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35회 제2차 본회의(2014.02.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3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6.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

7.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의원

나. 차형보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김종대 의원

마. 강기일 의원

바. 정우서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장순·김순식·심재양·유원석 의원 발의

3.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6.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7.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6명 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배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민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 16일자로 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전 조재영 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2월 12일 해당 위원회로부터 박순애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월 11일 노창섭 의원 등 여섯 의원으로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각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차형보, 조갑련 의원님께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서면질문을 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장병운 의원

나. 차형보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김종대 의원

마. 강기일 의원

바. 정우서 의원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장순·김순식·심재양·유원석 의원 발의

3.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6.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7.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6명 발의)

○의장 배종천 이종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오늘 장병운, 조준택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장병운 의원님은 본인의 5분 자유발언 시간 전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고, 조준택 의원님은 여섯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난 후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6·4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준비를 위해 3월 초순을 시점으로 창원시의회 의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사랑으로 채워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저를 믿고 후반기 함께 해 주신 균형발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장병운 의원입니다.

통합 제1대 창원시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창원시 의정은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에 대한 갈등 속에서도 상생발전의 큰 틀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유치와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뛰어난 성과를 남긴 이면에, 아직도 풀지 못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이후 균형발전을 위한 진해권 주요사업은 솔라타워 건립과 진해청소년전당 등 몇몇 사업만 완공되고, 현재 많은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진해권 개발계획이 거론될 때마다 모처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보다는 사업에 대한 우려로 바뀌면서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 시정 출범 시에 지역특화 균형발전 전략으로 ‘스마트 창원, 마산 르네상스, 블루오션 진해’라는 3대 미션을 추진해오면서 그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왔으나, 앞으로 통합 창원시 제2기는 세계 명품도시로서의 미래지향적 균형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역별 프로젝트 추진을 구체화하여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진해지역의 발전전략인 ‘블루오션 진해’ 프로젝트를 살펴본다면 먼저, 진해지역 원도심인 서부권에는 도심재생을 위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에코 뮤지엄시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서부권 발전의 최대 기폭제가 될 새 야구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군항제 축제 및 진해우체국, 시립도서관, 흑백다방 등 다양한 근대식 건축물과 8거리를 이용한 서부권 근대문화관광 상품화로 서부지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흥중심지 중부권에는 지속적인 인구 팽창에 따른 도시성장을 위해 도시철도, 제2안민터널 건설, 성산구 양곡에서 진해구 석동을 연결하는 국도 2호선, 귀곡~행암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기반 구축과 시운학부 부지개발, 창원소방본부 이전건립, 진해 해상음악분수 설치 등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지역인 동부권은 신항만 경제자유구역개발의 반사적 이익을 최대한 누리며 웅동 물류단지, 웅천·남산지구와 남문·와성지구, 두동지구 개발사업과 창원외국인학교 등 구역청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고,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과 신항북측 배후지와 용원 간 연결도로, 의곡~청천 간 해안도로 개설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과 명동마리나 및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우도 친환경해수욕장 조성,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 매각절차 이행 등 해양레저관광 휴양도시로서의 기반조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진해지역에 국한된 균형발전전략의 추진 당부를 하였지마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 마산, 진해 3개 권역이 하나가 되어 희망찬 미래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모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최대 관건인 만큼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 시정 제1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통합 창원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장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형보 의원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형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읍, 대산면, 북면 지역에 위치한 낙동강 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 운영의 효율적 재정활용과 대산면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과 관련지역 농가들의 농수고갈 문제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몇 차례 언급되었던 동읍지역 경전선 폐선부지를 창원시가 공영개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철도청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이 시행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창원지역 인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동안 시행되었는데 골재판매 수익금이 약 106억원 발생되었습니다.

106억원의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기타경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된 약 9개월간 동창원지역은 모래채취로 인한 엄청난 먼지발생으로 비닐하우스 농가 일조량 악영향 초래, 도로 파손, 교통사고 유발 등 지역에 큰 손실이 있음에도 조례에는 인근지역에 일정부문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낙동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2013년 2월 완공되어 1일 급수량 5만~6만㎥을 생산(1일 약 6천만원/연간 약 200억 수입)하여 식수를 생산 공급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500농가(4,000여동 비닐하우스)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겨울영농을 하였지만 1차 강변여과수 사업개발 후는 지하수 고갈로 심지어 낙동강 물을 길어와 농사를 짓는 등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시는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농민들의 겨울영농에 큰 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낙동강변 여과수를 확보하여 식수로 공급하여 시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골재사업 수익금과 여과수 개발 판매수익금을 지역에 일정부문 환원하여 대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면민운동장 및 복지타운 등의 건립 지원을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차 강변여과수 사업(수산교 주변)추진도 계획하여 식수를 개발하여 인접 부산시민들에게 공급, 인접도시의 식수난도 해결하고 창원시의 재정도 확충하는 사업이 추진되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여과수 생산시설의 배출수가 1일 800톤을 낙동강으로 방류시키고 있는데, 가압시설을 만들어 인접농가에 지원하는 수자원 재활용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읍지역 경전선 폐선구간과 조차장,

(자료화면)

이것이 지금 방출되는 방출수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경전선 폐선구간과 조차장 이전사업에 연접된 약 1,420필지 31만여 평의 부지에 대한 종합적 용역과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창원시와 철도청이 협의해야 한다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으나 무관심한 탓에 철도청이 무성마을 인근의 경전선 폐선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임대 사업 계약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이 계약되어 동읍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철도청 등 산하기관과의 재협상을 통해 100년간 철도시설로 말미암아 저개발 되었던 경전선 폐선구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무성-무점-동읍간 우회도로)과 창원시의 토지 효율화 활용정책을 협의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지금 현재 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어서 마을입구의 진입로가 저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게 버스가 다니는 마을 안길 주도로입니다.

겨우 승용차 한 대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다음, 지금 현재 이것이 폐선이 되고 여유부지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마을외곽도로로 만들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곳에다가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태양광사업의 적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읍 소목 · 남산 일대지역은 KTX 고가선로, 25호선 국지도 고가도로 등의 하부에는 사진과 같이 빈 공간이 존재하며,

(자료화면)

저 시설입니다. 저기에 KTX, 여기는 25호선 터널입구인데요. 저 밑에 저렇게 충분한 공간이 있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태양광설치를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토지효율도 높아지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장소에 지역마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소 운영과 마을의 숙원사업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원지역의 균형발전과 창원시의 재정확보, 숙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의원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야 시간대 경증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환자의 진료 불편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보건의료가 위축되는 반면, 의료 상업화는 더욱 심화되어 의료 취약지역과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보건의료 이용에 불평등이 야기됨에 따라 공적 영역의 의료 공급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라 민간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병의원 없는 무의촌 형태로 응급의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의료기관 이용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중 63%만이 응급증상으로 내원한 반면, 37%의 환자들은 비응급 증상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이 비응급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써 비응급 환자들의 응급병상 점유는 응급환자들의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의 경우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응급실 이용은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야간이나 휴일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 사람들의 휴일 및 야간 활동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반해, 휴일 및 야간에 일반 의료기관의 이용은 어려워짐에 따라 경증환자들의 응급실 이용비율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도시를 제외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안전망 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별 형평성의 개선과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창원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약 370곳 내외의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며 약사회 주관으로 휴일지킴이 약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 따라서는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야시간대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의 한 방편으로 대부분의 약국이 폐문하는 밤 시간대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동안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시가 운영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심야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약품 구입 편의를 도모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제1부시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추모비 건립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려 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발간한 ‘나를 잊지 마세요’ 증언록의 주인공인 96세의 최고령 위안부 김복덕 할머님께서 그동안 여러 곳에서 받은 지원금과 노령연금 등을 모은 재산을 가칭 경남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 써 달라고 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뜻은 명료합니다.

종군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 다녔다고 하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부 교과서의 왜곡된 주장을 우리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의해 성 노예적 삶을 강요당했던 이 땅의 여성들의 한 맺힌 역사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미국 하원이 2007년에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의 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죄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미국정부가 다시 한 번 더 일본정부에게 잘못을 촉구하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진 이래, 통영시와 거제시 등을 비롯한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도 학생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일본군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국외적으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공원에도 소녀상이 세워져 있으며, 뉴저지 주 버겐카운티 법원 앞에도 일본군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 등록되어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커밍아웃하신 할머니 257명 중에서 경남 출신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창원시에서도 5분이 생존해 계시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 마산이 강제동원의 중간 집결지로서, 아픈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서 이런 국내·외적 동향과 흐름에 발맞추어 시작된 창원지역 일본군위안부 추모비 건립활동은 매우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추모비를 건립한 여러 곳의 사례를 볼 때, 추모비 건립에는 1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 14,4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여론의 확산과 사업비를 모금 중에 있는데 예상 외로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창원시에서는 추모비 건립사업에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는 통영시나 거제시의 시세에 비례하여도 너무 무관심한 적은 예산의 배정이며, 이로써 뜻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우리시의 여성인권과 역사인식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인권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어린 여성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유린과 수모를 당한 이 아프고 원통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시민들의 손에만 맡겨놓고 있어서야 되겠는지, 우리 다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은 지금 오만방자하게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고, 우리 할머니들의 가슴에 모욕의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합 창원시의 위상과 규모에 걸 맞는 성의 있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뜻있는 추모비건립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면서 오늘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사파동, 상남동 지역구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국가산단 배후도시 이주민 제공상가 용도지역 변경의 당위성을 밝히고, 창원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배후도시는 1974년 4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공단 2,550만㎡와 배후도시 2,709만㎡ 등 창원 일원 5,259만㎡가 지정되어 지금의 창원국가산업단지와 함께 개발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의 부분 해제로 그동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국토계획법의 중복 적용으로 초래했던 혼선이 해소됨으로써 도시 관리의 일원화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원배후도시 개발로 인하여 간접보상으로 이루어진 이주민 상가 부지를 가구당 3평에서 7평까지 제공받은 원주민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2009년 11월 18일 이전에 건축한 주상복합 상가로는 사림 프라자와 내동상가 2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주민 제공상가 부지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으나, 2009년 11월 18일 창원배후도시 제1종 지구단위 시행계획 지침이 고시된 이후 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서비스권역 “C"에 해당되어 편의시설 등 일반상가밖에 건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2009년 11월 18일 이전에는 본 용도지역에서 주상복합 상가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2009년 11월 1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하소연과 함께 형평성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한데도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어진 상가도 상권이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건립한 상가들마저도 누수가 되고 낡아 재건축을 하려고 하지만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이 낮아 꿈도 못 꾸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 상남동의 원주민상가 부지를 보면 전체면적의 50% 건립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고 미분양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주차나 쓰레기 오염과 악취로 도시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소득 창출과 주민생활의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2014년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상복합상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건립한 낡은 이주민 상가들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대지로 방취되고 있는 가음정 재개발구역과 상남동 부지들의 건립에도 하루빨리 정리되어 도시 관리에 정립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4년 지구단위 입안 시 우선적으로 가음동과 상남동의 이주민 제공 상가부지의 용도지역은 사림 프라자와 내동상가 같이 이주민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주상복합 상가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51조에 근거하여 지구단위 구역지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준주거지역 허용용도를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주거서비스권역 “C"의 허용용도를 세분화하여 지역여건 반영 검토는 물론, 이주민 상가부지의 경우 예외규정 신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창원시민의 여망이 담긴 이주민 제공 상가부지에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입안하는 창원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김석기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4,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해구 태백·경화·병암·석동 지역구인 정우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으로 인해서 110만이 되었고, 그 110만 인구는 통합으로 인한 인위적인 구성요소이며, 창원시가 출범한지 올해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통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무시한 채 행정적인 절차에만 급급해 갈등과 반목으로 지난 4년을 보냈으며, 큰 성과 없이 오히려 갈등만을 야기 시키는 행정의 실태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청사, 야구장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의 현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이나 창원시의 의견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불균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창원시 시의원 정수를 줄이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역적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동부권에는 신항만이 있어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 엄청나게 폭주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래를 보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틀을 만들어 인원부터 줄이고, 그 줄인 인원으로 끼워 맞추는 식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민을 위한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기획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안으로 각 시·군은 필요 이상의 시의원 배정으로 예산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의원정수를 현장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획정하여 지역마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경상남도의 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면 적어도 주민들의 공청회 등을 통한 최소한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통합당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10년 통합 당시에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선거구 조정 역시 주민의견은 뒷전이고 행정에서 내놓은 일방적인 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일부 조정은 되었지만 절차도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선거구 획정안은 행정의 문제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의 110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경상남도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도 행정에 시·군이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1세기에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은 무엇보다도 주민이 우선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장감 없이 경상남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좀 더 심각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정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택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지난 3년 7개월간의 의정생활을 마감하고, 2월 중에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김석기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격려 속에 큰 무리 없이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저의 의정생활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그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무원들의 협조와 애정 어린 배려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고 보다 합리적인 시각으로 시정을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던 많은 추억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기억으로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했던 많은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순간들, 잊지 못할 추억들, 좋은 기억들을 제 가슴 속에 있는 추억의 상자 속에 차곡차곡 쌓아 두겠습니다.

언젠가 그 상자를 펼쳐 보면서 제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얼굴가득 번지는 좋은 기억만 간직한 채 떠나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시인의 시귀 한 구절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어 올리는 들꽃, 그게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조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배종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모두 열 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지난 1월 16일자로 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한 명이 결원되어 추가로 선임코자 해당 위원회로부터 박순애 의원님을 추천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창원시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박순애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장순·김순식·심재양·유원석 의원 발의

3.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더불어 잘 사는 사회와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정신의 계승과 새마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34조의 5항, 제37조, 제39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통합지휘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에서 효율적인 재난분야 메뉴얼에 의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5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위원회 공창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공창섭 의원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공고에 따라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성호동 일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2월 6일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12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선도지역 지정 대상구역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운영 계획과 인근의 관련사업과의 중복성, 경제성, 형평성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예견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신청은 도시의 경제적·역사적·문화적 활력 회복과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공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천년항구 마산포 르네상스)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등 8명 발의

(14시51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섭입니다.

제3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2014년 1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제34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주관 부서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류하였다가 제3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및 동시행령 제3조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근거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중 위원회 구성 등에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복지여성국을 복지문화여성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이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정쌍학 의원 발의)

(14시54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가포신항은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2013년 7월에 준공되었으며 개장이 수 차례 연기되어 현재까지도 개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 가포신항의 배후단지인 가포지구는 2월중 본격적 분양에 들어가며, 제조 물류기업이 원하는 최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어 다수의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으로부터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산 가포신항이 개장되면 신규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나 개장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어 훌륭한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기업들은 좋은 조건을 갖춘 항만을 이용하지 못해 기회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마산 가포신항이 항만 배후지역 입주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속히 개장되기를 촉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정부가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추진과 창원시의 행정지원 및 차질 없는 가포지구 분양사업 추진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송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우리 정쌍학 의원님께서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어쨌든 활성화를 시키자라는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반대 토론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포신항이 개장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이 자꾸 연기되고 개장이 실질적으로 연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동량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본래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계획되었다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컨테이너 2선석하고 그리고 다목적부두 2개 선석, 그 다음에 관리부두 1선석 이렇게 내용도 바꾸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초에 계획했던 가포신항의 물동량들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거의 1/10분도 못 미치는 지경에 이른다 라는 연구결과나 조사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포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사실은 지금 부산진해 신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또 부산진해 신항이 계속해서 지금 남항이나 북항이나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포신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2개의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되는데 과연 통합창원시에서 전체 부두를 고민하고, 항만계획을 고민할 때 가포신항에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양신도시와 연동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가포신항을 빨리 개장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조금 더 고민하고 또 이것의 용도부분들을 변경하거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지만 어쨌든 부산진해 신항과 가포신항에 대한, 과연 2개의 항만이 존재하므로 인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는가 또 효용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을 내면 이것이 창원시의회의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또 여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가포신항을 항만이 아닌 다른 공업용지나 다른 배후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요구나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공업용지가 되었든 어떤 용지가 되었든 간에.

이거와 관련해서 창원시 전체 규모로 볼 때 항만에 대한 기능이나 물동량 확보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창원시의회에서 이것을 빨리 개장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이 과연 적절하고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하시되 정쌍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6항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 의원님, 김태웅 의원님, 이찬호 의원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7명, 기권 1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산 가포신항 개장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노창섭 의원 등 6명 발의)

(15시05분)

○의장 배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의원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사파·대방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창원, 마산, 진해시가 통합창원시로 출범하여 인구 110만,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특별시보다 넓은 744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행정구역, 지역총생산은 광역시 포함 6위, 수출액은 전국 4위, 제조업은 울산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로 경제규모로는 광역도시를 뛰어넘은 자율통합시가 탄생하였는데도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라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에 갇혀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없는 직통시와 광역과 기초단체 중간단계인 특례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재정력 확보 측면에서 보면 직통시는 771억, 특례시는 1,454억원의 재정증가를 가져와 우리시의 경쟁력과 성장력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지위 마련과 사무권한, 재원배분, 행정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되고 2014년 지방선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률안 개정안 통과를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기대하며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배종천 노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일두 의원 의석에서 - 예)

황일두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황일두 의원 의석에서 - 예)

황일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의원 건설도시위원회 황일두 의원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안의 실익여부와 당 부당을 떠나 이러한 건의안이 이렇게 본회의 자리까지 상정된 것에 대해서 창원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괴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3년 7개월 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마창진 100만 시민을 향해 부르짖었던 통합의 목적과 취지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인접한 3개 시의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과 할거주의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을 제거 개선하고,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시너지화하여 마창진의 공동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가일층 전진해 나가자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인구를 빌미로 특권을 강요하면 지금도 적지 않은 공무원 수와 고위 공무원 자리나 늘리자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100만 도시에 상응한 특례규정이 없어 통합창원시가 하지 못하였거나 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통합창원시가 겪고 있는 작금의 문제는 통합의 전제였던 호혜와 양보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지 권한이나 재정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님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통합창원시를 아낀다면 이와 같은 알량한 특례 건의가 아닌 광역시로서의 승격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자 순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건의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을 반대하니 우리 의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택한 마산분리건의서가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현재 중앙정부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 마산분리건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이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당착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시청사 위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동시에 채택한 마산분리 건의를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여기에 기초하여 이주영 의원께서 제출한 마산분리법안에 대한 의도적 모해행위로 비춰질 수 있어 또 다른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반대하오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황일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태웅 의원님 찬성 토론이십니까?

(김태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의원 찬성발언을 하게 된 기획행정위원회 김태웅 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촉구 결의안은 작년에 가동되었던 특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미 마산하고 3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의원님들하고.

원래는 지난 1월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1월달에만 제출안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 아마 우리 노창섭 의원이 제안한 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신 황일두 의원님께서는 아직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분리안이 국회에 있으니 이것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과연 분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의 논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신 노창섭 의원님의 내용대로, 이렇게 해야 만이 향후 통합창원시가 나아갈 수 있는 활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고, 특히 우리시와 비교되는 수원시도 1월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어 과연 이 시점에서 통합창원시가 선택할 수 있는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 현실적 대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정적 확보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이것을 참고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종천 김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 앞서 우리 황일두 의원님의 반대 토론과 또 김태웅 의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기에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겁니까?

(강용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앞서 반대 토론에서 우리 황일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니컬하게도 우리 의회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됩니다.

110만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가 엊그제는 분리하자고 의결을 해 놓고 또 다시 자치 법을 개정하는 촉구 안을 낸다는 것은 110만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말로만 110만 시민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라면, 촉구 안을 결의할라고 하면 최소한,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청회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지난번에는 분리하자 해 놓고 지금은 준광역시로 만들겠다고, 특정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미도 없는 이런 촉구 건의안을 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난여름 우리 창원지역 시민들과 우리 의회에서 도청 공공기관 이전 반대 촉구 안을 또 냈습니다. 왜 냈습니까?

공공기관 이전하지 말라고 냈지요?

준광역시가 되거나 특정시가 되었을 때 아마 도세가 감소될 것입니다.

지금 도청 제2청사가 서부경남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과거에 도청이 올 때 진주와 창원이 경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광역시가 아닌 특정시가 되거나 준광역시가 되었을 때 도세감소로 인해서 도청을 서부 경남권으로 이전하자고 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걱정해 보셨습니까? 의원여러분!

이런 큰일들을 우리 의원 몇 사람이 앉아서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지역 출신 의원 세 분 발의자가 되어 있는데요.

엊그제 진해지역 출신들 야구장 재검토를 하자고 우리시가 발표를 했을 때 진해시민단체나 지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진해도 분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이것을 특정시로 만들자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이치가 안 맞지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 안 되었지요?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이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6·4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시의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거쳐서 이런 개정 촉구 안이 발의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천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의 반대 토론과 한 분의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표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4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은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은 투표를 하시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를 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1명, 반대 21명, 기권 2명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정시) 특례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폐회)


○출석의원(52인)
이상석차형보장동화
강영희박해영방종근
공창섭이희철배종천
이찬호정영주강기일
김문웅노창섭강장순
김석규여월태강용범
김이수이명근이옥선
정쌍학김종식정광식
김순식황일두송순호
조갑련김종대박삼동
이형조문순규손태화
이상인전수명조준택
김헌일유원석정우서
김성일김태웅박철하
이성섭이치우장병운
홍성실심재양최미니
김윤희심경희박순애
이해련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김석기
제2부시장 조영파
기획홍보실장 차상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정철영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이순하
건설교통국장 신용수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창원소방본부장 김종길
창원소방서장 박진완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상수도사업소장 양윤호
하수관리사업소장 한홍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김동하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