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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2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3.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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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풀려가는 날씨만큼 하시는 모든 일들 술술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서명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월 28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3월 10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해정 부위원장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시행령에는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검사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고 창원특례시의회에서는 아동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동의회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인 ‘청one’에서 정책 제안한 안전점검 결과를 현장에 게시, 요구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전점검 결과 게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구 대비표와 현행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명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서명일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97호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강화하고 관리 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 모래장의 정비, 안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실시 의무사항을 조례에 재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별표1에서 놀이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를 게시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 기준이 맞지 않는 경우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제4조를 '예산 확보 및 지원'에서 '예산의 확보 등'으로 조명을 변경하면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안전점검 등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관리 주체의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안전점검 결과의 게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기존의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좋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에서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안전점검을.

한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보면 1,3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각 구청에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읍면동에서 권한 위임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월 1회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점검하는 사항은 기존같이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구청에서 점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동에서 점검을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동에 권한 위임이 되어서 실제로 동에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올해 충분히 1회 이상 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8명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백승규 선배님, 심영석 선배님, 전홍표 선배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상석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그리고 서영권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보빈 의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우리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제 두 번째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목적 및 취지는 우리 102만 창원특례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 조례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7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성보빈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98호 창원시 음준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을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교통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 지원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운전의 예방과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예방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하는 행정적 노력과 지원 마련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부서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의원 제가,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보빈 의원 위원장님, 이 본 조례는 그냥 보여주기식 조례,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라 주요 골자는 예방과 캠페인 활동에 제가 방점을 두고 발의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의회 앞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창원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 3월 1일에는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차량에서 도주해서 배달 기사들한테 잡힌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나 경찰서, 협력단체, 기관에서 필요시에, 때로 필요하면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의원님, 여기 음주운전이라 하면 다 노이로제 있어요.

(웃음소리)

성보빈 의원 아, 저도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노이로제가 있어서,

○위원장 권성현 성보빈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음주, 다 음주,

(「대답 안 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우리 위원님들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음주라 하면 참 우리가 좀 법적으로도 그것을 규제를 받을 부분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님, 1월 인사 발령으로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반갑습니다.

올 1월에 체육진흥과장 하다가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온 손정현입니다.

재난업무는 저도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만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해정 부위원장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호로 상정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소관부서가 실·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실·국장’에서 ‘교통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호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업무의 소관부서가 실·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국장’에서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2건 모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고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재난대응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재난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손정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10호, 의안번호 211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0호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 소관부서인 재난대응담당관이 실·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소관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에서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소관 실·국장’에서 ‘교통건설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사업 대부분이 교통건설국과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업무 연계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상황 시 원활한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시 재난안전대응체계 재개편으로 시민의 긴급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자 재난대응담당관을 제1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격상하여 조정한 점, 타 시도의 위원회 부위원장 구성 현황 및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의 조례 표준안 등을 참고해 볼 때 재난관리기금 및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업무 소속 부서장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덧붙여 행안부 지침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한바 부서에서는 기금 집행의 면밀한 심의를 위해 위원 구성을 강화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호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재난대응담당관 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업무 담당 국장'에서 '업무 관련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과 지진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는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을 행정기구 개편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대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부서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요건과 관리를 강화하여 지진 위험에 상시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고 상위법령과 인용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현 조례에서 법제명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속이 지금 현재 제1부시장도 아니고 기구표 보면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제1부시장님 직속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1부시장?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백승규 위원 그런데 기구표 보면 지금 내려온 게 화살표 보면 전혀 따로,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재난대응하고 이게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덕 그건 소통, 소통.

백승규 위원 소통입니까?

아, 그래요?

내가 보고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담당관님 하나 질의할게요.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행정지침에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민간전문가 위촉이 없는 거죠?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현재로는 지금 민간 위촉이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조례를 바꿀 때 이것도 조금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그런, 기금운용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게 전문성을 좀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반영을 해서 조례안을 내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우리가 급히 행정조직 개편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주다 보니까 세밀하게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좀 시간을 갖고, 우리가 또 위원 위촉이라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침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지진 관련한 조례 개정안도,

○전문위원 정은정 그건 나중에,

○위원장 권성현 다음.

박해정 위원 다음? 하여튼 재난기금 운용 관련해서도 조금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낼 때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까지 반영을 한 조례안을 내었으면 안 좋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그건,

박해정 위원 급합니까, 그런 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이게 우리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의회도 해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시간을 두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부위원장이 직제가 안 맞아서 시급하게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부위원장을 지금 현재 안으로 건설국장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이 들어가 있듯이 담당관으로 하든 그것이 그렇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준비해서 5월 임시회의나 이때 차라리 같이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박해정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지만 지금 우리가 재난기금이라 하는 것은 우수기 전에, 태풍 오기 전에, 보통 우리 구청의 안전건설과라든지 예산을 미처 반영 못 했는데 갑자기 돌발상황이라든지 특히 보면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또 절벽지 이런 데, 금액은 크게 안 들지만 꼭 우수기 전에 손을 봐야 할 그런 게 저희들한테 기금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보통 우리가 5월 15일 이전부터 온다 하는데 요즘은 기후라는 것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기금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태풍 오기 전이라든지 장마철 전에 복구를 한다든지 사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이게 한 템포 넣어지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우리 재난안전기금을 심의하는데 부위원장이 꼭 선임이 되어야만 심의될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들만 구성되어 있으면 일단 거기에서 의결하면 기금의 집행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그렇지만 지금 통상, 이게 이번에 되어 있지만 앞에 쭉 재난 대응이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사람이 바뀌다,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구청에 있는 안전건설과 방재 계에서 시급하다,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우리 창원 전체 방재 업무에 그래도 수장을 하고 있는 건설국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부위원장을 보시고 또 그 방재 계라든지 처음부터 건설국장님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심의가 적정하다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옆에 보면 저희들이 보면 저도 위원이고 경제과장, 건설도로과장, 교통과장, 수산과장, 건축경관과장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방재 업무에 가장 수장을 하고 있는 건설국장님께서 부위원장님으로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저희들 담당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현재 긴급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기금의 지출에 대한 의결들을 해야 할 텐데 지금 부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의결하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그렇지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 있는 걸, 할 수 있는데 또 자리를 비워 놓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행자부 지침이 민간전문 위원 2분의 1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빠져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조례를 또 한 번 또 개정해야 할 텐데 부위원장 개정하는 조례 한번 또 오늘 통과시키고 다음에 이것 또 올라오면 개정안을 또 해야 할 텐데, 그러니 한 번에 모아서 개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조례 개정하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도 소비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자원도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어차피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고 또 지침에 따라서 그것 해야 한다면 이번에 안 하고 다음에 부위원장 문제도 같이 해서 조례안을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담당 과장으로서는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민간으로 한다 하는 그 부분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까지 재난관리기금이 이루어진 지가 지금 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우리가 위촉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또 검토도 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목적으로 해서 부위원장까지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좀 안 맞고 이것은 해 주시고 나면 저희들은 그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담당관님, 제가 자꾸 이걸 가지고 주장을 그렇게 똑같은 걸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수산과장, 건축경관과장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담당관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재난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은, 우리 국장님들은 또 과장님들은 보직이 계속 이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유지시키기가 상당히 힘든 게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행자부 지침에서도 재난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무나 이런 것 보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 이렇게 보면 집행하는 게 행자부 지침을 제1로 삼아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행정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 건만은 행자부 지침에 반하는, 위원회의 선정을 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쭉 검토를 해 봤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복구라든지, 저희들의 변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인을 한다 하면 회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래도 좀 소집하는 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미루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저는 방금 보고되었던 이 조례 개정안은, 기금 운용 개정안은 현재 시급성이나 부위원장이 없더라도 기금 운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재난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실·과장들로 구성된 위원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어차피 낼 것 같으면 차기 우리 임시회의 때 다시 한번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이번 개정안은 일단 보류시키고 집행부에서 다시 민간위원 위촉까지 포함해서 개정안을 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도 뒤에 창원시 기금 관련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다른 기금은 다 전문가라든지 민간 위촉 혹은 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금 위원회만 유독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차후 이런 부분은 좀 더 조례에 넣어서 제대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담당관님께서 “바쁜데 전문가가 오기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셨는데 바빠서 이 국장님들도 다 참석 못 하실 때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은 토론 시간에 논의된 위원회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서에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박해정 위원 지진·화산대책법이 바뀐지를 과장님이 몰랐습니까, 이것?

법안명이 바뀌었다는 것.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저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우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2016년 바뀌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작년에 제명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16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법무관실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입법할 때도,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개정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면서 이런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일부개정안을, 현재 이 상태로 되면 이것을 가지고 개정안을 또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이, 우리 상임위가 심사를 하면서 이것이 뻔히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 낸 일부개정안 그것만 통과시켜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영해서 개정안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다음에 다음에 이 개정안을 내실 때는 지금 위험도 평가단이 있잖아요.

위험도 평가단 구성, 거기에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위험도 평가단 구성이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세밀하게 평가단 요건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반영해서 건축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 요건을 좀 강화시켜서 여기에 합당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제명을 현행화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집행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방법, 요구자료 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포하였습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확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 박해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입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5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입니다.

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37명을 출석 요구코자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 그 외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화요일 10시부터 단감테마공원 등 주요사업장 3개소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오은옥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서명일성보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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