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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9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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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27일(목)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5.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2.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심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2022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정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견인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교통법상에 차마의 범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기함으로써 견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의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주차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87호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견인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도 조례 본문에 추가하여 견인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그 범위에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3조는 제목을‘차량의 견인’으로 변경하면서, 견인 등에 대한 사항의 주체에 경찰서장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소요비용과 관련한 견인료 대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면서 견인대상 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도록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10월 인사 발령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권성현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 보직을 임용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에서는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이런 시민들에게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있고 특히 또 최근에는 정어리 집단 폐사 사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국의 부서 직원들과 충분히 힘을 보태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78호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80호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79호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매립기본계획 반영 시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회 해양수산부로부터 의견조회가 있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수면매립 예정지구는 진해구 현동 일원의 공유수면으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매립목적은 두 곳 모두 국방·군사시설용지이며, 매립규모는 수상함계류시설 지구는 41,600평방미터,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시설 지구는 9,840평방미터입니다.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자는 두 곳 모두 해군참모총장이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을 마친 후 신청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호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구성은 조문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시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경상남도의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78호, 의안번호 제79호, 의안번호 80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8호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호, 79호로 회부된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78호 수상함계류시설지구 관련 주요 내용은 창원시 진해구 현동 전면 공유수면 일원에 기존 함정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추가 전력화 함정의 지원을 위한 계류시설 증설 및 배후 지원시설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규모는 계류시설을 포함하여 총 41,600평방미터로 전체 국방·군사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립 예정 해역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으로 해군기지에 해당되어 인근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의 매립을 계획한 수상함 계류시설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변경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환경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의의견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조치계획이 잘 반영되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호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 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에 필요한 각종 육상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지 후면의 대체 부지 확보가 곤란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규모는 총 9,840평방미터이며 매립 예정 해역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으로 해군기지에 해당되어 인근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며, 본 사업은 전시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전력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실시계획 단계에서 각 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이 잘 반영되도록 하여 매립에 따른 문화재 훼손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0호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안 별표에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11개에 대한 산정기준을 토지가격, 인수관의 지름 등으로 구분하고 점·사용료 산정방식을 별표에서 15개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각 공유수면의 지역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추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의견제시의 건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해군진해기지 사령부에서 군사시설 보안상 사유로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수상함계류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체계시설 지구] 기본계획 수시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군진해기지 사령부 남명근 중령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반갑습니다.

심영석 의원입니다.

이번에 건설해양농림위원회가 5분 발언에 7명 그다음에 조례에 50% 해서 역대 아마 창원시 한 상임위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설해양농림위 여러분께 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수고와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에 대단히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민간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확대 마련으로 신속한 수색·구조체계 확립하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고, 항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1조에서 3조까지는 용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4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경비, 환수조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로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심영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86호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의 경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며, 입법 형식에 맞춰 조문과 용어를 일부 정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제목을 ‘시장의 책무’로 변경하면서,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6조에서 수난구호 참여자의 경비 지급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양 사고에 대한 수난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법 형식에 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3시30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대표발의하게 된 전홍표 의원입니다.

우선 그게 조금 오후까지 의사진행 경과를 길게 가지고 가게 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받아주십시오.

(웃음소리)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도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업과 어업 그리고 농업이 어우러진 도시가 창원시 하나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공업과 상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원시의 백년대계 미래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에서도 지원과 이런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또한 산업의 한 터전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 소득 증대 및 농업·농촌에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안 1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좀 더 포괄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농촌융복합산업에 기여하신 분들의 포상규정을 안 23조에 담아두었습니다.

이상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전홍표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88호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7조는 관련 산업과 협력 장려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사업자 인증제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라도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지원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발전을 통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안 22조2항에 있는 포상규정과 23조 포상규정이 중복이므로 안 22조2항에 있는 포상규정은 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진해 주셨으면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거기에 융복합산업에 열심히 일했던 농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혜택을 주고자 포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포상규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더 획일적이고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 오은옥 위원님 의견이 있어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 홍보 및 교육에 제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오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도시농업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수목·화초 재배, 양봉, 곤충 사육 등도 도시농업 활동으로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의 도시농업육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성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인의 용어를 정리하고, 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텃밭의 조성에서는 도시텃밭 조성에 관한 공간의 개념을 정하여 다양한 유행의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제9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교육, 인력양성, 텃밭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에서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81호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창원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농업인의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는 시장과 도시농업인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도시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양봉, 수목·화초 재배 등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기능을 창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마산해양신도시 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수산과장 김종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산물유통과 서혜영
도시농업과 이영화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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