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8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9.26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해양항만수산국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

나. 해양항만수산국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교통국(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

나. 해양항만수산국(해양정책과)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조일암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과 업무 추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이천수 의원 등 14명이 제출한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종화 의원 등 27명이 제출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조례안,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1건이 2022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 및 예비비, 공공기관위탁사업비 정산검사결과 보고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성현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3월 제11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에는 예산의 합목적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고 그 심사 결과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권성현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0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지원 인부임 등 3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억 9,535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437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1,098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13억 1,375만 원이며 지출액 또한 13억 1,375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동 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지원 지급금으로 지출결정액은 4,080만 원이며 지출액은 3,943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90억 1,45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2억 663만 원, 수납총액은 920억 2,237만 원, 불납결손액은 5,65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5,45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487억 7,46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2억 2,512만 원, 수납총액은 465억 8,340만 원, 불납결손액은 2억 56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57억 7,379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99억 8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174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79억 2,92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1,59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6억 2,837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326억 3,517만 원이며 지출액은 192억 5,04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억 4,02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49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4,961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건설해양농림위원회 6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33억 3,245만 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4,714만 원, 이월액은 50억 9,377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2,88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6,265만 원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69억 386만 원이며 지출액은 280억 7,893만 원, 이월액은 180억 7,406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2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1,827만 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717억 2,362만 원이며 지출액은 640억 8,482만 원, 이월액은 59억 5,851만 원, 보보조금반납금은 2억 9,73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8,296만 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예산현액은 967억 2,994만 원이며 지출액은 850억 1,920만 원, 이월액은 105억 4,295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7,49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9,284만 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1,87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493만 원, 이월액은 82억 5,995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 8,21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03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억 원이며 지출액은 6,564만 원, 이월액은 7억 3,43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동 페이지 건설도로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억 7,463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5,337만 원, 이월액은 1억 6,81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11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이며 지출액은 4억 6,263만 원, 이월액은 5억 3,7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041페이지 하천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1,663만 원, 이월액은 2억 8,33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176부터 1185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6억 9,148만 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6,756만 원, 이월액은 52억 7,045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8,8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6,545만 원입니다.

다음 1186페이지부터 1196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5억 7,382만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8,122만 원, 이월액은 39억 4,651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68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21만 원입니다.

다음 1243페이지부터 1246페이지까지 하천과,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525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41만 원, 이월액은 1억, 집행잔액은 1억 9,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결산서 1123페이지와 11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으로 총 수입액은 188억 4,757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72억 7,975만 원, 예치금 회수금은 59억 659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36억 9,303만원, 이자수입금은 1억 1,171만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8억 5,108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14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안입니다.

총 지출액은 178억 4,284만 원이며 재해예방 사업비 91억 5,616만 원, 코로나19 대응사업비 28억 869만 원, 예치금 58억 7,7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책자 7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창원시설공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예산액은 12억 3,475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764만 원, 반납액은 1,711만 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창원시설공단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예산액은 14억 9,744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342만 원으로 반납액은 3,402만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창원레포츠파크 공영자전거 누비자에 대하여 예산액은 61억 2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54억 3,734만 원, 반납액은 이자 포함해서 6억 9,298만 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창원시설공단 종합버스터미널, 덕동·성주차고지에 대하여 예산액은 7억 8,394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6,148만 원으로 반납액은 2,2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산안,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규모입니다.

우리 시 2021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4조 8,199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8,669억 9,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조 1,401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267억 9,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1%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조 9,766억 4,5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4조 8,669억 9,200만 원, 불납결손액 93억 8,100만 원, 미수납액은 1,002억 7,200만 원으로 수납 비율은 97.8%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 4조 1,401억 9,400만 원, 이월액 4,985억 1천만 원, 보조금반납액 746억 1,100만 원, 집행잔액 1,066억 3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2.2%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시 전체의 예산전용은 5건 2억 1,500만 원으로 전용 주요 사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고, 예산의 이체는 50건 326억 8,100만 원으로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시 전체의 예비비 결산은 52건에 127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263건 2,329억 3,900만 원, 사고이월 241건 858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 74건 1,09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시 전체 채권액은 2020년도 대비 346억 5,700만 원 감소한 864억 4천만 원입니다.

8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0년도 대비 513억 7,600만 원 증가한 4,39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시 전체 기금조성액은 총 15개로 2020년도 대비 96억 900만 원 감소한 4,093억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물품, 시 금고 결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9.9%에 해당되는 4,760억 1천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121억 4,300만 원에서 일반회계 3,123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997억 6,4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실제 수납액은 4,925억 5천만 원, 미수납액은 191억 6,100만 원, 수납비율은 96.1%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8.2%에 해당되는 8,587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736억 9,800만 원, 이월액은 1,573억 6,4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7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49억 9,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5,484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1,100억 원, 보조금반납액 26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2.1%인 143억 7,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52억 4,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 473억 6,3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5.8%인 106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건 3,700만 원입니다.

전용 사유는 시민안전과 민방위교육운영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지침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을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가피한 경우이나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예산 이체는 11건, 281억 6천만 원으로 조직개편 및 의창구,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결산은 23건에 39억 3천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창원형 재난지원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으로 22건, 30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에 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월사업비는 총 274건에 1,571억 9,5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233건 1,100억 원, 명시이월 104건 575억 7천만 원, 사고이월 109건 177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 20건 346억 9,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건 471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8건 243억 8,200만 원, 사고이월 15건 24억 5,300만 원, 계속비월 8건 203억 6천만 원입니다.

이월 세부 내역은 20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총 2종으로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억 8,600만 원 감소된 208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27억 1,700만 원 감소된 68억 8,300만 원, 농업정책과 농업발전기금은 2억 6,900만 원 감소된 139억 4,800만 원입니다.

국, 사업소, 구청별 결산사항은 설명자료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1회계연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긴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한 재투입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출 부분을 보면 2021년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되는 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억 원이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 등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8.3%에 해당되는 1,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 국도비 등 예산확보 가능성, 예상 민원, 관련법률 저촉 여부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52건에 127억 3,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8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천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천만 원입니다.

2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3건에 39억 3천만 원이며 그중 30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은 2021년 7월 집중호우 및 제12호 태풍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 등으로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핟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1년도 지출 건은 예비비 편성 본 취지에 맞게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사용은 그 시급성을 이유로 의회의 사전심의에서 제외되는 지출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예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책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신교통추진단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좀 이따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한 말씀 하세요.

전홍표 위원 전홍표입니다.

책자가 세입 세출

○위원장 권성현 예비비, 예비비.

전홍표 위원 아, 예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없어요?

전홍표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세입 32페이지, 세출 63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025페이지부터 1026페이지, 세출 1039페이지부터 104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97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세출 1179페이지부터 1196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익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 1243페이지, 세출 1244페이지부터 124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아까 질의한다고 안 했습니까?

전홍표 위원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구입 사업 1,100만 원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이게 무정전 UPS 교체 사업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축전지 교체사업 1,140.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후 축전지 교체구입인데,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로 내구연한이 3년인데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합포도서관의 1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소당 4개씩 그렇게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런 축전지 교체사업 이런 게 참 애매한 사업이거든요.

정전 히스토리가 예전처럼 전기가 불안정하고 뭐 정전이 딱 됐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정전됐을 때 축전지로 해서 전기가 돌아간다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교체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전 히스토리를 파악해 봤는지 이걸 한번, 국가안전의 날이나 해서 정전을 시켜 놓고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게 전문가나 잔류 충전과 방전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해보고 하는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뭐 3년이다 5년이다 정해진 걸 보고 그냥 돈을 쓰는 건지에 대한, 이 계획을 세워놓고 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축전지를 교체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 UPS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시민안전과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막상 급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전원장치인데 한번 테스트도 안 해보고, 국가 안전진단의 날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정전을 시켜 놓고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1년에 한 번씩은 해보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걸 교체해야 되지, 단 한 번도 정전 히스토리를 만들지 않고 교체한다고 하면 나중에 급할 때 이게 비상통로나 비상서버를 돌리거나 안내방송을 해야 될 때 이게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됐다는 것 하나만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정전 히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작업이 있어야 시민안전과하고 안전이 붙어 있는 국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세부 내역이 없이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봐주겠습니까?

여기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간담회를 몇 회 정도 했는지, 또 어느 정도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업무로 개최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 책자만 봐가지고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책추진비는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간담회는 한 140여 건에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몇 회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140건요.

서영권 위원 아, 예, 140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각종 업무추진간담회 및 업무협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 제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만들기 안심택배 부분에서 쭉 석전동, 합성동, 합성2동, 충무동 나와 있는데, 충무동이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어떤 규모의 차이인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은 저희 시가 2017년 7월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안심택배함하고 미니소화기 비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에 미니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심택배도 일단 대면 수령이 좀 어렵고 하는 그런 지역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산에 6군데, 진해에 5군데,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안심택배는 진행되고 있고, 미니소화기도 마산소방서에 비치하고 창원소방서에 비치해서 일단 조금 낙후되고 접근성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화재나 택배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조금은 접근성이, 접근성과 좀 낙후된 이런 동에 규모가 좀 많게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행 내역에 보면 75세 이상 예방접종 내원 지원 전세버스 이 부분에 한 2억 정도, 1억 9,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입찰을 하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이거 입찰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부탁 하나 합시다. 사업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로 요청한, 과장님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결해도 되겠습...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다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 먼저 시민안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보조금 건수가, 금액이 많이,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 한 가지 궁금한 건, 85페이지에 방재관리에서는 보면 한 9,300만 원 정도 보조금반납이 있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8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85페이지 방재관리에 보면 보조금반납에 9,380만 원 정도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사유 좀 설명 잠깐 해 줄래요? 85페이지.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방재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반납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석 위원 예, 보조금반납.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아, 보조금반납.

사업별로 보조금반납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심영석 위원 주요 보조금반납 사유가 뭔지 그것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개별사항으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세부 사업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좀 많이 남았네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심영석 위원 그 집행을 못 한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일단은 뭐 재해 관련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농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주 사업원이 농업이 아닌 경우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은 활동이 좀 저조하다 보니 국도비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예산을 그 나름대로 교부를 받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받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5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학교에서나 학부모들이 긴급하게 요청한 사항일 건데, 계획된 대로 집행이 약간 많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총 4억 6천 중에서 3억 5천을 지출했고, 그래서 의창구에 3개소, 합포구에 4개소, 마산회원구에 2개소, 진해구 1개소에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반납이 3천만 원 된 거는 도비 교부가 약간 늦어가지고 그래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걸 또 조금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203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에 보면 여기에도 역시 보조금반납 내역이 있습니다.

약 3억 8천 정도가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농민들이 아마 요청을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왜 보조금반납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고홍수 하천과장 고홍수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반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초과해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하천과장 고홍수 보통 공사를 하면 총액 입찰로 하면 입찰 낙찰 잔액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위 칸에 보면 방독면 구입 부분인데요.

1억 7천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방독면을 구입하면 사용 연한이 있습니까?

이게 몇 년 정도 쓰고 나면 폐기처분 시킨다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원 인원수만큼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서영권 위원 10년?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서영권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7천 정도인데 몇 개 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어디에 어떻게 보급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보급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민방위대에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7,725개를 구입을 했는데 개수 당 한 22,000원 정도 됩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이게 제가 쭉 보기는 봤는데 세부 내역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헤맵니다.

13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33페이지 하단에서 제일 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과적단속 부분인데요.

6명 보수 해가지고 2억 1,800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적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시간제로 하는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시간선택제라 하는 거는 임용하는 신분이 시간선택제로 임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BRT, 1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S-BRT 부분인데요. BRT 부분인데 하단에 보면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조사측량 용역, 밑에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되어 있고, 4,600만 원, 9억 7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내역서, 큰 틀은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예,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빨리빨리 손을 들어서 하세요. 질의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박해정 위원 안전과장님, 아까 서영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들어보면 1억 7천 가지고 방독면 구입한 게 한 25,000개 정도에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방독면 개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개수.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체 개수는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데, 방독면 수는 지역민방위대원 숫자만큼 저희들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민방위 대원 숫자가 총 몇 명이죠?

지금 자료 없으면 다음에 그거 한번 알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총 방독면 25,000개를 전년도에 1억 7천 가지고 이걸 나눠보면 한 6,800개 정도 되겠던데, 6,800개 정도를 구입했다는데 개수 대비 총액을 나눠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 숫자만큼 보유하고 있다니까 그 인원에 총 몇 개 보유되고 있고, 각 동별로 또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별로 어떻게 숫자가 배치되고 있는지 그것도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69페이지요. 결산 내역에 보시면 구별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성산구, 의창, 이래 쭉 차이가 나는데 합포구가 좀 과다... 많고 이렇는데, 성산구의 배가 되는데 설명 좀 듣고 싶어서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씀하시는가요?

박강우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읍면동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 의창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수가 적고 또 마산 쪽에는 대동제나 이런 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읍면동 개수가 많아서 차액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읍면동 숫자 차이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읍면동 별로 한 명씩 저희들이 배정을 했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가 5억 7천 나갔거든요?

다른 데 용역에 비해서 이게 좀... 우리 창원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15년 6월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 뭐 대설이나 가뭄이 추가되어서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계획 재수립을 하게 되었고, 범위는 창원시 전체에 전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115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아스팔트 포장이 불량 돼서 원인분석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 79호선하고 그다음에 국도 25호선, 그리고 두산볼보로에 옛날에 도로를 만들 당시에 보조기층재, 제강슬래그라 하는 그거를 갖다가 보조기층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중차량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에 표면 포장 균열이 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빗물이 오고 이러면 그 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하는데, 이 제강슬래그라 하는 게 일반골재하고 달라서 함수비가 좀 많이 높은 그런 골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강 생산하고 남는 부산물인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보조기층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물이 안에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이게 밑에서 보조기층재가 얼고 또 봄 되면 녹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보조기층재는 복원이 되는데 포장재는 솟아오르고 나면 복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79호선하고 25호선하고 이런 데에 몇 군데 발생해서 그 당시에 이걸 용역을 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그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포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거를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좀 하자,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국도 25선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니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144쪽에 보면 창원시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어린이 통학료 개선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5,6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용역 결과가 다 나온 거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 다 나와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45억,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3억 5천 뭐 이렇게 쭉 지출된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나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100% 다 반영은 안 되지만 세부실천계획 이런 부분은 용역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써먹을 수 있도록 용역을 우리 현장에 좀 맞게끔 과업을 해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행정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용역을,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용역 결과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책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87, 맞습니까?

제일 밑에 쪽에 안민·반지동지구 풍수해위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다섯 번째 용역, 87페이지 다섯 번째 밑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안민, 반지?

백승규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민·반지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 건에 대해서 1,818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안민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까지 나온 상태고

백승규 위원 거기 것 맞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안부에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9월 19일 자로 도에서 탈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승규 위원 탈락?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안민은 이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알고.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반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또 내년에도 신청할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113페이지, 제일 위에 민사소송 화해권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이 건, 1억 8,800에 설명 한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요.

백승규 위원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여러 건입니다.

백승규 위원 아, 여러 건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백승규 위원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그런 게 해마다 몇 건씩 이렇게 생겨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항소 이런 거를 좀 지양을 하고 법원에서 화해결정을 내려주는 대로 그렇게,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그게 1건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124페이지, 매립폐기물처리 이게 7억 7천인데 이 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124페이지 매립폐기물처리 건, 7억 7천 되어 있는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이게 제2안민터널 공사 중에 발생했던 폐기물인데, 그거를 처리한 그런 거고, 지금은 다 완료되어서 마무리는 다 된 겁니다.

백승규 위원 종점부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이거는 어디 겁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백승규 위원 내나 그 건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료로 요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발언하실 게 있으면 발언하시고, 그 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간 안에, 우리 회기 안에 빨리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9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통신요금 7,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창원시의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이 어찌 되는지 저희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진, 해일, 수위, 뭐 관측시스템, 이 7,900만 원이 통신요금으로 집행되었다고 하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 이런 사항인데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 무정전 시스템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전 진단의 날에 동네방송 마이크라든지 수위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는 평상시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시설인데 큰일이 닥치고 나면 대피경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요즘 다른 지자체에 보면 하천의 범람 같은 경우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 대비나 피난 조치를 위한 시스템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7,9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는지 저희 위원들이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그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용역이 두 가지, 2개의 용역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경보발령기준 설정용역 이래갖고 2천만 원짜리 과제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집행현황 제일 밑에 보면 똑같은 용역으로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2개 용역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금액도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시민안전과장 윤덕희입니다.

아마 저희 직원이 입력을 하면서 조금 오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홍표 위원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과제 제목이 똑같으니까요. 혹시 오해를 사기에 딱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한번, 서원곡 교통사고 구상금인데 구상금이라 하면 시가 일차적인 책임이 없고 이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구상금을 집행해야 했던 경위를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뭔 일에 이차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걸 법의 판결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어서,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쪽 정류장에 이 피해자가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류장 보도 턱이 도로하고 좀 낮다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되고 난 뒤에 총 보상액이 피해준 자동차의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10%를 시에서 보상을 해라 해서 지급되는 그런 구상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 시방서대로 뭔가 안전 규칙이 있었는데 이게 어떨까 싶었던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구상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새로운 시설물이나 시설물 점검할 때 당부를 제대로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전홍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 질문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 CCTV KT전용망 요금 이래가지고 이 금액도 좀 큽니다. 1,100만 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CCTV 현황하고, 이게 월 지급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았으면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4만 원 정도 통신요금을 와이파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격을 한다고 하면 한 200대, 250대 정도의 통신요금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정도 하는지, 그다음에 대당 거기 통신요금의 집행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좀 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150페이지 교통정책과인데요. 아니다, 신교통...

버스 전세 있다 아닙니까?

그거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해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겁니다.

작년에 3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안 나갑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이거는 작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비비로 이 부분을 편성해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시비가 나간 거지요?

박강우 위원 예, 작년에 세 차례 나갔는데, 4차는 전액 국비로 해서 1인당 80만 원이 나갔고요.

2차하고 3차에는 각 1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때는 2차 때는 도비 50%, 우리 시비 50%였고, 3차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택시도 같이 나갔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택시도 같이

박강우 위원 뭐 금액은 틀리지만,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코로나가 얼추 멈췄으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게 지급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아, 이거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간 부분이고, 일단 국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알기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없는 걸로 해서 내년의 예산편성에도 이거 지급하는 거는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부민방위하고 과장님 방재단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박강우 위원 방재단에 보니까 연 1,200만 원인가 그렇는데 이게 우리 창원시 전체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이거는 방재단 사무실이 진해에 소재해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 운영비랑 그 인건비.

박강우 위원 아, 사무실이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박강우 위원 그거 나중에 끝나고 방재단하고 주부민방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전체 지원금하고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정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167쪽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용시설물 유지보수라 하면 어떤, 뭐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창진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수시로 크고 작은 보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구청별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일어나는 보수공사 이런 데에 대해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면 5개 구청으로 나눠진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거는 진해권, 창원권, 마산권 해가지고 3개에서 하는 그런

박해정 위원 그러면 세 군데니까 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정해서?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에 그 앞쪽에 보면 생활자전거 이용활성화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기관명이 도대체 어디를, 어디에 보조금을 지원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창원시 생활자전거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보면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자전거타기협의회에서 주중에는 한 분, 주말에는 두 분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장님, 186쪽에 시내버스 단속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가 5,300만 원 지급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속요원이 도대체 기간제 노동자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는데 6개월로 그렇게 채용을 해서 1년에 4명, 그렇게 채용을 하고

박해정 위원 아, 1년에 4명?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래서

박해정 위원 1년에 4명이 시내버스 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보면 사무실에서 일단 지금 현재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그 받은 민원에 대해서 현재 그 시내버스에 가서 운행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계장님하고 실무자가 불법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모니터 요원 그거는 또 뭐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시민들한테 공고를 내서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받아서 하는 거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네 분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면서 민원 처리나 이런 거를 접수받고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저는 이게 뭐 단속한다고 해서 거리에서 단속을 하나, 어디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게 뭐 실적이 있을까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187쪽에 보면 운수회사 실무자 회의 간식비로 203만 9천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회의하는데 간식비인지 이게 식비로 지출된 거를 간식비로 해서 보고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어디?

박해정 위원 187쪽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 예, 지금 보면 저희들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총 1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친절교육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매월 1회, 그렇게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 그리고 시내버스 대표님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간식을 좀 구입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열 몇 분이 앉아서 회의하면서 간식 먹은 것치고는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식비도 일부 또 포함이

박해정 위원 식비 들어가 있는 거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식대, 식비라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앞으로 표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해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5억 2,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3억 8,600만 원, 수납총액은 760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13억 70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세입결산 총괄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254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48억 1천만 원, 특별회계는 206억 6,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698억 6천만 원, 이월액은 377억 1,6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7,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131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6천 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됩니다.

결산서 223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억 1,100만 원, 지출액은 44억 1,700만 원, 이월액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면 조성사업 등 5건에 41억 2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800만 원,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251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억 9,400만 원, 지출액은 8억 8천만 원, 이월액은 괴정마을 복지회관 캐노피 설치공사 700만 원,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261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69억 4,200만 원, 지출액은 342억 4,400만 원, 이월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비 계속비 이월 등 5건 125억 8천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27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3억 6,200만 원, 지출액은 303억 1,800만 원, 이월액은 친환경부표 보급 등 25건에 170억 2,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5억 4천만 원, 집행잔액은 4억 7,700만 원입니다.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1199페이지에서 1203페이지까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7억 3,400만 원, 세입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17억 6,700만 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7억 3,400만 원, 지출액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비 등으로 66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0억 4,800만 원입니다.

1249페이지에서 1251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9억 2,900만 원, 세입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 선수금 등으로 69억 3천만 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억 2,900만 원, 지출액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보상금 등으로 6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액은 4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77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진해해양공원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8억 원, 지출액은 7억 9천만 원이며 반납액은 1천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관람시설 환경개선 등 예산집행 관리가 적정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창원시설공단 진해·마산해양레포츠센터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교부액은 2억 9,800만 원, 지출액은 2억 8,700만 원, 반납액은 1,1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수 등 예산집행 관리가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이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이 없이 전체 일괄 질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책자를 참조하시고, 일반회계 세입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세출 223페이지부터 330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1199페이지부터 1200페이지, 세출 1201페이지부터 1203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1249페이지, 세출 1250페이지부터 12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명동주차장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뭐 문화재가 나와서 이 용역을 실시한 건가요?

235페이지입니다.

해양사업과 235페이지 명동주차장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느 정도 면적이 일정 이상 되면 문화재과에서 지표조사를 하라고 해서 후원을 한 게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뭐 거기 특별히 지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나온 거는

심영석 위원 문화재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온 거는 아니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아니고 그 면적, 우리가 어느 일정 면적이 되면 문화재법 상에서 지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서 있는데, 대체산림을 뭐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모든 사업에서 임야가 있으면, 농지도 마찬가지듯이 임야도 대체산림 임야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조성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조성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고, 비용을 내면 그 비용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비용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영석 위원 여기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이거 외에 혹시 뭐 다른 어려운 점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특별히 뭐 어려운 점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 승인을 받을 적에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주차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정책과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 관내에 있는 주차장 확보보다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후 순위로 가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좀 어때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 유원지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좀, 시내에 있는 주차장 건설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은 시비를 투자하기도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지역이 코로나도 해제되고 하면, 앞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됐었고, 주민숙원 과제로도 올라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조속하게 뭔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반대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혹시 그런 민원도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영석 위원 특별히 그럼 이견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서 상당한 금액을 한 6천만 원에서 1,500만 정도 반납을 했어요.

대부분 보면 반납하는 사유가 집행잔액인데, 이게 집행잔액치고는 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저희들 5,910만 원이었습니다.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53 어가에 어가당 한 75만 원 해서 3,975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실리도 쪽에 한 36 어가, 송양도 쪽에 17 어가가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진해구 우도하고 잠도에 지원조건 미충족으로 인한 사업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그만큼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한 보조금반납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신청할 때 나름대로 이 조건에 맞는지 시에서 적격심사를 안 하나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자격요건을 보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어업경영으로 수산물 연간 소득 120만 원 이상인 자, 또한 연중 1년 중에 60일 이상 조업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특히 도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신청지원조건 미충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산과에 291페이지 굴 패각 관련입니다.

패각 친환경 지원사업에서 역시 여기도 보면 한 3,2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76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래 이 굴 패각 관련해가지고는 뭔가 좀 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 이것도 집행잔액인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과 같고,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김우진입니다.

제가 해양정책과부터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결산 내역에 보면 수상인명구조요원하고 만족도조사원 인건비 이래가지고 7,241만 8천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해수욕장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한 50일 정도 됩니다.

50일 정도 되고, 인명구조원은 우리가 7월 10일경에 오픈해서, 해수욕장 오픈해서 8월 20일경에 한 52일 정도 하는데 그전에 5명 인명구조원을 쓰고요.

그전에 한 한 달간 앞뒤로, 그러니까 6월 초부터 날이 따뜻해지면 오기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2명을 고용해서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료 이후에도 한 한 달간 정도

김우진 위원 민간구조대입니까, 그러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민간구조대를 고용을 해서

김우진 위원 해양경찰이나 이런 데서 따로 오는 거는 아니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고, 인명구조사를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거기에 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 밑에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도 또 따로 있네요? 이거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우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지금 이거 같은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231페이지 금방 수상인명구조요원하고 그 밑에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재배정 진동면 해서 1억 9,750만 원 정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 예, 저희들 거기에 기간제가 한 스물 몇 분 들어가는데 구조요원, 청소요원, 환경요원, 주차요원, 그다음에 구급대와 간호보조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구급대와 그다음에 인명... 간호보조사도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약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인명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하고 나머지 환경정비나 소독이나 이런 부분은 진동면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진동면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보면 해수욕장하고, 또 광암해수욕장이 그 밑에 보면 쭉 231페이지부터 해서 결산 내역에 보면 그 뒤에는 그냥 해수욕장 해놓고 여기는 광암해수욕장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광암해수욕장은 시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저희 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해수욕장이나 여기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그게 앞에 광암이 안 붙어서 그러는데 해수욕장이 광암해수욕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나뿐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우진 위원 다른데 예산 넣은 건 아니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결산서에 광암이 안 붙어서 그렇는데 해수욕장은 다 광암해수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서 나는 해수욕장이라 해서 광암해수욕장이 있고 따로 해수욕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는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닙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광암해수욕장은 제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해수욕장 자체를 우리 시에서 전면 다 위탁관리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수욕장요?

김우진 위원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직접.

김우진 위원 직접 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래서 그 부분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를 모집공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인데, 제가 의회에 올해 처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이 광암해수욕장을 우리 시에서 전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전면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김우진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김우진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크게 취하는 이득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67,000명 정도 오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나 다른 공공시설도 사실 이윤보다도 약 7만 명이라는 인원이 여름에 타 거제나 통영이나 남해 쪽으로 안 가고 저희 시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인근에 있는 상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가 상가에 들러서 식당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상당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쭉 계속 넘겨보니까 해수욕장, 해수욕장, 금액을 합계는 안 해봤는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23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는 아니구나.

4페이지까지 보면 해수욕장, 그다음에 광암해수욕장에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내역들인데, 물론 주위 상권이나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해수욕장을 일시 개장을 해서 시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뭐 꼭 상권 활성화보다도 해수욕장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이 여름, 뭐 사계절 다 해수욕장을 이용하지만, 특히 그래도 여름철에 휴가를 즐기고자 하든지 쉴 곳이 사실 마땅치 않은데, 우리 창원시가 최고 큰 취약점 중의 하나가 해수욕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암해수욕장도 2018년 전에는 수질로 인해서 폐쇄됐다가 2018년도에 재개장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지금 개장하고 난 이후에 꾸준히 해마다 20%씩 인구가 늘어나서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있고, 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작지만 창원시 인근에 가깝고 백사장이 다른 인근 해수욕장보다 넓기 때문에 가족 단위, 어린 애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뭐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금액은 내가 안 내놨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만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서 잘해주면 좋겠고, 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진전, 진동 쪽이잖아요, 그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진동면.

김우진 위원 반대편에 보면 진해 쪽에도 옛날에 해수욕장 할 만한 그런 곳이 내가 볼 때는 있었다고 보는데 추후에 그런 쪽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쪽에 치우치니까 진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쪽 동대북 의창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접근성이 너무 멀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진해 쪽에도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 할 만한 곳이 찾아보면 있을 것라고 생각되고,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찾아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겠나 싶고, 또 시민들이 진해 쪽에 있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해 놓으면 가까이에 있는 김해에서 오시는 분들도 활용해서 우리 시에 그런 비용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도 안 괜찮겠나 싶고, 또 한쪽에 좁은 해수욕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창원 해안선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추경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여기는 해양사업과 소속이네요, 보니까요.

27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하고 또 밑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21년 어촌뉴딜300워밍업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이렇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해마다 또 따로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용역을 해야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뉴딜사업이 앞에 예비용역 계획수립 하는 거는 본사업입니다.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들어가기 전에 보면 공모 신청에 필요한 사전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뉴딜사업 중에 워밍업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본사업 하기 전에 도에서 그 항에 필요한 한두 가지 사업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항에 맞는 용역을 갖다가 그때마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2년 뉴딜사업도 있고 21년 워밍업 사업도 있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사업 자체가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도 여기에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마다 거의 같은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보니까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이제 어항이 각 항마다 각 지역적 특색이, 어항마다 특색이 틀리기 때문에 뉴딜사업 자체가 보면 어촌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갖다가 발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이 선정돼야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기 때문에 각 그 항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위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지역만 합포구하고 진해구하고 바뀌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용역비가 그 정도 들여서 한다는 거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여기가 보시면 그 사업이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항이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옥계, 용호, 율티, 수정, 안녕.

진해 같은 경우에는 우도, 제덕, 와성, 안골.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 필요한 항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항마다 있는 내용들을 다 다르게 이렇게 수립해가야만 선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의 제목은 같지만 안의 내용들은 다 틀립니다.

김우진 위원 내용이 틀리다는 말이죠, 그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사업목적은 똑같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김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24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기본설계 용역하고, 디자인 제작설치 용역하고, 이쪽에 담당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디자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거북선 경관조명은 우리 일반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아니고 이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머리·꼬리 부분은 일반적으로 발주를 한 게 아니고 그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징성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좋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명칭이 공사가 아니고 용역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거는 머리·꼬리 부분의 디자인에 대한 협상의 용역이고, 위에 실시설계를 한 것은 그다음 토목, 나머지 토목, 전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할 때 구분 구분해서 발주한다 그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이거는 그러니까 공사를 머리하고 꼬리는 작품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안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안을 주면 그분들이 제안을 해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그걸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거기에 묶어서, 전기도 묶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다 하려고 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회계과의 방침에 따라, 그러니까 머리·꼬리만 협상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바다를 따라가는 전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법에 따라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따로 했고요.

박강우 위원 그래가지고 설계비 변경된 5천만 원이 그래서 변경된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 그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5천만 원인가 그 부분은 이게 아니고 진해함 전시시설, 군함을 가져왔을 때고, 여기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강우 위원 속천항 빛거리 조성 있다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박강우 위원 거기 계약금액하고 변경금액이 반반이 되어버렸는데, 변경된 게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고, 이거 같은 전기 맞지요?

틀립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박강우 위원 내나 224페이지 밑에 쪽에 있어요.

맨 밑에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전기 해가지고 1억 300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 여기는 진해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전기 부분이 당초에 7억 9천, 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되면서 2억이 넘어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빛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당초 안보다 설계 모양이 빠진 부분도 있고, 여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미반영된 것도 있고 경관조명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설계를 하실 때 당초에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한 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보완하는데 빠진 게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우리 토목이나 사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없지만 경관조명이라는 게 사실은 호불호가 좀 많습니다.

뭐 어떻게, 직접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좋나, 안 좋나 판단이 사실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 작품을 전시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미비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직접 경관조명을 보시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이왕 돈을 투입했는데 조금 더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게 금액이 어떤, 분리된 겁니까?

238페이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전기요금 말씀하십니까?

박강우 위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통신은 어떤 통신을 가지고, 전화 말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전기요금은 전기고, 통신요금은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제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터넷이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미디어글라스를 하면 여기에 송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문자를 넣든지 그러려면 여기에 본청에서 문자를 넣어가지고 현지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표출되게끔 하려면 통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요금이 미디어글라스가 우리 광암해수욕장 인근에 1개 있고 속천에 있고, 그런 통신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2개 있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부분도 있고, 또 통신이 CCTV라든지 그런 데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239페이지 해양친수시서 청소용역이 6,800만 원 잡혀있는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청소용역.

박강우 위원 이 친수시설 청소용역 이게 어디 쪽입니까, 이게? 하는 위치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 친수시설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항지구에 3.15해양누리공원하고 합포수변공원.

이거는 국가에서 위탁관리 이관받아서 하는 시설하고 그 외, 가포수변공원 외에 저희들 해양공간이 한 11개소의 해양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마산이, 3개가 통합이 됐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진해하고 진동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아직 군부대로 인해서 조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박강우 위원 아니 바다, 지금 우리가 진해에서 진동으로 가고 싶으면 마산으로 와서 가야 되는데, 진해에서 진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연결 차선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 파트에서 해안, 해상도로 같은 것도 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있는 거고, 그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랬든 저랬든 3개 시가 이제 통합이 되었으니까, 거기만 연결하면 연결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진해에서 마산 쪽으로 가려면 마산, 진해 쪽에 있는 통제부라든지 군부대, 군부대를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는 직접적으로 군부대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는 거는 우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행까지는 많은 예산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걸로

박강우 위원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네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구상은 다... 마산 구산면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진해 행암, 안 그러면 웅동 쪽으로도, 그렇게 크게는 보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공원에 가면 진해함 지금 전시, 가져와 가지고 지금 설치 공사는 다 끝났지요?

진해함, 함정.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현재 진해함만 진해공원에 도색을 해서 인양해서 올려놨고요.

지금 현재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관람은 언제쯤 일반인들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거를 이제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밑에 잔여 부대시설을 완료를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완료를 해서 내년 군항제 이전에는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장님 이거하고는 조금 질문이 틀린데, 낚시어선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산에.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인데 지원된 금액이 통영이 5억이고, 그다음에 거제가 2억이고, 사천 진해는 5천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어촌계장들이 지금 뭐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낚시어선 수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좀 턱없이 부족한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낚시어선은 총 한 204척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우리가 44척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경상남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요구액도 한 40% 삭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균분해서 배분하려 그러는데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면 좀 더 많이 지원이 됐을 건데, 그 사업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 봐도 해양쓰레기 관련한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각 항목별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서 전체를 모아서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 알기가 좀 힘든데 해양쓰레기 관련한 수거하는, 지금 지출되는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충 뭐...

○수산과장 김종문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60분 정도를 구청별로 인원별로 배정해서 상시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또 해양에서 발생되는 폐어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선이 수거해오면 그거를 수매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관내 무인도서에 어떤 쓰레기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 계약에 의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양하게 각종 뭐 환경 연안의 날, 그다음에 또 바다의 날 등을 통한 캠페인을 통해 수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규모는 제가 모르겠지만 해양환경지킴이가 한 10억 정도, 9억 5천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연간 무인도서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수거가 한 1억 정도, 나머지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도 총체적으로 뽑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게 다양하게 흩어져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같은 경우도 1억 9천만 원, 그러면 이거 위탁처리를, 해양쓰레기가 수거가 되잖아요.

우리 또 환경정화선도 지금 한 척 이번에 건조된 게 있죠?

○수산과장 김종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아, 잠깐만요.

거기에 보니까 한 13억 7천만 원 정도 해서 환경정화선도 있고, 각종 아까 이야기했던 지킴이를 통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또는, 또 수매도 하시더라고요.

민간 어업 어선들이 해양 인양쓰레기를 가져오면 수매도 하는데 또 1억 6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걸 아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위탁업체가 1억 9천만 원 정도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다 수거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탁업체를 통해서만 이게 처리가 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식의 처리 방식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종류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른데, 해상에서 발생되는 어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폐그물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부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폐부표 같은 경우는 옥계에 보면 폐부표를 갖다가 녹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또한 위탁처리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오는 그거를 전문업체에다가 계약에 의한 처리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어쨌든 간에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이게 참 심각할 것 같은데, 이게 나는 뭔가 좀 통합적으로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무슨... 이게 각 많이 흩어져 있고 이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쓰레기가 수거되면 수거하는 그 단계부터 모으면 이걸 처리하는 과정들이 좀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304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1억 6천 정도 보조금 사업으로 나갔단 말이죠?

이게 수매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해양쓰레기 양이 좀 많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서부, 마산, 진해, 부경신항수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도 수매한 인양쓰레기 처리는 한 147톤 되겠습니다.

147톤 되고, 현재는 4개 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수협에 보조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잘 알겠습니다.

혹시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서영권 위원입니다.

32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김종문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직원, 제일 위 칸에 보면 직원 관내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고 5,372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 출장여비인데 너무 좀 많이 편성이 된 거 아닌가, 물론 제가 20년 것도 보고 22년 것도 보면 뭐 어떤 대략적인 감은 올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내 출장인데 이 금액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떤 관내의 출장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수산 사업을 위한, 안 그러면 수산어업, 양식업을 위한 각 어촌계장님이나 안 그러면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 현장에서 만나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들 업무 자체가 외근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 직원들 1인 한 달 관내 출장 여비가 26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은 출장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나가는 편이고 또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적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출장비를 못 받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저희 부서가 특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장을 위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33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국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액이 9억 조금 넘네요.

이렇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반납금이었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은 2020년도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등 12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과 그 이자 발생을 반납한 부분이고, 또한 거기에는 도비보조금도 2020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20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조금 전에 해양부양선버스? 버스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하다가 말았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도로망.

서영권 위원 예, 도로망,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도로망을 이제 연결하겠다 하는 겁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게 앞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망도 이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고, 또 우회도로 개념이라든지 지역 간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또 실행계획은 별도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유럽 쪽으로 가면 운하를 운행하는 부양버스가 운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수륙양용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닷가가 아니고 저수지라든지 큰 호수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운송 수단보다는 이제 관광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막차 타서 죄송합니다.

22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창원시설공단 대행사업비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관리 유지하고 있는 해양레포츠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레포츠센터 지금 위탁비, 대행사업 위탁비가 약 2억 8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두 군데의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도 있었고 하지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사실 해양레포츠센터의 운영실적이 좀 저조한 편은 사실입니다.

특히 2020년, 21년, 올해까지.

코로나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운행을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근래에 이게 처음 2020년도 코로나가 출범해서 거의 접촉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회복을 했고요.

저희들 과제가 사실은 이 레포츠를 활성화시켜야 저희 창원이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명동마리나도 조성이 완료되고 하면 좀 더 레포츠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양 문화를 즐기는 문화로 감수성이 돌아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레포츠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뭐 뭐 돌리고 있습니까?

딩기요트하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요트, 딩기요트...

전홍표 위원 그 자료 천천히 주셔도 돼요. 저는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위원님.

전홍표 위원 제가 여기서 예산상이나 지금 이 결산에서 조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게, 두 군데 있는 그게 과연 두 군데가 있어야 될 것인가, 돝섬에 있는 공간하고 진해에 있는 공간에 대한 거 하고, 그리고 돝섬이라는 공간이 향후 뭐 보도교를 해놓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걸어가거나 이래 움직이면 뭔가 문제가 달라지는데, 지금 배를 타고 가서 가족 단위의 교육프로그램 하는 그게 과연 거기에 합리적인 공간인가, 그리고 돝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배를 타고 가서 했던 교육프로그램이 과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종합적인 그림을 좀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체험계획이나 프로그램 수요자를 모집하는 이게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코로나 때는 그냥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 해서 그런데, 아주 소극적이거든요.

우리 창원시가 명동마리나를 전국에서 뭔가 유명한 요트 계류장이나 요트시설, 해양관광 시설로 유지하고 해맑은 마산만으로 바다가 깨끗해지고, 이제 직접 레포츠로서 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과 홍보, 그리고 교육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몰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두 군데의 교육장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라는 방향성도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라고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292쪽에 보면 근해어선 감척 보상금 지급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가 85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감척을 했는데, 이게 근해어선 감척 사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거나 또는 노후된 선박을 이렇게 감척시켜서 탄소중립을 이룬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인데 국가적 시책인데, 우리 창원에 감척 대상되는 어선 수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죠?

어선 수가 얼마나 되죠? 감척 대상 되는 어선 수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종문 지금 현재 감척 대상 어선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어선 등록한 게 지금 한 2,782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해어선이 한 2,713척이고, 근해어선이 한 69척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근해어선 감척의 신청 자격을 보면 3년 이상 소유하고 선령이 6년 이상 되며, 1년에 60일 이상 조업을 한 어선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가 큰 어선, 어구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어선이 감척 대상이다, 여기서 몇 척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정부 해양수산부 계획에 보면 감척 시행계획이 있을 건데 거기에 업종, 그 업종에 해당되는 어선만 이게 딱 되어 있고, 특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어선 수가 딱 나올 건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서 감척 대상 할 어선 수가 총 몇 척인지를?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을 감척하는 거는 국가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금 감척되고 있는 거는 멸치어선, 한 선단에 한 105개 정도 달린다고 보는데, 그 선단이 우리 지역에도 7개 정도 선단이 있습니다.

그 선단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원, 자기가 감척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을 해 주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면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사업비를 대고 감척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멸치어선도 있지만 어선들이 자율적으로 도에 신청해서 감척어선 대상이 되는 어선은 그게 선정이 되면 지금은 보상비가 좀, 2021년도는 보상이 어떻게 됐죠?

이전에는 50% 하다가 지금은 100% 정도로 올랐죠?

3년 평균 수익률로 한다던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런 거는 보상 기준에 따라서 적이하게 다 보상을 해 주고, 그래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감척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멸치어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감척 대상 업종이 있는데, 그 대상 업종의 어선을 갖고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아까 3년 이상 조업하거나 뭐 이런, 또 오래된 배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내 배를 감척하겠다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도에서 선정이 되면 보상을 주고 감척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국가적 시책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수산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 중요한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감척할 어선의 대상 선박이 몇 척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척 대상 어선 수를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시행계획 상에, 감척 시행계획 상에 업종, 그러니까 감척 시행계획 업종이 분명히 있을 테고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그 업종이 있을 테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선들이 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좀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책으로 잘 살필 것은 살피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은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 선령이라든지 배의 노후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이 되어 내려오는데, 기준이 되어 내려오면 수협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에 대한 배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감척 대상은 선령에 따라서 또 노후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척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보다는 그런 내용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수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감척해야 될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감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그렇게 잘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산과에서 보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엄청 많던데요.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시행사업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특정한 민간업체, 곧 그게 가공하는 업체나 이런 게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아서 매년 신청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몇 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보조금을 받아 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해당 업체가 5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우리가 이런 시책을 잘 홍보해서 그동안에 받지 않았던 업체들도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면에서 수출경쟁력을 만들거나 가공하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체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한 업체에 몇 년씩 4년씩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 보조금을 받아 가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수산과장 김종문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지원했던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고, 또한 그런 홍보를 했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다른 업체나 안 그러면 타 업체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의 어떤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해정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하천과장 고홍수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수산과장 김종문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