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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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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6일(목)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손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011억 원이 증액된 4조 3,502억 원으로 일반회계 5,511억 원, 특별회계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219억 원, 세외수입 328억 원, 지방교부세 2,193억 원, 조정교부금 8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2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방채 원금 상환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04억 원, 스마트대피 경보시스템 구축, 범죄예방도시 환경조성 지능형 CCTV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억 원,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등 교육 분야에 6억 원,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창원스포츠파크 내 실내수영장 시설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구매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환경 분야에 774억 원, 기초연금 지급,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783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64억 원, 명동마리나 어업피해 보상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누비전 발행사업,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49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949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5억 원, 기타 분야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안 23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15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규모는 총 2,457억 원으로 기정 1,922억 원 대비 53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6개 기금의 변경 규모는 473억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5억 400만 원, 융자금 회수 150억 원, 예치금 회수 240억 3,600만 원, 예수금 66억 9,400만 원, 이자수입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6,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억 7,400만 원, 예탁금 35억 원, 예치금 420억 2,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3호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7,491억 4,393만 원 대비 6,010억 8,415만 원이 증액된 4조 3,502억 2,809만 원으로 16.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511억 299만 원이 증액된 3조 8,187억 324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9억 8,116만 원이 증액된 5,315억 2,4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16.87%, 특별회계는 10.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219억 3,095만 원, 세외수입은 327억 5,437만 원, 지방교부세 2,192억 6,755만 원, 조정교부금등 84억 7,695만 원, 보조금 1,828억 985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58억 3,6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이 604억 12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1억 4,473만 원, 교육 5억 6,991만 원, 문화 및 관광 303억 5,423만 원, 환경 774억 4,752만 원, 사회복지 1,782억 7,543만 원, 보건 164억 2,730만 원, 농림해양수산 466억 9,212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8억 9,810만 원, 교통 및 물류 949억 34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5억 285만 원, 기타 114억 6,7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과 창원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깨끗한 수돗물 품질관리를 위한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사업, 고용안정 관련 지원사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차 및 전기차 보급사업과 안전한 도시기반 확충 및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 등 현안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2020년에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 34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재정건전성 향상과 시민 불편 해소, 사회적약자 지원, 시민생활과 연계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건의 변경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총 3,843억 5,152만 원보다 249억 4,821만 원이 증액된 4,092억 9,974만 원입니다.

수입은 647억 8,321만 원에서 897억 9,781만 원으로 당초보다 250억 1,4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867억 6,165만 원에서 918억 5,801만 원으로 당초보다 50억 9,63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위해 지원기준, 수입과 지출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 2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두 분의 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경원 제1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제1부시장 안경원입니다.

어제 결산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 제2회 추경 심사로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크신 손태화 위원장님, 이종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본예산 미반영된 국·도비, 시비 부담분 그리고 필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지역 현안 사업 그리고 정부와 경남도의 2회 추경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석동정수장 후속대책 마련에 포션을 뒀고 또 지방채를 미리 상환해서 재정건전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정목표 실행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액 규모가 6,011억 원입니다.

6,011억 정도의 규모는 군 예산 중에서도 6,000억 정도가 되는 군이 꽤 있습니다.

추경 규모가 어지간한 군 단위의, 규모가 작지만, 그만큼 규모가 큰 추경인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먼저 경제 활력 파급이 큰 사업에 신속하고 우선적인 집행을 통해서 현재 지역 경제의 어려운 데에 숨통을 틔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안경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래 제2부시장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반갑습니다. 제2부시장 조명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과 이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 여러분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주요 역점사업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와 서민 경제 안정, 시민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도 꼼꼼히 챙겨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가량의 이번 정례회 기간, 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조명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 2부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한 6,000억을 추경하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으로 보면 많이 추경 포션을 20% 정도를 잡았거든요.

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부분은 과징금이라든지 추징하는 이런 성격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용하는 성질을 보면 이게 민간이전되는, 그러니까 자본이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확인하고 민간이전을 시키는 건지, 민간이전되는 자금도 보면 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자금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보면 성립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 사용된 걸 자금을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일부 부채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돼, 우리도 보면 항상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고 있는데도 선 사용되고 사용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부시장 안경원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성립전 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징금이나 기타 흔히 말하는 벌금, 소위 말하는 징벌적인, 형사법적인 거 말고, 그게 세외수입이 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외수입은 보면 주 세외수입원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벌금이나 과징금 이런 거에 대한 주 세입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아까 마지막에 짚으신 문제는 저희들 한번, 예….

아, 성립전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민간이전의 어떤 성격을 보고 적당히 이전하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체육회에도 보면 자본이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확인이 안 된 이런, 점검 안 된 상황에서 자금 이전을 하니까 문제가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좀 제가 말씀드린 성립전 성격이 있다는 내용도 보면 합창단이나 이런 데서 자금을 선 사용해놓고 그걸 자금 신청하는, 성립전으로 신청, 성립전도 아닌, 그 사람들 의미도 모르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1부시장 안경원 예예.

정순욱 위원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1부시장 안경원 성립전 예산은 아니고,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제1부시장 안경원 성립전 예산과 비슷한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감시망이나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제1부시장 안경원 예예. 그거는 위원님,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돗물 관리라든지 아니면 사회망을 촘촘히 한다든지 민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요.

그리고 또 안에 내용도 보면 민선 8기에 대한 공약사업도 넣는 것은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 하니까 용역을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넣는 포션에 비해서 그게, 아까 우리가 회사 같으면 자본을 팔아 재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이면 좀 더 값지게 썼으면 좋은데 민간이전이 너무 많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확인 점검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은 용역의 홍수 속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용역부터 일이 시작되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정연구원을 대폭 확대해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대부분 시정연구원에 맡겨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유로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용역을 받아봤는데 그 용역에서 쭉 이렇게 나가는데, 아마 그때 내 기억으로는 여수시였을 겁니다.

다 지웠는데 어디에 딱 한 군데 여수시가 남아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여수시에서 그 용역을 제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진해시에다가 옮기면서 계수 같은 거는 적당히 맞췄겠죠.

그다음에 여수를 진해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한 군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받아 본 용역 결과에 보면 41페이지짜리 용역인데 그 용역은 그 해당 지역의 사정하고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군데도 그 해당 지역의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41페이지짜리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시정연구원에 한번 맡기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서 다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용역에 대한 어떤 검수 절차가 나는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당장은 안 된다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용역비에 대한 예산 산출 근거는 지금 아직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간이 나면 쭉 해 볼 작정인데, 하여튼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용역비로 나간다라는 것을 아마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시가 예산이 지금….

○제1부시장 안경원 이번 전체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헌일 위원 전체 예산이…. 조정실장님,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용역비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말고요, 우리 총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4조 3,000억.

김헌일 위원 예, 4조 정도 넘어가는데 그중에서 아마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거고, 또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꼭 유념해서 앞으로 2023년부터는 새로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연구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보면 이번 추경처럼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기본을 위해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용역도 있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용역들을 제가 몇 번 가 보면 사실은 말씀처럼 Ctrl+C, Ctrl+V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베끼고 붙이고 같이 우리 실정을 약간 얼버무리는 정도의 용역이 제 나름대로 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질타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용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용역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전문성이 저희들이 조금 약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담당자들이나 저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번 그런 거르는 장치, 검수장치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모셔서 최종보고회 때는 제대로 된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 최종 검토안이 나왔느냐에 대한 그런 절차를 한번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감사한 말씀이고, 하여튼 저는 적어도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시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그 용역 자체를 완전 수행은 안 된다하더라도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정도의 확인 절차는 저는 꼭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보고회 때 보면 시정연구원에 박사님들을 위원으로 참석시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금방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을 100%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용역비들이 너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에 보면 40명 정도의 공무원과 연구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어떻게 조금 더 강화시켜서 기초적인 용역들을, 외부 용역이 아니라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려면 역량도 키워야 되고 또 독립성도 일정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부시장님께 이걸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요, 증액 배분 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는 증액 배분 방식을 열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건 이야기 들었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 예산처에서 증액으로 자를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전체 지방세수입이, 창원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이 8,309억 정도로 예산액이 지금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성산구에서만, 우리 5개 구청이 있는데 성산구에서만 시세수입이 2,300억 정도 돼요.

이게 전체 창원시의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1% 정도를 성산구에서 시세수입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한번 살펴보면, 구청별로 나간 세출을 살펴보면 추경 포함해서 성산구에 지금 세출, 그러니까 빠져나간 걸 보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69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평균치가, 5개 구청 평균치가 7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못하는 거죠.

시세수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도 빨리 노후화될 수 있고 보수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업비가 그만큼 또 많이 지출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총액 증액 배분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의외로 5개 구청 내에서 성산구에 사시는 분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시세수입 말씀드렸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도 21%인가,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청별 예산을 배분할 때 총액배분 방식으로 싹둑싹둑 다 자르지 말고 이런 걸 감안한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이번 추경에 보면 총액이 6,000억이 증액되는데 6,000억 증액되는 주 사용처 중의 하나가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보통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지방, 원래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인데 정부가 걷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나름대로 그 시군에 어떤 재정수요에 따라서, 인구수나 면적이나 인프라나 따져서 다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맥락하고 우리 시가 세입을 받아 가서 세출 하는 것은요,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세입을 많이 했다 해서 그 지역에 세출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하는 데 하나의 어떤 기준이나 지표가 있다 하면, 지표가 여러 개 있다 하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감안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은 해 볼 만한데 그건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재정 운용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국고 통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고 통일의 원칙도 중요하고, 또 우리 5개 구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저도 인정,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살면, 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시설의 노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청별 예산을 배분할 적에도 참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성산구가 세입이 한 41%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5개 구 같으면, 예를 들어 서울을 비교하자면 강남구가 세입이 가장 많습니다.

정순욱 위원 마스크 좀 올려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그러나 강남에 모든 인프라가 최고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출을 쓸 때는 많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산구도 보면, 제가 여기 와서 5개 구를 다녀 보니까 성산구는 이미 모든 인프라가 최고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출할 때 의창구나 회원구나 합포구나 진해 쪽에 지금 많이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머지 4개 구에도 이미 많은 인프라가 성산구만큼 또 완비가 된다면 아마 지금 우리 박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성산구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2부시장님이 추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인프라 투자들이나 대규모 대형사업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 일종의 우리 사업비로, 제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속인데, 그러니까 구청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사업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보수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5개 구청 평균치보다 적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세입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살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설의 각종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발생 되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예산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안해서 배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정 운용의 원칙과 우리 5개 구청의 균형 발전을 제가 반대, 그거를 부정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시장 안경원 알고 있습니다, 예.

박해정 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5개 구청을 심사하는 과정에 구청에 질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산서 27페이지부터 보면 조직별로 보면 구청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6,000억이면 이게 증감이 한 16%, 당초 예산보다도 증액이 되었는데, 구청에 증액되는 게 한 7% 정도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구청 사업이 시민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통합 당시는 2조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4조 3,000억, 결산 추경하면 아마 4조 4,000억 정도 되면 12년 만에 총액예산으로 보면 배가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의 살림살이는 더 빡빡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매칭비율이라든가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가용예산을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을 일어나고,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국비 많이 받아 온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것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 그다음에 그게 운영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는 사업에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정수입이 광역시처럼 재정이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마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4조 3,000억 하면 엄청난 예산이 창원시에 집행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실제 통합 이후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통합 전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우리 매칭 사업, 정말 조심해서 검토해서 국비가 오면 꼭 100%가 아니고 사업 자체도 매칭 비율이 있고, 보통 한 50% 정도, 많은 게 70%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50% 내외인데, 그렇게 매칭하다 보면 그 사업비에 국비사업 오는 거는 대형사업들입니다.

1,000억 사업이면 시가 50% 부담하면 500억을 부담하는데 그런 쪽으로 매칭이 되다 보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느끼는 가용예산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책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용예산이 더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예산은 배로 늘어났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구청 살림이, 일선 행정동에 집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요, 전에는 통합 당시에는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의 동장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동장이 자기 지역에 포장해 줄 거, 가로등 세울 거는 즉시 즉시 이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10원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청장이 우리는 행정구청이지만 실제 자치구청이 아니다 보니까 구청장이 6개월 단위로, 오래 계시는 분이 한 1년 반, 2년 계시는 분이 가끔 계시기는 한데 구청장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퇴임을 하시거나, 대부분 퇴임하시는 분들이고 가끔가다가 부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구청이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통합시, 특례시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게 원활히 되어 가는 구나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고 가능하면 그런 각종 위원회 정리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냥 퍼주기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게 다시는, 한번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사업비가 항목이 60억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 안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주면 바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길지만 부시장님 두 분한테 꼭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는 원안 가결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전화가 왔고 저한테도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화가 많이 왔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게 추진될 때는 노코멘트를 했는데 지금은 좀 언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70㎞에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50㎞에서 30㎞로 떨어졌는데 이게 BRT를 하게 되면 중앙에다가 버스전용노선을 하게 되면 그 속도를 높일 건가요?

이게 지금 놓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은 도로면 같은 속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주동에서 1차분 49사단까지의 노선은 환경이 도로에 녹지대도 있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넓어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차선 한 개를 늘려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는데 더 큰 문제는 2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창원육교에서 마산육호광장까지는 도심의 확장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4차선 한 차선을 전용으로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 도로에 간선버스가 다님으로 인해서 개인 자가용을 몰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와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 하나는 지금 출퇴근 시간에 전용버스차로는 출퇴근 시간만 이용하는데 간선버스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거기는 버스전용 외에는 일반 차량들이,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못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차선 하나가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런 국책사업이 나중에는 흉물로 남아서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1차분을 한번 해 보시고 2차는 정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1차 사업을 하면서 2차 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다음에 S-BRT가 성공하려면 노선만 신설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2차적인 교통체계를 만들어 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도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예산 편성하고 또 1차는 이미 설계가 끝이 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차 사업 검토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소관입니까?

○제1부시장 안경원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앞에 먼저 주신 것 중에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국비의 질 문제, 국비를 과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생활에 나아진 거 없다, 그랬는데 국비 질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풋을 할 때 돈을 받아올 때 제대로 된, 아까 말씀, 위원장님은 운영비가 안 드는 그런 사업,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거 플러스 최소한 국비가 50% 이상은 국비나 국·도비가 매칭시키는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비의 질을 좀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BRT 문제는 지적하신 말씀 다 참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BRT가 다니는 도시에서 산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 평일에도 보면 2개 차선은 꽉 막혀있고, 자동차는, 전용노선은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욕들도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1차 사업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확장성이 있는, 도로 다이어트도 하고 하면 확장성 있는 거기 때문에 해 보고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1차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장님의 또 의중이시기도 하고요.

○위원장 손태화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2차 부분은 실제 지금과 같은 시스템 속에서도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창원육교에서 육호광장까지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인데 S-BRT를 해서 그거를 과연 몇 분 안에 넣으려고 그러느냐, 그거를 보면 정말 무모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 발언을 마치고 우리 남재욱 위원님 발언을 하신답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남재욱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BRT 이걸 제가 한번 질의하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BRT가 이명박 대통령 때 시행을 했습니까?

○제1부시장 안경원 예.

남재욱 위원 처음에 시정되기 전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죠?

○제1부시장 안경원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말고 다른 도시에는 어디 도시에,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세종.

남재욱 위원 세종시?

○제1부시장 안경원 세종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부산도 있고요.

남재욱 위원 부산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의 BRT가 도시 특성상, 규모상 이게 좀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제2부시장 조명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 부산, 세종, 창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BRT 또는 S-BRT를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은 사실은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 시행하기 전에는 사실 우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떤, 뭐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S-BRT를 하고 나서 보니까 버스가 철도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구나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가 갈 때는 사실은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버스전용차로로 되다 보니까 버스 이용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S-BRT나 BRT는 결국에는 버스를 철도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복합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육호광장에서 가음정까지 갈 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한 5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S-BRT를 해보면 한 38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4분 되는데, 14분이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버스전용차로 내지는 S-BRT 등등 표현은 좀 다르더라도 가장 큰 장점이 버스가 정류소에 머물렀다가 다시 차로로 갈 때 이게 차선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내지는 S-BRT가 되면 차로변경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게 교통사고율이 확 많이 줄어듭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를 보면 20%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부시장님 죄송한데 장점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2부시장 조명래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창원도,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 BRT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2부시장 조명래 예, 창원을 보면 창원은 대중교통이 사실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통한 대중교통 사용률이 한 23%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은 철도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도 한 38%, 42%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창원이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자가용의 사용률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체계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선과 지선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주선을 완공했더라도 지선의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교통체계의 개편인데 S-BRT를 완공하는 것 플러스 2차 지선을 개편해서 연계시키는 게 되면 실제적으로 승용차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S-BRT가 눈에 보이는 걸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진해나 마산지역보다도 창원지역에는 더 이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저도 창원은 조금 여건이 맞는 걸로 보는데 지금 2차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지금 조사 중입니까?

2차 사업.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타당성조사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신중하게 접근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접했는데 보니까 저도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크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후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책자, 예비심사보고서 13페이지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이 부분이 전액 시비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건 나중에 하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몇 %,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도비가 한 3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일 겁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내년 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예, 이번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내년도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 남재욱 위원님, 나머지 사항들은 소관 위원회,

남재욱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좀 질의해 주시고, 이거는 부시장님 두 분에게 정책적인 시의 그런 부분 질의하도록 하고,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분 없으시면, 김헌일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쪽 이야기가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시의 정책입안자, 간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버스타고 한번 다녀봤어요?

내 그거 궁금합니다.

버스를 실제 타고 사업을 하는 그 구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하는 거 한번 다녀봤어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탁상공론입니다.

제가 거의 교통수단이 버스입니다, 버스.

버스인데, 물론 진해에서 제가 출발해서 창원시청까지 오는 거니까 이 BRT 조성하는 그 구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딱 재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를 이용하면 30분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15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BRT를 만약에 이용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중간에 정류장이 있으니까 그 정류장에 정차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계산한다면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세이브 된다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요즘 버스를 타면 정차 시간이 없습니다.

딱 사람 타면 가고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이 세이브는 큰 문제가, 크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출퇴근 시간 때의 정체 구간의 교통소통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적어도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국장님 버스타고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BRT 이용을 했을 때의 예상 시간 소요된 시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아, 이 사업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시급성에서 떨어진다, 아마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판단이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장 큰 애물단지가 안민터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뜯어내지도 못하고 이용자 수도 없고, 정말 새겨봐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 소관이라 사실은 질의를 드리면 안 될까, 될까 고민했는데 그때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저희가 질의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원안 가결을 다 시키긴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지금은 운영위원회.

김묘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인구청년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특별회계 329페이지부터 334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묘정 위원님.

김묘정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보면 사실은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창원시 기록더하기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밑에 보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있고, 저희가 원안 가결해서 통과가 되긴 했지만 뒤에 보면 저희가 인사 관련해서 DB 구축도 사실 그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찬반 토론까지 갔었고 검토의견까지 가면서 저희가 통과를 시킨 것이긴 한데 그때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신희망보직시스템과 창원인사랑 조직 시스템 자체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두 시스템 자체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가 필요해서 DB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하면 저희가 그게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작업이 사실은 조금은 불명확한 건 알고 계시죠?

기록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지만 능률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동의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신희망보직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을 저희가 전수조사할 수 없었지만 몇 분께 질의를 드려본 결과, 사실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때 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본인의 보직 경로, 만족도, 경쟁력, 취약 분야, 희망·기피 부서 등을 적어서 본인의 감정이나 보직, 적격사유, 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매년 2회 상·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서 업데이트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수작업이니까 많이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직원들께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되어서 어차피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려고 하면 수작업을 통해서 어차피 AI 작업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로 확실하게 모든 직원들이 정말 평등하게 보직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올라온 만큼 이 추경예산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다시 본예산에 추가비가 올라오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 특히 인사라는 게 어떤 직원 개개인의 공직생활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또 저희들 신규직원이 141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인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쨌든 창원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차후로 저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5페이지부터 231페이지, 특별회계 337페이지부터 35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관 위원회에서는 수정 조서, 수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중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3페이지에서 408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이거는 소관 위원회에서 수정사항 없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특별히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꼭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할 부분만 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내용은 상당히 더 많은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마산 수출 자유무역 관리원 수소충전소 토지사용료 관계, 이게 무상사용은 안 되던가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무상사용 안 되어서 이것을 협의하는 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를 겪어서 무상사용은 안 되고 일부 감면은 80% 받고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것은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냥 우리 시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마산 쪽에는 저쪽에 가포 회차장 하나 하고 제일 마지막 종점에 지금 충전소는 있습니다.

시내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마자원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했을 때 주 사용자는 누가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 시민들입니다.

시내 유일하게 지금 한 개,

김헌일 위원 그럼 관리원하고는, 관리원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이 사용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고?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진북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산정용역, 이게 왜 시설비로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추경에서 변경을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산업혁신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에 시설비로 했다가 연구용역비로 옮긴 것은 처음에 연구용역,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용역을 거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비 산정용역이 필요한 사항인데 당초에 왜 시설비로 했는지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할 것 중에서 이 두 가지만 골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창원시가 하는 이런 행정행위는 절차가 정말 중요하다, 그걸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는, 이게 진북폐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걸 결과만 그대로 가면 되지 않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인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때 그거는 가능한데, 적어도 우리 창원시처럼, 이름 지금 맨날 특례시 붙이지 않습니까.

백만, 이것 붙이고.

그런데 그런 어떤 거대집단의 공공기관에서 저는 적어도 그런 절차는 엄중히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절차를 중요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11페이지부터 589페이지, 특별회계 623페이지부터 625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수정 조서안이 없기 때문에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든지 대면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 부분 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이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전환을 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당초에 그게 용역비인데, 용역비로 가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앞에 부서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결과는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예산절차라든지 예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연찬이 좀 더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절차를 우리 시가 엄중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전 부서에서 같이 좀 유념해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498페이지, 500페이지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인데 498페이지와 500페이지에 보면 목이 똑같습니다.

목이 똑같은데, 498페이지는 삭감을 해놨고 500페이지는 증액을 해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498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 가구로 지금 신청자가 저조해서 이것은 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있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입니다.

여기에는 대상자 지원이 많아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80% 초과가 되었다는 말은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기준이 좀 더 완화된 것이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초과가 되는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높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업을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사업지원비가 들어간다는 게 조금 납득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예리하게 잘 꼬집어 주셨는데, 그래도 난임 관련해서는 소득자고 저소득자고 간에 많은 지원을 해서 난임을 해소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질의해 주신 김헌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하면 되겠지요?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별로 구청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 235페이지에서 324페이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93페이지부터 617페이지, 특별회계는 629페이지에서 631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737페이지에서 756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899페이지부터 944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에는 예산도 없고, 오늘 부시장님 와계실 때 서민들의 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사업들은 구청의 일선 행정동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당부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구청장님들 또 관계 우리 구청에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번에 반영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행정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39페이지에서 720페이지, 특별회계 761페이지부터 770페이지이며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수정 조서에 3개의 삭감 내용이 있습니다.

소관 위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또 다른 부분도 꼭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643쪽에 향토작가 미술작품 구입이 2억이었는데 본 상임위에서 1억을 삭감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작품이 매년 사실 2억이 책정되어서 구입을 해왔는데 작년에 1억으로 편성이 되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1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2억으로 다시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논의 결과 1억으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항상 2억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본예산에서 2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1억으로 올렸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2억은 요청했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억으로 감해서 편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1억이 그대로 전액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은,

이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추경에 1억을 신청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과다 편성이라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했는데, 그러면 미술작품이면 창원에서 활동하시는 미술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분들한테 갑자기 반으로 줄였는 데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아무래도 2억 정도로 구매하다가 1억으로, 절반으로 줄여서 구매하게 되면 지역작가들은 조금 실망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 1억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본예산 1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2억을 편성해서 같이 구입을 하겠다는 계산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거는 아니고요, 1억으로 되면 저희들이 1억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구매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미 전반기에는 구매를 했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에 질의….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하수도사업소는,

남재욱 위원 하수도사업는 아직 아닙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남재욱 위원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토작가 2억 이걸 출연금으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별 안배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우리 재단에,

김헌일 위원 643페이지 향토작가.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재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반갑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은 저희들 3개 시, 그러니까 예전 구 마산, 구 창원, 구 진해 미술 협회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 따로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구매 비율이 어느 일정 비율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금액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구매작품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645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아,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647페이지 동서미술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은 적은데 7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 비율로 따진다면 이게 한 240%쯤 아마 이 정도 갈 거예요.

이렇게 대폭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미술상은 계속 민간에서 30년 동안 시상을 해오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동서미술상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시상하지 않고 우리 시의 이름으로, 창원시 이름으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 아마 민간에서 1,70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해오고 시상을 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시에서도 시상 수준을 그렇게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은 1,7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7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려서 우리 기타 문신상이나 이런 시에서 수상하는 상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에 대한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서 금액이 많지도 않은 것을 전액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서 당초 예산의 한 1.4배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 금액이 정말 많아서 이 금액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당초 예산과 지금 추경에서 다르게 편성을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는데,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유념하시고, 그다음 650페이지 동남전시장 부지 및 건물 매입 이자 부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즉 말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액 매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매입 이자를 지급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는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남전시장 부지가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살리기과하고 2~3개 부서에서 같이 예산을, 매입비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같이 지금 분담해서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거는 우리 과에서 부담하는 내용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필요한 시설이나 부지가 있을 때 우리가 통상은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상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매입 이자를 1,3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이 대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하고 이자를 같이, 우리가 지금 4년에 걸쳐서 동남전시장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지금 19년부터 22년까지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4개년에 걸쳐서 균등, 매입비하고 이자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대충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695페이지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님?

695페이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해도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695페이지, 무슨 과…. 695쪽은 하시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환경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가능해요?

○위원장 손태화 예.

김헌일 위원 목욕탕 굴뚝 철거 관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1,500만 원 지원해서 21개소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1,500만 원이 실제 굴뚝 철거비의 얼마의,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50%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50%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하면 철거가 완전히 가능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요, 거의 대부분 철거 비용이 3,0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골목 안쪽이라든지 장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3,800만 원 정도 선에서 견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나중에 사업을 하시고 21개소가, 우리가 대충 예상하는 개소에 해당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지금 신청 받은 사항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8페이지 2035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이런 식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앞에서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 698페이지는 앞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획수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용역비를 앞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추경에서 연구용역비로 전환을 해서 예산 과목을 바꾸어놨는데 지금 이거는 반대로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다가 시설비로 만들어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일반용역인데 1회 추경 편성 시에 업무를 신중하게 접근 못 해서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추경 예산안에서 찾아낸 것만 해도 지금 서너 개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잘못했든지 연구용역비를 시설비로 이렇게 과목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고,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는 똑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0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재선충이 1997년도 부산 금정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육지 쪽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방제작업을 완료해서 한 50% 정도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재선충 방제 국비 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높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해의 자랑거리인 벚나무의 고질적인 병이고 또 전염성도 있는 빗자루병에 대한 방제비 확보 노력은 해보셨는지, 또 그런 실적이 있다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해마다 빗자루병 방제비를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 배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병은 소나무, 빗자루같이 생긴 혹 부위를 잘라서 소각을 한다든지 또 땅에 파묻는다든지 또 파쇄하면 2㎜ 이하로 파쇄를 해서 방제작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해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방제작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재선충 방제비를 확보하듯이 이런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재선충 방제는 전국적인 병해충이고 빗자루병은 특히 진해 또 성산구 장복산 일대에만 있다 보니까 국비 확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재선충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진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 시비로써 방제하는 것보다는 국비 확보 노력도 같이 기울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다른 더 질의할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아,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체육진흥과에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시설 정비에 15억이 기금으로 해서 수리 시설 공사하는데 이거 언제 수립 완공됩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하셔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내년 6월에 다시 개장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내년 6월까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박해정 위원 아이고, 이거 수영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엄청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천장이 높다 보니까 비계를 29m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하고 있지만 안전 때문에 억수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안전하게 빨리 복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안전하게 잘 좀 마무리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하면 안 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나 654쪽에 있는데 다목적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이거는 합포구 쪽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합포구 쪽에 수영장이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수영장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입지 선정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23페이지부터 734페이지, 특별회계 773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페이지는 없는데 내서읍에 동신아파트 가기 전에 거기 얼마 전에 사고가 하나 났죠?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입니다.

우리 하수도시설 중에서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내서에 중계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내서 1, 2 하고 호계 쪽에 하나하고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2펌프장에서 압송해서 양덕 쪽으로 3펌프장으로 압송하는 관로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관이 파손되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긴급 복구 작업을 했는데 현장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저도 하수도사업소에 발령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전에 파손된 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남재욱 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1~2년 전인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복구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파이프가 터져서, 원인 분석은 되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그 관이 그때 주철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관에 압송을 하다 보니까 관 속에서 모래라든지 자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식해서 관이 구멍이 났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관이 원래는 요즘은 주물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철관도, 요즘에는 PE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서 파이프가 터져서 광려천에 엄청난 양의 폐수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긴급 복구하는데 제가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2펌프장 거기서 양덕까지 밀죠?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마재고개지요, 마재고개 올라가는 쪽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유하식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압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내서읍민으로서 중간 정도에서 받아 가서 다시 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예산에는 좀 올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펌프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소장님, 과거에 사고 난 거 보면 아마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수도행정과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그다음에 맨 하단부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전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전입해서 우리 특별회계에 편성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김헌일 위원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밑에 자본전출도 마찬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자본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전부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781페이지부터 831페이지, 특별회계 949페이지부터 95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명동 마리나 사업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명동 마리나 사업은 우리가 2020년도 발주해서 내년 9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820페이지 보면 어업 보상 관련 이 부분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보상관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어업 보상도 합의는 거의 다 되었고 보상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정해서 보상금은 이번에 예산 반영되면 맞바로 지급하면 될, 수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한 70억 정도.

정순욱 위원 그럼 명동 마리나하고 제덕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어업 보상은 영향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범위는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정순욱 위원 제덕은 좀 늦어가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제덕도 포함될 수도 있고 영향조사에서 나온 구역까지 다 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뉴딜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어업 보상하는 거는 뉴딜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명동 마리나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전체 원래는 700억이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우리 명동 마리나 사업이 방파제하고 하면 700억 이상, 한 800억 이상 됩니다.

정순욱 위원 800억, 거기서 보상 경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경비 빼고 700억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당초에는 그게 마리나하고 하면서 보상이 좀 적게 반영되어 있던 걸 이번에 영향피해조사에 따라서 또 감정 결과에 따라서 책정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게 원래는 1,000억짜리였는데 300이 떨어져 나가고 70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한 800억 조금 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크게 차질은 없는 겁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명동 마리나는 내년도 클럽하우스하고 또 계류시설하고 하면 오픈이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오픈 가능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리는 거는요, 진해 쪽에 보면 진해루 앞에 보면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정순욱 위원 그게 도에서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해루 앞바다, 진해가 유일하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쪽인데 거기에 지금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점사용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개인사업자가 있다 보면, 여름에 제트스키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젊은 아이들이 거의 옷이 난해한 복장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진해구민으로서는 굉장히 혐오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좀…. 안 그래도 거기에 무박지가 있어서 환경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경관을 다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이 레저활동하는 부분하고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상충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점용기간하고 그런 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걸 전부 다 마리나 쪽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면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정순욱 위원 해양학교가, 그쪽으로 가져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지, 거기서 이렇게 화장실 가까이 있다 해서 그거를 쭉 넣어놓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화장실로 바로 들어오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수영복 입고 바로 넘어온다고요.

그런 젊은 아이들도, 거기 또 보면 어떤 데는 힘드니까 드러누워 있어요.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이, 조금 그 부분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질의?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16페이지 대죽도 부잔교 4억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죽도에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죽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잔교가 없어서 유지관리라든지, 대죽도에 UDT 충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UDT협회에서 요구도 있고 저희들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부잔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부잔교가 지금, 제가 정확한 용도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럼 대죽도까지 들어가는 다리를 설치한다 그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닙니다, 거기 대죽도에,

김헌일 위원 대죽도 주변에,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죽도 안에 거북선 경관 조명을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면 배가 가서 접안을 해야 되는데 접안시설이 없다 보니까,

김헌일 위원 하기 위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접안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다음에 해양생물테마파크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이게 해양생물테마파크가 준공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게 10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냉난방기가 그 당시에 설치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작년 3월에 보수, 보수하다가 전체가 다 스톱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했는데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우리가 일반 5,000만 원 이상이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하고 시공비하고 같이 붙어서 관급자재를 하는데 조달청에 의뢰하니까 삼성하고 LG하고 과대 경쟁이 붙어서 시설비 이런 게, 설치비가 거의 제로로 해서 들어와서 낙찰이 되어서 금액이 7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명 감사하고 818페이지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용역이 이게 처음에 애초에 연구용역비로 했다가 시설비로 바꾸어놨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만물류팀장 문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최초에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산정하였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단순하게 연구 용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진해항 전반과 주변의 도시의 확산, 도시가 팽창되고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 진해항 주변으로 기존에 아시다시피 한화 부지라든지 사비 부지가 아파트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개발될 예정이고 해서 그런 주변의 도시계획발전상하고 진해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 부분이라든지 이런 항만 부분 그다음에 친수공간을 같이 연계해서 학술적인 부분이 아닌 기술 엔지니어 부분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핵심은 다른 부서에서 보면 이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신청했다가 그다음에 또 시설비로 전환을 하거나 시설비를 연구용역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 과목 신청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차의 중요성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 BRT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RT사업을 했을 때 해당 노선이 지나가는 차폭이 몇 차선, 몇 차선으로 했을 때 지금 편도 몇 차선 도로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편도 3차선, 3차선 해서 6차선 되어 있는데 지금 BRT를 하면 일단 안쪽의 2차선은 버스전용차로가 되고 나머지는 일반주행차로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2차선으로써 지금 현재의 교통량을 소화를 해줘야 되고 아니면 BRT 관계로 인해서 감소되는 차량의 수를 감안을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기존의 3차 선로를 가지고 감당하던 교통량을 1차선을 줄인 상태의 나머지 2차선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관서하고 36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가쪽 차로에 정차하게 됩니다.

그러면 버스 뒤에 따라오는 일반 차량이 앞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중앙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가 되면 일반차로 2차로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또 일반 신호 적용 부분을 우선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로가 한 개 감소함에 따라서 승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는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원이대로 구축사업에서 보면 9.3㎞ 구간인데, 이 9.3㎞ 구간을 버스를 타고 한 번 가 보시고 택시를 타고 한 번 가 보시고 하신 적이 있는지.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버스는 제가 한번 타봤는데 택시는 타보지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왜 본 위원이 택시를 타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택시를 타봐야 택시의 기능이 BRT의 기능만큼 조금 편리하다고, 일반 대중교통수단보다 조금 더 편리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시간적인 차이나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했을 때 9.3㎞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지금 현재 저희들 모니터링해 보고 또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육호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는 일반버스 같은 경우에는 14분이 단축되고요, 52분에서 38분.

그리고 이렇게 개통이 되면 승용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6분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누구도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BRT사업을 했을 때, BRT사업을 함으로써 편리해지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리한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투자 대비 효과가 과연 확실하게 담보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담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 부분에 응모가 2020년도 1에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거의 4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용률이 한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BRT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인근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BRT로 인해서 버스 이용률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활성화 정책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공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1개소 차로가 감소가 되지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가운데, 하여튼 편도 1차선은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 일단 정류장의 역할을 하는 그 폭이 3m죠?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3m 같으면 그게 차선 하나 정도의 넓이쯤 될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편도로 치면 1.5차선이 날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는 1.5차선이 날아가고 남은 차선이 1.5차선이 지금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경화역이나 그다음에…. 지역을 제가 잘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경화역에서부터 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창원시청까지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승용차로 온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비로 찍어보면 17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13분 정도 대중교통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는 정류소에 정차하는 시간 그것 때문에 감속하거나 과속하는 그 시간들 때문에 아마 13분 정도의 차이가 날 건데 이거는 아마 BRT를 이용하더라도 아마 이 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부시장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들 있을 때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대중교통을, 버스를 한번 타봐라, 그러면 BRT가 필요한지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한지 그걸 알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담당 과장님도 타보셨다니까 과연 지금 창원시의 대중교통수단이 정말로 내가 이걸 타보니까 간에 불이 나서 못 타겠다, 과연 그런 정도의 대중교통수단인지 아닌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건대 출퇴근 시간대의 정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때의 BRT가 하는 역할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서는 저는 BRT가 하는 역할이나 지금 현재의 버스가 하는, 대중교통수단이 하는 역할이 거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먼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제가 4개월 동안 버스를 이용해본 이용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국비가 확보되고 기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 나가겠다 하는 그런 태도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과장님 그다음에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 다 유념하셔서 정말 이게 창원시민에게, 우리 창원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거기 좀 계세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고 같이 이어서 하고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차, 2차가 완성이 되었을 때 14분 정도 세이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질의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권이 40%대라고 하는데 우리 창원의 지금 1개 노선에, 지금 창원시 전체가 버스, 대중교통이 24% 이용을 하면 창이대로하고 3.15대로까지 이용하는 버스가 창원시 전체의 얼마나 몇 %나 됩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위원장 손태화 그게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안 맞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원이대로하고 저쪽에 선정된 이유 자체가 저희들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성 검토를 한 결과 그 부분에서 가장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해서 그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위원장 손태화 이용을 하는 건 많은데, 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역 하면 그런 자료들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노선이 창원시가 아까 데이터를 수도는 40%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창원시는 24%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를 따져야 되느냐 하면 수도권은 1,0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전체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인구 100만에, 전부 다 창원·진해·마산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보기에는 용역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과는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창이대로 버스 노선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창원시는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출퇴근 시간과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창이대로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정체되는 시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자료 분석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자료 분석은 저희들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 뵙고 제출을 하고요.

저희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BRT를 했을 때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는 소통이 상당한 시간 빨라진다 하더라도,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용차로를 뺏김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다른 차로에 이용되는 버스를 제외한 차량들이 소통이 더 느려져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승용차라든가 영업용택시라든가 이런 데 소요되는 기름, 오일값, 시간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교통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쪽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적어도 1시간 이상씩은 가는 건데 지금 BRT 1차, 2차 하면 전부 다 몇 ㎞입니까, 1차가 9㎞?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9.3㎞, 8.7㎞에서,

○위원장 손태화 2차가 몇 ㎞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18㎞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8㎞.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위원장 손태화 18㎞ 구간에 이 사업하고 더 연장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거는 2단계로 해서 별도로,

○위원장 손태화 아니, 1단계, 2단계잖아요.

1단계, 2단계가 지금 총액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584억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1단계, 2단계 합쳐서?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합쳐서.

○위원장 손태화 580억을 시켜서 19㎞ 구간에 얼마만큼의, 버스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일반차로에 이용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 반대급부의 이쪽도 불편하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 BRT 구간, BRT를 설치했을 때 사고율하고 그리고 BRT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사고율은, 버스하고 사고율을 살펴보면 일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8% 정도 사고가 감소를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는 부분의 거리라든지 시간 부분은 승용차가 조금 지체될 수 있지만 BRT 설치에 따르는 도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도로 구간에, 답변 중에, 상가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안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상가들하고는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BRT를 하게 되면 버스전용노선은 24시간 365일 버스만 다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차선 노선에, 버스는 이게 노선 버스가 몇 대가 다닐지 모르겠는데 버스전용차로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들이 없어요.

그러면 버스만 다닌다고 한쪽은 비워놓고 2개 차로는 복잡하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면밀히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용역만 너무 믿지 말라고요.

지금 팔룡터널 용역한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지금 준공된 지 4년 차 정도 되는데 지금은 5만 대가 다녀야 돼요.

그런데 지금 1만 대밖에 안 다니거든요.

그때 제가 용역 안 해도 저는 이거, 거기에 5만 대가 다니면 터널 해놓고 터널로 인해서 정말 그쪽에는 한두 시간씩 정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1만 대인데도 신호 한 번 하면 두 번 받잖아요.

그런데 5대가 와버리면 지금 아마 정체시간의 10배는 더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용역이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하고자 하면 이 용역이 하는 쪽으로 나오고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용역을 너무 믿고 자꾸 이렇게 하면 팔룡터널의 교통의 소통을 위하고, 그때 분명히 말한 게 용원교차로하고 그다음에 3.15대로하고의 교통이 C급으로 된다, 이런 용역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전혀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위원장 손태화 예, 그다음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부터 질의.

정순욱 위원 제가 BRT를, 서울에서 생활해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이게 조금 전에 차량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니까 서울에도 보면 전용차로 선이 옛날에는 가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차량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차량이 전용차로를 평상시에도 못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을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면 중앙으로 다 몰리다 보면 전용차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서울에서는 몇 년을 살면서 이거를 확인했는데 신호등 체계가 반쪽만 열리고 반쪽은 안 열리다 보니까 신호 체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용역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편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쪽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이 BRT도 효율성은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 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도 그 시간대에 가거든요.

제가 종로에서 연세대까지 갈 때도 보면 정확하게 20분이면 20분 안에 가요.

그런 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동 거리가 많이, 만약에 4차선, 5차선을 여기서 건너가려고 하면 이동체계가 15초, 20초가 걸리면 이거는 7초만 열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짧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하단역 이런 데도 그 혼잡 도로에서도 버스 빠져나가는 속도 보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거를 한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거는 좀 빠르다는, 10년 전에 이걸 체험했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다른 관점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항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타는 사람의 관점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우리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재욱 위원님, 같은 질의입니까?

남재욱 위원 예,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내서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7월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버스를 내서에서 몇 번 타봤습니다.

제가 승용차로 오니까 30분에서 40분 걸리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직행버스를 타니까 승용차 탄 거나 별 차이가 없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로도 버스를 타고 다녀도 별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서울, 부산, 세종시,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 대도시, 거리도 있는 이런 도시에는 아마 효율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도시에, 창원시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는 전부 단디 해라, 이 말인 것 같고 신중하게 해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해양정책과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잠깐만요.

우리 이종화 위원님, 이 건 질의하실 거죠?

이종화 위원 여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까? 그럼 남재욱 위원님 하시던 거 하고 질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해양정책과에 신규사업으로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800리라고 그럽니까, 해안선이 800리?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324㎞.

남재욱 위원 324㎞, 리로 계산하면 아마 800리 정도로 되는 걸로 아는데, 기본계획수립 내용이 뭡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보시면 도시 기본계획, 상수도 기본계획, 하수도 기본계획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본래에.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5년, 10년에서 한 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안선 기본계획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창원 같은 경우에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광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런 큰 틀에 있는 그런 용역이 없다 보니까 사실 큰 그림 그리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그에 준하는 큰 틀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한번 사업계획 구상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을, 예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이런 건데 그걸 좀 크게 구체적인 부분은 도로 부분하고 어떤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주시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러니까 해양공간, 해양공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 거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해양공간과 기존도시와 연결점 이런 부분, 공간구조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산만과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관광자원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의 특성을 살려서 광범위하게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다는 그런 그림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은 접근을 신중하게 해서 이참에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남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과장님 그냥 계세요.

해양정책과인데 816쪽, 지금 남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해안선 기본계획 수립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위에 마산만 재생을 위한 Grand Design 기초 자료 있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이종화 위원 그거하고 818쪽에 진해항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 차이가 뭐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만 재생을 위한 Grand Design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사실 마산만이 저희들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언젠가는, 현재 지금 마산만 일부가 3.15해양누리공원하고 합포수변공원이 시민들에게 돌아왔는데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권리나 모든 소유권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120년 만에 저희들 품에 돌아왔는데 차츰 도시가 발전되면 항만도 밖으로 나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종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기초 자료하고 종합발전방안 수립 용역하고의 차이를 묻는 겁니다.

Grand Design하고 종합발전방안하고 차이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종합발전방안은 항만물류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종화 위원 이것도 내나 창원 해안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항만 종합발전방안 자체는 항만을, 지금 장천부두 있는 그쪽입니다.

장천부두 뒤쪽에 보면 대단위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항만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마산도 항만 아닌가요? 마산만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마산만도 항만인데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종합계획하고 Grand Design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진해 종합계획은 진해항에 한해서 하겠다 하는 거고,

이종화 위원 마산은 마산에 한해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마산에 대해서 별도로,

이종화 위원 진해는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진해는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진해는 지금 감액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걸 아까 학술용역에 있던 걸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해서 2억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게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종화 위원 어느 항목에 있나요? 지금 바꾼 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지금 시설비로 해서 과목에, 그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발전방안 수립 용역 이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마산만의 Grand Design 기초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 자료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기초 자료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산만을 개발하든지 어떻게 하려 하면 기초적으로 마산,

이종화 위원 이것도 용역이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용역입니다.

이종화 위원 용역에서 1억이다, 그렇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종합발전도 괜찮고 Grand Design인데 굳이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말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각 지자체마다 국어책임관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영어로 쓰실 필요가 있나.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말에 적당한 부분이 있다 하면 또 용어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사용하실 때 행정용어는 좀 가려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있죠?

이것도 삭감을 했네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군참모총장배 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재작년과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못 하고 올해도 초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하반기 계획을 세웠었는데 해군사관학교에서 주최하는데 해군사관학교에서 아마 생도들 관계,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취소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종화 위원 요청을 해서 취소하신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올해는 좀 자제를 해달라, 그래서 보조금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이걸 삭감하신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종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추가로 BRT 관계,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BRT사업이 잘되어서 잘된다면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승객을 그쪽으로 빨아드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부분들에서 그 수요가 적어지니까, 승객이 적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많아지겠죠,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부분은 일단은 버스 이용객이 늘어나면 일단 버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BRT사업은 시내버스 회사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아니요, 그 부분은 도로 구조물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그 안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런 행태가 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그 BRT의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BRT라고 해서 별도로 버스를 새로 신규로 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우리 버스가 756대 있습니다.

그 버스들이 BRT 전용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BRT사업을 했을 때 그 운영 주체, 즉 말해서 BRT에 버스를 투입하든 뭘 투입을 하든지 해서 그 노선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그 운영에 대한 거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BRT사업이 우리가 잘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많은 승객들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존의 대중교통수단, 즉 말해서 시내버스의 승객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쪽의 승객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왜냐하면 그 전용도로를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게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가 BRT 중앙차로를 만들면 그 도로를,

김헌일 위원 그럼 시내, 모든 그 안에?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예, 버스가,

김헌일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모든 교통수단이 그러면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제가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남재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이종화 부위원장님하고.

지금 수정예산조서에 보면 기 부서에서 2개 사업이 불요불급 부분하고 과다편성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다른 거는 내버려 두고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이게 처음에 용역비를 요구할 때 10억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런데 3억이 삭감되어도 이 수립 계획 용역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용역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우리가 과업마다 품이 있습니다.

그 품을 100%로 보면 우리가 상수도 기본계획, 도로 기본계획,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도시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거기 인용을 어느 정도 하니까, 기본자료를, 50% 이내로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삭감되면 집행이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현재 10억이 있어야 되니까 10억 확보할 때까지는 발주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3억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 확보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확보될 때까지 이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품이 내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렵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손태화 그 이유는 용역은 전체 과업에 대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난 뒤에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이 30% 증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한 대로 10억이 없으면 발주가 불가능하다, 그 답변이 맞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알기로 용역은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삭감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삭감은, 이번에 10억을 해 주셔야 원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고 난 뒤에 소관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여기에 삭감된 거, 오늘 이 자리 와서 처음 하시는 겁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니, 위원장님하고 몇 분들한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럼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다른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없다고 보고…. 해양항만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쟁점은 우리 예결위에서 해양정책과 10억 중에서 3억 삭감된 부분이 쟁점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전에 정책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이 사업이 3억 원이 삭감되어도 다음에 추경 때 당초 예산에 더 받아서 하는 것 말고 이대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기관을 그거 할 때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가로 3억을 받는다 하면 그 발주 자체가 못하게,

○위원장 손태화 안 되는 거죠?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위원장 손태화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5페이지에서 895페이지, 특별회계 961페이지부터 988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 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종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643쪽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향토작가 미술작품 구입 건 1억 원을 감액하고 653쪽 체육진흥과 행사운영비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운영비 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678쪽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사무관리비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제안서 작성 컨설팅 건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세출 일반회계 816쪽 해양정책과 해양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마산만 재생을 위한 Grand Design 기초 자료 건 1억 원을 감액하고 827쪽 수산과 해안변 정화관리 일반운영비 환경정화선 운영 유류비 건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태화이종화김묘정김우진
김헌일남재욱박해정정순욱
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답변) 공무원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박진열
의회담당관 최진호


<인구청년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최영숙


<공보관>
공보관 최종옥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법무담당관 김명규
정보통신담당관 박주호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행정과장 이정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안전체험운영단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대응구조과장 손현팔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강병석
대응구조과장 김상권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안전예방과장 정하영
대응구조과장 김병우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대응구조과장 박강규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진해도서관과장 김경희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창수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투자유치단장 이경석
세정과장 조영완


<스마트혁신산업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전략산업과장 임채진
신성장산업과장 김영철
산업혁신과장 이성민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사회복지과장 김은자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노인장애인과장 박무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행정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정
내서읍보건지소장 이옥종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행정과장 임성운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행정과장 조은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행정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행정과장 조희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행정과장 조지숙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관광과장 정진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운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시민안전과장 윤덕희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강신오
하천과장 고홍수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수산과장 김종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김형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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