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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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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일시 2022년 09월 20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로써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임하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3건씩 총 52건이며, 개별사항은 총 39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 등 총 12건, 산림휴양과 소관 개별사항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총 10건, 매립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운영 관리현황 등 총 9건, 주남저수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총 8건입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 운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2개 과입니다.

동시에 진행하겠으며, 4개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배석해 주시길 바라며 매립장관리과와 주남저수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서 방송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동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장 네 분은 그대로 계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직원은 그대로 계시고 매립장관리과와 주남저수지과 직원들은 퇴장하셨다가 방송을 보시고 다음에 들어오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냥 앉아 계시렵니까?

아, 지금은 2개 과만 다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하도 많으셔서.

자,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91페이지부터 556페이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503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 처리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접수가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대상공원 관련해서 지금 소음과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토사 유출과 침수 때문에 그 주변 인근 주택이나 그다음 대학가에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토사가 좀 유실이 되어서 기능대 안쪽의 도로에 일부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주택지 주변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요.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절성토, 그러니까 흙을 많이 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비에 일부 좀 유실이 되어서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관계자하고 학장님들을 만나 뵙고, 한 이틀에 걸쳐서 옛날부터 퇴적되어 있던 그런 토사까지 전부 수거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대비하게끔 모래주머니를 쌓는다는지 그 주변에 침사지를 추가로 더 조성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대비를 하는 바람에 이번 태풍에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토사 관련해서 태풍으로 인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공사소음으로 인해서 대학 안에 있는, 바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공부에 너무 많은 방해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학습침해권을 받고 있다라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차단막이 설치가 미비하다라고 제가 봐지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그 부분도 학교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 소음이 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기준치 이상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507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을 보시면 507페이지부터 509까지 26개가 있습니다. 26개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소송이 되어 있냐면 20개가, 26개 중에서 20개가 대상공원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시면 손실보상금부터 해가지고 토지 보상에 대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와 진행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대상공원의 대부분이 보상가가 적다는 민원이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정문에서 집회를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시유지나 타 소유의 토지의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계속 20년, 30년을 그쪽에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에 대한 보상 외에 다른 데에 이동을 해서 충분하게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가구당 한 채씩 내놔라, 이런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평가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평가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정문 집회를 하는 부분은 자기들한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접근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너무 과다한 요구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건수는 많지만 차차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안타깝기는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이 현실 보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니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현재 2년째 창원시청 앞에서 정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추가해서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지금 그 보상으로 해서 꿈나무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꿈나무유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공원에 고층아파트가 평균 한 3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피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단독주택지 주민들이 마을을 위한 그런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꿈나무유치원 폐허로 지금 방치해놓은 부분을 부지와 또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보상비를 70억에서 100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던데 혹시 어느 단계까지 보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꿈나무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가 매입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위에 시설이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한 3~40억 정도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운동시설을 또 외부로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주 경미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100억까지 소요가 안 되겠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100억까지 봐도 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토지 보상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예로 대방동 임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평당 최저 150만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민동 같은 경우에도 임야 1평에 최저 120만 원, 그런데 지금 창원 중심가에 있는 중앙동 임야가 최저가, 현재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이 평당 27만 원 보상이 맞느냐라고 지금 보는 건데, 혹시 과장님 이 27만 원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제 그 감정평가는 실제로 평가사들이 3개 기관에 주민들이 추천을 하고 시에서 하나, 도에서 하나, 3개 기관이 와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평균가를 가지고 보상을 책정을 하는데, 도심지의 임야하고 외부의 임야가 120만 원 나왔다,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파나 안민동의 임야는 대부분이 임야지만 실제로 가보면 평지처럼 해서 과수원을 한다든지 지목이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사님들이 지형이라든지 또 그 주변의 도심,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민원이 계속 발생 되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정희 위원 금방 고려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땅을 보상을 하면서 성산구 중앙동 주택가의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건너편 상업지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발 효과에 반영하지 않은 이 시세가 지금 맞느냐라고 제가 봐 지고 있고요.

어찌 됐든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현재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그 회사와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글쎄요, 추가 보상비는 지금 책정해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중앙동을 위해서 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계속 좀 의견을 듣고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가 정말 기준치가 공정했는지, 또 시민 재산권을 제약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이제 소송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겁니다.

그 표준지가 너무 낮은 곳을 선정을 했다, 다른 데에 비해서 보상가가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학교 측에서도 피해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32통 아시죠?

52가구에 대해서 피해지역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32통 주민들이 가구가 52가구입니다.

그런데 중앙동이나, 중앙동 본동이나 그쪽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피해, 뭐 일조권이라든지, 그런데 32통은 솔직히 일조권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 쓰던 산림을 이제 훼손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부시장님 또 면담이 잡혀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전용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가구당 보상을 해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그 주변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인도를 해 주고 일방통행, 그다음에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분산할 수 있는 도로를 추가로 더 설치해 줘라, 이런 부분은 다 수용해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목적은 아마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과장님, 거기에 피해가 없다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조망권이 굉장히 피해가 있습니다.

조망권이 피해가 되다 보니 그쪽에 세를 놓는, 쉽게 말하면 임대를 할 때 주택임대를 할 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소롯이 그 피해는 그 가구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전혀 피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그게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소음이나 분진 피해는 뭐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변에 계측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는 최소화하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 외의 어려운 부분은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추가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각각 현금보상을 지금 원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현금보상은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현금보상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음의 기준치가 오버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치를 벗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근거가 충분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과거에 현금보상한 예가 있죠.

시티세븐 맞은편의 주택지, 그리고 노블파크 1단지의 맞은편 럭키아파트 같은 경우에 현금보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32통 52가구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의 어떤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8일에 면담이 있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최선을 다하도록 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다 고생들 하셨는데, 대상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닌데 대상공원 저도 지난 16일 처음 우리 이정희 위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뭐 태풍피해는 피해다손 치더라도 피해 오기 전에 학교 측에서 여러 차례 공사 관계자들한테 토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는 말끔히 했다는데 도로변, 보도, 뭐 전부 곳곳에 황토 흙이 그냥 묻어있습니다.

한번 태풍피해로 오염이 되고 나면 그런 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대상공원에 학교 용지를 강제수용을 해가지고 이 학교 용지 전체가 한 52,000평 되는데 한 8천 평 정도를 강제 수용을 했어요.

그 학교가 이 공원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학교가 어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수용할 때 학교 측에서 반대를 하니까 거기 있는 거는 다 수용한다, 100% 수용을 해야 된다 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골프연습장은 수용 안 됐잖아요.

뭐가 작용한 겁니까?

골프연습장은 수용해서 이 공원 개발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학교 용지예요, 학교 용지.

지금 경남대학 같은 데는 그린벨트 만날재공원 옆에 10만 평을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학교 용지로 만들어 줬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마산대학 같은 데는 그 산 전체가 학교 용지로 지금 되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학교 사학은 그거를 했는데 여기는... 하, 내가 이거를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학교 후문인데 후문 가운데를, 그 도로가 지금 주택가하고 연결된 후문이 있습니다.

그 후문 도로를 공원으로 잡아넣어 버리고, 학교에 뭐라 그러죠?

입구에 간판한, 문주로 되어있는 그것도 설치를 못 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휴대폰 들고)를 키워가지고 볼 수 있나? 하늘색 있는 게 이게 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뺑 둘러 갖고 공원용지 있는 거를 다 아파트로 개발하는지 뭘로 하는지 이런 걸 잡아넣는 강제수용을 했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문제는 여기에 지금 학교 건물 있는 거 빼고는 다 공원부지를 여기에 다 잡아넣어서 뭐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소음 한번 들려줄게요.

이게 학교거든요.

이 부지들이 공사를 안 하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거예요.

(휴대폰으로 소리 들려줌)

이거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파일을 박는 공사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대책을, 이거 대책 한번, 문제점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측하고 저희하고 민간사업자 측하고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 또 학교 건물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방음벽을 일단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손태화 위원 방음벽 해갖고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방음벽을 설치해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공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학교 용지, 학교 용지에 공원 이거는 도심하고 녹지대를 만들어 줘서 학교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학교에 지금 시설 있는 거를 싹 빼고는 다 공원을 갖다가 아파트 짓는 쪽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하는, 아니 세상에 공원을 존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골프장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용을 하지 못하게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라든지 교통방송, 여러 군데에서 공원 제척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만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리를

손태화 위원 학교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학교 용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것도 강제수용 해가지고.

정신 나간 것도 아니지.

내가 다른 거는 다 감내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도서관이 바로 거기에 몇십 미터도 안 됩니다.

그거 지금 파일 공사 이거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그럼 계속 학교 그거 있는 동안은 공사 안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학교의 의견을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중지를 하라고 하면

손태화 위원 중지를 하라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중지하라고 하지 그러면 중지하지 말고 공사하라고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건 이제

손태화 위원 민간인 주택이 있어도 주민들 반대하거든요.

학교에다가 학교 용지를 갖다가 강제수용 해가지고, 아니 학교가 녹지대 없는 창원의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뭐 딱 이래 있는 학교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산에 둘러싸여져 있고 공원에 둘러싸여져 있는, 창원 폴리텍7대학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런 강제수용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그런 것까지 해서 공원을 개발했어야 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까지 수용이 됐는지, 창원시의 지난 공원일몰제 때문에 이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 용지를,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학교의 독립법인이 아니고요, 노동부 산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단일 우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유수 대학들, 사학이든 뭐 국공립이든 이런 대학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요, 그 자체적으로 아마 지금 소송을 막 할 텐데 여기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 어디 있느냐 하면 주인이 뭐지, 공단 이사장이 주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서울에 계시니까 이거 내용도 잘 몰라요.

돈이 보상비를 100 얼마를 받았다는데 학교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문조차도 제대로 이래 번듯하게 낼 수 없도록 창원시가 조치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후문, 후문에 이게, 학교 용지에 후문이 그 뒤에 주택가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아치형의 창원 폴리텍7대학의 그게 있었어요, 아치로.

그게 이제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게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지금은 그거를 돌릴 수 있으면 돌리면 좋겠고 이 공원부지 해제한 거를 원상 복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도로에, 학교 진입도로에다가 아치는 세워서 학교를 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정말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어떠한 학교들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 녹지공간을 주택이나 이런 소음하고 분리돼 있는 그런 녹지대를 싹 다 없애버려 가지고, 아까 동영상 보셨다시피 이런 상황에 우리 창원시에서 이거를 업자가 이렇게 하려 해도 시에서는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감사가 오전 중에 이 부서는 끝날 텐데 이 관련 자료들,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게 강제수용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의견이었는지, 제척하고자 하는 의지는 한 번이라도 검토가 된 적이 있는지, 그 자료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음공해, 만약에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겠다, 그러면 공사를 못하게 돼요.

학교 측에서 도서관은 어떻느냐 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은 이래 정해져 있겠지만 여기는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제가 알기로 한 7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취업률이 좋은 85%대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에요.

이런 대학에 앞으로 더 확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싹 그래 뺏어가서 강제수용해서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못된 우리 결과였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공원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지금 사화공원은 9,300억, 그다음에 대상공원은 9,500억입니다.

물론 이 사업비 안에는 아파트 건축 비용이 들어가 있지만 공원에만 대략 한 2~3천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조성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창원에 있는, 공원들이 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산·창원 중심인 팔룡산 근린공원은 지금 존치하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걸로 해놔 놓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팔룡산 공원은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그것조차도 지금 종합용역 한 결과도 없는데 내가 보면 너무 답답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또 지역적인 발언이라고 어떤 위원님은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팔룡산은 회원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약 한 3분의 2는 회원구에 있고 3분의 1은 의창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혜란 위원님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전혀 사업계획도 없고 그래서 뭐 편의시설이라도 야자매트 깐다고 소장님한테 부탁할 이런 상태로, 이게 지역별로 이런 상태로 지난 4년 동안 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거를 지금 여기서 뭐 좀 싫은 소리 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지난번에 누가 왔었나, 과장님이 왔었나 계장님이 왔었나, 팔룡공원 2040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라 하는데 여기 용역에는 그게 없고, 이게 기본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만 용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누가 제 방에 와서 보고를 하셨죠?

과장님, 우리 창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비에 없죠? 집행액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감사 기간 내에, 감사 기간 이전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이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손태화 위원 이전이라 하면 무슨 말인고? 지금 아직 용역이 완료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감사자료를 뽑는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이전에

손태화 위원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손태화 위원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완료 안 됐으면 진행 중인 게 왜 이 용역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손태화 위원 어제 도시계획과 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제가 이거를 했거든요.

그거 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안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거 중단해야 될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계획과에서 기본 계획하는 데서 이래서 이 팔룡산이나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요.

그걸 왜 중단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할 일도 없는데 이것 좀 빨리하고 이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창원시 전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지금 용역이고 2040, 그러면 팔룡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하고 팔룡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게 지금 다른 데는 준공이 언제죠?

여기가 사화공원, 사화공원 같은 경우에 대상공원하고는 2024년이잖아요.

2년 뒤면 여기는 준공이 되는데 여기는 아직 계획조차도, 기본계획조차도 용역 수행을 안 하고 있으면, 자,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단위별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 팔룡산에 지금 필지별, 뒤에 담당 계장님은 메모 좀 하세요.

필지별 현재 전체 매입해야 되는 필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매입된 필지,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매입 확정된 거, 그 자료를 지금 여기 끝나고라도 우리 행감 마무리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팔룡산 근린공원 전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손태화 위원 전체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필지, 필지별 어느 정도 보상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현재 공원일몰제 이후에 창원시가 여기에 투입된 예산, 연도별 확보된 내용, 그거 같이 좀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 지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493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지방채 이자 상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정순욱 위원 현재 지금 상환해야 될 규모가 얼마 정도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방채가 1,240억 정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자가 지금 상환조건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게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류를 저한테 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거의 2억 정도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보면 거의 뭐 8억, 9억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2022년에는 지금 13억이 잡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2019년부터 빌린 돈이 지금 1,27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13억이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자료 정리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감사 처리현황 보면 자체 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물 조치가 소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당해서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내의 공원에 이런 무단 적치물이 지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무단 적치물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공원이나 녹지에 불법건축물 관계를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5개 구청에 한 27개소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문을 내고 계속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데, 주로 단체의 관리실이라든지 운동에 쓰고 있는, 뭐 노인분들 쉼터 이런 곳으로 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창원역 가기 전에 보면 꽃집이 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서상동부터 쭉 정비를 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정비가 됐는데 일부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빨리 철거가 안 되는데, 한 3~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확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좀 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진해에도 체육공원 안에 보면 해병대전우회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동에도 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해 경화역 앞에 보면 6개의 이동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를 갖다가 시에서 앞에 가림막까지 쳐가지고 이렇게 놓아놨어요.

그분들은 특권의식이 있는지 주차장까지도 본인들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도 그런 부분을 또 방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한테 이거 교육을, 직원들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이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일단 감사를 저희가 지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5개 구청의 관계 부서, 또 그 외에 불법건축물을 유치한 부서하고 다 우리가 전달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좀... 즉시 철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2차, 3차 계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순욱 위원 계고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무단 점유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하시면 빠져나갑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뭐 변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단체가 공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숲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숲 가꾸기, 조림 이런 거는 본청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공무원들 중에서 뭐 나무의사라든지 이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조경 관련, 또 임업 종묘라든지, 대부분 우리 녹지직 직원들은 자격증을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조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기사라고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에 있는 수목만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민간 자격증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이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 자격증을 통과를 해야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이런 걸 하면 전부 다 외주를 줘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어떤 부분을 교육을 해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든지 아니면 나무간호사를 양성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창원시가 이런 어떤 숲 가꾸기를 하는데 이렇게 알고 지정하는 거하고 모르고 지정하는 거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치료사 이런 거는 보통 보호수나 노거수, 이런 데에 썩은 부패 부위를 긁어내고 새로 치료하는, 우리 사람 같으면 링거 같은 영양제 꽂고, 숲 가꾸기는 우리가 조림이라든지 원래 천연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지치기라든지 감벌이라든지 뭐 덩굴류 제거, 이런 작업 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진해에 안민고개 가는 데에 보면 진해, 아, 귀곡에서 소사 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 도로가 지금 산림을 이제 훼손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임도

정순욱 위원 그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도 올라오는 우측 편에 보니까 무슨 공사 현장을 위해서 산림이 훼손되었던데 그거는 뭐 관에서 허가를 내어줬으니까 그 도로건설업체에서 그런 산림을 훼손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가 보통 한전에서 하는 철탑이라든지 철탑 공사라든지 또 도로공사를 위해서 일시 점용허가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나오고 그 뒤에 복구를 그 업체에서 해 줍니다.

우리 철탑 같은 경우에도 정상에 있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편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정순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로건설, 석동-소사 간 물류 도로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 새마을동네라는 데가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거기 가시면 토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지고 이번에도, 비만 오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밤잠을 못 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은 복구를 시작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가 덜 된 곳에 훼손지는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바로 집 앞에까지 위에서 돌이,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큰 돌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걸 복구를 하려면 돈이 몇억이 들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건설업체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으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찾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거는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생명에 지장을 받고 있는지 그 위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상황이 산사태가 나버리면 민첩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건설업체에 복구명령을 같이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이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여기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사유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는 지금 현재 거의 뭐 2022년 이후에 다 잡혀 있는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지금 이번 추경에도 5억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약 한 15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한 20억 정도면 이게 보상이 다 되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25억 정도.

정순욱 위원 25억 정도면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일대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나머지는 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거기서 내려오는 길을 보면 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목재문화체험장.

정순욱 위원 예, 목재문화체험장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그거를 갖다가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닫혀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 지금은 열어놨고요. 이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제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개방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주민들도 그 부분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방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방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2020년 코로나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조금 우리가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자연휴양림에 대한 서류도 같이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조성 및 녹지 경관 개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창구 소관이라 제가 관심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 사업비인데 밑에 보시면 소요 예산이 70억을 확보했는데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아예 예산 확보를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사업에 관심이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역 주변에 꽃집, 그다음에 교육 단지, 창원기계공고 앞에 보면 벚꽃 하는데 거기 일부가 아직 사유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야구장에서 교육 단지 쪽으로 쭉 가면요.

이런 부분들이 보상비가 약 한, 다 매입하는데 한 7~80억 이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서상동 있는 데를 보상비를 많이 주고 쪽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매년 우리가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보상비가 워낙 좀 과다하다 보니까 매년 좀 빠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후순위로 매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당장 필요해서 시급한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뒤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저희들도 그쪽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은 그쪽을 지나가면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것도 뭐 특히 위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순위로 이렇게 밀린다든지 경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활용도가 있다면 저는 이것도 신경을 조금 써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거 매년 시·도·국비 가지고 의논을 좀 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2021년도 하나도 확보를 안 했다는 거는, 누락시켰다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이나 녹지는 솔직히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만, 국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를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의논을 좀 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원래 보상비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요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 쪽으로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그래도 이제 보상비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만 확보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의논 한번 해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519페이지 슝슝통통 사업 건입니다.

의창구 소계체육공원에 슝슝통통, 뭐 설치가 되고 어떻고 조성되고 무수한 말씀들은 많은데, 가면 풀만 무성합니다.

올여름에 제가 풀베기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진행이 언제 되는지, 또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해서 자료 요청 부탁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 보시면 각종 공원, 51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원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추진하고 공원 조성하고.

그런데 해마다 노후되어 가는 시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참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지역에 비 오면 올라가 보고 그냥 공원 쪽으로 한번 지역을 잘 돌아봐요.

가다 보면 풀이 무성하면 공원녹지과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풀 좀 베어달라 하고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제 나름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제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다른 부서입니다, 책임질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한 네다섯 군데를 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을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아마 담당 부서의 입장이지 않겠나, 제 전화를 받으신 그 부서의 입장이지 않겠나, 생각을 이번에 하고 또 혹시라도 예산을요, 이건 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풀베기를 꼭 그 담당 부서에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으로 예산을 조금,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동에서 그냥 인력을 이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5개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5개 구청의 산림농정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 규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조정해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의창구 들어오면 또 질의할 건데 이거는 또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제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남편하고 풀베기도 해봤습니다, 올여름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안 베어줘서, 저류지 있지요?

저류지, 유니시티 1단지, 2단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김혜란 위원 다니는데 발에 막 이렇게 긁혀요.

불도 어두운데다가 풀이 많다 보니까 발이 긁혀서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원만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저씨하고 둘이 가서 좀 베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담당 부서를 한 군데 정해주시든지 8월이라도, 8월달만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를 정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동으로 좀 주셔서 동에서 좀 활동, 인력을 사서 좀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발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50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시면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속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2022년도에 집중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 바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2022년 9월달인데 현재 보상이 몇%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는 부분인데 10억 정도 구청에서 지금 보상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철거되고 미포장 상태로 지금 남아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가용역, 실시설계 용역은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를 상당하게 좀 반영을 해 놓긴 했습니다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지금 먼저 보상을 수령해 갈 분들이 몇 분 아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정도가 지금 보상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로 따자면 뭐 몇% 되지가 않습니다.

10% 이내기 때문에 지금 아직 10%도 안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여기 앞에 용역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랑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은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 있겠네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예, 실시설계 10월까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까지로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야 내년부터, 내년에 예산만 좀 주신다면 보상부터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러면 보상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보고 있거든요.

워낙 보상이 22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보상가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한 기간이 또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 착공하기는 상당히 시일이 좀 지나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원주 위원 예, 여기는 특수성이 있는 위치인 만큼 저희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리고요.

향후 계획 관련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506페이지 슝슝통통 놀이터로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장애인 그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본 적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디서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이게 저희 지금 제일 가까운 곳에는 김해은혜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은혜학교에 설치된 것은 소프라노 조수미 그분이 2014년부터 이렇게 기증을 해오는 과정에 김해에 2017년도 10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치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휠체어 그네법’이라는 그런 법도 만들기도 했어요.

공간에 장애인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규정을 짓고 있는데, 문제는 2014년 성악가 조수미의 기증이 되어 오는 그 과정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거 놀이기구냐 아니냐, 놀이기구로 본다면 이거는 안전 검증이 안 되는 설치물이 돼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아마 지자체에 있는 이런 놀이기구들이 그네가 다 철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한은정 위원 제가 이거 은혜학교에 기증식할 때 한번 가서 제가 귀담아듣고 있었는데 사실 한 몇 년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전부 설치를 포기하고 철거를 해내고, 또 이후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구지, 뭐 의료기구 같은 이유를 붙여서 또다시 설치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이거는 놀이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관리감독 하지 않겠다는 이런 논란 속에 있는 게 지금 이 휠체어 그네입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 그네법하고 다른 지자체에 지금 설치되고 뭐 철거되고 하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에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잘 확보하시는 데 트러블이 없도록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살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못안마을의 다목적구장.

1단계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럼 2단계는, 그럼 지금 그 차들 주차, 사실은 주차장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공간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주차 임시로 하는 부분들은 2단계에 공원조성

한은정 위원 되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지, 임시로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운동 공간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광장이라든지 주민들 쉼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실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주차장으로 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다 출근하시는, 산업체에 출근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다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분들 또 다 어디로 가셔야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최소의 주차 면적이라도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거는 뭐 어쨌든 저희가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그런데 원체 많은 차들이 너무나 편리하게 쓰고 있는 그분들 또한 창원시민이니까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었고요.

556페이지에 설치된 스마트가든 사업을 전체 완료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선 설치된 2020년도 17개소 이후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수시로 이래 나가봅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럼 활용도가 높아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약 한 73% 정도는 좋다고

한은정 위원 만족도가 그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한은정 위원 그럼 20년에 설치된, 예를 들면 어느 사업지에서 한 3~4년 지난 이후에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불편하거나 쓸모없다 판단됐을 때 이걸 임의대로 그 회사 대표가 설치된 스마트가든을 없앨 수도, 철거할 수도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런데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한테 협의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철거를 한 데는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으니까.

이후는 한 3~4년 지난 이후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살짝 필요 없어서 없애도 우리가 알 수는 없겠다 그죠, 시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지금 한 62개소인데 올해까지, 그래도 우리가 주요 장소에는 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또 새로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았었고 62개소 정확한 그 사업지, 그 현황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한은정 위원 그ㅓ면 제가 또 언제든지 그곳을 가봐도 되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은 바쁘시니까 제가 한번, 제가 임기 4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업체하고 주소, 그 위치가 다 나오니까 62개소를 다 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가든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좀 계시죠?

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김혜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진해 풍호동 풍호공원에 하고 있는 제2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2호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2호가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조금 자재를 국내 거는 어린이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일부 외제 제품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민원사항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503페이지, 506페이지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래서 자재 외에 우선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자재는 뒤에 들어오는 대로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설치를 하면 되니까 빨리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에서는 2호, 3호에는 장애인 그네를 넣겠다라고 처리내용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지금 2호에는 설계상에 장애인 그네가 바로 반영이 돼 있고요. 3호도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3호에는 장애인 그네를 설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이미 다 끝나고 그런 상황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우리 활동가들, 또 쉼터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 또한 설계비용이 또 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추경에 2억 8천을 올려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그걸로 설계를 해서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합포구에 1호 설치한 거는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호응도가 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의 그런 종합놀이대만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 뭐 집라인이라든지 거미줄 놀이라든지 또 트램펄린, 예전에 없던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1호 놀이터가 부지가 좀 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호하고 3호는 그런대로 어느 정도 부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많은 어린이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지적이 많이 됐고 또 민원 처리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이 지금 계획이 서 있으니까 어쨌든 예정대로 좀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또 이어서 3호도 내년 예산 확보 꼭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를 일단 좀 신청하겠습니다.

100만 그루 도시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보면 100만 그루 숲 조성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그런 사업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이해련 위원 1,000만 그루. 그런데 100만 그루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년에 한 100만 그루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자료에는 5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100만 그루 도시숲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페이지가 위원님 505페이지입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505페이지는 공원녹지과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인데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아까 1,000만 그루는 또 무슨 나무인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 이제 우리가 통합되어 가지고 1년에 100만 그루씩 해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세워서

이해련 위원 그럼 이 사업이 1,000만 그루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100만 그루로 표기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이거는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인데,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도 하고 있고 공원하고 녹지 부분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그런

이해련 위원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없고, 지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공원에 나무 심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거의 다 자생 단체하고 협약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된 거는 시민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우리가 벤치를 개인이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기부하고 싶다 내용이,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전혀 해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황당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호수 관광 자원화 추진 철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저희가 뭐 보호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보호수에 대해서 좀 관리 잘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했지만 사실 잘 관철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창구에 팽나무가 보호수, 천연기념물까지 지정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호수에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앞으로 보호수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뭐 그렇게 많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관광객들이 워낙에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이게 문화재청, 우리 시청 같으면 문화유산육성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되면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관리를 하겠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은 10월 말에 지정 예정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예정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전화오는 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주변에 300이다, 500m, 300m든 500m든 600m든 간에 지정되는 순간부터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문화재가 도 문화재는 300m, 국가 문화재는 500m, 이래 그게 되는데 사실은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저는 천연... 보호수로 좀 뭐라 할까 빼앗긴다 할까,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보호수로서 저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는 보호수로 지정받기 전까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 나면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관리를 한다,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호수로 지정되기 전까지 현재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 지금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이해련 위원 아니 보호수가 아니라 천연기념물,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아, 예, 그렇게 됐을 때

이해련 위원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지금 나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새끼줄을 걸어놓은 데에 돈을 꽂고, 자꾸 나무를 만지면서,

이해련 위원 예, 뿌리도 많이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기를 받는다고 많은, 전국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못 만지게끔 한 2m 떨어지게끔 해갖고 울타리를 쳐서 못 만지게 하고, 또 사실 거기 답압, 너무 많이 밟으니까 우리가 야자매트를 깔고 이래 해서 하는데 그래도 너무, 거의 일요일 토요일 되면 한 1,000명에서 한 2~3천 명까지 오시니까

이해련 위원 지금 임시방편으로는 그렇게 울타리도 치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놀이공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물놀이공원

이해련 위원 물놀이공원, 지금 현재 창원 시내에 있는 물놀이공원 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하는 거, 그다음에 위탁 주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창원 슝슝통통 놀이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뭐 놀이터 조성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고, 이게 보면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실시계획용역에서 이런 부분은 다 처리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호 놀이터 화장실 리모델링 건과 활동가 쉼터 조성 해가지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1억 5천만 원 예산을 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돈을 30억 들여서 공원을 만들 때 이 정도의 활동,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활동가 쉼터 정도도 그 설계용역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왜 이렇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이런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나 활동가 쉼터를 뒤늦게 이렇게 해야 됐는지, 문제가 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30억이 총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약 10억 정도 되는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1호 놀이터는 마산에 폭이 좀 좁고 시설 설치가 몇 가지 안 되다 보니까 10억까지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지금 아이들하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10억 가지고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설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가지고 1억 5천을 부득이하게 더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니까 2호를 할 때 처음에 생각했던 공사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읽○공원녹지과장 김종일 훨씬 많이 2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그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니까 차후에 해도 된다, 추경에 확보해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원래 화장실을 거기다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를 쓰거든요, 사업비도 부족해서.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을 일부라도 좀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송공원 조성사업 에너지사업 계획하고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에너지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에너지사업계획안에 어떤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게 공원 개발을 하는데 규모가 좀 크고 하면 에너지 수요조사라든지 공급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놀이시설이 들어가면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또 지열, 땅속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지상에 있는 가로등을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계획이 완료됐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한 완료된 내용은 뭘로 지금, 뭐 태양광으로 났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하다 보면 각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세울 때는.

그래서 이런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결과는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법상 한 30% 정도는 태양열이나 지열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호동 도지사관사하고 도민의 집이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시민에게 개방하려고 1차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도지사관사 있는 부분이 용호동 쪽에 아래쪽은... 그 뭡니까?

용지호수가 있고 가로수길하고 이렇게 지역이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앞으로 이게 관광지로서의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관사하고 도민의 집을 이렇게 개방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뭐 좀 우리 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도지사관사하고 도민의 집을 개방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 문제나 이런 게 심각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도 가로수길의 주차 문제는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개방을 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시도 여기에 적절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지사관사하고 도민의 집이 시민에게 개방됐을 때 우리 시도 그 주변을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 또 국비가 필요하면 우리 국회의원한테 이런 걸 협의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뭐 어떤 향후 계획이나 있습니까?

이런 계획도, 어떻게 지금 도지사관사 부분에 지금 개방하는 데에 대해서 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도지사관사는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 교통부서나 이런 데서 그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거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의 집과 도지사관사는 개방하는 데만 한계가 있고, 그 나머지의 어떤 그 일대를 개발하고 이런 거는 무리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거는 이제 종합개발을 뭐 관사개방이라든지 그 일대에 주관부서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뭐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관계 부서가 아마 별도로 지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준공이 완료되었는가요?

9월달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보도블록하고, 통신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개장은 언제쯤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개장은 지금 한 10월경에

최은하 위원 10월경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개장을 할 건데요.

뭐 임시로, 일단은 운영을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임시로 좀 해보고 본격 개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연말이나, 이게 전문적으로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게 이용에 보니까 이용 가능이 ‘누구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어린이부터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실내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볼더링월, 리드월, 스피드월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최은하 위원 그런 계획을 하실 때 시민들이 체험하실 때 안전관리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아주 낮은 5m 이하의 볼더링월은 안전 장구 없이 밑에 매트를 깔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하고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달천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18년부터 계속해서 1차, 2차 조성 공모하신다고 준비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23년에도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 진행상황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주차장 보강이라든지 또 특히 중요한 게 거기가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부분을 저 밑에 마을에서 상하수도 관을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끌고 올라와서 거기다 수세식 화장실이나 세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를 상당한 금액을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거의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내년에는 아마 바로 한 3~4개월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다시 재개장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저희가 개장을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재단장하면서 그 이후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많이 찾고 계시니까 CCTV, 이런 안전 설치도 지금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추가로 할 겁니다.

최은하 위원 추가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 잘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원주입니다.

이해련 위원님이랑 아까 대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541페이지 전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아까 보고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지정하는 거는 보호수고 창원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노거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사항입니까, 혹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우리 보호수는 각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경상남도지사께서 지정을 하고요.

노거수는 보호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의 뭐 정자목이라든지 풍치목이라든지 좀 오래된 나무를 시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각 읍면동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창원, 아까 말씀하셨던 팽나무는 경남에서 지정한 보호수라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원주 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원주 위원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노거수는 지정된 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노거수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있다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원주 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저한테 없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창원시에서 2016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에는 노거수가 하나도 지정 안 돼 있다고 하고 노거수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도, 관리 계획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팽나무 관련해가지고 보호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보통 우리 노거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지의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관리를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 또 병해충 약재를 뿌린다 하면 대부분의 토지주께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시에서 와가지고 약재 살포를 하느냐, 가지치기를 하느냐 오래된 나무를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또 차가 들어오고 가고 이래서 관리하는 데 애로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좀 오래되고 희귀목이라 하면 우리가 관리는 좀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외에 창원시 땅이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개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됐다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창원시 땅에 있는 노거수를 노거수로 정식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 개인 사유에 있는 거는 그렇게 관리한 그런 쪽으로는 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창원시 안에 있는 창원시 땅 소유라든지 그런 데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8본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에 대한 지적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이 법을 지정을 해서 8본은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방금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노거수 사업에 노거수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창원시가 관리하는 노거수가?

이원주 위원 지정된 것 말고는.

강창석 위원 지정된 노거수가 없다? 관리하는 노거수는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까 개인 사유지에 있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니까 우리 시 국·공유지에 있는 8본은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창원시가 지금 노거수 관리사업비가 3,846만 7천 원이 있단 말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다 씁니까? 노거수 관리사업비가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래 이제 이...

강창석 위원 지금 그 위에 2021년도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면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위의 소요 예산하고 잘못돼 가지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 몇 페이지?

강창석 위원 54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거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에 그게 뭐 잘못돼 가지고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 창원시 보호수 정비사업의 예산 사업비가 4,634만 원이고, 원래 총 노거수 사업비가 3,846만 7천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노거수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어디 쓰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질의를 합니다.

그거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담당 공무원, 담당분이 저한테 이거 이야기해줬는데? 노거수 사업비 3,847만 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산림휴양과 이형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상으로ㅅ는 보호수 관리하고 노거수 관리하고 그렇게 별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거수 관리는 작년 같은 경우는 진전 거락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푸조나무가 23본이 보호수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느티나무가 같이 숲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느티나무하고 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보호수 정비사업을 하면서 노거수도, 미지정된 노거수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원주 위원님 질의할 때 노거수가 뭐 지정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노거수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 조례상으로 지정된 본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실태조사를, 큰 나무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사는 92개소에 276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그중에 충족조건을 갖춘 곳은 50개소 73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는 제외하고 국·공유지 내에 있는 8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에 도시림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상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노거수 사업비가 3,847만... 3,800만 원이 지정되어 있고 이때까지 노거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썼지 않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썼는데 방금 우리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이 노거수 관리하는 게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냥 임의적으로 그 보호수 정비사업에, 정비사업 할 때 그 안에 좀 오래된 나무를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아니,

강창석 위원 이거를 다음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노거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강창석 위원 예산은 책정이 돼 있는데 답변하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다 이게 노거수로 지정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썼느냐,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형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2019년부터 시 내에 장기차입금이 엄청 늘어서 현재는 1,8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자료를 대충 보니까 저희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소관 사업소에서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공원일몰제 때문에 보상금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잠깐 언급드리면 장기미집행 공원보상금으로 2020년도에 430억, 2021년도에 320억, 그리고 일몰제 공원보상으로 2019년에 150억, 그리고 재정투자, 명분은 재정투잔데 사용된 목록은 일몰제 공원보상입니다.

이렇게 총 50억에서 약 3년간 95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특별한, 공원일몰제 이유 말고 특별한 장기적으로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기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내에 있는 공원 16개소 전체 매입을 하려면 약 2,9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2025년까지 지방채 발행이 1,95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까지 950억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의 또 도시 중심에 있는 공원들을 사들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가지고만은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일몰, 즉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전부 사들여서 개발계획까지, 우선 사들이고 개발은 2025년 이후에 하더라도 이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매년 지방채 발행을 적게는 100억에서 한 300억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잠깐 문제 제기까지는 아닌데 의구심이 드는 게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해야 된다는 게 10년 이상 됐는데 왜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심이 있고, 우선 또 저의 질문사항은 이거 집행 방식을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이 있고, 일몰제 공원보상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몰제는 그야말로 장기, 집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남아있는 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년도에 지방에서 공원을 사들여라, 그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마다 예산 사정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많은 지방채를 빌려서 한꺼번에 사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 장기미집행 기채 사유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보상이라는 게 있고, 일몰제 공원보상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집행, 기채 사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어떤 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장기미집행은, 그야말로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난 뒤에 20년이 경과되면 공원 일몰이 됩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은 10년도 장기미집행이고, 20년도 장기미집행이고요.

그런데 공원 일몰은 20년이 경과 되고 난 이후 토지를 일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위원님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차기, 지금 모아놓은 950억 중에 좀 집행된 금액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2021년도까지 확보된 예산은 거의 한 90%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집행리스트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총 확보된 금액하고 집행된 금액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혹시 대상공원 이렇게 사업하는 데 집행된 금액이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대상공원 사화공원에 다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창원시 내에는 모든 지역도 중요하고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팔룡공원 자체도 손태화 위원님께서 계속 계시면서 꾸준히 이렇게 저희도 일몰제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화공원,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 시행계획을 한 지 몇 년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바로 시행하면서 단기차입을 하면서 기존에 마산이나 이런 팔룡산 쪽은 그걸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제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궁금한 게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을 위해서 장기차입을 하는 방식이 있고 재정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차이를 두는 이유는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재정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20년도에 50억... 300억 재정투자 중에, 400억 재정투자 중에 50억을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으로 썼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박승엽 위원 그거를 굳이, 지금 보면 장기차입을 하면 저희가 중기로 저리로 받을 수 있고, 재정 투자를 하면 단기로 시중은행에 고리로 받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고리로 주면서 기채 사유를 달리하는 이유가 뭔지, 행정상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 50억은 통합재정 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우리 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엽 위원 이거는 50억 빌려가지고 보상하려고 빌린 건 아닌가요, 이 돈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거는 이자 지원은 안 되고요. 원금만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5년간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70%.

박승엽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헷갈리는 건지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건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여쭈었던 거는 일몰제로 해서 저희가 공원을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장기차입금으로 해서 저리로 돈을 구할 수도 있는데 왜 재정 투자라는 명분으로 단기 고리를 통해서 50억을 했는지, 그게 행정상에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한 내용하고, 이 50억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작성을 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궁금한 거는 아까 최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다양한 레저활동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보충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 사업 자체가 21년도에 기획돼서 GB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또 토지 용도변경도 되고 사업 착공까지 1~2년밖에 안 되는 조금 짧은 시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과정상에서 좀 문제는 없는지, 기본적인 검토를 위해서 계약 관련, 업체는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인공암벽장 말씀하십니까?

박승엽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인공암벽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거 할 때 계약 관련, 업체와 계약 관련 모든 서류를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북원로터리 사업이 다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끝났습니다.

이해련 위원 주변에 공원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제 이용하시다 보면 불편한 거를 또 말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나무 식재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꽃이나 꽃나무나 좀 그런 걸 심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립니다.

이거 민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땅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들을 안 하시니까 풀만 계속 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고민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휴양과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상 녹화사업이 예산보다 그 이월액이 많아요.

그래서 옥상 녹화사업을 주변에 저희가 개인적으로라도 주택가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안전진단 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 걸림돌이 안전진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진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순 없는 문제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진행됐던 사항들, 몇 채, 어떻게 했다는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드림파크 행복나눔길 조성사업, 이 사업이 지금 대상지가 추가 확장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벚나무가 저희가 이제 나무를 가지치기하고 전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파쇄하는 데로 가져가신다고 그랬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글ㄴ데 그 전에 지금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벚나무 가지나 벚나무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려고 하면 어떻게 행정절차를 받아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벚나무 관리는 각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공원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 장복산에는 벚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에는 2cm 이하로 파쇄를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땅에 파묻든지 이래 해야 됩니다.

이해련 위원 파쇄하든지 소각한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나머지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생나무가 넘어졌을 때는 각 구청에서 베어가지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청 앞의 녹지대에서 파쇄를 해서 일반 농사짓는 분들 거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생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한 그런 데에 지원하도록 각 구청의 산림농정과와 그렇게 협의해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파쇄하기 전에 전화해서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파쇄장에 가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거기 입구에 차단기로 문을 막아놨습니다. 진해구청 앞에 보면.

이해련 위원 미리 연락드리고 가서 가져오면 되겠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521페이지 보면 달천에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한 2년 반 동안 전국이 캠핑으로, 야외활동으로 이게 거의 뭐 대박을 쳤거든요.

그런데 창원시에는 너무 부족해요.

면적은 뭐 기초단체 중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달천공원 이거는 오래전부터 있던 데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지난 6월달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캠핑을 다니는데 창원에 가려고 하니, 여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본포에 수변공원, 거기에 지난 7월달인가 갔더만 주말에는 가면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 그 외에는 지금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곳에서 개인적으로도 캠핑장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보던데, 이게 GB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또 어떤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공원, 이런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노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책적으로 좀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거기 오토캠핑장은 위원님, 그 시설이나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공원 내에는 우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공원 내에 추가로 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로 물이 있어야 되고 그늘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꼭 그늘이 많이 없더라도 물만 있는 곳이라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캠핑장은 공원부지 외에는 또 어떤 곳이죠?

이게 공원부지 외에 어디 이런 게 있는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전에 마산에 마창대교 밑에 거기 지금 아파트 섰던 수변공원이 있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거기하고 달천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가포 가는 쪽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가포 거깁니다. 아파트

손태화 위원 가포 LH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안쪽에도 한 5만 평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캠핑장을 만들려고 두드려 봤는데 뭐가 묶여서 안 된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거의 이런 캠핑장들은 공원부지 내지는 GB구역 이런 쪽일 거거든요.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래 해서 우리 창원에 계시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책을 한번 좀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감사장에서는 조금 부적합한 내용이겠지만,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빨리 좀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 또 아까 손태화 위원님이 현장 방문하셔서 녹음까지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방문까지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6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예.

강창석 위원 오전부터 고생 많습니다.

564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이 1건 있습니다.

564페이지, 이게 체납자가 어시장 상인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2016년도 7월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쭉 이렇게 정상적인 납부가 안 돼서 지금까지 한 3,2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창원시가 어시장 상인회에 매년 전어 축제라든지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에, 이게 어시장만 재래시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창원시내에 재래시장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어시장 상인회에서 체납액이 발생됐는데, 사실 2016년도에 이렇게 체납이 처음에 발생했을 때 2018년도에 압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체납액이라는 게 그때그때 정리가 안 되면 누적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지금 1,000, 1,000 해 가지고 원래 한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어떤, 행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시장에 체납액이 발생한 기간이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7월경에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매출이 좀 급감하는 바람에 체납액이 5개월 동안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19년도하고 21년도에 100만 원씩이지만

강창석 위원 아, 100만 원씩이네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적은 금액이지만 납부가 됐고, 저희가 계속 체납 독려를 하고 하지만 계속 체납이 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게 납부가 좀 안 된 데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고요.

2022년부터는 이 체납액을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일단 우리 내부 규정이 바뀌어서 세정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덕동매립장이 사실 수수료를 납부 안 하게 되면 매립장에 오는 폐기물을 반입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납부 안 해서 일단 수거를 안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재도 한번 해봤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수거를 저희 매립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시장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를 저희가 반입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방법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앞으로는 세정과에서 그걸 처리를 하게 되면 세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으로 행정소송이라든지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말고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시장 상인회하고 우리 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매년 행사 축제나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과태료를 안 내고 좀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다른 상인회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또 안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이런 폐기물을 가져갔을 때 돈을 안 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인회,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물론 협의는 하고 했겠지만 다시 한번 이걸 세정과에서 하기 전에 매립장에서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91페이지 주남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송 건입니다.

주남저수지 591페이지 협동조합 체납에 대한 건데 이 부분 사실 과장님,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뭐 어떻게 하다가 주남저수지에 협동조합이 설립되게 되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은 동읍 대산면 주민 154명이 1인당 100만 원씩 각출을 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주민 소득증대라는 영리목적하고 공익목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탐방객 편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협동조합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분에서 2,76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됐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강창석 위원 체납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협동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은 2017년 9월 22일날 설립하고 한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AI라든지 코로나 그런 것하고 운영 미숙,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출자금을 전액 소진하고 2,7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만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납된 부분하고 이 협동조합을, 이 조합이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자산이 다 이렇게 소진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 저도 이번 7월달 발령을 받아와서 제일 먼저 판단을 했던 게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8월 24일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명하고 면담을 실시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이라는 그 자체가 주남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대표성이 좀 있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냥 해산하는 것보다는 회생하는 방향으로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래서 그런 와중에 면담을 해보니 자기네들은 세외수입을 좀 탕감해 주고 또 다른 거를 좀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납부, 그다음에 회생에 대한 조합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두 달 정도 기간, 그러니까 9월 25일까지 자기네들이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그걸 제출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을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면제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조금 맞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니까 분할 징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이라는 마을의 어떤 하나의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기금도 조성하고, 이러한 부분이 원래 취지는 좋았으나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경험 부족이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어떤 관심과 지원이 없어서 조합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탕감이라든지 분할 문제나 이런 부분은 어떤 이런, 다시 이 협동조합이 주남저수지에 대한 동읍 대산면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이 어떤 이런 마을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좀 멋모르고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상당히 또 1인당 100만 원이라는 자기들의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시도 관리 감독의 그런 허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만약에 조합을 재구성 해서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지도하고 또 주남저수지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홍보도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조합 측의 활성화 방안이 제출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그게 만약에 나오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빡세게 해서 오후에 좀... 578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수곡 군북에 수곡매립장이 1년 쓰고 사용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이게 사후관리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사후관리도 종료가 된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곡은 저희가 20년간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기간은 지났지만 저희가 경남도를 통해서 환경부로 건의를 하는데 경남도에서 저희가 한 건의를 검토를 한 후에 주민들 민원이 조금씩 발생한다, 그래서 사후관리 기간을 좀 연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손태화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래서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지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수곡은

손태화 위원 면적이 57,000평방미터네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57,000인데 이게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함안 수곡은 소유권은 우리 창원시 소유는 아닙니다.

그 당시 매립을 할 때 함안

손태화 위원 매입을 한 겁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입을 한 거는 아니고 아마 사용권을 얻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뭐를? 사용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사용권을 얻어서 매립을 했다고? 사용료를 주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 당시에

손태화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도 그때 마산에 있을 때 여기에 여러 차례 갔거든요.

못 오게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폐수가 좀 흘러나와서 현지까지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향후에 이게 사후관리가 종료가 되면 20년 되고 그 땅이,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함안군 유지도 아닐 테고, 사유지 같으면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될 텐데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농사짓는, 그거 소유권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떤 조건으로 임대를 해서 한 건지, 그것 좀 필요한 것 같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도에서 이걸 하라 한다고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거는

손태화 위원 20년이면 90년도 12월이면 2020년 12월에 끝이 나면 지금 2년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지.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저희가 사용종료 건의를 올리면 도나 환경부에서 수용을 해야 사용종료가 되는 걸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년 관리를 하는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1년 비용은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하고 이런 걸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손태화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사용 후에 무슨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없습니다.

없는데 그 주민들이 옛날에 매립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좀 불편한 시설, 매립장에서 나온 수질 악화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뭐 조금 정비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걸 민원으로 여기고 사용기간을 좀 더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그 소유권이 우리 시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쨌든 신경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 때마다 또 이거 해야 되고, 업무 보고 때마다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들, 창원시 소유가 아니라면 20년도 지났고 또 2년이 올 연말 부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특별한 지금까지의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폐수의 방류라든가 가스의 유출이 없었다고 하면 종료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강력하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렵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59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철새먹이터, 쉼터 조성사업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한다고 했었고, 지적사항이 사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단가가 급증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조기 매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처리내용은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토지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 토지 매입 완료되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새먹이터 및 쉼터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 기간이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약 한 380억, 381억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긴축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약 한 42.9%를 갖다가 매입을 했고, 2022년도 본 예산에는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약 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 철새먹이터를 조성하는 비용에 충분한 그런 비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는 보통 보면 당초 2008년도 보상단가는 헤배당 한 5만 5천 원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 단가로 보면 약 한 10만 3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은 확보가 되어서 조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혜란 위원 올해 되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올해도 사실은 긴축이라는 것 때문에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올해 또 공시지가가 오르면 또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김혜란 위원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혜란 위원 얼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또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보셔서 조속히 이거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향후계획에 또 그렇게 적으시겠다 그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남저수지협동조합 체납 대응 철저, 이 건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협동조합을 2018년도, 협동조합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2,769만 원 정도 상응하는 체납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처리내용에 보시면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은 동읍 대산면 주민 154명으로 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 불가능한 상태임’ 돼 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에 승인해 줄 때는 사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앞에도 보니까 비일비재한데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시 예산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전 사업 다 체납 대응 없이 ‘징수 불가’ 이런 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향후 10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계획에 넣어서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혜란 위원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 돈이 없지요.

예산이 없다, 뭔 말만 하면 예산 없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일이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또 지원을 해 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천선동하고 덕동매립장에 보면 소각재 위주 반입과 매립기간 장기경과로 비교적 양호한 침출수 발생이다, 이래 놨거든요.

이게 소각재가 일반 우리 매립되는 그런 폐기물보다 소각재로 매립을 하는 게 침출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양호하다, 양호한 침출수가 발생한다, 내가 매립장에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각재가 한번 매립이 되고 나면 그게 시멘트처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침출수가 많이 안 내려가는, 밑으로 지하로 안 내려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소각로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저희가 생쓰레기라고 그럽니다.

종량제 봉투 자체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 포함되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부패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성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나중에 메탄가스 발생의 원인이 되고 또 침출수가 아주 독하고 피부에 묻으면 부스럼이 날 정도의 어떤 독한 걸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가서 일단 태워버리기 때문에 유기물은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기물, 놔둬도 썩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가루가 되기 때문에 회반죽처럼 회가 됩니다.

그것하고 물하고 섞이면 강우 시 섞이면 이게 시멘트처럼, 이게 밀가루처럼 으깨가지고 나중에는 고형이 되죠, 물이 마르면.

그래서 침출수 자체가 수질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소각된 재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침출수로 나오는 물 상태가 우수나 이런 부분이 지하로 매립 장소로 안 들어가니까 그게 배출되는 물도 양호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덕동이나 천선동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소각로를 계속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소각로를 그냥 어떤 이렇게 매립장 위에다가 한 곳에만,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매립장이 넓게 되어 있으면 소각재를 따로 모아서 매립하고, 보통 우리가 옛날에 매립할 때 보면 쓰레기 매립하고 복토 1m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매립을 한다면 앞으로 이게 침출수 나오는, 우수나 이런 게 들어가서 침출수가 나오는 게 그 밑으로 못 들어가니까 양호한 침출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런데 소각재가 반입되는 양 자체가 우리 반입 물량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모아서 저희가 매립하지는 않고 매일매일, 2~3일에 한 번씩 들어오기 때문에 다 섞여가지고 분산돼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우가 밑으로 스미지를 못하고 차단이 되어서 침출수가 적게 나온다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일단 그걸 시범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오늘 여기에 부었으면 그다음은 이렇게 붓고 해서 위에 전체적인 면을 소각재를 덮어서 나오는 침출수를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입니다.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립장입니다.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입니다. 3공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3공구 때문에 참 현장도 많이 갔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갔었어요, 3공구.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현재 저희가 공사는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맞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해련 위원 지금 2공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2공구가 저희는 내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 아껴 쓰면 후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몇 년까지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해련 위원 몇 년까지 이용할 수 있냐고요.

지금 이게 3공구가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부터 한, 그게 내년 후내년이니까 그거는 2년 좀 못 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공사 자체는 24년 3월까지 돼 있네요, 지금 여기에?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해련 위원 그 이후에 이제 3공구를 저희가 써야 되네요? 그렇게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3공구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데 2공구에도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저희가 보면서 그때 판단을 했었는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지금 저희가 사실 진해매립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외부에 어떤 소각장을 짓는다든지 할 때도 진해매립장으로는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좀 보내고 해서 기간을 저희가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공구가 되고 나면 또 나름대로 이제 정상적인 가동을 할 것인데,

이해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아마, 이런 매립장은 폐기물 처리장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바다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해련 위원 2공구까지는 그렇는데 3공구는 거의 도로를 하나 두고 3공구잖아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다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데 폐기물 유출이나 침출수 유출이나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수관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해에 계신 위원님들이 몇 번이나 가고 그랬던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철저하게 정말 관리해 주시고 공사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좀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공구 설계를 할 때 가장 우려하고 가장 심려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한 게 차수입니다.

차수, 물을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오염수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공법을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3공구 깊이가 꽤 깊습니다.

한 15m 내려가는데 저희가 차수벽, 그러니까 파일이라 하죠.

밑으로 박는 파일을 한 20에서 25m 정도 박아 내려갑니다.

밑으로 지면, 물을 지나서 땅 밑으로 한 10m 더 내려가죠.

내려간 다음에 그 물을 퍼내고 나서 차수 시트를 밑에 쫙 설치를 합니다.

그것도 3중 시트를 설치해가지고 하고 또 그 시트 위에는 흙을 덮고, 그래서 시트만 충분히 보호가 되면 물이 밖으로 새지는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1공구하고 2공구는 매립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96년부터 계속해서 그 영향을 갖다가 그 근처 바닷물이라든지 또 지하수라든지 이걸 계속 사후 영향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매립장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해운대 수목원이라고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3대 때 해운대 수목원을 갔습니다, 부산에.

그런데 이곳이 20년 동안 매립장이었는데 그것이 수목원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 번씩 보시고 정말 이렇게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곳이 친환경적인 그런 수목원으로 바뀌는 사례가 참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해서 저희 그때 3대 때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자연, 그러니까 이곳이 옛날에는 조금 외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거의 진해로 보면 중심이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아파트도 주변에 막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더 이런 문제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히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591페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주남저수지를 사랑하고 주남저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까? 그냥 일반 협동조합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이게 정말 지역에 수익금을 환원해 가면서 같이 주남저수지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가 또 2019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남저수지에 아마 이용객도 훨씬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 판매라든지 또 뭐 기타 등등 거기서 팔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판매량 자체도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기간동안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삭감해 준 거 있었죠, 혜택을 준 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사용료 감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50% 이렇게 집세 반값, 그런 걸 여기도 하셨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감면을 했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을,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이해련 위원 안 되고, 그냥 예비사회적기업도 안 되고 그대로 하다가 지금 이게 문을 닫은 거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러니까

이해련 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창원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찻집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상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저도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보고 있어서 이거를 참 지켜보,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면서 성공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면서 가꾸어 가자는 그런 취지가 참 좋은데, 실제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도 이제 여력이 없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없으시겠다 그죠?

이 정도 됐으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회생 방안이라든지 자기네들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보면 탐방객 편의시설, 그러니까 그 편의센터에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장 말고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다른 콘텐츠를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준비가 많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주남저수지의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는 지금 여기는 그냥 쉼터로만 이용하고 있지, 다른 시설은 없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이해련 위원님의 방금 협동조합 주남저수지에, 그들에게는 그 조합원들에게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반면에 대한민국 주남저수지 유휴지를 불법으로 임대받아 이득을 취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유수지 부분 말씀?

한은정 위원 예, 그럼 유수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권한은 지금 현재 주남저수지의 경우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수지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대로 두실 건가요?

우리 599페이지에 박스 보겠습니다.

박스에 1코스 2코스 3코스, 3코스 맨 아래 칸에 보면 주남·동판·산남저수지를 동시에 탐방가능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3코스에 보면 탐방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좀 높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데크를

한은정 위원 거기 올라서면 주남, 산남, 동판을 다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동판 유수지 불법 사용 사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주남저수지가 대표 이름이 주남저수지고 동판저수지 산남저수지 3곳을 일러 저희는 주남저수지라 칭합니다.

똑같은 한 곳에 있는 저수지지만 예를 들면 동판저수지는 굉장히 몽한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곳을 좋아하고, 저와 같이 간 제 또래의 친구는 예쁜 산남저수지를 좋아합니다.

이 3곳은 뚜렷한 특색이 있는 곳인데 지금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주남에 관한 모든 사업들은 입구에 코걸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나지 않다는 것이지요.

산남저수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유수지에 불법으로 과실 키우고 심지어 별장까지 있고, 그리고 돼지 돈사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주남저수지에 물, 하천... 그 저수지 위에 농약병이 떠 있습니다, 진짜로.

그것을 어떻, 그것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귀걸이를 달고 코걸이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협동조합의 특산물, 뭘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 물에서 나온 걸 우리가 팔 수 있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유수지 불법 행위 관련돼가지고 전에 한번 지적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20년 6월 15일날 주남저수지 유수지관리 합동점검계획수립 및 TF팀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 4개 부서 주남저수지과와 의창구 건축허가과, 환경미화과,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이 4개반 18명이 편성돼서 TF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수지 내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적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84건을 갖다가 적발해서 145건, 그러니까 약 한 78%를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형사고발, 그다음에 기타 10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확인 불가라든지 그다음에 처분에 유예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한은정 위원 그럼 적발된 184건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78%, 145건에 대해서는 복구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별장 하나도 없어졌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한은정 위원 돈사?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요.

창고라든지 농막, 하우스, 이거는 사실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유수지 계약 기간이

한은정 위원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하는 게

한은정 위원 그럼 그 계약을 하면서 들어오는 비용은 농어촌공사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농어촌공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는 거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권한쟁의도 조금 있는데 사실 창고, 농막, 하우스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 기간이 2022년까지기 때문에 좀 유예를 해 놨습니다.

22년도에 다시 계약할 때 23년부터 계약할 때 그때 철거를 안 한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그래 했고, 그다음에 감나무라든지 과수가 심어져 있는 다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경작행위에 대해서는 15년간, 그러니까 2035년까지 처분을 유예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원상복구 명령하고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체가 농어촌공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그러기는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농어촌공사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남저수지에 예산을 갖다 부어도 관광 활성화될 턱이 없겠죠.

그리고 점점 찾아오는 새들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을 철수시키는 농어촌공사와 어떤 정책을 만드시든지 이들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은 주남저수지를 유네스코 등재시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산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이 앞에 안상수 시장님 시정하실 당시에 나미공원, 탐나라공화국의 강우현 대표님 오셔서 이런 큰 그림을 좀 그리셨습니다.

그게 왜 중단이 되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라, 문과장님 왜 중단이 되었죠?

그게 한참 우리가 주남호까지 갔었다고요, 이름이.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단감테마공원의 상부 부분, 절반의 상부 부분을 그 당시에 주남저수지과에서 어떤 생태적으로 쉼터로 개발을,

한은정 위원 맞아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개발이 아니고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인공적인 건축물은 없었고 그냥 원두막 내지 움막 이런 식으로 건축물 외에 시설물을 조금씩 몇 개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쭉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은정 위원 온데간데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뒤에 그게 계획이 무산된 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지 자체의 어떤 관할권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요, 맞아요.

단감테마공원 뒤에 제가 인지하기는 이렇게 구부러진, 굉장히 롱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다음 예산 책에 그게 이제 안 나왔죠.

주남저수지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좀 안타깝고요.

정말로 새벽 시간에 가보시면 타잔하고 제니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곳에.

그래서 그걸 잃지 않도록 단단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공사 뭐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들을 이제 더 이상은 임대가 되지 않도록 자꾸 숫자를 줄여나가는 데 주력해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이거 민원 사항인데요.

철새 축제가 개최가 계속되었다가 한 3~4년 중단되었다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거 다시 재생할 생각은 있으신지, 아니면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새 축제가 한 몇 년 하다가 중단된 이유는 그때 AI 조류독감 그것 때문에 그래 된 것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조금 또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중단이 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소생할 생각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철새 축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거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거 하고, 사실 국가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단체에서는 국가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자, 그리고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은 철새 축제를 하자, 환경단체는 이거는 또 반대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가 아마 다음에 어떤 적당한 시점이 되면 한번 추진할 필요성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고, 내년부터는 한번 시행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덕동매립장 유휴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건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 이후에 사후에 그 과정을 보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일부 잘못된 행정, 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그걸 되잡아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랑 그 사업을,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시 유휴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회의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확인을 확신을 받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우리 덕동매립장 제방 사면에 개인의 자본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20년 사용 후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그런 MOU 체결 건, 그게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나중에라도 20년 후에라도 시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거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계속해서 그 사업자하고 접촉도 하고 또 저희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거는 일단 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그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사항은 그 사업자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하고 의견 접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의 최종 결정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취소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시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소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은 사업 목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20년간 사용하고 난 뒤에 하는 거 아닙니다.

기부채납도 재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의회에 관리 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10억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직 진행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도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 시절에 있던 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고 한데, 덕동매립장에 가스의 그걸 가지고 가스 발전을 해서 전기를 하는 게 5메가와트인가를 설치해서 그것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동안에 통합도 되고 제가 이 위원회에 12년 만에 처음 와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저희가 매립장에서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하는 것은 내나 덕동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거기 사면에 보면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광을 하기 위한 옆에 보면 그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700kw의

손태화 위원 700kw?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지는 좀 됐지만 이게 거기에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합니다.

획득을 해서 그에 대한 판매 금액을 시에 15%, 자기들 그쪽 사업자가 85%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가스 발생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를 거쳐서 오는 쓰레기는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메탄가스 발생이 좀 적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도 이걸 언제까지 유지를 할까 하고 고민을 조금 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게 이게 사업해서, 준공해서 발전하게 한 게 몇 년도부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이게 2019년 9월부터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2019년 9월부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지? 이게 통합되기 전에, 통합이 2010년도 됐잖아요.

통합되기 전에 이게 발전을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한 게 아니고 이것도 또 업자 쪽에서 요청을 해서 한 거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아, 위원님, 그 건은 비슷한 건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비슷한 건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이거하고 비슷한 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하는 매립가스 자원화는

손태화 위원 예, 덕동매립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2019년도에 한 거는 통합되고 난 뒤에 추진이 되었던 거네?

종전에 있는 그거 그때 상당히 꽤 매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런데 매립가스 자원화 시설의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1월달에

손태화 위원 몇 년?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2018년 1월.

손태화 위원 2018년 1월? 그거 말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LF에너지에서 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700kw짜리 말고 통합되기 전에 있었다니까요, 20년 전에.

20년 전이니까 내가 2006년도에 낙선해서 없었으니까 그 앞에 있었잖아.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아, 그것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이 말을 끄집어내느냐 하면 이게 태양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도 2019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제 3년 차 되었는데 발전량이 줄잖아요, 그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런 거와 같이 이런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지금 20년을 기술적으로 된다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뭐 3년 정도도 안 됐는데 지금 발전량을 줄어서 어쩌냐, 이런 말이 나오듯이 이 앞에 마산시 시절에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태양광도 이와 같이 20년을 하고 그 뒤에,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80% 정도 잔존 가치가 남는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도 해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특히 태양광, 오늘 엄청나게 언론에 보도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금 패널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유해 환경 물질들이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명이 되어가지고 폐기할 때 되면 이게 심각한 사항들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승엽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8월달에 계약해버리면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MOU 체결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어서 지금 그런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시가 패널티를 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이런 제안 사업들은, 또 환경을 특히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뭐 특허를 받았다 된다 이러는데 사업자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비리를 겪으면서 이게 투자를 하면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서 하거든요.

뭐 안 되면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무슨 추진하는 게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에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 1천만 원 이상에 보시면 예산액이랑 계약금액, 56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랑 계약금액이랑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아마 붙였을 건데 금액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저번이랑 똑같네요. 오타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563페이지 1천만 원 이상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예산액이랑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이거는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액에서 계약금액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게 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보통 행감 자료에 하나라도 오타가 있으면 다 붙여가지고 다시 바꾸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 다 틀리는 페이지를 주시면 저희가 이걸 보고 행감을 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 수정하셔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예산액에는 저희가 확보한 예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잘못 제출했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시면 덕동매립장 사면복구공사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변경으로 해서 증액이 거의 2억 정도 돼서 최종 변경금액이 4억으로 거의 2배 정도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 변경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덕동매립장 수해 때문에 일부 제방이 유실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지만 지반이 너무 약해진 바람에 당해 공사로는 완료가 되기 어려워서, 그 당시에 또 수해가 났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 그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ㅅ 설계는 했는데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켜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공종, 그러니까 좀 보강이 필요하다, 땅에다가 길게 앵커를 박아서 하는 그런 보강 작업이 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2회에 걸쳐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달에 완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게 뒷장에 보시면 현 공정에서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그 뜻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566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공사에 현 공정 50% 해서 덕동매립장 사면복구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0% 공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 공정.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아, 예, 소일레이닝과 어스앵커라는 이 2가지 공정이 있는데 처음에는 소일레이닝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반이 땅이 좀 무릅니다, 그쪽이.

그래서 땅, 표토 흙보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안에 산에 암이 나옵니다.

암까지 앵커를 박아서 잡아줘야 되겠다, 판을 대서 댕겨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만 다음 어떤 비나 비바람이 칠 때도 좀 안전하겠다 해서 추가 공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그래도 보통 예산을 잡을 때 타당성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이원주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2배로 증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예산 짜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설계 단계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한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이원주 부원장님도 지적하신 대로 각 과에서 행감 자료를 만들 때 정말로 철저하게, 어제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위원들이 정말로 참 책자를 통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오전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산림휴양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를 많이 제출 요구했을 겁니다.

그거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질의한 위원 말고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한테도 수고스럽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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