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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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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2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날에 이어 우리 위원회 회부 및 재상정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창원권의 발전 방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광역도시계획 재수립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40년까지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3개 시·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동북아 물류 거점, 환경·문화도시, 쾌적한 활력 도시 조성을 목표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7호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도 신규 보고 대상 시설은 도로 3개소,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 등 총 6개 시설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호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 건설기계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부터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확대하고, 필요경비 지원대상을 시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에게도 확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운영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환경부 지침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116호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호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우리 시 주변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창원권의 발전 방향을 담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의 3개 도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창원권 광역도시 계획은 3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 수립하며, 향후 20년의 목표를 제시하는 장기 계획으로 창원권의 미래상을 “일터·쉼터·삶터가 어우러진 동북아 물류의 중추 도시권”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 목표는 스마트·그린산업 기반의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 유구한 역사 문화와 수려한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환경·문화도시, 매력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쾌적한 활력도시로 삼았으며, 3개 시·군을 5개 “지역생활권”과 3개“광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번 의회 의견 청취와 별도로 지난 11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은 창원, 김해, 함안 3개 광역 생활권 등 효율적인 대도시권을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8호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조치 대상과 필요경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를 적기에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부 지침을 적용하여 평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평가항목과 적용 방법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시 수집·운반 대행자의 안전 조치 항목 등을 추가하고,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의 용역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용역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도시서비스 제공 차트에 광역철도역과 연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제에 대하여 광역철도역이라 하면 광역철도역을 우리 창원시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지금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위주로 했고요.

손태화 위원 필요성을 용역을 하게 되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 광역철도역과 연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로 있는데.

○위원장 정길상 소속하고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경남연구원의 마상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로망이나 철도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제시가 되었지만 창원역 같은 경우에는 창원산업선이라든가 앞으로 KTX의 수요도 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나 그 외에 지금 부전마산 쪽이고 그리고 또 김해 쪽에도 수요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장유역 쪽으로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하고는 영 안 맞잖아요.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지금.

손태화 위원 지금 마산역이 환승센터로 부전역하고 마산역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환승센터를 마산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광역철도역이라고 하면, 연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게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말로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확정돼 있는 것은 부산 부전역하고 마산역하고의 전철을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지금 준공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서 연장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확정돼 있는 사업까지도 여기에 담지 않고 그것을 지금 창원중앙역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 마산역 복합환승센터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은 또 저희 부서하고 틀려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명백하게 보고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트램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트램을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통합 당시에 진해에서 마산 월영동까지 트램을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에 또 지난 4년 동안 S-BRT 확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그 노선을 보면 S-BRT 하는 노선의 트램하고 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런 용역을 하면서 그거 있는 것을 그러면 트램을 할지 S-BRT로 할지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S-BRT도.

그러면 S-BRT 해 놓고 거기다가 덮여서 또 트램을 할 겁니까?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지금 이것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최신의 자료로 다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광역계획이 먼저잖아요.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예.

손태화 위원 광역계획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이 되는데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용역비가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10 몇 억인가 20억 가까이 들지요?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아니요.

손태화 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 8,000입니다.

손태화 위원 7억 8,000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창원이 6억 5,500이고 김해가 1억 900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아니, 광역기본계획이 우선이잖아요. 광역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 맞춰서 정비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나열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것을 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전국이 하루 생활권에서 한나절 생활권으로 바뀐 상황에서 광역철도망이라든가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우리 창원 시내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것을 여기에 안 담았으면 모르는데 담을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기 부서에서는, 우리 환경도시계획과에서 이런 것 검토 안 했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광역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 총량을 주는 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광역계획 안에는 철도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게 가장 우선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광역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개발은 총량제로 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광역 계획에 가장 우선되는 게 도로망이지 않습니까?

그 철도망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도로망이 있는데 트램이나 뭐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부전역에서 마산역까지의 전철 관련해서는 확정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트램이라는 것은 시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S-BRT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막 주워다가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용역하신, 지금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그것을 못 느꼈어요?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 트램이 예전 계획에서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노선이 크게 틀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S-BRT로 확정된 것이 최근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년이 되고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서 1차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램이라는 말은 이게 제가 전에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S-BRT로 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따로 있고 제가 이 트램할 때도 많은 의견을 내고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창원과 이게 태생으로 창원 같은 이런 계획된 도시에서는 트램이 가능한데 구도심에 있는 마산과 진해에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것 창원시가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통합 인센티브로 이게 국가에서 창원시에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자, 이것 된 부분들은 오늘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철도망이라든가 이것은 광역철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KTX가 지금 삼량진으로 해서 진영으로 해서 지금 창원중앙역으로 해서 이제 창원역과 마산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진주로 가고 또 진주 쪽에서 다시 대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해서 마산으로 다시 오는 이런 노선까지도 확정되어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이 원하는 것은 진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밀양에서 바로 올 수 있는 이런 노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밀양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에서 창원고속철도 그쪽으로 바로 오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반영이.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발표자료에서는 좀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견 내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윤한홍 국회의원께서도 지난 번 진주에서 여기 마산 오는 것에 대한 회선을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들을 지난 창원시 정부에서 요구할 때 윤한홍 국회의원께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창원에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대구에서 창원역이나 마산역으로 직접 이렇게 올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광역교통철도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셨고, 그게 가시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자꾸 시민들에게 홍보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질적인 광역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완료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전체를 짧은 기간에, 시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의회에서 올라오는 것 의견에 찬성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용역을 마무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예.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트램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명시됐다는 게 저희가 이 자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좀 안타까움이 듭니다.

S-BRT가 정말 이번에 착공한다 얼마 전에 보고가 된 상황에서 트램이 여기 또 포함됐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창원 3페이지, 9페이지 보면 창원권의 주요이슈에서 산업·경제 11, 12부분에서 노후화로 인한 스마트 기반 미흡, 낙후 공업지역의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도 혹시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따로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 같은 게.

○경남연구원 연구전략실장 마상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발전목표 1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목표1 안에 보시면 전략2에 보시면 노후 산업시설 고도화라든가 신산업 성장기반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들 지금 여기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사업들은 앞으로 20년 동안 이끌어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지금 약간 의견제시 및 정책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도시계획보다는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안 안에 도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면 부대시설의 노후화, 도시지역 내 낙후 공업지역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서울의 구로디지털단지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나 마산에 이렇게 봉암공단 같은 곳이나 1960년대 똑같이 수출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똑같이 저희 같은 경우 제조업이었고 그곳은 가발을 만드는 그런 노후공단이었습니다. 공업단지였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1960년대 가발이나 이런 산업들이 낙후되면서 인원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IT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1차적으로 선행된 것이 토지용도 변경입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곳을 준공업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그곳에 아울렛도 들어오고 IT공간에 지을 수 있는 높은 건물도 들어오고 인원도 확대되고 주거공간도 생기면서 도심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창원지역에 특히 마산지역에 두 공업단지는 모두 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저희가 재정을 투자해서 발전하려고 해도 이 노후화된 것은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법 아래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다면 공공에서 이렇게 개발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민간 스스로 개발되고 그래서 이렇게 노후화된 그리고 낙후된 공업지역이 또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정책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원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회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내서 원계리 500에 되어있는 집단취락 원계마을에 소로 3-30이 2011년도, 이게 뭐야, 실효 예정일, 아, 이 자료가 잘못됐구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위원님 그것은 신규로 이번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보고하는 건.

예, 실효예정일이 지금 잘못 기재가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새로 이번에 보고로 들어오는 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뭐가 잘못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저것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마산회원구 공공청사에 2026년도 1개소가 1,074억이 지금 사업비로 되어 있는 이 공공청사 1개소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것은 지금 현재 마산교도소 이전하는 그 이전되는 그게 지금 아직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건입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예산이 1,00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도 이런 게 우리 시가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지금 법무부에서 설계적정성 검토를 지금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사업비 200억 이상이라서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 단계마다 조달청에서 설계 검토를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당초 사업비보다 약 100% 정도 이렇게, 2배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서 지금 법무부에서 아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사업계획타당성 재검토를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저번 달에 의뢰를 해서 아마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법무부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우리 마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갖고 가라 해야 돼요. 이게 위법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창원지방법원이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전되면서 이 교도소가 법원에서 거리 안에 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창원법원은 창원으로 이전이 되고 교도소는 더 법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에서는 그것을 이전하고 개발할 목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사업이 그동안에 얼마나 지지부진했습니까?

또 지난 4년 동안에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빨리 해결을 안 해서 그게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런 상황들이 되고 그다음에 확정이 되었다고 민원 해결하면서 많은 조건들을 부여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들어간 우리 시비도 적지 않은데 그런 것은 다 어디 가고 사업비만 이제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서 이 지역의 윤한홍 국회의원께서도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결정된 지가 언제고, 보상비가 나온 지가 언제며 지금 와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또 다시 태클을 걸고 있으면 사실상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고 혐오된 시설들이라 하기보다는 정말 이전을 하고 지역의 발전을 꿰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렇게 자꾸 보류가 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에 실제 도시계획과에서 할 사업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2분)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지난 제119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9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체육시설관리,

(자리 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별로 상이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신규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유아의 연령기준 및 별표 2, 3, 5, 9, 10, 12, 13, 14, 18 유아의 수영장 입장 기준을 통일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9조 체육시설을 사용 허가 신청할 때 우선순위 사람이 경합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의 경우 창원시 거주자를 우선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1조 음주·흡연·취사 등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제18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홍보물 외 사적인 홍보물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3 마산야구센터 테니스클럽 사용료를 현재 창원시립테니스장, 테니스클럽 요금과 동일 사용료로 신설, 별표 4 현재 무료 사용 중인 진해공설운동장 개인 사용료 트랙 및 야구장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별 3, 5, 9, 10, 12, 14, 18 각 시설의 체육관 전용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배드민턴 등 동호인 단체 대관료를 전체 대관에서 코트당 대관료 부과로 변경하여 시설별 다른 요금체계 및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시설 3개소 내서스포츠센터 어린이체육관, 창원축구센터 체육관, 창원국제사격장 전투사격장에 대하여 기존 시설 공단 방침으로 부과하고 있던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121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정비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신설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며, 상이한 사용료 기준을 통일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점에서 볼 때 본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활용의 기회 제공과 건강증진 도모 등 공공성을 위하여 마련된 체육시설의 본 취지를 살려, 적정한 사용료 책정을 위한 객관성 있는 조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별표 12에 코트당 이게 1일 2시간을 코트당 해놨는데 이게 배드민턴장에 관리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창석 위원 이것 배드민턴장 안에 이게 코트당을 하게 되면 관리자가 상주를 해서 코트 2면만 써라 이게 관리가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관리자가 없을 때는 3코트도 쓸 수 있고 빈 코트가 있으면 이렇게 막 동호인들이 쓸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게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장이.

그러면 아침 일찍 갔을 때 지금 이렇게 되면 코트당 해 놓으면 딱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2코트만 쓰면 되는데 그 코트 계획된 10만 원만 주고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팀이 없을 때 코트장이 비어있을 때는 막무가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그것 보면 비고란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창석 위원 아, 비고란에.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동아리가 빌릴 때는 최소 3코트, 3코트는 대관해라 그게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가 한 20명이나 되면서 코트 하나만 빌린다 해서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호회가 할 때는 최소 3코트,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마산야구장올림픽생활관 보면 앞에는 총 배드민턴 코트가 8코트가 있는데 종전에는 이 전체 45만 원을 대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동호인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그래서 동호회 할 때는 최소 3코트를 쓰고 나머지 5코트는 일반인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그래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 맞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비어있으면 쓰게 돼 있고 관리가 그래야만이 다른 동호인 말고 일반인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지난 제119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9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이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심의 시에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창원시에는 수십 개의 체육시설이 있어도 특히 마산야구센터와 그 부설주차장만이 유료로 이렇게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창원시 전체의 형평성을 위해서 무료로 하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재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또 국회의원실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유료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갈음하고자 하며 단지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련은 지금 주차 면수가 300여 면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루 이용 면수는 약 10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주차요원의 그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본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하면서 여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시설을 보완하여 카드와 현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무인시설로 변경해서, 이게 실제 태영컨소시엄에서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공헌사업으로 이렇게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지금 창원시가 시설을 이양받아서 관리 운영하는 데에 또 돈을 들여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막대한 시설을 한, 시설을 이용할 효율적인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무료로 하면 많은 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유료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면 유료로 하다 보면 시설이 절반도 이용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 속에서 또 우리 시가 운영비인 인건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런, 지금 창원시에는 아마 지난 3대 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해서 유료주차장에 인력이 없고 이런 단말기를 설치해서 좀 무인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니까 요금의 징수라든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징수도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던 부분들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제 소관 부서 우리 손정현 과장께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시설을 내년 지금 계약으로 돼 있지요? 그게 끝나는 시점에 꼭 지금과 같은 단말기를 조금 보완을 하면 될 겁니다, 카드와 현금.

지금 내가 창원경상대병원에 가도 거기는 카드만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용할 때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이제는 전혀 문제없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민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이 돼도 그대로 이용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꼭 그렇게 하는 조건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것을 붙여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보완해서 좀 더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현재 4분의 1 정도밖에 이용되지 않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책을 수립하라 는 것 하나, 또 하나는 현재 관리하는 인건비도 충족을 못하는 유료주차 요금으로는 못하니까 그것을 꼭 무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내용을 담아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정해서 할까요? 그냥?

손태화 위원 아니, 수정은 없고.

○위원장 정길상 예, 알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행하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결하기 전에 좀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언한 손태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강창석이정희김혜란
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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