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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22.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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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6.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7.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2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28.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29.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전홍표 의원

2.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화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3.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43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2.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7.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8.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9.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합성동 상가상인회 회원분들과 경화동 인증사업주민협의체 주민분들께서 본회의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천수 의원, 부위원장에 진형익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56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21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문순규 의원 나. 정순욱 의원 다. 전홍표 의원

(10시04분)

○의장 김이근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홍남표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 기소 관련 대시민 사과, 합성동 상업지역의 상권이 처해 있는 위기 상황과 진해구 수돗물 유충 발생에서 비롯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각각의 현안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과 개선대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지난 11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셨어요,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혐의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 이게 선거법,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순규 의원 밝혀주시겠습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개인 일신의 문제를 지금, 부의장 아니십니까!)

(「답변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십시오.)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하세요.

(「시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금 정당을 대표하러 나오셨습니까? 저희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 의장님! 의회 질서 잡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예, 잠깐만, 잠깐만.

박승엽 의원님 잠깐 앉아주십시오.

잠깐 앉아주십시오.

잠깐 앉아주십시오.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시정에 관련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일신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박승엽 의원님.

문순규 의원 박 의원 앉으세요.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의장 김이근 앉아주십시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아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 외에는 답변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순규 부의장님, 적당히 해 주시고.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님께서 선출하신 분입니다.)

박승엽 의원님.

시장님, 아시겠지요?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입장은 두 번에 걸쳐서 기자분들 앞에서,

문순규 의원 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보시죠.

○시장 홍남표 기자분들 앞에서 제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와 관련된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거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고, 그리고 그 뒤에 공직을 제안받았을 때 자리를 달라 그랬을 때 거절한 게 전부입니다.

그 정도로 팩트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시민분들에 대한 것들은 촘촘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사과냐 송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기소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 앞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까?

○시장 홍남표 여기서는 적절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재판이 또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다?

○시장 홍남표 아니, 여기서 논란 자체가 좀 논의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시장님, 지난주에 SM타운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시장 홍남표 예.

문순규 의원 재판 중이죠?

우리 창원시와 사업시행자가 첨예하게 그 책임을 묻는 재판 중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첨예하게’라기보다는 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문순규 의원 아,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시장 홍남표 더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문순규 의원 재판 중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홍남표 질 수 있는 재판 그리고 이미 가처분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다 인용되었고 그에 대해서 사실을 또 확인해 보니까,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정말 이게 갔을 때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도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발표된 내용은 극히 일부분에 걸쳐서 발표를 했고, 확인된 내용을 보면 거의 이 사업이 장기 표류가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어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것은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논란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고민, 고민, 고민해서 그 사안을 바라봤고 우리 감사관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시장 홍남표 그래서 그 부분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신청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잘잘못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가려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순규 의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감사 결과, 그것도 창원시에 책임이 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우리 시민과 창원시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시장님 개인에 관한 일은 재판 중인 사안으로서 시민들에게 당당히 말씀도 못 하시면서 어떻게 창원시와 시민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의원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제 사적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SM타운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공적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런 게 내로남불입니다.

○시장 홍남표 그래서 공적 영역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건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혹시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데이터에 입각해서 증거 기반에 의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SM타운의 감사 결과 창원시에 책임을 그냥, 귀책 사유가 창원시에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 심각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시장님.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홍남표 그런 부분은 여러,

문순규 의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입장문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시장님은 창원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103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을 지지하는 사람과 정치세력을 향한 사과가 아니라 창원시민 전체를 향한 대시민 사과가 되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아까 제가 모두에 전반적인 말씀드린 걸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하는 말 중의 하나가 송구스럽다라는 말과 사과를 지금 등가로 보고 있는데 사과라는 말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고요.

저는 아직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 사람들이 관련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엮였는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러면 앞서 송구스럽든 사과의 말씀이든 지지세력이나 정치세력을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한 사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라는 말을 자꾸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사과라는 말은 아니고요.

송구스럽고,

문순규 의원 시장님, 그런 말씀을 말꼬리 잡을 필요 없습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그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조금 섬세하게 시민들까지 포함시키지 못한 그런 면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다음으로 합성동 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합성동은 마산회원구 또 마산의 중심상권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합성동 상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요즘 ‘3고(高)’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 해서 상당히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와 덧붙여서 합성동 상가 또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합성동도 함께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국장님, 창원시가 2018년도에 합성동 상권 활성화 계획,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하게 된 배경 또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80~90년대에 마산이 제7대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합성동이 관문이었지요.

그 당시 엄청나게 합성동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 감소라든지 상업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어려운 합성동을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2018년도에도 우리 합성동의 상권이 아주 침체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합성동 상업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문화광장과 같은 인프라 이런 것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성 상업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합성동이 회원구인데 회원구 전체로 봐서는 한 35개소에 1,700개 정도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합성동은 공영주차장 면수가 5개소에 한 78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순규 의원 화면을 보시면 국장님, 5개소가 아니고요.

창원시에 공영주차장 1개소이고 합성동 상업지역에 33면이고 상남동은 구 창원의 중심상권인데 저기에 나열한 것만 해도 약 1,000면 정도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합성동 상업지역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5개 구청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회원구가 조금 이렇게 합포구나 성산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의원님들 다 노력하셔서 회원동하고 양덕동에 22억을 투자해서 한 126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마, 공모사업도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가 국비를 좀 받아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주차장을 늘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18년도에 용역 하고 공모사업은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뭘 했어요, 시에서는?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여러 가지 각 구청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사실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땅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데, 물론 시민들의 어떤 통일된 의견, 또 시의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말 의지를 가지고, 구 창원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공영주차장이 33면이 뭡니까? 그 합성동 번화가에.

정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생각듭니다, 국장님.

자, 다음은 문화광장 조성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화광장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을 일상적으로 개최한다면 합성동을 찾는 젊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성동 문화광장 조성에 대한 창원시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저도 평소에 어느 지역이든지 굉장히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모여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문화광장 조성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3개소를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뒤편으로 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게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문순규 의원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빠른 시일 내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주민들이나 상인들 그 핑계를 대서 되겠습니까, 예?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지금 행정이,

문순규 의원 정말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고요.

시민들이든 상인들이 의견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말 창원시 의지 문제다.

정말 창동·오동동의 상권이 죽고 나서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도 지금도 상권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성동, 그래도 상권이 살아있을 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오동동 문화광장, 월별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합성동에도 이런 문화광장이 있으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합성동 지하상가는 지상 상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가 죽으면 합성동 전체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상가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하상가의 공실률과 영업손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합성 지하상가, 대현프리몰이지요.

합성 지하상가에는 411개가 있지요.

그중에서 한 140개 정도가 공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34% 되는데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손실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한 30억 정도 손실이 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하상가 공실을 국장님, 활용해서 공공시설을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실률이 30%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를 창원시에서 설립 예정에 있는데 이곳에다 설립한다면 어떻겠는지, 그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합성동 지하상가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인데,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오늘 시장님도 오셨으니까 시장님 의지와 그리고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합성동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정말 가보면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요.

이런 공간에 지하상가를 활용해서 청년문화예술공간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부산의 화명역입니다.

청년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자료화면)

우리 창동예술촌에 가면 이렇게 예술작가들 이런 분들의 창업을 또 지원하는, 시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동 지하상가의 공실을 활용해서 청년문화예술공간을 만들고 청년예술가들 육성하고 창업을 도와준다면 어떻겠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의원님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어떤 콘텐츠를 가져오느냐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청년문화예술공간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점에 가장 합리적인 콘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우수사례 같은, 벤치마킹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의 견해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지하상가를 그런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면 충분하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관리운영 기간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19로 30억의 피해를 봤고 이런 손실에 대해서 관리운영 기간을 연장해서 그런 손실 보전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했고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말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대현프리몰은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때 50%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하상가가 죽지 않도록 그런 손실 보전을 법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변화, 그 위험과 위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비책을 세워 시민들의 삶과 생계를 지켜나가는 일은 창원시 행정이 담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일 것입니다.

합성동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창원시 행정의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수돗물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이종덕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문순규 의원 지난 7월에 진해구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불안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진해구 가정집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불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낙동강 본포취수장의 녹조입니다.

지난 7월 7일 석동정수장에 깔따구 유충 발생과 관련하여 창원시가 최초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거기 최초 발표 자료에 깔따구 유충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 원인을 이야기했을 때 본포 원수에서 들어온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수장에서 평시에 유충 검사를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원수유입부에서는 매주 1회 그리고 정수유출수에서는 매일 1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유충 발견 이후에 원인 파악을 위해서 원수부터 시작해서 전 공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결과 원수로부터 공정수까지 전체 중에서 정수장에 유입되는 원수에서 많은 조류와 유충알로 추정되는 그런 물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포 원수 유입으로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는 유충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장님.

특위에서 유충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2022년 7월 28일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브리핑 내용과 같이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유입경로를 낙동강 본포 원수를 통한 유입과 정수장 내부 발생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정수장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유충 차단장치가 조금 부족했고 유충 발생 시 여과지 역세척수를 최대한 방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환경부 권장사항에 대해 미이행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특위의 결과를 보시면 원수를 통한 유입과 정수장 내부 문제, 어쨌든 원수를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과 정수장을 관리해야 하는 시의 책임,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창원시는 유충 발생의 원인과 관련한 특위 조사와 창원시 입장은 동일합니까?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당시 유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원수에서도 유충 유입이 확인되었고 정수장 내부 노출된 침전지와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유충 유입도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포 유입 원수와 정수장 내부 발생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문순규 의원 특위 입장과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다음 화면.

(자료화면)

정부 기술지원팀의 발표입니다.

정부 기술지원팀 조사 결과는 유충이 ‘정수장 내 개방 수면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 이렇게 단정하였습니다.

낙동강 녹조와 원수의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창원시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부 발표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유역수도지원센터 기술지원팀은 유충이 원수로부터 직접 유입 가능성보다는 정수장 내 개방 수면, 역세척수조 등 유입경로가 다양한 정수장 주변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추정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그 원인을 정수장 내부에서 유입으로 확정하지는 못했고 유입 가능성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 결론과 같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많기 때문에 정수장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원수에서도 유입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유입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왜 정부 기술지원팀은 원수 유입보다는 정수장 문제로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까?

창원시와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입장을 조율한 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입장은 조율하지는 못했고, 다만 저희가 이후에 물어봤을 때 원수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낙동강에서만 들어오고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침전지가 개방되어 있고 각 공정별로 유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정부 기술지원팀의 그 결과와 우리 창원시가 바라보는 것은 시각 차이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부에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낙청에서 최종 결과서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서면으로 통보했었습니다.

문순규 의원 공개적으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기술지원, 정부는 공개적으로 언론 발표를 했고, 창원시의 책임이라고.

그런데 창원시는 왜 공개적으로 거기 문제 있다, 이렇게 왜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이 정수장에서 일어난 사례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추정이 많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낙청에서,

문순규 의원 소장님, 굳이 정부가, 우리 특위도 그렇고 창원시도 문제 제기하는데 정부가 창원시의 의견이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수 유입보다는 정수장이 문제가 더 있다고 특정해서 단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것은 발표 견해가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특위의 최종 보고서 작성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최종 보고서는 작성이 다 완료되었고 최종 보고서 검수과정에서 지난 진해 가정집 수돗물 필터 민원 때문에 주변 조사와 10월 북면 감계복지센터 유충 사고 때문에 검수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검수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 전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그럼 특위 조사보고서 나올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나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창원시는 지난 8월 31일 수돗물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장님.

총사업비가 757억이 소요될 것으로, 재원 확보 방안 있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수돗물 안전강화 대책 발표 시에 총사업비는 757억 원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중 2022년 2회 추경 예산과 2023년 본예산에 165억을 확보하였고 정수장 간 상호공급체계 구축사업은 580억 중에 79%인 458억 원이 국·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3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6억 2,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문순규 의원 이 757억, 여기서 우리 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시 예산은 580억 중에 21%하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약 250억 정도는 시에서 하고,

문순규 의원 부담해야 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후에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순규 의원 석동정수장 시설고도화사업에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국비 확보는 얼마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고도화 정수화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전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오존 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문순규 의원 지금 현재 얼마나 되었습니까, 국비가?

안 되었습니까, 제로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부 국비로 받은 것이 있고 아직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소장님, 정부가 왜 그런 발표를 했겠습니까.

정수장 시설고도화사업 같은 이런 데 국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책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런 데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석동정수장 100억 예산을 왜 시비로 해야 합니까?

국비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그 부분은 내년에 시설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정부는 원수입니다, 원수.

낙동강 녹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오염된 원수에서 유충이 나오고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독성물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 관리를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데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넘기면 안 되죠.

당연히 국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수도요금 인상 계획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언제부터 인상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8년간 동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4년간 약 12%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내년 초에 소비자 심의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저는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는 당연히 심의하겠죠.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정부가 그 책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시설 개선에 예산을 쓰고 하는 것 정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수도요금 인상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공론화 과정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해구 가정집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어떤 물질입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류 중 남조류 중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티스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간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세계 약 280종이 있는데 한국에는 6종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마이크로시스틴-LR이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고 출연 빈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감시항목으로 규정하고,

문순규 의원 어떤 독성이 있습니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간 질환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발암물질입니다.

청산가리의 100배에서 200배의 독성을 갖는 아주 심각한 물질이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자료화면)

환경단체와 교수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해구 가정집 A와 C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오른쪽에 OEHHA 해 놓은 것 그쪽에 보면 5.83배, 3.06배.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산하기관의 음용수 기준입니다.

음용수 기준에 우리 진해구 가정집에서 5.83배, 3.06배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입니다.

소장님, 이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이 이 자료는 보았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감시항목으로 마이크로시스틴-LR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검사방법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하는 방법이 저희 환경부에서는 LC-MS/MS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고, 마이크로시스틴-LR 검사에 대해서는 조류경보 ‘관심’단계에서는 주 1회, ‘경보’단계에서는 주 2회 검사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환경부 검사기준에 따라서 수돗물에 대해서 2018년부터 먹는 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시스틴-LR이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원수와 정수뿐만 아니라 수도꼭지에서도 매월 마이크로시스틴-LR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온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조사로서 창원시와 합동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또한 환경부에서 고시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교수님들과 환경단체가 했던 검사방식은 정밀 효소면역측정법이고 미국환경청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인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된 것 민관합동으로 앞으로 원수에서부터 우리 가정집 수돗물까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 그 검사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하고 마이크로시스틴-LR 하나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6종까지 확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질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1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소장님, 우리 물이용부담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물이용부담금 왜 납부하지요? 환경부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물이용부담금 기금 목적은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하수도시설 및 정비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상수원의 수질개선, 원수의, 여기에 쓰라고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한 해 우리가 원수 값까지 해서 한 200억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런데 낙동강 녹조로 뒤덮인 그런 오염물을 우리 정수장으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원수 관리,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들도 여름에 녹조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청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홍남표 시장님께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요.

○시장 홍남표 괜찮습니다.

문순규 의원 앞서 질문에서 좀 무거운 주제여서 시장님 부담되셨겠습니다.

합성동 상권 활성화 대책은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교통정책과, 회원구청, 정말 주차장이든 문화광장이든 여러 과와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시장님, 전담팀을 구성해서 합성동 상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더 합성동 상권이 왜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합성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 세월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적응하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를 잘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아까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T/F를 구성할 건가에 관한 문제는 창원시 내에 현안들에 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각 현안마다 T/F를 구성하려면 원래 구성되어 있던 각 조직들에 대한, 또 원래 부여되어 있던 조직들에 대한 기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여러 부서가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T/F가 아니더라도 협의기구는 구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합성동 상권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문순규 의원 다음에 수돗물 유충과 관련해서 시장님, 유출 발생 이후에 시장님께서 16일 정도 지나서 언론에 나오셔서 입장을 내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늦다.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상은 초기부터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의 불신이나 불안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기 대응과 관련한 시장님,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예, 결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정부 부처에 있을 때도 정말 대형 사업들에 대한 위기관리를 많이 했습니다.

석동 물 문제 역시 사람의 먹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충이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로 바로 현장에 달려가서 현장 진두지휘를 시작했고 그 뒤부터도 계속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 홍남표 했고 다만,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형식적인 논리인데요.

제가 유충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정부 부처에 근무했을 때의 판단은 사과를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이 뭔지에 대한 것을 먼저 판단하고 사과할 것은 해야 하는데, 그 당시 유충 발견 그 자체로는 제가 1부시장님 정도 나가서 초반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렇지만 사과 여부에 대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있으면서 각각 어떤 오염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했고요.

다만 선출직이라는 것을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조금 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계속 또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다지 맞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장님,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같았으면 부시장을 전면에 세워서 하시기보다는,

○시장 홍남표 결코 그렇지 않고요.

문순규 의원 아, 들어보이소.

시민들의 식수 문제 아닙니까.

생명과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너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이런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홍남표 실제 시청 내에서는 전면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까 대책도 마찬가지겠지만 먹는 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ISO 22000 기준에 맞도록 해서 물 먹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제가 그것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창원시가 유충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낙동강 녹조나 어떤 원수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정부에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르는 어떤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설 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이끌어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왜 창원시가 보여주지 못하나.

대단히 아쉽습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리적으로 보면 낙동강 하구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게 창원시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서 또 끌어올 수 있는, 원수 자체를 깨끗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재 여러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유충에 대한 문제, 유충에 대한 문제는 물을 바로 거기서 유입을 인입을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강변여과수를 쓰다 보니까 유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면도 조금, 먹는 물 문제에 관한 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문순규 의원 예예.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현재에 있는 물에서 오는 그런 유충의 문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 편에 서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특히 환경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목소리를 낼 그럴 계획입니다.

문순규 의원 13번의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시장님, 유충도 문제지만 앞서 말씀드린 녹조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이 사실상 더 문제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시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수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수장시설을 고도화하더라도 수돗물의 안전은 100%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서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님.

○시장 홍남표 동의합니다.

문순규 의원 더욱 철저하게 원수 관리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석동정수장 100억 예산.

저는 이게 정말 정부가 책임 있게, 유충 발생의 원인을 한 제공자이고 최소한 50% 이상 국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시비로 하겠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그런 면은 충분히 국가에 요구해야 할 것은 해야 하고요.

석동정수장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국비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달 전에 10월에 예산이 아마 580억인가 국비 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석동과 칠서 그리고 대산정수장 간에 깨끗한 물을 상호 연계하는 예산을 금년 한 두 달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2026년까지는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제 나름대로는 국비 예산에 대해서 예산 쪽에 많이 근무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따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문순규 의원 시장님, 아까 SM타운 관련해서 제가 좀 언성이 올라갔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 중에 창원시와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하는 일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과 진해구 가정집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은 낙동강 원수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정수장을 아무리 고도화하더라도 수돗물의 안전은 완전히 담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원수 관리는 중앙정부의 일이라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수돗물은 창원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창원시는 낙동강 원수의 수질 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에도 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문순규 의원님과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님,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개인적인 사안이나 시정질문지 외에 그런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십사 부탁드리겠고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답변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장님께 경화동 인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통해서 경화동 주민의 행정적, 교육적,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미흡함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화동 주민의 행정적, 문화적 소외감에 대해서, 둘째는 경화역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셋째는 경화 인정사업의 표류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 넷째는 주민을 갈라친 행정에 대한 책임 등을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 인정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감사 배경과 감사자료 수집과 면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 배경, 감사 과정,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배경은 22년 9월 말경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 말씀을 드리면 올 10월부터 11월 7일까지 담당 부서로부터 그간의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문건을 제공받아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저희는 두 가지의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건립센터가 있는 경화동 1213-14 외 2필지에 경화역 주민들은 1만 1,402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좀 미흡한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1년 2월에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건립 위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없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의견이 좀 미흡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정순욱 의원 용역 감독 소홀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관 신병철 용역 감독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20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지역환경만족도조사, 즉 용역계획 수립에 적정성이 있는 용역을 수립한 바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환경만족도조사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불만족이 50.2%로 파악하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수행 과정에 74.8%로 다소 약간 오류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경미한 과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건축계획, 좀 부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올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감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담당 부서에서 올 5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설계과정의 적정성을 저희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감사 요원이 파악한 바 있고요.

건립센터의 해당 부지는 1,794㎡입니다.

그런데 국회법 72조에 따르면 건폐율을 60%로 권고하고 있는데 다소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는 그런 경미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얼마큼 초과가 되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담당자들이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60.2, 다소 0.2 정도 초과한 것으로 해서 현지 시정으로 파악, 조치하였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초과를 했는데도 그것을 선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는 용역이 끝난 게 아니라 용역이 진행 과정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이나 이런 것 즉시 가능해서 조치한 부분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의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이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행정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까, 행정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 감사의 주안점은 우선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초창기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하도록 하는 게 저희 감사 결과였습니다.

정순욱 의원 신문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창원시 공식 입장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 감사 결과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까도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타당성, 공정성 그래서 당시 초창기 사업 시작할 때 공정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나,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저희 감사 결과도 객관적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 이렇게 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 내용이 시장님께 보고되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시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정순욱 의원 이런 중대한 사항이, 지금 84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구두보고를 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지금 저희 창원시의 모든 대형사업들의 과정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당시에 구두로만 보고드렸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가 좀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주민, 주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주민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내용에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감사 과정에 살펴보기로는 일단 해당 사업에 있어서 최초 민원은 올 22년 5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30일 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942명 정도 당시 반대의견이 있어서 감수하에 착수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반대의견 4,300명 정도 그 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감사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했던 점 이 부분을 저희가 도출한 것입니다.

정순욱 의원 4,000명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감사 착수 시점에는 이 사업 주민 의견이 미흡했다, 이 부분이 1,942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고요.

이후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약 한 4,376명 정도 건립사업에 대한 찬성을 그때 저희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감사관님, 이 자료에서 색이 다르죠? 그 다른 내용이 뭡니까?

경화역이 법정동은 경화동입니다.

행정동으로서는 한쪽은 경화동이고 한쪽은 병암동입니다, CNN이 선정한 그곳에도.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이 경화역,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이 경화역, 우리가, 대표적인 이 경화역입니다.

이것은 경화동이 아니고 병암동입니다.

경화동은 2018년 이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에 선정됩니다, 4월에, 2018년.

그 선정이 되었을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자금 450억 중에서 30억이 진해 경화역에 투입이 됩니다.

그 투입된 곳이 행정동으로 경화동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난개발이 있습니까?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제가 2018년 6월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경화역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나가서 하나 하나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2~3억 정도를 세이브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경화동은 행정동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게 18년 4월입니다.

그래서 8월이고 지금까지 연장을, 연장을, 연장을 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동인 경화동이 CNN에 선정이 되었던데 CNN 선정되고 난 다음에 경화역이 개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경화역의 벚나무를 누가 베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장소가 선정된 이곳은 개인이 철도청에 임대해서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이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감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 감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 동 사업 과정에서 추진한 일건의 문건을 저희가 받아서 분석하여서 적정하게 감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여기에 보면 국유지에 선정을 했다는 게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지역의 경찰병원 부지는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경화역 사업 관련해서는,

정순욱 의원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우선시되는 게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정순욱 의원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 하셨는데 1,900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습니까, 4,000이 의견이 많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동 사업 추진 처음 시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1년 1월과 2월 사이에 했던 주민 의견수렴은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은요, 300명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경화역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며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경화역의 정확한 명칭은 경화역이고 현재 부지소유자는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고 관리는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저희 창원시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12월 현재까지 임대 금액은 4,149만 9,000원입니다.

정순욱 의원 경화역에 우리가 30억을 투자할 때도 고정물을 설치 못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고정물 설치는 공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정순욱 의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경화역은 창원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모든 걸 원상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물 설치가 안 돼요.

이해 가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런데 고정물 설치도 관리권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되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나가라고 하면 원상복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애초에 임대계약이 5년 계약으로 되어 있고 매 5년마다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도역에서 특별한 계획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구적으로 거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이 땅은 철도청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경사모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토지에 대한 결정권은 그 관리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렇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정순욱 의원 그러면 경사모에서 이것을 설치하라, 설치하지 마라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경사모가 그런 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국가사업인데.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문제는 주민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아니, 주민여론이라는 게 그 말로써 포장하지 마시고 그 땅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의 결정권자가 땅을 판 거예요, 창원시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창원시가 결정권자가 다시 되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맞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런데 경사모라는 단체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저희들은 경사모가 그 지역에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일부 그쪽 주민들 전체에서 또 찬성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감사실과 기획조정실에서 주요 현안사업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결과 좀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라는 그런 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국장님, 제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발전을 하려면 교통망이 뛰어나야 합니다.

지금 모든 도시가 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심 내에는.

그러면 창원도, 허성무 시장님도 트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도 트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트램이 경화역을 지나갈 겁니다, 지금은 폐역이지만 그때는 살아있는 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경화역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울타리가 다 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위원님, 우리 유럽이라든지 서구 쪽에 트램 이용 상황을 보면 트램은 시작한다고 해서 그 주변에 울타리가 쳐지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트램이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이 보도로도 활용하고 차로도 활용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램이 고속철과 같이 이렇게 크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트램이 설치된다면 좀 더 큰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정순욱 의원 트램이 설치된다면 경화역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차가 다닐 수가 있는 곳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차는 다니지 않지만 트램은,

정순욱 의원 제가 외국에 가봐도 트램이 있는 곳에는 일부는 다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에요.

사람을 통제하는 곳이에요.

통제가 되지 않는 곳은 일반적인 곳이에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일반적으로 시가지 다운타운,

정순욱 의원 시가지가 아니잖아요, 역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트램이 다운타운 들어가는데 그 일대가 트램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보행로로 이용되고 이렇습니다.

트램이 지나간다고 해서 특별히 그 경화역이 더 폐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순욱 의원 경화역이, 지난번에 인사 사고로 인해서 철도청에서 요구한 게 첫째가 1.8m 높이로 안전을 확보하라, 기차 이동로를.

그래서 그게 1.2m짜리가 지금 현재 선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 그렇게 아시고 조금 더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고 싶고.

2018년도에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렇죠?

그 자금을 받아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입된 경위가 뭐고, 어디에 사용되었고, 그 당시에 투입된 결정이 옳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경화역에 30억 원 자금을 투입한 경위는 2016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억 원, 시비 9억 원을 경화역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투입자금은 경화역공원 조성사업에 26억 원이 사용되었고 열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알림시스템에 4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경화역에 26억이, 30억 가까이가 투입되었는데 지금 현재 폐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임대가 만약에 안 된다면 모든 것은 철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정물을 설치를 못 했어요, 화장실조차도.

거기에 보면 밑에 기차 모양의 버스정류장 같은 게 3,600만 원짜리입니다.

얼마나 장난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한 그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CNN이 선정한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동으로서는 경화동 지역입니다.

병암동 지역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당시에 경화역 개발을 할 때 26억, 30억이 투입될 때 그곳에서 아름드리 벚나무가 베어나갔습니다.

그런 곳이 어떻게 경화역을 난개발을 한다는 것이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어떤 하나의 밴드가 국가공모사업 84억짜리를 뒤흔들 때, 조금 전에 감사관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두가 행정의 잘못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정의 잘못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논쟁이 있고 또 사업이 결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책임 있는 게 아니고요. 책임을 져야 해요.

경화역이 인정사업을 하는 그곳이 선정이 되었을 때 진해에서 가장 큰 정치적인 어른이신 이달곤 국회의원님도 그곳에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도 주민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게 된 계기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저는 뭐 찬성파와 반대파의 감정적인 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의원 그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주당사를 짓는다 아니면 지금 현재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여야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여야가 되는 자체가 경화동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참여를 했었고 잘 되기를 바랐던 곳입니다.

그곳에 가 보시면 진짜로 열악합니다.

주민센터를 가려고 하면 포스코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2~3㎞를 걸어가야 합니다.

투표 한 번 하려고 하면 그곳까지 가다 보면, 경화초등학교가 군 투표소가 되다 보면 학교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돌다가 투표도 안 해요.

그런 곳에 그런 주민의 커뮤니티센터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5개 아파트 지역에 있는 대표들도 찬성하셨고 최근에 그곳에 통장 회의에서도 통장님들 전체가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표류가 되든 진행이 되든 이러한 문제가 아니고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 이 부지가 이동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그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유연하게 하였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시장님.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이 내용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기 빨간 부분에 보면 주민 협조사항,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전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 홍남표 경화역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경화역은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게 소유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경화역이라는 자산은 어찌 보면 진해 주민들의 자산이기도 하고 창원의 자산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CNN에서도 극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한테 편익을 더 줄까, 이게 가장 큰 쟁점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런 명품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최고의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다음 장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모든 부분을 좀 시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정순욱 의원 반대 측과 찬성 측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사업에 대해서 반대 측도 찬성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 부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찬성이 되면 현 위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반대가 되면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가 많아서 이전이 된다고 했을 때 또 문제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 위치에서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표류시키겠습니까?

○시장 홍남표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안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분들의 찬성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공원으로 좀 더 콘텐츠를 많이 더 보강해서 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또 다른 3자 입장에서는 2개를 또 동시에 포함하는 안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부 인정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설계변경도 가능하다면 또 설계변경을 해서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한 시나리오만 가지고 여기로만 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당장은 여러 이해 집단 간의 이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또 더 크게는, 1차적으로는 경화동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또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적 자산으로서 일시적으로 이익을 많이 택할 건가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진해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답이 뭘까, 이렇게 보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두 답이 아니고 또 다른 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답이 뭘까, 정말 경화역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 안, 저 안으로 나누어서 서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대안들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날리는 거잖아요.

못 쓰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제 생각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설계 변경된 그런 안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전이 국토부가 안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전을 받아들이면 주민들이 다 수용을 하니까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전에 반대했을 때 그 부분이 원점에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화 주민은 그곳에 인정사업 같은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부결이 되었을 때 창원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시비로 진행하실 용기가 있느냐는 겁니다.

○시장 홍남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화역 자체는 굉장히 사회적 자산의 가치가 큰 데입니다.

어찌 됐든 국비가 되든 뭐가 되든 경화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명소 내지 그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그런 계획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국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주민의 수용성이 낮은 것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콘텐츠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꼭 만약에 확보된 국비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에 또 국비를 확보하고 그것마저 안 된다면 시비로라도 해서 경화역 전체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로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혜택들이 또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경화역 철길 위쪽에 있는 세대가 3,000세대입니다.

그 3,000세대가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공간적인 게 없다 보니까 그곳의 3,000세대 주민들 보면 거의 분포도가 젊은 층입니다.

그 젊은 층이 커뮤니티, 어떤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들다 보니까 하나 하나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옛날의 우리가 풋풋한 이런 게 아니고 너그러운 곳으로 다시 탈바꿈, 옛날의 그 경화동은 진짜로 먹고 살기가 힘든 곳이고 지금 그 경화역은 ‘도깨비’ 보셨지만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가 나오는 그런 경화역입니다.

그곳이 좀 더 발전되려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화합적인 장소가 필요로 하다는 게 그 3,000세대의 일관된 선택입니다.

그래야만 경화동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진해구에서도 보면 인구가 태어나는 곳은 경화동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명 정도는 태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표류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표류가 된다고 하면 창원시에서도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이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이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시 주민센터를 위로 올려라, 학교를 위로 올려라, 아이들이, 거의 경화초등학교의 3분의 2가 그 위쪽에 있는 학생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하교를 막아버렸을 때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조금은 이런 어떤 부분에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당부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니,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진해 경화역을 사랑하는 그런 의지는 충분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전체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사례가 실제 서울에 보면 여의도공원도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고요.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분수 퍼레이드 하는 장소였는데 지금 공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관련된 서울의 또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 역시 철길을 걷어내면서 거기에 여러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잘 담아서 좋은 대안이 있도록 만들어 내고요.

더군다나 우려하시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날리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으신데 그런 부분도 잘 좀 담아서 최대한 확보된 국비를 활용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 용도로써 어려워지게 된다면 다시 다른 국비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경화역 주변에 사회적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답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지금 그곳에 국비가 좀 안 날아가도록 시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그곳이 곧 3년 뒤에는 교통의 지옥이 되는 곳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차 2,800대가 그곳을 지나게 될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정순욱 의원 경화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4,000여 명의 서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질서를 흐리는 기준이 된다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 믿음이 바보가 아니라 믿음이 자리매김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우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시정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면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친절한 안내를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안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발언대에 선 시정질문자의 질문을 가로막고 질문을 방해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 본회의는 창원시민들이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본회의 진행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런 행동은 의장님께서 좀 주의를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진정을 시켰잖아요. 그걸 굳이 나가서,)

○의장 김이근 우리 이우완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제가 박승엽 의원 발언에 제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창원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 정체성이란 켜켜이 쌓아온 도시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 역사를 정리한 지역 박물관은 도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서부터 시민 통합의 구심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박물관 건립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시설인 동시에 문화적 자긍심과 예술적 감흥을 일구어낼 창원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창원시와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자리에서 좀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마산·창원·진해는 통합 이후 창원특례시, 3개 시가 하나의 통합시로 되었습니다.

이런 3개의 시를 구심점으로 엮을 수 있는 문화적 기구나 기관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직은 3개 시에 대한 시너지를 낼 만한 그런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문화시설은 고민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역특화형 문화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정책연구를 5억 원을 들여서, 국비입니다.

기획을 해서 그 기획에 따라서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만한 게 뭔가라는 것을 만들어 내면서 3개 지역, 마산·진해·창원이 갖는 지금까지의 문화를 또 어떻게든 더 시너지를 높일 건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통합시가 된 이후 이 3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홍남표 시장님의 이 체제에서 우리 창원시립박물관의 건립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홍남표 현재까지는 원래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아,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적인 콘텐츠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립박물관으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그러나 창원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장 홍남표 대개 예산사업을 할 때 절차가 처음에는 이 사업이 과연 옳고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 검토되고 두 번째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예산적 측면에서의 검토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문광부에서 이런 타당성에 대한 게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 보면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상시 기획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부가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것까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사전평가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말은 법령에 따라서 설립목적 및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추진계획과 운영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운영조직 및 인력구성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지 및 설계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다는 근거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점 주지하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승인이라기보다도 아직, 승인을 해 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그 답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박물관 건립사업의 행정절차를 모두 끝마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광부에서 검토하는 주안점은 이 사업이 과연 옳고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행안부 그다음 째는 기재부인데 여기서는 어떤 거냐 하니까 과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적정성을 다시 또 검토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했던 투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들은 조건부로 일단 한번 해 봐라 되어 있고 다시 조건부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해서 2차에 승인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안에 주로 6개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검토했는데 크게 제가 보면 두 가지 정도, 과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 안에 상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거냐에 대한 것, 일반적으로 박물관에 대해서 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것, 또 운영수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2차로 EV 받으라는 게 지금 행안부의 현재까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홍표 의원 예, 이 사업이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창원시립박물관은 2010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체부와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이미 기 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취소되어서 똑같은 사업을 2018년부터 다시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갔던 프로세스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은, 다시 한번 더 도돌이표를 찍을 수 있는 일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문체부의 두 번의 사전승인심사, 그리고 행안부의 두 번의 사전승인심사를 받아왔던 사업입니다.

돌다리도 너무 많이 두드리시면 혹시 가지도 못하고 두드리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타 지자체에 비슷한 규모의 박물관에 대한 B/C,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창원시의 B/C 값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시장 홍남표 B/C 값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재정투자사업에 비해서는 수치 자체는 굉장히 낮은 사항이고요.

전홍표 의원 시장님, 박물관을 재정투자사업,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벌어들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행안부의 지적사항들도 그런 운영수지에 대한 것 그리고 앞으로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홍표 의원 시장님, 질문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B/C 값과 창원시 박물관은 B/C 값이 얼마 정도로 나왔습니까?

○시장 홍남표 데이터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0.1 정도고요.

그러니까 비용 10을 투입하면 편익이 1개 나온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창원 같은 곳은 10을 투입하면 2.3 정도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홍표 의원 약 2.3배 높은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판명되었죠.

○시장 홍남표 그렇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지불의향금액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지불의향금액과 타 지자체에서 조사된 지불의향금액은 얼마, 얼마로 나왔습니까?

○시장 홍남표 일반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 9.3배 정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게 창원시민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9.3배 정도의 금액을 더 지불하든 나의 노력을 지불하든 박물관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불의향 의사인 것 입니다.

창원시는 지역 내 총생산, 수출 모두 광역시급입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않을 우리의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아주 훌륭한 지자체입니다.

면적도 서울만 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와 그리고 서울에 비교해서 우리 문화시설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의 수장으로서.

○시장 홍남표 지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창원이 한 6위로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북도 전주가 1위고요, 두 번째가 종로구고 우리 창원이 6위로 상당히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여러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높다고 하니까 저도 자긍심이 솟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102만 시민이 다른 광역시, 서울, 경기 그리고 부산에 비교해서 우리 창원시의 문화 수준과 문화시설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할지는 객관적인 지표와 의향의 마음은 시장님이 한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님의 일입니다.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질문이 조금 외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수도권 대비 열악한 인프라가 저는 문화 인프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전국 6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6위라도 안주하지 마시고 1위까지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남표 예예.

전홍표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대비해서 열악한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 인프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남표 시장님의 정책 방향과 책임지고 하시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시장 홍남표 아까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은데 저희들이 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하나가 창원시의 재정 상황입니다.

재정평가도 지금까지 한 3년간에 걸쳐 받았는데 5등급, 5등급, 마지막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1, 2, 3, 4, 5인데 5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재정하에서, 그러니까 다른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많다면 문화시설도 정말 필요한 데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는 재정 실제 규모는 크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쓸 돈이 없는 예산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앞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물으셨는데 저는 우리 창원시가 바깥에 소프트파워 시대에 맞도록 공업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브랜드보다는 앞으로 문화 예술도시로서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T/F를 가동해서 하려고 있는데 예를 들어 KTX를 타면 창원은 문화 예술 쪽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전략을 짜서 좀 더, 당연하게 공업도시로서 국가산단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걸로 다 하는 것이고 그와 덧붙여서 문화 예술도시로서의 품격 높은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저희들이 그 안에 콘텐츠를 많이 보강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IP, 지적권 관련해서 저작권하고 관련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산업과 연계해서 단순하게 문화 예술을 만들어 내는 데에서 국한할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돈으로 연결되는, 활용까지 감안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 계획 응원하겠습니다.

시장님, 경상남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몇 위 정도 됩니까?

○시장 홍남표 정확하게 그렇게 상호 비교를 해 본 적이 없는데 4개 특례시 가운데에서, 국회 예산정책서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다지 창원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안부에서 재정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5등급, 5등급, 작년에 4등급이었습니다.

원래 5등급을 세 번 연달아 받으면 도시가 거의 디폴트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어려운 점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택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관계되는 것들은 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해 주십시오.

지금 18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4, 5위를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김해보다 월등히 높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가난해서 문화나 복지 측면에 쓸 돈이 없다, 일단 파이부터 키우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장님,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시장 홍남표 예, 전 의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알고 계셨지만 창원에서 발굴되고 조사되었던 유물 중에 우리 창원이 아닌 타지에서 떠돌고 있는 유물과 우리 문화유산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자료를 통해서 받아서 봤습니다.

일부 출토되었던 유물들이 창원에 보관될 수장고가 없다 보니 중앙박물관에 간 것도 있고 일부 또 갈 예정에 있는 게 대구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금쪽같은 자식을 부모가 키울 능력이 안 되어서 뿔뿔이 흩어져있는 격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집을 짓고 그 어린 자식들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선출직 지도자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요, 가장 많은 유물이 발굴되고 타지로 떠돌고 있는 곳이 우리 통합창원시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룬 곳이 마산·창원·진해였습니다.

모든 걸 희생했던 부모입니다.

내 자식까지 바깥에 버리면서도 일단 입에 풀칠을 하고자 우리는 60년, 70년, 80년대를 거쳐왔습니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렇게 돌보지 못했던 자식들, 저렇게 수많게 쏟아져 나오는 문화유산들, 이제 시장님, 부모 된 마음으로 다시 돌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것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동기시대부터 다호리 고분군, 진동 고분군 그다음에 고인돌, 수많은 문화자산을 들여왔는데 단지 60년, 70년, 80년도에 먹고 살기가 급해서, 풀칠하기 힘들어서 버렸던 자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문화적 자산을 한 곳에 모으고 그걸 교육과 전시를 통해서 우리 창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심어 주는 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구 마산지역만 봐도 저렇습니다.

빼곡하게 문화재가 나오고 출토되고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봐주십시오.

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화유산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 된 마음에 버려진 자식들을 한 군데 모아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박물관이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지요?

그냥 귀걸이 한 개 있고 이런 게,

○시장 홍남표 대영박물관 가 보고 파리에 여러, 가 보고 하다 보면 그 한 시대의 또는 한 지역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가 박물관만 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이 있으면 좋은데 다만 속도 조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수집, 보존 그리고 후대로의 안전한 전달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박물관을 통해 얻는 시각적 기억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쳐 해외에 수출된 우리 공산품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산업으로서 산업사회 그리고 이미지로서 산업사회 그리고 감성으로서 산업사회에 지금 이것은 트렌드입니다.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산업을 연계시킬 의사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우리 얼마 전에 방위산업체로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K9, 수출 보냈죠?

○시장 홍남표 예.

전홍표 의원 즉 K9이 그냥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철기시대, 선사시대 때부터 창원의 민족과 시민들은 철을 만지고 똑딱거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산업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을 토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저렇게 토기를 만들고 했던 과학적인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지역의 조선산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 가야시대부터 배를 만들고 일본을 넘나들고 백제와 교류하고 중국과 교류하면서 느껴졌던 선박산업들이 축적되어서 이제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혜택을 얻으신 것이 홍남표 시장님이십니다.

선조가 갈고 닦았던 문화적 자산이 이렇게 산업으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여기 어저께 어렵게 구한 5원짜리 동전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가서 동전을 건넴)

○시장 홍남표 예, 감사합니다.

전홍표 의원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뤘던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분이 미포 조선을 선택했을 때 영국에 차관을 걷어가면서 5원짜리 동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1,500년 전부터 이렇게 훌륭한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다, 충분히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차관을 얻게 되어서 우리는 조선산업을 얻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시장님, 박물관 지어서 저것 자랑하십시오.

외국 바이어들 오시면 저것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청동기, 철기시대에 거쳐서 토기시대부터 단단히 잘 만들었다,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기술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렇게 도자기부터 만들어졌던 것이다, 우리가 잘 만드는 탱크와 전동차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엮었던 이 기술이 축적된 게 지금 발현된 것이다, 전 세계 에너지를 주도할 원전산업의 주도된 기술은 저렇게 손재주가 좋았던 우리 민족의 피가 지금 발현된 것이라고 자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와 함께 산업이 동시에 융성 되는 그런 창원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훌륭한 생각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식이라는 게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인류의, 또 우리 국민들 또 창원시민들의 그런 지식들이 다 어우러져서 마지막에 나타난 게 현재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이번 질문이 그 답변과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물관이 단순히 관람 수익의 증대 차원이 아니라 박물관이 속한 지역이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미지와 세계에서의 위상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시장님 어떠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같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의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모범이 되는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의 증가뿐만 아니라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 증가를 주장하는 창원시와 문화를 주장하는 이 박물관이 같이 공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남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홍남표 예, 두 개 중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 같이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홍표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원박물관 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 적시된 것을 보면요, 우리가 창원시에 박물관이 생기면 내가 얼마나 돈을 낼 것인가, 한 9,300원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지으면 “너 얼마 정도 낼래?” 이러면 1,000원 정도 냅니다.

이 정도로 창원시의 시민들은 열망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의 한 분인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가 중요하지 않다. 남에게 침략받지 않을 정도의 국력만 있으면 된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문화적인 강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도, 문화적 역량을 곳곳에 펼칠 수 있는 우리 창원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원시민 잘 만듭니다.

음악도 잘하고 예술 잘하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 박물관에 수집·보관되고 전시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지금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창원시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멋들어진 박물관 지어서 외국 손님들 오면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외국 바이어들한테 우리가 왜 이렇게 자원과 자산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자랑하는 그런 도시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물관 꼭 지어봅시다.

○시장 홍남표 예,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듣고요.

여러 아이디어를 낼 때 저도 좀 내고 해서 좋은 문화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홍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 홍남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 답변하신 홍남표 시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질문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종화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11시5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이동·덕산·자은·풍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종화 의원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11일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신청한 전국 19개 시군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경남 창원시 외에 충남 아산과 대구 달성을 후보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위 세 곳 중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후보지는 평가 기준인 부지 활용과 병원 건립의 용이성, 교통 접근성, 의료수혜 인구수 등을 충족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경찰병원 분원의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550병상 규모의 국립 경찰병원 건립은 수도권에만 편중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의료수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치료를 전담하는 종합병원이지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민의 의료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창원시 진해구는 국립 경찰병원 건립의 최적지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공공의료 서비스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남지역에는 서울, 경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인원의 경찰관 및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더구나 남해해양경찰청과 창원해양경찰서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촘촘한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어 남부지역의 의료 수요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찰병원 분원이 서울에 있고 소방병원은 중부권에 건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남에 경찰병원 분원이 건립되면 남부권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의료 공백을 줄일 수 있기에 국가는 균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병원 설비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인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대는 부지 면적이 3만 2,420㎡에 이르는 국공유지로서 병원 건립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왕복 6차선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KTX 연계와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교통체계뿐만 아니라 위급 시 부지 인근에 위치한 해군항공 62비행전대의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 건립계획 등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가의 균형 잡힌 공공의료 서비스 실현을 위한 최적지로 부족함이 없다.

셋째, 의료수혜 인원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남부지역 경찰관 수는 6,070명으로 의료수요가 많은 편이다.

또한 창원특례시의 인구만 102만 명이며 반경 20㎞ 이내의 김해시 역시 인구 50만 명이 넘고 울산시와 부산시는 물론 명지신도시까지도 인접하여 국가 균형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이라는 정책의 목적을 충족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창원시 진해구는 부지 활용의 용이성과 교통 접근성 그리고 의료수요 충족, 인구 밀집도에서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국립 경찰병원 분원을 반드시 창원시 진해구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2022년 12월 13일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홍남표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우리 창원특례시 진해구에 경찰병원 분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종화 의원 등 31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이종화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3시31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남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한 해였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올해 시정을 마무리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사항과 필수 현안사업,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조정·반영하고 기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 원을 적립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방채 상환 및 공공청사 건립 수요에 대비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82억 원이 증액된 4조 4,98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63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423억 원, 특별교부금 90억 원, 조정교부금 5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1,21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특정 재원 사업에 440억 원, 제2수소충전소 구축 등 주요 재정사업에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산보건소 증축공사비를 비롯한 집행잔액 정리분 3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 경상경비 예산안을 확정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남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3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호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창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지급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여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신상 발언입니까, 뭡니까?

이우완 의원님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깐.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참고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

아, 오타가 있다고요?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별표2에 보시면, 별표2를 봐주십시오. 연 3,777만 7,630원이 되어 있는데 신·구별표대비표에는 3,377만 7,630원입니다. 오타로 보이는데 오타 수정하지 않고 만약에 통과시키면 이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오타 당연히 그러면 수정해야죠.

(의사기록팀장을 향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말고 이렇게 받으면 좋겠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의장 김이근 일단 사소한 오타는 의장의 권한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43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관내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명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9.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12.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3.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시4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안건 8개를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으로 사회·경제적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건전한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조항 정비와 임기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평가할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우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2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근거하여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자치 조례로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식품나눔은행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스스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가는 민주시민으로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 마련과 아동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란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8.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9.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3시4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인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창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과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인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의 신청 자격과 기회를 확대하는 개정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오토캠핑장의 공공성 증대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야외운동기구 총괄 부서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명확하고 알기 쉽도록 조례의 체계,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의 대관 절차 등에 관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규정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적인 문화시설 운영에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하실 겁니까?

그러면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저희 위원회에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 논란에서 표결로 올라간 사항이고 아직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 조례를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자 본 의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레포츠파크에서 이 위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히 레포츠파크라는 하나의 공기업을 못을 박아놓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포츠파크는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50 대 50의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은 사양산업을 시작한 그런 공기업이, 경마사업이, 경륜사업이 사양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감가상각비를 빼서 조직을 운영해야 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타개책으로 레포츠파크의 목적성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과연 달천공원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째는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방식 및 비교분석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당일 조례를 심의할 때 본 의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 안에는 공기업인 레포츠파크가 위탁 관리한다는 그런 안을 두고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비교분석 자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를 작성한 사람은 한 구청의 일반 직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이 공정성을 담보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겨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떻고 공기업 위탁관리를 해서 어떻고, 민간위탁에는 어떻다는 이런 내용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 의도로 아무 데나 점수를 산정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레포츠파크에서 한 신규수탁사업 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지금 민간수탁을 했을 때 3,200만 원을 창원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민간수탁이 아니고 공기업이 했을 때 15.2%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증가되는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기업이 이 달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6명 공기업 인원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6명이면 비용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을 잡아도 6명이면 1년에 연봉이 3억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또다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레포츠파크의 유휴인력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창원시에다가 떠넘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창원시와 경남도가 서로 간에 협의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경남도에서 승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경남도가 승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유휴인력이 1년만 지나면 급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인상분이 몇 년만 지나면 5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지도 않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서 15.5%가 증가한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민간인이 위탁관리를 해도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제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달천계곡이 진행될 때는 창원시 공기업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레포츠파크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양산업이면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공기업에 있으면.

그리고 인력이 계속적으로 고정비용입니다.

이 고정비용을 과연 차후 몇 년 뒤에 타산성이 안 맞았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창원시가 모든 인력의 운영비용을 전가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50 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3,200만 원을 만약에 번다고 하면 1,600만 원, 1,600만 원 나눠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창원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이 오롯이 창원의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했을 때는 좀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사항이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과연 시민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위탁자는 위탁관리, 종료가 11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으니까,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나가라고 했던 그분은 창원시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백 번을 양보하고 넘어가더라도 이런 공기업이 창원시에서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암벽등반이라든지 오토캠핑장을 수탁하겠다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그다음 장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불과 작년에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했습니다.

그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여기에 보면 제14조1항에 개인이, 이때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공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기업이, 이 수탁이 들어오면 공기업은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는 고시공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자료화면)

왜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개인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고시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가 끝나고 나면 어떤 내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개인은 이것에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는 11월 28일 이분이 계약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고시공고를 낸 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서 진행하는 게 홍남표 시장님의 운영 방침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용역을 해서 정당성을 두고 ‘아, 이래서 공기업이 해야 하겠다.’ 하면 조례를 공기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오토캠핑장이 활성 안 될 때 그 부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분은 하루아침에 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받은 부분을 벌금을 내고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3만의 창원시가, 이 엄청난 무게의 창원시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눈물을 보이게 한다면 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용역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분이 이 용역에 떨어지더라도,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오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개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시민을 지켜주면서 공정성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한 표를 부탁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님 찬성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 우리 동료 이정희 의원께서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의 표결 결과 통과된 내용을 우리 동료 의원이신 정순욱 의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부분 마음에 와닿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요, 반대 토론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주로 보면 반대 토론하신 정순욱 의원님께서는 레포츠파크에 위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어렵고 힘든 업체, 공기업에다가 위탁해야 하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게 원인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때는 레포츠파크가 아니고요, 창원경륜공단이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이게 대략 80억 정도로 연간 적자를 봤습니다.

그게 소롯이 창원시의 몫으로 창원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레포츠파크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정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강제로 밀어붙였어요.

그 속기록을,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 이야기를 해 놨는지.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 많은 시설들을, 체육시설이든 민간위탁하는 시설이든, 특히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시설도 또 일부는 여기 나눠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면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기업들, 공기업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목소리 높였지만 결국은 우리가 숫자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레포츠파크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홍남표 시장께서 앞에 잘못된 것을 어느 정도 바로 잡아가려면 시설이 생기면 운영해야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는 레포츠파크에 준다는 게 없어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창원시는 현재 오토캠핑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는요, 이게 지난 4년 전에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엄청나게 캠핑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업종들 엄청나게 몇백%씩 성장했습니다.

특히 저도 가끔은 캠핑을 떠나는데요.

가까운 고성군에 가면 오토캠핑장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지금 북면에 가면 수변공원에 무료로 이용하는 캠핑장을 제외하고는 캠핑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북면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그동안에는 그냥 공원으로서 계곡을 이용하는, 저도 젊었을 때 시의원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캠핑장이 생기고 나서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류에 부응해서 오토캠핑장으로서는 창원시에 아주 각광 받는 이런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를 보면 민간이나 단체 또 법인 이런 데에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고 그것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도 오토캠핑장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도 오토캠핑장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지에 대한 연구과제를 해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제가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저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창원시 관광과 아울러서 더 해야 하면 이번 조례는, 꼭 이게 물론 관련 조례 심사하거나 하는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다고 레포츠파크에 시장이 곧 이쪽으로 공기업에다가 준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해서 공기업에 줄 건지 시설공단에 줄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우리 의회가 막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입법기관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창원시 인근의 오토공공캠핑장 현황을 보면 전체 28곳이 있습니다.

함안, 김해, 고성, 양산, 밀양, 거제, 합천, 남해, 울산광역시까지, 여기 28곳 중에서 직영이 8곳, 공단이 9곳, 민간 11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직영과 민간위탁과 병행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창원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준다는 결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조례는 이런 걸로 봐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설령 나중에 레포츠파크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레포츠파크의 탄생이 이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탄생을 시킨 허성무 시장한테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속기록 보면 저는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도와 창원시가 50%씩 투자를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도로 가져가는 레저세는 엄청났습니다.

창원시는 적자를 보면 세비로 메워야 하는데 도는 세금이 남아서 지자체에다가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내가 5분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 하면 “레포츠파크 도로 다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레저세 주는 것 창원시 적자 보는 부분만큼은, 아니, 그것을 받아 온나!”, 그 두 가지 요구를 하나도 허성무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게 지금 레포츠파크로 되어 있고 구조조정은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유휴 인원들 있는 것 창원시가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것 꼭 줘야 하는 부분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도요,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창원시설공단이 너무 공영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같은 공단끼리 할 수 있는 쪽은 좀 이렇게 다시 이관하는 방법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고요.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본 조례는 본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반대 토론하신 분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창원시의 입장으로 보면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다 생각이 되어서 찬성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께서 꼭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토론.)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 계시고.

반대 토론이죠?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다음에 찬성 토론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냥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냥 이것,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냥 가면 안 되고.)

잠깐만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토론 있으면 제가 반대 토론권 드릴 것이고 찬성 토론 없으면 종결하고 그냥 표결로 가는 게 깨끗할 것 같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규칙대로 하십시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하십시오. 말씀하이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합니다.)

꼭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간단히 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합니다.)

예.

문순규 의원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의회에 정말 이런 나쁜 정치 버려야 합니다.

이 조례안 이야기하는데 왜 전임 시장님을 흠집 냅니까?

말씀드려 보면 의회 의결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3대 시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요, 이 조례를 심사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당시에 경륜공단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레포츠파크로 전환하자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개인의 생각하고 다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됐으면 그것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레포츠파크, 우리 홍남표 시장님 때 이 공기업 해산할 수 있습니까?

이 공기업을 해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께서 레포츠파크 해산과 관련한 대시민 공론화를 벌이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든 민주당 의원님들이든 손태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면 이 조례안 보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정말 레포츠파크가 필요한지, 이것 토론해 보십시오.

정말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전임 시장 이야기를 꺼내서 흠집을 내고, 이런 나쁜 정치 버려야 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만 토론하고, 정말 이 조례가 우리 창원시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오로지 그 기준으로만 가지고 성실하게 심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성에 대해서 하는 건지 원안에 대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원안 가결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순욱 의원님이 반대 토론했고, 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찬성하면 찬성, 그것 반대하면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박강우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5명, 기권의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7명 의원발의)

25.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지난 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그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보강하고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 안정과 수산식품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종전 6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농가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께서 창원시 생물다양성 보전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묘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신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창·팔룡 지역구를 둔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지역봉사를 위한 자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기반 속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어 발전하는 주민자치회의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임기의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로 인하여 2년간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으므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자치회장과 그 부회장이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창원시의 주민자치 구현에 이바지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더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선임 시 의원 공개추첨 선정 후에 주민자치회의 호선이라는 두 번의 선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임 규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동 연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국주민자치회장 연임 현황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21년 6월 기준 100개의 지자체가 연임 1회 가능, 네 군데가 연임 2회가 가능, 33개 지역은 기타에 해당됩니다.

특히 창원과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인 고양, 수원, 용인 등에서도 연임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부득이 상임위에서 5 대 5로 부결이 난 사항을 다시 한번 더 본회의장에 상정하게 된 것은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회장님들께서, 그리고 부회장님께서는 연임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부득이하게 상정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묘정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신 우리 김묘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토론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2013년 9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때는 제정이 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공존하는 조례였기 때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었으나 발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개정되어서 이게 최초 제정될 때는 연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5년, 2년 뒤에 개정할 때 용지동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때 연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임 규정으로.

다시 2019년 2월 15일 날 본 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이게 당해연도 본래 창원시의 계획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2019년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하고 11개 읍면동을 시범 실시하는 걸로 해서 2019년 2월 15일 전부개정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연임 규정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창원시 58개 읍면동에 전부 실시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전부개정안으로 연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어 현재는 단임제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2013년에 제정되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조례가 오는 동안 실제 시범 실시도 용지동에서만 3년이 시범으로 운영되었고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연말까지 11개 읍면동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개정하신, 발의하신 김묘정 의원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는 보면 제1항제3호 또는 4호의 경우 한 사업장 등에서 1인을 초과하여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호, 4호가 뭐냐 하면 읍면동이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 한 사람만이 위원으로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4호에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기관에서나 학교나 단체에서 1명만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부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하는 내서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 단체가 약 45명의 위원으로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45명이 하다 보니까 50명을 초과해서 전체 신청자가 추첨으로 해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 2년이 지나서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지난 11월 말경에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월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파트 단지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요.

1동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50명이 마감 시간에 한 사람이 대리를 해서 신청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을 선정할 때는 각 단체의 장들이나 회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나머지는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은 오로지 신청에 의해서 추첨으로 하는 게 1항입니다.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2년간 하면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제7조2항4호에 보면 ‘공공단체: 공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단체는 1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법무담당관실하고 법제처하고 이렇게 다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이 단체란 관변단체를 뜻합니다.

통장협의회, 그 읍면동에 있는 통장들 단체에서는 통장 중에 1명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이것 다 조례로, 법적인 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1명씩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내서읍에 상황이 생겼고요, 월영동 상황이 생겼는데 또 어떤 1동에는, 지난번 1회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될 때 1동에는 주민자치위원장 경선이 있었습니다.

낙선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같이 갔던 사람 3분의 1가량을 사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2회 때는 자기가 위원장 되겠다는 심정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났느냐 하면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봉사회라는.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동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 7명만 재신청을 하고 나머지 17명,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명 후반대 되는 사람들이 그 소속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각 단체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고유의 권한을 해치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몇 가지의 사항들이겠지만 주민자치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고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제8조에 보면 제2항에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냐 하면 추첨해서 한다는 게 1항이고 2항에는 추첨하는 것 외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는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조례 개정은 그걸로 해 놨대요.

그것 없이, 뭐라 그러노?

(「추첨 없이」하는 의원 있음)

예, 10%까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2019년도 당초에는 30%까지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되어 있는 게 2022년 4월 29일 올 상반기 때 이게 개정되면서 10%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 큰 동을 제외하고는 주택지가 많은 동에는 주민자치회 신청 수가 한 23명에서 3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2명 내지 3명을 동장이 추천할 수가 있는데 이것 활용도 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동에는 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동이 좀 범위가 크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동네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위원들이 있어야 동 전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는 지금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 100% 실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0여 개 지자체에서 절반 정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다 담아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장도 연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다 수긍할 텐데, 단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의원님 계십니까?

백승규 의원님 답변하실 겁니까?

이우완 의원님 답변하실 겁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 10분 이야기했는데 저는 1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성주동 주민자치회 10기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사실 2년 임기 가지고는 동네 각 동이 발전을 하기가 상당히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회 연임하는 것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열렸을 때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안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는 말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류가 되었고 이번에 또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심란하게 열정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가급적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2년 1회인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결과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복잡하게 10분 동안 설명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경험 삼아 2년 해 보니까 1회 정도는 연임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답변.)

손태화 의원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예.)

확실합니까?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예예.)

(장내웃음)

답변해 주세요.

이우완 의원 공동 발의자로 답변석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원님께서 7조3호, 4호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호에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호에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의 임직원.

이 3호와 4호에서는 단체나 사업장에서 1명만 선임될 수 있는데 한 단체나 한 학교 이런 데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했다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7조에서 밝히고 있는 3호, 4호는 1호에 대한 보완 조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장, 단체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1명 정도는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이우완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1호부터 그중에서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이근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 이것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서명일 의원 의석에서 – 그 조항이 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 조례만 이야기하는 건데」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것 어차피 또 토론으로 가야 하니까 일단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이죠?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손태화 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우완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내용이 제가 아침에 법무담당관실하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법제처하고 다 그것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해석은, 이우완 의원님이 해석하는 부분은 좀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1항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체가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강제를 어디에다 해 놨느냐 하면 3호 또는 4호에는 ‘1인을 초과하여 임원을 선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체가 되어서 그 단체에 있는 사람, 그 단체에서는 1명이 와야지, 예를 들면 통장 단체에서 다 들어왔다 그러면 그 통장 단체에 이것을 하는 이런 내용들, 죄송합니다, 통장이라고 제가 해서 또 혹시나 그것 할까 싶어서.

어떤 단체가, 그 단체에서 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단체의 정의를 어디에다가 해 놨느냐 하면 2항, 그러니까 7조2항4호에 공공단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공공단체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뭐냐 하면 관변단체, 그러니까 법률로 된 단체든 안 그러면 조례나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이 단체에 해당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장들이 여러 명 들어있거나 바르게에서 여러 명이 들어있거나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명이 들어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이 조항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고요.

아마 이번에도 접수가 다 되어서 선정이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읍·면·동장이, 내가 정확하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이것 선정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위임됐다고 보고 읍·면·동장이 이 조항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관변단체는, 그러니까 법률적인 단체는 여기에 해당하고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변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가 읍면동에는 개략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체육진흥회니 축제위원회니 하는 이런 단체, 봉사단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단체도 있지만 조례로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한 3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50명 중에 30명 되어 버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팀에다가 제가 했더만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단지를, 한 단지에 1명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면 1동, 그러니까 일반 5층짜리 있는 데는 전체가 1동이니까 1동, 안 그러면 요즘 대단위 단지에는 20동, 30동씩 있으니까 동 단위 1명씩 정도는 여기에 넣어 줘야 한다, 그래야 50명씩 들어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조례들을 우리가 감히 개정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조례 개정은 또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8조에도 보면 아까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린, 이게 10% 범위 내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어서 한 10년, 20년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연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현재로는 주민자치회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산시의원 할 때 주민자치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그게 한 20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많은 축적이 되었습니다.

○의장 김이근 의원님, 잠깐만요.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제7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장 김이근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태화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 김이근 연임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야기, 그것을 해서 연임을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조용히 하세요!

이런 연유로 해서 연임을 반대한다든가, 이것은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의장님.

○의장 김이근 예.

손태화 의원 그래서 조례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 있는 조례를 전혀 이런, 진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를 하면 지금 여기에서 개정하면 됩니다.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일부개정 조례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2조 시행령 변경으로 인해서 8조2호 추첨 없이 우선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추첨 없이 우선하는 것은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제13조4항하고, 한 차례만 없다, 있다로 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50번대 미만으로 하는데 골자는 주민자치회장 연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임하는 데 문제가 있어야 연임을 하는 걸로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데 2년 운영해 보고 아직 한 번도, 해 보고 결과 보고도 없이 이것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시피 이 조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부결하고, 제가 웬만하면 이 토론장에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2년간 전체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해 보고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해야 현재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담아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를, 주민자치 조례가 그냥 일반 조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연구를 해서 문제 있는 점을 해소하고 같이 개정 조례를 올렸으면 저는 임기 2년 늘리는 것 전혀 문제가, 이 조항을 갖고 그것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할 의원은 1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다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 2년 임기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2년 하면 어떻고 4년 하면 어때요.

그런데 찬성하는데 현재 조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발의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때에 따라서 이것도 한 번 앞에 부결된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임기도 끝나기 전에 다시 가져오는 것은 의원들에게 정말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내용들은 정략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손태화 의원님! 들어오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말씀 조심하세요.

○의장 김이근 조용히 하세요. 일단 조용히 하세요.

발언 마무리,

손태화 의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주민자치회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면 된다고 말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 의원이 지금까지 오랜 의정생활을 바탕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조례 개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발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현 조례는 부결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안에 꼭 개정된 조례를 만들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두는 것까지도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에 대해서 찬성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7선 정도 하셨으면 또 그리고 여야를 다 아울러서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45명의 의원 중에서 가장 선수가 높다는 것은, 의원 생활이 많다는 것은 양쪽에 분란이 있을 때 좀 어른스럽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것은 이게 전면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개정이면 그 일부 항 1조, 12조, 8조, 13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옛날에 내가 마산시의원 시절이니 내가 상임위원장 시절이니, 이것 조례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87년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 나왔고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의회는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가 어떤 내용인지, 그 조례에 찬성을 할 건지 반대를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심플하게 가면 좋겠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을 당한다, 이런 모습은 어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우리가 분란이 될 때 창원시의회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 조례는 연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실 분은 찬성하면 되고 반대하실 분은 반대하면 되는 것이지, 또 당론을 정해서 이것을 하신다면 이게 정략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찬성, 반대했으면 종결하고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토론 종결을 선언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안 눌렀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신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내용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조례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민주당 정순욱이 제안하는 게 아니고,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기에 보면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기후변화위기대응분과에서 이 조례를 시민들이 만들어서 제가 대표로 만든 그런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하고 이메일로 주고받던 내용을, 다음 장면입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시민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민토론회의 좌장은 창원대학교 법대교수이신 법학박사인 김명용 교수가 좌장을 하시고, 그리고 발제자는 이인순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2년 10월 13일 창원시 자연학습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것은 시민사회단체가 다 참여했고,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조례 내용을 담은 내용을 새로 1차적으로 보완해서 발표해서 그 안에 내용을, 단어적인 정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이인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이 기후 위기가 왔을 때 취약계층은 어떤 에너지를 피해를 받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 조례는 취약계층이라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좀 내용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정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그런 계층입니다.

그 계층에는 노인도 있을 수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전남대학도 보면 에너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우리가 이런 사회의 취약계층을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세 모녀가 죽고 난 다음에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쪽방촌에 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하나의 에너지 복지가 안 되어서 부탄가스를 가지고 그 쪽방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취약계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도 홍남표 시장님께서 취약계층을 2월까지 그 계획안을 수립하라 이런 말씀을 올해 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이 에너지 복지 조례라는 것은 목적에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해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정의하는 부분에서는 에너지 복지가 어떤 건지, 에너지 소외계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용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아까 홍남표 시장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시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이 시장의 책무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끝까지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안을 두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찾고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실태조사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너지복지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각 실국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에 집약을 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에너지복지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있는 에너지복지위원회를 둬서 그 복지위원회가 이 부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그 위원회가 또다시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을 한다, 이런 것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찾아내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우리 창원이 따뜻하게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련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내용을 뒀습니다.

본 의원이 에너지 복지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기후변화위기 시대에서 기후변화가 지금 현재 가장 주 안이기 때문에 그 주 안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원안 가결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12월에 조금 따뜻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진짜로 힘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힘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그런데 취약계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상임위원회 통과를 못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가져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기회의 장에 여러분의 따뜻한 한 표, 한 표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토론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 토론 있습니다.)

반대 토론입니까?

(성보빈 의원 의석에서 – 예.)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성보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순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8호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그런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란 에너지빈곤층으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선례를 이용해서, 인용해서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빈곤층이라고 간주하지만 명확하게 아직 합의된 정의는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한 본 조례의 핵심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정순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만 맹점은 안 제6조제1항 에너지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에너지 복지사업 제1호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 2호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 제3호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사업, 제4호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제5호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전략 상담사업, 제6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면 제1호, 2호, 3호 전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제4호, 5호 내용 또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에서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또 시에서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많은 지원사업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1호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창원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만 4,561세대 대상으로 27억 300만 원을 들여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호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시행 중입니다.

저소득 공동주택 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 공동주택 에너지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 5,100만 원으로 도, 시 매칭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시에서 55억 정도로 도랑 반반 해서 LH공사에서 시영아파트 등 두 군데 정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주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283세대 대상 전액 국비 5억 6,100만 원 사업이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호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제5호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을 조례 내용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 패널 조사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그리고 수혜자 대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후 홍보차 상담사업 또한 계획이라고 제가 본사에 전화 문의드려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연구사업 및 저소득층 가구 방문 실태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자를 통해서 상담사업 또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이외에도 우리 창원시에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 우리 시비 총 1억 5,700만 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점검 그리고 수리 봉사활동, 저소득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복지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는 현재 사업에서 충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제4호, 5호 이런 내용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윗부분들이 추가된다 해서 사실 당장 크게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조례 찍어내기, 조례 양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정되었고요.

이런 조례들의 내용에 사실 제18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조항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 보완해도 좋을 것입니다.

현재 에너지 복지 조례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단 3곳의 광역시에만 진행 중이고 우리 기초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공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어 정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 반드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취약계층이기에 또 소외계층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면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조례를 조금 더 연구·보완하여 더 좋은 양질의 조례, 훌륭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표결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찬성 토론하실 겁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소속 진형익입니다.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조례와 관련되어서 기 사업 중인 것이라고 토론 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년 창업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조례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잣대로 토론 점을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 찍어내기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손태화 의원님께서도 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입법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조례 찍어내기라고 비난하는 게 맞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종결하고 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하면 간단하게 나와서, 간단하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구점득 의원 오늘 우리 창원시의회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대해 정말 공감하는 시간도 있지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까지도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과 질의 시간을 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또한 배움의 자리이기에 아마 잘 숙의과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약계층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정순욱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취악계층의 지원이라는 것은, 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례의 실효성이나 측면에서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운용되는 곳은 전국에 3곳입니다.

2017년 부산시, 2019년 광주시, 2021년 경남도에서 제정되어서 24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제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긴급하고 유용한 조례라면 왜 다시 제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창원시는 올해 불필요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과 광주, 경남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아니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첫 번째는 낮은 소득입니다, 취약계층이니까.

두 번째로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의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한 가격, 셋째로는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주택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에너지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창원시민 에너지 복지 조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 창원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에너지법 제4조에 의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 계층 등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명시되어서 빈곤층이 에너지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현재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부담 및 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서 저소득층 보일러 수리 그다음에 서민계층 전기시설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LPG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사업, 연탄바우처사업, 보일러, 창호 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리고 혹시나 실직이나 임신이나 출산, 가구 구성원의 간병과 군 복무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긴급복지 조례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 10% 이상의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는 기구를 에너지 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정의도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등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에 한계가 있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개 광역시의 이용실적,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금번 제출된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안드리오니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남았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해정 의원님 찬성 토론이죠?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30초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찬성 토론, 발언대에 잘 안 서려고 했는데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로 또는 기존에 우리가 다른 조례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작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그것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담고 있는 그 조례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하면 그 법률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로 창원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창원시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성보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우리 창원시 조례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안하고 완전히 맥락이 다른 조례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이용의 활성화, 효율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했던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것을 시행할 것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례는 전혀 같지 않고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취약계층, 추워져 가는 이 겨울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뭔가 에너지 복지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찬성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9.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5시3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17일 창원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개요 등 기타 자세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등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액 3조 9,998억 2,030만 원 중 일반회계 2억 1,326만 원을 감액하고 그 외에는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저의 잘못된 글로 인하여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특히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크게 반성하고 더 성실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임)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음 본회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경찰병원 분원 창원시 진해구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경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5인)
  김경희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한은정


  기권 의원(3인)
  김남수  이우완  최은하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이근


○창원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8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1인)
  김이근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 장 홍남표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감사관 신병철


○속기사
  성정미  박성진  김은정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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