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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1.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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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월 13일(금)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구성 후 우리 위원님들이 창원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김묘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 3건이 2023년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해정 부위원장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김묘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연안해역에서의 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바다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한 연안”으로 수정한다(안 제1조 및 제3조)

나.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합니다(안 제2조)

다. 시장,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마.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4조)

바.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5조)

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나머지 사항들은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 그리고 현행조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시의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김묘정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74호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연안해역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반 시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코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 “아름다운 해안”을 “깨끗한 연안”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양 및 연안에 대한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정의하며 안 제3조에서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정어리 떼 집단 폐사 등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서에서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여기 제가 보기에 우리 경남을 표준으로 해 놨는데 창원의 것은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조례만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바꿔 놓고 나머지 그대로 지금 된 상태입니다.

박강우 위원 말고 과장님, 담당자.

김묘정 의원 어떤 것 말씀,

박강우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가지고 있다고?

○전문위원 정은정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자료가 있다고?

○전문위원 정은정 예, 자료는 저희가 출력한 거거든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김묘정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해양쓰레기는 대부분 내륙에서 하천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에서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유입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김묘정 의원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양환경 문제로 인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해양지킴이 활동을 확대해서 계속 지속해 왔었죠?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제가 이번 1월 정기 인사에 와서 아직 세밀하게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산은, 한 3, 4년 전부터 해안가에 주민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다,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건의를 해서 시작했었고 지속적으로 작년까지도 확대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서를 보면 좀 감원을 했어요.

감원을 하게 되면 쓰레기 문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더 뭔가 청결하고 환경이 가꿔져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보완대책이 있어야만 이 조례가 더 빛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얼마나 감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의 예산하고 맞추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예산에 따라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황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도비가 부족하다 해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예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추경에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이 조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인원 편성이라든지 환경을 가꾸는 데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모르니까 예산 부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추경이라도, 우리가 깨끗한 바닷길 만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4시15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고 자동차 운전자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 운전자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진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나들목이나 그리고 창원시청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색깔이 칠해지는, 차량의 진·출입을 도울 수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칠해 놓으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교통사고의 시비도 경감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1조에서 2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3, 4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색깔 유도선 설치 시공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 사업은 경찰청과 다른 기관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관심을 두신 조례안이니까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민의 편리한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사회환경 조성 그리고 과도하게 접촉사고가 나서 시비를 붙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드는, 시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로써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175호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장소, 우선 설치, 시공기준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2011년부터 고속도로 경로 혼선구간에 설치하였으며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지자체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에 따라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0년 국토교통부는 매뉴얼에 맞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안전 표시의 종류에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지방도, 시도의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사무로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으로 노면 색깔 유도선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사업 확대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도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169호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의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등 17개 사무가 우리 시로 이양됨에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물류단지 지정 전 물류단지 실수요의 검증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8조에서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의 시행일은 지방자치분권법 시행일과 같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습니다.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69호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개정으로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사무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됨에 따라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법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한 것으로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의 급증, 진해신항 개발 등 사회·경제적 추세를 볼 때 앞으로 물류단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물류단지시설 유치,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실수요검증 요청 단계 전부터 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의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좋은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수요검증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시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자격 조건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님도 우리 검증위원회에 관한 자격 조건이 되어야만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류단지 지정을 할 때 제일 초기에 입주 나가는 그런 전문적인 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자격 조건에 시의원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포함을 안 시켰다, 이 말씀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이것 해당이 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들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운영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성 위원이 가능하다면, 통상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좀 개정해서 ‘상임위원회 중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상위법 물류시설법에 위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나 교통 그다음에 회계 분야, 도시계획 분야, 금융 분야 이런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라든지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한테 사무가 이관되기 전에 경남도에서도, 도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지금 결국은 시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여기에 자격이 되면 가능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5년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자격이 안 된다면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여기 안 계시는데 오은옥 위원이 물류 관련 일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본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문의한 뒤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심영석 위원 예예.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 조건이라 했는데 그 조건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5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 전문위원을 따지는 것 같은데 조건, 그 조건이, 과장님 뭔 말인지 이해하겠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은 별도로 서면으로 다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예.

백승규 위원 그리고 추첨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상설, 항상 위원장으로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위원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제가 간사로 들어가고,

백승규 위원 공무원은 간사로 들어가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예, 그리고 우리 담당 국장도 위원으로 위촉이, 임명이 가능하고,

백승규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네요, 국장님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담당 국장님,

백승규 위원 11명에서 15명 중에, 아니라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아, 담당 국장은 위원이 안 되고 민간인분들만 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을 또 뽑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호선을 합니다.

백승규 위원 호선을 한다, 11명에서 15명 해서,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예.

백승규 위원 그날 거기에서 뽑아서 위원장을 뽑고 이러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그때그때 계속 바뀌네요, 그러면?

항상, 계속 말이 자꾸,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아니, 한 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쭉 진행하다가 위원장이 일정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규 위원 임기가 있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임기를 내가 못 봤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것은 조례 제3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

백승규 위원 저는 위원장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선으로 하는 걸로,

백승규 위원 이게 위원장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이 어떤 것까지 주어지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일단 우리 소속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그래서 거기서 항상 40명 정도 위원을 뽑아 놓고 회의 때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다시 무작위 추첨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마다 위원장은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장님 뒤에서 지금 잘 아시는 모양인데, 내용을.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물류팀장 정수정 예예, 위원장님도 임원은 일단 첫 건에 선정을 하고 그 위원장님이 계속 2년 동안 하시면서 그 안에서,

백승규 위원 아, 2년 동안 위원장님은 안 바뀌고, 그러면?

○물류팀장 정수정 아, 위원장,

백승규 위원 중요하다니까요, 이것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심영석 위원 계장님이 지금 한 번은 자격 조건을 지금 바로 가서 알아볼 수 있잖아요.

○물류팀장 정수정 예예, 파일,

심영석 위원 그것 가서 출력해 오세요.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조건이 되어야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그 조건이 내가 궁금하고.

둘째는 거기에 지금 11명~15명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 안건을 다룰 때, 그래서 위원장을 분명히, 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뽑느냐가 나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을 맡으면 계속 한 사람이 위원장 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이것을, 그래서 나는 국장님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항시 그것을 하는지, 아니라고 했고 그것도.

간사로서밖에 그 권한은 없다 하는 이야기거든.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시설법 제22조7항에 따라서 물류라든지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소속 공무원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백승규 위원 아, 소속 공무원은 제외?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 수는 전체 20명에서 40명 이하로 일단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일단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을 그중에서 뽑아 쓰는 것이 아니고 20명에서 40명으로 일단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지, 그러면 거기에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20명에서 40명을 구성하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선정 방법은 무작위로 해서 11명에서 15명을 선정위원으로 한다 해 놨거든.

○물류팀장 정수정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물류팀장 정수정 매해,

백승규 위원 그래, 매해.

국장님 생각은 지금,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7조2항에 보면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 중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추첨하고,

백승규 위원 그래,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회의할 때마다 건건이 위원장을 뽑아서 회의를,

○물류팀장 정수정 예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 그 이야기를, 국장님 이야기랑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좀 착각이 있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까 조건은 다 들었어요.

조건은 다 들었다고, 조건.

위원으로 선정되는 조건은 지금 5년부터 해서 그것은 알아들었고,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면 보면 되고.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조건이 되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그것도 무작위로 해서 뽑으면 되는 거고.

11명에서, 우리가 지금 20명이나 40명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선정할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예.

백승규 위원 특혜 달라 하는 건 아니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물류팀장 정수정 예.

백승규 위원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위원장은 그때마다 11명에서 15명을 뽑아서 위원장을 뽑는다, 그 이야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백승규 위원 일단 이의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자료를 줘서 우리가 설득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조례 7조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연결되는 질의라서,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구성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20명 이하다, 이렇게 해서 특정 인원을 정해서 그 이하로 조례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포함해서 20명에서 40명 이하 위원으로,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회는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건건이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물류단지가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실수요검증을 하는 그 최초 단계인데 이게 조금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위원들이 그 자격을 한정했고 또 저희들이 20명에서 40명이라고 하는 풀 인원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문가분들을 위촉하는 데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정했고 거기에서 대부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위원들이 참석해야만, 조금 전문,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 하는 분들이 들어오셔야만 저희들이 심의가 된다고 판단해서 심의를 그렇게 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건건이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서 한다는 의지가 되는데 건건이 해도 20명 이하로 이렇게 한다고 되면 모든 건이 20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위원분들의 일정들을 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위원들이 참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구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규정해 놓은 겁니다.

심영석 위원 건건이라고 하면 그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할 건데 오히려 필요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더 정확히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많은 위원들 부분 중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청자하고 위원하고의 어떤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중에 저희들이 뽑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만약에 40명이 있다, 그런데 40명 중에서 말 그대로 뒤에서, 7조에서 말한 대로 한 11명에서 15명을 뽑는다 그러면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야기될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일정 인원을 정해서 그 인원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심의 방식이지, 어떤 위원을 뽑아 놓고 나중에 또 건건이 추첨을 하든지 해서 다시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건 조금 뭔가 운영에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통상 위원회라는 게 신청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자가 가지는 권한들이 많이 크고 그런 부분들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이 상시적으로 15명이 정해져 있으면 계속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이와 비슷한 예는 턴키심사나 모든 사업자들의 어떤 기준대에 심사를 하다 보면, 건설기술 심의나 이런 데에 하다 보면 한 100명에서 150명 풀, 인원을 정해 놓고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인원을 하는 건설 행정에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모두 그렇게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조례가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통상 경남도나 중앙부처 이런 조례들은 다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이나 이런 법 쪽에서 다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그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심영석 위원 다른 도나 시에서도 그러면 여기에, 상임위에 시·도의원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광역시는 그런 식으로 실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특례시에는 올 1월부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저는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꼭 데려가야 한다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알고 있고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들어가서 지역에 맞도록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이런 사항을 질의했었고, 그리고 가능하면 상임위에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 박 위원.

박해정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은 게 이것 선정할 때 평수라든지, 물류단지가 상당히 크잖아요.

전체 면적이 클 수가 있거든.

이것을 선정하는 데 아주 이것,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류단지를 우리 일반인이 신청했을 때 이것을 지금 O, X로 하는 위원이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안 해 주고 이 손에 달려 있잖아.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택단지 정도에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단계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좀 전문가집단이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정말로 이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실수요가 있느냐, 그래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3대 영향평가라든지 산특법에서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후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심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에서 지역을 아는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전문적인 위원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도시계획을 해 봐서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건데, 이것 허가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이 실수요검증을 먼저 한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이 실수요검증을 하고 난 뒤에, 이후에 행정절차들은 아주 많은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 절차와 비슷하게 그런 절차들을 관련 부서 한 50~60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영향평가를 거쳐서 산단 심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 실수요검증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1개 더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여기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안 제2조의 기능에 보면 입주기업체 등 입주 수요,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사항들,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사항, 영향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수행을 하는데 지금 물류단지 입지까지 지정을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은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지정 고시가 되어야만 지정이 되는 거고 여기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처음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물류단지를 지정하기에 상위법령이나 이렇게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또 실수요라는 것은 사업시행자 외에 입주할 기업이 있느냐, 물류단지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증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런 걸 보면 실수요검증에 입주할 기업까지 입주의향서까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같이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업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검증하는 거고 아까 주변의 단지 지정에 의해서 주변 여건들이 입지가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김에 넣어 놓은 겁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제2조의 기능에 보면 그 정도거든요, 맞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어쨌든 물류단지 입지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

박해정 위원 관련 다른 법 지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한다는 이 말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여기에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 협의하다 보면 위치도 바뀌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박해정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아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타당성 문제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라든지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런 것까지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할 것인데 그러려면 사실상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을 보면 물류·교통, 도시계획 분야에 5년 이상 연구경력, 실무경력 또 이런 금융, 회계,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 또 지정 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사하려고 하니까 금융, 회계 분야에 또 실무경력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항을 넣은 거잖아요, 맞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어요.

이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이고 그런 실무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구성, 이 중요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2조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상당히 전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는 그런 실무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 어떻게 특정할 거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가 있고 마지막에 8조에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세한 세칙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러한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세하게, 나중에 이 조례가 4월 27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전문가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러면 이것 참 특정하기가 힘들어요.

5년 이상 실무경력이라 하면 일반 물류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해도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이나 여기에다가 분명히 전문성에 대해서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최소한, 예를 들면 ‘5년 이상 연구경력’ 이렇게 하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물류·교통, 도시 또 환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환경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 분야 전문가도 있어야 할 건데, 예를 들면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도 나는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뭐냐, 예를 들면 이것 관련 물류·교통, 도시,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 소유자라든지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조례안에 근거해서 비춰 보면 위원장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과장님도 잘못했고 뒤에 계장님도 잘못했고 지금 국장님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20명에서 40명까지 이 구성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맞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35명을 구성했으면 이 35명의 위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그중에 호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이 선출되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이 조례 근거해서, 그리고 7조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7조는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중요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업체에 사업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로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풀을 40명까지 해 놓고 그중에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고 로비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11명 또는 15명까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뽑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의할 때마다 위원장을 뽑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하여튼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세칙 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물류팀장 정수정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세칙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타당성 있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백승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도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도의 상황을 한 번 더 파악해 보니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여기 위원회 회의는 3분의 2 이상 출석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일단 선출해 놓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서 무작위 선출해서 11명에서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일단 진행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첫 회의를 할 때 위원장 주재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은 거기에서 뽑는 게 아니고 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담당 국장은 일단 위원이 될 수가 없고 소관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세칙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처음에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이 회의 주재를 해서 세칙까지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 뽑을 때는 40명이라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20에서 40을 뽑아 놓고 거기에서 위원장을 하나 뽑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맞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간사는 공무원이 맡을 거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까지는 뽑아야 하고 위원장이 없으면,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이 됩니다.

백승규 위원 부위원장이 해야 하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백승규 위원 진행을 해야 하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연구를 많이 안 한 것 같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송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연관한 말씀이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8조에 지금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간사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담당 과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백승규 위원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아, 진행만 하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저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박해정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는,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간사는.

간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예.

박해정 위원 운영세칙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들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수행할 건데 물류단지라는 게 여러 가지 하여튼 중요하고 또 이게 각 지역별로 유치하고 싶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시켜 놓은 것은 휘둘리지 말고 정말 이게 수요가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또 업체가 그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지를 잘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위원들의 선임에 대해서 아까 쭉 이야기가 나왔듯이 5년 이상 경력이라든지 실무경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이 세칙에다가 위원회 조건을 누구나 봐도 이런 정도면 전문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도록 넣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사님을 과에서 과장님이 맡고 있으니까 세칙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세칙 정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가 드리려고 한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세칙 정할 때 나왔던 이야기하고 아마 지금 조금 위원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연구 좀 하이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백승규 위원 해서, 여기서 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충분히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고 어차피 이것 지금 조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다른 시·도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인원을 20에서 40명을 했고 나머지 우리 창원시 규모의 시에서는 10에서 많으면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인원을 저도 다른 시와 비슷하게 10에서 20명 정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보면 도의원을 2명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사항도 내가 볼 때는 환경 쪽까지 다 이게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환경 쪽과 물류 쪽을 포함한다면 2명 정도의 의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2명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을 선정해도 됩니까?

될 수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방금 심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고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도의원을 두 분 정도 이렇게 위원회에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구역이 적고 물류단지가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많이 지정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니, 시·도의원 넣으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예,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박해정 위원 이 틀대로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물류센터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우리 창원시에, 예를 들어서 마산, 진해, 창원인데 물류센터라 하는 게 아무 데나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이렇게 못 한다고, 물류센터 자체가.

그런 것을 이해하셔야지.

백승규 위원님, 예예.

백승규 위원 이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것은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막말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위원들 고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 로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작위로 해 놓으면, 그것은 나는 동의한다는 이야기라.

그리고 상설로 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특징이 딱 들어가 버리면 로비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은 나는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 아까 심 위원님도 그 이야기하셨고 일단 여러 각도로 참고하셔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환경 부분이 나왔는데 환경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는 환경 분야를 제외했고 말씀대로 이게 건설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과거에 턴키심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문가에 맡겨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정을, 물류단지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로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계속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

결론은 그거예요, 국장님.

그것 감안해서 위원 선정할 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고민하고, 그리고 사무가 경남도로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가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서 특례시가 되면서 우리 시로 사무가 이관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위원이 아니고 실수요를 검증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것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용역 절차를 거치고 또 아까 전홍표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을 꾸려서 충분히 심의해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백승규 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중에, 잠깐만요.

말씀 중에 방금, 선정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이, 지금.

선정하기 위한 것이지 선정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를 검증하는 데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절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물류단지지정 신청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또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는 사항이고,

백승규 위원 좀 깊이 들어가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마지막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것은 또 여기,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승규 위원 뒤에 있지, 마지막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신청자가 실수요검증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실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다시 또 물류단지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60개 기관에 산업단지 지정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 재해, 교통 이런 영향평가를 거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도에서 시행하는 산단심의가 있습니다.

산단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심의를 다시 득하고 나면 그 구역 지정이 통과되고 저희 시로 내려와서 지정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로 사업시행자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류단지의 실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검증을 하는 제일 처음의 그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우리 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류단지가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2명, 제 개인적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경기도만큼, 경기도 같으면 창원시의 몇 배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면 또 위원들한테 서포트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일단 박강우 위원님, 예.

박강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40명을 뽑는다 아닙니까, 위원을.

40명을 뽑았을 때 한 분야, ‘A’ 분야에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열다섯 분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해서.

그러면 15명 했을 때 그 열다섯 분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됩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은 저희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먼저 호선해서 민간인이 뽑아 놓고 이후에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 15명에 대한 위원분들을 소집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게 ‘A’라는 안건이 왔을 때 그 안건을 가지고 위원장이 계속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들, 예를 들어서 40명 중에서 열다섯 분을 무작위로 할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했을 때 열다섯 분 선출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었을 때 열다섯 분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아니, 그렇지 않고,

박강우 위원 아니고?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물어보는데 뭘 아니라 하노.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제일 처음에 40명 중에 한 분을 뽑아 놓고 그분이 계속 운영을,

박강우 위원 그게 여기 없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아, 그것은….

박강우 위원 안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뭘.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제3조1항에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 중에 호선을 한 후에,

박강우 위원 아니, 위원 중에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위원장, 부위원장을 계속 가느냐, 그러면 위원분들은 또 무작위로 ‘A’ 분야, ‘B’ 분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또 무작위로 해서 하고,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계속 간다 이 이야기지요, 2년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내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래, 문구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말씀이 맞다 아닙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이것 없으니까 그 부분이 맞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원회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 딱 뿔라 주면서 다음부터 말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실수요검증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이 틀에서 담겨 있다.

공정성 이걸 하고 그다음에 회의 진행 절차 및 회의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이나 간사의 역할은 이렇게 하겠다, 딱 뿔라 놓으면 이게 뱅뱅 돌지 않을 건데 이걸 딱 안 뿔라 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세칙이나 시행규칙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지금 필요한 조례 이게 뱅뱅 안 돌 건데.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다음에 세칙 할 거죠?

세칙 제정할 것 아닙니까, 제정.

갈 때 위원회에 한번 말씀을,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예, 그렇게 하도록,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정회를 해야 하는데?

심영석 위원 잠시 정회 좀,

○위원장 권성현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왜 시원치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명동마리나항만 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제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김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수산과장 김현수
물류팀장 정수정


<교통건설국>
교통정책팀장 강성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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