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1회 제2차 본회의(2023.01.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1월 18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

2.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수혜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김상현 의원

마. 박승엽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김혜란 의원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모두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1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중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건의 보고 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와 해당 부서로부터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8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한 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수혜 의원 나. 이종화 의원 다. 백승규 의원 라. 김상현 의원

마. 박승엽 의원 바. 오은옥 의원 사. 김혜란 의원

(14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수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수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즉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해 아동보호·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충분한 자립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시설에서 나와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보육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던 청년들이 연이어 스스로 삶을 마감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202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37.2%가 비정규직이고, 33.7%가 15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특히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이들 중 절반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는 일반 청년의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정서적 고립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기간이 만 24세로 연장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매월 자립수당 40만 원을 지원하지만 시 자체 지원과 사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정부의 사업을 보조하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현실성 있게 점차적으로 확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우리 시와 비슷한 타 특례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불안·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멘토·자조모임 등 정서적 지지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지원하는 현재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보호 기간부터 미리 자립을 준비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경제교육과 자립 후 생활 전반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위해 자립 후 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생활·교육·취업지원, 개인 및 기업 후원 연계, 통합 사례관리 등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매년 2,5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을 포함하여 총 351명이며, 4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외로움에 떨고 있을 이 청년들을 위해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언들을 담아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창원의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내일을 응원할 수 있도록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특례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진해 중부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대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이 지역 주민분들에게는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한 주거요건이 됩니다. 안민터널을 기준으로 석동에서 풍호동까지의 중부지역은 진해 전체에서 인구분포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8만 2,0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6,531명, 중학생은 4,606명이나 되는데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학부모들은 아이의 학교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잠재적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타 지역으로의 주거지 이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서부 지역 47,289명에 고등학교 4곳, 동부 지역 64,647명에 2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82,465명이 사는 중부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자료화면)

둘째,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진해는 고등학교 진학 예정 학생수에 비해 그 희망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이 창원이나 마산으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진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서부나 동부 쪽에만 있는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차량 정체가 극심한 안민터널 구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새벽부터 차량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등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보시면 진해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학생이 1,662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

셋째, 과밀학급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진해에 있는 5개 고등학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일 때 설립되었고 용원고등학교가 2002년 인구 14만 명일 때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간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으나 고등학교는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밀학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원과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평균 22명이 안 되는데 진해만 유독 29.9명 즉 30명입니다. 교육의 질에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진해 중부지역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전체의 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라든가 학생 배치시설 현황, 그리고 전·출입 및 진학 현황 등을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도 진해중부지역은 고등학교 설립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화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 발표하신 홍남표 시장님의 선거 공약입니다.

여기서 제안하신 석동·이동·자은·덕산·풍호동의 중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공약은 홍남표 시장님과 진해에 거주하는 시민들과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중부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 공약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 성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임 허성무 창원특례시장님이 남긴 발자취에 대해 잠깐 회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임 정권, 전임 집행부 죽이기가 마치 시대정신이라도 되는 양 소동이 일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그 반작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의 초대시장입니다. 창원특례시를 설계하여 성공적으로 일구어 낸 창원특례시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시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다른 100만 도시의 시장들을 설득해 특례시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뛰어난 한 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어 온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창원특례시라는 자긍심 높은 이름 속에는 허성무 시장의 의지와 땀이 서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상수 전임 창원시장, 그 전임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허성무 전 시장과 당적이 달랐음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 전 시장은 비록 경쟁자였지만 안 전 시장의 노고와 공로를 인정하며 만날 때마다 전임 시장에 대한 예우를 다해 왔습니다.

창원NC파크 야구장 개장식에도 허 전 시장은 안 전 시장을 상석에 앉히거나 앞에 세우며 그의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두 전 현직 시장의 사이가 겉보기에도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관계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허 전 시장은 박완수 시장의 업적에 대해서도 이어갈 것은 이어가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일들이 모두 없던 일로 돼버린다면, 이는 비효율적 행정을 넘어 시민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환경수도 창원입니다. 허성무 전 시장은 박완수 시장이 일구어놓은 환경수도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업그레이드한 높은 단계의 환경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원특례시 환경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창원환경포럼>을 <환경수도창원포럼>으로 명칭을 바꾸면서까지 환경수도의 미래전략을 고민했던 흔적을 통해 우리는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누비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누비자를 통한 환경수도 창원 알리기에도 앞장섰고, 오래되고 낡은 누비자를 새롭고 산뜻한 모델의 누비자로 개선하여 보급하는 일에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SM타운 조성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는 안상수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허성무 시장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고소·고발과 경상남도의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전 시의원 출신 김동수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허 전 시장은 실시협약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SM타운 사업이 난항에 빠진 것은 창원특례시의 잘못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을 반영한 실시협약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사업시행자의 과욕 때문입니다.

진해구 이동교부터 덕산초등학교까지 구간을 ‘해병대발상지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호국, 애국 보훈사업에 힘을 기울였던 허성무 전 시장은 개혁진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임에도 보수진영으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점을 상기해 보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의 모범사례가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본 의원은 자괴감을 넘어 밀려오는 슬픔에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현장을 돌며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신구 대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대동단결해서 위기를 돌파할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사랑하는 102만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구도심 충무·여좌·태백동의 김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진해루와 창원특례시 홈페이지 창원투어 카테고리 오류로 인한 안내 수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구)진해시는 2006년 경화동의 공유수면매립지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진해루’를 건립하였습니다. 진해루는 진해만의 풍광을 바라볼 수 있어 많은 시민이 밤낮으로 자주 찾습니다.

또한, 해양레포츠 대회와 새해맞이 행사, 군악대 공연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해군교육사령부 정문이 인근에 있어 전국에서 모여든 입영 장병과 가족들이 입대 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사진 촬영도 합니다.

진해루는 여좌천 로망스다리와 더불어 진해를 상징하는 장소라 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허전합니다.

한식기와를 사용하여 주심 삼포양식의 팔작지붕의 형태로 건립되었습니다. 한옥 양식의 건축물이지만, 전국의 사찰과 누에 있는 화려하고 장엄한 단청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단청은 ‘목조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한 것’으로 ‘화려하면서도 가볍지 않게 건축물을 마무리하는 화룡점정’ 혹은 ‘전통 색체계의 정수’, ‘한국문화의 정수’라 평가받습니다. 단청은 고구려의 벽화와 신라 시대의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한 전통문화입니다.

(자료화면)

단청은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촉석루’ 등 누각과 전주의 ‘호남제일문’, 김천의 ‘영남제일문’ 등 관문의 처마에도 단청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성된 진해시민대종루의 경우 단청이 그려져 있어 종루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자료화면)

본 의원은 진해를 상징하는 진해루를 정비하여 단청을 새롭게 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단청을 추가해 진해루를 더 빛내고, 방문객들에게 한옥의 멋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또한 이와 함께 <창원관광> 홈페이지의 최신화를 촉구합니다.

어느 지역을 여행 가더라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찾는 방법은 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창원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창원의 명소는 물론 음식과 숙박, 문화와 축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일정별 코스까지 관광객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관광>이 제공하는 일부 정보가 최신화되어있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창원관광> 홈페이지에서는 ‘수도’에 대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로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볼락, 도다리, 노래미, 감성돔까지 낚을 수 있는 명당이라 일 년 내내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은 거제 지심도에서 여수 오동도까지 300리 뱃길을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으로 ‘연도’에 대해 “500m 정도의 백사장이 펼쳐져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우물 3동과 화장실 5동, 샤워실 1동이 설치되어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도’ 일원은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와 그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이 진행되어 관광객의 접근조차 불가능할뿐더러, 접근하더라도 관광이 불가능합니다.

(자료화면)

마지막으로 ‘경화역’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열차들은 모두 서행 운전을 하여 관광객들이 벚꽃의 낭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화역은 2016년부터 임시 여객조차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에 나서 여행을 망친다면, 어느 누가 다시 창원을 찾고 싶겠습니까? 자치단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시의 행정에 대해 어느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2015년 251만 명이었던 연간 관광객의 숫자는 2021년에 이르러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여행 지출이 1% 증가하면, 고용이 0.18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발맞추어 관광지를 재단장하고, 고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섬세한 관리와 운영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산회원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마산 봉암공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와의 비교를 통해서 봉암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국내 3대 게임업체 ‘넷마블’을 중심으로 1만 4,000여 IT 회사가 IT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국가산단 평균 생산액의 3.5배 생산 규모를 가진 3, 4차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성장하였습니다.

1964년 수출 진흥을 위해 조성되어 전기·전자, 섬유 등 수출 산업의 신장으로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노동 비용 상승 압박으로 인한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중심인 구로공단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1990년대 정부 주도로 산업구조 고도화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은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 업종의 제한을 완화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권한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등의 규제 완화였습니다.

규제 완화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노동집약적 제조업 단지가 첨단 IT 산업단지로 변화되는 선순환적인 산업단지의 혁신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투자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아울렛 등 유통단지 조성, 카페, 식당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구로디지털단지를 일하기 좋고 청년이 모여드는 단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대규모 산업단지라는 지리적 이점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업단지의 발전과 함께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민간에 의해 들어오게 되고 서울을 대표하는 주공혼재지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많은 청년들이 민간에 의해 형성된 높은 수준의 근로, 여가, 주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봉암공단은 구로단지와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수출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전자 조립, 금속가공, 인쇄 등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창원·진해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이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호황으로 전국 7대 도시의 명성을 얻었지만, 2000년대 이후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한계 및 수출 산업의 동력 저하로 아주 쇠퇴한 공단이 되었습니다. 공단은 슬럼화되고, 90% 이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 대부분이 흔히 말하는 3D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장의 벽들은 무너져 내려가고, 빈 공장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무 중, 퇴근 후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편의시설은 전무합니다.

지난해 8월 “봉암공단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에 의하면 도로정비, 지식센터건립, 주차장, 공원 조성 등 1단계 인프라 조성에 약 1조 원이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재정투자를 통한 공단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성공 사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공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공업지역으로의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입점 업체의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의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도로, 공원 등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낙후된 산업은 평성산업단지 창원국가산단2.0 부지 등 도심 밖 산업단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의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이 신설되면서 구로디지털단지와 같이 현대식 주공혼재 지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공단의 산업고도화 및 환경개선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떠나가는 청년을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의 주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민간이 새로운 공단을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구로단지의 성공 사례와 같이 일반공업지역인 봉암공단을 준공업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고, 민간 자본에 의해 편의시설, 주거시설 등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제언드립니다.

저의 작은 목소리가 공단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창원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우리 창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밀알이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놀이는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일상으로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아동은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야외에서 더 넓은 연령층의 또래를 접하고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하며 사회성을 기릅니다. 성취, 실패를 겪고 도전하면서 본인의 능력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합니다. 아동 스스로 자기 삶에 권한을 갖는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아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에 관하여 UN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권리헌장에서도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장애아동 복지는 장애아동의 치료나, 시설 내에서의 보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장애아동의 놀이시설 관련 정책은 전무합니다.

장애아동의 첫 번째 차별이 놀이터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은 놀이공간조차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아동은 놀이터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어서, 또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놀이터를 찾지 않는 실정입니다.

비장애 어린이와 장애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만나 놀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지 못하고,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는 어색함과 편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최근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라는 구분 없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곳곳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며 뛰노는 놀이터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놀이터에서 동등한 놀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어울리며 놀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자료화면)

장애와 비장애의 ‘사회적 통합’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동등하게 어우러져 놀 수 있는 놀 곳이 부족한 장애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고,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전국 장애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52만 명에서 2021년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화면)

2021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은 약 7만 8,000여 개이지만 이 중 통합놀이터는 약 0.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도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놀이시설법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아동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나 봅니다.

이에 우리 시에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 시절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은 잊지 않고 몸과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장애아동들이 놀이터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되어 우리 아이들이 다양성으로 장애를 인지하고 친구로 함께 성장하며, 동등하게 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즐거움과 가치를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 팔룡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룡동 미르어울림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창원시 소계광장의 조형물입니다. 통합 전 창원시에서는 창원대로 시작점에서부터 소계광장 조형물이 보이면 “창원이구나!” 하는 창원시임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입니다.

이처럼 의창구 팔룡동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라 하면 미르어울림축제가 있습니다. 팔룡동은 창원대로와 마산회원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이 있는 창원 교통중심지이며, 창원·마산·진해와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팔룡동 지명의 유래를 보면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먼 옛날 팔룡동 저수지에서 여덟마리의 용이 살다가 승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로 인해 이 지역에 ‘팔룡’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 팔룡동에서 팔룡어울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개장 1주년을 기념하고자 주민들의 자체 후원금으로 시작한 축제가 바로 ‘미르’라는 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 들어간 팔룡동 미르어울림축제입니다.

(자료화면)

미르어울림축제는 2009년에 제1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11년간 매년 개최되었으며, 초기에는 적은 수의 인원으로 축제를 시작하였으나, 의창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수천 명이 참여하는 주민화합의 마을 축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특히 2017년 11월에는 밀양시 내일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18년 미르어울림축제 당시 밀양시 내일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으로 밀양시 대표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우리 창원시민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화합의 장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와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르어울림축제가 개최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작년부터 제12회 미르어울림축제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현재 미르어울림축제는 여러 공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지역 특색과 전통을 살리기에는 아직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팔룡’을 주제로 하는 특색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 숙제로 승화시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의창구는 소규모 축제 등 문화행사가 적은 문화 소외지역입니다. 미르어울림축제는 먹거리와 경품 추첨 등 일반적인 소규모 콘텐츠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고 더 이상 소규모 축제도 아닙니다.

팔룡어울림운동장을 가득 메울 정도의 창원시민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미르어울림축제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는 반드시 창원시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다분한 지역문화축제를 축소시키지 않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원시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의창구 대원동 일원이 성산구 중앙동으로 개편됨에 따라 편입 전까지 대원동의 행정을 함께하여 어울림 축제를 진행해온 팔룡동 주민들만으로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문화축제인 미르어울림축제를 의창구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질 높은 문화 욕구 충족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지역 축제에 대해 이제는 창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에서는 반드시 축제 예산을 확보하여 미르어울림축제를 문화도시 창원특례시의 이미지에 걸맞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의창구의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남재욱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시44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호흡이 곤란한 관계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서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남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술의 혁신과 러·우 전쟁에 의한 원자재 및 에너지의 무기화로 자동차 산업은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 역시 2013년 1,464대에서 2022년 38만 9,855대로 약 266배 증가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과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으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력설비 노후화나 설계용량이 부족한 기축 공동주택의 경우 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비용과 설치에 대한 입주자대표 의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설치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가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화재 발생 시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화재보험협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6년간 총 8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에 대한 표준화된 진압 방법이나 규격화된 방재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질식소화덮개나 이동식 수조는 화재의 번짐이나 재발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 진압용 장비나 기술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진압이 어려운 전기차의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지상에 비해 진압이 어렵고 화재 및 유해물질에 의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압을 위해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 고압 변전실, 엘리베이터 등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의무화와 효과적인 화재진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지상 공간확보를 의무화하여 폭발·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하나.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즉각 진화가 가능한 소방설비 구축, 방화벽·방화셔터 설치 등을 포함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화재진압 가이드라인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동식 수조 및 질식소화덮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군 소방청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3년 1월 18일 창원시의회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참 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

(남재욱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을 남재욱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4시5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이후 다시 건의문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다음 달 2월에 교육청에서 진해 고등학교 신설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급하여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 동부권(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은 부산항신항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1997년부터 형성된 신도시이다. 1997년 인구 1만 명대였던 이곳이 2022년 12월 기준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만 조성되어도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급증 될 신도시이다.

그러나 진해 동부권 학부모들은 진해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진 10년 전부터 자녀의 진학 때문에 중학교 졸업 시기가 되면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지역을 떠나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진해 동부권에서 구도심인 서부와 중부로 진학하거나, 심지어 부산, 창원, 마산으로까지 통학을 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어렵게 통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2개교 수용 가능 인원 1,263명인데 반해, 중학교는 5개교 2,237명으로 974명의 중학생은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해 동부권은 지리적으로 진해 구도심보다는 부산시에 가깝고 교통도 부산이 편리하다 보니 진해 동부권으로 고등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무리를 해서라도 부산으로 유학을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진해 중부·서부, 창원, 마산으로 통학하는 학생·학부모들도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해 동부권 학생·학부모들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시 경상남도 교육감, 창원시장, 시·도의원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었다.

게다가 진해 동부권의 중학생들이 진해 서부와 중부로 진학함으로써 진해 전체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부권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도 편리하게 학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진해 동부권에 반드시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이미 진해 동부권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두 개씩이나 확보되어 있고, 고등학교 1개교 정원 이상인 974명의 학생이 고등학교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객관적 평가분석과 학교 설립을 위한 경제적 분석, 창원시의 인구소멸 대안정책 분석으로도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신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월 18일 창원시의회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후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심영석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겁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하실랍니까?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신설 촉구 건의문의 첫째 줄에 보면 "부산항신항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해신항이 부산항신항의 예하 신항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또 설혹 진해신항이 부산항신항에 예속되어 있다하더라 해도 2005년 무렵의 진해신항 명칭찾기를 위해서 진해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민들이 많은 궐기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발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여기에서 부산항신항 예하의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진해신항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질문하셨는데 심영석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냥.

예하보다는, 부산신항 예하보다 그냥 진해신항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영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식적으로 하자면 부산항신항의 예하 신항 명칭이 맞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해신항이라고 수정을 해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일 의원님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김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심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5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제약된 시간 내에 모든 의원에게 발언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토론 발언시간을 20분에서 10분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의 변경 내용과 지적사항을 개선·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용어 변경 등을 통하여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0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정비하고,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일괄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인상하고,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 매입면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사회 구체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고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9명 의원 발의)

10.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진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8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인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이동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동하는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신뢰도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 기준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성산구 성주동 중로 2-12호선 개설 사업, 성산구 신촌동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2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여 주민 편의 인프라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인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계획에 따라 보증료 지원금 대리수령 대상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3년 3월 개장 예정인 창원시 만날근린공원 인공암벽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 지원과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휴무일과 사용료 할인 규정을 일부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바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사무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이양됨에 따라,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로 진행되는 안건으로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 등 모든 분들은 정회 중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5시28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 징계 의결 후에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마이크를 제외한 본회의 중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4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30일 출석정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는 의결 선포가 있는 날부터 후 폐회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 진압체계 구축 건의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제황산공원 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상현
김수혜김영록김우진김이근
김헌일김혜란남재욱문순규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우완이원주이정희이종화
이천수이해련전홍표정길상
정순욱진형익최은하최정훈
한상석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김미나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현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기후환경국장 박진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구진호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속기사
  박성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