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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4차 본회의(2022.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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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21일(수) 14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3.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6.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7.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8.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헌일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성보빈 의원 라. 김혜란 의원

마. 진형익 의원 바. 전홍표 의원 사. 이우완 의원

1.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7.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심영석 의원 등 열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6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현황입니다.

5건의 서면 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2023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준비 관련 출장으로, 그리고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제2부시장과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방위·원자력산업 특화 국가산단2.0 추진 출장 후 복귀 중으로 조금 늦는다는 사전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헌일 의원 나. 심영석 의원 다. 성보빈 의원 라. 김혜란 의원

마. 진형익 의원 바. 전홍표 의원 사. 이우완 의원

(14시0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진해구 경화·병암·석동 출신 김헌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대, 최고의 벚꽃축제인 진해 군항제의 핵심 관광명소인 경화역 공원을 체계적으로 확장·발전시켜 후손들과 수많은 관광객에게 길이길이 물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통의 관광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꾸고 다듬어서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에 반해 경화역 공원은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멋스러움이 벚꽃의 아름다움과 잘 어우러져 상춘의 장관을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로 인해 전국적 명성을 단숨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굳이 제 백 마디 말이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화역 공원은 위치적 환경이 처음 조성된 경화역 부지를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야만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료화면)

현재의 경화역 공원 주변의 가용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공원으로 조성한 지역의 북쪽에 연접하여 미개발 부지가 1만 1,377㎡가 있고, 저 자료화면의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화역 부지 밖이지만 경화역에 연접하여 좌측에 족구장과 정자 등을 포함하는 시유지 2,993㎡가 있고, 이것은 자료화면의 2번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도로, 운동 시설, 화단 조성 등에 사용된 국·공유지가 약 5,677㎡가 있는바, 자료화면의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경화역 공원의 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묶어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 체계적 개발을 이루어 나간다면 현재의 경화역 공원을 2배 이상 넓힐 수 있어 명실상부한 공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경화역 공원이 지금까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전 국민을 매료시키고 진해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단의 시도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현재의 경화역 공원의 아름다움과 명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후손에게도 그 아름다움과 명성을 온전히 넘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은 한번 조성되면 그 이후로는 잘 가꾸기만 해도 열 공장 부럽지 않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도심의 한 가운데에 울창한 벚나무 숲과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경화역 공원이 주민에게는 운동, 힐링, 교제, 휴식, 예술, 문화활동의 장소가 되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벚꽃과 공원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보여 주는 공간이 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혹자는 진해선에 다시 기차가 운행되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운행하게 된다면 경화역 공원이 폐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태국의 매끌렁 기찻길 시장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는 것은 철로 위의 시장 때문이 아니라 그 철로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지나가는 기차의 운행과 비좁은 시장의 절묘한 조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료화면)

자료화면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경화역 공원은 기차 운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사랑받는 우리의 공원이고 창원시의 관광자산입니다.

기차가 다니면 다니는 대로 접근성이 뛰어나서 좋고 벚꽃 터널을 뚫고 기차역 공원으로 진입하는 장면의 아름다움이 뛰어나서 좋고 기차 운행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유롭고 쾌적한 경화역을 정취를 누릴 수 있어 좋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근차근히 서두르지 않는 경화역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개발이면서도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이 뿜어져 나와 경화역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불철주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창원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동부권인 웅천동, 웅동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심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 동부권인 신항에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해 동부권은 부산항신항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1997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1997년 인구 1만 명대였던 이 곳이 2022년 12월 현재 7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만 조성돼도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입니다.

만약 진해 동부권에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다면 창원특례시의 자격 조건인 100만 인구는 달성될 수 없었으며 현재 102만도 불가능함은 물론 앞으로도 100만 특례시를 유지시켜 줄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진해 동부권 학부모들은 고등학교가 부족해진 10년 전부터 자녀의 진학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지역을 떠나서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진해 동부권에서 진해 구도심인 진해 서부와 중부로 통학하거나 부산, 창원, 마산으로 통학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통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은 진해 동부권에 고등학교 2개교의 수용 가능 인원이 1,267명인데 반해, 중학교는 5개교 2,129명으로 862명의 중학생은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 동부권은 지리적으로 진해 구도심보다 부산시에 훨씬 가깝고 교통도 부산 쪽이 편리하다 보니 진해 동부권으로 고등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유학을 시켜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진해 중부·서부, 창원, 마산으로 통학할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들도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다 보니 통학으로 인한 심적,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내 자녀가 이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도 방관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 지방선거 시 교육감, 창원시장, 시·도의원 모두가 진해 동부권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난 지 몇 개월 됐다고 벌써 약속을 잊었단 말입니까!

지난 12월 7일 있었던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진해 중부권인 장천·풍호·자은동에서도 선거철에 고등학교 신설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해 동부권과 중부권 주민들을 경쟁시켜 이기는 쪽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의향도 표시했습니다.

현재의 진해 전체 과밀학급 문제는 진해 동부권 862명이 진해 중부와 서부의 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해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입니다.

더구나 진해 동부권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두 개씩이나 확보되어 있고 진해 동부권에는 이미 1개교 고등학교 정원인 862명의 학생이 학교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객관적 평가분석으로도, 학교 설립을 위한 경제적 분석으로도, 창원시 인구소멸 대책을 위한 대안정책으로도 고등학교 신설 추진의 정답은 진해 동부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항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항 고등학교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남 교육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사파·대방·상남동 청년 시의원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5,1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파동 출신 한 청년이자 어느 소방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에 피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소방공무원으로 갓 임용된 20대 시보 김 모 소방관은 지난 9월 6일 오전 7시 8분경 의창구 동읍 한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김 소방관의 목 부위를 덮쳤습니다.

김 소방관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경추 4번 골절 및 신경 손상, 팔·다리 거동 불가이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지난달 15일에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서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 및 의창소방서 측은 김 소방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김 소방관 지원을 위한 시 전 직원들의 모금운동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 정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모금 결과, 총 2,400여만 원이 모금되었고 185개 부서에서 2,600여 명의 동료 공무원분들께서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인 급여 및 모친 간병 지원비 외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 장기화로 인해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금 기한은 11월 23일 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 소방관의 치료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동료 직원분들이 1월까지 자율적으로 꾸준히 모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적인 기한을 두는 것이 아닌 추후에도 모금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금 기한을 연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김 소방관을 위한 상시적인 모금 창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및 SNS 등 공식 채널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모금할 수 있도록, 또 대시민 모금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시 차원의 보상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에 따라 법 제4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힌남노 현장에 투입되어 업무상 재해를 입은 20대 청년 김 소방관의 사연입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뜨거운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드디어 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뤘는데 단 몇 달 만에 한 청년의 꿈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같은 청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이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금일 본회의가 끝나면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주변 이웃을 돕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동료를 먼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따뜻한 기부행렬에 자랑스러운 소방 가족 여러분과 우리 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창원특례시의회 의원님들로부터 작은 정성 모아지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102만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김 소방관을 위해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디찬 겨울, 올 연말에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김 소방관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다음은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의창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답어린이공원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관하여 제안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이곳은 소답동 114-4번지 소재인 소답어린이공원입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장소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소답어린이공원 근처는 식당, 유흥가들이 밀집되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의 상가와 주택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까지 도로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지역주민들이 보행 안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는 상황 때문에 화재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워 이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과연 이 소답어린이공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활용도가 높은지 또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공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새로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 연령별 인구수와 온종일돌봄센터의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의창구에 수요가 많습니다.

과연 수요를 만족할 만큼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원시민들은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로 보육과 출산을 꼽았고 창원시의 어린이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를 조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손 돌봄 사례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창원시 곳곳에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어린이 돌봄 관련 시설을 만들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전문적 돌봄 공동체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축소하여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물론 도심에 공원이 많아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넓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문제가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현실적인 결정으로 접근한 충주시의 행정은 우리 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다 같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답어린이공원을 주민복지 차원에서 1층에는 어린이돌봄센터와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여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그 이상 층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행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창원특례시의 복지를 개선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창원시민들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특례시의 위상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과 발상의 전환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현실성 있는 비전과 실천 전략을 바탕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혁신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며 창원의 미래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미래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에 있어 조명받지 못한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창원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과 기업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간 경계가 붕괴되고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변혁과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창원은 제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청년층의 외면,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신기술 융합 및 ICT 기업의 부재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신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실력을 갖춘 청년들은 창원에 정착하지 않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청년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개별적이고 비연속적이며 무엇보다 정주하고 싶은 규모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민·관·산학연 협력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구축입니다.

창원이 겪고 있는 기업·사회·환경 문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기업의 가치 및 이익 증대, 사회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산학연 서비스 연합체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ESG 기반의 산업단지 고도화, 업종전환의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이루고 수도권 인프라와의 격차 및 청년층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합체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 서비스 기술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협업 프로젝트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혁신 인재 교육은 대학 및 대학원과 연대하고 다양한 기업 및 연구소와 협업하는 민·관·산학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천적 지식이 역량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파견 프로젝트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자만을 위한 교육과 프로젝트여서는 안 됩니다.

문과생과 비공대생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과, 이과 청년들이 서로의 시각으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산업 현장을 사회문제와 융합하고 연대, 협력, 상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결합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입니다.

혁신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역량향상 교육, 프로젝트 실습 및 일자리 알선 등의 기회를 ‘보장’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뜻합니다.

비슷한 사업으로는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 교육기간 동안 기업 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간 기본소득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혁신 인재가 창원에 정주하고 장기간 기업에 재직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근로 및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과감한 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그리고 수도권과 우리 창원시의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이자 전국의 청년 인재에게는 창원으로 오기 위한 유인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창원형 혁신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보장제도 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진행해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예산이 걱정된다면 교육생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창원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문제 꼭 챙겨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홍표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을 겪으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준 팬데믹을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만 문제가 아닙니다.

2019년 동물 5억 마리를 사망케 한 호주의 산불도,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의 정전사태도, 대만이 겪은 56년 만의 최악의 가뭄도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재난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심지어 기후 위기가 전쟁을 발생시켰다는 것도 논의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고의 이상 가뭄으로 같은 해 서울시 면적의 10배인 57만㏊ 규모의 겨울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곡물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러시아에게 전쟁의 빌미를 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처럼 기후는 인류의 존망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지난 200년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덕분에 경제는 발전하였고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홍수, 가뭄, 산불, 전쟁 등은 발전을 위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이면에는 꼭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 등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서 ESG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ESG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시대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재무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할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ESG 경영 도입을 선언하며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각 기업과 기관에도 전문인력 채용이나 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창원시도 정책적으로 경제성장과 인류 공헌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ESG 경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창원의 주력 산업인 방위산업은 그간 담배, 카지노, 도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죄악산업’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장비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모두 ESG에 쏠려있습니다.

국내에서도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원의 방위산업 역량은 이제 선진국과 충분히 견줄만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970년대 창원에 설립된 국가산업단지는 한화와 현대로템에서 대포와 탱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폴란드와 역사적인 수출도 이룩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지역을 대표하는 항공 우주 기업으로 가스 터빈엔진을 주요생산품으로 만들고 있으며 한국형 발사체를 성공시킨 업체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창원의 방위산업을 지상에서 우주까지 지원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창원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ESG 직무역량 강화가 요구됩니다.

기업 및 산업 차원의 인력 육성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대응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 행정은 대학, 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ESG 인력양성 지원책 수립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창원시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ESG를 통한 방위산업 인력양성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간청드리며 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더불어민주당 이우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 도시 창원의 재도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도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여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가 좋은 도시입니다.

2006년 11월 환경수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시책을 시작하여 2007년 2월에는 「창원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공영자전거 서비스인 ‘누비자’를 도입하여 2022년 현재 4,248대의 누비자 자전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 2,597명이며 2020년 기준 연간 이용 횟수는 412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자전거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고양시, 안산시는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서울시의 공공자전거‘따릉이’는 연간 1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는 카카오T바이크 등 민간 공유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등장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의 공공자전거‘타랑께’의 경우 카카오T바이크의 서비스 시작 이후 이용 횟수가 약 3분의 1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창원특례시의 공공자전거 누비자도 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공유형 전기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 700대와 킥보드 2,740대가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누비자는 2013년 연간 이용 횟수 650만 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누비자 운영과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환경개선입니다.

지난 6월 창원시는 명곡광장 교차로에서 성주광장 교차로까지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안전시설 보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 외에도 자전거도로의 파손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포장이 벗겨져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은 이를 피해 차선을 넘나들기도 합니다.

당장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누비자 터미널 확대입니다.

성산구 114개소와 의창구 71개소에 비해 마산합포구 20개소와 마산회원구 31개소, 진해구 47개소에는 누비자 터미널이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최초의 누비자 조성이 구 창원지역에서 진행되었던 만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형 누비자는 거치대가 불필요하며 기존의 터미널보다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지역 간 편중을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비자 터미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전기자전거 누비자의 도입입니다.

민간 공유형 자전거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구동 방식에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경사진 곳도 힘들지 않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산지가 많은 마산과 진해 지역에 전기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무단방치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민간 공유형 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를 사용 후 자전거도로나 보도상에 무단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에게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공유형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견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도로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시 적치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또한 다수의 플랫폼은 특정 장소에서의 공유형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 장치의 반납이 불가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견인과 제한조치 요구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방해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저탄소 및 탄소 중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비자의 운영 개선과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을 통해 ‘자전거 도시 창원’의 명성을 되찾고 저탄소 및 탄소 중립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4시45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준비한 내용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자로 면적 744.26㎢, 예산 규모 2조 5,000억 원, 인구 110만 명, GRDP 29조 원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여건을 갖춘 자율통합 1호 도시로 출범하였다.

창원시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행정통합으로 탄생한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일시에 행정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행 제도하에서는 광역행정 수요 대응이 어려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일부 광역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중 소방사무는 타 대도시와는 달리 오직 창원시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자율통합의 인센티브로 창원시장이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창원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행정을 제공하게 함은 물론, 획기적인 행정과 재정 혜택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사무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1년 10월 11일 소방본부의 지정 운영과 인력 605명의 이관, 3년간 창원시가 징수하는 도세의 6.2%를 운영예산으로 창원시에 직접 교부,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세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창원시 소방사무 이양을 위한 조치 필요 사항을 시달하여 당시 소방방재청, 경상남도, 창원시에 관련 법과 조례 정비를 주문하였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과 경상남도 및 창원시 조례는 위 주문에 따라 개정되었으나 소방청은 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창원시 소방사무 수행을 위한 「소방기본법」 등 세부 법령 13개를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비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는 광역사무인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소방기본법」 등 13개 법률에서는 소방사무의 주체를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2018년 밀양 화재,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사고의 대형화와 복합화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소방행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청의 독립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시행되었고 그에 발맞춰 타 광역시·도의 소방본부는 조직의 외적 확장과 내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가로막혀 임시적 조직으로 출발한 창원소방본부의 조직구조가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일한 광역소방사무를 수행함에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적·법적·재정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자 지방분권 강화의 역행이다.

창원의 소방사무가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의 정비를 102만 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13개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여 동일한 광역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장을 소방사무의 행정 주체로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별도의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동일한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창원시에 독립적인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21일 창원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문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이천수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52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창원시 감사관은 장기 표류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수의 민관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2022년 12월 7일에 실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등과의 실시협약에 따른 설계 및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그리고 분쟁 조정단계 등에서 담당부서의 부적절한 조치들을 확인하였고 2022년 3월 22일 창원시가 통보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감사 결과의 요지이다.

현재 창원시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해지의 책임소재를 두고 첨예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양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 의사를 표시한 엄중한 시기에 창원시가 자기의 잘못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창원시 감사관의 이번 감사가 사실에 입각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운영참여자 SM, 운영법인 등 사업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사업관계자 각각이 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였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귀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책임만을 규명한 것은 이번 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잘못된 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창원시 감사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잘못된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창원시장은 창원시와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장은 잘못된 감사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아무쪼록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백승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아니, 토론입니다.)

질의 아니고 토론이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반대 토론이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구점득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백승규 의원님께서 감사관 해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있지만 저 또한 어떤 의원님보다 큰 관심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뿐 아니라 2020년 6월 30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다시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몇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던 창원SM타운과 관련하여 이제는 꼭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두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를 철저히 감시하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은 안전한 곳에서 즐기고 체험하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장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유치와 사업 과정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왈가불가(曰可不可)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응당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그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판단됩니다.

2년 후 지금의 SM타운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창원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

결국 매일매일의 선택이 모여 하루가 되고 1년, 2년이 지나 귀중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단체장들은 하루하루가 쌓여 4년이 지나면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게 됩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무시된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불행이며 세금 낭비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SM타운처럼 공모사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단체장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면 그 사업의 일관성은 훼손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로 건물이 올해 4월에 완공되었음에도 고품격 한류문화를 갈구하고 있는 시민들은 지금 공연장조차 구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을 위해, 아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창원SM타운을 멋지게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지어졌으되 내용은 깡통인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와 이익금 환원 문제로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 개장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모든 피해는 시민들이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하자가 없으면 조속히 사용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시민에게 빠르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언했었습니다.

2년 6개월 전 허성무 시장님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화복합타운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시 감사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 결과가 어디까지 진실에 부합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후 많은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SM타운 주변 아파트 입주민과 소상공인들은 창원SM에 조속히 정상 개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현재의 법정 싸움으로부터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창원시민을 위하고 창원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사관의 발표가 잘못되었고 허무맹랑한 내용이었다면 이러한 내용을 확실히 바로잡고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은 행정이 법정으로 가서 허송세월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의회가 불협화음을 하는 모습은 더욱더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시민의 뜻을 좇아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감사관의 해임을 촉구한다면 이것은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 발언하실 분,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의 사안에 대해 왜곡된 중간발표를 함으로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에서 창원시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에 본 건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중간발표는 창원시가 단정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일로서 재판에 지기 위한 목적이거나 전 집행부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절한 실시협약 해지가 이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원인이라는 주장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실시협약상의 준공이 별개임을 간과한 발표였습니다.

창원시가 2021년 4월 준공 처리한 것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이며 실시협약에 따른 내부 시공 및 장비 등을 완비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실시협약상의 준공과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 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도외시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한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둘째, 관리·운영 협약이 분쟁을 조장하여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협약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창원시와 운영법인 간에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2022년 4월 체결한 관리·운영 협약은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반 절차와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협약에 상세히 적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운영 협약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을 더 조장했다는 감사 결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입니다.

셋째, 창원시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본 확증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약 당사자 간 끝장토론 형식의 수많은 협의와 조정,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운영법인의 세부운영 계획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 장기화의 요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원문화복합타운조성사업이 장기화된 본질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민간 부분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고서도 공공부문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SM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운영법인의 세부운영 계획이 적법하게 확정되었음에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완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업시행자에게 가장 무거운 귀책 사유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창원시의 감사 결과 중간발표는 사업 정상화와 시민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소한 내부의 실무적 내용만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업 무산의 귀책 사유와 주체를 가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창원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면죄부를 안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본 사업 책임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배임 행위와 관련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남표 시장님은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창원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사 결과를 중간발표한 감사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의장 김이근 예, 반대 토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십시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남재욱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남재욱 의원입니다.

제가 SM타운 감사 관련 건의안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객관성, 공정성, 감사관의, 그리고 감사 결과의 발표의 당위성, 소송 중인 사안이니까.

그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고 실력이 탁월한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 시의 대형사업들이 문제점이 많은 것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바로잡아서 하겠다는 전문성을 가진 이분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당위성, 이게 뜬금없이 발표를 했다는데 보니까 지난 6월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브리핑에서도 나왔고 10월에 있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나왔고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네요.

14개 대형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연말까지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계속해서 시민과 언론에 약속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좀 늦은 감이 있죠.

지금 창원시의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는 홍남표 시장께서 그동안 여러 번 시민들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들어와서 로봇랜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 봤는데 여러분, 진단을 잘못해서 1년 동안, 아,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야기해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죄송합니다.

1년 정도 소송이 늦어지니까 여러분, 하루에 4,60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이런 사안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로봇랜드 사건만 보더라도.

이 SM타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소송 중인 부분, 여러분, 소송, 법 좀 잘 아시죠?

법은 근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결과가 발표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원에서 다루는 거고요.

지금 감사관, 일 잘하고 있는, 그야말로 문제점 있는 것 파헤쳐서 바로잡아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 감사관의 해임 촉구안을 낸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감사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감사로 인한 공무원의 불이익을 걱정하기에 앞서 감사과정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처리도 법과 원칙에 맞게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객관적 자료와 명료한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히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감사관의 해임 건의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혹시 있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만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블랙아웃, 여기 있는 의안번호 158호 백승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했는데 열여덟 분 사인하셨네요? 민주당 의원님들.

18인 중에 11명은 재선의원 이상이시고 초선의원 7명이신데 재선의원 이상인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단 블랙아웃 상태는 아닌가요?

따라가시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시민들의 평가와 같이 창원시의 문화복합타운 등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이번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교수신문이 뽑은 2023년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습니다.)

찬성 토론, 예, 우리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남재욱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서는 재판 중인 사항도 있고 재판 중이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중이지 않은 사업 먼저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런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은 근거와 증거에 의해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단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이 서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서로 비난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조금 표하고요.

그리고 감사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SM타운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없었다면 SM타운은 물론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존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결과에는 ‘SM’이라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 발표한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관은 파행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왜 민선 8기의 감사는 사업 정상화 방향을 모색하고 현실성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창원시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전임 집행부의 책임만 전적으로 찾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감사관의 무리한 감사는 오히려 홍남표 시정에 대한 의문, 전 집행부 흠집 내고자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홍남표 시정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관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해법 없는 감사로 시민과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에 대해서 해임 촉구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이근 예.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이근 아니요, 지금,

(「종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가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종화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 저,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앞의 과정을 확실히 모르시는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이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서 해라」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서서 할까요?)

(「나가서 해라」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4년간 함께해 오면서 전 감사관, 집행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짧게 제가 적어 봤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누구입니까?

지난 4년간 창원시가 한 것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실시협약에도 없는 초과이익 환수, 이것은 법에도 없었고 협약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만 끌어온 게 민선 7기 집행부입니다.

만약에 전 집행부가 이 주장이 맞았다면 2020년 6월 부당이익금환수가처분소송에 기각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우리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 소송을 끌고 간 것이 누구입니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이번 감사 결과는 이것을 주 요점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 가처분소송 과정에서도 관심을 가지신 시의원님들이라면 이 과정을 알 것입니다.

판사가 창원시의 투자유치단장에게 실시협약 해지, 법률 검토는 받아보고 통과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한마디로 이 말에 애초에 법률적인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을 귀책 사유에 대한 창원시의 무리한 소송인 것을 질타한 것을 아십니까?

그 소송의 결과 과정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감사관의 해임촉구 건의안이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정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정치, 현장 정치하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분만 하라 했는데」하는 의원 있음)

그 일에 앞으로는 이런 정당과 전 정부, 전 행정부, 전 집행부, 지금 현재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차선책, 개선책을 생각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창원시의회가 되어야만 창원시민이 더 행복하고 창원시가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이런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정당 정치가 창원시의회에서는 없기를 바라며 오직 창원시, 창원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오이소」하는 의원 있음)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안 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이근 예예, 1분만 하십시오.

형평성 차원에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문순규 의원 아니, 의회가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끝나면 또 토론하시고 계속 토론하셔야 해요.

의원님들, 오늘 이 해임 건의안이 왜 올라왔습니까?

SM타운, 우리 시장님,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내용을 한번 쫙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사관도 한번 훑어보셨는지 모르겠고.

SM타운 이 사업 초기부터 안상수 시장님 때부터 시작된 사업, 그 안에 갈등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시행자 있죠, 운영 참여자 SM이 있고.

건물 다 지어 놓고 운영해야 하니까 운영법인 만들었고, 창원시가 있고.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창원시만 오로지 책임이 있다?

그런 감사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어느 정당이든 어떤 정견에 치우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자와 그 사업에 관계했던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손익계산을 하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본과 돈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창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것이 정상화됐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시가 얻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막대한 돈이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창원시 전직 전임시장 시절에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전임시장 시절에 창원시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의 정상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구점득 의원님 말씀 천만금 맞는 말씀입니다.

정당에 치우치고 정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정확하게 봐야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 감사관이,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대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의회가 협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전임시장의 문제를 매일같이 공격하고 들춰내고, 그것도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들춰내야죠.

그렇지 않고 비난의 칼날을 겨누고 공격의 칼날을 겨누는데 어떻게 의회가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회가 협치를 할 수 있어요!

집행부가 협치의 손을 내밀고 여당이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거꾸로 되었습니까.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하는 의원 있음)

(김혜란 의원 의석에서 – 꾸지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라, 이제.)

(장내소란)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7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갈등 민원의 효율적 대응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유사 조례 통합하고 기능 보강을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시 특례에 따른 한시 국 설치에 따른 관련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직제 등 변경사항과 재난·안전대응체계 재개편에 대한 시민의 긴급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 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의 총수와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사무의 위임 기준과 수임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임사무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사업용자동차의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면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안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구획 형태에 맞게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4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제 정비에 따라 위원회 임기 규정을 삭제 및 비상설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또한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변경과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 실무위원회를 본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위촉사항 신설과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항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재정비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제 정비에 따라 목적·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1.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재활용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시의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마산종합운동장이 마산야구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부설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인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의 3개 도시계획을 하나로 통합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인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과 필요경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빈틈없는 지원을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과 생활폐기물 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별로 상이한 조례를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644개소 280만㎡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지방의회는 의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해제 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2023년 1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4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체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번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기준이 개정되어 재해대상 및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기 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시4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교섭단체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교섭단체라는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그리고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회에서 이 조례의 제정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대 시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의 대표 발의와 열한 분의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창원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재상정하고자 당시 의회운영위원장과 대표 발의자 등을 찾아뵙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4대 창원시의회에서 적용될 조례라는 이유 등으로 동력을 얻지 못하고 3대 창원시의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2년 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기초하여 원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의원 수를 5명이 아닌 7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명으로 상향한 이유는 우리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구성의 최소 의원 수인 7명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년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회의록을 보면 당시 국민의당 의원 총회에서는 10명 이상으로 결정했으나 당시 민주당과 협의하여 원안을 작성하면서 5명으로 조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당의 의견을 절충한 7명은 매우 적합한 인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또 논란이 되었던 경비지원의 문제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의무조항이 아닌 여건이 마련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이므로 당장 경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교섭단체 구성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창원시의회에는 의회를 구성하는 양당에 엄연히 원내대표와 부대표가 존재합니다.

의장님은 의회를 운영하며 양당의 대표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의회 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교섭단체,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어느 정당에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끌어온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2022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론을 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토론이죠?

황점복 의원 예.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점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창원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원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하며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닌 당론이 개입된다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정당의 취지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7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라는 내용은 이 정당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의원 정수가 45명인 우리 의회에서 7명 이상이 되지 않는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견이 사업마다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정당과 연합 등 2인 이상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또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에게 교섭단체가 가지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의원 간의 의사를 수렴·집약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상임위원회와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의원들 간의 소통 창구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의견을 조정하는 단위로써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교섭단체를 운영하여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 지방의회 교섭단체에 대한 검토보고서 내용에서도 지방의회의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실익에 대한 검토와 1개만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대표의원 선출과 그 권한, 인력과 예산 등 운영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다음과 같이 표합니다.

제1조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을 위한 의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이라 보기 어렵고, 제3조 교섭단체의 구성은 7명 이상 가진 정당으로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기능과 제5조 지원 등은 정당을 위한 내용으로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란 넓은 의미에서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이러한 정치를 일상에서, 때로는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정비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의제 국가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정치는 의회 정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로 본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기초의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우리 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이고 민주 정치는 의회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치에 있어서 정당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정당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하나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4개 특례시 중에 수원시, 용인시는 이미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김해시도, 우리 원 정수보다 훨씬 적은 김해시도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같은 제도는 마련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당 간의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여야의 구성이 앞으로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태껏 없어도 잘해 왔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된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안 발언을 했던 이우완 의원님께서 경비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적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섭단체와 운영위원회는 그 기능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두 당의 원내대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의회 내에서 순기능을 하도록 한다면 창원특례시의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살펴서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찬성하는 속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1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8.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6시04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에 걸쳐 총 69일간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창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황점복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제2차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감사 관련 창원시 감사관 해임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수혜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이근


○출석의원(41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상현
김수혜김우진김이근김헌일
김혜란남재욱문순규박강우
박선애박해정백승규서명일
서영권성보빈손태화심영석
안상우오은옥이우완이원주
이정희이종화이천수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청가의원(4인)
김미나김영록박승엽이해련


○출석공무원
시 장 홍남표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속기사
  김은정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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