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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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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일시 2022년 09월 20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민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영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형권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으로 한말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이 각 9건, 개별사항이 51건으로 총 60건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13에서 325페이지 공통사항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계약 등 집행 현황, 특수시책 추진 사항 등 총 9건입니다.

324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민을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 창원농축산물 블랙프라이데이 확대 추진, 농업인단체 보조금 자부담 부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회수 방안에 관한 4건의 처리 요구사항과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유입 방안에 대한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27에서 347페이지 개별사항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급 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351에서 355페이지 공통사항은 동일하며, 35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지만 농업인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시설분야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국비공모 등 과학 영농실현을 통해 농가경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7에서 370페이지 개별사항은 농업학습단체 지원 현황,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및 방제실적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373에서 380페이지 공통사항은 동일하며, 380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표기 단속 철저 처리요구 1건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기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 강화 계획을 재수립 하였으며 정비 지도·단속과 더불어 휴가철, 설·추석 등 명절 전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1에서 399페이지 개별사항은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403에서 412페이지 공통사항은 동일하며, 410에서 41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축사 악취 문제 해결방안,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 3건의 처리요구와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에 관한 건의요구 1건입니다.

축사 악취 최소화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과 거점 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원산지 표기 단속 철저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13에서 436페이지 개별사항은 광역 축산 악취개선 사업 추진 현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 현황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439에서 445페이지 공통사항은 동일하며, 44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도시농업분야 프로그램 운영 취업 연계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과정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건의 요구사항인 농업인 품목별 기술 교육은 기존 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7에서 458페이지 개별사항은 미래형 도시농업 프로젝트 추진 현황, 농업인 교육 실적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461에서 467페이지 공통사항은 동일하며, 467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산물 거래실적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자료가 감사대상 기간에 맞지 않게 작성된 데 대하여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금번 감사 자료는 해당 기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469에서 498페이지 개별사항은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현황과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책자 31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에 보면 아주 이렇게 훈련을 소홀히 연 1회만 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월신고 아주 간단한 이런 정산 부분이 정말 다 지적을 받았더라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이게 소장님, 왜 그럴까요?

업무를 보시는 분이 신입 사원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다른 부서와 다르게 예산 집행 과목이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상보조, 사업의 종류가 원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초나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좀 잦습니다. 잦아서 이런 지적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직원 업무 연찬에 최선을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소장님 일을 잘하고도 정산을 잘못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예.

오은옥 위원 잘한 일이 사실은 하나도 남지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오은옥 위원 안타깝고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대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소홀 이것은 농업인들이 정산한 건 아니죠?

이것도 보니까 보조금 지출결의서 뭐 안 맞는 이런 게 있던데 지금 320페이지 맨 밑에 이런 것도 농업인들이 한 것, 한국여성농업인들이 정산을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아닙니다, 이것 이제 저희들이.

아, 예, 농업인이 정산해야 되는데 농업인이 정산 하는데 저희들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용 집행 카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지원이.

오은옥 위원 예, 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마치 직원업무 연찬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지침이나 이렇게 업무 매뉴얼을 정해서 다음 사람이 오면 인수인계를 해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오은옥 위원 특히나 이게 정말 경미한 건데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뭘 미정산분 환수, 융자금 연체자금 배제 그다음에 홈페이지 게시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장님, 너무 작지만 굉장히 업무를 못하는 그런 부서로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더 꼼꼼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업무 매뉴얼과 또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아무튼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하여튼 업무 연찬에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것이라도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감테마공원 부지 있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김우진 위원 그 위에 보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사용을 안 하기보다는 위에 있는 2차 부지, 본래 저희 환경정책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단감, 물론 그 땅을 받을 때부터 2차 부지는 감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에 감나무가 2차 부지에는 한 400주쯤, 400주쯤 되는데 그것 처음에 받을 때 감나무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올해까지 얼추 정상적으로 감나무 끌어 올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감나무 체험용 감나무로 분양하는 것 안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거기도 감나무 체험용으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분양할 겁니다.

김우진 위원 아, 단감나무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에 오토캠핑장이 혹시나 가능한 장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저희들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는 알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고, 오토캠핑장은 제가 정확한 법률 몇 조 그것은 모르겠는데 오토캠핑장은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회신을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검토를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제 주민들이 지금 창원 쪽에 오토캠핑장이 전망이 좋은 데를 찾다보니까 거기를 몇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아, 그거 좋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불허하다고 회신을 받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불허하다고.

자세한 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불가하다는 회신 받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320페이지 농기계 임대 거기 보면요.

아, 320페이지가 아니죠, 어디 갔노.

잠깐만요.

지금 창원 농기계에 보면 아, 338페이지네.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하고 지금 세 곳에 임대사업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보면 월등하게 보면 창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491건 해서 보면 2021년도는 2,939건 월등히 많은데 지금 이것 신규 인원이 지금 전부 전체 세 군데 5명입니까? 정규직이.

정규직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세 군데 다 합쳐서 5명입니다.

김우진 위원 인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래 보면 지금 다른 데 보면 마산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2019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거의 뭐 임대하는 게 보면 좀 부실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마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제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임대하는 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지금 창원하고 마산, 진해하고 세 가지를 봤을 때 인원이 뭐 적은 데는 더 필요한 데는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규직 2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3명이 있어서 지금 창원 임대농기계사업소하고 지금 마산 농기계임대사업에 각각 정규직이 1명씩하고 공무직들이 2명,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제가 2명 있는데 저희들이 뭐 공무직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정원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기간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간제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정규직은 바로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그 기간제, 공무직은 어찌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공무직은 우리.

김우진 위원 이것 바로 바로 채용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닙니다.

공무직도 저희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우진 위원 그렇지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기간제는 바로 필요할 때 그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 인원이라도 계속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보통 보면 농사철 보면 딱 그때 한정이 돼있다 아닙니까?

또 안 바쁠 때는 안 바쁘고 바쁠 때 그때에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린 것 교육하는 그 장소 그 부분하고, 교육하는 장소는 따로 뭐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에.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저희들이 그 인근 농지를 한 6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대신 무료로 임차를 하는데 자기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번기에는 자기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운을 해 주고 저희들이 농한기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김우진 위원 교육 자체가 농한기 때 교육을 많이 실시하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좋은 방법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부금 반환 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반환 사유 중에 사업 대상자 없음, 사업 대상자 중도 포기 이런 내용이 여러 건 있습니다.

대상자가 왜 없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왜 중도 포기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몇 페이지입니까?

심영석 위원 아, 이건 페이지와 상관없이 교부금 총괄적인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반환금 대상자 없음이 이제 몇 건 사업이 있는데 특히 저희들 취농인턴제 이런 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저희들 당초에는 수요자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 국도비 사업인데, 실제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아무튼 저희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집행을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환금액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반환금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의 아무튼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게 그래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는 사항인데 이것을 대상자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중도에 사업을 또 포기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업무상에 미스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항은 두 번 다시는 없도록 다음에 정책적으로 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정확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다음은 319페이지 내곡지구 도시개발조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현황 그리고 안골지구 도시개발조합 동일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곡지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됐었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쭉 활동한 내용을 보면 이 체납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내곡지구조합에서는 어떻게 하면 납입을 하기 위해서 납입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줬고,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내지 못해서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리고 채권 압류조치가 이뤄지고 그리고 지방세 감액 신청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치를 보니까 그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를 했고 결과는 재산이 없음 그리고 2022년 6월 8일 날은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곡지구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은 사실상 워낙 장기적으로 진행된 부분이고 금액도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체납을 해소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좀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했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하면 저희들이 이 조합에서는 현재 자기들이 가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감당하는 지금 현 상황에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받은 이 환지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서 우리 농지보전부담금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만 이게 체납 상태로 가고 저희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게 일단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은 완전히 납부하지 않고는 사업 시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계속 도시개발사업소들 의논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저희들 체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더구나 마지막 방법이 환지예정지 재공고 돼서 나중에 그것으로 이제 체납을, 체납된 것을 받는 방법인데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상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원상태 지금 저희들이 96년, 아니, 2016년도 1월 19일 이전에는 이게 저희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됐는데 그때는 단지 후납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선납제로 되었더라도 그건 뭐 법제상 현실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 한데 저희들도 최소, 체납을 독려하는 그 방법하고 지금 환지 요구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내곡지구에서 지금 은행들에 대해 자본투자자를 모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본투자가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 자본을 선납을 해 버리면 공사 진행도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이제 내곡지구가 완공이 돼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그리고 그때까지는 결국은 이 체납액에 대한 가산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닙니다.

이것은 2016년 1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중가산금 5% 한 번하고 그다음 체납관리 1%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최대한 체납이 다 완납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안골지구 농지보전부담금해서 보니까 작년까지 이 내용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 분할금 납부 신청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기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약속을 못 지켜서 분할 납부 취소 통보를 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그 결과 중가산금이 이제 약 9억 정도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항도 결국은 재산 조회했는데 결과 없음 이렇게 되면 똑같이 내곡지구하고 똑같이 대처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아까 전 농지법 개정 이후에 이 건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 관리 중에 매월 1.2%씩 해서 60개월까지 부과를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같으면 금액들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중가산금도 6개월까지, 아니, 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압력을 받으면 자기들이 지금 외부 여기도 외부 투자자들한테 모집을 해서 이 금액만큼 먼저 선납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역시 여기도 결국은 이게 사업지구가 다 완공이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것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각별히 신경 써서 그 체납액이 빨리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방금 우리 심영석 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내곡 개발 포함했지요?

농지분담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이전에 납입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잠깐만, 아니, 들어보십시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진행이 됐어요? 공사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아직 진행이…….」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진행 안 됐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가 진행 전에 이 분담금을 내야 공사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그 동읍 덕산리 소목마을 농로정비공사 쪽에 보면 공사 지금 중지를 한 겁니까, 시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 소목 건, 덕산리 소목마을 건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지금 노선을 원래 토지 사용 승낙을 했던 분들이 마음이 변해서 중간에 번복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저희들이 선로를 변경해서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잠시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위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지금 수확철이라서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잠시 수확철은 했다가 저희들이 한 10월 말이나 정도 되면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농로포장을 하든지 어디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토지사용승낙서를 먼저 받고 그 확인 하에 공사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단이 돼 있어서 어찌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 이것은 담당과, 소장님보다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 질의한 것인데 320페이지 한 번.

처리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은 소장님보다 일단 직제 과장님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이 뒤에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훅 훑어보니까 그 답변 처리 내용 자체가 그냥 뭐 지구 원형 돌아가는 식으로 둥그렇게 답변해 놔서 내가 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왜 이런 식으로 답변했을까 그게 참 궁금하고 이게 지적사항이 이번에만 있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들은 작년도에 2021년도 감사 때 수감했던 내용들이고 앞전에 뭐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짚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 연찬에 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기존했던 직원들도 매년 2회라든지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저기 과장님 직원들 인사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인사는 인사대로 하더라도 우리 업무를 볼 때 물론 처음에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할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하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 좀 신중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게 말하면 좀 한심한 답변이라 이게 자체가.

앞으로 좀 신경 쓰셔서 내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이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18페이지 하고 319페이지인데 밑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건립예정지 지질조사 했는데 이것 소장님 이 자리는 변하지는 안 하지요?

그대로 지정, 이전해서 설립하는 것 자체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기술센터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장소는 전자부품연구원 자리로 저희들 2025년 말까지는 비워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계약서 특약조건에 우리 신 청사가 옮기는 장소가 문제가 좀 늦어지면 그것은 충분히 일정 연기는 고려할 수 있다는 그런 협약을 해서 하여튼 25년도까지는 비워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조금 아쉬운 점이 기왕이면 농업기술센터면 농가 쪽으로 이렇게 와서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건데 어차피 뭐 도시 쪽으로 좀 더 들어갔다 하는 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뭐 어쩔, 결정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노연리 보면 배수로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해 놨는데 원래 배수로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농조구역이라는 데는 그쪽 부분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구청으로 자금을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319페이지 보면 위에 이번에 한 게 있는데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 해서 임대농기계 구입해 놨는데 이것 제목이 뭡니까? 이게.

농기계 명칭이 어느 것 구입하는 겁니까? 예산에 3,100만 원 잡혀있는 거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반전집초기 등 해서 그때 구입한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어느 거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여기.

김우진 위원 품목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창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구입한 이 부분은 저희들.

김우진 위원 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품목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이게 3대 구입했습니다.

반전집초기 외 3대 이것 따로 구입한 부분입니다.

김우진 위원 안전?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반전집초기, 저희들 짚 모으는 그 기계 자동적으로 짚을 이렇게 모아두는 기계입니다.

김우진 위원 베일러인가 그것 말고? 베일러?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베일러 저.

김우진 위원 아, 그겁니까? 그거 왜 쌉니까?

한 대에 1,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것은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비싼 것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2,000만 원 수준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2,300만 원하고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로 어느 임대사업소로 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것은 창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창원 농기계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중에 생존의 욕구가 있는데 최하하위인 우리 보면 꼭 필요한 농업이지 않습니까? 축산이고, 그렇지요?

관련해서 우리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박강우 위원께서 316페이지 물어보셨는데 공사 중지가 22년 4월 6일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에 중지가 돼 있다고 했고 그 해명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일부 그 공사를 재개하다가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중지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다음에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32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 제일 위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제가 보니까 창원시장 허성무 전 시장의 이름이 여기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됐죠?

그다음 우리 농업정책과 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밑, 상단 부분에 보면 동읍 덕산리 소목마을 농로정비공사입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협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농로정비를 진행을 했을 텐데 22년 4월 6일 일시중지가 또 된 것은 단순한 어떤 경계측량 내용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이게 이 부분도 그렇고 319페이지 체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납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서영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발전과 또 농업보전을 위해서 관심과 굉장히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먼저 질문에 318페이지 동읍 소목마을 농로정비공사 건은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한 그 내용인데 당초에 저희들 이 농로포장공사 사업을 신청하거나 접수를 받을 때는 일단은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 달리 농로는 그 땅을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본 우리 동의를 받아야 땅을 이제 다른 도시계획도로처럼 보상을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이 건도 처음에 저희들 신청받을 때는 동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그때 동의를 받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 앞으로 동의를 해 주겠다 하는 가동의를 받는 거고 진짜 시행하게 되면 인감증명서 붙여서 받는데 그때 받아보니까 사실 좀 전까지 마음이 좀 변했는지 동의를 좀 못해주겠다 해서 그리 됐는데, 그게 보면 부모 마음은 또 자식하고 혹시 연관이 되면 그런 경우가 간혹 좀 발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좀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체납금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돈을 탁 안 내면 이 취소를 시키는 게 사실 그게 관례적 일반적인 법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지법은 협의 대상입니다, 말 그대로.

주 사업권은 도시개발 도시계획법에 도시개발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는 협의를 해 줬는데 우리 농지법에서 협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 언제까지 사업을 안 내면 안 있습니까. 뭐 사업 취소를 시킨다 그것은 명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농지 전용으로 받을 때는 언제까지 우리가 연기를 한 번, 두 번 해 주고 안 되면 사업을 취소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법이 저희들 취소를 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농지법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조금 전에 박강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기 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예 농지 자체에 손도 못 대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내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한번 중간 행정절차라든지 아무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우리 김선민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아무쪼록 정확하고 세밀한 측량을 좀 통해서 어떤 전기공사 지연으로 또 다른 재해와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 부분, 상단 부분은 제가 창원시장 허성무 어떤 인쇄 부분에서 잘 못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음번에는 이걸 좀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제가 잘 못 본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 부분은 저희들 행감기간이 21년 5월 1일부터 해서 22년 6월 30일까지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허성무 시장님입니다.

그래서 허성무 시장님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그것은 질문은 아니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3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난 21년 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해 볼게요.

첫 번째 한국여성농업인 경남 대회 보조금 정산 건이고 또 두 번째로 후계농업인 사업자금과 연계된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22년 이후에 예산 편성 시에 각 부서에서 금액을 삭감 후에 편성을 해야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먼저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남도 대회 보조금 교부 및 정산소홀 이 부분은 이 단체에서 저희들 정산을 할 때 저희들한테 정산 서류를 보내오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이 정산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이다 보니까 단체도 아니고 농업인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다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강조를 하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직원들하고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강력하게 농업인 단체들에게도 저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후계농업인 융자연체금 상환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개별농업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별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농업정책과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자격이 안 되면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뒤페이지 336페이지까지가 아마 이런 보조금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을 할 때에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박해정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333쪽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3년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나면 정착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이 부분에 3년간 저희들이 지원한 결과 현재 지원 받은 대부분 우리 창업농들이 현재 농업에 종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농, 농업을 이탈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정착이, 정착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창업농들이 처음에 이렇게 농업 종사를 하려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지원하고 해서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탈자 없이 계속 정착이 되고 있다니까 아주 좋은 거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자부담률이 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률을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좀 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상남도에서 지금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5%라는 부분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5% 자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자부담률이 5%라 좀 낮아서 제가 혹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싶어서.

그 337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영현황이 표로 제출되고 있는데요.

이것 보면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나면 127억 정도 잔액으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20, 아, 그러니까 2억 1,00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월, 전년도에 이월액을 보면 139억 정도 되는데 예치를 지금 경남은행에다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에 100억이 예치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 정기예금이 39억 2,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공공예금에 2억 7,000만 원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계통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농협?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협, 농협중앙회.

박해정 위원 농협은행으로, 중앙회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아, 농협중앙회에다 예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2021년도까지만 해도 5월 달부터는 이자율이 워낙 작아서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자가,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상승을 했고 해서 금융기관과 이런 이자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하는데,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자수입도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움이 좀 되는 방향으로 잘 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지역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질의가 좀 있습니다.

354페이지 보면 병해충, 벼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해서 위에 보면 예산액 2억 9,600, 계약금액이 2억 3,651만 1,000원해서 대산농업협동조합에서 두 군데 다 했다, 그렇지요?

입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입찰해서 낙찰 받은 거기가 대산농협입니다.

김우진 위원 두 군데 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두 번 다 대산에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요. 그 밑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해서 방제복 세트 500벌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다 보니까 농약을 사러 가거나 하면 방제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요즘 농민들이 농약 살포를 하거나 논에 일하러 가면 자기 옷이 다 있어요. 실제 이 농약 방제복 줘도 입지도 안 하고 다 버려요. 다 버린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차라리 앞으로는 여기 돈을 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걸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한번 설정을 해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시 순수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김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도비인데 품목을, 품목도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내려올 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아, 방제복으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농민들이 크게 여기 뭐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요즘 다 뭐 다 그 두꺼운 것 안 입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일하기 편한 그 방제복을 입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것, 지급해 주는 것은 내가 입어 봐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사업 메뉴를 바꾸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리고 368페이지 보면 내나 선녀벌레 방충 그 벌레 농약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이게 저도 이것 받아봤는데 이게 이제 요새도 이런 일이, 시에서 지급을 해 주면 우리 동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마을을 취합을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농가에 5병, 6병 이렇게 하는데 올해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느 한 마을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더라고.

이장을 믿고 했는데 자기가 5병밖에 안 왔대, 그래서 8병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3병을 어쨌는가 모르겠어.

그게 한 집이 아니고 마을에 보면 한 40여 가구, 30여 가구 이렇게 되거든요. 모으면 그게 커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두 사람 막 싸우는 걸 제가 중재를 해서 나이 좀 드셔서 모르는 사람 줬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챙겨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개면 별 것 아닌데 이게 농약 값이 제법 비싸거든요. 한 15,000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이게 이제 위에 보면 개별농가 1,953헥타르에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 선녀벌레 자체가 거기 아니고 밖에라도 이렇게 막 붙어있으면 옮겨 막 오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보니까 300헥타르에 그 방제하는 것, 직접 이것은 직접 방제를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지금 이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창원시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센터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살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우진 위원 농약만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리고 방제를 할 때 방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의창구청 그다음에 산림청과 협동을 해서 저희들이 공동 방제를 한 서너 번 정도 했었습니다, 농협하고 연계해서.

김우진 위원 그게 중요하거든.

이 선녀벌레가 여기 있다가 치면 또 저리 날아가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면 북면하고 동읍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데 동읍이 좀 많기는 많네, 보니까.

감 농사는 보면 북면이 좀 많이 짓는 데 이런 것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한 번 더 챙겨 봐,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이 2021년 추진실적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좀 잘하셨다고 좋은 실적이라고 여러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알리고 싶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는 힘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임산부들한테는 또 좋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이렇게 전달된 부분은 좀 지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릴 것은 363페이지에 채소화훼분야 시범·지원사업에서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보급 시범이라 해서 현장 컨설팅하고 ICT 설비 보수 등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스마트 팜에 정보통신기술이 가미된 그런 보조로 받은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ICT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스마트 팜을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기술로써 우리가 스마트 팜 하면 기본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비닐하우스 내에 사람들이 하던 모든 기자재 작동사항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팜 기본 단지를 만드는 방향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기존 비닐하우스 내에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농사를 짓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범을 하셨는데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가에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계속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2년 6월 말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에 고정 온실이 한 280헥타르 정도 되는데 6월 말 현재로 한 77헥타르 정도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은옥 위원 오, 많이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그리고 2026년까지 저희들이 한 128헥타르 정도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게 스마트 팜 ICT 기자재 국가 표준화 확산 지원 사업 이것 관련된 건가요? 예산이.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 이런 국비 확보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해양, 농림, 산업 등 다양한데 농림 부분도 앞으로 농촌이 스마트 팜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건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 써 주시고 지속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요즘 도시 소농가들이 하다보면 멧돼지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359페이지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 포획 지원해서 멧돼지 포획틀 14대 이렇게 지원이 있는데 특이하게 자부담이 있어요, 한 46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여가 아니라 결국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이 신청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이 포획틀을 계속 보유하는 거잖아, 일단은.

개인 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농협 위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현재 저희들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소에 15대가 나갔는데 동읍 농협에 5대, 진북 농협에 5대, 진전 농협에 5대 그렇게 15대가 나갔고 그리고 21년 같은 경우에는 14대인데 일반 개인 농가가 한 대여섯 농가 정도 되고 또 농협에 추가로 나가고 그렇게 된 상항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쓰는 시기가 농작물 나오는 시기다 보니까 농가들이 구입해서 보관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생산자 단체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게 자부담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농가에서야 이렇게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자그맣게 소농가거나 텃밭 식으로 하는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뭔가 주를 임대업 위주로 임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에는 임대로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신청을 하면 임대를 해 주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갖고 있다가.

심영석 위원 거기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심영석 위원 시에서는 임대하는 건 없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저희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이 문제는 자부담보다는 가능하면 임대 쪽으로 포획틀을, 대수를 늘려서 임대해서 하는 것이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쪽으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위원장 권성현 우리 오은옥 위원님 스마트 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업형이 되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농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적은 평수에 크게 평수가 지금 북면 같은 데 보면 100평인가 200평을 기업형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평수로 치면 3,000평 물량을 스마트 팜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기업하시는 분들이 농업 분야에 뛰어들어 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죽는다는 식의 현실이 나타나니까 우리 스마트 팜 부분에 우리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 예산을 농업 분야에 좀 우리가 일반 한 사람이 기업형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체 농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 지원을 확대를 해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좀 확보를 더 많이 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소장님 그 꼭 그 과장님 하고 왜 그렇냐면 이게 북면 같은 데에 내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 팜에 회사의 옥상에 그게 100평인지, 200평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3,000평 그런 실적이고 하고 그러면 농업인들이 앞으로 다 죽는다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내년부터 차츰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75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유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팔용동에 있는 그 농산물 유통센터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팔용동 농산물 도매시장.

김우진 위원 도매시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그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그렇지요? 도매시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거기에 일반 우리 상인들하고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 지금 연도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지은 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이 답변, 거기 도매시장관리과장님이 관리를 하거든요.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유통과 소속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받은 부분 단감축제 보조금하고 밑에 수박축제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경우가.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축제와 수박축제 지적사항은 두 개가 유사합니다.

이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세부 내역에 대한 검토가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대행사를 선정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들이 축제위원회로부터 계약 대행을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적사항에 보시는 저기 내용이 시도를 달리하는 평가위원을 20%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축제나 행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수박축제가 먼저하고 그다음에 단감축제가 뒤에 하는데 한번 해보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한 번 더 챙겨봐 주고 곧 단감축제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 그 전에 한 번 받았는데 이것 로컬푸드 매장 이것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유통과에서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유통과에서 합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이 책자에는 내가 보니까 안 보이는 것 같던데 내가 개인적으로 자료 받은 것 가지고 한번.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정확한 위치가 주소로는 안 나와 있던데 팔용동입니까?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행정구역상은.

김우진 위원 377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대원동입니다.

김우진 위원 대원동이지요? 거기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대원동 거기에 지금 현재 정식 개장은 내년도 1월 달에 하고 임시 개장을 11월 달 올해에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거기 전체 나는 다 쓰는 줄 알았드만 우리 그 당시 내가 담당 우리 계장하고 만나서 물어봤는데 조그맣게 90평 정도 임대해서 쓴다고 그러대요.

이게 이렇게 작아도 괜찮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에는 5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시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구)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매장 면적만 보는 것 같으면 한 80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일단 그것을 그 면적으로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 직영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에 그 지역별 그러니까 마산이나 진해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지역에도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위치 선정도 제가 볼 때는 그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거의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직선적으로 보면 한 100, 200m, 300m 안쪽인데 농민들이 납품하기 좀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도 택했으면 좋겠고 물론 뭐 판매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농산물을 판매를 해보면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보면요. 더 도시에 있는 것보다도 약간 외곽지의 농촌 쪽의 농협에 있는 그런 데가 판매가 더 잘되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보면 그 농산물 판매하는 가까이에 있는 곳을 보고 더 싱싱하다고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치가 썩 나쁘다고는 못 보겠는데 그래도 큰 도로 건너서 가고 이러면 판매하는 장소로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또 농민 입장에서도 납품하러 가는 자체도 보면 좀 우리 동읍, 대산, 북면, 물론 진전, 진북, 진해 이쪽에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들 많이 있는데 장소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용도매시장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립 추진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가깝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매시장은 그러니까 대농가를, 그 대농가에서 주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저희 시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가 그러니까 1,500평 정도 이하의 농사를 짓는 중소영세농가를 위한 판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팔용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납품처가 겹친다는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지금 그 매장하고의 거리가 몇 km 정도 된다고 봅니까?

농산물 생산하는 그 농가들 하고요, 보통 봤을 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진전면에서 온다면 약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가가 직접 포장을 해서 납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 11월 달 개장, 임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그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순회 수집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영세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상추 한 열 봉지를 납품을 할 때 저희 그 직매장까지 오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만 낸다면 순회 수집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이 차량이 있는 사람도 드물고, 그걸 가지고 차 빌려서 오면 왔다 갔다 인건비 빼면 뭐 수익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대규모 사람들은 자기 차량이 있고 일손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소규모는 금방 말하지만 진전, 진북에서 솔직히 거기에 납품하러 올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이고 진해에서 오기도 힘들고 그러면 여기 뭐 동읍, 대산, 북면 사람 농가들 위주인데 거기 사람들도 거리가 좁은 것은, 가까운 건 아니거든,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그 수집해서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쪽에 농산물 소비안전분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그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21년도는 3개 사업에 지원이 됐고 올해 추진계획에는 2개 사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도 근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 제도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가급적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믿고 또 많이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산가도 이게 좀 잘 되면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GAP 인증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는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 많이 줄어서, 사업량이 줄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GAP 관련 사업이 국도, 작년도에 어떤 자체 사업이라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추진을 못 했던 부분들은 이게 이제 각 지역농협에서 사실상 저기 조합원들에 대한 보상 사업으로 해서 인증, 안전성 검사라든지 인증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도비에서는 이런 GAP나 GAP 안전성 분석이라든지 인증수수료 분석 이런 데에 저희들이 지원은 줄이고 향후에 농가들을 교육하고 하는 데 더 치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하여튼 교육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수관리제도인증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해정 위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또 사업을 지금 3개 사업을 하다가 2개 사업으로 줄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390쪽에 보시면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이 점검 업체 수는 1,720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1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단속 횟수나 또 이게 단속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지 단속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이렇게 이제 농산물이 많이 유통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휴가철이나 그리고 또 지난번 8월 달 같이 물가안정이 이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수입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감사 기간 중에 한 2번 정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 관계자들 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건이지만 현장에서 어떤 그 원산지 표시판을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기 방법을 저희들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데 한 조치는 약 한 20여 건 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산지 표시 문제도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시키고 공급을 또 확대시키는데 있어서도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정도 작년에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번 정도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시니까 자주 단속을 못 나가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수시 단속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중국산이나 이런 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소비자를 속이면서 파는 경우가 없어지도록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일단 앞에서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또 여기도 보니까 388페이지에 초등돌봄 과일, 간식 지원 또 사립유치원 397페이지에 또 사립유치원, 초등돌봄 뭐 건강도시락 지원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 듯하고요.

이 사립유치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로 돈을 주면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있는 그런 거죠?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 전용 통장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보조금 카드처럼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인건비나 이런 건 안 되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사실은 3년 전부터 이렇게 사립유치원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좀 철저히 하게 한 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2년 추진계획에 보면 이렇게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원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수출촉진자금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농가하고 수출 업체에 동시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서.

그래서 전달까지를 수출 실적을 수출 면장하고 같이 제출을 하는 것 같으면 표준물류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선박을 이용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물류비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가는 10% 그리고 업체는 5%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농가나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냐 여쭤봤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아, 예, 농가나 업체는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수출 실적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조금 고루 기회가 갈 수 있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 건 있겠다, 그렇지요?

그것 한 번 체크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것은 좀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지는 진북면 대평리에 있는 진북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10년간 분할상환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계약을 체결을 했고 올해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리고 또 건축 기획 용역을 지금 그 8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 중으로 지금 그 건축경관과에 설계 공모를 저희들이 의뢰를 8월 말에 했고 그리고 9월 중에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완공은 언제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지금 그 착공은 내년도 4월경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2024년 6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식재료 공급은 후내년 9월부터, 2학기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앞서 경남거점형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역에 몇 개 단위로 모여서 우리 경남에 있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좀 우선적으로 이용하자, 생산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좋은 뭐 그렇지요?

독도 되고 또 약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차피 저희가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한 건데 처음 할 때 이 프로세스를 잘 이렇게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세스를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계속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좀 소외된 농가가 없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일단 너무 대농가 쪽으로만 되면 또 그럴 거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로컬은 소농가, 대농가 이렇게 구분이 되듯이 보통 여기도 지금 보면 아마 이렇게 되면 거의 또 농산물유통센터처럼 도매인들이 좀 또 많이 농산물은 취급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뭐 CJ나 아워홈이나 이런 코드를 통해서 또 냉동품이나 이런 품목은 들어가질 것이고 뭐 또 쌀은 쌀대로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이 처음 프로세스를 좀 잘 짜서 경남에 있는 그 농가들이 또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다 고루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용하는 브랜드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고 있는 제품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 열심히 농사지어서 혹은 열심히 생산해서 또 이렇게 급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게 많고요.

또 사실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 업체들이 좀 많이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좀 수출도 증대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먹거리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좀 꼼꼼히 체크해서 잘 프로세스를 구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 지역 농가와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좋은 농식품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최초 계획에서 기획용역 결과 반영을 해서 변경을 했는데 기획된 용역 결과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길래 이렇게 반영을 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50억 예산으로 해서 한 1,000평 정도의 건물을 건립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건축 자재비가 굉장히 급등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00만 원 선을 준비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 최근에 인근 시·군에 건립을 한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실제 단가를 추산을 해 보니까 약 한 29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면적이 사실상 우리 시 규모에는 많이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할 때까지 이걸 건립을 안 하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 규모에 맞는 걸 건립을 해야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규모가 작지만 먼저 시작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 제2센터를 건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축 계획을 짰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사업 규모, 그러니까 면적이 한 거의 50% 가까이가 축소가 됐는데 233개 구에 지급할 그 공장 부지로서는 아주 부족한 거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2021년에 푸드플랜이라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통까지를 아우르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 규모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한 3개소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1개소 정도는 이것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어떤 그 뭐 마늘, 양파 그리고 당근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걸로, 그러니까 3+1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게 맞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 1개소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고 향후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사실은 근래에 건축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리 저리 한 번에 완공을 할 수 없는 그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24년도 2월까지 완공을 하면 이후에는 뭔가 건축비가, 자재비가 좀 안정될 걸로 봐질 때 좀 그 사업비가 감소될 거로 봐 집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심영석 위원 적절하게 진행한다고 판단되고 하여튼 잘 운영해서 창원시에 많은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페이지 398페이지 단감나무 분양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21년에 450주라고 되어있고 2022년에 450주인데 공원 내에 단감나무가 188그루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민간 과수원 부분과 아마 협의가 되어서 구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양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감나무 분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 내에 있는 단감나무와 그리고 그 공원이 소재한 동읍 곡목마을 인근에 과수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단감테마공원이 지금 공원 구성이 그 위에 자료에 보시겠지만 전체는 17,8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1단계 부지가 49,000제곱미터 그리고 2단계 부지가 한 59,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단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관리를 해 왔고 그리고 2단계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과에서 2020년 말에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차 부지에 대한 단감나무에 대해서 나무가 조금 생육 상황이 좋지 못해서 분양을 하지 못했고 올해부터는 그 나무를 분양사업에 활용해서 지금 공원 내에 단감나무가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분양 금액은 얼마죠? 한 주.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한 주에 5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에 창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족, 한 가족당 한 나무씩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루 정도를, 두 그루까지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체험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참 도심에서 자기 감나무 한 그루 갖는 게 우리 이웃과 또 가족이 함께 키우고 수확하는 그런 즐거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 성공적인 분양을 통해서 더 많이 확대해감이 농업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농업 정책을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394페이지 로컬푸드에 보면 이제 증감률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남창원 농협하고 북창원, 창원농협 쪽에 주로 이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5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제일 마지막에 경남농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숍인숍 현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로컬푸드 이제 이런 출하 농가들이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판매량도 거기에 따라서 좀 줄어서 이렇게 증감이 나타났습니다.

박강우 위원 397페이지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에서요. 지원기준이 1일 1식(중식) 1일 해서 월 20,000원인데 이게 월 20,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강우 위원 계산은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니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월 2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한해서만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선7기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 올해 3월부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전체를 이관 받아서 지금 더 이상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우리 심영석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삼백, 농산물, 아, 저 창원형 먹거리통합 있잖아요.

388페이지 나중에 상세 업무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해정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박해정입니다.

이게 추가 질문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그 과장님 보고 하는 와중에 삼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삼극이라고 하셨나, 삼각이라고 하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박해정 위원 그 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쪽에 지금 진북에 하나 하는 것하고 또 다른 지역에 추가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푸드플랜 저희들이 계획에서는 우리 시에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 인구가 한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 보는 것 같으면 한 10배 이상 그리고 20배 이상 지금 규모인데 똑같이 하나의 시군에 하나가 있는 것은 맞지 않고 창원시 규모에는 학교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3개소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시설 1개소 그래서 3+1의 체제로 가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북 대평에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설에서도 사실상 지금 이게 다 완공이 된 이후에도 창원시 전역을 커버하지를 못합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로컬푸드 정책이고 학교급식지원센터처럼 이것을 주로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진북에 저기 있으면 로컬푸드라는 정책에 부합하지는 못 해요, 워낙 지금 창원이 넓어서.

결국은 진북에는 그쪽 주위에 있는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대산면 쪽에 나오는 농산물은 이쪽에 또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것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은 저쪽에 있는 농산물푸드, 로컬푸드만 취급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말, 아까 용역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것 장기적인 플랜을 짜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올려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박해정 했는데요.

이 394페이지 로컬푸드 이것 보면 금방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이치인데 여기에 보면 북창원농협하고 남창원농협하고 경남농협 본부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이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인구가 많고 밀집이 된 도시 남창원농협이나 이런 데는 아주 잘 팔릴 것 같은데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제 생각인데 이 싱싱한 농산물 찾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가서 찾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대원동 쪽에 한 그 자체가 위치가 조금 안 맞다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동읍농협에 보면 뭐 조그마한 농협인데도 여기 보면 매출이 많이 오르잖아, 그렇지요? 북창원농협 같은 경우하고.

그러면 여기 몇 배 큰 남창원농협이나 동창원농협이나 경남농협 이런 데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보면 여기보다 매출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그게 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상석 위원 하나만,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서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년에 학교급식비 지원되는 금액이 한 590억 정도 됩니다, 창원시에.

물론 교육청 예산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창원형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학교급식도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학교급식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또 뭐 앞으로 더 확대하겠지만 1개소 가지고 현재로는 모자라지만 한번 잘 운영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이용돼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감사 자료 책자 405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저는 축산과에서는 421페이지에서부터 42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한우등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세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런 것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시죠?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계속해 오는 사업이시죠?

이게 좀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한우등록 사업은 우리 한우 부분을 출생부터 해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한우 농가가 한 300곳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통 한 월령 6개월 정도 되면 거세를 해서 이게 등급이 1등급 이상 나와야지 한우지예라는 브랜드가 되는 그런 사업이신 거죠, 맞죠?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지금 7개월 이내에 거세를 하게 되면 공업육 생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속해서 좀 해서 우리 경상남도 브랜드로 한우지예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오은옥 위원 그런 것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희망 축산농가 및 영업장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질의드릴 게 HACCP 인증을 신규로 등록하는 축산농가가 좀 많은가요?

○축산과장 김형권 답변드립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한우농가나 특히 낙농가들, 젖소 사육농가들이 깨끗한 축산물, 위생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HACCP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HACCP 신규인증 희망하는 농가는 연간 한 몇 농가 정도 될까요?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농가 같은 경우는 소규모농가보다도 대농가, 규모가 큰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관내에 소 사육농가 같은 경우는 대농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축산과장 김형권 그래서 매년 한두 농가가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되고 있습니까?

제가 농가 및 영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업장은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농가에서 도축은 김해 가서 해 오실 거고, 그렇지요?

농가에서 HACCP을 받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축산과장 김형권 그 안에 친환경 사료를 급여를 하고 안에 목장, 우리 축산농가 같은 위생을 깨끗하게 생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지금은 국립농산물검역센터 이런 쪽에서 HACCP을 안 하고 HACCP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죠?

○축산과장 김형권 예, HACCP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따로 있고.

이게 좀 사실은 먹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해요소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쪽이어서 계속 좀 늘려가야 될 텐데요.

이런 지원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더 많이 되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약간 닭고기 쪽 아닌가요, 그렇지요? 맞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닭고기 쪽이 좀 심각한데 우리 지금 닭은 우리 쪽에서 생산되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소만 나와 있는데 양돈도 여기는 없네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양돈농가는 아직 지금 인증 부분이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부분이 없고.

○축산과장 김형권 신청이 없어서 지금 소농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군요.

일단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는 여기서는, 축산과에서는 HACCP 이 업체가 신규 지정 업체가 좀 많은지 했는데 한두 농가다,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많이 도와서 어쨌든 전 농가들이 혹은 영업장들이 HACCP 기준에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꾸 좀 우리 오은옥 위원님 말씀 따라 농가를 조금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우리가 자꾸 우리 기술센터 예산이 학교급식 빼고 나면 1,000억도 안 되는데 자꾸 우리 농가가 한 농가 한 농가 1년에 몇 농가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그거할 부분은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자꾸 조금 조금씩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다 뒤에 과장님, 계장님 또 뒤에 계시는 분들은 또 과장되고 국장님 되고 할 건데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단디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에 그런 거를 좀, 내년부터라도 조금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더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 제가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것 보면 보통 축산농가들이 대량으로 큰 축산농가들은 자기들이 큰 트랙터나 베일러 이런 게 큰 걸해서 하면 괜찮은데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큰 걸 원하니까 좀, 그때 내가 말씀드린 소규모로 좀 작은 것 이것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100마력짜리 트랙터를 해서 큰 이것 베일러를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법인을 또 하려 그러면 법인은 좀 까다롭더라고, 보니까.

뭐 1억 원도 유치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건 좀 현실성이 안 맞거든, 그렇지요? 힘들거든, 그 자체가.

그래서 소규모농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면 2022년 이월예산 조서 이래서 쭉 나왔는데 제가 이 예산액 중에서 제일 밑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해서 4억 1,900만 원이 잡혀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예산하고 보면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반려동물 예산이 이렇게 크게 많이 지원되어서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금 상복공원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개장해서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려동물 문화 테마파크 전체를 일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각 40억, 40억 해서 80억,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반려동물 놀이터는 조성이 돼 있고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유기동물보호소가 같이 이번에 최근에 행정절차 다 마무리하고 건축업체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을 하고 24년도 상반기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이 작년에 된 부분이 업체 시공 부분이 늦어서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서 올해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번, 지금 우리 로드킬 해서 동물 사체 있잖아, 발생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내나 합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사체 로드킬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시행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5개 구청에서 환경미화과 거기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축산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로드킬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환경정책과에?

○축산과장 김형권 예.

김우진 위원 이게 왜 그리 가져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김우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저희들 반려동물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로드킬은 개나 고양이나 사체로 죽어버리면 그것은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길가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나 안 있습니까, 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김우진 위원 유기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살아있으면 하는데 죽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축사 냄새 악취 그걸 잡을 수는 없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강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00%는 근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설 유무에 따라서 한 70~80% 정도 절감은, 감축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지금 과장님께 질의 하냐면 나중에, 안민동이거든요.

안민동에 지금 삼정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오면 새 아파트로 민원 또 생길 거라고요.

지금 저는 주택인데 매일은 안 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요, 좀 어떨 때 독할 때도 있고.

제가 주인한테 여쭤보니까 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 또 갔어요.

그 시설, 도가 또 저쪽에 있더라고요, 진주에 있더라고, 축산이요.

설명을 또 했는데 다 잡을 수 있다 해서 그냥 있었는데 이 근래에도 계속 냄새나.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대단지 또 1,000세대 들어오면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겠나.

○축산과장 김형권 그 안민고개 같은 경우는 낙농가, 젖소 사육농가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제를 공급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관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게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농가 부분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재료비를 구입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일부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시겠네? 위치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감제 저것은 우리가 지원을 많이 늘리면 안 됩니까?

전에부터 계속 백승규 위원도 그 부분에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저희들이 내년에는 재료비를 확보해서.

○위원장 권성현 예,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김형권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따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것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 그 사람도 살아야 되지만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금방 악취 문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419쪽에 보면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해서 돼지농가에 지원해 주는 장비인데 이게 측정하는 장비죠?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 시에서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강력악취 개선사업을 해서 우리 진북에 일곱 농가, 20억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측정하는 장비죠?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측정하는 장비를 농가에 보급을 일곱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이게 악취 제거하는 것하고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김형권 이 장비는 지금 현재 일곱 농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건물, 건물하고 그다음에 농장 경계 부위 쪽에 그쪽에 이 악취 측정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가 발생하면 환경관리공단에 부분에 거기서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규정치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가서 농가에 사전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측정이 되면 그게 일종의 신고처럼 인지가 되어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매일 매일 그 부분은 확인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축산 악취 관련해서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419쪽부터 이게 421쪽까지 보면 거의 악취 관련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악취방지 개선, 가축분 퇴비 처리, 장비,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저감시설 장비 지원 쭉 있는데 이게 전체 제가 대충 지원한 금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산출해 보니까 618억 정도 지금, 이 표에 의해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아, 6억, 6억.

6억 1,000 정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상 이게 축산농가의 악취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계속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번에도 한 번 우리 업무보고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커피박을 활용한 가축 악취 제거하는 사업이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하는 모범사례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 커피박을 가지고 우리 소나 양돈에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악취제거 효과가 상당히 뛰어났다는 실제적인 검증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꾸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게 커피박을 활용하는 게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던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커피박으로 인한 환경도 보호되고 또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악취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도 훨씬 또 절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 이거 일거 몇 득이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런 것은 빠르게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피박 같은 경우는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년에 시범 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폐기물 관련 법해서 법적 개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경북도에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금 2년 정도를 해서 거기서 실증 시범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일단 저희들 농가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깔집 대용으로, 아까 부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농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대용으로 커피박을 찌꺼기를 톱밥하고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그게 냄새를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앞에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경북도에서 연구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좀 나오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형권 경북도 보건.

박해정 위원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형권 거기서 지금 현재 농가에 대해서 실증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폐기물 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해도 전체적 공급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농가가 폐기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폐기물 하는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제적인 부분이 선례가, 법이 개정돼야 저희들이 농가 사업으로 도입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법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경북에서 실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북에서 하고 있다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과장 김형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시범연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법적인 문제가 폐기물 관련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도 이런 것을 시범사업이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은 가능할지 싶은데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진해구 제덕동에 작년 소떼 사건을 처리한 게 새삼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20여 년간 해결 못 한 일을 일거에 그냥 단숨에 처리해 준 우리 기술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었는데 축산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 사육장 현황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가지고 있죠?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개 사육장 부분은 파악된 부분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없고 저희들이 보통 가정에 요즘 반려견 위주로 키우고 특히 읍면에 보면 일부 한 10마리 정도 이상을 키우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형권 개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분은 등록 외에는 저희 축산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요즘 개 사육이라고 하면 사실상에 애완용 개 말고요.

사실상에 결국은 식용이잖아,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마 여기 있는 위원분들도 메일로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식용 개 사육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폐지하는 저지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계속 광역시·도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도 이걸 식용 폐지하고 개 사육장 폐쇄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두수로 사육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제지할 수 없나요?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현재 개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 부서에 관련한 축산법으로써는 제한할 부분이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등록하는 부분 그 외에 부분은 건축법이라든지 거기에 폐수가 발생하면 가축분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용 개를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사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큰 부분이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법 외에는 사실은 좀 없는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작년에도 한 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운동장을 3년 전에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100m도 안 되는 거리 내에 개 사육하는 분이 있다 보니까 새벽이나 저녁 늦게 되면 산에서 바람이 내려오면서 악취가 풍겨서 그래서 참 작년에도 언급이 됐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올해도 또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이 방법을 따로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형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현장을 방문해서 특히 농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법, 어떤 개발행위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좀 해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서 사실상에 거의 다 이월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부지 사용 관련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부지가 한 장소에 이 방역소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곳에 부지를 설치해서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지금 축산종합방역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읍 곡목마을 앞 입구에 거기에 축협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1필지가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하는데 건축 관련 동의 받는 부분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사실 사용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진동 추곡리에 시 부지를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올해 공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 종합방역소 창원시에 결국은 종합방역소가 한 곳이 설치가 되는 건데 여기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이 부분은 주 대상이 저희들 축산 관계 차량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사용하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는 축산 관계 차량을 소독해서 축산농가에 들어갈 때 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결국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라면 진출입 도로에 방역하는 것을 종합하는 그런 방역소를 설치를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형권 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자료 준비하고 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 반려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등록된 반려인 하는 분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개는 한 5만 마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게 이렇게 숫자가 많은 만큼 사실 버려지는 개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보호소가 임시로 보호하는 데가 우리 지역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현재 임시보호소가 구)창원시 지금 현재 명서동 농업기술센터 본관 있는 건물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마산 지역에는 진북면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과 옆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기 인근 부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과 내에 웅천동 되겠습니다.

도시권 내에 임시보호소가 지금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게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시설이 포화되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자꾸되고 있던데.

○축산과장 김형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산구 상복공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펫빌리지 그 내에 통합보호소가 40억 예산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면 3개 지역에 있는 임시보호소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24년 상반기에 전체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전하게 되면 아주 쾌적한 시설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게 언제 완료가 됩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내년 말에 지금 완공 예정입니다.

황점복 위원 내년 말.

○축산과장 김형권 예.

황점복 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반려견 화장시설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화장장 문제도 어렵지만 동물들 화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 외부로, 외 타 시도로 이렇게 가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우리 창원시에는 반려견 화장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진해 화장장 부지를 하려고 추진했다가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반려 화장 장묘 문화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는 합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 공영 부분은 좀 현재 상황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개인이 장묘 문화를 하게 해서 일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진해 같은 경우에 보면 법적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는 이동 화장장 해서 실증 특례사업으로 해서 아마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실행되면 좀 더 반려동물 장묘 문화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공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김형권 예, 맞습니다.

특히 조금 전의 말씀대로 워낙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 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라도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애틋함을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예,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가만있어 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아까 커피박 관련한 추가 질의와 제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아직까지 커피박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방 확인해 보니 올해 3월에 환경부로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커피박이.

그래서 지금 각 기업체들도 커피박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서는 커피박을 활용을 해 보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95%를 저감할 수 있었다라고 연구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과장님 자꾸 법 때문에 못 한다고 자꾸 이때까지 답변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시에서 빨리, 제 생각에는 커피박을 어떻게 활용해서 축산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을 좀 추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형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커피 부분 저것도 우리가 일반 식물에 약 칠 때도 하고 일부 거름 겸 쓰는, 퇴비 겸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좋은 오늘 질문하셨네요.

그런 부분도 확인 한 번 더 참고로 해서 악취 저감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41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445페이지에 전회에 농업인 품목별 기술교육 관련해서 타 지자체 장애우 도시 양봉교육 등을 참고하여 뭐 이런 내용 프로그램 개발 건의 있었는데 이게 그 전회 연도 건데 그다음 해는 어떻게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도시농업과장 한말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21년도에는 양봉교육을 따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일반 도시민들이 양봉농가로 인해서 배설물이라든지 그리고 벌 쏘임 같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일반 도시 양봉인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는 편이고 일단 양봉과정 교육은 따로 별도로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번 수요 조사는 안 해 보셨죠?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예,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취약계층이 산에 가서 혹은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지금 대학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양봉 수업이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노후에 대한 준비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양봉인데요.

이게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취약계층 한번 좀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번 수요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신촌에 텃밭 안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예.

○위원장 권성현 그것은 지금 한 구좌에 얼마씩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지금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3만 원.

거의 분양 다 되지요?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예, 다 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게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 단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한 조 당 우리가 지금, 그것도 분양이 5만 원씩이지요? 한 조 당, 우리 단감.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예, 단감나무는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신촌 텃밭 저것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농업에서.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지금 저희가 올해 여러 군데 땅을 물색했지만 대규모의 사실 텃밭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휴지가 없었고 진해에 있는 제덕동에 저희가 올해 80구좌로 따로.

○위원장 권성현 아, 따로 했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조성을 했습니다.

했고 그 큰 규모로 저희가 대단위 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없어서 저희가 소규모로 동네에 조금 유휴지가 있는 땅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소소텃밭 조성사업이라는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금 조금 그런 부분을 늘려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농업에 질문하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살림을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일하게 이월액이 없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감사합니다.

심영석 위원 참 예산 잘 집행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불용액이 이렇게 조금씩 발생했는데 도시농업과는 작은 예산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과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불용액도 안 발생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도시농업과장 한말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19년, 20년도에는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부서 중에 교육업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축소하거나 그리고 특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고 그 외에는 사업에 따른 어떤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큰돈은 아니고 20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런 규모기 때문에 큰 사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제 뭐 코로나도 사실상에 해제단계에 준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후에는 잘 활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63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46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와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12명, 8명 있는데 이 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경우는 임기가 3년이고 그리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연임이 가능한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보니까 했던 분들이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의견수렴이 조금 어려운 점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분이 계속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했던 분들이 하다 보니 자꾸 자기들끼리 다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단임이든 어쨌든 그다음에 돌아가는, 어쨌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입주자들은 다 거의 많이 안 바뀔 거거든요, 1~2% 빼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좀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게끔, 3년하고 하지 마라가 아니라 또 돌아와서 또 하고 이렇게 조금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 이게 팔용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입주자 명단을 보면, 입주자 명단이 472페이지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건 입찰에 의해서 하실 건데 이게 가격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중복돼 있으신 분들은 거의가 법인 대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에는 1개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2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잔품동이나 이런 데도 다 한 몇 년, 여기 보니 유효기간이 있네요, 그렇지요?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주고 이런 것도 다른 상인이 들어갈 때 진입장벽이 높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일반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의 그런 진입장벽이 높다 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조금은 힘드신 것 같고요.

중도매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고 그 입찰을 보게 되면 충분히 다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청과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예를 들면 과일 도매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고정이시고요.

그 외에 잔품동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학교급식 납품을 하는 대현식품, 만나식품, 착한유통, 연두식품, 백두산유통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합천상회 다 이런 분들은 과일이 아니라 일반 냉동이나 일반 식품들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이 가게를 3년하고 나서 또 재계약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무조건 영구히 쓴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입찰공고가, 그러니까 그 가게가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때 좀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도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항상 보면 우리 창원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거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올릴 때 많이 홍보해서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도매시장 조례가 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오은옥 위원 이것도 한번 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김우진입니다.

464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사 및 용역 시행해서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수리비하고요.

밑에 보면 기술 용역비 집행 현황해서 예산이 12억 이렇게 잡혀있고 계약금액은 4,000만 원 이렇게, 밑에 쭉 보면 차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예산액 12억은 저희가 팔용도매시장에 청과동과 채소동을 잇는 아케이드 설비공사 전액입니다.

거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용역비 집행 사항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4,100만 원이고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 용역비만 기입을 한 사항이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 밑에 아케이드 설치공사 전기, 통신, 소방은 또 다시 밑에 12억 있잖아요, 예산액이.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이 12억이 같.

김우진 위원 그 옆에 또 계약금액은 1,000만 원 이렇게 해 놨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이 12억이 같은 금액입니다.

김우진 위원 같은 금액이에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하나의 금액에 예산액을 전부 다 직원이 자료로 만들 때 총예산액을 적다 보니까 그 예산액 안에서 실시용역 금액만 따로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따로가 아니고.

김우진 위원 그래서 왜 내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아까 내 처음에 물어봤는데 도매시장 자체가 설립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팔용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 10월 달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그래서 27년 차입니다.

김우진 위원 27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김우진 위원 지금 여기도 복잡하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팔용도매시장은 좀, 그때 부지가 5만 평, 5만 284㎡에 건물 8동을 지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 유통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혹시나 이전할 계획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도 보면서 좀 복잡하고 환경정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전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게 굳이 그 복잡한 데, 팔용동에 이 농산물도매시장 그 당시에 설립할 때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지금은 거기가 복잡한 단계가 있고 또 우리 북면이나 동읍 쪽에서 단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서울청과시장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팔용동도매시장으로 납품이 많이 가더라고, 보니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창원지역은.

김우진 위원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가서 하면 기다리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하고 이렇게 복잡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한번 이전 검토를 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마산·창원·진해 통합이 되고 나서 아시다시피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또 경상남도로 볼 때는 진주농산물도매시장하고 경상남도에 도매시장이 3개밖에 없습니다.

창원에서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합이 되고 나서 과연 한 시에서 도매시장이 두 군데 나눠서 있는 게 맞나 이래서 2013년도에 이전은, 합병을 하든 어떻든 간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용역결과는 행정 소요 경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2개를 합해서 안 있습니까. 이전을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알다시피 법인이라 하는 것 우리 여기 창원팔용농산물도매시장의 창원 청과하고 농협하고요, 농협중앙회를 이야기합니다.

마산은 마산 청과와 창원 원예조합이라 해서 또 4개 법인이 있는데 법인 간에 상당한 서로의 이권 이런 아직 개념이 있어서 사실은 법인 간 안에 내부적인 의견조율이라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좀 저희들이 접근을 해 보니까 상당한 자기들끼리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통합이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잘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짓거나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잘 조정해서 그쪽 법인들하고 하는 게 맞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언젠가는 내서하고 팔용하고 같이 합쳐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또 대비도 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지금 보면 제가 왜 물었냐면 노후돼서 추가 비용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또 뭐 그것은 돈이라 하지만 또 복잡해서 불편한 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지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가 행정 저런 큰 건물을 옮기거나 하려면 처음에 실행을 해서 완공이 되려 하면 최소 10년 이상은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행정절차를 밟을 것은 밟고 저희들 사전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미래를 보고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우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472페이지 도매인들 보면 이것 시에서 임대 준 거지요, 그렇지요? 상가 여기에.

중개인들 하고 들어온 것,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 물어본 공판장 이것 청과 상인들 들어와 있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임대 중입니다.

김우진 위원 입찰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게 저희가 도매시장 안에 가에는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그게 있고요.

또 우리 팔용이나 내서에 잔품동 해서 일반, 아까 오은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식을 식자재를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또 사무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고 우리 중도매인이 들어가는 것은 몇 번, 몇 중도매인 해서 청과별로 해서 정해져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잔품동에는 저희들 3년 기간을 줘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근래에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 진해 경화시장 같은 경우처럼 이것도 혹시나 전전세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런 경우 전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예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거 2개씩,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렇게 해 놓고 줄 수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도매시장관리과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입장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해정 위원 금방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내서에 있는 도매시장과 팔용동도매시장을 합해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개인적인 소견입니까, 시의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2013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옮기면 1개 도매시장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하고 만약에 옮기는 걸 한다 하면 1개 도매시장을 옮기는 것은 안 맞고 2개 도매시장을 같이 합쳐서 옮기는 게 맞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해정 위원 2013년도 용역이라고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해정 위원 그 용역결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책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한번 보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해정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산지의 생산자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이용을 합니다.

팔용동도매시장과 내서도매시장에 소비자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러나 생산자들도 이걸 또 물건을 납품해야 되니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합해서 다른 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자기 기능대로 하고 예를 들면 산지와 너무 떨어져서 산지에 있는 농산물이 쉽게 이렇게 수매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쪽 산지에 또 다시 하나의 도매시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해정 위원 그것은 뭐, 하여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까 용역결과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박해정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 팔용동농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들 중에 농산물 도매인이나 또 유통하고 상관없는 건설 회사나 이런 데도 막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13개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안 그러면 경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듯이 도매인들이거나 이런 분들 사용기간이 보면 5년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5년 기간이 만료되면 재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추첨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매인한테 상가를 주는 것은 저희들 법인을 통해서, 어느 법인을 통해서 그 구역을 법인을 통해서 정해 놨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건설 회사나 이런 것은 일반 우리 잔품 처리하는 일반 중도매인과 관계없는 것은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유재산 가격을 입찰단가 해서 입찰단가에서 높은 가격에서 낸 사람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5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해요?

추첨을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공개입찰을 해서 합니다.

박해정 위원 공개입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예정가를 정해서 거기에 가까운 최저 단가를.

박해정 위원 아, 임대료에 가깝게 입찰하시는 분으로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항상 이것 도매시장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지금 저희가 전체 370개 점포가 있는데 그중에 355개가 나가고 아직 빈 사무실 15개 정도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네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그리고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거의가 판매를 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일반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의 사무실 공간이나 아니면 잔품동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유통업체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그리고, 예.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498쪽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9번 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팔용동에는 2건, 내서에는 각 각 각 해서 3건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지금 횟수가 19번, 6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용동은 오히려 횟수가 적어요.

내서는 69회나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농산물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내서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출장소를 지어서 그곳에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월 1회 그러니까 주 1회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팔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도 채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보건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창구청의 보건직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월 1회 또 분기 1회 이렇게 채취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사 횟수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직접 우리 소비자들,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우리 소비자들은 사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서는 국립보건연구소에서 나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고 팔용동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자주 못 하고 분기에 한 번, 월 1회 이 정도 하신다는 말인데 이것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횟수가 작은 느낌은 저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검사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내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것 정도의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상추, 부추 이런 게 뭐 한 번 납품하고 한 달 만에 납품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납품이 될 건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 줘야 우리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잔류농약이 없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예산은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올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소비자들의 건강 문제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문제하고 결부된 문제고 너무나 중요한 먹거리 문제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전체적인 질의 한 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한상석황점복김우진서영권
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김형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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