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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2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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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환경도시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 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322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930억 600만 원, 이월액은 322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49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102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1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9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7억 1,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0억 8,700만 원, 이월액은 78억 6,1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9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43억 7천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29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4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이며, 건축경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55억 원이며, 지출액은 227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창원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계획,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17페이지부터 498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질의하면 안 됩니까? 특별회계는?

○위원장 정길상 특별회계는 좀 있다가 해야 됩니다.

특별회계는 좀 있다 하고 이거는 일반회계입니다.

책자 317페이지부터 498페이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325페이지 보면 창원시에서 바람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실시... 용역을 하고 결과 끝났죠, 용역 결과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저희들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웹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 전체적이라든지 생태현황도라든지 이걸 저희들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웹도, 홈페이지 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그게 앱까지 다 완료되면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서 가장 주안점이 뭡니까?

바람길 조성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뭐 아무래도 우리 창원시 전역의 생태현황도기 때문에 바람길도 어느 부위에는 산에서 어떤 바람이 들어오고 아파트 골바람이든지 산길 어떤 바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전역의 녹지도 현황도라든지 뭐 생태 현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창원시에 대해서,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바람길 조성방안을 했으니까 이게 우리 창원의 어떤 생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좀 차후에, 이게 돈을 갖다가 2억 6천을 들인 사업이니까 그 차후의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우리가 뭐 바람이 많이 불 때 보면 빌딩풍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자연환경하고도 많이 영향을 미쳐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326페이지에 으뜸마을 공모사업 보조금 하는 이게 요즘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으뜸마을 만들기에서 저희들 작년에,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우리가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그런 쪽으로 명칭이 조례도 변경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으뜸마을 만들기 할 때와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할 때의 차이점이 그냥 목적성으로 봤을 때는 으뜸마을 만들기는 그냥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어떤 그런 건데, 탄소중립 마을만들기로 조례 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탄소중립 넷제로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성을, 목적성에 바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 예산 부분이라든지 탄소중립 넷제로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업이 조금 있었던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 너무 이렇게, 이게 보조금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의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같이 보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 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좀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서, 이게 지금 많이 이렇게 뭐, 좀 연관되는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뭐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지역에서 조금은 고민을 할 필요가, 저도 이 사업을 하는 걸 봤는데 많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참고적으로 또 저희들 읍면동별로 보조금을 배정해 줄 때 어떤 동은, 구청별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배정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읍면동에서는 왜 우리 읍면동에는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주느냐의 어떤 그런 편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예산 편성에 그런 걸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창원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이런 거와 같이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 조금은 우리가 슬림할 건 좀 슬림하게 방향성을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 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쭉쭉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획 틀이라는 게 좀 이렇게 각 구마다 한정된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는 보면 농촌지역에서는 이 포획 틀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 외 지역에도 농사를 짓는 데는 이런 어떤 포획 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만들었을 때 농사를 짓는 곳 이런, 만약에 진해에도 보면 경화동 쪽에 보면 새마을 동네나 이런 쪽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멧돼지 출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하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부분을 그곳에 설치를 원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전을 해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좀... 마찰 아닌 마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구청별로 배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21개인가 포획 틀이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어떤 그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신청만 구청으로 들어오면, 포획 틀이 무겁기 때문에 신청인이 운반은 불가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즉시 그 포획 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저희 시에서 구청별로 조정해서 많이 필요로 하는 구청에 더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생태계교란종이 몇 종이 됩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생태계교란종이 몇 종이냐고 물으시면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환경부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고시에 보면 생태계교란종이라고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물, 그다음 포유류, 뭐 파충류라든지 곤충류라든지 그런 어떤 목 안에 들어가면 생태계교란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분포돼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조사가 지금 불가능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용지호수나 이런 데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이래 한다는데 거기에 보면 집에서 키우던 뭐 거북 종류 이런 것도 보면 외래종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살며시 두고 가는, 죽이기는 또 그렇고 이러니까 방생을 한다고 이런 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용지호수도 보면 배스가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 뭐죠?

거북이가 있는데 빨간머리거북이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붉은

정순욱 위원 붉은머리거북인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붉은귀거북.

정순욱 위원 그런 게 간혹 보이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는 붉은귀거북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저돌성을 가지는 좀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 가지고, 사파동에 한 마리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들 그다음 날 야생생물보호협회하고 저희 시하고 바로 퇴치를 했습니다.

한 마리를.

정순욱 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용역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창원시 전역을 다 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 부분은 창원시 전역이 아니고 국가산단에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분야 국가산단에 대해서만 저희들, 창원국가산단지역 외에 전체, 아 창원국가산단에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 마천지구도 국가산단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산단인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쪽에도 보면 절삭유라든지 이런 어떤 기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나중... 마천주물단지가 철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쪽도 한번 좀, 뭐 가능하시면 그런 용역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54페이지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금 저희들 계속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 지원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20만 원, 대당 20만 원 했는데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지금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청자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에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보일러를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이런 데도 가정용 거꾸로 타는 보일러 뭐 이렇게, 그런 효율적인 보일러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친환경 보일러를 이야기합니다.

정순욱 위원 친환경, 그러니까 이런 곳도 선지급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그게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36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 중에서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창원스포츠파크에 비가 왔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그 전량이 지표로 침투해서 하천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저희들이 침투처리시설 저류조, 그다음에 저장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모아서 그 물을 다시 재활용, 재사용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창원스포츠파크 하면 시도가 같이 연결된 어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비, 도비 이렇게 반반 내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도비는 없고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집행잔액 반납액이 좀 많은 부분은 저희들 운행 자동차 조기 폐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부분에 저희들 그때 주요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을, 이게 최초 시작된 게 2016년도인가 15년도부터 시작되어가지고 저희들 조기 폐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조기 폐차 지원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조기 폐차 지원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국비 예산확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가서 좀 많이 확보를, 다른 지자체보다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저조하고 예산액은 많고 그래서 저희들 중간중간에 최대한 이월시키고,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 집행을 하고 국도 집행잔액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좀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보면 적은 돈이지만 8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됐고, 그리고 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보면 거의 뭐 9천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고, 낙동강수계기금 이런 부분도 정산 반납이 쭉쭉 되는데, 도비 시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이런 부분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관계가 없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냥 위원님, 집행잔액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저조한 부분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좀 이렇게 불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38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트병에 대해서 분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트병도 보면 광고가 없는 이런 페트병이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다가 우리 창원시에는 광고가 없는 이런 페트병이 오게, 만약에 광고가 있는 페트병이면 환경 뭐 벌점을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창원시에는 들어오는 모든 페트병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환경부에서 점차 생수, 주로 그 페트병이 생수병인데, 생수 업체에 일단 라벨을, 라벨 없는 그런 생수통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다수 같은 경우에도 작은 병 같은 경우는 라벨 없이 많이 제작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점차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페트병 분리 수거하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환경을 갖다가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방법에서 페트병이 차지하는 역할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어떤 업체는 페트병의 마개를 작게 하고, 이게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벨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리 수거가 좀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페트병을 밟아서 이렇게 부피를 줄여서 배출한다, 이게 원 답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와 같이 처음에 출시될,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에서 이거를 줄여버리면 쉽게 분리배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업체 쪽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그런 부분에 시행이 좀 빨리 안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페트병 분리배출은 작년 12월 25일부터 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페트병 자체가 고품질 옷을 만들 수 있는 원사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페트병이다 보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압축하고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은 뚜껑을 뭐 닫든 아니면 뚜껑 주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색깔이 표시되든 상관없이 처리 과정에서 물 비중으로 다 분리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 일단 뚜껑 닫는 거는 그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닫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시에서도 분리 사업에 대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좋은 어떤 시책이면 제작하는 데에서부터 좀 이게 압박이 되면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 정도 되면 환경... 무학이라든지 이런 업체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친환경 물병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홍보하는 것보다 그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뜬금없다 그죠?

3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을 보시면 우리 여기서 불용액이, 아니 집행잔액이 1,700이에요.

1,8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다 인건비에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우리 과에 23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확진이 돼서 격리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시간외 근무가 좀 줄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좀 전에 정순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말 효율적인 사업에 보조금 예산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옆에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 으뜸마을만들기사업에 전부 지금 뭐 심의수당, 기록영상 제작, 환경실시계획 제작, 설명자료 제작, 뭐 이렇게 돈을 쓸 수 없어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제작 다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으뜸마을만들기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사무 총괄,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으뜸마을만들기에 대한 어떤 예산집행 내역이 아니고요.

저희들 충무계획이라든지 뭐 생물다양성보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그 전체적인 어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으뜸마을만들기에 단일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은 어떤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게 최초로 저희들 이천... 몇 년 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최초로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님 발의에 의해가지고 으뜸마을만들기를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자, 우리 시에서.

그런 쪽으로 아마 시발이 돼가지고 읍면동 단위별로 으뜸마을만들기의 사업이 최초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으뜸마을만들기를 우리가 듣기... 내가 들어본, 읽어본 결과는 뭐 어쨌든 우리 마을을 좀 으뜸으로 다른 동네보다 잘사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맞지 않고요. 정말 맞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아이디어로 뭐 수익 발생을, 수익 발생사업이나 문화교류사업으로 제작해서 활용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변형된 사안들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 내야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려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나눔 냉장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 데는 보조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특화된 사업으로 지금 자리매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차상위계층을 골라내고 또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찾아내서 음식을 계란이나 뭐 두부, 이런 주위 인근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팔룡동이 외부에 계속 좋은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은 없앨 게 아니고 조금은 이런 보조금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부 보조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아요.

다른 북면이나 이런 데서는 벤치마킹을 좀 해서 가고 싶은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없앨 생각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특화된 사업으로 변형을 시켜서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정말 으뜸, 우리 동네를 자랑할 수 있는 대표 이런 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을 단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그 으뜸마을과 관련해서 자료 좀 해주세요.

지금 으뜸마을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덕1동에 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에 한 곳에만, 돈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수억이 지금 12년 동안에 한 곳에만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예산을 또 요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으뜸마을 예산 12년 동안 한 곳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도의원 무슨 사업비 해가지고 또 몇억 투입하고 또 다른 것 투입하고, 또 시의원 관심 사업 또 투입하고 이렇는데, 그곳이 지금 동부교회 뒤쪽에 올라가는 그 한 곳에만 12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중복, 삼복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는 뭐 소관부서도 아니고 해서 전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번에 또 3천만 원인가 또 예산을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LED, 제가 그 가로등을 LED로 다 바꾸었는데도 또 1m짜리 높이 LED 등을 하라고 작년에 저보고 동장이, 그 으뜸마을에서 나한테 직접 이야기는 못 하고 동장을 통해서 나한테 그 예산을 3천만 원 달라고 해서 나는 그거 못 준다,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됐는데 왜 또 돈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번에 그 예산이 올라왔는가 추경에 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예산에 막 요구가 계속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덕1동의 으뜸마을사업 거기에 지금까지 으뜸마을사업으로 지원된 돈이 얼만지 그것만 한번 보시면, 그게 100% 거기 다 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도에서 온 3억인가 하는 것도 거기 풍차도 만들고 뭐 한 게, 하여튼 한 곳에만 이렇게 투자를 중복 삼복, 뭐 12년 동안 한 곳에만 투자를 했으니까 이게 으뜸마을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관련 자료를 좀 해주시고, 지금까지 으뜸마을 생기고 양덕1동에 나간 예산이 얼만지 그 자료 꼭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중앙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347페이지 환경정책과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요령 제작도 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현황도 있고 이거 대기오염에 관한 건데, 봉암동에 보면 봉암다리를 지나서 보면 자유무역 제2공구가 있어요.

거기에 한미산업이라고 산업폐기물처리, 그러니까 소각하는 공장인데 거기에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그 인근의 서강아파트라고 한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아파트에 민원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 하는 동안, 통합되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현상이 바뀌었어요.

종전에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사를 나가고 새로 젊은 분들이 오니까 이게 기존에 계시던 분은 오래 있으면 후각이 뭐 마비 현상이 있어 가지고 잘 견디는데, 새로 이사를 온 사람들은 그거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엄청나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저도 여기에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은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했지만 이게 대기오염 관리는 우리 시가 하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씨산업, 한미산업은 과거 명칭이고 케이씨산업은, 저희들 환경관련 업체 분류를 할 때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분류를 대부분 다 합니다.

거기는 또 소각시설이고 그것도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에 어떤, 통합환경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손태화 위원 대기까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악취, 전체적으로 다 모든 환경관련 오염물질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지도단속은 유역환경청에서 다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시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주민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뭐 어떤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 환경청하고 합동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처분하기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집단민원으로 국가산업단지지 않습니까? 자유무역지역이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그 관리도 우리가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대기오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시는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시가 이거 챙겨주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법으로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기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민원은 유역환경청보다도 저희 시로 먼저 오기는 옵니다.

오면 저희들 환경청 관련 부서하고

손태화 위원 답을 들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을... 환경청에 국가관리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시가 방관하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방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전체적인 어떤 법 절차라든지 어떤 단속 건이 환경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거는 저도 알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우리 시는 그런 사항들이 그거는 분명하게 있잖아요.

종전에 우리 시가 관리할 때도 계속해서 민원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민원의 주체가 같은 아파트이긴 한데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거의 다 SNS로 직접 중앙부처에도 홈피에다가 이렇게 막 민원제기를 하고 이런 게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 이 민원이 와서, 지금 우리가 관리청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래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저 철저하게 그거를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직접 측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475페이지,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구암지구입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지출액이 15억 6,6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거기에 두루두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두 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475페이지에 한 번 있고 476페이지 맨 위에 이래 있고 합니다.

이거를 다 더하면 15억 6,600만 원이거든, 지출 내역이.

그러면 이 집행내역으로 보면 1억 8,315만 원이 이중 계산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억 8,315만 원이 두 개 작성된 게 하나는 선금이고 하나는 준공금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 전체금액은 3억 6,630만 원인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선금은... 지출이 작성된 내용이 하나는 위에 거는 표기가 선금이고, 뒤에 거는 용역비

손태화 위원 그러면 사업 다 한 거는 그러면 계약한 거는 계약한 거 따로 쓰고 그다음에 준공한 거 이거 다, 이거 전부 다 그렇게 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지출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 표기를 선금과 준공금으로 표기를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는 그렇게 쓰도록 안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거 일단은 이제

손태화 위원 누가 봐도 이거 선금이 50% 나가고 이게 50% 이래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계약의 내용은 아니고 계약은 일괄 계약인데

손태화 위원 아니 선금이 그러니까 계약할 때, 선금이라는 거는 계약할 때 주는 게 선금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계약하고 나서 이제 그

손태화 위원 아니 그래 어디에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 사업하는 게 계약할 때 계약 당시에 돈 주고 중간에 중도금 주고 하는데 이 사업, 한 군데 다른 거 찾아보십시오.

선금 주고 잔금 준 게 따로 부기가 계산된 게 한 군데라도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다음부터는 일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거는 정확하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게 작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일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계용역이 3억 6천이나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그 자료는 그렇게 넘어가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도시재생, 그다음에 또 이게 다른 부서하고 틀린 게 도시재생 부서에는 이게 쭉 그 사업내용들이 보면 전부 전년도 이월금액, 현년도 이월금액이 이게 막 중복 삼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의 이월액이 6천만 원 남았는데 올해 이월이 또 6천만 원이야.

그러면 전년도 이월로 올해 쓸 예산이 6천만 원 같으면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6천만 원씩 이래 이월로 넘어가고, 또 어떤 거는 4억씩, 1억 4천만 원씩 이렇게 이월이 넘어가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가 그럴 수가 있어요.

계속 사업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도시재생 부서에만 유독 이게 다수거든요, 다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4년이나 5년 걸리는 계속비 사업이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매칭 시비를 반드시 편성을 합니다.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협의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다가 또 남으면 다음 연도 이월하고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돼요, 어떻든.

이게 예산에 잔액이 있으면 아예 부기를 여기에 표시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거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에도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보지 못했던 게 여기에 한 건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해보면 되는데, 여기는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뭐 전년 이월하고 현년 이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집행은 또 했어요.

안 했으면 그게 이월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예산을 제대로 좀 관리하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간이전 사업에 보면 456페이지에 도시재생센터 운영 보조금 이게 6억 6,100만 원인데 이 센터운영비가 6억 6천... 이게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손태화 위원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있고 그 밑에 부대사업으로 해가지고 6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4백...

손태화 위원 456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6천만 원 중에 5,975만 원은 이월로 넘어갔다는데 이거는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 그거는 저희들 도시재생센터에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관 조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거기에 대한 예산 6천만 원을

손태화 위원 뭘 조성을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야기관.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왜 이월이, 이월액이 5,900만 원이나 되고 집행잔액이 25만 원이 남는다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집행을 이월해서 집행했고, 5,975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손태화 위원 거기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작년도

손태화 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한

손태화 위원 예산 현액이 6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이 5,975만 원, 이거 이월은 22년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5,900만 원은,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25만 원은 또 뭐예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 6천만 원은 또 뭐고 현년도 이월 이거는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명시이월이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예산이 한번 확보했다가 명시이월을 하고 계약하고 나서 명시이월이 되고 나서 집행이 되고 남는 잔액이 발생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손태화 위원 이게 뭐 서식이 잘못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만 도시재생과만 유독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설명을, 그 밑에 또 그렇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도 보면 6억 2천만 원 중에 4억 7,500만 원 지출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은 또 1억 3,900만 원 있고, 집행잔액은 또 집행잔액대로 있고, 이거 좀 사업을 속도를 내든지 어떤 결과를 도시재생사업이 좀 효과가 있도록 이렇게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환경정책과 2021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338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 빗물저금통을 어떤 사업에 이게 보조를 한 겁니까? 3,900만 원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빗물 이용시설 관련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급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예, 관내에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관내에.

강창석 위원 지금 이게 사실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 용지동도 도 주민우수 선도사업 해가지고 빗물저금통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빗물저금통 설치하고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면, 안 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한 번씩 어떻게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나 김혜란 위원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이 원래 추진을 하다가 그다음에 탄소중립으로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는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나 기후 위기 대응이나 모든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기후 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 이걸 관리하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협의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문,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어떤 그런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원 전체의 아웃트라인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모든 사업계획관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집행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관리도 거의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뭐 다 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핵심적인 노하우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후 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이나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또 다 풀어서 하거든요.

뭐 지구에 대한, 지구 위기에 대한 것도 하고 탄소중립도 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많은 각 읍면동에 단체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단체가 그걸 다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거를 해서 그 밑에 동에 한 단체가 해도 되는 걸 자꾸자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는 어떤 단체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게 있고, 그렇다고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도 적어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줘가지고 어느 하나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가 모여서 한 300만 원, 한 3개 단체가 모이면 300만 원 정도 되면 다른 큰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게 뭐 어차피 지구온난화의 대응책으로 지구 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같다, 그래서 예산도 이게 쪼개서 주는 것보다는 한 개가 해서 똑바로 올바르게 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350페이지.

350페이지 창원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슬레이트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용역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게 용역 결과가, 지금 우리 창원시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슬레이트가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게 동 수로도 볼 수 있고 필지 수로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한 10,000동 정도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최고 많은 게 주택, 그다음에 창고, 축사, 공장,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주로 이게 농촌 지역에 옛날에 지붕개량 사업할 때 그때 이게 됐던 그런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런 것도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조사는 다 끝났고 그 결과로 해서 2차적인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밑에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급여 해서 요양생활수당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2021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것도 석면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슬레이트, 과거에 슬레이트 관련이라든지 석면 그쪽으로 종사한 분이 폐암이라든지

강창석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 쪽으로 판명이 되면 저희들 그런 진료비라든지 요양급여를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는 기금으로, 거기에 기금이 한 90% 정도 됩니다.

강창석 위원 아, 기금으로.

이게 지급된 부분은 거의 다 4억 9천 정도 됐는데 지금 지급이 됐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급 다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 슬레이트를 처리함에 또 지원사업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슬레이트 철거할 때요?

강창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자부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부담은 몇 % 정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부담이 한... 아, 자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강창석 위원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전부 지원으로 다 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데 이제 면적 이상 되면, 예를 들어서 한 10평까지는 100% 지원해 주는데, 12평 13평 되면 그 크기 이상으로 했을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기준이 10평 이상 기준을 넘어가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보겠습니다.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가 환경에 오염을 준다는 인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건전지하고 수집하는 용역을 준 걸 보면 한 6,700만 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게 5개 구청 전체에 이게 그겁니까?

폐건전지하고 수거하는 용역 금액이 6,700만 원인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산업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마산합포·회원의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집운반 용역 금액이고, 의창·성산은 환경실무원들이 직영으로 수집해오고 있고요.

진해 같은 경우는 청소대행업체 동성산업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은 왜 이렇게 했나 하면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을 많이, 친환경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태양광 이게 폐기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런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폐패널, 이런 부분이 엄청난 처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폐패널도 우리가 나중에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청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랑 관련이 있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관련도 있고 또 별도로 어린이 차량만 유치원에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로 신차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 또 보조를 해줍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이 많고 이렇다고 보면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하다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도 반도체 수급관계라든지 뭐 차량의 어떤 출고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신청은 받았는데 차 출고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이월도 있고

이정희 위원 사고이월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잔액을 봐도 조금 남아 있고요.

또 보조금 반납금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이 생길 경우에 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도 지금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LPG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공문을 다 보냈고, 그런데 이게 신청서를 언제까지는 제출해라 해서 그때 딱 들어오면 저희들 통계적으로 몇 대 몇 대 그게 계획적으로 가능한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계획에 맞지 않게 늦게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안 되어서 뭐 그렇게 안 하는 어린이집은 없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LPG 차로 바꾸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또 타다 보니까 차가 괜찮아지면 LPG 차량을 또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변동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변동사항에 의해서 이월과 지금 반납이 생기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것도 전체적인 어떤 큰 영향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도 필요는 한데 개인적인 부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래서 취소를 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취소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대당 700만 원인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LPG 차량이면 2천만 원 이래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취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필요할 때는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안 그래도 신청하면 저희들 즉시즉시 바로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385페이지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폐아이스팩 관련해서, 지금 수집운반세척 및 유지관리 용역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이스팩 재활용은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 효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니 지금 건조기 구입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거함도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타 또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나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창원시 전역에, 진해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마산권 창원권 해서 작년 7월부터는 창원시 전역에 폐아이스팩 수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수거함은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창원시 전체에 보면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전체가 한 70, 아 93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실적은 일단은 지금까지 26만 1,459개가 됐고 재활용 실적이 한 88% 정도 됩니다.

이정희 위원 수거를 해서 건조해서 소상공인에게 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뭐 이 사업이 핫이슈가 돼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수거해서 재활용한 게 한 30만 개가 재활용됐는데 이거는 저희들 시장이라든가 어시장, 시장하고 그다음에 또 대형마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필요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연구용역과 또 이렇게 많거나,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이게 좀 홍보 효과가 적지 않나,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이왕 시작한 거라면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지금 1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몇 분 더 계시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385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 영농폐기물 회수율이 창원시가 몇 %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회수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환경, 우리가 그... 환경공단에서 이 폐기물을 수거해가는데 저희들이 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이상

최은하 위원 아, 70% 이상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A, B, C등급으로 kg당 등급을 매겨서 지급하고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비닐 중에서도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예산이 이제 거의 소진이 다 된 것 같고요.

저도 수거처리비 이런 게 농어촌 환경오염을 위해서 조금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회수율 한 90% 이상 높이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창원시도 이제 내년부터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지, 어떻게 될 방향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읍면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정도 확보를 했고, 매년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은하 위원 국비도 좀 많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폐기물 회수율을 높여서 우리 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392페이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59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392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공동집하장은 저희들이 사전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폐비닐 공동집하장 펜스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받아서 한 12군데 설치를 해주고 남은 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대당 약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은하 위원 12군데 지금 설치를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설치를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의창구 6군데, 마산합포구 5군데, 진해 1군데가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신청하신 분들은 다 선정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다 해줬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산 부족 없이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최은하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셔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도시재생입니다. 479페이지, 제 지역구입니다.

소계동 도시재생 사업비가 잔액도 보니까 되게, 도시재생에 집행잔액이 다 우리 소계동에서 발생한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거 소계동 도시재생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저희들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이월예산이 많은 거는 소계동이 지금 3개의 거점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다함께어울림센터, 놀이마당, 창의의 숲이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다 준공이 되면 다 소진이 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좀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소계지구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집수리사업비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자료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369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하셨습니다.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다 이렇게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 질문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관련돼서 창원시 용역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석면관리협회에 철거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용역 결과도 나왔고, 용역으로 보면 대충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조금 이렇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겠지만 지금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된다는 거는 아마 시민들이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철거하고 바로 개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철거하고 난 이후에 개량이 늦어지면 입주가 주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거를 좀 등한시하는,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철거하고 나서 바로 그 부분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개량이 돼서 거기에 주거가 돼야 되는데

이해련 위원 바로 지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철거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아마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이해련 위원 그런 게 일할 수 있는 게 순차적으로 딱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아서 그렇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문제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더라도 주민들을 좀 많이 설득해서 해야죠, 사실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이게 보조금이 언제까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같이 좀 하자, 동참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이장, 읍면동장 회의할 때라든지 한 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418페이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 41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서 빈집활용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500만 원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업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일회성으로 하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5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160만 원 집행잔액인데, 여기서 아이디어공모 시상금 340 나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셨나 보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11명에 대해서 340만 원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들이 실제 주민들이 사시는 옆에 빈집들이 있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뭐 고양이나 지저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저희한테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또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 많이 안 하신 것도 조금 아쉽지만,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0만 원 지출한 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그 상세 내역까지 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출액은 없는데 이월액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아니라 현년도 이월액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사고이월로 바로 이렇게 처리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빈집정비계획 시설비인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정가격 대비 낙찰 결정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마이크가 지금...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 예,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시설비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기준에 의해가지고 예정가격 대비 낙찰 결정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낙찰 결정률이 8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낙찰 차액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시설, 이게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인데요.

용역을 하려면 이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업체에서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른 예정가격에 100%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의 낙찰률이 정해집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긴 하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거기에 따른 낙찰률이 정해지면 그 남는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이거는 바로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고이월로 바로, 이제 낙찰해서 그 차액은 바로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가 끝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419페이지 이게 저소득층, 저희가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5,700 이상 남았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에서 이런 거 많이 혜택을 보려고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 사업은 무주택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서 LH나 경남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무이자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신청자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았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안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신청자가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최대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까지 받아 간 사람도 있고,

이해련 위원 2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2021년도에는 저액으로, 저액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우리가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다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최대 2천만 원이니까.

이해련 위원 2021년도에는 소액으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니 최대 2천만 원까지니까 1천만 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500만 원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게 조금 달랐구나.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금 건축경관과 이쪽에 보시면 4천만 원 예산현액인데, 이월액이 이것도 바로 4천만 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명시이월입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천만 원은 저희들이 기획용역으로 해서

이해련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기획용역, 우리가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 10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업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아래에 보면 공간환경전략계획지원 연구개발비, 지금 이거 다 끝났습니까?

용역?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끝났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는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거 좀 정리된 게 있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좀 주시면 좋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 보겠습니다.

460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너무 많고 사업적인,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해를 하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데 주민들하고나 아니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진행 중인 사업 중에 충무지구, 소계지구, 구암지구가 이제 거점시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거점시설 공사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충무지구, 소계지구, 구암지구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3개 지구 다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매칭 시비를 확보하게 되고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남는 거는 또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월금액이 많이 있고 내년 되면 사업비 마무리 단계 연도가 되면 이 사업비는 다 쓰여지고, 혹여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역의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추가적인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물리적 사업이 이제 충무지구 같은 데는 시작되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자잿값이 많이 상승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업하는 데에 지장 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반영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사업비에 대한 여유는 사업지구별로 다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련 위원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 하면 참 힘든 부분 많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상 보면 소통이에요. 소통,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되면 사업 진행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도 저희가 주민들, 집주인들하고도 많이 협의가 잘 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센터나 또 우리 연구원들이나 좀 함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장내웃음)

아니, 너무 빨리 마치시려 해서.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08페이지부터 1018페이지와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044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별책 전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월 임대료 이중수납에 대한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몇 가구에 이중수납이 되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가구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되지 못했는데요.

이 가구 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이면 조금은... 좀 저소득층 뭐 이런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영임대아파트입니다. 개나리하고 천수림.

정순욱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중으로 수납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아마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안 그래도 그분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중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비유동 부채상환이라 하면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보통 일반회사에서 보면 유보금 비슷한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55%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렸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게 어떤 항목이나 하면 임대아파트, 우리 천수림하고 개나리임대아파트가 약 1,550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이 불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전출을 합니다. 나갑니다.

나갈 때 저희가 임대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임대라는 게 종료 시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계약은 2년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언제 어느 시점에 나갈지 예측불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당시에 2021년도는 이주가 많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보면 A동의 아파트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0명이면 10명이 나갈 예정자면 그게 우리가 보면 이거를,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거의 반 정도 이상을 남긴다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갖다가 잡을 때 좀 잘못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무작정 많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이유가, 나중에 되면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 이 부분은 예산이 보면 또 이렇게 일반회계 이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넣는 부분도 자유롭지만, 이런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챙겨보고 너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물론 이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계약이 되다 보니 예년에 나갈 수 있는 이 세대 수가 대강 정해집니다.

정해지지만 또 어떤 이렇게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많이 잡았는데 예년, 다음부터는 이걸 심도 있게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거는 진짜 잘못...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서류상에 다룬, 엑셀로만 한번 쭉 추려도 서류상에만 한 번 정리를 해도 쉽게 이거를 갖다가, 자금을 갖다가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많이 과하게 잡아가지고 이런 어떤 집행잔액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거는 15년 이상 된 우리 시영임대아파트에 이제 국고보조 사업을 받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받는데 이게 국비 60%, 시비 40%에 해당되겠습니다.

국비가 시비, 이제 우리 노후시설 개선하고 나서 집행잔액 국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18년도면 반납이 18년도에 이루어져야... 19년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조금 그때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걸 놓쳤다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다루는 이런 중요한 어떤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빠트린다든지 과잉으로 잡는다든지, 또 시민에게 이중으로 부과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특별회계 이거를 전부 다 보면 잘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넘어가시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알차게 계획 수립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 바람길 조성, 이게 연구용역 했던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는 종료하기로 하고, 다음은 기금·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기금 수입부분 1129페이지부터 1134페이지, 기금 지출부분 1151페이지부터 1157페이지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 그다음에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691억 6,600만 원이며,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3억 300만 원이고, 사화공원 및 대상공원특별회계는 2,294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1,088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60억 3,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10억 원, 집행잔액은 14억 5,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52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99억 3천만 원이며, 지출액 330억 1천만 원, 이월액 366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95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 162억 1,500만 원, 이월액 14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 597페이지부터 6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 113억 9,400만 원, 이월액 24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617페이지부터 638-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1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 54억 1,100만 원, 이월액 5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2,320억 3,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151억 8,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56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부터 98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 4억 8,200만 원, 이월액 8억 1,8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2페이지부터 1063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96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3억 3,300만 원, 이월액은 90억 4,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8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1,097억 5,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38억 8,300만 원, 이월액은 49억 1,9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1건으로 매립장관리과에서 창원시설공단으로 적현사업장 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부금액은 11억 2,900만 원 중 11억 1,300만 원은 집행되었고 1,500만 원은 반납이 되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1회계년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사업소의 결산안이 원하는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501페이지부터 6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정리할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자료 찾으십시오.

소장님 월영동에, 산림휴양과장님 월영교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지금 절차대로 잘 되어서 한 11월 말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11월 말쯤 준공?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정길상 전에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해결이 잘 되고 이상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지주하고 협조가 다 잘 돼서 절차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계속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놀이터활동가 양성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51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강창석 위원 놀이터활동가 양성과정인데, 과정이 뭐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 어린이 놀이터에 근무해야 될 놀이터활동가를 2021년도에 약 40명을 양성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40명이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8주간 교육을 하면서 놀이터에 대한 안전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작성 방법,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정비, 뭐 이런 걸 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활동가들이 보통 슝슝통통 놀이터나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 놀이터에 지금 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그런 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통 보니까 이게 또 인원을 제한해서 하더라고요.

한 번에 몇 명 이렇게, 활동가들이 몇 명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방이 된 게 아니고 그쪽 놀이터의 시간별로 어느 유치원 몇 명 몇 명 해서 이렇게, 그 놀이터를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슝슝놀이터나 이런 부분이?

아무나 그냥 시간제한 없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준공된 1호 놀이터, 마산에 월영달빛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2명 정도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활동가가 그 당시에는 주로 교육받은 분들이 없다 보니까 1명만 응모를 해가지고 1명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11월달까지.

그 이외에 2호 3호가 만약에 준공이 되면 교육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기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대방동 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죠?

어린이 놀이터 하는 거, 저쪽 어디고? 그게 어디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위원님, 강정어린이공원.

강창석 위원 아, 예, 강정어린이공원 그쪽에도 보면 지금 활동가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쪽에는 활동가가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없어요?

거기에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자원봉사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거는 자원봉사자나 구청에서 대부분이 어린이공원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렇게 활동가가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적정 시간을 활동가들 관리를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놀이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볼 때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원장님이 볼 때는 그 활동가가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 도토리가 있다면 도토리 10개를 가지고 도토리가 몇 개인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충분하게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활동가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다, 사실 보면 어린이들이 슝슝놀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그냥 즐기면서 놀아야 되는데, 어떤 한 활동가라는 그 사람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놀이터에까지 와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 원장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활동가 교육을 받아서 그 목적에 맞게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을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 놀이터에서 놀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교육에 좀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억수로 많은데, 510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달천 생활공원 조성사업에도 전년도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데 공원 자체가 아직 조성이 안 돼서 이런 이월금이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때 당시에 GB관리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승인 자체를 가서 설명을 하고, 중앙 부처에 설명을 하려고 하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 한참 걸려서 단체 활동을 못 하고, 해서 이 돈이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 한참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다 준공이 됐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쪽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어떤 하나의 국한된 딱 짜여진 교육 틀에서 그 놀이터가 활용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부탁했던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 지적을 몇 번째 지금, 다른 과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밑에 공원조성 및 당면 현안현안사업 간담회 급식 해가지고 1,324만 7천 원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기재하실 때 공원조성 얼마,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누가 그냥 보다 보면 이 간담회 급식이 뭐지? 이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쪼개기를 해서 다음에는 기재를 좀 해주시고요.

대민활동비 밑에 있죠.

503페이지에 대민활동비가 3,789만 6천 원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특수업무 담당 분야 근무공무원 활동비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6급 이하, 계장님들 이하 현장의 민원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6급 이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연봉제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6급 이하 민원 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민원 처리비. 민원 처리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일단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팔룡공원, 일몰제공원조성에서 팔용공원 보상계획 공고문 신문 게재가 370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내용은 예산 확보된 금액 내에서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면적을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것이냐, 이걸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계획을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신문에 게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5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에 급여해서 그냥 집행내역에 ‘급여’되어 있습니다.

30억이에요. 어떤 급여일까요?

또 밑에 보면 시간외 수당 해서 1억 4,400,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72명에 대한 봉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청원경찰 급여 해가지고 3,700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이 급여가 도대체 무슨 급여,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또 하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김혜란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첫 페이지인 501페이지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원래 나라장터 이용하면 이용수수료가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나라장터, 주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할 때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예, 이용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혹시 공원 내에 체육시설 구매하고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된 소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구역 내의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507페이지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재배정, 이게 체육시설 구매 항목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 구매한 항목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보통 공사 설계서 안에 보통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관급자재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사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보통 실무자가 나라장터에서 바로 구매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소액 같은 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몇 개 구입하고, 안 그러면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꼭 필요한 체육시설을 몇 개 구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설계서를 꾸미지 않고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림 중에서 소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밀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예, 밀반출이 안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통 보면 병충해가 있다면 방제를 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재선충병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게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6억 8천이 재배정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 사이즈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나무 기준, 우리 창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 대한 적정 소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무래도 산림 면적이 많은 마산합포구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금액이 더 많고요.

또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그만큼 돈을 배정해 주고 이래 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소나무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구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무래도 진북 진전 저쪽에 소나무림 면적이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하시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금액을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5개 구청에 우리가 재배정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게 6억 8천이면 N분의 1을 하면 거의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진해도 보니까 요즘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해놓은 게 간혹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웅천 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소나무가 보통 일반 소나무보다 황색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주변에서 못 보던 소나무인데, 그런 거는 우리가 보호수로써 관리를, 황금 소나무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보호수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도 수령이라든지 그 나무의 규격이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의 역사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 84본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월, 3월, 10월, 11월, 12월 이때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이 해충이 소나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잘라서 훈증을 한다든지 또 톱밥 제조를 해서 파쇄를 시킨다든지

정순욱 위원 소나무는 파쇄를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파쇄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처음에 약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 이후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년 지나면

정순욱 위원 2년 지나면 파쇄를 해 버립니까, 그쪽에서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런데 보통 2년 안에 야생 동물들이 특히 멧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파헤치고 가면, 타포린 갑바 같은 것도 찢고 하는데 원래는 다 끌어내서 파쇄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도 산이 보면 거기다가 칡넝쿨이 많이 있다 보면 침엽수인 이런 소나무 종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런 부분도 소나무 분포도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소나무 같은 침엽수 같은 거는 직립성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땅에 돌이 많다든지 이러면 소나무가 직립이 되지 않고 다 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산림의 효과가 없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소나무 조림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편백 조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소나무라도 잘 보존을 해서 우리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시 보호수정비 사업을 이렇게 펼쳤는데 한 4천만 원 정도를 했는데, 창원시 보호수정비 사업이 4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사실은 예산이 좀 부족한데 지금 84본이 있는데 그래도 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나무 위주로, 또 병해충이 든 그런 나무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다가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데서 부서지는 경우, 부러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지정을 해제해 버립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해 웅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앞에 태풍에 조금 파손이 되고 또 보호수에 불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 학교장이 공문도 오고 이래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호수 관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재해에서 이런 보호수 관리를 갖다가 창원시,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화가 되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4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참 의문이 가거든요.

그것도 보면 지출하고 난 뒤에 잔액이 거의 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버렸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사용을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도 잔액이 많이 남는 거, 천만 원 정도 남는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573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숲가꾸기 하는데 선목을 어떤 종류로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선목을 하는 게 아까 병충해, 뭐 그런 병이 든 나무라든지 또 태풍 피해목이라든지 먼저 잘라 없앨 것을 선목을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선목을 하는 게 요즘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선목의 기준을 잡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거는 산림기술사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기술사가 가서 직접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분이 창원시내 전체 산을 돌아다니면서 선목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 작업장이 한 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 16개 팀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이 그리 큰 면적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을 갖다가 거의 1억 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매립장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지금 현재 덕산매립장 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3공구 매립장은 올해 3월에 착공을 해서 24년 3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침출수 처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지 작업 그런 어떤, 이거를 선 작업하는 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3공구 현장에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현장은 지금 아직 그 작업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현재 설치를, 공사를 위한 지금 가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침출수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현재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어촌계하고 이동택지위원회하고 마찰이 있는데 이동택지위원회에서 저희 3공구에 공사 진행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좀 소홀했다, 매립장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좀 소홀히 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공구가 지금 현재 공사가 매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내년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완료하고 나면 매립을 하는데, 지금 매립 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 비용은 저희가 매년, 매립 비용이라기보다는 매립장 별로 폐기물 매립 비용하고 또 부대시설을 해서 매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607페이지에 있는 2억 5천 이거는, 덕산매립장 매립 및 부대공사 이거는 어떤 자금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답변 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그거는 좀 한번 보시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정순욱 위원 그다음에 바로 611페이지 3공구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지출 잔액이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잔액이 남아 버렸어요. 130만 원 정도가.

이거는 뭐 특별하게 계획 대비가 적은 돈이지만 무슨 다른 어떤 그게 있었습니까?

자문위원들이 못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뭐 심의 수수료 납부하고 남은, 이게 어떤 비용으로 지금 남은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덕산의 시설부대비 말씀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이 관계는 매립장 3공구 조성을 설계할 당시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했고, 또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이것도 수수료하고 도에다가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과정에서, 여러 심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수료고 수당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하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3공구는 현재 125억을 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5억인데 이게 조성사업 경제성 검토도 하셨고 안전성 검토도 용역을 하셨고, 다 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또 보면 명시이월로 거의 엄청난 돈이 14억 정도가 남아버렸는데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아, 이게 저희가 2020년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올해... 2021년 설계, 올해 착공, 2024년 준공, 이렇게 몇 개의 연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이월을 해 가지고 그다음 사업비로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업 진행이 원안대로 안 되어서 이 돈이 남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따기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 이거를 묻고 싶은 거죠.

아니면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이 돈이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 돈이 아니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매립장 조성사업은 국비가 30% 들어오고 나머지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공정에 맞게끔 국비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월이 좀 발생하는 것은 그 설계 과정, 또 설계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조금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당해 21년에 끝을 내야 될 설계라든지 그런 게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월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공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또 여기에 보면 감리비도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만약에 예산을 책정하면 이 금액이 사용하게 된다면 또 이걸 추가로 당초예산에 집행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총 공사비에서 시공비와 관리비는 정해져 있고요.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 안에서 당해연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지금 발생한 것은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주로 발생했는데, 그 총액 중에서 올해 집행 못 한 거는 내년에 집행을 좀 더 하고, 그런 식으로 준공까지 기간을 맞춰서 지출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4년까지 충분하게 그 공사가 모든 게 마무리됩니까?

이 돈으로써 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저희가 행정절차라는 게 지금 어떤 설계 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24년 3월까지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현재로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들하고 이런 게 마찰이 되다 보면 또 이렇게 1년을 끌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또 이월이 1년을, 이왕 돈은 그 비용은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이월이 많이 될 수가 있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올해 3월 4월에 착공을 한 후에 주민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거의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유를 파악하고 있고, 또 목요일 날은 주민들 간에 있던 조직이 조금, 주민들이 조직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회장이라든지 집행부가 조금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처리 기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많은 확보가 가장 우선시되는 거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하셨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자금 집행이 원활하게, 이게 또 우리가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갈 게 뻔하니까 미리미리 손을 써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저희가 주민과의 어떤 민원 사항을 적극 해결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또 현장 관리도 충실히 해서 일단 공기 안에는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이월액이 14억이 되고 또 집행잔액 3억이, 우리가 이런 거와 같이 또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거 이상의 금액이 잔액이 이월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좀 잘 처리를 해서, 아니면 확보가 우선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2024년까지 충분하게, 이거는 사실 보면 님비현상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했고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을 했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열섬현상 방지와 도심지 내에 아무래도 녹지대가 부족하니까 정밀검사를 통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건물,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세 가지로 나눴다고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에도 보시면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해서 명시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이전재원에도 보조금 정산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처음에 이월된 거는 우리가 안전진단 검사를 했는데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못 해서 이월을 했고요.

이게 아까 민간보조와 보조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이 따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단독주택하고, 지금 옥상녹화사업이 단독주택하고 대형 건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단독주택의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단독주택은 우리가 90%를 예산 지원해 주고 10%를 건물주한테 받고요.

아까 공공건물은 50%, 50대50 이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인이 신청해서 단독주택 같은 거는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뿌려서 신청하면 그걸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위에 보통 우리가 흙을 한 0.5m 정도 올리거든요.

그게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공사를 우리가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관리는 누가 하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하자기간 한 2년 동안은 우리가 해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2년 기간 동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년 동안, 하자기간 동안은 우리가

이정희 위원 하자기간 나머지는 개인이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선정 기준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것도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가서 안전진단을 해서 50%를 지원해 드리고 50%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거나 보조금이 반납금이 된다는 건 신청자가 많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공고를 하신다고 안내를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각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정희 위원 읍면동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공문을 내려서 신청하시라고 합니다.

이정희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보조금이 남았다 잔액이 남았다,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시정정보지나 반상회보 이런 데도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이 보조금을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는 좀 많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공원녹지과 보겠습니다.

결산 내역 중에 보면 신항북측배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지금 공원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이게 용원에 경관녹지에 파크골프장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용원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용원에 부산하고 경계 지점에 보면 경관녹지에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설계변경 해야 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 그게 경관녹지로 돼 있는데 경계자유구역청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임시로 파크골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역 의원님하고 계속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서 파크골프장으로 이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 18홀로 해가지고 설계해서

이해련 위원 그런 결정을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바꾸자라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당시 의원님하고 저희 부서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련 위원 협의를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면, 자기들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11월

이해련 위원 이거 상세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아래에 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완 및 개선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업, 4개 구청 사업 재배정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연계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다른 사업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완 및 개선실시설계 용역은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거는 아까 사파동에 강정어린이공원이라고

이해련 위원 아, 어린이공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민간 업체가 돈을 갖다가 1억 8천을 저희 시에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그 돈 가지고 벌써 준공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용역하고 사업도 다 끝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정비 재배정, 4개의 구청입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돈이 없다 보니까 풀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 해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 공문이 올라온다든지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2~3천만 원 내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을 다 하신 게 아니고 지금 4개 구청 하셨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한 구청에서는 민원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의창구청에서는 요구가 없었는데 자체적으로 경미한 예산이 아마 있어서 그걸로 해소를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543페이지, 이게 4불이 아니고 산불이죠?

543페이지 집행내역에 보면 4불 혁신 등산로가 아니고 산불 혁신 등산로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4불 혁신 등산로 사업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맞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때 우리가 4가지 없애기를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강창석 위원 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산불을 4불로 오타인 줄 알았더니, 4불 내용이 맞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쓸데없는 4가지 없애기 운동을 그때 했거든요. 21년도에요.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아... 이게 확실한 내용을 잘 몰라서 다음에 간단한 자료 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에 편백 치유의숲 산림치유지도사가 있더라고요.

아까 놀이터도 보니까 활동가가 있고, 편백나무 숲에도 치유지도사가 있는데, 지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편백치유의 숲에 보면 치유지도사가 3명 있습니다.

이거는 산림복지기관에 치유의숲 같은 경우는 3명, 또 다른 생태숲 같은 경우는 1명 해서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 이분들이 건강상태 이런 거라든지 간단하게 한방적으로 검사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이런 쪽의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매일 상주하고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보통 월요일마다 우리가 휴관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 월요일 휴관하고 나머지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토·일요일은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치유사가 그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018년도 개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편백나무 치유의숲이 생기고 나서 지도사가 바로 있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진해 장복산에 가면 치유의숲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뒤에 558페이지 넘어가면 유아숲체험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네요?

마산, 진해, 창원, 세 군데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강창석 위원 유아숲체험에 굳이 용역을, 체험숲에 용역을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런 데도 어린이들이 오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좀... 전문가가 교육도 하고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유치원 선생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체험숲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놀이 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의 그건데, 이게 유치원 선생님도 충분한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아들 편백숲이나 숲 체험장에 가서 교육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애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운영하는 거기다가 애들을 맡기고 유치원 선생님들은 따로 별도로 있다가 끝나고 나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까 놀이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원장님들이 이 부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교육인가 저는 체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유아숲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이쪽에 오는 유아들에게 원장 선생님들이 바라는, 원장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유아숲체험에서 보는 어린이 눈높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보는 어린이 눈높이에서 어떤 교육이 맞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숲 체험 운영이 현실에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종일 과장님, 513페이지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에 이월이 있었고 또 올해도 중단됐다고 하는데, 이거 용역 발주일이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21년 상반기면 언제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4월에

손태화 위원 당초예산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면 지금 1년 반이 지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중단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저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손태화 위원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연계를 해서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 부서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중단했는지 자기들은 전혀 모르겠다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잖아요.

도시계획과에 제가 2040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단이 되어야 됩니까, 하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 중단 사유가 정확하게 있습니까?

이게 중단을 언제 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상위법이 도시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공원녹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손태화 위원 아니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하고 무슨 정확성이 있냐,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중단해야 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지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손태화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러면 작년 상반기 때 도시기본계획 그게 시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모릅니까?

그럼 발주를 안 했어야지, 예산도 작년에 안 받았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상위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아마 승인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기간이 상당히 좀 지연된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게 공원녹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손태화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를 창원시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150만을 잡았는데 이번에 아마 중앙부처에서 115만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115만으로 하니까 더 줄이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원녹지 이런 거 하고, 그래 하려면 다른 아무런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원녹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서 중단할 사유가 되는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그거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업을 해놔 놓고 중단을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중단을 할 바에는 그거 아니면 사업을 못 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니 공원일몰제가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2040 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면 그전에 팔룡산 공원개발계획을 완성을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위원님, 중지 사유하고 연계되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그쪽은 신뢰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내가 신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 시민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지역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남들은 어떻게 그걸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창원은 여기에 보면 사업이 막 계속, 구창원하고 마산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팔룡산은 또 마산만도 아니거든요.

팔룡산은 어떻게 보면 창원하고 마산하고 접해 있는 경계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진해 쪽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게 마창진의 중간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일몰제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팔룡산을 팔룡산 근린공원을 이름을 바꿔서 창원대공원으로 하겠다, 저한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겠다, 창원대공원으로.

그런데 그 뒤에 다른 거 쏙 다 빼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일몰제에 적용이 돼서 공원으로 존치를 하겠다고 시가 결정한 순간에 대상공원, 사화공원을 만들 때 이 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뭐를 할 건지, 그래서 공원으로 조치해야겠다, 그럼 풀어줬어야죠.

그러면 가용 면적에 아파트도 짓고, 지금 그런 건의도 들어온 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급 단독주택도 짓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보상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른 가음정공원, 뭐 이런 공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한데, 유독 왜 팔룡근린공원만 이렇게 홀대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뭐를 하고자 하니 또 기본계획 이게 수립이 중단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 이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심정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협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겠고,

손태화 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또 지금도 팔룡공원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뭐를 준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하는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부지 매입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 이거는 결산 부분이고, 내년 업무보고 때 저희들 그 사항을 한번

손태화 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해가지고는 지금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뭐 올라가 있습니까? 팔룡산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업무보고 때 저희들 보면 나름 그런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내년 업무보고를 하면 그게 나온다, 내년 사업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밤골여울마당하고 구암마당은 전체 매입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그래 매입을 할 때, 자, 이거 보십시오.

과장님, 그 매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그거 매입해야 된다고 확정된 게 몇 년도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020년도입니다.

손태화 위원 2020년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2020년도에 사화공원하고 대상공원이 거기는 일몰제에 개발하는, 민간 개발하는 걸로 2020년도에 개발 확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모는 17년부터 시작했고요. 보상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이미 팔룡산 근린공원은 공원으로 존치한다고 2017년도에 확정이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런데 위원님, 민간이 제안을 할 때 팔룡공원은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제안을 스스로

손태화 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걸 풀어줬어야지, 팔룡산 전체를 풀어줘야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민간사업

손태화 위원 창원시에서 공원으로 존치를 한다고 했으면 공원개발계획을 그때부터 수립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역정을 내는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밤골여울마당의 사업비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구암마당도 개발계획대로 저희들이 좀

손태화 위원 구암마당 개발계획이 어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거기는 광장하고 쉼터 위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공원, 아니 세상에 팔룡산에는 지금 그런 거 다 해봤자 보상비 빼고 시설비로는 몇십억이잖아요.

팔룡산에 몇십억 들여가지고 그게 무슨 공원이 됩니까?

지금 그 밑에 여섯 개 동이 있는데 인구가 8만 명이 거주하는데, 아니 체육관 하나 없어요.

체육관 짓겠다고 여기에 지으면 100억짜리 150억짜리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에 자기들은 하겠다는데 협의가 안 된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 방침 받으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 협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지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답답해서...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기본계획이 아직 용역이 중단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이라도 빨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연관된 부서의 도시계획과에다가 물어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잖아요.

그거 관계없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건지, 계획이 팔룡산은 그 밑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열외로 되어 있는 건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왜 창원은 저렇게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막 사업을 사화공원, 대상공원 다 하는데 마산은 왜 안 하느냐.

그러면 그 부지 팔지 말고 민간 개발하도록 이렇게, 민간 개발이 아니라 그거 다 풀어줘 버렸으면 그런 말 없잖아.

팔룡산은 공원이 아니라서 개인들이 개발한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민간이 하지도 못하도록 묶어놔 버리고, 시에서는 개발계획도 수립 안 하고, 또 특히 윤한홍 국회의원께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시도 어렵다고 가능하면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쪽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어떠한 국가 재정이 들어가든 시 재정이 들어가든 어렵더라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윤한홍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욕심을 부리면 이 사업들을 많이 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국비 지원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돈 달라 소리 좀 하지 마라, 또 창원시도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확보를 자기들이 추경 때 했는데, 뭐가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용역비를 10월 7일날 방망이 두드려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이 주신 그 고견 충분히 받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논해서 함께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만나서 좀...

손태화 위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이라고 저는 그 밑에서 지금 한 45년째 살고 있는데 정말 제가 욕심을 부렸으면 무슨 일이라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당신 7선이나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창원은 저렇게 공원이 잘 되는데 마산에는 지금 무슨 사업이, 팔룡공원이 확정이 됐느냐.

그러니까 뭐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면, 아니 그거는 지금 확정은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사업 용역조차도 아무 지금 한 것도 없고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 같으면 사업을 하면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체육관 짓고 하는 게 적어도 한 150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는데, 부지 값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수립 관련해서도 좀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박승엽 위원님하고 우리 김혜란 위원님하고 같은 팔룡산 지역구를 하는 의원들인데, 지금 기본계획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 보고라도 좀 정리해서, 그러니까 앞에 하던 거를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일단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내가 좀 하소연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예, 저희들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저희들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지역에 있는 일 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창원 시민이라는 걸 좀 생각해 두시고, 그다음에 관광과에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에도 그렇는데 관광과에도, 우리 팔룡산이 천혜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봉암수원지 그 엄청난, 우리 장복산이나 이런 창원에 있는 여러 산에도 공원에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런데 팔룡산의 봉암수원지만큼, 거기도 다른데 못지않게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하나 15억 들여가지고 한 7~8년 전에 조성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광과에서 한 8년 전에 300억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 하자라는 취지로 용역을 하다가 그것도 슬그머니 중간 보고하고 없어져 버리고, 한 번 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다시 재검토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공원개발을 공원 부서에서 할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연계된 그런 부서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원 부서에는 전부 다 자비로 우리 시비 100%로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관광과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제대로 기본계획 때도 그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다시는,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부서에서 공원조성 변경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주남저수지 할게요.

623페이지에 연꽃단지 조성 및 관리 용역, 연꽃 조성을 또 어디다 하신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탐조대 뒤편에 전에부터 하고 있던 거

한은정 위원 탐조대 뒤편이라면 람사르관 맡은 편을 말하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니, 바로 뒤에 있는 거 말고요.

한은정 위원 최근에 생긴 탐조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거 말고 탐조대라고 중간에 가다 보면 제방 위에 그게 있습니다.

탐조대 바로 뒤편에, 옛날 한 이천십몇 년도부터 그때 조성된 게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철새 사진, 카메라들 많이 서는 거기?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쪽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1년에 1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연꽃하면 지긋지긋하실 텐데 아직도 목이 마르신가 보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지금은 보면 주남저수지 안에, 주남저수지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안에 있는 연꽃은 사실 좀 철새 서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많이 그렇죠. 거기는 방해를 안 받을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거기는 때가 되면 저희들이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부분을 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두렵습니다. 또 한 5년 뒤에 어떻게 될는지, 과장님 책임 어찌 지시려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지금 사실 저희들도 수륙양용하고 폰툰 형으로 해서 지금 연 제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물이 많이 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은 그곳에 주남저수지과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시니, 여차하면 번지는 속도를 한번 보시고 수위 조절 잘하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저수지 안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에 여름에 오면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연꽃을 좀 심어놨습니다.

그 사이에 그걸 잘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행정은 주남저수지가 자꾸 울긋불긋해야 볼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출발이 자꾸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칙칙해도 괜찮거든요.

저희 가을에는 약간 한 톤 다운된 이런 옷을 입는 것처럼 꼭 울긋불긋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함몰되시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연이 가을 되면 입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때는 철새들의 이용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봄 여름에 없을 때 그때 주민들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 만든 겁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그 번지는 속도를 제가 봤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면 지금 연 제거하는 수륙양용차 이번에 작업을 한번 한 것이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에는 한 180헥타 정도 이래 했는데 지금은 한 40헥타 정도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10,000헤배?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은정 위원 1억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1,000만 원입니다.

한은정 위원 1,000만 원?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이거는 1,000만 원이고요.

한은정 위원 차 값이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 차 그거는, 예.

한은정 위원 효과가 좀 좋고 합리적이고, 연꽃 번지는데 우리 생물종다양성을 지켜내는데 정말 좋은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내 손 안에 주남저수지 앱’ 과장님은 깔고 계신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과장님은 이 앱이 폰 안에 들어 있으신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 저는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이거 한 1~2주 전부터 해 봤는데 너무 갑갑하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좀 잘 안 되어가지고

한은정 위원 그리고 자료 또한, 약간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저희가 잘 모를 때는 모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페북에, 페북 페이지에 주남저수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최종수 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그분의 자료, 사진, 그리고 동영상, 그 어떤 자료보다 훌륭합니다.

뭐 작품비를 드리든 저작권료를 조금 어떻게 사례를 하시든지 해서 의논해 보시면 오히려 주남저수지를 잘 모르는 분보다 훌륭한 앱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그분을 따라서 이보다 조금 더, 한 11월달에 주남저수지를 갔는데 ‘흰비오리’라는 새가 있어요.

그 새는 물 위의 팬더 라고 해서 하얀 바탕에 까만 눈을 가진 그런 새인데 잠수를 할 때 이렇게 자맥질하면서 머리를 콕 처박으면 진짜 우리 사람이 싱크로 수영하는 그 모양새가 나오는 진짜 재미있는 그런 현장을 봤었거든요.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엄마, 주남저수지에 그 팬더 새 보러 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은정 위원 예, 훌륭한 자료들이 진짜 많데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환경 학교에서 그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타잔이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선매립장, 덕동매립장, 덕산매립장 침출수 수질 검사를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3개 매립장의 침출수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년 하는데 침출수는 월에 1회, 지하수는 분기에 1회, 지표수는 반기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 같이, 그러면 1년에 12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폐기물관리법 상에 매립장 관리하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가지 항목으로 하고 계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원주 위원 몇 가지 항목하고 계세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현재 저희가 그게 매년 하는 상시 관리인데 그거는 이제, 일단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는 3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접해 있는 매립장은 지표수 대신 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다 똑같이 12번을 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서 수수료가, 침출수 검사한 수수료가 다 달라서 그중에서도 덕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금액은 덕동보다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단가로 따질 것 같으면 덕산매립장이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이거는 저희가 매립장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침출수는 26개 항목을 하고, 지하수는 22개 항목, 그리고 해수는 26개 항목, 그리고 해수하고 지표수는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단가는 제가 면밀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같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아마 항목이 같이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수수료가 다 다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세 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982페이지부터 983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602, 1603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608페이지와 산림휴양과 예비비로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도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555억 원이며, 지출액은 1,205억 원, 이월액은 251억 원, 집행잔액은 99억 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93억 7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162억 2천만 원, 이월액은 250억 원, 예비비 9억 3천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1억 5천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21쪽까지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 190억 4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71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9억 3천만 원입니다.

25쪽부터 38쪽까지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796억 6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566억 4천만 원, 이월액은 184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45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시설비 낙찰 차액 29억 원 등입니다.

41쪽부터 57쪽까지 칠서정수과는 예산현액 217억 3천만 원이며, 지출액 148억 7천만 원, 이월액 65억 3천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료비 및 시설비 낙찰 차액 7,300만 원 등입니다.

61쪽부터 74쪽까지 대산정수과는 예산현액 66억 4천만 원이며, 지출액 62억 6천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선유지비 2,600만 원 등입니다.

77쪽부터 90쪽까지 석동정수과는 예산현액 76억 9천만 원이며, 지출액 75억 2천만 원, 이월액 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재료비 1억 원 등입니다.

93쪽부터 100쪽까지 수질연구센터는 예산현액 12억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8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3,600만 원 등입니다.

103쪽부터 115쪽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44억 9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원, 집행잔액은 2억 9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급배수 공사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119쪽부터 130쪽까지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68억 6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66억 2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급배수 공사비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133쪽부터 144쪽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20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급배수 공사비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입니다.

641쪽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9억 원이며, 지출액은 9억 원입니다.

645쪽부터 647쪽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1억 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00만 원, 집행잔액은 1천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180만 원 등입니다.

651쪽부터 652쪽까지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2억 5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00만 원,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3,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7쪽부터 1048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억 3천만 원이며, 22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51쪽부터 1058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억 원이며, 지출액은 8억 원, 이월액은 1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16억 7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41페이지에서 65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즘 연일 석동정수장부터 해서 또 이번에 북면의 수영장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실 북면 수영장의 현안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소상히 좀 알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 감계복지센터 실내수영장에서 지난 20일에 실질적으로 안에서 시민들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희 급수센터에 22일 2시 30분경에 유충발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에서 현장에 나가서 시료를 수거하고 즉시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 일부를 우리 연구센터에 가져와서 현장 현미경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깔따구와 유사한 걸로 판명되어서 그 사진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사진을 보내주고 그 사진으로써 확인한 결과 일단 깔따구로 저희들 판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수영장, 그러니까 수용가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가 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수용가 쪽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 정수 공정, 공급하는 관로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공정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지난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수장에서 전체적으로 공정별, 그리고 정수지 내의 공정별로 각 깔따구를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고, 당일 날 그 사고 신고 이후에도 즉시 유충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다시 채수를 해서 밤 9시경까지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그때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라인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때 브리핑을 통해서 일단은 이상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충 역학조사반, 그러니까 낙청과 수도지원센터에서 나와서 낙청에서 5명과 수도지원센터에서 9명이 총 23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배관,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각 공정별로 다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했는데 일단 수영장 쪽에서는 유충이 검출된 걸 확인했었고, 그 전단에 있는 배관과 배수지 그리고 정수장에 있는 각 급속여과지 활성탄 같은 전 공정에 대해서는 유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에서도 일단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했고, 그 부분은 수영장에서 이상이 있는 걸로 결정을 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시에서 공표하는 거는 시민들이 조금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공급하고 있는 그 배관까지 이상 유무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사반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반의 역할이 정수장부터 수용가 전단까지 공급 계통에서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유충의 원인 규명까지는 조사반에 그 역할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반에서 24일에 첫 회의를 하면서 전 공정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시료 채취, 그러니까 방충망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해서 유충이 들어올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고, 26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수장과 배수지 그리고 수용가 전단에서 거름망에 의한 유충 검사를 직접 검사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관까지는 일단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반에서도 수돗물 공급까지는 일단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그 수돗물에 대해서는 일단 이상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주민들한테 그게 공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수영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정수장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용가 쪽에서, 그러니까 복지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물에 우리가, 우리 소장님께서도 정수나 배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했고 결론적으로 쉽게 보면 가정집에서 물탱크나 이런 데에서 사후 관리가 잘못되다 보면 앞에 우리 행정감사에도 저수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아무리 정수를 잘해서 가정으로 보냈지만 맨 마지막에 사용하기 전에 직수로 바로 연결되어있는 가정은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물탱크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 이게 북면 복지센터에도 물탱크에 수압 조절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후에도 이런 게 발생할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서 정수장 정수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마지막 공정에 있는 가정이나 센터, 그다음에 아파트에 있는 물탱크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앞에 단계인 정수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최후에 사용 전에 그런 부분도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북면 복지센터의 이러한 유충 발견의 원인도 물론 앞에 단계는 문제가 없고 뒤에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소장님 고생 많겠지만 앞으로도 물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수돗물이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창원 수돗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질연구센터에서 각 가정에서 혹시 의심이나 조금이라도 자체적 검사를 하고자 하면은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해서 신고를 하시면 무료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수요자들에게 이런 홍보, 그리고 물론 이 부분에 수영장에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다니면서 안심홍보라든지 할 때 특히 저수조 쪽 청소에 대해서는 좀 강화해서 홍보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거에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감계 실내수영장 내에 지금 유충이 유입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해서 창원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 수돗물 사용하다가 유충이 발견됐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게끔 독려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전체적으로 저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충 관련해서.

그 부분 꼭 강력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감계복지센터 수영장은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유충 관련해서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수영장 수질 검사나 이런 거에.

그런 게 추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저희 창원시에서 각별히 신경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지금 현재 수영장,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쪽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된 사항이고, 이번에 조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전수 조사할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모니터링 부분은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조사위 쪽에서 일단 그래도 수영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유충 검사를 해달라는 그런 권고 때문에 그때까지 하는 걸로 일단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다음 향후에는 매뉴얼이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런 일에 창원시에서 다시는, 석동정수장 관련하고 감계복지센터 수영장하고 원인은 다를 거라고 추정은 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 창원시에서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641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과장님, 이거 한 장(자료 들고)으로 요약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성의 부족입니다.

이거 9억에 9억 지출, 끝. 상세 내역 아예 없음.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9억 부분은 진북 추곡리 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아니라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 지역에서 수질 악화나 수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그 현장을 파악한 결과, 이게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다 시행하고 돈을 다 쓴 경우가 될 거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9억에 대한?

9억에 대한 상세 내역을 결산 내역에다가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이상합니다.

상세 내역을 첨부를 안 하고 9억에 지출액 9억, 제로.

이거는 정말 이 자료만 봤을 때 정말 유감이고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을 때 특별회계로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수도특별회계에 돈을 넣어가지고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억에 9억이 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뭐 전혀 없더라도 이거는 결산 내역에 어느 정도 목은 몇 개라도 적어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특별회계 이렇게 기재를 하고 우리가 본다 해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명세서를 보면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말 잔액이 338억이고요.

단기금융 상품으로 260억이 이제 기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 금융상품으로 농협에다가, 단기라 하면 몇 개월짜리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년 정도를

손태화 위원 단기가 1년짜리예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손태화 위원 1년짜리를, 260억이 1년짜리로 넣어 둡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아, 그게 특별회계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260억이 단기상품으로 1년짜리를 이렇게 넣어두신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이게 지금 표기는 260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계정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다 1년 식으로 넣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게 넣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이자는 얼마, 단기금융 상품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뭐 2%?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2% 정도...

손태화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2% 정도로 알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냥 2% 이래 하지 말고, 실제가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실제로는

손태화 위원 보통 예금도 1% 주는데 뭐 2%를...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제가 확인할 때... 죄송하게...

손태화 위원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일반 담보대출도 평균 5%씩 우리 국민들은 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보면 한 5~6월달부터 금리가 막 1% 이상씩 이렇게 오르고 이랬는데, 이게 단기금융 상품으로 있으면 이자도 26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자 수익도 몇억 이상씩 생길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답변하실 담당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도행정담장 편정아 수도행정담당 편정아입니다.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이자는 몇 프로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운영하다가 보니까 260억이 한꺼번에 다 운영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는 잘 알아요.

○수도행정담장 편정아 예, 5억이나 10억 단위로, 뭐 작게는 1~2억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다 운영되고 있는데,

손태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담장 편정아 예, 저희가 지금 중간에, 이 260억이 대부분 이월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월사업비?

○수도행정담장 편정아 예, 저희가 돈이 남아서 있는 게 아니라 250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1년짜리도 만기까지 다 이용 못 하고 해지해서 지금 거의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세부 자료를 받아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상품이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짜리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1년짜리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기상품을 1년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모든 우리 시의 세수들은 보통예금, 그다음에 단기상품, 장기는 거의 없잖아요.

1년, 길어야 1년인데 이게 적정하게 하면 특별회계 이런 데서는 이게 굉장히, 이자가 내려갈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이자가 폭등했지 않습니까?

기본 이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있어서 이 260억을 굴리면 진짜 수억 원, 뭐 수십억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이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이 자금 운용,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꼼꼼히 소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장기... 아, 1년은 잘 몰랐었는데 좀 짧게 하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규모로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1년짜리 넣어놓는 거는 극히 없을 겁니다.

이게 수십 개 계좌가 있을 텐데 몇억씩도 있고 몇십억도 있고 이럴 텐데 그거를 이자 수익에도 신경을 좀, 다른 거 뭐 시민들 불용액 처리하고 하는 몇만 원짜리 이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잘 굴려도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핫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이게 총액이 109억 1,700만 원이네요.

그게 20년 11월 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100억을 쓰는 걸로 돼 있고, 작년에 68억을 집행하고 지금 올해 이월액이 41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거를 못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만2년 만에 100억 사업을 하는 이게 어떻게 입찰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나는 그냥 시범사업 정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100억 사업이 2년 만에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이 계약 업체하고, 이게 과장님 지금 업체가 1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개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몇 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 지금 현재 총 140억 안에는 총 11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1개 사업?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그게 보통 예를 들면 스마트코디·스마트닥터, 자동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 소규모 유량시스템, 인식체계 구축 이렇게 해가지고 재염소설비까지 해서 총 11개 사업에 1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40억,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목이 그렇네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쪽에 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35페이지 수도시설과에, 35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68억 있으니까 이거는 작년에 집행한 게 68억이고, 그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 109억 1,700만 원은 단일사업인데 이 단일사업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에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140억 안에 총 11개 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시간을 좀 절약해 주라고 해서, 제가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 이게 스마트관망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금까지, 이제 이게 입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니요. 입찰.

손태화 위원 입찰, 전부 다 입찰했죠?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손태화 위원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고, 그 업체별 지금 발주 금액이 얼마이며,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아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제보들도 좀 있었지만 사실상 이 사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는 이게 좀 빨리 스마트관망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100억이 넘는 사업을 여기다가 투입을 2년간 완성하도록 현재 계획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마무리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그와 관련된 거 내일 오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손태화 위원 업체, 그러니까 여기 몇 개 사업에, 이거 뭉뚱그려 이래놓으니까 단일사업으로 입찰이 된 줄 알았는데 11개 사업이라면 최소한 업체가 11개 내지는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고, 그 정확한 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제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건가 싶어서 봤더니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자료 요청을 좀 따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 없네요.

아까 641페이지 9억짜리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이거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조금 전에 그 사업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환경부에서 국비가 우리 전체 한 109억 정도 되는데 18억 4,4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다고 회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140억에 18억 같으면 이게 한 몇 프로고, 10%?

12~3% 정도 되는데 이것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총 140억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손태화 위원 70%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시비가 30%입니다.

손태화 위원 시비가 30%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금 등, 아, 이게 보조금 명세서라서 그렇나?

그것도 국비 매칭 사업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같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할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048페이지, 1053에서 1058페이지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에서 1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2,119억 6,300만 원이며, 1,398억 400만 원이 지출되고 587억 8,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3억 7,5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06억 8,900만 원으로 수입 결산은 결산액이 1,798억 7,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77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으로는 지출액이 1,230억 6,100만원, 이월액은 453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5억 5,600만 원, 불용액이 12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설명서 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28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 221억 400만 원, 불용액 7억 9,2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설명서 2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132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 574억 1,600만 원, 이월액 450억 8,800만 원, 불용액 107억 7,1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설명서 5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38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 234억 300만 원, 이월액 4,300만 원, 불용액 3억 9,300만 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는 설명서 71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0억 8천만 원, 지출액 50억 3,100만 원, 불용액이 4,900만 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는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50억 6,900만 원, 지출액 49억 5,600만 원, 불용액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설명서 9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05억 2,800만 원, 지출액 101억 4,900만 원, 이월액 2억 원, 불용액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59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7,300만 원으로 지출액 167억 4,400만 원, 이월액 134억 5,200만 원, 불용액이 10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책자 659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32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 32억 2,700만 원, 불용액이 5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책자 665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269억 5,100만 원으로 지출액 125억 7,200만 원, 이월액 134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200만 원, 불용액이 8억 4,5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책자 679페이지에서 685페이지까지이며, 예산현액은 8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 7억 4,300만 원, 불용액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책자 68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 2억 원, 불용액이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북면골프연습장 1건으로 정산검사 보고서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이며, 총 교부 예산액은 6억 9,100만 원이며, 6억 6,600만 원이 지출되고 2,5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59페이지에서부터 6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하수행정과 659페이지 집행내역에 웅남동 주민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게 된 건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남동 그쪽에 창원 가축분뇨 설치 당시에 2011년도인데, 웅남동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협약으로 1인 가구는 9매, 2인 가구는 18매로 2,94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거 매년 지원을, 그러면 기간은 없습니까? 그 지원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협약이.

강창석 위원 아...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665페이지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 이월액이 조금 많은데요. 5억 9천 지출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침수 예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6억 5천 정도 예산이 있는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약 한 6억 정도를 이월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한 11월 정도, 아, 내년 11월 정도 되면 이 전체 용역이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용역이 11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올 11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 내년요.

최은하 위원 내년, 내년 11월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사업을 진행하시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꼭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도시침수 예방사업 전체 면적이 약 2.2평방키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단계를 이미 한 80% 정도를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처럼

최은하 위원 서울이나 부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래하면 사전에 맨홀뚜껑이라든지 이런 걸 열고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준설을 해서 일단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최대한 빨리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666페이지에 우리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도 이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41억 정도 이월액이 남았는데 국비 시비 비율하고, 이월액 남은 사유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거는 국비가 30%고요.

최은하 위원 30%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지방비가 70% 되겠습니다.

창원시 하수관로 3단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최은하 위원 마무리 단계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래서 올 12월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불용도 좀 많이 생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정밀조사를 1차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밀조사한 거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뭐 긴급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긴급이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다시 실시설계한 걸 가지고 다시 또 정밀조사 할 때의 어떤 수량하고 그다음 실시설계할 때의 수량이 좀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재원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에 착공을 합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신속히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공사할 때 주변의 주민들 민원도 있잖아요.

소음이나 분진 이런 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660페이지에 하수행정과 과장님, 강창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아까 계약기간이 없다 해서 이게 문제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덕동마을 주민협약사항 역시도 전기요금을 또 대납하고 있는데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계약기간이 없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거는 2025년에 재협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2025년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25년까지 하고, 지금 주민협약을 2025년에 재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또

김혜란 위원 재갱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025년.

김혜란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만료일이 일단 있는 거다, 그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김혜란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아까 수도시설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10억짜리 공사인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또 끝이에요, 여기도.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는 기본 상세 목을 굵게라도 기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 자료요청 좀 하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창원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가 원래 일반회계 사업이었는데, 일반회계에 우리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특별회계로 2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지급을 하고 그 뒤에 10억을 보전받은 택인데 이게 특별회계 재원으로, 특별회계의 수입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표시가 10억으로 됐는데,

김혜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사업비로 온 게 아니고 재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 세부 항목이나 목이 기재되어 있는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과장님, 금방 김혜란 그리고 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감면하고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혐오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원만히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주민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한은정 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장 아니면 하수처리 시설에 종사하시는 우리 노동자분들 작업복은 다 일회용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일반분뇨처리장의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연간 21만 원, 신발, 작업복, 그 피복비가 지급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작업할 때 소모품 장갑이라든지 일회용 작업복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노동에 필요한 노동복은 지급되는 게 우리 사업비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세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사업장별로 일반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있으니까 작업복은 보통 분뇨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서 바로 세탁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장에서 세탁하고 널어놓고, 또 씻어서 입고

한은정 위원 아,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집에는 안 가져갑니다.

한은정 위원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저도 집에 안 가져가고 현장에서 씻고 합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렇죠.

제가 싫으면 그들도 싫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또 저희 창원시에는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한은정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가족들이 이 빨래까지 하는 그런 이중 부담을 안 주었으면,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일반 시설별로 소모성 운영비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운영비 안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운영비를 집행할 때 뭐 비누, 세제라든지 작업복, 장갑이라든지 그런 걸 소모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제가 웅남동 쪽에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웅남동 쪽에 그런 시설물이 있는 걸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사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고충도 많이 겪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 외관상 눈에 안 보이다 보니 웅남동에도 그런 시설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소각장이나 이런 큰 시설물들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소규모 그런 시설이 웅남동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생각하고 마이크 잡은 김에, 북면골프연습장 지금 해도 됩니까?

골프연습장 관련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강창석 위원 북면골프연습장이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정상적으로 돌아섰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때부터 제한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올해 2022년 4월 20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공사도 좀 하고 휴장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적자가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기에 수입 대 지출 규모로 보면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형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3천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개인하고 운영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개인이 운영하면 이런 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코로나에 의한 그 시설의 이용자가 줄은 것도 있고, 또 시설 개선에 의해가지고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게 흑자가 좀 났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입니다.

흑자까지 난 거는 제가 못 봤고요.

수입과 지출을 보면 거의...

강창석 위원 그러면 북면골프연습장이 물론 이게 시가 운영하는 데서 이윤 창출을 내기보다는 어떤 시설을 그대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서 그 자체에서 어떤 수입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이 정도는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창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메꾼다는 거는 좀, 아무리 체육시설 그것도 좋지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료를 내거든요.

그거는 우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수입으로 들어오고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들어오고 여기 지출은 지출대로

강창석 위원 아, 별개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게

강창석 위원 아, 그럼 그게 그거 대비, 그거는 또 좀 그게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상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적자 폭이 작다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게 수입이 영 없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지원하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용하시는 분이 정기 회원이나 이렇게 회원권을 발행합니다.

그 회원권 수입이 들어옵니다.

강창석 위원 수입은 아는데 그 수입과 시설투자 비용이 그게 되느냐,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 정도는 된다는 말이죠?

직원 월급하고 관리비는 다 된다는 말이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적자가 난다길래 일반 사설 골프연습장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골프연습장이.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용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 안 됐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한 이백몇십만 원밖에 전년도 감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걸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서 운영비로 지출되는 데는 그 정도는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면요.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는 수입금 자료를 보면 연간 한 1억 2천 정도는 일단 흑자가 발생했거든요.

계속적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방금 하수행정과장님 얘기대로 코로나가 오면서 4부제 제한도 하면서 이용제한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시설개선도 하면서 이용을 사실상 못했던 일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거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5월달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지금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흑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예, 좀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가 보면 창원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벌자고는 안 하지만 그 시설비 운영에 대한 투자비 대비 그거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 돼가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돈 260억 이자 이야기 했더만 미리 자수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생략할 수는 없고, 여기는 좀 더 많아서 360억이라네요?

그래서 미리 좀 챙겨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자율이 또 0.5% 올린다고 하니까 아마 향후 한 1년 정도는 그 이자율로 갈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해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시의 세수 증대하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몰라서 또 묻는데 47페이지, 특별회계 좀 해도 되죠?

○위원장 정길상 예, 해도 됩니다.

손태화 위원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특별회계 47페이지에 보면 창원형 스마트하수관망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8억 5,300만 원, 이거 창원시 전역이 해당이 되는데 밑에 시범지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라요, 이번에 처음 와서.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못 찾았어요?

창원형 스마트하수관망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 5,300만 원, 작년에 집행했네요.

○위원장 정길상 4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저희들 상수도 블록화 구축하는 거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들은 하수 전체에, 창원시 전체에 하수관로가 한 3,900킬로미터 정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불명수 조사도 하고 기술진단도 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스마트하수관망을 구축한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상수도 블록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유량계를 달면, 평상시에 건기에는 비가 많이 안 오고 오수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유량계가 당초에는 유량계에 평상시에 흐르던 오수가 10인데 혹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유량계 자체에 계량하는 값이 30이다, 그래 되면 20 정도의 어떤 불명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상수도 관망처럼 블록화를 좀 작게 작게 해 놓으면 그 블록된 구역에서 다른 불명수가 들어온다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위원님들이 빨리 마치자고 해서 제가 좀 끊겠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시범지구라 하고 8억 5,300만 원이거든요. 시범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조사하려고 하면 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범지구가 정해졌겠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평상시에 불명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 중리... 아, 마산회원구 내서읍하고 그다음에 소계, 창원천을 경계로 해서 역 쪽으로 다하는 걸로 되어서 약 한 28개 정도 분구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8개 공구?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조그마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8억 5천 정도 되면 사업비는 한 800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한 250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손태화 위원 250억에 용역비가 8억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 이거는 실시설계 완료되었다고 된 거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손태화 위원 결산 내역에 집행 완료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거는 저희들 용역비가 지금 15억입니다. 15억인데

손태화 위원 아, 15억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1차... 차수로 나누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용역비가 15억 드는데 사업비는 250억밖에 안 든다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손태화 위원 빨리해야 되고요.

특히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쪽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유입되는 걸 잡는 것보다는 지금 팔룡로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 맨홀이 숭상되는 것처럼 위에 거를 잡기가 어려우면 밑에 시설을 보완하도록,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돌출이 되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ㄱ 관로가 가다가 곡각 때문에, 이게 직선으로 쫙 경사돼가지고 내려가면 펌프장까지 싹 빠질 텐데, 그게 중간에 하천이 양덕천도 있고 산호천도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그게 곡각이 많아가지고 아마 제대로 안 빠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추측건대.

그래서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 부속서류 하수도특별회계 51페이지에 보면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사업 관련해가지고 물재생센터는 1차분이고 증설분이, 또 동부맑은물재생센터 증설은 2단계 2차, 3차, 4차까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하는 게 눈에 쏙 안 들어오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죄송합니다.

51페이지 진해동부 증설사업 2단계 2차, 3차 이거 말씀하시죠?

손태화 위원 예, 또 4차도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1단계 부분 10,000톤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2단계 10,000톤 증설을 하다 보면 총 사업비가 한꺼번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니까 그해 그해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차수로 발주하다 보니까 1차분, 2차분, 3차분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총액이, 그러니까 기존 1차 완료된 게 10,000톤이고 그다음에 이게 4단계까지 있는 거니까, 아니 전체 총량이 얼마를 지금 증설을 한다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10,000톤에서 10,000톤 증설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동부

손태화 위원 10,000톤에서 10,000톤을 증설해가지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20,000톤입니다, 전체.

손태화 위원 지금 20,000톤인데, 그러면 이게 증설이 다 완료됐다는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3차분까지 사업이 종료된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사업에는 뭐 다른 사업이 더 추가될 거는 없어요?

올해 사업에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할 거는 저희들이 지금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에 악취가 조금 발생되어 가지고 연길마을 주민들하고 1차적으로 부산에 있는 남부하수처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서 탈취설비 관련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악취라든지 이런 걸 좀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악취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약 13억 정도 내년에 편성 요구를 할 건데 좀,

손태화 위원 아,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일부는 지금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실시설계비가 확보됐으면 실시설계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거는 올해

손태화 위원 올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올해 예산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13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런 악취 나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집행이 돼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업무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빨리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에서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4에서 65페이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강창석 위원님께서는 북면골프연습장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정산검사 결과를 보시면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회계 관련 서류 자체 보관이 미흡하고 증빙서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이 관할 부서에서는 이걸 지출을 하셨는지, 예산액 6억 9천에서 6억 6천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서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걸 지출을 하고 정산하신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서류가 창원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창원시설공단 본부에서 그걸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에 그런 서류가 집행한 게 있어야 되는데, 창원시설공단 본부에서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서류가 거기에 있고 여기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지금 그 사본이라도 보관을 해라,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른 관할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원주 위원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고, 내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직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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