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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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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01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4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43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성보빈 의원 등 43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성보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연일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김헌일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창원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창업 부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2조 조례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5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을,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12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창업 공간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14조에는 기타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 17조에는 홍보 포상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첫 조례이기도 합니다.

개원 이후에 본 조례를 위해 몇 달간 현장 일선으로 나가 창원 청년창업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직접 발로 뛰어 준비해 왔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관내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창업 및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창업 지원 조례가 없어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업종을 비롯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창업에 대한 지원 적용 제외 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동 발의에 43분이 공동 발의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 의원님.

그래서 조금 질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성보빈 의원님의 성의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의정활동 13년차인데 제가 대표 발의를 한 조례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차에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를 쭉 해 보면 임의조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쉽지를 않을 것이니까 1년이나 2년 정도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우리 대표 발의자께서 이 부분은 임의조항보다는 의무조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조항보다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좀 더 청년들의 활동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의원님,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의원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조항이라 함은 ‘할 수 있다.’ 이.

김헌일 위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성보빈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것을 물론 아무거나 다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7조 같은 데 보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보면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축해야 한다.’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크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산을 크게 투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만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 하나의 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쭉 이렇게 실제로 이 조례를 한 1~2년 운영을 해 보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임의조항보다는 우리 시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나중에는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튼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보빈 의원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의에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좀 발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면 39세 이하 창업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39세 이하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맞는데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라든지 18세부터라든지 이런 규정은 안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이천수 위원님 답변드리, 예.

이천수 위원 청년창업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래서 최초 나이보다는 상한 나이만 저희들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리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기타 이렇게 쭉 비용이 발생될 사항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비용 발생되는 중요한 부분 몇 가지하고 추계를 안 한 내용이 왜 안 했는지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 6조 지원사업하고, 7조 공모사업 지원, 8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그다음에 9조 투자유치 지원 이 부분은 기존의 지금 저희 미래신산업과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이미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고, 저희 아마 투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모에 따라서 예산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보니까 뒤에 쭉 검토내용하고 다 봤는데 비용 기존적으로 부서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뭐 경진대회든 투자유치든, 단지 이런 데서 기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을 따진다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근거를 다 잡기는 어렵겠다, 자료를 봤을 때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잘 알겠.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공동 발의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하면 사실은 질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용을 안 보고 사인을 해서 그래서 좀 이 발의 내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어쩔 수 없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례에 보면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조항, 임의조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10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에 보면 1번에 청년창업 공간 지원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2조에, 11조, 12조에 지원센터의 운영, 12조 청년창업 공간 입주 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해서 1번에 청년창업 공간 지원 해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입주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다 이 조항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조항을 둔 이유는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련된 내용을 11조에 추가했고, 왜 우리 여기 창원청년비전센터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경남내일센터에 위탁하듯이 위탁할 수 있음을 조금 내용을 넣은 것이고, 청년창업 공간 입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창원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따로 없고 그냥 창원시 창업지원센터만 있는 상태인데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입주하기에 좀 불리하다 생각돼서 청년창업 입주에 대해서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지금 조례 조례명이 청년창업, 청년창업 지원 조례인데 청년창업하고 청년취업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성보빈 의원 제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자면 청년취업은 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 그리고 공무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말하고, 창업 자체는 자기가 사업자로서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좀, 예.

김상현 위원 큰 의미에서 창업도 어떻게 보면 취업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창업은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이런 것이고,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마치 이 조례를 보면 우리 청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창업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기에 이 조례에 의하면 나는 다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창업만 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온갖 지원이 다 돼, 투자유치, 광고, 뭐 제품 이런 것부터.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이런 힘들, 이런 능력들을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장시킨다고 할까, 이런 느낌의 이 조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조례가 어쨌든 4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고 그랬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통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또 통과가 된다면 수정이 돼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다, 이제 그 이야기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에 보면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수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민간 사무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례의 내용은 여기에는, 안 봤습니까?

그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수탁을 위탁을 주는데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면 그냥 다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는다는 이야기지, 그 문구가 안 들어가, 그 조항이 안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추후 보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제14조에 특례보증이 있는데 특례보증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례지원은 이런 어떤 창업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어떤 보증을 하는 제도로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올해 20억을 출연을 해 놓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떤 보증 받는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례보증 한도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좀 빠진 것 같고, 또 제가 특례보증을 한번 찾아보니까 특별한 정책에 대하여 출연된 자금을 보증서 형식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래시장 촉진을 위한 특례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이 있는데 우리 청년에 대한 보증도 있어요?

특례보증이 출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이라 해서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을 하려면,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하려면 우리가 자금을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일단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청년이란 이런 계층을 한정해야 되는지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청년창업 특례보증이라는 이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실제 경영자가 나이가 20~30대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하는 청년창업 거기에는 19세부터 39세까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사실은 좀 들고.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야기하기가 그러네, 공동 발의자로서.

내가 왜 사인을 했나 지금 후회는 사실은 조금 하고 있는데.

(「마무리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드시고 또 의회 등원해서 발로 뛰는 우리 성보빈 의원께서 또 청년의원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최영숙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비전센터에,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청년 관련해서 창업에 관련해서 어떤 지원적인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창원에 비전센터가 있고 도 단위에서 또는 시 단위에서 우리 창업지원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창업지원에 관련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창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업의 분류에 보면 일반창업도 있고 벤처창업도 있고 기술창업도 있는데 여기서 하는 창업은 아마 기술창업 조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센터에서는 어떤 기술창업까지는 어떤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센터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우리 청년비전센터에서 창업지원을 하면 일반 도·소매업이라든지 소상공 위주의 일반층 창업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그동안의 비전센터가 너무 어떤 상담 위주라든지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지, 청년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좀 약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전센터의 역할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 제언을 드렸지만은 굳이 이것 지원센터까지 설치하면서까지 이런 집중도를 분산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 나왔지만 경남청년센터가 지금 이제 폐지되는 수순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저희 당연히 좀 더 포커스라든지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창원비전센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 기회에 저희가 좀 더 비전센터의 어떤 역할과 그런 부분을 좀 키워서 이런 것까지 창업지원까지 좀 폭넓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성보빈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기존의 아마 일반 기술창업 조례에 근거해서도 저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청년의 창업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는 분위기이고 또 일반 청년들이 일반취업보다는 창업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서 어떤 청년들의 창업을 하는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아마 인프라 구축, 특히 상징적인 측면에서 아마 이 조례를 발의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비전센터의 어떤 창업하는 부분은 아마 일반창업 부분은 가능할 것인데 기술창업 부분은 우리 창원시 기술창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창원청년센터에도 어떤 일반창업에 플러스 기술창업 영역에도 아마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창원시 자체 내에서는 기술창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없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기술창업 쪽에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통계를 보니 아마 창원시 기술창업 중에 아마 한 20% 정도가, 아 기술창업 중에서 청년들이 한 10 몇 %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기술창업 부분에다가 어떤 청년창업을 좀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하는 데 아마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례다 이렇게 봅니다.

이 창업의 분야는 물론 우리 시에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또 포괄적이고, 특히나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는 이런 특화된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적절한 시기에 어쨌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것이 창원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는 창업과 관련해서 좀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잘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인 검토의견이 보니까 세세하게는 이렇게 쭉 지적을 해 놓고 뒤에 종합의견에 조례 제정이 적합하다, 과장님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종합의견하고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의견이 좀 일치가 안 하는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분석할 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적합하다 이런 의견입니까?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집행부 검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아마 저희 예산 관련 부분들이.

문순규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기존의 저희 일반창업 분야에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지원센터 부분도 이미 운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중복이 된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앞으로 청년창업이 늘어나고 하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예, 검토해서 물론 그런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검토내용에 종합의견은 그렇지만 검토내용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적어놨어요.

저는 조례를 물론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의원 발의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검토에서는 다 문제점만 나열해 놓고 뒤에 가서 종합의견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보내는 것 좀 적절하지 못하다 들고요.

또 세세하게 지적한 것도 사실상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나 정책적 사업들 있지만은 청년층에 대해서 특화되는 이런 사업들 조례를 만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부 다 포괄적인 조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은.

앞으로 좀 조례 검토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그래 줬으면 좋겠고요.

앞서 우리 비전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비전센터는 어쨌든 청년들의 다양한, 예를 들면 문화적인 문제, 청년들의 어떤 취업 문제, 또는 청년들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일자리 문제, 아주 종합적인 어떤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지원하는 행정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청년 뭐 어쨌든 지원센터 이런 것은 비전센터 안에 탁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가능하다 한다면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좀 보다 집중적으로 이런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후에 수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청년 문제 해결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성보빈 의원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수정안 조례안 이것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계획 수립은 원래, 시행할 수 있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의무조항에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조금 바꾸셨는지 그것이 우선 궁금합니다, 제5조.

성보빈 의원 예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행규정보다는 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금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것이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의견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 반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고 종합계획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시장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것이 좀 의무조항이 되면 오히려 조금 차별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조금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하다는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궁금한 것은 제8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보시면 여기도 특례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도 특례보증 조항이 따로 있는데 이 2개 특례보증이 다른 것은 아닌 것이지요?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진형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것이라서 성보빈 의원님, 이것이 똑같다면 14조에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굳이 8조에 빼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단서조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6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지원도 이제 단서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범위하고 지원대상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랑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단서조항을 조금 해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의원 진형익 위원님 주신 고견대로 추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비용추계가 안 된 것입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아니면 전수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 비용추계가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비용추계를 해야 될 상황 같은데 검토내용에 보면 소요 예산만 이렇게 지금 “시 재정부담이 예상되나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재정부담 최소화 가능” 이렇게 지금 검토내용에 소요 예산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이런 청년창업할 때 지원을 하겠다, 뭘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비용추계가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는 중복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된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적어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청년,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그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정도, 뭐 자금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은 기, 다른 미래신산업과에서 기술창업팀이라는 업무를 보는 데가 있어서 거기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 했고, 앞으로 투자지원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는 어떤 그때의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행사를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를 안 했고, 사실은 이 창업이라는 것이 물론 창업의 기준이 저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도 사실은 이 창업이 어떤 통계라든지 창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산업진흥원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그 통계 자체가 좀 아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에 되어 있는 창업의 기준하고 저희 창업하시는 분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 또 창업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아마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부서 검토의견은 당연히 비용추계는 그런 이유로 어렵다라고 여기에 해줘야지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좀 이 조례가 광범위한 것 같아, 청년의 청년창업에 대한 범위가.

아까도 이야기한 특례보증도 출연금이 필요한 이런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용추계는 그런 이유로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원래 발의 동의한 사람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질의보다는 여기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성보빈 의원님한테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에 보시면 이것 “4년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것을 뒤에 또 다른 이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5년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 5년이라고 수정, 통과된다고 치고 수정 발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역시나 우리 성보빈 의원님 배려심이 많다 보니 자꾸만 이렇게 ‘해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많이 쓰셨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시행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시행해야 한다.’ 해서 그냥 마무리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이 밑에 5조.

그리고 용기 내서 ‘반영해야 한다.’ 해 놔놓고 또 ‘반영할 수 있다.’로 바꾼다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이 통과된다 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제가 또 제안해 봅니다, 통과된다 했을 때 조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좀 위원장이 보니까 다 이렇게 공동 발의를 했지만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우리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여러 가지 우리 보면 창원의 조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 내용들이 우리 청년에 관해서 중복되는 조례들이 좀 있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센터 이것 보면 우리 창원시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있지요?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장님 저희 창원 창업지원센터는 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또 1인창조기업 해서 지원센터도 있고 이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위원장 김경수 여러 가지 보니까 센터는 정해져 있고 우리 성보빈 의원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또 만들었고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조례이지만 좀 앞으로 이렇게 시행해나가면서 또 일부 개정하는 그런 좀 조례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청년들한테 와 닿는 그런 창업에 대한 조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과장님이랑 검토하면서 이에 보면 창원에 대한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복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 우리 과장님, 지원 조례가 우리 청년창업 지원 조례인데 또 나름 유사한 조례들이 또 있지요? 이것 말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업과 관련한 것은 저희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것도 마찬가지고 센터가 생기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것을 따로 따로 또 두지 말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를 하면 안 되나?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맞습니다.

창원시 창업지원센터도 거의 모든 창업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민은 거기 가서 상담, 컨설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경남 같은 데는 청년지원센터인가 없앤다 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좀 통합을 해서 센터를 통합해서 이렇게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창원시 창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례에 창원시 청년창업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어떤 우리 창업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하여튼 우리 성보빈 의원 나름대로 답변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1조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는 우리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문구를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원센터에 이렇게 위탁을 주고 이러는데 그 위탁을 관리할 이 조항, 여기 지금 이 조례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조에 문구를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저도 제6조 지원사업이랑 제14조 특례보증은 단서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8조에서는 특례보증 이것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

이천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수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아니, 11조에 김상현 위원 토론했던 내용들은 거기 2항 쪽에, 3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센터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것을 지금은 안 넣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진형익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특례보증에 있어서 금융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경진대회나 성과 우수자 시상금, 기업주 공간 이런 조금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례보증이 들어가도 현재로서는 이 조례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판단되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11조에 보면은요, 2항에 수탁기관에 지원.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김묘정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묘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지역 봉사를 위한 자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기반 속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발전하는 주민자치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기의 주민자치회장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으므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여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이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더해서 창원시의 주민자치 구현에 이바지하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시범실시가 되어 있던 11개 동을 제외한 44개 동의 주민자치회장이 현재 연임하는 규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회장 연임 현황을 살펴보면 연임 1회가 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100곳, 그다음 연임 2회가 지금 4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3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사실은 주민자치회들은 대부분 다가 연임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특례시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본 발의안을 발의한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출신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5개월 정도 열심히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장들이 연임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의 공첨을 통해서 이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다시 한번 더 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회의 호선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다시 당선이 되므로, 2번의 투표를 거쳐서 다시 회장에 선임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연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자치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주민자치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은 지역 봉사를 위한 주민자치회 활동이 지속적 유지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대다수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자치회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사업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김묘정 의원 예, 말씀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첫째는 우리 김묘정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안건이 상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협의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직접 발의를 할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본인이 직접 발의를 하게 된 특별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와 먼저 협의를 하고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과 사실은 주무관님께서 올라오셔서 앞전에 두 번의 저희가 사실은 연임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배경을 설명을 주시면서 집행부가 지금 통과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먼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 발의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이 이렇게 내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굳이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회장이 연임을 꼭 연임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주민자치회의 발전이나 우리 창원시의 발전하고 특별히 무슨 연관이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이때 그것을 제가 이 주민자치회가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지요.

그때도 이런 안건들이 거론이 되고 이랬을 때도 내가 늘 궁금했고 지금도 궁금한데, 이분들이 연임을 꼭 해야만이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고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들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묘정 의원께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묘정 의원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 출신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입장에서 사실 이분들이 굳이 꼭 연임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연임이 아니라 한 차례 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추첨 결과를 한번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또 호선이 되는 또 한 번 더 선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선거를 거쳐서 공정하게 뽑아지는 결과가 있고, 만약에 이 회장님들께서 그 앞전에 해 오셨던 일들이 부족하다 하면 그 위원들께서 사실은 투표를 안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굳이 이것을 막아서서 연임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분들이 주민자치회 회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진입을 함과 동시에 회장이 돼야만이 연임의 가능성이 있지.

김묘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임 자체가 거론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면서 내가 꼭 회장을 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내가 회장을 하고 난 다음에 꼭 또 내가 연임을 해야 되겠다라는, 굳이 꼭 그런 어떤 판단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내가 늘 회의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44개의 지금 동에 계시는 주민자치회장님들 44분 다가 반드시 본인이 회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에 계신 위원들 생각도 그런 분이 계시고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회장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분들의 머릿속을 들어갈 순 없지만, 그런데 제가 이분들이 사실은 44분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반드시 선정이 된다고 해서 창원시에 엄청난 발전이 오거나 주민자치에 엄청난 발전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저희 동의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에 계시는 회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주민자치회 행사를 또 챙겨나가시는 모습들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분들이 반드시 나여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이왕 한번 시작하신 사업들이 연속성을 띨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발의자께서 우리 김묘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면 내가 주민자치회 회장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하고 난 뒤에 뭔가가 내가 연임을 함으로써 연속성이 있게끔 뭔가를 더 해 보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앞에 반드시 이 사람이 내가 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회장이 주민자치위원의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무런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곧바로 회장이 되어야만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가 앞에 했던 일들을 좀 마무리도 하고 싶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주민자치회에 진입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내가 꼭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나는 그 논리가 맞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주민자치회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논의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더 강하게 비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에서 나는 늘 회의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떻습니까?

김묘정 의원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사실 회장을 하고 싶다고 해서 회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되시면 좋긴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출이 되셨던 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전임 회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로써 추대를 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마음에 드시면 투표로 추대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 연임이 된다면 이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한 번의 선출을 거치고 다시 한번 호선하는 입장에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주민자치회에 진입을 하면서 바로 회장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음에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는 것이 나는 더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 지금 추첨을 하고 뭐 호선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나는 그런 어떤 논리보다는 정말로 주민자치회에 진입을 해서 주민자치회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정말로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마 좀 더 순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좀 더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어떤 연임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금 두 번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회 회장의 어떤 연임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연임 기간을 늘림으로써 자동스럽게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을 택해야지, 왜 굳이 주민자치회장만 자기만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물론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고의 어떤 편협성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떠십니까?

김묘정 의원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분기 시작되어 있는 위원들도 임기가 2년이고 다시 한번 더 연임 가능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회장 또한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다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똑같이 임기를 시작을 했을 때 어쨌든 그분들 속에서 회장은 나오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시작하는 모든 분들이 그 회장님의 모든 품성이나 인격을 판단할 수는 없으실 것입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회장님이 뽑히셨고, 다시 한번 더 위원들이 2기 때 다시 한번 더 그 회기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 다른 또 위원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쨌든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 연임을 지금 다른 곳도 다 실시하는데 저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첫 번째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를 6년 정도 늘리는 것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니지만 현재 그것보다 사실은 연임 조항을 저희가 여태까지 조례안에 다뤄 왔었고 두 번이나 저희가 가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임 건을 먼저 풀어드리고, 차후에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문제 건이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44분의 모든 회장님들이 다 선출된다는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고 다음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조금 늘려주시고 그다음 번에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시행해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6년이 되든 8년이 되든 임기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 주민자치회장들이 사실은 연임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생각,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실제로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제로베이스,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야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김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딱 바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 조항의 개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실시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리더의 부재가 심각한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반적인 현상으로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 달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해 달라는 사람이 딱 당사자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조항의 개정을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창원시의 발전이나 주민자치회의 발전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뭐 욕심이라든지 다른 어떤 복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순리적이겠느냐.

저는 그 판단에 있어서 나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린다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묘정 의원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사자만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만나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속에서도 주민자치회장의 연임을 사실은 추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이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조례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이란 단서조항을 다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창원특례시만 지금 연임 조항을 두는 것도 아니고 관내 지금 모든 곳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창원특례시만 예외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시·군을 봤을 때 전국에 지금 100곳 정도가 다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헌일 위원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사실상의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일종의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 봤을 때 일종의 어떤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네에서도 보면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회장을 한 사람이 그다음에 한 번 쉬고 그다음에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한 사람을 다시 또 불러서 당신이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뭐 나는 안 하겠다, 그러는데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추대되고 재추대되고, 내가 기억으로 많이 하신 분이 세 번까지인가 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기억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인적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당연히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데 우리 창원시를 봤을 때 그런 어떤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말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논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이렇게 이왕 발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행 조례 제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둔다.”라는데 여기에서 인원수가 20명과 50명의 이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제한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자치회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이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역시 주민자치회 회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러한 앞에 조항을, 앞에 조항은 아니고 이러한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아마 이러한 필요가 안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명기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평소에 주장하는 입법 취지 같은 것을 여기에다 첨부를 해 놓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인데 굳이 이 조항이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꼭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다면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에서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굳이 이러한 조항들은 지금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미 수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뒤에 사족으로 제가 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조례 개정안 발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이천수 위원님, 제 이야기 잠깐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고 그때 당시에 2021년 10월 4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이 보류가 됐습니다, 이것이.

보류가 됐고 그 이후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2021년 10월 25일 날, 나름대로 4일간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이 또 있고 그 이후로 또 2022년 8월 22일 날 나름대로 부회장, 회장 연임 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고 그 결과는 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들도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전체적으로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 내용에 회장·부회장에 대한 동의인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보니까 이것이 주민자치회 성산구나 또 의창구나 다 이렇게 진해구 다 이렇게 내용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면 좀 우리 위원님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했던 것은 우리가 보류됐을 때 뒤에 한번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 8월 22일 날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제안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이것이 시정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행은 시범실시한 것이 올해 한 3년차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2020년 12월 2일 날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또 수정 발의를 해서 한마디로 주민자치회장님의 임기 부분에 대해서 재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1년 10월 14일 날 진상락 의원님께서 그때 보면 또 수정,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도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의 저희들이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올해 8월 22일 날 부회장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했,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정책연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 과제명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 분석 및 발전 연구 용역을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대상의 인식 조사 및 주민자치위원 회장·부회장 연임 규정 적합 연구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를 시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 현황은 저희들이 작년 10월 25일부터 14일간을 했었고 주민자치위원 34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여부 했고, 설문 내용은 주민자치위원 연임 규정 적합 여부, 주민자치 회장·부회장 연임 기준 적합 여부를 한 결과 위원장 임기의 현행 방식 선호도는 62.3%가 현행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경수 몇 %, 정확하게 몇 %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62.3%입니다.

그리고 회장·부회장 임기를 1회 연임 선호는 58.3%가 현행 방식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임기는 업무파악 애로 및 장기사업 및 이행 불가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설문 현황은 거기까지 나온 것이 저희들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동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것은 자기들한테 올해 또 75%가 서명을 한 사항입니다.

자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각 위원을 대상으로 연임이 가능한지 이런 것 대해서는 서명해서 자기들이 한 75%가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 하는데 연임에 대해서 했는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동의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연임에 대해서인가, 안 그러면 다른 개정에 대해서는 해 놨는데 회장·부회장 연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없고 명시를 안 해 놔서 앞장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 보면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 우리 위원님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우리 주민자치회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시기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한 그 시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설문조사는 작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 4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이것이 1년 전이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1년 전에 설문조사할 때는 현행이 조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올해 와서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회원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는데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80~90%가 먼저 이야기했고 그러면 한 10%가 제가 먼저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주민자치회가 회장 임기가 단임제는 맞지 않다, 1차에 한해서라도 연임이 필요하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보면 아까도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2년 임기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합니다, 회장이.

그럼 2년 동안 하면서 우리 동네에 전체적인 어떤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주민 화합도 이끌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이제 1차에 한해서 연임이라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아졌는데 저는 볼 때는 우리가 자생단체가 작게는 동·면별로 7~8개, 평균 12~13개, 그다음에 많은 데는 20개 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자생단체가 보면 법적인 관변단체하고 포함해서 보면 연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장단 임기가 평균 2년에서 3년 해서 1차에 한해서 아니면 계속해서 연임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 단체로 봐야 됩니다.

이 주민자치회도 하나 단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임제로 묶어놓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제 소신은.

그래서 연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고 문제는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원을 20명에서 50명 이내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면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어느 동에 몇 명이라 하는 그런 규정된 것은 없고, 동의 세칙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데는 동이 크니까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작은 소규모 동은 주민자치회 모집이나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 20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큰 동에는 이렇게 기준을 두고 40명, 50명 하라 이런 기준을 두지는 않았지요?

그냥 알아서 큰 동이든 작은 동이든 20명에서 50명 내외적으로 동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맞습니까?

그래, 이 부분도 지금 면·동의 인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20명, 30명, 40명, 50명 둘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 제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조례가 심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일에 통과가 되면 통과됐을 때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공포가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저희들이 또 시행일자 따라서 또 현재의 회장님을 하시는 분들이 연임되고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일자 판단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에는 최선을 다할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이 시행일자를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올 연말에 시행일자가 된다 그러면 연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 또 우리 자문받은 변호사에 따라서는 연임이 또 된다 안 된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일자에 따라서 지금 자치회장 연임이 안 될 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통과됐을 때 우리 본회의가 며칠입니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만 통과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이천수 위원 그럼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바로 우리가 행정에서 7일 이내로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7일, 공포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저희들은 공포, 그 시행일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아니면 또 공포일자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의회 통과에 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의회도 1차, 2차, 3차 본회의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 그 차수 따라서 넘어오면 저희들은 또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포일로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시행날짜를 정하는 방안이 있고, 그래서 의회 넘어오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큰 이변이 없으면 한 7일 정도 안에 저희들 공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만일의 경우 우리 오늘 여기에서 조례 심의하면서 마지막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해라 하고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위원장님, 그 전에 잠깐만 제가 답변 추가로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한 곳에는.

○위원장 김경수 답변, 예, 하십시오.

김묘정 의원 지금 조례 발의안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저희가 원안 가결이 돼서 넘어가지면 자치행정과에서 7일 이내, 8일 이내에 공포 시행을 해 주시면 12월 안에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문을 받았던 것은 혹시 만약에 공포가 12월 31일 날 되지 않았을 경우에, 되지 못할 경우에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공포·시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 분만 1월 1일 이후로 발표, 조례 발표가 가능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통과가 되면 본회의 상정이 돼서 원안 가결만 되면 바로 12월 3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의기관이라 그렇다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다 행정의 검토를 받을 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심의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검토, 시의회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방금 전에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이 앞에 또 보면 요앞에 회기 때에 보면 저희들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수정, 의원 발의가 보류된 사항도 있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3년이나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를 수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보면 동의 실정이라든지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또 그간 의회의 의원님을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심사숙고하고 또 고민해서 이것을 수정이나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 운영에는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회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예산도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행정에서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줘야지 되는 거지,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장이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우리 시의회에 입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분들을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그랬을 때 그 자격, 자격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 성 관련 비위나 이런 범죄자들, 그다음에 음주운전자들 이런 분들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에 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7조의 위원의 자격에 위배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교육만 받으면 신청자격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대 범죄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에 대민 상대로 하는 관공서에 사람을 채용하고 이럴 때 결격 사유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 지난, 그 기간이 지난 사람은 괜찮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된 사람, 죄를 받은 사람이 얼마 안 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을 받고 위원이 되고 또 위원장이 되고 연임이 되고 이러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동네가.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의 자격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행정에서 직접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우리 조례에도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또 상급 부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해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이것이 나와 있는 이 위원의 자격을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자격을.

우리가 창원시의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연임할지 말지를 하는 것처럼 그 부분도 자격에다가 한 조항을 넣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지난번에 이야기해도 상위법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그런데 위원의.

김상현 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위원의 제한 여부가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회장·부회장 연임의 건하고 또 공포일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 받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밑에 김묘정 의원님, 2항에 추첨 없이 우선 해서,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잖아요?

이렇게 수정, 예를 들면 추첨 없이를 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묘정 의원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은 앞 대 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셔서 제가 논의를 거쳐서 입법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우완 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우완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답변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이 부분은 사실 2020년도에 처음 전면 개정될 때 제가 수정 발의하면서 넣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 단체 추천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계층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공개 추첨하고 별도로 선발을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 추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뽑아주냐, 10명 추천하면 10명 다 뽑아주냐면서 이런 오해를 하셔서 10% 이내에서 뽑되 만약에 10% 이상이 여기의 추천을 받는다면 그 내부에서는 10% 따로 추천을 하라는 의미에서 추첨 없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정원이 30명인 자치위원회, 자치회에 3명이 그러면 뽑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5명이 추천을 받아 올라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명만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순규 위원 자, 이것이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추첨 없이를 넣어놓으면 이분들도 예를 들면 추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 조문 해석을.

이분들은 추첨 없이 예를 들면 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동장이 관여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문구를 빼버리면 다른 분들하고 다 이렇게 추첨을 해서 추첨한 사람 중에서 우선으로 이 사람들 먼저 한다 이렇게 조문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것이 해석을 해설상 유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이 들고, 추첨 없이를 넣어놔야 이분들은 공동 추첨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 추첨하는 방식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 추첨 없이 한다 해 놓고 밑에 단서를 달든지 해야 되지, 이것 자체를 빼버리면 다음에 이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 조문 해석을.

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은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묘정 의원 예, 문순규.

문순규 위원 제 설명 이해가 갑니까?

김묘정 의원 예예, 문순규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공동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추첨 없이를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여러 번 왔다 갔다 사실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최종적으로 추첨 없이라는 내용을 빼게 된 것이 앞전에 제가 똑같은 우리 조례안이 발의가 됐을 때 논란거리가 많이 됐다 하셔서 제가 입법에 확인을 받고 입법에서도 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삭제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정말로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된다는 여지가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한번 그대로, 문구 그대로 읽어보면 추천된 사람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추첨해야 된다는 것인지 안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해석을 달리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조문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추첨해야 된다 하고 추첨 안 해야 된다 하는, 추첨해서 20명이 추첨됐는데 그중에서 10명을 예를 들면 10%, 20명이면 2명은 우선 추천해, 우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선출 방식을 넣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김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뭐 질의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더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김경수 아까 했지 않습니까, 예.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표결할 방법은 무기명 표결로 표결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7호, 제108호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개발‧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어, 사업부지 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민동 성주사역 뒤편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성산구 성주동 2필지 812.4㎡를 성산구 안민동으로 조정하고, 창원터널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성산구 불모산동 7필지 904.5㎡를 성산구 성주동으로, 그리고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진해구 연도동 9필지 23,479㎡를 수도동으로, 법정동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의 폭넓은 기능 강화를 위한 건축·학예 등 전문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을 민주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건축·학예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 전시, 공간계획 등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민동 성주사역 뒤편 도로 개설공사, 창원터널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추진에 따라 두 곳 이상의 법정동에 걸친 사업부지를 새로운 구획 형태에 맞게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법정동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건축·학예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주의전당 내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용 공간 확충 방안 등 복합문화공간이라는 건축 목적에 기여하고, 건립추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15페이지 마지막에 제가 현장을 지금 정확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연도동을 보면 이것이 연도동 모서리잖아요.

이 모서리를 굳이 떼서 수도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수도동 지도를 지금 제가 확실히 안 봐서 좀 모르겠는데 연도동 이 모서리만 떼서 수도동으로 옮기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자치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배후부지 조성공사가 되어서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부지 안에 두 개의 법정동이 있어서 법정동을 한 법정동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수도동 이 잡지 해서 경계 그어놓은 선으로 신항 건설 배후단지 다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예, 배후부지가 조성되어서 법정동을 한 부지 안에 한 개 법정동으로 통일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평소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호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요 시책의 수립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갈등예방과 갈등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갈등예방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갈등예방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가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와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의 조례로 분산되어 있어 갈등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는 전부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에서 「창원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공공갈등 및 공공갈등 관리는 갈등 및 갈등관리로 변경하였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제외규정을 신설하여 갈등 조정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갈등 조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윤상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조례』, 『공론화위원회 조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갈등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갈등관리 주체부서 일원화를 통하여 갈등진단, 갈등대응 조정,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 갈등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또한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와 갈등위원회의 역할 중복과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였던 만큼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당초에 시민갈등관리위원회 조례나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가 여러 가지 상황상 폐지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통합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기존 시민갈등관리위원회에서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내용들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안에 다 담는다고 담은 것 같은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시간과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내실 있고 일관된 그런 공공갈등,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번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속에 거의 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것 한 두어 번 읽어봤는데 하여튼 제가 읽어봐도 21조까지 다 읽어봤는데 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제가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공공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잘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론화위원회나 시민갈등위원회는 바로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동시에 기존 2개는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실 공공이라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공을 어떻게 봐야 되지요? 공공을 공공갈등이라 하면 그 내용들을.

전에, 왜냐하면 시민갈등위원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내용이나 지금 현재 조례나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갈등이고, 공공이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 관여됐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을 공공이라고 봐도 되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시가 아닌 나름대로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 시민과 시민의 이런 갈등은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겠다, 그렇지요?

우리 시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공공갈등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지요?

그런데 시민갈등위원회가 전에 있었거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번에 전부개정안에 공공이란 용어 자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냥 갈등관리, 공공이란 용어는 없고 갈등관리 속에 어떤 공공의 목적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중재 이런 것도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조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저번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시민갈등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금 보니까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이렇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과장님,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좀 내놓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3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최정훈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 소관 사무인데, 그래서 조례안을 먼저 각각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초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만들었던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도 같은 조문을 개정하는 작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제가 개정하려고 했던 그 조문을 합해서 부서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 안에 발의가 어렵다는 답을 뒤늦게 받고 이 조문 조례안을 인쇄하기 2~3일 전에 부랴부랴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그 개정안만 따로 빼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미리 먼저 각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관련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 또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 그리고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창원시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정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추가하여 사전 적정성 확보와 선정과정의 명확화를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6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 동의 이후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규정이 없어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과정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정훈 의원님, 4건이나 이렇게 발의를 하셨다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13년차인 저는 아직 한 건도 대표 발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현행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 때 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우리가 통합하면서 같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만약에 통합 때 제정이 됐다면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데 추정을 해 봤을 때 왜 지금 개정안에 있는 10조 1항이 왜, 아 10조 2항 1호가 왜 빠졌을까요?

즉, 말해서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하는 것이 왜 빠졌을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아마도 제가 추론하건대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에 의원님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빠졌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천수 위원 그 당시 처음에 왜 시의원을 뺐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추론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론해 본다면 당시에 의원님들을 왜 포함 안 시켰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아마도 정부 지침상 조례에 어느 정도의 모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랐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심의를 하면서 또 시의원님도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금 배제를 했으면 더 적정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최정훈 의원께서는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것은 단지 지금의 사정에서 옛날의 사정을 유추해 보는 것인데 그것을 듣고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최정훈 의원 2010년이면 지금부터 한 10년, 12년 전 통합 당시 마산과 창원, 진해 각각 이 관련된 조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통합하면서 어떤 부분을 채용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배제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절차 프로세스로 진행됐는지 지금으로서는 저로서는 알 방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감도 같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시의원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에 걸맞은 또 책임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똑같이 이어서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상사라든지 그 과정에 일어나는 어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이 잘못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역기능을 오히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튼 일단 고려도 하셔야 될 것이고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예, 이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일회성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원으로 선정되면 그 위원의 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초의 선정과정에서만 수탁기관 위원회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경우에만 작동하고 또 선임된 위원은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또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보통의 경우 의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정당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위원회 구성 정족수에 따라서 될 것인데, 그때 수탁기관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런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법적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이해충돌이 된다든지 뭔가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법안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반드시 대표 발의자께서 인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추천하는 의원의 정수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수를 좀 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것이 선정위원회의 구성이 7명에서 9명까지인가 이렇게 아마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항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5호까지인가 있어요, 해당자들이.

5호까지가 있는데 거기에 2호인가에 보면 여러 가지 회계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일정수 범위 내의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의 수를 지금 명시를 하지 않더라 해도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시 또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런 정수, 추천 의원수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어떤 조례 개정안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정훈 의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사실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정조례, 개정조례안도 해가 갈수록 또다시 개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이 시의원을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좋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만한 후속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개정 보완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조문이 나와 있지만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 두 명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조문이 담겨있을 때는 두 명이 추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정당에 따라서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추천하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관례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서 한 명 혹은 한 명을 더해서 세 명까지 할 것인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님과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하고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나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법령은 법적 안정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했는데 뭐 안 되니까 내일 바꾸자 이렇게 가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법이 정해졌을 때 그 법을 믿고 따르는 어떤 시민들이 인지하고 체득하고 하는 데까지 그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 상위법은 모든 것을 일일이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임의조례, 임의조항, 즉 말해서 뭐뭐 할 수 있다가 많지만 하위법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밀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집행부에서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임의조항보다는 의무조항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 의무조항을 또 다 이렇게 일일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튼 이 법안 준비하신다고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정훈 의원 예, 고맙습니다.

향후 의정활동하는 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을 잘 염두해서 사려 깊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이 옆에 계시니까 충분히 입법취지는 아셨을 것이고, 의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 이러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2.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과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로 상정된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회의, 수당 규정을 삭제해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행안부 승인을 받아 특례시 특례로 1개의 한시 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기후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태원 사고로 높아진 안전행정 수요에 부응코자 안전교통건설국의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를 제1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여 안전 분야의 조직체계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환경국 신설과 관련 기존 환경도시국을 분리하여 환경도시국은 도시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도시국 소속의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그리고 안전교통건설국 소속의 하천과를 기후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기후환경국 소속으로 기후대기과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신설된 기후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하천과를 두게 되고, 도시정책국에는 도시계획과, 건축경관과, 주택정책과, 도시재생과가 현행대로 존치합니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를 각각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1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였으며, 구청 대민기획관은 대민안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청 관할 안전업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1부시장 직속으로는 지금의 공보관, 감사관에 더해서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을 두게 되고, 안전교통건설국은 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가 현행대로 존치합니다.

이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및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도 연계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용을 위해 최소한의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후환경국 신설에 필요한 인력은 순증 없이 전원 재배치하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으로 1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8명, 연구사 1명이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정원의 총수는 5,261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의 한시 정원, 기후환경국장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3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사무위임 기준을 규정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이관, 사무 추가, 사무명칭 변경 등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중․장기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매년 향후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 지역여건 및 지방재정 세입․세출 여건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 이후에 ‘정원범위 내 인력 운용’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복지정책 확대, 특례시 출범 등 정부의 정책방향,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증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 정부의 인력 운용 방향에 따라 ‘2022년도 금년도 수준의 인력 유지’를 원칙으로 필요 핵심 분야에 한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향후 5년간 인력 증감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 요소로는 소방인력 확충, 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 환경 분야 인력 확보, 민주주의전당 건립 등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인력 증가가 예상되고, 감소 요소로는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 기능 쇠퇴 확인과 유사 기능 통폐합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 감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집행기관 51명, 소방 18명, 의회사무기구 11명으로 총 80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6쪽, 세부 증감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추진 등 행·재정 분야에 8명, 진해문화센터·도서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19명,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반려동물지원센터 등 보건·산업경제 분야에 8명, 환경교육종합센터 등 환경관리 분야에 9명, 진해항 관리 등 지역개발 분야에 4명, 소방 분야 18명, 의회 11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실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2, 제2항 ‘타’ 목의 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6호로 상정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에 의한 시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까지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5건 모두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례시 특례에 따른 한시 국 설치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의 신설과 폐지, 직제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 대응체계의 재개편을 통해 긴급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 소관 직제가 조정되어 안전교통건설국의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가 제1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담당관과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직제 조정 및 명칭 변경되며, 국 단위 조정 내용으로는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도시국을 도시정책국, 안전교통건설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며, 과 단위 변경 내용으로는 기후대기과를 신설하고,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는 환경도시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하천과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이관하고, 구청은 대민기획관을 대민안전관리관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은 탄소 중립이 강조되는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각종 사고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주민의 안전 및 생활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례시 특례에 따른 한시 기구인 기후환경국과 기후대기과 신설, 창원보건소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민선 8기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향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임사무 수행을 위해 위임의 기준 등을 신설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신규 사무의 추가, 팀 사무 이관 반영 등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 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기한이 도래하여 채권 매입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채권 매입 면제 종료로 증가할 채권 발행액보다 지방세 세입 확충액이 더 많음에 따라, 리스 차량 등록기업 유치 및 경쟁을 확보하여 시 세입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차후 완전 면제 또는 면제기한 연장기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라든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한데, 어떻든 간에 하부조직에 대한 어려움이나 아픔을 조금 더 배려할 줄 알고 보듬을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조직 개편, 그다음에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최대한 관심을 두고 하부조직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태원 사고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지자체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있건 없건 지자체에서 이것 다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한테 혜택을 줄 것인데 밑에 보면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애매한데 사실상의 보호자라면 어떤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이것이 좀 모호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감면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 이모, 고모 등은 감면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한다든지 사실상의 보호자가 고모든 이모든 삼촌이든 있다고 하면 그분들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삼촌이든 조카든 해당이 되는데 조카가 아닌, 이웃집 사람이라든지 이웃집 사람이 사실상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이 좀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기본적으로는 사망자의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옆집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옆집에서 보호를 잠시 했는지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이 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장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확인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태원 사고에 우리 창원에 지금 부상자가 있다든지 사망자가 전혀 없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사망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위에 상위에 따라서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용받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창원시정연구원 등 4개소의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성보빈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이정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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