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5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및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489페이지부터 1,49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81억 7,759만 원보다 5억 7,034만 원이 증액된 687억 4,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52억 3,688만 원보다 1억 4,932만 원이 감액된 50억 8,7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7.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2,202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0억 6,5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03페이지부터 1,50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2억 3,293만 원보다 979만 원이 증액된 2억 4,27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업무추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사회복지운영에 5,774만 원, 통합조사 서식 인쇄 등 복지대상자 조사 380만 원, 의창구 행복지킴이 소식지 발간, 이웃돕기 및 사례관리 홍보물, 추억의 사진촬영 액자 제작 등 사례관리에 1,580만 원을 포함해 사회복지기반조성에 7,7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5페이지부터 1,507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0억 5,814만 원보다 1,791만 원이 감액된 10억 4,023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복지 업무추진, 출산·양육지원 안내문 제작 등 여성복지지원에 1,04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 등 보육지원에 6억 1,5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 아동복지지원 37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건전육성에 130만 원을 포함해 여성 및 보육지원에 6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집기비품 구입 등 노인복지지원에 2억 818만 원, 장애인복지지원에 200만 원을 포함해 가족복지증진에 2억 1,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8페이지부터 1,511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억 4,153만 원보다 9,753만 원이 증액된 7억 3,90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가안정 홍보, 소상공인 지원 홍보 등 서민경제지원에 1,180만 원, 북동공설시장 관리 위탁,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통시장 지원에 2억 9,358만 원을 포함해 지역경제활성화에 3억 5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교육용 재료 구입 등 에너지절약과 수급안정에 1,700만 원, 사업체통계조사 등 통계자료 생산관리에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보수 및 노후도로 개선 등 교통행정에 1억 9,5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1,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75페이지부터 1,580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3억 427만 원보다 2억 3,873만 원이 감액된 30억 6,554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관리에 5,147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정비 및 보수, 신규 설치 등 교통시설관리에 15억 3,504만 원, 무단방치차량 견인,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등 불법자동차 관리에 2,021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주차단속에 6억 4,885만 원을 포함해 교통사업에 22억 5,557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지급 및 유지보수 등 주차장 관리에 3억 7,800만 원을 포함해 주차장 운영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억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3년도 예산안」은 시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로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489페이지부터 1,5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3페이지부터 1,556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56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75페이지부터 1,60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씩 하시고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청장님.
서명일 위원입니다.
전체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페이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전체 감액이 되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작년보다 감액된 것입니까?
박주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없고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서명일 위원 다음에 왜 작년보다 전 구청이 전부 다 감액이 되었지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실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법 시행령이 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 전부 다 설치가 되었는데 일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는데 회원구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시행령이 되면서 설치가 되고 작년에 다 못 한 부분도 있습니까? 회원구 관내.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회원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요구된 것은 작년에 특별히 안 됐다기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건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가 초등학교 주변이나 주변에 현재의 회원구에 봤을 때 전체 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설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한 43개소 정도 됩니다.
그 주변에 특히 구암초등학교, 합성초 이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원 의창구와 경계되는 지역.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안에 보면 한 1억 5,000 정도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편성,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구청에 가장 많은 민원은 뭡니까?
잘했다는,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고요.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칭찬은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올 것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 뭐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주정차 문제지요.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 또 상가 이런 부분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지금 단순히 우리 회원구뿐만 아니고 아마 전 구 다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야간주차 허용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관할 경찰서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희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 어린이 주차 보호구역이 주정차 보호구역이 확대되면서 동네별로 봤을 때 한 30대에서 한 50대지 정도 주차공간이 없어진 것이거든요, 거의 보면.
보면 그렇게 해서 저번에 구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토요, 토, 공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탄력적으로 주차를 단속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고는 있고 일부 시행은 하고 있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휴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주차 문제, 그다음에 휴일주차 문제 이런 부분들 지금 완화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계속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특히 저희 마산, 창원, 전부 다 우리 구도심 지역에는 야간에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 각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서,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야간시간에 주차 부분은 조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검토를 잘해 주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회원구인데요.
합성동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부지가.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서명일 위원 예, 거기가 저희 지역구인데 공동묘지 부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 부지가 무슨 부지입니까? 공동묘지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합성동 산에 있는 공설묘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7만 1,000평 정도 있고 그것은 다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묘지하고 무연고 묘지하고 해서 3,300기수 정도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거기 저희 예산을 보니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맞지요?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동묘지가 지금 현재 더 이상 장기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무연고는 지금 2010년 이후에 화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되지 않고 있고, 일반인도 묘는 더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무연고 묘지하고 우리 연고 묘지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무연고가 한 1%, 10% 정도 되네요.
총 매장 구수가 3,300인데 지금 무연고가 355기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되고, 이 무연고 모두 355기 중에서도 일부 197묘기는 합동묘로 해서 그렇게 묘가 합동으로 한 묘로 지금 다 되어 있고, 한 150묘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잖아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넓은데 향후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창원의 상복공원이나 화장장 이제 하면서 공동묘지가 더 이상 그것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거기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 부분에 혹시 다른 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복안은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그 묘지에 관해서요?
○서명일 위원 예예.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묘지는 더 증설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
○서명일 위원 전체 부지는 넓잖아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하실 것이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예.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합포구청 경제교통과 조병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렵니까?
합포구청 우리 상임위 소관 예산안 조금 늘어났는데 특히 경제교통과는 22년도 4억 400만 원에서 23년 7억 7,300만 원으로 3억 9,600만 원이 늘어나 90.39%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고운초등학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2개, 증액사업 4건 있습니다.
1,532페이지 상단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책자 1,532페이지 상단에.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예.
○홍용채 위원 고운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현황 책자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 확인 가능합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장 조병덕입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책자 808페이지 보면 통계 및 글자가 잘못되어 있고요.
말씀한 대로 사업기간이 내년 23년 3월에서 6월인데 책자를 보면 22년 3월에서 6월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 오타로 보면 되겠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죄송합니다.
그 연도 22로 되어 있는 것은 23년도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기본적인 설명과 해당 사업구간 선정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마산 고운초등학교 통학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서마산 송전선로 증설사업과 관련돼서 고운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마린애시앙 등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안의 권고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운초등학교 울타리 주변에 전신주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하로 묻는 것이네요, 밑으로 묻는 것이네요.
전주를 안 통하고 땅으로 선을 묻는다 이 말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예,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가 2만 2,000볼트입니다.
2만 2,000볼트가 그 부분을 지중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보니까 9억 9,000이 드는데 국비가 20%, 한전에서 50%, 시비가 30%인데 국비하고 한전 사업비는 확보했는지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작년에, 금년도 10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에 대해 확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안에 대해서 가내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한전이 4억 8,700이고 국비가 2억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 시비가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사업계획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사업을 요구하는 다른 곳은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지금까지 학교 주변에 어떤 지중화사업에 대해 요구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관리위원회에서 권고사업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 통학로인데 안전에 철저히 유념해서 사업기간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역구 시의원에게 상황 보고해 주시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조병덕 예, 최선을 다해서 공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간단하네요.
제가 그럼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 다 해당되는데 의창구는 페이지 1,489쪽이고 진해구 이렇게 다 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세입에 보시면 부정수급, 그렇지요?
부정수급비 반납 이것이 구청별로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 잡혀있고, 합포구는 4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도 400만 원 잡혀있었고, 성산구도 전년도에 잡혀있어서 400만 원, 진해구는 350만 이렇는데 이 부정수급자 이것 금액을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납액 하는 비율이 좀 얼마나 됩니까?
그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예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의창구 저희 같은 경우는 부정환수이익금이 이것이 본청에서 세입이, 올해까지는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그외수입으로 목을 잡아놨는데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선애 예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이제 목이 좀 안 맞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목을 별도로 바꾼 것이고, 이제 저희가 그 외의 부정수급을 저희가 올해도 1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기존의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소득이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기초수급 조사를 합니다.
그 수입에 의해서 수입액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항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소득이 발생된 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시키는데, 일부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1인당 그 환수액을 한 번에 반납을 못 하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저희가 좀 하는 것은 이제 목을 그 외의 보장 변수를 계속 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구청에 다섯별로 해서 부정수급 비용이 환수되는 부분이 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수급 대상자가 많이 발생이 되면 환수금액이 많고 부정수급이 적게 조사해서 나타나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저희가 차등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대한 징수를 해 보고 나서 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경에 또 세입을 더 별도로 잡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많이 줄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렇게 차등이 좀 생기네.
이 부정수급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이렇게 알았을 때에 분할로 그분들이 어찌 됐든 형편은 그렇게 아주 나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장 몇 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저희들이 길게는 금액이 한 400만 원 되는 사람들은 저희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박선애 월 한 10만 원 정도씩 이런 식으로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한 달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 쓰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최대한 연장을 시켜 2년이나 3년 정도 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세입에 잡히겠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계속적으로 세입에 잡히겠네요.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허주 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53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의참석자 수당 48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구청에 다 잡혀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남재욱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강혜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참석한 수당, 예, 맞습니다, 다 구청별로 잡혀서.
○남재욱 위원 구청에 다 똑같이 잡혀있어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예예.
○남재욱 위원 우리 자생단체지요?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자생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구청별로 보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보통 읍·동에서 이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구청에서 간헐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수당조로 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자생단체가 구청에 몇 개가 있냐고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구청에는 자생단체가.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각 읍·동에.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읍·동에 대부분 한 16개에서 17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중에 하나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다른 자생단체도 이 회의 수당이 나갑, 안 나갑니까? 다른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만 이 회의 수당이 나갑니까, 다른 데도 같이 나가나?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들이 일반 자생단체하고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
○남재욱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우리 복지부에서 만든 단체이고, 예전에 복지위원들이 계셨는데 그 복지위원들이 그 단체 없어지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자생단체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던데 활동하는 내역이나 이런 것 보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이분들은 우리 일반 자생단체하고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른 자생단체보다는 사업도 많이 있겠네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남재욱 위원 아니, 다르다면서요, 복지부에서 만들었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예예.
○남재욱 위원 다른 자생단체하고는 성격이 성질이 좀 다르다면서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그러니까 일반 자생단체라고 그냥 불리기는 하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보조금이 따로 없습니다.
사업비가 따로 없고, 우리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우리 행정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이것 따로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강혜진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더이,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산구의 경제교통과장님, 1,52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그 1,520페이지에 보면, 간단히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아 예예.
○김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어린이교통공원 이것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 보행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공원을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여기.
○김경희 위원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대원동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대원동에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전에 의창구에 있던 것인데.
○김경희 위원 의창구도 있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의창구에 있었는데 이것이 구역이 바뀌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시설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에 있다가 넘어왔다, 대원동에 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안전교육 하는 어린이 대상으로.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연간 유지비로 한 8,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김경희 위원 아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산구 관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어린이보호구역 저희들 44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44개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공사 건이 있는데 약 1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물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주로 보면 아이들 보행도로에 보호 울타리, 그러니까 안전 울타리 있지요?
안전 울타리나 아니면 옐로우 카펫 이런 것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보도가 조금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 보수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김경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좀 많이 줄어들, 당연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성산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것이 몇 건 됩니까? 혹시.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사고 건수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한 것이 없어서.
○김경희 위원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사고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는데.
○김경희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것은 경찰 쪽으로 한번.
○김경희 위원 다음에 파악되면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없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2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9,833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5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3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3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3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033페이지부터 1,0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59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11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282억 4,100만 원, 도비보조금 16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2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5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974억 6,600만 원입니다.
1,052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9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382억 7,500만 원으로 생계급여 등 1,149억 9,000만 원, 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 등 46억 3,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87억 8,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3억 6,000만 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41억 5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8,4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140억 7,000만 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가족 위문이 21억 5,600만 원, 보훈단체 및 보훈사업 지원 등에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페이지부터 1,073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4,800만 원으로 재해구호비 지원 2억 1,400만 원, 창원복지재단 운영 16억 6,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1억 8,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43억 1,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3억 1,500만 원, 긴급복지에 88억 1,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억 4,3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9억 2,6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78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5억 8,800만 원,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4억 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및 보험료지원사업 등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8억 3,200만 원, 기본경비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36페이지부터 1,03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9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여성회관창원관 임대시설 임대료, 임대시설 공과금 등 세외수입에 1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143억 7,500만 원, 기금 167억 2,9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084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2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42억 2,900만 원입니다.
1,084페이지부터 1,099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보다 4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1,4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 5억 2,0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 22억 2,70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96억 2,100만 원,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등에 2억 4,200만 원,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등에 6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페이지부터 1,104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2,900만 원으로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121억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18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4페이지부터 1,110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300만 원으로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등 7억 7,500만 원,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창원시 가족센터 진해분관 운영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페이지부터 1,114페이지까지 다문화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4억 7,1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 지원사업 등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4페이지부터 1,117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 사업은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4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적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4억 5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등 6억 4,600만 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부터 1,121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13억 4,400만 원, 기본경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40페이지부터 1,04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5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021억 4,8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 30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12억 600만 원, 기금 25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95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22페이지부터 1,17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1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663억 3,100만 원입니다.
1,122페이지부터 1,125페이지까지 아동친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7억 5,200만 원이 감액된 716억 9,800만 원으로 아동수당 598억 4,000만 원,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 12억 3,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101억 4,5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위원 활동 지원 등에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5페이지부터 1,133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6,5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93억 5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및 우리마을 아이돌봄, 입양아동가족 지원 등에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부터 1,141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6,60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이 76억 1,9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에 16억 5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1페이지부터 1,153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601억 3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9억 8,5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31억 9,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8억 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496억 3,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87억 9,2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이 376억 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3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3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청소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5억 1,200만 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43억 9,000만 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사업이 9억 5,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7억이 1,800만 원,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페이지부터 1,17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5억 900만 원,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46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7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66억 2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세외수입이 99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373억 8,400만 원, 도비보조금 49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71페이지부터 1,20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95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621억 2,300만 원입니다.
1,171페이지부터 1,182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6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4,973억 5,8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3,894억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370억 3,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이 20억 3,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89억 9,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68억 9,100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20억 9,900만 원, 노인계층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8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2페이지부터 1,202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6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623억 7,7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229억 1,9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35억 1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40억 8,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이 561억 8,200만 원, 장애인도우미지원이 64억 4,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 149억 4,100만 원, 장애인거주 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04억 3,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31억 100만 원 등, 또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20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페이지, 복지시설사업은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0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4,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 원,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3페이지부터 1,20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4억 1,8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억 5,400만 원,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205페이지부터 1,21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000만 원입니다.
1,205페이지부터 1,211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2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4,800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에 4,400만 원, 위생시책에 8,300만 원, 식품안전관리에 5,400만 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22억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800만 원, 유통식품관리에 9,000만 원, 안심식당 운영사업,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00만 원이 감액된 1억 2,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600만 원, 기본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1,567페이지부터 1,5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이 1억 1,4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14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행정경비 7,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28억 3,9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 급여비 지원 13억 6,300만 원, 부당이득금 등 회수수입 반납금 등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1,56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진해청소년전당 문화나눔터 리모델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1,56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양덕1동 경로당 신축과 진해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에 각각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0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등 이자수입이 4,200만 원,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이 3,000만 원,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1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한마당대회 지원 등에 5,0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1,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 구입 1억 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1억 원, 예치금에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별책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3억 200만 원이 감액된 65억 4,7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700만 원, 예치금회수에 2억 6,9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2억 5,000만 원, 여성 지역 안전증진에 1억 5,000만 원, 예치금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별책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과 동일한 42억 4,6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200만 원, 예치금회수에 10억 6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6,000만 원.
62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사업에 8,300만 원, 예치금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별책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된 8억 4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2억 4,000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4억 2,300만 원, 예치금회수에 7,300만 원, 예탁금이자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1억 4,400만 원, 창원시 맛스터 요리학교 위탁운영에 1억 2,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지원 등에 3억 1,400만 원, 음식문화축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 예치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직제순으로 실시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033페이지부터 1,0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2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67페이지부터 1,569페이지까지, 계속비는 1,609페이지, 자활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하고 김수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그만큼 국장님, 혹시 여기 국 중에 밑에 직원이 최고 많지요? 인원수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홍용채 위원 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하는데 최고 장시간을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 아 거기서 바로 하시면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1,052페이지에 1,052페이지, 내나 생계급여가 기초수급자 이야기하시는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올해 보면 이 책자에 보면 1,140억 5,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우리 시비가 3,000, 아 34억 2,000만 원, 작년에는 보니까 972억 3,800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 168억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사실 인구는 줄고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홍용채 위원 증액된 이유가 관에서 노력을 해서 수급자를 많이 발굴해서 그런지, 아니면 수급자 수당이 올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급수당이 다른 항목이 생겨서 그런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8억 정도가 상승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내년도 중위소득과 우리 생계급여가 지금 5.4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대도시 특례로 해서.
○홍용채 위원 특례, 특례시가 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공제되는 그것이 풀리니만큼 생계급여 대상자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기초수급자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 급여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기본 재산과 소득액을 기준으로, 그리고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각각 책정기준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홍용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따로 따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일반 대상자가 신청에는 어렵지는 않습니까? 일반 대상자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일단 어렵게 되면 동이나 이렇게 주변 통장님이나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오게 되면 저희들 구청에 조사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조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하게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자기가 힘들 때 되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하소연이나 이렇게 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나가서 생계급여 대상자나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들을 책정하는 순서를 밟게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23년, 3년간 그 증가추이, 그러면 특례시가 되면서 또 증가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시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추이에 대해서는 지금 대도시 특례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서 기본적으로 9종 급여에 1만 명에 170억 원의 추가 혜택으로 지금 들어간 내용이 있고.
○홍용채 위원 더 늘어나서 그렇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저희가 오동동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한 분을 이렇게 신청을 했더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홍용채 위원 동에서도 발굴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 드렸거든, 동에서.
그분이 나중에 기초수급자가 됐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계 대상자인지 본인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관에서 발굴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홍용채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1,058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제공기관 리스트를 받아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총 24개소에서 창원이 12곳, 그리고 마산이 9곳, 근데 진해가 3곳밖에 없더라고요.
위치도 여좌동에 1곳, 용원동에 2곳으로 해서 조금 이것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진해지역의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은 현재 저희들이 24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A형, B형별로 기준이 각각이 다른데 자격기준이 맞으면 언제든지 신청은 저희들이 5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지만 지금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은 저희들 기준에만 맞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선정에 들어갑니다.
진해구 3개소가, 지금 진해구에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수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3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진해구 자체에서 지금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는데 저희들 구청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 홍보를 해서 많은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신청 접수 중입니다.
이것은 연간 계속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기관이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기관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추가적으로 그 기관을 모집하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기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달에 기관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연중 계속적으로 수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추가로 받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그 기관에서 자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수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리 신고 형태로 접수를 이렇게 선정을 해 줍니다, 이것은.
그리고 청년들이 이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27개, 30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명단이 제시가 되면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공기관은 수시로 접수를 합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진해 청년들이 이용한 기관을 보니까 주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을 거의 100%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런데 그 거주하는 지역에 기관이 없는 친구들은 타 마산·창원 구까지 넘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해에도 기관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대상되는 기관들에게 홍보물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예, 그리고 상담을 다 받았는데도 추가적으로 또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보니까 아직 상담을 안 받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신 분이, 선정이 되신 분이 아직 기관에 대한 소개를 덜 받아서 아직은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수혜 위원 예, 아직 상담을 못 받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대상에 선정이 되었는데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상담을 못 받았고 또 상담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또 계속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뒤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이것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제공 횟수가 3개월 이내에 10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회로 되어 있고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길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자기가 그것을 선정을 못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정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분, 그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코칭이 나가고 안내가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앞서 업무보고 시간 때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이랑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 간의 또 어떤 이야기나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청년정책담당관에 일단 청년케어 마음토닥 심리상담사업이랑 이렇게 중복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교표를 전 위원님께 다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 사실 그전에도 하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 업무의 성격상으로는 이 청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치유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주요한 그것은 자립준비청년, 그렇지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일반청년 해서 대상자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가고, 창원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내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동일한 나이대의 청년 중에서 자기들은 고립된 청년, 즉 우울감 이런 것으로 상담이 꼭 필요한 어떤 고립된 청년을 대상,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차이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내용의 대상에서 보면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저쪽에 할 수 있지만, 대상자의 내용이 특성이 조금 다르다 보니 각각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창원 정책담당관에서는 시비 100%로 50명을 대상으로 시 정책사업으로 수행을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 이 내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추천받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로 대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상담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10% 정도만 우선순위 대상자들이 이용을 했고, 거의 일반 청년들이 이용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서 사업과의 어떤 그런 중복성이 우려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잘 이뤄져서 중복성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장님한테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9.1% 정도가 증가하여 1조 5,506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세출예산의 4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머지 58%를 가지고 창원시의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부서 보니까 다 감액이 됐는데 복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우리가 인건비를 빼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의 균형에 대해서 국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전체 예산액 증가율에 비해서 복지,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액 증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이것은 그 원인은 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잠시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로는 보건복지부, 즉 국가에서 매년 복지 지원기준을 올립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연 증감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부모급여,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김경희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런 새로운 복지시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복지예산 세출예산이 많이 증가합니다.
○김경희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례시가 되면서 작년부터 복지기준이 상향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022년도 당초 예산에 그런 부분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부터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당초 예산끼리 비교하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의 착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더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지나치게 이렇게 증가해서 경직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 운용에 신축성이 좀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렇게 경직성이 높은 그런 복지비 지출을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복지가 너무 증가하면 성장, 성장을 하고 난 뒤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장보다는 분배에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빼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가 가파르게 상승되는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특례, 이것 뭐고,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특별회계.
○김경희 위원 특별회계, 1,56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569페이지, 잠깐만요.
○김경희 위원 예, 그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급여 지원 현황에 대해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경희 위원 약 13억 6,2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의료수급자는 2만 5,016명 현재로 그렇게 저희들 수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경희 위원 선정대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경희 위원 선정대상 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의료급여 선정대상도 기초수급자와 똑같이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하는 선정기준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질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기초재산이 얼마 되고 지금 소득이 얼마 되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외국인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아마 구점득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금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저희 관내에 104명이 있습니다.
104명이 있는데 외국인도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임신을 하였거나 그리고 어떤 아기를 키우고 있거나 그리고 직계존속을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 외국인들 중에서도 지금 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 104명이 지금 받고 있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은 21년도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맞습니다
21년도 결산 후에 사용분의 결산한 것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반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기타반환금이.
○김경희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어디, 아 기타 부당이득금?
○김경희 위원 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반환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그 내용은 사망했는데 청구를 했다든지, 중복으로 이중으로 청구했다든지, 부당청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평, 우리 보험심사평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이것을 추출해서 다 솔트를 시켜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환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서명일 위원입니다.
1,053페이지, 여기 사회보장에 일반보전금에 취약계층 지방재원 감액이 됐잖아요, 한 1억 3,000.
이것은 왜 감액이 됐지요? 1,053페이지.
사회보장제도에 301 일반보전금에 수급.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37억에서 35억으로 바뀌어서 1억 3,000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되겠는데 지금 이것 관계는 안의 내용들이 지금 301의 01에서 301의 02로 전체가 바뀌면서 지금 국가재원과 지방재원이 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코드가 바뀌면서 국가재원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이것이 전산상에서 이것이 내용이 이렇게 1억 3,000으로 된 내용이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에서 감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301의 01, 02, 03, 그리고 101의 03이 전체적으로 편집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원만 들어오고 국가재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면 우리 창원의 종합자원봉사센터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건립이 원 계획은 4월 달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달 완공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47%입니다.
47%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레미콘 사태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지금 레미콘을 수급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층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월이 조금 지연이 돼서 6월 정도로 공사 현장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체킹을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레미콘 있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이 사태 있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때가 6월 가능하다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서명일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6월 달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창원복지재단 여기로 이사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챙기셔서 복지재단하고 연락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좀 번잡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 계획을 좀 넉넉하게 세워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월 달 절대 안 됩니다.
40%인데 그 레미콘 전에 철강 사태 때 6월 달 가능하다 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서명일 위원 레미콘이나 다른 부분이 되면서 금년,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 남재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연속적으로 한 개 질의드릴 것인데 우리 지역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는 위원 있음)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사무국이 창원시청 안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저희 사회복지과 맞은편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분들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사무국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근무시간은 저희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서명일 위원 평일 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두 분이 근무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 9,800만 원이, 한 9,100만 원이 지원되고 인건비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몇 페이지십니까? 부위원장님.
○서명일 위원 저는 지금 조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그렇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조서에 보면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304, 5페이지까지 연속되는 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 창원복지박람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전에 동사무소에, 아 구청에서 지원하는 일반보조 100만 원이 있고 지역 5,500만 원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1억 1,000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보조가 55개소에 200만 원씩 보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것은 뭐 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전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5개 동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이 구청에 지원이 나가는 돈이 있고 구청 사례관리사들에게, 그리고 각 동으로 또 지원이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구청의 사례관리사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을 한 사람에 대해서 긴급으로 지원이 갈 때는 50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자기들이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동당 50만 원씩 해서, 한 대상자에게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개소당 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개소당 200만 원요, 예예.
○서명일 위원 200만 원씩 되어 있으면 50만 원씩 4개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렇지요,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각 동별로 봤을 때 이 개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각 동에 봤을 때 그런 이것은 개소당 딱 정해져 있어요, 4개로.
그러면 우리 이 수급자가 인원이 많은 경우는 많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데는 작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만약에 2명이 됐을 때 50, 50, 2명이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어느 수급자가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많으면 막 6명이 됐으면 이 기준에 봤을 때는 두 분은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그 관련해서는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이렇게 여기는 저희들이 전 동으로 풀어놓은 내용이고, 자기들이 발굴을 했는데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를 통해서 구에 있는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시로 오시면 시에서는 긴급복지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내기 위한 사업비로 가는 것이고, 발굴을 했을 때 지원은 그쪽에서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에서 해서 긴급복지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 사업조서 30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청에서 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여기 담당자가 이지은 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노인장애인.
○서명일 위원 노인장애인과, 제목에 보시면 304페이지, 제목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1,073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서 몇 페이지요? 1,073페이지.
부위원장님,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073페이지에 어떤 것이요?
○서명일 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것, 예예.
○서명일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1억 1,000만 원.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이 55개소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금액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어떤 때는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맞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연계가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위원장님 그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1,073페이지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의 내용은 아까 읍·면·동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또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성동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명곡동에는 어게인 다시 한번 행복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복지사각지대나 어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것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사업비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개인한테 50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업, 50만 원 주는 것은 또 다른 내용으로 지역,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1,052페이지입니다.
지금 308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교육기관의 보조비 해서 교육급여 해서 1억 2,400만 원 정도 있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1,05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잠깐만요.
그 교육, 이 교육급여 내용은.
○구점득 위원 급여,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기초, 저희들이 기초생활대상자에게 주는 기본적인 급여의 내용이, 우리가 생계급여 나가고 주거급여 나가고 교육급여가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구점득 위원 1,054페이지, 1,054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054페이지.
○구점득 위원 예, 저소득층 신입생 축하금, 입학축하금 해서 또 1억 4,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지금 교육급여 해서 지금 앞에 주고 있잖습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를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창원시에서 교복지원, 무상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생활복 지원까지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급식비까지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교통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이렇는데 지금 여기에 신입생 입학축하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왜 이 예산이 언제부터, 이것도 언제부터 되어 있지요?
도에서 2,800만 원 줘놓고 우리 1억을 넣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앞에 이것 교육급여 이것도 언제부터 이 사업이 돼서,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사업은 지금 기초수급자 초·중·고등학생에게 가는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것이 국비 90, 도비 7, 시비 3의 부담으로 지금 3%의 우리 시비 부담금을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고 하면 학생들 우리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으로 바로 돈을 줘서 교육청에서 바로 국·도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해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입학준비금 말씀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급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에게 신발, 책가방 구입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신발, 가방의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주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도비, 도·시 사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이것이 시작된 연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조금 전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복지비가 이렇게 늘어나지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민 편익에서 벗어나기 쉽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도비를 해서 도 사업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열어내기보다는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안 할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의무교육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고 또 구청 나름대로는 또 저소득층에 장학금 주는 데도 있고요.
대학생들 책값도 1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복지가 늘어나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대신에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거의 다 책임지고 다 하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데 돈 드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구점득 위원 급식비 무료에.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교육비 무료에 그것 있는데 또 취약계층에 다른 것으로 교통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입학금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챙겨나가야 할 여유분, 여유의 이렇게 재원이 되냐는 것이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우리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적복지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 지원하는 행태로 하다가 이제 차츰 보편적복지로 해서 그 수혜범위가 전 국민, 전 시민이 되는 그런 복지사업들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현 정부도 약자복지라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는 더욱 더 두텁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되겠지만 기초수급자 자녀가 학교에 갈 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입학준비금 신발, 가방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 지금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래서 똑같은 지원, 지원 내용이 똑같으면 걸러내야 되겠지만.
○구점득 위원 지원 내용이 중복이 아니라.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구점득 위원 이것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제목 이름표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확대사업을 얼마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사업조서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도 교육청에서의 이런 차상위계층의 교육비 지원이라든지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이 사업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구점득 위원 도 사업인데 이것과 유사한 도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물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구점득 위원 예, 그래서 어려운 재정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금 금액들도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축하 준비금,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1인당요.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챙겨갈 여유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이 질의를 했으니 도 교육청에 한번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찾아보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중복 지원은 최대한 걸러서 제대로 복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다음 질의는 1,056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사업인데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비 해서 인건비 해서 1억 9,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당 인건비를 빼고 나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900만 원이 되겠지요, 10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이 사업은 대상이 뭐며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10명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감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수요자를 10명으로 잡았습니다.
10명으로 잡아서 주로 차상위계층하고 자활계층인데 여기에 차상위계층은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지원사업비의 대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사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유사한 자활사업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도 50억씩, 어쨌든 자활사업비도 상당히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구점득 위원 이 다른 자활사업에 중복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중복은 안 되고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해서 기존 자활대상자들은 자활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다 유도를 시켜서 중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으며 여기 명단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여서 질의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유사사업 비교표를 주셨는데 어차피 이것이 지금 균특,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인 청년정책담당관에서 2023년도에 추진할 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좀 케이스가 400케이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 사업대상자 케이스가 400케이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케이스가.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400명 예정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저희들은 4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400명이 이렇게 모집이 될 것 같으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본 바로는 워낙 이것이 수요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더 확대를 시켰거든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접수를 했을 때 근 400명 가까이가 들어왔는데 270명이 됐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청년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명은 충분히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400명 중에 자립준비청년은 몇 명, 몇 %이며, 센터에서 추천하는 청년은 몇 %이며, 일반 청년은 몇 %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것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전년도 토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전년도 사업의 대상으로 보면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지금 267명 중에서 1순위가 5명, 2순위가 25명, 일반청년이 237명입니다.
지금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결국은 우선순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3번 일반청년이 가장 많이 지원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일반청년 지원이 많지요,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우선순위 자립청년이랑 센터에서 추천하는 청년은 많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합해봤자 30명밖에 안 되는데.
결국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랑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일반청년이 237명인데, 대상자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도 그냥 일반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상자는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창원시 모집공고 2022년도에 270명 지금 프로그램 대상자라 했는데 여기 지금 공고에는 190명이라고 모집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성보빈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 관계는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저희들에게 190명 물량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2명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접수를 하다 보니 워낙 접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2차로 다른 시·군에서 다 모집이 안 되고 남은 예산을 도로부터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더 하겠다 이래서 추가로.
○성보빈 위원 도비 얼마 내려주시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192명 플러스 270명 하면 그 남은 잔여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 내려온 돈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나가서, 다른 시·군의 돈을 가지고 와서 저희 창원시에 사업을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여튼 저는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이랑 중복됐다고 계속 생각이 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그 과장님과 좀 협의하셔서 중복사업이 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페이지 1,0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참 뜨거운 감자로 이슈파이팅이 된 사업이라 제가 또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성보빈 위원 일공삼팔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여성가족과 소관.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죄송합니다.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다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이종화입니다.
잠깐 궁금한 것만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53쪽에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항목이 바뀌어서 감액되는, 그러니까 301에 02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잠깐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여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내용은 15억은 당초 올해 2022년 예산액이 20억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2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15억으로 감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이것은 전체 시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시비 사업이고 이 내용은 왜 그렇냐고 하면 지금 이 대상은 뭐냐 하면 보험료가 월 16,440원 미만인 세대 중에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런데 이것이 2018년, 아 19년 2월 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건강보험료가 월 11,000원 미만 가구에서 최저가격 미만 가구로 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가격을 16,44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전해야 될 건강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하면 22억, 23억 정도로 저희가 보전을 하게 될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주는 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해서 15억으로 픽스를 시키고 이것에서 지금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가구에 대한 조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해라, 감액을 하든지 어쩌든지.
저희들은 15억 이상은 더 이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를 5억을 깐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것이 16,440원을 이하를 내는 세대가, 세대가 예를 들어서 올해가 만약에 30세대였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60세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특례가 되다 보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 사람들에게 돈을 안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최저가격을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니 그 금액을 우리가 사람은 다 보장을 못 하고 전체적으로 돈은 더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렇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보험공단은 보험공단 자체대로 유예시키는 제도가 있고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저희들이 보험공단 관계자와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유예나 다른 수단을 써서 조정을 하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안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고지를 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 이상, 초과되는 부분의 일부분을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은 자기들이 건강보험공단이 자체가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해 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과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물론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막아야 돼요.
그것은 이중 지원되는 것을 지금 찾아서 과학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이종화 위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순순히 부담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다시 차상위계층한테 요금을 요구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555쪽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055쪽.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기초와 차상위계층에 하는 내용인데 이것 수행 자활근로사업단이 저희들이 그.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이 관계는 지역자활센터에, 구청에 저희들이 돈을 재배정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시행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 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은 국가가 이렇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해서 따로 선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금액과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140억 정도가 늘어, 이것도 301에 03 그 차이로 그러는데 일단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보훈명예수당이 작년 6월 달에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월 5만 원씩 나가게 됐는데 이 인원이 640명이 신설이 더 늘어났고,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이 작년에 도비로 5만 원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서 또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배우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당초 6.25 참전 배우자만 드렸는데 이것이 조례가 바뀌어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배우자에게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64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여기서 월남참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전체 예산내역이 늘어난 내역이고,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0세 이상이 22만 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10월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 인원수, 제가 지금 늘어난 그 내용은 뒤에 보훈명예수당 해서 5만 원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것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명예수당이 80세 이상 500명하고 이 명예수당이 그 배우자 명예수당하고 같이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여기에 명예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서에 보시면 260쪽.
거기 보면 작년보다 7억 1,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도비, 시비 합쳐서 7억 7,2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0세 이상 22만 원 곱하기 500명 곱하기 10월 이것 말씀하시는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것에 대해서 돈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6개월 정도밖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조금 더 개월수를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니, 추경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전체 저희 복지예산이 많이 가다 보니까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또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6개월치밖에 맨 처음에 당초 예산 때 확보를 못 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10개월 것을 넣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면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거의 다 들어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성은 없네요.
남성, 남성은 가족에 분류가 되는지, 이것이 좀 농담이지만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복지에 보면 사회보장, 생계급여, 생계취약, 뭐 기초생활, 지역사회보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있지요?
국가,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단체에서도 하고.
거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지요? 거의 파악도 다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남재욱 위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분에 뭐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남재욱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에너지바우처라 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전기요금, 여름에 7·8·9월 청구분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제도가 있고 도시가스 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긴급복지에 있어서 연료비, 그러니까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분이 어려운 긴급한 경우를 당했을 때는 연료비 6개월, 월 10만 6,700원으로 6개월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얼마, 그저께 우리 모 의원께서 다른 상임위 계신 분이 와서 에너지 지원 조례를 가져왔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따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저희들 저소득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 전기요금이나 에너지바우처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긴급복지 내용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것 없습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따로 받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결과 정산서를 저희들이 계속 다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담당자분들이 다 확인하고.
○최정훈 위원 그 자료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만 빼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1,06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1,062페이지.
○최정훈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이 10%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최정훈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이것이 몇 년 동안 지금 민간단체 운영비가, 그러니까 보훈단체 운영비가 완전히 동결 상태로 있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종 요금이 오르다 보니 저희들이 각 보훈단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하소연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일단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이것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계에 많이 협조를 구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10% 상향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 상향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한 15%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최정훈 위원 15% 정도까지 올릴 수 있지요? 원래 상향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상향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내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한 것이 10% 내외이고,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오르지만 몇 년 동안 동결된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몇 년 동안 왜 동결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보통 저희들의 어떤 운영비 관계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다른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상승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렇게 제대로 다른 데로 재원이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 오르지 못해서, 올해는 다른 데는 오른 것이 없고 여기 보훈단체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고 또 너무 많이 어려움을 하소연하셔서 10% 상승시켰습니다.
○최정훈 위원 모든 보훈단체, 민간 법정단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단체가 일괄적으로 10%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인상 이후에 향후에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하셨다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기세, 다양한 운영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10%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10% 올리고 또 몇 년 동안 동결하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이 민간단체 운영이 조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예산을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최정훈 위원 왜냐하면 사무실이라든지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곳도 많고 물 새는 곳도 있고 전기가 다마 하나 갈 여유도 안 되는 곳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의 연세도 점점 많아지고 회원들도 조금씩 계속 줄어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분들이 우리 쉽게 말해 국가유공자들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예우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계속된 관심의 경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예.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들 세출만 질의를 하셔서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문 간단하게 하고 싶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4페이지입니다.
세입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남수 위원 이것은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한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내용이 1,034페이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1에 02 이것 말씀하시는 내용이십니까?
○김남수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이 관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이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렇지요, 지금 전 구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다 보건복지부에서 뽑아서 다 배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의료급여사업을 계속하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7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남수 위원 우리 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더 확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증액이 된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이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국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우리 시가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입에 비해서 복지세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세입 발굴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입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세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도 많이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세 개만, 빨리 질문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남재욱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하시면, 짧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 마산방어전투 학술토론회, 이것이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방어전투기념관을 어떤 설립해 달라는 굉장한 이렇게 민원,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어떤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주민입니까,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단체입니다.
○남재욱 위원 단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남재욱 위원 무슨 단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방어전투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남재욱 위원 추진위원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위원장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남재욱 위원 누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배대균」하는 이 있음)
배대균.
○남재욱 위원 아 배대균 원장님, 배신경과 원장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배대균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회원들이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회원들요?
○남재욱 위원 회원들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잠깐만요, 방어전투기념사업회가 마산방어전투기념사업회는 회원이 60명으로.
○남재욱 위원 혹시 명단, 명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 명단은 저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 받은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남재욱 위원 이 설명,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술토론회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여기서 방어전투기념관을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96억 5,000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것에 대한 건립기획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방부 국가사업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분위기를 주도를 해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전투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방어전투의 어떤, 지금 현재 방어전투가 6.25 어떤 60대 전투 그 안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여론을 조성하고 이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 학술토론회를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6월 예정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기념사업회하고 의논을 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남재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 이것이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재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주체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주관을 그쪽으로 하게끔 해서 예산이 내려가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지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3년 6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장소는 대충 어디서 합니까? 이런 학술토론회를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보통 그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경남대학교 창조관 평화홀이라 해서 어떤 대학교의 어떤 홀을 빌려서 저희들이 할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패널들은 어떤 분을 모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계속비조서에 1,609페이지에 독립기념관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141억에서 131억, 10억 깎였잖아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이 조서를 꾸밀 때 5년 이상해야 계속비에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것이 원래 사업기간이 21년에서 24년까지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사업기간이 25년으로 1년 더 늘어났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여기 계속비조서에 지금 올려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이것 작성하실 때 우리가 이번에 연수할 적에 알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이 계속비라는 것은 5년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사업비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그 해에 하나도 지출이 안 됐더라도 0원이라도 써야 되는 거라.
그런데 땡 찍어놨거든요, 땡.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만약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해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뭔가 좀 무슨 다른 원인으로, 5년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0원이라고 써놓고 그것이 계속으로 가야만 그것이 계속비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창원시가 이 기술 방법이 틀렸대요, 기록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지적 당했거든요, 지난번에.
이것 반드시 0원이라도 딱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점 딱 찍은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다음에 자활기금이 지금 올해 조금 줄었는데 제가 이것 지금 자할기금 운영 페이지에 47쪽부터 52쪽까지 쫙 있는데, 이것이 보면 융자금 회수가 8억 9,000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8억 9,000 남아있는 이것이 앞으로 쭉 남아있는 전체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지요? 8억 9,000.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그렇지요?
페이지, 기금운용 페이지 4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47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8억 9,000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까지 포함해서 조성 규모가 29억 정도로 나온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우리 올해 조성 규모는 20억이거든요.
20억 1,000만 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들어올 융자금 회수까지 다 넣어버려서 이 총 조성 규모액이 적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예산서 수지 운용 거기 보면 올해 들어올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서 8,000만 원 정도라, 올해 들어올 규모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융자금 회수액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지난해에는 2억 4,000 정도 들어왔거든요, 2억 4,000.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올해 좀 작게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융자금 회수 그것이 해마다 이렇게 조금 폭이, 큰 폭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전체 받아야 할 융자금 회수액이 8억 9,000 정도 있는데 자활기금에서, 올해 예산에는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 1,000만 원, 원금 7,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지난해에는 2억 4,000이 들어왔거든요,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수입에 잡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이렇게 들쑥날쑥 금액이 한 1억 6,500씩, 또는 2억 가까이씩 해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추경에 수입을 좀 더 잡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융자를 할 때 몇 년 만기로 융자가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년도에는 금액이 많았던 것이 8건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3건밖에 없습니다, 만료가 되는 것이.
○위원장 박선애 예, 이해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금액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액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자활사업단 정리액이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 자활사업단 만료, 그러니까 매출액 환납, 반납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3,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어느 자활사업이 정리될 예정입니까?
매출액 반납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딱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 올해, 내년도에 정리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것을 잡아놨을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자활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내년도에 2023년도에 정리될 예정입니까?
그 사람들 매출액을 다 반납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저기 마지막으로 1,068페이지에 진해종합복지관에 오수·하수관 노후 교체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이 2억 3,500 정도가 있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하수관·오수관 노후로 역류 침수피해가 너무 주민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질문, 이것은 이 복지관에다가 우리 사회복지예산으로 바로 내려줍니까? 기능개선비로.
그러면 이것을 복지관에서 2억 3,500을 받아서 자기들 자체에서 사업을 합니까, 이것을 하수센터에다가 줍니까?
하수도사업소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오수·하수 배관을 교체를 해서 PVC관으로 교체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것도 오수관, 하수관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렇게 복지관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하수도사업소가 나서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예산 잡아다가, 제가 그것 묻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은 직접 돈을 내려줘서 복지관이 업자를 해서 PVC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닙니다.
그것은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시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저희들이.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가 오수·하수관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런 것도 오수·하수관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노후된 오수·하수관 교체사업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사업소 예산에는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에 잡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냐 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가라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바깥에 도로의 것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는 공공의 것을 하고,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집 안에.
○위원장 박선애 내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오수·하수관 사업인데 저희들이 시설비로 책정을 해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제가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것이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 돈을 안 주는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집 안에, 예.
○위원장 박선애 도로변 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036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4페이지부터 1,211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561페이지부터 1,562페이지까지, 기금은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또 아까 누가 손 드셨?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하시고 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101페이지요, 1,101페이지.
그 보시면 맨 위에 첫만남이용권 안 있습니까? 첫만남이용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출생아, 전년도 예산이 보니까 108억 5,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원래 출산장려 하는 것인데 예산이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줄어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전년 대비 출생아수도 감소가 되고 또, 예,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출생아수는 줄어들어도, 작년보다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정해진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사업내용을 대충 조금만 설명해 주시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첫만남이용권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2022년도 집행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85억 9,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튼 이런 장려금을 줘도 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0.8%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전국적으로는 0.82 정도 됩니다만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0.89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저는 대답을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은 국가사무로 보고 국가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불필요한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취학 후는 교육부에서 책임져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인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출생아라든지 전체적인 인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로 또 아동양육비등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요.
바로 밑에, 책 안 넘기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홍용채 위원 아동양육비 지원은 2022년도에는 76억 6,700만 원에서 23년에는 152억 6,400만 원으로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홍용채 위원 양육비등 지원은 배로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 증액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양육비가 늘어난 이유는 내나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이 된.
○홍용채 위원 상향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상향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 이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출산이 국가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재원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누구도 마음 놓고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죄송합니다.
○홍용채 위원 출산이 국가의 가장 큰 재원이고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재원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모든 경제적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출산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또 인구정책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출산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 생각하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일단 둘째아, 셋째아도 중요하지만 첫째아에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치단체별로 출산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끝났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153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 노말남 과장님, 중간에 보면 아이행복센터 신축 건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행복센터는 작년 1월에 기공식을 해서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지금 한 20~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경에 저희들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아이행복센터 운영비를 한 1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아이행복센터에 들어가는 물품비를 저희들이 1억 2,000 정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그런데 아이행복센터 신축 건에 있어서 감액이 약 1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이 부분은 아니고, 왜 11억이 감액이 됐냐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2년도 초에 저희들이 아이행복센터 건립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립 부분 11억이 우리가 202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시켰고, 내년도는 건립 부분 그 시설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육성 건에 대해서 약 1억입니까?
10억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청소년 건전육성 10억입니다.
○김경희 위원 10억인데 그 건하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건이 2건이 똑같아요, 내용이.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청소년 육성 건 내용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내용 건이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은 위에 청소년 건전육성은 큰, 뭐라 그래야 됩니까, 큰 제목이고 그 밑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따른 이런 세부 품목들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기금 책에 53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금이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은 우리가 1999년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도에는 물어보니까 2021년도부터 설치되어서 25년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고 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적립금은 어떻게 조성합니까? 적립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조성?
○김경희 위원 예, 조성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조성은 당초에 통합 전에 창원·마산·진해에서 그때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때 출연한 기금으로.
○김경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마산·창원·진해 출연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합해서 지금 한 69억 정도 그 당시 출연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올해 예산이 6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9,700이고 지출이 약 4억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고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고, 당초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필요한 금액만큼 가져다 쓰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뭐 특별한 수입 방안은 없다 그 말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출이 4억이 있는데 용도가 어디입니까?
지출이 4억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성평등에 대해서 성인지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성, 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약자들, 사회적약자에 관해서 성평등.
○김경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지출 4억은 보니까 양성평등 확대 증진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쓰고, 여성기업 안전 증진 시설부대비 1억 5천만 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사용금액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용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김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중복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특수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기금을 조성해서?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중복 사례가 많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 과의 유사 사업?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중복 사업이 많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좀 깊이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각종 사업들이 위에 상위법이라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들이 각자 달리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각자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수행하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남성의 사회참여라든지 복지증진, 조사연구 등도 시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양성에 대해서 여기서 성, 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러한 약자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노말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이 지금 아동과 청소년의 차이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청소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약간 나이가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조금 중복되는 그것은 있고요.
제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아동친화도시에 페이지 1,123페이지에 보면 신규 편성에 아동참여기구 운영에 1천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이 편성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가 작년 2021년 12월 28일 날 저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아동친화 관련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팀이 저희가 2022년 1월에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그 사업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동친화도시가 선정되면서 국비하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1,12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아동위원 활동지원 6,837만, 6,800만 원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이 아동위원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아동위원에 보면 아동위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4조 그리고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은 관할구역 아동에 대해서 생활실태, 가정환경 등을 상세히 파악해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원조·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위원이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명예직으로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위원들이 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지역위기아동 발굴이라든지 아동학대 예방, 아동지킴이활동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총 202명 정도 되는데 구청별로 한 40~45명 정도로 지금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의 위기아동, 우리 행정이 만약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런 위기아동들을 발굴하고 그런 아동들을 유관기관에 연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보기에 아동친화가 어쨌든 간 참여가 아동이 어느 정도 참여권이 주어져야 하는데 예산에 보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 일반에 590만 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동위원 활동에는 6,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아동위원의 활동내용에 보면 뒤쪽에 보시면 뒤쪽에 1,124페이지 보시면 대다수 예산이 여름수련대회 참가비, 여름수련대회는 누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여름수련대회는 아동위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도대회 참가비 등 그 밑에 쭉 있는 것 전부 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도대회도 아동위원이 참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임원 워크숍 이것도 아동위원인데 자아존중감향상캠프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 힐링캠프 이런 데는 아동들이 참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아동 힐링캠프는 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400만 원이고, 6,8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다수 예산은 우리 같은 성인들이 다 쓰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과장님, 아동위원이 금년에 활동한 이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력을 해서 이분들이 아까 사각지대 있는 분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아동위원들이 발굴해서 우리 아동에 대한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서명일 위원 그 실적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이 부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고, 여기 보면 아동위원이라는 202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동별로 계신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동별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분들이 여름수련회부터 아동을 데리고 같이 가는 행사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조금의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실적을 한번 저한테 꼭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혹시 질의가 길면 10분 이상 되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사항 있으면 끊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짧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 짧게 한 개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홍용채 위원님 짧게 하고 성보빈 위원님 짧게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입니다.
1,171페이지에 한번 보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과장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는 줄이고 예산도 줄인다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홍용채 위원 들어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일자리가 공익형은 좀 줄어들고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좀 늘어납니다.
인원 자체는 한 440명 정도는 줄어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양질의 일자리는 좀 늘어나고, 조금은 간단하게 단순한 일자리는 줄어들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소득 보충 및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비를 보면 한 370억 정도 되고요.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운영 25억 등등 많이 있다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예산이 있는데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관련해 예산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내용이 많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용이 많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내용이 좀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를 보면 22년도는 387억 6,700만 원, 23년에는 370억 3,900만 원으로 17억 2,8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맞지요?
거기 보시면 감소됐다고, 맨 밑에 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맨 밑에 1,171페이지 맨 밑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홍용채 위원 작년에 387억, 이번에 370, 한 17억 2,8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내년 노인일자리 수는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인원은 아까 440명 정도 줄어듭니다.
○홍용채 위원 줄어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홍용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생활의 활력도 되찾고 건강도 되찾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일자리 개념이 일자리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밖에 생활하면 건강도 유지가 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시책으로 좀 줄어들었는데 실제 아마 우리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이것 인원 기준은 1년 기준을 했기 때문에 또 3개월 하고 그만두고 이랬기 때문에 인원 숫자는 사실은 작년에도 1만 2천 명인데 한 1만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지금 현재는 440명이 줄어드는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계속 공모사업을 하든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오는, 현재는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어르신들이 꼭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일자리를 함으로써 건강도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여튼 일자리를 조금 어떠한 방법이든 늘리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신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 각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1,038페이지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최종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동청소년과 페이지인데?
○성보빈 위원 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가 안 맞다, 1,038.
(「1,038페이지」하는 이 있음)
아 1,038.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성보빈 위원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이런 성매매피해자 관련 사업들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슈파이팅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140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에 대해서 5개년치 계획이 지금 있는데 조금 올해, 아 내년도에 편성된 금액이랑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1,038페이지에는 3억 2,180, 하여튼 3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는 140페이지에는 2023년도 2억 7,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5,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하고 2023년도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금액이 다른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추정치이고 이것은 중기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것이 5천만 원 정도나 차이가 보통 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추정이고, 아니, 가내시안이 내려오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는 왜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위원장 박선애 이 자료는 내년에 내려올 것을 모르거든, 정부의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고.
대충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놓고 실제는 가내시안이 딱 내려왔을 때 그것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변해요.
○성보빈 위원 지금 다 다르거든요, 금액이.
금액이 1,000단위까지 이렇게 지금 다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액이 계속 다르다고 하면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아니, 인구추계로 비교하면 딱 맞아.
우리는 실제로는 3개 추이를 보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해를 지나고 딱 보면 달라집니다.
그것하고 똑같다 보면 돼요.
향후 계획은 아무도 예상을 못 해.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책자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어제 밤새도록 봤는데 제가 1시까지 의회에 있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본다고.
○위원장 박선애 봐야 돼요, 보세요.
성 위원님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노말남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늘 과장님, 1,154페이지입니다, 1,154.
여기에 2023년도 Korea! 창원틴틴페스티벌 1억 3천, 이 행사 좀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행사에 하루 행사이고 6시간, 점심시간 빼면 5시간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1억 3천이나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창원틴틴페스티벌은 전국 동아리 청소년 경연대회하고 그다음에 시상식하고 그다음에.
○성보빈 위원 초청공연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초청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아리 경연대회가 전국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동아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 25개 팀 정도 본예산에 올려서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5일 날 했었는데 아이들이 또 경연을 벌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성보빈 위원 과장님, 예산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동아리 경연대회 거기서 아이들 상을 받게 되면 시상금이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시상금이 총 얼마입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시상금이,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틴틴페스티벌의 예산 상세 내역을 제가 지금 안 가져왔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예, 그 세부 내역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시가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행사, 노인의 날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행사들 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지금 조금 예산을 절감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 행사 5시간짜리 행사인데 물론 시상금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사 사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시민들이 많이 오지도 않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이 저희들이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개최를 거의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성보빈 위원 그것은 다른 부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못 했고 만약에 코로나가 그것 되면 용지공원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한 1천여 명 넘게 해서 이것이 부스 설치도 있고 그다음에 초청공연도 있고 이래서 아마 거기에 예산이 다 소요인데 상세 내역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초청공연에 섭외된 가수분들도 A급은 아닌데 라필루스, 에이치크루, 딜라잇 뭐 여기 다 아십니까? 인지도 없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팀들을 저희들이 초청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한가람문화재단이랑 차기 연도에도 함께 공동 주최하시나요?
공동 주최, 주관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해마다 1년마다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성보빈 위원 동일재단이랑 한가람문화재단이나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요, 여러 청소년 수련단체이면 누구나가 참가 가능하고 요 앞전에는 창원YMCA에서 이것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한가람재단에서 선정을 받았고요.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과장님 말고,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좀 발언대로.
팀장님, 아까 전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했을 때 시장형이 늘고, 시장형이 늘면 가장 예를 들면 시장형이 어떤 노인일자리가 느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일반 어르신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일자리 알고 있고요.
시장형이 는다고 말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시장형.
○서명일 위원 시장형은 뭐가 대표적으로 느냐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시장형은 대표적으로 시니어카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시니어카페를 내년에 하면 지금 시니어카페를 더 만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더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서.
○서명일 위원 인원을 더 넣습니까? 거기다가.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일자리를 조금 확장하는 방안으로.
○서명일 위원 그러면 5명 근무하는데 7명으로 늘려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지금 계획은.
○서명일 위원 아니, 기존 사업장은 똑같은데.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사업장은 그대로인데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서명일 위원 일자리를 어떻게,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 이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가장 시장형이라고 하는 가장 크게 느는 것이 시니어카페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36호점까지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카페인데 기존 일하시는 분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그것을 130명 이렇게 늘린다는 이야기지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시간하고 상관없이 임금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군데에 1년 동안 더 이상 개소가 늘지 않고, 그러면 1명이 근무할 때 2명이 근무하고 이렇게 그 일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인원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서명일 위원 그러면 1명이 근무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명이 근무할 때 1명 늘려서 3명을 그 시간에 근무시킨다 이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아까 공공형일자리하고 지금 시장형일자리 했을 때 거기에 과장님 말씀에 질적으로 향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이, 그러면 금전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많이 받아 가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익활동형은 최대가 27만 원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이.
저희 시장형 같은 경우 카페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약 유형에 따라서 시간당으로 하지만 최저시간이 있고 조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보다는 임금이.
○서명일 위원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된다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평균을 따져서 한 30~4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실버카페 가봤는데 40만 원 받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던데?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저희가 표본으로 한번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부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아까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 노인일자리라는 부분이 꼭 금액을 많이 벌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집에 혼자 계시는 부분이 나오셔서 같이 쓰레기도 주우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큰데 이것이 시장형이라고 실버카페에서 일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질의 향상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 부분 참 인정을 못 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70 되신 분들이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커피 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노인분들이, 그것을 어디 가서 배웁니까?
그분이 배우는 것은 또 개인적인 돈을 투자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근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버카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커피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이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질적 향상 부분은.
○서명일 위원 연구 한 번 더 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예, 저희가 부위원장님 취지라든지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이번에 시장형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시장형을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한 개도 없습니까?
굳이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이 계획 세워진 것 오늘까지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지영 아 계획은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계획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 시행할 것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계획 꼭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전에 금액, 임금 조사된 것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종화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책드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책을 네 가지 형태를 구입해서 출산이라든지 부부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네 가지 형태의 책을 구입해서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해 놓으면 신혼부부들이 와서 혼인신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골라가는 형태입니다, 한 권을 골라가는 형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 정도 3,500권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권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아무래도 인구정책 차원에서 지금 결혼을 하는 분들이 1년에 한 3,500명 정도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효과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지난번에 저희 3대 때 늘 지적해 드렸었는데 꼬까신 선물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꼬까신을 신혼부부한테 선물을 하면 그 아기 신발을 보고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을 해서 하다가 그것이 변형되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이 책을 자기가 가서 읽고 그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종화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은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5,600만 원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을 기대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면 결국 목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책드림사업 이것은 제목은 보면 되게 좋아요.
책을 준다, 또 책을 비치해 놓는데 자기가 골라가서,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 책을 골라서 그것을 보고 출산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한다는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데 생각보다 신혼부부들한테 책 한 권을 주면 생각보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어린이날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기 MB, 여러 단체에서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일단 단체별로 그렇게 했었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점검단의 점검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실효성 그런 부분에 검토를 받게 되어서 일단 한 행사라도 크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자 그래서 일단 반 정도 저희들이 조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정도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이태원 참사도 보셨지만 한 행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안전성도 문제예요.
거기다가 창원, 마산, 진해 거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개최하는 지역은 마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마산 아이들은 많이 오겠지만 진해나 창원에서 가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진해에서 하면 마산, 창원에서 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 한날 이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꼭 대형 행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지, 그런 효율성만 가지고 반으로 딱 삭감을 했다, 감액을 했다, 이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이렇게 조금 예산을 감액은 했었지만 다른 주관단체 하고 있는 그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서 조금 작더라도 나눠서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느 한 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맡겨서 시민들한테는 체감이 안 되는, 그렇게 하시는 행사가 안 되도록 각별히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바로 1,127쪽에 보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간에 있는데 이것을 744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곳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특수목적형이 있고 그리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특수목적형은 말 그대로 일반 그런 아동들보다는 다문화라든지 또는 한부모라든지 또는 장애인 그런 아동들을 돌봐주는 그런 지역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엽니다.
그러면 특수목적형하고 토요 지역아동센터 그런 수요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 생각만큼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년 예산에 조금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43쪽에 보면 0세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하고 예산, 작년에는 없었지요?
작년부터 시행해서 추경으로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2022년 1월부터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지역별로 1곳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0세반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애로사항 이런 것도 저희들이 청취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수요, 부모님들 그런 입장은 저희들이 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여론도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이종화 위원 객관적으로 그렇게 들으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직접 들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창원시에서 운영할 때는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앞으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또 0세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저는 이번 예산에서 그런 모니터링하는 평가, 그러니까 평가하는 예산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고 그냥 운영비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는 1년을 해 보면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2022년 1월에 시작할 때 3년 저희들이 협약 내지는 계약 그런 것을 조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 사업을 시작을 1년간 해 봤으면 그다음 해에는 평가를 해 봐야지만 이것이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년 후에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1년 해 보고 평가가 좋으면 그다음 해에 또 몇 군데 더 확장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소년 성토크 이것이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성토크만 아니라 다른 문화하고 같이 섞여져 있다는데 혹시나 그 사업 내용, 행사 내용이 어떤 것이랑 결합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전 그것 말씀이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청소년 성토크 콘서트.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성토크, 예예.
그 사업은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우리 조례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성토크를 하는 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1,096페이지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이 지난번 사업 설명하실 때 80개 학교를 찾아가서 디지털성범죄 교육을 하신다고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구점득 위원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성콘서트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가 복합되어 있다는 사업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디지털성범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1억에 대한 사업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고, 제가 어제 2023년도에 지금 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 예산을 2023년도.
지금 성교육 활성화에 4억 6,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성폭력으로 5억 4,000만 원 되어 있고 성희롱·성폭력 해서 다양하게 해서 1억 3,400만 원 해서 거의 한 10억에 가까운 학생들 지도, 학교에 가서 2시간씩 성범죄자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예방교육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교별로 지금 경상남도 전체 학교를 다 하고 있으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있으니 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 예산안에 대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여성 그 뭡니까?
상위법에 보면 성폭행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여가부 지침 같은 것을 보면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학교에는 전담교사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자체에서 하도록.
○구점득 위원 지자체도 있지만 창원교육지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전담하는 교육 선생님도 있고요.
전담 교과서적인 이렇게 뭡니까, 자료도 연구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굳이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성콘서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문화와 합쳐져 있는지 이것이 올해 첫 사업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첫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한번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의 성교육은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없고, 또 우리가 하는 성교육은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하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을 모아서 나중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교육은 교육과 예방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예산이 재원이 많다면 교육의 교육, 예방의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 재정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교별로 초·중·고를 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이중적인 집행하는 예산은 절감하자는 것이거든요.
하고 성콘서트 이번에 저기 뭡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91페이지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 운영 해서 5억 1,800만 원이,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이것이, 이 3개소가 지금 성산, 회원, 진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진해로 되어 있고 지금 그 뒤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 여성은 또 의창구에 있고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는 성산, 회원, 진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성폭력과 일반폭력 피해상담소를 왜 일반 하는 것은 3개소 있고 또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가중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폭력상담으로 혹시 건수가 1년에 몇 건수나 되나요?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도 있고 물론 장애인가정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위에 상위법에서 또 다 설치하도록, 장애인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전체적으로 한 6,000건 정도 상담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6,000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장애인은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폭력상담소가 의창, 합포, 진해에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합포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 거기에서 장애인성폭력상담사를 1명을 더 넣어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하시냐고.
지금 장애인은 100여 건에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고요.
지금 그냥 상담소 3개소는 3억 2,000 정도 들고 있거든요.
아 32억이네, 보니까.
아 3억 2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목적이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반 시설로 가는 것을 꺼려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지정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구점득 위원 같은 구에 있으면 이것은 한번 앞으로 이 상담소를 하나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구점득 위원 같은 합포구에 있으면서 이것을 2개를 기관을 두고 있다는 것이 민간에, 지금 민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으면 여기에다가 장애인 전담상담사만 한 분 주시면 돼요, 일반 상담소에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는 여태껏 해 왔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갈 때는 이런 부분에서 최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 이것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은 별도로 해서 1억 5,000이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담소는 지금 3억 2,000, 3억 3,000 정도 됩니다.
여튼 합포구에 같은 상담소가 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한데 묶어서 장애인상담사를 한 분 두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상담센터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하고 이렇게 설치된 그 연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들 피해자를 좀 특별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요건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구점득 위원 어쨌든 우리 상담소나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출입 가능하도록 시설을 해야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예.
○구점득 위원 그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사 한 분만 추가로 더 하시면 이 상담소를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와 일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지금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합포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 그것이.
○구점득 위원 비영리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 같은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점득 위원 휠체어를 갖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또 갖추어야 되고.
○구점득 위원 아니, 일반 상담소는 그것이 기본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에 별도로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잠깐만 의사진행 중에,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데 이것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경상남도에 딱 1개 있어서 경남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국·도비가 다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소가 그냥 합포구에 있다는 것이지, 마산·창원·진해 각각 1개씩 있는 성폭력상담소에는 성격도 운영도 완전 다르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장애인들이 있고요, 휠체어 타고 있는.
그래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딱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도 들어가 있고 우리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팀장님들, 이것은 성격이 완전 다르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박선애 그것을 좀 설명.
○구점득 위원 자, 그러면 1,095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원시설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예, 95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공개할 수 없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시설에 몇 명 정도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직원수를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피해자 지원시설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거기에 보통 10명에서 25명 정도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운영비만 1년에 13억이란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해서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도 여기에 기관과 지금 지원시설과 달리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것도 각.
○구점득 위원 3억 6,000만 원 이렇게 2개소 운영하고 있다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3억에 4개 다 들어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다 들어있고, 그러면 이것은 보안이 돼야 하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신혼부부 책드림사업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126페이지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61억입니다. 맞지요?
잘못 읽은 것 아니지요, 국·도비 합해서, 그렇지요?
61억 1,900만 원이지요, 시설운영보조비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혹시 주로 오는 아이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 노말남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에 아동센터에 가서 간단한 간식을 먹고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취약계층 아동 11세 미만 아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구점득 위원 초등학생 아이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창원시에 82개가 있단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자, 여기에 지금 8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1,128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원시에 보면 아 1,129페이지, 여기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하면 방과후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에 대상자가 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방과후에 6시까지인가 하여튼 부모들이 올 때까지 방과후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간식을 먹이고 거기서 똑같은 우리가 말하는 방과후수업도 같이 연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 교육청 예산이 창원시에만 61억, 62억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 2023년도.
이랬을 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관리가 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학교의 방과후수업을 하고도 이 62억이라는 뭡니까,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다 방과후수업을 하면, 방과후학교를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리가 학교 내에 있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상당히 거기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82개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특수반도 10개인가 1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주로 오는 연령층과 여기 아이들의 인원수가 대부분 얼마나 됩니까? 창원시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 연령이 12세라 그랬는데 18세 미만으로, 19세 미만이고.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아동이니까 0세에서 18세니까 청소년이 아까 9세에서 24세라 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인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아이들 수가 한 2,200여 명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2,200명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2,200명에 지금 아까 말한 60, 50, 아 61억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그리고 학교 방과후는 5시 전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것이 좀 시간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거점으로 구마다 학교 전체를 거점형 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있어요.
방과후에서 5시까지 보호를 하고 있으며, 5시 이후로 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차를 태워서 거점형에 보내서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도 도서관도 아주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지만 거기에는 아이들이 놀이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점형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을 도 교육청도 하고 있는 이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수나 정말 교육청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만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중복성이 좀 많은 사업이라 생각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82개소 혹시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예예, 위원님 말씀.
○구점득 위원 앞으로,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것이 도 교육청에도 우리 시와 같이 62억이 편성되어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기관이 있고 거점학교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다르게 아이들을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챙겨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여성의 아이들의 출산과 출생이 늘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중복사업에 우리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힘들고 전문분야일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좀 고민을 해서 시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하면 자격을 줍니까?
이 개소를 할 때 조건이 뭡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설치 저희들이.
○위원장 박선애 뒤에 주사님이나 팀장님들, 대신 답변해 줘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법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실 때 센터장이랄까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구점득 위원 하는데 몇 명의 인원이 신설할 때 어느 정도 인원을.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인원은 시설별로 20명 이상도 있고 그리고 30명 이하도 있고 30 이상 있고 그렇게 차등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점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인데 1,600만 원이 운영위원회에 1,600만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원회인데 1,600만 원이나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위원회에 지금 1,600만 원이 배정이 됐어요, 1,161페이지에.
1,161페이지에 청소년운영위원회 1,6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 1,600만 원,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가 저희들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 청소년수련시설 안에 보면 자기들 자체 내로 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관련 규정에 만들어진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그 수련시설 안에 보면 총.
○구점득 위원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각 수련시설별로 총 8개 수련시설에서 인원이 한 11명에서 15명 내외로 각각 운영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서 또 8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련수련시설 자기들 자체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9세에서 24세 청소년들로 20명 인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내로 한다기보다는 이 아동들은 우리 시에 건의할 정책과제를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정책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에다가 청소년 관련된 그런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참여위원회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1월 16일 날 아동청소년 행복한 창원시를 위한 정책간담회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한 5가지 정도 정책 제안을 했고,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다 참여해서 피드백한 그런 간담회를 저희들이 진행하였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그다음에 1,164페이지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청소년시설에서 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어디냐 하면 봉림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지금 주로 방과후아카데미 수업이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학습이 떨어지는 부진아들 수업을 한다든지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력별로 나눠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 전부 다 운영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재원에 갈 아이들은요, 영재원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방과후에.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경상남도가 학습부진아가 많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전 학교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진아를 전부 다 케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 수업에 지금 6억 4,000만 원이, 6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주말방과후아카데미 학교 이것 역시도 교육청에서 토요일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 2023년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의 예산과 도 교육청에서의 학교 예산, 방과후수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우리 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이라고요.
왜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가.
하나 더 있어요.
1,166페이지 보면 학교폭력상담소 급여 해서 9,300만 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험금으로 1,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엄마들이 뭐하냐 하면 학폭위가 열려져 있고 교육청이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 학교폭력의 상담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여기에 인건비를 대주고 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우리 역할인가요? 이것이 9,300만 원의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과후아카데미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는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나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 관한 한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더러 있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학교에서는 어떤 애로점을 말하냐 하면요, 이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공부 하러 안 와서 지금 예산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서 저희들.
○구점득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으로 넘겨버리고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는 아이들 문화시설로 해서 다른 시에서 느끼지 못하는 대도시에서의 아이들의 문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하게끔 줘야 되는데, 학교 외의 학교 공부 외의 것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왜 학교 교육에 우리 창원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다 폐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 창원시에서 돌봐주는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들은 주로 저소득층이고 기초수급.
○구점득 위원 학교도 똑같습니다.
기초소득,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똑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반을 해서 또 아이들이 옵니다, 여기에.
○구점득 위원 아니, 오고 안 오고 간에 역할을 달리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자는 말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누구한테 주냐면 다른 체험으로 다른 직업군의, 아이들한테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학습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체험.
○구점득 위원 저 프로그램 보니까 전부 다 학습이에요, 학습.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체험 부분도 있습니다, 체험 부분도 있고.
○구점득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명확하게 해서 학교 외의 교육적인,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우리 아이들의 직업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학생이 없어서 수업을 못 여는 학교도 있는데 학교로 넘길 것은 넘겨주고 우리가 챙길 부분만 챙겨가자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내년 사업부터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학교폭력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 역할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혹시 나중에 추가 질문하시고, 지금 30분 가까이 되어서 최정훈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서.
○구점득 위원 예, 이것만 듣고 이것만 하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학교폭력은 우리가 어디까지가 우리 역할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지금 그렇게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회복지원까지는 저희는 잘 진행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벌 주고 뭐 이렇게 떼어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담을 함으로 해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구점득 위원 과장님, 1차·2차 이렇게 상담은 다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올해 사업은 이렇게 와 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창원시의 아이들이 아동이나 청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것들로 우리 창원시에 채워가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수도권에 가서도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내고 학교폭력 근절이라든지 방과후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적인 것은 교육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더 책임지고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비만 우리가 줄여도 시 재정에 훨씬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페이지 1,085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1억 5,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비중은 몇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억 5,200만 원은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인건비 3명이 각각 얼마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거의 1인당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사실 약 2,400만 원 정도 1인당.
○최정훈 위원 2,4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1억 5,000이 거의 다가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인건비도 있지만 운영비까지 포함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3명이 다 동일한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또 그 위에.
○최정훈 위원 평균 말고, 3명이니까 각각 얼마 정도 인건비를 받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개인별로.
○최정훈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가 개인별로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박현지입니다.
관장님은 연간 4,000 조금 넘는, 4,000 정도고요.
나머지 인력들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수준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관장님은 4,000만 원, 4,000 얼마 정도 받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 4,000만 원 정도.
○최정훈 위원 그러면 1년 미만인, 두 사람이 1년 미만입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최정훈 위원 1년 미만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그 수준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한 2,300 정도 되겠네요? 2,300 2,400.
관장님이 한 두 배 가까운 돈을 받고 있네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14년 정도 경력 인정으로 4,0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랑 진해여성회관이랑 각각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 여성회관 인건비는 또 다른 인력입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 시설관리하는 분하고 회계관리하는 분, 두 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분들 다 어디 소속입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지금 현재 수행기관이 경남글로벌인재진흥원 소속입니다.
○최정훈 위원 글로벌인재진흥원이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얼마 전에 경남여성교육진흥원 이름을 바꿔서 글로벌인재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수행기관이.
(「위탁단체」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 아 위탁단체가 이름을 바꿨나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인력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인력하고 다 같은 위탁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직원이네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의 인력은 임금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한 분은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경력이 있으셔서 그분은 2,000, 그분도 한 2,000~3,000 내에서 받고 있으시고요.
또 한 분도 1년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정훈 위원 지금 진해여성회관을 위탁기관을 바꾸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 창원복지재단에서 공공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미리 전해 들은 바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최정훈 위원 고용승계하는 조건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도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입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관장님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님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으신데 그분은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때는 센터장과 그다음에 취업상담사 그다음에 교육하시는 분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이 인건비를 창원시가 준 운영비에서 받고 있어서 노무사하고 상담한 결과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 인건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복지재단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노무사의 상담 결과는 그분도 고용을 승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새롭게 관장님을 파견하겠네요?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어떻게 할지는 거기에는 팀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어서 팀장님이 그대로 갈지 그것은 복지재단 인력체계 내에서 조직체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위탁받았던 기관에서 채용되어서 관장님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복지재단으로 사업권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조직에 남아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노무사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급여 4,000여만 원을 계속 수령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박현지 노무사 상담 결과는 직위나 이런 것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고용되는 인력의 인건비는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라는 상담 결과가.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직원이 그러면 세 사람이 될 것이고 총 다섯 분이 되겠네요?
여성회관 운영 2명, 인력개발센터 3명 해서 5명이 직원이 될 텐데 처음에 관장님으로 계실 때는 관장의 급여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관장에서 직원으로 내려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장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승계 부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복지재단에서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복지재단하고 잘 면밀히 이 부분을 살펴보셔서, 법을 위반하라 이런 개념보다는 그 내부에 어떻게 그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일의 실마리를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인 자리라 자세한 내용은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고, 급여 부분, 고용승계를 떠나서 급여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새롭게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관장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그분과의 어떤 관계, 여러모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애매한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진해여성회관의 운영 그리고 그것을 그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진해의 여성인력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잘 좀 염두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00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출산축하금입니다.
우리 출산 첫만남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첫만남이용권이 예산이 출산할 때 200만 원을 카드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이 아니고, 예, 200만 원 바우처.
○최정훈 위원 그것이 뭐지, 카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좌에 돈이 바로 꽂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고, 이것은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일단 200만 원을 1년 안에 쓸 수 있게끔 카드로 지급하면 카드로 주면 쓰고 나면 그것이 용도에 맞춰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1년 안에 그것을 다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은 작년에.
(「올해 처음」하는 이 있음)
아 올해 처음입니까?
올해부터.
○최정훈 위원 올해 처음, 이것이 전국 동시에 시작되는 그런 정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출산축하금은 출산축하금대로 지급을 하고,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대로 또 지급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별도입니다.
○최정훈 위원 이렇게 중복해서 지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 질의 과정에도 나왔는데 지난 2006년부터인가요?
출산장려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00조다, 300조다, 혹은 400조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서 그 결과는 출산율이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따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돈을 쏟아부어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 필요하고 또는 직업이라든지 직업의 안정, 또는 주택 문제라든지 일단 그런 것이 먼저 해결이 되면 출산율도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혹시 노인장애인과 쪽에 보니까 갑자기 질문드려서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아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100만 원이 지급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 혹시 중복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확인하면 중복, 장애인은 저희들은 별도로 아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이것 중복 지원되는 사항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100만 원이 따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다 중복 지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별도입니다.
○최정훈 위원 별도로,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첫만남이용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원금 100만 원, 그다음에 출산축하금 또 50만 원, 여성장애인이 두 번째 출산을 했을 때도 똑같이 10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장애인이 출산하면 태아 1인당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첫째아, 둘째아 상관없이 매번 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출산 말고 유산, 사산까지 다 이렇게.
○최정훈 위원 혹시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창원시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이것이 사업이 도하고 도의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에는 모르,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저도 조금 장애인 지원에 관련해서 조례를 좀 보고 있던 중에 이 사업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에 이런 출산지원금에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남도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례는 따로 없는데 사업은 시작하고 계신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저희들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이거든요.
도에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최정훈 위원 출산비용 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최정훈 위원 그것이 장애인 대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여성장애인.
○최정훈 위원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그렇게 지원.
○최정훈 위원 지금 창원시에는 관련 조례안이 후속 조례가 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조례안은 제가 확인해 봐야.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질의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위안부 관련해서 아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창원시 관내에 위안부 피해를 입은 할머님이 지금 몇 분 계신다고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한 분 생존해 계십니다.
○최정훈 위원 한 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지원예산액은 총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원예산은 한 달에 한 34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의료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340만 원은 현금 지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현금 지원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할머님의 계좌에 직접 돈을 넣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계좌에 직접.
○최정훈 위원 그러면 따로 그 비용이 사용 제한되는 곳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21년도에는 3,600만 원 예산으로 청년대학생국제포럼 비용이 예산에 잡혀 있었고, 2022년도에는 국제청년서포터즈라는 이름의 예산이 3,600만 원이 동일하게 잡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사업은 사라지고 피해자명예회복 지원사업으로 2,700만 원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안부기념사업은 작년까지,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 청년들까지 불러서 국제행사로 실시했습니다.
국제행사로 실시하다가 내년부터는 국제행사로 하지 않고, 국내행사로만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제행사 실시하지 않고 국내행사만 하겠다는 것은 정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의 결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 시 자체 방침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 자체 방침으로 세미나나 그 행사의 규모를 축소했다 이런 의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뭐 비슷한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단지 외국의 학생들을 초빙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없앤다는 것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도 외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초빙해서 국제행사를 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절에 굳이 국제행사를 취소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또 초빙했을 때도 국제사회에서도 별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많이 참석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호응이 좋지 않았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좀 참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900만 원이 깎였네요? 9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피해자명예회복 지원사업이란 것이 사업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2,700만 원 예산으로 잡혀 있는 위안부피해자명예회복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사업계획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 세부 사업계획표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다음.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뭐 많이 남았습니까? 이제 10분 넘으셔서.
○최정훈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추가 질문하시고.
○최정훈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남수, 김수혜 위원님 질문 안 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55페이지 아동청소년과네요.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순찰활동 7,700만 원, 밑에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 지도위원 순찰활동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지도위원은 55개 읍·면·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께서 동네별로 순찰지역,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 범죄우범지역, 번화가 이런 데.
○남재욱 위원 우리 청년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청년회는 아니고, 동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라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한 15명 이내로.
○남재욱 위원 그러면 밑에 청소년보호 단속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지도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단속.
그 바로 밑에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단속활동하기 위해서 홍보물품 제작하고 지도위원증 제작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남재욱 위원 위에는 순찰활동비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밑에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사무관리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사무관리비이고, 사무실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월 한 달씩 이렇게 자기들 순찰하고 모여서 순찰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은 제가 읍에 가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1,157페이지 청소년상담원 국내여비, 저 밑에 보면 학교폭력상담원 국내여비, 또 1,158페이지 청소년안전망상담원 국내여비, 또 1,159페이지 청소년동반자 상담원 국내여비, 또 1,160페이지 학교밖청소년상담원 국내여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 재구조화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여비가 별도로 사업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것이 청소년 관련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 보면 또 학교 프로그램 예방지원센터가 있고 그 안에 이것이 청소년안전망상담요원이 있고 다 이렇게 조금 역할에 따라서 상담요원들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국내여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여비, 국내여비가 뭐 내용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관내여비입니다, 매월 우리 지급하는 관내여비.
○남재욱 위원 나는 또 혹시 여행경비인 줄 알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아니고, 매월 업무 볼 때 매월 나가는 관내여비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네요.
학교밖 하는 이런 것은 뭔 이야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학교밖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둔 그런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학교밖, 1,167페이지 청소년동반자상담원 급여, 청소년동반자상담원은 공무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청소년동반자 거기는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창원·마산·진해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상담요원으로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몇 명 정도 있지요? 여기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동반자는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습니까?
○남재욱 위원 1,167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동반자는 저희들이 5명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동반자 5명.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을 갖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분들은 상담이 주 자기들 업무니까 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밑에 학교밖청소년상담원도 똑같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상담사 여기는 몇 명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잠깐만요, 학교밖이 거기는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6명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문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나?
○홍용채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홍용채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205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해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해서 1,205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홍용채 위원 봤지요?
이것이 보니까 22년도는 2,800만 원이 나갔는데 23년도는 1,900만 원이고 9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코로나인데 어려운데 사업주들이 의기소침 안 하겠습니까?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은 현재로 기존에 있던 것만 해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22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19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식당에 가장 필요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고, 지금 될 수 있으면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제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190 몇 개로 줄었단 말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이것은 지금 더 생겨날 수는 없고요.
기존 하는 곳에만 한해서 지금 유지는 가능한데, 새로는 신규를 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을 전부 다 기존 있던 것만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모범음식점 업소를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위생등급제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더 높거든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지원은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 해서 별 3개 주고 그다음에 그것은 90점 이상, 85점 이상은 별 2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아주 더 안정적으로 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모범음식점제를 위생등급제식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지원금이 감소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더 늘려줘야 안 됩니까?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데.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줄어드는 대신에 위생등급제가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쪽에는 더 늘어나고 그쪽에도 그러면 돈이 지원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위생등급제도 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보건위생과에, 딱 사업조서 현황에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1억 증액됐고,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가 사유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 개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현재 896개소인데 몇 개 정도 더 확대가 될 예정이라서 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현재 896개소인데 지금 2023년도에는 몇 개소, 아니면 몇 개소 정도를 증대할 것이라고 보고 1억 정도가 이렇게, 국·도비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페이지 1,208쪽입니다.
페이지를 제가 이야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
국·도비가 증액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창원1센터가 있고 2센터가 있습니다.
창원1센터는 창원대학교이고, 2센터는 문성대학교인데.
○위원장 박선애 예, 알고 있어.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기존에 두 개 합해서 한 888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88개소를 했는데.
○위원장 박선애 896개소로.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올해는 더 늘어나서.
○위원장 박선애 896개소로.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898개인데 기존에 우리가 한 380곳에, 1센터가 지금 현재 503개소를 운영하고 2센터가 393개소를 운영합니다.
그쪽에서도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는데 정회원을 기준으로 보면 1센터가 462개소, 2센터가 362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개소 수가 1센터가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똑같이 10억 5,000씩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하고, 또 380개소 이상이 되면 11억을 줘야 되고, 그 이하는 또 10억을 줘야 되고 340개소 이상은 10억을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그래서 창원대학이 너무.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1센터가 많이 하니까 좀 증액해 주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쪽에 좀 1억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는 당연도 본예산만 되어 있으니까 1억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위원장 박선애 추경에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5,000만 원 증액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1억으로 했는데 작년에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됐고,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니까 1억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있으시면 질문을 더 받고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거기 지금 과장님들이 사실 오신 지 진짜 11월 달에 오신 과장님들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지금 오신 지 1년쯤 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공부를 좀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지역아동센터 개소하는 기준이 진짜 사회복지사 2급만 있으면 개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굉장히 관리 엄격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남재욱 위원님 질문, 청소년방문지도사 거기도 자격이 있잖아요, 청소년지도사 자격.
그런데 이 공부를 기본적으로 1~2개월 되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모르겠지만 뒤에 주사님들이나 팀장님들, 1년 이상 되신 주사님들은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비교하는 것 같아서, 앞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문.
○최정훈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주요사업 현황 이 책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해에 청소년, 아 잠시만, 제가 페이지 먼저 찾아드릴게요.
예산서에는 1,160페이지 내용입니다.
1,16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진해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진해청소년전당, 그다음에 진해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진해청소년문화의집 각각 무슨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청소년전당,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 각각 무슨 일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진해청소년전당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청소년전당이 100%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전당에서 청소년 관련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 다목적체육관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진해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거의 성격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최정훈 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청소년문화의집은 주로 콘텐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수련시설 쪽이면 문화의집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이런 활동이라든지 그런 약간 콘텐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이 각각 다 위탁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현재, 예예,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 다른 사업자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최정훈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불필요한 중복사업 중복예산인 것 같은데, 물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런 복지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 진해만 유독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예상은 됩니다만 전당과 수련관과 물론 청소년야영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은 그래도 오프사이드에서 활동하는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외로 치더라도,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이렇게 별도로 정말 다른 사업을 구성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청소년 수련을 위한 어떤 공간인데 이렇게 중복돼서 공간을 사용하고 예산을 들이고 프로그램도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한 업무는 우리 지자체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진해청소년전당하고 수련관, 그다음에 문화의집, 아마 시설규모도 큰 차이가 있고 각각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각각 규모와 기능에 맞게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창원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서로서로 배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이것은 각자 개별 사업체가 자신의 어떤 사업 성과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말입니다.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획할 때 청소년전당이나 문화의집과 상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체들이 청소년 콘텐츠를 자리를 한 군데 한 군데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서로 프로그램의 기획이라든지 준비할 때 예산을 집행할 때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계속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급여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최정훈 위원 예산서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찾기 어렵던데.
(「1,150」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내년 2023년부터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영아수당이라 해서 아이들한테 0세에서 23개월 아이들한테 30만 원 주던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2023년부터는 0세에서 11개월까지 월 70만 원 부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23개월은 월 35만 원씩 그렇게 부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기존에 0개월에서 23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11개월차까지는 70만 원, 이후부터 23개월까지는 35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월 그렇게 부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이 시비도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국·도비 다 매칭이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 그런 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각각 얼마 정도 매칭이 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일단 국비가 37억이고, 75 대 17.5, 7.5 그렇게 지금 현재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도 현금 지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현금 지원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0개월이면 출산 이후 바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태어나서 바로 0세부터니까 태어나서 바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태어나면 70만 원을 받고 출산축하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또 바우처로 200만 원을 받고 그렇다 그러는데, 맞지요?
(웃음소리)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분기 때 출산 기대출산율이 0.79명인가요?
창원시는 0.87명, 1명으로 올라서지 않으면 아마 20년, 30년 이후에는 정말 외국인 노동자로 창원을 굴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시책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우선순위를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노말남 과장님께 틴틴페스티벌 관련돼서 질의드렸잖아요.
전년도 보니깐 1억 태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3,000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저희들이 1억에서 3,000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바람에 한 2년간 못 하고 올해는 기념식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의 요인에 의해서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것 물가상승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3,000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내역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한 것 전부 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오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복지재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6페이지 2023년 예산 편성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시 출연금 16억 4,088만 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보수 부분은 2022년도 실지급 연봉액 대비 2.8% 인상률을 반영한 기본연봉 6억 144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9,611만 원 등 7억 2,7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신규 채용 예정인 저희 재단의 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봉급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1,188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5,770만 6,000원, 공공운영비 1,870만 8,000원, 여비 2,520만 원, 사업업무추진비 7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 등 교육훈련비 993만 원, 내년도 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100만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재단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2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단 사무실 부분은 현재 마산합포구 노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건물 3층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된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경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7-7번지에 건축 중인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내년 6월 말쯤 준공되면 하반기에 저희들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단의 사업비로는 복지공감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3,000만 원, 시민복지 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 6,024만 원, 민간복지 환경조성 관련 사업 1억 2,474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292만 원이 감액된 2억 1,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정책연구 관련 예산입니다.
7개 연구과제와 창원복지포럼 등 3개 사업에 보고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5,861만 원, 설문조사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 1억 2,140만 원, 행사운영비 2,060만 원 등 전년 대비해서 5,254만 2,000원 감액된 2억 1,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안은 별도의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네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창원시 보육, 그다음에 청소년 실태, 어르신 놀이터, 창원시 다문화가족 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1,600만 원이에요.
이것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이 1,600만 원을 이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복지재단에 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수행과제가 됩니까?
이 연구용역비요, 일괄 1,600만 원이네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 박유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네 가지 연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용역비로 1,600만 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설문조사를 몇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최저 1,600만 원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조사 용역을 맡겼을 때 2,000만 원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저 1,6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예산에 올려두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 설문, 연구용역이라는 게 설문조사에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도 사실 이메일로 오는 것은 해 줘요.
그런데 전화로 오는 것은 거의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설문조사 방법이 직접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 구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할 것인지도 남녀도 나와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정책을 편다든지 여기에 사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에 크게 이렇게 연구용역의 쓰임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 그냥 조사로서 끝나는 것이잖아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일단 각각의 설문조사 용역을 맡기고 설문조사 결과는 거의 단순한 빈도 분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방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단순한 빈도 분석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책임연구자가 다양한 문헌분석이라든지 질적연구와 같이 해서 제언점,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저희가 이 연구조사 결과를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혹시 지금 이 용역과제 네 개 중에 시정연구원에서 혹시 연구용역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은 있는가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시정연구원과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다만 지금 한 가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희 10월에 시정연구원, 10월 말에 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조금 비슷한 연구가 수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시정연구원에 연락을 취해서 저희가 보완할 예정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예, 이것 청소년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도 교육청이나 도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표본조사는 기본으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 이렇게 좀 협력해서 소통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경남연구원도 개인적으로 도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오시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설문조사로서의 이 용역이 시작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복지재단이 지금 이사를 하고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도 사업도 해 내야 되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갖고 올 시설들이나 지금 복지회관을 갖고 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있는 우리가 시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다가 우리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시설을 탁구는 일대다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노인 계층에 할 수 있을, 그런 스포츠 이런 것들도 그리고 학력 수준이나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노인 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60대 이후.
전문직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제2인생을 열 수 있는 이런 실태조사, 그분들을 위한 또 우리가 말하는 사업을 편성해야 우리가 말하는 체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나오게 되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연구용역과제로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성산구, 의창구 갖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갖고 온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4개 있는 이 사업비를 전부 다 투여를 해서라도 거기에 성공적인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서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요?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홍재식 구점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들 이제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 그다음에 저희 재단에서는 전체 시책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시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연구를 용역을 줍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정연구원과 그다음에 방금 교육 쪽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따로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연구와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용역비가 혹시나 사업비가 적으면 추경에라도 더 넣어서 설문조사에 바로 이어서 해야 될 연구용역비는 빨리 예산에 넣어서, 이 어르신들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 내고 가야될 부분들은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해서 결과물을 갖고 왔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15페이지, 자동차 우리 공용차량이 뭡니까? 차량 종류가.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하성규 소나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소나타입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하성규 예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휘발유 차입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하성규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휘발유 차입니까?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하성규 하이브리드.
○위원장대리 서명일 하이브리드.
여기 보니까 한 달에 7만 원이면, 작년에 평균적으로 봐서 7만 원 정도 갔습니까? 충전비가.
○창원복지재단 본부장 하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보면 굳이 공용차량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렌트를 하면 이 보험료 110만 원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60만 원에, 이 정도 움직일 것 같으면 그냥 렌트를 하면 이 돈을 안 해도 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돈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일이 늘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런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험료하고 이런 것 전부 아깝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저는 창원복지재단에 애정을 가지고 정책 컨트롤 복지 분야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어떤 중점기구라고, 저는 복지 분야에서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보니까 17페이지, 사업정책에 5,500만 원이 삭감된 것이지요?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운영정책 분야, 제가, 아 1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정책, 사업운영의 정책 분야이고 전체적으로 정책연구 연구사업 단위에 5,200만 원, 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500 이것이 숫자 합계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16억이란 세입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이 감액 분야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감액 사유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입니다.
지난 10월 28일 23년 출연 동의 심의에서 18억 400만 원으로 처음에 위원회에서 의결시켜주셨는데, 최종적으로 1억 6,312만 원이 삭감된 16억 4,088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책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제일 먼저 편성할 때 제일 먼저 편성하는 것 중에 항목 중에서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예산에서 제일 먼저 사업비와 연구비를 책정합니다.
책정한 다음에 그 남은 돈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거의 한 반액 정도, 50% 삭감시킬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200여만 원 이렇게 전산개발비가 줄어들었고요.
행사홍보운영비 330만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한 2년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아 이 사업은 얼마 들겠다.’라는 게 좀 세분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적으로 잡았던 예산들이 올해부터는 ‘아 이 사업을 하면 이 정도 확실히 들겠구나.’ 다시 말해서 ‘남지 않게 되도록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게 예상되다 보니까 좀 이것이 약간씩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을 따지면 정확한 예산을 저희가 좀 감안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저는 2~3년 동안의 노력들, 또 경험도 쌓이면서 예산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창원복지재단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것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우선이지만 그 16억 내에서 잘 예산을 짜신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구점득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이 없는 한에서는 최대한 복지재단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중복이나 필요 없는 예산이 갈까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창원시 본청에 오전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했지만 복지여성보건국에 어떤 예산이라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정책적으로 발굴해내고 이런 부분 역할을 창원복지재단에서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낭비가 없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연구개발과제라든지 본연의 전문성을 살려서 창원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전체 예산까지도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창원시 전체 복지예산도 조금 더 이렇게 챙겨 봐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축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년에 이맘 때쯤에 저희가 이것 할 때 많이 연구하시고 업무 확장 많이 하셔서 예산이 지금보다 배는 늘 수 있게끔, 인력도 많이 늘 수 있게끔 많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자,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
성보빈최정훈홍용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현정 |
전문위원 | 장설민 |
○출석공무원 | |
<복지여성보건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김종필 |
사회복지과장 | 김은자 |
여성가족과장 | 최종옥 |
아동청소년과장 | 노말남 |
노인장애인과장 | 박무진 |
보건위생과장 | 이종민 |
<의창구> | |
의창구청장 | 박주야 |
사회복지과장 | 허 주 |
가정복지과장 | 장서인 |
경제교통과장 | 이경석 |
<성산구> | |
성산구청장 | 장규삼 |
사회복지과장 | 신미경 |
가정복지과장 | 이헌호 |
경제교통과장 | 최영진 |
<마산합포구> | |
마산합포구청장 | 안병오 |
사회복지과장 | 윤성주 |
가정복지과장 | 하성희 |
경제교통과장 | 조병덕 |
<마산회원구> | |
마산회원구청장 | 박명종 |
사회복지과장 | 강혜진 |
가정복지과장 | 김남희 |
경제교통과장 | 신현승 |
<진해구> | |
진해구청장 | 김동환 |
사회복지과장 | 백이라 |
가정복지과장 | 이수경 |
경제교통과장 | 송선욱 |
<창원복지재단> | |
이사장 | 홍재식 |
본부장 | 하성규 |
기획행정팀장 | 주용도 |
정책연구팀장 | 박유미 |
복지협력팀장 | 고성순 |
복지사업팀장 | 전병도 |
○속기사 | |
성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