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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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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5.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5.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여러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2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건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성산구 사파동 160-1번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준공한 창원시립테니스장은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실내 테니스코트 22면, 다목적구장 1면,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매년 꾸준히 국내외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회가 중지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기상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면적 1,892㎡ 규모의 테니스코트 2면을 갖춘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18억 중 현재 2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3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대회 참가선수 및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어업지도선이 1996년도 건조되어 각종 장비와 시설의 노후화로 엔진 수리 등 유지 비용이 많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해양 관련 복합적인 행정수요 대응과 각종 해난사고,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t급 규모인 다목적 어업지도선은 워터제트기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인 선박으로 건조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향후 2023년 3억 원으로 설계를 거쳐 2024년 47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를 통해 新 해양수산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창원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에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79.9%로 평소 불법주정차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254-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면적 1,342㎡, 약 2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억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12월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요청에 따라 편입토지 부동산 매매의향서 및 인근 주민 사업동의서를 제출받아 2023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5월경 지장물 철거 후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창원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64%로 평소 불법주정차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으로 마산회원구 회원동 52-1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면적 725.4㎡에 약 2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9억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요청에 따라 편입토지 부동산 매매의향서 및 인근 주민 사업동의서를 제출받아 2023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5월경 지장물 철거 후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창원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61%로 평소 불법주정차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으로 마산회원구 양덕동 106-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면적 2,053㎡로 약 7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3억 4,0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요청에 따라 편입토지 부동산 매매의향서 및 인근 주민 사업동의서를 제출받아 2023년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5월경 지장물 철거 후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5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테니스대회 지속적 유치를 위한 전천후 시설 확보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창원시립테니스장은 국내외 테니스대회 개최와 창원시민의 동호회 활동, 강습 등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천 시 실내경기 시설 부재로 원정을 나가기도 하며, 특히 창원시에 국내외 대회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테니스장이 두 곳이 있으나 모두 실내경기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국내외 테니스대회의 지속적인 유치와 창원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해상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新 해양수산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려는 것으로 창원시가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총 2척으로 이 중 경남232호 어업지도선은 내구연한 20년을 초과하여 27년째 운행 중으로 노후 기관과 설비 등으로 수리비 과다소요와 사고위험이 가중되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최근 정어리 떼 집단 폐사와 같은 이슈 사항에서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컸던 만큼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선박 건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건조해야 되는 실정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호계 구미마을 일원의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9억 원에 주차 면수 2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미마을은 마을 내 주차장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이 없고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79.9%로 공급 면수 대비 277대가 부족하여 공영주차장 확보 시 주민 생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사업부지 입구에 특정 아파트의 후방 출입구가 위치하며 진입로 정비 등 향후 추가적인 시공과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회원1동 일원의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주차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차난 등 주민 숙원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9억 원에 주차 면수 2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차환경 문제 해소, 인근 골목의 차량 소통 민원 일부 해결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회원1동은 지난 2019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의 우선순위 7위에 선정되고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되어 주차장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차 1면당 조성 비용이 약 9,047만 원으로 높다는 점에서 토지 매입비 및 사업비의 과다측정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공사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양덕1동 일원 주택 밀집 지역의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43억 4,000만 원에 주차 면수 79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차환경 문제 해소, 인근 주택가 골목의 차량소통 원활과 민원 해결로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업부지는 지난 2019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 10위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창원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는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 3위에 선정되어 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영주차장이 79면의 주차구역으로 조성되는 만큼 향후 조성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추가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신현승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윤정연 교통관리팀장께서 답변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테니스장 관련해서, 자료에 보시면 대회가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40여 개 대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월 3.3회 정도 대회를 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회 기간에는 그럼 동호인들은 이용을 못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아무래도 큰 세계테니스대회나 이럴 때 같으면 동호인들이 못 하지만 코트가 한 22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동호인들도 피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세계대회도 2번 정도 유치하고, 그런데 대회 일정을 보면 비오는 우기 때는 별로 대회가 없어요, 7~8월에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성에, 보고한 것에 보면 기상악화로 경기 진행이 중지되고 연기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 이거는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 내역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13억 2,900만 원 그다음에 기존 시설 철거하는 게 코트, 그거를 교체한다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비 안에 코트 새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막구조잖아요.

막구조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막구조는 좀 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약할 거 같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철골하고 샌드위치패널로 이렇게 했는데 막구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막구조하고 샌드위치 비교 검토를 해 보면 샌드위치구조가 한 27억 정도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10억 이상의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막구조라 해서 옛날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 커버될 수 있다, 저희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걸 얻었습니다.

일단은 샌드위치구조보다는 막구조가 경제적으로라든지 활용 가치에서는 낫다,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려하는 거는 철골이나 샌드위치패널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막구조로 한다, 그다음에 막구조가 요즘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고,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그만큼 튼튼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더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우리는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하려고 막구조로 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가 태풍이나 이런 거에 막구조로 하게 되면 바람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막구조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완전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걸로 했을 때 유지 보수비, 처음에는 튼튼하게 잘 짓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게 약할 거다,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말씀 다 참고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데 기왕 만들 때 튼튼하고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향후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창원시립테니스장 주 이용객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창원시민인데 주로 동호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클럽 동호회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 창원시립테니스장의 이용 가능한 시간에 거의 한 90% 이상이 동호회분들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주로 동호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저께 권익위에서 저희 공공테니스장이 동호회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공정하게 주민 누구나, 그러니까 동호회분들 아니라도,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호회에서 워낙 치고 있으니까.

시민을 동호회랑 동호회 아닌 사람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권익위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 공고를 어저께 했어요.

그런데 막이 테니스코트장 2개 면에 씌워지면 사실 그 코트장은 조금 더 동호회분들이라든가 더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시민들이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권고 사항에 따라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들이 독점한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특정 단체 독점은 대부분 하고 있다고 해서 공정위,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게 막구조로 할 경우에 샌드위치패널하고 하면 수명은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막구조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막구조하고 샌드위치하고 비교했을 때 수명은 거의 같다고 합니다, 한 30년 정도.

문순규 위원 막구조는 재질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재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새는 특수재질이 되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걸 모르겠는데 재질을 좀 특수재질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특수재질이 뭔데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관계 공무원을 향해)

PVC?

문순규 위원 PVC입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PVC 종류.

문순규 위원 막구조와 샌드위치패널의 그럼 서로 장단점은 뭐죠?

샌드위치패널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샌드위치패널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샌드위치,

문순규 위원 막구조의 단점하고 샌드위치패널하고 서로 장단점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샌드위치,

문순규 위원 똑같으면 전부 다 막구조로 해야지, 뭐 하려고.

샌드위치패널로 하는 데는 왜 하겠어요? 급히 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샌드위치패널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문순규 위원 막구조로 하면 단점은 뭡니까?

샌드위치패널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막구조로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막구조로 했을 때 크게 단점은 지금 우리가,

문순규 위원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문순규 위원 없는데 왜 그러면 샌드위치패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서로 비교해서.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건 아니고, 시립테니스장을 이쪽에 조성하는데 코트 수가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2면입니다.

문순규 위원 2면.

조성하는 데는 2면이고 또 그 옆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1면 더 있네, 그렇죠?

실내테니스장 전체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전체는 22면이고요,

문순규 위원 22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22면이고 우리가 이번에 실내테니스 하는 것은 코트가 2면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쪽에 22면짜리 코트가 다 있어요, 시립테니스장에?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코트는 22면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래서 큰 대회를 다 유치를 거기서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문순규 위원 이 이야기이고, 22면 중에 2면 정도만 실내용으로 우천 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문순규 위원 마산이나 진해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테니스장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지금 현재 실내테니스장은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마산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몇 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마산의 전체적인,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인 면은 답변드리기 조금….

문순규 위원 진해 같은 데는 몇 면쯤 조성되어서, 군집을 해놔서 이렇게 시에서 운영….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그렇게 시립테니스장처럼 군집 된 데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손정현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진형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은 민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호회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주로 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동호인들은,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사용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특정 몇 곳을 조사해보니까 협회에서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의 사설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한 코트 면을 일반 동호인들에게 쓸 수 있게끔 열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번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왜냐하면 협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회비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코치비나 강습비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설로 운영되는 곳 말고는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드나들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협회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신청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마치고 회사를 퇴근하거나 일반 취미생활을 하려고 가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코트 정도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권익위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다 하니까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이 자료에 보면 창원시 소재 공설테니스장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날짜가 기준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빠진 게 있어서.

우리 내서읍 중리공단 체육공원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안에 테니스코트가 다섯 코트가 있고 내년에 상생발전특별회계로 3면에 대한 지붕을 씌우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가 올해 심의해서 책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중리체육공원이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대부분 체육시설을 새로 짓는 거, 다 짓고 나면 우리는 관리를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문화위생과에서 개보수라든지 그런 걸 하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든다든지 큰 공사다 하면 우리한테 보고가 오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짓고 난 거는 구청으로 다 관리 이관하고 있는 그런,

이우완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천 경기를 대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천 경기에 대비해서 경기할 때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즉 우천 경기가 가능한 경기 코트가 몇 코트인지 이런 거는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몇 군데가 더 늘어날 거다, 이런 현황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일반인들이 우리 시립테니스장 또는 우리 각 진해나 마산이나 이런 데 보면 테니스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4면짜리도 있고 2면짜리도 있고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 단체에서 전유를,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 그 뒤에 보면, 진해구청 옆에, 거기에 보면 행정동우회에서 테니스장 2면을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거기를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 행정동우인들이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고 또 해군, 공설운동장 뒤에 보면 모 테니스클럽이 있는데 거기는 한 4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또 2면 정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런 부분은,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를 일반인들도 동호회 가입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니스 라켓 하나 들고 가서 벽치기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치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지도를 해서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시설관리 측면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접근이 용이하게끔 제도적으로 그런 걸 좀 만들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부터 제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바람적인 부분이라든지 위치적인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구조 형태로 가면 전체적인 어떤 파손보다도 일부 파손이 전체 파손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거든요, 막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근에 몇 년간 태풍의 규모로 봤을 때는, 실로 저희 창원시가 대비를 해서 다행이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꺾였다든지 그게 날아가서 다른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개인 재산을 파손했다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쪽이 실내테니스장 짓는 위치가 보면 다 나무 자락 아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힌남노같이 태풍에 의해서 나뭇가지 하나라도 일부에 파손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전체 파손으로 가는데 시간문제도 아닌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에 투자를 저희가 빨리해서 이렇게 막구조 형태로 짓게 된다면 아마 그 실내테니스장은, 제 생각에는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창원시민들에게는 어떤 보급 형태의 실내테니스장 아닌가.

그런데 국내외 테니스장을 어떤 규모의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내구성도 강하고 또 그 안에서 언제든지 어떤 규모와 보여지는 식의 좀 상징성 있는 실내테니스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우리 창원특례시에 걸맞은 상징성 있는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런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막구조 형태로 갈 거라면 그런 부분적인 파손이 전체, 저희가 또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안전적인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해서 많은 고려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말 들어 보니까 냉난방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름되면 사실 밖에 나가기도 싫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치는데 냉난방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면, 시에서, 항상 보면 작은 예산으로 지어 놓기에 급급하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안 둔다고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처럼 이왕 지을 거 예산이나 시간이 조금 더 들어도, 그렇게 지어 놓고 냉난방이 안 되어서 이용을 안 하면 또 안 된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입니다.

여기 테니스장, 위에 막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막구조 말고 다른 거는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샌드위치패널 하든지 철골조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자재 말고, 막구조 말고 다른 구조가 또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막구조로 하는 거 말고 샌드위치패널로 하든지 철골조라든지,

김미나 위원 형태가 달라집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형태는 내나 실내테니스장인데 재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막구조는 철골로 해서,

김미나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우리 막구조물 하는 그게 어떤 걸로 하면 이해가 되시냐면요, 우리 공연장에 가보면 하얀 아주 두터운 천같이 생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구조라 그러거든요.

그런 재질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높이는 좀, 높이는 높은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높이는 충분하게, 공을 칠 수 있는 높이로 구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이게, 별로 튼튼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창원특례시인데 보니까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예산이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급하게 막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막구조물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재질이 그렇게 옛날처럼 태풍에 쉽게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실내구조물로 되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오픈되어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앞에 전 문화체육국장을 할 때 이 부분도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습니다.

김미나 위원 근데 이게 심고 나면 또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돈이 또 자꾸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쉽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막구조물이 찢어질 정도의 태풍 같으면 상당한 태풍이라고 봐야 되지, 그럴 경우에는 경량철골조로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정도의 재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어제 우리가 배도 타보고 와서 기왕이면 좋은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제일 좋은 거는 철골조로 하면 제일 튼튼하고 좋습니다마는 조금 내구성은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지적을 하신 거라서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암축구장이라든지 옛날에 월드컵인지 올림픽 경기장인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태풍 피해가 있어서 다 찢어지고 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재질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테니스장 관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실제로 테니스를 한 15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의 사이에서 간간이 그런 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한 마찰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관리를 하는 사람들 아예 없이 시에서 또 전부 다 관리를 한다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고 하니까 관리는 어느 특정 단체나 그런 데서 하되,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제한이라든지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들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상당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김수로왕릉 부근에 있는 어느 테니스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치를 알고 간 게 아니고 우연히 가서 보니까, 그때 제가 테니스를 하고 있었고 또 테니스장이 있고 해서 갔는데, 특이한 게 테니스장 입구에 스텐 판으로 어떤 안내문이 있느냐 하면 이 테니스장을 관리 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반시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딱 이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김해시가 특이하게 이렇게 우리 창원, 그 당시는 아마 진해시였을 겁니다.

진해시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안내판 부착이라든지 아니면 안내판 부착 아니더라도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그런 동호인 회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하게 안내하셔서 사용 제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들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역시 일선 동장도 해 보고 할 때 지역의 테니스코트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쓰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성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또 클럽을 관리하는 협회 쪽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회비를 내고 또 일정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오픈해서 그 시간대는 일반인들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동호인들에게 연락처를 서로 남겨서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연락해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권고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쨌든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저희들도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게 막구조물이 되어 있는 데가 보니까 양산, 진주, 창녕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게 막구조물이면 좀 약하다, 바람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진주나 산청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는 없죠?

제가 보니까 계속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놓고 바람에 문제가 되고 이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해 주시고, 우리 공설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그거 파악을 제대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자료에 빠져있어.

자료 빠져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파악을 해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할 때 아까 화장실하고, 우리가 보면 진행석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서 해야지, 괜히 실내테니스장 만들어 놓고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욕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창원의 처음이죠, 이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위원장 김경수 창원의 처음인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테니스장마다 반응이 좋으면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아.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잘 마무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 잠깐.

앞에 우리 테니스장 관련해서, 이 안에 관람석도 만들고 화장실도 들어갑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위원장 김경수 화장실 계획은 있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안에 화장실도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 부분은 실시설계하면서 안에 할지 아니면 밖에 할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어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 하시는 분 말씀이, 지금 이 면, 지금 현재 조성된 면 이외는 다 그린벨트이고 확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다가, 지금 이전에 만들어진 그 안에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클럽하우스도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클럽 그 면 말고 뒤쪽에 산 쪽으로 여유 면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회 같은 걸 한다면 의자라든지 그것도 이동식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뒤쪽에 여유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국제대회도 열고 우천 시에 사람들이 여기서 시합을 하거나 이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대회 관계자들 옷도 갈아입고 이래야 될 건데 그런 면적이 안 나온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게 확장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 쪽으로 확장이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조금 여유 면적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어제 설명을 잘 못하셨네.

이천수 위원 어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제 저한테는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천수 위원 멀리 있었는가 보다.

김상현 위원 예, 그거는 제가 들은 거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그거 지금 질의하면 되죠?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 어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2척을 가서 직접 승선도 해보고 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 건조하려고 하는 게 30t, 그렇죠?

50억 들어서 30t 규모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종문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30t이라 하는 거는 30t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예.

○수산과장 김종문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한 39t까지는 더 t급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제 그 안에 승선하신 분들 공통적인 얘기가 좀 좁다, 좁고 그다음에 그렇다는, 좀 좁다라는 의견이었어요.

향후에 여직원도 승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잠잘 데도 없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경남바다호, 경남도에서 건조한, 그게 2019년도에 건조해서 68억 들여서 99t짜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t에 50억 아닙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수산과장 김종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앞을 보고 크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도선이 어제 도의 어떤 지도선을 보시고 그런 규모만큼 크게 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선이 크다고 해서 다목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해안선도 크고 거제도 지금 실시설계비를 내년도에는 반영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30t급이면 어떤 배의 규모라든지 알차게 안에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양이면 되지, 배가 크다 해서 저희들이 지도선의 역할의 규모가 더 늘어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이 정도면 지금 이 규모라 해도 한 30년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배가 크면 실제적으로 속도가 좀 느립니다.

느리고,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알루미늄 재질로 하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하부는 철이고 상부는 알루미늄입니다.

철선에 대한 장단점도 다 비교해 볼 때 알루미늄 재질로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고,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해양사업이 이관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임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3월입니까, 4월입니까?

이랬을 때 분명히 어업지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업무도 늘어날 거고,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안 맞는 거지.

왜냐하면 위임 사무가, 해양 사무 업무가 우리한테 많이 이양이 될 건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늘어나는 거고 그거를 과거에 했던 것에 맞춰서 이 배를 만들어서 문제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답변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을 내다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든가, 제가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왕 하는 거 앞을 내다보고 좀 크게 안전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업무 가지고는, 이 배 가지고는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죠.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재 26t이지만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40t급의, 39t까지 규모의 지도선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좀 저희들은 착안을 두었고, 지금 현재 규모보다 도와 어떤, 그런 규모에 맞는 그런 지도선을 건조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거를 이해를 먼저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26t에서 39t 정도면 안에, 지금 어제 우리 운용하고 있는 그분들의 필요했던 사항이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충분히 예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예산이 들더라도 투입할 때 제대로 투입을 해야 된다, 앞을 보고,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배가, 우리는 창원특례시 아닙니까.

광역시 수준인데 배의 선명도 경남232호, 경남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에서 운용하는 배는 또 경남바다호라고 해서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새로 건조해서, 이거 시비로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억이 100% 시비인데, 나중에 배 선명 지을 때 창원의 어떤 그런 거를, 명명할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수산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희 도내 기초지자체 어업지도선 10t 이상 좀 살펴보면 기초지자체마다 많으면 한 척이 있더라고요.

보통 한 척 있는 이유가 적정 수행에 한 척만 있어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더 많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부분은 우리 지도선하고 비슷한 규모의 t급을 비교 분석해 놓은 부분이고, 지자체별로 대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봤고, 우리 어업지도선하고 비슷한 규모의 우리 도내에 연안을 두고 있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사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10t 이상 큰 규모의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국회 국정감사 하면 항상 지자체 노후 선박 현황에 보면 발표가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 20년 초과해서 27년째 운영하고 하다가 지금 이제 대체 건조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 내구연한에 맞춰서 일정 시기가 다가오면 다음번 대체 건조라든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든가 어느 규모가 적절한지 이게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건조를 하게 되어서 만약에 30년 쓸 수 있으면 20년 차부터는 대체 건조에 대해서 좀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공선 같은 경우에는 보면 노후 어선, FRP선 같은 경우에는 선령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공선의 어떤 기준에 보시면.

그리고 강선 같은 경우는 25년입니다.

이게 한 5년 정도를 앞당겨서 일단 대체 건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관공선 부분은 상당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어떤 의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신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빨리 대체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미리 앞당겨서 계획이랑 좀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어제 한번 가보니까 다목적으로 해놨더라고.

이게 어찌 보면 다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제가 이랬습니다.

어찌 보면 어업지도선입니다, 그렇죠?

어업지도선인데 다목적으로 했으면, 저는 상당히 다목적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좋은 배가 있으면 그런 것 좀 해야, 해양 연구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목적으로 해놔서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에 있는 우리 뭡니까, 공무원이죠? 그런 분들한테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창원에 배가 있지만 해양경찰이라든지 경남에 있는 그 배하고 연계되어서 단속도 하죠?

○수산과장 김종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꼭 큰 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또 작은 배로써 이렇게 연계해서 단속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계장님 오셨죠?

팀장님,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위원장 김경수 팀장님 오셨는데 어제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토지소유자들, 그거 제출하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저희가 토지소유자는 파악해 달라는 거를 못 들어서 못 하고,

○위원장 김경수 아니, 오늘 가져오셔야지.

오늘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그걸 안 가져오시면 안 되지.

그 간단한 걸 안 가져오셨네.

어저께 분명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세 분이라면서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예.

○위원장 김경수 세 분에 대한 그걸 가져오시라 했는데, 준비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 그렇죠?

하여튼 오늘 끝나고 나서도 그거는 갖다주십시오.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일단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1,000인가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3억 1,000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 세 사람이 3억 1,000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감정을 해서 그렇게….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봤냐면 이 물건이 2000년도 7월에 경매에 나온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1㎡당 19만 원 정도에 경매를 이 사람들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2020년도입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2020년도.

김상현 위원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경매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획에 보면 가감정에 21만 원이라고요,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김상현 위원 평당 2만 원 정도 더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이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에서 봤지만 이게 사실은 맹지보다 토지, 그러니까 이 땅을 이용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 같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감정가도 2만 원 정도 더 2020년 경매 받았을 때보다 더 높게 가감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토지를 매입할 때 가감정 금액으로 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감정평가할 때 그쪽에서 한 사람, 우리 쪽에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감정을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시고, 이 부분은 어쨌든 특교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하지만 이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 전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제목은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할 데하고 구미마을하고는 약 100m 정도 차이가 나고 우리가 보통 밤에 주차할 때, 언제 주차를 하든 뭘 할 때 100m 떨어진 데다 차를 대놓고 다시 100m 뒤에 하는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김상현 위원 아무튼 이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효용이라 그럴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것 같아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말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거기 현대아파트가 가까이 있고 또 아래쪽에 보면 구미마을이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사실 내서읍이 생겼을 때 가장 최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차장을 건축허가를 할 때 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한 20년 이상 지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안에 주차하지 못하고 그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곳으로까지 주차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 현상 때문에 기존의 구미마을에 있던 주민분들도 사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단순히 아파트에서만 사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곳에다가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거기 기존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같이 본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어서 통행에 불편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때 당시 아파트 지을 때 차가 이렇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땅 말고라도 진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이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같이 이용을 하려면 그 옆에, 어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좌측으로 산 밑에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 땅이잖아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예.

김상현 위원 사유지로 알고 있고, 차라리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맞으신데, 저희가 그쪽 부분도 어제 말씀을 주셔서 조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기도 하지만 또 기존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잘 쓰지 않는 땅도 공한지 주차장으로 해서 일련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를 하면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를 하고 나면 소유자는 그 기간 동안에 재산세를 감면받게 되는 그런 혜택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이 오기 전에 만약에 정말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했다면 차라리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부분은 특교세가 있으니까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는 거는 아니고 차후에라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 한다고, 26면이 조성이 되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거 가지고 여기 하기에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 거 26대 가지고 된다고 해서 이게 해소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랬을 때 더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초입에 개인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더 차라리 넓혀주셨으면, 그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현대아파트가 아까 20년 이상 되어서 주차공간이 처음보다 더 협소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창원시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주차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저희 또 기획위 다선 위원님께서도 특정 아파트 출입로가 있는 곳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향후 내서읍보다도 더 주차 수요가 많은 곳들, 그리고 아파트가 20년 이상 된 곳,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많은 곳에서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주택가 주민들께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운용을 보상금과 사업비를, 공사비를 같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균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균특도 일정 부분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지,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기는 보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균특에서는 사실은 제외가 되고 그걸로써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밀려나는데 대신에 특교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보상비만 3억 정도를 시비로 드린다면 특교를 통해서 공사비가 훨씬 더 많거든요.

한 7 대 3, 6 대 4의 비율로 공사비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을 이런 식으로라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게,

진형익 위원 특교는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특교는 사실은 저희가 특교를 가지고 보상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상금은 시비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야만이 특교를 저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땅이 구해지고 난 뒤에 공사비만 특교를 주기 때문에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특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진입로하고, 진입로도 사실 좁고 거기 많이 어둡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입로 문제라든가 거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만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민원이라든가 또 요청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싶습니다.

진형익 위원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투입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걸 진형익 위원님이 앞에서 조금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특교비 안에 포함된, 특교비는 그러면 오로지 그냥 주차장을 만드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인 거고, 사실 저희가 여기 지도를 보면 진입로 자체가 약간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또 포장이 재포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CCTV나 여러 가지 인프라도 추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전달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묘정 위원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성까지를 감안을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이는 금액은 이게 다지만 실제로 추가로 투입이 되었을 때 비포장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또 추가되는 부분에서 포장 면에 따라서 CCTV가 몇 대가 들어갈 건지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총비용이 사실은 따로 나오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보이는 금액은 이게 다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추가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또 금액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실제 투입이 되는 총비용은 지금 이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그 금액까지가 나와져야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포장이 되어야 되고 추가로 CCTV가 또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 인프라 구성비가 되는 것까지를 감안하셔서 총금액을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CCTV든 포장을 깔든 전부 다 시에서 다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균특에서 들어가는 부분, 특교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들이긴 하지만 추가로 투입이 되는 인프라 구성비까지도 좀 미리 선점을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포장을 하지 않고 CCTV도 없이 그냥 포장만 깔아놓고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막 이용한다 치면 진입로에 들어갈 때 어두운 부분에 가로등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CCTV가 재설치되는 부분들까지도 미리 감안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팀장님.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런 건의 사항에서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주차면이 몇 면이 확보가 되었을 때 포장을 얼마만큼 깔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CCTV가 몇 대가 설치되는지까지가 정확하게 나와지고 그다음에 이게 실시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고 또 비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다 CCTV까지가 없다면 안전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거기까지를 감안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팀장님, 이우완 위원입니다.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 비슷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던 곳이라서 제가 이전의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까지의 진입로, 이 진입로가 지금 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번마다 지금 소유주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시유지가 일부 있고 또 더 많은 부지가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회원구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진입로 이 부분을 매입해서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대위로부터 있었는데, 아마 이게 통과되고 여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요구가 다시 올라와서 사유지 매입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경제교통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안전건설과하고 같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포장하고 한방에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더 많은 이야기, 논란은 할 필요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와 경찰과 같이해서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옹벽 아래쪽 상당 부분은 아파트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파트 측하고 어떻게든, 주차장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혜택을 보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협의를 거쳐서 기부채납까지도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무상사용허가서라든지 그런 체결을 해서라도 좀 매입비를 줄이는, 나중에 주차장까지의 진입 도로 확보할 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우완 위원이 이야기했던 진입로 부분 있죠?

어제 현장도 가봤는데, 진입로는 지목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진입로가 일부 구거가 있고요, 또 아파트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있고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거? 도로도 아니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해놓고 그 소유주가, 도로도 아닌데 소유주가 그걸 진입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데 대한 검토는 했을 거잖아요.

도로면 모르겠어, 도로라도 분쟁의 여지가 있고.

막상 시가 땅을 사놓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토지소유자들이 진입을 못 하게 한다, 막아버렸다, 길을.

도로 아니니까 막을 수 있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기가 도로로 사용은 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순규 위원 그거는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도로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아주 분쟁의 여지가 큰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좀 전에 이우완 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어도 통행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 지역에 절로 진입하는 길 같은 경우에 도로 다 이용하다가 막아버립니다.

돌을 갖다 놔버려요, 길에다가 돌을, 못 다니게.

그래서 법적인 분쟁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은 해놓고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서 분쟁이 있고 그 도로를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 통행로를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특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게 참 균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균특을 반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장 사업이 어렵겠죠? 시비를 다 투입하지 않을 거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실제로는 보상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선후가 예를 들면 균특이 선이고, 예를 들면 그게 병행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균특 가지고는 땅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특교 가지고는 땅을 못 사니까 시가 땅을 사놓고 특교를 받아야 되는, 선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교는 땅을 사고 나서 특교에 대해서만, 만약에 확보가 100% 된다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 될 경우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계장님은?

특교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이 지금 있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 주민들이 이걸 요청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같이 다 협의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저희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도 상당히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교와 관련해서 그게 되려면,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실하고 우리 시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특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져야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다는 것, 어떤 루트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의원님들을 통해서,

문순규 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일을 준비할 때 그 과정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계장님.

이런 특교 같은 경우, 또 이런 자리에 오면 특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부지를 매입고 특교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교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했으면, 이 사업을,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같이 만나서 특교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지나 이런 것이 그런 회의 석상에서 이루어져야죠, 사실상은.

예를 들면 그쪽에서 의논해서 우리에게 말을 전달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심의 제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거, 20년 넘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그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구도심에 20년 넘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이 대체로 보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 옆의 부지를 공동주택 측에서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건의를.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런 심의에서는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공동주택 인근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든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예를 들면 한정된 재원에서 앞으로 창원시 전역에 이런 공동주택들이 다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방향에서도 공동주택 인근에 주차장을 이제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못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고민을 해 볼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이 사업을 통해서는 솔직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진입로는 지금 현재 공한지로 되어 있는 게 개인 땅이 있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옆으로 지금 길이 도로처럼, 도로는 아니지만 길이 나 있잖아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김상현 위원 그거는 아파트가 대지권을 갖고 있고 그러면 진입로는 진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진입할 수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혼돈을 줍니까.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특교는,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현안이라든지 긴급하게 처리할 때 한도가 있잖아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 한도를 여기로 내려주기로 했다며.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대답을 안 합니까? 아, 참.

아니, 아침에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제가 어제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얘기를 했고 3명 소유자하고 이런 얘기할 때 자료 파악해서 준다, 그다음에 2020년도 경매 그 자료도 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대답을 위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왜 대답을 못 해.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소유자가 아파트도 있고 하천도 있고 개인 부지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26면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옆에 공한지로 되어 있는 그 땅도 개인 거니까 사서 포장도 하고 주차 라인도 긋고 해서 더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제대로 지금 답변하신 거 맞는 거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공한지 주차장으로 저희 만드는 거는 그 개인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동의를 얻어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그분은 재산세 감면을 받고 저희는 공유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김상현 위원 예, 그 땅은 어차피 그 사람은 못 쓰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더 넓히고 하란 얘기예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부지입니다, 사실은.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계장님, 사실 교부세라도 미리, 국회의원이 하고 싶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면 구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올라가는 도로에 개인 땅이 있다, 이런 것도 보고 안 했죠?

무조건 위에 그것만, 주차장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주차장을 했다, 그러면 개인 땅이 있는데 올라가는 거 같으면 땅 소유자들은 돈을 받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어디든지.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 말씀, 돌을 놓고 못 지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 가감정을 했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위원장 김경수 가감정 했는데, 평당에 한 팔십몇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7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7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76만 원.

참 내가 볼 때 안타까운 게 그거 누가 76만 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누가 감정을, 나는 그 감정사하고요, 두 분하고 한번 와보시라고.

개인이, 만약에 내가 땅을 산다면 그리 안 삽니다.

가감정이니까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하시라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납득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샀을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고, 아까 올라가는 부위에 여러 가지, 진입로에 개인 땅이 있으면 우리가 국회의원 교부세 내릴 때 검토해서 올리라고 했으면 그런 내용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고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 땅이고 이 진입로에 대해서는.

안 하셨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위에 주차장만 한다 하지, 진입로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에 주차장 만들고 나면 결과적으로 도로에 개인 소유 땅은 전부 우리가 사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그 도로 부지는 아파트 부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나 주차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을 막는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수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회원구에서 오신 계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이게 100% 확실하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왜냐하면 지금 보상금은 특별교부세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빼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저희가 특교세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께서 주신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문서로 해서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매입을 할 때 그래도 안전장치로 저는 환매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토지 소유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토지매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환매를 하자는 그런, 환매계약도 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은 매매동의서를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매매동의까지는 저희가,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환매특약을 맺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창원시에 내려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일단은 저희 시비가 확보되면 가능한,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경우에 이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비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환매계약을 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계약을 다 했는데 정말로 불가피하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쓸데없는 땅을 취득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절대 그런 계약은 못 하겠다 할 그런 입장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은 사실상 이게 주차장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창원시에서도 주차장으로 해야만이 이 땅이 필요한, 거기에 대한 인식은 토지 소유주들이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다른 사업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불시에 예견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나는 그런 계약상의 특약 같은 거는 우리가 꼭 한번, 비단 이 사업뿐이 아니라 해도 다른 사업에서도 꼭 나는 그런 계약상의 환매 조건 같은 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문서로써 토지 소유주들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측이라든지 기타 개인 소유주들한테 문서로써 뭔가 약속을 서로 해놓는 것이, 그냥 구두로 하고 이거는 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 있을 때 문서로써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 지어 놓는 것이 나는 후환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교부세가 안 내려올까, 이 걱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덜렁 땅만 사놓으면, 순서가 보면 교부세를 확보하고 사실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부분들이 되었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부세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교부세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먼저 땅을 매입하잖아요.

만약에 매입하면, 3억 1000인가 매입하면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걱정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자들만 땡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정확한 규정이 있고 했을 때 땅을 매입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로 10억까지,

○위원장 김경수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내년 3월에,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장 김경수 내년 3월에 합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이게 보상이 되고 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통보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 3월에 이런 사업에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한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입니까, 구미마을 주민들입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의 주차공간도 없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요구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제 현장에서 설명 들을 때 과장님 설명은 분명히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고 70%가 아파트 주민들이 쓰고 나머지 20~30%가 마을 주민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고 답변을 했는데요.

다르네요, 답변이?

어제 현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질의에 답변을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70% 이상을 했고, 70% 쓰고 구미마을 주민들은 30% 정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은 팀장님 다르고요.

제가 봐도 그건 반드시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해서 아마 준비가 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구미마을 주민들은 밑에서 뒷산까지 100m까지 올라와서 차 대놓고 또 차 가지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두 분은 있겠지만 거의 드물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곳을 많이 봤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듯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주차장 만들어 준 예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그런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이 문제가 되어서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수차 협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받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저도.

만일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70% 이상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앞으로 아파트 주위에 아파트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봤습니까, 우리 시에서?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사실상 우리 시 전역으로 봤을 때 주택가든 아파트 지역이든 주차난은 심각한 곳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반송동만 하더라도, 반송동은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밤 되면 거의 양쪽 차선은 주차장이 되고 의창구에도 가보면 빌라 밀집 지역에 거의 주차장으로, 밤에는, 그렇게 다 도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그런 곳에 여유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 부지가 있지만 일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부족해서 더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공원을 무조건 주차장만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비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놓고 볼 때 아파트에서 이 면 수 가지고 사실상 아파트의 주차난이 해소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구미마을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다 보니 구미마을 주민들도 불편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불편하니 조금이라도 조성하면 일부라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말씀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팀장님, 거기 가감정을 했는데 가감정을 혹시 담당 부서에서만 아마 했을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가감정을 어느 분들하고 했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실제로 감정평가사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감정평가사에 질의해서 대충 이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될 거다, 이런 걸 받아서 그 보상금액으로 저희가….

이천수 위원 주로 보면 가감정을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최근에 그 주위 인근에 매매되었던 금액 그다음에 기존적으로 주위에 돌아가는 시세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는데, 지금 20년도에 2년 전에 공동 3인이 경매로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본예산에 3억 1,000만 원 요구했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본예산에 3억 1,000,

이천수 위원 요구되어 있습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

이천수 위원 만일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예를 들어서 이르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차후에 검토하자 하고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통과도 안 되는데 예산을 요구합니까?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균특 같으면 저희가 균특이 확정되는 시점을 맞추어서 본예산을 올리겠지만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대는 본예산을 먼저 확보해야만이 저희가 특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구미마을 일원을 해서 이렇게 100m 떨어진 뒷산에다가 과연 뒤로 올라가서 차를 주차하고 내려올 분들이 과연 몇 분 되겠느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80~90%는 이용할 것이다.

물론 조금 전의 말씀대로 아파트라고 해서 공동주택이라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가 쭉 보니까 자료를 쭉 봤는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19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했고 2022년도에도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이 지역은 후보지에도 포함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 부분을 정하는 이유는 균특을 균특으로밖에, 특별하게 보상금을 다 주는 균특으로밖에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교라는 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여기 이 땅은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될 수 있는 땅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추측이지만 현장을 봤을 때.

그래서 20년도에 경매를 한 세 분이 주민들하고 많은 같이 건의를 안 했겠습니까, 시에서 매입하라고, 주차장 조성하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 400평 되는 땅을 이렇게 3억 이상을 들여서 사서 26면밖에 지금 계획이 없어요, 26면, 돈을 9억을 넘게 들여서 하겠다고.

이 계획 자체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치하고 봤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의논하는 곳은 아닙니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입지 조건이 맞는지 금액이 맞는지 이것만 판단해서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 자리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게 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지장물도 토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지장물하고 다 합해서 3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합해서지요, 지장물까지?

○마산회원구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예예.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시 좀 정회해서 상의를 한번 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문순규 위원 좀 쟁점이 될 만한 거는 좀 비공개로 하는 게,

○위원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계 구미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덕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심영석 의원 등 1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 배경은 적극행정 근거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을 위해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을 우대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실행계획의 수립,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고 4조부터 8조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규정 사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좋은 견해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우대와 지원을 통한 공직 내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점검, 안 제3조는 적극행정 추진 전담 부서 및 지원 부서 지정,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주민에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징계 면책 규정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우리 심영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현재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구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다만 6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그 내용에 전반적인 포상 그다음에 회피, 제한, 면책 이런 사항이 영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오늘 아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공설시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규정 자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현저히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즉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위원회라도 가서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적어도 그거까지 다 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정 취지나 입법 취지에서 그런 입법 취지에 관한 뜻을 좀 잘 기술해서 전부개정조례안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후임자들이 보더라도 아, 그때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게 개정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제9조 운영세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운영세칙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운영 부분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나 규칙의 법 체계상 맞는 것인지.

시장이 이렇게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 걸로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세칙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정은 아니고요.

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김헌일 위원 아, 위원회 내부의 사항.

○법무담당관 김명규 내부의 운영세칙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따로 가부 동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세칙에 관한 부분이지, 그게 규정이나 규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운영세칙에 해당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위원회도 조례,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위원회 중에서 운영세칙까지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헌일 위원 좀 드물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드문데, 저희들도 만일에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염두를 두고 그냥 문구를 넣은 걸로 그렇게,

김헌일 위원 이게 어떤 준칙 같은 게,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한 어떤 준칙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예.

김헌일 위원 준칙에 이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던가요?

심영석 의원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에 있던 개정 전의 조례에 보면 사실상 개념적으로, 책자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기준이 애매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서 이걸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의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규정을 따로 정해서 이걸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4조1항, 2항, 3항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법, 영,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은 뒤에 관계 법령이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애매해서 질의드리는데 2항, 3항, 4항에 보면 영 제10조, 13조, 17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관계 법령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이 운영 규정이 시행령에 해당이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대통령령.

김헌일 위원 이 운영 규정이?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헌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법무담당관 김명규 당초에는 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공무원법으로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전부개정하려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심영석 의원님,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공동 발의자는 질의 좀 하지 마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도 할 건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공동 발의를 했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질의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기존에 있었죠?

○법무담당관 김명규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동 발의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조례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조례를 철저히, 애쓰셔서 만들었는데 실천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심영석 의원 알겠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진행되면 제가 세심히 살펴서, 하여튼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김상현 위원 그렇죠, 옥상옥이 안 되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하도록 우리가 좀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이야기했던.

과장님, 운영세칙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를 한번 규정을 해놓으면 강제를 갖잖아, 그렇죠?

세칙이라는 게 이런 게 나는, 우리가 규칙이면 규칙이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우리가 규칙이라는 거는 쓰잖아요, 시장이 또 만들 수가 있고, 법으로.

시행세칙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조례 심사하면서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 그게 없으면 나중에 토론할 때 예를 들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을 거 같아요.

운영규칙, 시행규칙으로 해야 안 되나 싶은데.

다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그게?

이천수 위원 9조 운영세칙이라 했는데 운영규칙이 맞는지 세칙이 맞는지.

문순규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으니.

○법무담당관 김명규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법규나 자치입법 할 때 운영기준을 보면 입안 기준에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고 이런 조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세칙을 넣은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규칙과 세칙은 어떤 차이가 있지요?

○법무담당관 김명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말 그대로 세칙은 위원회 내부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에서 적용되는 전반적인 사항이 공통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가 규칙이라 하면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인데, 조례의 하부 그것도 아니고.

그거하고 세칙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 세칙은 그것보다 조금 더 협소한 의미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4시19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문순규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보시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영업정지나 또는 허가 취소 이런 것과 같은 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때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시민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청문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시 행정 틀 내에서 자기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 과정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공무원들이 또 청문 과정에 그 부분과 관련되는 심의를 다시 하게 되는 이런 모순점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당사자,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배심원단이 여기서 배심원을 구성해서 처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심의하고 정말 그게 합리적인지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시민이 최종적인 행정처분에 내가 불복한다 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민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이나 시간적 비용 또 여러 가지 노고가 따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행정절차 내에서 배심원단의 어떤 결정을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행정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부담을 시민에게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지점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로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을 아마 촉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거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권리구제를 행정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겠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민주성을 높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보시면 목적, 정의, 적용 범위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받은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배심제 대상,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이 신청한다고 다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히나 행정처분의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5조는 예비 배심원단을 미리 구성해 놓겠습니다, 한 30명 내에서.

그러면 각 분야의 교수나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이런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로 시민배심원단을 예비로 구성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6조에 따라서 5명에서 9명 이내의 배심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밑에 단서는 공무원배심원 수는 5명과 9명에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 말씀은 시민배심원단이 어쨌든 공무원배심원보다 좀 많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의 기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보시면 운영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배심제의 도입과 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행정처분배심제의 적용범위와 대상,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배심원단의 구성과 배심원단장의 직무,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배심제의 운영안내, 신청방법, 심의결정과 의견 반영, 안 제12조에서 제13조는 배심원단의 제척 사유와 비밀유지의 의무, 안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칙 위임 등으로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처분당사자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시민의 권리구제 수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시민의 심의 요청 기회가 추가로 마련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의 의견 수렴으로 행정처분의 절차적 민주성이 강화되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조례 개정안 준비하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배심제 대상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배심제 심의를 신청한 사안 중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배심제의 대상을 제한을 해야 되는 필요와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행정처분배심제라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랬는데 이게 실제로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실제로는 하지 않을 거고 해당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실제 운용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된다면 배심제를 운영하는 그 취지나 목적하고 배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가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뒤에 개정안을 다시 내더라도 거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마저도 없다면 우리 시민들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는 이 상태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런 보완작업이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6조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3항에 보면 단서 조항에,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만 공무원배심원의 수는 전체 배심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행한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권리구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주목적이, 공무원배심원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면 2분의 1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순규 의원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배심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칫 공무원들이 배심제도를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권리구제의 원취지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이 수를 조금 제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이것도 아까 4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출범은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 추후에 보완되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라도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 그런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정말 우리 김헌일 위원님,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 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적용대상, 배심제 대상과 관련해서도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영업정지나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너도나도 이런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그걸 다 다루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 이에 대한 고민이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뭔가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좀 더 참고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고.

6조도 공무원의 수가 홀수일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5명 구성한다, 9명 구성한다, 반을 넘을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

어쨌든 시민배심원이 2분의 1을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의결 정족수를 나중에 한번…. 의결 정족수 이런 쪽에 나중에 처분할 때….

예, 10조3항에 보면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의결 정족수가 또 3분의 2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금,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순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시장 제출)

5.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3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9호로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0호로 상정된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책자 2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시정 싱크탱크로서, 2015년 개원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며 올해는 정책연구 및 현안연구 등 총 7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 대비 9,194만 1,000원 증가한 35억 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5쪽에서 10쪽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출연금의 산출기준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611만 8,000원이 증가한 9,4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7조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의한 사무처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22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전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3년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 규모는 35억 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6%인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국내외 여비 및 세미나와 포럼 운영 비용과 인건비 기본인상분 반영 등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하지 않고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나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에 따라 2021년도부터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예산지원은 창원시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611만 8,000원이 증액된 9,485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출연 산출기초인 전전년도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반영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세제와 정책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접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창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절차, 고향사랑 기부금 사무처리를 위한 지정 금융기관 위탁사항,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되어 시의 현안 과제 해결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홍보,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3년 1월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되는 조례인 만큼 희소성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우수 답례품 발굴과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70~80% 정도 선에서 인건비,

김상현 위원 몇 %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70~8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는 66% 정도가 인건비로 차지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나름대로 전문가도 영입하고, 원장을, 그래서 독자생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출연금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일반사업 같으면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인건비를 봐도, 우리가 인건비는 안 들고 만일에 용역을 준다면 그만큼 비용이 지출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대용으로 하기 때문에 순수 인건비가 많다고 연구원 운영이 연구원 특성상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보면 이번에 순수 증가는 9,100만 원 정도, 9,200만 원 정도 되고 그안에 보면 내용에 자세히 보면 연구사업비가 1억 8,400이 줄었고 또 인건비가 1억 8,500이 또 늘었어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비, 이 연구사업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인건비도 메꾸고 수익을 좀 발생시키는데 지금 연구사업비를 삭감했잖아요, 줄였잖아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구사업비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주는데 여기 연구사업비는, 밑에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연구사업비라 하는 거는 연구에 필요한 각종 설문조사나 워크숍이나 기타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준다 해서 연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비를 좀 줄였는데,

김상현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연구사업비에 경상경비 감소가 1억 4,200이고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경상경비든 어쨌든 연구사업의 비용이 줄었고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

그랬을 때 독자생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용역인데 그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제가 한번 답변드리면 이거는 출연금이 있고 연구원의 수익사업은 결산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수탁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를 돈을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출연금이 포함되지 않고 나중에 연구원 기금 결산할 때 수익사업으로 잡힙니다.

따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를 내년 시정연구원에서도 수탁사업이나 이런 걸 점차 증가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2022년도는 2021년 대비해서 6% 정도 늘었고 또 20년도에는 21년 대비해서 12.6%가 계속 출연금이 우리가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2.69%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용역,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타 수탁과제 같은 거는 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과제도 지금까지는 기획이나 정책 기본연구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현안이나 당장에 시급한 시정에 필요한 그런 연구 쪽에 좀 많은 연구 비중을 두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을 하기 때문에 연구가 결코 줄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구원도 조금 충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당연히 늘어나면 연구범위도 활동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연구원을 또 충원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더 늘어나겠네요?

그럼 추경에 인건비 부분만큼 추경을 또 편성해서 출연금을 또 늘려야 되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아니, 출연금은 1년에 우리가 보통, 아직 예산 편성하고 별개로 봐야 됩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예년에, 관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32억, 33억 출연금을 편성했지만 실제적인 예산이 29억, 28억 정도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담당관과 합의해서 이 출연금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시의원님께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019년도, 20년도에는 29억을 융통했는데 하다 보니까 충원을 했든지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 9,000을 또 편성했고 그랬을 때 제가 얘기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을 더 하기 위해서 사람도 더 충원할 계획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충원한 만큼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출연금 내에 그것까지 예상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규 채용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초빙연구원 해서 3명 500만 원씩 10개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는 포함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 직원이 아니라 저기잖아요, 연구원, 말 그대로 초빙.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을 초빙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연구원이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 해서 딱 내일 당장 3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효율 적절하게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운영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인건비 부분에 기본인상분이 있는데 호봉인상분이 있고 또 호봉인상하고 또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물가상승분은 몇 % 정도 반영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서 보통 정책반영분이 있습니다.

호봉은 해가, 경력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보통 1.4% 내년에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1.4% 적용했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아마도 1.4%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책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4%는 우리 공무원 보수 인상,

○정책기획관 홍순영 보수 인상 기준과 유사하게 내려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애초의 설립 목적대로 우리 싱크탱크 역할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라,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위원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올해 급여, 올해 정산한 거 내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팀장님?

(「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올해 거 이미 돈 나간 게 다 저기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정산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그거를 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죠, 그렇죠?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현재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쓴 내역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

어차피 우리가 정산 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좀 달라고요.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입니다.

덧붙여서 출연금이 아까 66%가 인건비이고, 계산해보니까 13.5%가 연구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이 한 10%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 출연한 연구원도 총 10%밖에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연구원들의 특성상 인건비로 나가는 게 60~70% 이상을 차지하고 그에 필요한 연구사업비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부가적인 비용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비슷한 퍼센티지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다 10%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연구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기획연구과제는 큰 사업, 큰 예산이라서 좀 감소된 것 같고 거기 안에서 좀 작은 사업들, 현안 연구과제 확대를 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시 당면 문제 대응 방안 신속하게 모색하겠다, 그리고 정책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정의 방향성, 시의 싱크탱크 역할로서 더 충실히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올해는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정책연구과제인데 기존에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정책연구과제가 19건, 현안이 20건, 비슷한 비율로 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급한 현안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나갈 방향이나 당장에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우리 민선 8기가 올바르게 시민들이 많은 복리 증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기획관님, 연구원 세 분을 증원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한 5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구천몇백만 원인데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무슨 금액이지요?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연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3명이 증원되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 되나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대한 인건비 인상을 조금 우리가,

○위원장 김경수 인건비 인상도 중요한데 인원이 세 분이 더 들어오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천몇백만 원 증액해서 그게 가능하나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여기에 세 분은 우리 정규 연구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연구원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예.

○위원장 김경수 아,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한 2007년부터 계속해서 국회에다가, 정부에다가 문을 두드렸는데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017년도 그때쯤부터 많은 분들이 논의가 되고 해서 국정과제에 들어가고 해서 드디어 작년에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이 되면 개인이 최고 5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고 주소지에는 할 수가 없으니 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선진국은 여러 나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 보니까 올해 8월 말까지인가요, 벌써 1조에 가까운 돈이 고향세 명목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시행되면 몇 년까지는 상당히 어렵겠죠.

적은 금액들은 좀 들어올지 모르지만 큰 금액들은 후원이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 50만 원까지는 세금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30%를 답례품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다른 것들은 정말 다 잘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례품 30%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축·수산, 임산물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하셔서 답례품이 농축산물 쪽으로 많이 좀 답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라든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시에서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가 되잖아요,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조영완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예를 들어서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100만 원, 10% 정도 공제를 해주니까 100만 원씩 하게 되면 그거를 연말정산 해 주는 겁니까?

그럼 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아까,

○세정과장 조영완 기부할 수 있는 한도가 500만 원이고,

김상현 위원 연간 500만 원이구나.

○세정과장 조영완 세액공제 받는 것은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김상현 위원 아, 연간 10만 원?

○세정과장 조영완 1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일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월별이든 뭐든 간에 연말에 정산해서 10만 원까지.

○세정과장 조영완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2월에 하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고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적에 5월에 환급을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연간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했을 때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연말정산 한다.

○세정과장 조영완 연간 합쳐서 그 기준으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은 16.5%만 해 주고.

○세정과장 조영완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부를 할 수가 없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되 금액도 500만 원까지 한도로,

김상현 위원 10만 원 넘어가면 16.5%만.

○세정과장 조영완 16.5,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참 좋은 제도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가 답례품선정위원회도 있고 답례품들을 어디엔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몰처럼 답례품 사이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하게 되면 거기서 골라서 우리 창원지역에 어디 물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조영완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그것도 한번,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지자체에 홍보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합니다.

예를 든다면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 창원 내에서, 검색을 들어가서 창원의 답례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복지몰같이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사이트에다가 올려도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세수를 좀, 기부금을 많이 모금하려면 좋은 답례품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특산품선정위원회같이 그런 위원회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 안 들어오길 바라면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특산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더라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진해 벚꽃빵이라든지, 이거는 이름만 바꿔서 매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답례품에 대한 이런 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답례품의 종류가 한 87건 정도로 전수조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대표 답례품이 아니고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례품의 종류를 여러 가지 발굴해서 선택은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창원시 관내 생산하는 농·수·축, 공산품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답례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보로.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것도, 그런 게 좋다는 얘기예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잘 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시장 제출)

(15시08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3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7일 설립되어 2009년부터 재단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관내 학생 3,821명에게 50억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해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연기관인 창원시 장학회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규모는 2022년도와 동일한 5억 원입니다.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예산지원은 우리 지역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학사업이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이나 한국장학재단 등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좀 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생소해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 장학회가 진해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통합 전, 2008년도 7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면 통합 전에 어쨌든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최초 출자금이라고 그러나요,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설립 당시에는 약 22억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통합 이후에 그러면 창원시에서, 여기 보니까 2018년에 10억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22억 원은 어쨌든 진해시, 그때 당시 진해시에서 이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시민이 11억, 시에서 11억 해서 22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1억 그다음에 민간에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시민모금회에서 11억.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창원시 장학회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22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해 몫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통합이라는 의미에서는 어차피 통합하고 나서는 창원시 전체에서 출연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이견은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잘 협의가 되어서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랬을 때 통합 이후에 진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게 몇 명이야, 2009년부터 해서 3,821명이 수혜를 봤다고 하는데 이때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마산·창원·진해에 있는 학생들한테 준 비율이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딱 진해는 몇 %,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여태까지 지급이 된 거를 통계를 내보면 진해가 몇 명이 몇 %, 금액이 얼마, 그런 거는 자료가 관리된 게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통합하고 나서는 5개 구가 인원이 비슷하게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이후에 그렇게 5개 구에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갔다 하면 진해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해는 그만큼 손해를 봤다, 왜, 먼저 출자해 놓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22억이라는 돈이.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느 한 구에서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장학회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진해도 소외 받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장학금.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적립을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기금의 적립보다도 저는 장학기금은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사실은 장학회가 재단이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시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것보다는 재단에서 자체에서 좀 적립할 기금을 모금한다든지 또 이사진에서 자기가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장하고 자체적으로 회의 결과 기본재산이 37억 원인데 50억 원을 목표로 기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도 1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씩 기금을 내놓겠다고 각오 아닌 각오, 회의 끝에 그런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 여하튼 이사들이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상 우리 마산지역의 삼영타일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회사명이나 창업주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거액의 장학기금 기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장학회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민간이 잘해 주면 좋지만 그걸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민간에서 거액의 돈을 기탁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무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장학회가, 진해시 장학회가 출범할 때 그 현장에도 있었고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제가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지금 통합이 되고 22년이 지난 지금에도 창원시 장학회의 기금이 37억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창원시가 장학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는 사실상 빈약 또는 의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자구노력을 우리 민간에서 하기 이전에 관에서 먼저 좀 끌어주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에서 스스로 해서 장학기금을 스스로 적립해 나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현재 아마 장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들이 진해 출신들이 좀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해지역에서 거액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태까지 제가 보기도 좀 어려웠고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사정들은 제가 더 설명을 안 하셔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뭐….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사실 장학재단이 진해에 출범할 때, 그전에 진해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라고 재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진해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조금씩 2개로 쪼개지면서 하나는 그냥 재단법인으로 그대로 존속이 되고, 이것은 또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해 오다 보니 사실 그 2개가 합쳐졌으면 지금 한 100억 원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게 합쳐지지 못하고 저희 지금 현재 장학재단만 이렇게 존속해 오면서 시 출연금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당초에는 시민의 기금과 시 출연금으로 해서 22억 원이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출연금이 많고 이랬으면 지금 많이 모였을 텐데 사실상 이 67억 원 가지고 요즘 같은 이자율을 가지고 장학사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적어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종잣돈 20억씩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부족한 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정말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행정도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하자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정말 창원시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좀 약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진해시 장학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거는 우리 진해시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장학재단대로 또 따로 활동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진해시 장학회가 출범하면서 시민들한테 많은 모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10억 이상 정도의 시민들 자발적인 모금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진해시의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거시적으로 장학사업에 대한 모금 활동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도, 의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나마 그렇게 기금이 확보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장님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그간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저는 이미 장학회 명칭은 창원시 장학회로 되었으니까 창원시 장학회가 정말로 시에서 주는 일종의 지원금, 이런 걸 가지고 운영되기보다는 정말로 기금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이 되었으면.

물론 이전에 금리가 저리일 때는 사실상 그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관, 정관 있죠?

정관에 의해서 장학금 수혜자 선발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관하고요, 아까 보니까 이사가 우리가 지금 17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감사 2명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17명 현황 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가급적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업이라든지 이런 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약력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주시고 또 하나는 21년도 수혜자, 수혜자 그거랑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우리 지금 장학금에 해당되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죠, 그렇죠?

보니까 고등학생은 199명, 대학생이 231명이네요, 보니까, 지급했던 현황에 보면.

금액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우리 대학생한테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고등학생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은 50만 원이었고 대학생은 200만 원인데 소상공인 자녀는 1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는데 지금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럼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천을 받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면학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고, 성적우수장학금은 학점이 평점 3.5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의 연매출액이 10억 이하 될 경우에, 그리고 독립유공자는 손자 3대손에서 5대손 사이 후손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보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이렇게 장학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가 보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옥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종옥 반갑습니다. 공보관 최종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로 상정된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특례시 대표 시정소식지인 창원시보가 시민들에게 소통정보지로써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기자의 운영, 기고, 원고료 규정 신설 및 시민 상품권 지급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 시보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시정소식지 부제 사용 근거 신설 및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 시민기자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 광고 범위 및 광고 게재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원고료 및 시정소식지 참여 시민 상품권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종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창원특례시 대표 시정소식지인 창원시보가 시민들에게 소통정보지로써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부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조례에서 미비하였던 원고료의 지급과 시민기자 운영의 근거 마련, 기존의 규칙으로 다루어졌던 시보의 배부와 광고 게재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위원 및 위원장의 직무와 해촉 사유 등 편집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식지의 안정적인 발행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발행 및 형식에 있어서 요즘 SNS 등을 통해 시정 홍보를 접하는 시민이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발행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SNS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3조에 발행 및 형식에 보면.

그런 SNS에 대한 문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성남시, 강릉시, 홍성군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정보통신 해서.

그것도 문구를 삽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보관 최종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SNS 관련해서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행감 때도 발행 부스에 대해서 요즘 SNS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이 참, 전문위원실에서 참 검토를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16조 원고료 등이 있는데 이게, 원고료 얼마 줘요?

○공보관 최종옥 원고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 원고료,

김상현 위원 근거는?

○공보관 최종옥 3매 이하일 경우에는 5만 원,

김상현 위원 근거는?

지급하는 징거.

○공보관 최종옥 지급하는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원고료 상품권을 지급한다라는 근거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매에 5만 원, 10매에 얼마, 이런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공보관 최종옥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법제위 심사를 통해서, 내부 방침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그건 안 넣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내부 규칙으로 하는데 그런 게 우리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료 등 해서 지급할 수 있다, 뭐 뭐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지 그게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최종옥 원고료 지급 기준은 지금까지 방침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관 최종옥 예, 방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어떤 해에는 예산이 많아서, 어떤 때에는 10만 원 주고 5만 원 주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방침이,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공보관 최종옥 다른 조례들도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아요, 다른 지자체는 또 잘 검토해 놨는데, 울산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금액이.

또 수원시, 우리 특례시 수원도 마찬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해주는 게 안 나을까요?

○공보관 최종옥 조례를 못을 박아 놓게 되면 할 때마다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지침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법제 심사를 통해서 그리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법제 심사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그게 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자꾸 내가 말씀드린 기준이 없잖아요.

○공보관 최종옥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방침으로 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방침에 의해서, 그 방침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최종옥 예, 금액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도 일리도 있는 얘기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원고료 등에.

그런 내용을 삽입했으면,

○공보관 최종옥 예, 예산 범위 내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김헌일 위원을 향해)

이거는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다고 합니다, 법을 전공하신 우리 김헌일 위원께서.

그러면 3조에 정보통신, 인터넷, 이것만 좀 삽입해서,

○공보관 최종옥 인터넷상 시보 조례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없기 때문에 삽입하도록,

김상현 위원 문구가, 근거가 없었잖아요.

○공보관 최종옥 예, 삽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고료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시민기자들이 한 30명 정도 되죠?

○공보관 최종옥 시민기자, 예.

○위원장 김경수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합니까, 자기들이 원고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는 양이 많은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보관 최종옥 김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보 기자는 우리가 4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40명.

○공보관 최종옥 시보 기자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우리가 편집위에서 검토하죠? 올라오면.

○공보관 최종옥 예예.

○위원장 김경수 보니까 177건인가 이렇게 해서 구백몇십만 원 나갔죠? 원고료가.

○공보관 최종옥 예예.

○위원장 김경수 나갔는데, 그러면 그걸 편집위원회에서 원고가 올라오면 선택을 하네?

○공보관 최종옥 예,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제가 지금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4대 의회 들어와서, 3대 때는 우리 박남용 의원님이 참여했었고 지금 이번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실관계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집위원회가 열릴 때는 시보의 판이 딱 완성되어서 옵니다.

시민기자들이 써낸 기사들을 놓고 어느 걸 넣을 것인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편집위원회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시킬 의도가 있다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민기자들이 써낸 기사들 가지고 중요도를 따져서 이번에는 이걸 실읍시다라는 이런 거까지도 편집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관 최종옥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집위원회 하기 전에 올라오는 사항은 확정된 판이 아니고 사실상 가판으로서,

이우완 위원 가판인데 거의 판이 다 완성된 상태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오탈자나 좀 봐주고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 더 권한을 강화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공보관 최종옥 시보 기자가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그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이거 수정,

○위원장 김경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3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내용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소식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으로 공지할 수 있다’입니다.

수정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창원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대상은 의안번호 제63호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권고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두는 조직 중 부장과 반장에 대한 직책 임명 기준 마련과 창원소방서가 의창과 성산소방서로 분리됨에 따라 창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를 각각 의창과 성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로 분리하여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호의2 반장과 부장의 임명 기준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원 중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책을 임명할 때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우선 임명과 고려사항 그리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23조제2항2호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창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의창과 성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된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단결력과 결속력 강화를 위한 소방청의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지난 1월 창원소방서의 의창과 성산소방서 분리 개서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역연합회의 분리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창원시 전체 모임에 한번 가봤더니 오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 또는 각 의용소방대, 통칭해서 우리가 대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제복을 입고 왔을 때 보니까 계급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계급장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번에 앞전에 의용소방대 개정하기 전에는 일반대라 해서 일반대하고 지역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대장이 계급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대로 전부 다 운영하다 보니까 대장님 계급은 저희들 계급, 우리 소방관 계급으로 하면 무궁화 전체 중 4개 해서 소방정, 저희들이 달고 있는 정 계급으로 해서 4개를 달고 있고요.

부대장 같은 경우는 3개를 달고 있고 그 나머지 대원들은 활동복으로 계급 체계는 없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전에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거를 인정해 줬는데 지역대, 그러니까 지대라고 얘기하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이우완 위원 지대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지대대장하고 또 마산연합대장하고 창원 전체 대장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또 계급 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게 저희들이 일반대 해서 본대 일반대하고,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 지역대하고 계급 차가 한 계급 차이 나다 보니까 지역대라도 그 지역의 전체 대장이라는 명칭은 하고 있는데 계급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로 전환을 해 달라는 전체 대의 의견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상 검토를 해 봤어도 그건 문제가 없다 해서 지금 일반대로 전부 다 전환을 다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6조2에 보면 반장 그다음에 부장 있는데 이 개념하고 같은 겁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거하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지금 체계가 대장이 있고요, 부대장이 있고 그밑에 부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이렇게 4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하고 부대장은 계급이 의용소방대 대복이 있는데 부장하고 대원들은 그냥 일반 똑같이 활동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23조 아래 보면 의창소방서가 새로 생기면서 의창이 추가가 되었는데 마산소방서, 뒤에 보면 괄호로 해서 남성, 여성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산소방서에만 남성대와 여성대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다 적용되는 건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전체 대에 다 적용됩니다.

이우완 위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제6조의2 반장·부장의 임명 기준이 있죠?

3년 이상 근무한 대원 중에서 대원은 반장, 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직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그러면 부대장 이상은요?

부대장, 대장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기 법률에 보면 소방대원 중에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천만,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장이 이 사람 해, 그러면 하는 거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하고 부대장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할 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도지사, 저희들 같으면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원에 대해서는 그 대의 대장이 추천해서 관할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대장, 부대장이라고 해서 지금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 이런 거는 3년 이상의 어떤 의용활동을 한 사람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장이?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이상의 부대장, 대장은 없이 그냥 소방서장이 추천해서 시장,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추천이 그렇게 가능해서, 그것도 사실은 추천은 소방서장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의, 전체 대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대에서 만약에 서로 간에 의견이 잘 안 맞고 하면 또 내부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의견을 다 받아서 이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서장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렇지 않고 아마 대장한테 잘해서 서로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소방서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또 본부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에 보면 우리가 의용소방대 임무가 있어요.

진압업무가 있네요, 보니까.

진압업무의 보조.

만약에 불 끄다가 의용소방대원이 보조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면 뭐 해 줍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보험 말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의용소방대는 구조·구급도 그렇고 일단 저희들 하는 업무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업무를 하고, 만약에 보조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에 할 때 아마 그 부분은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 대원들한테.

그 보험에 의해서 상해라든지 부상을 입게 되는 것 같으면 보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에 그런 게 나와 있냐고요, 근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어요? 조례에도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법률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게.

김상현 위원 법률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조례에도, 잠깐만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에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21조에 재해보상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1조에, 재해보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최종옥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명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해양항만수산국>
수산과장 김종문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장 윤정연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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