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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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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6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시민의 의견을 가까이에서 듣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우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먼저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정비하고 창원시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의 수집 등을 도서관의 업무로 부여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등을 명시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작년 12월 7일 날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작년 12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기간을 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줬었는데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즉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말에 확정이 됨으로써 10월 말 이후에 조례 개정 작업을 착수했고 도서관사업소에서 진행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먼저 준비했고 또 제가 넘긴 초안에 도서관사업소에서 준비했던 내용들을 더 보태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또 그 배경에는 어떤 것도 있냐 하면 지난번 「도서관법」 개정이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면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뀐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시립도서관에 대한 원활한 도서관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 지역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시간 및 휴관 등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문화 관련 출판물 수집 등 도서관의 업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비롯한 도서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문화 증진 등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역할 강화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박경란 과장님.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이우완 의원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를 했을 때 그때 받은 느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상위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맞춰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준비한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우완 의원께서 의원 발의한 그 내용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집행부서에서 생각했던 내용하고 일치하지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내용상의 차이에서 다른 점은 좀 있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이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주신 내용이 거의 저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였고요.

저희가 조금 약간 보충, 조금 더 필요한 부분만 보충했기 때문에 발의하실 때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서관 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창원시청의 전 집행부서가 아마 이렇게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었느냐, 즉 말해서 제때제때 조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서에서 발의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창원시의 발전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경중을 따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보다는 집행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시를 하여 조례 발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전 집행부서에서 아마 조금 더, 전에 하고는 다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과장님만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발의해 주신 우리 이우완 의원께서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실장님, 발령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1년 만에 다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오고 보니 친정에 온 것 같이 상당히 편안함을 느낍니다만 그간에 바뀐 업무량이라든지 역할의 중요성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도 같이 느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두 번을 맡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리를 준 것은 아니고 아마 더 많이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을 위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제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연구원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의 명칭 변경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 요구에 긴밀히 부응하는 등 연구 중심의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연구원의 위상 재정립과 제2의 도약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했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의 ‘창원시정연구원’을 ‘창원연구원’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창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을 ‘창원연구원육성기금’으로 변경했으며 안 제4조의 ‘창원시정연구원장’을 ‘창원연구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1호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가 전국적으로 일괄 인상됨에 따라서 융자이율을 인상하여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면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상하고 안 별표1 제2호의 각종 계약체결 시 채권매입 대상 제외 기준을 100만 원 미만 계약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정안 2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정연구원의 명칭을 ‘창원연구원’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대외 이미지 제고와 제2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시정과 개발, 발전 명칭을 연구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4개 특례시도 지방연구원의 명칭 변경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광역시급 위상을 가진 지방연구원으로서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칭의 변경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 공모를 통한 명칭 선정 방법이나 연구원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명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일괄 채권 표면금리의 인상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인상하여 기금 손실을 방지하고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매입 면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상하고 안 별표1의 채권매입 대상 제외 기준을 기존 100만 원 미만 계약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으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기금 손실 방지를 위해 융자이율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책임이 막중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느끼실 때는 지금 시정연구원의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조직에서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좀 부하가 걸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15년도에 출범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전 전임 시장님 때인데요.

그때는 최소한의 정원으로 출발했었는데 그동안에 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연구영역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원 대비해서 업무량에 비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 증원에 대해서 시나 시정연구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력으로서 정원 대비해서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많은 기능과 역할이 되면 현원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를 수행했을 때 수행된 연구가 충실치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 정원을 충분하게,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증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과제를, 지금 보면 한 연구원이 1년에 서너 건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정도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실하게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하가 걸릴 수 있는 과제의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제를 좀 줄여주든지 해서 결과물을 충실하게 만들어 내고 그 충실한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연구의 질이 높아지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맡는 과제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 연구기관을 많이 투입하면 그 투입 대비 산출이 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인력에 대한 운영 계획에 있어서 마음대로 증원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조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꼭 좀 명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의논을 하든지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 유념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에 보면 다른 기관 연구수요에 긴밀히 부응하는 연구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수탁 연구과제를 앞으로 좀 늘리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뿐만 아니고 타 기관이라면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또 경남도 연구기관이나 같이 협업해서 나가자는 의미이지, 꼭 수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오셔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비가 적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진형익 위원 그때 제가 연구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다른 지역의 연구원도 이렇게 연구비가 적냐고 물었을 때 다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진형익 위원 저희가 3억밖에 안 됩니다.

연구비가 2019년도에는 10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2019년도에도 이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6억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비율로 치면 8%밖에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때 연구비가 너무 적은데 시정과 관련해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기획관님께서 우리 창원시정에 대해서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하도록,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오히려 다른 연구와 같이 하겠다, ‘시정’을 빼겠다고 하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작년 대비 많이 축소되었던 것은 우리 편제하면서 실제 연구원들의, 보통 인건비 있고 연구비라는 것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필요한 각종 경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를 뒤로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준 것이지, 실제적인 연구비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구도 우리 시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현안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부가해서 연구하면서 꼭 우리 시 집행부의 요구사항뿐만 아니고 시민들이나 시의회나 여러 가지 정책 요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들도 같이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말씀하시는 게 사실 이름 바꾸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조례가 오고, 지금 위탁사업도 하더라고요, 공공 위탁.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없고 갑자기 들고 오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인건비 같은, 2019년과 비교해서 그러면, 2019년에도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진 현안들이 있습니까, 지표라든가?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 명칭 변경 조례가 올라왔고 5 대 5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할 때라서 지금 당장에 명칭 변경보다는 내실 있는 업무, 연구 중심으로 하자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론 현안 연구도 내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를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명칭 변경도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내실 있는 연구가 되었는가에 대한 토론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기획관님께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창원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기획실이랑 연구원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도 2019년에 비해서 4억이 늘었습니다.

운영비 지출도 2019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늘었고요.

연구비는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무조건 수탁과 관련된 연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연구원의 연도별 수입예산 현황도 한번 살펴봤는데 2019년에 비해서 수탁금도 현저히 감소가 되었고, 이게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지.

모든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이름을, 추세를 무조건 따라간다고 하는 게 맞는가.

저희가 추세를 따라가서 안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추세를 따라서 통합창원시가 되었고, 그다음 추세를 따라서 각 지역에 필요한 것들 만들다 보니까 지금 부채 현황도 많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추세를 따라가고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추세만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정연구원하고 창원연구원하고 차이점을 봤을 때 시정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시민들의 모든 것을 다 시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창원시에 초점을 둔다면 창원연구원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우려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 연구기관에서 만일에 창원연구원이란 도메인을 점용할 수도, 지금은 우리가 도메인이 창원시정연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한다면 혹시 외부에서 창원시의 연구기관인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전 논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까 사설 연구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수탁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요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현재까지는 우리 창원시에서 의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수탁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매년 해마다 연구수요에 따라서 수탁과제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19년하고 비교는 못 해 봤는데, 올해도 수탁과제가….

진형익 위원 창원시 말고 다른 외부에서 요청 오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경우에는 함안군에서 1억 5,000만 원의 수탁비를, 연구과제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다 창원시의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제 생각에는 시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하셔도 되고 실장님 하셔도 되고요.

이게 명칭을 변경하는 이 시기에 단순한 명칭 변경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명칭을 ‘시정연구원’에서 그냥 ‘창원연구원’으로, 이 명칭 변경의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집행부가 명칭 변경을 통해서 시정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자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명칭 변경의 내면적 의미, 그 목적이 뭔지, 그걸 한번 실장님이든 정책관이든 대답을 한번 해 보이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 통합하고 나서 인구 100만이 되었을 때 저희가 운영했었던 게 창원연구센터였습니다.

그것을 좀 더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외부로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있어서 시정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해서 15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립했었고 그게 지금까지 왔고.

그러고 나서 또 특례시가 되면서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그에 맞춰서 다시 또 시정연구원으로 가자는 게 흐름인데, 이게 단순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변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할 수가 없죠.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이제 특례시에 맞게끔, 저희가 또 위상이 정립된 만큼 시정연구원도 그 격을 높여서, 그간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연구의 질이라든지 깊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또 명칭도 변경하고 비전을 새로 삼아서 그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보고자 하는 것이 더 숨은 의도가 있고요.

실제 이런 사례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도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해서 최근에 사명도 변경하듯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경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연구사업의 범위를―제안이유에―범위를 확대하겠다.

저는 시정연구원 연구원들의 인력, 이것으로 예를 들면 창원시의 각종 현안이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정책 수요에 대응이 긴밀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른 연구수요를 더 하겠다.

명칭 변경에 내포된 의미가 그 의미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연구원의 방향을 잘못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창원시 현안에 정말 긴밀하게 대응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그것을 연구해 내고, 제대로 해야 하는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데에 집중해야 한다.

이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듯이 연구원들의 연구실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창원시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 연구과제 그 자체로 만들어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외부기관 또는 외부의 어떤 연구의 과제 이런 것들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겠다, 우리 내부에 지금 현재 산적했던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영역을 넓혀서 하겠다, 이런 방향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안이유에도 그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외부에 있는 연구, 수탁용역을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보다,

문순규 위원 아니, 제안이유에도 그렇게 넣어놨고요, 연구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물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연료를 한 32억 정도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면, 물론 시정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수입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연구원의 어떤 역량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수입도 된다면 그것도 충당하는 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 기능에 좀 더 깊이를 두자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 오래된 이런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답변을 주고 그에 대한 A부터 Z까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영역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실장님,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명칭 변경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연구원의 목적이나 방향에 더 명확하려면 ‘시정연구원’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창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오는 그런 방향성 혼란이 더 커진다.

예를 들면 연구 범위를 더 넓히고 외부기관의 연구 수탁을 더 받아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창원시정에 대한 연구는 소홀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실장님 말씀한 경제 논리까지 갖다 붙이면, 예를 들면 외부기관에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재정, 이런 수입을 만들겠다, 그런 경제 논리까지 연구원들이 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명칭 변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구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하는 연구원의, 각각 연구원장부터 해서 직원들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리 급한 일 아니면 이것 더 논의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시정연구원의 명칭만 단순히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이를 통해서 깊이와 외연을 어느 정도 넓혀간다는, 저희 시에서 주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문순규 위원 외연을 어떤 외연을 넓힌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기능, 여러 가지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내부의 일에만 집중했다면 창원 전체의 연구를 한다든지,

문순규 위원 그게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그런 것은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저희가 주는 수탁과제만 수행한다면 굳이 이름 바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도시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 시도 특례시만 하면서 권한도 많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상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여러 출자·출연기관도 그 기능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 변경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1명의 연구원이 1년에 연구과제 몇 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 물론 우리가 따져봐야 하겠어요.

그렇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자면 우리 시정연구원, 예를 들면 5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시정과 관련되는 핵심 연구를 3개를 하고 바깥 연구를 2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내부가 소홀해지겠죠.

우리 역량이, 예를 들면 인력이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외부의 그런 용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추가 인력을 확충해서.

그러나 이 인력으로도, 우리 연구과제 출자·출연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어쨌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근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실 때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에는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창원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것을 ‘시정’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고.

그게 외연 확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정’자 넣는 것하고 빼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정연구원’하고 그냥 ‘창원연구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해서 ‘시정연구원’을 하든지 ‘창원연구원’을 하든지 사실 그게 이름만 가지고는 그렇게 목적이 부합 하니 안 하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시정연구원으로서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운영해 왔었고 이제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명칭을 바꾸고 비전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깊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실장님 자꾸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것이고.

또 우리 지금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획조정실장과 도시정책국장―시에서는―그리고 외부인사,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그리고 단체 3명인가 4명인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3,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확한 인원들은 한…. 9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 9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9명이요?

9명 중에 우리 시장은 당연직이 되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도 당연직이 되고.

감사는요, 감사가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감사는 2명입니다.

회계사 1명과 제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명단 달라고 그러면 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주실 겁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김상현 위원 이것 명단을 좀 주시고요.

왜 명단 얘기를 하냐 하면 어쨌든, 이것 이사회는 열었죠?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이죠, 지금 우리 명칭 변경하고 이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김상현 위원 정관에 명칭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분명히 이게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사회 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잠깐 날짜를 보니까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사회 그 회의록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 명단하고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새로 오신 안병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부분에서 내용을 보고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 건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불리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 시정연구원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우리 시정연구원의 명칭 변경 그리고 내부적인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쳐주시고 우리 연구원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서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창원시정연구원이 시의 모든 예산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 의존하고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그러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부에서 조금 수탁을 받는다고 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너무 창원시의 일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정’을 빼는 게 맞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자를 빼고자 하신다면 실제로 먼저 수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외부적인 일들을 많이 수탁을 받으시고 그렇게 외연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창원시의 시정을 빼든 넣든 간에 창원시에는 연구과제를 충분히 수행해 내시고 더해서 외부 과제를 조금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제의를 하셨더라면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창원시 과제를 충분히 소통해 내고 있고, 소화해 내고 있고 더해서 외부 과제를 충분히 잘해 내고 있으니 조금 더 대외적인, 인지도 이런 면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수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독보적으로 창원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바꾸면 외연 확장도 좀 더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볼 때 수탁 면에서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면에서 명칭을 바꾸겠다 하시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 ‘시정’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조금 더 불편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어쨌든 1차적으로 먼저 수행해 내시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부분에서 뭔가 말씀을 주시면 충분히 공감이 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했지만 ‘시정연구원’에서 ‘창원연구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외부 수탁과제나 다른 기관들을, 무조건 그쪽 중심으로 나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 시민 욕구들이 있는데 시정연구원이라면 어찌 보면 시 집행부의 현안 사업들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창원 시민들 전체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창원연구원’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창원 시민들과 오로지 창원시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에서, 각종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유지, 창원시정에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연구수요들이 많을 겁니다, 욕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 욕구들을 좀 충족할 수 있게 대외 명칭을 변경하면서 한다는 뜻이지, 수탁을 다른 타 시군이나 많이 외연을 확장하자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아무래도 연구 중심, 질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외 이미지나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연구원들이 스스로 자긍심은 높아지겠지만 그에 따른 책무도 강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조금 더 많은 노력과 연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시정에서 ‘시정’을 빼면 조금 더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고가 되는 부분에서 열심히 해 나가실 거라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똑같은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굉장히 불리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일의 우선순위가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차후에 모두가 수긍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꺼내시면 정말 수긍이 쉽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바꿔주시면 열심히 할 것이고 직원들 사기가 더 높아질 것이고 뭔가 굉장히 바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긍 면에서는 일이, 검토보고서를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독보적으로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라든지 과제를 다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굳이 꼭 ‘시정’을 빼야 하는지, 현재 모습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로 바뀌기 위해서 이름을 빼겠다는 것인데 일을 먼저 그렇게 수행하시고 차후에 저희가 판단해서 충분히 바꿀만하다 했을 때 바꾸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의지를 담아서 연구의 질을 높여서 성과를 보여준 후에 명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명칭 변경이 우선된다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추진 의지나 우리들의 노력이 조금 더 배가 되어서 더 빠른 시기 내에 연구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해 주신다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해서 시정연구원들의 질적 향상과 연구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주시는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연구과제를 충분히 수행해 내고 갑자기 사기가 높아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사실은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름을 바꿔주시면 굉장히 연구의 질이 높아질 것 같고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차후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열심히, 아무래도 자기가 명칭을 받으면 그에 책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원과 계속 협조해서 좋은 연구의 결과물이 나오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어쨌든 창원시에 관한 연구과제를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차후에 수탁을 받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창원시를 위한 과제와 외부 과제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창원시라고 봐야 하겠죠.

창원연구원이라고 하면 어찌 됐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탁과제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연구과제도 있을 것이라고, 의회나 각종 그런 데.

어쨌든 모든 것은 창원시에 초점,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시정 쪽에 우선순위가 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비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창원시, 외부 연구과제.

○정책기획관 홍순영 비율까지는 정확하게 몇 % 딱 단정을 못 짓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창원시가 한 80%가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름을 저희가 정하는 면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을 빼는 이유가 외부적으로 창원시정연구원의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친다면 20%는 사실은 굉장히 적은 확률이고요.

창원연구원으로 가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봤을 때는 20%의 수탁량을 가지고는 사실 이름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로 창원시정연구원이 시의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창원연구원으로서 관계를 우뚝 서려고 한다 치면 그 비율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일단 이 명칭 건을 가지고 굳이 저희가 이렇게까지 왈가왈부해야 할 사항인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의 ‘시정’자가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명칭이 맞다라는 생각이 크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외부의 이미지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일 그럴 것 같으면 20%의 비율은 굉장히 적은 비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창원시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출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줄이고 외부의 수탁을 많이 받는 비율을 높여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명칭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15년도 이렇게 설립되어서 현재 한 8, 9년째 되어 왔는데 실제 그동안에 보면 우리 창원시의 정책 대안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저도 봅니다.

보고, 이제 시기가 거의 한 8, 9년 지나다 보니 시대의 변화가 좀 있었고 특히 우리 시 명칭이 시에서 특례시로 상향조정되고 한 이 시점에서 새롭게 명칭을,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람 이름도 맞지 않으면 바꿔서 새롭게 뭔가 출발하고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정연구원도 ‘시정’을 빼고 ‘창원연구원’, 저는 ‘창원연구원’도 좋지만 ‘창원정책연구원’,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논의된 것은 ‘창원연구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연구를 우선적으로 많이 개발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에 있어서, 발전방향에 있어서 연구 수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깊이 있게 많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구원이 확장되고 일을 좀 더 넓게 하려고 하면 타 시도에 있는 연구가 수탁이 들어오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시정연구원으로 있다 보니까 수탁이 사실 많이 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수탁 연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외부 연구가 많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1년이 몇 건 이하, 여러 건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몇 건 이하.

그래서 연구원들이 지금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룹을 한다든지 1명이 한다든지 몇 명이 맡아서 별개로 한두 건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선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발전지역이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연구원으로 개정하는 시기가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사실 우리가 2019년, 그때 당시 88회 임시회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칭 부결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때 당시하고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좀 달라진 게 있는가.

그때 왜 부결이 되었다고, 실장님,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창원연구원으로.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당장 이름 바꾸는 것보다 연구 질에 조금 더 치중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실장님,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명칭을 변경해서 위상이 올라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 내실이 좀 있어야 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그렇고, 다른 데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과연 했느냐,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건수가 없습니다.

건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만 의존했지, 자기들의, 연구는 모르겠지만 수탁을 받아야 하겠다는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그리고 이것을 창원연구원으로 바꾸어달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시정연구원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우선 앞에 처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간에는 여러 가지 시정연구원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도 있었고 또 시민들도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워낙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구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이왕 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타 연구원에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고서 우리 시정연구원에만 충분히 주도록, 우리가 다른 타 용역을 또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자는 의미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그런, 아까도 제가 답변은 일부 있었습니다만 시정연구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나 시가 조금 더 질과 외연을 넓혀서 조금 더 잘해 보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이름을, 명칭을 변경해서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실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위원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과연 ‘시정’을 뺐을 때 그만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정’ 뺐다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냐.

사실은 창원시정연구원으로 있어도 그런 노력은 어차피 해야 하는 건데 그 명칭, ‘시정’이라는 걸 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수탁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 다른 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립을 좀 제대로 해서 이번에 바꿈으로써 진짜 시민들한테 정책적으로 도움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한번 시정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많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서에 도움 될 수 있는,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 시정연구원에 아까 인건비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사실 잘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와도 그 정도 인건비는 못 받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정연구원에 들어오는 연구원 인건비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그것 해서 앞으로는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 시에 반영되어서 우수사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예,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명칭 변경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토론이고, 시기상조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첫째로 조직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부터 진단이 되어야 한다.

시정 현안과 관련되는 연구가 지금 주인데 명칭이 변경되어서 외부 수탁용역의 비율이 올라가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연구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연구원의 역량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역량이 안 되었을 때 시정 현안에 대한 어떤 집중적이고 면밀한 그런 연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데에 대한 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해서 가겠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명칭 변경을 통해서 혼란만 자초한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 구성원들, 시정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들, 원장부터 해서, 연구원들이 지금 시정업무에 집중해야 하는지, 바깥 수탁에, 영업에 나서야 하는지, 혼란 가중이 온다.

예를 들면 외부 수탁도 그게 실적이라 한다면 외부 수탁이 더 빛날 수 있고, 예를 들어 3억짜리, 5억짜리 연구 수탁 1개 해 오면 그게 더 클 수도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 역량이 쏟아지다 보면 시정업무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혼란이 온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동의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직진단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역량이 인력을 충원해서 명칭 변경을 통해서 외부 수탁용역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이렇게 역량이 가능하다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고 명칭 변경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정연구원의 방향과 이런 것을 큰 틀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라 한다면 우리 구성원들의 뜻을 잘 모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이고 그런 조직진단이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장님이 맡으신 지가 이제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2022년 9월 1일 임용받아서 지금 한 4개월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9월 1일부터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4개월이 지나갔죠.

5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에 원장님이 오셔서 시정연구원을 진단하고 관리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기타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그렇죠?

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신 원장님이 조직진단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명칭 변경해서 더욱더 활기차게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 시 전체 발전과, 외부에서 수탁 오는 것도 많은 걸 수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수탁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만 가려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큰 건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토론해서 결정해서 몇 분이 한 분야를 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는 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연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조직진단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시기가 저는 아주 적절하다, 명칭 바꿔서 새롭게 활기차게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게 충분히 눈에 보이고 또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해서 새롭게 더욱더 활기찬 창원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무기명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천수 위원 거수로 하지, 시간 관계상, 거수로.

다 아는 건데, 뭐.

문순규 위원 무기명 할 게 뭐 있노, 이게.

이천수 위원 바로 거수로 해 버립시다.

○위원장 김경수 바로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칭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그러면 되겠죠?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김경수·김영록·안상우·이천수 위원 거수)

손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진형익·김묘정·김상현·문순규·이우완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십시오.

(전문위원을 향해)

몇 명, 몇 명이고?

손 안 드신 분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이천수 위원 아니, 부결되었는데 뭘 그….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인원수를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전문위원을 향해)

기록되었어요?

이천수 위원 찬성 4, 반대 5, 기권 1.

부결되었는데 뭘 자꾸 끌어 샀노.

○위원장 김경수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양숙 예산담당관 시부상이 있어서 전종렬 건전재정팀장이 대신 참석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말씀하셨네요.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 시부상으로 인하여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동안에 보면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1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전부 다 채권을 매입해서 이렇게 서류를 다 정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 불편하다, 이게 좀 금액이 상향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사업자들 이야기를 또 제가 많이 들어봤고.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100만 원 이상부터 채권을 매입해서 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의계약 2,000만 원까지는 매입채권 서류를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최소 2,000만 원 넘어가야만 사업비가 채권을 매입해서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자마자 이것은 잘하셨다, 속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면 단지 추계에 보면, 이렇게 되면 매출 감소가 약 9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팀장 전종렬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을 보면 자동차 등록하고 각종 계약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매입 부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차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매입 비중이.

그렇게 해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시켜도 연 9억 원 정도 매출이 감소하지만 자동차 매출이 또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의 총매출금액에는 변동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항상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 상정된 의안번호 162호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화재경계지구’의 명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와 안전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비용의 지원범위, 대상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소방설비 등 지원범위와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과 지원의 우선순위 및 재해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소방설비 등의 설치 완료 후 지원신청기한과 창원시의 설치비용 지급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부정하게 소방설비 등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중복으로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 확충과 점검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관리 소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예방강화지구 추가 지정지역 파악과 자체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수김묘정김상현김영록
김헌일문순규안상우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도서관사업소>
성산도서관장 박경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건전재정팀장 전종렬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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