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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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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다. 3개 보건소

라. 경제일자리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다. 3개 보건소

라. 경제일자리국

(10시01분)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은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17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김종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194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홍용채 위원 창원시립복지원 노숙인 보듬복지 확대인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전 신축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사회복지과장 김은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립복지원은 마산회원구 회성북8길에 72년도에 건립된 노후 건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69억 정도 되는, 지금 진동으로 가시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동네로 가는데 시설을 좋게 해서 가신다는데, 보통은 노숙인들은 마산역이나 합성동 시내를 주로 배회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홍용채 위원 그런데 진동으로 들어가면 노숙인들이 또 찾아가기도 힘들 텐데 이런 점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한 개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시설을 좋게 해 놓은 데가 많거든, 다른 그런 타 시나 이런 데도.

그런데도 그분들이 거기 안 들어가고 계속 그대로 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TV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런 현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계도하고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성동에 시립복지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존 노숙자들로 인해서 부랑인들이나 이래서 다 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기존 생활하시던 분들이 46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전을 하시고 거리의 노숙인은 창원시에 지금 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파악이 되는 것이 스포츠파크, 서항공원, 마산역 주변 해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하는데,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제약을 싫어하시는 성향이 있어서 또 죽어도 안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또 그대로 관리를 9명을 밖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 그 두 가지 질문 외에 또 다른 내용이.

홍용채 위원 타 지역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계속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그리고 이 노숙인들의 성향이 완전히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들어가시는 분은 지금 현재 다 수용이 46명이 되고 있고,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60명 정원으로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아무튼 노숙인들을 잘 계도해서요, 시내에 배회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하나 더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208페이지,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여성 안심귀가 범죄예방환경 조성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1억 5,000이던데 5개소를 한다는 것, 각 구마다 1개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5개소 해 놨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안심귀가 범죄예상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거리 조성은 구별로 1개씩 해서 5개소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저도 우리 동네도 보면 횡단보도나 어두운 골목 쪽에 셉테드 설치가 돼서 밤에 오면 불도 오고 또 뭐입니까, 그림도 나오면 안전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좋더라고요.

요즘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이런 광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청에 1개씩 한 군데 설치한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홍용채 위원 각 구청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내년에 1개소씩 설치하고 매년 5개소씩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한 개에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공서 하는 것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학교에 봉을 2개 세웁니다.

그것 뭐입니까, 현수막 그것 보면.

1개에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이에요, 봉 2개 세우는 데.

그런 점도 있고, 1개에 3,000만 원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해서 3,000만 원이 된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쏠라표지판하고 로고라이트, LED벽화 이런 사항들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설계를 해서.

홍용채 위원 3개를 다 해서 3,000만 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우리 최종옥 과장님이 이번 달에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혹시 그것 하시면 뒤에 계장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3개를 한 곳에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맞습니다, 예.

한 곳에 하진 않, 구간이 설정되면 그 구간에다가.

홍용채 위원 예, 갈라서, 그러면 3개를 한다 하면 하나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 구간에다가.

홍용채 위원 저는 뭐 한 곳에 하는 줄 알고, 여하튼 이 안심귀가 범죄예방환경 조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것 여성 안심귀가 골목길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질문이 중복될까봐 부연해서 하나 질문을 하는데, 각 구별로 3,000만 원씩 예산 사실 굉장히 적은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쏠라표지판, LED벽화 이런 것을 다 하기에는 3,000만 원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원래 셉테드 이 예산을 한 구에 1억씩 줘도 이것 사실 모자랄 판인데 우리 창원시가 셉테드에 상당히 인색해요.

여성 안심골목을 지향하면서 셉테드 범죄예방환경 도시설계에는 너무 인색한데 참고로 과장님, 이것 지금 보면 23년 1월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장 박선애 이 추진과정을 보면, 이때 관내 경찰하고 조금 협의를 하십시오.

이 여성 범죄, 그러니까 성범죄가 잘 일어나는 곳은 경찰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거리 거리마다.

그러니까 관내에 합포구 같으면 마산중부서, 회원구 같으면 마산동부서, 관내 경찰과 좀 협의를 해서 본인들 성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많은 골목이나 거리가 어딘가, 좀 리스트를 받아서 그중에서 되어있지 않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 더 있거든요, 유독.

그런 곳을 최우선지로 우선 좀 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해 주시고, 여성단체 우리 여성폭력예방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안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거기 소장님들, 시설장님들, 완전 선수들이거든요, 어디에 해야 될지.

거기도 좀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 수요조사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박선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그것 좀 그렇게 3박자로 조금 연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박선애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우리 시 복지행정에 대한 노고에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내년 신규 사업입니까? 처음 계획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은 1인 가구의 어떤 선발, 선별 기준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남수 위원 여기 사업대상에 1인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김남수 위원 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좀 어쨌든 저는 처음 보는 사업이고 또 사업대상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다라든지 좀 이렇게 사업대상을 선정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1인 가구를 어떻게 해서 선별하는 것인지 선별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선정할 때는 우리 SNS를 통해서 주로 모집을 합니다.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어느 한 주제별로 이벤트를 하거나 서로 서로 만날 수 있는 주제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SNS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업을 어떻게 하냐, 사업내용이 아니라 1인 가구가 사업대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그 1인 가구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선정 기준이나,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계층별로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남수 위원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계층별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주민등록에 1인 가구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다음번에 그냥 계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요구했던 답변이랑 조금 다른데 다음에 계장님을 통해서 서면이나 직접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김남수 위원님, 새로 자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김남수 위원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아마 질문은 청·장년 1인 가구를 이미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 같은데.

김남수 위원 예, 맞습니다.

나중에 자료.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뒤에 팀장님들, 잘 아실 텐데 주사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1인 가구를 모집을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1인 가구로 확인되면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로 선정 기준을 두고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를 다 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복지재단 용역에 나와 있다.

김남수 위원 공고에 의한 선착순 이렇게, 1인 가구라는 것이 판별이 되면 선착순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200명이면 200명,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1인 가구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인 가구 증명은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문.

김남수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김수혜, 더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노말남 과장님,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얼마 전에 우리 합성동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천장이 무너진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 예예.

김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산에 있는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가 지은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넘어서 수영장 천장 부분이 SMC 이런 시공이 아니고 철골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수영장 물에 항상 소독하고 염산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많이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배관 이 부분이 매달려있던 배관 이 부분이 끊어져서 그것이 좀 내려앉아서 저희들이 수영장 그 부분을 일단 운영 중지를 시키고, 저희가 한 13억 정도를 해서 천장 기능 보강 공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김경희 위원 죄송한데 그러니까 수시로 안전점검 같은 것 안 합니까?

안전점검을 수시로 안 합니까?

천장은 안전점검 대상에 제외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탁하고 있고 매년 점검도 하지만 또 5년에 한 번씩 전문, 어떤 이런 부분의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늘 시설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무너졌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무너졌다기보다는 달린 배관 부분이 중간에 줄이 끊어져서 그렇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억하고 균특 4억 5,000하고 특조금 1억 5,000하고 해서 시비 5억을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해서 13억 정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에 들어갔고 내년 한 7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깨끗하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특교라든지 균특이라든지 특조 이 부분은 확보가 됐다 그 말씀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다 확보됐습니다, 예예.

김경희 위원 시비는 우리가 지금 심의 중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또 국비하고 도비인데 저희들이 8억 정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시비는 5억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일단 당초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김경희 위원 혹시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지금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그것 확인하는 즉시로 중지를 시켰고 휴장을 했고 또 휴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공지를 했고, 그래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김경희 위원 이번을 기회로 해서 다른 수영장도 많지 않습니까?

진해도 있고 하는 모양인데 진해도 있고 우리 수영장이 문화센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늘푸른전당하고 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도 안전점검을 한 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김경희 위원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와 관련된 부연 질문이 있어서 김수혜 위원님 질문 전에 서명일 부위원장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연속 질문이라서 우리누리청소년센터 수영장 관련해서 저희 집 위에 있습니다.

저희 집 위에 있는데 우리 관급공사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시민들이 말씀하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비싸다,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관급공사가.

그러니까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민간 공사처럼 착 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부분, 한 파트가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영장이 우리 집 위에 있기 때문에 목욕 바구니 들고 저한테 민원이 옵니다, 내년 7월까지 너무 늦다고.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우리가 6월 완공이지만 제가 관급공사 일정을 보니까 그 기간을 지킨 경우가 거의 없고 전부 연장을 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매달 초순경에 수영장의 시간을 컨택하려고, 창원시에는 지금 수영장이 몇 군데가 공사 중이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고 더 좀 공기가 안전하게 단축될 수 있게끔 시설공단하고 좀 협조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세 가지인데요.

아까 전에 이것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19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 회성동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회성동이 또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이것이 저리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부분이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현재로는 아직 활용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이 시설 자체가 지금 세대로 보면 좀 회피시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대해 일부 사시는 주민들이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봤다는 보상심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가고 다른 데 이동을 하고 나면 그 부지에 대해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70 몇 년부터 해서 해왔으면 거기에 좀 도움이 갈 수 있는 시설의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195페이지입니다.

보듬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인데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서명일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어린이집에 유급휴가제가 없었단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유급휴가제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어린이집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의 어떤 복지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에 보면 밑에 제외시설 1,9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제외한 나머지 22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부분에 제외자 빼고 나서,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것이 복지포인트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이제 내년부터 지급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는 각 사회복지기관별로 이렇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복지가 못 되고 있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를, 일단은 확보가 아니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제 구청 질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이제 2022년 1월 달부터 해서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대도시 기준으로 기준금액이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약 예상적으로는 1만 명 정도가 는 것으로 창원시에는 추계가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종사자분들의 우리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업무가 과다, 업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복지관에 이렇게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생활지도사, 방문요양사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10명을 관리하던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한두 명을 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서명일 위원 거기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 참 좋습니다.

좋은데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 양만 늘리지 말고, 거기에 그분들의 복지도 늘리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양만 늘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특별히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의 복지나 처우개선에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아니면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과 193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수혜 위원 이용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김수혜 위원 이용자 모집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아 이용자 모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다 내어서 홍보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 본 결과로는 많은 청년들이 여기 신청을 해서 지금 올해 270명을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 더 확대를 할 사업계획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번에 신청자가 그러면 몇 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270명이 선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지금 신청자는 여기 270명의 한 1.5배 정도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계장님 자료로는 정확하게는 400여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서 270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400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우선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이 제일 지금 1순위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지금 실제로 선정된 이용자들 중에 자립준비청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기 자립준비청년은 탈시설청년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탈시설청년들이고,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용을 하는데 횟수가 워낙 작다 보니 거기에 추천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270명 중에서 자립준비청년이 몇 명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금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립수당이나 자립정착금이나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김수혜 위원 우선순위를 주기보다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특 70%로 국가사업, 국가 국·도비 사업이라서 이것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어떤 대상을 정하는 내용은 국가에서 일단 이것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립준비청년들 전체에 홍보를 야무지게 해서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그리고 여기 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이것이 A형과 B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형 경우에는 6만 원인데 정부가 5만 4,000원을 부담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가 5만 4,000원을 부담하고 개인이 6,000원을 부담합니다.

부담을 하는데 일반 청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김수혜 위원 지금 예산이 2억 5,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세부 사업계획서랑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그 명단도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이 옆에 이어서 부연, 먼저 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시정, 시청 업무로 고생 많으시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 동일합니다.

이 사업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하반기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 다시 사업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이 중복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청년정책담당관 사업 중에서 고립청년 마음돌봄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목적이나 기대효과가 정말 이것이 너무 흡사한데, 여기 그 기획행정위 아니, 저기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는 고립청년 마음돌봄사업은 662명에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 마음건강지원사업은 2억 5,000이나 드는데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지원내용이 전문 심리상담 제공입니다.

중복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고립청년 그 마음돌봄사업은 2023년도에 시 아마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의 이 어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투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성보빈 위원 이것이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70%.

성보빈 위원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우리 세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성보빈 위원 이렇게 국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렇지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복사업으로 이렇게, 시에서 중복사업으로 내용이 똑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그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을 전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의 어떤 국비 지원사업에 같이 이것을 이렇게 품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면 이것이 사업의 지원내용이라도 좀 상이하게 변경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실시 추진하는 실행하는 기간도 똑같습니다.

내년 1월 달로 똑같은데 이것이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가 너무 비슷해서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국비든 시비든 어차피 같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최종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6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1인 가구가 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인 가구는 약 17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3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런 1인 가구 소모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커뮤니티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산광역시 인접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집방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방법을 SNS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청년층은 SNS로 유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상인 장년층은 SNS로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SNS와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성보빈 위원 직접 신청을 하기 위한 홍보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홍보는 우리 시보를 통해서 한다든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보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현수막이나 이런 다른 홍보는 안 하시는 것이지요?

장년층을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기업체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인원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것이 모임비 지급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모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사업대상에 인원수라든지 몇 팀, 몇 조 구성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SNS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이라든지 또 신체건강 그다음에 여가생활 또 직업체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 모임비 지급방식을 여쭤본 것인데 지금 동문서답이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모임비는 이것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소모임의 커뮤니티에 어떻게.

○위원장 박선애 담당 팀장님 안 계시면 담당 팀장님이나 주사님 좀 그것 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한 20일 정도밖에.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집신청 모집이 되면 정신건강 분야에는 소셜다이닝하고 그다음에 현명한 명절 보내기팀, 그다음에 신체 건강은 테니스, 여가생활은 가구, 직업체험은 플로리스트하고 바리스타 이런 부분에 각각 8명씩 이렇게 분류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성보빈 위원 각 8명씩 몇 명 정도 모집 예정이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총 100명, 8명씩 하면 이것이 총 288명인데 200명은 SNS 이벤트 참여자가 200명이고 나머지 이 팀별로 8명씩 해서 80명.

성보빈 위원 10팀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11팀이네, 88명이네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한 팀에 88명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88명요, 각 8명씩 11팀.

성보빈 위원 11팀이요.

예, 이것이 내용이 이렇게 걷기대회, 반려 스쿨, 소셜다이닝 여러 이것이 내용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1인 가구의 실생활에 유익한 도움되는 그런 경제, 금융, 재테크, 주식, 부동산, 요새 관심 많잖아요.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9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복지재단에서 우리 창원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조사한 조사결과나 결과보고서 받으신 적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조사보고서를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성보빈 위원 예, 이것이 사실 이 정책이란 것이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가 원하는 것들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청·장년층의 이런 실태조사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정말 뭘 원하는지 고려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좀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혹시 저도 창원시 가족센터에서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원시 가족센터가 시 직영센터잖아요?

중복사업 같은데 여기 지금 1인 가구,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1인 가구 ‘온나’라는 자조모임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 중의 하나고요,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가구공방, 가죽공예, 축구, 방송댄스, 소셜다이닝, 반려견 스쿨,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한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기한은 8개월이고, 여기 창원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기한은 한 달입니다.

인원수도 비슷하고 한데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같은 사업.

성보빈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가족센터에서는 전년도에는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올해는 그래도 8개월 정도 늘려서 예산이 2,600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장 김영이 예,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하반기에 시행됐습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세부 사항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성보빈 위원님 질의한 것에 관련한 연결된 질문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아까 김은자 과장님한테 성보빈 위원님 청년마음건강사업 중복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 청년이 19만 명이 조금 넘는데 아까 우리 여기에 한 마음건강은 1차 순위가 1순위가 탈시설을 한, 시설에서 막 나왔을 적에 자립금 1,000만 원 미만을 가지고 너무 막막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1순위가 탈시설청년이고, 2순위가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추천한, 지금 우울감이나 공황장애, 강박감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이 50% 가까이 된다 하지요?

지금 우리나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 비율이 25%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아마 국비를 많이 내려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아까 돈이 2억 5,200이나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분리를 잘하셔서 이것은 탈시설과 정신건강 추천 청년이 우선순위이고, 기획행정위원회도 결국은 이런 청년들 대상인지 그 대상을 잘 좀 구분해서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여기에 주요 사업현황에는 예산이 1억 2,200, 국비가 8,500이고, 우리 시비는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 시비는 굉장히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 예산에 2억 5,2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중복사업 하는 것 같이 오해될 수 있잖아,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 사업 추진개요하고요, 그 사업설명서를 조금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예, 저희들이 이것 조사를 해서 그 청년지원단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조사를 해서 분별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일단은 중복은 되지 않게, 우리 성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보빈 위원 과장님, 제가 도비·시비 매칭사업인 것을 몰랐던 것이 일단 여기 명시가 안 돼 있고, 소요 예산에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조금 기술해 주시면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무튼 그 혜택을 보는 정서 지원을 받는 청년들이 이중이 아니고, 19만 명 일반 청년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내용이긴 한데 207쪽에 저는 용어 때문에 207쪽 아이, 아동청소년과지요?

아이키우기 좋은 창원 출산·양육 친화 환경, 아 여성가족과네요.

이 출산이라는 용어를 여기에는 별 거부감이 없는데 저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출산을 할 때 여자가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다는 어떤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서 여성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쓰실 때 조금 고려를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출생, 출산보다는 주로 공통적인 것이 출생으로 보통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여성들이 모든 출산에 관련된 지금이 왜냐하면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산이라고 하면 여자들이 아이 안 낳아서 그런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생각해서 젊은 여성들이나 여성들이 조금 불편해합니다, 사실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단어 선택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60명에, 1년에 60명 정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207쪽.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이종화 위원 연간 60명, 그러면 올해 60명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60명 인원보다도 예산에 예산 범위 내에서 3,4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고 만약에 그 예산이 소멸되면 소진되고 나면 이제 필요해도 접수를 못 받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거의.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창원시 전체에 60명이어서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병원아동돌봄서비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극히 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안심귀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안심귀가길을 한 번씩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의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도 안심귀가길로 선정은 됐는데 어둡다는 어두워서 좀 불안해하는 전화를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왕 지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씩 점검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17쪽입니다.

홀로서기의 든든한 지원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 고무적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다시피 보호종료아동으로 인해서 종료된 친구들이 굉장히 우울해,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갈 곳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정책을 내년에 업무를 계획하고 있으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간 보호종료아동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창원시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통계는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제가, 그 연간 보호종료아동이 3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30명, 창원시 전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연간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연간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30명 정도.

이종화 위원 평균 30명 정도 된다 말씀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을 500, 지금 1,000만 원씩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1,000만 원씩 저희들이 정착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정착금 주면 집은 얻어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집은 이런 종료아동들은 일단은 저것이 됩니다.

기초수급 이런 것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라든지 또 생계급여 이런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종화 위원 아 그런 것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저희도 자립정착금이라든지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그리고 매년 5년 동안 매월 자립수당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 자립수당이 40만 원이고 대학생은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자립수당은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지금 일률적으로 8월 이후로는 35만 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4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종화 위원 40만 원씩으로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월 40만 원씩 5년간 지급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한테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생활안정자금이라 그래서 1인에 한하여 한 번 2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1인에 한 번 200만 원만 지급하고, 매월 40만 원 정착비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매월 자립수당을 5년간 지급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청년들이 자립해서 취업을 하고 일을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연령에는 대부분 진학을 하거나 경제적 활동이 좀 많이 제약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 1개, 성보빈 위원님 1개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전년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온나’에 포스터를 보시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래서 위에 보시면 기간부터 문의까지, 밑에 보시면 기간부터 문의까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밑에다가 프로그램을 이어서 추가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밑에서 또 따로 만들어서 하니까 마치 다른 사업인 것 마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일원화, 홍보 포스터 디자인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동청소년과 노말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행복정책 제안 실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혹시 이윤서 팀장님,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던 청소년 행사인데 강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그때 그 사업이 사업명이 어떤 것이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청소년 토론캠프였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그때 제가 문제 제기를 조금 했었는데 여기 사업명에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 배움터에 또 관내 학교·청소년시설에 강의 및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강사비, 강의료, 섭외비 혹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잠깐만 위원님,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214페이지입니다, 214.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214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여기 청소년 행복정책 제안 실현 프로젝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정책 제안사항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참여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서 총 사업명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안전한 청소년시설 만들기 하나하고 그린가드너 하나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 배움터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데, 안전한 청소년시설 만들기 이 부분은 우리 봉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성보빈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사업 중에 세 번째, 스스로 만드는 청소년 배움터에 관해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서 강의비,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이 부분에 강사료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 청소년 배움터 이 부분에서 2,000만 원이 현재 참여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청소년 강의 및 사업비 지원 1개소에 일단 이것이 우리가 세 군데니까 개소당 일단 200만 원 지금 그렇게.

성보빈 위원 예, 그러니까 개소당 200만 원인데 그 시설이나 학교에 나가면 200만 원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강사료가 얼마냐 여쭤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강사료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200만 원인데 설마 강사료가 1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진 않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성보빈 위원 조금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좀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이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거기 보시면 1번, 2번 그린가드너하고 안전한 청소년은 거기 보면 설명에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봉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배움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3번에 2,000만 원 이것은 어느, 관내 1개소인데 어디서 이것을 맡았는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1·2번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성보빈 위원 1개소에 200만 원 해서 10개소이면.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1개소 200만 원씩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장님, 이것이 보면 3번 사업에 보면 대상에 관내 학교하고 청소년시설 10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1개소에, 그런데 왜 이것이 1개소에 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개소에 200만 원 해서 10개소에.

○위원장 박선애 200만 원씩 10개소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미.

내년에 선정할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그렇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강사비가 어떻게 얼마가 나갈지는 아직 모른다 이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것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산안 참여예산에는 저희들 확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참여예산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위원장 박선애 사업계획서 안에 보면 강사비 얼마, 뭐뭐 다과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것 받아서 그 안에 이 지금 참여예산 이미 책정됐다니까 그 자료를 갖다주시면 되겠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구점득 위원님.

홍용채 위원 그 전에 제가 간단한 것 1개, 2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순서가 자꾸 바뀌.

홍용채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이것 한 200억 들어가는데 여기 봉안당 설치하는 데가 현 주차장 내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현 주차장.

홍용채 위원 현 주차장 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이것이 또 시설이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대체부지는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거기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주차장도 들어가면 주차장이 더 늘어납니다.

홍용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지금 주차장은 지상 주차장인데, 지하에 주차장하고 지상에도 일부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는 늘어납니다.

홍용채 위원 아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예, 주차면수 부분은.

홍용채 위원 이 내용을 봐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죄송합니다.

주차면수가 늘어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집중관리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700만 원인데 70개 업소네, 보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10만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70개소에 700만 원이면 한 시설에 10만 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제조 업소의 70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 업소에 대해서 한 그 정도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 대 1 맞춤형 위생 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위생 지도에 따라서 또 이것이 안전관리물품 위생모라든지 마스크, 앞치마 등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도원이 있습니다.

식품감시지도원에 대한 지도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70개소에 대해서 700만 원 같으면 1인당 한 70, 1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맞춤형 관리를 하는 금액이 한 시설당 10만 원이라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70개 업소 자체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선정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한 27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50㎡ 이하의 업소 한 7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해서 그럴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선정할 때에는 영업장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타 사업, 소상공인 지원 여부라든지 법령위반 검토 여부라든지 선정기준을 통해서 저희들이 채점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끝났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범위도 확대되고 지금 제가 이 상임위 온 지 한 5개월 이렇게 되어 가는데 너무나 다양한 복지사업에 이것을 어떻게 다 해내고 성과물을 내고 여기에 점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다, 복지여성국이.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도 있지만 사회안전망에 벗어나 있는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나 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적 물의가 되는 이런 분들의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전체의 지금 앞서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대상자가 1만 명 정도 늘어났었을 때의 행정에서의 공무원들, 이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처우는,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이분들의 열악한, 열악해지겠지요.

업무강도도 강해지겠고 그랬을 때에 이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은 국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자체나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일하시는 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해야만이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내년 예산에는 꼭 넣어서 좀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만 갖고 우리는 참아내고 일을 해야 되는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혜택이라면 승진 혜택은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은 다수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모두가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행정직에서도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은 더 주민에 대한 요구는 많아지고,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까지도 민원으로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도 상당히 힘든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례시를 해서 갖고 온 권한이라고는 갖고 온 것은 지금 복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복지의 인구가 늘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행정에서 각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을 잘 아듬고 가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도 각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열악, 좀 강도가 다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디에 계에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3~4개 계 중에서도 힘든 계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계는 특별히 마음을 열어서라도 더 따뜻하게 챙겨주고 내가 더 조금 움직여서라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에너지 역할들이 여기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한데,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아듬고 보듬고 가는 그런 따뜻함이 없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지직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과 다르게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만이 남한테 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들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 수는 없지만 국장님, 내년에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이 복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를 한번 정책을 1년 동안 하셔서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직들의 어떤 사기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대도시 급여 기준 상향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한 1만 명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별로 조금 인원을 1명 내지 2명 이렇게 증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복지업무에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업무량이 과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소진 방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은 말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지금 그냥 다 듣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02페이지에 ‘혼자만 생각 하지마’ 초·중등 대상, 그다음에 202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등 80학급, 그다음에 211페이지에 ‘아동의 다양한 마음을 읽어주는 책읽기 교육 프로그램’, 213페이지에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책친구와 만나요!’ 하는 이 프로그램이 공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다.

학생들 위한 학교에 가서 성교육이라든지 학습부진아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복지에서 좀 뺐으면, 우리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복지부터 시작해서 요람으로 갈 때까지 복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때부터 청년을 복지대상을 했습니까?

19세에서 39세를 복지대상으로 한 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지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안고 가면 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육에 주고, 교육청에 1조 7,000억이나 1조 5,000억이나 남아도는 경남도만 해도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잘라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빼고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학생의 성교육이나 학습부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이런 사업은 내년에는 올해 예산이 있는지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할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일과 지자체에서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 그러면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창원시 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구암동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공동육아돌봄센터를 지금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세종시를 다녀와서 꼭 우리 동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위원님이 계신데 객관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종시와 우리 창원시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산업구조 자체도 다르고요.

직업군의 다양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동마다 공동육아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요.

38만 세종시와 102만이 있는 창원시가 똑같은 산업구조와 환경구조는 맞출 수 없지만 동마다 1개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거기에 영유아가 전체 인구의 몇 % 있고, 여기서 출산 가능한 젊은 세대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연구 이것이, 공동육아맘센터를 건립하자고 하시면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십시오.

지금 5개소에 올해 예산만 2억 7,000 나와 있거든요.

1개소에 그러면 시비가 5,000에서 6,0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것이 한 개가 더 늘어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암지구에 오래된 주택에 200평이나 공동육아맘돌봄센터라는, 돌봄센터라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이 아이를 맡기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면 도심 픽업해 주고 다시 학교에서 마쳐서 왔었을 때 이 아이를 돌봄을 하는 그런 센터 기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직접.

구점득 위원 오기도 하고 맡겨놓고 가기도 하고 두 가지 기능 아니에요? 그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맡겨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부모가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신혼부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지금 0세에서 4세만 돼도 어린이집을 갑니다, 거의 아이들이 4세만 되면.

그러면 0세에서 3세 사이에 거기에 얼마나 아이들이 있는지 대상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규모가 200평을 했었을 때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이 검토는 면밀히 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주민과 그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과.

구점득 위원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로 지금 아직 의견이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의견이 조율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거의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에서 이것을 시설을 하나 만들 때 5년이나 10년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이 시설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면밀히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능하고 하다면 충분히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아이들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되, 다른 표본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육아공동센터가 돌봄센터가 만약에 된다라면 기능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 와서 혜택을 보는 이용을 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예상 추정이 되는지까지도 한번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노말남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 내에 우리누리, 진해 청소년, 그다음에 늘푸른전당 이것이 청소년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우리 100%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에서 몇 %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은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누리하고 그다음에 늘푸른전당에 일단 청소년시설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 수영장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체육관 그 부분도 성인들,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100% 이용하는 데는 우리가 늘푸른전당 안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실 그런 부분은 청소년들이 100% 이용하고 있고, 꿈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누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이런 부분은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이 청소년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 없나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청소년시설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

구점득 위원 체육관은 새벽부터 배드민턴장으로 내주고 있고요, 수영장 내주고 있고요, 헬스장 내주고 있고요, 강당요, 대여한다고 대관한다고 내주고 있고요, 대회의실도 대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50%도 안 되는 것이 창원시예요.

그래놓고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들 뭐합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스트레스, 학교 밖의 스트레스를 청소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춤을 추고 싶은 애는 춤을 실컷 추게 한다든지 음악을 하고 싶은 애들은 마음껏 소리 질러서 노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에서 청소년시설이라 해 놔놓고 어른들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해결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청소년으로 100% 돌리자 하니 또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은 거기가 많이 빕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늘푸른전당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누리 저기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맡겨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또 수익적인 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도 청소년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쓰는 어떤 그런 복합공간보다는 좀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저희들이 조금 활용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도 많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매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시설을 완벽하게 100%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청소년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체육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다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왜 아이들 공간까지도 어른이 차지해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아이들 전용공간으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미래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놀 공간들도 안전하게 안전망에서 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저는 이 시설에 들어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뭡니까, 경제복지에 안 왔으면 아마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보고는 이럴 수가 있나 정도까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과에서는 국에서도 좀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있잖습니까?

과장님,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2022년도는 몇 건 정도가 신고, 우리 시에 신고된 것만 몇 건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잠깐만 제가 일단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학대 신고가 2022년 올해 10월 말부로 신고는 693건이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학대 판정이 있고 일반 사례 판정이 있고 그러는데 학대 판정이 156건에 일반 사례가 91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2022년 한 해에 693건이 우리 시에만 접수됐단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이 계의 아동청소년보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계에 있는 계장님들은 24시간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전화기를 켜놓고 있다가 경찰과 함께 가서 출동을 해서 이것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우리도 지금 봐서 불명확한데 우리 복지에 있는 분이 어떻게 이것을 판결을 내고 할 것이라고.

정말 이것이 경찰 업무가 지금 우리 복지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그러면 근무하는, 이 계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6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 관리 공무직들이 6명이, 아 4명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로 들어와서 지금 보호기관에 있는 애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보호기관.

구점득 위원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보호기관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한 226명 정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아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아동학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 아이들도 그렇고 학대행위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모의 생각은 아이는 내 어떤 소유물이라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어떤 징계권이 폐지되고 이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인식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그런 저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우리 저기 뭡니까, 공무원들이 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고, 이 계에 계시는 분이 상당히 저는 존경스러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정말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24시간 내 시간 없이 전화기를 들고 언제 전화 올 줄 모르는 것을 내가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다는 것이잖아, 이렇게 되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러니까 이것이 업무특성상 뭐라 해야 됩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시간 이런 것을 가리지를 않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잘 챙겨, 계의 지원 잘 부탁하고요.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여기까지입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 참고가 돼서 올해 사업이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계획서 한번 센터에서 좀 받아서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아이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보면 참 복지시설이 많습니다.

문화의집, 장사시설, 경로당, 복지관, 봉안당, 수영장, 기념관, 국·공립시설, 가족센터, 여성회관, 마을회관, 아까는 또 시설을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다는데 이 중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주로 위탁하는 시설들이 많고 직영하는 시설들도 몇몇 있습니다.

직영하는 시설,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시설,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는 시설.

남재욱 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원을 하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 진해의 해병기념관이라든지 지금 우리누리청소년 리모델링사업 이런데 우리 복지과의 건축직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복지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남재욱 위원 누가 계십니까? 여기.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여기 계장님들은 한 분이 계신데 노인장애인과에 건축직 계장님 한 분 계시고, 복지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아동청소년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에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분들은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건축.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시설직 중에 건축 전공하신 분들, 건축직렬 직원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분이 이것을 지금 주무 일을 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분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우리 건축직 계장님 한 분 와 계십니다.

남재욱 위원 예, 지금 일어나셨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뭘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서천수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서천수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시설팀에서는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축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누리 거기도?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서천수 그것은 저희가 과가 달라서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해병대기념관 건립 부분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창원시에 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전문 부서들이 있잖아요.

건축, 허가 부서도 있고, 다 있지요?

그리고 이런 공사를 줄 때 설계·감리 다 하잖아요.

서로 부서 간 협조만 잘하고 관리·감독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지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아니, 말씀하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건축사업도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보통 공사감독을 시설부서, 사업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합의를 받아서 공사감독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추진도 하고 또 설계서 검토도 또.

남재욱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설 신축한 것 중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 분야의 시설 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사례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서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하는데 우리 읍민들이 보니까 도로를 그냥 정비를 안 하고 시설만 하고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큰 건물이 들어오면 도로 개선이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들어오기 전입니다.

전화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건축을 하면서 도로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몇 사람이 나서서 그래, 그러면 시장님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겠다,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 담당자들이 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가에는 국정철학이 있고 시정에는 우리 조금 전에 홍남표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시정목표 연설도 하셨는데, 복지여성보건국의 2023년도 운영방향 목표,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 참 복지가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행복생태가 조성이 덜 된 것 보니까 복지는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말남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얼마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 모집한 적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공고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동청소년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저 뒤쪽에 보니까 보육청소년과 보육담당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잘못 그것은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런 중차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을 하는데 공고문에 담당과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공고문상에 저희가 부서명이 잘못 기재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문 게시 전 원안에서 수정안까지 공고문 및 제출 서류목록 및 작성방법 제출” 하니까 공고문 첨부물 별첨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출 서류목록 및 작성에서 40페이지 ‘내외’를 40페이지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경위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답변이 창원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쭉 가서 민원인으로부터 공고문 제7항 면접심사 제안서 작성안, 제출서류 40페이지 이내 작성과 공고문 첨부물 40페이지 내외, ‘이내’와 ‘내외’입니다.

문구가 상이하여 작성기준 문의, 공고문 내용과 일치시켜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수정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수정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동청소년과인지 보육과인지도 맞지도 않고, 40페이지 내외, 애매하게 한 것을 또 민원인이 40페이지 ‘이내’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라 해서 또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았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면서 이것 지난번에 한 서류를 그냥 대충 보고 작성을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도 저희가 9월 30일자 보육정책 심의 그 당시에 그 공고문하고 공고문 첨부물에 그런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저희들이 접수기간 만료 전에 공고문 첨부물에 본 공고문에는 40페이지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공고문 첨부물에 40페이지 이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접수 마감 전에 그런 사항을 전화를 받고 또 수정한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예.

남재욱 위원 자, 그다음 신청자 현황, 서류 제출 페이지, 신청자 현황을 제가 답변을 요구, 서면질의를 하니까 서류심사 서류는 서면 요구 자료 제출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그다음에 면접심사 제출서류 제공 불가 제3자에게, 서류통과자 제출서류 제출, 개인정보 제외 해서 달라 그랬는데도 제출 불가,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제출 불가능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도 아니고.

남재욱 위원 아니, 이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기획실 의회협력하고도 검토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자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또 거기에 보면 안에 내용에 보면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의해서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 이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제가 한다 못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드릴 어떤 자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인정보 이런 데에 저희들 위반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남재욱 위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서 시의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개인정보보호 그것을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구분해서 하겠다 이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요,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보니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규정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개인정보를 가리고 달라고도 했고, 그냥 가지고 오면 눈으로만 겉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페이지 아마 위원님께서 제일 의혹 가지신 분이 아마 페이지 부분이.

남재욱 위원 질문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그 부분 제가, 예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그 포인트가 아마 페이지로 굉장히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보육정책심의회를 할 때도 거기에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하고 변호사 몇 분한테 저희들도 자문도 구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률적 자문도 구했고, 그리고 그런 전문가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 위원회에 설명을 하게 되면.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지난번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해도 관계가 없으니 법률 변호사 자문도 세 분이나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소신껏 하셔야지요, 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보육정책심의회를 그다음에 한 번 더 뒤에, 첫 번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열었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다시 열어서 위원님 설명대로 저희가 그 페이지수라든지 우리가 공고문의 작성 시 유의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30분 넘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저희들이 규정한 40페이지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 그 페이지를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장님들도 자기 서류에 대해서 많이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하는 그것도 원장님 능력이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라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위원님이 이러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하셨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데에는 위원님께서도 어떤 그런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해가 안 되지요?

뭐 하려고 이것 그냥 넘어, 대충 넘어가면 될 건데 이렇게 집요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묻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과 같이 “의원님, 이러시는 이유는 있겠지만”, 제발 그만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런 업무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민원을 받았다든지 무슨 그런 사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것 처음 접수한 것은 제가 민원을 민원인의 말을 듣고 그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민원으로, 민원에서 개인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의 어떤 인생철학과 부합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민원인일뿐입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공고가 과도 앞에는 이렇게 해 놓고 뒤쪽에는 다른 데 해 놔놓고, 그리고 이내인지 내외인지도 헷갈리게 하고, 예?

그리고 40페이지 처음에 서류심사 페이지 숫자하고 나중에 면접심사 페이지 숫자하고 복사본하고 여기 여기 안 읽어드려도 되겠지요?

분명히 구분해 놓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것 지켰습니까?

아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이 공고문.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욱 위원 대 창원특례시, 예?

복지국에서 과장이란 분이, 예?

이것을 공고문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보육정책심의회할 때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류를 했고, 그 뒤에 다시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도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대화 안 되는 사람은 우리 노말남 과장님 처음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은 공정하게만 해 주면 됩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그것을 제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신경 쓸 것이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재욱 위원 그래서 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

남재욱 위원 답답해서, 잠깐 있어 보세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예.

남재욱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말씀 먼저 할게요.

제가 국장님 오셨고 제가 또 전화도 드렸고 어디까지 제가 하소연을 했나 하면 “국장님, 저희의 민원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보셨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눈으로라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제가 건의를 해서 보셨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서 저한테 안 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래도 제가 심의 중에 좀 바쁜데 너무 그럴까 싶어서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그때도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심의 다 결정 나고 나서.

제가 한번 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적용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공개법은 여기에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위 표시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서류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제처 070376번 2007년 11월 21일 날, 이것 아시지요?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지금 이것이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공개법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별도의 별개의 문제거든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할 때 그 부분은.

남재욱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자, 기본적인 법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소신 있으시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지난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심사자료를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심사.

남재욱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는 지금 페이지 숫자만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인정보를 전부 가리고 안 그러면 카피를 해서라도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그 자료가.

남재욱 위원 그 민원인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40페이지 이내로 해야 되는데 누구는 40페이지 이내를 맞추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페이지 숫자를 공고문에 맞춰서 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60페이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남재욱 위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은 안 오시고 계장님하고 주무관 아프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두 분이 와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으로서.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그 부분은 저도.

남재욱 위원 그때서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상 위에 딱 놔놓고 측면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똑같은 생각입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공무원은 개인정보 그것을 눈으로 봐도 되고 우리 그러면 시의원은 보면 안 됩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그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욱 위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떠나서 창원시 공무원 고위 공직자로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시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앞으로는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심사를 앞두고 심의 전에 심사하기 전에 심사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우.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사 끝나고 나서 달라 그랬다고.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심사 끝나고 나서는 지금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안 줬다니까요, 처음에.

노말남 과장님, 국장님 됐고요.

과장님, 심사 끝나고 모든 것이 종결되고 나서 자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제가 위원님께 전화드려서 그런 개인정보.

남재욱 위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개인정보 부분 가리고 우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장님께서 그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복사본 가져갔습니다.

남재욱 위원 복사해서 보니까요, 그것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보다는 그 안에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재욱 위원 제가 처음부터 내용을 본다 그랬습니까?

제가 한 번도 내용 본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근데 일단.

남재욱 위원 지금 페이지수가 40페이지 내외, 이내로 했는데 40페이지 넘은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간곡히 민원인이 사정을 해서 저는 페이지만 눈으로 보겠다는, 공고문이 정말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했는지, 그래서 하도 대화가 안 되고 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답답한 경우를 처음 봐서, 저 안경원 부시장을 찾아갔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 제1부시장실에 가니까 말씀을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바로 알아들으시고 우리 과장님께 전화드렸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제1부시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뭐라 했는지 지금 기억하지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너거는 너거가 제시한 걸 안 지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런 만약에 페이지수를 안 지키는 그런 시설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재욱 위원 좋습니다.

그 페널티 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저희들 공고문에 보면 페이지수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뭐 어떻게 어떻게 저희들이 처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날 분명히 안경원 부시장께서는 “너거가 이랬으면 페널티를 준다 그랬으면 페널티 주는 걸 만들어서 이런 공고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들이 페널티 주는 대신에 보육정책심의회를 2차 했을 때 그 위원님들한테 새로 뽑은 위원님들인데 그분들한테 40분, 30~40분을 저희가 그 페이지수에 관한 설명을 한참을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 그러면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다음에는.

남재욱 위원 아니,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지요.

소신껏, 소신이 굉장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니, 다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재욱 위원 소신껏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아니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저희가 혹시 의혹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또한 위원님들 열다섯 분을.

남재욱 위원 무슨 의혹이란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러니까 페이지수를 가지고.

남재욱 위원 이 과장님 참,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의원님이 이러시는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이 경험자는 말한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흥분 좀.

남재욱 위원 예, 곧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가라앉히시고.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실 때 흥분을 돋우게 하는 그런 것들 조금 자제하시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좀.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복지여성보건국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총.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일단, 저희들 부서 말씀이신가요?

남재욱 위원 아니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국 전체, 국 전체 말씀이신가요?

남재욱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국 전체 위원회 숫자는.

남재욱 위원 아니, 노말남 과장님께 여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국 전체는 제가 일단 숫자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자료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12개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총 28개가 있네요.

복지여성보건국 부서에 위원회가 28개가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남재욱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5개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가 12개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11개 있네, 11개.

11개 있는데 노말남 과장님께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5군데 들어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바쁘실 텐데 위원회 5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임의로 넣은 사항은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난번에 용지문화, 용지문화공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용지문화공원요.

남재욱 위원 거기에 행사가 하나 있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공사 말씀이십니까?

남재욱 위원 행사, 지원행사.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행사, 예예, 지역아동센터 행사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행사, 행사명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드림페스티벌,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모아놓고 하는 드림페스티벌이었, 꿈모아페스티벌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행사의.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저희는 아동들이라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아동들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 아동들이 지금 한참 자라나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모들과 아동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거기 단체 종사자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고 그날 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은데 행사 때 진행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 보시는 분.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행사는 정해진 시간 내에 몇 초를 다투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공무원들이 의전한다고 윗사람 졸졸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예?

그 담당자들하고 시나리오하고 상 주는 순서하고 공직에 계시면서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그것을 한 번만 쫙 하면 원만하게 될 텐데 그것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동료 의원하고 한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작 어린이들 상 줄 때 우리 내빈들 아무도 안 계셨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행사도 안 끝났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내빈들이라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남재욱 위원 아니, 관계 공무원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저하고 우리 옆 동료 의원하고 둘이만 앉아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뒤에 국장님하고 저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재욱 위원 있기는 뭐가 있었어요.

나중에 사진 찍는다 하니까 쫓아와서 우르르 사진 찍으려고 다 몰려와 놓고.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국회의원님하고.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어린이들 부모들 모셔다 놔놓고 상 준다고 예산만 던져 놔놓고, 디테일하게 챙겨서 정말로 그 아이들이 이 행사, 1년에 아주 큰 행사, 상 받는 아이들한테 박수 쳐주고 내가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상 받는 어린이들을 나도 저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 데려다 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위원님, 그 행사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챙겨서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진짜 이 복지여성 우리 상임위에 와서 저는 오기 전에는 다른 데 누가 기획행정위, 운영위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 이쪽 우리 상임위에 온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우리 복지여성국에 계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압니다.

어거지로 해서 복지예산 공짜 돈 타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그 선전하는 것도 힘들고, 실무적으로 이것은 답도 없고 이런 것, 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게 우리가 할 부분은 정말로 나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 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그냥 따라줬으면 여기까지 올 것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30분간 하셨고, 지금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간결하게 하시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질문 하나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출산·양육 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출산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최정훈 위원 여성가족과?

예,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0.82.

최정훈 위원 예, 0.81명입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1명 이하로 떨어진 유일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 올해 3분기, 3분기 7월에서 9월 합계출산율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더 떨어져서 0.79명입니다, 0.79명.

혹시 우리 관내 출산율도 따로 통계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기는 창원시는 0.89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0.89.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창원시 관내도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 1명도 출산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207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러면 특례시의 지위, 이 특례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물론 인구 유출,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도 똑같이 경주되어야 하지만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많은 또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나 각 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출산장려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생각이라고 할까요?

좀 컨셉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이 첫째아 경우 50만 원이고 둘째아 이상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지금 첫째아 출산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면 지원의 우선순서가 과연 둘째아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첫째아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부분은 50만 원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또 출산하면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은 좀 다르고 어떤 곳은 첫째 안 주는 곳도 있고, 준다 하면 30만 원 주는 곳도, 많은 지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셉인 것이지요, 정책의 방향성.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아 출산율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출산, 출산율이 지금 전국 평균이 0.81, 3분기는 0.79, 창원은 0.89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것을 1명 이상으로 올려야만 우리가 지방소멸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원을 하되 어느 부분을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되는지, 기존에 어떻게 왔고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왔는지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선 첫째아를 둘째아만큼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본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첫째아 출산에 대해서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첫째아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도 첫째아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정에서도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신경 써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제가.

최정훈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아는 50만 원이고 둘째아 이상부터 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있을 때 인구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 부분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아를 100만 원으로 올리는 검토도 했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애를 낳아야 이제 둘째 애도 낳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통계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일단 첫째아를 낳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결국에는 재정 문제인데 예산만 되면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이렇게 줘도 상관 없지만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예산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첫째아 비율을 금액을 좀 올리고 둘째아 비율을 금액을 좀 내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둘째아 지원은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

최정훈 위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지원금은.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둘째아도 다 100%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둘째아 200만 원도 100% 시비 사업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을 둘째아 이상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첫째아 지원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그것은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타당성을 한번 판단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최정훈 위원 예, 한번 이 부분은 그때와 지금이 또 다르고, 그때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인구수와 지금 인구수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성보빈 위원님 5초만 달라고 합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지금 국비, 국·도·시비 이렇게 쓰리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41%, 한 90억 되는데 여기 밑에 세부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세부 계획에서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한데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말씀하셨습니까?

국비는 50.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41%,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밑에 세부 사업에서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좀 부탁,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제가 여기 김수혜 위원님이랑 같이 세종시로 현장 방문 갔다 왔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성보빈 위원 같이 갔다 오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같이 갔습니다.

성 위원님 같이 갔다 왔는데, 1개소당 5,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성보빈 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5,400이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중에 시비가 15%, 아니, 35%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이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시비가 35%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시비가 35%.

성보빈 위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출하도록.

성보빈 위원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질의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고, 지금 시간도 점심 식사시간이 됐고 아까 국장님, 최정훈 위원님 첫째아 조금 우선순위 그것은 그 담당부서에 계셨잖아요, 그때 그렇지요?

그래서 잘 아시리라 보고,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하고 좋은 안을 좀 내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노인장애인과에 질문을 못 했는데 페이지 219에 노인돌봄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김은자 과장님에서 박무진 과장님으로 바로 체인지되는 인사 이동되는 시점에 제가 이 넣었는데, 노인돌봄관리사 404명 그분들 쉼터 새로 짓지 말고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공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그것 민원 그때 제가 김은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날 과장님으로 교체됐거든요.

그것 하나하고 노인돌봄지도자 한 분이 다쳐서 3개월 정도 골절상으로 입원해 있을 때 그 지역의 노인관리사가 몇 집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서너 집을.

그랬을 때 대체인력이 전혀 없어서 그분이 장기간 병원에 있어도 이 구역만 엄청 업무가 과다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체인력 그럴 때에 좀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차량 지원비 차를 타고 다니게 급량비, 주유비라도 조금 줄 수 없는지 한 2만 원이라도, 그것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넣었거든요.

이것은 404명 노인관리지원사 전체의 민원이었거든요.

그것 조금 알아주시고 업무계획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오늘 1일 상임위원장을, 대신해서 1일 위원장을 맡은 남재욱 인사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반갑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1일 위원장님이신 남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창원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소속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규 본부장 인사드립니다.

주용도 기획행정팀장 인사드립니다.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2022년 주요성과,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23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지금 2년째입니까? 이 재단이 설립된 지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다시 한번 말씀을.

홍용채 위원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2년 되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답변을 다른 분이 하셔도 되고요.

2년 동안 하면서 연구과제 중에 최고 성공한 것하고요, 또 사업과제 중에 최고 성공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연구과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제안하는 연구와 재단에서 따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연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한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우리 박유미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동안 연구과제를 진행한 결과는 전에도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조금 저희가 자리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특히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저희가 조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조금 저희 자체도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조금 저희가 그나마 시에서 원하는 연구들을 조금 같이 협력하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연구는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와 협력하면서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 2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또 사업 쪽에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볼 때는 종사자 핵심인재 양성교육이 가장 호응이 좋았고 참여도가 높았던 사업이었고요.

지역사회조직의 주민들이나 공동체를 보면 보듬복지 공동체를 위한 공모사업과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호응이 좋았고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 벨소리)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홍용채 위원님, 전화 받고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있어서 22년도 예산 세입을 보면 합계가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이 한 16억, 순세계잉여금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세출에서 볼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실 빼면 반환금이 약 4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추계가 잘못된 것, 반환금이 4억이 좀 많지 않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중에서 연기되고 못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우리 인건비 중에서 또….

(관계자를 향하여) 뭐지요?

○창원복지재단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이사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가량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사실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21년 같은 경우에 저희 인원들이 순차별적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인원을 뽑다 보니까 작년 7월경이 되어서야 약 15명, 16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경에는 저희가 12명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고스란히 약 7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가장, 이상 최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약간 축소되고 하면서 저희가 관내 출장비라든지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저희들이 절감을 하다 보니까 고스란히 남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창원복지재단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아 아쉽게도 지금 사실은 위원회에서 18억을 출연금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동결되어서 16억 4천이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 출연금 동의 때도 18억 400 이렇게 동의해 주셨는데 시에서 임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동결이 되어서 출연금을 3년 연속 16억 4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16억 정도 그대로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창원복지재단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참 잘 들었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한 지 이제 2년이 됐고,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고 설립목적이라고 설립계획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몇 가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 본청에 여성보건국하고 지금 복지재단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복지재단만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될 시기가 됐어요, 이제 2년째니까.

이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어쨌든 기획팀이 있고 정책팀이 있고 복지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에서 창원 전체에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또 투여, 인력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올해.

여기에는 없어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 이관 관련해서 저희 재단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구점득 위원 복지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노인복지관 3개 그 부분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회관 진해관 수탁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에서 새롭게 마련할 육아종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재단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런 것은 사업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렇, 그러면 시에서도 같이 협업하고 있네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네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구점득 위원 이제는 설립기가 지났으니까 성장해서 자기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될 때 이것을 2023년 안에는 노인시설을 이관해 오든 유아복지는 10월에 개관할 것이거든요, 저기 의창동, 아니 중동 쪽에 짓고 있는 것.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에 팀들 중에서도 육아와 관련, 노인 전문, 이런 파트가 나눠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시에서 다 못 하고 챙기지 못했던 이런 정책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력자원들도 이관하기 이전에 인력자원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들도 혹시 올 2023년도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지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265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복지시설 생산품 판로 지원사업은 복지협력팀 소관입니까, 복지사업팀 소관입니까?

복지협력팀 소관입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현재까지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고성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방향 네 번째에 생산품 판매 복지시설을 추가 참여기관을 확보하겠다고 검토를 적어놨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19개, 자활사업소 4개, 시니어 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 이렇게 19개를 시 보조금 다 받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박선애 위원 그 기관들에 맡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기관들 중에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품이라 하면 무슨 A4용지, 떡, 생필품 이런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청소, 방역 이렇게 하시는 중증장애인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 몰라.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것을 여성기업인 5천만 원 미만은 이것 왜 뭡니까,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전부 다 그냥 공개입찰로 다 내려가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판로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는 19개 시 보조금을 받는 곳은 홍보가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민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또는 이런 데는 판로가 없어서 발로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몇 개 온 곳이 있는데 아주 능력 있는 청소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질 높은 생산품을 판매하는 좀 어려운 고난이도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기관도 있는데, 일체 사회경제적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도움 없이 그냥 맨발로 다 뛰었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이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거나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해내는 곳, 민간 기관 수요 내지는 현황을 좀 파악해서 이분들하고도 협력을 좀 해서 지원을 하고 공무원 집행부에는요, 제가 공문을 좀 내려보내긴 했는데 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나 고용시설들은 뭡니까,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검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귀찮으니까 전부 공개입찰 다해 버린 것이에요, 내년도 사업도 전부 다.

설 땅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19개소는 운영비를 지원받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다 있어요.

아시다시피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복지기관들을 좀 찾아서 우리 복지재단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조금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박선애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저희들이 민간 생산품 부분도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도 드리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하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기획행정팀은 행정 쪽이고 정책연구팀은 앞으로 창원시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협력팀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사업팀은 사업을 수행하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관, 시설공단에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진해여성회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사업팀에서 맡아서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력을 좀 충원하셔서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그냥 관리 감독만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파트별로 좀 하셔야 될 것이에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지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45%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 이상은 좀 많이 규제를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증가하면서 아까 사업, 기획행정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은 계속 올리지만 예산 조정하는 데서 조금 깎여서 지금 동결이 됐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해서 성과가 좋다면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묶여있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 기관들을 시민들의 니즈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시피 각 기관의 특성대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복지재단이 설립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심에서 통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일단 조직을 좀 더 강화하셔야, 분야별로 전문조직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적에 봐서 우리는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하면 이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업적도 없이 계속 연구에 연구만 하는 기관인 것 같으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251쪽에 어르신 놀이터 설치를 위한 욕구조사를 내년에 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연구용역비가 3천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지금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놀이터를 탐사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연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용역비를 지금 안에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도 용역 주실 것이에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아니 조사 부분만,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만 조사용역.

이종화 위원 아 통계.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이종화 위원 통계조사를 할 때 용역비가 3천만 원이다.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아니 그 안에서 아마 용역비는 1,600 정도, 보통은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600에서 2,000 정도 설문조사 용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에 이것 하실 때 연구용역을 주셔서 물론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하시겠지만 현재 전국에 저도 이렇게 보고 또 외국 사례 같은 데도 보면 야외놀이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어르신들 야외놀이터인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야외에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르신 놀이터라고 해서 할 그것이 맞나, 아니면 조손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코로나라든, 팬데믹 같은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에 바깥보다는 실내놀이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공간이 워낙 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동적인 활동을 못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연세가 들수록 근력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육체적인 놀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어떤 보니까 실내에서 3D로 안경을 끼고 풀 베기, 벼 베기를 한다든지 감 따기를 한다든지 매미 잡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한 10분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또 환경에 따른 실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창원에서 시범적으로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종화 위원님 부연.

○위원장대리 남재욱 박선애 위원님 부연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이종화 위원님하고 똑같은 페이지에 어르신 놀이터 지금 조사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 창원시에 어르신 놀이터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성산구에.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하면서 가장 노인수가 8%밖에 안 되는 성산구에다가 시범 놀이터를 했다고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냐고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제일 어르신이 많은 구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합포구」하는 이 있음)

합포구잖아요?

이미 2019년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20%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젊은 지역에는 어린아이 또는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곳, 노인이 많은 지역에는 어르신 놀이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완전히 경남 1호 시범 놀이터를 성산구에다가 했다고요.

그래서 연구조사 하실 때 이런 방향성도 좀 시에다가 정책 제시를 해 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 복지시설 생산품 판로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경로당도 포함됩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은 포함 안 됩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지원사업도 복지재단에서 따로 연구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까? 연구용역.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 중에 창원시 경로당 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이란 연구가 수행된 바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혹시 창원시 조례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지원 조례 제5조의 3에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과 별도로 경로당 내에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창원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연구자가 아니라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저희도 파악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복지재단이 이제 새로운 사업도 진행을 많이 하게 되실 것이고 관련 연구를 계속 하실 텐데, 우리 경로당 내에서 어떻게 작업장을 구성할 것이고 경로당 내에서 어떻게 수익활동을 모색할 것이냐, 그러니까 경로당 수익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용돈을 준다,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우리가 복지재단에서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또 연구활동을 진행하실 때 경로당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념을 가지고 같이 연구에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재단에서 수렴해서 현황 파악해서 다시 한번 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26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에 경로당이 포함이 되냐고 여쭤봤던 이유도 동일선상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아까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생산품들이 있는데 만약에 경로당 내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또 판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로를 만들고 개척할 때 우리 경로당 내에서 추후에 어떤 생산품이 나온다면 함께 묶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복지재단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업명, 사업순서대로 좀 질의 두 가지,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250페이지, 창원시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정책연구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성보빈 위원 아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종합 실태조사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인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시 제안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러면 여태까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해 오지 않다가 갑자기 내년 차기 연도에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듣기로는 이때까지 창원시 자체적으로 청소년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욕구에 맞는 정책방안을 조금 계획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실태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지껏 청소년 참여 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정책 관련된 민간 거버넌스 기구도 있고 아동의회도 있고 충분히 여러 기구들에서 청소년정책을 많이 수렴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이 사실 연구용역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잖아요?

이번에 경남도의회에서도 좀 크게 다뤘는데, 저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금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술함과 그런 미미함 그런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연구용역에 대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요 정책을 전반적인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토대거든요, 이 자료들이.

근간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라서 정말 정확하게, 한번 몇 천만 원 투입할 때 정말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연구용역의 예산이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계자료만 용역에 맡기신다 하셨는데 나머지 문헌조사, 자료조사, 비교분석, 결론 도출까지는 복지재단 연구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만 통계데이터만 이렇게 그 용역에 맡기는 그 비용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아닙니다.

설문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때까지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 1,600에서 2,0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연구비로 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표본 샘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통상적으로.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조금 세부적인 연구설계에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연구를 할 때는 보통 1,000케이스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1,000케이스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1,000케이스 정도를 뽑아내는 데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각종 연구를 위해서 그 외의 회의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좀, 또 질적인 연구 인터뷰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은 FGI도 실시하실 것이세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연구설계에 들어가야지 명확한 것이 나옵니다마는 보통은 그런 질적인 연구도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회의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은 박사급 이상 연구원분들이 직접 하시는데 다 인건비를 월급을 받으시고 계시던데, 회의비를 굳이 또 책정하셔서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회의비는 그 사람 연구원들이 받는 부분이 아니고, 회의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할 때 전문가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회의장소를 섭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회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분석하고 자료를 도출, 해석해서 결과를 도출하시는 것 복지재단 연구원분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회의비가 외부 자문을 또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그러니까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청소년 전문연구를 한 분이 사실 저희 재단의 연구원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복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역의 전문가를 저희가 다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들어갈 때 그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자문회의를 몇 차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그런 일종의 그런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틀어서 회의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렇게 해서 넉넉잡아 3천만 원 지금 예산 책정하신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예, 거기에는 인쇄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인쇄비, 회의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3천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네요, 또.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던데 보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질의는 사업번호 9번 257페이지, 창원복지 공감 PLUS 발간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유미 팀장님, 이것도 담당하시나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연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것이 21년도 전년도지요?

11월에 창간되었는데요.

지금 딱 1년째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조금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받아보는데 저희 의원연구실에 이렇게 매번 옵니다.

보내주시는데 내용이 안에 보면 코로나 관련된 토픽도 있고, 3호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 관련된 토픽인데 내용이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저 말고는 다른 위원님들 이것 보십니까? 혹시.

복지재단에서 900만 원 주고 발간하는.

(「훑어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의원들, 우리 시 관계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추진배경이나 기대효과에 시민들의 복지관심도 향상을 위해서 발간한다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파급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정보제공이 잘되는 것 같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여기에 말씀드리고 있는 시민들이라는 표현에는 저희가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복지종사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것을 인터넷상에서 웹진으로 사실은 처음에 기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단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호부터는 저희가 한 400부씩 찍어서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5호, 6호, 7호, 차기 연도에는 몇 부씩 찍을 예정이세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400부씩 찍어서 매호 400부씩 찍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성보빈 위원 비치장소, 배부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사회복.

성보빈 위원 확대할 생각이세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배부하는 장소를.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지금 현재는 기관 400개가 우리 창원시 내 거의 모든 사회복지기관을 섭렵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여기 자문회의 계획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팀장님.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매 호 그런 어떤 이슈를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이슈를 선정할 때 어떤 그런 이슈에 민감한 분들을 저희가 자문으로 섭외를 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에 따른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를 들면 신문기자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학계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종사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분들에게 자문회의비, 자문수당이 혹시 지급이 됩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자문수당이 한 2시간에 12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12만 원, 총 몇 분에서 구성되어 있나요? 자문위원회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자문위원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총 인원수, 자문위원수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총 인원수는 한 세 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세 명, 2회, 그러면 공감 PLUS 잡지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조금 재단 측의 전반적인 평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저희 사업평가가 아마 12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저희가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착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호를 웹진으로 했다가 지금 2호부터는 오프라인 발간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내년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적인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사실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생각해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소식지잖아요? 이것이 기능이.

그런데 각 구에 복지소식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창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행복나눔 릴레이’ 발간 중이고 올해 제5호 발간되었습니다.

매년 반기별로 제작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랑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배부 중입니다.

여기 인접지역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 ‘나눔+ 행복지킴이’가 또 발간 중인데 연간 1,200부 발간 중입니다.

연 4회 발간하고요.

후원자, 관내 기업체, 읍·면·동 행복센터 다 배부 중입니다.

또 마산합포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석구석 복지소식지’라고 매 분기 1회 발간합니다.

올해 연도 또 제4호 발간되었고 이렇게 유용한 복지정보나 활동소식, 지역나눔소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 구마다 동에 다 배부되고 각 동민들에게 배부되는 이런 복지소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900만 원을 태워서 또 시에서 복지재단 차원에서 이런 복지소식지를 왜 또 발간해야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 혹시 이 사업을 조금 재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 공감 PLUS는 단순한 소식지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이슈 테마를 선정해서 그에 관련된 전문가로부터 글들을 취합해서 적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나름대로 의도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작업을 통해서 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앞에 이슈 공감이나 아까 이슈 리포터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맨 뒷장에 보시면 창원특례시 주요복지정책 동향, 보건복지부 우리 중앙정부의 주요복지정책 동향도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각 구에 배부되는 복지소식지에 다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재고해 주셔서 좀 다른 내용을 추가하시든지 조금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900만 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조금 더 이 예산을 아껴서 더 좋은 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성보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창원 복지정책과 행정을 위한 이사장님과 공무원들에게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장님, 복지재단이 2023년 재정목표가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시민주도 지역공동체 강화’ 맞습니까?

업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2023년 전략목표가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추진 + 시민주도 지역공동체 강화’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김남수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조금 더 이것은 내년 전략목표인 것 같은데 3년차로 접어들거나 또는 저는 창원시 복지행정 또는 사업 관련해서 창원복지재단에도 역할과 위상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복지재단의 이사장님으로서 2023년을 뛰어넘어서 창원복지재단이 창원시에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듣고 싶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저희 재단이 이제 설립된 지가 지금 2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첫걸음마를 떼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 안착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에 충실하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 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못 하더라도 그 비슷한 위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 시설 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진행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전에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재단 조직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재단 조직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3년째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바꾸려 그래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맡게끔 하면서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제가 여쭙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정책연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 대한 제안이나 다른 연구과제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오히려 창원복지재단의 어떤 위상과 역할 강화,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한번 심도 깊게 할 시점이 됐지 않았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또 전문가들이 창원복지재단에 바라보는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을 연구과제로 정확하게 도출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심도 깊은 재단의 어떤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갈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이나 사업에 창원복지재단에 관련된 연구과제가 꼭 포함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재단의 발전방향이나 기획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위원님 솔직하게 저희들끼리 의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데 연구도 많이 하는데 우리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번에 내년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과제에 보면 창원시 초등, 아 금년 과제에 보면 창원시 초등아동 마을돌봄 확대 방안 11월 달 완료 예정이지요?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조금 늦어져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 연구는 거의 진행됐고 내용 정리 중이겠다,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 했을 때 큰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제가 책임연구자가 아니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12월 중순에 15일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조금 더 명확한 사항을 추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닌데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면 창원시 경로당 현황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금년에 했고요.

그다음에 아동 마을돌봄 확대 방안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센터에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3개소 이관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아이행복센터라든가 계속 신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경로당이 요즘에 거의 1층으로 짓습니다.

1층으로 짓고, 2층으로 지으면 엘리베이터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돼서 경로당을 짓는데 지역에 가면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 운영비가 거기는 임대로 해서 운영비가 창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 간의 문제인데 전부 다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는 사업과제는 아니겠지만 내년부터 준비해서 이 과제를 연구를 할 때 이것을 과연 복합으로 지었을 때 경로당을 지을 때 그냥 2층 공간이 아까우니까 2층 공간에다가 다른 건물을 지어서 경로당하고는 별개지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입주시킨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관리비, 임대료 부분은 예산이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육아종합센터, 아니면 아이행복센터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초등아동 마을돌봄 확대 방안에서 하려면 공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연구를 과제를 내년에 좀 준비하셔서 차후에 그런 과제를 프로젝트를 큰 프로젝트를 한 개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과연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단체는 복지재단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가 전부 다 다르고 국이 다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 그런 연구과제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서명일 부위원장님 제안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고,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과 저희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시정연구원은 큰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것이고 저희 복지재단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체감형 연구입니다.

시정에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빠르게 시민들에게 뭔가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팀장님께 그래도 연구활동 올해도 하셨고 관련된 지혜나 지식이 가장 깊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위원장대리 남재욱 최정훈 위원님 마스크 쓰시.

최정훈 위원 혹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사회복지시설에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우선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은 어떤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노인복지시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적용을 받는 시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로당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접근에 따라서 달라진다.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최정훈 위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 할 때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다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넓게 보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종 법의 적용을 받을 때 약간 세분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구할 때 그 범위를 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정책을 세우고 정책의 수혜자를 선택할 때도 그러면 임의로 그 범위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그러니까 그 정책의 어떤, 말씀대로 연구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책 범위에 따라서 대상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연구 범위 말고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265페이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생산품이라고 했잖아요?

이때의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범위를 정하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이 범위 설정은.

최정훈 위원 누가 설정하셨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했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에 포함되는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서 판로지원사업에는 지금 그 세 분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최정훈 위원 거기에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거기 범위에는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뭐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소 이렇게 쭉 하위 분류들이.

최정훈 위원 노인복지법의 적용받는 노인복지시설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이 이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애초에 노인복지시설 안에 경로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노인복지법의 적용받는 노인복지시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포함될 때 노인복지시설 안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저희 자료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에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받는 모든 시설들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창원시 관내에 사회복지 현황 조사표에 나와 있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 그런 점들이 좀 고려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시설을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있는 그 구분에 있는 복지시설을 선정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에 사회복지시설 아까 무슨 법령이라고 하셨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 구분되어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안 하셨나요?

그 구분에 그 근거에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노인복지시설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당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예, 그런데 판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서 이렇게 생산한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처음 설정할 때 기준치 안에 넣지 않고 판로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도 임가공, 공장에서 부품을 받아서 하는 사업소들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까 처음에 여기 대상에 노인정이 포함이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그래서 굳이 포함이 안 되더라도 생산품을 같이 판로에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아 예예예.

최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보니까 애초에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제가 아까 요청드렸던 사안을 풀어나가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지요.

애초에 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가정에 노인정, 노인 경로당이 생산한 생산품을 이 사업에 집어넣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그 부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생산품만 나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인 것이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그것은.

최정훈 위원 그렇지요?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저희가 조금 더 파악해서 세밀하게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식 창원복지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소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 질의·답변은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원보건소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신 관계로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박선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명일 부위원장님 및 오늘 1일 위원장님을 맡으신 남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1일 위원장을 맡으신 남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오막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과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평소에 보건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과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오늘 1일 위원장님 맡으신 남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김은경 동마산보건지소장과 이옥종 내서읍보건지소장은 코로나 관련 민원업무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마산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3개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271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온 지 한 3년 됐는데 참 모든 공무원이 고생하지만 특히 보건직 공무원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창원보건소장님한테 하려 했는데 안 오셨네요?

우리 지역구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감염병 예방 관리인데 이것은 마산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보건소가 동일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가 온난화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니까 신종 감염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고, 보건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 종류가 22년 마산지역의 발생 현황과 23년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법정전염병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옛날에는 1군에서 5군까지 있었고 이제 1군에서 4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급이라는 것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있어 즉시 신고하는 지구로 에볼라, 두창, 메르스, 페스트 등 약 17종이 있습니다.

2급에는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라는 지구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코로나나 원숭이두창, A형간염, 장티푸스 등 해서 21종이 있습니다.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C형간염이나 뎅기열, 쯔쯔가무시 등 26종이 있습니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매독 등 23종이 있습니다.

총 해서 감염병 87종에 대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산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현행 저희들이 1급 감염병은 아까 말씀드린 1급에서는 메르스 의심환자가 1명이 신고되어 1명이 있었고, 2급에서 원숭이두창이라든지 코로나 등 해서 약 14종에서 17만 2,409건이 저희들한테 신고되었습니다.

3급에서는 B형간염이나 C형간염이나 가장 많이 신고된 것이 쯔쯔가무시 해서 9종에 대해서 207건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 처리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24시간 비상체계를 운영하고, 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발생은 연중 감시 기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에볼라 등 해외 전염병에 대해서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취약시설에서는 전담팀을 2개 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코로나가 온 지 지금 한 3년 됐는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국내 발생 현황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코로나 변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10월 31일자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47개의 변이가 생겨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알파부터 시작해서 베타, 감마, 람다, 델타, 입실론 해서 오미크론 해서 약 20종이 들어와 있고, 오미크론은 아종이 한 20 몇 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보다는 많은 변이가 저희들한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마지막으로 10월 29일 날 이태원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참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데 혹시 재난 발생 시 보건소 대처방안에 대해서, 창원지역에도 안 나는 보장은 없다 아닙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11월 달에 이태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수 발생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면 중앙응급의료센터라든지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의 신속대응반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대응반이 팀이 있어서 즉시 장비를 차리고 꾸려서 사고지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자원대기소에 저희가 신고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분류하고 처치하고 이송하고 합니다.

분류라는 것은 이 사람이 트리아제 분류에 의해서 중증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중증이나 경상이라든지 중등증이라든지 해서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분류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처치하고 난 뒤에는 적당한 병원을 관리해서 권역이라든지 일반병원이라든지 해서 응급실 있는 데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통제할 수 있는 행정반 직원이 있고, 그리고 사고가 생기면 저희들도 사망자가 생기기 때문에 임시 영안실도 옆에 같이 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2개의 신속대응반과 그것이 또 신속대응반이 10명이 출동했는데 혹시라도 인력이 모자라게 되면 또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 신속대응반 외에 다수환자 발생했을 때는 응급의료인력 운영 해서 1개조 해서 31명을 구성해서 2개조로 구성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다 동원되어서 중증도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그리고 그것 처치하다 보면 물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료지원반하고, 임시 영안실이라든지 다른 행정지원할 수 있는 것 해서 31명씩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제일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올 초에도 한번 제가 새벽 3시에 중앙에서 전화를 받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요양병원에서 지하에서 불이 나서 그분들이 아마 다수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 한번 10여 명이 출동해서 치료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기지 않는 것이 최소한이지만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설명을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병이 오기 전에 예방이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만 또 예방관리는 보건소에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것은 없고요.

지금 3개 보건소 공히 내 손안의 건강관리 있지요?

이것을 하는데 지금 8,500에서 8,900까지 각 보건소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한테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그것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그것 모바일 헬스케어라 해서 우리 손에 손목에 차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건소당 200명에서 21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한 지역에 그러면 200개 정도 내외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제공기간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제공기간은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이종화 위원 그냥 나눠드리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이종화 위원 그냥 나눠드리고 회수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아닙니다.

회수는 하지 않고요.

이것이 일반 시민한테는 해당되지 않고, 건강위험요인에.

이종화 위원 고위험군한테 드려서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처음에 건강생활 습관을 길을 들여서 꾸준히 이끌어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한 해에 200명 정도씩은 계속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요.

이종화 위원 고위험군 환자들한테,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것은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반응이나 예산을 봐서 지원할 계획도 있으신지?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이것이 사실은 지금 복지부에서 약간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가 내려오는 그것이 국비보조사업이라서 아마 거기서 이것이 조금 효과가 좋다고 다 보건소마다 이것이 반응이 꽤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확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복지부에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복지부에서 안 하면 자체적으로도 조금 확대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저희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조금.

이종화 위원 한 개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그것이 1개당이 기계는 사실은 얼마.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얼마 들었지요? 단가가.

이종화 위원 관리비가 든다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활동량계를 구매를 저희들이.

(「5만 원」하는 이 있음)

5만 원 정도씩.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비용은 계속 관리를 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거기에 이 사람이 처음 한 번 오면 사전 테스트를 하고 그 앞에 사전 검사, 의사의 그런 오더가 내려지거든요.

첫째는 약을 투여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약을 먹지 않고 건강위험 그것이 고위험군에서.

이종화 위원 경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예, 그런 분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고쳐서 건강군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활동량계라든지, 중간에 초기 점검 있고 중간 점검 또 말기에 어떻게 호전반응이 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서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이 다 지켜져야 되면 조금 까다로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신 것 같아서 올해도, 내년에도 연결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36쪽에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있지요?

마산보건소,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통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종화 위원 진전면, 구산면 이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종화 위원 원격진료를 해서 처방전이 나오면 이분들이 또 약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그 약은 저희 보건진료소에 구입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분들이 원격진료라고 집에서 못 하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날짜에 맞춰서.

이종화 위원 보건소에 와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보건소 아니고 보건진료소.

이종화 위원 보건진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의산, 시락, 수정.

아까 말한 구산면에, 그러니까 보건지소보다 더 하위계층에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몇 개의 부락을 담당하는데 그분들이 마산의료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진료소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화상 진료를 하게 되고 약은 이런 이런 약을 쓰라 그러면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것입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처방을 처방전을 가지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그러니까 바로 될 수 있게.

이종화 위원 조제를 한다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분을 관리하고 약하고 이렇게 해 주고, 약은 저희 진료소에서 직접 줄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약은 진료소에서 조제를 해서 드릴 수 있다 이것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편리할 것인데 이것도 원격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렇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한번 시락에서 마산의료원까지 가려면 하루 한 번이면 그 일을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락보건진료소에 그분이 오시면 11시부터 12시까지 오면 컴퓨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고 옆에 우리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같이 도와주면서 진료를 보는 것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교통취약 하신 분들한테 의료취약도 되고 교통취약도 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애 위원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간단하게,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신 현황 있지요?

현황, 아까 물어보신 현황, 감염병 종류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87종의 감염병 현황, 아까 막 읽어주셨잖아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 1급, 2급, 3급, 4급 말씀하신 것요?

박선애 위원 예예.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것 현황은 서면으로 좀 제게 주시고, 그 페이지입니다.

337쪽에 보시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충구제 하천에 있는데, 올해 유독 민원이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모기하고 유충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방역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지나가냐 하면 차가 그냥 쌩하고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안 죽더라고.

조금 성의있게 어느 특정 지역에서 적어도 몇 분간 분사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 업무계획에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3쪽하고 346쪽하고 347쪽은 제가 중복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343쪽은 영양관리사업인데 저소득 80%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이 계층이고, 346쪽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위주예요. 그렇지요?

임산부 위주인데 거기에 보면 임산부가 3,000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3,710명.

여기에 영양제를 주는데 이것 혹시 우리가 딱 임신하는 순간 산모 수첩을 받는 순간 보건소에 등록이 됩니까?

서로 연계돼서 들어옵니까?

우리 관내에 지금 임신한 임산부가 몇 명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러지는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박선애 위원 신청하면 엽산제라든지 철분제를 주는 것이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신청 주의입니다.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가 좀 안 되면 아는 사람은 약 타다 먹고 이것 사실 취약계층하고 상관없지요?

임산부 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중산층도 다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산부인과마다 홍보물이 다 나가 있고 다 붙이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약을 약국에서 사먹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다시 한번 더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든 임산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343쪽은 저소득 80% 이상 취약계층에 한한 것이고, 바로 그다음 347쪽 생애초기에도 임산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임산부가 들어가 있어요.

347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보건소 등록에 임산부 대상 사회적 평가도 하시고, 일반 가정인데도 출산 후 8주 이내 1회는 기본으로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동이 만 2세 될 때까지도 고위험이 보일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개에서 임산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타이틀은 달라도.

그런데 거기 대상이 저소득층이냐 일반 가정까지 다 포함하느냐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5쪽에 결핵 이것, 우리 합포구 관내에 결핵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심심찮게 듣는데 결핵에 옮았대요.

결핵이 전파됩니까?

전파되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소장입니다.

결핵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파됩니다.

박선애 위원 되지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잠복결핵이라 해서 자기가 결핵에 감염됐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재발될 수 있고.

박선애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합포구에 결핵병원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수십 년을 있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약을 먹잖아요?

결핵 예방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사자들이.

그 안에 종사자들이 먹고 있거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그분들도 잠복결핵 검사해서 양성이면 약을 먹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잠복기 중에 도심에 나와서 이렇게, 요즘은 다 여성들이 음주를 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면서 나중에 자기가 결핵에 걸린 것을 안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옮았는지, 최근에 이 결핵의 증상이 이것이 결핵인지 감기인지 아니면 기관지염인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럴 때 우리가 결핵검사를 받으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냥 보건소에 오시면 됩니다.

박선애 위원 보건소에 가면 결핵검사 할 수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박선애 위원 아 이것 우리 합포구나 여기에 결핵 전염이 된다는 것 좀 홍보하시고 조금 조심을 하도록, 왜냐하면 이것도 조금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걸리면, 그렇지요?

폐렴 못지않게 이것도 위험하잖아요? 결핵도.

옛날에는 결핵이 굉장히 중요시됐는데 요즘은 하도 의학이 발달해 놓으니까 약간 그것 됐는데 이것 있잖아요, 결핵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런 홍보 이런 것도 업무계획에 조금 넣어주시면.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그것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박선애 위원 그런데 몰라요, 저부터도 지금 제가 결핵인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공통사항인데 행정정책은 그래도 창원보건소에서 담당하신다 하셨으니까 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때 요청드렸던 사항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본 위원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모자건강사업 지원대상 확대 관련된 질의를 그때 한번 드렸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모자건강사업 지원대상 확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 안, 모자건강보건사업요?

최정훈 위원 모자건강, 모자보건, 뭐지요? 아 모자보건사업.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켜고, 켜고」하는 위원 있음)

예, 켰는데,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어느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

최정훈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산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이 소득수준 150%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30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할 부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발언을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관련 법령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부산이나 서울 관악구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후속 조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이 21년 5월 22일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50% 초과해서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예외 지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요.

8월 22일부터는 저희들 도 가족지원과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기존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도 첫째아 출산가정도 예외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현재는 소득기준하고 상관없이 전 출산가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정훈 위원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던데 알고 계셨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홈페이지에요?

최정훈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수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살펴봤는데 창원시 홈페이지에 지원대상이 여전히 150%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150%라는 수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지금은 현재 소득수준하고는 상관없이 전 출산 가정도 지원 가능하도록.

최정훈 위원 그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최정훈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이 됐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8월 22일부터입니다.

최정훈 위원 8월 22일부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홍보나, 사실 이것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가정에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산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저희들 창원시 알림톡으로 해서 다 지금 안내를 드리고, 이 사업은 우리가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공기관에서도 안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거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홍보팀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창원시 시책에 있어서 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건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적은 사안이 아닙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 부분을 알림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원시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모든 산모들이 알 수 있게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두 가지, 두 번째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금 출산 후 30일까지만 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완화가 됐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이것은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것을 신청하고 나면 차세대 바우처에서 자동 생산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수정은 불가한 부분이라서.

최정훈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누가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해명할 수 있느냐고요?

최정훈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변경?

변경은 저희들 위에서 질병청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시스템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복지부 차세대 전자 바우처라는 거기에 자동 생성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복지부가 그것을 지침으로 정해서 내려준다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러니까 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자체 할 수 없도록 신청할 때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거든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한 지자체는 어떻게 변경한 것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변경한 데가 없을 것인데 어디서 변경이?

최정훈 위원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질의드리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최정훈 위원 이 출산산후도우미 지원 바우처는 60일 동안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5일, 25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최정훈 위원 근데 신청기간이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최정훈 위원 그래서 이 지원기간도 범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서울의 관악구 같은 경우는 9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있고, 60일로 다시 줄이기도 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년 2월 26일부터 한시적으로 90일을 확대했으나 저희들이 7월 22일, 아 22년 7월 27일부터는 그 유효기간이 확대 부분이 종료가 되어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대로 현행화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홈페이지는 아직도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그 기간이 그때 90일 지정되어 있던 곳은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니까 홈페이지 수정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정훈 위원 아니, 저희 창원시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창원시 홈.

최정훈 위원 창원시 홈페이지도 제가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창원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아직도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지원대상이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니요, 30일로 되어 있어요, 바우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기간이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최정훈 위원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이것은 이미 수정이 불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정훈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일까지 그 바우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던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연장한 지자체가 있다고요.

저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상 저희들.

최정훈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 드렸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한번 담당자하고도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이 부분은 수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최정훈 위원 왜 수정이 불가능합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수정이 불가능한지 그때 당시 이해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해보라니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우처에 이것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수정이 안 된다고.

최정훈 위원 그 시스템,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에서는 그 시스템을 건들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조금 전에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종료가 되었고, 밑에 출산 예정일부터 30일에서 늘어난 그 지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니, 아예 수정조차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방금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수정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 놓고 나중에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그것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대리 남재욱 주무관 중에서 설명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다음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최정훈 위원 자, 여기서 연구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 앞으로도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계속 다음에 또 이 자리 오실 때 연구를 좀 해 오시고, 돌아가셔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상세하게 검토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서면으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오늘 정혜정 소장님께서 자리하지 못한 관계로 김효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것이 내년 초에 개소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번 개소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국비도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꼭 현장방문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세부 운영방안이나 세부 계획,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들 1층과 2층으로 운영이 되며, 1층에는 주로 통합상담실과 ICT 헬스케어 측정실이 있고, 2층에는 운동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그리고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인근의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운동과 교육, 건강증진사업에 주력하는 사업이고, 일반적인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민원업무는 하지 않고, 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운동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세부 계획이 좀 궁금하고 나중에 자료 제출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조직개편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례회 때 의결되면 그 조직개편이 되는데 건강생활지원팀이라고 지금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여기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의 업무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것이 지금 저희들 이 신축하는 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은 저희들 내년 5월부터 개소 예정이라서 준비하기 위한 준비팀을 지금 만들어서 건강증진과 안에 팀이 하나 새로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올려서 지금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 또 센터이기도 하고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약간 지역민원성 질의인데요.

지금 보건소, 창원보건소가 기본업무 예를 들어 보건증, 자동차 운전 적성검사 등등 이런 업무들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께서 중앙동·팔용동 보건소로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기본업무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중앙동·팔용동 이 보건소로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좀 위험에, 또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코로나 업무 때문에 지금 보건소 일종의 민원업무를 보는 곳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이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을 할 경우에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팔용동 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진단이나 보건증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조금 확진자가 감소되는 추세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 1월이나 아니면 3월 정도에 업무를 개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원인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페이지는 27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제가 보건행정 쪽에도 봉사단체가 있어서 이런 봉사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이 단체들의 어떤 주 봉사내역이 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79페이지고요, 봉사단체 현황에 보면 호스피스자원봉사단이 있고요, 사랑의 의료봉사단, 음주문화 바로세우기 시민모임이 있는데 이 봉사단체가 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보건행정에 자원봉사 민간인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여기 봉사단체의 호스피스자원봉사단이나 사랑의 의료봉사단은 저희들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재가암환자 등록·관리할 때 저희들 사랑의 봉사단을 이렇게, 아 호스피스자원봉사단을 연계해서 말벗이나 그리고 집에 가서 병원 동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할 때 서로 이렇게 25명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의료봉사단은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에 이분들이 폭염 대비 안부전화라든지 그리고 말벗, 병원 동행 이런 역할들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남수 위원 예, 잘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 행정에 하면서도 자원봉사분들께서 창원시 행정을 위해서 같이 많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특히 보건행정 분야에도 이런 단체들이 기본업무 이외에 봉사자들께서 이런 봉사, 보건 쪽에도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보건 쪽은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전문성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봉사자들의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보건행정 분야에도 봉사단체나 봉사자들께서 항상 많이 좀 이렇게 접근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분야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안전성을 잘 좀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행정 분야에도 자원봉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과 여러 공무원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셨네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그것 어디서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 이 있음)

농수축산실에서 하고.

그리고 내서 중리에 가면 한센복지법인에서 하는 복지피부과 그 부분이 우리 중리삼거리 쪽에 완공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개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님.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그것이 자기들 문제도 있고, 그것이 약국 개설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같은 건물 내에는 약국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그것이 지금 기간이 오래됐는데 지금 진행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약국은 절대로 같은 건물 내에는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위원장대리 남재욱 아직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위원장대리 남재욱 옆에, 옆 건물에 지금 약국 개설한다는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혹시 행정하고 연계가 안 돼서 했는지 싶어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저희들 약국 허가 내는 것은 정당하게 절차가 되고 그것 완성되면 그대로 나갑니다.

거기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완치하냐, 아니면 그러니까 동일 건물 내에 의약분업의 그것이 훼손되는 범위가 되면 약국 개설이 안 됩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창원에 있는 경상대학병원 앞에 그 큰 건물에 약국이 2개 개설했다가 전부 취소됐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허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대리 남재욱 저도 우리 지역구, 바로 우리 집 앞이라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왜 그쪽 법인에서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하려고 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아까 우리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22년 주요성과보고,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각 보건소, 3개 보건소에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고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알고 계십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국 소장님, 오막엽 소장님, 김효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특히 1일 위원장님이신 남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영순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일자리국 74명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정책, 그리고 미래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전략 전개를 통해서 창원의 민생경제에, 탄탄하게 민생경제를 구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13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문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김수혜 위원 155페이지에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말쯤 충무지구 도시재생사업이랑 블라썸 협동조합이랑 군항상권 르네상스 함께 해서 가을 군항제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것이 원도심을 살리고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행사가 기획이 되었는데 일단은 기존의 상인분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점포주님께서는 일부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 반면에 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 상점주분도 계셔서 약간 상대적이었는데, 그 불만을 표시한 점포주님들께서는 도로를 부스를 설치했는데 가게 앞을 가린다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내년에 또 똑같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가게 앞을 가리지 않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게를 서로 마주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개선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고 계시니까 다음에 행사하실 때는 기존 상인분들과 또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또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또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릴 텐데요.

행사 중에 요리경연대회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메뉴가 대상을 받은, 각각 수상을 한 그 메뉴들을 이제 특화해서 상품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수상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사업은 5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40%는, 운영비를 제외한 85억 중에서 40%는 시설 개선사업, 나머지는 콘텐츠 지원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해특화거리라든지 국밥특화거리, 이 두 개의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환경시설 개선사업과 그다음에 밀키트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노력과 상인회 간의 워크숍, 아카데미 운영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방법이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좀 더 우리 관내에 있는 마산대학의 요리학과라든지 또 거기 점포주님들께서 직접 절반은 참여하셔서 요리경연대회를 하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떤 당선된 팀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해특화거리라든지 돼지국밥 이런 밀키트라든지 콘텐츠를 내년에는 잘 어떤 메뉴를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좀 연구·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에 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30개 업소에 스마트스토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5개 우수업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상세 상품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아예 아무 상품이 없는 곳도 있었고, 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앙시장만의 별도의 온라인 상품 스토어를 만들기보다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2011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창동, 오동동 어시장 중심의 어떤 스마트 입점 지원이라든지 골목여행이라는 앱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여기서는 거의 10년 넘게 다양한 어떤 온라인 스토어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이 르네상스사업을 위한 별도의 앱을 개발해서 하기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플랫폼도 이중화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주는 조건이 여기에 특화된 앱과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제도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기벤처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건의를 지금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통합 운영·관리해서 플랫폼을 좀 합쳐서 이렇게 앱이라든지 온라인 입점 스토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중기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건의를 드린 상태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이 사업이 확대될 텐데 그 제도권 안에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여러 방면으로 좀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고생하신 것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이 3년차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내년에도 올해 했던 사업을 바탕으로 지금 르네상스 상권활성화사업이 크게 2개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시설 개선사업과 콘텐츠 발굴사업,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점포주님들 간의 어떤 거버넌스, 어떤 다양한 아카데미 활동이라든지 콘텐츠 발굴사업에 참여를 위한 다양한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다.

천냥마켓이라든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점포주와 또 우리 창원시민들 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해 음식 특화거리라든지 장터국밥거리 이렇게 해서 어떤 중앙시장만의 특화된 밀키트를 개발하는 데 좀 중점을 두어서 내년도에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이 5년이라는 단기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사실 말이 5년이지 작년 하반기에 돈이 늦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사실상 4년짜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먼저 시설개선사업에 선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밀키트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개발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붓고는 있지만 저희들 기대치만큼 그쪽의 전통시장의 상인회분들의 점포주님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고령층이고 또 이런 데 어떤 변화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저희들이 더 다가가서 같이 설득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 담당자, 팀장님, 저부터 회의라든지 이런 데 적극 참여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견 개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도적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기벤처부 담당 부서에도 같이 참여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추가로 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진해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이 중앙시장을 거점으로 해서 지금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도 추가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많이 고생하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이고도 실효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또 점검해 주시고 또 보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연계해서 잠깐.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지금 우리 김수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콘텐츠 부분이고요.

여기에 환경개선하고 두 축이라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객지원센터 짓는 것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종화 위원 그 맞은편에 낡은 빈집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예.

이종화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니 거기 소유주가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할 때 건축물대장과 땅 소유주가, 소유주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시도를 여러 차례 했는데 소유주하고 건물주 간에 연락이 안 돼서 그 시기를 일실했고요.

그 대안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집을 그대로 놔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는, 그때 이 주차장사업이 당초에 조성이 될 때 도비·시비를 보태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때 당시에 소유주와 건물주가 분리되어 있었고 연락이 안 되다 보니.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앞으로 계획에 그 집을 그대로 방치해서 두실 것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아니요, 그 집에 대해서 주차장 확장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또 도나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이종화 위원 르네상스 이것이 지금 내년에 28억 9,800만 원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예.

이종화 위원 이 비용으로는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 비용으로는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 환경개선비가 포함되지 않.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전통시장 내에.

이종화 위원 점포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점포라든지 또 콘텐츠 발굴에 쓸 수 있고, 이 주차장 부분은 이 르네상스사업에는 지원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오고 나면 거기가 더 흉물스럽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상인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주차장 확장 공모사업에 꼭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을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같은데 투자유치단 같은데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사랑’ 인도 문화축제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50년 동안 수교를 하는 동안에 교역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죄송합니다, 다시.

이종화 위원 지금 우리는 투자 유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수교 50년 동안 이 인도하고 어떤 교역을 하셨는지?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인도는 그동안에는 저희 창원시하고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노이다 시하고 우호도시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호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이종화 위원 지금 노이다 시를 노이다 시입니까, 아니면 노이다시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노이다 시.

이종화 위원 노이다 시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이종화 위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것이 고유명사인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노이다 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이종화 위원 초청하는 목적이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기 계획서상으로는 어떤 투자 관련해서는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냥 문화축제로만 끝낼 것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일단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것은 인도 시장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문화라든지 어떤 행사 부분에 접근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수출 영역도 저희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문화 부분이라든지 교류 부분부터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IT산업이라든지 창원하고 어떤 투자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틀을 바탕을 만든다는 그런 의도인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부분 있지요?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저한테 좀 보내주셔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 행사 부분이.

이종화 위원 지금 내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 행사 부분 저희가 당초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이 행사에 저희가 크게 따로 행사를 한다기보다는 내년 맘프 축제라든지 이런 것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항목을 따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20호 해서 이런 ‘문화축제 개최’라는 그 제목을 달고 이것을 사업으로 주장을 할 때는 뭔가 투자하고 연계된 계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맘프 축제에 끼워 넣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크게다가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의 세상은 인·태, 인·태, 인도와 태평양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가 앞으로 세계 인구가 최고 1등 됩니다, 조만간에 중국을 제치고.

그래서 인도의 어떤 경제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인도 문화축제에 앞서서 이미 우리 진흥원과 연계해서 인도에다가 수출지원단, 아 수출지원센터를 구축해 놓아서 일정 부분 인도의 기업과 창원시 있는 기업 간의 어떤 수출도 이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이유는 수출 지금 하고 있지만 수출과 연계해서 문화까지 합치면 앞으로 우리 창원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의 어떤 관계 개선, 인도와의 어떤 관계를 돈독히 위해서 이렇게 맘프 축제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관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수출 지원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계획을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장님 이야기는 그냥 맘프에 끼워 넣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 편성도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 별로 관심이, 중요성이 없는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한 페이지를 차지해서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아주 이 문화행사와 연계해서 우리 관내 기업의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YIDEX에 이순신방산전에 노이다 시 시장님하고 관계자들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관내 기업과의 어떤 연계, 그리고 노이다 시에서 오신 분들이 효성중공업, LG전자 관내 기업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보다는 관내 기업 수출에.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 좀 달라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애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56쪽에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대상이 9억에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가는 포함 계획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나 건물이 들어가는 것은 융복합사업이라고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별도로 있어요?

올해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융복합사업 해서 건물에.

박선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은 단독주택이 아닌데,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단독주택화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이것 대상이 보면 지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 놨길래, 제가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상가에 도시가스가 없는 곳이 우리 도심에도 있어요.

합포구에 문화동에 거기 완전 해안도로 대로변에 전부 도시가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담금이 500으로 보면 본인 부담금이 50%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못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이 2023년도 이미 신청자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올해 9월에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내년도 2월에 심의를 거쳐서 3월에 발표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이미 신청 기회는 이제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내년도에 사업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신청자 마감이 끝났다고요, 9월에 올해 9월에.

(「10월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2022년 9월에 보조금 지원신청이 신청자 구청으로 하는 것.

거기 그러면 추진계획에 그것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질의에.

박선애 위원 추진계획에 2022년 9월에 구청으로 신청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가 주인들이 너무 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불편해서 영업하기가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단독주택에는 9억만 예산 되어 있고 저기 농어촌 지역에 지금 59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계획에 상가는 없는지 물어봤는데 별도로 융복합 그것으로 있다 하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158페이지에 신재생.

박선애 위원 예, 있으면 됐습니다.

금액 얼마지요? 그것은 지금 시간상, 예.

그다음에 162쪽에 중장년 재취업 이것은 일자리창출과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구성이 좀 바뀌어서 상단에 전에는 보면 책자에 이것이 무슨 과다, 무슨 과다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구성이 바뀌어서 맨 앞장에다가 과를 딱 해 놓고 전략, 비전 이런 것 제시만 딱 해 놓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보면 어떤 과인지를 잘 몰라.

이름도 바뀌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일단은 창원시 중장년 지원센터를 지금 설치·운영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모작지원센터 우리가 폐기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박선애 위원 이모작지원센터 조례도 폐기하고,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박선애 위원 조례도 개정해서 다 이제 일단 그것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수혜 범위를 좀 40대부터 64세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박선애 위원 예, 그것은 3억이었는데 그것이 이것하고 맞물려있습니까? 같은 일자리창출과라서.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연계해서 그.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노산동에 원래, 그렇지요?

원래 거기에 이모작지원센터를 하기로 계획했던 것이.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당초에는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별관을.

박선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노산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노산동이라 부르거든요.

거기에 되어 있던 3억 예산에 그것이 지금 계속 소강 상태로 있다가 안 하다가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없어지고,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4억 9,200만 원에 여기 설치비 2억 9,000, 운영비 2억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이것이 그것 대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연간 사업으로 이어서.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상당히 총금액이 너무 크길래 제가 봤더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가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이것은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옆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박선애 위원 그것을 왜 여기다가 함께 묶어놨네?

그러니까 중장년취업지원센터가 생기면 지원센터가 생기면 이 센터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예정이라 저기 넣어놓은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 타이틀을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한다는 차원이고, 일차적으로 중장년지원센터를 해서 여기에 인생설계라든지 직업훈련이 있고 두 번째에.

박선애 위원 그러면 큰 전체적인 타이틀은 같아도 그 안에 1차는 중장년지원센터 설치이고, 2는 사회공헌활동, 별개의 사업인데 한 페이지 안에 넣었을 뿐이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런데 서로 맞물리는 연관성은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같은 중장년을 재취업을 강화하고자.

박선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정대로 시행하실 것이에요? 올해 추진을.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지금 지원센터를 여러 군데를 입지라든지 제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박선애 위원 예, 그러면 이것 조례 좀 만들어 개정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박선애 위원 우리 지난번에 조례 이모작 없애고 이것으로 바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박선애 위원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좀 확대됐고 예산 심의할 때 상세한 것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 한 것하고 조금 비슷한데 지금 투자유치단에 아까 이것이 전체 계획이 투자유치단의 이번의 전체 계획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특정한 딱 사업에 딱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약간 추상적인 계획들이 조금, 약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획들이 많아요.

보면 19, 사업 19항에 페이지 172에 유휴부지 통합 시스템 구축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할 계획이지요?

이것 엄청 이것이 쉬울까요? 유휴부지 이것 통합 시스템 구축이 예산은 2,500밖에 안 되는데.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위원님,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창원의 관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빈 부지를.

박선애 위원 땅을,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예, 그것을 저희가 전산작업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소조선 기업 연구원이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토지 무상으로 주고요, 지어 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남 전자연구원도요, 우리가 20년 저 황금땅에, 황금땅에 주고요.

지금 돈 주고 땅 주고 나중에 저것 한 20년 쓰고 난 뒤에 여기에 안 머물고 가버리면 우리는 그동안 그만큼의 우리가 가치가 있나, 우리가 뭐라 합니까, B/A 분석을 해 볼 때 있나.

이런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땅을 통합해서 유휴부지를 이런 것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창원시에 땅이 별로 없어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것을 조사하느냐 하면 기업체들이 저희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런 땅이 있다.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박선애 위원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박선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 공짜로 주고 또 우리 창원시가 돈 들여서 지어주고 하니까 오지요.

전부 다 와서 한 20년간 무상으로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무조건 주려고 하지 마라.

왜, 이 사람들이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월급 받아서 쓰고 우리 소비에 도움도 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중소조선연구원도 바로 진해에 지으면 부산에 있는 것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퇴근을 하지, 여기에 가족들이 오지를 않는 거야, 아파트 전세를 얻거나.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좋은데, 이런 땅이 있으니까 너거 온나,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판이지만 우리 창원시가 땅을 좀 많이 팔아먹어서 사실은 땅이 지금 막 완전히 잡종지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요.

제가 지난번 재정 분석할 때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지만 무조건 무분별하게 외지에 너거 땅 줄 테니까 온나 하고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시라는 것이고, 페이지 170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시면 개별이전 이슈화 해서 지금 내년 1월 달부터 3개월간 엄청 바쁘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희망 기관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런 것들이 여기 오기만 오면 좋은데 우리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토지 20년 무상, 우리가 지어주겠다, 또 이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 그런 내용은.

박선애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이제 그렇게 될지 계획은 단장님이 계획은 지금 현재 그렇게 안 잡고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일단은 3개월 동안에 이것을 이슈화해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경남도, 시·도의회를 전부 다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범시민추진본부까지 해서 건의안을 내고 지금 대정부 건의안 뭐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여기에 혈안이 돼서, 아니 여기에 너무 빠져서 뭘 과몰입해서 하는데 우리가 수지타산을 조금 매겨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냥 창원시에 무슨 무슨 연구원 있단다, 기관 있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원시의 구인, 그러니까 인력이 그쪽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것 가지고 우리 창원시가 경제적 효과 유발이 얼마나 큰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투자 유치를 하실 때.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온갖 그것을 다 동원해서 시민단체를 다 동원해서 대정부 건의안 내고 이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잡혀있어서, 아 이것이 어떤 큰 미래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감이 안 잡혀서, 지난번에 우리가 로봇산업연구원도 우리 류효종 국장님이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는 완전 대구에 홀딱 뺏기고 그 사이에 들은 돈은 우리 전부 다 창원 시민 세금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은 비용들은.

그래서 조금 신중히 계획을 잡고 신중히 투자 유치 계획도 좀 잡아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 좀 많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잡아놨어요, 어떤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이 연초 계획이거든요.

2023년도 연초 계획인데 조금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좀 신중히 이렇게 잡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오라 했다가 지금 100억짜리 기업 놓친 것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것.

있지요? 그것은 저기 스마트혁신국이지만.

100억짜리 온다 했다가 자기들 불발해 버리고 우리 돈만 날아갔잖아요.

완전히 불용액만 생겼지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요, 실적도 중요하지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위원장님 충고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전에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도 이런 유치사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선애 위원 당연하지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우리가 대구에 어이없이 뺏기지 말고, 지난번 로봇연구원처럼.

대구는 자원이 많았어요, 로봇산업진흥원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로봇랜드 저기 지금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제대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하나 믿고 들었다가 우리가 패배를 안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전략을 잘 세워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제가.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박선애 위원 하지 말라가 아니고.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박선애 위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여기까지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박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국장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 우주를 개발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효과에 맞는 그 일을 꼭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창원시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먼저, 장승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부서 목표가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업무보고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에 대한 업무가 담겨있거든요.

저도 중장년이기 때문에 저번에 중장년지원센터 조례부터 적극 찬성했고 이것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또 여기 청년의원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특히 중장년층, 청년계층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세대라든지 취약계층 부분은 또 복지 파트에서 있고 해서, 저희는 중장년층 위주로 하고 위주로 하되 채용박람회라든지 그 종합대책 마련할 때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총괄부서로서 하고, 또 아까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특히 취약의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라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사업을 좀 살펴보면 각 세대도 있지만 주로 행정에서 하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센터를 만들고 홍보부서를 만들고 취업박람회를 하고 재취업기술 교육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은 어떻든 다 많이 비슷하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방식이나 전철을 밟아가겠지만 방식은 조금 더 내용과 내실을 키워서 정말 알차게 센터를 발족하고 그 센터 발족하면서 사업들을 좀 더 정말, 많이 겪어봤으니까 좀 더 중장년사업을 했을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다음은 이영순 투자유치단장님께 질문 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동북아 중심 도시, 동북아 여기 경제도시 도약입니다.

이것이 조금 시의 어떤 부분에서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와의 어떤 교류를 통한 어떤 투자유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계가 있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세계적인 부분은 단점을 조금 고민하면, 저도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과 대한민국 관계는 제일 어렵습니다. 맞지요?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님 오시면서 또 시진핑 국가라는 중국이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도 좀 어쩌면 힘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은 자국중심주의, 제조에 나갔던 공장들을 자기 나라로 다 이렇게 불러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동북아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은 고군분투해서 투자 유치를 하거나 경제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정현섭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도가 대안의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여기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화상과 창원시가 교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할 만큼 인도와의 어떤 교류를 통한 인도 기업들과 창원 기업들 간의 교류 이런 부분을 좀 더 정교하고 잘 짜주셔야 된다,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중국하고의 어떤 애로사항을 극복해서 창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잘 반영하셔서 인도와의 제3의 어떤 교역국가로서, 분명히 정현섭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는 무궁무진한 발전의 기회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는 창원시가 되도록 잘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저도 중년이다 보니까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중장년층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6월에 개최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올해 처음 박람회 개최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우리 장승진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난달 10월 25일 CECO 제1전시장에서 길라잡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72개의 업체가 참가를 했고 취준생이나 구직자 등 1,300여 명이 다녀갔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용이 한 25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현장 면접이 한 289명이고, 2차로 심층 면접이 128명이 또 면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이상문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김경희 위원 1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형 기업맞춤 지속성장 지원 건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창원의 중소기업, 우량 중소기업이 많아야 된다, 그런 제가 지론을 갖고 있는데 그래야 창원 경제가 살고 창원 경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올해 14억이, 내년의 예산이 14억이 편성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경희 위원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작년에도 14억 규모인 것으로.

김경희 위원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김경희 위원 제가 계속 3년째 강조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한 20억 정도로 해서 강소 우량기업을 좀 만들어 보자 창원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안 되네요, 제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첫 번째로 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는 좀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의 어려움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래서 우리 창원시 관내에 등대공장 해서 5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상남도의 경남스타기업, 그리고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300, 뭐 이런 것처럼 단계적으로 어떤 중기부라든지 경남도의 어떤 기준에 잣대에 맞는 그런 어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 강소기업이 지금 88개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88개.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점점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강소기업을 많이 발굴하고 지원을 해줘야 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의 뿌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14억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이런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그리고 또 강소기업을 많이 발굴해내야 유럽형 선진국, 일본형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건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500, 창원에 강소기업이 500개 정도는 돼야 창원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강소기업 20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재원이 조금 더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500개사를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중소기업의 특성상 R&D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영자금 지원도 좋지만 미래 성장동력인 R&D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R&D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R&D 기관, 연구기관들이 우리 창원에 많이 유치되어야 된다, 그런 유치된 기관들을 바탕으로 R&D 사업을 많이 해줘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우리 국장님, 하나 부탁합시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이 24년도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올해, 내년 예산 말고 그다음 예산에다가 좀 더 증액해서 강소기업들 많이 좀 육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5분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5분 발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위원장대리 남재욱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도 띄워주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페이지에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에는 28억 동일하거든요, 4개 사업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지금 이 사업 수행은 어쨌든 산업진흥원에서 모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도 그렇지만 고용안정 선제대응 이 80, 76억도 역시나 이것도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소기업, 강한 기업을 키우기 위한 이 밑거름인데 우리가 말하는 기관에만 맡겨놓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하고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선정에 의해서 지원 모두 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청은 28억 원을 했고 사실 반영된 예산은 24억, 23억인가 알고 있습니다.

좀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는 저희들 공무원 조직보다 아무래도 전문화되고 또 그런 연구원들 위주로 채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거버넌스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 그 기술도 항공, 방산, 수소, 자동차, 조선, 뭐 다양하게 또 세분화 되어 있는 전문인력들이 있다 보니 그쪽에서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부분을 좀 케어하는 것이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투자 유치와 연계해서 기업 지원, R&D 지원을 같이 지원하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뿌리 산업과 제조업, 강소기업 이런 데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 기술 연구는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4가지 사업과 고용안정 선제사업은 어느 기준에 있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기술도 필요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이 부서나 계에서는 얼마만큼 이 지원사업에 객관성을 두고 사업을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여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애로 지원단 해서 한 1,300명 규모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을 창원산업진흥원과 그런 전문가 그룹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 실사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 그런 것을 평가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런 평가과정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예산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산이 제대로,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사실상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 보셨어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한 3~4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이제 업무가 넘어온 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사업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가야만이 그다음에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강한 기업, 강소기업을 찾는 데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계실 것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구점득 위원 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다음에 별도로 이것은 제가 보고 한번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공개적으로 제가 말을 못 하는.

구점득 위원 어쨌든 10월 25일 날, 창원지방법원에서 결정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시지, 전에 지금 언론상에도 다 나왔으니.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가처분 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문화복합타운을 4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5분 발언, 시정질문, 기고문을 적으면서도 정상화를 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많은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도 여기에 지방법원의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쭉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국에서 투자유치단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실시협약 해지 통보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가처분 인용되고 최근에 창원시의 이의신청마저도 기각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사업시행자는 조속히 기부채납 해라고 지금 손해배상 50억까지 청구했다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소송을 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자, 이렇게 4년을 지나다 보고 생각해 보면요, 창원시가 지금까지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진행되었던 모든 법적 전부는 패소하거나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혐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검찰 고발했던 혐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이것이 참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좀 그래서.

구점득 위원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그 부분은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점득 위원 경찰 고발도 혐의 없었어요.

심지어 부당이익 있다고 해서 2,700억까지 있다고 감사관이 발표를 하고 시에서 발표를 해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뭐 했습니까?

바로 정정하고 바로잡아주지 않았잖아요, 시에서.

4년 동안 의혹 제기하고 다 했잖습니까, 할 것 다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폐기물까지 의혹을 해서 제가 천선동 폐기장까지 따라갔었어요, 몇 년 지난 폐기물을 파서 그때 폐기물을 찾을 것이라고.

그것을 행정에서 따라준 행정도 웃겼고요.

30만 평이 넘는 해양신도시에 토양오염시켰다 해서 저 땡볕에 포크레인 작업하는 데 따라갔었어요.

직접 봤었어요.

어땠습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행정에서 창원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110억에, 50억 손해배상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정상화시킬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에 어쨌든 정상화를 빨리 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대책이나 방안이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끝까지 이경석 단장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법으로 가면 무조건 지는 것이라고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의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법으로 갔잖습니까.

그 SM하고 관계에서 협약서를 보십시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협약서인지.

그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석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법에 가서는 진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4년을 기다렸다가 막판에 그렇게 6월에 법원까지 이렇게 가서, 이 소송비용까지 다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패소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4년째 문 닫고 있는 저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빨리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저 의정생활 4년이 문화복합타운으로 시작해서 지금 4년을 계속 연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제가 말하는 데에서 조언을 한번 들어볼 생각도 안 하셨어요, 시에서.

그렇게 바로잡아달라고 했는데도 단 한 번도 그것 보도자료 한 번 안 내고 안 해 주셨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이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투자유치단이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가 세 건이 있는데 직제순으로, 또 가벼운 순에서 무거운 순으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4페이지이고, 전통시장 행정사 매칭 프로젝트입니다.

이것 시비 100% 3,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고안해 낸 그분이 누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제가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직접?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장, 전통시장이 77개나 있다 보니 현장을 다녀보면 각종 애로사항을 많이 건의받았습니다.

상인회장님뿐만 아니라 대체로 고령화되신 그런 점포주님들이 많으시다 보니 행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다못해 세금 납부라든지 또 상인회 측에 있어서는 각종 이런 도나 중기부 이런 데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다든지 또 이런 지원인력이 없으니 공무원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런 건의를 받다 보니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긴 했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목적이랑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데이터가 우리 전통시장 77개, 그리고 행정사, 지금 창원시의 행정사가 총 258명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모두 영업 중이고, 그런데 여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157건이라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행정사가 15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258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이고 올 영업 중이고.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8월 기준에 예, 157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258명 이 자료는 자료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창원시 관내에서 행정사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 낸 시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150.

성보빈 위원 이 자료 제가 어제 일자리,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아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성보빈 위원 여기 이 데이터, 이 데이터에는 258개소가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157건으로 나와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 지금 보고서에는 154페이지에 있는 행정사 등록되신 분이 8월 기준에 157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행정사 지금 신고하고 영업 중인 행정사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기 지금 행정사 리스트에는 258명의 행정사가 창원시 내에서 영업하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랑 제출 자료 데이터가 다른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저희들이 기존에 제출된 자료는 8월 기준으로 실제로 영업하는 행정사.

성보빈 위원 이 자료도 실제로 다 영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올 영업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한 번 더 그 부분은 현행하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 좀 크로스 체킹해 주시고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력풀 258명 중에, 제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8명 중에 77개소와 1 대 1 매칭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77개, 행정사를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기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런 부분은 당초에 지금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는 우리 시에 등록된 행정사분이 많고, 개인적인 어떤 세금 정산 문제부터 해서 시에 대한 민원, 그리고 상인회별로 공모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에 8분의 전통시장 매니저분이 있습니다.

매니저사업은 도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인회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과 공모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인회라든지 점포주님들께서 이런 매니저사업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매니저사업을 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행정사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출발을 했고요.

이 행정사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할지는 사실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내년 초나 올 연말에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세부 선정과정이라든지 선정절차 이런 것을 잡아서 시장 매니저를 대체할 수 있는 행정사 지원사업을.

성보빈 위원 지금 책정하신 예산 3,000만 원 전부 다 행정사 수임료로 주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예, 컨설팅 비용이라고 저희들은 기획을 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거의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비용은 정확히 산정은 안 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1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3,000만 원으로 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반영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으로 어떤 규모로 할지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세부 실천계획을 또 잡아야 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 행정사가 258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77명을 선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사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작성해 주는 것인데, 보통 시험 출신이 지금 행정사 시험 9회째인가 10회째인데 시험 출신이 한 700명씩 연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행정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분들이 솔직히 먹고 살기 좀 힘듭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다 하려고 할 것이에요, 이것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컨설팅 한 번 해 주면 20만 원 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준이 명확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 기준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업력이 오래된 분들, 전통시장 관련돼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렇게 선정한다고 해도 그것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할,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산이 확정 안 됐다고 해도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통시장이 다 공모사업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어느 정도 상인회 간의 결속력이 잘 구성되어 있고 또 많은 거버넌스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따는 상인회가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보았고,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 매칭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상인회의 어떤 활성화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사업을 많이 건의를 받다 보니 매니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분들은 고정급 월급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분들은 월급 형태로 고용이 돼서 나가거든요, 연봉도 좀 제법 되고.

이분들 우리 기업 현장애로 지원단처럼 한 번 컨설팅 갈 때 수당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공헌도도 하여튼 보는 측면도 있고.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을 잘 따는 전통시장이나 상가들은 정말 잘 땁니다.

계속해서 따오고 또 따오고 몇억짜리 또 따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전통시장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고안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 또한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계속 페이퍼워크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따는 시장보다는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늘상 떨어지는 그런 전통시장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시행 첫해에 77개 전통시장에 다 매칭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좀 가능성이 있는 데를 어느 정도 케파를, 규모를 정해서 집중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어떤 시범사업을 내년에 첫 단추로 시작해서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이번 사업에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계속 제가 행감 때도 행감 포함해서 질의를 여러 번 드렸고 지속적으로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형 시 공공배달앱 누비고 관련 질의입니다.

10월 3일 날 KBS에서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시행사 스마트마켓서비스, 해운대에 있는 이곳이랑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당초 제안공모 당시에 제안했던 내용과 시기가 현재 많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보도도 나온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정상 개통을 하기 위한 협의를 사실상 지금 두 달 넘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협의를 잘 이끌어내서 올해 안에는 5개 구청에 전면 출시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어제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보빈 위원 성산구 먼저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산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아직 시범 운영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약이 그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정식 운영일자가 12월 말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협의를 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사업 추진된 지 이번 달이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또 오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마켓서비스가, 제가 이 업체가 도대체 뭐 하는 업체인지, 왜 이것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 이 업체가 설립이 됐고 보니까 굉장히 업무 주요 실적이 좋습니다.

부산의 공공배달앱 동백통, 진주의 배달의 진주 공공배달앱 운영하고, 울산도 운영하고, 부울경 전체를 공공배달앱을 거의 다 여기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창원시 배달앱만 이렇게 늦어지고 잘 못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질의에 답변.

성보빈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할 때는 제대로 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말씀 주신 것처럼 정상 운영이 당초 계획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이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해.

성보빈 위원 기술력이 부족하다 하기에는 부산 동백통이 너무나도 운영 잘 되고 있고 10만 회 지금 다운로드 됐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 시행사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는 부산 동백통을 직접 개발한 회사가 아니라 지금 진주시에 일부 운영 중인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우리 누비고 사업 관련돼서 담당 계장님, 차석님, 두 분 다 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이것으로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부디 이번 달 말에 꼭 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좀 정상화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잘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해 오고 있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성보빈 위원 무거운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일자리창출과 장승진 과장님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제가 늘 질의드렸던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시비 100%, 총 3,600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박람회, 올해 진해에서 진행됐는데 14개소가 참여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과장님,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참여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금번에 사회적경제 체험박람회, 진해루에서 10월 22일 날 개최된 것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체험도 하고 가족끼리 같이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많이 찾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뭐 카운팅, 참여자 카운팅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2,000여 명으로.

성보빈 위원 2,000여 명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성보빈 위원 사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올해 그러면 예산이 조금 합쳐졌잖아요.

상반기 판매, 하반기 체험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내실화 좀 튼튼하게 이것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홍보되고 판로를 다각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정말 상품을 홍보하고 또 이윤을 창출해서 그것을 사회적기업으로서 또 환원하고 정말 좋은 이런 기업들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기반부터 좀 재정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도 제가 사회적기업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데이터를 다 받아봤는데, 제가 이제부터 올해 행감까지 한 기업, 기업 다 찾아볼 것입니다.

라운딩 다 해 보고 다 이렇게 해 볼 것이지만 점검해 볼 것이지만, 왜냐하면 행정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발로 뛰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기 이전에 좀 재정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몇몇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일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홍보 예산보다 관리·감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 양쪽 다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좀 페이퍼컴퍼니부터 정리해 주시고, 그때 제가 행감 때 보조금 부정 수급했던 청년가치팩토리 이런 기업들을 좀 재정리해 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좋은 사회적기업들이 있다면 그 홍보 예산은 정말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위원 없고요, 아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저는 자료 요청 조금만.

○위원장대리 남재욱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 위원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한 멘토 1 행정사 이것.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박선애 위원 이것 자료, 사업 추진배경, 추진방법, 그리고 관내 행정사 현황, 그리고 세부 예산 계획안, 아까 그것 저한테 팀장님, 자료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최정훈 위원님?

아 질의 안 하신답니다.

박선애 위원 해요.

○위원장대리 남재욱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가스 부분은, 이상문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위원장대리 남재욱 우리 지역 현안인데 혹시 상곡, 상곡리에 도시가스 접수된 부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그 세부적인 민원 부분은 저희 박상필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 박상필 에너지팀 박상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곡리에 작년에 안마을이라고 거기에 민원 들어왔는데 그때 위쪽에 보면 빌라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뭔가 하면 메인 도로 밑에 큰 구거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도시가스 깔기 위해서는 그 구거 위로는 가지 못하고, 구거 밑으로 파서 하부로 해서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구거가 크다 보니까 박스가 크다 보니까 그 사이로 파고 터파기를 해서 관을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당시에 많이 좀 주민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외로 좀 돌아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도시가스 경남에너지를 대동해서 좀 쉬운 굴착을 해서 해 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동네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 민원 해결한다고 당협에서 윤한홍 국회의원님께서 경남에너지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 이 부분이 절실한 부분이니까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아마 가능성이 높은,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 박상필 예.

○위원장대리 남재욱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했는데 그래도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비고 문제가 나와서 따로 별도로 문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비고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집행된 예산.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 예?

최정훈 위원 집행된 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집행된 예산은 정확하게 1,60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홍보비와 그다음에 리플릿 이 두 가지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최정훈 위원 혹시 이것 업체 바꾸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이 부분은 기존에 협약 맺은 부분이 작년에 제안 평가 공모를 통해서 1월 10일자로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많이 진행된 상태고요.

최종적인 협약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 목표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내에 일단 개통을 하기 위한 그 협상을 사실은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어차피 납품, 납기일, 납품기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조그만 자투리땅 하나 가지고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납품기일 하나 가지고 충분히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여기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이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 제작하는데 보통 3개월, 4개월 계약해 놓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태반.

그 이유는 주 개발자가 갑자기 퇴직하거나 개발자가 사라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알리지를 않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외부 아웃소싱해서 개발자 데려와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 계약 맺은 우리 창원시 혹은 다른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이지요.

이 누비고가 어플 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에 올라와 있는 어플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씨장하고 배달의 진주, 다 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최정훈 위원 보면 다 똑같지요?

앱이 다 똑같잖아요.

예, 다 똑같아요.

디자인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마크, 버튼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뭐냐, [Ctrl] + [C], [Ctrl] + [V]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개발해 주겠다고 단언했겠지요.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놓은 것 이름만 바꾸고, 서버만 이전하고, 콘텐츠는 어차피 창원시에서 알아서 다 물어줄 테니까, 쉽게 그냥 하나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핸드폰이 새로운 핸드폰 기종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백앤드 쪽이 문제가 좀 생기니까 계속 개발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배달의 진주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배달의 진주도 지금 운영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체랑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거기서 안 끝납니다.

애초에 아마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하려면 제대로 된 업체를 다시 구해서 이것이 뭐 한 달, 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은 이것이 대체재냐 보완재냐 여쭤봤을 때 어차피 이것 없어도 배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다고 배달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누비고 나온다고 해서 본인의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비용이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배달앱은 민족 그것은 계속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돈 안 들이고 누비고만 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비용은 다 똑같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당장 12월 달이냐 1월 달이냐, 그것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뭐 살만하냐 살만하지 못하냐 전혀 연관이 없다, 이것은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제대로 창원시의 어떤 대표적인 잘된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는 이 업체 바꾸는 것이 맞아요.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업체는 디자인도 그렇고 UX/UI도 그렇고 모든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한 업체예요.

그것을 잘 아시고,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들은 되게 냉정합니다.

수준이 아주 높아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회사가 워낙 많고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가진 소스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한번 켜보면 알아요, 아 이것이 지금 돈 들여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온다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와서 이상하면 다시 안 오는 것이에요.

가게도 그렇고 상점도 그렇고 첫인상이 이상하면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배달의 민족보다 좋다 싶으면 들어오지만 크게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 그러면 계속 이것이 개발하고 나면 계속 계속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헛돈 쓰는 것이에요, 그것은.

차라리 이왕 돈 10원 한 푼이라도 쓰려고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업체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재검토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무엇보다 저희들이 더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단지, 행정기관으로서 행정적인 신뢰도와 또 기존 협약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사실상 협의를 다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최선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재욱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경제와 복지를 다 책임지고 있고 창원시 전 예산의 42%, 43%인가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2023년도에는 경제일자리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 기대효과를 우리가 실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아 의사봉 세 번.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지역경제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장 김영이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장 서천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홍재식
본부장 하성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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