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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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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우리 시 내년도 주요업무와 한 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시간으로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창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양숙 예산담당관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김명규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세정과 6급 팀장 먼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법무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 6급 팀장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에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내년에도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서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도 또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참고를 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오늘은 어찌 보면 우리 시에 조언이나 정책 제안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는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늦게 질의하시더라고.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년도, 물론 올해 6월 달 했지만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해서 내년도 첫 시장님의 어떤 철학이 반영된 사업들을 아마 계획을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우리들이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하면 시장님의 어떤 사업구상 철학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잡고 편성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이천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 관련 부분들은 총괄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다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내용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방향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시민들한테 도움 안 되는 사업은 없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사석에서도 말씀하시고 공식적으로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기획조정실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방향을 정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계획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특히 국비 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좀 많이 확보하면 좋다는 쪽,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데 좀 집중을 해 왔다면 앞으로 4년은 좀 더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 양질의 국비 확보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주안점을 뒀고, 예산 편성 부분들도 신규사업을 많이 벌이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신규사업도 하나 하나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도 중요하고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적소 적시에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그동안에 조금 혼란이 있었지 않았느냐, 재정 문제하고 따져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해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정책기획관님, 90페이지 수요자 중심 업무혁신 프로세스 가동 해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쭉 내놓으셨는데 밑에 추진 로드맵에 보면 기획 부분, 조직 부분, 예산 부분, 성과 부분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놨는데, 내년 1월부터 또는 2월부터 분야별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잘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전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기획관 홍순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현재까지 오면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이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과 예산과 성과 부분까지 연계된 업무 프로세스가 좀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핵심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우리 시정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봐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쭉 보면서 이것이 1월부터 또는 2월부터,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 잡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성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제 운영이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과 밑에 보면 24년도 업무계획, 기존에 모든 방침을 9월 초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부서별로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해서 그리고 분석 후 점검도 구체화해서 좀 더 우리 시스템적으로 시정을 관리 운영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 한 9월경에 우리 부서별 각종 업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절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좀 깔 것이고 과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더 지원을 강화할 것이고 해서, 사전에 9월 이전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9월 달에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적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더라고, 보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전에 이런 업무계획 수립을 해서 서로 의견 좀 교환해서 사업계획도 나오고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렇게 이번에 이 계획서를 보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좀 더 미리 사전에 내년의 업무계획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돼야 예산하고 또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도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내년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실·국별로 또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에 이렇게 좀 계획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요.

94페이지 조직진단 강화, 우리가 1실 8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직개편은 주로 6개월마다 또는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가 항상 늘어나고 좀 많습니다, 제가 봐도 국별로 봐도.

그것은 우리 창원시가 통합된 이전부터 지금까지나 보면 한 군이 농업 있는 한 군이 통합이 되어서 실제 중심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행정을 지금까지 행정 중심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농업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한 군이 농업이 우리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업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구가 줄었다 하지만 농업 인구가 8만 명입니다.

군 단위 2배가 됩니다, 인구가.

농업 면적이라는 것이 다 조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만 명이라는 농업 인구가 있고 그 농업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행정 자체가 농업행정이 우리 시가 더 높아가고 있어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예산도 법무담당관실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3년 전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350억입니다, 급식예산만 해도.

그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예산을 지금은 전부 다 먹거리지원센터를 건립을 앞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나는 농산물을 물품을 앞으로 지급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전부 다 농업행정입니다.

농업행정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농정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더라도 이것이 당장 제가 몇 달 안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단을 잘하셔서 통합 농정국은 우리 시 농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진단을 잘해 주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행정도 중요, 상당히 농어촌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중요도도 높아가고 있고 또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기술도 농업기법도 도입돼야 되고 그에 따른 조직도 운영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정밀히 존중해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 국을 둔다면 또 구청 간에 연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구청에 인력이 또 과다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정 인력 운용 구조상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 더 세밀히 살펴봐서 최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통합 농정국을 만들면 국이 안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해양수산국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일자리국에 과가 3개밖에 없습니다.

경제일자리정책국 하면 됩니다.

거기 과에 농업과나 과 두 개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에는 하나 과에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하나 과에.

지금 우리가 농정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산산림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 하나만 정리만 딱 하면 돼요, 계로.

계 한두 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다 연구해 봤습니다.

그것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력 배치도 어려운 것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최대의 효율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단은 업무,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잖아요?

그리고 22년도에 한 업무실적도 보고하면서 23년도의 업무 뭘 할 것인지를 지금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92페이지, 일단 굉장히 ‘수요자 중심’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앞에는 사실은 수요자 중심이란 말을 별로 안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홍순영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틀을 봐서 우리가 수요자 중심의, 그동안에 우리가 일을 해 오면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시민들에 어떤 일을,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일을 만들어서, 조직이 있으면 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깃을 우리 조직 내부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타깃을, 모든 정책을 타깃을 시민들에게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모든 시스템을 집중하고 관리하고 혁신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대내, 대외인데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해서 쓰면 좀 혼돈이 안 올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수요자 중심, 수요자 중심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책들이 분명히 틀릴 것 아니에요?

대외 정책하고 대내 정책이 분명히 틀리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저는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에 보면 추진 로드맵에 조직이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1년에 두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1년에 어느 시기에 해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선8기가 첫 출범하면서 조직진단이 있었고 올해는 연말에는 우리가 정부 시행령 개정의 특례시 특례에 따라서 국 증설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었, 이번 개편은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개편 비슷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1년 정도 내년 7월 달쯤에는 1년 정도 맞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조직 했던 것이 어떤 방향이 진짜 진정, 그동안 미반영된 것도 정밀히 진단해서 반영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구동력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7월경에, 예상하건대 7월경에 한번 조직, 그동안 미반영했던 것, 또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수요자 중심이란 말이 여기 2월, 3월, 4월, 5월까지 수요자 중심의 재구조화, 이것은 또 대내의 수요자 중심이란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조직개편을 연 2회, 인사발령 때마다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조직개편이란 이야기가 말 그대로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개편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조직개편이잖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수요자 중심, 대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이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좀 피곤해하지 않을까요?

또 내가 이 일을 어느 정도 익히려고 했는데 또 조직개편 해서 다른 부서로 다 보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이 로드맵이 잘 만들어졌는데 조직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꼭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요자 중심이란 것은 우리 행정이 내부적으로 각 실·국별로 수요 타깃을 발견하고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수요자 중심이란 용어를 안 쓸 것입니다.

시민에 맞게끔, 이것은 내부적인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수요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홍보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도 우리가 완전히 조직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떻게 연계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같은 업무라도 그렇게 추진하면 우리 행정 내부적인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개편을 해 나가는 것이, 완전히 바꾸자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것이 옥상옥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좋은 것을 하려고 더 좋게 좋게 그것을 연구하고 또다시 이러는 것이 사실은 옥상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정이 바뀌고 이랬을 때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현실에 좀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업무보고까지 올라왔는데 뭐 바꾸라면 바꿔지겠습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또 여기에 보면 수요자 중심 전략적 성과관리 추진 해서 또 1억 4,500만 원이라는 일단은 예산이 아마 이것은 편성이 되나 봐요?

다른 것들은 다 예산을 표시를 안 해 줬는데 이것만 또 표시를 해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정책적인 방향에서이고, 우리가 BSC 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그에 발생되는 각종 컨설팅비용이라든지 성과포인트사업 한 것 지급이라든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른 수요자 중심의 어떤 정책들은.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김상현 위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성과관리 추진 이 업무는 예산이 1억 4,500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억 4,500에 대한 혹시 큰 내역은 뭡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비용 중에.

○정책기획관 홍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용과 그리고 각종 평가를 각 부서별로 평가하려면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는 안 해 주고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비용, 그리고 성과를 이뤄진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각종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니까 그 등급이 인센티브까지 포함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곽기권 실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시작하실 때 기존 해 오던 신규사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세정과가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된 상황에서 과연 신규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지가 첫 번째 정말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보면 인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시는데 인구정책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데에 비해서는 전략과제 인구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인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에 관해서 신경을 쓰시는지가 두 번째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공급자 관점의 일방통행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하셨는데,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여태까지 집행부는 수요자에 해당하는 우리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집행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 표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쓰실 때는 좀 고려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답변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보면 인구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정책과가 원래는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지금 이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22년까지 진행되어왔고 앞으로 진행될 계속해서 이행이 되어져 나갈 그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수립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말씀만 나와 있고 앞전에 나와 있던 계획들이 없는데 앞전에는 계획들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좀 보완해서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조금 제가 전반적으로 96페이지를 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인구정책과가 지금 사실은 기획과로 옮겨지면서 굉장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우리가 유입을 시킬 것인지를.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 여러 과의 집행부들과 소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입법을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담당 지원부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3개 부서 전체가 서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귀찮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구를 정말로 정책에 관해서 정말 출산을 장려를 하고 창원시의 인구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가 첫 번째로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3개 부서 전부다가 우리 지원관이 가르마를 타는 데 있어서 담당인 제가 입법을 하는 저한테 어느 부서에 줄지를 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면 서로 맡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출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서 자체가 “저희가 출산이고 했을 때 출산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과연 인구, 출산과 관련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으신지가 첫 번째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구정책 관련해서 보시면 6가지 6대 분야를 주셨는데 창원형 정책에는 여태까지 수행했던 것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진단 대상에 올려놓으시고 진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끌어나가서 창원형 정책을 만들어 내실 것인지, 결국은 1·2·3·4·5번까지가 합쳐져야 창원형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어놓으시기만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 늘어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서 진단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자문을 받아 다시 정책을 만들겠다, 이러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타 도시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 보면 젊은 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젊은 세대들을 위한 지역 상인들을 좀 살리고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있는 곳은 지역 상권과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좀 유치하겠다 내지는 젊은 사람들을 조금 유치해 내겠다, 그런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내놓으신 것을 보면 96페이지를 보면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전문가한테 진단을 의뢰하고 다시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 이런 페이지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어젠다나 테마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나가서 이런 진단을 받겠다, 사실 그런 내용을 저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96페이지만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청년담당관으로 남고 인구가 넘어왔는데 인구정책을 수행하면서 그동안에 5년 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립 만료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6대 분야 146개 시책을 우리가 부서별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그동안에 우리 부서에 와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인구정책을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과연 우리가 인구정책을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과연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냐를 일단은 제가 의심을 가져서 좀 더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분석이 더 중요하겠다, 이래서 전입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다음에 효과가 많은 분야는 더 집중으로 투자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곳을 인구에 올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효과가 좀 미미한 것은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을 진단하는 것이 한 6~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단이 먼저 나와야 우리가 산업 분야를 강화할 것인지 청년문화 분야를 반영할 것인지 좀 더 우리 행정이 집중된 지원과 강화정책을 쏟아내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좀 더 새로운 외부의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 7월까지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왔던 인구 관련 정책들을 시책들을 분석하고 효과성을 전문가와 같이 판별해서 그에 기반을 해서 새로운 발전된 실제적인 인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저희가 과장님,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실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는 계획이 서 있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물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시책이 시행됐던 모든 집행부가 결과를 다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인 것이지요.

그것이 청년이든 아니면 임산부든 아니면 다문화든 그 정책들의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저는 검토를 해서 기존에서 테마를 만들어 내는 어젠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늘어놓으시기만 하면 사실은 저희가 교육 분야 하나만 받더라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전문적으로 받으려 한다 치면.

마찬가지로 출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힘들다 치면 타 도시는 그것이 다 지금 사실은 계획도 수립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왜 창원시는 그 결과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것을 보고 다시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부서들이 진행했던 부서들에서 그 정책 결과물들의 결과를 받으시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차라리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 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조금 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좀 더 알찬 인구정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한마디로 느낀 것이 ‘아 이 보고서대로만 한다면 정말 우리 2023년에 창원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또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 많은 시민들이 정말 행정적인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튼 그런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 산하의 어떤 기관뿐 아니고 우리 창원시 전체가 업무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니면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2023년도는 정말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조직 진단 강화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또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좀 이렇게 당장 어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조직을 조직진단을 강화한다든지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조직을 슬림화하되 그 기능이라든지 효율성은 극대화시키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무도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3구청제를 실시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실현성이 없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만이 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한데 여튼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어떤 지휘관의 정말로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제가 아는 6급 팀장님 중에서 6급 보직을 받은 지가 16년째인가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휴가나 병가나 이렇게 휴직을 한 일이 아마 없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 지금의 인사제도 그것이 물론 인사과에서 할 문제이고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의 맹점이 거기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로 본청에 진입한 지가 1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승진할 기회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느 부서나 어느 조직에 있든 간에 그 조직에서나 그 부서에서 뛰어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본청에 오면 어떻게 되고 구청에 있으면 어떻고 사업소에 있으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결국 일종의 연공서열식밖에 안 되니까 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번 곧 조직개편이 있지요?

조직개편안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본청 직원들은, 지금 본청 직원은 과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원이라면 본청에 우리가 정원 대비 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청에는 지금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78명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 되고 있고, 아마 구청이나 읍·면·동에서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데 물론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늘 이야기를 하니까 동이나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늘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구청 인원이 2명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내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이 2명 감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지금 현재도 한 10 몇 명 정도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구청에서 인원을 더 줄이는데 그 줄이는 인원이 내가 보니까 합포구청하고 진해구청의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씩 줄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내가 여권 업무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2017년도가 맥시멈인데 이때가 진해구청은 1만 8,004건, 그다음에 합포구청은 3만 1,000 몇 건, 그다음에 2018년도는 1만 7,592건, 합포구청은 2만 9,000 몇 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다가 지금 2022년부터 이것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이것이 제일 이렇게 인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연 근무일수를 약 240일 정도로 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진해구청은 75건, 합포구청은 약 130건 정도 하루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이것이 절대 직원 1명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것을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여권 업무가 증가하는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곧 다시 인원을 증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권 업무가 구청에 기존에 많다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은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진단을 했을 경우에 여권 업무는 전산화가 계속 지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감축 분야를 정부에서 판단할 때 여권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좀 줄여나가라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반영하고 우리도 판단했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의 추세도 봤을 경우에는 1명 정도, 힘들겠지만 줄여도 크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일단 합포구청과 진해구청 정원 1명씩을 감축한 분야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여권 업무를 1건 처리하는 데 몇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몇 분, 몇 초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우리가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고 정 부족하고 인력이 많이 달린다 싶으면 다시 내용을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여권 업무가 도청에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리상이 교통도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하루의 처리량이 진해구청을 중심으로, 합포구청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진해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75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약 10분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10분 정도 계산하면 이것이 750분입니다.

750분이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12시간입니다.

12시간 30분입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권 업무는 1명이 보지 않고 담당이 1명이 아니거든요, 정원 배정된.

현재 줄이더라도, 여권 업무가 1명이 보는 것이 아니고 2~3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2~3명으로 나누면 그것보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올해 예산서에 보면 진해구청과 합포구청의 여권 업무를 보는 직원을 2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인원이 감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2명으로 했을 때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의 인원으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2명이 넘는 인원이 여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론 여러 가지 신청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금 코로나 거의 끝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만일에 더 이상 부족하다면 인원을, 정원이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인사에서는 또 다르게 운용을 좀 융통성 있게 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의 인원이 구청에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줄이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고 하는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본청의 직원들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상황이고, 구청의 직원들은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그런 어떤 부분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운용은 저는 참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여권 업무가 그대로 회복이 되어서 2017년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대규모의 어떤 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것이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시에 개방이 되니까 이것이 터져 나간, 해외여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는 본 위원은 진짜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앞으로 조직개편에 쉽게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본청 차원에서 어려움을 먼저 감수를 하고 그것이 전 직원들한테 확산되어 나가야만이 직원들도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아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서 적은 인원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느슨하니까 인원을 감축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인사부서하고도 의논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잘 협의해서 정말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앞으로도 조직할 방향도 본청에서는 최소한도로 인력 정원을 슬림하도록 우리 자체 조정을 재구조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내하고 구청과 현장에 읍·면·동에 인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김헌일 위원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우리 기획관 소관이 맞습니까, 그것 맞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은 기획관 소관이 맞습니다.

인사 부분은 인사과 소관이고, 정원 조정 부분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한번 인사과하고 조율해서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예산 파트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인데」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 할까?

아까 인구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짚기만 하지,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올해 한 7월까지 진단을 해 보겠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올해 지금 12월 달에 해서 내년 7월까지 진단을 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2023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주요하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지금 해 나가려고 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우리가 지금까지의 인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출산부터 산업과 주거 지원과 교육 문제들이 있어 왔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될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우선 급하다 해서 내년 7월까지는 분야별로 정밀히 부서와 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올해 해 왔던 인구정책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한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동안 5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정밀 분석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연속적으로 올해 하던 사업들을 연속해서 한다는 이야기이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예.

문순규 위원 새롭게 뭔가 중점포인트를 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진단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하는 것은 진행을 하되.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것을 진단해서 잘 담아서 내년 상반기 내지나 하반기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나중에 예산 파트에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89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83페이지, 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해서 6대 분야 146개 세부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사업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46개가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실적, 지금 실적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분야 146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사항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적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2년 것을 지금 전부 다 들여다보고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23년도에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다시 한다면서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내년에 진단을 해서 내년 6월 달, 7월 달에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좀 불필요한 부분은 좀 축소해 나가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1월도 다 가고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없냐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지금 거의 실적들을 12월 말까지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 안 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정책기획관 홍순영 취합됐던 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계속 돼야 된다, 실적 추이도 보고 어느 달에 많이 나오고 이래야지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46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사항과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별도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12월 말 현재로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기획조정실에 이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지금 정책기획관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소통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것은 부탁인데 이런 어떤 세부, 이런 사업들은 좀 미리 사전에 와서 소통을 좀 해야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볼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안 오는 부서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못 해요.

하나는 컴 관련한 부서이고, 하나는 정책기획관이에요.

소통 좀 합시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께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료바이오산업 관련해서 82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드려도 되는가 싶어서, 4차 산업혁명 주도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바이오산업팀, 방위·항공우주팀 신설, 시민체감형 조직 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료바이오산업팀을 어떻게 지금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요 업무성과로서 지난 10월 7일 날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국에 의료바이오팀을 신설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방위산업팀과 10월 7일 날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직 개편 내용들이 반영된 사항들을 언급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전략산업국에 팀이 신설되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팀에 직원이 총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세 분이서 좀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3명 있다는 것 자체가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 세 분이 지금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연락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렇다고 치면 어떤 타 시의 좀 성공적인 모델, 그리고 잘되고 있는 모델을 저희가 좀 빨리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확충을 위해서 의료바이오산업군도 좀 빨리 육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창원의 미래형으로 이렇게 주력 산업의 한 군으로 갈 수 있고, 제가 그리고 일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조형 의료기기뿐만 아니고 헬스케어까지 같이 가야 되는 어떤 형태로 가야 이것이 좀 더 보다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서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제가 적극적으로 계속 자료를 과장님께 드리면서 저희 의료바이오산업팀을 빨리 육성하고 우리 시의 먹거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10월 7일 날 저희가 개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부서가 정착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위원님과 적극 협력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산업이 되도록 팀들이 좀 빨리 안착이 돼서 좀 좋은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시에 도입되기를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96페이지 인구정책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구정책담당관인 최영숙 과장님도 이번에 신설되면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 분야별 운영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이 내용이 적혀있는데,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청년까지 포함해서 누누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5분 발언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복지 쪽 분야에 관한 것인데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시도 30억 들여서 8개 실에 2층 규모로 해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 창원시는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위탁이라도 생성을 해서 너무 고부담군의 어떤 산후조리원 이용의 부담을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닭이냐 달걀이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과감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창원에 살면 이런 혜택도 본다, 밀양에서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역할이 적다면 창원시의 그런 어떤 직업군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리가 또 출산 장려라든지 이렇게 또 유입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보고서에서는 최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결론은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어떤 타, 전반적으로 과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부서가 많으니까 좀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정말 우리 시의 인구정책이 정말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관계 문제는 앞에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시에 직접 건립하는 문제까지 검토를 해 본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각종 어떤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과의 이해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우리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높은 정책 효율성을 기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금은 산후조리원 조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높은 정책과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과 협의해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절반의 예산으로 3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제가 그것은 수치상으로 보편적으로 데이터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좀 한번.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좀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고 답변도 조금 짧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의 업무 중의 하나가 창원시설공단, 레포츠파크 등 이런 공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여기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공기업 임원들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감독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임원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임원선정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추천위원회 거기서 임원을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천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단 인정하기로 합의를 해 버리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레포츠파크와 관련해서 시에서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이번 이사장 임용과 관련해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이사장 임용과 관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공기업 임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 사람 자격 조건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있는데 애매한 경우에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두고 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기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봐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했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는 거기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이우완 위원 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의로 내리는 결정들, 그 결정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방금 우리 예산담당 과장님께서는 이번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그 문제는 실장님 답변이,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이우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부분에 있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격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부분은 만일에 그것이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자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그리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질 부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가 없지만, 자격 부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받아봤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해서 떨어지신 분 같은 경우에 경력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인정을 해 주자라고 하는 회의 결과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아마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 저도 뒤에 그 내용을 결과만 들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에서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한 분은 확실히 자격이 있고 한 분은 이것이 임원인지 아닌지 그것이 모호하다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그것을 받아보고 임원으로서, 그러니까 임원도 저희들이 보니까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 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등기 임원이 있고 또 등기상에 안 나타나는 비등기 임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당 그 기업체에 확인을 해서 아마 비등기 임원으로 확인을 받아서 그래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2차 선정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아마 입증이 되어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만약 그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랬을 때는 시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렇지요, 임원이 실질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기준에, 그런 부분도 있고 뒤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아마도 2차 선정심의 들어가기 전에는 임원 그것을 본 것 같습니다, 임원.

임원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자기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면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의혹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 이야기가 우리 공기업 담당하시는 예산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실장님, 임추위가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것이 자격 여부 부분이 불분명해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잘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문을 임원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문 받으신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김상현 위원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아까 이우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추위에서 그 자격을 검증을 하잖습니까?

그랬을 때에 응시자 1번, 지금 2배수로 추천해서 지금 안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우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이 안 됐어요.

자격기준에 미달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추위에서 경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분의 경륜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배수가 된 것이에요.

만약에 2배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배수가 안 되면 재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재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재공고 15일 동안 나가고 만약에 그 재공고해도 안 되면 임추위에서 단독으로도 추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임추위에서 그분의 경력을 인정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경력을 인정해서 다시 배수에 넣었단 이야기는 그분의 말 그대로 그분의 경력을 인정한 것 아니에요?

레포츠파크에 경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올렸는데, 결국에는 채점에 그 사람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배제가 됐어요.

그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것이에요.

임추위의 결정에 따라서 추천이 올라오면 우리 공기업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바로 올리는 것입니까, 다른 검증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임추위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이것을 검증을 안 합니까?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검증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단 이야기예요.

검증을 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시중에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의혹이 뭐냐면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그다음에 자격 미달 중에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을 다 전달을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지, 일반적으로 임원이라 하면 상법상 등기된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데 이분은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정확하게 급여가 나갔는지, 예를 들어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의료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직장 의료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그 자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서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막말로 이것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임추위만 통과하면 이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추천의 기본적인 역할 중에서는 임원의 응모자격에 이 사람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될 때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격기준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력증명이라든지 상장기업 또는 등록기업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한 자 이런, 지금 현재 이사장 선임되신 분은 그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선임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이 검증이 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2차 임원.

김상현 위원 그것은 안 됐을 것이고.

그래요,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서류를 요청할게요.

그분의 경력에 대해서 의료보험 직장 가입확인서 내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저한테 주세요, 그분의 근무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이 경력이라고 제출하신 것 중에 경남FC 건도 있어요.

그 경남FC 건도 마찬가지예요.

실장으로 재직했다고 분명히 경력증명서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또 상 받았다고 TV에 나온 것처럼, 그 기간에 이분이 그리고 경남FC는 강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분이 분명히 경남FC에 근무했다고 서류는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료보험 직장 가입확인서, 그다음에 그때 실장으로 재직할 때 분명히 FC에서 급여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좀 오늘은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인 문제는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서류를 제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하고 과장님, 그에 대해서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한 것,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할게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공기업에서 임원을 이렇게 추천해서 시장님이 임용을 할 때 여튼 본청에서는 잘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시장님이 임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든 공기업에서 올린 그 자료가 맞는지는 검증을 안 하고 시장님한테 임용을 해 주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님의 어떤 결정이 권위를 가지고 또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으려면 본청의 어떤 보좌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검증을 해야지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과장님, 올해 재정진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정점검단에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재정 진단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간략하게.

○예산담당관 정양숙 내년도 예산 반영 부분을 말씀.

문순규 위원 예, 재정진단의 어떤 결과나 방향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순규 위원 어떤 기조나 주요한 사업들이나 어떻게 했는지?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총 2,091건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점검을 했고 그에 따라서 242건에 대해서는 재정을 조금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즉각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 편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액해서 반영을 했고,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추진이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보조사업 부분은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21개의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당초에는 한 230억 정도 전체 규모가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은 한 20억 정도로 편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2023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서 당초 예산의 감액이든 증액이든 신규 편성이든 그렇게 했던 사례들 구체적인 현황 있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홍남표 시장님 실질적인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이 이번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과 관련한 용역비든 사업비든 이것 전체적인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영 총액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한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과 정책공약사업의 내년도 구체적인 현황을 한번 반영해 나가면 좋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관련해서 특별대책본부를 만들겠다.

아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은 들고요.

자, 내년도에 지금 과장님, 정부의 예산에 내년도에 우리 국비 확보가 시의 국비 확보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액만 어떻게 돼요? 총규모가.

○예산담당관 정양숙 지금 현재 아직 국회 단계 통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정확한 예산 규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올라간 안에 편성안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아….

문순규 위원 그것 정리 안 돼 있습니까? 그것도.

정부의 예산안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것이고, 국비 확보 규모가 안 나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도 안 되면 어쩌노?

○예산담당관 정양숙 제가 자료를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 현황도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우려되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재정진단을 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잡고 안 있습니까?

충분히 그리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운용이 돼야 된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도 양질의 국비를 확보하겠다.

아마 재정건전성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기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단체, 예를 들면 우리 각각의 어떤 부서들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예를 들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적극행정을 펼쳐왔단 말이지요.

물론 그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후유증도 있었겠지요, 예를 들면 도비나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니깐.

재정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요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 그야말로 적극행정의 어떤 그런 것이 동기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이런 국비 확보의 정책 기조에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소극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돌아봐야 된다 봅니다.

그런 여지는 없는지, 국비를 따려고 부단하게 1년 내도록 좋은 사업들 기획하고 연구하고 그러지를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안주를 하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소극행정의 어떤 그런 길로 그런 어떤 여지도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들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질의 국비 확보 부분을 지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올 연초에도 전임 허성무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진짜 재정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것이 예산이 경직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소소한 사업들도 많이 좀 해야 할 부분들인데,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또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이 확보하고 보자는 쪽에 좀 치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살림살이가 예산이 너무 경직돼서 2024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국비 공모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시가 가장 필요한 사업부터 하자, 우리 재원 한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양질의 국비 확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렇다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소극행정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양질의 국비를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총량을 받을 것입니다, 전 부서에.

문순규 위원 예예.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해서 발굴을 해서 거기서 재정전략회의 이런 부분들을 열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다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매칭으로 시비가 부담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어느 정도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소극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초부터 그것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자체가 아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양질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그 기조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래서 대책본부를 운영하실 때 우리 공직자들이나 각 사업부서에서 좀 소극적인 그런 행정, 그 예산 확보의 노력 이런 것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책본부에서 잘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77페이지, 세입 재원 현황하고 세출 분야별 현황에 이것이 좀 궁금해서요.

세입 재원에 보면 세외수입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이렇게 줄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예산 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 세입 재원 분석.

(「세정과」하는 이 있음)

아니,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것인데? 주요업무에 세입 재원 분석 해서 예산담당관인데.

(「세정과」하는 이 있음)

세정과요?

그러면 나중에 세정과로 할게요.

밑에 세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출은 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세출 분야에 보면, 야 이것이 참 기타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 전체 일반회계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구분에가 기타로 표시를 해 줬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기타는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일반공공행정 있잖아요? 위에.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렇게 비중이 18%, 평균 18%, 17% 정도 차지하는 이 예산을 그냥 이렇게 기타로 표시해도 되나요? 일반공공행정은 위에 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정운영경비는 기타에 표기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인건비성 공공행정경비란 이야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인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아까 자료 이것 기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이것도 좀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충 해서 재정점검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6조나 돼요.

6조 4,731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재정점검을 시행했고, 여기에 나오는 6조 4,731억 원의 규모는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에 하는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전체 총사업비이다 보니 금액이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총사업비에 대한 것이 6조란 이야기예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것은 아니고, 각각의 저희가 사업들을 뽑아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분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록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기록원 관련해서 예산이 300억 들면 그 총예산 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점검기간은 실제로 일을 한 점검기간이 아니라 6,400, 2,091건 6조 4,000억에 대한 그 기간이 언제냐는 이야기예요, 그 기간이 그것에 해당되는 기간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것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할 수 없는 것이 대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대형 사업이라고 해야 큰 사업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항처럼 12조 뭐 뭐, 12조짜리가 언제 그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안 나온다고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를 들어서 북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사업은 구체화되어 있지만 연도별로 투자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총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그 사업에 대한 총금액이 6조 4,00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재정 절감효과가 이것도 마찬가지, 재정 효과가 언제 4,300억인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숫자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기간을 내서 그 기간 안에 총사업비 얼마에 몇 건의 어떤 내역으로 절감이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이러면 언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저희가 구별을 할 때는 올해 연도에 237억 원이 절감되고 24년도에는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는 추정이 가능한데.

김상현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조 4,000억에 대한,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이 여기 밑에 보면 21년 실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위에 것이 21년 실적인가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21년 일반회계 예산은 3조 8,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예산의 거의 배를 지금 점검을 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것도 내역 좀 한번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그 밑에도 아까 팀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안정적 재정지원 노력 이런 것, 이만큼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싶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대형 사업에서 21개 사업을 또 조정해서 13.8% 이래서 전체적으로 4,328억을 절감했고, 또 보면 보조금, 그다음에 민간위탁, 그다음에 정보화 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그것을 절감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것을 보니까 많은 검토를 해서 한 것 같고, 주로 보니까 보조금에서 이렇게 13.7%를 삭감해서 41억을 절감했다 이러는데, 나름대로 참 이렇게 우리 시장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삭감을 하면 일하는 데 좀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보니까 얼마나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삭감을 했나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4,328억을 나름대로 삭감을 하고 축소를 하고 폐지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중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이에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 한 과만 하고, 한 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처음 왔습니다.

(「아니, 속기사 생각은 안 합니까? 속기사도. 쉬었다가 해야지요, 지금 1시간 45분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 과만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정과에 과장님, 이렇게 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완 과장님, 처음 오셨다고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것 다 받으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처음 오셨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먼저, 우리 조영완 세정과장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례회 시작 전에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정말 열심히 설명해주신 덕분에 사실은 제가 질문할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오시지 않거나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도 사실 계시기는 하거든요.

항상 1등으로 먼저 오셔서 제일 열심히 설명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다 해 주시고 가셨는데 하나 제가 놓친 것이 있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에 보면 SNS 7개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 안에, 지금 페이지수가 1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 안에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깥에서 세수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되어져야 되고, 전적으로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이 되어서 창원시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큰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야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온라인에 SNS 7개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7개 매체 안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매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포함해서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블로그 다 포함해서 7개 매체라는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홍보가 우리 블로그 기자단이 저희가 지금 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기자단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저희 시의회 계신 분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같이 계신 집행부도 충분히 같이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창원시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저희도 같이 홍보가 가능할 수 있게끔 혹시 홍보 내용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저도 지금 페이스북이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시면, 블로그 기자단들이 사실은 수가 굉장히 많진 않기 때문에 저희 100만 도시의 창원에 있는 시민들 홍보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나서고 집행부도 같이 나서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고, 타 지역에 창원시의 저희가 고향 모임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저희가 사실은 홍보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블로그 기자단 외에 창원시 의원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들까지 같이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제도 홍보를 위해서 1분짜리 영상 2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같이 공유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혹시 카드 같은 카드뉴스 같은 것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세정과장 조영완 지금 제도 홍보와 답례품 관련해서 1분짜리 홍보 동영상을 2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 동영상 외에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쉽게 보는 카드뉴스를 하나 제작해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거든요.

홍보영상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기에는 조금 오랫동안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러시고 저희가 답례품을 창원시 특산품 위주로 그때 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개수가 정해지셨나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앞 주에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답례품으로 창원 특산품을 포함해서 72개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피조개 등 18개 제품에 있어서는 특산품으로 공급업체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정하고, 나머지 미더덕 등 53개 제품에 있어서는 12월 중에 공개 공모를 통해서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급물품이 아까 72개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 금액도 다 다를 것이고 비슷한 금액대를 유지하시겠지만 72개를 다 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보내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고향사랑기부금을 하시게 되면 고향사랑e음 기부금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예.

○세정과장 조영완 그 시스템에 기부한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기부금 시스템에서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품목들을 개인적으로 지정해서 구입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그때까지는 답례품이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됐다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108페이지에 미반환 영치차량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대상에 보면 과년도 영치 번호판 미반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호판 미반환만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압류한 차량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번호판 미반환 차량만 해당됩니다.

압류 차량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또 따로 공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세정과장 조영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904대 이것을 이제 공매 추진해서 한 15억 5,000만 원 정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대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1만 원 정도 잡았네요.

공매가 물론 좀 싸게 팔리기는 하는데 혹시 이 비용 안에 그 차가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던 곳에 대한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산하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차들은 그냥 그 주거지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자동차 차량을 공매할 적에 공매 대금을 배분하기 전에 체납처분비라 그래서 차량을 견인하고 가져오고 등등 하는 체납 처분하기 위해서 공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 환가된 금액을 가지고 배분 우선순위대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 경우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압류 차량 같은 경우에 공매 공고가 뜬 것을 보면 오히려 그 공매 가격보다 주차장 주차비가 더 많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물론 미리 끌고 와서, 예를 들어서 이 차주가 번호판 영치 당하고 자기가 찾아올 생각이 없는 경우에 유료 주차장 집어넣어 놔버리면 공매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 아주 수많은 수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그 주차비를 계속 정산해서 쌓아놓았다가 나중에 또 그 주차장 사업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즉 우리 시에서 이것을 체납액을 징수하더라도 그것을 정산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정과장 조영완 가급적이면 거기 주차장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매 추진을 하고요.

사실 여기 납세자, 자동차 차량 소유자인 체납자하고 주차장 관계, 주차장 요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이 체납자와 주차장 사업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공매한 대금에서 배분 우선순위대로 배분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사업자가 주차비를 다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보전하진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확실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아무래도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통 기부자 답례품이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런 문제점이 사실 있긴 하던데, 저는 관련돼서 조금 의견을 드리면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돼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정책 브리핑을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조금 보셨을까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봤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보면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창원몰에서 결제 가능한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묶은 상품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래서 마일리지 쿠폰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활용해서 2차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다음에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안한 것 중에.

창원 짚라인이라든가 마산어시장 투어 이런 것들, 물론 선정위원회 지난번에 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정연구원에서도 한 자료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면서 협업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영완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정책브리프도 100%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77페이지, 세입 재원 그것 보고 세외수입은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물론 세외수입이 예측이 좀 어렵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세외수입이 제가 여기 추이를 보니까 말입니다.

대체로 21년, 22년이 늘지가 않고 줄어들게 된 이유가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 등등이 코로나 시기에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씩 감면시켜줘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당초 예산의 세외수입이 좀 적게 잡힌 것 같고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79페이지에, 뭐 이해가 되네요.

거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 세외수입에 경상이 있고 임시가 있는데 임시는 뭘 임시라 그럽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그러니까 재산 사용료수입은 경상적 수입이 되고, 임시적 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또는 임시로 생기는 예를 들면 무슨 과태료, 과징금 등등도 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포함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공유재산 매각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섰을 텐데 임시 세외수입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벌써 291%예요, 부과율이.

그런데 경상은 68%밖에 안 돼요.

이랬을 때 예산 편성할 때, 왜냐하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지 세출을 제대로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정리보류액이라고 있는데 정리보류는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 사람에게 유예해 주는 것이에요?

유예해 주는 금액이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맞습, 정리보류액은 종전에 결손처분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김상현 위원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세정과장 조영완 결손처분의 용어를 정리보류액으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올해 이렇게 많아요?

47억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많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결손처분 중에는 고액자들이 시효가 완성돼서 받을 수 없, 당연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처분 되는 금액도 있고 또 시효는 남아있지만 더 이상 징수가능성이 없어서 명목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시효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계속 체납을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명목상 결손처분을 안 하게 되면 또 징수율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손처분 처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동안 안 내면 이것이 결손 우리가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기간은 기본적으로 무재산인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당연 결손이 되고, 그 결손되는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체납처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김상현 위원 5년만 잘 도망다니면,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아 그런 그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그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강제력들을 동원해서 다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 이용하면서 주차장 마음껏 다녀도 주차장에서 거르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참, 이것 참 문제다, 문제, 그렇지요?

○세정과장 조영완 열심히, 또 최근에도 그런, 사실은 이런 뭐고, 무슨 도로공사하고 경찰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세금 안 내는 사람들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야지요.

우리도 기동대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팀이 있어요?

서울에는 3 뭐 38기동대인가요?

그것이 굉장히 성과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여튼 이런 정리보류액이 없도록 좀 힘써주세요.

○세정과장 조영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례품을 기부하게 되면 30%까지 이렇게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답례품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농수산물, 예?

농축수산물이 답례품으로 계속해서 다 나갈 수 있도록, 100%야 안 되겠지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은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래 그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만들 때 농민단체에서 줄기차게 국회에 요구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본에 아주 잘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 때 원 취지가 답례품은 농축수산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조금 글자가 한 자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아시고, 농축수산물이 답례품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했는데 당초에 이렇게 어떤 위원회를 선정할 때는 그 상임 소관 위원회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권이나 이런 것이 개입이 될 때에는 그 상임 소관 위원회에서 위원을 선발 안 하고, 아닌 다른 위원을 선발하는데 그럴 때는 의회 공문을 보낼 때 그 위원회는 안 된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 안 하고 공문을 보내다 보니 의회에서 그냥 의장이 알아서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뒤에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다음은, 지금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금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한 사람 선발해 달라고 공문을 그렇게 명시해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잖아요, 그것을.

그것이 제가 화가 많이 났는데 제가 많이 따지려고 했는데 참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시해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로 보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답례품 관련해서 뭐 체험,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이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농축수산물이 100%입니다.

다만, 미가공 농축수산물이 한 80% 정도 되고, 20%는 또 가공 농축수산물이기 때문에 거의 농축수산물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보내는 것이 당연히 기획행정위원회로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하시라고, 이제는.

○세정과장 조영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심의위원회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잘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영완 과장님, 씩씩한 군인 같은 그런 답변,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고 두 과를 하는 것이 낫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6급 팀장님들이 새로 왔습니다.

법무담당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의 6급 팀장 일괄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김경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저는 112페이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바뀌시고 미리 저희가 얼굴 한번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요?

저기 보면 추진배경에 3년간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2020년 628건부터 시작해서 2022에는 468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민원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걸러서 들어주시는 것인지 먼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시간대가 구청별로 해서 자문 변호사님들이 자문해 주시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보니까 보통의 분들이 자기가 생계활동을 해야 할 시간대에 걸려있던데, 그러면 그분들은 좀 상담받기가 힘든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좀 이런 시간대를 주말을 조금 하나씩 끼워서 조금 해 주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어떤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이 창원시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주소자 및 거소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창원시에서 지금 소송을 벌이는데 소송 당사자가 수원에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나 피의자 둘 다가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일 때만 이 법률 자문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세 가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수 이것은 매년 걸러낸 것이 아니고 전화·방문·인터넷 상담을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요일은 다르지만 상담 일정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지금 각 구청마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업무 마치고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대부분 전화나 이런 것으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는 없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 같은 관계, 변호사님들과 의논해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건수에서 봤을 때 2020년도에는 628건인데 22년도는 468건으로 줄어들어 있는데, 사실은 무료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사시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저도 이번에 제가 아는 변호사를 여러 분을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무료 법률상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첫째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여기 창원에 피해자, 피의자가 둘 다 거주하지 않으셔도 지금 상담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가능합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 건수 부분에서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일단 우리 시책들이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실제로 정책들이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홍보가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건수가 들어오면 사실은 일들이 많이 힘들어지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열린 정책들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홍보영상 이런 것보다는 카드뉴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홍보도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요, 이것이 지금 건수는 평균 한 6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년 올해는 10월까지라서 그런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월까지이면 10월 현재이면 11월·12월 두 달 안에 한 200건 정도가 그러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평균 매년 한 600건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평균 그 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좀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매월 2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화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이에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전화, 방문, 그다음에 인터넷 상담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방문은 매월 2회, 5개 구청에 하는 것이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방문은 둘째, 넷째, 이것이 각 구청마다 정해진 그 날짜에 방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이 2시간 텀으로 해서 이렇게 요일 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만족도조사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한번 하신 것이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만족도조사는 하지는 않았고.

김상현 위원 반드시 하시고, 이런 좋은 제도, 아까 김묘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좀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했을 때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도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해 봤어요.

갔더니 굉장히 성의가 없더라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진해에 사는데 성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바빠서 그쪽에 또 이렇게, 그것이 지역에 상관없이 이것이 되나 보더라고, 아무 데나 가서.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하세요.

해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방문·전화 상담 해서 37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468건이라고 해서 한 100건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인지, 그렇지요?

85페이지에 보면 무료 상담 해서 377건.

○법무담당관 김명규 밑에 건수하고 두 개를 합치면 같은 건수가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 맞네, 맞네.

○법무담당관 김명규 밑에는 사이버 법률상담이 있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예, 468건.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하여튼 만족도조사는 꼭 좀 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변호사들이 조금 더 성의 있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 변호사들 그냥 저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씩 나가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연간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정말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족도조사는 꼭 해서 평가를 해서 다음에 그 사람들 이 변호사들 위촉할 때 그 사람들은 빼버리시라고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좋은 제도 잘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현황 7명 중에 여기 임기가 다 되어 돌아오는 사람이 1번하고 2번에 있거든요.

이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임기가 끝나면 저희들이 재위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연임 여부도 검토해서 재연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연임제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추진계획에 현행하고 확대 해서 보니까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좀 많이 방대해졌네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무료 법률변호사가 지금 각 구청에 두 명씩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 저희들이 7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내년에는 무료 상담에 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무료 법률, 우리 대한 무료 법률 뭐 공단.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있지요?

법률구조공단인가 그거랑은 또 다른 것인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여기 나온 고문변호사 7명은 저희들이 지금 위촉해서 있는 고문변호사이고, 무료 법률상담가는 앞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구청에 2명씩 위촉되어서 있는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김미나 위원 무료 법률상담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 싶어서.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지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무료 법률상담이 이제 줄고, 줄었네요? 21년, 22년.

이것이 10월이라도 딱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튼 줄겠네요, 그렇지요? 차츰차츰.

○법무담당관 김명규 일단은 600건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진짜 10원도 안 냅니까?

이것 무료 법률상담료, 상담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데 내가 줄어들고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살아가면서.

상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무료 법률상담실 안에 기업체, 공공기관 종사자 이런 부분은 원래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기업인들도 있고 자기 신분 안 밝히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고문변호사 7명을 무료 법률상담에 투입함으로 인해서 전문적으로 월 1회 정도 기업 관련 민원이라든가, 큰 기업은 변호사를 데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변호사가 없으신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창원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 주소자, 뭐 거주지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것 규제 제한이 없어졌네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미나 위원 확대됐네,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지원에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1심 사건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1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2심도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계를 이렇게 낸다면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2심에서 승소를 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따로.

김헌일 위원 예?

○법무담당관 김명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따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 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 맨 밑에 맞춤형·선제적 입법 지원으로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해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감이 딱 빨리 안 와서 그런데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이런 맞춤형·선제적 입법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사회 취약계층이나, 대부분의 저희들이 입법이라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행정 내부에 필요해서, 안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법조팀에서는 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시민들, 여러 가지 있는 조례들 중에 타 시·군에 있는 조례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밀접한 그런 조례들을 저희들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실입니까?

거기 할 때도 이 업무보고서대로만 해 주면 정말 내년 이 자리는 훈훈한 덕담이 오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이 맞춤형·선제적 입법 이런 부분도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 그 승소에 대한 어떤 격려금이 지금 건당 1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

소송을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직원들이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이고, 거기에서 더구나 승소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 경제적인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아마 이것을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하더라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싶은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납세자 권익보호 이것이 법무담당관실 맞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서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고액이 추징된 경우에 징수유예 등 적극 지원을 검토한다 이랬는데, 징수유예를 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대차대조표라든가, 그다음에 담보물건이 있는 경우에 담보물건 같은 것도 담보를 잡고 이렇게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유예가 결정이 되고 나면 징수유예 만료 3개월 전에 만료가 됐으니까 납부를 준비를 하십시오 안내도 하고, 그 이후에 또 그것이 체납이 된다면 또 독촉 절차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혹시라도 그런 어떤 안전장치가 없었을 때 이 징수유예기간에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돌발적인 일이 생길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데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계획서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제로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이 2021년도에 보통 등급을 받으셨고, 지금 이제 최고 등급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창원시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관계로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창원시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이 보통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나쁨, 그리고 또는 애매모호함인 것 같습니다.

저희 특정 몇몇 의원님께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자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 협회에서 이번에 우리 집행부 3개 부서를 통해서 특정 협회 이사들 명단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그 협회에서, 이것이 우리 집행부 내에서만 문제가 됐으면 괜찮은데 집행부 내에서 받았던 그 이사들 명단이 외부로 유출이 되면서 그 명단 자체 유출 건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었고, 그 협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경찰 고발까지 하겠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고발 건을 앞두고 제가 감사실하고 조율을 했을 때 집행부에 계시는 한두, 세 분, 네 분 정도의 실수로 사실은 모든 과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협회에서 그 건을 철회를 했습니다.

우리 담당 오셨던 과장님께서 충분히 또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에 절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특정 과에서는 1시간 반 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 과 전체에서 또 한 번 홍보활동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실에서 전부 다 대대적으로 한번 안내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특정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안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 여쭤봤을 때는 “반드시 땡땡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또 여쭤봤을 때는 또 “누군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보가 나갔을 때 그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발언이 돼야 되고 특정 업체나 특정 사람 명이 거론이 돼서 이 특정 협회의 이름이 아주 이상한 협회로 몰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조금 확실한 기준점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협회에서 의뢰를 하셨을 때도 감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징계나 이런 주의가 가능하면 집행부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은 경찰 고발까지 가야지만 사실은 사건이 무마가 되는 사건,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협회 측에서도 사실은 집행부 입장을 고려해서 그것을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아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이 건으로 3개월 이상 동안 집행부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고, 특정 협회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 제로화라고 하셨는데, 개인정보를 하나도 유출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어디까지 유출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선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이 위원회를 꾸렸을 때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그 자료를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유출해 주실, 유출이 아니지요.

주실 것인지, 그다음 집행부에서 특정 어떤 장소로 이관을 해서 무조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집행부를 건너뛰면서 그 협회에 있는 이사들 명단이나 모든 개인정보를 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선은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협회 계시는 분들이나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되신 분들은 다 창원시민들이십니다.

실제로 협회를 구성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외부 인사도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가 외부 인사라 해도 맞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를 전부 다 지켜야 될 소중한 자기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집행부에서 유출을 시키신다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정말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 검증이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럴 때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감사실과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사과랑 같이 의논을 하시든지 하셔서 명확하게 이 개인정보 유출 건을 어디까지를 기준을 두실 것인지를 먼저 제가 볼 때는 정의화를 하시고 정립을 하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특정한, 우리가 특정 예를 들어서 “인사 검증을 위해서 요구를 합니다.” 했을 때는 어디까지 들어주실 것인지, 그다음에 특정 협회나 특정 위원회의 명단을 저희가 달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또 열어주실 것인지 정확하게 기준점이 없습니다.

감사실에 여쭤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실은 유출했던 그 직원이 책임을 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창원시 내에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관점을 먼저 정립화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라든지 관리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그 수집 목적 외에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몇몇 예외 조항, 그러니까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몇 예외 조항을 두면서 그것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일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원칙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관리·취급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서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특정 집행부나 특정 누군가가 그 개인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수집 목적 외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김묘정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일단 어떤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메커니즘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줬을 때 그 과정에서 이 개인정보가 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됐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지금 없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그런데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협회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수집 주체가 있을 것입니다.

김묘정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수집한 주체에서 일단 책임을 지고, 어차피 유출이 되더라도 최초 수집한 주체에서 유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회 임원 명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협회에서 수집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묘정 위원 보통 협회의 명단이나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꾸렸던 집행부에 명단이 있을 것이고요.

협회 같은 경우에 특정 협회를 만들었던 협회를 관리하는 곳에 집행부에서 명단을 가지고 있겠지요, 당연히.

그럴 텐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행부 간의 소통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 안에 목적이라든지 어디서 활용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활용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지금 집행부 간에 연결이 돼서 나가서 외부 유출이 된 것은 지금 문제가 맞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마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122페이지, 공공와이파이 때문에 그러는데 10월 달 현재 설치 실적에 보면 여러 군데가 1,459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기타는 어디를 기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혹시 경로당은 아니지요?

여기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기타가 어디지?

김상현 위원 기타 55개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기타는 크게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인데 기타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재 7개소, 7개 특정 지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타는 지금 여기 외라는 이야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외라는 소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외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해양누리공원」하는 이 있음)

해양누리공원, 그것은 관광지 공원 이쪽에서 해당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이것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 봐, 이것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참, 지금 80페이지 보면 올해 1,620개라고 예산에 1,620개 예산 편성을 해놨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앞에는 9월 현재이고 이것은 10월 현재인데 1,459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았는데 161개만 추가 설치하면 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세 달에.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459개를 9월 달까지 나누니까 161개야, 정확하게.

161.2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세 달치가 남았는데 161개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1,459개소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이전부터 와이파이를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59개소는 현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되는 데,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때 계속 설치되어서 그 이후부터 서비스가 되는 데이고, 161개소는 올해분 올해 부분이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이 되면 1,620.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길게 설명하실 것 없고요.

1,459개는 2022년 9월 현재 누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예, 누적입니다.

김상현 위원 누적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동안에 어쨌든 남은 기간에 161개를 해야 된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개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올해는 지금 161개소가 올해 대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아 작년하고 착각을 했네요.

김상현 위원 시간 이것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자료를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통을 좀 해요, 예?

그래서 새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좀 해서 이런 것도 그렇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고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설명자료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연락을 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보면 성인문해사업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어르신들이나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많이 이렇게 한글 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의 숫자가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휴대폰은 아마 초등학교 한 2~3학년부터는 다 사용을 하는데 이 휴대폰의 사용법을 사실상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딱 전화하는 것 오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 다른 것은 문자메시지 보는 것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은 통신수단 자체를 넘어서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기기 중의 하나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문명기기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좀 이렇게 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시든지 여튼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이 부분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크게 보면 디지털역량강화교육과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장 9개소를 중심으로 PC, 엑셀 이런 워드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고, 디지털역량강화교육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 활용 그리고 모바일 금융, 생활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를 조작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 교육장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한 10명 이상 정도 모이는 장소에 가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4,2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 한 8,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체계적인 어떤 휴대폰 사용법 그런 것 안 가르쳐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알면 편리한 그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가르쳐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해서 공지를 해서 어르신들을 모이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로당을 순회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가 좀 접근하는 그런 선제적 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평생교육과하고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시든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저희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점에서 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하셨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서면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 서면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좀 이렇게 시간이 됐지만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25억이지요?

보니까 25억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국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10억, 민자 5억 이래서 지금 전체 총액은 또 보면 49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뒤에 보면 요구한 데 사항에 보면 이것이 국비 19억 7,000 그다음에 시비 20억, 민자 1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이 요구사항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은 49억 7,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7,000만 원인데.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내년도에도.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올해 24억 7,000만 원, 내년에 25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2년 동안에, 거기 보면 지금 지엘컴 해서 외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은 아직까지, 선정이 다 된 것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이 부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그런 업체에다 배분을 합니까? 여러 가지.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배분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배분하는 것은 제안 공모신청서에 각 업체별로 ‘어떤 어떤 일을 하며 거기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라고 제안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9억 7,000만 원이 된 것도 3,000만 원은 이것은 비용이 좀 부적절하다 해서 3,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그렇게 49억 7,0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그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저번에 제가 할 때 어떤 업체가 공모사업에 했는가를 좀 이렇게 명단을 가져오라 했는데 다음에 그 명단 한번 보여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본부는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업무계획서 327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먼 곳에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면 일단 전체 정원은 정원 대비 현원 7명은 맞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특히 지금 6급이 인사 정체가 심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명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무를 희망하는, 대부분이 6급이신 분들이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지원팀장 박명호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답변석으로 저쪽으로 가서 마이크 켜고요.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사실은 이야기 금방 하신 것처럼 사실은 6급 정도 되면 다 가정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전에 보면 법제업무 법 관련 담당 임기제를 뽑으려고 그때 한번,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본부나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경우 국회나 정부랑 상대하는 그 직급이 그래도 6급 정도는 돼야지 않나 해서 당초에 현원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당초의 그 취지가 맞을 것인데, 그렇지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요?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오신 네 분 말고도 지금 여기에 정원에 잡히는 공무원 말고 또 임기제가 현재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임기제 1명도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임기제가.

이우완 위원 예전에 보니까 임유진 팀장인가?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임유진.

이우완 위원 지금도 계십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계십니다.

이우완 위원 그분도 보니까 인맥도 넓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특례시로 됐지만 사무특례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아와야 될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께서 발의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과라든지 진행이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안은 지금 현재 한준호 의원님께서 발의가 되어 있고요.

상임위에 상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보면 법안들을 의원들이 제출하면 이것이 상정이 되어서 소위원회라든지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중요한 법안인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잠자는 법안이 너무나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자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법안들을 많이 제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소위원회나 이런 데서 법안에 대한 회의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밑에서 볼 때는.

좀 어떤 경우입니까?

보좌관도 해 봐서 내용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으로 있고 국회가 원활하게 정책을 협의하기보다는 서로 좀 다른 이슈들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법안이라든지 다른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은 아마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가 함께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4개 특례시에서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의원님들을 통해서 아마 다양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제 4개 특례시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 밑에 보좌관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이것을 챙겨주셔야 되는데 실제 보면 관심은 가지고 있되 보좌관한테 시켜놓고 그냥 실제 안 챙겨보거든요.

솔직히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해당되는 4개 특례시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면 암만해도 진행이 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옆에서 본부장님이 좀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물론 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앞쪽에 335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국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국가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 재정점검단이나 재정점검을 해 보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 공모사업들을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해서는 좀 시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래서 중요한 공모사업 또는 꼭 필요한 사업 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리 시에서 아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공모사업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 우리가 좀 큰 사업들 하고 있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이것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현재 올해는 1차, 2차 특별교부세는 아마 120억 정도를 확보했고요.

지금 3차 교부가 들어가 있고 아마 우리 창원시는 추가로 130억 정도 더 추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본부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별교부세는 다섯 분의 지역구 의원님실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실과 저희 협력해서 3차 교부에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국비 예산은 저희 본부에 추진방침을 주시면 저희가 따를 테고, 특별교부세나 정부 다른 공모사업들을 최대한 창원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저도 이어서 진형익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특례시와 관련해서 권한 확보하고 입법 지원하는 것 이야기 많이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 그다음에 특교세 이런 것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재정분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분권을 하기 위한 뭔가 이슈파이팅이라든가 뭔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조금 본부장님 고민이나 전략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아마 입법이 우선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그 법들이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에 좀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정분권 관련해서는 도와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야기로는 먼저 입법이 선행되어야지 아마 저희가 재정분권을 좀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저희 서울본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4개 특례시 공동 대응체계도 앞으로 구축하면 거기 이야기도 녹아들 것인데, 그래도 옛날의 소장이 아니라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더,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나서서 재정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서울본부가 됐고 그런 만큼 더 역할과 책임을 막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333페이지 정부공모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서울본부에서 발굴을 해서 부서에다 내려보냅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는 것입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본청에서 저희 서울본부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와 이렇게 다각적으로 현업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공률을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창원이 기초지자체로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공모사업에 상당히 선정률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정부공모사업 중에 매칭이 대부분인데 가끔 보다 보면 국비 100%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요청 같은 것이 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도 검토를 좀 많이, 아까 검토를 일부 해 봤는데 지금 창원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예전에 기존에 제조 중심이지 않습니까?

제조나 SOC사업들은 아마 지방비 매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든지 4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지방비보다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나 창원본부에서는 4차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아마 창원시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최대 화두가 경찰병원 유치거든요.

우리 진해에 지금 그것이 국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꼭 진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고 겸사겸사 물어봤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하여튼 경찰병원 분원이 창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업무량에 대해서 어떤 부하가 걸린다든지 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서울본부 소속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본청 공무원들도 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하가 걸린다기보다는 주어진 일들을 저희가 부하가 걸려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충분히 지금 현재의 직원이나 여건으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인가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저희 사무소가 최근 서울본부로 개편이 됐습니다.

본부로 개편을 한 것은 아마 특례시가 더 발전해야 되는 이런 과도기 단계에 있어서 서울본부가 더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소에서 본부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좀 그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울본부로 이렇게 개칭을 하고 또 어떤 역할도 전에보다는 더 많은 어떤 역할을 아마 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은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신이 나서, 즉 말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그런 느낌으로 신명이 나서 일을 할 때 보람이라든지 일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서울본부라는 이 기관 자체가 우리 창원 본청 안에 존재를 한다면 어려움도 소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사부서라든지 시장님한테라든지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체질적으로 우는 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꾹 참고 모든 것을 내가 또는 우리 조직이 감내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이 정말로 나중에 힘든 어떤 그런 순간에 부닥치면 그 조직 자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업무들이 부여가 되는 업무들은 그나마 좀 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 추적하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접촉은 할 수 있는데 어떤 딱 의무나 이런 것이 부여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 자체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정말로 협의해서 이뤄나가야 된다든지 사이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이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고 나중에 성과에 있어서도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본청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조직원들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창원시에서도 좋고 여튼 일의 성과면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에서 다 좋으니까 꾹 참고 일하지 마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충분히 또 우리 위원장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아마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여튼 잘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 잘 소통하셔서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늘 위원님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늘 상의드리고 건의드릴 일 있으면 지체 없이 건의드리고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총대를 메고 소통을 잘하시고 하는 것이 밑에 하부 직원들을 잘 챙기는 일이고 그래야만이 조직 전체가 잘 돌아가고 그것이 또 본부장님한테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유념하십시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다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서울본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사실 이것이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본부로, 어찌 보면 본부라 하면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김헌일 위원님 말씀은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울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진급에 그것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 또 이렇게 보면 그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거기에서 쓰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올려서라도 더 소통하고 국회나 여러 가지 정부나 이렇게 소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꼭 명심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꼭 유념해서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업무추진비 좀 올리세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 김보성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김유화 팀장입니다.

박현덕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청년정책담당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관계 공무원 소개 안 한 것 같은데 소개했어요?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했습니까?

(웃음소리)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12페이지요,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네요.

우리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할당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4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4명인데 보통 우리 위원회에 위원수가 보면 양성평등 있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청년이 40%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근거는 뭡니까? 40%의 근거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가 각 위원회의 청년을 40%를 채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창원시 각종 위원회가 한 293개 정도 되는데 그 위원회에 개당 최소한 청년을 한 명씩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청년들이 참여해서 전체의 40% 정도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청년정보플랫폼 이것이 경남 청년정보플랫폼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는 일이.

그런데 1억 5천 예산으로 어쨌든 우리도 이것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플랫폼을.

그랬을 때 어차피 경남 안에 창원이 있고 또 창원에 경남 청년정보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것 좀 예산의 중복 아닌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의 아주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시책을 잘 모른다고도 이야기하셨고, 또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플랫폼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플랫폼 하나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정부 들어가면 정부 눌리고 또 정부에서 눌리면 경상남도 들어가고 경상남도 들어가면 또 창원시 이렇게 계속 눌러가는 것 자체에 청년들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 청년’을 치면 네이버에 창원플랫폼 구축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쉽네요.

도의회 경남 청년정보플랫폼에 창원 것만 넣으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검색에 창원만 더 넣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저희들이 아마 이것 플랫폼을 구축해 달라는 청년들의 요구도 좀 있었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경남도가 전체 시·군마다 클릭을 다 해 줘야 되는 형편이고, 사실 우리 시에서 청년 저희 부서에서 하는 한 20개 사업이 되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전체 하는 청년사업을 한번 조사해 보니 한 6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 시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번 청년플랫폼을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청년정책을 모두 다 담고, 또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청년정보플랫폼을 좀 잘 구축해서 서울의 어떤 ‘몽땅정보’처럼 ‘창원 청년’ 하면 거기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더 혼란이, 내가 찾는 직업에 대해서 더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17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산업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12개 사업 중에 시비 100%가 3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면접 응시 청년 면접수당 지급하는 것하고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시비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시비는 100% 해서 지원대상이 만 19세에서 34세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은 18세에서 39세예요.

6년이란 차이가 나거든요?

기왕 하는 것 우리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18세에서 39세로 하지, 왜 19세에서 34세로 했는지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해서 그 법에 만 18세부터 39세에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 우리 청년에 대한 집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만약에 39세까지 지원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또 39세 연령이 늘어가면 또 예산이 늘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아까 같은 그런 중복되는 플랫폼 만드느니 차라리 이것을 나이를 아까 국·도비 사업에 맞춰서 나이를 하면 그만큼 수혜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뭐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청년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 교통비를 꼭 굳이 교통카드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위원님, 이것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또 현금을 지원해 주면 여러모로 검토해야 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교통카드를 많이 가지고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교통카드를 제작해서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자체도 사례를 다 파악해 보면 현금을 주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카드를 제작해 주거나 이런 형태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형태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분은 기존에 카드 만들 제작비도 필요 없고 보증금도 필요 없어요.

그냥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다 입금을 시켜버리면 그 10만 원을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3% 정도 되나요?

이것이 예산이 1억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은 저것이지요? 카드 제작비.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 이것대로 한다면 30명을 더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꼭 필요한 것,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보고 진짜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이러는 것은 그런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이것 취업 면접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취업의 면접을 하고 나면 각 기관에서 취업 면접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가 있더라고요, 면접에 참여한 것을요.

그 확인이 됐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 면접하는 회사에 가면 확인서를 찍어준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김상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다.

그래요, 이것처럼 이것도 누비전을 지급하는데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도 누비전이나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할인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중에서 카드가 만드는 데 300만 원인데 그것이 충전해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카드에 그냥 10만 원을 카드에 충전하는 일회성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래, 그 카드를 다 쓰고 나면 또 카드 제작비가, 내년에도 이것을 실시한다면 또 300만 원이 드냐 이 말이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만약에 또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발급 받은 것을 내년에 제작을 안 하고 기존에 받던 사람이 받게 되면 그 카드에 바로 충전이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가능한데, 내년에 신규로 받으면 또 카드 제작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300만 원 같으면 30명을 더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최영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창원청년플랫폼 정보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그때 과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셨었는데,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경남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실제로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우려하신 바들이 사실은 많으실 것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실 것 같다고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만약에 창원 중심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ㅂ땡 시장’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뜨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창원은 클릭하고 들어가야 되고 일자리 찾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방도 따로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ㅂ땡 시장’처럼 만들어지는데 창원을 치고 들어갔을 때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그다음 구해야 될 방,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원하는 바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창원의 먹거리, 창원의 일거리, 창원에서 놀거리 이런 섹션들을 딱딱딱 정해서 하나의 또 구축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주신다면 기존에 있는 경남 청년플랫폼과 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또다시 겹친다는 부분은 있겠지만 창원만의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주시면 조금 더 색다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청년들이 그 속에서 사실은 놀거리, 볼거리, 일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놀이문화도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일거리나 볼거리나 놀거리나 먹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사실은 한 번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일거리 찾는 것도 하나하나 회사들마다 다 들어가든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놀거리, 먹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 구축하실 것 같으면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창원 청년플랫폼을 딱 치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한 번에 그 속에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데 조금 역점을 두시면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맞고, 사실은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많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 다 어느 한 곳에 저희들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고, 경남하고 차별된 정말 다른 타 시·군에 못지 않는 창원 정보플랫폼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창원 청년’이라고 치면 이 플랫폼에 연결되어서 모든 정보는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면 고립 청년 마음돌봄 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오덕후, 덕후라 해서 집에서 외톨이처럼 은둔형도 많이 있고 이 청년들이 사실은 창원에 정확하게 몇 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지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밖에 나가서 활발하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왕따라든지 이런 사회적 고립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 되었을 때도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집에서 은둔하는 청년들이 사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실태를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은데 서울시에 있는 앱 활동처럼 그런 것을 창원에서도 한번 구축을 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를 그때 하셔서 청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그런 앱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창원에서 앞으로 구현될 수 있게끔 어떻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끄집어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 만약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한테 스스로 “니가 지금 은둔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는 사실 나올 청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손에서 이 사람들은 PC나 핸드폰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앱을 깔아준다면 청년들이 그 속에서 같이 활동하거나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과장님께서 끌어나가실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묘정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이 사실은 고립 청년 은둔이 사회적 문제이긴 한데, 사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정확한 통계나 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 우리 시에도 앱이 있더라고요.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온오프’라는 앱을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것도 제가 그 앱에 가입해서 한번 들어가 보니 자기의 우울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미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우리 시도 앱이 발견되어 있고, 창원시정신보건센터에도 이 앱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고립 청년에 대해서 어떤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고립 은둔 청년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다고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복지재단에서 협업을 하면 고립 청년, 은둔 청년 찾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묘정 위원 그간에 과장님, 좀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둔형 청년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와서 상담을 통해서 창원시에 정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창원청년비전센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년비전센터가 팔용동 근로복지타운에 있잖아,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사실상 청년들이 유동인구나 이런 것이 많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공단지역 아닙니까?

비전센터의 위치로서는 좀 적합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진해나 마산권역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청년비전센터를 이용하거나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그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진형익 위원의 5분 발언에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산이나 진해 쪽에 권역의 어떤 거점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창원시의 청년정책지원관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문순규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창원비전센터가 팔용동에 있어서 다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또 향후에 아마 SM타운이 정상으로 되고 또 대상공원에 개발이 되면 또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판단은 들고, 그리고 부의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마산 청년이나 진해 청년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 저는 인정을 해서 제가 한번 해 보니 창원은 어느 창원센터가 포용이 가능한데, 진해나 마산지역에는 어떤 거점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창원청년센터에서 가서 이동하는 찾아가는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고 거점공간을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거점을 마산이나 진해에 권역 거점하는 사업들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시급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산권역에는 우리가 합성동 지역이 그래도 젊은 20~30대 청년들이 여전히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정할 때도 청년들의 어떤 유동인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 지역에 입지를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정책 이것은 우리 청년정책지원관 쪽에서 담당관 쪽에서는 하진 않습니까?

일자리, 창업, 뭐 이런 쪽은 다 다른 부서가 또 나눠져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자리 부분 중에서 청년일자리 부분만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청년일자리 부분도 만약에 담당을 여기서 다 한다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런데 이런 지금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청년들을 잡아놓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일자리의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야기지요.

어쨌든 일자리를 민간 영역에서 지역 청년들이 어떤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어떤, 어쨌든 국가산단이든 이 인근에 그야말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이런 데 지역 청년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이냐, 일자리를 연계시킬 것이냐, 여기에 뭔가 좀 답이 나와야 된다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30% 채용을 합니다, 지역 인재를.

그것은 법으로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민간은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강제하기는.

그렇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 창원지역의 청년들을 어느 일정한 비율대로 어떤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강제는 아니지만 행정의 노력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의 노력을 어디에 방점을 두고 뛰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런 사업으로는 그런 청년일자리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제시된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청년들이 이 일자리, 공공에서 만든 일자리가 일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냥 아르바이트 일자리 이런 것을 가지고 청년들을 잡아놓겠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뿌리 박고 이 지역에 살겠다, 그런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뭔가 청년일자리를 총괄하고 있다면 뭔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우리 행정의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할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이 사업들은 대부분이 행안부에서 그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공모하고 있고 또 일자리사업이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할 때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 일자리사업들이 청년들에게나 우리 기업체한테는 좀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어떤 민간 영역이라든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정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진지하게 청년정책을 기본계획을 짤 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런 전략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고민해서 그 고리를 풀어야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있지요.

부수적인 어떤 곁가지들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청년들을 묶어둘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실 예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재해 문제가 있었을 때 광주일 것입니다, 아마.

광주의 노사 간의 어떤 산업체 평화협약 선언 이런 것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체하고 민간 기업하고 광주시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모범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각 현장, 민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과 또 노동자와 그 당시의 어떤 시 행정이 그런 협약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지역사회 운동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이 효과를 발휘한다 이야기지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창원지역의 기업들과 그 청년들과 우리 행정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사회적인 어떤 협약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또 그런 것을 체크해 나가고 행정에서, 뭔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전문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이것 말고도 오늘도 가져오신 서류 중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서류 부속서류들 아침에 왔다 가셨지요, 그렇지요?

설명해 주시러 오셨는데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여튼 꼰대처럼 이렇게 “나 때는 이래 안 했는데.” 이런 말은 저는 이제부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반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립 청년 마음돌봄 이 사업은 우리 청년비전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예, 작년에 저희 창원청년센터에서 청년 케어 해서 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이미 사업을 한 부분이고 좀 이런 아까 서두에.

김미나 위원 이 프로그램은 일단 청년비전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란 말씀이시지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별도 예산이 아니고 청년센터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있습니다.

10만 원입니까? 이것이.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10만 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데 10만 원?

한 달 아니면 뭐.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아닙니다, 1년간 쓰는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나는 이 금액도 좀 그래요.

이것 안 줘도 되는 금액 아닌가 싶고요.

이것 10만 원 이것은 조금 가랑비 옷 젖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또 다른 데 중복되고 있는 지원이 아닌가 조금 둘러봐야 되겠고요.

여튼 13페이지, 청년정보플랫폼 이것도 역시 몰라서 못 받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 홍보에 조금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옛날에는 복지라 하면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 노약자, 노인 이런 데는 여태껏 복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해당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별말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에게 이런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되게 시끄럽습니다, 밖에는.

그 시끄러운 사람들 중의 하나였고 저도 역시, 그런데 보편적 복지라 해도 그 지원금이 지원금을 받, 이 지원금이 사실 적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내놓는 사람은 돈이 큰데 받는 사람은 좀 적은 이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중복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5개월 일하고 좀 쉬고 또 무슨 지원금 받고 또 5개월 일하고 또 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돈을 좀 쓰고 좀 썼다 잘 썼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이 뭐 쓰고 나서 우리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다음에 혹시 작년 것도 있으면 저한테 좀 줘보시고요.

이것도 해마다 이런 것 체크하셔서 나날이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뭐 답변하실 것입니까?

답변 안 해도 되지요?

김미나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는 내용들이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우리 회사가 제일 중요해,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이것이 참 걱정되는 것이 기업이 살아야 우리 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제일 걱정이고, 교육이라든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합니까,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서에서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아까 문순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안 되면 또 우리 시정연구원도 있고 또 용역을 줄 수도, 제대로 된 이렇게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니까 한번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누락되는 부분하고, 또 문순규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일자리 부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07분 회의중지)

(0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관한 시민소통담당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1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28페이지, 시민의 소리, 베스트 글 선정, 그 조회수로 하나요?

베스트 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글은 매달 매달 그 시민의 소리 올라온 글을 모아서 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10건씩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것 시민의 소리에 보면 대부분 우리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민원이 어떤 것이 베스트 글이라고 심의를 하는지요? 기준이 뭐가 있는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공익성과 시정반영도 그리고 참신성, 공감도 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꽤 굉장히 괜찮은 일단은 기준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선정 되면 그냥 감사 서한문만 발송하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 12개월을 모아서 책자로 인쇄를 해서 읍·면·동까지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감사 서한문만, 그러니까 상으로 감사 서한문만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뭐 선물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너무 많은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반기별 베스트 글 선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에요.

이 심사위원들이 공익성, 시정반영, 뭐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깐다고 그럴까, 그런 어떤 민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당연히 공익성도 안 맞고 시정반영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그 시민의 글에 글 올리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라든지 어떤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베스트 글에 선정이 안 되겠지요.

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아무래도 점수가 낮을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시정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기가 불편했던 것을 적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 대신 이것이 우리 기준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또 관련 부서에 정책이라든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우리가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어제 달천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한번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블랙 컨슈머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한날한시에 민원을 계속 그쪽, 우리가 공기업에서, 아니 우리 민간 위탁 준 그 사장을 까는 그런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9월 2일 날 3시 몇 분부터 그 사람들 나가면서 되게 좀 안 좋은 대우를 당했나 보지요?

계속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시민의 소리는 좋은 글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떤 그런 블랙 컨슈머도 있고 남 비방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이것은 좀 격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29페이지 바로 감동팀, 이것이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직원 2명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지금 현재 우리 민원콜팀 직원을 제외하고 우리 시민소통팀에 현장에 나갈 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또 관용차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현장에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구호에 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초의원들 대부분 선거할 때 그래요.

무조건 달려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됩니까?

우리 의원님들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분명히 구청 공무원도 있고 본청 공무원들, 동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빨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리할 텐데, 우리 본청에 있는 바로 감동팀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사람이 나간다, 나가서 처리한다?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다양한 민원과 1일 거의 시민의 소리에 올라오는 건수가 만만치 않은데, 그중에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 한번 나와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많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런 민원을 위주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일단 소통도 하면서 필요할 시 가까운 그 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을 또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미팅을 중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 바로 감동팀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더 부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감동팀 만들어놓고 바로 온다 그러더니 안 온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더 우리 시정에 더 역행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우려에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마지막인데, 우리 민원콜센터 지금 여기에 상담인력이 21명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21명 다 공무직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21명 중에 혹시 그 정년, 그러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연령대가 거의 콜센터가 진해구청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해 구민이 좀 많이 있고 거의 다 여성분이고 남성분 한 분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분이고, 거의 한 30대에서 50대 이내 정도 연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55세 이상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거의 40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40대로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명을 충원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정년퇴직이 아니고, 다른 이직으로 인하여 두 분을 지금 새로 공무직을 뽑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김상현 위원 공무직으로 뽑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간제가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다 공무직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정, 시 추세가 공무직을 안 뽑고 기간제로 지금 다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공무직으로 뽑습니다.

김상현 위원 공무직으로 뽑는다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공무직을 안 뽑고 지금 기간제로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좀 다른 이야기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좋아요, 이런 분들 좋은데 여기는 양성평등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아무래도 업무 특성상 내근에다가 여러 가지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여성분이 거의 다 합니다.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접수를 받으면 거의 여성분만 이렇게 접수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성비를 맞춰야 되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해당 안 돼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것,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윤상철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이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으로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원 제기가 분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 윤상철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시민의 소리, 그리고 국민신문고, 두 개 거의 뭐 한 97~98% 이상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전화민원, 또 방문민원, 그리고 서면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 또 그 외 여러, 특히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을 통해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다양하게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집단민원이라 하면 몇 명 이상이 민원을 제기해야만 집단민원이라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집단민원은 꼭 구분보다는, 아마 청원은 명확히 500명 이상 이렇게 인원은 되어 있는데 집단민원은 그 정도는 아니고, 5인 이상인데 그것은 관련 부서와 이렇게 업무를 협의과정에서 집단으로 집단민원으로 분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숫자에 의해서 명확히 집단민원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5명 이상.

이천수 위원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질의했을 때는 21명이라고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이 21명 이상이라고.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21명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왜냐 그러면 현안들이 있을 때 이것이 집단민원에 해당되려면 인원수 이상의 민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니까 우리가 분류를 하더라도, 이것이 좀 어느 정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 민원을 제기할 때 이것이 일반민원이 있고 개인민원이 있지만 집단민원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일반 시민들은 좀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려면 몇 명 이상이 사인을 해서 서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 2년 몇 개월 전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21명 이상이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이천수 위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됩니다, 5명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본다든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이천수 위원 그래야만 시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 판단해서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 다음에 한번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좀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지금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시민소통담당 윤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홍보기간을 10월 31일에서 그다음에는 11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1회 운영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주 5일로 시범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주 1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발생되는 것이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지금은 주 1회 하면서 수요일 날,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휴무제를 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다음 달부터는 이제 5일로 계속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범으로 할 때는 5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 왜 하루만 또 했다가 또 이렇게 한 달 상간에 주 5일로 하는 것은, 이왕 시행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5일에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했다가 또 5일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전면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면 4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자료를,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이 느낄 때 지금 현재도 어찌 보면 점심시간은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위원장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이것을 휴무제 시범실시를 하면서 혹시 만에 한 분이라도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염려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12월 중순 말에 충분히 분석을 해서 또 보완을 하고 또 내년 4월에 전면 시행하기 전에 점진 확대 시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민원실만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 부서가 다.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민원실만.

○위원장 김경수 민원실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보니까 일부 다른 부서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저희 담당관실에서 소관은 민원실만 담당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민원실만, 예.

그러면 민원실만 하고 다른 부서는 점심시간에 일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위원장 김경수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또 다 쉬는 것이 맞는데, 민원실만 쉰다 하면 또 그것도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그 대신 우리 민원실은요, 일반적인 등·초본이라든지 민원은 무인 민원발급기가 거의 보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보는데, 그 외 일반 민원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보니까 지금 다른 부산이나 우리 경남에 몇 군데 이렇게 거진 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하는 데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 시행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때는 주로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것 시행을 잘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나름대로 점심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32분 회의중지)

(0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한 감사팀장입니다.

강인숙 회계감사팀장입니다.

박선자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권용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영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임정택 조사팀장입니다.

이장균 감찰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5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재정누수 방지 특정감사 실시 해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이렇게 장애인이나 유아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이중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실제로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허위 등록을 해서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 수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 등록 또는 인건비 중복 수급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있으며 올해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비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례집을 배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는 우리 감사관실뿐이 아니고 이번 2023년 업무보고 계획에 있어서 이 보고서대로만 한다면 정말 내년에 이 자리가 굉장히 훈훈한 자리가 안 되겠느냐.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리고 참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꼭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8가지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에 보면 부작위나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확대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부작위나 소극행정을 이렇게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어디까지를 부작위라고 할 것이며 어디까지를 소극행정이라고 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어떤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대책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작위나 또는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사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저희 직원들의 감사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자로 이렇게 창원시로 와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개개인의 역량은 사실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실에 근무하는 경력이 중앙부처에 비해 다소 짧아서 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저희 내년도 감사 저희 기본계획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감사전문성을 역량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저희 계획이고요.

두 번째, 부작위나 소극행정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실제 추진에 있어서 먼저 고의성 또는 고의성이 아니면 과실 여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감사자가 이 피감자에 대한 그 업무 추진과정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이 고의인지 또는 단순과실인지 소극행정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해서 억울한 직원이 없도록 저희 내부 직원부터 교육을 준비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적극행정을 유도를 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많은 편의가 제공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런 쪽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먼저, 68페이지 우리 감사관님, 또 각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올해 3선째인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특히 좀 젊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일을 추진을 좀 안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렇게 민원하고 계속 좀 다녀보면 허가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부서, 특히 이런 부서들에 보면 너무나 이렇게 좀 조심을 하고, 물론 예산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사업성에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몰고 가는 경향들이 전에 보다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 시에서 감사관실은 다 안 되겠지만 시나 우리 감사관실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허가부서라든지 사업부서 등에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행정을 좀 펼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좀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 이렇게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적극적 문제는 제가 과기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이 감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감사 처분에 있어서 직접적 고의라든지 중대 비위가 아닌 단순 업무과정의 적극적인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은 면책을 통해서 직원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사항들을 그런 내용들을 우리 특히 젊은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인식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 본인이.

내가 적극적으로 행정 했을 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 나중에 가서 뭐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징계를 받거나 하면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큰 문제가 아닌 경우는 진짜 면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행정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인식이 많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사전에 교육이랄까 뭐 지침이랄까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요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 지금 올해 계획, 내년의 계획은 감사과정에 있어서 저희 피감 공무원들이 감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감사과정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그런 소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저한테 직접 전화나 또는 메일을 통해서 면담이나 이런 것을 하면 제가 직접 소명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중대 비위가 아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 하면 처분에 있어서 경감하거나 또는 예외 하도록 그런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58페이지,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가 있는데 여기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이 8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까? 58페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산업진흥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 시행한 것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종합감사에 있어서는 이때 한 것이 사실은 맞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고 나서 기업 지원 실태조사라고 해서 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저희 6개 기관 모두 다 일괄적으로 약간 특정감사.

김상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지요?

○감사관 신병철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오신 이후에 하셨다면서요.

○감사관 신병철 예예.

김상현 위원 10월에 오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특정감사 계획을 해서 기업들 지원 실태 효율화 감사를 기획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간에 걸쳐서 6개 기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인원을.

김상현 위원 우리 감사관님 오시기 전부터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한 6개월 이상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달 제외하고 제가 와서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김상현 위원 그때부터 하여튼 쭉 해서 6개월 이상을 감사를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종합감사는 여기에 있는 것대로 했다고 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감사를 지금 쭉 해 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떤 건 때문에 그렇게 6개월 이상 감사를 했는지?

○감사관 신병철 제 기억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부터 저희가 특정감사를 기획을 했고요.

창원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저희 6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고, 저희 감사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6명을 구성해서 2명씩 특정 기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6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사 실질 기간은 열흘 10일 이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중점은 기업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사항으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은 허위 제보네요?

6개월 이상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원장이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안 된 상태, 아 반려된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 말씀은 지금 그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산업진흥원에서 6개월 상당 한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아니고요.

김상현 위원 예.

○감사관 신병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효율화, 그 특정감사 중에 일부 흠결이 파악돼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사직을 의사를 표했지만 저희 감사 규정상 사직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대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원장에 대해서 표적감사는 아니다 이 이야기지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끝났어요?

○감사관 신병철 감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떤 처분이 내려졌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처분에 있어서 지금 처분 위원, 처분 자체 이사회에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이사회 통보, 이사회 개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분, 여기 보니까 대부분 보면 신분상 이렇게, 우리 감사를 하고 나서 대부분 보면 주의를 줬거든요.

그래서 신분상에 어떤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감사 처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감사 처분 결과 저희가 봤을 때 심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서.

김상현 위원 흠결이 있다고.

○감사관 신병철 예, 심대한 흠결을 판단해서 이사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분하도록 이렇게 통보하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사회 통보를 했고, 아직 그 결과는 그러면 우리 감사관 쪽에서는 받은 것이 없네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이사회 곧 개최 예정이고요.

김상현 위원 안은요?

흠결의 안, 이 사람을 여기처럼 주의라든지 아니면 퇴사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을 냈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다가.

어떤 의견을 냈어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이사회에 통보는 한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처분의 양정에 있어서는 감사 규정에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김상현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한 시간, 재심의 기간이 1개월 동안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10월 달에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나?

○감사관 신병철 감사 10월 달에 끝난 부분은 실지감사고요.

실지감사 후에 처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 감사기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관련해서 공기업에 예를 들어서 자격미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특정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냐고요, 감사관실에.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감사 자체 의뢰는 다 가능하고요.

김상현 위원 예.

○감사관 신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특정감사라고 하면 특정 한 기업보다는 특정감사는 모든 기관에 선택할 수 있는 각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회계·인사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공기업에 대한 자격 이런 부분은 당연히 흠결이 있다면 감사대상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흠결이라기보다는 의혹이지요, 의혹.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의혹도 포함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감사관 신병철 조사기간을 말씀.

김상현 위원 예예, 조사기간이.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의혹을 포함해서 모든 저희 감사실에 제보가 되면 그 제보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일단은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요.

그 기간은 저희 감사실에 지금 현재 제보된 접수 건수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는 가능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분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공기업이니까 이사회가 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이사회에다가 그러면 또 의견을 내겠네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저희 소속 기관의 구성원이 임원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징계 규정을 준용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직원에 준용하는 징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관에 보면 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사회에 저희가 다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공기업의 임원은 임명권자가 시장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에요, 이사회가 아니고.

○감사관 신병철 임면, 제가 알기로는 임면에 있어서는 시장이 맞지만 기본적으로 임면하기 이전에 이사회에서의 그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임원에 대한 선임과, 그러니까 임면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임면권자인 시장님이 최종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의 의결사항 중요한.

김상현 위원 정관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해서 시장한테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장한테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시장이 그것을 보고 임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은 이사회에서 올린다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결정은 이사장님이 당연히 하는 것 맞고요.

그 이전에.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공기업의 이사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선임에 대해서는 정관에도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있다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포츠파크다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우리 공동출자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이 창원시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다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관 신병철 제가 한번.

김상현 위원 제가 규정하고요, 정관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규정하고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공기업.

○감사관 신병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의 기능 중의 하나는 이사장이 또 별도로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것은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이사를 뽑고 그런 것은 일반 주식회사이고, 일반 지방공기업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아셔서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하고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이것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김상현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할 일을 알아서 파악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재부 기획재정부 소관 지금 우리나라 한 800여 개 공공기관에서의 기본적인 이사회의 기능 중에 그 이사회의 기능 중에 감사원 또는 각 부처 감사실에서 그 임원에 대한 흠결을 통보하게 되면 그 순기능 중의 하나가 이사회에서 그 임면에다가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여부에 대해서 임면권자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런 맥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시행령에 보면 나와 있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한 그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거기서 추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알고 계시는 이사회의 역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분명히 거기서 이사장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이우완
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윤상철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명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세종팀장 이은성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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