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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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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시 2022년 09월 21일(수)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03쪽부터 860쪽까지며, 부서별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00건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609쪽부터 615쪽 공통사항은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19쪽부터 625쪽 개별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황, 상하수도요금 스마트고지 시스템 구축 등 총 7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631쪽부터 650쪽 예산집행 현황 등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53쪽부터 674쪽 개별사항은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 추진과 유수율 제고사업, 가압장, 배수지 등 시설 관리,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총 15건입니다.

다음은 3개 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3개 정수장은 각 13건의 공통사항과 함께 취·정수장내에 시설물 신규·보수 현황 등 691쪽 칠서정수과 11건, 729쪽부터 대산정수과 10건, 751쪽부터 석동정수과 10건의 개별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769쪽부터 771쪽 13건의 공통사항과 775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운영 현황 및 원수, 정수, 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분석장비 초자류 검·교정 관리 등 총 5건의 개별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급수센터 소관 업무입니다.

3개 급수센터는 각 13건의 공통사항과 함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현황, 마을상수도 관리 현황, 누수 및 상수도 관리 민원처리사항 등 각 14건의 개별사항으로 809쪽 창원급수센터, 829쪽 마산급수센터, 853쪽 진해급수센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 감사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에 따른 제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부터 일괄 질의·답변하겠으며 칠서·대산·석동정수과 그다음에 수질연구센터 동시 입장 마산·창원·진해급수센터 동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센터장님께서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배석해 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09부터 674페이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배수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지 페이지가 여러 장 있습니다, 뭐.

662페이지도 배수지가 있고 과장님, 배수지 역할이 뭡니까? 배수지가 하는 역할, 가압장의 배수지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지 가압장 부분은 저희들이 칠서정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한 다음에 저희들 가정 급수관에 가기 전에 저희들 배수지를 거쳐서 각 급수관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물이 흘러가고 배수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배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덕산정수장에서 물을 정수를 잘해서 배수지로 보냈는데 배수지가 관리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또 배수지가 가정집에게, 가정이나 또 보면 거기서 또 다시 큰 아파트 같은 데 옥상에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개인 수도로 이렇게 전달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까지는 배수지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수지가 이렇게 보니까 배수지에 된 것은 1967년도에 배수지가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배수지에 따라 등급이 돼 있더라고요.

A등급, B, C, D, E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뭐 3년에 1회, B·C는 2년에 1회, D·E는 1년에 1회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아무리 물을 정수를 잘해서 배수장을 보냈는데 배수지에 관리가 잘 안 될 때 옛날에 기존 지금 시스템이 바껴서 지금 뭐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는 관리 안 하고 그 시스템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덕산에 깔따구 발생을 했을 때도 덕산정수장에 있는 그 물만 이렇게 버리고 배수장에 있는 물은 그대로 또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깔따구가 덕산정수장에서 배수장으로 아, 덕동, 진해 석동정수장.

(「석동」하는 이 있음)

아, 석동에,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발생해서 그 깔따구의 물이 배수지로 이동을 했거든요. 배수지 물은 안 버리고 그대로 또 주민에게 그냥 공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안에 덕동정수장 안에만 있는 그 물만 아니고.

안 버렸습니까?

버렸잖아, 안에 다 그거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동정수장에 유충 발생 이후에 물론 정수지도 청소를 했지만 그 이후 배수, 전 배수지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다 버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전부 청소를 다 새로 했고.

강창석 위원 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이후에 거기에 차단막까지 설치를 같이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다 같이 버렸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796페이지에 보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보면 796페이지 보면 지역별 주요민원분포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덕산정수장에서 아무리 물을 정수를 잘 해서 배수장으로 보내서 가정집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수돗물 안심제에 이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진해에는 20.3% 해서 의창구나 성산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충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이나 이런 지금 분포도를 보면 진해가 분명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에 보면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이 44%, 수돗물의 변색이 40%, 수돗물 냄새, 이물질 이런 게 나온 부분이 덕산정수장에서 아무리 정수를 잘해서 보내 취수, 배수장으로 보내서 가정집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물론 관로에 어떤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 어딘가에 배수지에 문제가 있든지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것 뭐 관로에 의해서 이런 게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해, 의창구나 성산구 쪽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진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데가 더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배수지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의심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주요민원분포도를 한번 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정수장에서는 분명히 물을 깨끗하게 정수를 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가정집에 가는 수돗물에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가 그 수로 관로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배수지가 아니면 가정집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가정집 옥상에 물탱크가 없는 집은 바로 직수로 연결돼 있는 부분에는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수장에 정수장에서만 문제를 자꾸 볼 것이 아니고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지금 최종적으로 수돗물에서 이게 최종적인 데서 이런 결과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고요.

저희들 배수지에서 가정집까지 가는 관로가 좀 많이 긴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후된 관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고로 인한 누수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단수가 됐다가 틀다보면 저희들이 적수라든지 그 적수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이물질들이 있고 또 그 이물질들이 가정 직수로 받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탱크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지도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배수지 체류 시간이 기본상에는 저희들 12시간이 돼 있지만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 되면 물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심센터에서 그렇게 이물질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노후 관로도 최대한 빠르게 갈아보고 그 다음에 누수할 때도 퇴수 등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퇴수를 해서 그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최소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가정집의 물탱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몽을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꼭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돼야만이 아무리 덕산정수장에서 지금 150억을 들여서 다시 정수시설을 한다 그래도 결과치가 우리집 수돗물 안심제도에서 나온 결과치처럼 아무리 정수를 잘 해서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가정집에 오는 물이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정수 능력이 좋, 뭐 교체를 한다 해도, 했더라도, 한다 그래도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정수는 깨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이런 결과치가 나왔다.

이번에 또 150억 들여서 지금 장비가 하나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장비가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단계까지 좀 관심을 가지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이게 감액을 하겠다, 편성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614페이지.

이런 어떤 예산 사용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불용액이 거의 10%정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잘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못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60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저희가 18억 9,800만 원으로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인데 내용을 보시면 예비비가 9억 3,200만 원으로 이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이렇게 불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관리비에서 9억 6,1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나왔는데 이 불용액 내용은 보면 7억 2,877만 원이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8,825만 원이 불용으로 되었는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당시와 그 21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직원 수가 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급 간 비중도 조금 달라졌는데 7급이 이제 예산 편성할 때는 61명 정도로 있다가 21년 말 기준에 기준으로 40명으로.

정순욱 위원 일단 인건비 비중이 많다 이 말씀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615페이지에 지금 현재 행정심판 소송되고 있는 게 있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정순욱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도급 계약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자의 인정 여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근로 형태가 우리가 이게 지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게 결정이 근로자로 판단하느냐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검침원, 수도검침원들이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상하로 지휘체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놓여 있는 사람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위원님,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침원들은 19년 9월 1일자로 전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휘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게 맞고요.

맞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걸고 한 부분은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에 그때 했을 때의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공무직 수준으로 그 차액을 달라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공무직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민간 위탁 도급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지휘체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는 지휘체계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그 검침원들이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지휘를 받느냐 안 받느냐 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노동중위에서 하는 그런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돌아가면 이런 부분이 정확, 우리가 보면 계약서가 있을 거고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다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 아직도 이게 끝이 났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행 중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요즘은 노동법이 많이 이렇게 노동자한테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거의 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을 우리가 정시에 출근을, 출퇴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급여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 월 급여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명령에 의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을 가서 검침을 해라는 이런 어떤 지시가 있으면 이것은 어렵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게 소송이 걸리고 나면 결국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휘체계가, 관리체계가 잘 못되어 있다는 내용 아니냐는 거지요.

한번 곱씹어 보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급 이런 계약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도 우리가 창원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도 그런 부분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좀 쓰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50페이지에 강변여과수 소송이 지금 걸려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소송을 두 가지를 했는데 시설 부분과 설계 감리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손해,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억하고 그다음에 이자까지 합쳐서 14억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 취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던 대형 그런 것은 사용이 다 가능하다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송했을 때 강변여과수가 저희들이 총 5공이 있었는데 1, 2호공은, 1, 2, 5호공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 4호공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3호공에는 저희들이 수량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4호공에는 비소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공 자체를 인정을 안 해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판결하기를 수직공, 저희들이 방사형이 있고 수직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직공은 구멍 하나에 모터가 들어가서 한 개를 퍼내는 거고 방사형은.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용이 지금 가능하냐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저희들이 들었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할 수가 있냐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지금 현재 4호공은 비소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요.

3호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에 보면 스트레이너가 8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지금 현재 물 양이 안 좋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 2, 5호공 쓰고 3호공은 저희들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3호공은 쓰고 4호공은 아, 비소 때문에 아마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한 개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한 40억 정도.

정순욱 위원 그 40억을 들여서 그러면 4호기를 쓰지 못 한다, 비소가 들어서 쓰지를 못 한다 하면 낭비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결과가 저희들이 4호공 못 쓰고 3호공 물 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사형이 아닌 수직공 10공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추징을,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를 투자해서 지금 쓸 수 있는 게 얼마고, 사용이 불가능한 게 얼마냐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은 전체적으로 1호공, 5호공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4호공에 비소가 나와서 사용 안 하신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 1호공은, 4호공은 아니고 1호정하고 5호정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호정은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폐쇄를 할지 안 그러면 기타 농업용수라든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검토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식수 때문에 사용을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지금 4호공은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를 손실을 입었냐는 것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래서 저희들이 4호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40억을 다 달라고 했지만 서로 법원의 판결 결과가 저희들이 10공인 12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1호공부터 5호공까지 공사한 내역하고 거기서 사용이 가능한 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이걸 질문을 하냐면 칠서에서 지금 현재 진해 석동이라든지 이런 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수질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깔따구 사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게 진해로 연결이 가능, 지금 연결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결망을 했을 때 그런 용량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런 사용이라면 조금은 이 서면으로 질의를 할 테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위원회에 전체로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리고 77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석동이나 이런 어떤 칠서나 이런 데 보면 원수 수질현황을 이래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 조류 경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보통 매년 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류는 남조류 때문에 조류 경보를 발령하거든요.

그때 대부분 6월 중순부터 거의 9월 그리고 또 겨울철에 아파니조메논이라고 남조류 중에서 또 20℃ 정도에 서식하는 하는 남조류가 있어서 겨울철에 한 번씩 발령되는 적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보면 지금 현재 석동이라든지 칠서라든지 이렇게 보면 5월부터 9월까지가 이 모든 수치가 최악입니다.

뭐 대장균 수치도 그렇고 부유 물질도 그렇고 그리고 또 4월 달이 좀 보면 이게 5, 6, 7, 8, 9에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럴 때는 대책을 갖다가 정수장, 원수가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면 대책이 좀 시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를 하는 상황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뭐 평이하게 가져가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가져가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류 경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 아니냐는 거지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9월 달 중에 유해 남조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분말활성탄을 넣거나 그다음에 오존을 투입을 하거나 하고 그 냄새 물질에 대해서는 또 활성탄 여과지에서 흡착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고도정수처리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월별로 보면 그러니까 4, 5, 6, 9월까지가 좀 많이 문제성이 심각하니까 좀 관리를 해 주시길, 원수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수에서 보면 지금 현재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을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조류 경보가 뜨면 관심, 경계, 대발생 이렇게 단계적으로 뜨게 되는데 관심일 경우는 주 1회 검사하면 되고 경계일 때는 주 2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는데.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마이크로시스틴은 주 5회 검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불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정수에는 불검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치를 벗어났다는 그 기준치 안에 있다는 부분인지 아니면 안에 있어서 아예 불출이 안 된다는 건지, 불출이 되는데 기준치에는 미달이 된다는 이 말씀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면 지금 환경연합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안 한다고 하지만도 불, 검출이 안 됐다는 말, 그러니까 어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검출이 되는데도 지금 현재 이 발표를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검사를 하면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전혀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검사를 하다보면 이제 기기에 한계치가 있어서 기기 한계치를 갖다가 기준을 정해두고 그 이하 나오면 실질적으로 기계가 너무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 이하는 불검출이고 그 이하, 그 이상이 되더라도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 같은 경우는 기기 한계치 이상이면 발표는 합니다.

발표는 하는데 저희들이 그 이하라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수질 기준의 이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예 그 기기 한계치 때문에 그 이하라서 불검출로 표기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뭐 0.00 뭐 ppt 정도 나오면 그것은 불검출로 표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불검출로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아예 검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위원장 정길상 자, 정순욱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처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 지금 현재 여기는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에 한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밑에 계장님들 다른 분들 안 계신데 보니까 하여튼 지금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마저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정길상 예, 그것 하시던 것만 하시고.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환경연합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시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사는 하는데 우리가 환경 이하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진해나 창원이나 모든 분들이 수돗물을 먹는데 환경연합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기준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영법에 따라서 저희들 검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황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연합 쪽에서는 검사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검사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발표라는 게 불검출 뭐 이상, 이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하는 부분은 실제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대시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물론 과장들 와 계시지만 밑에 관계 공무원들도 뒤에 이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에 한해서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수도행정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우리 검침원들의 근무, 그 근무에 대한 불만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소송은.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마이크를 가까이.

이해련 위원 마이크.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그 소송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검침원을 관리하는 부서는 급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볼 때 현장 근무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행정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현장 근무.

이해련 위원 현장 근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 근무원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두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아,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수도검침원은 현장 근무를 하는데도 피복비가 한 번밖에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정말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계량기 검침한다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자기들이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집에 가서 씻고 가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소장님 좀, 제가 계량기, 그 주택가에 있는 계량기들 우리가 뚜껑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뚜껑 열면 그 속 상태가 너무나 비위생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에 동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 헌 옷이나 막 이런 걸 넣어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봄이 돼도 그대로 있고 여름이 돼도 그대로 되니까 비도 맞고 막 이렇게 되니까 벌레도 생기고 그 정말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게 이런 것도 조금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이 계량기 관리를 조금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계량비 부분은 그 수용가 쪽에서 실제적으로 손을 잘 안댑니다.

그 부분이 물을 틀면 물이 나오면 물 받아서 쓰는 게 주 그거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손을 잘 안 대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량기에 초기에 동파나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넣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계량기 검침하는 부분에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청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가 쪽에 일단 홍보를 좀 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통장 회의할 때나 이럴 때 그냥 계량기 청소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런 거라도 넣으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가 석동정수장은 7월 7일 날 우리가 사건 터졌죠?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가 6월까지 자료라서 그런데 아까 마이크로시스틴 원수, 저는 원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물이용 대금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 2급수를 환경부에서는 지켜주는 것을 저희하고 약정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쭉 토론회를 통해서든지 특위 활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원수 문제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원수 부분은 솔직히 제 생각을 전부 다 솔직히 그냥 저희들 입장에서 손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환경부 측하고도 아니면 수자원 쪽에도 지금 이제 협의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뭐 수자원 쪽이라든지 댐 용수를 받는 입장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BOD 2등급 기준으로 일단 뭐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일제히 이것은 계약할 때에는 요금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원수의 BOD 기준이나 등급 기준에 따라서 만일 지금 현재로 보면 남조류가 발생하는 시기에 따라서 일부 그 돈을 낸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쉽게 말해서 그 기간이 남조류, 조류 발생 기간이 길면 그만큼 돌려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저희들도 낙동강 원수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감액을 하든 아마 연동해서 요금을 내는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 조치해야 하는 부분은.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답은 낼 수가 없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우리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에 다른 정수장도 그렇지만 3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또 많은 점이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 확보 그다음에 전문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조금 인원이 증원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든 상수든 간에 시설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투자되는 예산은 그만큼 좀 같이 가야만이 또 시설 개선과 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라든지 정수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정수, 수돗물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투자할 비용이 없어서 이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50억 끌어 온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현실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현실화율이 67%라면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한 80%, 특례시 같은 경우는 86%, 90% 되는데 저희들이 68% 같으면 너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화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인력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저번에 사고 있고 난 다음에 인사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라든지 특별하게 필요한 그런 전문직 쪽으로 저희들이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순환하는 행정직 형태의 그런 형태로는 앞으로 관리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일반 시민들이 다 물을 사 먹습니다.

페트병 물 1,000원 씩 해도 사먹습니다.

지금 수돗물 원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창원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물을 시민들한테 보급한다면 시민들이 수도 요금 현실화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들 정확한 어떤 데이터 그다음에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조금 로드맵이 분명하게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이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문제 개선은 하고 개선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정수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생하는 것 정말 이번에 가까이에서 많이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62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지하수 원상복구비는 저희들이 구경에 따라서 건당 30만 원부터 7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0mm 이상은 70만 원, 75~150mm 사이는 50만 원, 75mm 이하는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일반 우리 미사용하는 가정에 주택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여기 보시면 의창구, 성산구 노후수도관 교체 및 계량사업에서 이월금이 12억 6,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그런데 공사 완료되었는데 이월금이 있으면 계속적인 사업을 또 다음에 집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 몇 페이지.

김혜란 위원 633페이지.

○위원장 정길상 633페이지 최고 위에, 633페이지 최고 위에.

김혜란 위원 첫 번째 칸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 그,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사고이월 사업해서 저희들이 총 예산액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을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을 2020년 3월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이 이월금으로 왜 이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사고이월이라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은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저희들 이월사업이 생깁니다.

그 공사 기간에 따라 한 해가 넘어가면 그 돈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예,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월금이 있길래 그래서 이제 이월을 하고 나면 다음 사업하고 연계가 되냐고 내가 여쭤봤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월금이 또 사용이 안 된다면 이제 또 필요한 지역에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니 다행이고 웬만하면 이월금 이런 것은 또 정말 필요로 하는 우리 지역에 다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19페이지에 보시면 유수율 관련돼서 나오는데 유수율 1% 증가 시 연간 13억씩 생산 원가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수율 1% 증가 시 연간 약 13억 정도 생산 원가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혹시 서울이랑 경기가 유수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서울이랑 경기를 보면 보통 95%가 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저희 창원시가 유수율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향후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유수율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어떤 로드맵 같은.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율이 80.5%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수율이 85% 정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현대화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일부 블록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마다 노후관 교체 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유수율이 85%까지 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 년도까지 85%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2025년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희 지역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유수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향후에 이런 목표나 로드맵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두불논매기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유수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 같은 데는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전 직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에 이게 한 30%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유수율이 높아지면 이렇게 생산을 덜 해도 되니까 원가가 내려간다는 이런 취진데 지금 하수도는 보면 2,000억씩 이렇게 들여서 1, 2, 3단계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상수도 부분에 상수도는 이 유수율이 제고가 되면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정책적으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대대적으로 블록화해서는 사실상 어느 정도 잡는 거지 실제적인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이런 하수도사업 1, 2, 3단계 하시는 것 아시죠?

지금 3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통합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1%의 유수율 올리는 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사항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국비나 이런 부분하고 매칭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좀 올리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할 수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도 사업에, 하수도의 그 전 관을 한 30~40년 된 관로들을 다 교체 사업하는 게 그게 지금 1, 2, 3단계로 해서 한 사업당 2,000억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수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수도관이 노후돼서 이게 지하로 이렇게 오염수가 빼면 우리 지하수도 오염될 수도 있고 토질이 오염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수도는 직접적인 거지 않습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이런 쪽에도 그와 같은 거기는 하수도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국가 지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수도도 여기에 좀 더 어떤 하수도 사업과 같은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가 수도보다 좀 앞서 갔습니다.

보통 상수가 먼저 가는데 이번에 노후관 교체는 하수가 좀 먼저 갔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하신 게 당연하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도 쪽에서는 지금 현대화 1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블록화를 만든 다음에 2024년부터 2차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배수관로를 교체할 거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 용역을 일부 선제적으로 마친 데가 있고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2019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환경부하고 마쳐서 지금 올려놨는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24년이 되면 저희들이 2차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환경부에 올라가서 적극 노력해서 저희들이 2차 사업에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노력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안 했으면 내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창·진 유수율도 봐야 돼요.

그 제가 마산시 시절에는 이게 50%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물을 저 칠서정수장에서 물 생산하면 50%가 이제 땅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도 요금하고도 관계가 됐는데 지금 통합 지금 봐도 80% 정도 이렇게 상향이 되어 있으니까 50% 안 되던 게 80%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80% 되는 게 수도권처럼 거기는 뭐 많은 재원을 이용해서 이제 수도관 교체하고 압력 조절하고 하는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국비 사업을 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계속 개발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두불논매기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의장님 못 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수도검침원 관련 이제 공무직으로 이렇게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는 원격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창원시에 이것 수도검침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시 전체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손태화 위원 50명이 연간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총액으로 대략적으로 뭐 몇 억 단위.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잠시만, 제가.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손태화 위원 예, 그 자료 안 갖고 있으면 제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제 수도검침도 원격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무슨 대화 중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원격 검침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격 검침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왜냐하면 이제 자연 퇴직하셔서 자연 감소하는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 검침과 병행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격 검침이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아, 예, 사실 이 부분 급수센터에서 하는 업무라서.

손태화 위원 급수센터에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제가 답변을 좀 잘 못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행정 쪽에서 급수센터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좀 있는데 이게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번 석동정수장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아무리 좋은 물을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배송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그 수도관을 또 그런 것 저장탱크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4년 전에 이제 지금은 우리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제 지역에는 단수된 게 기억이 없어요, 한 10년 통합되고 나서는.

단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관로에 문제도 없고 공급하는 칠서정수장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저는 아파트에 잘 거주를 하지 않고 대부분 전 인생을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이 저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은 일반 가정주택에도 1년에 2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도 한 3, 4년 정도에 마지못해서 한 번 올라가서 보면 이 물을 먹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전부 제가 가는 주택은 직수로 다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4년 전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블록화 사업한다는 게 지역별로 그 수압의 정도를 이제 고지대는 좀 높게 해야 올라갈 거고 저지대는 좀 낮춰서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그것도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지역의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는 직수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 사업을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구를 했는데 아침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번에는 예산을 요구하지 못했다 뭐 자료를 지금 챙기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범 사업이란 예산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것 일단 해 보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내가 4년 전에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예산까지 반영이 되어서 심사 중에 모 의원이 이것 전체적으로 다 하려 그러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이래서 그것을 삭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가는 저 옥상에 저수탱크를 없애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에 당초예산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볼 의향이 있는지 이것 정책적으로 지금 소장님한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3개 구청에 있는 부분에 2층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서 물탱크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봤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 시간이 좀 짧은 경향이 좀 있었고요.

손태화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일단 시범사업을 하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건데 다만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그 부분에 맞춰서 시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돈을 뭐 수십억을 그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2억 정도해서 한번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산 추경 때 좀 요구를 해서 내년도 이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도 급하지만 실제적으로 현황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손태화 위원 현황 파악 얼마나 하셔야 돼요?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요. 그것 이야기하고 얼마 안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그런 생각, 다 생각은 틀릴 수가 있는데 시범사업은 이것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내년에 최대한.

손태화 위원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그냥 검토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할 것 같으면요. 이것 이번에도 충분히 올려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제 생각은 이번 말고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크게 하는,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질의할 위원들 좀 많이 계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회의한 지가 우리 1시간이 좀 넘어서 계속 위원들이 많이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할 것이고 몇 분 안 계시면 두 개과는 끝을 내었으면 해서 합니다.

위원님 혹시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쳐도 됩니까? 수도 2개 과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77페이지부터 796페이지 칠서정수과, 아, 칠서·대산·석동정수과, 수질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앞에 이어서 검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누가 하시죠?

아까 원격, 소장님 뒤에 계십니까?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난번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소관 부서가 행감 중이 아니라서 끊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는 거의 이제 원격 검침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원격 검침을 하고 있고요.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원격 검침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서 우리 시는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실질적으로 원격시스템 스마트미터 계량기는 수도시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수도시설과에서?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그래서 저희 마산합포구, 회원구 관내는 스마트미터 계량기가 총 우리가 수전기가 총 지원수가 47,062개가 있는데 스마트미터 계량기는 11,502개가 현재 깔려 있습니다.

현재 지금 2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몇 프로요?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24.4%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이 원격 검침시스템은 검침원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수도계량기를 보고 물 상황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통합관리서버가 자동으로 물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해서 이것을 하고 나면 검침원이 이제 안 가도 되고요. 검침 시간도 단축되고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대면 검침 때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도 방지되고 하여튼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아는데 지금 24.3%가 설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이게 지금 원격으로 이것은 원격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이 어디라고요?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지역은 대체적으로 마산회원구 관내 다 하고 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창원시 전체가 아닌 마산구만?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다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지금.

손태화 위원 그게 총 24.3%라는 이야기에요?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그렇습니다.

마산회원구, 합포구만 24.3%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마산만.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이것은 아까 저 수도시설과에서는 여기에 물어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수도행정과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 행정과에서?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시설과에서 총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지금은 수도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납부된, 요금 납부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참 업무가 애매하네?

그러면 잠깐만 거기 계셔 보이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계시니까.

우리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반갑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스마트 상수도 지원 단말기 인프라 구축 사업 안에 보면 옛날에 인천하고 적수 사고로 인해서.

손태화 위원 센터장님은 마이크 좀 꺼 주시고.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인천 적수 사고로 인해서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 안에 보면 스마트 저희들이 교체, 스마트미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이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스마트사업 안에 보면 약 한 12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이것 돈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창원시 전체 지금 마산은 합포, 회원해서 23.4% 지금 보급이 됐다고 하는데 창원시 전체는 몇 프로인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 저희들이 이게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전체적으로 관리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100% 해야 될 사업인데.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급수센터 구경근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손 위원님 잠깐만 계셔 보이소.

저기 지금 저희들이 이것 상수도업무가 저희들이 파트별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과별로 이렇게 좀 전체 위원들, 직원들 전부 다 들어오시라 하이소.

다 들어오셨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다 들어.

손태화 위원 아니, 관계없어, 아니, 이것만 하면.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그것은 관계없고.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이게 국비 사업으로 시설과에서 한 사업이 있고요.

저희 창원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70개를 저희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창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말 되면요. 지금 한 우리가 총 38,000정 중에 11,545개가 되면 창원센터 같으면 35%가 스마트미터화 됩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러면 35%, 마산은 24.3%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는? 진해.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반갑습니다.

진해급수센터.

손태화 위원 마이크 켜세요.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 구역은 전체 20,000개 수용가 중에 5,000개가 스마트미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25%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25%.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25%,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자, 이게 이제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시범사업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언젠가는 100%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시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말고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시설과에서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관리하지 않고 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손태화 위원 아니,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과에서, 같은 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스마트시티 사업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데.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우리 소장님, 창원시에 이게 굉장히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한 25%, 창원은 35%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게 완료 연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답변 듣는 걸로 보면 마, 이것 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로 들을 수도 있는데 소장님 이 사업은 100%는 어렵겠지만 완성하는 연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 연도가 혹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체 다 하는 연도를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다만 지금 이야기 나왔던 부분은 지금 스마트 관망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수도 그러니까 급수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 점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언제까지 다 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 파악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어디에도 이 자료가 없어서 감사 자료에 이 정도로 창원에 35%하고 진해 25% 정도 되고 마산에 24.3% 됐으면 이 감사 자료에 왜 자료가 없는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 들은 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전기라든가 도시가스는 거기는 공사고 전기는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 원격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이게 원격 검침이 100%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님들 아까 조금 늦게 들어오신 위원들이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과하고 수질센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의 연관상 마산, 창원급수센터까지 일괄 같이 해서 나머지 전체 과를 질의할, 그렇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 과 전체 다 하면 됩니다, 상수도.

(「하수까지 다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하수는 말고, 상수도만.

(웃음소리)

업무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과별로 좀 나눠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뭐, 위원님.

갑자기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찾는다고 시간이 좀 걸립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도 청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청아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뭐 잘 팔리고 있는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되어서 이것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까?

청아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대산정수과장 강구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아수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 전체의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페트병에 든 그 청아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 페트병에 든.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페트병 그것은 대산정수장에서 우리 강변여과수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판매를 하는 겁니까?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서 행사, 장애인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단수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은 저희들도 깔따구 사태 시에 청아수를 주더라고요, 진해 석동정수장에 가니까.

굉장히 좀 사실 보면 그것을 이렇게 열어서 먹기가 참 애매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도 아리수 그런 어떤 부분이 있듯이 먹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왕에 만들었으면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이게 그런 수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만들면 안 됩니까?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그런데 생산하고 나면 매해마다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은 염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차게 드시면 상당히 물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 깔따구 발생사건 시에도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유아 이런 데다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예, 12,000병 공급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지급할 정도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도 공기업화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판매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상으로는 판매는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판매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뭐 제주도의 삼다수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어떤 기업하고 연계를 하면 판매를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그 부분이 수돗물로 생산된 수돗물에 대해서는 일단 판매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사업자가 샘물이나 이렇게 생산을 하지 않고 수돗물 생산된 부분은 일단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판매가 안 되면 지금 현재 이왕 기지급했던 이런 부분을 유아라든지 이런 저소득 계층에는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면, 무료이면요.

좀 큰 페트병을 해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번에는 조그마한 게 좀 큰 병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페트병 발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줄인다는 환경부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실제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75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정수장마다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슬러지를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러지는 그 침전지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배슬러지지를 거쳐서 농축조 거쳐서 이제 탈수기에 넣는데 폴리머라는 응집제를 넣어서 탈수를 시키고 케이크화 한 다음에 처리 전문업체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2021년도에는 석동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해에 있는 동주산업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 2022년도에는 올해는 이제 혜성메탈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보면 월평균 한 77톤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단가도 보니까 한 1년에 연간 1억 2,000,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는,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슬러지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게 뭐 유해한 겁니까, 무해한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런데 아마 슬러지는 폴리머라는 응집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뭐 무해하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낙동강 원수에서 오는 어떤 유·무기물들이 총괄적으로 이제 그 케이크화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가 지금 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창원 칠서, 석동정수장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시스템이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현재 수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탁도부터 해서 알카리도, 수온 그다음에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깔따구 검사 이 정도 기본적인 항목 외에는 이제 수질연구센터에서 지금 확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곳에서 원수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데이터는 조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L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낙청에서 총괄적으로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메일이나 문자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우리가 문자로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측정할 수가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시스틴-LR에 대해서는 그 검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뭐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LR 나머지 한 5개 종류가 더 이번에 부경대 교수가 효소법을 해서 했다는 그 방법이 아마 총 6가지를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LR 부분만 검사를 해서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특조위 할 때 보면 이것을 우리 원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걸 다 우리 쪽에서 안 되고 결국은 받고 있다고 저렇게 제가.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도, 수질 수도연구센터가 많은 장비와 인력을 상당 부분 고급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연구원 수준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수질에 대해서 관리 감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켰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특조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관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부분은 일단은 지금 특조위의 최종 보고서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특조위원님들께서 한번 대면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부분도 한번 집중적으로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게 그 당시에 그 창원시민들한테 이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못 믿겠다 해서 관하고 민하고 하고 이렇게 이런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또 받아들였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유지를 해서 이제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한다 하면 방향까지도 서로 제시를 하면서 뭔가 발전하는 그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백번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관심사항이니까 좀 가능하면 좀 이게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좀 이게 서로 간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통적으로 보면 체납이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예 좀 이렇게 이번 어떤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으로 좀 힘들면 손망실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분납을 하든지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체납을 갖다가 뭐 19년도부터 이걸 체납이 된 걸 계속적으로 매년 이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기도 보면 뭐 809페이지도 보면 체납 21회 납부 독려, 압류 이런 식으로 계속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실 거냐는 거지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창원급수센터 구경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핑계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주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목욕탕이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경영 악화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금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수 장치를 합니다.

계량기에다가 자물쇠를 채워서 안 있습니까. 일부 분납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작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체납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정수 자물쇠를 채워서 올해 받은 게 한 6,000만 원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경영 악화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까지도 감면을 한 서너 달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결손처리도 사실은 5년 이상이면 결손 처리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사실 보면 이게 어떤 우리가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이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지만 진정으로 이 부분을 또 정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

계속 이것을 갖다가 떨궈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를 해버리면 지금 이것도 행정 낭비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 독촉장 발송해야지요. 또 그것을 독려해야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진짜 진정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이 부분들은 받아내기가 힘들면 손망실처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면 분납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지금 19년도면 거의 3년 아닙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그분은 참 오래됐는데 사림동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그것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단수조치해서 600만 원 받아내고도 이제 그리 남은 사실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뭐 망실처리할 것은 판단을 해서 망실처리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단수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단수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용어는 정수인데 계량기에 가서 한 며칠 동안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조금 며칠 되니까 실질적으로 단수하는 것은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 안 있습니까. 분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순욱 위원 그 전기라든지 이런 단수라든지 이런 기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런 단수 처리를 했을 때 진짜로 좀 살기가 어려운 팍팍한 사람들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예, 그것은 지금 사실은 업체 아닙니까?

자기들이 업을 유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가정 같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너무 어려운 가정이면 좀 이렇게 손망실처리 하십시오.

이것을 계속 몇 년을 가져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기타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감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정순욱 위원 하여튼 요즘 같이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공공기관이 힘들겠지만 사실 보면 이게 아까 전 말씀처럼 요금도 현실화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사실 공기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업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어떤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게 매끄럽게 좀 매듭 되어서 뭐 이렇게 공기업이 되든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진행이 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까지 좀 아듬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현황이 있거든요. 이 체납 현황이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해진 거지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그 사실은 체납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분들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체납 현황에서도 제가 보면 목욕탕이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예.

최은하 위원 우리가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었었잖아요.

지금은 일상회복을 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자영업자들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쪽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용을 안 하신다고 해서 이게 문을 닫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니까 한 분이 오시더라도 이것을 문을 여시고 거기 운영비가 있잖아요.

기초 운영비가 있잖아요. 뭐 전기세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처럼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 위기 이런 부분을 우리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행정적 절차를 한 번 더 생각하신 것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원 대책이라든지.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창원급수센터 구경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저희들이 매달 나갑니다.

문서상으로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정수나 기타 물리적인 행사를 하기는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꺼리는 분들은 다문 10만 원이라도 내겠다고 찾아와서 분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행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는 현장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코로나 때도 다니면서 소통을 많이 했는데 너무 심각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심해지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금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은 내야 되고 계속 독촉장은 날아오는데 이게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시더라고요.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실보상금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때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경영 악화로 생긴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참고로 소상공인에는 50% 안 있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금액으로 한 12억 정도 안 있습니까. 감면해 준 작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달 감면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정말 아이들 학교까지 이렇게 등교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 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예, 적절히 판단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계량기 분리와 관련돼서 누가 답변을, 계량기 저기 분리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통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상가들 밀집 지역에 계량기가 하나로 달려있어요, 지금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계속 진해 거기 중앙시장 상가 계신 분들이 분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데 마산이랑 창원은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창원급수센터 구경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칙이 수도법에는 한 건물당 한 개의 수전이 맞습니다, 계량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시기부터 조금 흩트려서 일부 지역에는 그 생활용하고 그 상업용하고 안 있습니까.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메인 계량기 이후에는 그 사용자들이 개별 계량기로 해서 나중에 요금을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산이 왜 안 되냐 하면 빈 점포가 생깁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동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나누기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집합 건물에서는 사실상 분리하기 힘듭니다.

왜? 배관 라인이 지금 건물 지을 때 안 있습니까. 메인 계량기를 중심으로 전부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에 따라서는 사실은 생활용하고 가족 주택 있을 때는 주택용하고 안 있습니까. 두 개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데 진해만 꼭 이렇게 안 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군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우리 같은 경우는 진해하고 상황이 조금 제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원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주택이 돼 있을 때는 그 두 개를 넣어서 안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배관 건축 시에 배관당이 따로 되는 것 같으면 거기를 검토를 할 수 있는데 한 당이 되어 있을 때는 사실상 검토하기 힘듭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게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데는 재래시장 쪽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지금 급수센터하고 정수과하고 전부 다입니다, 통틀어서.

그러면 상수도 업무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세 건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완 추진하고 있으며, 미비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61페이지부터 1,072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3건으로 직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9건, 하수운영과 8건,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 9건 총 30건입니다.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면 하수행정과 소관은 책자 875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시설 운영 현황 등 4건입니다.

다음 하수시설과 소관은 책자 945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이며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추진현황 등 9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은 책자 981페이지부터 999페이지까지이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 현황 등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는 책자 1,001페이지부터 1,072페이지까지이며 3개 하수센터 공통적으로 각각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준설 현황, 주요하천 주변 오수 유입 현황 및 정비 실적 등 9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창원형 스마트 하수관망 기본계획 수립, 물재생센터 스마트 시스템 구축, 노후하수처리시설 증개축 및 보수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창원형 스마트 하수관망 구축과 마산만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67페이지부터 1,072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별이 아니고 업무 연관성 때문에 전체로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책자 97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현황.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거 있고 판결난 것도 있는데 밑에 소송 여과기 재생 개량사업 밑에 것은, 앞에 위에 것은 지금 판결이 났지요? 지금.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강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동물재생센터 자동여과기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7월 21일자 1심 판결일이 나와 있고 창원시가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밑에 것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아직까지 9월 27일 날 창원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여과설비 개량사업 공법 이 소송 건 말씀하십니까?

강창석 위원 예.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선정 무효확인 소송의 건은 1차, 2차, 3차 변론 마치고 7월 21일자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가 있어서 창원시의 계약진행 상황이라든지 공법선정에 불법이나 하자가 없었다 해서 기각해서 창원시가 승소를 하고 종결된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종결되고 다시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났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1심 판결에서 재 뭐 항소나 항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창원시가 승소함으로써 종결된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위 사업이 2007년도 11월 달에 덕동하수처리장에 이게 확장 공사해서 준공을 해서 그간에 시운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점이 발생 주가 여과기 성능이라든지 성능 미흡, 섬유사 이탈이라든지 과발생으로 균열이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2007년도 11월 달에 이 시설 설치해서 지금 2021년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소송이 완료되어 가는데 그러면 덕동물재생센터에서 여과시설이라는 이 101억짜리 시설물이 지난 한 15년간 이 여과기가 작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동취수장에서 정화됐던 물들이 그대로 방류를 했더라고요.

그 수치를 보면 환경부 수치에는 전부 다 이게 맞게끔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 여과시설이 없어도 그 물을 잘 정화를 해서 바다로 보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설이 없어도 잘 물 정화해서 보냈는데 왜 이 여과기를 설치하게 됐는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과설비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여과설비 시설 준공 후에 시공사의 잘못으로 여과 설비에 하자가 있어서 창원시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2017년 2월 달에 1심 판결에서 창원시가 일부 승소, 60% 승소를 받았습니다.

다시 2018년 2심 판결 재개되어서 2심에서 2심 판결로 1심 승소 결정을 기각, 기각함으로써 창원시가 60% 승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항고함으로써 3심 판결이 2018년 6월 29일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서 최근에 연락이 와서 2022년 9월 29일 날.

강창석 위원 예, 과장님 그 소송 건은 알겠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이 소송 건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어서 덕동물재생센터에서 여과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설이 작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지금까지, 지금 창원시 인구가 그 당시에는 105만 정도 지금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지금은 102만 이래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의 물 재생 능력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과기 장치를 설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과장치가 하자가 있어서 작동, 가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덕동물 폐수를 정상적으로 COD나 DOD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맞게끔 해서 방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여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됐는데 굳이 이 여과기를 왜 설치를 하게 됐는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처리장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오수가 들어오면 1차 침전지, 1차 물리적 처리를 하고 2차로 생물고도화 처리를 해서 오염 물질 중에 탈질소라든지 P, N을 일부 처리 뭐 탈질소 고도화 처리로써 미생물 처리에 의한 고도 처리를 하고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침전을 시켜서 소독 방류를 하는데 그런데 최종 침전지 다음이, 2차 침전지 다음에 여과 설비를 한 번 더 거침으로 해서 오염물질 중에서 SS부유물 같은 것을 일부 걸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과설비의 하자로 인해서 시설에 공정개선이라든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종 침전지에서 응집제를 투입해서 2차 침전 효율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방류함으로써 우리가 하수도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에 이것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 50만 톤에 1일 평균 35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량의 물이 일부 유입되고 할 때는 우리 시설 운영에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2차 침전지에 약품 투입이라든지, 그런 약품 투입을 좀 많이 해서 최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과기 설비를 운영함으로 해서 좀 더 시설 안정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15년 동안 이 처리 방법에서 약품을 더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슬러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 여과기를 설치해서 작동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정상적으로 갔다 그리고 이게 이것하고 덧붙여서 음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폐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물.

만약에 여과기가 다시 이게 소송이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소송 비용 전체적 101억인데 지금 판결나게 되면 대강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동아건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심 판결까지는 창원시가 105억 원이 승소가 확정이 됐고 2심 판결 이후로부터 그 피고가 그 배상금을 갚는 날로부터 하루에 15%의 이자가 붙습니다.

그러면 15%면, 105억의 15%면 한 440억 정도 1일요. 현재 원금 105억에 이자가 한 100억 정도 현재까지요. 현재까지 100억 정도 되어 있고 전체 205억이 손해배상청구가 되고 대법원에서 9월 29일 날 선고가, 기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약 한 200억 정도 다시 우리가 환수를 받는다 하면 여과기를 다시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설치하게 되면 이 여과기 기능이 전체 우리 음폐수 다시 여과기를 설치가 만약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여과기 설치해야 됩니다.

강창석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여과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폐수를, 음폐수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음폐수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순화과에서도 지금 창원 저쪽에다가 하나 하고 있고, 지금 덕동 쪽에도 음폐수 처리하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뒤에 나오는데 이 여과기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음폐수까지도 이게 처리가 가능한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덕동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수질, 물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음폐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도 있고 매립시설도 있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봐서 음식물을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고형물을 걸러서 퇴비나 비료화로 하고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음폐수입니다.

음폐수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해서 공공하천이나 바다로, 수역으로 방류를 하면 되는데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실제 창원시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수처리장까지 완벽하게 운영하려 하면 많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드니까 일단 1차적으로 어느 기준까지 오염 포화를 낮춰서 덕동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 원래 폐수처리장이 자체 처리해야 되는 그게 부담이 되니까 덕동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강창석 위원 물론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보통 이게 음식물 음폐수나 하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창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산 절감이나 이런 모든 면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게 자동여과시설이 가동이 다시 된다면 과연 폐기물처리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음폐수 그것 빼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창원시 전체에 폐수이게 덕동에서 처리를 한다고 봤을 때 이 여과기가 설치가 되면 처리가 가능하냐 이거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재 여과기 설치하고 현재 운영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음폐수 들어오는 것은 음폐수 자체가 하수에 같이 유입되어서 하수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과 설비하고는 큰 영향이, 음폐수하고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과기 이게 여과기에 지금 100억짜리, 200억을 받으면 100억이 더 플러스돼서 자동여과시설 좀 더 한 200억, 100억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물론 거기에다 철거비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존 없던 여과기가 다시 가동을 하면 그 정도는 이게 처리가 안 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현재 여과.

강창석 위원 지금도 덕동으로 들어가는 음폐수가 덕동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는 덕동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지금 창원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구)창원 지역에 200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도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고 마산 내서 쪽에 음식물처리시설 85톤 시설에 대해서는 음폐수가 1일 한 75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톤은 덕동으로 계속 운반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덕동에서 50톤을 지금 처리했기 때문에 200톤 양은 다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다시 그것을 해서 덕동으로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보면 여과기 기능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여과 기능은 현재 방류수 처리 기준이라고 부유물질, SS부유물질을 좀 걸러주는데 좀 많은 도움 되고 실제 우리가 일시적에 이제 하수도를 처리하다 보면 그 일정량이 24시간 균등하게 유입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하수가 방류되는 패턴이 새벽시간 되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1일 평균 시간당 한 18,000톤을 처리하게 되면 최저 시간대에는 4천, 5천 톤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10시 전후로 하면 또 많은 양이 올 때는 18,000톤, 2만 톤까지 시간당 유입이 되면 우리가 생물, 생물처리시설에 미생물 처리하는 생활처리 공법에서 안정적으로 미생물을 성장시키고 사멸하는 과정을 하는 거쳐서 물 처리를 하는데 이 물 양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물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과 시설을 함으로써 또 안정적으로 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여튼 간에 2007년도 설치를 해서 15년간 가동이 안 된 상태에도 물 수질 관리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이게 또 2차적으로 여과기가 다시 설치할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충분하게 좀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것 검토를 잘하셔서 소송 결과 끝나고 나면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기계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잘 점검을 해서 다시 또 이러한 하자가 발생해서 또 소송까지 간다 하면 진짜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15년간 여과기가 작동이 안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화공약품을 많이 투입해서 그리 처리했다는데 결국 화학약품을 많이 처리함으로 해서 그게 화공약품이 완전히 분해가 안 돼서 또 바다로 흘러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설비를 다시 소송이 끝나고 다시 재설치할 때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뒤에 보시면 덕동,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98페이지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어제 자원순환과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덕동물재생센터에서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동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은 두 건으로써 첫 번째는 통합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은 현재 덕동에 하수슬러지 중에는 하수찌꺼기가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찌꺼기가 1일 한 250톤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의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외부 위탁 처리도 하고 있는데 하수찌꺼기 감량을 통해서 소화조 증설을, 4기를 증설하는 사업이 있고 소화조를 증설함으로써 하수찌꺼기가 감량이 되고 그리고 하수찌꺼기 감량에 따른 또 소화조 내부에서 현기성 소화 분해를 함으로 해서 바이오가스가 발생됩니다.

바이오가스는 메탄가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라고 해서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와 음식물처리시설 음폐수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통합해서 소화조 시설에 공동 투입하므로 해서 바이오가스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사업은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로써 수소시설을,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원료를 전 단계에 통합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고질화시키고 고질화시켜서 순수 메탄의 순도를 높여서 순도가 높은 메탄을 다시 개질화, 수소로 전환함으로써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협조 추진에 보면 하수운영과하고 협의를 했는가 본데 마산음폐수 전향이 아니면 경제성이 낮아서 통합바이오가스 및 수소화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관계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창원지역의 의창구 폐기물, 음식물재활용시설은 당초 100톤 시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해지역에 음식물처리시설이 50톤 처리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진해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처리 효율이 떨어지니까 진해시설 50톤 시설을 폐쇄를 하고 창원지역에 다시 100톤 시설을 증설을 하는 시설로써 기존 100톤과 증설 100톤을 합해서 200톤 시설, 200톤 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를 하였는데 200톤 음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해서 전기 생산하는 한 개 했고요.

그러면 저희 하수운영과에서 하는 바이오가스시설은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라고 해서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와 그다음에 구)마산 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85톤 시설의 바이오가스를 통합으로 해서 하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계획을 했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창곡 창원지역에 발생하는 200톤 시설에 대한 바이오가스시설을 실제 운영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바이오가스 음폐수가.

강창석 위원 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 정도 하시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덕동물재생센터에서 지금 하는 음폐수가 주가 아니고 덕동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그하고 그게 가스 생산하는데 부족하니까 음폐수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폐수바이오가스 시설은 환경부에서도 통합바이오시설 예를 들어서 음폐수시설이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일반분뇨, 생활하수를 통합해서 바이오가스시설을 함으로 국비 지원이라든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동하수처리장에서도 하수찌꺼기 슬러지를 감량화하기 위해서 소화조 증설사업을 하였고, 소화조 증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감량과 혐기성 소화가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음폐수처리를 어차피 덕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음폐수를 소화조에 또 투입함으로써 통합바이오가스양을 좀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하고 바이오가스수조화 시설하고 같은 거, 다른 것이 이것 한 개는 통합바이오가스는 창원 저쪽에서 하는 거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닙니다.

통합바이오가스도 덕동에서 하는 바이오가스 메탄 생산시설이고.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가 422억이고 한 개가 430억인데 두 개 다 해서 800.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동물재생 통합바이오가스가 지금 하나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872억이 들어간다 말입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시설에 하수찌꺼기 감량사업이 298억이고.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442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부가적으로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430억을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라예?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이게 바이오가스시설은 바이오가스시설로써 메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메탄을 연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메탄은 덕동에서 하수처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감량이나.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바이오통합가스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 아닙니다.

하수운영과에서 하는데.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바이오가스도.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다 같이 합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업비가 800.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872억입니다.

강창석 위원 870.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게 440억 가지고 덕동물생산 통합바이오시설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까? 그것 같은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게 이제.

강창석 위원 통합바이오가스사업하고 물재생센터.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 발언하시고 뒤에 다시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거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시간 되면 시간,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2022년 올해 8월에 서울지역 중심으로, 전국적, 서울 지역에 큰 난리가 한 번 났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사람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맨홀에 확 빠져버려서 4명이 실종되고 2명인가, 아무튼 4명인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보면 배수구, 오수구에 쌓여있던 퇴적물 때문에 그 압력으로 맨홀이 날아가서 그렇게 사람이 빠져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쯤에 저는 손태화 의원님하고 저희는 걱정이 돼서 지역구를 많이 돌아봤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구는 배수구, 오수구 청소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힌남노라든지 그런 장마 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 미리 또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잘 대비를 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칭찬은 또 할 것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발언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준설공사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입찰단가계약보다 수의계약이 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계약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도 좀 더 주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종남 소장님께 또 정책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수시설 확대 및 준설공사 확대를 위해서 예산확대 등 그런 정책적인 검토를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답변하실 랍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리고 이번 태풍 때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전 우리가 또 예찰이라든지 사전 준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들이 이번 결과물로 일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앞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도, 업무계획보고 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수맨홀이 좀 많습니다.

한 74,000개 정도 맨홀이 되고 맨홀만 있는 게 아니고 하수받이가 한 저희 조사를 18만 5,000개 정도 이렇게 하수받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준설을, 평소에도 준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민원에 쫓아가면서 준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준설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평일이나 주말이나 주간이나 야간 이렇게 가리지 않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준설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이렇게 준설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 10개 사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의 특성상 뭐 또 다른 일이 있고 일정이 또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면 참여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또 인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단가계약은 사실상 금액이 이렇게 얼마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그게 또 좀 꺼리는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는 단가계약 좀 단가금액을 연간 단가계약 금액을 상향시켜서 업체들도 작업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엽 위원 질의 잘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뭐 관련 업무보고든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963페이지 보면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부분 개선한다고 이쪽에 합포구에는 척산천 주변에 여기는 뭐 워낙 재개발구역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올 연말쯤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구암에서부터 합성동으로 해서 양덕동으로 내려오는 오수관로가 어디로 내려오냐 하면 팔용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양덕1동 주민복지센터 앞에 맨홀이 6차로, 팔용로에 6차로에 뭐지, 중앙선 부분 사거리 중앙이니까 그 센터입니다.

그게 아마 맨홀 크기가 한 800mm 정도 되는 크기인데 비만 오면 그게 한 50cm씩 들려요. 그런데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비가 하루에 한 시간당 20mm 정도 온다고 하면 그게 들려서 동사무소에서는 매번 거기다가 몇 백kg를 지금 올려놓고 이래있는데 자, 이게 마산에 있을 때부터 벌써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게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최초에 이게 설치가 된 관로인데 위에는 재개발할 수 있는 데는 다 재개발했고 그다음 오수관 연결도 다 했는데 그게 끝나면 이런 게 없어진다고 마산 때부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애.

그래서 오접된 게 많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에 하수도요금 감면 관련 조례 때문에 전수조사 한다고 1년씩 연장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뭐냐 하면 위에 관로들은 문제가 없거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사거리 있는 데서부터 그 하천에 내려가면 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위에 상부에 내려오는 관로 잘 타고 내려온다고 하면 그 밑이 곡각이 지어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직진으로 내려오다가 산호천 있는 데서 이게 커브를 틀어야 되고 하천을 이래 넘으면서 이게 곡각이 있다, 저는 노선 안 보더라도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게 20년이 넘는 상태에서 이제는 이것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과장님, 내가 이것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누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비가 20mm, 30mm 오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 하수관거 그 자체 통수능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수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오수관이요, 죄송합니다, 오수관이요.

그런데 오수관 자체에 통수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이런 데 개발부분에 있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내가 다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오수 유입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손태화 위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손태화 위원 20년 전부터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절에 한 10년 전부터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오만 것을 다 했어요.

그때는 뭐라 했냐면 위에 이게 아직 정비도 안 되고 또 우오수관 정비도 안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데는 전체 다 밀었어요. 그리고 우오수 분리공사 그러니까 오수관 연결 사업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에 내려오는 데는 괜찮아. 그러면 그 양덕1동 동사무소 앞에 맨홀만 오버플로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위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라 했는데 유입되는 것 차단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쪽에 관로를 점검해서 그것을 확장하든지 곡각지점의 어떤 유속의 흐름이 잘못됐든지 이런 것 아니고는 위에 내려오고 밑에 내려가면 똑같은 관로인데 그게 왜 오버플로우를 하냐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주장했던 것은 위에 들어가는 물을 차단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재개발도 다 끝났습니다.

경찰서 앞에 재개발도 다 밀어냈고 그 외에는 오수관 공사도 할 수 있는 데는 다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는 밑에 있는 관로가 규격이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에는 괜찮고 밑에 쪽에 곡각지점의 관로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관로를 규격이 큰 관로를 묻어야 된다 이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것, 위에 이게 되면 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해결이 제가 볼 때는요. 100%는 아니지만 90 몇 % 이상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맨홀 부분이 비가 와서 숭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 통수능이 작다고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진단을 별도로 해서 통수능이 작다든지 아니면 역구배가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밑에 관로를 내가 다 몰라요.

그런데 전에 보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양덕천을 넘어가는 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이 하천을 이래 넘어가려고 하면 직진으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하천바닥으로 들어가야 될 테고 들어간 게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꺾임이 많다 그러면 유속이 빠르게 내려가다가 밑에서 이게 제대로 못 빠져주니까 여기 중간에서 가장 가까운 데 약한 데가 숭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위에 들어가는 것을 이것 찾아서 방지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요즘 와서는 아니다 위에는 거의 다 정리가 다 됐는데 안 된다라고 결론을 보면 밑에 있는 부분에 문제점을 찾아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해 보라는 게 이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손태화 위원 아마 제가 지금 판단한 것으로는 밑에 쪽에 이게 정상적인 곡각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무리하게 관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내려오는 압력에 못 이겨서 밑에가 못 빠져주니까 중간에 약한 쪽에서 터져 나온다 저는 그렇게 판단, 기술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여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관이 적다고 하면 관을 크게 키워주고, 이 밑에 쪽으로, 그다음에 곡각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진단이 되면 그 곡각부분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은 그것 좀 이렇게 잘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소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덕동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들이 지금 수 십 년씩 되어서 관로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관로뿐만이 아니라 펌프장이나 이런 쪽에 지금 시설들이 4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아직 그 당시에 설치한 이런 펌프들이 계속 수선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언제 이제 수명이 제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애.

그래서 예비적인 측면으로 15개 펌프장에 지금 작년에 1대, 올해 1개해서 2대만 새 걸로 교체가 됐다고 이래 되는데 그러면 지금 13개 남았다고 하면 1년에 4개씩 해도 3년은 더 걸려야 되는, 이것 금액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소장님께서 그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철을 시켜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적어도 한 3, 4년 안에는 전체가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수중계펌프장이 전체 아마 9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스크류 펌프 이런 모델로 돼 있는 게, 스타일로 돼 있는 게 지금 4개 펌프장에 15개가 스크류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교체를 했고 지금 개당, 사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1개 철거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약 5억 5,0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이게 설치된 지가 93년도 5월 달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30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단계별로 해서 일단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내년에 한 4개 정도 예산 반영을 해서 급한 대로 하수를 펌핑하는 데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양덕의 3펌프장하고 대한통운 앞에 있는 4펌프장의 스크류 펌프부터 우선적으로 2개씩, 2개씩 먼저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20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해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페이지가 13장이 연속으로,

(웃음소리)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하수시설과에 총 29페이지 중에 13장이 지금 다 그러면 오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부위원장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성하는데 사실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예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지만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 안에 보면 토목공사도 있고 그다음 전기공사도 있고, 기계는 별도로 통신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용역도 이래하다 보니까 공사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아마 집행된 금액대로 예산액을 편성한, 아, 작성한 그런 행태로 보입니다.

사실은 맞지는 않는데 작성하는데 사실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토목이 50억, 전기가 40억 뭐 30억 이렇게 탁 분류를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볼 때를 이렇게 오타 너무 많으면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작성을 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그러면 단위사업을 가지고 세부사업이 같이 될 수 있는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새로 수정해서 저희 상임위한테 다시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장, 두 장, 한 개, 두 개 틀린 게 아니어서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938페이지에 보시면 또 네 번째 칸에 빈칸도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원주 위원 중리처리분구 이런 것도.

뭡니까? 과장님.

왜 비어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이게 표현을 하면서 한 칸 밀려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처리분구 용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비 변동이 아니고 공사기간 연장이라서 아마 비어져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도 그러면 금액을 쓰셨어야지요.

그러면 앞에 당초금액과 변경금액이 같이 써 있고 그다음에 증액이 없었어야지요,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만약에 사업비 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기간만 순수하게 산정, 늘어났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 안 적은 부분이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과장님 옆 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당초계획 적혀있고 변경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슬러시 되어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래서 그 부분 작성 안 한 부분에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웃음소리)

이원주 위원 다음부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페이지 947페이지 보시면 마산어시장 및 수산시장 일원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에 보시면 2022년 4월부터 공사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정상 보면 전체 하나의 사업이 동시에 같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산 편성, 예산이 한 43억 정도 드는데 13억 정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확보된 예산으로 하면 실제 목적물을 동시에 작성, 건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추경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마이너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이번에 공사 자체가 왜 안 됐냐 하면 그게 구암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구암펌프장 앞에 도로에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안이다 보니까 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가시설 설치를 하려 하면 전체적으로 약 한 1,500헤베 정도로 일체형으로 가시설이 다 바다물이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시공 자체를 그렇게 할 수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하다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시설을 한들 그 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한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돈을 확보를 정확하게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최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은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하는 또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의하게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공공수역의 수질, 그러니까 바다의 수질이지요?

이게 결국에 시민들에게 다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같다는 것은 계약금을, 예산액을 알고 계약금액을 맞췄다는 거고요. 이 서류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서류 수정해서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상황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는데 계약금과 예산금액이 맞다, 똑같다, 동일하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게 저한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되었다면 현재 지급한 금액을 항목에다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준공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 계약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맞추셨을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예산액을 볼 것이냐, 단위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당해연도 예산 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 장기계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년도에 집행을 하는 예산,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수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총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당해연도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토목공사도 있을 수 있고, 전기공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준공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에 집행, 아, 예산액에 집행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한 개를 가지고 하다 보면 뒤에 일을 하다 보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도 계약이 안 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을 어떻게 계약서상에 도급액하고 공사액 보면 도급액도 있고 관급액도 있는데 예산은 도급, 관급이 포함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는 도급은 분명히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급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총 예산이 100억인데 공사가 50억이고, 관급이 50억이다 그러면 이 관급 50억 중에서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납품해 주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계약이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안 된 부분을 또 놔두고 표현하기는 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100억 중에서 계약된 것은 80억밖에 안 되고 20억은 돈은 그대로 계약은 안 됐지만 그 공사 내역 안에 지금 시기가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재비는 지금 타 있다는 이런 꼴이 돼 있거든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이월액에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시고 자료 요청할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다시 제가 한 번, 예, 그렇게 설명 한번…….

김혜란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3페이지 우리 의창구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챙겨봤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번째 칸을 주목해 주시고요.

대산동읍하수관로 설치공사 1차분은 지급이 돼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칸 2차분이 지금 저기 보시면 22년도 8월 6일 날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 예정일인데 지금 10월 달이 다 됐지요? 그런데 준공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분은 저희들이, 제가 세부적으로 왜 공사기간이 연장됐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 달까지 해서 2차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준공이 8월 6일인데 물론 업무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금액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않아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업무진행을 할 수 없대요, 공사 진행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일을 못 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본예산에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도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일부 조금 생각보다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준공이 지금 8월인데 이것을, 그러면 23년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 장기 계속 공사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전체 사업이 총괄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게 차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업체는 뭐 나와 있는 게 진보토건인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료 같이 좀 첨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985페이지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업비에는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한 금액이 기재돼 있고요. 그러면 도급액은 따로 봅니까? 관급액이랑.

아니면 사업비 전체를 봐서 공개입찰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급액만 따로 보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 집행액은 전체 총사업비고 도급 부분하고 관급 부분은 그 공사 부분에 중요 자재가 있을 때는 자재는 우리 시에서 조달구매라든지 별도 구매를 해서 자재를 제공하는 관급액이고요.

그다음에 도급액은 관급자재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설치 공사를 할 때 시공자, 시공 부분에 도급 공사 부분이 합니다.

그래서 도급 금액하고 관급 금액 합해서 총 사업비를 집행액을 봤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 질문은 도급액은 수의계약을 하고 관급액은 따로 보느냐, 아니면.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관급액은 별도로 봅니다.

도급액은.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 도급액이라는 것은 기재돼 있는 것은 다 수의계약이다,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두 개를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또 관급액은 관급액대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김혜란 위원 이것 누가 봐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공개입찰계약이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봤을 때는, 맞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런데 내가 지금 비고란을 보면서 좀 의아해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일반적으로 공사 총사업비는 도급공사하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상 공사 내역을 제출하라 하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 포함한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도급하고 관급하고 쪼개기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기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다음에는 이것 별도로 이렇게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급액이랑 관급액을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수의를 주겠다고 이것 작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이것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재라든지 중요 자재는 우리가 관급으로 제공하면 전체 총사업비가 또 부대비용이 절감되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도급액은 지금 자료 구입비다 말이다, 그렇지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자재, 중요 자재.

김혜란 위원 자재.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자재 구입비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도 이게 처음에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를 할 때 이게 감사자료처럼 442억으로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1개하고, 바이오가스수소시설이 또 2개 사업을 해서 지금 책자에 나온 것은 1개 사업으로 돼 있지만 한 872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덕동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게 하수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음폐수 60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자료 목록에 정해지다 보니까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이라고 하니까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가스수소화시설사업도 진행을 했는데 그것은 자료 제출 목록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제출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덕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은 주목적이 하수찌꺼기, 하수슬러지의 감량을 위해서 하는 소화조 증설, 소화조 설치사업인데 소화조를 설치함으로써 혐기성 소화분해하고 찌꺼기 감량도 되지만 혐기성 가스 메탄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메탄가스도 하나의 에너지 열원이기 때문에 열원도 많이 생산되면 또 좋으니까 그러면 메탄가스가 발생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음폐수로 통합하면 바이오가스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같이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메탄가스는 현재 덕동에서는 현재 처리할 방법이, 열원으로써는 현재 방법은 없는데 메탄가스를 갖다가 전기를 할지 그다음에 도시가스로 할지 수소를 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이용방법이 있는데 에너지 이용방법이 현재 수소가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인 에너지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소를 갖다가 메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좀 에너지원을 가져간 겁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 데 298억 정도가 나가면 하수찌꺼기는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거기에서 음폐수를 60톤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는데 그 하수찌꺼기만 가지고 이 전기를 수소를 생산하려고 보니까 그게 수소가 안 나오니까 음폐수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가스가 많이 나오니까 바이오가스를 이렇게 접목을 시킨 것 같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지금 책자 998페이지는 442억만 하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하수찌꺼기나 음폐수하고 다 처리하고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는 줄 알았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별개란 말입니다, 수소 생산하는 것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료도 이게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가스 하는데 442억만 든다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수소가스 하는 데 또 430이 또 든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또 430억을 들여서 물론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진짜 타당성이 있느냐, 그 수소가스가 지금 뭐 1일 3.5톤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5톤 생산하기 위해서 물론 친환경에너지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투자 대비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3.5톤이면 우리 일반 승용차가 한 대에 5kg, 5kg면 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데 3.5톤 같으면 한 7,000대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kg당 현재 8,500원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강창석 위원 kg당 8,500원, 수소 생산 8,500원 한다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수소 차량에 공급하는 게 개인한테.

강창석 위원 보통 수소가 1kg 생산하는 데 천 한 삼천 원 정도 듭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판매 단가는 기준으로 8,000원이지요.

강창석 위원 그것은 공급자와 수급자이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판매단가 그리고.

강창석 위원 생산하는 단가는 한 kg에 한 뭐 4,5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수소화시설사업도 우리가 이것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 조사에서 비용 편익 계산을 해서 10년간 운영을 하면 비용이, 발생된 비용을 뭡니까, 수익 비용 편익 효과가 있다고 봐서 그래 진행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 정도하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 협의사항에 보면 시설운영지원 시 당초계획에 맞는 음폐수 농도 13만 ppm을 맞추기 위해 고농도인 마산음폐수를 투입 시행한다 지금 창원 이쪽에 짓는 데 말입니다.

시운전할 때 마산음폐수 60톤을 거기로 가지고 가서 전기를 생산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지금 창원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음폐수 60톤을 충분하게 처리할 용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덕동재생물센터에서 음폐수 부분은 빼고 음폐수는 하수찌꺼기를 하고 음폐수하고 같이 혼합해서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거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에 다 지었던 다음 달에 시운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시운전 들어가는 부분에 마산의 음폐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당분간은.

시운전을 해보고 나중에 이게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했던 내용도 여기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여기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추후에 덕동통합바이오가스시설이 준공되면 마산음폐수를 안 가지고 오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덕동에 음폐수 처리기를 안 만들어도 창원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우리 창원시에서 나오는 음폐수 처리가 된다고 보거든,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지역은 음폐수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200톤 시설에 대한 음폐수를 활용해서 바이오가스를 하는 시설로 지금 공사했고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85톤 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음폐수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덕동에서 음폐수 연계 처리를 했고 일부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위탁 처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산에서 발생하는.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사항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에서 창원에 다 완공된 시설운전 시에 당초 계획에 맞는 음폐수 농도 13만 ppm을 맞추기 위해서 고농도의 마산음폐수를 투입한다, 60톤을.

과장님, 음폐수가 85톤이 아니고 60톤이니까 그것을 지금 창원에 지금 다 자원순환과에 된 거기에다가 가지고 간다는 거거든요.

가지고 가면 지금 창원시에서 나오는 음폐수 전체 양을 저쪽에 처리할 용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지역에서 발생하는 것 현재 200톤 시설에 대한 시운전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용량이 200톤입니다.

200톤에 대한 바이오가스시설을 했는데 현재 음식물처리폐수가 발생하는 게 200톤이 조금 안 되고 또 음폐수 농도가 좀 설계 기준에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 풀 부하 운전을 하기 위해서 마산 것을 가지고 가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말씀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덕동재생물센터에서 하고 있는, 차라리 하수찌꺼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이것은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폐수가 하수찌꺼기하고 혼합을 해야 가스가 더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하나의 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개 시설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 시설 하수찌꺼기 감량만 하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298억만 하면 하수찌꺼기는 감량을 할 수 있거든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과연 298억만 들여도 되고 872억을 들여서 바이오가스수소도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전체적인 리딩을 좀 하셔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내용을 보면 마산의 음폐수는 충분히 처리가능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저장을 해야 되고 이게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관리자가 또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부수적으로 어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냥 물은 뭐 별 그런 게 없지만 위험물 아닙니까? 이게 가스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를 보관할 장소 그리고 위험물처리관리담당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러면 차후에 이게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이것을 완전히 완성이, 완공이 됐을 때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한 연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동에서도 기존 소화조 7,000톤 2개 14,000톤 소화조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운영비라든지 비용 편익을 전체 계획 수립을 해서 10년 정도 운영하면 비용편익이 효과가 있다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10년간 운영하면 실제 시설투자비에다가 그리고 10년간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하고도 10년이 지나면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1년에 한 9억 정도, 여기도 9억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저쪽 창원에 저기하는 데도 한 1년에 전기 생산이 9억 정도 이렇게 보던데 2개 다 거의 수입이 거의 같습니다, 9억 9억 해서.

9억 곱하지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900억 아닙니까.

900억인데 820억이 들어가는데, 10년 하면 9억이가? 90억?

900억, 900억인데 이게 물론 거기다가 다 이것 인건비나 운영비 하나도 안 제하고 순수 다 9억이 남는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10년 쓰면 남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찌꺼기만 처리를 할 것인지 아직까지 뭐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 2027년도까지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좀 이런 부분에 다른 부서 자원순환과에서 1차적으로 다 완공돼서 지금 시운전에 들어가고 있는, 음폐수 이런 사업들이 완료돼 가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와 좀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 과장님, 짧게 제가 민원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물재생센터 민원 들어와 계신 것 아시지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이해련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장님과 제가 중간에서 뭐 자료를 유출할 수도 없는 거고 말로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저도 한계가 있고, 과장님 입회 안에 저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조금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에 있을 때부터 그 민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저희 하수시설과하고 가서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영길마을협동조합하고 가서 한번 부딪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두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뭐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김혜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것 예산액하고 계약금하고 일치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금 사업을 하기,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얼마나 씌웠는데 그러면 모자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보면.

그러니까 이것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뒤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에 있는 이 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있다, 변경이 있고 증액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938페이지 이런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위원장 정길상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하다 보면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딱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도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앞에 몇 장 되지만 이것을 상세하게 좀 계약한 대로 예산액은 얼마고 현재 쓴 것은 얼마 썼고 나머지는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개만.

○위원장 정길상 아, 예,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제가 오늘 아침 YTN에서 잠깐 나왔던 건데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음폐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음폐수에 대한 그 자료가 YTN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형으로 지금 음식물처리를 할 수 있는 지금 YTN 혁신 코리아인가, 한 번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한 번 쳐보시면 이 내용들 뜨실 겁니다, 아마 이게.

(동영상 재생)

이게 이러한 요즘 새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이 많이 개발됨으로 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그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물처리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시가 했던 그것도 뭐 6년 전에 계획했던 2016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석동 저쪽에, 저쪽 창원에서는 올해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우리 또 정부나 이래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음폐수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음폐수를 이용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에게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정순욱최은하강창석이정희
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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