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0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2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 11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7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의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여러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종합 의견하고 또 회의록을 갖다가 미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에 또 여러 가지 내가 했던 이야기에 또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든지 질의가 있다든지 또 종합의견에 이것은 좀 첨부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계시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봤을 겁니다.

해봤을 건데 한번 보시고 이것은 정말로 이게 해야 되겠다, 첨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에.

이우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 월요일 우리가 인사청문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청문을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임원추천위원 명단 공개라든지 또는 다른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미비하다, 그것가지고 좀 공방이 좀 길었는데 그때 좋다, 그것은 좀 보류를 해놓고 일단 후보자에 대한 검증부터 해 보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조건이 이 보고서 채택 전까지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라는 그런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저한테는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고 또 뭐랄까 자료를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양숙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인사추천위원회 분들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변호사분에게도, 한 네 분의 변호사님께도 질의를 했답니다.

질의했는데 이게 공개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했고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좀 나름대로 첫 시작이 추천위원들을 갖다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야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공개를 못한다 했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안 됐고 차후에 우리 인사 검증에서는 공개될 수 있는 분들을 갖다가 해서 이번에 추천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인사 검증에서 여러 가지 좀, 뭐 하고 나서는 보완할 점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니까 좀 미숙한 점이 좀 있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종합의견에 더 첨부해서 보다 나은 인사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우리 이우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분명히 서류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가 안 왔고 그다음에 그 서류는 왜 중요하냐면 이 인사검증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위원회고 앞으로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내년 1월 달에 산업진흥원 원장 검증도 있을 거고 문화재단대표이사 검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간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서류를 갖다가 안 주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서도, 자문서 예를 들어서 서류가 온 적도 없고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우리보다 먼저 한 경남도는 그 자료를 다 줬어요.

물론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게 자료가 줬다 말이에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인사검증위원회의 근간이라는 얘기지요, 기초. 기초가 되는 그것부터 이미 불공정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것을 인사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바꿔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다음 얘기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직면한 시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첫 협약을 맺은 첫 인사검증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가지 의혹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에서 2, 그다음 의회에서 3, 그다음에 기관에서 2해서 7명, 총 7명인데 그 7명이 학계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세무사 뭐 그런 법조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이름은 물론이고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의혹은 어떤 어떤 사람이 중복되어서 우리 창원출자출연기관 공기업 7군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건이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미리미리 이게 임원추천위원회로 선정을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발생할 때마다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거듭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초가 되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은 반드시 있고 그것을 검증한 이후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첨예하게 일이 돼서 그때 시간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상현 위원의 그 발언이나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행정적이나 이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상 이게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후보자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이게 첫째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의 책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그런 추천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한 그런 해당 부서에 꼭 어떤 이것을 구분해서 책임을 가른다면 그쪽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들을 갖다가 제공을 안 했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내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대체적으로 법 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져있느냐 하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강제조항,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규정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이 조항을 갖다가 저는 안 찾아봤지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 이런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간담회장에서도 김상현 위원이 큰 수고를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청문, 인사검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수고가 많았다라고 내가 말씀을 한 부분은 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이콧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의 인사검증 기준에는 충분히 김상현 위원이 제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정확한 어떤 잣대로서 작용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끝없이 우리가 논쟁을 하기보다는 하여튼 인사검증 부분과 후보의 어떤 검증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추천에 관한 부분은 후보 지가 추천을 했으면 당연히 후보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어떤 시에서 추천위원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는 것 해당 부서하고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할 기회들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는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분리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 검증후보자를 갖다가 두둔을 한다든지 집행부서를 갖다가 저는 두둔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구분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참 위원장으로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이게 인사검증 여러 가지 자료를 참 준비를 잘하고 또 질의 내용도 참 충실했다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그런 정확한 매뉴얼이 좀 없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위원회를 했을 때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내놔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이번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검증 올라오기 전에 절차는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올라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 이래 아쉬움을 가집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검증하시는 데는 정말로 이렇게 그분이 우리 시설공단의 수장으로서 과연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렇게 검증을 했다 생각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그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래 집행부에서 이것을 듣고 계시면 정말로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도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참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집행부가 왜 임원추천명단을 제출하지 않는지,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또 특히나 이름 세자에 한자를 가려서 보내라, 이름을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임원추천이든 임원추천위원회의 어떤 회의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시설공단이든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창원시가 당당하다 문제없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로는 임원추천을 하는 임원추천위원들도 문제다 이래 봅니다.

그분들이 직무계획서든 그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해서 내가 했던 그 평가가 한치의 그것도 없다, 정당하다 이러면 그것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임원추천위원들이 내 개인정보라서 공개 못하겠다는 것은 임원추천의 공인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임원추천인 스스로가 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 평가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명단공개라는 것은 왜 해야 되냐면 후보자와의 관계가 있다 이야기지요, 후보 검증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후보와 연관이 되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람이 그 추천위원회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후보에 대해서 점수를 잘 주겠지요? 그러면 그 임원추천이 공정하게 신뢰도 있게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회의 때도 인사검증의 첫 단계, 첫 관문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우리 검증위원회가 해야 될 첫 과제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날 회의 때도 그러면 가운데 자라도 가려서라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 시간까지 그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 이래 봅니다, 이 인사 검증의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그래서 저는 그것 가져 와야 됩니다, 그게.

이게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하겠다, 그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가져오셔야 되지요.

의회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자료들 보면 이름하고 사업장 명칭하고 전부 다 공개가 다 돼요. 그 자료는 어디서 그렇게 공개를 다 합니까? 그분이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유추해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도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 제출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것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밀어서 그 권한을 침해하면 안 되지요.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우리 김상현 위원이 조사했던, 받았던 법률자문은 된다고 돼 있고 집행부는 근거 자료는 안 가지고 오고 구두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정보보호법에 제시하는 그것도 법리해석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집행부가 당연히 제출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나 다른 기관에서는 다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유달리 우리 창원시가 제출 안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집행부 스스로 그것을 자초합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 말씀이나 또 우리 문순규 위원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아주 신중하게 대해야 되고 정말로 어려운 시점이 왔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정리가 법적으로 됐는지는 다 확인은 안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 하고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께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게 보면 질의했던 내용에 두 군데 다 이렇게 “공개할 수 없음”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필요하니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도 전부 다 본인들이 NO 했습니다.

NO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아시고 그다음에 인사검증하실 때 많은 논란이 있어서 다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루 이상 답변을 받은 게 변호사한테 네 분이나 자문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분한테나 구했는데 네 분 다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줬지 않습니까?

답변을 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답변을 네 분 다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줬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더더욱 본인들이, 추천위원회 본인들이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단지 성과라는 게 앞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할 때 처음부터 앞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라는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진전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다 저는 이래 보고 그것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공개명단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승인하는 사람을 자꾸 해서 추천을 받아오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반드시 앞으로 의회에서도 요구해야 맞고 그렇게 또 진행이 돼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 추천위원회 시장이 두 분했고, 의장이 세 분했고, 공단에서 두 분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북 출신이고 멀리 계속 살았던 분인데 추천위원들 인척이나 기타 관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점수가 과연 작용이 됩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작용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혹이나 이렇게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실제 이 후보자가 우리 방대한 시설공단을 얼마나 운영을 잘할 것인가,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잘 해야 되고 또 수입도 사실은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경영마인드가 정말 맞는지, 자질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서 이번에는 결론 내는 게 상당히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사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다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래도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것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말 나오는 것도 사실 경남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경남도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속한 위원이 후보자와의 뭔가 연결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제척사유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또 언론사 보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도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명단을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할 때 인사검증할 때 주느냐?” 하니까, 거기에서도 “당연히 검증하려면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왜 안 주는가요?” 오히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기도 했고 그다음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복사본하고 아니고 그냥 원본을 눈으로 보기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도저히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좀 그러한 점이 조금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상우 위원님.

안상우 위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탓만 할 수도 없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집행부 쪽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결국은 또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번 이런 논란을 계기로 다음번에 좀 더 잘 하시면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강력하게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협약을 맺고 시작을 맺고 처음 하는 거였고 우리 이 전에 레포츠파크이사장 검증을,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줄 생각이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법적인 얘기, 저는 법적인 어떤 조항들을 다 찾아서 제시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법적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변호사 자문 네 사람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서가 서류로 온 게 없잖아요. 오로지 말뿐이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그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구두로만 찾아와서 이건 이렇게 돼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되니까 안 된다, 변호사 자문받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도는 왜 줬느냐고,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다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분명히 레포츠파크이사장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때부터 만약에 그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다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달라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한테 미리 임원추천위원들한테 미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음부터 규정을 바꿔서 그런 것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그 기초가 되는 서류다, 그게.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이 공기업, 공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운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한 것을 검증하는 게 임원추천위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제척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척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노동계, 학계 그런 우리가 공정성을 확보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조차가 아무것도 지금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채택서류를 넘기든 안 넘기든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 자꾸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처음 하는 거란 말이지요.

기초를 단단히 잡아놓고 그것은 인정,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인정.

하지만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뽑는 기초자료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되겠지요. 내년에 산업진흥원장하고 하여튼 문화재단이사장하고는 잘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하겠지요.

하지만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채택서를 넘기든 안 넘기든 자동으로 어쨌든 임명이 되고 거기에 대해, 임명에 대한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시장의 권한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집행부의 감시 견제 권한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자꾸 이것가지고 계속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전문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것은 했다고 보고 그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논쟁의 주제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때도 준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뭐 자문한 결과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천수 위원님께서 법 얘기하셨는데 법 다 찾아봤고요. 저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채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고 그중에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아까 레포츠파크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인사체결을 했던 게 11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그때는 안 된 상태고 이번에는 이래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 이해해 주시고 뭐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위원님들이 하셨고 더 제가 좀 해야 되겠다 더 토론해서 할 이야기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김묘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관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임원추진위원회의 공개 여부인데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6개 분야에 42개소를 운영할 굉장히 막중한 자리를 책임지게 될 이사장 자리입니다.

우리 김종해 후보님께서 인사검증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창원에 일단 연고가 없으신 분이고, 저희 시민들도 그러시고 사실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김종해 후보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검증 자료를 받아서 쓴 내용만 볼 뿐인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그리고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일을 해나가실지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임원추진위원회의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추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검증까지 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믿고 있는 우리 임원추진위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확고하게 알 수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 김종해 후보님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게 또 관건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후보님을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인을 저희가 인사검증하는 과정은 오로지 인사검증위원회 추진위원회 계시는 분들 말만 듣고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본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믿고 있는 임원추진위원회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저희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저희가 검증까지 가서 결국은 채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추천위원회 다른 어떤 사업이나 뭐 시험을 친다 하거나 할 때 그 심사위원님들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 일곱 분이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자기들이 했는데 회의록은 다 줬잖아요, 회의록.

회의록 다 읽어보면 다 어떤 이야기 오고 가고 했는지 다 내용 알잖아요. 그런데 꼭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만 그 회의록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을 알아야만 그게 진행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것은 억지를, 지금 억지를 부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회의록을 다 줬다 아닙니까? 회의록 안 봤습니까?

다 읽어봤잖아요. 회의록에 어떻게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회의록 볼 때는 최고점수, 최저점수 다 삭제했잖아요.

그 얼마나 공정하게 했습니까? 회의록을 봤을 때.

그렇게 공정하게 회의를 했더라고 회의록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명단, 단지 이름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6명의 후보를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최고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자를 추천을 한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도 후보자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발언권 전부 다 줬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가 방대한 시설공단에 6개 큰 분야에 42개 시설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 42개를 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에서, 큰 데에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왔고 이런 분들이 와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주로 공무원 출신들 다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 출신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경영능력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큰 대표나 본부장이나 이런 해 본 사람들이 훨씬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얼마나 그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도 차분하게 답변을 하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 내공이 좀 쌓인 분이다. 우리 시설공단을 맡겨도 그 누구보다도 경영을 잘 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잘하고 수익도 좀 높일 수 있겠고 새로운 사업들도 발굴해서 운영을 잘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뭐 질의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억지는 아니에요. 이것을 왜 억지라고 표현하십니까?

회의록을 봐서 그 임원추천위원들의 각각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회의록에는 절대 그런 전문성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거의 다 추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후보자는 검증을 어제 분명히 충분히 다했고, 우리가 했고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자리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에 대한 부분이지, 그분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의록에는 위원들이 각각의 어떤 게 전문가인지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7명 중에 2명은 최고점자, 최저점자는 빼고 5명 가지고 이것 심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6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천수 위원 그것은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그게 억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을 갖다가 자꾸 한 가지, 두 가지 우리가 따지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천수 위원 얼마든지.

○위원장 김경수 아니, 아니,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억지라는 표현은.

이천수 위원 따질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충분히 다 이야기했던 거고.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자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속기사

박성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