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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10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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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9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5개 구청

다. 하수도사업소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5개 구청,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5억 1,207만 원으로 이번 3회 추경 시 기정예산 424억 1,873만 원에서 10억 9,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6,100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 3억 원, 진해공설운동장 육상보조트랙 시설정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1,785억 9,174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추경 시 기정예산 1,768억 5,555만 원에서 17억 3,6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694페이지에서 69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615억 6,048만 원으로 9억 6,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급여 등 10억 7천만 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에서 703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38억 8,873만 원으로 12억 9,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읍성 동문지복원사업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에서 708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93억 7,345만 원으로 1,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에 확보된 기금 6,100만 원, 짚트랙 부가가치세 6,200만 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기본구상 수립용역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에서 713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937억 6,907만 원으로 5억 3,8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보수 3억 원, 진해공설운동장 육상보조트랙 시설정비 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7억 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개최 2억 원,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 2억 원, 가포체육공원 조성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691페이지부터 713페이지, 명시이월 808페이지에서 812페이지, 81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면 조금은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를 너무 쉽게 보는 그런 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가 1,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9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00만 원은, 위원님 69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동서미술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1,700만 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사유는 지금 동서미술상이 올해 처음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조례상에 저희들이 창작지원금을 수상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1,700 편성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시상자들한테 시상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선거법 저촉이라는, 저희들 질의에 따라서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를 개인들한테 주는 시상금으로 편성을 못 하고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698페이지 아레나 건립 비용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억 가지고 제대로 된 아레나 공연장을 짓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하는 데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질의를 했어요.

그때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전부 다 이 부분을 계수 조정까지 들어갔는데 표결로써 이게 진행이 되어 버렸거든요.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안을 짜버리면 그 1억이면, 이 뒤에도 많이 있겠지만 1억이면요, 다른 데서는 돈이 몇천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친 부서도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 선임 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고무줄처럼, 그 당시에는 시장님 예산이라 해서 그렇게 침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죠.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려라, 당초예산에.

그런데도 그때부터 국장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위원들을 농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발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시라, 하는 대신에 제대로 하자고 했어요.

1억 예산을 태우고 나중에 다음에 2억 3천을 태우고 2억 4천을 태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하시라.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당시에 이 1억을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이 예산을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예산 삭감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그 당시에 추경에서 다른 곳에는 1억이 없어서 진짜 난리 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그 당시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냐는 거죠.

지금 명시이월도 보면 전부 다가 체육계 예산을 보시면 다 명시이월을 해놨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숫자로 표결하면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이 보는 예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진짜로 안 돼요.

제가 이 예산을 아레나 예산을 시장님 공약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용역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은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을 태워서 예산을 하겠다, 당초예산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된다고 모두가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계수 조정까지 갔어요.

그런데 통과를 했으면 그렇게 해서 힘들게 올라갔으면 이거를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고요.

한 달 만에 또 와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은 저희 위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다른 데 힘없는 부서는요, 이 돈 1억이 없어서 몇천만 원이 없어서 힘들게 힘들게 쥐어짜는 경우가 있고, 이번같이 결산 추경에는 몇 프로 이렇게 하면 그냥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도 오점이지만 국장님도 오점이에요, 이거는요.

최소한 다음부터는요, 상임위원회를 조금 존중해서 올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박물관 특성화 용역 말씀이시죠,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전부 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이 예산은 저희 내년도에 창원박물관 관리운영 기획방안 용역이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앞에 시정질의에서 저희 동료 위원인 구 의원님께서 이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가 어디서 준 자료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위원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거기에 예산이 되는 자료 전체.

해병대 박물관을 짓겠다는 게 안의 내용에 있었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해병대 박물관은 저희 과 소관이, 박물관이 아닙니다.

해병대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여기 소형 박물관은 진해박물관, 마산, 그다음에 성산패총, 역사민속전시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문화유산육성과.

정순욱 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때 진해에 해병대 박물관이 있었죠, 건립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그때 할 때 그 말은 없었고, 민주주의 전당하고 그다음에 안민터널 전시관 있는

정순욱 위원 안민터널 24억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정순욱 위원 그 옆에 보면 57억이 해병대 박물관이 있었어요, 표지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아, 그거는 제가

정순욱 위원 그런데 24억도 이거는 그 당시에 질의를 질문을 하면 명쾌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 박물관을 안 짓고 지금 현재 진해에 제2안민터널이 개통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아, 그거는 개통도 안 되고, 사실은 그 비용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 개통의 이제 필수조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질의를 했을 때 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이래 이렇게, 시 예산이 이래 이렇게 낭비인데 이 박물관 예산이 이래 소비되는데 운영비가 어떨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리고 해병대 부분도 시비가 57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정질의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최소한 답변을 할 때는 좀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게 나중에 오류를 범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704페이지입니다.

짚트랙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 10월 28일날 저희들 짚트랙 기부채납을 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편성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들 관리 운영권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가세가 2021년도 4분기하고 2022년도 1분기 3분기 4분기 그 체납분하고, 공유재산 2021년도와 2022년도 부가세 한 2,300만 원 포함해서 총 6,237만 3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자가 납부해야 되는 이런 부가세 체납에 관련되어서 저희 창원시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납부를 못 한 관계로 우리 시 전체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 주 짚트랙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못 냈을 경우 어느 기관까지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시에서.

○관광과장 정진성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시설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권을, 만약에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0년간 부가세 납부신고 의무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초선 때 이 짚트랙 문제를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의도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거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주 짚트랙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일단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고 파산, 지금 현재 주식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이 났을 때, 그리고 저희들 협약서를 위반했을 때 협약 해지 방법, 그 3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관광자원 차원에서 그 짚트랙을 유치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최대한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파산과 부도가 났을 때는 파산은 당연히 나게 되면 사업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완하고 난 이후에 관리 위탁을 저희들 어디에 줄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그때 따졌었거든요.

그곳은 바람이 많은 부분이 되니까 위험성이 있고 어렵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를 좀 안전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당시에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시하고 기부채납 이후에 세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를 짚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10만, 15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8만부터 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주 짚트랙을 살리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자꾸 발생 되어서 이 주 짚트랙을 파산을 하는 게 우선인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광자원의 차원에서 유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운영 정상화를 시키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업자의 의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정진성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서 최대한 노력할 만큼은 노력해야 되는될 이런 부분들이고,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 운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면 이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은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있어야 사업자가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파산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서 못하게 됐을 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시에서 있냐는 거예요.

그런 체계도 없지만, 그 한 라인이 이게 6년짜리 아닙니까, 이 선이?

○관광과장 정진성 예, 여섯 라인요.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 선 자체가 5년인가 6년의 연한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한이 지금 거의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 선을 갈 때 몇억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예,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6개 라인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최소 5억에서 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이상이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2배가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금 현재 이게 기부채납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되면 우리가 활용도 못 하는 이 부분이 그 해양 공원의 명소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했을 때 차라리 이 주 짚트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관광에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창원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기부채납된 이런 부분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하시고, 차후에도 계속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오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정상화하면 이만큼 한 4천만 원 정도 시가 그래도 세이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꾸만 우리가 10년이나 부었을 때 이 돈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은 생각이다, 생각을 드립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예,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남부권 광역 사업을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남동권, 남중권, 남서권 해서 43개 시군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합을 붙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구마산, 구진해, 구창원,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관광 쪽에 관련된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용역에도 혹시 그 짚라인에 대한, 뭐죠, 뭡니까?

우리가 마산하고 진해하고 하려고 하는

○관광과장 정진성 아, 케이블카 말씀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케이블카 용역 그런

○관광과장 정진성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그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도로 2,200만 원을 넣을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문체부에서 6,858억 총 사업비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 3조 원 규모로 지금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개 시군이 국가사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나름대로 각종 스토리텔링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합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해서 무슨, 우리 시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 용역을

○관광과장 정진성 크게 말씀드리면 국비 50%하고 도비 15%, 65%가 저희 창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돈에 시비는 몇 프로가 들어가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35%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 반영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꼭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관광 콘텐츠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구마산, 3개 시가 통합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 사업에 어떤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하드웨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부족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e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전부 다 다른 지자체에 다 뺏겼어요.

지금 우리는 창원시는 계속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이런 시스템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용역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그 사업은 제가 7월달에 발령받고 난 이후에 8월 4일부터 12월달까지 각종 연구사라든지 용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문체부에 한 대여섯 번, 6번 정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위한 관광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단위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분 안 하시면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질의로써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모양이네요.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80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명시이월로 다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보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돈을 다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게, 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의 이월 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사실 마무리가 좀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지금 예산 3건 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을 좀 했고, 지금 케이-컬쳐(K-Culture) 교육센터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들의 완료 시점이 다 내년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좀 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이게 결국은 2023년도에 진행을 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불과 예산을 타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정도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건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 3건 중에서 위원님,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시기가 12월

정순욱 위원 제야의 종은 관계없어요. 그거는 제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리고 케이-컬처 교육센터도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초자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들이 진행을 해오던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저희들 조금 부족한 예산이 한 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취지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불요불급 하냐는 거죠, 그 당시에 추경할 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사업비가 또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연말에 해야 되는데 조금, 내년도에 되면 이게 공사비가 부족해서 또 같이 발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 사업비만큼 저희들이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연말에 발주하다 보면 조금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케이-컬처 교육관은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케이-컬처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이 예산만큼 저희들이 가지고 직접 예산 사업비가 확보되니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신속하면서 조금 준비기간을 가지고 하려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정순욱 위원 아니 용역하는 기간이요, 9개월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용역비는 9개월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9개월이면 결국은 당초예산에 들어오더라도 내년 안에 다 용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당초예산에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추경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원가 계산 용역이라든지 다른 그런 절차를 사전에 이행을 하면, 저희들이 본 용역은 9개월 가지고 하면 내년 9월, 10월 해도 보완이나 마무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꼭 9개월 만에 다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이고 하다 보면 또 추가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산을 짜니까요, 예산을 확보했다가 1억을 날리고 또 예산을 들어내고, 예산은 내 돈처럼 확보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정도로 9개월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용역까지도 예산을 다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게 시급하면 그 당시에 했을 때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돈을 이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했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예산은 저희들이 이월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저희들이 그 과정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고 있는데요, 하는 거는 많이 있어요.

있는데 돈이 나갈 시점도 아닌데 어떻게 그거를 넣느냐는 거죠, 추경에서요.

지금 현재도 보면 결산 추경하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돈을 갖다가 우리가 돈이 4조고 3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는 무조건 잡아놓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서 부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심의한다는 게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은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8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도 보면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체육진흥 공사에는 체육시설을 하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몇십억 이렇게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그중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경에 한 3억 정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사 기간이 내년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남중학교 주민편의시설 있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정순욱 위원 이게 3,4차 특별교부금이 집행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시에서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답변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조금은, 추경을 하실 때나 본예산을,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거는 어떤 1년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이해를 해요, 어떤 상황이든.

그렇지만 추경을 들어올 때는 최소한 진행을 할 수 있는 돈만, 진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만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거를 확보해서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불과 한 달입니다.

좀 가능하면 그러한 예산의 진행이 안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게 집행부가 여당이라서 야당이라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날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가 필요한 예산은 아, 이거는 필요하니까 충분하게 인정을 하는 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줘야지 그거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찾는 거는 아니다, 특히 추경에서는요.

그리고 1차 추경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기간이 아직까지 최소한 10개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2개월을 남겨놓고 추경에 올라오면서 확보를 하는 거는 다른 부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그런 예산은 편성을 조금은 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저희가 연수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지난 연수 때 명시이월 주제가 나왔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추가 세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주로 활용하는 게 그 돈을 못 쓰는 것보다 운영의 묘가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명시이월 이 부분이 저희가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그게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레나라든지 케이-컬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빨리했느냐, 내년에 해도 될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빨리 예산을 잡고 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청년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시가 109만에서 102만으로 빠짐에 있어서는 청년의 유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e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하셨습니다.

아까 관광과에서도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하드웨어라고 하셨나?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관광자원을 위해서 용역비를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창원이나 남부권에 오면 정말 해운대 말고 갈 데가 없다고 매번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심지어 국비가 들어간다면 빨리 용역을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 아까 이야기하면서 e스포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e스포츠가, 지난 e스포츠협회에서 했던 일을 저희가 단단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감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다른 중요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많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있니 없니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가 주어졌을 때 그걸 관리하는 조직 자체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지 않은 1억의 보조금을 청년을 위해서 줬는데 그 1억을 가지고 협회에 있는 임원들끼리 나눠서 쓰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두고 비교 견적서를 만드는 등 독특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부정 지출 의혹을 샀습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지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있니 없니 따질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게 제3회 추경은 본래 결산 추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서로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당해연도에 생성한 세입은 당해연도에 다 지출을 하도록 하는 게 예산의 운용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의중이 전달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은 8월달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9월말, 한 10월 중순 되면 거의 마무리를 하고 당초예산을 확정하고 나면 세수가 생각지 않게, 지금 초과 세수가 당초예산 작업하고 난 뒤에 올해 더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결산 추경에서 정리하고, 쓰다 남은 불용액들은 처분을 해야 되니까 결산 추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과 세액이 들어온 부분은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온 그 예산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세수가 이 정도밖에 금년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는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 작업을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세수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월이 되면 내년 최소한 3월달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결산 추경, 3회 추경이 보통 결산 추경이라고 하는데 이 결산 추경에서 세수 들어온 부분을 금년도에 편성을 하면 금년도에 발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집행이 금년 안에 불가능한 것은 계약하고 내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 1월달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따지시면 예산의 운용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그런 생각의 시그널이 우리 집행부에 갈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산 편성 과정들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주의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3회 추경하는 게 본예산 작업이 끝난 뒤에 지금 작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상적으로 해야지, 왜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 위원님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산 추경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편성을 왜 이제 했느냐 뒤에 했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적정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3차 추경에, 분명히 추경입니다.

그러면 올해 쓸 수 없는 돈이면 결산 추경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편성은 어떤 거냐 하면 결산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결산 추경에 편성한 거라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발견을 했다면 질책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보통 결산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세수가 초과 세액이 발생하거나 또 불요불급한 재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리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들을 우리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왜 결산 추경 때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되는지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그거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듣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오류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명시이월을 많이 하는 게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명시이월을 좀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어떤 예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이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방법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예술작품 구입이 1,7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1,700만 원이 결국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우리 동서미술상 예산 아닙니까?

원래는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동서미술상 예산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어떤 부분이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고, 아레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아레나 사업이 이때까지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조금은 추경에 확보했으면 그다음 본예산에 태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 예산을 그 당시에 추경에 죽이고 본예산에 태웠으면 지금같이 또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올라오지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동료 위원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지,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다가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위원들마다 서로의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시고, 업무에 관련되는 것만 질의하시고

정순욱 위원 아니 생각 차이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예산 방법이 틀리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무슨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 그러니까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제가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개인 위원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696페이지 노래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게 필요성에 보면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창원시로의 도시브랜드 강화’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이제 ‘6시 내고향 프로그램’과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의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 지역의 유명 관광지나 또는 어시장이나 이런 쪽을 중간 중간 촬영을 해서 창원시를 홍보하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촬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언론의 보도자료처럼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전국 방송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번 이렇게 나가서?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이거는 중앙 방송과 저희들이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전국의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상당한 홍보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방송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방송은 지금 횟수를 계속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강창석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1회로 해서 저희들이 방송이 나갑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방송이라는 자체가 KBS나 MBC나 어떤 주요 방송국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이거

강창석 위원 각 시간대나 이런 데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에, 뉴스 보는 시간대나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런 걸 촬영해서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방송 시청률이 낮은 데에 방송이 나갔을 때는 국민이 보는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세울 때, 물론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취지나 이런 거는 좋지만 어떤, 그런 거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해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이러한 콘텐츠를 가지고 해본 그런 시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는 우리 시가 1회로 해서 촬영되고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굳이 창원시가 창원시 도시브랜드를 알리는데 어떤 이러한, 물론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콘텐츠에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9,900만 원 가지고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무대하고 노래경연대회하고, 이게 또 창원시의 어떤 지역 그런 데 촬영을 해서 내보낸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콘텐츠 안의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겠지만 어떤 이거를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거, 단지 1회성 한 번 해서 그냥 한 번 전국적 방송에 내보내고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가서 몇 프로의 시청률이 됐는지 이게 통계적으로도 나올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 가지고 무대하고 다 하고 나면 실질적인 우리 창원시가 요구하는 창원시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극소수밖에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계획안을 세울 때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다음은 698페이지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이 지금 과장님, 완공이 다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 쪽을 건너다니다 보니까 안내표지판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거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안내표지판은 따로 저희들이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앞에 운동장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거기 전체에 전면을 안내판을 붙일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거기에 붙이게 되면 주민들이 그 지하도를 건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행자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지금 현장에 붙이는 거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 다른 홍보를 통해서 일단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21일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단하게 시연회도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방법을 좀 동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보 예산이나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홍보 예산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지하보도 공간을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림 작품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들이 직접 댄스라든지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제공할 거고, 각 주기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내내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공간의, 물론 그러한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하는데 누가 있어야 됩니까?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공연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찾아가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시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강창석 위원 지금쯤은 이게 다 되어가기 때문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하보도 내려가는 쪽의 입구에다 그런 걸 간판을 붙인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개관이 25일 다 되어가고 지금 완공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민들이 이 지하보도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시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을 통해서 오는 분들이 이야기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공연했는데 100명이 올 수 있는 거 10명밖에 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부에서 저희들이 차가, 도로 차도 아닙니까, 이게?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바깥에다가 지금쯤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서 아, 이곳이 우리 창원시가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구나, 이게 뭘 하는구나, 지금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연을 준비해서 그 공연할 때 홍보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되면 좀 늦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거는 홍보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연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고, 지금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라서 지금 현수막을 미리 붙여놓으면 시연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연하면서 그걸 보여주기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이 상당히 중요하게 운영을 잘해서 잘해야만, 지금 합성동 복합지하상가도 얼마 전에 우리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러한 게 어떻게 보면 합성동 복합상가가 문화공간을 만들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운영이 좀 잘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사실 지금 그쪽이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외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이.

상남 쪽이나 정우상가 쪽도 아니고 운동장에, 물론 운동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옆에 문성대학교도 학교 특성상 방학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좀 고려해서 앞으로 지하 복합문화공간이 예산만 먹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안을 잘 세워서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698페이지 문화예술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창원시 e스포츠가 예산이 지금 4천에서 2천으로 기정액에서 좀 줄었는데, 너무 소규모로 청소년들에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게 2회 개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2회 개최로 각각 해마다 2천, 2천 해서 4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지는 않았고, 일단 이거는 지금 개최 횟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작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 성과를 한번 보고 학생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e스포츠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같이 함께 다녀왔다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e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통령배를 하는데도 시에서 굳이 소규모로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할 거면, 또 사실은 낭비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적을 몇 번 하고 또 기사화도 된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운영체계를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야무지게 좀 챙겨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노래하는 대한민국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게 되는데, 1회성에 저도 우리 강창석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처음 진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대시(dash)해보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작년 대비 다 삭감이 되긴 했는데, 삭감은 조금 적은 금액으로 삭감을 하시고 행사는 큰 행사를 몇 개를 삽입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문화콘텐츠를 조금 바꾸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K팝 그때 공부를, 행감 때 지적을 내가 아마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죠?

행감 때 쓸데없는 예산이 너무 나가서 제가 화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민간위탁이다 보니 또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행사할 때 집행 예산에 맞게 철저하게 한번 관리 감독해주시고, 또 헛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안 계시죠?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도 e스포츠 아카데미 운영비가 2에서 1회로 줄고 금액이 2천만 원 삭감된 거에서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이런 좋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든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아져야 한다는 궁극적인 생각은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분이나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성산구에서 대표로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교부금과 보조금 등 예산으로 747페이지와 748페이지입니다.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39억 5,547만 9천 원보다 7,259만 3천 원이 감액된 738억 8,2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9억 2,905만 3천 원에서 1,815만 2천 원 감액된 69억 1,09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억 4,723만 8천 원에서 821만 8천 원 감액된 54억 3,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실무원 인부임 및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등 4,62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2,744만 원, 환경실무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2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부터 764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억 866만 원에서 1,675만 1천 원 감액된 9억 9,1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남중앙체육공원 환경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미집행 예상액 2,55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5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7,315만 5천 원에서 681만 7천 원 증액된 4억 7,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과 업무보조 공무직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1,25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건축물 정비 등 출장여비 25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감액 및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47페이지부터 783페이지, 명시이월 81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종료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퇴직과 공로 연수를 앞두고 계시는 두 분의 청장님과 한 분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창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오신 분들의 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개 위원회 중에서 정말 오늘 마지막 인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마지막이신가 보네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책장에서 가장 또 크게 보이는 책이 2권 보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故이어령 선생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하고 또 ‘백년을 살아보니’ 이 2개 책의 제목이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시간이 정말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구청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도 의회에도 근무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왔었고, 또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년을 살아보니’ 이 책의 중간에 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퇴직하는 나이가 지금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도록 하면서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 창원시와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랫동안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직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시가 정말 동북아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발전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4개 상임위 중에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청장님 오신 자리인 거 같네요, 보니까.

정말로 진짜 마지막인 것 같네요.

이어서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퇴임 인사말씀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한 99%를 이쪽의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퇴임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향이나 친정답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질의 없는 배려를 해주셔서 역시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사업과 우리에게 조언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의 두 마디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우리 후배분들이나 동료 시청 직원들에게 저에게 주신 이상으로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분들도 건강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우리 진해구의 김종은 환경미화과장님도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과장님도 퇴직하시는 구나.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입니다.

먼저 퇴임 발언을 갖게 해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1년 첫 공직에 발을 디딘 후 어느덧 31년의 세월이 흘러 공직생활의 종착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퇴임이란 말이 실감 나지 않지만 아쉬움을 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세월이 멈춰있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많은 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가족과 직장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춘을 공직생활로 다 보낸 세월이 감회가 깊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공직에서 청춘을 바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마지막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평안한 제2의 인생 2막을 즐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두 분의 구청장님과 그리고 김종은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세 분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퇴직을 하신 후에도 만선의 어부와 같이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9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2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1,052억 2,1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익 22억 9,1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 6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약반환금 등 영업외수익 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25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21억 7천만 원이 감액된 1,052억 2,100만 원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기정액 292억 7,200만 원에서 4억 2,900만 원이 감액된 288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년도분 과오납금 1억 원 증액, 인건비에 4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 기정액 346억 6,7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국도비 7억 5천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2,400만 원,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37페이지 기정액 225억 5,700만 원에서 14억 2,400만 원 감액된 211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1억 5천만 원 증액,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에 국도비 14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41페이지 기정액 42억 9,3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 감액된 41억 8,300만 원입니다.

하수민원처리용 저공해승용차 구입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45페이지 기정액 39억 9,200만 원에서 6,100만 원 감액된 39억 3,100만 원입니다.

가포공공주택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비용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48페이지 기정액 126억 1,400만 원에서 3천만 원 감액된 12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두동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비용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41페이지에서 74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0억 2,600만 원에서 20억 700만 원 증액된 80억 3,300만 원입니다.

74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6억 8,300만 원에서 20억 700만 원 증액된 76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1단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산동읍 하수관로설치사업 3단계 2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23억 9,400만 원에서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8,700만 원입니다.

74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1억 7,900만 원에서 14억 2,800만 원 증액된 96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1단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3억 5,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3단계에 7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44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억 8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감액된 8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밸브 수선, 교반기 수선 등 공공운영비에서 1억 3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 명시이월 815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세입세출 19페이지부터 50페이지, 건설개량이월 53, 5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님입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 사업비가 계속 이렇게 감액이 많은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감액되는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실제로 일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좀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집행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차집관로 같은 경우에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일 자체가 농번기하고 이런 데에 겹치다 보니까 실제로 농번기 때는 예를 들어서 작업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 수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감을 수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작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단계는 했는데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펌프장 위치 부분을 저희들이 한 7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자부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실제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일단은 변경 교부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게 1단계 다음에 2단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필요한 사업이 지금 이게 국비라든지 이런 게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정도가 날아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게 들어와서, 국비 사업이 들어와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이 창원시 전체의 국비를 가지고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변경 결정을 해서 좀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르게 다른 사업이 진도율이 높은 경우에는 또 사업변경 내용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이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예를 들어서 대산동읍이 좀 많이 진도율이 진행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부 낙청하고 협의를 해서 창원시 내에 있는 총 사업비는 우리 사업별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더라 해도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이미 재원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렇게 보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침수 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창원 전체에 보면 침수지역이 또 있고 이렇다 보면 이게 나중에 되면,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보면 이런 침수로 인해서 영조물에 대한 피해 보상도 나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최대한 정상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743페이지에 보면 잔액을 한 19억 정도를 반환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왜 이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 부분 19억 반환하는 거는 이미 1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을 가지고 1단계 사업 전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7대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위탁금을 줬다가, 자본이전으로 줬다가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국고 반납이라도 이게 끝나고 나면 1천만 원 단위면 이해가 되는데, 이 단위가 19억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 사업비가 총 한 삼백, 국비만 약 한 340억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위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비용이 잘못된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 사업비 편성할 때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개략적인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실시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환경공단하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비가 계산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검증을 한 다음에 총 사업비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하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이 약 500억, 한 480억 정도 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 부분에 대한 우리 잔액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못 해서 반납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온 만큼 시비도 매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국비가 이 정도 반환이 되면 시비도 결국은 사용을 못 하고 반환을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시비는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위탁해서 하는 금액이 약, 국비가 약 한 343억 정도 되고 저희들 지방비 시비가 한 14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하다 보면 지금 국비는 집행 안 된 게 약 한 14억 정도 되고 저희 시비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자 계산하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2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용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국비 집행한 부분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 발생분하고 해서 국고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 세외 수입으로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을 우리가 짤 때 국비가 이만큼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시비를 매칭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국비가 이만큼 반납이 되면 시비도 결국은 반입을 하는, 그러니까 세입으로 결산에서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100을 유치했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반드시 남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하면 90%, 8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걸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렇다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너무 과하게 내려왔다, 이 말씀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기준이 되는 게 설계 금액입니다.

설계 금액만큼 돈이 확보돼야 우리가 발주가 가능합니다.

발주를 해놓고 보면, 설계 입찰하면 발주 금액에서 한 10% 정도 다운되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은 반드시 좀 남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남은 돈을 저희들이 국가에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단계 사업은 19억이 반환을, 15억이 반환이 되었는데 2단계 사업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그 2단계 사업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펌프장 설치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공단 안에 그렇게 많은 빈 공간, 유휴부지가 없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들이 7개소 정도 후보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사업도 보면 하나의 님비적인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 거기 공단에 기존에 공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 유휴부지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부지를 찾든지 이중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는데 그게 우리 시 소유 같으면 좀 쉽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소유 자체가 산자부라든지 땅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또 필요하고, 그런 시간을 좀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서, 침수를 지금 현재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을 하시는 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런 위치 결정도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감면 신청에 따른 과오납금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하수도요금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은 신청에 의해서 이걸 하는데, 예산을 3억을 했는데 지금 한 3억 8,400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8,400만 원 정도 더 지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연말까지 집행 예정으로 보고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과오납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도사용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중 부과라든가 과오납,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신청할 때 잘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서를 반납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게 그런 사항은 부과나 누수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중납,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의 시설 관계에 따라서 감면되는 부분 그런 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과오납 같은 경우에 올해만 이렇게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매년 있어 왔던 일인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매년 이 정도 금액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정희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걸 추경으로 하지 말고 아예 본예산에 다 넣어도 될 것 같네요, 앞으로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내년 본예산에요?

이정희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한 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추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방금 침수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지금 좀 심하게 되어 있는 게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7개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침수방지대책 수립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시침수처럼 환경부에다가 침수예방사업 인정을 고시를 받아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 국비를 그냥 받아서 하는 게 낫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성산구 반지동 사거리 거기에 상습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번 2022년도 몇 월 달인가, 행안부에서 현장실사 나와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에서도 창원시 전체의 내수재해 부분에 대해서 도시침수 관련해서 아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부서 간에 협의가 좀 잘 되어서, 이게 보면 하수관로 침수인데 이게 역류라고 봐서 안전 그걸로 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니 창원시 전체의 어떤 재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감종합대책계획에 저희들 하수도의 침수지역도 아마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나은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국비 반영률이 혹시 어떤 게 나은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부분은 좀 잘 검토하셔서 이게 반지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창원시에 얘기해왔던 부분이고, 주민들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현장 방문해서 모든 사업이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나중에 어떤 지구온난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집중호우 왔을 때 2차적인 침수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창원시가 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 간에 협의를 잘해서 환경부, 위에 행안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하든지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게 오래됐던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신경 좀, 우리 소장님하고 신경 좀 쓰셔서 실질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하고 협의 좀 부탁해서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예,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감액이 아까 국비 때문에 6억 4,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빨리 잘 마무리 하셔서 예방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3단계도 이게 7억 5,9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도비 삭감인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국비하고 뒤에 도비도 따로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삭감된 이유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삭감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집행률이 안 나오다 보니까

최은하 위원 집행률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단감 수확이라든지 그다음에 배 농사하면서 작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부진대책공정을 수립해서 2개 내지 3개의 어떤 팀을 구성해서 그만큼 만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 사업이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나 수질 보존에도 더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발언하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예산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3억으로 편성됐고 추가로 1억이 또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다 보면 누수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미리 책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회 추경까지 금액이 3억 원인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3억 8,400만 원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8,40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급이 예상되고 또 연말까지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부과가 되면, 10일 기준 20일 기준으로 나가고 나면 신청이 들어 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3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 1억을 추경에 넣었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수입도 있고 지출도 있다 보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잡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년 기준으로 계속 잡아 오다 보니까 연말에 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자,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6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 목에, 기타 목까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과목 설명을 부탁하신 거지요?

김혜란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과오납금 이거는 저희들이 수입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하는데, 그 예산이 없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독립채산제거든요.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우선 내년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으로 잡고 거기에 우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이 과목으로 그 손실을 잡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청액이 8,4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는 기 지급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억을 더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혜란 위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 어디에 맞춥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러니까 과오납금을 지급할 때 우선 그 예산으로 정해놓고 먼저 지급을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김혜란 위원 선지급을?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손실 결산개념에서 손실 과목으로 보고 편성을 하고 연말에 조정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덕동물재생센터도 전기사용료가 마찬가지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여기도 보면 매년 해오던 기존 지속 사업이었을 텐데 전기사용료가 1억을 더 증액시킨, 1억 5천이네요.

시킨 이유는? 37페이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동 전기사용료는 하수 운영하는 전기 동력비입니다.

동력비인데 당초예산이 기정예산에 38억 6천인데 지금 결산 추경에서 1억 5,500 부족분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올해 금년도 전기사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한 16% 전기사용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전기 총 전력량 요금하고 기후환경기금 해서 16% 인상되어서 2회 추경 때 9억을 요구했고, 그 9억을 요구한 게 연말까지 예산을 했는데 부족분이 한 1억 5천 정도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서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동력비요.

김혜란 위원 증액이 되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김혜란 위원 자,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이라는 거는 민간사업투자 공사를 말하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민간사업이다, BTL 사업.

여기에 보시면 3,300만 원이 증감해 있는데 민간위탁이면 계약을 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1년에 민간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한 9억 정도 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저희들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다 했어야 했는데 다 못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운영비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1년에 시설임대료가 약 한 90억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세입이 없다 보니까 77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추가 부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민자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게 잘못되어 들어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니 잘못... 총 사업을 해서 일단은 그 운영하는 아,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민간위탁 해서, 그 관로 BTL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그 관로를 운영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 20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이 금액이 약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0년 동안 나눠서 계속 1년에 임대료 아니,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가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소소하게 보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1년에 평균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 약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저희들 물가 변동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부분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마다 성과평가 운영을 해서 아, 이거는 임대료가 100원이 맞겠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100원을 주고요.

아니면 한 99원이 되겠다 하면 1원은 삭감을 하고 99원을 주는데, 여기서 3,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운영해야 될 비용이 지금 3,300만 원이 모자라게 편성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김혜란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사실은 안 가고, 예산이라는 거는 그 예산을 주면 그 안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니 예산은 당초 처음부터 자기네들은 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9억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편성을 못 하고 3분기면 3분기, 4분기면 4분기, 다 못하고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건지 내가 지금 이해가 못하는 건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이 부분은 마산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옛날에 우리가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마산에 있을 때 한 45km를 민간이 하게끔 했습니다.

그게 2011년 이전이고, 그래가지고 하수관로를 했던 비용하고 그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은 시설비도 주고 운영도 자기들이 하면서 주는데, 시설비는 고정적으로 계산해서 주고 있는 거고 운영비도 협약에 따라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 운영비가 당초에 9억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 예산 관계상 9억을 편성 못 하고 8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 우리 예산상의 문제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것까지 질문은 제가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하시죠?

이 민간투자자한테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매년 분기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하수 같은 경우에는 묻어버리면 그 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민자가 그냥 이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또 해야 되는데, 영수증 올라오면 그 영수증에 상응해서 우리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 부분

김혜란 위원 할 때 중간중간, 정말 힘드신 줄 압니다.

힘든데도 우리가 시의 세금을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을 하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좀 줄일 수 있으면 귀찮아도 자주 나가보시고,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마이크가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3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개량이월 사업조서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예산액 중에서도, 그 내용 중에서도 설계용역이나 실시용역 같은 거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렇게 예산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사, 이 중에서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 기간이 지금 2023년도 4월이 준공 예정이잖아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겁니까?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약 한 4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조금 공사 기간 연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공기 연장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한 40 몇 프로 정도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45% 정도.

이원주 위원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기성으로 안 뜹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게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웬만하면 준공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두동 같은 경우는 총괄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차, 2차, 차수별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가는데,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이월이 안 되게끔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또 시공사에서는 시공사 나름대로 보증금도 끊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이 안 된 이런 부분이

이원주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기성을 안 떠서 기성이 안 나간 거지, 시에서 기성에 대해서 미루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원주 위원 경기가 어려운데 20억 중에 40 몇 프로였으면 거의 10억 가까이 지금, 어찌 됐건 예산을 재료비나 이런 투입을 했을 건데 기성이 안 떠져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을 떠서 이렇게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곳에 진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마산어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이거는 사업추진 계획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이게 지금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보류 상태로 있는 이유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약 한 4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못 하면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라는 기획예산실의 재정점검단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공업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설계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설계도 다 됐고, 지금 도급도 계약이 됐습니다.

됐는데,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해서 관급자재 업체가 저희들한테 선급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을 해줬고요.

강창석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다음에 도급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우리 행정의 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라고 일단은 공문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계약을 포기를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예산이 전체적으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예산도 그렇고

강창석 위원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거고, 지금 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 확보는 어떤 데에 지금 사용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1억 2,600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계약을 해지를 지금 못해서

강창석 위원 아, 해지를 못해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상임위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체력적으로 모두 힘드셨을 텐데 창원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적극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정순욱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관광과장  정진성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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