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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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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 12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강장순 의원 등 4명 발의)

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개회)

○위원장 장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은 새해의 봄을 알리는 입춘이었고 14일은 정월대보름입니다.

따뜻한 봄기운과 풍성하고 밝은 정월대보름의 기운을 이어받아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14년 2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강장순 의원 등 4명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제복지위원회 강장순, 김순식, 심재양, 유원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장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강장순 의원입니다.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루어낸 획기적인 실천운동이었으며, 이제는 변화와 도전·창조라는 정신적 가치를 더한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위임근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에서는 예산지원과 새마을기 게양, 보조금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광역과 기초를 합하여 16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몇 개시만 조례를 미제정하였고, 경남도와 13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강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로 강장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규정 및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새마을 관련하여 조례에 사용된 용어정리, 새마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보조금 지원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013년말 현재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정신의 계승과 새마을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추가 방안, 다른 사회봉사단체와 형평성과 공익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장순 의원님.

강장순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조례안 만들고 발의하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강장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궁금한 점 몇 개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조례안 대조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원안’, 집행부안’, ‘발의안’ 되어 있는데 발의안은 제가 당연히 알겠고, 원안과 집행부안에서 원안은 무엇을 원안이라고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강장순 의원 원안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발의했던 조례안과 그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옆에 발의안과 집행부안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원안은 제가 조례를 발의한 부분이고, 옆에 집행부안하고 비교해서 발의안과 비교 했을 때 1조(목적)에는 ‘집행부안과 같다‘, 그 다음에 2조(정의)에도 역시 ‘집행부안과 같다’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발의안이 원안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강장순 의원 그렇죠.

김헌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원안하고 집행부안이 자구수정 정도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의 지원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장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도 꼭 이런 어떤 조례의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강장순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조례 전체를 보시면 맨 뒷페이지에 28페이지 쪽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종합의견이 나와 있는데, 안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이 안 자체에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주로 할 수 있다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은 이게 해야 된다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상징적인 의미로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 조례에서 담으려고 처음에 했던 것들은 28페이지 맨 밑에 보험가입 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보험가입을 우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중복성 문제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집행부안에서 수용을 해서 이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들은 제안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의 위상을 높여주고 자부심을 갖춰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더 깊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충분히 말씀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조직들이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고, 또·····.

○위원장 장동화 자원봉사.

김헌일 위원 자원봉사협의회는 아니고·····.

옛날에 반공청년연맹인가 하는 그게 지금·····.

○위원장 장동화 자유총연맹.

김헌일 위원 예, 자유총연맹 같은 이런 조직들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인데 그런 단체들도 이와 같은 조례의 제정요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원께서는 어떻게 수용을 하실 그런 생각인지·····.

강장순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각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제가 제안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모법에 근거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조례 내에 예산수반 사항이 많이 따른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자원봉사에 대한 기준들은 집행부안에서 예산소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마 상위 근거법에 준해서 온다면, 그렇다고 상징적인 의미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막을 이유는 없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장순 의원께서 새마을운동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시고 계시는데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장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다른 사회단체 형평성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이런 지원법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에·····.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있고, 자유총연맹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이제 우리시에는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장순 의원 감사합니다.


2.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장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철현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반갑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동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명시 하였고, 안 제4조에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및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상황전파,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21조까지는 재난현장 출동, 조치, 통제, 긴급복구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및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계법령이라든지 표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상세하게 명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권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8조, 제34조의5, 제37조, 제39조, 긴급 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통합지휘소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대응단계 명시,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구성 및 임무, 주민대피규정,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지휘관 지정, 재난현장 출동과 조치, 통제, 긴급복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소에서 효율적인 재난분야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권경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쭉 이렇게 보면 ‘시 본부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 본부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든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누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고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법 제16조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하면·····.

저희시 조례에 보면 또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현장지휘관과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제2조의 3과 4에 보면 현장지휘관과 현장책임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약간 개념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구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지휘관과 현장책임자의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안 그러면 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어떠한 통합 지휘를 하기 위해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만 여기서 재난현장지휘관이라 하면 재난관리를 총괄책임 맡고 있는 해당 국장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현장책임자는 해당 과장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안전행정부라든지 하는 이런 데서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2013년 8월 6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에 법 제16조 3, 4, 5항에서 통합지휘소 설치를 명시하였고 5항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조례안이 기 시달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 이런 재난대책에 대한, 안 그러면 재산현장에 대한 이런 어떤 업무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시가 운영을 해 왔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괄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에도 재산안전대책본부는 있었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이번에 2013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재난 현장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재난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자, 이런 법의 취지에 따라서 현장지휘소를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야구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브리핑한 내용을,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입장은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발표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새야구장에 대한 사용 여부를 지금까지 NC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명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 가부를 통보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29일자로 공문을 NC 측에 보내면서 새야구장에 대한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좀 명확히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를 이렇게 해 오면서 새야구장 입지 변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새야구장에 대한 입지변경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만약 끝까지 새야구장을 사용 안 하겠다면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이유가 없다, 그에 따라서 당신들이 새야구장 건립에 대한 부분을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우리시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그게 핵심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 그렇다면 2016년도 3월까지 우리가 건립기한입니다.

건립기한인데 지금 NC 측이 여러 가지 방해 행위들로 인해서 사실상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중도위의 요구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NC 측이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건립기한을 새롭게 변경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2016년도 3월까지 물리적으로 건립이 불가하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가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러면 접근성을 우리가 제고시켜 놓은 이후에, 인프라가 확충되고 난 이후에 새야구장을 짓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 어차피 기본 협약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너희가 협의의 장으로 나와 달라 하는 그런 요지에서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고 나서 NC에서 6월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뭐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6월 말까지 우리 추진건립계획일정을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6월 말까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죠.

○위원장 장동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조철현 국장님의 이런 인격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업무의 처리능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하신 그 이외의 다른 어떤 뜻이라든지 의미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믿는데 이게 지금 진해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기사화되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게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대부분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뭔가 다소 의도된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게 좀 강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시장이 지금 다른 도지사 선거를 위해서 퇴직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하필 그게 딱 결정이 된 이틀 전인가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어떤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것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라든지 어떤 표현에서 잘못된·····.

제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뭔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제가 봐도 그런 어떤 느낌을 처음에 받을 수 있게끔 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고, 만일에 앞으로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새야구장추진단장께서 진해에 오셔가지고 진해발전추진위원회에서 소상히 해명을 하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기회, 즉 말해서 이게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는 기회들을 자주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NC 측에서 진해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나머지 다른 어떤 지역에서 새야구장 건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창원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이라든지 생각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먼저 우리가 물론 해석이라는 게 주관적 입장에서 다들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정을,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특히 NC가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포항으로 간다, 그 다음에 울산으로 간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상 창원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또 나름대로 혹시라도 우리 NC구단이 다른 지역으로 연고지를 이전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야구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NC가 시 내에 새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면 위원님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굳이 진해에 새야구장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새야구장을 다른 데 짓는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야구장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분명히 우리시의 입장은 원칙대로 그 기한 내에 가급적이면 야구장을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에 여러 가지 물리적 부분에서 건립시한이 임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NC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NC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진해지역에 인프라가 확충되면 그때 야구장을 짓는 것은 같이 앉아서 다시 협의해 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진해야구장을 NC 측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다시 재논의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러니까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위원님 질문이 만약에 진해야구장이 아니면 다른 데 새야구장을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 시기에서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우리 주민들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프라가 확충돼서 진해에 새야구장을 짓는 게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새야구장을 짓겠다면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진해에다가 야구장을 짓겠다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NC다이노스에서 그걸 갖다가 수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해에 야구장을 짓는다면, 야구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NC다이노스는 창원을 연고지로 할 생각은 안 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떠나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데서 우리가 시민적인 합의에 따른다고 하지만 그런 NC다이노스의 어떤 요구에 창원시가 부응을 해서 뭔가가 다른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정책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의회 간담회장에서 협약서 체결을 할 무렵에 그 당시에 주무국장이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식의 협약서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협약서니까 이게 의회를 통과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답을 해 줬느냐 하면 글자 하나도 못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물은 질의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NC다이노스 측에 백지협약서를 던져줘서 너희가 협약서 만들어 온나, 우리는 사인만 해 줄게, 이런 식의 의미가 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갖다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창원시가 그런 협약서를 맺어줬기 때문에 지금 간이 부어서 이런 짓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NC다이노스가 원하는 쪽에 창원구장을 갖다가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해에다가 야구장을 짓는다, 물론 그 사람들이 진해야구장을 꺼리고 하는 그런 심정적인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KBO를 앞세워서 다른 곳에 지으면 2만 5천석을 깎아준다, 이게 시장에서 물건 파는 흥정하는 겁니까, 이게?

진해사람들이나 진해를 갖다가, 진해지역은 이것은 완전히 창원지역이 아니고 저 어디 섬에 붙어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해서 그 따위 짓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KBO 가서 항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KBO가 일선에서 빠지니까 지금 NC다이노스가 전면에 살살 나오면서 하는 짓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책적인 결정이 바뀌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의 결정이 바뀐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NC다이노스는 정말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창원을 연고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떠나야죠.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저는 물론 조철현 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어떤 결정,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박완수 시장이 결정한 것이 박완수 개인의 결정이 아닌 창원시장의 어떤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의지가 확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 위원 예, 김태웅 위원입니다.

2월 4일 국장님이 직접 기자회견하신 내용은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환경상 제목은 원점에서 재검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해시민들의 정서는 ‘진해 새야구장이 백지화 되었구나.‘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특히 이 시기에 국장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진해시민들의 심정은 ‘진해야구장 백지화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여기 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배신감 이런 게 있거든요. ‘창원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아까 설명하신 내용들이 진실이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현재 진해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명해 본들 우리가 다시 전파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원시회보를 통하든 어떤 형식으로든지 현재 진해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 저도 그런 언론보도를 봤을 때는 저는 국장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NC압박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 언론이 잘못 쓰고 있다.’ 왜냐, 그동안에 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행정의 신뢰성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NC압박용이다, 향후 기본협약서 위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절차 내지는 문서화 이런 과정으로 있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와중에 NC가 진해야구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을 필요가 없다, 이 자체가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에 따르는 기본 협약에 대한 서로 위반 책임공방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야구장을 왜 진해 안 짓노‘ 그랬을 때 창원시 입장은 ’NC가 사용 안 할라 해서 우리는 지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C 기본 협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BO와 NC와 창원시가 맺은 협약에. 분명히 창원시에 짓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앞으로 그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협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자, 협약서라는 것은·····.

김태웅 위원 뭐냐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정이 변경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진해에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당분간은 마산구장을 사용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기본협약서를 변경을 해야 돼요.

분명히 기본협약서는 2006년 3월까지 창원시에 새야구장 2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을 짓기로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런 사정이 생겨서 못 지으면 기본협약서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우리 협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협약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서로 동의가 있어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야구장을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NC에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자,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GB해제를 위한 절차를 우리가 이행을 하려는데 NC 측의 협의를 받아오라, 동의를 받아오라, 이렇게 보완지시가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NC 측에 수차례 자, 당신들이 건립기한 내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빨리 협의를 해 달라, 협의를 해 달라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NC 측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자, 그러면 우리가 건립기한이 2016년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한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우리가 진해야구장에 여러분들이 NC 측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접근성, 이 부분을 인프라가 확충되고 나서 야구장을 짓겠다면 그것은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도 같이 협의해서 동의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웅 위원 그래서 창원시의 행정이 언제까지 NC한테 끌려갈 겁니까?

적어도·····.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절대·····.

김태웅 위원 야구장 건립에 관해서는 솔직히 창원시가 갑이에요. 그죠?

물론, NC의 뒤에 숨어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그 세력들이 KBO를 앞세워 가지고 마산에 눌러 앉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면·····.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제가 공개적으로 NC의 의도가 어떻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 행정은, 우리시의 입장은 자, 그러면 우리 새야구장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NC가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협의의 장에 나와라 그러면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다, 2016년도 3월까지 지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당신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접근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확충되고 나서 다음에 새야구장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너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느냐, 동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의 장으로 나와라 하는 그런 압박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단지 야구장을 짓고 안 짓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절차를 보시면 추호의 변함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동화 예, 국장님.

위치선정은 창원시 고유권한이 맞죠?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그렇죠.

협약서상의 위치는 우리가 창원시에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마산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렇죠.

일단 우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우리가 새야구장을 지을 때까지 마산야구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정확하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을 때까지인데 당초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NC에서 진해구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NC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2년 계약 후에는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계약 해지 해야죠.

굳이 자기들이 우리 고유권한인 위치선정에 시비를 걸고 나온다는 자체는 결국은 창원을 떠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떠나도록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물론 자꾸 공문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서로 법적인 책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NC 측도 다른 지역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고 우리시도 다른 지역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야구장, NC를 떠나라, 안 떠나라 하는 부분은 아무리 간접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전달을 받고 하는 부분이지만 NC 측에서 공식적으로 절대 사용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은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2016년도 상반기까지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 대신 그런 행정절차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또, NC을 설득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방되는 부분은 자꾸 아까 정치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더 혼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원칙을 갖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야구장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합심을 해서 좋은 지혜를 모아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동화 그 이야기가 계속 겉돌기 때문에 앞에 하신 분은 나중에 다시 하시고, 노창섭 위원님 먼저 하이소.

노창섭 위원 저는 야구장은 두 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요.

저는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들었던 현재 통합창원시 행정통폐합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에 지금 획정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창원시의회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창원시 안전행정국의 시장님의 역할도 애매모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 제가 전반기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줄기차게 통합되면 행정통폐합이든 조정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하셨잖아요. 국장님 하시고. 위원회 구성해서 해 가지고 다 하신다고 해 놓고 도의 기준대로 하면 창원하고 마산하고 인구비율이 10만이 차이 나는데 이래 줄여놓고 과연 시민대표성이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수없이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기준으로 해 버리면, 6 : 4 해 버리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습니까?

국장님도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책임을 논하자면 안전행정국장으로서 또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전국에 지금까지 금년 의회 임기뿐만 아니고 전부터 쭉 이어져 온 행정의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단지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혼란의 와중에서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되었을 경우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오늘 같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란은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물론 이 임기 내에서는 상당히 결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의회가 개원되고 나면 의회에 초반부터 소규모 동에 대한 통합을 착실히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실기를 하셨어요, 실기를.

제가 봐서 전반기에 했었어야·····.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실기를 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일단 지금 와서 가타부타 책임 논란보다는 앞으로·····.

노창섭 위원 지금 가타부타가 아니고 처해진 현실이·····.

○위원장 장동화 책임을 져야지 왜 가타부타·····.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책임보다는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창섭 위원 그러면 특히 강영희 위원 지역구인 팔용동이나, 저 지금 사파동 6만명이 넘는데 분동하세요, 그러면. 안 쪼개질라 하는데.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그런 여건도 앞으로는 소규모 동에, 물론 행정이라는 게 소규모 동을 통폐합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대동제로 구)창원지역에 집행을 하다보면 기존에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은 참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런 부분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동화 하여튼 국장님 마무리 지읍시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현재 당장 추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만 진짜 안전행정국에서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2대 의회가 생기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님 결재 받아서, 방침 받아서 그렇게 안하면 이 갈등은 영원히 갑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철현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 초기에 또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시켜서 초기에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동화 더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마치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동화김태웅강영희
김헌일이희철노창섭
차형보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장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경원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조철현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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