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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9회 제2차 본회의(2022.10.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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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31일(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

2.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3.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6.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5.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17.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2.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0.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1.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32.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서명일 의원 나. 백승규 의원 다. 박해정 의원 라. 이원주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최정훈 의원

1.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김혜란 의원 등 31명 발의)

2.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홍용채 의원 등 31명 발의)

3.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33명 발의)

4.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5명 발의)

6.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발의)

1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5.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17.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20.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발의)

21.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2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27.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0명 발의)

28.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발의)

29.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2.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59분)

○총무팀장 김세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팀장 김세은입니다.

먼저 본회의 전 이태원 관련 고인에 대한 애도의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을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화동 인정사업주민협의체 주민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회의 중에 가급적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과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의안으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8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류효종 미래전략산업국장은 한국안전기술원장 면담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서명일 의원 나. 백승규 의원 다. 박해정 의원 라. 이원주 의원

마. 정순욱 의원 바. 최정훈 의원

(14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의원입니다.

지난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인명사고 소식에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지인을 잃은 모든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들을 위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시에 잘 갖추어진 전문 스포츠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연고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창원시를 전지훈련의 메카로 만들자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게 되면 해당기간 동안 훈련시설 이용과 숙소, 식당, 여가활동, 특산품 구매, 편의시설 등을 지역 내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내 경제 기대 효과도 파생되어 먹고 자고 즐기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전지훈련을 통해 발생하는 세수 수익은 우리 창원시의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하는 주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연고 스포츠팀의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는 야구, 농구, 축구, 사격, 씨름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원시 브랜드 홍보와 지역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전지훈련 여건을 살펴보면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야구장, 사격장 등 체육시설 현황은 결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지훈련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동계 훈련의 경우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하계는 낮을수록 훈련 여건이 좋은데 창원시의 경우 동계 전지훈련 기간인 12월, 1월, 2월의 평균기온은 8℃로 전국 어느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온화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고, 하계 전지훈련 기간인 6월, 7월, 8월의 경우 해안성 기후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창원시 전체 전지훈련 팀의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축구, 사격, 야구 등 총 1,365팀으로 연 7만 2,070명의 선수들이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창원축구센터, 국제사격장, 창원레포츠파크 등을 훈련 장소로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주민운동장 시설을 활용한 사례는 전무 합니다.

동네 체육시설 중 전지훈련 장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씨름의 메카인 마산 교방동에 ‘서원곡 씨름장’, 여자 배드민턴팀으로 최강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마산 성지여중‧성지여고’가 있고, 진해공설운동장·창원 88야구장·북면 유소년야구장에는 야구팀을, 합성1동 주민운동장, 석전동 주민운동장, 내서 지역의 호계·삼계 주민운동장에는 유소년축구팀을, 우리누리·마산 실내수영장에는 수영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충분히 훈련 규격에 적합한 경기시설과 자연환경, 그리고 각 종목에 훌륭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리 창원시 내의 시설공단의 체육시설과 지역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 행정은 쾌적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시설사용료나 숙박비 감면과 같은 경제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지역을 방문한 선수단에 훈련 용품 및 부상에 대비한 의료 지원 정책까지 마련하여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우리 창원시도 스포츠 전지훈련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시의 NC다이노스 야구단, LG세이커스 농구단, 경남FC 축구단 등 다양한 자원과 스포츠 인프라 등을 마케팅에 활용하여 전지훈련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로 스포츠 마케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우리 창원시가 명실상부한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산구청 청사 이전 및 문화복합공공청사 건립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성산구는 2021년 7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의창구의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산구 인구는 2021년 1월 기준 21만 4천여 명에서 2022년 9월 기준 24만 9천여 명으로 3만 5천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성산구의 인구 증가와 지역발전은 행정서비스 수요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 성산구 청사는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02년 신축된 성산구청의 청사 규모는 대지면적 9,500㎡, 건축면적 1,800㎡, 연면적 약 5,800㎡로 11과에 325명의 직원들이 구민 24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는 4개 구청으로 민원 업무를 보고 있으나 주차장을 제외한 청사 평균 면적만 7,500㎡에 이릅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5개 자치구 평균 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하고 1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와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민원 편의 향상을 위한 성산구청 업무공간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행정에도 불어온 ‘혁신’의 바람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공청사 역시 기존 행정 중심의 이용에서 주민분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성산구의 새로운 청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청사의 기능에 더해 지역사회에의 기여, 광역사회의 상징적 거점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수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 청사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었던 성산구 남양동 부지에 사무공간만이 아닌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문화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개방 공간,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시설, 문화예술원, 생활체육 공간 등의 복합화를 실현한다면 창원시 성산구청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건물 저층에는 문화복합공공청사를 건립하고, 건물 고층에는 창원시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을 계획함으로써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 성산구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제안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밑그림과 장기적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복합타운에 구청사, 상설 전시관, 주민공동체 공간, 그리고 창원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배치한다면 지역사회의 행정, 문화, 주민공동체의 중심 기구로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타운의 복합화는 시설 사이의 상호보완 작용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유관 시설이 인접함으로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시설 계획은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통해 젊은 세대를 대거 유입되게 하여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산구청 이전 및 문화복합공공청사 건립을 제안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먼저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에 빠져 계시는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 시행 확대와 체계구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은 팔용 도매시장과 내서 도매시장이 있으며, 두 도매시장에서 처리하는 농산물의 유통량은 하루 평균 262t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해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시장은 도에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두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행 횟수와 방법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서 도매시장에서는 평균 주 1회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팔용 도매시장에는 월 1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내서와는 달리 팔용에서는 현장검사소가 없어서 채취한 샘플을 이동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팔용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약 56만 명의 시민들은 잔류농약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에 대한 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한 후 팔용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횟수를 월 2회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과 같이 가락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부산 반여 도매시장 등은 매일 또는 주 2~3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팔용 도매시장뿐만이 아니라 내서 도매시장의 잔류농약 검사 횟수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즐겨 먹는 상추나 부추를 월 1회 또는 주 1회 단위로 검사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단되면 생산 농가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통시장에 입고된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전국 도매시장으로의 유통을 제한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면 생산 농가는 정성을 다해 지은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 농가의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잔류농약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당 20만 원 정도의 검사 비용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 농가에서 생산 작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수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100만이 넘는 특례시지만 인구 10만 명의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잔류농약분석실을 우리 시에서는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생산과 유통단계의 농산물 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어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산물도매시장의 잔류농약 검사 횟수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잔류농약검사소가 없는 팔용 도매시장에는 현장검사소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생산 농가에서 수시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분석실을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새벽부터 일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이러한 분들의 수고가 빛바래지 않도록 앞에서 제안한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창원시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우선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입니다.

최근 ‘야간’시간대를 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야간경제(Night-Time Economy)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퍼플 플래그(Purple Flag)’라는 야간경제구역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는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나이트타임 이코노미(밤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본 정부, 지자체, 기업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및 야간관광 주간행사 추진 등 ‘야간관광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야간명소 100선을 선정하는 등 야간관광 육성 및 야경 콘텐츠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집적·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 및 문화재를 활용한‘문화재 야행(夜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관광은 도시의 환경 개선과 테마성 부여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정서적 아름다움 및 안정감을 제공하고, 주간관광과 연계하여 야간시간 동안의 숙박·음식·쇼핑·유흥 등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야간은 놀고 마시는 유흥·오락 서비스 위주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며, 야간관광 및 야간축제를 위한 각종 기반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창원시는 다양한 경제발전과 야간관광문화 정착을 위해서 야간문화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야간경제 및 야간관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영국은 퍼플 플래그 제도를 통해 한화 약 104조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매년 3억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효과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퍼플 플래그 제도처럼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야간경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의 야간시간대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다양한 야간시간대의 교통을 제공하기 위해 야간버스와 택시들을 24시간 운영하는 지하철과 연계하고, 인근 퍼플 플래그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공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야간에 공공건물 화장실을 개방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밤에는 야간 포차나 식당으로 바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야간경제 및 야간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원시에서도 도시의 야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야간의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야간에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야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야간관광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창원시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관광객 유치확보를 위해 다양한 야간축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트렌디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야간축제로써 창원시에 마산의 해안자원을 이용한 3.15해양누리공원 ‘야간 드론 쇼’ 주최를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에서 매주 개최되고 있는 ‘광안리 M(Marvelous) 드론 라이트 쇼’의 경우, 광안리 해변 일대 상권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3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부산시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창원시에서도 야간 드론 쇼에 적합한 규모와 우수한 해안자원을 보유한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야간 드론 쇼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창원시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줄 뿐 아니라 야간축제의 효과로 야간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시가 야간경제관광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야간관광산업 진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을 입은 분들도 하루속히 회복되시어 현장에 복귀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진해구 경화동은 저항의 역사가 있는 지역으로, 일제가 서부지역에 군항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민을 경화동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노동을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픔의 역사가 있는 낙후된 지역입니다.

경화지역은 철길과 4차선 도로가 동서로 가로질러 있어 남북으로 분단된 곳입니다.

경화동 주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철길 위쪽은 최근 아파트가 건설된 신도심인 반면, 행정서비스와 초등학교, 은행 등 복지시설은 도로 아래쪽에 있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자녀의 등하교 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습니다.

처음 시의원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학교를 위로 옮겨라!’, ‘민원센터를 옮겨라!’ 등 시의원으로 감당하기는 너무나 큰 문제였습니다.

태백·경화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공모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 인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커뮤니티센터를 철길 위쪽으로 올려서 진행한 결과, 2021년 1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인정사업은 태백·경화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 예비학교인 희망 플랫폼을 시작으로 역량교육 등 주민의 협력 속에 사업비 84억으로 문화, 복지, 건강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경화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사업이 성공하자 이달곤 국회의원께서는 개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노력인 양 축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2022년 6월 타 당의 시의원이 당선되면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곤 국회의원은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 1년 전 축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물음과 함께 답을 부탁드립니다.

경화동 주민 대부분은 사업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이곳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음을 함께 던져봅니다.

국비 60억 확정시 모든 지역민이 축하하면서 완성될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센터가 들어설 곳은 철도 부지로 매입이 확정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일부 지역민은 ‘경화역 철도 부지에는 안 된다’라는 반발에, 중립을 지키고 조정을 해야 할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국가공모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임새를 찾지 못한 땅에 주차장과 주민복지 공간이 들어와 경화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도 아닌 국토부 땅에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지역 발전 대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창원시도 국가공모사업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반대 주민 설득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 밴드의 과도한 행정 개입과 공간 사유화를 멈추어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민주당 당사를 짓는다’,‘난개발을 한다’ 등 어설픈 소문으로 소설을 쓰지 마시고 경화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지역을 사랑하신다면 발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정사업은 경화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며 공간입니다.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과 도움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또 유가족분들께 큰 위로가 깃들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구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는 출산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아주 많은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복지서비스들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즉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하위 150%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면서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첫째아의 경우 최소 5일부터 최장 15일, 둘째아의 경우 20일까지이며,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이용요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3일에서 5일은 병원, 이후 조리원에서 약 10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후 산모·신생아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러니까 출산 후 15일이 경과된 날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바 대로 이 바우처로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첫째아 기준 최대 15일입니다.

결국 병원과 조리원에서 15일, 집에 와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15일, 이렇게 30일을 보내게 됩니다.

평균 출산휴가가 3개월임을 고려하면 남은 60여 일은 어떠한 돌봄 지원도 받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출산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산후조리만으로도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만약 남편의 동반 휴가가 없거나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생후 30일이 된 아이와 산후조리가 채 끝나지도 못한 산모는 단둘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돌봄 공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에 보면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 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창원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의 마지막에는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1년 3월 23일에 개정된 조문으로서 그 개정 사유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 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개정된 그해 2021년 9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도우미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기본 바우처 유효기간을 출산 후 30일이 아닌 60일로 지정하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로나 등으로 인해 출산 후 9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100만 도시 창원의 낮은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더욱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바우처 사용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가 서둘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기존 최장 15일이라는 산후도우미 이용 기간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동시에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의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지 않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사용해서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리적으로 두 달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백없는 육아돌봄 지원 정책들은 육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또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원특례시가 보육과 양육 정책을 선도하며, 모든 지역의 가정과 산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가정 친화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님께서 지능기계엔지니어링센터 개소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김혜란 의원 등 31명 발의)

(14시38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석동정수장으로 공급되는 낙동강 원수 및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다수 발견되어 창원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은 2000년 초반부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2,230억여 원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매년 150억 원가량을 납부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되어 낙동강 수질 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동강 본포 취수장에서는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이 검출됨으로서 그동안 수돗물을 신뢰하며 성실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던 창원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창원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및 활성탄을 추가 투입하고 정수시설을 일부 개선하였으며,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 시민들에게 15억 원의 예비비로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창원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피해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3만 창원시민들의 수돗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낙동강 원수 수질을 상시 2등급 이내로 회복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물이용부담금 납부 연동제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수돗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수 수질이 회복될 때까지 물이용부담금과 원수대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액하라.

하나, 정부는 수돗물 신뢰 회복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창원시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울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

(김혜란 의원 등 3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홍용채 의원 등 31명 발의)

(14시44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먼저 이태원 사고로 인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 오동, 교방, 합포, 산호동 지역구 홍용채 의원입니다.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3년 6월 도시의 인구 집중 및 무분별한 도시확장 방지와 자연녹지 보존 및 산업도시 주변 보호지역이라는 명분으로 지정된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248.5㎢로 전체 행정구역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되고 있는 곳은 7곳으로, 수도권과 광역시권을 제외하면 중소도시로서는 창원특례시가 유일합니다.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현재 창원지역에 지정돼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된 형태가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수소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부지 부족 등 오히려 도시 발전을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50년간 존치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한 필요성에 부합되는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심각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인구 감소, 도시팽창 요인의 감소 등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하였습니다.

첨단산업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동력의 확보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창원특례시 의회는 103만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홍용채 의원 등 31명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33명 발의)

4.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먼저 주말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께도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조례 제정 관련 근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심사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는데요.)

아,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애도의 마음에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많이 희생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조례가 조금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정책관 제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그동안의 애로점이 뭐였느냐 하면 정책지원관님들의 그동안 본인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정책지원관님들 개인의 어떤 자질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저희들 수준으로 이렇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까지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로드들이 걸리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요즘 많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정질문, 5분 발언, 뭐 대정부 건의안, 자료 찾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로드가 많이 걸리고, 그 업무도 아직 능숙하지를 못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국에 의사계를 통해서도 좀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요청을 합니다마는 다들 ‘정책지원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하는 이런 말씀들을 먼저 이렇게 하세요.

사실은 아직...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관 제도라는 게 어떤 수준 이상의 어떤 그레이드에 되시는 분들이 다 임용되신 것이 아니라 지원자 중에서 우리가 뽑을 만큼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해서 채용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어떤 분은 자료를 하나 해오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거 아니다 하면 이분들은 그게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조금의 오류가 있어도 집행기관이 발의하는 어떤 조례안들은 그냥 와서 이거는 이래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걸 많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관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두 분이 위원회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의 능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개발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보조적인 측면에 도와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더더욱 많은데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조례 발의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난관에 봉착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조례안에는 전문위원실의 업무와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이게 지금 조례에는 정책관에 대한 업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들 보좌하는 모두가 정책관에서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있는 사무관, 6급 팀장, 그다음에 7급, 이런 세 분의 업무는 회의 진행하는 시나리오 작성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수준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처음 시도되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 조례만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혜택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로 되기 때문에 숙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연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에 대한 스킬을 가져갈 수 있는 100가지의 어떤 교육들이 좀 더 실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발의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책지원관이 그 직무에 대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아니면 의회사무국의 소관 팀이나 또 전문위원실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개인적으로 도움 받는 거 하고 법률적으로 도움 받는 거 하고는 틀립니다.

당연히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부분하고,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로드가 걸리고 또 어떤 쪽에는 업무의 어떤 그런 분석 역량이 업무가 좀 적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교육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실은 계장님이 별도로 안 계시지만 세 분씩 다 전문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직무는 지금까지 하던 직무에서 그분들의 잡(job)은 잘 무엇인지 이걸 하나 더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 있는 의사기록팀이나 그다음에 입법지원계 이런 쪽에도 제가 부탁을 해보면 그거는 정책관이 해서 올리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래도 여기에 로드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유기적으로 좀 절차적으로 서로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손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훈련 관련해가지고는 정책지원관 조례에 보시면, 전자문서에 보시면 6조에 보면 교육 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책지원관의 개개인 능력과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제3조 6항에 보시면요.

3조 6항에 보시면 그 밖에 법 47조부터 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은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보면 거기에 각 사무에 대해가지고 전문위원실 과장이 관여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의장님이 관여하는 부분이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보셨을 때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위임전결에 봤을 때에 전체적인 관리는 전문위원실의 과장님 위임전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지원관이 업무가 미숙한 부분에 능력을 같이 해 줄 부분은 전문위원실이거든요.

전문위원실도 그건 입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는 안 했지만 전문위원실의 과장, 계장들도 정책지원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가지고 책임과 같이 도와줘야 되는 위임사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명문화를 안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이 자리에서 잠깐 좀 미흡한 부분만)

예, 그 자리에서 잠깐만 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일 부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현재의 정책관 제도가 도입된 지 7월 1일부터 도입이 되어서 지금 미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의 직무,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도와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조례에 담은 직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두 분의 정책관이 계십니다만 두 분에게 다 제가 업무량이 많아서 파악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생각 외로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회사무국에도 제가 얘기를 해 봤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도 해 봤는데 그 업무는 정책관의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업무다’라고 하면 자기들의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의원이 부탁하니까 들어주는 수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은 오늘 하되, 정책관에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두고 발효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든지, 그 정책관이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스킬이 인정될 때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또 상당한 부분 정책지원관이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전문위원실이나 또 의회사무국의 관련 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보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해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의만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점득 위원장님 뭐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 없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11월 4일날 우리 대회의실에서 일단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고, 그에 대한 정책관 교육을 수시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손의원님은 알아주시고, 아마 정책지원관에 대한 개별적인 능력이 아마 다 다를 걸로, 또 수준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 뽑을 때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이고 입법지원계고 간에 우리 전문위원실이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는 한 줌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의장단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5명 발의)

6.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9.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먼저 지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우리 젊디나 젊은 고인들께 명복을 빌면서, 그리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쾌차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처분에 공정함을 기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직 내의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시정 소식지로 변경하고, 시정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소통 정보지로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안 제3조 시정 소식지의 발행 및 형식을 신문형 또는 책자형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창원시정연구원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정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창원시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으로 우리 지역 미래인재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으로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이며, 전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청의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기준 개정 권고사항 반영과 의창 및 성산소방서 분리 개서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의 분리 운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점득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토론까지 하실 겁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끝나고 답변 듣고 토론까지)

아, 토론까지 하실, 그럼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먼저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3개의 공영주차장, 5개의 공유재산 건에서 3개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목적은 어쨌든 인구 밀집 지역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편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설치되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 3개의 공유재산 심의 결과가 모두 가결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자면, 첫 번째 호계 구미, 지금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지만 여기 지금 현대아파트 근처에 있고, 위에는 이제 구미마을은 저 안쪽에 있는 130여 가구가 있는, 옆에 있는 저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에 검토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이 본 건의 회원구 주차장 건은 환경개선지구 후보에서도 포함되지도 않았고요.

현재 특별교부세 신청조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인 주차수요와 별개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내서읍은 불법 주차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계사업 해당 마을과 지금 사업부지를 하자는 데와 마을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업부지 입구에 특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후방 출입로로 위치 해 있다는 점이 상기, 여기서 말하는 밀집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또는 앞서 말했던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에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지금 야간에 갈 때는 가로등도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추가적인 가로등 시공과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이거는 2022년 7월에 추진 사항을 보면 회원1동 공영주차장 사업 규모를 74면에서 21면으로 줄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사업 위치도 현장을 보시면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요, 의원님들 보시면.

이 근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여기 오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도로에 보시면 막혀있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냥 둘러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굳이 이 자리에 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주민의 공동으로 한다면 이런 부지가 아닌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택했어야 함에도 여기를 택한 데 대해서 의문이 되고, 이 주차 면적을 보시면요, 표5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표5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1면당, 주차 1면당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9천만 원의 예산을 1면당 하면서 21면에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공영주차장의 역할은 되지도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만이...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원1동 이곳은 2019년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도 주차환경개선 후보 대상지에 7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데도 열악한 곳이 많음에도 여기에 먼저 됐다는 점도 설명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표5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행정구역 주차장 확보율 불법 주차율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기서 봐도 의창구가 불법주차 야간에는 28%일 때 내서읍은 11.1%입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율을 보시면 지금 주간에 보시면 의창구가 34%일 때 내서읍은 전체적으로 20.5%입니다.

이런 데에서도 형평성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 자료 2020년도 자료이거든요.

지난해 자료입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덕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3개의 주차장 건수가 모두 다 2023년 1월에서 3월에 보상과 협의를 다 해서 2023년 12월에 완공 착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첫 번째 질문으로는 국비 확보율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에는 2023년도에 주차장 보상비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확보율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보셨는지, 네 번째 이런 특정 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 건립은 주차 문제 해소에 크게 역할이 되지 못한다면 예산에 문제가, 편성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덕1동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3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76면인가 70면이 넘는데 이거를 무료로 할 것인가 유료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주셔야 됩니다.

지금 창원시 전체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인한 장기 주차로 인해서 민원에 2차, 1차 민원이 아닌 2차 민원이 더 많아요.

의원님들 다들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장기 주차로 인해서 정말 그 지역의 시민들이 야간 주차를 했을 때 쓰려고 할 때는 장기 주차로 인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를 빼달라 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여기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여기 계획대로 한다면 2023년도에 보상비가 하나는 35억까지 있어요, 1개의 주차장에.

다 합하면 한 50~60억이 넘는데 이게 시비로 먼저 하고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국비를 갖고 와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의원님 계시면, 예,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먼저 이태원 희생자에게 명복을 빕니다.

우리 구점득 의원님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점득 의원은 자료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주차장 부족으로 이렇게 심의를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호계 구미마을에는 지금 현재 9억입니다.

우리 총 사업비가 9억이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 9천, 그다음에 시비가 3억 1천입니다.

3억 1천이고, 이 지역은 현대아파트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

현대아파트가 있고 현대아파트에서 구미에서 올라오는, 구미마을에서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현재 사유지를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위의 부위에 주차면이 한 26면 정도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9억입니다.

9억 예산인데 지금 구미마을은 한 1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 주변 내에 주차장으로 확보된 도시계획시설이 없고, 또 야간주차 확보율이 79.9%, 공급 면수 대비 277 대비가 부족하며, 호계 구미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의원들이 느꼈습니다.

특히 거기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벽 부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부지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최초 금액이 조금 많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또 우리 국회의원 교부세로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회원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1동 공영주차장은 예산이 총 예산이 19억입니다.

19억이고, 국비가 9억 5천, 시비가 9억 5천으로서 21면입니다.

21면인데 2022년도 창원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산회원구의 경우 8만 2,067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창원시 행정구 가운데서 가장 적으며, 회원1동의 경우 2,83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원1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의 경우 141.7%를 기록하고 있으며, 양호한 편이나 야간의 경우에는 93.1%로 낮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율이 주간의 경우에는 43.7%, 야간의 경우에는 4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 대상지인 101블록의 경우 마산회원구 산하 등 인근 동과 비교해도 주야간 불법 주차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회원1동은 지난 2019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 일곱 번째였습니다.

사업의 절반을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시의 예산을 절약했으며, 사업의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습니다. 43억입니다. 43억이고, 주차조성 면적이 79면입니다.

79면이고, 국비가 21억 7천만 원, 시비가 14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해당부지에 양덕1동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었으나 주차 면수가 7면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010년 이후 양덕 일원에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2곳 17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에서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게 됐습니다.

또한 2022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산회원구의 경우 8만 2,067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며 창원 행정구 가운데서 가장 적으며, 양덕1동의 경우 3,17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덕1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주간의 경우 155.5%로 양호하나 야간의 경우에는 82%에 불과하며, 불법 주차율은 주간의 경우 48%, 야간의 경우에는 28.9%에 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대상지인 71블록의 경우 창원시나 마산회원구, 양덕1동 등과 비교해도 야간 주차장 확보율은 낮고 불법 주차율은 높아서 환경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가옥을 한 9채 정도 저희들 시에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고, 거기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그 주변에 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원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족 안 한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점득 의원이 참 관심은 많고 지적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 창원시의 모든, 제일 문제 해결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땅은 적고 예산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주차장 확보가 힘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3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토론을 하고 또 정회를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절감, 꼭 필요한 데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토론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던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김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의원 첫 번째 질의가 국비 확보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하면 구미마을 공영주차장과 지금 사업부지는 1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를 하고 100m를 걸어갈 분들이 시민들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미마을 이거는요, 상생 특별회계에 지금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 행정에 알아본 결과로는.

지금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국비 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에 이 문제점과 그리고 이 주차장 확보율 김경수 의원님 답변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어느 것보다 의창구가 열악하다는 게 용역 결과로, 2018년 용역 결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한 결과도 역시나였습니다.

이게 어느 주차장이 공용주차장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대수, 인구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주차장, 우리 주차장, 내꺼 니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사실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9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76면에서 21면으로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거든요.

왜 21면으로 하면서 1면에 9천만 원 상당이 되는 주차장을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답변을 들었지만,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봤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3개의 공영주차장 건은 보류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디든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에 일단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불편들은 우리 시민들이 감내하고 지금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민들이.

1차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래된 집을 한쪽에는 6필지, 저기 양덕에는 지금 11필지를 사게 돼 있거든요.

오래된 땅, 주택은 아마 개인 부동산에 내놓아도 거래도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가 매입을 하면서 1차적이 아닌 2차적인 혜택이 간다면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 예로 본다면 삼귀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었음에도 스타벅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직도 무료화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특정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부터는 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공영주차장 3건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대로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여기에 5건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3건에 대해서만 하려면 수정발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12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예, 그러면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예, 알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는 의원 있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통과시키는데」하는 의원 있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통과시키는 데에 찬성토론)

예,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죠?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찬성토론)

예,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발의는 지금 된 것 아닙니까?)

찬성토론하고 그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다 하니까.

(남재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지역구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을 내니까, 내는 걸로 지금 했으니까 수정안이 오면 그때 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때 또 찬성 반대토론)

이것 듣고 일단 그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결되면 자동으로 원안이 통과되니까)

예, 일단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 부탁합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지역구에 다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이 다 틀리거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남재욱 의원 PPT 구미마을 그거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림.

(자료화면)

저게 현대아파트 맞습니다. 세대가 약 1천 세대가 되고요.

지금 저기 그림에 보면 현대아파트가 있고 내서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내서스포츠센터 저 자리가 중리초등학교 부지였는데 십몇 년 있다가 지금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저거 건립될 당시에 현대아파트에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해 갖고,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개발할 당시에 지하에 암반이 걸려서 지하주차장을 못 넣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아침 출근 시간 되면 슬리퍼 츄리닝 차림으로 차를 한 번 빼주러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내서스포츠센터 저기를 건립하고 나서 옆에 부지가 남았는데 어린이체육관, 어린이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체육관 거기에 시하고 협의할 때, 아,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저기에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70대 정도로 대주기로 약속을 해갖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스포츠센터하고 어린이체육관이 얼마나 이용객 수가 많은지요, 주차 관리인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나와가지고 3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산되었고, 그리고 아까 구점득 의원님께서 뭐 100m 걸어간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닙니다.

저기 위에서 쫙 내려오다 보면 ‘사’자, ‘사’자 있는데 저기 조금 밑에 보면 옹벽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철계단이 2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바짝 붙었습니다.

거기에 도보로 올라가려면 철계단을 한 5m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바로 거기 107동 106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쭉, 오늘도 그 민원을 해결했는데 거기에 약수터가 있고 구봉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약수터 있는 데에 이게 참...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가로등이 LED 태양광으로 돼 있는데 그걸 부서를 제가 며칠 동안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태양광으로 돼 있는데 충전 배터리를 40만 원 주고 그걸 했는데 이게 1년밖에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니까 야간에 불이 없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등산객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읍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300 내지 400만 원만 들이면 가로등도 설치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돈 내고 싶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저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특교세 말씀하시는데 아, 상생특별회계를 말씀하셨죠.

상생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교통과의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 취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애매한 겁니다, 시기가.

그래서 윤한홍 국회의원님은 약속을 했고, 행정 절차상으로는 이게 좀 안 맞고 그래서, 전 진상락 시의원님은 무조건 어거지로 해내라 하는데 제가 너무 갑갑해지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과장님, 이걸 지금 우리가 순리대로 풀어나갑시다’ 이래하니까 ‘실제로 절차가 이러이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 수고하시는 분이라서 말을 믿고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상생특별회계에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우리 과장님이 바쁜 일을 처리하고 나서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돼 온 내용입니다.

믿고 기다렸더니 경제교통 신현승 과장님께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시각은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비싸다는 말도 있는데, 저기는 외형상으로는 외지인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도시 못지않고 사업비도 3억 1천만 하면 됩니다.

꼭 원안가결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이근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우리 회원구에 세 군데에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설명이 내서읍 한 군데만)

한 군데만, 예.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됐기 때문에 양덕동 거를 제가 찬성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원안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러면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부탁드립니다.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구점득 의원께서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반대토론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태생이 틀립니다.

마산은 1980년도 후반에 전국 7대 도시로써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 지역들은, 내서는 제외하고요. 신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있는 회원동하고 양덕동, 구암동 이런 쪽은 1980년도에 모든 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주택지에.

그때는 자동차가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마다 집 안에 주차장이 있는 곳은 한 동네에 몇 곳밖에 없는 이런 정도로 도심이 되었고요.

창원에 의창구나 성산구 도심은 1980년도에는, 1980년 7월 1일부로 창원시가 개청이 되었는데 그때는 주택 단지가 구도심, 의창동이나 소계동 이런 데는 도시가 옛날 도시로 이렇게 단독 주택지로 형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성산구 의창구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의 주택 단지는 전부 다 지하주차장을 넣도록 한 법령이 되어 있을 때 지었기 때문에 그쪽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지하주차장에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뭘로 하느냐, 전부 다 불법용도 변경 내지는 용도를 변경해서 상업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마산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은 도심이 1970년대부터 80년대 그 사이에 도심이 완성되면서 골목조차도 차도 못 들어가는 이런 곳이 대부분이고 80년대 말까지 거의 대부분, 지금 주차장을 해달라는 곳은 전부 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아도 허가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의원님, 제가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창원시 공영주차장이, 주차장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9월달에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진해구, 성산구, 의창구의 공영주차장은 요금을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금 받는 곳이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한 곳, 회원구에 세 곳이 있습니다.

같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도 창원, 진해는 공영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이 주차장에 주차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마산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창원시 체육시설 중에서도 체육시설 안에는 언제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 체육시설 주차장 중에 마산에 있는 야구센터만 주차 요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쪽에는 인근에 상업시설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이유가.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 PPT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양덕1동 겁니다.

(자료화면)

양덕1동 거는 아까 구점득 의원이 거기 주차장이 30대에 있다고 하는데 30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80평짜리, 제가 2010년도에 통합창원시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돈 4억 3천만 원으로 집 1채 80평을 사가지고 주차 대수가 7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9채를 하는데 저 인근에 그 블록 옆에 있는 파란 지붕, 그러니까 뾰쪽하게 나온 저쪽이 마산 양덕 중앙시장입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 지금 파란 글씨 있는 데가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자, 다른 시장에는 시장 공영주차장이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 줍니다.

국비가 50%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중앙시장과 행정복지센터가 가운데 있는 주차장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만에 잡는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거를 좀 키웠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은 저기 3집만 사가지고 한 10억 들여서 하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1안 2안 중에 시장에 대해서 또 해달라 소리 못 한다, 또 복지센터 있는 거리가 저기에 한 50m쯤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 5월달에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저게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창원시에다가 주차장 해 달라고.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는 처음에 지을 때는 앞에 주차장이 한 열몇 대 대는 데가 있었는데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지상의 주차장은 일반인이 댈 수 있는 주차는 1대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2년 동안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동사무소에 업무 보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참여해서, 주민자치회장께서 이거를 빨리 해 달라고, 구청장님하고 이런 분이 다 계시는데 주민들이 한 30여 명이 계시는 자리에서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거는 하기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래 해주면 좋겠다, 이 발언을 고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대검에 재항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저 7대 대는 주차장 외에 공영주차장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창원은 어땠느냐, 지난 3대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입니다.

구점득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창원에는 지금 팔룡동에 SM타운 앞에 캠코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 한 180억 정도 창원시 땅에다가, 캠코에서 건축만 하는데 약 180억 원가량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 땅이 있느냐 하면 창원시는 계획도시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곳곳에 시가 필요한, 그거 뭐라고 그러죠?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남동 성산구에도, 상남동에도 근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캠코에서 주차빌딩 짓지 않았습니까?

진해구에도 용원인가 제가 지역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도 지금 똑같이 캠코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도 백몇십억 들여서 다 했는데, 특히 마산은 합포구 회원구에는 캠코에서 주차장 만들어준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왜 마산에 회원구 합포구에는 한 곳도 없느냐,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동네는 1980년도에 건축을 허가받을 때 주차장이 아무리 큰... 빌딩을 짓는 거는 주차장이 몇 대 들어가야 되는데, 단독주택 1층 2층 짓는 데는 주차장이 1대도 없어도 허가가 다 난 데입니다. 법이, 법률적으로.

그런데 그게 80년대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저 동네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저기에 제가 1977년도에 왔는데 45년 됐습니다.

그때 이미 저 동네가 다 완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의원이라면 이 주차장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지 주택이, 지금 여기에 시 땅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캠코에서... 캠코에서 하려고 하면 시 소유지 땅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대형 필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몇백 평 되는 땅이.

여기에 시 소유 땅, 모르겠습니다.

어디 찾아보면 있을는지 모르지만 1필지도 없어요.

그러면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왜 9채냐, 저기는요 저 골목길에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양덕동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8%쯤 되는데 저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갑니다.

왜, 골목으로 지게를 지고 집을 지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싼 곳을 개발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재개발구역 해제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다.

쌀 때 이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면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주차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회의원님 2020년도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국회의원님이 이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거를 공약으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43억이면 21억 5천만 원, 이거 2020년도에 제안설명 할 때 38억이었어요.

그때 했으면 38억만 들면 되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요, 저게 43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십몇 프로가 올랐습니다. 다른 땅값은 내린다는 데.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이 동네는 저 7대 공영주차장 외에 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정확한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를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해야 될 거, 제3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회원구의 모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23억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용역도 거짓이고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주차장이 본래 56대 대는 곳이 있는데 또 20 몇 대를 대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지역구인데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행을 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요. 시에서도 그거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가보면요, 밖에 종전에 있는, 같이 붙어 있거든요.

종전에 있는 56대 주차장도 반도 안 차고, 그다음에 새로 조성한 주차장도 반이 안 찹니다.

제가 사진으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이근 잠깐만요. 발언하십시오.

손태화 의원 이래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정말 해야 될 곳인지 안 해야 될 곳인지가 중요하고, 그런데 무턱대놓고 주택가 사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창원시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통합창원시는 태생부터가 틀립니다.

계획도시에 있는 창원하고 또 창원도 계획이 안 됐던 의창동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소계동하고 가보십시오.

거기는 굉장히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뜻이 있으면 필요한 만큼을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창원하고 마산하고 비교해서 마산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질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겠고요.

지금 창원은 통합된 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특성상 지금까지 2010년도 7월 1일 통합창원시가 개원되고 저기에 80평을 사가지고 7대 주차장 만든 게 4억 3천만 원, 예산 편성한 게 아니라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 받아서 주차장 만든 그게 전부 다거든요.

10년이 12년이 훌쩍 넘었으면 이제 시장에서 하게 되면 또 시장, 시장 어디죠?

중소기업진흥청인가, 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것도 주차장 만들어달라, 동에 만들어달라, 이래하는 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하는 김에 조금 크게 이렇게 조성을 했고 국비가 21억, 50%인 2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된다고 하니 저 주차장은 꼭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

예, 잠깐만요.

우리 백승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점득... 예, 잠깐 나오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 잠깐만요.

구점득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나서 하십시오.

구점득 의원 창원이 올해로써 통합 12주년을 맞았는데 아직도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걸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함에 있어서는 건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 재정상 우리가 몇십억을 50억 가까이 투자를 1년 내에 해내서, 그러고 한 지역구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열악한 지역에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11채를 산다면 여기다가 타워를 만드셔야죠.

거기 노면으로 해가지고 76개를 할 게 아니라, 거기 전부 다 로드로 보니까요 상업지역이 있어요.

국밥집, 횟집, 족발집, 중앙시장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타워를 생각 안 하시고 그런 노면 주차장만 생각하셨냐고요.

그리고 저는 창원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를 전부 다 유료화 시키는데 발의할 겁니다.

내가 돈을 내더라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장을 쓸 수 있다라면 시민들은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장기 주차로 인해서 내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느 지역을 벗어나서라도 창원은 무료이고 마산은 유료다, 이런 말씀은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건가, 무료 유료는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까지 나왔을 때는 아, 이거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요, 말씀드릴까요?

창원하고 마산하고 이용료 다릅니다.

그런데 마산에서 창원에서 의원님들 아무도 한 말씀 안 하십니다.

왜, 생활환경이 다르고 아까 말한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덕1동에 대해서는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노면 주차장보다 그 11필지를 사서 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중앙시장 전체의 민원,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하고 오래된 주택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더 다양... 좀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회원구는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76면에서 21면으로 했으며, 9천만 원이라는 상당을 주고 이 면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양덕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제안을 드렸고, 그러면 회원동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은 아무 의문점이 없으신가 모르지만 76면에서 21면으로, 이게 아무리 국비가 9억 5천이 오고 시비 9억 5천 매칭 사업이라 하지만 26면이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민원 해소와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겠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의회에서 이런 과정 없이 숙의 과정 없이 우리가 필요하겠네 해서 이렇게 가결돼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거는 좀 더 검토해서 좀 더 보류해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 제대로 예산 편성하자는 데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서 의문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로써 창원시가 통합 12주년을 지금 넘어가는 와중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런 느,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구점득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예.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하시면 되는데)

예, 잠깐만요.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그거를 개개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진행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수정안 동의를 하려고 할 때 찬성토론이 있어서 내가 그 부분을 좀 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은 정순욱 의원님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수정 동의안이 가결된 겁니까?)

잠깐만요, 내가 하겠습니다.

구점득 의원님, 수정 동의안을 내시겠죠?

안 그러면 이 마무리가 무슨 내용입니까?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제 제안을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우리 경제복지에 왔었을 때 한 번 더 본 예산이나 추경에 올라 올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고 제가 철회를)

논의를 해 달라는 그 수정 동의안을 철회한다 그 말씀이죠?

(구점득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냥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순욱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발의)

1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시장 제출)

15.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시장 제출)

1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시장 제출)

17.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시장 제출)

(16시0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먼저 주말 사고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과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관리인의 임무를 추가하고, 영세 상인들과 실사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 및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것이며,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은 로봇랜드 유지 보수와 운영 관리, 로봇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미래전략산업국 2023년도 출연금 지원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중소형 특수선박 산업생태계 구축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해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중소형특수선박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자금 융통성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전 제정된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 및 지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 전환 가속화와 조기 퇴직하는 40대 이상 중장년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창원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창원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내실이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발의)

21.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25.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0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창원시 체육회와 창원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체육진흥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인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2월 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창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와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방치된 노후 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바 조문의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인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은 구 마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창동·오동동의 상권과 인접하고 교통·교육환경·생활편의·자연경관 등 입지 조건이 유리하며 인구 유입과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금회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시정 철학과 연계해 볼 때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에서 상호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과 지하수 관련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발의)

27.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0명 발의)

28.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발의)

29.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0.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1.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2.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6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 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법 형식에 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견인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로교통법상에 차마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견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에 기존 함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추가 전력화 함정의 지원을 위한 계류시설 및 배후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최소의 매립을 계획한 수상함계류시설 지구는 해군 함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에 보급·지원체계 현대화를 위해 도입 예정인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에 필요한 각종 육상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상 수송의 특성상 접안시설에 접한 부지가 필요한 사항이고, 사업지 후면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시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전력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식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면서 도시양봉, 수목·화초재배를 포함하도록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도시농업을 육성·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민의 수돗물 신뢰회복 대책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재석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중소조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일자리국 소관)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3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박강우박선애박승엽박해정
백승규서명일서영권성보빈
손태화심영석안상우오은옥
이원주이정희이종화이천수
이해련전홍표정길상정순욱
진형익최은하최정훈한상석
한은정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2인)
문순규이우완


○출석공무원
시 장 홍남표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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