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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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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1월 16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2.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검은 토끼의 높은 뜀처럼 크게 도약하는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하며 우리 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1월 6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이종화 의원님 등 3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30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3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0.8도 무너진 상태인 만큼 저출생이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을 극복하고 출생장려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난임극복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난임극복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환수 조치에 대해,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무의 위탁과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자치조례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 시 출산율은 0.89명으로 초저출산 상태이며, 출산율이 매년 전국적으로 현저히 감소함에 따른 인구절벽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난임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용 추계사항으로는 2019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연평균 21억 원의 도비와 시비를 편성하여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좀 하시지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것이 사실 우리 시에서 이미 난임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화 의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이 추가 비용이 안 들고 비용추계서가 없는 것이지요?

이종화 의원 예,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라든지 또 횟수 이런, 또 계층 여기에 관해서 좀 차등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은 생활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고민하지 않고도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아기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예, 아무튼 우리가 한방의 난임은 있거든요.

한방난임 지원 조례는 있는데 이렇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21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 약간 고령의 여성이, 우리가 출산시기를 49세까지 보거든요, 15세에서.

49세 넘어도 본인이 폐경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적에, 그러니까 막내나 아이를 더 원할 경우에 이럴 때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이 조례안이 되어 있는?

이종화 의원 그런 여지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양상태라든지 사회적 환경이 워낙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50대도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도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40대까지만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에요.

○위원장 박선애 40세까지만, 지금까지는, 아.

이종화 의원 예, 그래서 그런 가임 연령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횟수라든지 그런 부분,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면 이 배란 인공배란도, 유도배란도 해야 되고 착상할 때까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고통과 함께 갈 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굉장히 주저를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도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방이 있어서 한방난임 극복이 기존에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개정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은 한방보다 오히려 의학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다른,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최정훈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상남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종화 의원 지금 전국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자체 조례 현황에 보면 총 광역 5개소, 기초 12개소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 난임극복을 위한 예산이 집행됐던 것입니까?

이종화 의원 경남도 조례라기보다 국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종화 의원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시비가 지금까지 집행이 됐었습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과 난임극복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사업은 국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 180% 이하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했고, 그리고 난임극복 지원사업은 2019년도 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했던 도비사업으로 기준중위 180% 초과 대상자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도비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이 창원시에서 난임극복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의 경우 창원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나서 한 몇 개월 경과한 경우가 대상자가 좀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결혼은 1년 이후, 1년을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하지만 신청 당시 창원시에 주소만 두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소 이전을 하고 내일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저희들이 도내 주소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최정훈 위원 창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지원대상이.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조례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여기 4조 2항 3에 보시면.

최정훈 위원 4조 2항 3.

이종화 의원 2항 2에 보시면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혼인 관계가 1년이지, 창원시 거주, 거주기간 없지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아 죄송합니다.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른 지원 조례에는 대부분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예.

최정훈 위원 제가 잠깐 짧게 살펴봤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혹시 특별히 그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놓쳤다 뭐 이런 것입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어떤, 창원시 내 거주 1년 이상 이런 부부 말씀하십니까?

최정훈 위원 굳이 1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떤 특정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것입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그것은 난임시술 국비 사업을 할 때 ‘대한민국 거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극복사업도 ‘도내에 1년’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 그 사업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앞으로 그러면 창원시 자체 시비 100% 사업은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시비 사업 100% 할 때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여기서 한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정훈 위원 이종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국가적 전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를 늘려야 되고, 지금 창원 시비가 들어가고 100% 창원 시비로 할 경우에는 여기 와서 낳고 다른 데, 출산비용 지원비용은 창원시 거주라든지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 난임극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의 사업이라서 굳이 창원시하고 지자체끼리 경계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낳고 난임극복 지원을 여기서 충분히 받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그 아이가 또 다른 둘째를 낳을 때 받는 것이지, 여기 낳았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거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창원시의 별도 조례안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난임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창원시 당면한 저출산·저출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든 창원시 자체 출생률을 높이고 또 창원시 인구도 어느 정도 그 목적의 수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창원시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거나 혹시나 그런 조항을 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우리가 실제 창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복지서비스 혜택도, 왔다가 시술받고 도움받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창원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어떻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질문 말고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이종화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뭡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5페이지 보면 시술 신청자가 있고 성공률이 있거든요.

있는데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 쪽으로 성공률이 많습니다.

이종화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술 신청자 중에서 성공률이 인공수정보다는 체외수정이 많거든요.

이종화 의원 예예.

김경희 위원 3년치 보니까, 그래서 이 인공수정 부분이 줄어들고 성공률이 체외수정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의원 그것은 저도 의학적인 것이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수정이 잘 안 돼서 체외수정으로 많이 가고 있는 성향이고, 난임부부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좀 난임도가 높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하고, 남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의 차이점이 어떻, 말씀해 주십시오, 인공수정은 어떻게 하고 체외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인공수정은 여자의 거기에 정자를 주입을 하는 것이고, 체외수정은 체외수정에도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라고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저희들이 신선 체외 그것 할 때는 1회에서 9회까지 지원을 하고, 동결배아 그것은 1회에서 7회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한 6단계로 이렇게 처음에 검사를 받고 거기에 난포를 키우기 위해서 난포를 채취해서 이렇게 한 5단계의 그 과정에서 배아를 좀 키워서 난포를 터뜨리고 그리고 난포를 또 억제하는 그런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웃음소리)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광역단체 조례도 있고 우리 이번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창원시 조례 구체적으로 했는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는데 각 지자체끼리 경쟁적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창원시 관내에 이런 시술을 하는 병원, 전문병원이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상태 그런 부분 좀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잘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저희들이 난임시술기관이 창원, 마산, 진해 나뉘었을 때 창원에 세 군데, 마산에 두 군데, 진해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창원 두 군데.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창원 세 군데인데 세 곳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 병원 이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창원은 엘르메디산부인과.

남재욱 위원 예?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엘르메디산부인과, 그리고 창원경상.

남재욱 위원 의창구에 있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창원경상대병원.

남재욱 위원 경상대병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 그리고 한마음병원.

남재욱 위원 한마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 마산은 미래산부인과의원, 참여성병원.

남재욱 위원 예?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참여성병원.

남재욱 위원 참여성병원.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그리고 하나산부인과의원입니다, 하나산부인과의원.

이곳에서 저희들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딥니까?

(웃음소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다 잘하기는 한데 엘르메디의 실적을 보면 거기서 제일 실적이 많이 오고, 그리고 세쌍둥이 대한민국인가 그 배우, 거기서도 지금 난임시술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해서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종화 의원 예.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최정훈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저도 한번 하게, 김남수 시의원인데요.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지원기준 대상 국가사업으로 도비나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쪽에서 통과도 의미가 있다고 조례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지원대상에 보면 지금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이 연령대가 좀 가임 연령이 높아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지원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 또한 기존에 어떤 혜택 받지 못한 어떤 기준보다는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십사.

지금 당장은 어쨌든 취지가 기존의 법적 근거를 해서 통과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너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통,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조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통과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 지원대상의 확대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임 연령이 늘어남으로써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여성 고령자들에 대한 혜택 문제 뭐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의 어떤 목적이 맞다고 한다면 향후 예산을 더 확대해서 난임여성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대부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아까 연령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로는 만 45세까지로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초를 해 놓고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좀 더 확대하는 것은 뭐 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명분으로는 충분히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해당자들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항상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다가 아직 어리고 해서 그런지 빨리 해결은 되었는데 거기 가서 상담하고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굉장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창원시를 살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제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일단은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지원을 늘려가서 이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사실 출산율과 교육 문제는 국가에서 더 큰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45세를 지정했다는데 국가에서 난임극복 하는 것이 45세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그 연령제한은 만 44세 이하, 그리고 만 45세 이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등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됐다는?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예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요, 사실은 창원시는 재정도 다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국가에 더 요구를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 촉구문을 하든지.

특히 출산·교육 부분은 우리 창원시보다는 국가가 더, 저는 교육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거든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창원시 돈이 나가고 교육비 지원도 보니까, 어제아래 조례안 했잖아요?

사실 그것은 교육부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좋은 안이 있으면 국가에 건의하고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창원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해서 관할 부서에서 도에 또 물어보고 또 복지부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뭘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사실 창원시는 재정도 어렵잖아요.

여튼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오늘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계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혹시 세부 규칙 만듭니까? 조례에.

조례 세부 규칙 만듭니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아 예.

○위원장 박선애 세부 규칙 만들 때에 나온 의견들을 조금 반영하셔서 세부 규칙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넣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34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웅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3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1년차에 해당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민관이 공동주체가 되어서 시와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립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우리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리고 민선 제8기 복지전략 및 공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보듬복지 창원』으로 설정하고 9개의 추진전략과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투트랙으로 먼저, 우리 시 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는 사회적 위기 대응체계 확충, 사회적 돌봄 확장 및 강화, 스마트 공유복지 활성화, 세대통합 친화도시 구축, 시민 체감형 생활복지 증진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한 전국 공통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서별 48개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및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설사업은 3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취업면접 응시 청년 면접수당 지원 등으로 일자리 분야를 강화하였으며, 폐지된 2개 사업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희망북돋움사업은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온택트 청소년 부모코칭 청소년 공간 운영은 경남도의 사업 종료로 폐지하였습니다.

주요 수요변화 등으로 성과지표 및 사업예산이 변경된 사업은 안전취약계층 노란스티커 사업 등 13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2023년 시행계획 운영점검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사회보장 특화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보듬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부공무원 소개하실 때처럼 국장님을 비롯해서 11월에 오신 최종옥 여성가족과장님을 빼고 모든 부처의 과장님이 1월 2일부로 지금 다 새로 오셨습니다.

아마 다 인사드려서 잘 아시리라 보고, 저희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은 9페이지까지 있지만 여러분들 책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책자 페이지를 언급하시고 궁금한 것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나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적 돌봄 확장 강화에 보시면 미취업자 청년 교통비 지원이 신규로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대학생들은 월 이렇게 얼마 해서 교통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구점득 위원 미취업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청년 미취업자 해서 39세까지를 전부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미취업자의 나이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19에서 37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도?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34세.

구점득 위원 미취업자 청년 교통비 지원 안에 이 연령이 39세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청년.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39세까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4세.

구점득 위원 34세까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 체감형 생활복지 증진 안에 맨 밑에 보시면 취업면접 응시자 청년 면접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구점득 위원 이것도 34세까지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면접응시자 청년 면접수당 외에 우리가 지금 청년 미취업자들이 면접 볼 때 우리 시에서 기존에 하고 사업들이 있거든요.

옷을 대여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이것은 또다시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갈 때 얼마 그러면 이 수당을 어떻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세부 내용이 뭐지요? 이것.

우리가 말하는 교통비 지원인지 아니면 지금 면접을 가기 위해서 면접 옷 대여는 지금 몇 년째 복지에서 해 주고 있어요, 청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면접수당이라는 것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창원에서 서울까지 가기 위한 교통비 지원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면접수당은 누비전으로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냥 1인당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의 기준이 그러면 면접을 갈 때마다,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1회 5만 원씩 최대 2회까지 그래서 1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에 하며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이 5만 원, 10만 원을 할 것인지, 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지원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포괄적인 부서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교통비 지원이나 면접수당 지원이 다른 청년정책 그러니까 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중복이 있으면 걸러내야 할 부분도 있고, 이 면접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계획에 나와 있는 이 계획은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업무에 제한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수당 이것이 경제일자리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우리 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이해가 됐고 중복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그러면 뭡니까, 면접수당이 지원하는 데 있어 어떤 규정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서 해야 되는 것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1년에 두 번만 줄 수 있고.

구점득 위원 1년에 두 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면접을 할 적에 2회에, 5만 원씩 해서 두 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면접에 관련된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연간 2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것이 1회에 5만 원, 2회에 10만 원까지 개인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셨고, 이 5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어떻게 책정되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부서에 해서 5만 원의 산출, 이것이 아마 사회보장협의체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별도로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청년 면접을 통해서 청년이 취업을 하는 데 대해서 5만 원, 1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산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가 더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 그냥 주는 것 일회성, 이회성으로 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청년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이런 정책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5만 원, 10만 원이지만 얼마만큼 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청년정책이나 복지에서 좀 거르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산출기준이라든지 받아보고, 교통비 신규 이것도 한번, 왜 이것이 신규사업에 대학생까지는 지금 주고 있는 사업이 왜 33세, 34세까지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강웅기 과장님, 우리 강웅기 과장님께서는 앞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과장으로 계셨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사업이 많은데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두세 가지 정도 사업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과의 중점 추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자는 것 하고, 사회복지시설 특히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부분을 지위 향상을 위한 자료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안전망하고 처우 개선하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김경희 위원 한 개 더 뭐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간단하게.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시의원 김남수라 합니다.

서호관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님의 우리 창원시 복지행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어떤 측면도 중요하지만 읍·면·동에서 실제적으로 실핏줄처럼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챙겨주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계획들이 읍·면·동에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특히 5기입니까?

5기 또는 2023년도를 맞이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좀 제대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있어 보면 다른 관변단체나 또 일반 자생단체도 많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인원도 적고, 또 특화사업이나 이런 어떤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서 활동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과 그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좀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읍·면·동 협의체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좋고 누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선 계획에 나와 있는 교육,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시설 특히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의 사례관리라든지 기능을 같이 좀 분산시켜서 읍·면·동에도 흡수시키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김남수 위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읍·면·동에서 다른 단체와의 어떤 지위라든지 위상을 생각했을 때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많이 좀 왜소하다 해야 되나,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동장님을 통해서 좀 특별하게 조금 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남수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려오는 보조금이 절대다수, 절대액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십시일반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식당이나 인적·물적 자원들을 발굴해서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인적·물적 자원들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좀 갈 수 있는 물꼬를 많이 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남수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사는 데가 산호동인데 우리 산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동, 다른 동 다른 단체도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사는 지역이 바냇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냇냉장고를 만들어서 1년 365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어려운 사람, 냉장고에 반찬이나 국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범동이 창원시에 몇 개 있던데 보통 1년에 시범동 몇, 네댓 개 되는 것 같던데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네댓 개가, 제가 파악하기로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정도 되더라고요.

한 4개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보장협의체는 저희들 사회복지과 안에 희망복지팀에서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즉, 읍·면·동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구청별로 저희들 우수사업을 한두 개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작년에 몇 개 동 했습니까? 혹시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작년에 3개 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것 좀 신청을 많이 받아서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이웃돕기성금이나 결연금을 가지고 추진을 해 오다가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한 때는 한 15개에서 20개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화사업 형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가 된다면 금액 자체를 조금 상향하거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합포구 지역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취약계층이 바냇냉장고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지원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0쪽.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책자 거기 맨 밑에 이렇게 도표 보시면 창원형 사회적 돌봄지수 해서 목표설정에서 창원여성인권보호사업의 지원율이 23·24년 있는데 25·26년이 비어있는 이유는 뭡, 이유가 있는지?

20페이지 보시면 창원형 사회적 돌봄지수의 도표 안에 보시면 여성인권보호사업의 지원율이 23년, 24년 있는데 25·26년에 비어있는 이유는 이것 혹시 뭐 집결지 사업이 이때는 완료될 것이라 보고 그런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권보호자 지원사업은 서성동 집결지에 성매매집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2024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마무리될 것이라 보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마무리될 것이라 보고 5개년 계획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 뒤는 안 넣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 사후관리도 약간은 조금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물리적인 공간은 없어지지만 집결지를 문화공원으로 공원화시켜서 없어지지만, 당분간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라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안 넣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그것 한번 궁금하고, 그것은 알아보시고 제게 별도로 해 주시면 되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은 어찌 됐든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것 너무 많이 바빴습니까?

담당 부처가 너무 다 바뀌다 보니까, 아니면 이것 인쇄를 어디서 했습니까? 이 책자를.

인쇄 책자, 이 인쇄소가 맞춤법검사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다 아시고 계시지요?

한 페이지에 30건씩, 30 몇 건씩 한 페이지에 띄어쓰기가 다 틀려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붙여놓은 것은 질문을 하려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무작위로 펼쳐봤는데 한 페이지당 30 몇 건씩 띄어쓰기가 전부 다 틀려있는데 이것 인쇄소에, 이것 왜냐하면 이 책자는 보관이 되잖아요.

보관이 되면 우리 얼굴입니다, 얼굴.

이것 담당 인쇄소에 좀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제가 혹시 우리 복지보건국은 사회복지과는 이것을 담당할 뿐이지 10개 국에 15개 부처가 보내온 것을 받아서 취합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 제가 우리 부서만 그렇나 했더니 다른 국에서 보내온 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쇄소 잘못인 것 같아요.

한번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서 여섯 번째 사업, 창원시 여성인재 발굴 및 DB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전년도에도 두 달 동안 창원시 여성인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등록했던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때 몇 분이나 모집되었나요?

DB 현황이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는 한 50여 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 창원시 홈페이지에 내셔서 50명이 등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성보빈 위원 적게 등록된 것 같은데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또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여성이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단순 위원회 추천하기 위한 그런 DB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꼭 위원회뿐만 아니고 여성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때 여성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시행계획 목표가 100건이다, 100명을 DB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전년도 50분이랑 올해 100분 이렇게 해서 DB 관리를 앞으로 향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우리가 전년도 50명하고 금년에는 별도로 50명 정도 더 해서 전체 합계 100여 명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 홍보방법을 이렇게 공개모집 말고는 다른 홍보방법이 따로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금년도에는 공개 방법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시보나 기타 홍보, 언론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시보는 일반 시민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자면 버스광고라든지 현수막을 조금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 여성인재들이 많이 모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여성인재, 여성DB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참고해 보실 것이 부산시 출연기관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줄여서 여가원인데요.

거기서 정말 이것을 여성DB를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거기 여성인재로 등록되어서 활동했는데 여성리더컨퍼런스, 차세대여성리더과정, 부산여성리더1040, 10대부터 40대까지 과정이 있고, 또 부산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도 있고, 이 부산 여가원에서 정말 여성DB를 모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많이 모집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창원시에서도 이러한 과정 운영이나 이런 세부적인 좀 단단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여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앞으로 홍보계획은 버스광고라든지 버스광고를 통해서나 현수막을 통해서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아무쪼록 여성DB 그리고 중차대한 시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 참 중요합니다.

저도 정치를 하기에 있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자 했는데 정말 홍보도 부족하고, 우리가 또 사실 이렇게 여성DB를 모음으로써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무슨 어떤 사업이나 어떤 행사들을 진행할 때 이런 분들을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성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질문 좀.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57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준과 2022년도 10월에 현황 기준, 예산이 집행내역 예산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 지원은 거의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성산구에는 지금 성주동에는 350만 원에 시 외의 지원으로 500만 원 있고, 사파동에도 일괄 100만 원인데 920만 원이 뭐가 들어왔냐 하면 시 외의 지원금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 지원비가 7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뭐에 따라서 이 지원금액이 다 다른가요? 시범마을.

지금 시범마을만들기에, 720만 원이 선정된 것은 시범마을입니까?

(「시범동을 해서 지원을」하는 위원 있음)

시범동.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3개 동 시범동에 도비와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3개 동을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3개 동은 720만 원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기타 시·군·구 지원에 북면 같은 경우는 700만 원에 총 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시 외의 지원비는 이것이 도비인가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시의 저희가 지원하는 3개 동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구점득 위원 복지재단이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창원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경남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북면에.

구점득 위원 그런데 그 시범사업이 우리가 말하는 성산구에 있는 사파동이나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경로당시설 역시도 잘 되어 있는데 왜 여기가 경남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선정이 됐는지?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성주동하고는 제가 지금 그 복지재단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북면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됐고요.

성주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것이 920만 원, 500만 원, 뭐 530만 원, 5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들이 시 외에 지원이 된 것이 전부 다 성주동, 웅남동, 웅남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원수도 적어요, 지역민 인원수도.

창원시 내에 전체에서 아마 인구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으로 치면.

그랬을 때 여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말하면 의창구라든지 의창구 중에서도 의창동, 소계·소답, 그리고 명곡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도 많고요.

거기도 또 소외계층도 차상위계층도 제일 많은 곳이 의창구거든요.

그런 지역 간에 있는 그런 배려 없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저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보통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발굴이 잘되어 있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원을 발굴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도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말하자면 그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기부를 받아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한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예예, 그렇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동이나 이런 데에서 할 말은 없지만, 만약에 복지재단이나 경남대 산학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지원이 됐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지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 별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41페이지 보시면 궁금해서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도 내고 했는데 창원시 교육부 교복비,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있네요.

여기 설명 좀 들으려고요, 학생들 교복비하고 일상복 4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 30만 원, 교복이 없는 학교는 일상비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교복을 안 맞추는 데는 일상비 30만 원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교복에 준하는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것이 그렇게 지원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홍용채 위원 나는 좀 이것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도 교육청에는 한 2,200억 정도 저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시에.

창원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구점득 위원 1조 710억.

○위원장 박선애 1조 700억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엄청난 돈이 있는데 사실은 창원시 참 지원할 데도 억수로 많을 것인데, 앞으로 교육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되지, 우리 창원시 돈도 없고 빚도 많은데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도 내고 한번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안도 내고 했는데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만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담당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는 어려우니까 교육 부분은 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예산은 학생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게끔 예산을 듬뿍 주든지 해서 창원시가 여기저기 다 신경 써서 참 창원시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박선애김경희김남수김수혜
구점득남재욱이종화성보빈
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차미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장 심외정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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