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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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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9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30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원보건소 김차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내년 1월 퇴직 준비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을 마무리하는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먼저 이렇게 퇴임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7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퇴임, 정려스런 명예 퇴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들이었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지금 뜻하지 않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지만 이번 동절기만 잘 넘기면 우리 시민 모두가 활짝 웃으면서 보다 평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살짝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코로나로 고군분투한 우리 모든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떠나는 저의 뒷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되길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창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차순 과장님, 37년이면 거의 23살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신 김차순 건강관리과장님, 퇴직 교육을 받으면서도 우리 창원시에 대해서 늘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안녕하십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은경 동마산지소장과 이옥종 내서읍보건지소장은 코로나 관련 민원업무 처리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03억 5,264만 7,000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2억 8,600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0억 6,66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53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15억 8,722만 4,000원에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억 2,795만 7,000원을 증액하여 130억 1,518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마산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직제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에서 55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27억 8,936만 8,000원에서 1억 8,016만 1,000원을 감액하여 226억 920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39페이지에서 540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는 보건사업 활동지원 2,150만 원 감액,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사업 지원에서 520만 4,000원을 감액, 청사시설 관리에서 800만 원을 감액,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억 3,600만 원 감액,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감액은 없으며 국·도비 반환금의 최소화를 위해 편성목 조정을 요구하여 총 2억 7,070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41페이지에서 542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는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1,766만 원을 증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3억 2,661만 6,000원을 감액, 방역소독사업 1,488만 5,000원을 감액, 감염병관리 611만 원 증액, 코로나19방역물품구입 1,500만 원 감액하여 총 3억 3,273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의약사업에서는 365안심병동사업 105만 원 감액, 의약무지도관리 94만 원 감액, 총 199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42페이지에서 546페이지, 주민건강증진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95만 7,000원을 감액, 지역 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154만 원 감액,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모바일 헬스사업은 감액이 없으며, 국·도비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하여 총 2,949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46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어린이충치예방 250만 원 감액, 구강보건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1,25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47페이지에서 548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2억 6,833만 원을 증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억 6,297만 9,000원 감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40만 원을 증액,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131만 2,000원을 증액, 임산부 영유아 관리 4,306만 3,000원 감액,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2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19만 5,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548페이지에서 55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를 반영하여 2억 7,473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550페이지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우편요금 및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 1,0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2억 3,222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에서 562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80억 1,037만 9,000원에서 19억 3,838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199억 4,87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의 예방접종사업 3,084만 9,000원을 감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증액이 없으며 도·시비 재원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건강관리 운영 2,142만 4,000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20억 3,436만 1,000원을 증액,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유통관리는 923만 2,000원 감액하여 총 19억 7,285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53페이지에서 555페이지, 만성질환관리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 199만 2,000원을 감액, 재가암관리 지원은 증감액이 없으며 도비 반환금 최소를 위하여 편성목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40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603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55페이지에서 556페이지, 치매관리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5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의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20만 원을 증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증감액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반환금 최소를 위해 편성목을 조정 요구하였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20만 원 증액,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1,02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06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59페이지에서 56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4,690만 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61페이지,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우편요금 및 관내 출장여비 51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561페이지에서 562페이지 보전지출에서는 2020년,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59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경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진해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조현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07페이지부터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고생하시는데요.

이것 보고하실 때 진해보건소나 창원보건소 좀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하기, 저희가 전부 다 책은 보고 있으니까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체 우리 창원, 마산, 진해 보면 전부 다 한 1억 이상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결산 추경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액을 할 것 같으면,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하면 이 부분 지원 부분인데 이것을 꼭 이맘때 증액을 하지 말고, 2024년부터 예산 할 때는 좀 본예산이나 앞에 해서 이것이 혜택이 갈 수 있게, 지금 하면 좀 바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산보건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것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전국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모자란 데하고 남는 데하고 조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되면 오고 저희들도 이것이 저희 맘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도 애초에 요구할 때는 적정선을 요구하는데 그만큼 예산 조정하면서 전국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군부에서는 돈이 남고 시부에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부에서 있는 돈을 조정해서 시부로 당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을 받잖아요?

예산을 조정해서 이 시기에 받으면 지금 이 예산이 금년 2022년도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을 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대부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되면 다 처리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쓰도록 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정신과 진료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모자라서 조정되고 나면 미리 12월 달에 신청되어 오는 돈은 내년 1월 달에 또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하면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럴 때도 있고 올해 집행 다 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 넘어오는 것 가지고 또 똑같은 사업 같으면 연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이 이것을 지금은 내년에 넘어갔다고 하니까 명시이월 해서 괜찮은데,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8월 달, 9월 달, 10월 달 했을 때 이런 금액이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런 경우는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추경을 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이라든지 11월 달에 오는 지원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 오면 서류 검사한다든지 저희들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되면 올해 지급 못 하면 똑같은 사업 같으면 내년에 그 사업을 연속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민원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난임부부 시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전체 경남, 전체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더 써주셔서 불편함이, 우리 필요하신 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이 저도 좀 궁금했는데 답변 들어서 됐고요.

그러면 그 밑에 난임은 증액을 했는데 신생아 건강관리는 또 엄청 많이 감액을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예산, 똑같이 내나 보건사업 예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한테도.

○위원장 박선애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가 2억 줄었더라고요, 도비가.

그리고 또 난임도 도비가 2억 늘었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러니까.

○위원장 박선애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게 도비, 도비 여기서 이렇게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난번에는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막 이렇게 증액됐다가 작년인가, 우리 행정, 아 올해 행정감사인가 할 때 좀 줄어서 이것 왜 이렇냐 했더니 지난해만큼 난임자가 많이 없었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팍 많이 증액을 해 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자료를 못 찾아보겠는데 그때 하여튼 난임시술액이 좀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대상자가 좀 작았다, 줄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갑자기 증액을 해 주네요.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다 똑같은데 늘 고생이 많습니다.

마산보건소를 보니까 설명 들으면서 보건행정과는 감액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건강관리과는 코로나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또 유행한다 아닙니까?

독감 때문에 코로나 검사, 우리 일반인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비가 많이 올라, 많지요? 검사하시는 분들이요.

553페이지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이것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20억 정도 늘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전체 19억 늘어났는데 여기 한 20억 늘어났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 총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1차, 2차, 3차까지 하고, 4차가 추가 접종하고, 5차 하는 것을 5차 말을 빼고 동절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산 경우는 1차 때 한 31만 4,000여 명, 2차 때 한 31만 1,000명 정도, 3차가 한 23만 3,000여 명, 추가 접종은 4차가 5만 5,400여 명, 지금 하고 있는 동절기가 한 2만 6,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접종하고 나면 1인당 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돈을 안 받지만 일반 병원에서 하게 되면 1인당 접종비를 1명 할 때마다 1만 9,420원의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접종할 때마다 일정적으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동절기 접종하면서 돈이 국가에 지급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가 싶으면 저희들이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마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국비에서 그러면 보니까 12억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접종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다는 뜻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접종하는 수에 따라 일정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4차에 엄청나게 했네, 50억.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4차에서는 약 5만 5,000명밖에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한 15% 정도 했고, 지금 동절기 접종이 한 2만 5,000명 했는데 지금 7% 내지 8%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예방접종 한만큼 돈을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4차 접종을 몇 % 정도 했습니까? 혹시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지금 마산에, 지금 창원.

홍용채 위원 창원 전체적으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에 전체 13%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13%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홍용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잠깐만요, 그 뒤에 558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좀 늘어났는데 여기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돈이 없는 경우보다는 갑자기 행정입원을 해서, 자기는 원치 않지만 자 타에 위험을 주면 행정입원을 실시합니다.

이것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2019년과 18년도에 진주 안인득 사건 이후에부터 아마 이런 것이 있어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7건 입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44건, 2022년도에는 9월까지가 67건 해서 점차적으로 행정입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됩니다.

그리고 행정입원은 옛날에는 2019년도까지는 150%의 의료보험료까지 이하이면 지원했는데, 지금은 모든 인원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450만 원까지 지원하고 행정입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보통 정신질환자는 보니까 여러 병원에서 나눠서 치료를 받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옛날에 보니까 태봉병원에도 계시고, 합포구 같은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기 치료하는 데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의 정신질환 병원이 동서병원이 있고, 예경병원이 있고, 저 어디 있지, 진북 현대사랑병원, 세 군데 있습니다.

태봉병원은 문제가 되고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문을 닫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코로나 예방에 전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홍용채 위원님 정신건강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물어보는데 지금 창원보건소, 우리가 이번에 현장방문을 마음건강 그 새로 짓고 있는 상남동에 가려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 11월 달에 지금 공모 냈지 않습니까?

아직도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습니까? 공모하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골조공사는 11월 달에 지금 완료는 되었는데 2차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배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금 늦어지네.

그러면 원래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한 11월 달 정도에 공모를 낼 거라 했는데 좀 딜레이됐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이번에 화물연대나 이런 것 때문에 자재도 그렇고 이래서 골조공사도 또 연기가 된 데다가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과 보건행정을 위한 소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 그냥 편하게 우리 창원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응답을 김효진 과장님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나 이런 안전사고 이후의 트라우마, PTSD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유족이나 유가족 또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 공무원들, 소방직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겪었을 때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보건소 행정업무에 속하게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 다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김남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슈가 됐으니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아쉽다라는 부분은 10.29 참사 이후에 생존자로 있었던 고등학생이 심리상담을 공공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을 제대로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평가가 공공에서 제공해 줬던 심리상담이나 트라우마나 PTSD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의견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물론 저희들도 찾아나서지만 그분들이 적극 나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위원님들도 알지만 동료를 잃은 젊은 친구가 아마 자살한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도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접근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저희 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분들이 나서서 해야 되든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도와주려고, 저희들 그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은 안 하지만 도 정신, 광역에서는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으면 다 연락이 될 수 있게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열심히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차원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분들의 주위 평가가 아무래도 좀 공공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했던 서비스라는 부분이 좀 넓게, 폭넓게 하다 보니까 심층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 어떤 보건서비스지만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좀 포함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원시도 100만이 넘는 어떤 특례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사회적 참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생존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잘 미리미리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6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억 7,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9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81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9,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53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고보조금 63억 9,200만 원,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00만 원, 도비보조금 175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6,100만 원,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80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내진보강사업 특별교부세 7,900만 원과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공사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33억 4,500만 원, 기금 500만 원, 도비보조금 30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8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4,788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3,600만 원, 성산노인복지관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8,400만 원, 국고보조금 68억 8,1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9,2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07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5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6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893억 7,500만 원입니다.

453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7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470억 4,200만 원으로 생계급여 88억 9,500만 원, 해산장제급여 등에 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에 23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보훈선양은 6억 8,9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4,000만 원으로 보훈시책 등에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창원지역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은 16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00억 4,600만 원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171억 8,600만 원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희망복지 지원 등에 3억 5,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자원봉사활성화는 4,300만 원이 감액된 39억 1,700만 원으로 창원시 자원봉사 대축제 등에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100만 원 증액된 15억 8,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1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등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31억 1,100만 원 증액된 165억 4,8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34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0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1,000만 원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8,5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등에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 운영,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가족복지는 9,400만 원이 감액된 301억 7,1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 등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건강가정지원은 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400만 원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다문화지원은 600만 원이 감액된 7억 5,600만 원으로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자녀지원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은 4,300만 원, 여성회관 자원봉사대 운영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5,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7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1억 원이 증액된 6억 9,0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74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642억 9,800만 원입니다.

474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보육지원강화는 84억 원이 감액된 2,480억 2,200만 원으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7,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1,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 2,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 4,8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17억 4,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등에 25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아동복지는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65억 8,300만 원으로 아동수당 등 아동 건전 육성에 13억 6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보호에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은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1억 9,800만 원으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공사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희망북돋움사업 등에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000만 원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30억 1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1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93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7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6,719억 9,300만 원입니다.

493페이지부터 495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5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997억 9,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25억 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36억 7,200만 원 증액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원 등에 6억 8,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5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564억 1,1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억 4,1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3억 5,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3억 8,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억 9,4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등에 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5억 1,700만 원, 시·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6,5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에 2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2,100만 원이 감액된 4억 9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10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8,0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5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6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400만 원입니다.

504페이지, 식품안전은 900만 원이 감액된 25억 5,900만 원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등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3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부터 63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9,8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은 23억 2,6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 지출계획은 23억 2,600만 원으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기금예치금에 1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이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대부분으로 기타 증액 편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43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31페이지부터 633페이지, 기금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444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및 생활지원비 해서 250억이라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78억인데 171억이 늘은,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44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격리 생활지원비 성립전예산이 171억 늘어난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 8월 달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액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한 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역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돈에서 적게 내려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8월 달에 보조금 변경 교부가 결정액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때 적게 내려온 것 이번에 도비가 171억이 내려왔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 뒤 페이지 한번, 44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400?

홍용채 위원 4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446페이지.

홍용채 위원 아동수당인데 이것이 9억 9,000 늘어났는데 이것이 수당 지급범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동수가 늘어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기정액을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동수당.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저희 과 소관이라서.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홍용채 위원 446페이지, 아동수당 보면 그렇네요.

521억, 531억 해서 9억 9,000 정도 늘어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 아동수당은 저희가 지금 12억이 현재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그 아동수만큼 편성을 하였는데, 2차 추경 때 도에서 예산 조금 부족으로 감액 내시가, 9억 감액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에서 그럼 9억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서 10월 집행잔액 빼고 남겨두고 저희들이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9억을 감액했는데, 다시 저희가 모자라니까 9월경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10월 24일 날 다시 이 12억 4,500 증액된 이 부분이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증축 때문에 494페이지, 현동 옥동경로당 신축 해서 3억 되어 있는데요.

현동 지금 옥동경로당 그 땅이 우리 시 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현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현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만약 현 경로당에 땅이 없을 경우, 만약에 산호동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 증축을 내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일단.

홍용채 위원 그러면 도비부터 받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그것이 경로당 신축이 꼭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여건에 의해서 도비, 국·도비가 오면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지요.

홍용채 위원 지금 그 경로당은 너무 위험해서 창원시가 다 안다 아닙니까.

너무 위험해서 진짜, 어제 내가 경로당을 들렀다 왔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너무 가팔라서 진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확률이 있거든, 다행히 지금까지 안 다쳐서 다행인데.

그리고 도비를 신청은 해 놨다는데 그것이 만약에 신청이 되면 언제쯤 그것이 도비가 내려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도비가 신청이 되면 도에서도 추경 때, 지금 저희들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도에 요구한 금액이.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내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보통 다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홍용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신축 경로당을 몇 개나 올려놨습니까? 창원시에서 도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도에 올리는 것은 지금 10개 정도 넘습니다, 올린 것은 개수는.

홍용채 위원 10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할 것입니다.

홍용채 위원 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처리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거기에 가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구점득 위원 경로당 관련 시정질문 잘 들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앞서,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거기에 지금 현재 30명 수용이 되는데 오시고자 하시는 분은 100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있는 데서 공간 활용을 해서 그 활용을 늘려서 보충·보강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100명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축을 해 주고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짓는다 해도 그분들을 수용을 다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올해 2023년 사업에 동별로 몇 개의 경로당을 동 안에 지금 여러 개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경로당이.

그러면 이 경로당에 공문을 다 보내서 자, 3개, 4개 정도 합쳐서 우리 경로당 운영을 해 보겠다, 시범으로.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 어르신들끼리 합의를 협의를 해 와서 자, 우리는 1·2·3·4경로당은 현재 인원수가 이렇는데 여기에 다 수용을 못 하니 새로운 건축을 하되 이 경로당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형에서 중소형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급식을 못 하는 이런 밥만 먹는 이런 경로당이 아니고, 그것이 준경로당으로 가지면 4개의 경로당이 한 건물에 모이면 그 운영비가 네 군데 가는 것이 한 곳에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도 훨씬 더 현대화시설로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회관이 멀어서 못 가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문화도 하고 말하자면 운동도 배우고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그것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신촌에 그 건물에 그 경로당에 보강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당장 오시는 분들 해결도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정질문에 그 답변하는 것이.

해 준다 하더라도 수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것이 선거운동 할 때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냥 너무 가까이에 경로당이 있어요, 동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거점지역으로 하나를 둬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숙제를 줘서 자기들끼리 협의해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이렇게 해서 정말 복지관에 못 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 생활 프로그램, 아까 말하듯이 치매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 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당장 불 끄지 말고.

이런 것을 한번 사업을 제안을 해서 시범으로 좀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구점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단지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 관련이든 아니면 정보든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점득 위원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지금 소규모 경로당이 그렇게 하기에 일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비좁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거점 경로당이나 아니면 중규모 경로당처럼 제법 큰 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경로당들이 워낙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 해서 가까이에 지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다 시립으로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합의를 봐서 이것을 중규모로 지어달라.

구점득 위원 혹시나.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런 것이 합의 잘될지 그런 부분 좀 미지수인데.

구점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제를 어르신들한테 줘 봐라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고부갈등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힘든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복지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김치 갖다주고 쌀 갖다주고 점심 한 끼 때우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만 있으니까, 동네 안에 하나 거점을 만들면 어르신들의 노후가 훨씬 더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곧 우리도 노인 될 것이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런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사업 제안을 해서 어느 구에 어느 동에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 개 해서 우리가 노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좀 기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창원시 복지행정을 위한 국장님의 노고와 여러 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구점득 위원님 비슷한 질의인데 적극적 행정을 좀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나 시의회나 이렇게 해서 복지법인이나 복지기관에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복지행정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회수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기본적으로 복지보조금을 매년 정산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합니다.

회수 조치부터 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남수 위원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은 복지행정이나 뿐만 아니라 복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기관에서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연말 총회를 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 좋은 결실도 나와야 하지만 운영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거나 이슈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을 것인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 또 내부의 조직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민간 복지기관이나 시설 법인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요.

우리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가, 또 후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했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처분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와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만, 인사 문제라든지 내부 간의 갈등 문제, 특히 인사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고용 문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이나 이런 쪽에 안내를 하고, 행정에서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드신 구조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기본적으로 지도할 것은 지도합니다.

고용관계 이렇게 법을 위반해서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중재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김남수 위원 예, 어쨌든 창원시가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보조금 관련한 문제든 운영에 관련한 문제든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피해가 시민과 그 법인과 기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운영적인 측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란 말은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해결할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하고 남재욱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경희 위원 잠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작년에만 3,400명이 고독사가 발생했고 그중에 절반이 5060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약 30만에서 32만 정도 되는데 1% 정도가 고독사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 해 봤는지,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독사가 나오는 상태가 거의 1인의 중장년층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2022년도에는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은둔형 가구 5,803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그중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추출해서 여러 가지 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지킴이단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을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안전돌봄도 확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5,803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최근 간에 창원시의 고독사 사례를 보면 2020년에는 6명, 2021년에는 3명, 22년에는 4명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창원은 관리 잘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칭찬해 주이소.

김경희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다니까 반갑고요.

보니까 고독사 되는 분이 주로 1인 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50대, 60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실직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사별 등등 해서 이런 부분이 고독사 경우가 많은데 창원시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7년도 보니까 약 2,400명 되고 전국적으로, 그다음에는 3,000명이 넘고 작년에는 3,004명,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원시에서는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446페이지네요,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내진보강사업 7,900만 원 이것이 특교세이다, 그렇지요? 특별교부세.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시립어린이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구암어린이집하고 회성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구암, 마산회원, 구암하고 회성어린이집 두 군데입니다.

남재욱 위원 두 군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여기에 내진보강사업을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지어진 집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구암어린이집은 85년도에 지어졌고 회성어린이집도 8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등급이 몇 등급 나왔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등급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등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지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447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공동주택 관리동 전환 기존 1개소 여기는 어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잠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여기 세 군데는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했는 데는 성산반도유보라이고 진해 남양시립어린이집 두 군데 저희들이 했었고, 당초에 세 군데를 잡았었는데 마산에 가포금호어울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하려고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현재 입주율이 그 당시에는 너무 낮았고, 지금은 조금 입주율이 한 70% 정도 되어서 올 12월에서 1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다가 어린이집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밑에 쪽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95억, 약 95억 정도네요.

대체교사이면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대체교사는 저희들이 안식휴가를 만약에 우리 보육교사들이 안식휴가를 가게 되면.

남재욱 위원 안식휴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그 자격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자격은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가시는 분들은 전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미리 정해 놓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보육교사 대체교사 해서 7명을 미리 뽑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혹시 안식휴가를 간다고 하면 빠진 그 부분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479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에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시비 1억 4천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구암하고 회성, 성립전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 포함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복공원하고 우리 마산, 창원, 진해에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지요? 장사시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장사시설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지금 진동에도 있고 몇 군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진해하고 마산, 창원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에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조화가 들어오잖아요? 조화.

조화 들어오는데 이것 수거하고 처리하는 이런 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조화는 갖다 놓은 업체에서 수거해가라고 그렇게 지금.

남재욱 위원 수거비용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업체에서 갖다 놓은 그 회사가 있을 것인데 그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상복공원에 일반 시민들이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플라스틱 조화 같은 것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 그것은 공원묘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묘지를.

남재욱 위원 공원묘지, 아 예, 공원묘지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공원묘지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위탁이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저희들이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창원시가 아니고 내나 마산은 부산공원묘지이고 진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민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남재욱 위원 아니, 공원묘원이 창원시 시설이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민간 것입니다, 부산공원묘지에서 개발했습니다, 마산화장장을.

남재욱 위원 거기에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마산에 있는 봉안당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공원묘지 부분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시설공단 소관이다 이 말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남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시 취약계층에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부분 취약계층,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뭐 연탄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취약계층에 지금 지원하는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바우처가 일단 있고요.

남재욱 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남재욱 위원 김은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이것이 실무적인 영역이라서 국장님께 일일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라고 저희 부서가 아니고 경제 파트 부서에서 바우처카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거기에는 저희들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 긴급복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어떤 기초수급자에게는 기본 연료비가 6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저희들 사업의 각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오고 모 상대당 후보가 참 공격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볼 때 남재욱 의원이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복지에 관심 없고 취약계층을 폄하했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기초수급자나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창원시에서 촘촘히 에너지 관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 관계는 의견을 제가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계층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서 어떤 누수 사항이 없도록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으로 먹고 사는데 많이 별걱정이 없는 나라인데, 복지 이것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원론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복지는.

남재욱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산 부분들도 그렇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 무작정 늘려서 행정을 펼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복지제도가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공통된 기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도 대부분 그런 사유로 증액된 것이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복지는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원론적으로는 복지라는 것은 가능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의 사각지대를 잘 찾아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다만 중복지원이라든지 지원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들은 좀 잘 걸러내어서 하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대한민국 부채가 1천 조잖아요, 1천 조.

1천 조가 넘었지요?

창원시 부채가 1조가 넘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원한다고 무작정 다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한도 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질문은 업무보고 받을 때.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평가하지 마시고.

○위원장 박선애 평가가 아닙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이것은 평가가 아니고 진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행을 할 때 추경을 할 때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집중 질문하시고 그 추경예산이 정책과 관련될 때는 정책 질문이 연결되면 되는데, 지금 에너지 조례가 없다 아닙니까? 추경에.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남재욱 위원 각 위원이 한분 한분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시간 10분 됐고.

위원님, 시간 10분 됐고요.

남재욱 위원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위원님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남재욱 위원 토론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예?

○위원장 박선애 의사진행권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잠깐만요, 마치고 말씀하시고 마치고.

○위원장 박선애 마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예산에 관련된 심사 위주로 하시고요.

홍용채 위원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위원장님, 마치고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지금 다음에 하실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용채 위원님도.

남재욱 위원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위원장 박선애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는 추경예산에 관한 것을 우선해 주시고 그것과 부연된 정책은 부연해서 관계가 있을 때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그것을 누가 모르는 위원이 여기 어딨어요! 여기.

○위원장 박선애 그래야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하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중간에 국공립어린이집 간호사·영양사 인건비에 73만 1,000원 증액 요구하셨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현재 11월 말 기준 해서 78개입니다.

이종화 위원 78개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78개인데 여기 총예산이 간호사·영양사 합쳐서 4,600만 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간호사·영양사는 각 어린이집마다 있습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기 간호사하고 영양사는 어린이가 현원 100인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되나요? 간호사.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현재 3개소입니다.

3개소에 5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3개소에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몇 % 지원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30%씩 지원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간호사 3명, 영양사 3명 있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다른 10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저희들 기준이 100명 이상 현원에 대해서 지급하니까 그 이하에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0명 이상만 있으면 100명 미만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액 본인 부담, 아동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작으니까 더 열악할 것인데 여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일단 100인 이상 현원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100인 이하 되는 그런 어린이집들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단표는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그렇다 치면 간호사는요?

간호사는 일단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00인 이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종화 위원 예예, 저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간호사하고 지원해서 그 간호사들이 순회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일단 100명 이상보다는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운영에서.

어려운데 그런 지원을 또 기준에 의해서 안 해 준다면 100명 미만 있는 어린이집들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라서.

이종화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그 열악한 환경을 더 열악하게 그냥 방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단은 공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간호사는 직접 아기들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486쪽에 마찬가지인데요, 학대피해아동 학습빈자리채움 홈스쿨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감액을 990만 원 정도 하면 거의 80% 이상을 감액을 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했다가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해야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여기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이종화 위원 갑자기 줄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자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학대피해로 해서 후유증이 많다 보니까 이런 학습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3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신청 아동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학대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후유증이 심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치유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전용을 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은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전용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아동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연계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고 해서 그런 아동들이 후유증으로 해서 학습에 대한 그것이 흥미가 없는 그런 아이들은 일단 심리치료부터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좀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제가 질문하기로 해서, 위원장이지만 제가 질문을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페이지 475페이지, 아동청소년과인데요.

노말남 과장님 앞에서 계속 답변하셨는데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1회 추경 때 한 22억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2회 추경 때는 없었어요.

3회 추경 때 지금 또 18억 7천 정도 감액해서 합해서 41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는데, 총예산 한 224억 정도에서 이것이 41억 정도니까 퍼센티지는 한 18~19%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가 보육교직원이 감소가 됐다 했는데 국공립시설에 실제로 보육교직원이 감소가 되어서 이것이 40 몇억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국가에서 내시안이 내려올 때 줄여서 내려오니까 이것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돼서 감액된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아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사수도 조금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감액한 부분은 주로 앞에 상반기 실적 이렇고 실적 부분을 또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반기에 이렇게 매달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하반기에도 얼마 정도 집행이 될 것인지 그것을 예상해서 수요조사가 사실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서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아까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실제로 원아수가 국공립에 감소하고 교직원이 줄어들어서 이것이 41억 정도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국가나 도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도 덩달아서 줄여진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했고요.

그러면 원아수도 줄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다 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집행률은 224억 정도에서 한 80% 정도는 다 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집행률이 다 0%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페이지 476쪽에 보시면 거기 보면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3억 1천 정도 해서 지금 한 10% 정도 1회 추경 때 또 한 1천만 원 이렇게 합해서 한 4,000 몇 백만 원 정도가 줄었지만 퍼센티지로는 많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

그런데 사업량을 400명을 잡았는데 우리 관내에 교사겸직원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337명으로 지금 현재 교사겸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교사들이 겸직하는데 이것도 약간 줄었는가 봐요? 원장님들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렇게 몇 천만 원 정도 줄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 대신에 또 그다음 같은 페이지인데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또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한 몇 천만 원씩.

이것이 1회 추경 때도 증액이 되고 지금 3회 추경 때도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농촌교사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580명 정도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사업량이 58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씩 줍니까? 특별수당을.

농촌에 있는 보육교사를.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인당 11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인당 11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다 못 잡아서 1회 추경 때, 580명이 사업량이라면 1회 추경 때 조금 늘려서 조금 주고 이번 3회 때 나머지 못 준 것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 거의가 추경에 증액까지 포함해서 공정률은 거의 100% 됩니까? 집행률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00%까지는 안 되는데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90% 이상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집행률이 80% 정도 넘으면 조금 우수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양호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을 50%도 못 쓴다든지, 그것은 전부 다 불용액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3차 추경에 이렇게 큰 액수들이 다 감액되는 것은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을 확률이 좀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70~80%, 하다못해 60% 이상은 집행을 해야 편성할 때 그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는데, 이것 돈을 반 이상을 남겨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 때 너무 삼고초려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박선애 항상 예산 편성하실 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추경에 우리가 증액을 조금씩 넣지만 돈을 이렇게 막 남기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5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답변은 서류 제출로 좀 부탁드립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74페이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는 478페이지입니다, 478.

과장님, 여기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비가 17억 원이고 지금 5,800 정도 감액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성보빈 위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감액 부분.

성보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여기 평가인증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22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은요.

성보빈 위원 5,800만 원요?

그러니까 도비랑 합쳐서 7,300만 원 맞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7,300만 원.

성보빈 위원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은 저희들이 총 22억 중에 11월 달까지 쓰고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왜 잔액이 남았냐고요.

원래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 계산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보육통계자료 보시면 우리 관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237개, 가정어린이집 328개, 총 565개입니다.

정확하게 몇 개소인지 나오고 평가인증이 며칠이지요?

주로 1주일이잖아요.

1주일 시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1주일이면 5일 정도로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취사부가 몇 시간 일합니까?

2시간 정도 일할 것 아닙니까?

2시간 내지 4시간 일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중간에 보면 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그러면 평가가 A에서 C등급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평가받았을 때 또 A에서 C가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됐다가 중간에 또 공공형 선정에서 누락,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인건비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C등급 이하 어린이집이 그러면 지금 이 인건비 지원 못 받아서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C등급 이하를 지금 565개 어린이집에서 몇 곳 정도나 받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빼봐서 모르겠는데, 평가인증 이것도 의무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세부 내역을 제가 좀 받아보고 싶고.

지금 평가인증기간입니다. 맞지요?

지금 1주일 내에 언제가 될지 몰라서 우리 보육교사들이 주말에도 아침부터 새벽까지 출근하고 평가인증 관련 제도에 대해 서류를 만들고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매 긴장 속에서 있고 어떤 보육교사는 그렇습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취사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당연히 청결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취사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도 사실 더 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5,800만 원 정도 감액됐다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이나 성보빈 위원님이나 연속되는 좀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감액된 부분에 국·도·시비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이 전반적인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인데 국장님한테 답할 부분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복지에서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이드라인에서 저희가 그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00%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퍼센티지는 한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시설인 경우에 통계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90, 한 100%에 근접한 그런 퍼센티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건비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기에 지방사무를 위임해 놓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금 저희가 지급기준에 봤을 때 채 60%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몇 %요?

서명일 위원 60%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60%요?

서명일 위원 예예, 거기에 보면 지방사무 이양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마다 금액이 많이 달라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76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한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증액이 인원이 줄면 증액되고 인원이 늘면 감액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 지원수당은 감액됐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수당,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농어촌교육을 하니까 그 인원이 느니까 수당이 늘은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한 분의, 그 분의 교육 교사의 한 분의 처우개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 처우개선도 이것은 사실 그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처우가 개선된 것이지, 실질적인 전체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노말남 과장님한테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475페이지에 야간연장형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한 3억이 줄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3억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 현원이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당시에는 203개 중에 19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1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지금 195명에서 173명으로 아이들이 조금 감소를 하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는 야간연장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정해져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서명일 위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정해졌을 때 10명이 올지 5명이 올지 20명이 올지 분기마다 모르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몰랐을 때 만약에 5명이 왔어요, 5명이 와서 교사가 만약에 2명이 근무했다, 그다음 달에 1명이 왔습니다.

1명이 오면 교사를 그러면 1명으로 배치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도 저희들이 배치기준이 있을 것인데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홍보해서 사실 지금 밖에서는 보면 우리 학부모 보호자들 우리 같은 부모들이 아이들 야간에 못 맡겨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이것은 각 구에 동별로 그 어린이집은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절대 저는 감액이 소위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홍보를 계속하셔서 사실 현장에서는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야간에 힘들게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것이 감액 안 되게끔,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노력을 더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입니까?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 공간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이것이 세금이고 돈이고 화폐인데 이 돈에도 철학과 정신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그 속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정확한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박선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중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그것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쭉 보면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위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왜냐하면 다 우리 질의하고 나면 그것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각 개인 위원들한테 편안하게 질의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진행발언이네요?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사진행발언이면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저 뒤에 물어보시지 말고.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나와서 참조하겠고, 저는 평가는 절대 아니고, 아까 그것은 경제국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에너지이고 여기 과도 아니고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제가 가급적 추경예산을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저희들끼리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의사진행을 할 때 봉을 잡고 있을 때 동안만은 위원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관련 범위를 너무 벗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제가 의사진행으로 약간 막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것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것도 남 위원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남재욱 위원 마무리하고 정회하고 말씀을 좀 나누지요, 그러면.

○위원장 박선애 그래요, 그것 지금 이것이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님한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은 사실은 조금 질문상 맞지가 않고, 국장님도 답변이 굉장히 난처한.

남재욱 위원 정회하고 토론하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추경예산,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질문.

남재욱 위원 아니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다 듣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참조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제발 좀,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지금 그 의사진행발언도 저쪽을 보고 말씀하셔서 무슨 질문인가 했는데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질문의 방법을 조금 그것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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