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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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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일(목)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3.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4명 발의)

2.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3명 발의)

3.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5명 발의)

4.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발의)

5.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발의)

11.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7명 발의)


(10시07분 개회)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4명 발의)

(10시07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선 저의 첫 조례안 발의다 보니까 긴장이 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셨을 텐데,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토론이나 질의 응답 시간을 활용하셔서 혹시나 제가 빠뜨렸던 부분이 있거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 싶으면 가감 없이 말씀을 주시면 현장에서 반영해가지고 보다 더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성보빈 위원님과 홍용채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평가함으로써, 우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합니다.

안 제8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기존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위원회에 있는 다른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를 하고, 이번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 평가할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조문의 제목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원회 구성·기능”으로 변경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위원회 구성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제7항에서 제11항까지 심의 및 개최에 관해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평가를 타 조례인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경제육성 분과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분야와 밀접한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신설하여 독립적 운영과 다양한 전문가 구성으로 심도 있는 심사와 자문을 통해 우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거나 통폐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자체의 조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 안에 있는 여러 조례들 중에서도 겹쳐 있는 부분들은 가려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의원님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조례에 보면 전문위원을 두자는데 전문기구를 두고 더 활성화시키자는 조례의 취지는 맞죠?

최정훈 의원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제가 질문은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다음에 할 창원경제혁신 운영 조례에 같이 있다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구점득 위원 이렇게 2개를 겹쳐서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뭉쳐놓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안에 분과로써 위원회를 여러 개 통합 운영하고자 했던 취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까지는 한 3~4배가 사회적기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총 474갠가 444갠가 현재는 그렇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460개 정도.

구점득 위원 460개 정도, 그렇다면 이 사회적기업이 생성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여기에 심의 과정이 없었습니까?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과를 둬서 했다면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 심의를 여기에서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그 위원회에서 기능하고 사회적기업의 증가 수하고는 증가할...

구점득 위원 증가하고는 다른데, 활성화 방안이나 사업 발굴을 했었을 때에 어떤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걸 주제로 해서라도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심의를 한 적이 있냐 없냐는 거죠.

이 창원경제혁신위원회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2018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함께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 하나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이고 우리 지자체가 최초로 그 조례를 만들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죄송하지만 지금

구점득 위원 전국에 경제혁신위원회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묶어 놓은 데는 전국에 우리 지자체 하나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네요?

그러면 여기 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는 몇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육성 분과는 일곱 분으로서,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곱 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위원회 구성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회 구성은 대학 교수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협동조합이라든지 기업의 임원진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이 두 분하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 이루어졌다는데 사회적기업의 심의 내용을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심의 내용은 제가 지금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우리가 2018년 이후부터 2019, 20년도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많이 기업 수가 늘고 생산품도 늘고, 우리가 말하는 시 지원비도 어쨌든 인건비를 90%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여기에 여러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했는데, 이게 위원회가 아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나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열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십시오.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성보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당초에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는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최정훈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부분에 위원회를 좀 더 확대하고 전문적인 구성원을 둬서 심의와 활성화를 좀 더 강화하자는 뜻에서는 저희 부서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최정훈 의원님께서 하셔야 될 일도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게 뭐냐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활성화될 때까지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부서에서는 뭐하고 있었냐는 거죠.

이걸 왜 별도로 심의 기관을 안 두고 있었냐는 거죠.

이제서야,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늘어나고 예산이 수반될 때까지 이거를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분과를 둬서 관리하고 심의하고, 여기에서 회의를 했다는 게 잘못된 것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좀 챙기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뭡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근거, 사업을 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 조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역으로 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지적하신 부분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점점 개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여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전문가하고 협동조합 센터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계장님 심의나 회의했던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이분들이 해야 할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우리 시의원도 한 분, 두 분 정도는 참여를 해서 이 위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구성원이 시의원은 없

(「한 분요」하는 직원 있음)

한 분요?

지금 우리 의원님 중에 누가 계신 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사회적경제육성 분과위원회에서는 의원님은 없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없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그런데 개정안에는 의원님을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은 열어 놓고 예산은 늘려 놓고 거기에 대한 심의 과정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나 발굴에 대한 거는 따라오지 못했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런 부분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4년의 평가가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집행부는 했는데, 결과물은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예산 수반된 만큼은 성과를 못 얻은 결과이거든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신중히 하시고, 그리고 심의하시는 위원회 구성원도 다양한 계층에서 하셔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위원회를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앞으로는 예산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도 감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철저히 일을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보세요. 조례 2개, 3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지요?

최정훈 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 소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살펴보다가 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여서 살펴보니까 혁신위원회라고 2018년도에 새롭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사실 존재 자체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아, 심의기구가 아니라 시정 활동을 위한 자문기구로써 솔직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된 세부 계획, 5개년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 관련을 심의하는 기구를 창원혁신위원회에 둔다 이런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심의를 위해서 그 밑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별도 설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창원시만 유독 그 관련 내용을 혁신위원회에 그 기능을 둔다, 심의 기능을 둔다 이렇게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원혁신위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살펴보다 보니까 그 위원회 구성에 재밌는 구성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혁신위원회를 위탁운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의 이사장님이 그것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 위원회 해촉을 건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해촉이 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물론 그 당시에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께서 위원회를 좀 축소하고 통합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는 경제혁신위원회 기능을 아예 조례를 폐지하고 그 담당했던 것을 다른 위원회에 분산해서 기능을 주는 게 나은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창원시에서 만든 조례다 보니까 그 폐지를 결정하는 거는 창원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그 위원회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은 혁신위원회에서 삭제를 하고 사회적경제혁신위원회를 별도 설치를 해서 그 기능을 집어넣는 게 맞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동시에 조례 발의가 진행이 됐던 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곳에 시의원을 포함을 시킨 안도 같이 넣었었고요.

물론 창원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게 마을기업도 될 거고 협동조합도 될 텐데 그것들을, 결정권은 없습니다.

결정권은 대부분 경남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초의 기업을 발굴하는 과정, 그다음에 1차 심사, 쉽게 말해 1차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센터랑 같이 관할 부서가, 이 위원회가 같이 그 최초의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 기능을 그 허들을 먼저 넘어야 2차적으로 경남도에서 IR도 하고 기업 설명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떤 과정이 있는지 시의원들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보니까 이사장님께서는 11월 5일부로 임기가 만료됐다고 하시네요.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

구점득 위원 과장님 이 구성원을, 위원회 구성원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진행 과정을 같이 함께 들여다봐야 되니까 위원회 구성도 만들어지면 좀 신중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죠?

우리 경제복지위원으로서 제가 아주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혁신, 창원경제혁신 하면 정말 좋습니다, 문구상으로.

그런데 이참에 만난 김에 우리 소관 부서이고 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죠,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거는 분배를 좀, 공동으로 조금 나누자는 그런 취지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사회적 가치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남재욱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 또 협동조합, 그 요건를 갖추어서 또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분들 정말 취지도 좋고 좋은 걸로 아는데, 사실은 여기에 또 반대로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역차별이라면 사회적경제를 하면 구매도 우선적으로 하는, 약간의 촉진하는 그런 활성화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상 지원방안도 있는 것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아마

남재욱 위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보통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국민, 중소자영업자들은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노력을 해서 경쟁시장 체계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분들은 물론 도의 승인을 얻기까지는 많은 노력, 그 결과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지원을 받잖아요.

광고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는 걸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제가 본 바로는 서류를 잘 꾸며서 그 요건을 도에서 원하는 요건을 잘 충족하면 별일도 안 하면서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병행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관리 감독할 때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아시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 당초 목적 취지대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훈 의원님도 이거 준비하시면서 아까 설명을 다 하셨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참고로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소셜 벤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밸류(value)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실은 일반 민간 기업과 다른 것이 무한정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서비스로 환원할 수 있는가, 그런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실 사회적기업을 선정합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의 몇 %가 사회서비스로 환원되는가, 그다음에 채용에 어떤 사회적 특별배려자를 몇 명 채용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사실 지금 우리 민간 기업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커버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양성되어야 하고, 많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중간중간에 이 사회적기업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악용해서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페이퍼 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무한정이 또 아닙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끝나면 그 회사를 폐업하고 또 사회적기업 비슷한 기업을 만들어서 또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다 똑같겠지만 그것을 선한 목적, 설립됐던 그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비단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감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위원회에 어떤 시의원님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갔든 간에 그런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야 될 테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에 휘둘리는 기업도 없어야 할 것이고, 불필요하게 돈을 가져가는 사회적기업도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구멍들을 잘 찾아서 본래 이 취지에 걸맞게 사회적기업이 운영이 되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오히려 더 큰 지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선순환 생태계가 이 기회로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취지는 이런 거는 우리 의원님이 잘 설명하셨고 방금, 그러면 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고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시의원이 1명 들어가시고, 과장님 인원은 어떤 분을 대충 생각을 해봤습니까?

15명 내로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구성 위원을 어떻게, 15명 안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위원회 구성 거기에, 주로 어떤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생각합니까, 대충?

과장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거기에 학계면 대학 교수님이나 시의원 같으면 우리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명을 하는 것보다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시의원 1명 포함시키고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의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최정훈 의원 지금 조례안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도 동일하게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떤 위원회는 2명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한 분을 추천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인, 무조건 뭐 심지어,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 위원회 명수는 15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명 이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한 명만 자리가 빈다 그러면 1명만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고, 2명도 가능하다 싶으면 지역별 정당별 비례를 해서 2명도 추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걸 추천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의원마다 어떤 분야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분야에 많이 아시는 분을 시의원으로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 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회는 우선 관할 부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의장실로 추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판단을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별로 정당별로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관할 소관부서 의원들은 해당 위원회에 안 들어가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소관 상임위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결정에서 잠깐 회피하고, 결정 과정에서 빠지고 나서 추후에 또 의견 개진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굳이 소관 상임위원회라고 이 위원회 명단에 무조건 제외되어야 한다, 그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나는 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홍용채 위원 위원회에

최정훈 의원 예, 위원회나 지도부에서 결정할 부분이라.

홍용채 위원 의장님이 추천한다 아닙니까?

하는 건 좋은데 보통 보면 당별로, 당의 순서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을 추천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최정훈 의원 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쪽에 조금 지식이 있는 의원을 추천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 의원 우리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허투루 들어온 분이 아니고 대부분 많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분들이 우리 의원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를 가도 아마 잘할 겁니다.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씩 전문특화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또 조금 모자란 분야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의원님들도 다 동일선상에서 다 우수한 의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위원님들, 한 가지 제가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이 안건은 통과될지 통과 안 될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통과되고 나서의 사항은 여기에서 안건을 다루시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통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지 통과되고 난 다음의 질문은 나중에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원래 처음 발의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해주시고, 저는 아까 여러 가지 궁금했던 부분을 답변하시는 과정에,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이걸 만들 수 있었느냐 하는 의문을 좀 가졌는데, 설명을 잘해주셨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아까 설명하셨듯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해야 되고 기업의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 딜레마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양립된 2개를 다 실현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새 시행규칙 만드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적경제 가치실현과 이익 추구에 관해 이익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5년간 지원을 하고 나면 폐업하고 또다시 창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시행규칙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최정훈 의원님 들어오자마자 고민 많이 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허점을 파고들어서 거짓으로 지원금을 타낸다든지 이런 게 안 되도록 저희가 그런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지금 사회적 가치실현과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방안을 규칙에 담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한번, 자체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든지 방법을 한번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 의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움에 관한 사항은 애초에 처음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조직 발굴과 육성, 추진, 지원, 그다음에 12조 재정지원에도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 가치 확대 사업,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그다음 15조에 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와 관련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실태조사, 회계·마케팅·홍보 경영활동 지원, 조직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어떤 배후 지원을 위한 기능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올바르게 돌아갔는가,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됐는가의 내용이 위원회에서 했어야 됐는데 그 위원회가 없었다, 이런 문제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말씀하셨던 그 기능이, 애초에 조례안에 담겨 있던 그 기능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것인가를 아마 감시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최의원님이 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 보면 이게 전부 기업가 입장에서는 감시 감독을 위한,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일들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가들이 기업 정신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 더 고민을 하셔서 만드시라는 거거든요.

최정훈 의원 (끄덕끄덕하심)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3명 발의)

(10시45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일 부위원장과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전합니다.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 분과에서 좋은 의견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의미가 있는 토론을 거쳐 부족하지만 제가 대표로 발의를 하게 된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지를 고민하여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정리를 하여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하절기과 동절기에 이분들의 삶 속에 촘촘한 에너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집약하여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해 에너지복지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를 시작하여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 창원시의 소외계층과 일반시민에게 따스하고 시원한 정책을 위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3조로 정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5조에, 에너지 복지 사업은 안 6조에, 에너지복지위원회는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취약계층의 삶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향상과 에너지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취약계층 현황 및 에너지 복지수요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등 에너지 복지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에너지복지위원회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폭염과 혹한 등 기상이변이 확대되고 고유가 시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으로, 현재 에너지법, 도시가스사업법,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조례가 없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창원시에는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에너지 기본 조례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에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업 보조금 지원도 지금 되어 있고, 두 번째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이것도 시행 중에 있고 주택, 건물 지원사업, 융복합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시행 중에 있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에서 에너지효율개선사업도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고 복지라는, 에너지 복지라는 게 뭐냐 해서 보니까 지금 4, 5, 6항을 만들어놨는데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다섯 번째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여섯 번째가 그 밖에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는 세 가지는 이미 시행 중이고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 복지라는 걸 넣어서 하는 게 지금 연구, 상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 복지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지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보다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사업을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정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과 상담 이런 사업을 발의해주셨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특화해서 뭔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 기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위법한 내용도 없고 방향성도 조금 더 보강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발의한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국가에서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다양한 에너지 바우처

구점득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요금 감면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복지가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연탄이라든지 등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복지카드 형태로 발급해서 하는 게 있고

구점득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전기료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부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는 에너지 복지보다는 더 중요한 뭐냐 하면 이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어서 이번에 일반 예산에 보니까 8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더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화동이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일반 20kg짜리, 40kg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복지 조례도 좋고 국가적으로 도에서 하고 있으니, 제 생각은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시가스 미공급자 이거를 빨리 확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불편한 시민들을 덜어줘야 되는 거지, 우리의 국가복지 도복지가 있는데 다시 시에서 이 복지를 만들어서, 지금 명확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비용 추계도 없고 그 복지 대상을 복지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소외계층을 어떤 방법으로 넣을 것인가, 이거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이 복지 안에?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정순욱 의원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는 창원시에 95%가 설치가 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에너지 기본 조례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지정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도 있지만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은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지원을 계속, 그런데 그런 걸 하나로 다 묶어서 취약계층에 뚜렷하게 이런, 그 계층을 지정해서 하는 어떤 부분은 이 조례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 시도 그렇고 복지비가 전체의 한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에 또 복지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시민 전체가 이렇게 필요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조금 침해받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소외계층을 안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나 우리가 말하는 전기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신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맡겨주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학비라든지 그리고 각 기관에서의 생필품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매달 쌀도 주식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중적으로 복지에 복지를 만드는 것보다 국가나 도에서 안고 가는 거는 그대로 안고 가고, 그거를 더 명확히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에너지 기본법이 있으니 에너지 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순욱 의원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온난화로 기후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다음에 기후에 대한 조례가 다시 와야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툴(tool)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후 위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바우처의 이 카드는 어떤 전기요금이라든지 월 3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름 되면 노인정에다가 쿨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에 다 빠져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일반에 대한 어떤 사항을 하는데 취약계층이 만약에, 지금 전기세도 못 내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나중에 전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취약계층에다가 이거를 국한해서 하는 그게 복지지, 그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창원시에서 따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 우리가 가장 취약한 이런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게 더 오면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니까 이런 걸 산발적으로 많은 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집약을 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창원시에 있는 지속가능협의회 에너지분과에서 이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토론회도 우리가 1차로 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기후위기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과장님, 에너지 담당 계장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취약계층, 도시가스라든지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500만 원까지 도시가스 인입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도 명기가 되어 있고, 태양광 태양열 융복합사업에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외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비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계에서도 뭡니까, 전기를 우리가 말하는 자연에서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인해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쨌든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중복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에 어디 어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이종화 위원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여기 있네요.

11페이지에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렇게 있네요.

광역시에 세 군데만 있다, 그죠?

정순욱 의원 광역 단위에서는 세 군데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광역 단위 말고는 또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방 단위에,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이 조례가 처음입니다.

남재욱 위원 처음입니까?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럼 이게 에너지하고 복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셨죠?

우리 정순욱 의원님?

정순욱 의원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국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축약, 전체를 이걸로 묶겠다는 뜻이죠.

남재욱 위원 이게 에너지 조례안이 경상남도에도 있잖아요?

정순욱 의원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에너지 조례안 여기에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26조 에너지 백서에 보니까 도지사는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사항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첫 번째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두 번째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추진 현황,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네 번째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현황, 다섯 번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 등 추진현황, 여섯 번째 도 및 시·군 에너지 통계,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이 저는 인권으로 모든 인권을 다 챙길 수가 없고, 복지로 모든 국민을 책임질 수 없다는 평소 생각을 갖고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정책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많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인권을 갖고 학생인권, 군인권 이래가지고 모든 인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질서가 다 무너졌고, 복지 때문에 대한민국이 완전 복지 쓰레기 국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에너지 조례안을 갖고 오는데 복지를 집어넣어서 온 거는 우리 광역시 세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다, 그죠?

그래서 위원회도 우리 창원특례시 경제복지여성위원회로 왔다, 그죠?

정순욱 의원 지금 우리가

남재욱 위원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순욱 의원 며칠 전에도 전기료를 5개월을 못 내서 목숨을 끊은 어떤 집안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기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의 시민을 구하는 것도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뭐 복지를 갖다가 이게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라는 것은 90명이 다 잘 살아도 10명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죽는다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피해고, 그게 지금은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촘촘하게 확인을 해드리자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정순욱 의원님의 그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남재욱 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안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자는 내용도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입니다.

남재욱 위원 실태조사 하려고 하면 또 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위원들 넣어서 또 예산 지원하고, 이게 똑같은 패턴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순욱 의원 아닙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거를 에너지 위원회 분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좀 촘촘하게 하자면 그거를 기후, 이 에너지도 결국은 기후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경,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복지를 하나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남재욱 위원 정순욱 의원님, 제가 내서에서 13년 동안 마을만들기탄소중립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저는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근 30년 동안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도 환아 돕기로 해서 아픈 학생들 6명을 발굴해서 단체하고 6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님은 지역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순욱 의원 이 조례를 가져와서 제가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에서 6년간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마을에서 그런 지원 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돈이 많으면 재력 봉사를 하겠는데 제가 재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보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도에도 에너지 조례안이 있고 창원시에도 얼마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취약계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는 여름에 에어컨 안 틉니다. 땀 흘립니다.

될 수 있으면 부채를 쓰고 될 수 있으면 선풍기로 견디고, 여름에 땀을 흘립니다.

전기세 조금 준다고 해서 그게 전부 그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인간은 동물은 경쟁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챙겨준다고, 그런 분들은요 복지를 계속 바라는 분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 받아서 챙기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취약계층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조례 이런 걸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말로 이런 충정이 있으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말벗도 되어 주시고,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내서읍에도 보면 인구가 63,000인데 내서읍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63,000인데 읍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동네 4개, 5개 있는 동네는 복잡하지만 우리는 한눈에 63,000, 73개 동네를 다 보고 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하나하나 챙기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추가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쪽방촌에 연탄이 없으면, 그 쪽방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부탄가스를 사용합니다. 그 부탄가스가 그분들은 그게 하나의 난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가 이 조례가 2개, 3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복지라는 취약 지구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조금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어떤 생활을 하시는 걸 저도 들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계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은 한번 우리 의원들이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그런 분들에게 배려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순욱 의원 예, 그러니까요.

남재욱 위원 그분들을 충분히 찾아가서 배려하고 또 이런 조례 없어도 그분들은, 정순욱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외된 분들인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 조그마한 것만 지원을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정순욱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남재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취약계층의 에너지는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6조에 보면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결국 탄소중립하고 연계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도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아까 상위 부서 광역단체는 있는데 기초단체는 처음이라고 하셔서 이게 중복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광역 경남도에 있는 조례가 우리 창원시 기초지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조례만 봤을 때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지금 비용 추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비용 추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 정확한 그게 안 되어서 추계를 첨부를 안 하신 겁니까?

1년에 얼마가 든다든지,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 부분은 의원님 발의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비용 추계를 직접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걸 비용 추계는 미첨부를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 발의가 아니라 의원님 입법 발의시다 보니

이종화 위원 아니 의원 발의도 그게 있으면 몇 년간 얼마, 1년에 얼마씩이라든지 이런 추계가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게 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보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추계에 대한 시간과 또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비용 추계를 하는데

이종화 위원 아, 시간이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굉장히 섬세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지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지원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의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연구해서 같이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런 걸 연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복지지원 대상과 그에 소요되는 세부 사업들을 좀 열거해서 시장이 이 에너지 복지 조례를 수혜할 수, 수혜자를 특정을 어느 정도 압축을 해서 비용 추계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런 걸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에너지로 취약계층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 당부 부탁이나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질의고 나중에 반대라든가 토론은 뒤에 있습니다.

두 개를 섞어서 하지 마시고, 물어보실 질의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남재욱 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반대 토론해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여기 10페이지에 검토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쭉 해서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만들고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정해놓고, 위원회 설치, 또 포상하고 이거, 단체 이거는 똑같습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만들고 위원회 설치하고 거기서 용역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창원에서 안 그래도 우리 홍남표 시장께서 창원 경제를 살려서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고 조례도 재정비를 하고 정말로 활기찬 그런 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구석구석에 온 천지 위원회, 우리 정순욱 의원님, 위원회 290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창원시에?

그래서 이 조례를 통폐합하는 이런 시점에 이거 안 해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조례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또 이 위원회들이 또 포상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취약계층에 하는데 또 무슨 포상을 주고, 그거 뻔합니다.

단체에서 몇 사람 나와서 그 위원회 일한다고 생색내고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반대 토론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대표 발의해주신 정순욱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 또한 남재욱 위원님 이어서 반대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발의 조례에 대해서 어제 밤새 공부했는데, 일단 제6조 에너지 복지 사업에 1항부터 3항까지 기 시행 중이고, 국비로 중앙정부에서 또 이렇게 시행 중입니다.

단순히 4호부터 6호의 이것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는 정말 동의합니다.

하지만 조례 난립, 또 불필요한 조례 재정비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 복지 조례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섬세하고 질 높은 조례를 위해서, 또 반대 의견들도 있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재연구,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찬성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남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저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복지 사각지대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찬성 토론 감사합니다.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이 지속적으로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 회의 규칙 45조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찬반 의견이 분분하기에 표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45조에 준용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셔서 뒤로 넘겨주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뒤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투표용지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나오셔서, 김수혜 위원님,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김수혜 위원님, 확인됐습니까?

김수혜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확인 후 투표용지는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 위원 10명,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1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반대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5명 발의)

(11시38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창원시의 지역경제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에 관한 자문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조항 정비와 임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리 전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치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심의 사항 중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임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중 제6호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제7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규정은 삭제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신설되어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며, 또한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발의)

(11시 43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리 전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기반 조성으로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자금·투자·입지·인력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등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산업센터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원 근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이자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및 지적 노동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통적인 산업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창출되는 현시대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역량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건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최정훈 의원님하고 이성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원시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불모지나 미개척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례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건데, 실태조사를 해보셔야 알겠지만 지금 공부하시면서 아니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창원시의 소프트웨어산업 현황이랄까, 개요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거나 조사된 정도까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쉽게 코딩학원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코딩학원은 지금 초등부 코딩학원이 제가 최근 일주일 이내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두 군데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적인 코딩학원이라기보다는 초등부 과정, 뭐 스크래치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는 분야라서, 우리가 향후 4차산업 1번지 창원 시책에 맞춰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 성인반을 위한 학원도 사실은 컴퓨터 학원이 몇 군데 있지만 그곳에서는 데이터라든지 AI 관련된 코딩언어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인 컴퓨터활용능력을 위주로 다루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외 창원시를 벗어나면 김해에는 관련 학원이 좀 있고요.

부산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103만 창원시에는 여전히 그런 학원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창원이 공업도시이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또 의회 와서 보니까 강소기업도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이라고 소재, 부품, 장비, 아주 기본적인 기초산업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창원시에 소부장 기업이 등록된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서 소부장이라고 분류되어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공장의 개수는 5천여 개 정도고, 창원국가단산에 등록되어있는 기업체 수는 2,800여 개 정도입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천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남재욱 위원 저도 공고 출신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들이 보면 처음에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좋은 재료, 그 산업에 맞는 재료를 가장 기본적으로 가공을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고, 이 부분이 정말로 소재부품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자 출신으로서, 지금 우리 최정훈 의원님 정말 창원공단 기술집약적인 이런 계획도시 공단에 이런 발의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로드맵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만 구체적이고 관리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주요 내용 ‘다’번에 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5조 6조에 있는데, 이런 부분 준비를 하시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알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최정훈 의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실태조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최초 제정 조례안이고, 아직까지 육성 계획이라는 것이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셔서 이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해야만 아, 진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하고 있는지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절대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정에 돌아가서 행정에서 움직이고 실제로 지원센터도 설립되어서 실제로 인재양성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절차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저 또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조금 전에 최정훈 의원님 이런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최정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게 전국 최초로 발의되는 조례이기도 하고, 그전에 법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조례상으로는 이게 처음이고 지자체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실태조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절차들을 하나하나씩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이성민 과장님, 여기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소프트웨어 실태조사가 될 거고, 거기서 연구개발 또는 인재양성을 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부산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조례로 인해서 그전부터 있었나, IT진흥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 키워서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만 한 집단에 모아서 하는, 우리 산업진흥원처럼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우리도 혹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계획들도 연관해서 따라 올 수 있는 조례가 되는 건가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본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을 바로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음...

최정훈 의원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2항 10호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 2항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서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관할 부처에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최정훈 의원 예, 관내에서 이런 기존 설치, 요건만 갖추어서 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의 어떤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목표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국가에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설을 우리 창원시 관내에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련 계획도 세우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 있네요, 보니까. 5조 10항에도 그와 비슷한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 발의에 최정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물론 공동 발의로 서명했지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셨는데, 이 3년마다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정훈 의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의 욕심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예로 들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학과에 유망하다고 입학을 하고 4년을 공부하고 나면 졸업했을 때 시기는 시장은 입학과 다른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절대 길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한 5년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산업, 이런 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화가 매해 매해 달라집니다.

시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5년은 너무 길고 한 3년으로 줄여서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5년을 하게 된다면 시장님의 임기가 4년입니다.

향후 이렇게 가다 보면 시장님 임기 동안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적어도 어떤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한번은 이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에 3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이 빠른 변화,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5년보다는 3년, 4년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이죠?

최정훈 의원 예, 맞습니다.

3년 기본계획를 세우지만 또 그거 관련해서 매해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저도 좀 전에 제 조례에 대해서 심사받으면서 5년인지 4년인지 계획수립 기간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들 질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또 실태조사, 제6조 실태조사 보면 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라는 단서, 어떠한 단서 조항이 아니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임의 조항을 두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최정훈 의원 이것은 사실 의회에 관심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해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그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노력을 해서 계속 메시지를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은 또 의회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서 감안해서 그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9조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게 지금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이 센터가 설치된다면 추후에 비용 추계라든지 본 조례를 수정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정훈 의원 최정훈 의원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조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완결된 조례가 없습니다.

모든 조례는 한 번 만든 이후에 계속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신설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에 지금 아니더라도 한 달 혹은 6개월 뒤에 보시더라도 뭔가 보완 사항,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모든 위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완벽하게 시장 상황과 현실에 맞게 그 조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소프트웨어산업센터 설치 비용에 관련된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비용 추계가 어려웠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조그마하게 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다시피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하기 위해는 일정한 시설과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도 이런 질의를 받았을 때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총 2건입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로 상정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2022년 각종 위원회 정비관리 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인공지능추진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상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비상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안건이 발생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해촉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호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0호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호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인공지능추진협의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후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여 비상설화 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의 신설로 제8조부터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조정하려는 취지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조정하려는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8조를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여 비상설화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 해촉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조정하려는 취지로써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인공지능 조례와 소부장 지원 조례, 두 조례가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많이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있을 때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1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현안 사항이라든지 또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부할 만한 것들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지금까지 판단을 해왔고, 그래서 위원회의 적절한 개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인공지능이나 소부장 조례의 위원들께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1회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1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1회 했고 소부장도 1회 했단 말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소부장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한 번도 안 했고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아예 상설을 없애고 비상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 말이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재·부품·장비 발전위원회 조례에 보면 목적이 소재·부품·장비 육성계획 수립 시에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육성계획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굳이 상설화는 안 해도 그때 필요할 때 3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비상설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사일정 제5항만, 제가 건별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5항과 6항을 구분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저희 창원시 전략산업이 K-방산, 원자력, 이런 부분에 포함, 이게 주력 전략산업인 것 같고, 거기 덧붙여서 좀 부가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가져갈 미래전략산업이 무엇인지 국장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입니다.

그리고 수소산업도 저희들이 빠뜨릴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이 현재에 가장 활발하게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수소산업 같은 에너지산업은 지금은 매출이 막 발생하는 그런 산업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소산업까지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이렇게 하고, 세 가지 산업을 대표적인 창원의 미래전략산업이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어쩌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분야는 현재의 주력산업인 거고, 조금 더 창원시가 장기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AI 산업이라든지 미래에 더 장기적인 주력산업이 될 수 있는 여러 산업들 중에 AI 인공지능산업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위원회가 많이 안 열렸거나 아직까지 어떤 장기 전략산업이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련된 위원회의 어떤 활성화 부분이 안 됐던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들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히려 AI,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시점이고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검토나 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이런 육성 위원회가 좀 더 활발하게 되어서 필요한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활성화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그 조항에 위원회를 포함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조례에 위원회가 포함되었듯이 소부장 조례와 인공지능 조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공지능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 조례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한 어떤, 위원회의 활동에서 볼 때 저희들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임채진 과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계획 수립 시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보는데 이 종합계획 수립이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정비 대상에 지금 인공지능과 소부장이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상설로 하더라도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늘 의견을 들으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홍남표 시장님 오셔서 산만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은 하고요.

대신에 당부드린 말씀처럼 상설화되지는 못했지만 인공지능산업이나 장기적인, 창원시가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될 산업에 대한 관심과 그런 계획들은 더 촘촘하게 잘 짜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꼭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6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주요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소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1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안 제19조에서 제23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실무위원회를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호로 상정된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가육성위원회를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상가육성지원심의위원회를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삭제해서 위원회의 구성, 회의, 수당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13호로 상정된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와 똑같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창원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의결, 그리고 마이스산업의 장기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안건이 발생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안건 심의 후 해산되는 비상설 형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일자리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호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1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실무위원회 명칭을 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소위원회 위촉위원을 제15조 제3항 2호에 의거 규정된 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안 제19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중요안건 상정에 대해 사전검토, 협의, 소비자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5조 제3항 2호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창원시 상가육성지원심의위원회를 그 기능이 유사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상가육성지원심의위원회를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통합으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일제 정비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위촉사항 신설과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제5항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여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 및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 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1명에서 25명 이내로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통합 관리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일부 소비자 물가 관련 전문가분들을 더 포함하기 위해서 늘리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면 25명 중에서 소위원회에 또 15명에서 10명이다, 그죠?

소위원회는 위원을 10명으로 두는 거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거 이너서클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런데 이제

이종화 위원 정책심의 내에 소실무위원회를 또 10명을 둔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위원회가 2개로 운영되는 형태를 하나로 합치되 일단 정원을 혹시나 이런 관련 전문가들을 더 영입할 수 있도록 그 TO 자체를 25명 늘리는 거지, 당장 꼭 25명으로 채우겠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소위원회는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전문가 그룹으로 10명 내외 구성한다 이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렇게 일관성을 또 유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큰 풀(pool)을 만들고 그 내에서 그때그때 구성을 한다 이 말씀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이스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마이스산업이 영어 약자를 줄인 건데요.

Meeting, Incentive Tour, 그다음에 Convention,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라든지 단체학술집회 이런 거를 모여서 회의하는 그걸 줄인 영어의 약자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회의나 국제회의 이런 걸, 박람회나 국제회의 이런 걸 못 했다 아닙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억수로 부가가치가 있는 건데, 이걸 상설로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왜냐하면 국제회의 유치하고 또 박람회 이런 거,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앞으로 이거는 억수로 가치가 있는 산업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 협의체는 저희가 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1년 이후의 어떤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도의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게 5개년마다, 5개년 장기발전계획 그런 걸 심의할 때 개최되는 기구였거든요.

그런데 5년 동안 거의, 한 번 개최되면 5년 후에 개최되는데 이걸 상설기구로 두느니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가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렇게 바꾸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국제회의나 박람회를 크게 해버리면 우리가 시장도 되고 숙박도 되고,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앞에 설명을 하셨지만 ‘협의회 안건이 발생하면’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대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컨벤션 세코 같으면 대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심사할 때는 도에서 전권을 다 행사할 수 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공동 운영인데도, 그 운영이라든지 어떤 방안은 도에 있습니다.

업무 분장 자체가.

이종화 위원 위탁 협약이라든지,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에서 전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거는 저희하고 위탁

이종화 위원 협의해서?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협의해서 하는데 보통 1년 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결정을 하는데, 그거는 도에서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건이 발생할 때.

그러면 이 안건이라는 것이 그런 대관 심사라든지 또 운영은 일단은 대관되고 나면 거기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서 위탁받아있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건 도에서 합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그 업체가 어디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지금 코엑스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코엑스.

이종화 위원 코엑스에서 하는 거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코엑스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사실은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선정할 때 그냥 반, 50대50으로 들어가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코엑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개입찰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협의체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 협의체를 활용한, 그 위원회를 활용한 용도는 5개년 계획 이거를 저희가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만 개최하는 위원회였고, 그다음에 매년

이종화 위원 그 5개년 계획이라는 그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안건이 발생을 했다 그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5년 동안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에 대한 협의라는 거예요, 계획이?

뭐 아니면 컨벤션센터를 1개 더 짓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건지?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 아닙니다. 운영에 관한

이종화 위원 여기에 안건이라는 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운영,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운영 방안을 우리 시에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 위탁업체가 자기 운영을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도에서도 장기발전계획을 잡고 저희도 장기발전계획을 잡고 하는데, 운영은 위탁업체인 코엑스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탁을 하고 나면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전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시에서?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이종화 위원 그거는 자기들의 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궁금한 거는 이 안건이라는 것이 5개년 계획 또 아니면 컨벤션센터를 1개 더 짓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국제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말하는 건지, 이 안건이라는 게 애매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도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는 창원만 한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전체를 하죠, 18개 시군하고.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내에서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도는 경상남도 전체, 창원은 창원시만 할 때.

그래서 창원시만의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 의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5년마다 한 번 하니까 한 번밖에 개최하는 경우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하고 연계되는 건데,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5년에 한 번, 상설기구로 놔둘 수 없고 5년에 한 번 겨우 열린 건데 이걸 굳이 그렇게 상설로 둘 수가 없어서 필요할 때 한다, 그런데 필요할 때 하는 것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게 상설로 둘 수 없다,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홍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종화 위원 홍용채.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 긴급히 마이스산업이 더 많은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이 필요하다면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열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걸 비상설로 나눠도?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종화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럼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굳이 이걸 없애고 필요할 때만 하겠다 하니까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이 위원회가 1년에 적어도 뭐 한두 번은 있어야 효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다음에는 또 상설로 바꿔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많은 권한이 도에 있고, 창원은 어떻게 보면 도 아래에 있다 보니 도의 지시와 이런 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걸 비상설 하더라도 도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아닙니다. 이 마이스산업은 세코를 한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국제회의를 유치하든 어떤 유치를 하든 꼭 도하고 협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이스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바꾸는 이유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또 마이스산업에 어떤 획기적인 뭐가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뭐 어떤 특별히 획기적인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예.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아니고, 저도 솔직히 마이스산업이, 사실상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홍용채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스산업은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이걸, 사실 머리를 맞대야지 유치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은 없애지만 굳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한정 짓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걸 비상설로 하더라도 이게 육성산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해서 무엇을 우리가 유치를 할 건가, 국제대회를 할 건가, 박람회 이런 거, 서로 유치하려고 난리다 아닙니까?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서비스 쪽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남재욱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금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행·재정적 지원이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재정적인 지원이 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조례는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사업이 안 됩니까?

되죠? 되기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당연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데 위탁 또는 위탁 운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위원회 없어도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하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를 통합해서 한다, 이거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필요할 때?○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통합한다고 해서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적게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발의)

(14시44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 명칭을 아동의회로 변경하고, 아동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셨습니다.

조문의 제목을 아동의회의 기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동의회 의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의회 의원의 임기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아동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명칭 변경과 기능 보강을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장 및 제8조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1조 아동의회 의원 위촉범위를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아동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아동의회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 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과 아동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측면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아동의회 정책발표회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아동참여위원회가 아동의회, 같은 기능을 하는 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아동의회가 지금은 정식 명칭이 아동참여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아직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아동의회의 임기라든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홍표 의원 예, 창원시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았고요.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법체계가 꾸려져 있는 것, 그다음에 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재채기하셨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말을 조금 하고 나면 재채기를 한 번 하고 나서 또 말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동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동의회라는 이름으로 구축해놓고자, 지원하고 운영하고자 아동참여위원회를 아동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가 본 조례의 주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 임기가 원래는 2년인데 지금 1년으로 수정하시려고 합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2년이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시 체제입니다.

18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되면 임기가 2년으로 어중간하게 걸리면 활동도 못 하고 학업에 충실해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내가 학업에 충실히 하면서도 이 일을 더 할 것 같으면 연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기를 변경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구 체제 때문에 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임기가 중간에 바뀌게 되는 건데,

전홍표 의원 그거는 1기, 2기 이런 거, 지금 이 조례가 변경되고 나면 모집을 새로 해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원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수당과 여비를 받고 있었나요?

전홍표 의원 아동

김수혜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회는 어떻게 지금?

전홍표 의원 아동참여위원회는 자발적이 되어서 딱히 수당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없었던 걸 명시화시켜놓기가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그런 내용을 없애놓은 상태입니다.

김수혜 위원 얼마 전에 정책발표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정책발표, 아동들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정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홍표 의원 정책발표회는 무사히 마쳤고요.

그게 환경정책과, 대중교통과, 그다음 도서관, 이래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겠다, 그리고 실적을 피드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수용이 됐다,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용한다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은 들어주는 쪽으로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아동들이 어떤 그런 의견을 낸 부분이 어떤 정책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주된 목적이 그렇습니다.

법제화시켜놓고 아이들이 냈던 주장과 의견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는 게 이 조례의 큰 의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홍표 의원님, 앞에 했던 아동의회는 법제화가 안 되어 있었다, 이 얘기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전홍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가 제법 좀 걸렸네요.

전홍표 의원 예, 질문 많이 하지 마이소. 말하기가 힘듭니다.

말 두 마디 하면 기침 한 마디 해야 되고.

구점득 위원 아동참여위원회였을 때는 초록재단에서 했잖아요.

재단에서 이거 할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 지원이 전혀 있었습니까?

전홍표 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했을 때는 운영비는 재단 사업비로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재단 사업비로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김수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 안건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각 부서나 교육청이나 관계되는 데는 안건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변경된 게 4개가 변경되고 2개가 신설이 됐다 해야 되나 이랬는데, 23조 5호를 보시면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모인다 해도 간식이나 행사장 대여,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법제화하고 나서는 그 정도의 운영비는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더라도 초록우산재단에서 계속한다면 거기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참여해서 할 수도 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전홍표 의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법제화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서 이 아이들의 의견도 활성화시켜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자는 거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전홍표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례 히스토리가, 잠시만요.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전홍표 의원님 목이 아프시면 아동청소년과 노말남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2월 3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고 참여위원회도 동시에 만들어졌습니까?

같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아동들의 어떤 관리 운영 그런 걸을 위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까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요?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승인이 2021년 12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총 몇 차례 되었습니까?

(뒤에 직원에게 물어봄)

저희들이 친화도시 인정은 작년 12월에 받았고, 그런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위원회 개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회 위원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남재욱 위원 뒤에, 그러면 이걸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는 계셨겠네요?

지금 과장님은 아동청소년과에 얼마 계셨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는 1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남재욱 위원 올 1월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혹시 뒤에 계신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의회로 바꾸고 하는데 참여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위원장대리 서명일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왜냐하면 위원회를 운영해 보면 우리가 기대에 부응할 수도 있고 하기 나름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자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동참여위원회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참여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부터 계속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저희가 모아서 참여하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갑자기 의견을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유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2명이 그거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했고 코로나 때문에 개최도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11세에서 18세입니까?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11세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4학년.

전홍표 의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남재욱 위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네요.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거는 초등학교 치맛바람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만 모집이 됩니다.

남재욱 위원 아, 오라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네요?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왜냐하면

남재욱 위원 최근에 뭐 하나 행사가 있었잖아요, 의회에.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아동의회 정책발표회.

남재욱 위원 예.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그거는 아동의회이고요.

그거는 초록우산에서 계속 운영해온 거고, 저희들 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있었거든요.

창원시가 운영하는 아동참여위원회가 있고, 초록우산에서 아동의회라고 또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그래서 저희가

전홍표 의원 그거는 시 외곽의 다른 조직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전홍표 의원 예.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참여위원회 활동이 너무 저조해서 저희가 아동의회는 초록우산에서 그 학생들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법은 어떻게 찾아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의견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발표를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가르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우리 참여위원으로 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조례에 참여위원회를 아동의회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요즘 애들이 똑똑하죠?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남재욱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가고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예,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7명 발의)

(15시02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가족 여러분,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종화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조례 개정 발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경제학과 전공입니다.

여러 지역아동센터에 금융교실 선생님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오랜 기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개원 이후 지역아동세터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일부 개정할 내용들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사항을 재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보다 공정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을 재규정합니다.

배부된 책자를 보시면 11페이지에 제11조 구성 제3항 2호, 제3항 4호를 재규정하였고, 그 밑에 제3항과 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본 의원이 개원하고 발의하는 첫 조례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를 위해서 현장 일선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직접 발로 뛰어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을 고려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 위원회 구성에서 제1호, 제3호, 제7호에 각 1명으로 되어 있는 추천인원 삭제와 제2호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과 제4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고, 조문을 재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 위촉 시 아동의 복지와 교육, 보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 구성 사항을 조화롭게 재규정하여 전문성을 강화코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개정안에서 결국은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을 재규정하는 건데, 현행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과 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이 위원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아동센터연합회 회장도 빠지고 연합회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두 분을 위원회에서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을 잘 짚어주셨고, 사실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분들을 위하여 조금 문호를 개방하고자 확장성을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고, 그 밑에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연합회에서 센터장이 추천하는 1명의 사회복지사가 여기 소속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되어서 제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물론 연합회장님께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조금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했고, 또 보다 원활한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5호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도 동일한 이유로 삭제가 된 겁니까?

성보빈 의원 잠시만요.

최정훈 위원 현행 조례 5호, 지금 삭제가 된 게 아동센터연합회 회장, 그다음에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그리고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 이 세 분이 다 삭제가 됐는데 그게 다 동일한 사유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지금 삭제된 부분은 3번 아동복지교육관련 전문가 1명, 그다음에 4번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 1명이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5번 되어 있는 게 3번, 4번이 삭제되었으니까 이거를 3번으로 해서 창원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1명 되어 있는 거를 1명을 삭제를 하고 센터장 또는 대표자로 그렇게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1명 혹은 2명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저희가 이거는 꼭 1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숫자로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추천을 받은 센터장이나 대표자 중에 좀 더 아동복지관련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최정훈 위원 그럼 최초에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이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어떤 이런 특정한 분야의 인원들이 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개정하는 건데, 그럼 5호에 1명을 삭제를 하면서 1명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열어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꼭 1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센터장이나 대표자를 추천을 받게 되면 좀 더 이 분야에 관련 전문가라든지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추천받기 위해서 조금,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약간 문을 넓히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왜 1명으로 못이 박혀 있었죠?

성보빈 의원 그거는 그때 당시에 개정했던 그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은 없으십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성보빈 의원님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성보빈 의원 예, 저도 인원을 다 삭제했습니다.

인원을 정하는 것 또한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연합회라는 조직에 포함이 안 된 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있던 분은 삭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합회에 소속된 분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를 전문화 조직으로 같이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자, 이런 내용이죠?

성보빈 의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공동 발의한 분이 성보빈 의원 포함해서 27명이네요.

성보빈 의원 6명입니다.

남재욱 위원 포함해서

성보빈 의원 아, 예.

남재욱 위원 포함해서 27명이네요.

성보빈 의원 예.

남재욱 위원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을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례시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왕성하게 발의하고 개정조례안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그 노력들이 보면.

그런데 일부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모 의원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동료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으러 가면서 좋지 않은 그런 언행을, 언어 폭력적인 이런 부분을 구사하는 그런 의원도 있다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성보빈 의원 추후 다시 제가... 아니 제가 준비한 예상 질의에

남재욱 위원 아니 오늘 지금 한 10분, 분량이 한 10분 정도, 개인 분량이 한 10분 정도니까 10분은 각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쉽게 경험을 했으면 했다 하고,

성보빈 의원 조금 답변하기 힘든 질의는 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조례안 심사이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조례 이게 우리가 공동발의 찬성 이렇게 하잖아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런데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자꾸 추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조례안 심사지 다른 부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재욱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마무리하려는데 나서서 더 길게 만들어요.

지금 들어서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예, 존경하는 서명일 오늘 위원장께서 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창원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노력으로 준비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절차상의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자 말씀드린 부분 양해해주시고, 일단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5일 10시부터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서명일이종화김경희구점득
남재욱홍용채김남수최정훈
성보빈김수혜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정순욱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유자유치단장  이영순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친화팀장  윤정미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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