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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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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4대 개원 후 쉴새 없이 바쁜 일정을 이어오시는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2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을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는 심사와 직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손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김혜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7일 창원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국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오늘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3개 과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3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창원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그게 어느 정도 진행 상태가 되어 있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수질보전팀 박미라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은 지금 현재 국회 한도승인 중에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회 한도승인 이후에 저희 시의회 통과되고 나면 환경부 국고보조사업하고 국회 의결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민간 최초 제안했을 당시에 어느 한 업체는 3천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한 업체는 천억, 1,500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3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고에서 보조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천억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관리비도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그렇다 해서 그 당시에 검토했던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을 보려니까 집행부 분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가시고, 또 최초 참석하셨던 시의원님들은 지금 안 계시고, 아무런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니까 또 관련 법에 의해서, 또 그 사업 제안에 대한 진짜 너무나도 간단한 운영비 같은 경우도 공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시의회에 넘어오면 시비가 천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계속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전혀 알 수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투법에 의하면 제3자 공고 시까지 제안자가 제시한 그 내용을 비공개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된다면 제3자 포스코에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공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제3자 공고 시까지는 공개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가 최초 제안했을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좀 뭐라 할지 두리뭉실한 그런 PPT 자료더라고요.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저희 시의회에서 철회를 했을 경우 최초 제안에 대한 대가로 PPT 한 20장 되는 거에 대한 대가로 30억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죠?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제안자가 이 사업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그에 따른 민투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계속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좀 제일 안타까운 게 계속 사업이긴 하지만 결국 이게 지금까지 된 거는 민간 최초 제안자에 의해서 사업이 제안이 된 거고 국가 공모사업이 신청이 된 건데, 결국은 저희 시의회를 거쳐서 최종 의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렇게 큰 시비가 한 번에 천억 이상 들어가고 매년 30억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무런 정보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의결을 나중에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저희에게 뭐 큰 기술적인 부분, 다른 업체에서 따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3천억이 일부는 토지를 사고 일부는 시설을 하고 정말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업체랑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을 드립니다.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문의를 해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게 사업 규모나 법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장님, 저번에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다 같이 동참하셔서, 지금 저희 창원시 자체가 빚이 너무 많아서 4조가 넘어간다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국가 보조사업이라도 한 번에 천억 이상 들어가고 매년 30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 검토할 때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업체와 협의를 심도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거기 잠깐만 계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리 박승엽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책사업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그 공모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무산됐을 때 30억 원이라는 비용을 시가 물어야 된다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꼭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패널티 때문에, 팔룡터널 관련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 의회에 왔을 때 2006년도에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2006년도 제가 시의원에 낙선하고 2010년도에 통합돼서 와보니까 그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니 4년 동안에 들어간 매물 비용 300억을 우리 시가 물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때 하고 나면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시가 부담하는 게 300억 원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래도 300억을 물어야 되고 저래도 300억을 시가 지불해야 되면 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3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3천억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해가지고 시공하려면 최소한 10년은 넘게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 확정되는 데까지 기간을 하고 사업 기간하고를 하면 최소 15년은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3천억 원이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설계 변경 등으로 해서 약 한 3,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이 되게 되면 시에서도 1,500억 원가량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터놔놓고, 국회에서 그거 지난 연말 정도 되면 총액 뭐라 했습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법적 필수 사업입니다.

반드시 창원 국가산단에 지어야 될 완충 저류시설이고요.

이 부분이 지금 국회 한도승인에서 승인이 나면 환경부에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그 승인 내역을 보내고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통과됐다는 공문을 보면 이후 저희가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 국책사업, 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저희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지금 최초 제안을 하고, 그 제안

손태화 위원 아니 최초 제안을 하는데, 그래 제안하는 게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담할 수 있는 제안을 검토를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만 꼭 집어볼게요.

해야 되는 사업으로 법으로 정해졌어, 그런데 이렇게 3천억을 들여서, 내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화학물질 배출하는 업체 그 근방에다가 조그맣게 해도 돼,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포스코에서 제안한 사업이 완벽하게 그게 수행을 하고 나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보증도 없어요. 실행된 적도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법령에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꼭 3천억을 들여갖고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검토를 누가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요한 팩트가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법령 만들 때 창원시는 3천억짜리 이 사업을 하라라는 게 법령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그렇지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시가 부담할 수 없는 사업을 법령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억에 패널티, 제가 그 뒤에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우리 박승엽 위원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업 내용을.

그게 돼도 문제고요. 안 돼도 문제고,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게 문제로 남아 있는데 우리 홍남표 시장 취임하시고 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된 건지, 한 번 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하고 우리 박승엽 위원이 질의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확정돼 갖고 진행될 때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정책 입안하신 분들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우리 공무원, 아니면 시의원님도 포함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 절차를

손태화 위원 담당자는 들어가세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외부로 하기 이전에 시장님실에는 이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시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혀 문제없는 걸로, 지금 그대로 추진하면 되신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지금

손태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하면 그렇게 아실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 전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이 배출되는 그런 부위에 대해서 이거를 하라라는 게 법령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창원 공단 전체를 다 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필요한지 안 한 지 모르지만 봉암공단, 자유무역지역 이걸 다 포함을 했으니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태적으로 부분적으로 화학물질 나오는 공단 주변에 시설을 하는 그 제안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지 그것도 우리가, 그거는 의회에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 제안한 부분 말고 이게 결정될 때까지 우리 시는 어떠한 정책을 한 건지, 그 자료는 우리 시 내부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그거를 박승엽 위원이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위원님들 좀 노력해 주시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 나중에 엄청난 우리 창원시의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승엽 위원님하고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완충 저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과장님도 출장 중으로 안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우리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자리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가속화 사업인데, 소계지구 뉴딜사업 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함께 어울림센터하고 노+리마당 공사 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프로 진행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또 공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계동에 저희들 소계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시설이 다함께 어울림센터, 노+리마당, 창의의 숲, 3개가 있습니다.

다함께는 지금 1층 골조 진행 중이고, 노+리마당은 지하 구조물 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창의의 숲은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마무리 작업을 다 했습니다, 지금 시설은.

그래서 공히 3개 시설은 내년, 다함께 어울림센터하고 노+리마당은 내년 6월달에 준공이 가능하고 창의의 숲은 내년 8월 정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 시설이 준공되고 나머지 통학로 정비라든지 테마 골목길이라든지 잔여 시설을 하고 나면 내년 중으로는 전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란 위원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34페이지 GB 전면해제 및 규제완화 입법화 추진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김혜란 위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아직 전면해제에 대한 부분은 입법화는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국토부하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계획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입법 부분은 진행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여기다가 기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아, 그거는 해제라는 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또는 환경 1~2등급 규제 변경에 대해서 울산이라든지 대전 등 광역시하고 연대해가지고 또 우리 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가지고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연구원하고도 같이 해서 계속 국토교통부와 이렇게 설득 절차 이런 절차를 하고 있고 지금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국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부지, 이것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데에다가 정책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차선적으로 계속 병행해서 지역 국회의원, 또 다른 광역시와 더불어서 최소한 환경개선등급 합리화, 그 이후로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화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서,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부분이고 해서, 또 국토교통부가 이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쉽게 수용해주거나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입법과정, 전 국회의원이 동원되고 또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역연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우리 의원님 관심 사업이기는 하지만 모든 의원님 관심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다 보니 아직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드러내놓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도 들고, 가이드라인이 좀 잡혔을 때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김혜란 위원 그리고 45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환경교육 통합 연계 추진 계획에 보면 디지털 환경교육종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환경정책팀장 이선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교육종합센터 건립 건은 공원녹지과에서 진행 중인 사화공원 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부분 중에 공공기여시설 부지 안에 그쪽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건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교육센터,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리모델링을 조금 해가지고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드는데, 여기에 민간 투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예.

김혜란 위원 이 민간사업 투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으며, 또 어떤 기준으로 됐으며, 환경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도 궁금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이 사업비 관계는 공공기여시설 부지 안에 그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서 그 목적 안에 맞는, 자기들이 제안한 사업 내용 범위 내에서 규모라든지 이게 정해지면서 그쪽에서 산출이 된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정책과랑 평생교육과에서 복합교육센터로 건립 필요성을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투자를 민간 투자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되게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또 중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좀 챙겨봐 주시면서 저하고 함께 의논을 해가면서 저도 챙겨 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잠시만 계시죠. 나오신 김에 하나 질의하도록.

우리 장례에 보면 탈플라스틱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묘역에 탈플라스틱.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자원순환과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타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호응을 얻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거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만의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김해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올해 경상남도에서 전국 공원묘원협회 부울경 지회하고 협약 체결하면서 시군에 전파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올 지난 추석에 천자봉 공원묘원에 우리가 국화 생화 무료나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민들도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생화다 보니까 조화는 365일 이렇게 두면 놔둘 수 있지만 생화는 오래 가지 못하니까 수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도 생화 말린 그런 꽃이라든가 자동판매기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석화, 그러니까 사계절 꽃을 놓을 수 있는 석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설까지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내년 추석 때에는 일단 좀 구체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만의 어떤 특화된 게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앞에 김해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화된 게 없다면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런데 이제

정순욱 위원 다시 말해서 이게 호객행위를 하는, 도로를 점용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정순욱 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재 공원에 접근하는 상황까지는 사람들이 조화를 사지를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도로 점용하는 부분을 없애버리려면 그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생화를 사든 조화를 사, 다른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1차적으로 그 부분을 막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내년도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시려고 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자료화할 때는 좀 제대로 된 게 있어야지, 타 지자체에서 한다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무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정확하게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올 7월에 시작해서

정순욱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요.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 조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 점용을 막는 게 강제 조항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정순욱 위원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때리면 거기서 안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화가 일단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왕 벤치마킹하신 자료를 올리는 거,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도시계획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계획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균형 발전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한번 올려보니까 이게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그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특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당시의 조례가 특혜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거는 일단 그 지역에, 우리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을 해서 그 당시에 다 따로 있던 도시계획조례로 운영이 되다가 통합이 되고 나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진해 마산 창원 이렇게 행위 제한을 따로 한다는 거는

정순욱 위원 아니 특혜가 뭐가 있느냐고요.

지난번에 계장님 계십니까?

특혜라고 주장하신 계장님, 저기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어떤 부분이 특혜입니까?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도시계획담당 권영완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정순욱 위원 아니 법률 검토라는 게 특혜라고 했잖아요.

특혜를 이야기하시라고요.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5개 구청을, 법은 형평성에 맞게끔 평등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진해구만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5개 구청에서 각각, 각 구역의 구에 대한 어떤 조례가 통과되는 게 없습니까?

그것도 다 특혜입니까?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그거는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특혜라서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개인 재산을 한 구에만 적용시킨다는 거는 안 맞다고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특혜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그 특혜를 의원이 특혜를 밝혀야 됩니까? 시에서 특혜를 밝혀야 됩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특혜라면 우리 시에서 특혜라는 것을 밝혀야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특혜가 되었다고 하면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상황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진해구만 하니까 특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창진에 5개 구청이 있는데 구청에 특별히 진해에 가야 되는 것 아니면, 특히 근생 시설을 푼다든지 또 판매 시설을 늘린다든지 하는 그게 공히 적용이 되어야지 일개 그 구청에만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구청에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대전광역시는 일개 구라든지 일개 시에서 이런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특혜입니까? 그 지역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판매 시설이 들어서야만 하는, 다른 지역에는 안 들어서고 그 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게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특혜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유성구에만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면 특혜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아, 그게 형평

정순욱 위원 둔산동이나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구청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저기만 해 주냐 하면 저거는 특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소지는 안 있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겁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딴 지역에 안 해준 것을 그 지역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 지역에 균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정순욱 위원 균형 발전을 하는 게 있고, 그 지역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행복, 지금 현재 불합리하고 불리한 거를 갖다가,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럼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구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설득력을 갖출 수만 있다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 개의 구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순욱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를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그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들어봤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이런 걸 갖다가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종을 재정비하고 하는 어떤 목적도 보면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렸던 거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뀐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그쪽 지역에 갑자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 만약에 강서구에 이케아라든지 SM이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창원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인구 유출이 되는 거고 자금이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단위가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은 민원에 의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가 잘 됐니 못 됐니를 따지는 것은 어떤 특혜로 가지고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을 갖다가 정리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그것도 일개 계장이.

아까 국장님도 ‘일개 지역’이라 했죠? 진해 구민들을.

19만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입에서 일개 지역이라 하고 있어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말은 제가 특별한 말을 의미 있게 담으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설명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최소한,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든지 불리하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해가지고 그 토론회 절차에 의해서 이러 이런 게 화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특혜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민원이 그런 게 있으면 용역을 의뢰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지역에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특혜를 발의한 의원 보고 특혜를 확인해라,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거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주장하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희들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해지역에 그 판매 시설이 필요한지, 그걸 조례에서 반드시 담아야 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집단의 토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보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그 토론회에서 어떤 교수님의 말씀은 준주거지역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조정하고 정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정순욱 위원님 지금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방송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서 방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발언할 기회를 드릴게요.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잠시, 집행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방송시설이 고장이 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가 도시계획 단위를 조정을 한다고 할 때 좀 이렇게 의원이 그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필요성에 의해서 아, 이게 균형 발전이다, 아니면 이게 지역에 한 필요한 어떤 사항이니까 어떤 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의원 발의를 했을 때는 최소한의 이런, 저희들도 어떤 의원 발의가 되면 이게 토론회를 한다든지 어떤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두 번을 했는데, 이런 어떤 절차적인 방법을 갖다가 계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일관되게 인센티브다, 그 지역의.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진해지역에서, 진해시였을 때는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그런데 진해구라는 것은 자치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이, 앞으로 30만 이상의 인구를 담을 진해에 그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해야지, 의원 발의한 의원한테 인센티브다, 그러면 이거를 네가 밝혀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도 보면 물건을 사서 물건이 피해가 왔을 때 그 피해를 갖다가 밝히는, 그 피해에 대한 행위를 밝히는 것도 옛날에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판매자가 밝혀야 돼요.

그와 같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원 발의를 했을 때는 이런 게 특혜 시비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런 논란을 갖다가 특혜면 어떤 게 특혜고, 지금과 같이 4개 구를 다 적용하지 못하는 게 특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한 구에 왜 필요한지를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한 구를 담는 게 조례가 불법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불법이 아닐 때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설명을 갖다가 어떤 계장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특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특혜를 누가 밝혀야 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특혜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의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필요하면 그 지역에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게 조례죠.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여기 있는 위원들이 통과를 했어요.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집행하는 것은 공무에서 하는 거죠.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는 시장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가 입안 단계부터 공무원이 와서 특혜다,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논의하느냐고요.

그러면서 특혜라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앞에도 설명을 한 거와 같이 4개 구는 안 하니까 진해구만 하는 게 특혜다, 진해구만의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해구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해양 시설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성산구에서 해양 시설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혜입니까, 진해에 오는 게?

최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용역이라도 한번 의뢰를 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한 구만이 한다고 특혜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고 법률에 위반되면 조례가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법률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특혜의 논란은 집행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언어의 선택을, 그리고 어떤 의원 발의안을 선택할 때는 최소한 시작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계속해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판매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미 저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부결된 적도 있고 그걸 또 재차 거론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 모든 절차, 검증 이런 걸 통해서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이게 우리 시 전체를 갖다가 용도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허용 용도를 이렇게 정함에 있어서 이게 쉽게 이렇게 그냥 바꿔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국장님 그러면 3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래 놨죠.

그러면 이때는 창원시에 대한 어떤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논리라면요.

왜 이거는 그렇게 못 쓰는데요.

최소한 말씀을 하실 때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창원 배후도시가, 창원 배후도시의 정의가 창원 시가지에 있는

정순욱 위원 이렇게,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최소한 논리가 맞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앞에 이 단어도 의창·성산구가 아니고 창원시 단독주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산에는 단독주택이 없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마산에 단독주택은 있지만 창원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된, 배후도시 단독주택지역이었습니다.

옛날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침이 만들어진 계획도시라는 그런 명칭에서 단독주택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창원시가 계획, 창원구가, 창원이라는 시가 계획도시였지 않습니까?

진해하고 창원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는 창원시죠.

틀립니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합시다.

정순욱 위원 제가 7선의 의원이 정리하자니까 정리는 하겠는데요.

이렇게 질의하는 도중에 7선이 개입하는 것도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정리를 하겠는데요.

손태화 위원 어허, 말 좀 조심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최소한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지역 전체를 하시라, 그래야 특혜 시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최소한 용역은 한번 하시라, 그래서 그런 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저희들이 진짜 판매 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 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먼저 했는데?

손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지금 업무 보고하는 시간인데, 물론 질의하는 내용들이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룰을 좀 정해놔 놓고 합시다.

하는데 뭐 5분씩 정하든 10분씩 정하고, 다른 위원들 발언 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마무리할 때 할 분이 없으면 길게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우리 발언 시간을 좀 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10분씩 하고,

○위원장 정길상 10분씩 할까요?

손태화 위원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공평하게 앞으로 옆에 전문위원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10분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저도 좀 전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손태화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정희 위원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이크 받은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창·성산구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추진 방향에도 보시면 쾌적한 도시 조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독주택지 불편사항 해소방안 강구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제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 청취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내년 5월에 고시가 되는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12월에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주민 청취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들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청취만 할 뿐이지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 청취를 하는 이유는 뭔지, 왜냐하면 곧 12월에 결정도 될 거고 내년 5월에 고시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의 지구별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서 지금 대표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리서치에서 또 거기에 참여가 안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설문조사, 이렇게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입안이 되고, 아, 그 의견을 가지고 공통된 의견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19개 지구 중에서 13개가 지금 단독주택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택 단지가 그만큼 더 훨씬 많다는 얘기고, 지금 단독 주민들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2002년부터 그때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변경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아주 극심한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개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대상공원을 개발해서 아주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주택지에는 전용주거지역에 묶여서 전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극심한 상황은 정말 주민으로서의 아주 굉장히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블록 개발이라든지 층수 제한 완화라든지 용도라든지 이렇게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검토 좀 더 면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책자 33페이지, 한은정입니다.

책자 33페이지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 이유를 두 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 줄, 두 번째 줄, 지금 창원시는 여러 산단이 있는 상황에서 공장이 지금 부족한가요?

원전과 방산 제조산업 유치를 위해서 이유도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시는데, 공장이 조금 부족한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는 좀 많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공장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부족하니까 추가로 산단을 조성하려고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한은정 위원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진짜 산단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음 뒤 페이지에 있는 난개발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5년 전으로 바로 회귀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창원시는 원전 산단과 방산 산단을 따로 구성하고 싶은 그런 또 나름의 계획이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방산하고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은정 위원 아, 원전 산단이나 방산 산단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다 창원시는,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탈원전 정부가 예를 들어 10년 정권을 하게 된다면 창원시 원전 산단 업체들은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탈원전 정부가 10년을 집권하게 되면 원전 산단은 10년, 잠시 그러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합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고 지자체 정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시고, 제가 원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첨예한 문제이니, 우리가 원전 산단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저 역시 선출된 정치인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우리 행정도 되게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원전에 대한 산단은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갖고 숙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원전이라는 단어를 4년 동안 한 번도 책자에서 본 적이 없는데 떡 하니 써놓으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시는 원전과 방산에 대한 산단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경영 협력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고요.

창원시가 자원순환 관련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제품으로 투명페트병을 활용해서 근무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파우치라든지 많은 굿즈들이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그 굿즈들을 사용해 보고 받아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성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조금 처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결국 이 재활용 투명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든 굿즈들이 좀 실용성 있게 사용이 돼야 이게 다시 쓰레기로 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디자인 부분에 화장품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삼각

이원주 위원 파우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모양의 디자인 이런 걸 좀 건의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제작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제작을 또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오감체험 자원순환 교육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이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목표를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교육 대상이 유아 및 초등학생이 실제로는 배출을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보통 성인들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차후에 후세대가 돼서 배출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물론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이 성인들도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 교육하는 운영장 위치가 창원재활용센터 및 창원재활용종합단지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각각 얼마씩으로 잡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것은 일단 환경교육이 유아 시절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지금 창원재활용센터 석동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재활용종합단지에 교육을 시켜보니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으로 우리가 창원재활용센터는 16개 단체에 321명을 교육시켰고요.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재활용종합단지 VR 교육은 14개 단체에 254명, 여기는 주민도 포함돼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의외로 유치원 생활하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자기가 먹는 페트병이나 캔 이런 걸 집에서도 분리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의외로 애들도 많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교육비는 일단 올해는 2개월분 해가지고 1,200만 원이었고요.

지금 7천만 원 이거는 연간 교육비로 잡아놨는데 일단 저희들이 호응이 좋아서 메타버스 교육하고 자원순환 재활용센터 교육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하려고 하는 위치가 두 군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두 군데요.

이원주 위원 석동 진해랑 창원인데, 각각 예산이 얼마씩 잡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이 7천만 원은 창원재활용센터 교육장이고 창원재활용종합단지는 그 안에 위탁업체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창원은 예산이 없고 재활용센터인 진해만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마산에도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창원 시민들 전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산 재활용센터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고 창원이랑 진해만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마산 시민들, 그러니까 구마산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교육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해서 마산에서도 이런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재활용센터가 있으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용센터가 마산 진동면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지만 거의 마산분들이 진동면은 너무 머니까 창원 쪽으로 교육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오는 장소 두 곳을 했는데, 또 장기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마산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도 마산 지역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창원·김해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과장님 이거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서 김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추진이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김해 광역화 사업 이거는 일단은 김해시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사업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및 적격심의 끝났고, 이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외 3사 컨소시엄이 정해졌고, 올 12월에는 공사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국회의원이 많은 요구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얼마 전에 김해시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청취해 보니 주민편의 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일단 올 12월에는 무조건 준공한다는 목표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착공은 하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착공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준공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죠.

착공이 늦어지면

강창석 위원 이게 2026년도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은 김해 담당과장님 말씀으로는 12월에는 꼭 착공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광역화 사업은 지금 창원 쓰레기 1일 50톤을 소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강창석 위원 향후 창원 소각장 증설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추진하고 나면 우리 창원시에 기존 있는 소각장의 증설은 안 해도 가능합니까?

이게 소각 능력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우리가 김해하고 창원하고 25대5의 비율로 하는 거는 김해, 저희 진해 소각장이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근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걸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면 국도비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 김해하고 하는 광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향후 우리 창원시 내에,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의 소각장이 앞으로 이게 25톤, 아, 창원의 50톤만 장유의 광역화 사업에서 소각을 처리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창원시 내에는 더 증설이 필요하지 않아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일단은 이 광역화 사업은 진해 50톤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 50톤을 광역화하게 되는 거고, 이게 제대로 가동되고 그래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030년에 우리가 매립장에 생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우리 소각장이 좀 팍팍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재활용 잔재물이라든가 대형 폐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재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에는 매립이 법상 2030년부터 안 되다 보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니 저희들 내년에 한번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과연 향후에 2030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소각장이 적정한지 더 필요한지를 저희들 용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용역을 빨리해서 어차피 지금, 그게 또 우리 창원시가 지금 추가로 증설이 필요하다면, 물론 광역화 사업에서 장유에 위탁 50톤을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창원시가 그러면 이 50톤을 빼고 증설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검토를

강창석 위원 2030년이 얼마 남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강창석 위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진짜 우리 창원시 자체에 앞으로 소각장의 증설이 필요하다면 계획안을 빨리 수립해서 이 부분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또 그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안을, 2030년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안을 수립해서 하시고, 이게 또 광역화 사업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기에 이게 완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김해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잘해서 그게 빨리 진행이 안, 이게 또 2026년도까지 완공이 안 되고 더 늦어진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30년도에 창원시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그때 되어서 같이 창원시도 증설해야 되고 여기도 또 같이 해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잘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또 김해도 투입해야 되고 우리 자체도 또 소각로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창원에 소각 능력이 부족하다면 증설을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증설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5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건에 대해서 지금 소요 예산 4억 천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굳이, 제가 이걸 지금 들여다볼 때는 굳이 이만큼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현수막으로 인해서 생화를 굳이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예산을 소요해야 되는지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또 이거 홍보만 잘되면 조화는 뭐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생화는 개별적으로 사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요 예산 4억은 국비 2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 2억 해서 다회용기,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장례식장 보면 우리가 상복공원 외에는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이 진행 중에 있고 입법 예고 중에 있지만 일회용이 규제가 되면 일단은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데 그 다회용기가 12조, 밥그릇, 국그릇, 그다음에 접시 이래가지고 12조 한 세트가 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 장례식장 3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다회용기도 좀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비 2억 시비 2억은 세척장 세척시설, 다회용기가 일회용 안 쓰고 다회용기 쓰면 그걸 세척 할 수 있는 세척장을 갖다가 기기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생화 무료 나눔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석 때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자봉 공원에 4,750단을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 문화상 유교에 젖어 있어가지고 일단은 묘 옆에 조화를 두는 걸 기존 이때까지 쭉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생화로 하기에는 좀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가 이 생화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점차 점차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묘원 관련해가지고 생화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은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예산은 저희들 다회용기, 다회용기하고 그다음에 기기 지원, 세척장에 기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 어디죠? 지원해 주는 세 군데가, 장례식장.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장례식장은 일단은 대형 종합병원, 창원삼성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마음병원, 그리고 마산의료원, 마산의료원은 국립이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 하니 일단은 큰 병원을 위주로

김혜란 위원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 말고 우리 의료원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나는 세 군데를 지원하는 줄 알고 그 세 군데가 어디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홍보만 잘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되면 조례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이걸 바꿔야 되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 이익금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만 해주고 홍보만 해주고 관심만 가져주면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저희 관내 종합병원, 삼성병원, 파티마, 그리고 경상대병원, 한마음병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간담회를 가져 보니 당장 일회용을 쓰다가 우리가 다회용으로 쓰자 하니 일단은 불편하고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법이 개정되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혜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런데 지금 법 개정도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고 코로나,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법도 이렇게 일회용 규제 제한 법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데보다 일단 큰 병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라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끌고, 우리가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같이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런 대형병원에서는 사실은 시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역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참여해 달라라는 이런 식의 어떤 행정은 저는 맞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우선적으로는 마산의료원이 국립이지 않습니까?

도 산하 의료원인데 마산의료원부터 좀 이렇게, 국립이다 보니까 할 의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있다 보니까 마산의료원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김혜란 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립부터 해보고 이런, 사실은 부자 병원 아닙니까? 다들.

흑자도 엄청나게 나고 있는 이런 병원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사실은 중소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준다면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할 것 같은데, 대형병원에서 이거 받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뭐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틀로 조금만 비켜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는데 35페이지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9억 4,200만 원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오는가 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 백번 맞고요.

지금 창원 의창·성산에 단독주택지가 2003년도에 단독주택지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종 구분이 됐는데, 여기만 된 거 아니거든요.

우리 창원시 안에는 특히 구도심권에 있는 데는 1, 2, 3종 일반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데는 거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전혀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2003년도, 지금부터 2003년도면 20년 전에 종 구분할 때 제가 마산시의회에서 이 종 구분에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때 정말 이 종 구분을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요즘은 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창원에 의창·성산의 단독주택지만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달라라는 요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면 지금 20년이나 경과 됐거든요.

이거 전체를 종 구분에 대해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해가지고 1종에서 이제 2종 주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이제 정비법이 없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한 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기는 5층 이상을 못 짓도록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1종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20년 동안에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 아까 이야기한 특정한 지역이 진해도 마찬가지 특정한 지역이고, 여기에 의창구와 성산구 단독주택지도 특정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외 지역, 진해 구도심이나 마산 구도심, 창원에도 의창동이나 소계 지역 이런 데도 다 특정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에 종 구분할 때 1종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왜 정비 계획을 같이 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고 아마 다음 달에 소위원회를 하고 나면 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번 재정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의창·성산구 단독 지역만, 이거는 재정비 계획도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만 쏙 빼갖고 했느냐 하는 위원들의 지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의창·성산의 단독주택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특정 지역에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장시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지정이 될 때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아파트는 2종 전용주거지역,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003년도에 종 구분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2002년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종 구분된 구도심권에는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규모가, 지금 여기는 창원시에 단독주택 13개 구역이라든가 단독 외 6개 구역은 집단화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도심권에는 집단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개별적으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사항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전에, 자, 오늘 2030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수립이 되면 거기에 포함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다 제가 행감 때나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꼭 담아서 종 구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조금 결을 달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장례식장 해봤자 전체적인 일회용으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과장님 안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자료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자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에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우리 일회용 배달하는 도시락 내지는 플라스틱 용기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 서울이나 세종시에서는 지금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에는 이제 이게 배달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업소에서 하는 거를 배달 앱을 만들어서 어떤, 시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은 세척하는 사업, 이게 공장이 하나 필요한가 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제 세종시를 벤치마킹하면 되지 싶은데, 이게 굉장히 선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배달하는 회사,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있으면 마산의 한 군데는 한 달에 한 2천 건에서 2,500건 배달을 한답니다.

거기는 전부 일회용을 쓰거든요, 한 식당에서.

그러면 이게 군소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장례식장 이거는 여기에 정말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수도권이나 세종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업체들이 앱은 지금 다 개발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소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그게 이 업체로 앱이 어느 주소 번지를 찍어서 그게 되어지면 수거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설치돼 있는 이 회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세척 공장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다시 이 용기를 그 업소에다가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행이 되면, 즉, 이 플라스틱의 어떤 일회용이 상당한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도 계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선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같이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업무보고 시간에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척장을 지금 일단 구축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는 일부 세척장을 구축해가지고 거기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병원 이렇게 조금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장 정도로, 이것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척, 세척하는 공장을 지어갖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릇을 그 업소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권하고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일회용 그릇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회용을 그 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의 다 무료로, 아, 그릇만 파는 거예요.

그릇만 팔면 그 그릇이 회전하는 과정은 자기들이 돈을 전혀 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세척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 세척 공장을 할 때 규모를 작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개선 지원 사업인데 개선 방법에 보면 이게 기존 음식물 쓰레기는 리프트에 올라가서 배수, 그러니까 리프팅 차량에서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종량제봉투 리프트용 배출 수거함을 지금 보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이 방법은 근로자의 어떤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문제는 좀 이렇게, 더 많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종량제봉투는 외부에서 보면 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게 종량제봉투 리프트용 수거함에 들어가게 되면 무분별하게 그게 봉투에 안 넣고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시행이 안 됐는데 지금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3월달에 하고 전수조사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어떤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또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있는 음식물 배출 수거함 거치대를 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음식물, 지금 옆에 있는 통을 보게 되면 통 자체는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옆에 있는 거치대에 지금 이 통을 올리게 되면 작업자가 더 불편하다, 고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넣는 것도 일반 주민들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그 2단에, 위에 넣는 거는 좀 가능하겠습니다만 2단에 있는 거기에 넣으려고 그러면 손 고리를 들고 넣기는 힘들다, 그리고 위에도 이게 작업대에, 이게 통 높이가 있거든요.

리터당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높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올렸을 때는 작업자가 더 들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리에 안 들고 바로 드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고리를 들게 되면 그게 높이하고 손잡이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은 좋습니다만 이런 시행을 했을 때 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검토를 잘하셔서, 이게 또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용할 때 더 불편하다 하면 이거는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정말 좀 이렇게, 한번 음식물 쓰레기통을 올려보고 정말 이게 맞는지 작업자가 편한지를 좀 검토를 해서 지원 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저희들이 아까 티타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이 지금쯤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다른 과도 질의할 게 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시간이 좀 어중간한 시간인데 저희들이 오찬에 중요한 약속이 좀 있어서 우리 상임위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안건이 별로 없으면 지금 국 전체를 정리하면 되겠지만 오후에, 지금 보니까 몇 개 과가 3개 과가 더 남아 있는데 오후에 다시 한번 나머지 과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1시 반까지 하죠.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점심시간을 1시 반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로 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3과에 대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책자 60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올해 시범,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가구에 도비 30%, 시비 20% 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연 최대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이 관내에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시세 실거래가 4억 원 이하,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보통 보면 대출이자를 지급을 한다 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은 호응이 있습니까? 이게 호응이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저희가 올해에 하반기 도에서 사전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창원시에 124가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면 이게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요즘 보면 대출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연 8천 정도의 부부 합산 정도 되면 보통 이 상한선을 채울 그런 경우가 별로 많이 없을 걸로 알고 아는데, 그리고 1~2년을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 지침이나 기준은 도에서 지침과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범을 해보고 또 호응이 있으면 더 완화를 한다든지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일 때에 이런 지원이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실 사항은 있습니까, 혹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지금 현재 지원은 두 가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택법에서 승인받는 공동주택과 또 건축법에서 허가받은 소규모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비율이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50% 지원인데 현재 7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보다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통 보면 대단위 공동주택은 그래도 좀 사는 계층의 이런 부분이 최소한 4억대 정도는 창원에서 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 많이 이렇게, 많은 어떤 비용이, 숫자가 있는 데는 결국은 소규모 공동주택이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 부분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참 딱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가 큰 세대는 장충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있는데 소규모는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도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보면 소규모 하면 10가구 20가구 이런 데는 관리비용이라는 게 별로 없고 거의 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를 이렇게 월 단위로 받고 있던데, 이런 데서 시설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몇천만 원이 들다 보니까 참 갑갑,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관에서 투자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은지,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쪽에 저도 부탁을 해서 한 가지를 처리했던 데가 있는데, 산비탈이나 이런 데는 잘못하면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이런 정비사업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집을 나갈 수 있는, 보통 보면 집 가격이 한 8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기 집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쪽에 서민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폭을 더 넓혀주십사 하는 이런 방안으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심의회 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화동 인정사업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민원성이 제기가 되었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국가공모사업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가 확정이 되고 집행과정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런 민원을 정리를 하고 취합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계획변경을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도저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사업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모 확정 이후에 어떤 그런 과정의 변화들은 국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께서 이 안에 서류적인 게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조작이 되었다면 이거는 창원시의 얼굴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공무원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이게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가 되었을 때 창원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역구 시의원님 시정질의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전체 공모 과정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내용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나서 나온 결과가 저희 부서에 통보 온 내용이 결론적으로 공모 과정에 그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주민 의견수렴이 다소 미흡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라, 그렇게 내용 정리가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의견수렴이 미흡했다 이것보다는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안에 인증센터 범위의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부분, 어린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조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게 조작이 되었다고 표현은 하셨지만 감사실에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나온 결론은 조작이 됐다는 내용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고, 맞는 표현 방법이 아니었고, 내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시정질의 때 얘기한 것 중에 지표를, 국토교통부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 그 지표가 경화동이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

행정동으로 해야 되는데 법정동으로 지표를 했다는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를 회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은 공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포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결론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으로 감사실에서 내용 정리된 거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당시에 답변하는 국장님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니다, 기다를 답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조작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뭐 인정은, 그 당시에 국장님 시정질문 답변에

정순욱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가장 중대한 거는 위치 선정이 가장 문젯거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 이게 가장 근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근원점이 흔들리게 됐을 때 이거를, 감사실에서 민원을 확인하라는 것은 다시 확인하라고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가질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 부서에서는 공간적 범위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될 공간적인 범위가 태백동과 경화동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백동하고 경화동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의 저희들 주민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동마다 관변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쪽의 주민 의견을 1차적으로 들어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이 그쪽으로 수용이 된다고 하면 다시 그쪽에다가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은 만약에 저희들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방법적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위치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정순욱 위원 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런

정순욱 위원 주민 의견수렴이 그렇게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모를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갔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그 위치는 안 맞다는 의견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다양한 채널로 시민의 소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지금 안 맞아서 저희들 방안을 마련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올리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한 사람이 이름 바꿔서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리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달라서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 피해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참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민 의견수렴이 다시 그쪽으로 원하게 될 때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사유화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주민 의견이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그 방향을 따라갈 수가 있다면, 만약 에 그게 다른 지역을 요구했을 때 그게 그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커뮤니티센터면 이런 어떤 게 매끄럽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된 부분이 많이 안타깝고,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많이 갑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러 나가시는 국장님 정도가 되면 최소한 8~90%는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71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셉테드 기법, 건축경관과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범죄예방 환경 설계, 뭐 이런 거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걸 다음부터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접근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걸 제가 보면서 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관심 깊게 봐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창구 소계동도 있고 또 회원구, 합포구 이렇게 3개 지역이 선정되어있는데, 예산은 2억 4,400인데 이거 3개 지역으로 나누면 7,400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제가 그때, 우리 CCTV 1대 설치하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1대는 한 2~3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반 CC, 우리 쓰레기 그런 CC말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좀 다릅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1대 2~300?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김혜란 위원 아니 저는 한 2천으로 들은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대 쪽에 올해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서 주민 설명회하고 관계기관하고 경찰청하고 했는데, CCTV 1개당 2~300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김혜란 위원 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 셉테드 사업도 예를 들어 옹벽이나 조경, 그다음에 솔라표지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셉테드 사업을 할 때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하면서 주위에 어떤 환경도 같이 다시 보전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소계동에 제가 CCTV를 한 5대 정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김혜란 위원 이렇게 예산도 잡아주시고 이래서 좋긴 한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여기는 굉장히 취약,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취약한 동네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김혜란 위원 열악한 동네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런 부분은 3개 동네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그 현장을 세 군데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고 와서 저희들 설계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일단 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입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상정돼 있죠, 저희?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지금 이번에

이해련 위원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김혜란 위원께서 발의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면 성원아파트인가, 창원에서 리모델링 아파트 그때 추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지금 관내에 11개 단지에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원과 대동, 그다음 피오르빌, 팔룡 대동이 지금 우리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성원은 현재 안전진단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지관리형, 시설확충형, 전면개량·세대수 증가형, 이 세 가지에 준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시설확충형 보면 최대 1억 되어있습니다.

1억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시비 70%에 자부담 50% 되어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래 되어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50%?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시비는 70%에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게 설계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비가 몇 조에 달하거든요.

그렇게 달하면 설계비용이 한 약 10%를 차지합니다.

이해련 위원 설계비용이 전체의 10%?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70%인데, 70% 다 주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 1억

이해련 위원 거의가 70% 다 줄 수는 없다? 그런 사항이 별로 없을 것이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죠. 그래서 최대 1억까지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꼭 이 프로테이지대로 주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 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그 4개 단지만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조금, 자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동향 파악에 의하면 현재 4개 단지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를 자체적으로, 이게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이어서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김혜란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센터, 18페이지에 도시재생센터 예산이 2022년도에 6억 4천인가 그렇는데 2023년도에 6억 8,800으로 증액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창동에 있는 도시재생어울림센터 10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운영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5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5억 정도 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2021년 예산보다 2022년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를 지금 연구한,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열 분 인건비하고 운영 관계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 2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새뜰마을사업 주요 단위사업 중에 도시가스 공급완료 되어있습니다.

285가구 도시가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원래 하려고 했던 게 한 320가구 그 정도 된 걸로 아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전체 대상가구 수가 약 그 정도 되고, 지형적으로 사실 도시가스 인입이 불가한 지역을 빼고는 저희들 전체 다 공급 완료한 가구가 285가구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다 못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전체 다 못했고, 그럼 저희가 도시가스를 도시재생 새뜰사업에 포함되는 가구에는 다 똑같이 도시가스 시설을 해주기로 했는데, 280가구 하고 나머지 못한 가구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도시가스하고 싶어도 본인이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신 분, 그다음에 지형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한 분, 그런 분들이 실상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형, 앞에 설명드렸듯이 지형적으로 사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체 사업예산에서 조금 여유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별도의, 그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일단 그런 부분도 지원에 대한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주민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그 혜택에서 빠지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시잖아요, 사실은.

똑같이 그렇는데 내가 형편이 안돼서 이걸 못하고, 우리 집이 밑에 하천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예산에서 N분의 1해서 이분들한테 대충 얼마가 갔죠?

그때 한 7~80만 원 정도 가구당 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 정도에 상응하는 예산이 이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5개 유형으로 하던 도시재생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바꿨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공모가 5개에서 2개로, 하나가 특화 재생, 그다음 종합 재생, 이렇게 되어있나 보죠?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특화는 지역특화 재생이 주고, 나머지 1개는 혁신지구 이래가지고 좀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새로운 유형에 보시면 대부분 전부 다 특화 재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지난 시간 쭉 해온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와 또 실패한 사례, 그런 데서 원인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연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병암동 병암지구 들어가는군요.

이거 지금부터 해서 공모에 넣으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공모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당초에는 11월달에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병암지구가 예비주민협의체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해련 위원 주민협의체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성은 됐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예비주민협의체 회장님이 활동하시다가 바뀌고 바뀌고, 지금 바뀌고 또 안 하겠다고 한 분이 또 한다고 했다가, 하여튼 이 예비협의체 운영 자체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용역발주를 어쨌든 예비주민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을 빨리 작동시켜서 내년에 저희들이 병암지구 공모를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 문화지구하고 회성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일단 최종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회성지구는 통과가 됐고 문화지구는 지금 안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문화와 병암지구가 같이 되면, 사실 이게 특화 재생으로 되면서 재생의 전체규모가 국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공모에 저희들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경쟁력이 병암보다는 문화지구가 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가다 보면 병암도 내년에 신청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 좀 늦춰졌지만 그동안에 주민협의체나 주민들과 함께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연구해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앞서 경화동 인정사업 때문에 정순욱 위원님 지역구시고, 또 정순욱 위원님께서 그동안 인정사업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시잖아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어떻게 되어서 되어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바꾼다고 국토부 가서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인정사업 이것 때문에 동네가 두 동강이 나서 되겠습니까?

정말 현명한 소신이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경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화동, 이 인정사업 이것 때문에 지금 동네 분위기가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양쪽에서 하는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행정에서는 정말 바르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또 된다는, 국토부 가서 뭐 어떻게 협의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또 주민들하고도 좀 화합해서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대 맞춤형 아파트 주거문화 공간조성, 이 사업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건설사의 추진내용, 이걸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라고 권장하겠다는 뜻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에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미아방지시스템 좋고, 실내어린이놀이터.

그 아래 칸에 단지별 테마도서관 건립하게 하고 원격 스터디지원, 원격 스터디지원 시스템 이런 게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나요?

이게 어떤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게 사실은 저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일정 세대 이상이 되면 이런 시설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만 확보했었지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서 화상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아, 그 시스템을 넣는다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주택, 단독주택 사는 아이들은 이런 시스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웃음)

한은정 위원 코로나는 똑같이 대한민국, 세계가 다 겪는데 그러면 단독주택 사는 아이들은 이런 시스템의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물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우리 부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낸 것이고, 또 단독주택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아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를 들면 앞선 2년에 아이들 학교에 등하교를 못 할 때 기존에 인터넷 시스템으로는 원격수업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아니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게 어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한은정 위원 그 업된 게 어떤 내용이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전에는 도서관 공간만 확보돼 있었고, 또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면 거기에 일정 도서 비치라든지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책걸상 이런 정도만 시설을 갖춰가지고 저희가

한은정 위원 그럼 그 도서관에 이 스터디지원 장치들을 갖춰라?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제 권장 사항이죠.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가정집, 집 안에 말고 만들어져있는 도서관에 이런 장비들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뜻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렇죠.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짓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한해서 그렇지, 개인 세대는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또 위에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이것도 예를 들면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어린이놀이터를 구축하라는 뜻인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일정 면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간만 확보한, 앞서 말씀드린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상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실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실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것도 놀이터도 보면 커뮤니티 시설 안에 좀 큰 애들은 밖에서 놀지만 좀 어린 애들은 실내시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은정 위원 놀이방같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런 시설, 그 말씀입니다.

한은정 위원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파트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시설이 다 만들어져있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면 주택 중에서 6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단독주택의 경우는 우리 한때 담장허물기 정책도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택은 담장도 다 허물어라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는 아파트 안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놀기도 그 안에서 놀고, 그러면 어른들은 지상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그죠?

아파트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 가지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파트 여기에

한은정 위원 좀 약간 이기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니요. 그게 커뮤니티 시설이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는데, 실내에서 노는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이렇게 입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출근하는 애기들은, 엄마가 출근 아빠가 출근하는 경우는 놀이방 시설을 가지 아파트 안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질의드렸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한은정 위원 63페이지 지금 창원시 시영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아파트의 이름이 개나리3차, 천수림, 이거 두 가지만 쓰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시영아파트는 두 개 단지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3차 같은 경우는 성산구 대방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이름이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천수림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천수림은 북면 삼계에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구별로 이름을 나누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 이름

한은정 위원 아파트 이름을 성산구 쪽은 개나리로 가고 의창구는 천수림?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 이거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새로 지은 아파트는 이 이름을 안달 수도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시영아파트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는 이 두 개 단지밖에 없는데 개나리3차는 990세대 되는데 이게 한 27년쯤 됐습니다.

천수림은 준공된 지가 9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청년을 위해서 이 중에서 50세대 정도는 매년 청년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약간의 저소득층, 그리고 부자 엄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한은정 위원 개나리3차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름을 좀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개나리라고, 개나리1차 2차 3차는 무조건 시영아파트 이름이라는 낙인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좀 바꿔주시면... 초등학생 같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27년 전에 지은 이름이 되다 보니 그 당시에 창원시 시화가 아마 개나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좀 바꾸면 훨씬 아파트 이미지가 달라질 것 같고, 들어오는 입주자들도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좋은 이름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71페이지에 셉테드 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이원주 위원 과장님, 이 위치 선정할 때 지금 세 군데로 나와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거 선정한 기준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선정한 기준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도비 30%, 우리 시비 70%,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셉테드 사업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건에 대해서 도에 셉테드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도로 올라온 내용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시비가 1억 7천입니다.

이원주 위원 1억 7,080만 원 맞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이번에 본예산 요구에는 3천만 원 하신 거 맞으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3천만 원이요?

이원주 위원 예, 이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지금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7,08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요구에는 3천만 원 나와 있고, 이후 필요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 재정상 지금 현재 사업비 전체를 확보를 못 해주고 우선적으로 3천만 원 가지고 세 군데 용역을 하고, 사업비가 책정되면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후 필요예산에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빠져있는 부분인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계에, 지금 투자 계에 보시면 계에도 오타가 있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오타가 있고, 또 주요업무계획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도비 3대7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보는데 약간 오해가 생기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 예.

이원주 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듣고 작성 미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챙겨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청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원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셉테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셉테드 사업은 시도된 지가 상당히, 우리 창원시가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셉테드 사업이 2014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시행은 2015년부터 됐습니다.

됐는데, 이 자체가 건축법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셉테드 사업이나 안전설계,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2015년도에 경남대학교 골목길에 처음으로 셉테드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세 군데가 선정해서 지금 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셉테드 사업을 해왔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했고, 창원 관내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로고젝트 사업이나 솔라표지병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지금 이거를 하는 거 자체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창원시 안민동 일대에 가면 솔라표지병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는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까지 창원 관내에 이런 셉테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어 왔거든요.

이 사업이 마치 이 기법이 지금 도입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존 많은 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이 되어있습니다.

로고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로고젝트 사업에서 우리 마을에 보면 좀 그런 지역에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바닥에다가 비추는 사업 이런 게 많이 되어있고, 솔라표지병도 상당히 우리 관내에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는 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걸 다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기존 되어있는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셉테드 사업이 실제로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나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체조사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를 들어서 고보조명이라고 이게 로고젝트 사업인데, 로고젝트 사업으로 해 놨는데 그 지역이 좀 어둡다, 그러니까 또 보완등을 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설계할 때 전반적인 그 지역의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정말 이 로고젝트하고, 이게 보안등이 있으면 로고젝트 필요가 없어요.

바닥이 밝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야간 쪽에 전부 다 하는 그런 시설물이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중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 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암지구 건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준 게 있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을 안 되고, 민원을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막 넣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두루두루복합센터 2층에 스크린골프장 하는 게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질의를 한 건 아니고 업무 추진과정에 국토부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문의한 결과, 스크린골프연습장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설로서는 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은 왜 합니까?

지금 구암지구에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스크린골프를 하느냐 하니까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도시재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수익사업을, 필요도 없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협동조합을 위해서 이 거금을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한 층에 한 30억 원 정도 치이거든요.

30억 원을 들여서 뉴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주민협동조합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스크린골프장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왜 합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도시재생시설의 거점시설을 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 그 안에서 약간의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수익시설이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접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스크린골프장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된 거지, 여기서 수익이 막 생겨서 조합 너거가 다 쓰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조합에서 운영해서 많은 수익이 생기면 그것도 마을에 또 환원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되었던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개념이 안 맞는 게 도시재생은 그 수익사업을 하는데 뭐 1~2억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120억짜리잖아요, 이 복합건물 한 개가.

그중에 2층이 면적이 가장 넓어요.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그거를 스크린골프장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검토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손태화 위원 아니 도시재생을 위해서 돈을 줬잖아요.

이 돈은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하면서 제대로 된 도시재생 하라고 돈 준 거예요.

시장님하고 끝까지, 허성무 시장하고 내가 그거 승인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도시재생이 된다고, 4년간 끌어온 거를 갖다가 국토부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의견 표명까지 했다라고 하면 그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 부분을 지금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위원님이 저번에

손태화 위원 아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이 공동육아나눔센터가 들어오고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게끔 되어있는데, 1층에 어린이 관련 시설이

손태화 위원 층을 어디로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적어도 이 도시재생은, 구암동은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감사하라고 했으면 집행기관 감사실에도 지금 손이 모자라서 감사를 현재 못 하고 있다는데 이거 감사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220억이 갔는데 이게 도시재생을 위해서, 국가 국책사업으로 창원시에서는 1호로 이거 지정된 사업이에요.

재생사업을 위해서 해야 될 거를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합이 설립이 됐고, 조합은요 지금까지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시간 되면(전문위원 보면서) 말씀하세요.

행감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합 설립은 강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조합 설립한 데가 거의 다 실패한 게 7~80%입니다.

전국에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실패한 거를 다 창원시는 이거 할 때마다 조합을 설립해서 말이지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재생하고 상관도 없는, 이게 1~2억이나 2~3억 들어가는 사업이면 모르겠습니다.

30억이나 되는 사업을 도시재생 이 돈을 여기에 안 쓰고 다른 데 썼으면 엄청나게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배제하고 여기다가 스크린골프장을 해서 협동조합을 먹이는, 그거 서류에 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수익사업이라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그 의사결정은

손태화 위원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주민협의체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였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한 게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가 관리를, 직영이 아니면 위탁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조합을 만들어야 투명한 관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지, 다른 의도로 한 거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도시재생에서 국토부의 질의해서 이런 사항이 오면 깔끔하게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 공간이

손태화 위원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공간이 없어지려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손태화 위원 다른 방안이 다른 데서 다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장소를 안 내어주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나머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고 공문을 지금 해당 부서에 그 가능 여부를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한 일주일 넘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주일 전에, 제가 얘기하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내가 7월달부터 얘기하고 행감때 얘기하고 그동안에 다 정리됐다라고 나한테 보고해놓고 지금도 이게 아직도 있다니까.

이 사업은 안된다, 그러면 2층에 할 거를 소관부서가 아니라 창원시에 간부회의 하는 데다가 이 공간을 뭘로 쓸 건지 뭘로 하면 도시재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지, 전문가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구암동은 아까 어디더라, 충무지구에 이야기하는 거, 이거요 뭐가 병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구암동은 근린형 도시재생 모델입니다.

근린형에는 1%도 안 되는 예산 투입하고 말이지, 그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30억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지금 별관에 6억을 들여서 마중물 사업으로 사업을 했는데 하루에 3명, 5명밖에 이용 안 하는 시설을 그걸 6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만들고, 3층에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다 다녀오셨는데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한 명도 이용을 하지 않고 창고로 쓰고 있고요.

이런 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또 전에도, 주민협의체는 의견만 제시를 하는 거지 거기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자, 주민들은 자기들이 의결했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한 거를 지켜달라, 시에서 참고로 하고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하는 데지 않습니까?

왜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사실 주민협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거버넌스라는 게 결정이 주민협의체에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결정하는 시스템인데, 종전에는 사실은 주민협의체에서 거의 결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손태화 위원 말을 내가 끊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은요, 주민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고도의 전문가들 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동네의 효율성은 근린형이다, 일반근린형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걸 넣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리냐, 가장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끌려가지고 의결을 다 만들어버리고, 이런 게 딱 나오면 도시재생시설 아닌 걸 알잖아요.

내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주민협의회에는 주민만 있은 게 아니고 그 현장지도센터 전문가도 있었고 시의원님, 도의원님 참가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만 의사를 결정한 게 아니고 다 모여서 논의를 했고,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구두로 했든 문서로 했든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래서

손태화 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자, 도시재생에 스크린골프가 두루두루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결국에는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떠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빼고, 행정복합타운 안에 한 층을 스크린골프장으로 하는 그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도시재생 사업하라고 돈을 마중물 사업비까지 220억을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안에 용도를 채우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냐, 아니면 이게 공공성이 짙은 용도냐,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이라는 게 그 당시에 논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없으니 결국에는 골프 인구도 늘어나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고 수익적인 측면도 있겠다 해서 논의가 돼서 진행됐던 거였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한 용도가 아니라고 하니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고, 대안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정리가 되면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행감한 지가 몇 달이나 지났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것도 아직 터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손태화 위원 터파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용도가 내가 이거 설계할 때도 그랬거든요.

특정한 용도를 정하지 말고 건물을 설계를 하라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쪼가리 다 내가지고 통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내가 중단할 거고요. 없으면 마무리를 할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손태화 위원 계세요?

○위원장 정길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손태화 위원 계시면 내가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근거가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이게 주택법에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창원시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김혜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상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례가 올라오는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이 소요 예산이 같이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게 소요 예산은 지금 현재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예산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산은 안 들어 와있고 지금 유지관리형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유지관리형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15개 단지는 여기서 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로 올려진 사항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15억 2천 이거는 소요 예산이 이 정도 든다고 추정하는 이거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번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78페이지 재개발 희망 2지역 생활권 계획 시행 홍보 및 안내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득해지면 바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 이 계획이 효력이 생기면 재개발 재건축이 종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지금 2030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니고 생활권 방식으로 요건이 되면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서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전 지역을 오픈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봉암동은 이게 변경이 되면 재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제 절차상으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가능한데 여기도 1차적으로 용도지역이,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려면 용도지역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창원시 전역에 도시관리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면 거기에서 도시 전체의 밀도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이 지역에 만약에 용도지역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재개발도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엽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그러면 지금 창원시에 1종 주거지역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1종 주거지역을 우리가 두는 목적은 어떻게 되죠, 보통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일반주거지역을 이야기하시는데, 일반주거지역은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이렇게 있습니다.

1종 일반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박승엽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도 일반주거지역은 다른 상업보다를 주택을 좀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완전 주거 전문으로 하기 위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봉암동 같은 경우 봉암공단은 과거에는 성행을 하고 흥행을 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력이 많이 빠져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봉암동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봉암공단을 위해서 1단지로 이전을 하면서 다른 서비스 시설보다는 주거환경을 많이 두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은 노동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1종으로 되어 있다 보니 개발도 안 되고, 2012년도에 4,600명이었던 주민이 지금은 3,100명밖에 안 됩니다.

10년 동안 약 35% 빠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놀이터에는 미끄럼틀도 없습니다. 점점 슬럼화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임대아파트 이름까지도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봉암동에 산다면 슬럼화 지역에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우리는 종 때문에 주민들 80% 이상이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데, 종이라는 특별한 제도적 제약 때문에 이렇게 계속 슬럼화로 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마산 또한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구계획을 짜실 때 이 또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손태화 위원님 아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 군데를 해결을 해야 다른 데도 눈을 돌릴 수가 있는데 정말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시정하고, 주민들이 지금은 또 일부 민원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실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는 거예요.

이 도시재생시설에 스크린골프장이 국토부에서 그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딱 그거는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어째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질의 답변 결과를 국회의원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도시재생시설에 스크린골프장이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판단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부적절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부적절하다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국토부에서 이거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도시재생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하는 사업은 부적절하다, 왜 그러냐 하면 합성1구역도 스크린골프장을 2층에다가 넣는다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통보를 받아놔 놓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일단 주민들한테 통보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합성1구역도, 합성1구역이죠.

합성지구, 합성지구도 거기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한 층을 통으로 스크린골프장을 넣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으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이걸 받은 그 즉시 이거는 안된다, 다른 시설을 넣어야 된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씌우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버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희들 통보드리고, 저희들은 어쨌든 1층이 다른 채워지는 시설이 있어야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 채워질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 쭉 있잖아요.

5년 전에 제가 뽑았던 게 이번에 세종시 갔다 왔다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세종시는 한 동에 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도

손태화 위원 그거를 저 부서에다가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지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얼마만큼의 면적을 쓰라고 통보가 없어서 자기들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위원님.

손태화 위원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1층 전체를 다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공문으로 달라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거는 저희들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협의체 의견이 중요한 게 저희들이 1층 전체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공문은 다시 보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어제죠?

아니, 어제는 아니지, 금요일 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의견을 달라고 보냈는데 아직 안 와서,

손태화 위원 금요일 날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거 통보받은 적도 없고, 이야기하니까 면적을 어떻게 쓰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금요일 날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자료들이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별관에 있는 새마을문고 도서관 그 한 층을 통으로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거 자료 다 받아놨습니다.

하루에 3명, 5명밖에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3층은 지금까지 비워져 있잖아요.

그 문고 거기로 옮기고 거기 있는 거 시설을 쓰면, 딱 이렇게 얘기하데요.

복지시설 쪽에서는 아까도 한은정 위원님이 말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있는데 유니시티, 그다음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는 데는 아파트단지 그 자체에도 많은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 옵니다.

거기다가 시에서도 복지시설을 거기만 해줘요.

그러면 단독주택지에 있는 게 우리 시에 한 3~40% 정도가 되는데 그 3~40% 되는 단독주택에는 계속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은 왜 하느냐, 그런 시설들을 여기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지구는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이 뭐냐 하면 요람부터 무덤까지가 이 동네에 지금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설을 하라는 게 이 동네의 도시재생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아동·어린이 이런 시설들을 싹 다 빼버리고 스크린골프 넣는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국토부에서 못하게 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자, 거기는 유니시티 옆에 중동에다가 4층짜리 복합건물 만들고, 그다음에 회성동 거기에 지금 50몇억 들여서 복합건물 짓는다, 그러면 차 타고 가면 5분 거리다, 그러면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아예 그쪽으로 이사 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대요.

이 규정에 맞는 거를 창원시에서 가장 좋은 시설 만들어놓으면 이 동네가 삽니다.

재생의 어떤 컨셉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5년 전부터 이야기하는 거를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밑에서 핑퐁치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제가 보고를 하러 가는데,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갔거든요, 거꾸로.

근린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영 엉망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고 내가 발언 마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별관으로 있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3층하고 1층 리모델링 하는데 6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지금 사용으로 보면 백해무익합니다.

그 사업만 해줘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별관은 구암지구 스타트업 사업으로, 구암지구가 공모에 선정되기 전에 스타트업 사업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50%씩 예산을 가지고 매칭 구조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전체 건물시설 관리는, 공유재산관리 이관은 해당 동으로 했습니다.

했고, 전에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부분은 두루두루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이 시설과 연계해서 재배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가 어딨습니까?

이 사업이 도시재생은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4~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 하는 사업을 보면 다른 지구에도 도시재생사업 하는 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야.

아니 사무실 하나를 건축을 설계를 해도 무슨 용도로 쓸 건지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변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변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걸 또 변경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면 또 돈이 수억이 들어갑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을 도시재생부서에서 이 돈이 국책사업으로 내려오는 돈들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암동 도시재생사업 동으로 넘겼는데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해서 뭐를 하라고 용도를 정해서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에 맞지 않아, 그러면 넘겨버리면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국장님.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저희들이 도시재생, 그 지역만 아니고 전체 창원 마산 진해 다 있는데 사후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질의 시간을 제가 마치고 별도로 와서 보고 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우리 실무진들하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부에 계시는 국장님이랑 시장과도 대화를 해서 빨리 이거를 정해야 됩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환경도시국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동규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과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로 책자 212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보상은 끝난 사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몇 프로 보상이 끝났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지금 이 앞 주에 가서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불러서 같이 지주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된 거는 1건도 없는데 지금 다 긍정적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목재체험관 쪽 올라가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보상이 진행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부분은 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정순욱 위원 저쪽에서 올라가는 쪽요. 목재체험관 쪽으로 올라가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목재체험장 쪽은 다 시유지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파크골프장 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말씀을

정순욱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쪽에는 우리가 포함이 안 되고요. 생태숲 뒷산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그쪽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 다 진해 사람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외지인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외지인이 몇 프로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형제분들 간에 공동명의로 된 분들이 많고요.

원래 진해 출신인데 밖에서 직장 상 밖에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보상자 중에서 공무원은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 창원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휴양시설을 만드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설계 이런 관점이 있었거든요.

있다 보니까 지금 보상금액이 애시당초에 잡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5억 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25억인데 이 비용으로 다 정리가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약 25억을 잡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50억 들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래 이 보상이라는 게 이 지역만 또 우리가 특별히 많이 줄 수 없고, 그 인근 토지들의 팔고 산 그런 금액과 비슷하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많이 주고 밑에는 적게 주고, 이래는 또 못 하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이 빠지면 이게 두 동강이 납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여기 지금 우리가 꼭 여기를 사려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가 건축 부분이 들어갑니다.

정순욱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전답이기 때문에 건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쪽으로, 어디죠?

천자암 쪽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천자암 앞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쪽 말고 좀 다른 쪽으로 계곡 쪽으로 붙여서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로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생태숲 쪽에서 이렇게 올라 가진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거기는 또 올라가시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상법화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위에 우리가 그런 걸 설치를 하면 나중에 거기에 숙박도 할 것인데 아무래도 야간이 되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하면 음식 냄새도 좀 날 수 있고 이래서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지보다는 민원이 덜 들어올 걸로 보거든요.

그 밑에 내려오면 거기에 생활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오수, 하수 이런 게, 그 밑에 보면 또 못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래 그런 거를 보면 저쪽이 더, 진해만 생태숲 쪽이 더 거리도 짧고 거기가 시설을 하기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연계돼있는 도로망도 있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최대한 절, 천자암에서도 밑으로 많이 띄우고 영상법화사에서도 많이 띄우고, 또 거기는 보타닉뮤지엄이라는 사설 수목원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개인 것이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도 나중에 민원 문제가 많이 좀 될 거 같아서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휴양림이 좀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또 이게 천자암 쪽에 올라가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기가 임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차라리 여기가 민원이 더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쪽을 택해서 하시는 이유가 옛날에 비가 한번 많이 와서 이 부분이 쓸려 내려서 평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걸 지정을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보상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도 틀어서 하는 방법도 택해야, 그래야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안 치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최대한 우리가 보상을 아까 한 40억, 50억 이래 주면 그 앞에 거래했던 그런 분들과 마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또 감정평가도 지주분들이 한 군데하고 우리 시에서 한 군데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해가지고 100만 원 나오고 200만 원 나오면 평균해서 150만 원씩 이래 드리고 있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 지역은 이런 계획이 계속 존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 자체도 이런 거의 알박기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방법을 잘 정하셔가지고 민원이 좀 덜하고 조금은 방향을 찾는 그런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특히 수려한 계곡 쪽이 더 좋지 굳이 그쪽을, 물 내려오는 이런 지역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리고 그쪽은 사람들이 공원화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요.

그래서 조금은 방향을 좀 다시 잡아서 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착수가 거의 한 1년도 채, 1년 정도 남아 있는 시점인데 방법이나 방향이나 좀 틀어서 진해구에 숙박시설 형태의 휴양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깊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문제 되는 부분은 조금 그 지역에도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정리가 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사업이 보상도 아직 안 됐고, 아직 설계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충분히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협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게 아니죠? 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설계가 아직 나오지는

이해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보면 사업 규모나 지금 시설 들어가는 걸 보면 숲속야영장 해서 20개, 숲속의 집 7동, 전망데크 1식,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그런 걸로 아주 자연주의로 지금 모든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거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진해는 정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숲속의 집이 7동밖에 안 됩니다.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지금 계획이 7동으로 돼 있잖아요. 맞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 실시설계하기 전에 정해지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진해의 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이런 걸 좀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면 그 근처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그곳은 약 90명 정도, 많게는 한 100명까지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언제나 사람들이 오면 여기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연계된 거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박시설이 물론 캠핑장, 숲속의 집,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가족 단위로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이런 게 필요한데, 청소년수련원도 같이 연계해서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진해에 이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전에 청소년수련관 담당과장하고도 서로 통화는 몇 번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207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내용에 보시면 ‘내 집 앞 쉼 공간조성 확대를 위한 시민만족감 증대’해서 도계 부부시장 옆 어린이공원 정비 착공에 3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계 부부시장 옆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를 상징하는 조형물.

김혜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도계 부부시장으로 명칭을 정해 놓고 부부에 대한 그런 상징물이 없다 보니까 도비 2억, 시비 1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상인회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2억이 처음에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을 2억 정도로 조성을 하고 1억 가지고 그 주변에 노후된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제가 알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짜리 조형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몇 개 시안을 가지고 그중에서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정은 하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2억까지는 아마 하지 않고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해서 최종 단가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자료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하고 같이 한번

김혜란 위원 조감도도 있을 거고 사업계획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죄송합니다.

밑에 보시면 팔룡공원 등산로, 우리 과장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이것까지 챙겨보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2km로 되어있으면 어디까지가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지에 가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좀 가파르거나 돌부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야자매트를 깔고 그 외 구간은 좀 완만한 구간을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건데, 최종 그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일단 봉암저수지까지 그 구간에 총 2km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구간별로 까는 구간하고 제외구간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거는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구간별로 가파른데, 돌부리 많은데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 추진하면서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우리 지역민들이 불편한 게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서성동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 정길상 그게 지금 보상비가, 아직까지 보상비는 하나도 안 나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구청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한 3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주차장

○위원장 정길상 아, 예, 그럼 기존 보상비도 뭐라 해야 되나, 수령이라 해야 되나, 나간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구청 두 개 과에서 나간 것 외에는 아직 집행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보상비가 이미 나간 데도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청에서 하든 어디서 했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장 정길상 아, 저는 없다고 했는데, 있구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주시면 지금 한 8개 9개 세대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조기에 아마 보상이 집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지금 그러면 보상이 된 데가 일부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죄송합니다.

덕산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아, 끝나고?

죄송합니다.

(「2개 과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예,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 책자 232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가보셨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현장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현장에 지금 반대 현수막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민들하고 거기 대책위랑 어떻게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주민대책위를 수시로 만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용역을 통해서도 찾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 이건 수십 년 전에 벌써 다 계획이 됐던 거죠, 그죠?

저희가 3대 때도 이곳을 몇 번이나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이게 마찰이 계속 심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인근의 영향도 크고, 또 여러 가지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냐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주민들과의 간담회, 설명회도 여러 번 그치면서 시의 확실한 입장을 여러 번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 시행을 했고, 또 96년도에 그 당시에 어촌계에 대한 일부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서 어떤 법률을 준용을 해서 했습니다.

권유를 그 당시에 진해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시민들에 대해서 일부 배려를 드린 걸로 그렇게 저희가 기록으로 알고 있고, 3공구가 그 당시에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3공구가 바닷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이해련 위원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걸 배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증설이다, 이거는 새로운 매립장의 시작이기 때문에 보상을 새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옛날에 94년도에 포함된 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해의 이동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배려가 없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배려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게 바닷가하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공법에 있어서 해양의 바다의 피해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94년도부터 거기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다른 일반시민들, 옆에서 보며 지나가면서 보고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봤을 때 바다 바로 옆에 여기가 무슨 폐기물매립장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이동협의회 분들과의 대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 진해시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단 홍보도 하고 또 알릴 거는 알려드리고,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알리면 이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좀 부족할까 싶어서, 조금 협의가 진행이 되어가면 그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법이나 뭐 여러 가지 충분히 좀 잘 주민들하고도 협의하셔서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235페이지 내나 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요구하는 보상액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 덕산3공구에 대해서 민원으로 하신 분들이 이동택지개발주민협의회하고 또 그 인근에 있는 4개의 어촌계, 이렇게 2개 단체에서 저희한테 이의를 좀 주셨는데요.

어촌계는 현재 그 항만 안에는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거는 어촌계원들, 어촌계에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일부 아까 96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다는 그 부분도 법률로서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의해 준용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보상은 시에서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어떤 보상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연구를 해서 시에다가 한번 권유를 해 달라 이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립장 인근에는 주민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 내지는 어떤 그런 게 제공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동은 없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위한 편의시설을 하나 마련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정순욱 위원 지금 그게 가장 중점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게 가능한 지 안 한 지 계속 연구를 하고, 현재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어촌계가 소멸이 거의 99% 된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어촌계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존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진해는 지금 현재 어촌계가 거의 소멸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어촌계가

정순욱 위원 존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진해에서 조업을 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4개의 어촌계를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데, 어장은 안에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어장은 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어선들이 계류 정박하는 시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촌계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3대 때도,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침출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3대 때도 용역을 몇 번을 한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어떤 피해에 대한 용역을 하기 보다는 그건 상시해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 유출이 없다는 거는 했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어떤, 물 빼기를 하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뭐죠?

고무로 된 이런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바닷가에 있는 매립장은 특히나 차수 시트에 대한 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크기 때문에 저희가 차수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사를 유입합니다. 작업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진행이 한 10% 되는 그 상황에서 현재 중단이 됐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88억이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 88억은 이 매립장을 작업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 저희가 88억이라는 것은 현재 입찰이 되어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공구 작업하는 비용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현재 160억 외에도, 이 3공구 공사를 160억 외에도 추가될 금액이 또 있다는 뜻 아니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현재 3공구에 전체 잡혀 있는 국비 시비, 그리고 앞으로 도비가 좀 보충이 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총 금액은 163억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163억이 지금 현재 3공구 공사 금액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얼마 정도 더 든다고 봅니까?

시설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아닙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어촌계에서는 보상을 요구하는데 보상에 대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현금 보상은 저희가 안 된다고 통보가 된 상태고, 주민들은 현금 보상을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편의시설을 하나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시에다가 요구조건이라든지 부탁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사하고 별개로, 별개로 해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은 맞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러니까 저희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거기 주민에 대한 민원을 솔직하게 해 준다 해서 크게 창원시에서는 피해가 없을 걸로 보거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래서 저희가 10월달부터 해서 쭉 연구를 하다가 현재 그 현장을 일시 공사중지 상태로 지금 바꿨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공사는 안 하고 있고, 11월 초순 경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2월 중순이나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상세하게 한 번 더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지역민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1공구 2공구 하면서 벌써 그게 된 상황이니까 과하다고 할 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또, 사실 보면 저희들도 이게 진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열린 마음을 해주셨으면 바라고, 2공구 매립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그 2공구에 대한 토지계획도 조금은 고민을 해주십사,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어느 날 1공구처럼 저쪽에 시설이 저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안 되도록 조금은 시 쪽에서 그런 것도 민원인들한테 협의를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3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적극적으로 현재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공구도 저희가 토지계획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될 예정인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 의견을 좀 많이 수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239페이지입니다.

꽃내음 가득, 걷고 싶은 주남 생태관광지 조성, 이 타이틀을 딴다 해야 되나, 타이틀을 지으신 건 과장님이 지으셨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짓는 거는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주남저수지가 습지인데 찐득찐득한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보다 좀 더 산뜻한 그런 기분을 느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거는 식물원에 가면 꽃내음을 맡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예뻐야 한다는 그 생각을 자꾸 가지시니까, 이 습지를 가지지 못한 지자체들이 얼마나 저희 주남저수지 창원을 부러워하는지, 자꾸 꽃밭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사업비 5천 중에 꽃을 사는데 꽃 종류, 다 이게 수국값인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 전에도

한은정 위원 좀 바뀌셨나 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앞에도 보면 저희들이 메밀꽃이라든지 빅스타 코스모스,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은 수련이라든지

한은정 위원 수련?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연 계통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꽃길 조성에 조금 색다른 걸 해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남에 지금 연으로 저희가 식겁을 보고 있는데 연을 사서 또 넣으신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면 겨울에는 꽃내음이 안 나고 봄하고 여름, 가을에 꽃 냄새가 좀 나도록 탐방로에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죠.

습지에 울긋불긋한 꽃이 원래 없어요. 들꽃이 자라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소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식물원에 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주남저수지와 식물원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이제 탐방로에 오시는 분들이 저수지만 보고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주변에 저희들 코스모스라든지 유채라든지 조금 심어서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한은정 위원 코스모스하고 유채 조금 사는데 그러면 3천만 원이나 드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경작자하고 길이가 깁니다. 길어서

한은정 위원 일단 소장님, 꽃밭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좀 다양하게 볼거리를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남저수지를 꽃밭 저수지로 이름을 바꾸는 걸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 여름하고 가을에는 좀 볼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철새 비도래기라고 표시도 하셨는데, 물론 주남저수지의 대표격인 철새가 거창오리라든지 재두루미기는 한데요. 여름 철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남저수지는 철새 때문에 주남저수지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생물 떼, 끈적끈적한 그 흙 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벌레 같지만 그 많은 생물들이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먹잇감 때문에 새들이 찾아오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곳이 주남저수지인데, 우리 소장님 약간 생각을 자꾸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좀 갑갑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 말씀에 꽃이 있어야 꿀이 있고 또 벌레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순환적으로 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한은정 위원 꿀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아니 꽃이 있으면 꿀을 따먹는 벌레들이 올 수 있고 이래서 같이 그렇게 연계되면 또 새들의 먹이도 되고 또 사람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주남환경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애를 키우는 아빠로서 또 미래의 학부모로서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고, 서울이나 기타지역이 이런 게 활발히 되어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저희 창원도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그런데 언론에서는 2007년도부터 계속해 왔다고 되어있는데 언제, 2007년부터 해 온 건지 아니면 폐교를 리모델링한 2019년부터 한 건지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용산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지 않고 임대형식으로 주남환경스쿨로 해서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도 좀 많아지고 필요성도 부각 됨에 따라 2017년도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 학교를 매입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대충 내용을 봤는데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년간 약간 테스트 버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 주무관님은 용역이라고 하던데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뭐 어떤, 1년간 운영한 그 목적과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도 당초에 이걸 하면서 금방 박위원님 말씀처럼 테스트형식으로 용역을 줬었습니다. 위탁을 하는 걸로.

그래 해가지고 다음에, 올해부터는 입찰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그걸 봤는데 처음에 용역이라고 들어서 아, 정말 잘 됐다.

왜냐하면 이거를 기존에 하던 형태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어느 전문기관에 해서 용역을 거치다 보면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좀 더 우리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스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형태를 보면 1년 동안 운영했던 곳도 똑같고, 운영했던 프로그램도 똑같고, 계약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똑같고, 운영사도 똑같고, 그래서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의아해했고 또, 아무튼 거기에 대한 어떻게 용역업체가 결정됐는지 그거는 아직 못 받아봐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드릴 거고, 그러면 이게 2년 7개월이라는 계약이 좀 궁금해서요.

이거는 2년 7개월 계약은 어떤, 어디에 기반으로 한 건지, 조례에 기반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 판단에 기반으로 한 건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할 때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7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7개월 할 수 있고 2년 7개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2년 7개월, 보통 3년이니까 저희들이 그걸 할 때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박승엽 위원 아, 보통 이런 계약할 때 3년 단위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3년 단위로 합니다.

박승엽 위원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형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민간위탁을 하면 주로 인건비가 포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아예 입찰을 할 때 인건비를 50% 미만으로 줄이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YMCA에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박승엽 위원 어차피 YMCA가 환경단체로써 유명하고 저희 애도 그 유치원 보내고 있는데 업체가 문제다, 이것보다는 조금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걸 받아서 봤거든요.

보니까 48%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도 다 들어가 있고 그에 맞춰서 계획도 짜고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크게 보면 프로그램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프로그램, 하나는 우리 주남저수지를 알리는 알림프로그램, 뭐 역사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져 있는데 알림이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두루 알아야 되니까, 학생들도 알고 다양하게 역사도 알고 의의도 알고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진 좋은데 체험학습이 전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하면 뭐 나무목걸이 만들기, 손수건 만들기, 그릇 만들기, 그거는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뭐 어디, 뭐라 그러냐 하면 어디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에 대다수의 아까 말했던 48% 빼면 52%인데 그중에 대다수의 비용이 그런 체험학습으로 가는데, 그거는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모든 학교는 진로센터도 그렇고, 어디든 무슨 행사센터든 전부 하는 거는 컵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는 그 말이죠.

당연히 여기에 보니까 YMCA 이런 데는 기존부터 계속해 왔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획적으로 좀, 우리가 개입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좀, 왜 꼭 그런 아이템밖에 안 나오나, 그게 좀 너무 안타깝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번 연말에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체험교육프로그램을 확대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좀 다양한,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좀 더 획기적이고 창원만이고 주남저수지만의 그런 학교가 되어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다음에는 더 큰 예산이 들어가고, 또 우리 창원 쪽에 문화관광 할 거 없다는데 이게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구태화된 목걸이 만들기, 컵 그리기, 이런 거는 좀 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은 종료하고,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수질보전팀장  박미라
환경정책팀장  이선항
도시계획관리팀장  권영완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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