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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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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라. 도서관사업소

마. 공보관

바. 청년정책담당관

사. 시민소통담당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의 2022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라. 도서관사업소

마. 공보관

바. 청년정책담당관

사. 시민소통담당관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운용 규모는 2,971억 원으로 기정액 2,457억 원 대비 5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의 변경 규모는 전체 15개 기금 중 4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51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책자 15쪽에서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운용 규모는 운용액 551억 599만 원으로, 기정액 477억 9,229만 원 대비 73억 1,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 수입은 예수금 72억 원, 이자수입 1억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73억 1,3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 규모는 운용액 240억 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을 증액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24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73쪽에서 176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70억 9,205만 원으로 기정액 72억 5,121만 원 대비 1억 5,91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3,020만 원, 국내여비 1,612만 원, 포상금 89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69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1,751억 8,661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237억 5,241만 원 대비 514억 3,4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509억 5,672만 원, 장외발매소 조정교부금 4억 7,7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쪽에서 179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440억 6,779만 원으로 기정액 1,154억 79만 원 대비 286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편성관리 1,079만 원, 시정재정관리 2억 7,000만 원, 예비비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공기업지원 50억 7,07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에 240억 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은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제9조의 2조항 신설로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적립금 240억 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세입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여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향후 지방채 상환 및 공공시설물 건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170쪽에서 1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조 840억 816만 원으로 전년도 1조 353억 9,622만 원 대비 486억 1,19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423억 2,194만 원, 세외수입 6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에서 181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9억 2,836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1,553만 원 대비 8,71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관리 5,657만 원, 행정운영경비 3,05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182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4억 9,563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641만 원 대비 1,07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타직보수 4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3억 4,348만 원으로 기정액 3억 3,972만 원 대비 3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3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에서 185쪽,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84억 441만 원으로 기정액 75억 7,022만 원 대비 8억 3,41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행정정보화 추진 1,350만 원, 공간정보화 추진 3,722만 원, 빅데이터 추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시민중심 웹서비스 구현 9억 8,2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373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6억 4,557만 원으로 기정액 6억 4,649만 원 대비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4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8,557만 원으로 기정액 8,649만 원 대비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비 9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375쪽에서 378쪽,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660억 1,798만 원으로 기정액 592억 8,998만 원 대비 6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수득금 등 기타수입 6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세출은 경륜운영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 78억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9쪽에서 382쪽,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은 예산액 8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100억 3,020만 원 대비 10억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5억 5,669만 원, 감가상각비 적립금 13억 8,43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손실보전준비금 적립금 8억 6,57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10억 7,5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2년도 기금 조성 총규모는 4,657억 1,000만 원으로 수입 1,412억 6,000만 원, 지출 848억 5,0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6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전체 15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51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97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2022년도 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7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1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수입은 예수금 72억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예치금 7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올해 최초 적립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이며, 지출은 전입금에 따른 예치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기준 20% 초과 변경하는 경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마무리에 따른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원으로, 일반회계 1,637억 원이 증액된 3조 9,824억 원, 특별회계 155억 원이 감액된 5,159억 원입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대비 249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93억 원이 증액된 8,86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예비비 등을 증액 편성하고, 부서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국제화여비,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1,225억 원으로 경륜운영특별회계 공공운영비와 예비비, 소방안전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대행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4억 1,300만 원 감액 편성.

시민소통담당관은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시민갈등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4,200만 원 감액, 공보관은 야립홍보탑 철거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6,200만 원 감액, 감사관 소관은 청렴콘서트, 행정운영경비 등 6,600만 원 감액.

기획조정실은 기정액 대비 348억 9,5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정책박람회 홍보관 운영, 조직개편·신설부서 등 집행잔액, 국제화여비, 예비비 등이 감액 조정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등으로 29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륜운영특별회계 공공운영비와 예비비 등으로 56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기정액 대비 24억 3,000만 원 감액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을 증액하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이통장 자녀장학금, 직원 교육경비, 행정운영경비, 국제화여비,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소방예산은 6억 5,000만 원 감액으로 일반회계는 인력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앙소방학교 위탁교육비 등을 증액하고, 소방차량 구입, 특정업무경비,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청소용역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4억 5,100만 원 감액, 차량등록사업소는 전기요금,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5,800만 원 감액, 서울본부는 본부 및 세종청사 숙소 임차료 등으로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512억 5,4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의 7.81%에 해당합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5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577억 1,900만 원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44.9%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은 청사청소용역,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0억 1,000만 원 감액, 성산구청은 시설비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억 9,400만 원 감액, 마산합포구청은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청사청소용역,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0억 4,500만 원 감액, 마산회원구청은 청사 내진보강공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억 7,000만 원 감액, 진해구청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개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 감액된 426억 6,100만 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정에 따른 정리, 집행잔액 또는 연내 집행 불가 예산을 삭감하여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한 사업과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3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37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실장님과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지금 3차 추경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1년 살림을 살고 이제 남은 부분들 조정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못 했던 사업들, 주로 행사 위주로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많은데, 거기 173페이지에 보면 의회업무 지원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내년 의정비 관련해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가 없었는지, 또 주민여론조사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의정비 결정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4년간을 다 결정합니다, 몇 %, 몇 % 인상할 것인지.

그 결정하면서 의정비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1.4%입니다.

이 공무원보수인상률보다 높을 때는 시민여론조사를 거쳐야 되고, 1.4% 이내로 할 때는 시민여론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1.4%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지 않기 때문에 시민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만일에 1.4% 이상을 올린다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결과를 반영했어야 되는 것인데 1.4%로 확정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필요성이 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1.4%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이 여론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네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때 1.4% 이내를 결정하면 여론조사를 생략하고, 1.4% 이상을 결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7페이지,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경륜운영특별회계 378페이지까지, 기타경륜특별회계 38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178페이지 시설공단 위탁사업비에 50억 이것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퇴직적립금이 맞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렇게 하면 22년도 말까지 퇴직적립금이 다 적립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다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꼭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법정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로 지금 매년 조금씩 적립해야 될 한도액이, 적립해야 될 충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예측할 수 없지만 3~4년 정도 지나면 전반적으로 다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아직 100% 아니고 90% 이상이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경륜운영특별회계인데 공공운영비의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업됐거든요.

이것이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업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많이 종식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어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어차피 레저세가 이렇게 증가됐는데 28억이 증액됐거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이용을 좀 많이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거기에 따른 금액에 지방교육세를 또 내야 되니까 높아지는 것이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천수 위원 농어촌특별세가 좀 더 높아져야 되는데 5억 6,000밖에 안 높아졌네.

○예산담당관 정양숙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이것이 퍼센티지로.

이천수 위원 이것이 몇 점 몇 % 되어 있던데 보니까 농어촌특별세 내는 것은.

○예산담당관 정양숙 농어촌특별세는 2%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딱 2%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좀 더 올려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77페이지, 일반보전금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보상금 해서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지금까지 이 보상금이 발생이 안 됐나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보상금인데 이 부분은 지금 2021년에 처음 저희가 편성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본예산에 발생되는 건이 없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전년도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할 때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작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향후에, 금액은 이것은 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데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다음부터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178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신설부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자산취득비, 이것이 쭉 가면 본 위원이 늘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예를 들어서 50% 감액이 됐다, 그러면 다른 것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만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줄어들든지 증감이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 운용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사무관리비는 지금 3,0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37.5%를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0.5%를 감액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0.75%를, 아니 75%를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편차가 어떤 것은 지금 한 40%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지금 시정 재정 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했지만 우리가 1년간 전반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풀성 경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도에는 더 많이 필요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조직개편이 없는 때에는 또 이와 관련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적게 소요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규모만큼 편성을 했다가 그해 연도만큼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고 결산에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즉, 말해서 이렇게 증감의 비율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이것이 잘못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37.5%가 감해질 때 자산취득비가 75%가 감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75%가 감액이 되는데는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쭉 쌓인 축적된 경험과 그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식견으로써 이런 어떤 불용 처리가 되거나 예산이 사장되는 일들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당부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물론 예산을 너무 촘촘하게 짜서 모자라서 또 추경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50% 이상의 이런 불용액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페이지부터 181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담배세부터 전부 세입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세입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계획을 적게 잡은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세입이 연말 결산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매년 앞에 2회 추경할 적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의 추정을 해서 한 219억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지방소득세 부분이 작년, 금년 법인 실적, 급여 증가 등으로 생각 외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득이 추경을 좀, 증액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33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소득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됐는지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제일 많이, 사실은 이 330억 증액 전에, 얼마 전 2회 추경에 27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하니까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특별징수분이라고 매달 급여 받을 적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은행에서 이자 받을 적에 이자소득 지방소득세 등이 137억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법인세분, 법인세분이 한 8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소득 부분도 한 36억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좀 사실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밑에 보면 특정부동산분도 약 20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특정부동산분은 이것이 재산세 나갈 적에 같이 병기되어서 나가는 세목인데, 옛날 이름은 소방공동시설세라고 소방사무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산세 나갈 적에 그 건축물 시가 표준액에 비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과표 상향으로 재산세 상승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상승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같이 돼서 약 한 20억이 증액됐고, 수고하셨고요.

밑에 증지수입에도 당초 10억 계획을 했는데 8억이 증액됐습니다.

18억이 상당한 금액이 계획보다도 증액이 됐는데, 특히 자동차 신규 설정등록 수수료가 좀 많은 모양이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증지수입이 우리 창원시 전 실·과·소·읍·면·동 증지수입의 한 40% 이상을 우리 세정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차량 관련으로, 리스차량 관련해서 신규 등록보다는 신규등록하면서 설정등록에 대한 증지수입이 한 20억 정도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매년 증가폭도 한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감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다른, 방금 설명하신 대로 다른 세 부분도 있지만 특히 소득분에서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이전에도 이렇게 연말 결산하면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좀 증액이 됩니까? 계획보다.

○세정과장 조영완 소득분이, 다른 부동산 관련 재산 관련 지방세는 대체적으로 점증하고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하는 수준인데, 소득 관련 지방소득세는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이것이 갑자기 또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나름대로 저희 세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정한다고는 하지만 매년 추경하고 할 때마다 꼭꼭 들어가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감액 내지는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서두에 설명드리셨던 것처럼 소득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 수입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도.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특히 담배세가 700억 넘겠느냐 제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12억 6,500만 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이천수 위원 담배를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정과장 조영완 담배소비세를 보니까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다가 2020년도부터 하향을 멈추고 20년, 21년, 22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한 680억에서 멈춰있었거든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예.

이천수 위원 제가 매년 이것을 봅니다.

보기 때문에 코로나 오고 나서 왜 담배가 더 늘어날까요?

○세정과장 조영완 보니까 담배 흡연인구가, 감소하던 흡연인구가 2020년부터 멈추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코로나19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83페이지, 우리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이것 플랫폼 구축하면서 얼마 정도 비용을 쓰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얼마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총 사업이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사업비가 49억 7천만 원이고 올해가 24억 7천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 중에 지금 본예산에 14억 7천만 원 편성이 됐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본예산에 10억하고 올해 3회 추경에 10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지금 본예산에 14억 7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억, 그러면 4억 7천은 민간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4억 7천은 민간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지금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10억 예산을 편성했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쓰고 그다음에 10억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내년도분 10억을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 3회 추경에 한 것은 올해분 10억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억, 올해분 10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 결산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얼마를 썼는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지금 아직 우리 시비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올해 결산 추경에 10억, 2023년도 당초 예산에 10억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10억도 아직 집행이 안 됐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내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2022년도의 본예산에 지금 14억 7천 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억은 우리 시 예산이고, 4억 7천은 민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여기 14억 7천만 원은 민간 5억하고, 국비 9억 7천, 그래서 14억 7천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이제.

김상현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 2022년 5월 6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0억은 그전에 집행, 21년도의 당초 예산에 태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칸이면 이것이 기타 칸에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원래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로 지원을 합니다.

우리 쪽에 돈이 와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비하고 민자는 직접 지원이 됐고 그 총액이 14억 7천만 원이고, 그것이 기재할 칸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는 그런 쪽에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국비하고 민자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된 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조서를 좀 유심히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지금 국비 전액 사업이라 그랬는데,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미반영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제재 조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떤 말이에요? 이것은.

지방비 매칭사업 맞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지방비가 총 49억 7천만 원 중에 우리가 2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조건이 지방비를 매칭을 해라, 만약에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이런 제재 조건이 있다라고 공모사업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이 공고에 들어갑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총사업비 49억 중에 지금 20억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리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시비 부담이 20억, 예예.

김상현 위원 시에서 나갈 돈이 2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10억 원은 태웠고 이번에 이것이 올해 안에 다 구축이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내년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내년까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런데 본예산 14억 7천만 원은 이것이 사실은 기타 칸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바로 수행업체에 직접 지원이 된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때 편성을 해놓고 어차피 결산은 12월 말로 결산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지출 절차만 있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 부분은 직접 지출 절차만 거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편성이 되면 그해 결, 우리가 회계단위가 12월 말로 결산하잖습니까.

그때 안 나갔을 때에, 그러면 어쨌든 안 나가면 미지급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12월 30일까지는 충분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오늘 16일.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위원님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 돈을 줘서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승인이 나면 12월 30일 이전에,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바로 이 해당 업체에다가 돈을 10억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는.

김상현 위원 연말까지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이 다 됐고, 보통 우리 그런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2차년도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성과물은 내년에 다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 성과물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상현 위원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 돈을 다 준다는 이야기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올해 10억, 내년에 10억, 20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부분 답변을.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께서는 국회 일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박명호 총괄지원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반갑습니다.

서울본부 총괄지원팀장 박명호입니다.

국회예산 처리 업무지원으로 서울본부장이 부득이 시의회 참석이 어려워 대신하여 참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는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 22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억 1,449만 1,000원에서 3,044만 원을 감액하여 7억 8,4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부사업에서 수도권 지원은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여비 62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정부세종청사 지원은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204만 원 삭감하여 총 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출 건전재정 추진에 따라 직원숙소 보증금 및 임차료 잔액, 공과금 등 공공요금 예산 절감분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명호 총괄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9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깐만, 없지요?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오늘 강문선 창원중앙도서관과장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했고, 마산합포도서관과장님은 현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0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9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2,000만 원 감액된 11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사업소 청원경찰 인건비 1억 6,800만 원, 성산도서관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300만 원이 감액된 25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요금 2,000만 원, 청소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 감액된 1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원, 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200만 원 감액된 24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서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25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보수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 원, 출장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익태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성산도서관 강문선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주수정 도서정책팀장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213페이지, 우리 의창도서관, 최윤덕도서관 운영에 보면 전기요금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그렇고 좀 감액이 많은데 이것이 개관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예, 개관이 저희가 한 1월에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월 4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갭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2개월 정도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김상현 위원 지금 동계라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지요?

한 달에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한 달 평균 한 500 정도 나옵니다.

김상현 위원 500 정도, 그러면 이것 예산 편성했을 당시에 월 500씩 계산을 했나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그 정도로 저희가 계산, 한 500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관이 몇 개월이나 늦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3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12월 달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1월부터는 개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관급자재가 늦어지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늦어지면서 한 2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2개월이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월에 만약에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2,000만 원이 감액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000만 원만 감액이 돼야 하는데, 지금 2,0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그 이야기는 예산 편성할 때 비용을 세출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았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입은 아주 미니멈으로 잡고, 세출은 맥스로 잡는 이런 관행을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야지 건전하게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청소용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것이 월에 얼마씩 나갑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월로 계산하지 않고 저희가 1년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개관이 늦어지다 보니까 3월 1일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되면 1억 5,500을 12로 나눠서 월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 적당한지, 적당하게 감액시키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처럼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실적도 좀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추경에서 이만큼의 돈이 결국에는 다른 데서 쓸 예산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것 지금 성산의 우리 팀장님이 답변 주실래요?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비가, 사실은 이것은 물어보면 안 되는 것인데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도 저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월 18만 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이번에 지출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 1인당 7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 아마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출장 자제로 인한 출장비 감소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관용차를 사용하면 출장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4시간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성산에 물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제일 금액이 많은 것인지, 4,500만 원인데 의창은 480, 회원은 900, 진해는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수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지, 성산이 이렇게 많아서.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 직원수도 있고 일부 또 저희는 시내에 관내 도서관이 3개소가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출장 거리로 인한 4시간 이하는 1만 원 지급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출장 거리가 4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감액분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이야기예요, 성산이.

4,500만 원 많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성산은 모여있기 때문에 관내 출장비 1만 원, 2만 원, 그것 금액을 다른 데보다 적게 쓰잖아요.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많이 남겼다는 이야기지.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산 편성 기준이 일단 18만 원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데 다음 예산 편성, 이미 편성 끝났잖아?

그때 그럼 또 18만 원으로 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 또 다음에 결산 추경할 때 되면 또 이렇게 남겠네. 그렇지요?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만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 할 때마다.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 최소한 감액되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올해 우리 관내 5개 과장님 계시고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올해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기나 또 업무보고, 또 예산 심의할 때 도서관사업소 전체에서 잘한 부분은 잘하셨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상당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서관사업소장님 책임하에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서관사업소를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도서 진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문제라든지, 특히 작은도서관 쪽에 좀 이야기들 많이 안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 잘못된 부분 있으면 하나, 다음 잘된 부분 있으면 하나,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좀 운영을 하겠다 하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아래가 우리 창원중앙도서관이 29주년 됐습니다.

내년에는 30주년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회 열릴 때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책을 정확하게, 또 이 앞에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업무가 내려왔지만도 우리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저하고 또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각 5개 과에서 수시로 또 출장 나가고 또 작은도서관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또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소장님,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내년에도 꼭 필요한 데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셨던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도서관까지 숫자가 많다 보니 좋은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동네의 어떤 사랑방으로서 도서관으로서 이것이 필요하다, 운영이 어느 정도 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위원님, 저는 작은도서관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있는 한에서 작은도서관을 안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고 진짜 애로사항,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 가까이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제가 보니까 기정액이 7,1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을 감액하고 2,600만 원 정도 쓰면 딱 되겠다, 이것이 아마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이것이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인데 주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내출장을 나가면 어떤 업무로 나가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주로 출장은 계장님선에서 많이 나가시지요?

예예, 계장님 답변.

○위원장 김경수 성산도서관.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이우완 위원 마이크 누르시고요.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출장을 갈 때는 보통 시설점검이라든지, 왜냐하면 관내의 도서관에 공사도 수시로 하고 있고 문화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창원에서 출장을 지금 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것은 그만큼 덜 나갔다는 것인데,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과의 특성상 근거리에 3개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출장시간이 주로 4시간 이하로 공용차를 또 이용해서 출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폭 감액을 했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또 더 증액을 해 놨어요.

내년 본예산 보니까 일단 34명,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인원이 좀 늘었지요, 그렇지요?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 인원 기준으로.

이우완 위원 인원이 늘어서 그것까지 해서 7,300만 원을 했는데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7,300만 원을 다 쓸 수 있도록 줄기차게 현장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에 또 방금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도서관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은도서관에 컨설팅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꼭 출장을 많이 가서 이 출장여비, 관내출장여비 내년 연말에 안 남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팀장 주수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이우완 위원님 말씀 질의처럼 저는 우리가 13개 도서관이 있지만도 13개 도서관은 20년, 10년, 20년, 거의 30년이 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업무가 10월 7일자로 평생학습과에서 저희 도서관사업소로 이관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지금 우리가 10월 20, 아 올 12월 28일 날 신추산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의 방향이 작은도서관을 수시로 출장 나가, 아까 이천수 위원 말씀 질의한 것처럼 지도·감독도 하고 또 우리 간담회도 자주 하고 좀 교육도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집합교육도 한번 시키고, 정말 부족한 것이 뭔가 한번 또 난상토론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으뜸가는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창원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도서관도 있지만 미지원 도서관도 있습니다.

일단 내년은 지원되는 도서관부터 챙기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미지원되는 도서관도 챙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저번에 그때 앞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신추산하고 고운도서관 민간위탁 심의위원 있잖아요?

그 자료 가지고 오라 했는데 안 가져오시네.

(「문서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담당자가 문서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메일로 보냈답니다. 확인 한번」하는 위원 있음)

메일로?

(「문서로」하는 이 있음)

제가 안 열어봤는갑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메일로 보내도 돼요? 그런 것을.

(「아니, 문서로 보내드렸는데요」하는 이 있음)

아 문서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 김동환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진해구는 2023년 한 해 새해에도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850억 6,5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17억 5,481만 원에서 6억 313만 원을 감액하여 411억 5,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총예산의 4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41억 4,809만 원에서 2억 959만 원을 감액하여 339억 3,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4,428만 원,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1억 7,285만 원,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2,60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3,177만 원을 감액하여 6억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3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억 8,916만 원에서 5,417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300만 원, 측량 및 지적관리 사무관리비 348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7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1,9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9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동 행정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63억 2,101만 원에서 3억 758만 원을 감액하여 60억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백동 어울림 문화행사 1,000만 원, 웅동1동 외 10개 동에 대하여 행사축소 등 기타보상금 2,410만 원, 관내 출장여비 3,334만 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2,395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3개 동에 대하여 1억 5,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님, 최길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 안효종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2023년 1월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두 분의 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간에 몸담으셨던 공직에 대해서 소회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성산구청장 장규삼 감사합니다.

퇴직에 즈음해서 이렇게 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경험을 해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오면 상당히 마음도 푸근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좋은 글귀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소개를 드리자면,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다 웃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떠날 때는 나는 웃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것을 좀 더 빨리 봤더라면 좀 더 주변을 챙기면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사실은 조금 했습니다.

이제 현직을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산다면 이런 후회를 조금 더 덜 남기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 창원시와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이제 정말 동북아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을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두 가지 요것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 30년 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또 우리 동료 또 우리 선·후배 공무원님들 잘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월에 또 진해구청 가서 우리 지역구 김헌일 위원님, 김상현 위원께 특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경수 김동환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님, 퇴직하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 감사합니다.

저희 세무과가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조직개편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퇴임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88올림픽이 시작될 때 발령을 받아서 하여튼 34년 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하여튼 근무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공직생활에서 제가 맡은 그 소임을 다 잘 마치고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자신으로서는 큰 복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쨌든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 직원 여러분께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임을 하게 되면 흔히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자유로운 나그네가 되어서 전국을 또 한 번 구석구석 돌아다녀보고 또 제 나름대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 시 관심을 가지면서 의미 있고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동료 직원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 어쨌든 동료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경수 허순규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호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공직을 떠난다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첫 발령지 동면을 시작해서 마지막 발령지 마산합포구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1월 달부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창원시의회의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경수 최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종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장 안효종입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33년의 공직을 마치고 올 12월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우물 파는 영혼에서 여행하는 영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고, 하여튼 공직생활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하여튼 별 미련 없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5개 구청에 우리 민원실에는 사람 관리와 토지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저는 마지막 나가면서 그 부탁만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김경수 우리 안효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창원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3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4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퇴임인사를 듣고 나니까 참 제가 마음이 좀 착잡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어떤 소회로는 제가 2006년도 진해에서 통합 전에 의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후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통합을 해서 이렇게 창원 쪽으로 옮겨와서도 저한테 호칭을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배들도 그렇고 나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도 그랬는데, 유일하게 우리 지금 진해구청장으로 계신 김동환 청장님이 저를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분입니다.

정말 퇴임하신다니까 참 제 마음도 좀 착잡한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이 공직생활에 딱 틀에 얽매인 그런 생활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고 또 활기차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답을 하셔도 좋은데, 아마 의창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 세입 부분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의창구하고 성산구에만, 의창구가 좀 많고 성산구는 한 곳에만 있는 것 같은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분이 의창구에 7곳이 있더라고요.

7동이 의창구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성산구에는 1개 동인가 이렇고 나머지 구청에서는 거진 없는 것 같은데, 왜 의창구의 이런 읍·면·동 쪽에 이런 어떤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몰려있는지,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다른 구청에는 이런 다른 읍·면·동에는 이런 것이 세입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어느 청장님이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중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배려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도의원이 조금 열심히 하셔서 지역구민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많이 좀 가져오셔서 배정이 된 것으로 그리 해석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구청에서는 당초 예산이라든지 안 그러면 1·2차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예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잘해서 읍·면·동에 조금이라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위원들도 우리 국회의원하고 잘 의논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퇴임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좋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우리 진해구청 김동환 구청장님, 성산구청 장규삼 구청장님, 마산합포구 최길호 민원지적과장님, 회원구 안효종 민원지적과장님, 그다음에 허순규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지금 이제 공로연수 가시는 분 중에는 저랑 3대 때 경제복지에서 같이 또 이렇게 했던 분도 계시고 또 기획행정위에 처음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꽃길만 걸으시길 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해구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태백동인데, 거기에 주민화합잔치를 안 했잖아요? 352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 안 한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요?

예예, 우리 행정과장님이.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백동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야지구 주민들이 안 계셔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행사를 미개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지요.

제가 좀 아쉬워서, 그쪽 동네에 아무래도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떻게 보면 결산 추경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우리 청장님도 소외된 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다음에 동에서 이런 남는 예산이 있으면 삭감하지 말고 다른 것을 어떻게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다음에 더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홍보기획 허용인 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반갑습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입니다.

이유정 공보관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57페이지에서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1억 8,292만 9,000원으로 기정액 133억 4,537만 8,000원 대비 1억 6,24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홍보탑 철거 시설비 및 방송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260만 원, 영자신문 제작용역 집행잔액 2,49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억 49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용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영자신문 제작하고 영자신문 번역료하고 이것이 집행액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즉, 말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지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가 되고 있고, 이것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잔액은 계약에 의한 계약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영자신문 번역료도 마찬가지고요?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예, 맞습니다, 이것도.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것이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몇 % 정도 됩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87.745% 이상만 되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보통 그 위 조금, 보통 저희가 87.745 이상에서 한 90% 그 사이에 보통 저희가 모든 계약을 해 보면 거의 입찰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영자신문 제작은 감액이 한 18% 되고, 번역료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이것이 입찰 들어오는 업체들 입장에서 경쟁이 좀 심한 데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를 좀 낮춰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경쟁이 조금 자기들도 단가 계산이나 경쟁이 좀 덜하다 싶을 때는 저희가 아무리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높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딱히 퍼센티지가 떨어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하한율이나 하한가나 이런 것은?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87.745 이상.

김헌일 위원 이상이면.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예예,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상이라 하면 지금 이 예산 잔액이 이렇게 20%나 18%나 남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김헌일 위원 별로 이것이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이 수치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59페이지 내나 중간에 우리 야립홍보탑 철거를 당초 2개소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동시에 입찰하지 않고 1개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2개였는데 1개 하다 보니까 금액이 1,500만 원 들었고, 1개 더 철거를 하려고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이 나와서 이번에 철거를 못 하고 거기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해서 한 군데 더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두 군데를 한참에 동시에 철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별도 별도로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이것이 시기, 위치가 조금 다르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봉암동 쪽에는 철거 난이도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저희가 당초에 합성동 IC 있는 데는 철거하는 것이 조금 쉬웠고, 봉암동 쪽에는 로터리 있고 안쪽에 철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업체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금액도 조금, 저희가 2개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먼저 철거하고 한 군데는 내년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해서 철거를 해야 되네요?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한 군데 1,500만 원은 수의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예.

이천수 위원 딱 1,500만 원 이렇게 맞아졌습니까? 이것이.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1,500만 원 딱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는 저희가 예산 집행, 감액은 1,500만 원 해 놓았는데 딱 1,500이라고는 말씀.

이천수 위원 어차피 사업이 아직 진행 중, 한 개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금액을 그렇게 조정을 하셨다.

○공보관실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용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68억 5,725만 1,000원에서 1억 5,300만 4,000원 감액한 67억 4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149억 4,502만 7,000원 대비 4억 1,377만 원을 감액한 145억 3,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청년정책 분야에 집행잔액 2,8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 분야에는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 외 1건에 대한 1억 5,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외 1건 사업에 4억 70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페이지, 명시이월 건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비 및 인건비는 국토부 업무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29억 6,79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403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34억 5,290만 원인데 집행이 4억 8,580만 원 집행하고 29억 6,71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 도·시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특히 또 국토부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각종 이런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실제 사업이 8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저희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도 사실 11월부터 지출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올해 이렇게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에 또 새롭게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별도로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받아서 이렇게 또 집행을 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 예산을 다 안 하고, 올해 신청자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도움을 많이 못 줬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국토부 지원사업이 기준이 사실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준이 너무 상향이 낮아서 실제 혜택을 받은 청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전국구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국토부에다가, 실제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좀 높이려면 소득기준을 좀 상향을 해야만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국토부에서 설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저희 청년들이, 지원한 청년들은 다 지원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올해 지원 신청 들어온 청년들은 다 지원을 해 줬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 시행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이월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그래서 아마 국토, 전체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구 현상일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실제 이 사업이 좀 효과를 발휘하려면 소득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 상태로 가면 저희 청년들이 좀 지원받을 청년이 작아서 사업 자체의 설계는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는 지원이 내년에도 저희 청년이 신청을 한다면 아마 지원을 못 받는 청년은 없을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50%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청년들한테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인데, 올해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국비까지 마련해 줬는데 지원이 이렇게 너무 적게 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국토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시가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인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률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거의 97% 수준으로 신청을 다 했는데 거기서 책정한 인원은 한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아마 국토부에다 그런 의견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서 당초 대상자 지침이 규정이 너무 까다롭거나 좀 어렵다는 그 결론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 까다롭다는 것이 아니고 1인 소득이, 저희 이 월세를 받으려면 1인 청년의 월 소득이 116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이천수 위원 실제로 그 소득기준을 어떤 근거를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득기준을 116만 원 이하 같으면 너무 적게 잡은 것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청년, 부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기준은 전국에서 이런 현상이 다 있으면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대상자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의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추경 관련 해당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1,65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론화 및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일반운영비 2,244만 원, 여비 288만 원, 업무추진비 376만 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직무교육 150만 원, 특사경 직무교육 강사수당 36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56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여비 128만 원, 연구개발비 174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만족도 조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사업 2건으로, 경남도 콜센터 플랫폼 사용에 따른 사전 협의기간 소요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어려워 2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403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마지막인데 155페이지, 특사경지원관리 전액 삭감이지요?

왜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요?

왜 삭감하는 것이에요? 제일 밑에, 제일 밑에, 155페이지 제일 아래.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은 아니고, 156페이지에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직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코로나 부분도 있지만 주는 경상남도에서 전체 특사경 업무를 보는 직원을 모아서 두 번의 교육을 했고 또 온라인 교육을 경상남도에서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교육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래서 올해같이 경상남도에서, 아니면 법원에서 모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시 자체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03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 6,000을 편성했다가 이제 전액 명시이월로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콜센터에 상담 우리 공무직이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이 약 11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100% 시비를 투입해서 시스템을 그러니까 교체, 고도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경상남도에서 이 콜센터 플랫폼을 별도로 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협의가 오기로 우리 도에서 이런 좋은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같이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자체 구축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있고 또 유지관리도 있고 또 도에서 같이 이 업무를 공유도 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사업이 지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 1억 6,000이 전액 시비이고,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밑에 것도 같은 사업에 1억 1,2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전에 도에서 이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 시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좋으니까 우리 시가 별도로 그 시스템을 연계해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이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난 5월에 구축해서 지금 시범운영 중인 콜센터 플랫폼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또 구축뿐만 아니고 내년부터 또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매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이 시스템이 도하고 공유한다고 해서 도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쓴다고 해서 어떤 질이 낮아지는 것도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 시가 같이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행정국,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수김상현김영록김헌일
문순규안상우이우완이천수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공보관>
공보관 홍보기획팀장 허용인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명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진해도서관과장 김경희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행정과장 임성운
세무과장 허순규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이영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행정과장 조정숙
세무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최길호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행정과장 조희수
세무과장 김창조
민원지적과장 안효종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행정과장 조지숙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서울본부>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세종팀장 이은성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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