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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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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1월 16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5건으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김우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전체 7건의 안건이 지난 1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우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우진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 북면 지역구를 둔 김우진입니다.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위촉기간 및 운영시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고, 짧은 위촉기간으로 인한 잦은 피해방지단 모집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며, 수확기뿐만 아니라 동면기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방지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행정구마다 상이한 피해방지단의 운영방식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24조2항, 피해방지단 위촉기간 및 운영시기를 신설함 안 제24조3항.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김우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173호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지단의 위촉기간 2년과 운영시기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서, 매년 방지단을 모집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방식을 통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김우진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조례개정안에 보면 구별이나 구청별이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구청별 20명 이내로 했는데 구별 20명 이내 이것하고 뭐.

김우진 의원 같은 뜻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 글자만 바꾼 거고 구성한다, 구성하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밑에 보면 위촉기간이 있는데 이게 이것을 삭제를 하고 위촉기간도 있거든. 위촉기간이 있으면 위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삭제가 됐거든.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삭제하고 구성된 방지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촉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이게.

김우진 의원 이게 구별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강창석 위원 그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렇게 되면 구별로 구성만 한다든지 구성만 하고 위촉자가 없기 때문에 위촉기간을 또 이게 돼 있잖아요.

김우진 의원 현행에 위촉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위촉기간이 있는데 위촉 그것 위촉장을 줘야 되는 사람이 구청장이 위촉장을 줬는데 새로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맞나.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환경정책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상에는 위촉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운영기간을 법에 보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정할 때 위촉이라는 말을 위원님 썼습니다. 지금 구별로 이것을 구성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위촉은 구청장님이 위촉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위촉기간이 있으면 위촉은 어떤 사람을 거기에서 방지단으로 하라는, 될 수 있다고 위촉을 한 겁니다. 니는 방지단 단원이다라고 위촉을 해 주는 거고 기간은 그 뒤에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위촉을 받고 니는 몇 월 며칠부터 이 업무를 해라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위에 관할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 뒤에 연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러면 더욱더 명확한데 2항에 구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구성된 방지단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 아니면 위촉을 꼭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구청장이라고 고쳐도 위원님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창원 구별로 보면 각 구 단위별로 농산물 생산하는 그게 다 다릅니다. 이게 배추하는 데 있고 북면이면 북면 단감, 북면 단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피해 전체적인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전체적인 이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그 안에 세부적인 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이게 있습니까?

어떤 의창구 지역은 의창구 지역의 특산물이 뭐 있는지, 피해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농산물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나중에 보상이나 어떤 이런 지역에 감시·감독을 할 때 뭐 이게 농작물 피해에 의해서 그것을 할 때, 피해방지를 하게 할 때 유용하게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4월부터 30일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의창구나 구산면 쪽에 이렇게 농작물이, 생산되는 농작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방지단이 운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뭔지 피해가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게 뭔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우진 의원 저희들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유해하면 멧돼지를 보통 우리가 중심으로 보잖아,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예.

김우진 의원 멧돼지를 보기 때문에 품목 자체가 4월 달부터는 거의 농작물하는 것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대산면 같은 데 비닐하우스하는 데 멧돼지가 와서 피해 입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강창석 위원 예.

김우진 의원 보통 단감이나 감이나 채소 뭐 농작물 그런 것이 거의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수한 그것을 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여기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은 구별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 같고, 3항에 기간은 법령에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방지단 운영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는 법령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지난 한 4, 5개월 동안에 우리 김우진 의원님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엄청나게 이 조례가 잘못,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집행기관에서 전에 우리 박선희 과장님 가시기 전에 있던 관계 공무원들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조례를 방해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깔끔하게 해소된 게 이 조문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조례상에 문제가 없고 법령에 제시된 검토보고서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법령상으로,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총포 소지는 6개월이거든요. 경찰서에서 내주는데 6개월만 기간 단위로 총포 소유 기간을 내주고요. 그다음에 방지단 운영은 법령으로, 시행규칙으로 8개월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2021년도에는 6개월 단위로 이 방지단을 위촉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1년 단위로 위촉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맞는 거야. 8개월 해도 안 맞고 6개월 해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촉을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기간은 법령에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례에다가 한 번 더 명시를 해줬고, 그다음에 위촉하는 것은 구별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엄격하게 이해하면 법령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0명 이내로 하고 추가로 20명을 더 할 수 있으면 50명을 하는데 창원시는 특례시인데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처나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뭐 유효 적의하게 조례로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내가 이런 말씀을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손태화 위원님 그 해석이 이것 좀 맞는 것 같고 구별로 해서, 구성원이.

○위원장 정길상 마이크.

강창석 위원 아니, 구별로 구성으로 한다 했는데 위촉 그게 없는데 위촉을 구청장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은 각 구별로 어떤 생산되고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게 4월 1일부터 11월까지 맞지만 구별로 전체적인 농작물 피해를 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구별로 그 지역에 생산되는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이 이번에 개정된 조문 밑에 보시면 4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하고 다만, 구별 농작물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해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북면단감이라 다래라든지 수확시기가 진전면 다래라든지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 명시돼 있지만 약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명시가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별 작물 피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뽑아지면 현재는 그 뽑아놓은 게 없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제가 볼 때는 1항, 2항, 3항, 1, 2, 3 다 별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구청별에서 구별로 한다는 건 똑같은 맥락이고요. 또 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는 조금 탄력적으로 풀어놓은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구별, 이것 이제 조례안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다시 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우리 의창구 있다 보니까 이것은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간을 정해버리면 그 기간 외의 것은 어떻게 또 그것을 감당하실 겁니까, 그렇지요?

이것 탄력적으로 하는 것 맞고 이것은 어쨌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제 의견입니다,긍정적인 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보면 우리가 유해동물이라 했거든요. 그 유해동물의 기준은 멧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종류가 어떤 계절에 이렇게 나오는, 출몰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 보면 가장 주 내용이 지금 구별로 구성한다 이 내용을 굳이 왜 이렇게 수정을 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사항도 같이 이것을 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구청장이 전결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결권을 시장에 위임을 받은, 이게 시 조례거든요.

그러면 그 구청장이 구별로 했다 해서 구청장이 전결권이 있는지, 국장이, 아, 과장이 전결권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별로 해서 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어서 구청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도 보면 국장이 전결권자가 있고 과장이 전결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위촉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위촉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현재 굳이 24조의2항을 갖다가 수정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위촉자가 위촉을 한다고 한, 위촉이라는 것은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그것 내용을 위임하는 내용이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것은 2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강창석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게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이것은 어떤 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위촉을 하는 거지, 만약에 그쪽에서 과장이 위촉을 한다 하면 과장이 위촉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조금은 아니면 뭐 이게 구별로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런 내용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전결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전결권자를 명시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 가면 각 구청의 전결권자가 구청장이 되어 있다면 굳이 이것을 명시를 바꿀 필요가 있냐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야생동물 이 방지단 운영과 관련한 이 업무는 저희들이 구청에 위임한 사무입니다. 위임한 사무니까 구청장님의 권한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전결 규정이 과장한테 있든 구청장님까지 가든지 간에 모든, 우리가 과에서도 저 과장 전결이더라도 공문은 창원시장으로 나가거든요. 창원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고 국장님 전결이라도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고 이게 구청에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만약 각 과의 과장님이 전결해서 위촉을 하신다 하더라도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장이 나가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창석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뭐 구별 구성한다 이것을 원래대로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도 큰 다른 사항은 없는데 아마 여기 조문을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하다 보니까 구별 구성하고 2항하고 연결돼서 3항을 구성된 방지단의 위촉 이런 연결된 어구로 된 것 같은데 이것 꼭 구청장이라는 말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고쳐도 무방한데 사실은 이 전결 규정과 상관없이 구청 위임사무기 때문에 구청장님 명의로 위촉 나가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항상 구청이나 본청이나 이게 위임규정이 있거든요. 위임전결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만약에 위임전결 규정이 여기서 산림과장이 운영을 해 버리면 책임도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이 살생됐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결 규정자가 과장이면 과장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책임 여부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구니까 구청장이 당연히 가져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보면 전결권자에 따라서 이게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것도 굳이 내용을 조정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24조2항을 갖다가 이렇게, 이것을 왜 바꾸는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이것을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위촉하는 그런 부분도 위촉을 한다가 안 해야 되고 운영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 끝인데 왜 그렇게 위촉을 하느냐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이것 다시 앞에서 한번 읽어보이소.

제2항 중 구청별을 구별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구청이나 구별이나.

그러면 구청이라는 명지가 되는 거고 구성하며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구성한다로 탄력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그래 이야기를.

김혜란 위원 자, 위촉은요, 안 그렇습니까?

위촉은.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김혜란 위원 안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내 말을 또 이상하게, 말씀을 좀 언어 순화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강창석 위원 아니, 김혜란 위원님, 그만하세요.

여기 지금 전문.

정순욱 위원 이것 정회를 하고요.

○위원장 정길상 잠깐 잠깐.

자, 그러면.

김혜란 위원 아니, 그만하세요가 뭡니까?

내가, 나는 말을 할 권리가 있는데 그만하세요라는.

○위원장 정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진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10시43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원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안건은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로 상정된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시장과 시민, 사업자등 소음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추진으로 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과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와 6조, 7조에서는 생활소음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의 소음발생 지도점검 및 공사장의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방안과 소음측정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정 공사 및 이동소음 발생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를 위한 협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이원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172호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업장·공사장 및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이동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발주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조치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마련하여 공사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장이 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7조 보면 시장은 생활소음이 법 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21조2항에 보면 이 소음을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업장 규모가 어떻다든지 그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 소음의 크기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사안인가요?

손태화 위원 환경부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박승엽 위원 아, 여기는 안 나와 있고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손태화 위원 환경부령에.

이원주 의원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규정 용어에 대한 정의랑 그런 규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박승엽 위원 아, 검토보고서.

아, 예,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10조에 보면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서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러지, 좀 구체화된 기준이나 이런 게 없나요? 관련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요.

뭐 환경단체로 신고만 하면 다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이원주 의원 지금은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요?

이원주 의원 예.

박승엽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 조례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기준까지 만들고 이러지는 않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일단 할 수 있다 이 정도 수준만 해놓고.

이원주 의원 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의 깊이로 만들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이원주 의원님 첫 조례이신가요?

착하고 좋은 조례가 돼서 우리 창원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일상생활 가는데 좋은 조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제8조 지도점검 부분에 2항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의 이동소음 발생 행위 이것은 쉽게 말해 그냥 오토바이 소리라고 얘기해도, 생각해도 될까요?

이것 지도점검을 어찌하지요? 시에서, 어찌 할낀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소음하고 이동소음은 저희들 구청업무로써 말 그대로 이동소음이 이렇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규제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주로 이해하자면 이륜차,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도로상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따라가서 아니면 세워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은정 위원 소리를 일부러 그러면 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소리를 저감할 수 있는 증폭장치를 이런 것을 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달면 소리가 조금 저감되고 이런 건데 저희들이 세워서 그러면 그 기기를 달았는지 또 뗐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동소음 측정 방법은 차를, 이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중립 상태로 해놓고 배기구 쪽에 0.5 떨어진 지점에서 4초 동안 측정하여 최대치를 적용한다 되어 있는데 보통 이동소음 기준은 105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음저감할 수 있는 그것을 탈착해 버리면 조금 초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는 이륜차 그리고 배달을 하는 이륜차의 경우에 소리가 더 나는, 소리가 더 나게끔 하는 것을 단 차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이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소리 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소음 증폭장치를 우리가 달게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7조에 보면 4항에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제8조 지도점검 부분도 예를 들면 도미노피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배달 이륜차를 전기오토바이로 다 바꾸는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상황들도 시에서 홍보를 하면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기름을 쓰는 오토바이보다는 전기차를 쓰도록 권하고 그런데 또 영세한 경우는 힘들긴 하지만 이런 좋은 사례들 도미노피자는 이런 이런 이유로 미세먼지나 탄소중립 그리고 또 소음 모든 부분을 해서 좀 가격대는 높지만 부담은 있지만 업체가 이렇게 전기차를 쓴다는 이런 사항들도 함께 넣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질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한은정 위원 질의한 것과 내용 비슷한데 사실 이게 지도점검을 하기 전에 지금 오토바이나 일반적인 자동차 전체 생산할 때에는 이런 장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다는 거거든요. 달아서 이게 차량이나 오타바이에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감장치를 달아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일반적인 차가 나올 때는 정상적으로 나올 때는 이런 소음이 안 납니다. 소음 측정 데시벨에 맞게끔 차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일부 밖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다는데 홍보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겠고 이 부분이 또 창원시만 이렇게 어떤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교통 부분에 교통 경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공무원들하고 같이 면밀하게 업무가 유대관계가 되어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시가 이 부분을 어떤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상당히 어렵다, 경찰도 싸이카 따라가서도 지금 못 잡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이런 내용상은 이게 글로써 표현하는 부분은 맞겠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떤 소음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소음을 줄이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원주 의원님 조례 제정에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안설명을 듣고 동의할 때에는 이동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낮 시간대에는 밖에 있는 소음도 심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심야시간 때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민원들이 많다는 게 주류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딜 봐도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조례상에.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강화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건설 현장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애당초 이원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실 때 생각했던 공동주택 등 심야시간대에 이륜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에 대한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소음기를 부착한 무슨 족들입니까. 오토바이나 차량들에게 소리나 소음기를 달아서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오토바이가 심야시간대에 공동주택에 다니면 굉장히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 이 조례에서 어디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단속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상으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지금 이 조례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손태화 위원 예, 그게 본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게 이원주 대표 발의하신 분의 생각이 저한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런 민원이 저희도 평상시에 많았기 때문에 저도 공동발의에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런 거였는데 조례에 담다 보니까 그게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소음 민원현황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주로 공사장 소음, 사업장 소음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동소음은 신고된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울, 경기 이런 쪽에는 위원님 말씀 따라 아파트 내에 생활주거공간 안에 그렇게 택배 배달이라든가 이륜자동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조용한 생활에 또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그게 있어서 작년 11월 2일 날 이동소음은 지정고시를 제정했어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이동소음원을 지정 고시한 데는 우리가 이동소음은 기준이 105데시벨인데 여기는 이동소음은 지정 고시한 곳은 95데시벨로 소음을 이렇게 좀 강하게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도해서 소음은 현황 집계로 보면 2,022개인데 이동소음은 한 39개 정도, 39건 정도 이렇게 민원신고가 됐고 저희들도 이렇게 이동소음은 지정을 고시해야 된다라면 이렇게 고시해서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소음 자체가 더 강화되니까 이런 것도 해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은 뭐 설명은 어느 정도된 것 같지만 실제 공공주택에 심야시간대에 이륜 엔진 오토바이의 소음은 지금 어디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공사 산업현장의 소음은 특히 건설 현장의 소음들이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게 공사 현장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해서 구청에서 측정기를 갖고 나오면 그 소음이 없어지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여기에 제가 지금 오늘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담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건설 현장에 그런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면 소음기를 그 발생하는 데다가 줘서 일례를 들면 메트로2차 공사할 때 삼성버킹궁에서는 그 소음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려서 자기들이 소음측정기를 사서 그 업체가, 건설 업체가 모르게 전부 한 1년간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이 녹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그 민원을 제기해서 상당한 부분들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 민원 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담아줘야 되겠다, 왜 그렇냐 하면 여기에 단순하게 공사현장의 소음들 우리 위원님들 아마 대형공사 현장에 소음 민원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나와서 측정하면 그 소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쪽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측정을 하니까 소음이 규정 이상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단속이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이 조례의 이원주 대표 발의하신 분께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한번 좀 이번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한 번 더 보완을 하자 하는 부분, 그러면 이런 제안입니다.

만약에 대형건설 현장에서 집단 소음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상시적으로 업체가 부담해서라도 그 소음기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계속 측정하도록 그래야 되는 거지, 발생했다고 민원 넣으면 시에서 나와서 측정하려 그러니 그 시간도 놓칠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또 연락이 됐는지 소음이 줄어들어, 아무 효과가 없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동소음에 관련해서 기후대기국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이륜을 이원주 대표 발의하신 분의 처음 생각과 같이 이륜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를 없애면 이게 소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그것을 나는 저쪽에다가 자료를 주긴 했는데 기후대기국에다가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뭘 하냐면 세종시하고요. 서울시에는 금년 1월 달부터 아마 지금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세종시에는 이륜 오토바이하고 서울시에는 25년 그러니까 2025년 앞으로 3년 남았지요? 3년 안에 이륜 오토바이는, 엔진 오토바이는 서울 시내와 세종시에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뭐로 바꾼다고요? 전기 오토바이로 다 바꿔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도미노피자 관련 이야기도 나왔는데 도미노피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이륜 오토바이가 도미나피자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보험을 안 드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서 하는 플랫폼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제가 설 지나고 나면 세종시나 서울시를 한번 뜻있는 분들, 의원들 거기 벤치마킹하러 한번 좀 방문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원천적으로 거기만큼 따라가지는 못 하지만 우리 시도 준비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는 저희들 제6조에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 등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 민원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는 특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이래서 이렇게 할 거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지속되고 이러면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주기도 하고 또 나가서 측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답변은 잘못하시는 거예요.

구청에서요. 측정기를 가지고 빌려주는 거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일단은.

손태화 위원 제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못 빌려준대요.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했는데 안 하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음측정기가 공사, 대형공사장에 그 업체로 보면 이 비용이 얼마 아닌데 주민들이 그거 용으로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 현장에서 그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은 어떤 건지 그것 좀 여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런 것도, 예.

손태화 위원 여기 지금 제6조에 권고할 수 있다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게, 권고하는 게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이원주 의원 상위법 위반.

손태화 위원 상위법 위반.

이원주 의원 예, 걸려서 권고까지밖에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권고했는데 그쪽에서 안 들어주면 방법이 없잖아.

상위법에 관련해서 한번 좀 주시고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수한 공사 현장에 이것을 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사서 한 데만 성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한 군데도 구청에서 나와서도 그게 단속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야, 측정을 해 달라고 상시적으로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동소음 중에 우리 의회에 보면요. 각종 집회하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음규제는 어디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할 때의 소음은 이게 소음진동관리법이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에 의해서 따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간대가 주간, 야간, 심야 나누어서 기준치가 다른데 일단 과거보다는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저희 시청 기준으로 할 때 만약에 주간 같은 경우는 한 75데시벨 이하 정도로 옛날에 85에서 한 10 정도 강화되었고요.

이것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이것은 저희 시가 다룬 게 아니고.

손태화 위원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집시법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룰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정리를 하면 이동소음에 있어서 이제 대형건설 산업 현장의 건은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법령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디까지 가능한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륜 엔진 오토바이에 세종시나 서울시처럼 거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그래서 거기에 설 쇠고 한번 좀 가보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이 이륜 전기 오토바이를 바꾸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해당 부서가 어딘지 확인해서 저희 시도 시 자체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50대 정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 지원을 하고 나면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 때문에 이게 이륜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세종시는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면 대형회사입니다. 도미노피자 같으면 도미노피자 회사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야. 지원을 해서 사면 그러면 그 법인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전기 오토바이가 되고 그다음에 법인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그 비용도 굉장히 적게 나가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종시는 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떤 업체가 여기 가장 전기 오토바이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충전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급하는 것은 개인 오토바이의 자기 충전기를 자기가 집에서 이래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전기차처럼 충전기가 시내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충전기에는 충전하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려요. 한 몇 십초 만에 자기 배터리를 빼서 그 충전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충전 완충된 게 나와서 꽂고 바로 출발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세종시와 서울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관련 부서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계장님.

오토바이 넘버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오토바이 넘버가 앞으로 가면 속력을 내다가도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측정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뒤에 있다 보니 이 측정이 안 돼요.

저는 앞에 다는 게 어떨까, 그러면 달리다가도 서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이원주 의원님 방금 손태화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을 해 주신 것 기록하셨지요?

제가 덧붙여서 상남동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를 결국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숙제인데 한 건물 상가 큰 7층짜리 건물인데 1, 2, 3에 술집 뭐 또 조금 더 시끄러운 젊은 친구들 가는 그게 있고 맨 꼭대기 층에 숙박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쾅쾅 울리는 음악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층에 민박, 숙박을 하는 분께서 이 소음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 대기과인가 그 과에서 나오셔서 측정을 하고 해요.

말씀처럼 그 시간에는 소리가 진짜 안 나, 희한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번을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민원을 드리면서 가시고 오시고 했는데 그것 포기하고 그냥 그 숙박하시는 분은 스트레스 굉장히 안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 그것 정리가 지금 창원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기록하셨다가 이 조례를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조례로 발전시키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또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주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쭉 보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앞서 많은 질문들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만드는 법령이나 이런 것은 보면 조금 강력한 부분이 있지요?

해야 한다, 조치해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지금 조례 보면 할 수 있다예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강력하게 저희가 또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어떤 공사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규모나 그런 데는 설치해야 된다, 소음기를.

그런 식으로 조금 강력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7조나 지금 8조나 이렇게 보면 특히 9조 같은 경우는 시장은 1항의 협약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소음저감 노력한 사업자에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재정적 이것은 어떤 범위가 확실치 않지요? 그리고 그 사업 규모나 소음의 정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시장은 사업장등,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력하여 소음방지 저감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조금 적극성을 띠고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보급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원주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주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처럼 강력하게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와 상의를 해본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외하고 창원시에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실천, 자율적 참여를 더욱더 우선적으로 하는 지금 사실은 이게 경남에서는 이 소음조례, 소음이라든지 이동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향후 더 추가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위법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한 부분이어서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셨고 하셨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저희가 쭉 지나면 보면 공사장 문제나 생활소음, 이동소음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요?

상황인데 저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이 정도.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 정길상 아, 또.

손태화 위원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내가 생각난 게 있어서.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까 제6조에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권고를 하였지만 하지 않는 경우 2항을 신설해서 이 1항으로 하고 상시 측정하게.

(「마이크」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상시 측정 권고하였으나 권고할 수 있다였는데 이 법령 위반으로 권고하여야 한다를 할 수 없으면 권고하였으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창원시가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로 그래서 시가 이래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권고하고 그래도 하지 않는다면 시가 하여야 한다로 이런 조항을 넣으면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이것은 시의 의지잖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뭐 시의 의지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넣어서 왜 그렇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시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면 최초에는 좀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몇 시간씩 뒤에 나오고 또 그게 측정의 효과도 없는 이런 상황이면 이해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2항에 이게 아마 구청별로 몇 개 없어도 될 거예요. 한 2~3개 정도나 1~2개 정도만 보유하게 되면 장소에다가 주민들이 이래 설치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민원이 해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것을 이원주 대표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이원주 의원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아마 검토를 받아야 될 겁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를?

이원주 의원 예.

손태화 위원 아니, 검토 다른 것은 없어요.

시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측정기가 한 구청에 1~2개씩 민원용으로 이렇게 하면 그 값은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큰 예산상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아니고 몇 십만 원이나 이 정도 할 거거든요.

위원님들 그 뜻이 모아지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일단 구청에 제가 1~2개 정도 소음측정기 휴대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써야 되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것을 이제 구청 전체 쓰는.

손태화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구청 전체 민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그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사업장에 민원이 생겨서 거기다가 설치해 버리면 또 다른 것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이 조례가 되면 그거용으로 1~2개를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민원이 구청마다 대형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공사할 때 소음 많이 날 때가 있어요. 뭐 파일을 박는다든가 뭐 이런 일대 좀 사업장에서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그런데 이런 강제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하면 이것을 하나 삽입을 하면 좀 어떻겠나,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위원님, 그게 이제 우리가 측정기를 설치해서 초과되더라도 행정처분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이원주 의원 측정만 할 수 있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측정만 해도 상관없으면.

손태화 위원 아니, 처분하고 안 하고 다음 문제고.

왜 그렇냐면 주민들의 이익을 자기들이 사서 해야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가 빌리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그 기사들이 안 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1~2개 정도 비치를 하고 있으면 특정한 구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없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것은 없으니까 뭐 1~2개 사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또 2~3개 더 구입 하면 되니까 이것을 좀 넣으면 이번 조례에 큰 뜻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 아마 우리 의원님들 집단민원 생긴 데는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그러면.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오늘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이원주 의원님 조례 제정할 때는 오토바이 쪽에서 건설 현장까지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토바이 자동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하신 전기자동차나 전기 오토바이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파는,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지금 전기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급 다 된다 그러면 100%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이게 오토바이 나온 것을 개조해서 차를 개조해서 소음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법률에 보면 이게 자동차를 구조 변경하는 데 있어서 못하게 당연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은 국민적인 어떤 오토바이 면허자 이런 분들의 의지 문제가 좀 첫째는 계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안 하도록 정비공장에서 이게 감시 감독을 그것을 해야 되지, 그것 안 된 상태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토바이 정비하는 데 좀 홍보를, 계몽을 좀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도 하나의 개선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례하고 별 그건 없지만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시기로 하고 지금 이번 이 조례 처음 만들어진 조례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뭐 보완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뭐 또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2항 그 6조에 이것은 다들 공감을 하시니까 이것은 삽입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다들 다음에 하자하면 다음에.

○위원장 정길상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김혜란 위원 지금 원안대로 그냥 하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저희들도.

김혜란 위원 다음에 삽입할 게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제가 봐도,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아까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 몇 개 있으니까 오늘은 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 차후에 다시 보완해서 다시 일부 수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시지요?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월 2일자 도시정책국장으로 오신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지난 1월 2일자 도시정책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문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문화환경도시 위원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래 과장으로 있을 때보다 국장으로 있어 보니 더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훌륭하신 위원님 뜻을 받들어 우리 창원시 도시정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4호부터 166호까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비율을 정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4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의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공임대 제공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의5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납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6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단순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61조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6에서 별표 10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시 고시 제2022-187호, 188호로 2022년 10월 20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2-12호선) 및 체육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차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피한정 후견인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법령 불부합 조항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 중 피한정 후견인의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16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정책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4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도시관리계획 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본 조례가 시민들의 재산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65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성산구 성주동 중로 2-12호선 개설 사업과 성산구 신촌동 웅남동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2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중로 2-12호선 개설 사업은 성주동 일원의 2차선 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여 주민 편의 인프라 구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도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복지 실현이 기대되는 바, 금회 집행계획 수립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6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계획에 따라 보증료 지원금 대리수령 대상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을 한정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 임차인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우리가 일반상업지역하고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이격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지금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것은 안건에 보면 위락시설은 현재 이격 거리만 되어 있습니다. 이격 거리되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격 거리가 건물로부터인지 아니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시설물로부터 이격 거리를 일정거리별로 하겠다 하는 이런 명확한 규정을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에서 이게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이게 이격 거리를 갖다가 차등을 줬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창원시가 이것을 이격 거리를 구별로라든지 시별로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게 통합 전에 3개시 통합 전에 각 구)마산, 구)진해, 구)창원이 있을 때 그때 조례로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이격 거리가 조정됐던 그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역 특성에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이 어떤 종을 갖다가 수정한다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창원시 전체로 보고 이것을 각 지역에 뭐 진해구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위법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계속적으로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번에는 수정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웅천1동이나 웅천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그것은 거의 옛날에는 이 지역이 농어촌지역이지만 지금은 거의 상업지역이, 대중화되어 있는 데거든요.

이렇다 보면 이 지역에는 이렇게 이격 거리를 많이 두면 그만큼 재산권의 피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진해 쪽에서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더 다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웅천, 웅동이 물론 낙후된 시골이었다가 지금은 발전되다 보니 그래서 상업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번 지역의 특색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조례를 갖다가 일반 1, 2, 3종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하자, 진해구만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국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진해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담당계장도 계속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상이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지금.

정순욱 위원 이번 참에 고칠 때 전부 다 이것을 창원시 전체로 30m로 이격 거리를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런데 이게 물론 공히 우리 창원시가 그전부터 하나의 시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정순욱 위원 아니, 그 말에 이해를 하는데요.

그 말을 지금도 보면 진해구나 마산구나, 마산에 있는 회원구나 합포구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창원시 조례도 어떤 구만을 일정하게 해서 하는 조례가 이것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오셔 놓고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이번에 손을 댈 때 이것을 갖다가 통일된 안을 가면 되지, 왜 상이하게 가느냐는 거지요.

또 진해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회 조례 개정한 사항은 이격 거리의 어떤 그러니까 m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격 거리를 가지는 기준이 앞전에는 건물을 할 거냐, 대지 경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말을 아는데요, 과장님.

아는데 지금 이 안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격 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격 거리가 진해 같은 경우에는 웅동, 웅천이나 이런 데는 70m인데 이게 지금 현재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실정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11월부터 해서 올 5월까지 진행될 거거든요.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도 보면 합포구나 회원구나 보면 50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그만큼 피해를 본, 그러니까 합포구나 회원구도 보면 지역이 갑자기 이렇게 발전되는 곳도 있을 거고 밀집되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3개 시가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상이하게 지형이 변경됐는 때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이런 부분 이격 거리를 통일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할 건지, 아니면 지역이 어떤 도시가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더 타 사례를 분석하다든지 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로 올라갔을 때 조례를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보면 왜 한 지역만 하는 것은 위반된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거리를 갖다가 할 때는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똑같이 해버리면 되지요. 말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저한테 조례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진해구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런 것은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마산이나 진해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발전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이면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그리고 보면 성산도 보면 25m 이격 거리거든요. 그것도 내나 30m로 늘여버리면 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용역을 합니까? 그 규정에 맞게 한다고 하는 사람, 지역에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닙니다.

지금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30, 50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30이, 50이 어디에 기준을 둘 거냐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거고.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내용 자체가 단 일반 숙박시설 시 웅동, 웅천은 주거지역에서 70m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삭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은요. 지금 달리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30m, 50m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볼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도래되는 그 시점 돼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마산이나 진해나 이게 어떤 지형이 많이 변경돼 있는 상황이면 똑같이 재산권을, 이 재산권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요, 이격 거리나 이런 것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을 갖다가 확장하자고 할 때도 이런 내용은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 한 분이 계속 저한테 와서 한 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말이 전부 다 이 말을 했거든요. 진해만 하는 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전체적으로 이격 거리를 30으로 두는, 30이 규정이면 기준을 어디다가 정하는 것은 제가 이 규정을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격 거리를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부분 백번 타당하고요.

이게 제가 통합 전에 마산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도시계획 이게 조례의 개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어느 날 의회 갔더니 이게 25m로 개정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인가 지나니까 또 100m로 또 이렇게 아마 기억에 또 이렇게 늘여졌어요. 그러니까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50m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세 번 바뀔 때 내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게 이해 관계가 엄청나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 거리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바닷가 도로변에서 직선거리로 25m냐, 50m냐, 100m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조례를 개정을 해 달라고 한 분들을 보면 막 숙박시설을 도로변에다가 막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지어지니까 그 뒤에는 다시 해서 전혀 못 짓도록.

구산면 바닷가에 가면 100m 해버리면 산꼭대기에 지어야 됩니까? 그 뒤로 한 개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숙박시설이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50m로 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것 이제 통합된 지가 12년이 지났고요. 특례시이지 않습니까.

창원시 안에는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이 상업지역 내거든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창원 성산구가 아니라 마산, 진해, 의창구의 상업지역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서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 이것 바꾸는 것으로 발의하시면 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왜?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이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제는 바로 다 잡아가야 됩니다.

왜 창원시가 대도시로서 발전을 못 하느냐?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변경되는 게 없어요. 대도시는 대도시답게 가는 길에다가 도시계획이 돼야 되는데 통합 전 것을 그대로 유지할밖에는 뭐 하려고 통합했습니까? 각각 살지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 지금 심의해서 검토해 주시고 여기서 곤란하다고 하면 바로 개정 조례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도시계획 부서에 지금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말고 일반 창원시 전체에 가설건축물이 지금 한번 건축물로 허가가 나가면 3년입니까? 동일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일반지역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주로 1년을 두고 그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손태화 위원 1년을 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런데 이제 총 존치기간이 지금 현재처럼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것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는 3년 이내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뒤에는 무조건 철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현재 저희들이 돼 있는 것은 총 존치기간이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가설건축물은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뭐지, 건축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폐율.

손태화 위원 예, 건폐율.

건폐율에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적용받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적용받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적용받지 않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기간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가설건축물을 제가 어디 어느 업체라고는 내가 하지 않겠는데 우리 시가 엄청난 특혜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게 수백 평이 되는 부분이 가설건축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설건축물이니까 이제 존치기간이 얼마냐 하니까 이것 계속 연장하면 된대, 그러면 그게 본 건물하고 뭐가 틀리냐고. 그것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란 필요 불급해서 당연히 꼭 지금 당장에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 생겨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아서 본 건물이 되어 버렸어요. 단지 본 건물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은 1년마다 한 번씩 연장 서류만 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면적에 그것도 구애도 안 받기 때문에 전 면적 다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소지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만약에 주 건물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할 적에 그 주 건물에 대한 용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이게 모기업인데 아마 기업들이 이것을 많이 악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 건물을 지어서 이게 용적률이, 용적률이란다, 건폐율이 다 60% 구역이든 70% 구역이든 건폐율을 다 잡아먹었어. 그런데 지금 새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야.

그러면 이게 가설건축물로 해서 그것도 작은 규모도 아니고 수백 평이나 되는 건물을 본 건물 이상으로 잘 지었어요. 그러면 연장만 해 주도록 하는 것은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 악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조례로 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가설건축물도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든지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존치기간이나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건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끝나고 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렇냐 하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구청 건축허가과에다가 물어보니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래 이야기해서 그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들어오면 똑같은 조건이잖아, 앞에 것 하고. 연장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이게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허가받으면 영원히 갈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본 건물보다 더 잘 지어요. 그러니까 철거 안 한다는 거예요. 가설건축물은 이게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사용하고 철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잘 안 지을 텐데 영구보존용으로 지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어떤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보는데 뭐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다 공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법이 없어졌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없어졌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바뀌고 나면 거기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실제 건축은 5층 이내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종주거지역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가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한 데가 시내에 2종일반주거지역보다 환경이 더 좋아요. 그게 벌써 10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풀린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지금 예를 들면 제 구역에 보면 구암 산동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합성동, 양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양덕1동 양덕천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이 시내 안에 있는 2종일반지구지역보다도 지금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해서 그때 사업해 준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거기에 환경이 좋아지니까 막 건축을 해서 더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법령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종일반이라든지 2종전용이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그 용도지역이 가지고 있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센티브로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용도지역은 거의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시설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환경이 바뀌면 재정비를 할 적에 2종으로 바꿔주는 게 원칙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저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2종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5층 이내로만 묶어놨단 이 말이야.

2종 같으면 15층까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못하게 해놓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종 전용에 대해서만 봤는데.

손태화 위원 2종 전용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니, 1종일반에 대해서 주거개선으로 해서 2종으로 했는데, 개념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손태화 위원 그것 떼면, 토지이용계획서를 떼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5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이래 돼 있다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손태화 위원 그러면 2종일반주거지역은 그게 1종일반주거지역이지, 2종일반주거지역은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물어오고 있어서 내가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손을 봐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존치기간은 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연장이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3년을 하는데 그 가설건축물을 만드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목적이 끝나면 그것을 다시 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주 내용에 따른 가설건축물도 있지만 그 건축 조례에 보면 다른 용도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갖다가 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장이 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 딱히 나가서 아, 이게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연장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사례가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게 시설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뚜렷하게 지어졌으니까 그 목적이 끝났으면 가설건축물을 제거하는 게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당연합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통 가설건축물 그러면 다들 그게 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존치를 계속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위배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제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것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혹시나 오해 있을까봐 그러는데 어떤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시설이 본 건축물보다도 잘 지어졌고 그게 뭐냐 하면 환경 분리하고 이러한 데 쓰더라고. 그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장 밖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물어본 게 자, 저 업체에 저게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났다 하더라고요, 나는 무허가인 줄 알고 물어봤더만.

그것은 1년마다 용도, 용도란다, 연장 신청을 하면 안 해줄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안 해줄 방법이 각기 그것을 돈이 내가 보니까 수십억이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헐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들도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최장연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만들어 줘서 어느 시기가 되면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조례안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번에, 과장님 이번 조례에 담아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이 조례는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5월에 저희들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격 거리의 어떤 기준을 정한 거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서 조례를 갖다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일단 통과하고.

○위원장 정길상 예, 부족한 것은.

손태화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순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100% 타당하고 이게 12년이나 지금 통합하고 지났는데 이게 우리 시 이렇게 하면 훼손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바로 잡을 때다, 그게 올해 안에 이것을 꼭 정비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이 조례안도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체육시설 관련해서 신촌에 이렇게 대형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지금 결정일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신촌에 대형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그쪽 웅남동 일대에 우리 주민의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위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다년간 경험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외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웅남동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시내하고는 주택가하고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인구가 여기가 한 8,000명인가 이렇게 된다 하던데 거기서 시에 중요한 어떤 주택가에서, 밀집하고 있는 주택가에서 차를 타고 가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도시계획변경하고 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좀 짚고 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견은 어떤지 또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에 지금 하는 이 지역은 예전에 여기가 재해 쪽에 위험지구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소를 시키면서 또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또 비록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외진 데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적에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결정하고 할 적에는 이 재해지구를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금 보시다시피 1차년도에 되어 있고 또 인가를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지만 또 결정하는 그 당시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이 지역에 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복공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달라 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지역의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 지역이 돈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하는데 한 5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다 이주를 시킨 곳인데 그 이주하고 어떠한 것을 했는데, 이 이주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산이 우면산 사태 이후로 산이 슬럼화되어서 이렇게 붕괴가 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다 이주를 시켰는데 거기에 어떠한 보호장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다시 이주시킨 자리에 체육시설을 짓는다는 게 저는 이렇게 대형시설을 짓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이유는.

그다음에 이것을 지었을 때 이것 짓는 것만 230억 들여서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 운영하는 게 이용자가 없으면 정말 우리 시비가 또 평생 동안 이것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모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지금 아직 사업에 착공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적정한 규모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수요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것 됐을 때 과연 그쪽에 있는 8,000명이 지금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주택가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 유니시티라든가 성산구라든가 이런 아파트단지 근처에 있으면 여기는 포화상태가 될 텐데 실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는 거기 한 8,000여 명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주로 이용하고 시내에서 과연 얼마나 올지는 제가 굉장히 의문이다, 그래서 시설만 크게 해놓고 이것 운영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하는데 정말 적절한 시설 규모인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이 심의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소관 부서에다가도 한번 재검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저희들이 그 소관 부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다시 의견을 개진하고, 참고로 재해위험에 대해서 이주를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공법이라고 해서 다른 시설이 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고 언제 첫 삽을 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방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인원이 적은데 그렇게 큰 규모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쪽에는 사실 편의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요구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면 바로 양덕동 쪽도 가깝고 아파트, 진해도 가깝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올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빨리 건립이 된다면 많은 진해나 또 인근에 마산 쪽에서도 유입을 많이 해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을 저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생각도, 생각은 찬성인데 좀 더 짚어보고 가자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지요?

손태화 위원 예, 사업을 뭐 중단하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위원장 정길상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위원 생활도 하고 계시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형시설을 만들 때는 접근성인데 주로 보면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요. 아침 시간에 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시내에서 마산에서는 거기 갈 사람들 거의 없어요. 봉암동에는 인구 3,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출·퇴근 시간에 그 30분씩 밀리는 도로에 거기 가서 체육시설 이용할 리도 없고요. 그러면 주로 보면 그 안에 있는 8,000여 명 내가 정확하진 않는데 대략 알고 있는 게 웅남동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8,00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시설을 체육시설을 좀 줄이고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아예 만드는 게 복리시설이나 복지시설로 하는 것이 그 비용이라면 오히려 더 주민들이 그 안에 있는 자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렇게 체육시설 좀 줄이고 그런 쪽을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효과적이다, 그런데 진해 있는 사람이 거기 오도록 만들면서 거기에 할, 진해 거기 터널 넘어서 거기 올 사람 내가 보기에는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 그다음에 마산에서도 메트로까지 와야 되는데 그 아침 시간에 거기 가려고 그러면 거기 또 좀 없다, 또 창원에 성산구, 의창구에서 다른 그 지역을 뺀 데서 가는 것은 최소한 왕복 1시간 이상이 어떤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네 있는 사람이 주가 90% 이상 이용할 것이다는 게 제가 추측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또 지연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이래 검토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복지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의견으로 갑니다.

자,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가만 있어봐라.

계속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이 11시부터 와 계시거든요. 이 회의를 마치고 우리 점심 먹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3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월 2일자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오신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제168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인공암벽장이 2023년 3월 개장 예정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공암벽장의 휴장일과 사용시간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시설을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방공사 또는 공단, 법인, 단체 등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호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제황산공원 정상에 위치한 시립진해박물관을 관람하는 이용객이 주로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고 있으나, 모노레일과 진해박물관의 휴무일이 달라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용객이 박물관을 관람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요금 할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모노레일 휴무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휴무하여 진해박물관 휴무일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경대상 외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종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유경종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167호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호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2년 11월 준공된 창원시 만날근린공원 내에 있는 인공암벽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이용에 관한 휴장일,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며 건강을 챙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체계 구축으로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기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과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격 있는 전문강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이용자와 시설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8호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모노레일)의 휴무일과 사용료 할인 규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3조 관련 모노레일의 정기휴무일을 제황산공원 정상에 위치한 시립 진해박물관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모노레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며,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제6조 사용료의 할인 대상에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하는 사항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여가 활동 지원과 양육부담 경감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경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4조에 운영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레포츠파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장 김기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14조에서는 레포츠파크를 염두에 둔 상황은 아니고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포함하여서 법인 및 일반단체에도 일단은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는 넓혀놓은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범위를 넓혀 놨는데 이게 비용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레포츠파크에서 운영을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50 대 50의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을 갖다가 1억을 지원하면 도에서도 1억을 지원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어떤 부분까지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이게 경륜사업하고는 일단 회계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수입 대비해서 일정 지출이 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는 범위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그런 부분은 공단 쪽이랑 서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예산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레포츠파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든지 어떤, 이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포츠파크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보면 감면조항에 보면 지금 현재 그다음 의안번호 168에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게 다자녀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에 감면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똑같은 국에서 올라오면서 이런 조항을 뺐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암벽장 조례 14페이지 보시면 관계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감면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가 감면사항을 그렇게 정하면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정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문화라든지 어떻게 한부모가정을 감면한다 하면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으면 왜 그런 것을 사전에 넣어왔으면 다시 다음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감면 조항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다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 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안의 조례안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왕 기하실 때 이런 데도 그런 것 이왕 기하는 어떤 조례안이었으면 좀 그런 감면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4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이나 일반에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암벽 그것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거기다가 체육지도자나 안전요원을 둘 수 있다, 배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위탁을 하는 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암벽이라는 특수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처음 해 보는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 있는 그런 단체가 이것을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운영에 대해서 물론 다 뒤에 보면 체육지도자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암벽등반 같은 경우는 특수한 그런 또 시설이고 아직까지 우리 경남이나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문적인 이런 것을 갖춘 어떤 업체나 기업이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전문적인 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체육지도자나 안전요원이 있더라도 그 안전요원이나 체육지도자들 또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내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외암벽장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두 명 이상의 체육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준에 일단은 만족할 수 있게끔 공단 쪽이랑 협의해서 그 배치인력을 계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시설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이 인공암벽장에 대한 경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좀 있는 부분,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경험이 있는 이런 데서 이것하고 관련됐던 업무를 했던 그런 데서 좀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기존 어떻게 해오다 보면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면 되는데 처음 이렇게 하는 암벽등산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운영에 효율적으로 그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암벽장 사용료에 보면 이게 성인만 보면 1회 4시간 기준에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초과사용료 보면 초과시간당 사용료가 50퍼센트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시간을 했을 때 지금 4시간이면 4,000원, 한 시간에 1,000원이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1,000원에 초과사용료를 보면 50퍼센트거든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1,500원이 되는 거지요.

강창석 위원 1,500이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4시간 끊으면 4,000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시간 하면 1,500원만 내면 돼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지금 일단.

강창석 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이게 4시간 끊은 사람을 더 싸게 해줘야 되고 초과하는 사람은 더 이렇게,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한 시간 더 초과하면 500원만 내면 되거든, 2시간 하려면.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아니, 그런 개념.

강창석 위원 그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50퍼센트를 가산한다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한 시간을 초과를 한다면 성인 기준으로 해서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요금 자체가.

강창석 위원 1시간 1,000원 내고.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1시간 초과를 하면 1,5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시간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요금은 5,5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1시간에 그게, 1시간에 1,000원.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4,000원을 내기 때문에 만약에 1시간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 50퍼센트 가산을 하기 때문에 1,500원을 내는, 추가로 내는 사항이고.

강창석 위원 그 다음부터는 2시간, 1시간 타고 1시간 이후부터는 1,500원이 붙는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그렇지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이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강창석 위원 초과시간당 사용료가 50퍼센트 가산된다고 해서 1,000원의 50퍼센트를.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5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원래 1시간에 1,000원이 기준이거든요, 지금 계산돼 있는 사용료 같은 경우에.

강창석 위원 아, 1,000원은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부담을 하고.

강창석 위원 하고 50퍼센트는 추가다.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거기에 대한 50퍼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서는 감경 대상을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발의하는 인공암벽장 관리하는 곳에는 이런 감경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은 또 나중에 개정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나중에는 결국에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어서, 같은 과에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유감스럽고요.

이것 수정해서 할 수가 있나요? 감경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감경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정해주시면, 의논해서 정해주시면 추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예.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지금 말씀은 지금 수정하자고?

이원주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다음에 결정하면 되지, 뭐.

이원주 위원 다음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다음에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보면 있지만 3월 달에 개장이거든.

이원주 위원 아, 예.

○위원장 정길상 시간 여유 없으니까 처음 조례니까 아까처럼 진행하면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미흡한 게 있으면 그때 보완을 하고 일단 이것은 통과를 좀 했으면, 하지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요금표 9페이지 보면 1회에 4시간 기준에 그러니까 한 번 최소 끊는 게 야간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1회는 4시간을 1회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1시간을 이용해도 3,000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은 기본적으로 4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성인 기준으로 한 번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손태화 위원 그렇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4,000원을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또 야간에 그러니까 6시부터 직장 다니는 사람들 퇴근하고 6시에 오면 그것은 이제 이게 4,500원이 되네? 50% 그거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그러니까 지금 50%를 야간요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손태화 위원 예?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야간요금 같은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 요금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어째 6,000원, 사용료의 50%인데.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18시부터 사용료의 50%를 더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시부터니까 그러니까 이것 4시간에 3,000이면 50% 부과하면 4,500원, 아, 성인으로, 아, 6,000원, 오케이.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6,000원입니다.

손태화 위원 6,000원.

그러면 그 밑에 것 체험요금은 뭐고 이것 평일 이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체험요금은 뭐냐면 지금 일단 실질적으로 암벽장을 한 번도 이용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육지도사 교육하에 암벽장을 갖다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암벽장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하는 비용이고, 체험요금이라 하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 1회라는 게 그게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용하는 건지 이것 나중에 이게 좀 그게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손태화 위원 체험을 하는데 그게 왼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보면 초보자들이 하는 것 있고 오른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 어느 것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딱 정해진 사항은 없고, 현재로서는.

손태화 위원 그런 것 딱 안 정해지면 이것 나중에 혼란이 온다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지금 일단 체육지도사의 어떤 강습하에 체험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바꿔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게 기본은 끊고, 기본, 기본.

기본 사항은 자기가 입장을 하고 그다음에 강습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강습료를 가지고 한 번 이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줘야지, 1회 하는데 어디까지가 1회인지 이것 나중에 왜 이것하고 마느냐고 대혼란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것 검토하십시오.

지금은 이대로 가고.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손태화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회라 하는 게 강습하시는 분이 강사가 어디까지 해줬는지 나는 좀 더 할 거라고 봤는데 이것밖에 안 해줬다, 끝이다 1회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썽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좀 그거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좀 이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전용 사용자의 범위거든요. 이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이제 창원이 이 지역에는 여러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원시로 보면 최초고 만약에 체육 경기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거기 올라가 보면 이 시설 그 앞에 주차하는 시설이 조금 있던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주최하는 체육경기를 만약에 한다, 암벽등반대회한다 하면 각 다른 시외에서도 버스로도 올 수도 있고 이러는데 주차장 시설이 이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가대회 예를 들면 여기 국가라고 넣어놨으니까 국가의 어떤 경기를 한다고 하면 대형버스가 오잖아요. 그 대형버스가 주차할 데가 어디 있나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지금 현재 구비된 주차장으로써는 대형버스에 댈 데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마땅치 않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은 우리가 처음 봐서 나는 암벽등반하는 것 화면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실제로는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 감이 들어.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오는 것은 뭐 승용차로 오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장도 문제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 경기도 지금 여기 조례상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버스들이 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지금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이 건축이 되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타당성 용역을 어느 규모로 한다 말이에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같이 조성공사하고 병행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해서는 3년, 5년도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아니,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암벽장의 규모로 봐서 이것 시설 규모도 뭐야, 주차장도 상당히 커야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손태화 위원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용역을 작년 12월 달에.

손태화 위원 발주.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12월 달에 발주.

손태화 위원 발주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발주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올해 안에 경기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주차장이 대형버스도 몇 대는 주차할 수 있어야 될 정도의 규모라면 매입이나 나중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금액도 좀 들 것 같고 또 조성하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늦은 감은 있네요, 주차장 생각한 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좀 규모를 크게 하면 이용하는 데 주차장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못 온다 이러면 우리 관광명소로도 볼 수가 있는데 체험하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또 만날재공원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개장이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 때문에 하는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좀 각별하게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그쪽에 사실 위에 좀 하려고 하면 진입로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버스가 대려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버스가 올라가려고 하면.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요.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소형주차장은 또 어떻게 하고 대형주차장 하고 이렇게 좀 분리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주차장이 최선의 어떤 그런 방법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보면 체험요금이 아까 3,000원, 4,000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평일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요? 4,000원 돼 있고 체험요금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험요금을 내시면 그런 강습하고 일정 부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처음 가신 분들은 이 사용료 여기에 관련해서 보면 체험요금에 4,000원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성인 같은 경우 4,000원만 이게 지급을 하면 1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배울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1회 한 번 시간 기준은 어느 정도 되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시간 기준은 일단 정확하게.

최은하 위원 체험 여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

최은하 위원 1시간에서 2시간.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정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체험을 해 주시는 분은 체육지도사 분인가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체육지도사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체육지도사 3명 이상은 배치가 되어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실내암벽장 시설도 있고, 실외암벽장 시설도 있기 때문에.

최은하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다 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지도사와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예.

최은하 위원 이 배치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충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일단 지금 아직까지 운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일단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많은 시민들이 처음에 여기 방문을 했을 때 체험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기다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안전 같은 것도 만전을 기해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체험 인원이 많다 하면 일부 인터넷 예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이 암벽장이 지금 3월 달에 개장을 앞두고 있고 지금 또 처음 조례다 보니까 부족하거나 미흡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통과를 하고 차후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일부개정을 하든지 그런 순서로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오후 2시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우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공원녹지과 공원조성2팀 김기천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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