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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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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8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25호 이우완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11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팀장입니다.

황보성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전현주 관리팀장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팀장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기본현황과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 의정 운영 방향입니다.

의정 목표는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입니다.

역점시책으로는 맞춤형 의정 지원으로 의원역량 강화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정 실현으로 정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집행기관과 견제·균형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원칙 수립을 위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인사시기 정례화, 인사 사전예고, 근무성적평정의 공정한 운영, 인사 고충 상담창구 운영 등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안정된 인사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등 신규공무원 채용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견 수렴 절차와 근무실적 평가·환류를 바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통·화합하는 감성 의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의회 신규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기회 제공을 위해서 선배·후배 공무원 상호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우리는 하나 데이’를 운영해서 선배 공무원의 생생한 현장 경험 전수와 열린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력 제고 및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통한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서 분기별 직무교육 실시, 타 시·군의회 비교 견학, 사무국 직원들도 시정 현안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서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의정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2023년 당초 연간 회기 운영 계획상 총회의 일수는 8회 100일로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6회 50일입니다.

금번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회의 일수를 110일로 변경 예정입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 회기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체계적인 의안 처리 지원 및 원활한 의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특례시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연수를 비롯하여 의원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타 시군의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와 SNS 소통을 활성화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의정 홍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회의 진행,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노후화된 방송 장비를 고도화해서 안정적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영상촬영실을 조성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입법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 및 명확한 해석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진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제4대…. 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 25쪽에 보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개별 조례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조례가 가지는 취지와 또 그게 잘 적용이 되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잘 좀 알려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어쨌든 홍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금 홍보에 더해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 박해정 위원님 말씀 주신 조례라든지 개정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몇 번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는 면을 볼 때 참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 지원을 위한 영상촬영실 조성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구점득 위원님하고 저희가 용인시에 가서 이 부분이 참 좋아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용인시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 예정이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장님하고 또 서명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건의를 처음에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저하고 홍보팀장님하고 또 홍보계 직원하고 이래서 용인시에 한 번 방문해서 이리저리 봤습니다.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당초에는 좀 넓었는데 지금 우리 의원실보다 조금 넓든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해놨던데 왜 그렇냐 하니까 의원님 수가 좀 많이 늘었답니다, 그쪽에는, 이번 대에.

그래서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의원실로 주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좁아졌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의 경제복지여성 전문위원실 그 자리를 아마 선택을 하니까 용인시보다는 한 1.5배 이상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도 탁자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구상하게 되었고 지금 시설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일단은 보충해 놓고 제일 문제가 영상,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내년에 추경에 좀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진기사만 있어서는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전문하시는 분 한 분을 채용하면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걸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이게 실시간 유튜브 방송도 가능하고 차후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 말씀이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지금 현재도 유튜브 보면 ‘창원시의회’, 이렇게 치는 것 같으면 유튜브에 우리가 한 번씩 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후 방송장비 교체 부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가면, 이것도 용인시에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는 회의를 할 때 시간을 저희가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설정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장비가 없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시계가 나오다가 의원이 질의할 때 되면 카운팅이 10분이면 10분, 세팅하면 10분이 본회의장처럼 그렇게 세팅이 됩니다.

세팅이 되면 관계 공무원들도 답변할 때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조리 있게 답변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니터가 되면 최대한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이번에 시스템 할 때 강구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지금 본회의장은 카운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실태거든요.

전문위원실은 사실상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간을 아마 제한을 두는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질의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시간을 많이 주는 위원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면 그 시스템이 또 가능한지, 아마 재원 확보만 되면 가능하겠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의견수렴도 하고 또 예산도 얼마 드는지 추계치도 내보고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조례가 임시회랑 정례회 보면 많게는 20건이 넘고 적게는 10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는 게, 우리 임시회하고 정례회 아닌 기간에 시보의 별도 부분에 이런 조례에 실어 담는 부분들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용인시에 우리 의원님들 촬영실을 보고 와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사무국에도 감사드리고 용인시에 직접 가셔서 거기의 장비라든지 사용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적극적으로 챙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대한 카운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를 위한 거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카운팅이 된다면 요약해서 정말 질의의 요점만 갖고 팩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그것도 한번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가 얼마 되는지 추경에 올려서 올해는 그것까지도 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그리고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0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30만 원과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73억 7,410만 원 대비 8억 1,257만 원이 증액된 81억 8,667만 원으로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과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시설비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사무국 예산 전반에 걸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의정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4,866만 원이 증액된 4억 6,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 및 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5,068만 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억 2,002만 원, 의회 청사 유지·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의정활동 사업은 전년도보다 7,891만 원이 증액된 28억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21억 1,399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498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1억 6,13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역량강화사업은 의원 국내 여비, 국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8,374만 원이 증액된 2억 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은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6,255만 원이 감액된 4,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002만 원이 증액된 4억 1,054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뉴스 제작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의사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75만 원이 증액된 1억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2,110만 원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 장비 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9,3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입법정책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78만 원이 증액된 의원 입법활동 및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7페이지 전문위원실 운영은 440만 원이 증액된 의안 검토보고서 인쇄, 비교 견학 수행 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 제반 경비로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억 5,798만 원이 증액된 36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33억 8,973만 원, 정책지원관, 사진촬영기사, 속기직 등 임기제 인건비 8억 8,544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4,940만 원과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1억 8,2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 출장여비 등에 2억 9,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진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로 회부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한 48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257만 원이 증액된 81억 8,6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의정운영 3억 878만 원, 의사운영 375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44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5,798만 원, 기본경비 3,7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내역은 코로나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외 출장여비,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 노후된 방송 장비 교체비, 정책지원관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특례시 의회 운영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필요하거나 소모성 경비는 없는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창원시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무국장님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4.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10시47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황점복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점복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2026년도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사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 및 문구 변경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여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일수 ‘10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에서 ‘55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이우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난 3대 때 손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교섭단체 구성인원만 약간 조정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난 3대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3대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고 부담이 되고 있는 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될 때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구성 조례가 통과되기에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장의 권한이나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상임위원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칫 그것은 의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뺐다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안에서는 구성인원을 5명 이상으로 했었는데 저는 7명으로 했습니다.

7명으로 한 근거는 다른 지역에 보면 전체 위원 수가 10명에서 20명 사이쯤 되는 다른 지역도 보면 3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인원을 두고 있는 데가 9명 이상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의회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많은 의원 수를 정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연구단체 또한 7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7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해서 7명으로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지금 딱 2개의 정당이 우리 창원시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및 기능을,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 경비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 기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속 의원 간 의사를 수렴·조정하는 등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교섭단체의 행정 및 예산 지원 등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별도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우완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황점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제가 3대 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부결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우완 의원 3대 때 부결이 된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 좀 더 논의를 진행하고 다시 재상정을 해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서 보류되었습니다.

부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 부결되지는 않고 보류되어서 결국 못 했다,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 그래서 시기가 지나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황점복 위원 우리 이우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좋은 점, 지금 국회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굳이 그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교섭단체가 필요한지 그것도 좀 궁금스럽고 그다음에 정당별로 하다 보면 당론이나 이런 것이 우리 기초의원들이 최고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자칫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이우완 의원 예.

황점복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의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역할과 기능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연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 간의 원내대표라는 직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대표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공식적인 직함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 안에서 정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소속 정당의 당론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원내 교섭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다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든지 이랬을 때 위원장님께서 양당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를 소집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한다면 이 안에서 불필요한 대립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것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라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또는 단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초의원들도 지방 공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민의의 대변을 위해서는 없어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정당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당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당론끼리 맞부딪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계속 여러 번 만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조금이라도 오해를 풀 수가 있고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역할을 원내 교섭단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민의를 대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점복 위원 의원님께서는 경비 문제나 이런 건 차후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우완 의원 예예.

황점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당장 경비하고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차후에 하면 따로 경비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운영위원회나 이런 안에서 경비를 각출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우완 의원 예, 어제 오후에 양당의 원내 대표님들하고 의장, 부의장님을 찾아뵀거든요.

뵈면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우리가 해외 공무 연수를 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말 빠듯하다, 그래서 지원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언제든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합의가 되면 그때 시행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그것은 의장단이나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황점복 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잘하고 있고 의견수렴이나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조례안을 해서 위원회 성격의 그런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게 저는 사실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당에서, 다른 소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예.

황점복 위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요.

굳이 이것 안 해도 백승규 의원도 대표하고 김헌일 의원도 대표하고 항상 의장단에서 의논하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결국 이게 만들어지면 모든 게 뒤따라가야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아, 서명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황점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비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만 경비를 차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현재는 조례가 없는데 경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꼭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데 황점복 위원님께서 찬반 토론을 하셔서 저도 토론 개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장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회의가 있는데 저희 45명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는데, 저희 의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사실 의장단 회의할 때는 전달이 되지 않거든요.

전달이 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창구가.

그렇게 해서 저는 원내 교섭단체가 생기면 저희 원내 대표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기 때문에 의원들의,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의장단 회의할 때 저는 그러면 그게 공식 단체가 되면 의장단 회의의 원내 대표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우완 의원 예, 지금 도의회의 경우에는 확대의장단 회의라 해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확대의장단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만약에 확대의장단, 저희 창원시의회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의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원내 대표한테 전달이 되어서 의장단 회의할 때 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전에, 내용은 전부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전달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찬성 부분인데 모든 조례가 보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저희도 집행부와 다른 조례를 만들 때 ‘해야 한다’ 부분을 양보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부분들이 ‘해야 한다’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 조례에 보니까 ‘할 수 있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차후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 권한으로 지금 시기가 안 맞다고 했을 때 전체 회의에서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어야지만 언젠가는 근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2023년은 아니지만 2024년이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질의인데 황점복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순기능이 있다, 역기능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다음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까지 만드시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섭단체 인원을 7명으로 하셨는데 7명을 했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우완 의원 경남도 조례라든지 다른 지역 조례를 살펴본 결과 경남도는 10% 이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대부분 10%에서 30%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창원시의회 45명 정원 중에서 15%가 7명입니다.

그래서 15% 정도면 딱 되겠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연구단체 또한 7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15% 정도 봐서 7명을 하셨네요.

이우완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시가 광역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죠, 그렇죠?

이우완 의원 예.

박해정 위원 광역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고 기초단체 같은 용인, 성남, 수원, 부천, 김포, 김해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거의 15% 정도, 한 7명에서 10명 사이 이렇게 되는가요?

이우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정원이 34명인데 여기서는 구성요건이 9명 이상으로 해서 성남시가 가장 높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5명에서 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우리보다 정원수가 적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특례시이고 인구가 100만이 넘는 이런 시에서 또 우리 의원 정수가 45명이나 되고 이런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런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좀 늦었지만 이번에 상정된 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이우완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섭단체와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교섭단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우완 의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각 정당 간의 정당 정책을 가지고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양당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약간의 조율은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직함의 원내 교섭단체가 없는 한 공식화된 그런 절차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공식적인 창구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공무연수 관련해서도 각 교섭단체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의장님과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가 모여서 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욱더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의 창구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토론하고 이끌어나가는 단체이고 교섭단체의 성격은 제가 봐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성격이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저희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던 조례안 대부분에 찬성하고 그게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반대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결과 민감한 몇몇 조례들은 당론에 의해서 좌초가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는 것을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당론으로 자꾸 맞서는 결과가 생기다 보면 의원 간에 충돌도 생길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그렇게 민감한 조례들이나 정책들은 교섭단체가 꾸려져서 그 안에서 먼저 합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조금 많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와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질의 시간이 아니고 찬반토론 시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서명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토론 시간이 되었어요.

○위원장 구점득 예, 토론 시간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 김묘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가 중복되는 그 부분인데 이 조례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봐야 할 게 기능이고 그다음에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경비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에서의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저는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원을 보면 대표, 부대표 이렇게 해서 임원진을 꾸리겠다는데 이 구성원 역시도 어찌 보면 우리가 양당의 대표들이 있는 이런 반면에 조례가 경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와 토론이 섞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의원 제가 한말씀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우완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우완 의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자동으로 선임되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운영위 안에 바로 교섭단체가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권한을 더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김영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냥 조금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시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다면 공동 발의자 중에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야 했나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속해있었다면 아까 그런 좋은 의견들도 충분히 저희가 수렴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오직 딱 민주당 의원님들만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충분히 좀 공감이 덜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한 것은 4대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개원 전에 준비해서 사실은 제가 4대 창원시의회 첫 조례로 욕심을 내었습니다.

양당이 합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떤 상징성을 가지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 공동 발의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당시에 원내 대표님, 지금 김헌일 의원님과 또 의장단에 속해있는 몇 분의 의원님을 만나서 이걸 내밀었더니 우리는 의총을 통해서 의논하고 그때 서명에 동참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의총에서 아마 좀 논란이 되어서 원내 대표님께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논의를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넉 달 정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상태에서 계속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상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우리 비공식적인 원내 대표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는 의장님을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이런 노력들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우완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으셨다만 찬반의견이 대립되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 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 칸에 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표결방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결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안내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확인 후 투표용지는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위원이 없으므로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5일 목요일 10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영록
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이우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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