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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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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6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해양항만수산국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해양항만수산국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청장님이 대표하고 4개 구청은 서면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생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379페이지부터 2,38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601억 6,901만 원으로 전년도 605억 3,484만 원보다 3억 6,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4,948만 원으로 전년도 122억 91만 원보다 19억 4,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마산회원구 총 예산의 2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457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2,803만 원으로 전년도 82억 2,546만 원보다 4억 2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1억 9,383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3억 2,528만 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정비 유지관리 9억 8,012만 원, 재난안전 및 배수장관리 7억 979만 원, 내서 안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1페이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2,145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7,545만 원보다 1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원 및 산림 병해충방재단 인건비 11억 4,178만 원, 등산로관리 등 기간제 인건비 7억 4,146만 원, 시가지 및 읍지역 조경관리 용역 6억 5,000만 원,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관리 위탁비 4억 8,000만 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명종 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예산안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진해구청의 안전건설과, 페이지 2,481페이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박강우 위원 철도건널목 관리운영 용역 9개인데 이게 6억 4,000인데 진해에 건널목 차단기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관리 말하는 겁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진해에는 진해선하고 사비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공단 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경화든 진해든 거기에 건널목 차단기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그 관리입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성주사역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 안 된다고 그래서.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성주사역에요?

박강우 위원 백승규 위원이 그것을 추진을 계속하다가 안 되어서 엘리베이터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좀 진해는 되는데 우리 쪽은 안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본다고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성주사역에 뭐가 안 되는.

박강우 위원 우리 안민동에 성주사역이 있거든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있지예.

박강우 위원 역이 있어서 안민동 자연부락 본동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철길이 하나 있어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걸어서 차도 통행을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반대를 해서 이번에 우리 그때 백승규 위원이 그것 계속 제안한 게 안 돼서, 진해 쪽은 하고 있는데 우리 쪽은 왜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위원님, 건널목은 도로가 있는 데서 철도가 생기면 철도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철도가 있는 데 도로가 생기면 청원한 사람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총 16개가 있는데 9개는 유인이고 7개는 무인인데 여기는 공단하고 시하고 자기들이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너희가 건널목을 유지해라 이런 차원이 있었고, 성주사 같은 경우 아마 하려고 하면 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전부 다 안아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자료 좀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무슨 자료요?

박강우 위원 그 철도 건널목 관리하는 자료 있다 아닙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9개소 현황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 좀 부탁할게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잠깐만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과장님, 평소에 참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심 많으시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490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복구 및 지원비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한 6,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지역이 상당히 재해가 좀 많은 지역인데 이 삭감된 사유 좀 잠깐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2,4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해서 전년도보다 한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잠깐만요.

이것은 공사비를 전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 원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고 추경이라든지 또 복구 공사비가 따로 또 지금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래 돼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뭐 전체적인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삭감된 게 아니라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재난안전관리 총괄예산을 보면 총괄예산 500만 원 정도 사실 감원돼 있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뭐 그 정도야 상관없고요.

옆에 보면 2,49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7,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뭔가 충원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충원한 사유가 뭐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2,491페이지요?

심영석 위원 2,491페이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 7,300만 원.

심영석 위원 예.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아, 올해는 4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명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이.

심영석 위원 아, 한 명 더 추가네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심영석 위원 한 명을 더 이렇게 추가해서 뽑은 이유는 뭡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정원이 5명인데 22년도 작년에 두 명이 나가면서 한 명만 추가로 했고 한 명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해 안 뽑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원도 있고 또 일도 많고 해서 한 명 더 충원했고 거기에 대한 인원은 또 의창구에서 한 명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정원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정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모자라면 당연히 한 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그 질의·답변이 답변도 틀렸고 질의도 틀렸거든요.

그 신교통추진단에 건널목 그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신교통추진단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알아보고 한번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널목하고 육교하고 지금 현재 건널목 설치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어디에요?

백승규 위원 성주사역 이야기합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가 돼야.

백승규 위원 공단하고 아니고, 그래, 공단이 아니라니까요.

철길 건널목이니까 철길 건널목은 코레일하고 협의를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그게 좀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이 질의도 틀린 게 뭐냐 하면 차가 통행이 아니고 보행통행입니다, 보행.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 예.

백승규 위원 차가 아닙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저 현황을 잘 몰라서.

백승규 위원 그래서 질의·답변이 틀렸다는 겁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백승규 위원 정확하게 그것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교통추진단에 과장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진해에 민원 들어오고 하면 건널목 관련해서는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백승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성산은 지금 현재 차량이 아니고 철길 건널목이 안 돼서 육교를 설치하는 겁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건널목이 설치 안 돼서 육교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백승규 위원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해구청에서는 과장님 답변할 그게 아니잖아.

백승규 위원 아니, 내용을, 답변이 틀려서.

○위원장 권성현 내용을?

백승규 위원 내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우리 성산구청에서 이것은 신경을 써서 좀 알아봐야 되겠구만.

백승규 위원 신교통추진단에서.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등산로 및 둘레길 유지관리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보면 이 책자가 570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5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요.

이것 한 번씩 등산로하고 운동기구 설치된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합니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등산로 그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순찰을 하고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고 있어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김우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앞에 7월, 8월 비 한 번 오고 내려가면서 등산로 하천 물 내려가는 그런 부분에 절개된 그런 부분하고, 그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 동읍 창덕중학교에서 정병산 올라가는 길 쭉 올라가면 그게 운동기구도 파손된 게 많이 있고 길도 보면 중간에 끊긴 게 있고 그다음 덕산리에서 사격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길에 거기도 얼마 전에 민원을 한 번 넣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덕산.

김우진 위원 덕산리, 덕산마을 그 위에 우리 정병터널 넘으면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마을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어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거기는 며칠 전에 보수를 한 것으로.

김우진 위원 며칠 전에 했어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길 전체를 포클레인 넣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그리고 아까 말씀 청선중학교.

김우진 위원 창덕중학교에서 정병산 올라가는 것.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아, 창덕중학교 그쪽은 저희들 등산로에 체육시설하고 그것을 우리 과에서 안 설치했는데 누가 그것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미처 못 했는데.

김우진 위원 그 등산로하고는 산림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몰라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아니, 거기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순찰을 해서 건의를 하도록.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릅니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김우진 위원 어디서 설치했는지 몰라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어디서 설치했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게 어느 순간에 또 설치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래된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렇지, 오래됐지.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엄청 오래됐고.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되고 시민들은 당연히 시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시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인이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동읍에서 했든지 다른 데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김우진 위원 지금 그쪽하고 정병산 올라가는 등산로들이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면 충분히 점검이 될 수 있을 건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빠뜨렸거나 안 됐거나 모르고 지나갔거나.

저도 거기 올라가기 좀 힘들어서 자주 가지는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자여마을로 해서 올라가는 길하고 보면 보수할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하다 보니까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민원인들도 등산을 요즘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많이 물어본다고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김우진 위원 한 번 점검해 주이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등산로를 보면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산로는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다니다 보면 만들어진 길 같은 것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순찰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손에 안 부딪혀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데 가서 순찰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것 한 번 확인 좀 해 주이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갈뫼산 체육공원 진입로, 진입도로.

○위원장 권성현 몇 페이지.

황점복 위원 아, 잠깐만 있어 보이소.

여기 사업조서만 쳐다보니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2,460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그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됐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입니다.

갈뫼산 체육공원 진입도로는 전체적으로 약 한 700m 넘게 됩니다, 무학아파트 뒤에까지.

황점복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갈뫼산 체육공원이 설치돼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확장을 해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무학아파트 뒤편에 가는 도로는 약 한 580~590m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건축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동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처음에는 그 주민들이 무학아파트에서 그 도로 개설을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개설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여론은 됐는데 그 이후에 조합장님하고 찾아오셨는데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100% 필요하다 그러고 난 이후에 현재 진척이 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은 뒤에 끝동에 있는 그쪽의 주민들 대다수가 길이 나는 것을 사실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좀 받고 합의하에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일부 재건축을 하는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길을 내고 해서 자기들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어른들이나 이런 주민들은 뒤에 길 나는 것을 원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좀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이게 북성로 교차로 신설 이것은 뒤에 거기 좌회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북성로에서.

황점복 위원 교회 뒤에.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좌회선 차로를 하나 추가로 늘리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호체계를 갖추면서.

황점복 위원 여기 지금 조서에는 없는데 메트로에서 북성초등학교까지 육교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황점복 위원 그 밑으로 해서 길을 한 차선 넓혀서 좌회전을 받겠다고 하던데 공사를 12월 중에 시작한다고 전에 내 답변을 들었는데 전혀 공사 시작을 안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마치는 단계인데 경찰서하고 최종 협의가 되면 발주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게 사실은 그쪽 메트로 쪽도 그렇고.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내나 올라가다가 유턴 차로 하나 만드는.

황점복 위원 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청장님, 운동기구 안 있습니까? 운동기구, 각 구에.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운동기구.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파트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게 틀립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지금 체육시설 이게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산림농정과, 그렇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담당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동에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편의상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뭐 설치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각 설치한 데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잘 안 되고 하니까 동에 하는 것은 시설 이관시킨다든지 해서 구청에 있는 체육부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원관리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설치한 부서에서 원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설치해서.

○위원장 권성현 그래, 이게 참 운동기구가 이것 보면 지금 잘 사용을 하는 데는 읍면동이라도 잘하는데, 안 하는 데는 지금 실제적으로 고장 나 있고 이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이대로 놔두면 계속 운동기구 또 필요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필요없는 데 지금 놓은 데가 많거든, 운동기구 이게.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담당 부서에 보수를 시키면 as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위원장 권성현 그래, as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니까 이게 운동기구 관리를 읍면동에도 실제적으로 또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이것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것을 계속 그것 관리를 하지요? 산에, 농정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이것도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이런 것도 보면.

○위원장 권성현 그것도 읍면동에서 합니까?

그것은 동에?

김우진 위원 구청에서 할 건데.

(「구청 산림농정과가 거의 다 한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을회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것은 각각 다릅니다. 누가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것은 거의 동에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이게 참.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게 어떤,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제가 합포구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도 두 개 부서 있고 동에서 직접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체육회 이런 데서 자기 편의대로 또 만든 데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본다면 한 군데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장 권성현 그리 해야지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래야 체육시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금방 5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야외운동기구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 겸 우리 5개 구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때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가 이번에 상정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심의할 건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운동기구가 크게 보면 설치를 할 때에는 공원을 조성을 할 적에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에다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5개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5개 구청에서는 산림농정과나 또는 산림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운동장을 조성을 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관리권을 어디로 넘기냐 하면 구청의 문화위생과로 또 넘겨집니다. 그러면 문화위생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잘 비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운동기구 매 기구 하나마다 관리번호가 부여되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운동기구 하나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그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제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총괄부서 그러니까 이 3개 부서 또는 동까지 치면 많은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부서로 모든 데이터를 다 넘겨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시에 야외운동기구가 도대체 몇 개가 설치돼 있는지, 언제 설치됐는지, 내구연한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임위원회 심의 중에 총괄부서 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야외운동기구 관리기구의 관리에 대한 핵심적인 조례 내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5개 구청에서 산림농정과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는 지금 산림농정과, 산림수산과인데 여기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그 조례의 기준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좀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진해구청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수산산림과 공원녹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9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및 화장실 청소 용역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이것 민간위탁하기 전에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게 좀 단순 특수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단순행정 사무일 경우에는 또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시장님한테는 민간위탁하는 것을 미리 검토를 받으신 겁니까?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려 그러면 금방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있고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 청소용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그런 답을 얻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으로 하는데.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청소용역입니다.

오은옥 위원 청소용역으로 나라장터나 공고를 내서 하실 그럴 예정이신 거지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1월 달부터 당장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기간이.

지금 용역을 내놓으신 상태예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1월 달부터 사업을 바로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약 절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1월 1일 날 계약해서.

오은옥 위원 저번에도 그 말씀.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의창, 성산, 마산합포, 회원에 비해서 신규사업인데다가 금액이 좀 많이 큰 편이어서 사실 이게 조금 타당한 사업조사가 됐는지, 이게 용역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아마 하셔야 할 듯합니다.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11월 달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원가 계산을 했고 우리 관내에 공원 그다음에 소공원, 쉼터, 화장실 총망라해서 그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용역을 의뢰할 때는 한 업체만 처음에 이렇게 필요한 분야를 줘서 한 업체에게만 용역 견적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청은.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계약,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역 금액은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절차를,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공고를 내실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오은옥 위원 예, 내시거나 혹은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업체를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시진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업체가지고 계약 부서에서 심사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그런데 저는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는 부서에서 챙겨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오은옥 위원 제가 아까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조금 염려가 돼서 그 용역이 이 용역을 받아가려고 하는 업체와 관여된 업체입니까?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겠지만.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오은옥 위원 그런 의문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버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단 버스뿐만 아니라 정말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망하는 게 많은데 그것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에서 그 용역 결과만 믿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결과 지점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오은옥 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는 게.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토목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그러면 그 실시설계에 기초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용역이고 또 우리 관리용역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용어가 중복이 되어서 용역을 위한 용역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예.

오은옥 위원 다음은, 하나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86페이지하고 2,487페이지 진해구청이고요.

안전건설과 도로관리 관련해서 보시면 401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보면 터널 관리 유지비부터 안전 용역, 정밀안전 용원터널 엄청 많은데 그래서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터널은 우리가 시특법에 의해서 1종, 2종 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주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주기가 안전점검은 반기에 이러고 정밀안전점검은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봅시다.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는데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아닌 토목 공사 이런 것은 3년에 1회고요. 정밀안전진단은 6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작년에 안 겹친 게 올해 될 수 있고 올해 없는 게 또 내년에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성능평가는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성능평가는 5년에 1회 이상입니다, 1, 2종 시설물에 한해서.

오은옥 위원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한다, 그렇지요?

뭐 이게 품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 금액이 좀 커서 여쭤봤던 거고요.

2,487페이지에도 보면 여기도 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01해서 이것 보면 여좌고가교 정밀안전 이것도.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 것은 터널이고, 뒤에 것은 교량입니다.

오은옥 위원 교량이네요, 그렇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교량은 얼마 만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똑같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이.

오은옥 위원 3년, 5년 동일한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차라서 하시는 거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지금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오은옥 위원 5년 차라서 하시는 거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3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오은옥 위원 예, 일단 좀 이렇게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용역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금액도 좀 크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교량하고 터널이 많다 보니 도로 관련이면 총 예산이 우리 136억인데 10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안전하게 잘 점검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5개 구청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실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노점상에 대한 단속원 근무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각 청별로, 구청별로 근무복 단가가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횟수가 다 틀려요. 이런 부분은 왜 틀린지, 주기적으로 같이 안 하나요?

페이지가 2,405페이지, 2,431페이지, 2,457페이지, 2,383페이지 등으로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2,405페이지, 합포구는 2,431페이지, 회원구는 2,457페이지, 보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구청별로 1회 한 데도 있고 2회 한 데도 있고 또 내역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의창구.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구청별 실정에 따라, 각기 그 실정에 맞게끔 하는데 저희들은 주말에 월 2회 정도, 평일에는 매일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준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틀립니까?

근무복이나 아니면.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뭐 예를 들어서.

서영권 위원 보통 우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봄에 해준다, 가을에 해준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근무복」하는 이 있음)

근무복.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근무복이요?

서영권 위원 근무복.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근무복은 저희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에 입던 것 또 입는 것도 그렇고 1년에 매일 입으니까 현장근무자들은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 뿐아니라 현장도로 순찰원이나 그다음에 지하보차도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근무복을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 근무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어떤 청에는 2회가 돼 있고 어떤 청에는 1회가 돼 있거든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그것 제가 다른 구청은 제가 어떻게 1회나 2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은 한 번 정도 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5개 구청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 구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그렇다, 체계화가 안 돼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창구에 자리에 섰으니까 63만 원 이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아, 저희들이 세분인데 한 벌에 한 21만 원 계상해서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여기 명수가 다른 데는 명수가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이 근무복이 21만 원 정도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21만 원이라고 하면 좀 비싼 것 아닌가요?

어떤 동복입니까, 안 그러면 춘추복인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저도 이게 1회라는 이야기인데 횟수를 아마 다른 구청에는 하복, 동복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3회라고 해 놨는데 여기서 하복 한 벌, 동복 한 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 아직 처음 와서 이게 구매해 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있는 대로 그냥 세 명을 해놨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이 부분에 5개 구청에 똑같이 자료로 서영권 위원님.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래야 지금 구청마다 다 틀리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권성현 옷이 한 벌한 구청도 있을 거고 두 벌한 구청도 있으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구청별로 올해 기준 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실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좀 전에 동복도 있을 수 있고, 하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부, 각 청별로 내역을 좀 부탁합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서영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올해 구매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우진 위원님 질의.

김우진 위원 과장님, 계신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536페이지고 예산서는 2,386페이지인데 농로 유지보수해서 여기 예산 올려놓은 것 안 있습니까?

사업조서에는 536페이지, 예산서는 2,386페이지네, 보니까. 예산서 안 봐도 되고 이것 조서 보면 됩니다.

농로 유지보수해서 연간단가해서 예산 올려놓은 거요, 봤습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2,386페이지요?

(「2,386」하는 위원 있음)

아, 농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1억이요.

김우진 위원 예, 사업조서에 보면 보수해서 1억이지요, 그렇지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1억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 1억 가지고 이게 됩니까? 예산이.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기술센터나 이런 데 하고 중복돼서 서로 니밀락 내밀락 너희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지요?

여기 의창구 전체를 보면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해서 돈 1억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그 넓은 땅에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다 보면 농로가 파손되어서 막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바쁠 때는 짜증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 1억 가지고 작년에도 1억되어 있고, 올해 1억 내년에 1억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다, 그다음은 시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또 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실질적으로 그게 딱 노선 그은 게 아니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옛날로 치면 절대농지 그쪽 부분만 사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구역이 있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구간은 시에서 애매한 구간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로포장뿐만 아니라 5개 구청 동일하게 구청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진해구청도 136억이지만 아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청도 농로포장뿐 아니라 저희들이 개설이 되어야 할 도시계획도로도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추경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조비, 특별교부세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부분인데, 농민들한테,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해야 되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가지고 내가 포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보수이니까, 그렇지요? 크게 한꺼번에 돈이 몇 억 들어가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부분 부분 보수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원체 넓다 보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로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맞아요, 있어요.

또 기반공사 거기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 한데.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그리고 각 읍면.

김우진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억 갖고 이것가지고 어디 뭐하겠노 싶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좀 많이 올려놓으소, 우리 다 해 줄 테니까요.

(웃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실링으로 이게.

김우진 위원 좀 맞게끔 해야 되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어느 정도 구청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좀 바꿔서 해야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다음부터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이소.

제가 보니까 기가 찹니다, 보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뭐 5개 구청에 다 예산이 부족한데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참 위원들은 또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참 이게 예산이 많으면 지역에 순탄하게 돌아가는데 다들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예방활동을 각 구청별로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산림농정과나 또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아마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제가 산에 가보면 이게 있어요. 산불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초입 같은 데 있고. 또 도중에도 있는데 산불감시원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자기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런 게 좀 부족한 점도 많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화기를 이렇게 지참을 어떤 분들은 담배 피기 위해서 라이터도 가지고 가고 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이런 시기에 산에서 이렇게 요리를 조리를 해 먹기 위해서 버너를 들고 간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요즘은 많이 없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 라이터 같은 경우는 예사롭게 소지를 하고 가지요.

그래서 산불초소에 계시는 근무원들이 가급적 계속 이렇게 다 어떻게 뒤질 수는 없지만 화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는 주의를 계속 말씀으로 또는 지도를 계속 좀 해 주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처소에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이게 산행객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타임에는 그런 것을 계속 바깥에서 주지시키고 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화기를 가지고 가면 보관하고 가라는 것 이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 한 번 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도 이동하면 코로나 상황이 경상북도 상황이 탁 나오지 않습니까? 문자로 탁탁 수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가 산림지역으로 들어갈 때 특히 건기 시기에 산림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게 문자메시지로 산불 예방과 관련한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된다면 그것도 산행객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걸쳐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해안가를 끼고 있는 마산과 진해구청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지킴이 해서 그 예산이 한 18%가 삭감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내년에 해안 쪽 쓰레기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큰비가 온 뒤에 그동안은 이분들이 나름대로 아마 이렇게 청소를 잘해주셔서 한 3년 동안 해안이 깨끗했었는데 좀 우려가 되고 그당시에 해양지킴이를 만든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한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아마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인력도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해하고 마산 쪽에서는 해양환경정화 좀 하는데 유심히 살펴주시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지역민하고 협치를 해서 정화활동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김동환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21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515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26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7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2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솔라타워 관람료 등 2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8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11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리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외 3개소에 국비보조금은 101억 1,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9페이지에서 2,151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86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 등 49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구입비 등 37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2에서 2,155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9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2,152페이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등 항만 활성화 지원에 4억 8,000만 원, 신항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셔틀버스운영 분담금 등 신항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3페이지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진해항 운영 및 관리에 1억 7,500만 원,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 물류 활성화 지원에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고, 2,1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6에서 2,165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51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2,156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해양개발 사업 추진에 1억 700만 원,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제전 등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에 11억 6,700만 원 편성하였고, 2,158페이지 진해해양공원 대행사업비 및 회차지 조성사업 등 관광단지 운영에 1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59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운영에 6억 8,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161페이지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를 포함, 해양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에 16억 7,600만 원 편성하였고, 2,1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6페이지에서 2,170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298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 2,166페이지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등 관광단지 조성에 1억 1,000만 원, 명동마리나 방파제 유지 관리 및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에 5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7페이지 삼귀포구 외 3개소 및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14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7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0억,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명동마리나 항만조성 사업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3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1에서 2,194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5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 2,171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구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5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80페이지 수산자원 회복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지도선 관리 등에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82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사업, 해안변 정화관리 등 해양환경보전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7페이지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에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91페이지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도서 종합개발 등에 5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1에서 2,552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7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내부거래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70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2,55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등으로 70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3페이지에서 2,584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9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3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195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2,58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195억 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왜 시원치 않노.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레저과 관련해서 지금 증액된 예산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페이지 2,157페이지 해양레포츠센터 대행사업비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3억 9,300만 원 편성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158페이지 진해해양공원 위탁사업비도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9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164페이지 마산항 친수공간 및 화장실 청소 용역 등에 민간위탁금이 6,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전체 3억 2,000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것도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마산 해양레포츠센터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올해 구조정하고 차량 포터 구입으로 증액이 8,0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정은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됐고요. 그리고 포터 트럭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폐기될 물량, 그 차량를 구입해서 6년을 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차량 포터하고 구조정 그렇게 구입한 금액이 8,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포터라면 1톤 말인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1.5톤 트럭이요.

박해정 위원 1.5톤 트럭?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구조정은 뭐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구조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정도 저희들이 레포츠센터에 요트를 끌어들이고 할 적에 요트라든지, 딩기요트 그런 것을 해상에서 육지로 끌어올릴 적에 그때 쓰는 구조정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또 설명해 주십시오, 2,158페이지.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진해해양공원 대행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이 5,000만 원이 증액됐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진해항 전시시설이 내년 3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개관이 되면 그에 따른 청소관리용역비가 한 4,3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청소관리용역이 4,300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진해함 전시시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진해함 내부시설에 대한 청소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2,164페이지요.

마산항 친수공간 화장실 청소 용역 등 민간위탁금이 6,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야간 순찰이 5개월로 운영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12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금액이 더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22시까지 순찰을 하는 것을 23시까지 한 시간 더 증액되는 그런 임금이라고 생각,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이게 순찰은 야간순찰 불법행위 단속은 6,000만 원 지금 편성돼 있고 6,500만 원에 지금 야간순찰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게 들어온 거예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기간을 5개월만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12개월 연중 감시하기 위한 인건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야간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하는 게 올해는 얼마였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다시 한번 더 말씀.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야간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단개월에서 개월 수를 늘려서 한다고 했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올해는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늘었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2,000만 원에서 내년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나머지 그러면 2,500만 원은 어디에서 증액.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 2,000만 원은 물놀이장이라든지 분수시설 운영에 따른 노임단가가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박해정 위원 용역 단가가 올라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 두 가지 정도 물어보고 싶고 먼저 2,15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죽도에, 하단 부분에, 행사 관련 시설비해서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점등식 행사에 1,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진해항 전시관 개관식 행사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서영권 위원 점등식하고 1,500만 원, 개관식 1,500만 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줄여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2,1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입니다.

여기에 중간 부분에.

(「나중에」하는 이 있음)

아, 나중입니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관련에 대해서는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점등식하고 그리고 진해항 전시관 개관식 행사를 두 가지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군항제 대비해서 사전에 점등 행사를 갖춰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진해함 전시함 전시시설 점등 행사는 이것도 군항제와 연계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점등식 행사인데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과다한 행사보다는 저희들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간소한 행사를 준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또 행사라고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제가 궁금하면 다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 2,152페이지 중간쯤에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화물유치 지원.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마산항 행사지원사업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가포신항을 만들어 놓고 12년도부터 한 10년간 쭉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컨테이너 물량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1TEU당 지원금액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인근의 부산항이 컨테이너 물량이 우리나라의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3년 전부터 자동차 환적을 하게 하는 데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내용을 좀 더 정책적인 방향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방향을 조금 더 틀 수 있는지를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선적을 하는 회사, 그러니까 컨테이너.

백승규 위원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업체가.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19개 사입니다.

백승규 위원 19개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네요?

총 몇 개가 사용, 지금 현재 부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9개?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올해 22년도에 지원한 업체는 19개 업체고요. 컨테이너 지원한 업체가 있고 자동차 환적하는 그 물량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백승규 위원 이래서 이중에 사업이 잘 되는 업체도 있을 거고 몇 개 안 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그러면 4억 5,000이라는 업체를 이것 지원할 겁니까? 방법에 대해서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아니,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환적을 거기에 컨테이너 한 개가 들어오면 지원을 하는데.

백승규 위원 그렇지, 개당?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개당 1TEU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장선사에 있는 컨테이너 물량은 농산물 수출을 하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씩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까지 이것 지원 안 하다가 이번에 이것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계속 지원해 왔어요? 계속사업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이것은 10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컨테이너 물량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10년 정도한 이 시점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앞으로 물량이 좀 늘어납니까? 이것, 계속.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컨테이너 물량은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백승규 위원 줄어들어?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가포신항에 저희들이 지분도 SPC에 우리 시가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만배후부지라든지 인접지의 활성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항만은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 계속사업으로 갈 거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정책변화는 저희들이 좀 가져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3 위에 신항 출퇴근 셔틀버스를 갖다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출퇴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5년 전에 협약을 해서 우리 시하고 경남도, 부산시, BPA 부산항만공사, 물류업체 5개 업체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협약이 올 연말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5자 협약을 계속 저희들이 협약은 유지를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도 하는데 왜 도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도에도 그러니까.

백승규 위원 얼마 정도 요청했습니까? 도비.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도에 10, 저희들 10%, 도비, 시비,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물류업체 이 5개 기관에서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백승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게 이 돈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한 7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속 올 연말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연장을 할 건지는 저희들이 다시 좀.

백승규 위원 아직 협약은 안 됐네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아직 협약 기간이 만료가 올 연말 정도 됩니다, 올 연말.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56페이지 아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56페이지 해양레저과, 대죽도 거북선 이것 경관조명 점등식하고 그 밑에 것하고 이것 1,5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아까 군항제에 맞춰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행사를 좀 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질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 때문에 특별히 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연계해서 군항제 할 적에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군항제 때 이것 행사할 것은 맞지요? 군항제 맞춰서.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군항제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행사가 두 개 다 비슷하게 일어납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백승규 위원 대죽도 경관조명 이것은 상당히 행사가, 큰 행사가 될 건데?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지금 대죽도 관련 공사추진 사항은 조형물을 경기도에서 제작 중에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지금 그 공사가 3월 초 중에 주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은 사실상 행사를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생각했는데 이게 물론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다음 페이지 2,157페이지 중간쯤에 시설공단관리 이게 지금 레저스포츠센터에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저희들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구조정 한 대하고 차량 트럭을 한 대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정은 올해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 체험하는 관광객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그런 구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저희들이 구조정하고 트레일러, 엔진을 다 포함해서 한 5,2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차량 트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도에 불용처리된 차량을 관리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6년을 사용했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검사에도 불합격을 받아서 이 금액이 한 2,800만 원 그렇게 증액이 되는 사업입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유지관리해서 1억인데 이것 또 3,000만 원 이게 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2,157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이것도 진해루 앞에 요트계류장이 있는데 이것도 부잔교하고 노후화됐습니다. 고정 로프도 교체를 해야 되고 폰툰도 거기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보니까 쓸만하던데.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폰툰하고 그 고정하는 로프가 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고, 다음 페이지 창원 국제 드래곤보트 대회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전년도는 이것인데.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개최 못한 그런 대회입니다.

백승규 위원 못 했잖아.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올해 10월 달에 마산항 서항지구에 국제식은 아니지만 국내 선수 위주로 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어찌 요트대회하고 지금 해군참모총장배하고 전부 다 돈이, 그랑프리 대회하고 같네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같은 시기에 하다 보니까 금액은, 보조금은 거의 동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해양레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67페이지 이것 해양사업과네, 해양사업과는 다음 시간이지요?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항만물류과에 제가 건의 겸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12월 되면 건의 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나름대로 물류인재양성이라든지 신항만 인력 관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부산신항이 건설되고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기업체와 시스템을 연계해서 파악한 뒤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원이나 훈련원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창원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 제가 5분 발언 때도 언급을 했지만 실제 창원시민이 거기에 거주하는 비율은 채 한 3%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부산에서 취직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대부분 인력이 부산 쪽에서 이미 기양성돼 있던 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 그 지역에 일을 하러, 일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은 뭐냐 하면 빨리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계획의 시스템인데 우리가 뭔가 인력양성센터를 설립을 하고 기업체의 인력공급망 시스템을 갖춰서 필요한 인력을 즉시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그 양성된 인력이 바로 일자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지금까지 부산 쪽에 모든 인력 채용 권한을 뺏긴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간에 심도 깊게 논의하셔서 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심영석 위원님 좋은 건의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산하고 진해하고의 차이점은 부산은 항만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연히 그 항만이 자기의 생활 터전이 되고 이렇게 인력양성이 지금 현재 해방 이후에 저희들 쭉 이렇게 형성돼 왔는데, 우리 진해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이후에 항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도시형성 과정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노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항운노조라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통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인력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쪽에는 해양대학이나 해양고등학교가 있듯이 저희들이 학교 쪽에 한번 첫 번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고 있고 두 번째로 항만이 운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해운 그러니까 그 항만을 운영을 하는 사가 해수부에서 들어올 때 그 공고 조건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러니까 항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한진에서 그 항만을 만들고 운영할 때 공고문에다가 지역민을 우선채용을 하라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사실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도 검토하고 있고 또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부산의 통계로만 되어 있는데 부산항 내에 신항과 진해신항은 거의 60, 70% 이상 우리 창원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부산과 비교해서 적정한 통계를 만들어 내다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콩나무시루에 물주듯이 조금 성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방법들을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것은 우리가 4년 이상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다만 방법상의 방법에 변경을 건의하는 사항은 사실 정식 학교를 그쪽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힘든 것으로 봐지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차선책은 뭐냐 하면 뭔가 훈련원이나 기술원 같은 것을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시스템만 갖춘다면 그나마 지금 부산에서 대부분 여기 인력을 가져가는 것을 창원시에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최대한 빨리 용역을 통해서든지 나와야 한다 제가 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2,158페이지 여기에 창원 국제드래곤 보트하고 국제모터보트 그다음 해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진해군항제 때 행사할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항제 기간 중에 세 가지를 개관 전에 하는 게 있고 군항제 기간 중에 하는 게 있고 군항제 끝이 나고 나서 하는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것을 거의다가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 얼마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날에 그냥 하나로 하는 게, 통합을 하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상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박강우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해군에서 하면 해군에서 우리 시에 지원을 해줍니까? 이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그렇게 해군에다 주는 게 아니고.

박강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해군참모총장배를 하는데 해군참모총장이 줍니까? 지원을.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 해군에서는 인력을 지원을 그렇게 받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시의 인력도 들어가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저희들 시에서 인력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모든 인력은 해군사관학교 군인이 전부 다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이름만 지금 드래곤보트고 그다음에 그랑프리 국제모터보트, 전국 해군참모총장배 전국 요트대회 이것 제 생각은 뭐 작다 하면 작고 크다 하면 큰데 하나로 묶어서 하면 돈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중에 다시 자료 좀 주세요, 이것은.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진해 해안지구 연안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 2억은 뭡니까? 이게.

용역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진해항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진해항이 우리 시로 이양이 돼서 오는데 장천부두 쪽 안에 보시면 거기에 무허가 횟집하고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항만부지 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천항 제일 끝에 보면 모래를 해서 하는 회사도 두 개인가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그 모래를 지금 하는 회사를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해야 어떤 정상적인 개발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해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에서 이번에 특례권한으로서 내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관리 권한을 가져옵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들이 진해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미 아까도 항만이 도시와 차단이 되다 보니까 도시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 장천에 과거에 있던 시설들이 도시화되고 그 도시를 지금 항만과 연결하기 위해서 항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허가나 모래나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그림을 한번 그런 식으로 그려보고 그 그림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나하나씩 실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장천항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속천항도 저희들이 진해항에서 조금 더 도심과 가깝게 도심의 어떤 휴양시설 뭐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해양레저과에 2,162페이지 밑에서 해양친수시설 청소 위탁관리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건물이 어딥니까? 이것.

해양친수시설 청소 용역 위탁관리 증액이 1,000만 원 됐는데 어느 건물입니까? 이것.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5해양누리 공원 거기에 대한 청소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건물이 몇 층.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이게 전체 아니, 해양친수시설 총 9개인데 9개에 대한.

백승규 위원 전체.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나 청소 그에 대한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친수시설도 들어가고 청소 위탁관리, 청소만 아니고 유지관리보수비.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전체 유지관리까지,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소모품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해양사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67페이지 어촌뉴딜300에서 예산을 보면 68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어촌뉴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해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이 감액은 공사 자체의 그 어떤 물량에 들어가는 감액이 아니고 어촌뉴딜300 사업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하는 사업들은 2024년에 완료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가 안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금 명칭을 좀 바꿔서 신어촌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공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공모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면 내년도 당초 추가 예산 때 이럴 때 다시 편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액은 사업의, 한시적 사업의 종료에 따른 국비가 감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대부분 금액이 기 다 이렇게 지급된, 사용되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어촌뉴딜사업은 아니지만 신어촌활력사업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정리를 한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예, 연계되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어떻게 뭐 신어촌활력사업을 하게 되면 금액이 거의 대동한 수준으로 이렇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지금 신어촌활력증진사업은 앞에 뉴딜사업으로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보완해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경제형 100억입니다. 이게 보면 뉴딜300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주자립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억짜리인데 이것은 어항에 있는 기반시설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규모어항이 한 37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어항이 폐쇄된 게 한 4개 있고 지방어항 그다음에 정주어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신청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저희들은 10개 어항이 지금 선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어항들도 지금 이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 받아서 조금 환경정비라든지 또 어업, 어촌마을 소멸이 방지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어촌마을이 해당될 수 있도록 많은 뒤에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2,17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라 하면 GPS라든지 어탐기라든지 또한 조타기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 65대에 한 1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75페이지 수산과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 이것 나름대로 부서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사유가 따로 있나요?

○수산과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부표사업은 연간 한 5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 편성한 것은 한 2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 올해 친환경 부표사업 과정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내년에 지금 예산에 편성된 26억하고 합치면 연간 50억 정도에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명시이월이 된 사유는 어떻게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부표 사업이 이게 2024년까지 100%를 목표로 정부 정책에서 100%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금 2024년까지는 상당히 100% 이루기가, 달성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라든지 또 관련 부서에서 이 2024년까지 100% 목표는 하겠지만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사업 목표 연도를 조금 순연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부표 가격이 좀 비싸서 사용을 안 하는 거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부표 가격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2리터, 64리터 정도 되는데 한 개당 가격은 한 3만 원대 정도 됩니다. 3만 원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부표보다 자부담 비용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 추진 자체가 조금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실 이 해안가에 쓰레기를 보면 이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게 대부분 부표 이런 찌꺼기 정도인데 초장기 친환경부표 나온다고 해서 참 좋아했는데 가격이 이렇다면 뭔가 건의를 해서라도 가격을 뭔가 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확대를 해 나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런 방법은 가능성이 있나요?

○수산과장 김종문 저희들도 자부담 부담률을 갖다가 현재는 30%인데 20%까지 낮춰달라고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부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어민들한테 계속 이것 친환경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개인 개인한테 지원을 그러면 30% 하고 우리가 70% 지원을 했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표한 지가 몇 년 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이게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2011년도 11월 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되면서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또한 올해 11월 달부터는 수하식양식장에는 부표를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어장에 대해서 부표를 금지하도록, 스티로폼 부표를 금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친환경부표를 우리가 지원을 30%, 개인은 3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70%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게 우리 국비는 없다 아닙니까?

국비 얼마 있습니까? 국비 몇 %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국도비 자부담이 30%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70%입니다. 국비가 35%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도 조금 %를 낮추더라도 심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게 친환경 부표 쪽으로 다 가야 해양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런 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

박강우 위원 2,182쪽 저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위탁을 어디에다 합니까? 우리는.

○수산과장 김종문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저희들 관내 해안변에서 발생한 쓰레기로써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연안변에 방치돼 있는 폐어구라든지 또한 어망이라든지 또 뗏목 등 어업용 폐자재를 수거,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 구청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이게 구청으로 내려갑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는 해양쓰레기는 관리 안 한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저희들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안변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작업을 해안변에 발생한 쓰레기 물량을 조사 용역, 조사해서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게 한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해양쓰레기 발생량 성상조사 용역 5,000만 원 이것 같은 맥락입니까? 이게.

○수산과장 김종문 이 부분 성상조사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정화선이 도입됩니다. 환경정화선이 도입됨과 아울러서 우리 시 관내 연안에 쓰레기 얼마 정도,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어떤 품목이 발생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안에 어떤 쓰레기 수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하고 이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2,185페이지입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조금 전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양을 연안에, 해안변에 쓰레기양을 조사를 용역해서 입찰에 의한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또 집중호우로 인한 어떤 하천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부분이 해안변에 많이 적재했을 경우에 그 사업을 갖다가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최근 한 3년간 해양쓰레기 있지요? 그것 자료집 좀 보고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박강우 위원님 해양쓰레기 질의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성상조사 2,183쪽에 5,000만 원 있는데 이게 23년도에 처음 하는 용역인가요? 이전에는 이런 용역이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성상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번에, 과거에는 했던 사항이 없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해양쓰레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점차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관심과 어떤 저희들도 그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성상조사 용역을 통해서 해안 전체적인, 해안변 전체적인 어떤 쓰레기 수거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 처음 하는 거네요? 이전에는 안 했네.

○수산과장 김종문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과업을 어떻게 주실 건데요? 어디서 발생하는 용도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종문 그 계획 부분은 도서 그다음에 무인도서 그다음에 해안변 전체적인 구간별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정해서 어떤 쓰레기 종류라든지 안 그러면 시기별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7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이 또 있단 말이지요. 이게 5,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 편성이 됐어요. 주민공동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187페이지 보면 있어요.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은 우리 어촌계라든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환경보전활동의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신청받아서 어느 구역에 하겠다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안 했어요?

○수산과장 김종문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작년에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이.

○수산과장 김종문 올해, 아참, 2022년도에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했어요?

○수산과장 김종문 했고, 예, 그것 이게 예산과목 편성 자체가 전에 하고 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민간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이니까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지원해 주는 이런 거라는 말씀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쓰레기 수거가 실질적으로 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2,166페이지 해양사업과 페이지 한번 봐주이소.

중간 부분에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비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용역인지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고 아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안전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외호, 내호 3.2km 수변산책로가 조성이 완료돼서 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방하는데 이제 올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이 어려워서 특별회계사업으로 사업비로 저희들이 6월부터 12월까지 해양사업특별회계 비용으로 안전관리용역을 하고 있고, 이 안전관리용역이 뭐냐면 수변산책로를 갖다가 거니는 어떤 행인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두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 개방은 서항1교에서 보도교까지 한 이게 약 1km 정도는 상시 개방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화축제 등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전 구간을 개방해서 그렇게 되면 전 구간 개방하면 안전관리 용역하는 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평균을 봤을 적에는 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래서 저희들이 했고 월에 비용이 한 250 정도 이렇게 추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한 명 정도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아닙니다.

평균 3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개방할 때는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추가로 영입하고 행사가 안 된 상시구간에 대해서는 한 2~3명 이렇게 유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과 보자.

2,1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상단 밑에 보면 민간, 우수수산업경영인 선진수산 현장 견학이 1,800만 원 되어 있고, 우수자율관리공동체 선진수산 현장 견학이 1,800만 원 또 그 밑에 어촌계장협의회 선진수산 현장 견학이 1,350만 원 또 그 밑에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참석 지원이 1,3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자율관리공동체의 경우에는 위에와 밑에 두 군데 행사가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각 사업별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서영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수산경영인과 자율관리공동체라는 단체는 두 개 다 구분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율관리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아, 수산경영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회원이 한 828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27개 공동체에 한 850명 정도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수산경영인 그 어떤 선진 수산과 현장견학이라든지 자율관리공동체 선진수산 현장 견학은 좀 구분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저희들 여기 선진수산 제주도에 한 53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고 또한 우수자율관리공동체에도 전남이라든지 제주도에 선진수산 현장을 견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어촌계장협의회 선진수산은 올해 아마 이 사업이 조금 어촌계장협의회하고 협의가 조금 자기들도 다 바쁘다 보니까 올해 못하고 아마 내년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는, 전국대회하고 경남도대회가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2021년도에 저희들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를 우리 창원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10회 경상남도 자율관리어업한마음대회가 거제시에서 있었고 또한 거제시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있고 이것은 자율관리어업인이라든지 수산경영인들의 어떤 그런 한마당행사를 통해서 각 단체의 어떤 화합과 어떤 결속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의 공유의 장이 되는 어떤 그런 장으로써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 전국대회를 함으로 해서 어떤 융합 이런 부분을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지원이다, 이 말이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사업의 경우에 선박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탑승 인원을 얼마나 되는지 또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설계비 3억 원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어업지도선을 두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척은 26톤 급이고 한 척은 2톤 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 선박은 경남232호 에프알피선이고 96년도에 제작했습니다. 선령이 한 26년 됐습니다.

그리고 선령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어떤 수리비 과다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 또 고장이 나고 해서 수선하고 있어서 이제는 신규로 취득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체, 노후돼서 대체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어떤 선박건조 해양수산국 선박 관련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는 전부 지자체 독자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선박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고 규모는 한 30톤 급 되겠습니다. 30톤 급이면 한 39톤 정도까지는 건조할 수 있고 탑승 인원은 한 20명, 25명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영권 위원 25명,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질문 아니고요. 같이 좀 챙겨봤으면 싶습니다.

2,169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 예비계획서 작성, 종합계획 수립용역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 관내에 대상사업지 어느 몇 개소 정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용역비가 2억 2,000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2,000만 원은 뭐냐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항, 소규모 어항 그다음에 지방 어항, 어촌 정주항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좀 구축하자, 왜냐하면 공모신청하는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전에 어항에 방문해서 설문을 통해서 제일 필요한 시설과 또 소득 증대는 뭐로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신청이 나오면 저희들이 하나씩 할 적에 이 2,000만 원은 예비계획을 만드는 예를 들면 한 개소에 한 2,000만 원 정도해서 예비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업된 것을 가지고 신청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저희들도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낙후된 어촌 어항 정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지역의 어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적합한 콘셉트를 찾아내시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따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172페이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어촌체험마을 이것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게 제도는 좋은데 예산도 사무장하고 약간의 운영비 정도 이것가지고 저렇게 명맥만 유지할 것인지 조금 더 중점적인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어촌체험마을로 발돋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기에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면서 5,000만 원짜리 사업만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무슨 정말 체험마을로 거듭날 수 있는 이익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돈 5,000만 원씩 내고 명맥만 유지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부끄러운 입장이거든요.

○수산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쳐다보면 우리 이번에 정어리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시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내만에 지금 빈산소수괴라고 원인이 지목됐는데 빈산소수괴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시스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만에.

다 내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내만에도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서 적정한 기간 동안에 표층과 하층에 있는 빈산소수괴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과원에 뭐 다 죽고 나서 와서 빈산소수괴다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어리 같은 신규 어족자원 모니터링을 좀 어민들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어느 지역에 어느 어종이 많이 있었고 이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2022년도에 하나의 이벤트성 어족자원의 증대 효과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계속 어족자원으로써 존치될 것인지도 고민을 하시는 사업을 수산과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정화선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해양정화선에 타고 가시는 분들도 한 번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관찰기록을 할 수 있는 이 방법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바꾸는 사업 이게 창원시가 2021년부터 예산 가장 많이 따오고 가장 많은 교체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나면 지금 이게 잠정적으로 우리 창원시 관내에 양식장에 쓰이는 부표가 2,000만 개이다, 그중에 이게 몇 %씩, 몇 %씩 교체율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의 베이스가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해년 해마다 일을 한다고 해도 100%가 안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부표 해상 크레인 장비지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인증 부표로 어민들도 바꾸고 싶은데 일단 부피도 크고 무겁고 교체하는 시간이 드니까 이것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사업도 크레인 사업처럼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인증부표가지고 와도 이 부피가 크니까 옛날에 스티로폼 같으면 그냥 가볍고 재어놓으면 되는데 이것 플라스틱이고 부피도 크고 무게 있고 적치할 곳도 없고 이러니까 어민들이 좀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교체하고 싶은 욕망 자기 때문에 이 어장이 나빠진다는 것 자기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고 싶지만 이 보관이나 설치할 때 우리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것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받아 오는데 그냥 부표 교체비용 말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꼭 같이 동반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총 우리 양식장에 있는 스티로폼 부표가 몇 개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라는 데이터를 주셔야 모수가 이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디게 보입니다라고 발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산과 2,174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마을앞바다 조성사업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마을어장 내 바지락 등 종패살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몇 개가.

○수산과장 김종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창 어촌계 외 4개소에 바지락 13톤과 가무락조래 0.68톤을 뿌렸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을 그러면 마을에 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몇 개 마을 이야기했습니까? 방금.

○수산과장 김종문 올해 5개.

백승규 위원 5개 마을.

○수산과장 김종문 5개 어촌계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어디 어디 마을입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이창 어촌계 외 4개소인데 4개소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선별은 어떻게 하는데? 이게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을 건데.

○수산과장 김종문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불법어업근절이라든지 마을어장관리가 잘 된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또 하고 어촌계원수라든지 어장면적이 많은 어촌계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5개 정도 같으면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는데 어떻게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까? 이것, 예산이.

5개 마을 정도에 예산이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수산과장 김종문 지금 저희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올해 1월 달에 신청받아서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디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낚시터.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낚시가 가능한 공공용 수면에 비관리 낚시터에 대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이고 낚시터의 오염물질에 어떤 정화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우리 창원특례시에 낚시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수산과장 김종문 낚시터는 저희들 어항수가 한 50개소가 있기 때문에 전부 어항에 대해서는 다 낚시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선을 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 같은 경우에는 한 203척이 있으니까 그것은.

백승규 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수산과장 김종문 이것은 저희들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진동하고 고현항에 한 0.65헥타르에 낚시터에 생긴, 낚시터에서 발생한 쓰레기 한 11.7톤을 갖다가 수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지금 쓰레기 정화 이것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던데,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이것은요? 작업대 설치 이것은 또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은.

이것 다 비슷비슷한데, 작업대 설치 이것은.

○수산과장 김종문 이것은 해상공동 작업대라 하는 것은 수산물의 어떤 처리 이동에 필요한 공동작업대 설치로써.

백승규 위원 이것은 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저희들 마을소득원 조성사업과 같이 어업종사자 많은 어촌계라든지 또한 모범 어촌계 또 모범 어촌계든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사업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업 양이 많은 어촌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어촌계에 그러면 매년 이게 들어옵니까? 도비도 있으니까 어촌계에서라든지 지원을 요청을 많이 합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요청을 하면 저희들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고 올해 이게 규격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가로 5.4, 세로 한 17m 정도 이렇게.

백승규 위원 상당히 큰 거네.

○수산과장 김종문 정도 큽니다. 크고 어촌계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이게 공동작업대를 통해서 어촌계에 공동작업대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어촌계원들의 어떤 작업 공간을 갖다가 확보해 줄 수 있고.

백승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어촌계장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선별을 해서.

○수산과장 김종문 예.

백승규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지원됩니까? 이게.

○수산과장 김종문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당해연도 지원했으면 내년도 계속해서는 없고 또 다른 또 어촌계를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2,183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물품구입비하고 이 물품구입은 어떤 물품구입입니까? 제일 위에, 해양쓰레기.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활동 장비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마대라든지 면장갑 또는 장화 등 환경 정화활동에 쓰이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소모품 정도네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밑에 지금 그러면 발생량 조사용역 이것은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어떤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해양쓰레기 발생량.

○수산과장 김종문 그것은 아까 박해정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창원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해양쓰레기 오염 원인별 오염의 발생실태 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어떤 쓰레기,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용역한다고 5,000만 원이.

쓰레기, 일단 알겠습니다.

봉암갯벌 이것 안 있습니까? 2,1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것도 갯벌생태계 및 해양환경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뭐 어떤 조사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및 해양환경 조사 용역 5,000만 원은 저희들 창원시 갯벌종합계획수립 근거와 또한 습지 보호 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습지에 대해서.

백승규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저희들.

백승규 위원 습지공원 거의 다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지금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습지는 봉암갯벌이 있고 또 저쪽에 진전 이창, 율티 쪽에 이렇게 습지가.

백승규 위원 봉암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수산과장 김종문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한번 용역 정도로 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게, 옆에 박사님 계시니까 필요한 것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전홍표 위원 예.

백승규 위원 다음 페이지 2,187페이지 아까 환경정화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정화선 물품 구입비부터해서 쭉 다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정화선을 구입한다 그랬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화선은 지금 현재 2021년도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는 90%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12월 16일 날 진수를 통해서 한 한 달 정도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배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몇 마력해야 하나, 몇 마력 정도 되는데 이게 유류비가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이게 전체적인 배 규모가 99톤입니다.

백승규 위원 99톤.

○수산과장 김종문 예, 99톤이고 또 광선입니다. 광선이고 속력 같은 경우는 한 10노트 정도 나오고.

백승규 위원 10노트?

○수산과장 김종문 예, 10노트이고.

백승규 위원 10노트 가지고 뭐.

○수산과장 김종문 이게 정화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업지도의 속력보다는 무게감 그다음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상차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속력을 요하지 않는 그런 배가 되겠고.

백승규 위원 이게 그러면 해안선 전체 그러면 324km를 다 이것 관여한다 말입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아닙니다. 그래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유인도서에 지금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를 도서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쓰레기 발생한 부분을 저희들 수거해 와서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정화선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밑에 이것은 뭡니까? 환경정화선 상가 및 기관장비 수리해서 이것은 또 뭔데요? 수리비 5,000만 원.

○수산과장 김종문 기관장비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배를 갖다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해상에 정박함으로 인해서 해상의 어떤 따개비라든지 그다음에 배 하부구조에 여러 가지 잡물질이 굴이라든지 이런 게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붙음으로 인해서 배 운행에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연 2회 정도는 배를 육상에 올려서 밑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서 수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배 가지고 와서 1년에 지금 이게 5,000만 원이나, 배가 새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새 배입니다.

백승규 위원 새 배인데 이것 벌써 5,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에 잡아서 올려놨네요.

2,191페이지에 이양기 소모품 구입했는데요, 어선이양기. 이게 지금 소모품이 1억 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뭐 갈려고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소모품 구입비하고 한 1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 뭐한다고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2,191페이지.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인양기.

백승규 위원 인양기 점검부터 해서, 그 밑에부터 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어선인양기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어선 인양기는 신규의 경우에 저희들 자동차도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백승규 위원 그것은 이해갑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안전점검 하듯이.

백승규 위원 예, 소모품 구입은 뭔데요? 소모품이 1억 치나 들어갑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선인양기 중에 보면 체인이라든지 또 전선 등에 어떤 절선으로 인해서 전기가 공급 안 돼서 인양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부분적인 어떤 소모품 부분이 저희들 어선인양기가 우리가 8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어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선이.

백승규 위원 어선인양기가 고정식입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고정식입니다.

백승규 위원 고정식이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거기에 소모품 전체 85군데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것, 저것해서 소모품 구입비다.

○수산과장 김종문 예, 부족하면 또 나중에 추경으로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매년 이게 올라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백승규 위원 매년은 아니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매년 올라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리고.

백승규 위원 유지관리.

○수산과장 김종문 유지보수 및 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어선 인양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선 인양기에 딸린 부속시설로써 대차라고 하는 배를 얹혀놓고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그 배 얹혀놓을 수 있는 다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차라 하는 거고 또 배를 또 달아서 올리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기구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한 해풍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닳을 수도 있고 녹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2,193페이지에 제일 밑에 어구보관창고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1억을 들여서, 어구보관창고.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구보관창고 설치 사업은 율티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승규 위원 어디요?

○수산과장 김종문 율티, 율티, 진전이요.

백승규 위원 진전 어디? 율티?

○수산과장 김종문 율티, 예, 율티.

백승규 위원 좀 뭐가 많기는 많은데 책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박해정 위원 수산과에 예산이 좀 증액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74쪽에 보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이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8,4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174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수산과장 김종문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2,4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올해 우리가 61대 9,8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 신청자가 많아서 그것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2,176쪽에 보면 재해보험료 지원이 2,3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험료 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양식 수산물, 어선원, 어업인, 어선 제외 보상해서 2,360만 원 들어갔는데 보험료 인상 때문에 그런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페이지를 제가 이천.

(「2,176」하는 이 있음)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서 또 대상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험료 이것 어떻게, 보험회사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보험사 선정은 저희들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협에서 어떤 어선이라든지 어업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어업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험.

박해정 위원 수협에서 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수산과장 김종문 수협에서, 예, 수협에서 하면 어선이라든지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을 수협을 통해서 지원하게.

박해정 위원 2,180쪽에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 사업이 있어요. 도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보조사업자가 어디예요? 어디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민간보조사업자가 어디?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주남저수지과에서 기편성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는 내수면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즉 주남어촌계와 낙동강어촌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두 개 어촌계에 그러면.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조사업을 하는 거네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유해생물에 대한 퇴치수매에 대해서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어촌계에 보조금 주고 사업하는 데 대해서 잘 점검하셔야 되겠다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박해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증액사업은 아닌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 사업 보고할 적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휴대형 방사능 측정 장비 문제인데 이게 민간이전 하는 게 1,600만 원이고 저번에 말씀하신 게 한 대당 한 400만 원 된다고 했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4대를 각 수협에 주는 거예요? 위판장에다가?

○수산과장 김종문 각 수협에 4개소 정도하고 저희들도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400만 원 돼 있고, 그것은.

○수산과장 김종문 예.

박해정 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한 개 가지고 있고.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다음에 수협, 수협은 창원서부, 마산수협 그다음 진해수협, 부영신항수협 4군데로 그렇게.

박해정 위원 이게 측정 장비만 우리가 지원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어떠한 이런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지원해 주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잘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것 잘 챙겨서 다음에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상석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주민건의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해양공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공원에 여름되면 밤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아까 순찰하는 시간도, 야간순찰하는 시간도 늘린다고 하셨는데 오시는 분들 이야기가 솔라타워 이것은 우리 해양레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지는 모르겠는데.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저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한상석 위원 솔라타워가 이게 99m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한상석 위원 그 옆에 짚트랙 올라가는 또 시설물도 있고요. 여기에 야간에 조명이라도 좀 이렇게 밝게 설치를 하면 바다하고 어울려서 참 좋은 경관이 형성이 될 거라는 그런 주민 요구 사항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해양사업과장님한테도 하나 더 건의드릴 것은 진해 명동뉴딜사업이 얼추 마무리됐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한상석 위원 그것 보면 바닷가 쪽으로 해서 데크로드라고 해야 되나, 다리가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낮에는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저녁에 한번 오셔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녁에는 어두워서 다리인가 뭔가 구분이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도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시설물을 돈을 많이 들어서 해놨는데 밤에도 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이라든지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것 참고하시고 또 서류 제출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안전건설과장 박창선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산림농정과장 강형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수산과장 김종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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