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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9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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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6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딱 보니까 참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창원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선배님들이 다 계시고 또 신인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대단히 반갑고 이 조례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건의로 인해서 체육진흥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진흥 예산지원에 관한 법령에 맞게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17조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 제1항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창원시체육회와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85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창원시체육회와 창원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창원시 체육진흥을 위한 실질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바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 검토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손태화 위원 우리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연간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사무국 인건비 해서 한 25억하고 사업비 40억 해서 총 75억이고,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 인건비 4억 9천, 그리고 사업비 한 6억 해서 11억 9,4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전체가 한 86억 정도, 80~9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자, 하여야 한다, 당연히 저는 조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 제29조 한번 보십시오.

관리·지도·감독 등에 있어서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한 창원시체육회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보고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고를 매번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무가 이 사업비가 80억이 넘는 사업비를 연간 지급하면서 지도·감독·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9조 이것도 “보고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해야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봅니다.

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보고하는 것은 하게 할 수도 있고 지도·감독·감사는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번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 제가 의회 있으면서 직접 체육에 관련된 위원회는 제가 처음 지금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오게 되는데 늘상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 관련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뭐라고 하려고 하면 감사를 하는 그 자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회장을 감사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석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예, 손태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를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면 보고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할 사항은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를 보고하여야 하는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어떤 단체들은 연간 80억에서 90억,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 보면 연간 80억에서 90억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고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도·감독·감사도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 다른 단체들의 형평성하고는 같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다 바꿉니까?

심영석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있다의 보조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체육회 여기는 말들이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는 시 전체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만큼은 체육회의 이 두 가지 조항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과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즉답을, 또 단순한 이것 하나를 가지고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것은 한번 검토한 후에.

손태화 위원 단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가 1년에 80억을 돈을 주는데 그것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감사도 하게 할 수 있다는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감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는데 동료 의원들 말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의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접근이 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오늘 조례 이것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것을 보니까 관리·감독·지휘 부분에 있어서도 시도 보고받게끔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례를 하면 전체를 다 검토해야지, 딱 조항만 이렇게 검토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감독하는 데 그 실무 계장님?

계장님도 이번에 발령받아오셨어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이것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했어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까지 수정을 같이 해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심영석 의원 저도 위원회에서 이것에 동의만 한다면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손태화 위원 동의합니까?

심영석 의원 예.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27조 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가 꼭 따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는 맞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일단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 형태하고 감시·감독하는 형태는 이것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조례를 만들 때 ‘감독해야 된다’를 이것을 ‘감시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넣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한번 상위법에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면 그것이 할 수 있다면 손태화 위원님처럼 저런 말씀하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새로 재개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이것은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 문구 하나 차이가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시장 조례에서 그것을 한번 한 자 바꾸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손태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다음에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대해서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보조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만 있는, 그것을 넣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셔서 이것이 맞다 하면 이것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창원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고물품 등의 교환·판매 수수료와 재활용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호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고, 빈집정비사업 지원 등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 신설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였고,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 서류 인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비사업 예정시기의 연장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7월 28일 변경 고시된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가 7년이 초과되어 금번 사업 예정시기를 4년으로 연장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현재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경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후 2022년 7월 창원시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1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1호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위원들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기후대응기금의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2호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물품등의 교환․판매 수수료와 재활용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하는 것으로, 중고물품등을 수집․판매하여 재활용 함으로써 자원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와 나눔문화 확산은 물론, 환경보전을 통한 녹색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재활용품 교환․판매 수수료 기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 운영 중인 진해구뿐만 아니라 마산·창원지역 등에도 거점시설 확충 및 민간 육성 지원방안 마련으로 재활용 생활문화를 확산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3호 『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창원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와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통합․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치된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빈집 정비사업의 예산 지원방안과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4호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상남동 179-1번지 일원의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연장)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면적이나 사업규모, 정비계획 등의 변경은 없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당초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기 일실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변경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은 구 마산의 중심권에 위치해 창동․오동동의 상권과 인접하고 교육․교통환경, 생활편의, 자연경관 등 입지조건이 유리하며, 인구 유입과 시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금회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차후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창원시에서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이 무엇입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탄소중립하고 녹색성장 시책이라고 질문하셨는데, 탄소중립은 2050년을 목표로 우리가 탄소중립, 말 그대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2025년부터 용역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온실가스 감축시책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대책 수립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하고 이렇게 제도적 기반을 저희들 2025년부터 실행할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밑받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30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는 다 기계공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산단 이런 데는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기후위기에서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큰 카테고리는 기후위기거든요.

기후위기 때문에 탄소를 중립해야 되고 녹색성장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환경도시국에서도 있고 경제일자리창출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것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정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하나로 집약할 필요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2050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별로 과제 98개 과제를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30년까지 전체, 우리가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926만 톤인데 2030년까지 우리가 370만 톤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과제들은 각 과별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을 해야 되고 교통부서에서는 교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분산해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이렇게 하지만 과별로 실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경제일자리창출국이 일자리 쪽에서 해 버리니까 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또 자금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형태가 좀 참여를 해야 이것을 집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창원도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이 그런 어떤 부분에도 이런 어떤 부분을 안에 할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실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위원회 안에 구성이 되다 보면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껄끄러울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있어야만이 좀 참여해야만이 이런 우리가 YWCA라든지 창원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30명 정도 중에서는 그런 환경단체에 어떤 지원을 몇 %는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저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님도 포함되고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도 포함되고, 그 외에도 기업체라든지 노동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등 이런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전체 전반적인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우리가 지정해서 매년 예산은 4억을 지원하고 거기에는 연구원, 전문 연구원 3명도 같이 조직의 일원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인 중에서 구성을 하시면 최소한 20~30%는 그런 전문가 형태를 좀,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실·국장, 의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환경업무 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실질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있는 분들을 뽑아내기가 사실은 안 맞거든요.

교수진들도 좋지만 직접 실무에서 하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야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여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 이해하고, 우리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다양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면 여기에다가 좀 조례에다가 어떤 비중을 넣어주는 것은 어떻는지 생각해서 제가 말씀, 그래야 이것이 좀 강력하게 되지, 안 그러면 우리가 탁상공론만 하다가 말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여기서 뭐 비중, 이때까지 조례 위원 구성 요건에 비중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비중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위원님한테 한번 의논하고 정말 비중 있게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첫 시발을 뜨는 것은 저도 충분하게 찬성하거든요.

하는데 좀 이왕 하실 때 그런 부분 전문가 입장을 많이 경청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너무 산재되어 있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한 가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그 컨트롤타워가 환경도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든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장실무를 아시고 현장을 아시는 분들이 꼭 위원회에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조 한번 보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협동조합을 탄소중립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새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보면 각 동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장님이 수원시에 환경대상 받으러 갔는데 담당계장님이 좀 실무하는 계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아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기후담당 오수미입니다.

이해련 위원 마이크 눌러주시고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다시」하는 위원 있음)

이해련 위원 지금 협동조합을 저희가 보면 마을마다, 아 동네마다 지금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이해련 위원 그 위원회 활동은 활동대로 하는 것이고, 협동조합은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협동조합을 새로 신설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지금 기존의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내용도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 이런 공익적인 조합을 만들면 검토해 보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냥 포괄적인 근거를 담은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포괄적으로 많이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시민이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협동조합에서 우리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겠다 그러면 가능한가, 그것이 제가 궁금한 질문이거든요.

가능하다고 생각?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맞습니다.

여기 조항에 나와 있듯이 탄소중립사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맞다고 저희가 검토가 되면 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기존에 있는 협동조합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열어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22조에 보면 이것이 진해 물재생센터에 있는 거기를, 전에 녹색21 사무실 하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올해는 광역 전 지자체에 신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원 집단입니다.

주로 광역의 모든 연구원에 다 지정을 해서 탄소중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지원센터이고, 내년에는 기초지자체에도 시범적으로 20개 정도에만 국비를 지원해서 지원센터를 또 운영하게 할 것인데, 우리 창원시는 특례시 규모에 맞게 우리 시도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결국은 환경부에서 전국에 지원센터를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계장님 좀 나오셔서 설명을.

손태화 위원 계장님한테 묻는 게 아닌데.

지금 이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좀 계셨는데 탄소중립 우리가 읍·면·동별로 중립단체가 만들어졌잖아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손태화 위원 계장님, 이 단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있는 탄소중립마을만들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그것은 이 조례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데 답변을, 질문을 하신 것이지요?

손태화 위원 조례에 관계 없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이 조례와는 전혀 관계 없습.

손태화 위원 탄소중립마을만들기가 읍·면, 갑자기 작년인가 코로나가 한창인데 하도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른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는 전부 서면으로 하는데 이것만 대면회의를 매월 했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 그것이 그러면 어느 근거도 없이 거기서 모른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이 기본 본래는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어떤 탄소중립,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도용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소중립마을만들기는 최초에 2011년도에 박완수 시장님 있을 때 ‘세계속의 환경도시 창원’ 이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한 의원님께서 으뜸마을만들기를.

손태화 위원 으뜸만들기하고는 다르잖아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그것이 변신한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변신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변신을, 조례가 으뜸만들기 있는데.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아 그때도 조례가 있어서 으뜸마을만들기를 62개 읍·면·동에 ‘우리마을 우리손으로’라는 주제로 만들어서 10년 동안 잘 활동을 창원의 자랑으로 해 오던 것을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화두가 됨에 따라서 용어만 바꾸어서 똑같은 컨셉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것이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함부로 탄소중립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냐 하면 탄소중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으뜸마을이 탄소중립 하는 그런 단체로 이름만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환경국에서 통제를 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으뜸마을하고 탄소중립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전혀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름을 도용한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으뜸마을만들기를 으뜸인데 어떤.

손태화 위원 으뜸마을 만드는 그 기본 조례안하고 탄소중립마을만들기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개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으뜸마을만들기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탄소중립하는 것하고는 사업이 개념이 전혀 다른데, 그 조직을 전환한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데 이렇게 이런 총괄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과는 같습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탄소중립에 관련된 총괄적인 부서는 환경도시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으뜸마을만들기사업하고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모르지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우리 과에서 같이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도 이 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손태화 위원 전에 으뜸만들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으뜸마을만들기, 아 도시국이니까.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아 그때 환경국.

손태화 위원 으뜸마을만들기, 환경국은 국인데 과가 다를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아닙니다.

처음 최초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 과 같은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으뜸마을만들기사업하고 탄소중립마을만들기사업하고 개념이 같습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제가 쭉 봐온 경험으로는 마을만들기 컨셉은 같은 것인데 앞에 단어는 ‘세계속의 으뜸 환경도시를 만들자’ 해서 ‘으뜸’을 좀 포인트로 쓴 것 같고, 지금은 으뜸인데 흐름이 ‘탄소중립’이니까 단어를 그렇게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이 조례를 재정비했습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조례를 명칭을 바꾼다고 하고 조례도 바꿔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회의 끝나고 나면 조례 탄소중립 관련 조례하고 앞에 있던 으뜸마을 조례하고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원칙에 맞게끔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코로나가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읍·면·동으로 보면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들, 읍·면 이장, 이·통장들 회의가 엄중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서면회의로 대체가 됐는데 탄소중립마을만들기만, 뭐 다 그런지는 제가 안 하는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동에서는 탄소중립마을만들기 그 단체만 계속 대면회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사실은 같은 과인데 계가 제가 좀 팀이 달라서.

손태화 위원 계가 달라요?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예,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 과장님 안 계시면 소관 계장님, 안 계세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우리 속기사도 좀 쉬셔야 되고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창원재활용센터 지금 관리는 관리부서는 재활용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만 이렇게 운영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의원 발의로 재활용 관련 문화·교육까지 포함시켜서 명칭만 창원시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바뀌었는데, 일단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보조금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이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볼 때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가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라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다면 보조금 지급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구 진해시부터 이 재활용센터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이 2년마다 공고해서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전에는 3년 전에는 창원Y에서 운영하다가 운영비하고 적자가 생기니 자기들이 못 하겠다 해서 2000년 3월에 진해지역 자활센터로 운영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인원이 7명인데 연간 판매수익이 5,3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건비도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사무감사나 할 때 이렇게 보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로 또 물어봐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받습니다.

어떻게 수입이 됐고 어떻게 지출됐고 감사를 받는데 지금 현재로는 수익이 없는 것으로, 수익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립성과금이라고 있습니다, 자립성과금.

그것이 조례에도 자립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조례 내용에도 없는데 자립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 이것이 수입에 보면 매장 판매대금, 기타 잡수입, 수입 합계 해서 이것을 보조금을 수입에 전체 넣어서 자립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립성과금이란 것은 어떤 회사를 운영해서 그 회사가 이윤이 많이 남았을 때 그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매장 판매대금이 5,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립성과금을 4,500만 원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보조금이 1억 6천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년에, 전체적으로 성과금, 원래 자립성과금이란 것은 매장 판매대금 그러니까 중고물품을 팔아서 일어나는 수익금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 환원을 하고 그 특정 부분만큼만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이것이 되는데 조례에도 없는, 조례에도 자립성과금 자체가 없습니다, 지급하라는.

그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성과금을 주고 있고 퍼센티지도 없어요.

5,300만 원 버는데 4,900만 원 성과금을 다 가져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창원재활용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매장 판매대금으로 다 주고 이분들이 직원들 월급을 주거나 다른 어떤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립성과금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들이 수입 대비 어디 쓰노, 지출 내역을 내놔라 하니까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고 나와 있지, 저희들이 주는 것이.

강창석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강창석 위원 아니 사무감사를 할 때 이 자립성과금이 지급된 내용이라 해서 그러면 조례안에 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 근거가 있다든지 몇 %를 줘야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제가 볼 때는 운영자가 진해지역 자활센터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자활보조금으로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자립성과금도 이렇게 주고 다른 비용도 쓰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성과금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예산을 지급하는 데가 사회복지과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잘 모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이 운영기간이, 위원님.

강창석 위원 수입금이란 자체가 보조금도 전부 수입금으로 잡아서 자립성과금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과금을 근거도 없는 성과금을 가져갔다는 것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통 저희들이 마을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지침에 보면 마을도서관도 평생교육센터에서 일정 수입금이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 1년에 성과금으로 가져가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개정할 때 조례 안에다가 자립성과금을 1년에 몇 % 가져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자립성과금, 수입금의 거의 90%를 성과금으로 다 가져가는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매장 판매대금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이 진해지역 자활센터가 내년 3월 22일까지가 운영기간입니다.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또 다른.

강창석 위원 과장님, 운영기간이 끝나고 안 끝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거기 지금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자원재활용센터가 생긴 지가.

2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그래도 적자 운영됐을 때는 이 성과금을 또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창원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재활용센터가 1년에 5,300만 원 벌었는데 4,500만 원을 성과금으로 가져간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이것 96년도 준공해서 2000년 2월까지는 진해YWCA에서 운영했습니다.

진해YWCA에서 운영할 때는 사실 인건비도 안 나왔고 진해Y에서 다른 자금으로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운영한 모양인데,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고하면서 진해지역 자활센터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3년 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매장 판매대금 5천만 원에 비해서 인력이 한 7명 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진해자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지원 그런 어떤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아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출 관련은.

강창석 위원 과장님, 창원재활용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앞으로도, 지금까지 몇 년도 언제까지 자립성과금을 가져갔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러한 문제, 지금 2021년도에 성과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앞에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재활용센터 운영할 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게 되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서는 또 성과금을 가져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차라리 조례에 넣어서 몇 %를 가져가라 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자립성과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성과금을 얼마큼 90% 가져간다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이 자립성과금은 분기별로 한 번씩 상여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인당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1인당 다 합쳐봤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매대금이 1년치가 5,300만 원이고 이것도 월별로 따지면, 1년 따지니까 4,500만 원 아닙니까?

그렇게 이것을 성과금을 안 그러면 근거를 만들든지 조례에다가 성과금을 줄 수 있다, 몇 %를 주겠다, 수입금의 몇 %를 주겠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이것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줍니까?

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조례대로 없는 것도 그대로 줘도 괜찮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 운영하는 것이라서 저희 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 차후에 담당 부서하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료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조례에 없기 때문에 줄라 그러면 조례에 넣으라는 것이지.

조례에 넣어서 몇 %까지 수입금의 몇 %는 자립성과금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든지,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과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재활용센터 관리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서로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이것이 조례에 추가하든지, 안 그러면 원래 성과금이란 것이 이윤이 남아야 성과금을 가지는데 이윤도 얼마 안 남는데다가 성과금을 가져가는 것은, 일단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강창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그것이 수익이 창출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요?

뭔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국가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이번에도 주요 내용에 보면 재활용 운영비는 자체 수익금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5페이지 9조에 운영비가 보면 시장이 지금 현재 운영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된 것이에요.

그러면 수탁자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우리 시하고는 계약 안 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활센터이면 그것을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하면, 인건비라는 것은 근로계약이 없는데 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고.

정순욱 위원 아까 강창석 위원님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독립채산제로 할 것 같으면 운영비에다가 아예 넣어서 그것을 인건비라는 개념을 빼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단체는 시장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그러면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상여금이 나가냐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근로계약서는 진해지역 자활센터 내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할 때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 만들어서.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서 지급을 해야지, 왜 수탁자 인건비로 지원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명칭이 틀렸다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시 자산이다 보니까 건물이 한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비용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서 보면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주요 경비를 지원할 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탁하면서 근로계약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쪽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인원을 몇 명을 썼든 간에 그것은 자기들 문제가 되어야지, 왜 이것을 시에서 관여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것이 원래는 재활이 제로웨이스트사업까지 같이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에 재활이 생길 때하고 제로웨이스트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제로웨이스트는 제로웨이스트사업으로 빼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빼야지만이 이것이 법적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원래는 중고재활용품수집판매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만 하다가 작년에 명칭도 바꾸고 조례 안에 재활용 관련 교육이라든가 문화보급 등 기능을 추가하면서.

정순욱 위원 추가할 때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활용 취지하고 설립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전에 강창석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셔야 되고, 이것을 재활용은 재활용을 설치하라고 법적인 문제가 지정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기 위원님, 우리가 자원의 절약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데요.

재활용이라는 것은 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재활용에 중고 판매, 그다음에 제로웨이스트, 그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분리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분리가 지금 하는 어떤 입장이 못 되니까 한 곳에 집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3층에 재활용교육장도 만들고 제로웨이스트샵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요,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한 곳에 담기 좋으니까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는 원래 취지에 안 맞게 지금 현재 적용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고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것이 지금은 다 당근마켓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시대적인 변화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 이 센터 자체가 기능을 조금 잃으니까 기능을 보완해서 더 좀 활성화시키고자 우리가 재활용센터로 바꾸고 그다음에 재활용교육장도 만들고 이렇게 시설을 확대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맞는데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용 처리가 제로웨이스트는 제로웨이스트사업으로서 하면 충분히 그것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옛날에 재활용, 1년 전만 재활용할 때도 거기 보면 수거인 한 분, 안에 들어가는 사람 한 분,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명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 현재 이것도 비용추계도 잘못됐어요.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는 모양인데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는 한 번 정도는 새로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 지원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안 맞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계속 맴돌아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자가가 재활용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자체 수익금으로 인건비나 시설비를 다 충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탁자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다 해 주고 사업해라, 못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뛰어만 다니고 그것만 재활용제품만 수거해서 또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또 이것 하면 되는데 이것 못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인건비도 지원 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니까 7명, 8명 내는 것 아니, 사회적기업하고 똑같은 것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 인건비하고 시설물 수리비 지원해 주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명시시키면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시설물 수리비 나중에 우리 시장님이 다해 주고 또 자기는 운영하는 마케팅전략만 가지고 돈을 벌어가겠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자활센터가 운영하기 전에 진해Y에서 하면서 이것이 계속 시대변화에 따라서 중고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중고가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수입 대비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저희들이 이 안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지금 현재에 인건비를 주자고 이 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3층에 저희들이 자원순환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벌써 초등학교, 유치원 해서 다음 주부터 교육을 시킬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교육을 시킬 강사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이 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중고물품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인건비하고 시설물 수리 등 중요한 어떤 경비를 집행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시하고 사전 승인하에 한다고 이 조항을 넣은 것이지, 중고물품 관련해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방금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수탁자 인건비, 시설물 수리비 이 항목을 빼시고 다르게 원활한 다른 용어를 찾아서 넣어보세요.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것 수리비나 인건비, 이것 누가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이것 수리 다 해 주고 시에서 다 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 이것이 뭐 어떻게, 그러면 차라리 교육비 및 특별 무슨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창원시 재활용센터 하면 참 여러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지금 진해의 석동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명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한 이곳에 관한 조례, 이 한 곳을 위한 조례인 것이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공공 재활용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 마산·진해·창원권역에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 진해시절부터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으로 우리 공공건물에 중고물품을 사고팔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서 이것을 계속 저희들 끌고 오면서, 지금 보면 재활용 관련해서 자원순환 이런 것이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재활용품상설교환판매장이 자원순환센터로 바뀌고 그 기능도 교육 기능도 확대하면서 이것을 넣었고, 조례를 작년부터 계속 개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창원시재활용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진해 석동 여기 한 곳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하나밖에 없고, 향후에 저희들 조직 개편되고 환경교육 관련 어떤 팀이 꾸려지고 하면 저희들도 창원이든 마산이든 환경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 운영비는 시에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건물이 우리 시 건물이다 보니까 20년 넘어서 누수라든가 아니면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1천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창원시재활용센터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9조 운영비에 보시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됐을 때 시설비를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육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만 공모해서 여기에 내년 3월에 계속 이어갈지 단체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환경교육까지 재활용교육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9조 운영비를 담은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수탁자 인건비, 시설 수리비 등 중요한 경우에 시장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런 부분은 교육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원주 위원 인건비는 여기 운영하는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논한 결과 좀 더 재검토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일단 보류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이 2개 법률이 1개가 되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빈집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은 재개발과, 아 도시재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2개가 따로 되어 있을 때는 각각 하면 되는데, 이것이 2개 부서에 조례 개정을 해도 2개 부서에서 업무를 해야 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정책과에 있는 빈집에 관련된 이 사안은 제가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금년에 한 26집 정도를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사람들 받아서 어디에 지원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다음에 빈집 헐기를 하는 이것이 업무거든요.

한 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업무를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도시재생과로 옮겨버리면, 이것이 2개 부서, 지금 2개 부서의 과장님 다 와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아마 시장님 방침 받으셔야 되는지 국장님의 그것으로 가능한지는 제가 행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한 부서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빈집에 관한 사항 업무도 도시재생과로 돌려버리면 그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 단위도 조직개편 없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한 가지의 업무만 옮기면 되는 부분이라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 서로 협의해서 올 연말에 어차피 조직개편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업무 조정하는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어제 보고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소규모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재생 안에 있는 또 빈집은 지금 지원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아니거든요.

뉴딜사업이 우리 창원시에 11군데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딜사업 진행하는 그 재생 안에 있는 빈집은 이 혜택을 또 못 받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재생으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정비사업 이것 자체도 문제가 제가 하나, 11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11조에는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재개발·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것이 정비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 지정개발자들이 그것을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좀 허황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런 정비사업지구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다 노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헌집 주면 새집 준다’ 이런 내용으로 동의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실행에 옮겨져서 실제 내가 나중에 관리처분을 받거나 할 때 되면 내 재산이 ‘아 이것 아니구나’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시행이 되면 그 절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맹점이 뭐냐 하면 동의율이 80%만 동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50%만 동의받으면 사업이 몇백억이 몇천억이 되든지 간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제공이 뭐냐 하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내 관리처분 내 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 재산이 인정이 되고 사업은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3항에다가 지정개발자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는 것이에요,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이 최소한 80% 이상이 그것을 인지했을 때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 한단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 절차를 한 개를 넣어주는 이 조례의 삽입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개별적으로 가서는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민원이 오는 것이 전부 다 그래.

설명할 때는 “내 헌 아파트 20평이면 새 아파트 20평 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느냐고 물으면 여기에 추정분담금 이 안에 들어있대.

이것은요, 건축사 아니라 전문가가 봐도 내 재산을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멀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과장님이 오늘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뭐냐 하면 정보제공이잖아요?

정보제공을 하는데 한 사람씩 정보제공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야.

“야 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몇 층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500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은 300억이고 200억은 분양해서 여기 충당한다.” 이런 것이면 내 재산은 얼마인지를 누가 들어서 몰라.

그러면 개별적으로 해 버리면 “아 괜찮네. 그러면 그것이 어느 규모냐?” “내 헌집이 새집하고 같은 평수다.” 이렇게 말을 해 버리는 것이야.

그래서 동의하고 나면 한 달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이것은 철회할 방법이 없어요.

동의가 80% 되어 버리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그것 하는 것은 주민들 전체가 우리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용은 어떻구나, 이것을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 하면 그중에 적극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설명하고 하는 그 조항을 넣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 차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할 때 이것을 삽입하면 어떻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관련 조항을 3항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넣었을 경우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공감하면서 사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실제 실행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재개발·재건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포털상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항을요,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그 공개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노후된 주택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에 임하는 데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고 또 젊은 사람이 있어도 비율이 굉장히 낮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그다음에 조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상위법에 그런 절차가 없다고 해서 위반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재개발 이것이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 정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전에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절차나 단계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 설명회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는 정비기본계획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들이 상당히 생략이 됨으로써 단기간에 작은 지역에 소규모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손태화 위원 그래, 단기간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그것이 절차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 법에 상위법에서 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담았을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창원시는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되는지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이 모든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도장 찍습니다.

찍어 놔놓고 전화 옵니다.

저한테 전화 오면 “자, 거기는 어떤 설명을 들었느냐?” 하면 “헌집 주고 새집 준다고 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어디에도 그 담보가 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한 50~60%쯤 가면 그때야 수면 위에 떠오르거든요.

떠오르면 그때는 이미 서명을 동의서를 해 줘버렸어.

철회가 불가능해.

그다음에 이 철회도 한번 해 놓으면요, 한 달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팔고 사고 해요.

자, 내가 A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를 받으러 다녀요.

그러면 동의를 받는데 내가 80% 못 받았어.

그러면 한 50% 받았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른 업체에다 넘긴다고요.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50% 받고 날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알고부터는 이 동의율이 낮아지고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우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해야 이것이 조합이잖아.

법의 근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위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법을 엄하게 보는 것이고요.

딱 이것 아니더라도 이 사항은 아주 이렇게 하면 더 진행이 빨라져요.

왜, 사람들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미 주민설명회에서 “야 우리끼리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샜습니다.

동의가 심지어는 양덕에 삼일교회 앞에요, 1통 단지에 전화가 엊그제도 왔는데 “자, 이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 하는데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이 맞나? 90% 동의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고?” 질문이 이것입니다.

90% 동의받으면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것 접수해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조례에 못 넣으면 이것을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업무 진행하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권고를 저희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 사업장별로 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상세한 내용이 아닌 허황된 내용을 가지고 동의를 하다 보니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도 저희들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손태화 위원 그것 사기잖아요, 사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민사적으로 하면 사기죄가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이런 설명을 100%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참여하는 사람들 세대주를 한 번 만에 80%는 못 합니다.

그러면 20%든 30%든 두세 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도의 환기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는데 우리 지역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면 의문점이 있으면 또 그 업체에다가 지정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라, 구체적으로 해 주라,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데 그것이 왜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행정의 작동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조례에 없는 것도 작동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담았을 경우에 그것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손태화 위원 아 상위법에 없는 부작위에 대한 것은 담으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이것은 법으로 없어서 위법이 된다 하면 법에다가 한 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수년 전부터 이것을 법 개정을 해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요청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 위반이 된다 하는 것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질의해 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제가 질의.

손태화 위원 “창원시는 소규모주택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이런 조항을 인용해서 조례로 담고자 하는데 위반이 됩니까?”라고 질의해 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질의는 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해 봤는데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백 번 해야 돼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부처에서 ‘아 이것이 굉장히 좋겠구나.’ 이것이 되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할 수 있는 데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못 할 때는 아예 우리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추진을 아예 안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를 빨리 해 주는 것이, 이 설명하는 것이 빠른데 왜 그것을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면 질문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도 해 보고 필요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통과하고 그 질의방법에 따라서 다음 수정하도록, 이것이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지금 삽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렇다고 몇 달 이것이 빨리 삽입이 된다고 안 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는 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질의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안 하면 다음 일정에 의원 발의로 이것을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손태화 위원님의 추가로 질의라기보다는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특히 창원지역이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소규모 가로주택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많이 하는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기존에 구도심의 노후화된 집을 새로 해서 주민이 잘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업자가 들어와서 이것을 추진해서 자기 부동산에 투자한 후에 80%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또 기대수익이 있기 때문에 수익, 그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저희들끼리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사업자는 처음에 이것이 모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억지로 묘사를 해서 이 정도 될 수 있다, 공사비는 이 정도이면 충분히 수익이 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거짓은 아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켜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태화 위원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우리 선량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헤지 기능이 조례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들은 저희는 주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찬성도 못 하고 반대도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헤지 기능이 시스템적으로 구축되어서 최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제39조에 보면 법 제40조는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20페이지 제39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39조 조항 말씀입니까?

강창석 위원 예, 39조에 보면 “법 제40조에 따라” 해 놨는데 이것은 정비에 관한 특별법 40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21페이지에 보면 4조에 “제41조”가 되어 있는데 41조가 우리 조례에는 41조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에 조례가 41조에서 새로 39조로 재편되면서 이 내용은 조례의 첨삭 과정에서 표기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39조로.

강창석 위원 예, 39조로 하면 되고,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고 조례의 39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부칙 제4조 제41조의 개정 규정을 제39조의 개정 규정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남산호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7.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2023년도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167억 5,700만 원이며, 2022년도 출연동의안보다 1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예술활동 지원, 성산아트홀·3·15아트센터·진해야외공연장·진해구민회관·창원의집·창원역사민속관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행사 개발 개최, 국내․외 교류사업, 공연 및 작품전시사업에 사용됩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의 옥상방수공사 시행과 창원조각프리비엔날레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문화예술행사와 전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최상의 문화예술 공연과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조례로 상향 조정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마산종합운동장이 마산야구센터로 변경된 명칭 반영 및 ㈜유니시티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된 양덕동 공영주차장을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에 추가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주차장 요금 부과 및 면제사항을 관리규정에서 부과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상향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하절기 6시부터 20시, 동절기 7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되던 유료 운영시간을 8시부터 19시까지, 그 외 시간은 무료로 통일하여 시민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 조례에 따른 감면사항 중 50% 감면대상을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와 ‘장기기증자’까지 확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차요금 미납차량이 주차장을 재이용할 경우 미납요금 합산 부과,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 제한사항, 방치차량 조치방법,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5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창원시 출연기관인 (재)창원문화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의 시정방향에 따라 창원문화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본 출연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나, 2022년 출연금 동의안 대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재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수익 창출 방안, 재단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과 더불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마산종합운동장이 마산야구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조례로 상향하여 부설주차장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와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용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연계하여 감면 대상 기준 및 유·무료 이용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거든요.

출연기관에 일반회계로 지금 돈을 거의 167억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감이 된다는 것은 사실 보면 이해가 좀 힘들고, 그 안에 세부 내용을 한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오페라 PC-701 있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 창작오페라 701이 지적재산권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등록된 바는 없고요.

이것이 전에 예술감독이 지금 등록을 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오페라가 갈라쇼 정도 수준인데 차후에 오페라 수준이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감독인 정태성 씨가 이것을 자기가 지금 등록해 버리면 앞으로 5억짜리 6억짜리 되면 이 사람 동의 없으면 올리지도 못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PC-701에 대한 이야기가 잡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당초에 전 본부장인 장순향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예술감독인 정태성 테너하고 사이에 지금 처음에는 조율이 잘 되어서 공연 자체는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잡음이 아니고 이것은요, 하면 안 돼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공연을 지금 현재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이것을 이것에 대한 각본을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되면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을 키워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창원에 맞는, 이것 해군의 이야기인데 해군에서도 지금 이것을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해군의 창시자를 자기화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 우리가 이것을 각본을 하면 무조건 이것 전체가 창원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하든 연출을 하더라도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만의 그것이 되면 이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예산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한번 검토하셔야 되고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정태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절을 하고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차후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이것은 지금 문화 형태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꿈의 팝 오케스트라 있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몇 명 됩니까?

이것은 저소득층을 빙자해서 일반 사람이 지금 1억 3천 정도를 좋은 강사를 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완전 편법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하여튼 위원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취약계층이 47%나 있는데 65명 중에서, 그러면 30명을 위해서 이것을 1억 9천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인원 35명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5명은 잘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것은 충분히 다른 어떤 좋은 강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취지는 저소득층 아이한테 자녀들한테 이런 취약계층한테 이런 어떤 클래식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어떤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악용이 되어서 사실 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얼마나 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한 50% 정도.

정순욱 위원 전부 다 오지도 않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아니고 좀 방법을 달리 해 가야 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 하면 마산 하면 3·15가 있고 우리가 항상 보면 마산을 이야기할 때 3·15, 부마사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의 얼굴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조금 공부한 것은 있습니다, 들어보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도시의 얼굴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도시의 얼굴이 마산시 건축가 허정도 선생님께서 광복 이전부터 해서 70년대 후반까지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각색한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어떤 창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연물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의도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아니고, 지금 도시의 얼굴들이 한 두어 번 정도 공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부 사람들한테 공연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쉬다가 격년제로 하든지 하고, 그 사이에 다른 공연을 여러 가지 매칭을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다른 공연 여러 군데 사용하면 더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하고 즐길거리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까지 2년 동안에 이것이 준비가 되고 연습이 되고 어떻게 공연에서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중단해 버리면 그 공연이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술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부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연이 중단이 되었을 때 공연이라는 것이 습득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단이 되면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단이라기보다 연차 하다가 한 번 쉬고 다음에 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사이에 예산이 꽤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마산·창원·진해 나눠서 3개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대표성을 두고 있는 그런 연극이 그것을 짜개버리면 이것을 참 그런 것을 만약에 지역의 예술인들이 아신다면 이것을 과연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있었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쪽에 있던 인력풀이 지금 현재 해체된 것이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직까지 해체는 안 되고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 재단 소속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이면 그분들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년에 그 운영하는 비용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전체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한 24억쯤 들었고.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인력 인원이 인력을 운영하는 인원들 비용이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운영 인력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 사람은 지금 시청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예산을 집행.

정순욱 위원 한 분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한 분은 저희들이 단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모셨기 때문에 1년에 연간 한 인건비가 7천,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7천, 8천이 세이브되면 지금 현재 1억 2천을 증감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빠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1억 2천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빠져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년에 주요 사업을 보면 마산 3·15아트센터하고 성산아트홀에 대한 방수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순욱 위원 방수 도장공사는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 있었고 인력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증감을 하고 돈을 올려놓은 것, 여기 올리신 것 아닙니까? 예산에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용이 5%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하려고 하면 이 비용이 들어가면 최소한 6천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증감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창작오페라 PC-701 이런 것 빠져버리면 차라리 지금 현재 지난해에 비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합당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보면 문신이라든지 그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순욱 위원 이 감액은요, 돈이 예산이 남아서 지금 감액을 하는 것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정산을 하는 것, 정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감액은 정산, 작년에 22년도 돈에서 지금 현재 정산하는 것이고, 그러면 22년도 돈에서 이것을 빼고 증가를 하면 이 돈은 몇십억이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수공사 거기에 16억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 감액을 해도 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출연동의안 중에서 PC-701은 삭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나중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PC-701 삭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 예산만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해에서 유일하게 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예산을 살려주시면 진해를 위해서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지금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예산을,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시면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도 1억 3천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꿈의 오케스트라는 삭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 동의를 못 하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소득층.

정순욱 위원 저소득층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얼마나 누가 누가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 출석률이 얼마인지 이것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다음에 예산을 할 때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은요, 취약계층을 빙자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돈이 없는 것도 불쌍해 죽겠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이소, 그러면.

특별한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시네.

질의하시도록 하이소.

정순욱 위원 지난 번에 대표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진해에 야외공연장에 락페스티벌을 윤도현급이 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추가되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4,500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이 메세나에서 지원되는 비용 빼고 4,500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4,500이면 어느 정도의 공연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 이야기하는 윤도현 밴드 정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협찬이 되면 뭐 할까, 조금 그것보다 비슷하게, 안 그러면 조금 낮은 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4,500 정도 되면 언더밴드도 안 들어와요.

아니, 대표님이 오셔서 거짓말하고 본부장님 오셔서 거짓말하고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락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은요, 젊은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밴드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유일하게요.

이것을 요즘 보면 물쇼 하고 이렇게 하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진해에서 창원에서 유일하게 있는 야외공연장이 진해에 있는데 활용을 못 하는 것이에요.

좀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아니다 보거든요.

그리고 진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PC-701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의 얼굴도 지금 현재 그 대본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창원시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에 2년 뒤나 3년 뒤에 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만약에 또다시 아까 전에 어느 기간 이후에는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이 도시의 얼굴요, 할 수가 없어요.

공연자가 허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지금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만큼 놓친 것이거든요.

놓친 것이면 재산권에서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해와야지.

다음에 그래야 이것을 2년 뒤에 3년 뒤에 한다는 보장을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 이것을 못 한다 한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권을 등록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기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또 다른 방향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PC-701 같은 경우도 합창단이나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본을 다시 쓰시면 충분하게 이것이 우리 창원의 대표적인 해군 아닙니까? 해군.

그 해군을 대표하는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창원에서 해군을 잡지 못하면 해군이 빠져나가면 진해나 창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맞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은 그리고 필요하다,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창원시에서 문화재단에서 1년에 2억을 들이고 예술품을 구입하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미술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작품당 얼마 정도 합니까? 구입을.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최저가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 하고.

정순욱 위원 150만 원 더 내려가거든요.

지금 거의요, 후려치고 있어요.

50만 원도 안 되는 것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하면 2억이면 몇 개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150만 원 해도요, 150만 원짜리를 하더라도 거의 10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것을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습니까? 창원시에.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장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수장고가 거의 풀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수장고 부분하고 미술은행의 작품 보관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장고를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확장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술 구입도 보면 지역에 편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에 편중될 수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구입을 해서 그것이 리스트업이 되어서, 아니면 우리가 관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미술품을 대여해서 좀 수장고가 우리가 없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마다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뒤에 걸어놔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을 좀 미술작가들한테 지난번에는 와서 대표님이 미술작품을 팔겠다고까지 하는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진짜 예술 아닙니다, 그분은.

예술인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술작품 지금 이것 연 2억도 좀 제대로 된 퀄리티 있게 활용하시든지, 이것을 지금은 150만 원 하는데 사실 보면 여기에 파신 분은 거의 50만 원 이하로 받고 파셨거든요.

그것이 말이 맞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PC-701은 삭감해야 돼요.

삭감하시고 그리고 미술작품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맞게 리스트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꿈의 오케스트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빙자해서 이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받기 위한 하나의 악용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하는 대상자하고 취약계층의 대상자하고 그 아이들이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히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이나 예산 했던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때 좀 심도 있게 좀 다루도록 해 보고,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동의나 부동의나 그렇게 결정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출연 내용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증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련 위원 들어가는 있으니까, 출연금하고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위원장 정길상 일단 잠깐만 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항상 문화와 관련된 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순욱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잘 짚어 봐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재단에 이사장님 계시고 부이사장, 대표이사, 경영수석본부장, 그러면 이 4개 본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행감 때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세 분이 임명이 되고 한 분이 결원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국장님, 이것이 지난번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 아시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물론 이것이 많아서 좋을 때도 있고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임명을 하고 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그분을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조직진단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은 언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조직진단은 내년 중에.

손태화 위원 내년 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임기가 이번에 임명하면 임기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년 맞습니까? 본부장님.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물론 그동안에 공석이 있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있는 조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할 수는 없는데, 어떻든 조직진단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말 관리에 필요한 조직이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본부장 한 분의 연봉이 적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서 한 명이 줄지 두 명이 줄지 네 명이 그대로 다 임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줄여서 이런 문화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진단 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잘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2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전제로 해서 분명히 명시해야 되고,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빠져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저는 부동의를 해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정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더 이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조례안 제정으로 올라오는 것이 상당히 국장님, 이것 유감스럽습니다.

마산야구센터로 된 지가 지금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벌써 3년이나 됐고요.

3년 동안에 조례도 없이 주차요금 막 받았고요.

그다음에 창원시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의 주차장에 돈 받는 데는 마산야구장밖에 없습니다.

왜 마산에 창원시 전체 체육시설이 몇 군데인데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주차장에 요금 받는 데가 왜 마산만 내야 됩니까?

이것이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2대 때쯤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야구장 확정되고 공사가 설계가 한창일 때 본 위원 발의로 본래 밤낮으로 마산종합운동장에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마산만 이렇게 종합운동장이 주차비를 내야 되느냐 해서 집행기관에서 그 발언으로 검토한 결과 야간은 무료로 하고 지금 시스템으로 낮에만 요금을 받는데 야구장 건설을 하게 되면 주차빌딩을 설치할 것이다, 주차빌딩을 설치하면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무료로 하겠다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아마 어록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준공이 되고 야구센터가 설치됐는데 똑같이 이렇게 요금을 종전과 같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양덕 공영주차장은 이것은 건설회사가 공헌사업으로 협약에 따라서 부지나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아니 이것이 320면 정도 됩니다, 지상 지하를 합쳐서.

그런데 지금 내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한 100대 정도만 1일 주차를 한대요.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주차를 하고 유료로 하니까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공헌사업으로 준 분들도 엄청,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을 알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것 주차장 만든 것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야구 하는 날은 이것 또 무료로 개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구 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도 되고 야구관람자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도로에다가 노상 주차한다고 학교에 통행권 보장도 안 되고 불법 주차해서 다 스티커 끊고, 주차장으로 우리 시가 돈 10원도 안 들인 이 공헌사업에 대한 주차장에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기 인건비가 안 되거든요,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받아서는.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조례도 없이.

나 이것 정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3년 전에 계셨던 분은 아니라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일 먼저 형평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창원시 어디에도 체육시설, 체육시설 하면 창원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진해공설운동장, 그다음에 각 우리누리청소년회관, 체육시설 있는 데가 늘푸른전당, 뭐 이런 데 아닙니까?

또 스포츠센터 이런 데 어디도 요금받는 데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마산만 받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조례도 없이 야구센터가 준공된 지가 3년이나 지났음에도 이제야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 없이 요금은 왜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제가 이 조례 올라올 때 뭐라 그러노,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이제 무료로 해라, 무료로 하는 조례안을 만들든지 해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마산야구센터 양덕동 공영주차장 부분은 공헌사업 협약에 따라서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00% 지금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시설을 그렇게 엄청나게 공헌사업으로 320면이나 만들, 320면, 뒤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300 몇 면이 312면인가 하여튼 한 320면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100면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3분의 2가 주차요금을 받음으로써 지금 비어있는 주차장 문제 이것 심각하거든요.

용도를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공단에서 어떤 형태로 채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잖아.

인건비 안 되면 우리 시비로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장 해 달라는 것이 그냥 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쪽에 야구 행사할 때 워낙 그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 주차용지를 해 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정착 주민들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야구센터 관련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요금은 계약기간까지 끝을 내면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미를 드리도록 우리가 조례를, 지금 제정안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 양덕 공영주차장은 이해되시잖아요?

그것이 한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지하 2층으로 해서 300여 대를 대는데 요금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열어 놔놓으면요, 지상에 있는 불법으로 대는 사람들도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을 수는 없는데 잠깐 잠깐 대는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센터 관련은 지금 여기 올라온 대로 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내에 다시 좀 검토해서 제정안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토론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마산야구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만 주차료를 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상가가 옆에 밀집해 있어서 상가하는 사람들이 댄다, 체육시설 있는 데 상가 없는 데가 어딨어요?

그런데 단지 중요한 것은 대형버스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이 무료로 막 대면 관리가 불가능하다, 요즘은요, 단말기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대책만 하면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것은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이 없으면, 그 부분은요, 지하에 CCTV 달아 놔놓고요, 시설공단에서 마산야구센터 관리 시설 책임하는 거기에다가 CCTV를 관제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일부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에 사실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데는 사실 마산야구장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사실 그것이 무료로 하면 또 문제 되는 부분이 무단 방치차량도 많이 생기고, 또 요즘 아시다시피 캠핑카나 카라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계속적으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이 조례대로 따지면 평일 8시부터 저녁 7시인데 평일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를 주기 때문에 거기 사는 출퇴근 하는 분들은 거의 요금을 안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계속적으로 대는 분들은.

손태화 위원 그러면 창원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는 캠핑카 안 댑니까?

화물 주차 안 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려워도요, 여기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요, 지금 최첨단을 가는데 무인 시대인데 자, 캠핑카 지금 이번에 조례 통과했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로.

공영주차장에 무료 72시간 방치하면 견인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견인이 안 되면 과태료 매기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는요, 조례를 어떻게 하냐 하면 무료로 하되 이런 화물차량이라든가 장기 방치하는 것은 어떤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전부 진출입할 때 단말기가 다 있기 때문에 출입시간이나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체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니터 보고 그 차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고 견인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맨날 핑계 대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다른 데는 지금 한번 가볼까요?

저기 스포츠파크 거기 가면요,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이요, 거기는 캠핑카하고 화물차하고 장기 방치차량들이 쫙 널려 있습니다.

왜 여기만 이것이 적용되냐,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위원님, 일단 제정을 하는 만큼 운영해 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양덕 공영주차, 한 가지씩 합시다.

양덕 공영주차장 이 공헌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입찰 계약기간이 있는가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그 기간까지만 하고 다음은 재입찰이나 재연장하는 부분은 이것은 그때까지 이것은 유료로 한다라는 것으로 고치면 싶은데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그것 문제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손태화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공단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것 지난 업무보고 때 7월 달,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4개월이나 됐어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조례를 제정 만든다고 할 때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무료로 하고 이것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그것이 그 시스템이 들어오면 예산 확보해서 그때부터 야구센터도 무료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으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3년이나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뭐를 추진하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시설공단하고 또 그 계약관계하고 같이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 제정하는 중이니까 공영주차장, 이 양덕 공영주차장은 조례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없이 왜 유료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규정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 무슨 규정을 가지고?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왜 무료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앞에 있을 때 이것은 창원시 마산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 자동차.

손태화 위원 규정 만들 때 잘못 만든 것이지요.

규정을 누가 만듭니까?

귀 부서에서 만들잖아요.

시장님이 만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에서 권익위에서 규정으로 하지 말고, 조례로 상향하라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당연하지요.

어디 한 군데라도 다른 데 이런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료로 하면, 유료로 하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것을 왜 유료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 문제점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단말기 다 설치되어 있고, 뭐만, 카메라도 아마 지하에 있을 것이야.

좀 더 훼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관리 측면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지하주차장에 지금 다른 데도 가면요, 사람들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것 뭐지, 캠코에서 설치한 이런 주차장에, 주차장 안에 사람이 없다니까.

전부 모니터를 보고 관제센터에서 관리 다 합니다.

왜 안 된다는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상 제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정회를 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좀 정리하고.

○위원장 정길상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충분한 토론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토론한 결과 보류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산야구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 정길상 아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앞서 지나간 문화재단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물론 지나갔지만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님이 했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팩트가 있는 문제 제기였던 만큼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진행이 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제 나름의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저희는 정치인들의 판단은 묘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 물론 “투표합시다.”란 표현을 먼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그런 자연스럽고 또 좀 고급스러운 그런 진행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좀 더 단결되기도 하고 또 공부하는 계기도 되기도 하고 하니 앞에 앞서서 하는 그런 진행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꼭 짚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하수 옥내 누수 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상위법령과 지하수 조례에서 상호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재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는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과다 부과된 경우와 지하수 옥내 급수설비 중 지하 또는 벽체에서 누수로 과다 부과된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 평균량을 부과하는 등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 등이 지하수 조례에서 단순히 중복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삭제하는 등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77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조례에서 상호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펌프의 공회전 및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 인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함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과 지하수 관련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공적 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보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 감면현황에 보시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옥내누수가 13건이고 공회전이 9건인데 그렇다면 신청하면 모든 대상자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신청만 하면 다 감면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적고 신청만 하면 이때까지 감면이 다 됐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됐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정희 위원 아 그렇게 치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에 감면규정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이에 대해서 누수가 되어도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봐집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아니 그런 분들보다는 이것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만 직전 3개월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인데, 일단 이것이 단가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톤당 85원 이렇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좀 낮은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받은 분들은 다 만족한 상태로 봐지나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수가 많이 없다고 봐진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검침을 하다 보면 전달 검침했던 그 데이터, 과거에 검침했던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달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침원들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감면을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지하수부담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건수와 그리고 누수된 양에 비해서 금액은 실제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때까지 14년부터 22년까지 했는데 조례 없이도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권고사항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31일 오후 2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팀장 오수미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진호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김형남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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