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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5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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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개 보건소


일시 2022년 09월 22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산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시 마산보건소 보건소장 조현국.

○위원장 박선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정미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차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해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명구 서부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마산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지련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마산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1건 총 22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행정과 소관 11건, 건강관리과 소관 8건 총 19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691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총 11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모자 보건사업 추진 실적, 만성질환 관리 현황,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등 추진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717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총 8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진료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상환 내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 만성질환 관리현황,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 현황,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순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마산보건소 전 직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 순에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07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페이지는 안 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고생하시는 공무원이 코로나 때문에 보건직 공무원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일 날 방송이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 9월 20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접종 후 뇌출혈에 인한 인과성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이 없음으로 결정되었으나 법원 판결에서 인과성이 있음으로 판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방송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려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 재생)

9월 20일 날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창원시의 이상 반응신고 현황과 피해 보상 지원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보건소 별로 말씀해 주실 랍니까?

마산보건소부터 먼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21년도 4월 달에 환자가 발생되어서 법원에 판결 난 겁니다.

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 뇌출혈로 관한 이상반응 신고는 저희들이 13건이 있고, 뇌주막 출혈하고 지주막 출혈이 4건 됩니다.

대부분 다 코로나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심의 인과관계가 없다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영국에서 발표되기를 코로나 예방접종에 의해서 약 부작용이 한 62가지가 나왔는데 발생되었습니다.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산보건소 관내가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기준에 의하면 경증에 있는 신고 건수는 3,812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접수 건수는, 질병청에 접수 건수는 1,6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 건수는 183건입니다.

접수 건수의 약 한 11.2%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2,429만 6,000원 1인 평균 당 약 133만 정도 될 겁니다. 아, 1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중증으로는 저희들 건수는 84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사망이 39건입니다.

그런데 접수 건수는, 신고 건수는 아까 84건인데 접수 건수는 20건이고 그중에 사망으로 인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접수, 위로금 보상 건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머지는 사인불명이 돼서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접수 건수가, 신고 건수에 비해 접수 건수 한 42% 그중에서 접수된다 그래서 보상 건수는 한 12~1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전국이 한 0.30%이면 경남이 0.49%, 마산이 0.42%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경남이 좀 높네, 전국보다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경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이 되면.

그런데 그렇게 뭐 0. 전국보다는 조금 높게 나옵니다. 경남 기준이 0.49%고 마산이 0.42%가 나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진해보건소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보건행정과장 이성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보건소는 중증 의심 사례 신고 건수가 2,961건입니다.

그래서 2,961건 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신청으로 했던 사람은 669건입니다. 자기가 신청을 해야만 이 진행이 됩니다.

669건 중에 보상이 159건, 기각이 387건, 진행이 123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증은 24건인데 전부 다 기각되었고요.

거기서 예방접종 이후에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에 대한 것은 진해에 총 4건입니다. 이것은 인과성 불충분으로 해서 증상 있는 사람한테 의료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람 4건에 의료비는 최고 1인당 5,000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또 사망 위로금 1인당 1억 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창원보건소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해서 이상 반응 관련 지금 보상 부분에 조금 이렇게 지원이 확대가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8월 16일부터 이상자 자궁출혈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 신고 건수를 보면 접수 건수가 우리가 4,413건인데 여기에는 일반 이상 반응이 4,332건이고 그리고 중대한 이상 반응 의심 사례가 81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저희들 심의 진행 중에 아, 심의 접수를 한 건이 943건인데 심의 완료 건이 685건 해서 지금 258건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보상 이의 신청을 한 건이 30만 원 미만이 지금 22건 그리고 중앙 심의 30만 이상이 24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혹시 또 이상 반응이 생겨서 지금 법원까지, 법원에서 소송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관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비슷한 건수가 전국적으로 한 7건인가 지금 법원에서 계류 중인데 이것 법원에서 판결나고 나면 아마 다수의 환자들이라든지 류에서 아마 곧 같은 소송을 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만약 계속 이런 판결이 날 경우 창원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상 관계는 국가에서 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 15명 전후로 해서 전문가들이 결성되어 있고 의사들이나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국가에서 책임을 지네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것 부연해서 우리 3개 소장님 우리 창원시 2년간, 2년여간 코로나 확진자 총합계 수가 나와 있습니까? 누적 합계 수.

지금 안 찾으셔도 됩니다.

각 3개 소장님,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치료를 받은 창원시 관내 숫자와 지금 방금 각 보건소별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신고한 건수 총 개수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시고 우리가 도대체 이 백신을 4차, 4차 지금 이제 5차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맞아야만 될까 이런 데에 대한 걸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아는 주변에 접수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데 그냥 추정으로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것 같다, 백신을 맞고 내 몸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정말 저희들이 대중목욕탕이라든지 대중 장소에 가면 너무나 많이 듣거든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데 비슷하게 질의를 했더니 아예 그런 인과관계 성립이 거의 불가하고 희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아예 신고조차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했더니 이렇게 거의 안 되더라는 소리를 듣고 아예 신고조차 안 한 사람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로나,

(전문위원과 협의 중)

일단은 그 제가 이것을 우리 보건소, 3개 보건소가 창원시 관내 코로나 확진자 수 발생과 확진해서 치료 받은 환자와 이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이렇게 신청하고 접수한 숫자를 비교 분석해서 거의 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이 백신에 대한 우리가 접종에 대한 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 창원시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때문에.

지금 방송 이상으로 약간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선애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항상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에 상관없는데 창원보건소 답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56세 약사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회에 바란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이제 병원 건물에 약국 개설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약 분업이 시작되어서 담합 방지를 위해서 총 병원 건물에 약국 개설이 불가한 상황인데 이제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약국 개설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보니 1층 병원 내에 7개의 진료과가 있고 원무과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불허 처분을 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과의 행정위원회를 그분들이 이제 청구를 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불가 처분이 나있는 사항이고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법에서 허용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 약사법에 준해서 볼 경우에 개설이 안 돼서 저희들은 불허 처분을 내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사법에서, 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죠?

○창원보건소 건강정책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안 되는 건 맞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댓글이 보면 우리 행정이 억수로 잘못한 것처럼 계속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달려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창원 행정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제가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밑에 댓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반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잘못, 우리 행정이 잘못하지 않은 걸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 저번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 의원이 여기서 댓글을 달든,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댓글을 달든, 아니면 보건소에서 댓글을 달 수 있으면 댓글을 달든 해서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쪽 편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신문고나 그리고 시장의, 시민의 소리에도 달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 지금 심판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일일이 댓글을 보지는 못 했지만 우리 측에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한 또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약사분이랑 그 관계분한테 저희들이 행정위원회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심판 계류 중에 있어서 심판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이 내용에 보면 위의 내용은 떠나서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다만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꼭, 꼭 개최되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가 되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개최되었습니다.

개최되어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8월 말 정도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서명일 위원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칙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처리부서 및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되어있고 그다음 10조에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실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심의회는 처리부서의 장 그다음에 위원은 관계부서의 해당 담당 주사 또는 관계 실무책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 규정에 보면 우리 창원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 장을 하고 이 심의회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이 민원인은 상당히 급할 거라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사안이 민원인이, 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소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 위원회는 저희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개최를 하게 되어 있고 이제 위원장님은 행정국장님이고 관계 이제, 보건소는 관계 참석자는 이제 관련 과장이고 외부 인사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행정과에서 이제 일정이나 이런 걸 잡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이유도 있고 또 추가 자료를 또 상대편에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제 지연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바로 그분이 이제 민원처리위원회를 개최하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바로 공문을 보내서 행정과에서 일정을 잡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과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처리부서에서 행정과에서는 위원회를 여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면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민원인 생각은 빨리 해주는 상당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앞전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각 동에 위탁된 지역 방역에 대해서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위탁 받은 단체가 기름 값이 좀 모자라고 방역 물품을 좀 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시행이 되었는지 시행이 된 부분을 각 보건소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위탁, 동에 위탁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은 없습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저희는 2차 8월 2일에 또 추가로 한 번 했었고 또 3차 8월 31일자에도 추가로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이상입니다.

서명일 위원 진해보건소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입니다.

우리 자율방역반에 대한 방역 약품은 충분히 우리가 배정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됐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답을 다 들었으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저기 궁금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 질문을 드리는데요.

651쪽에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같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몇 페이지.

이종화 위원 651쪽.

정신건강보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나요, 직영하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새로 지금 아직 신축은 안 되었고요.

이종화 위원 여기 운영 실적에 나와 있는 건 뭐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 지금 건강복지센터?

이종화 위원 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민간 위,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민간위탁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위탁인데 직원이 15명이다,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정신과 전문의가 한 사람이고 정신건강복지사 7명 이렇게 돼있는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뭐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 정신건강전문요원도 있어야 되고 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예, 거기에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이종화 위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기준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종화 위원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고 뭐 부전공으로 상담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런 건 아니고 훈련을 일정기간 정신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고.

이종화 위원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또 일정기간 수련을 받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개월이요?

(「1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1년 받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취득을 하네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21년 하반기, 아,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니까 하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6개월이지요?

그런데 22년 1월부터 6월까지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신건강 상담이 2021년 하반기에는 6,693명인데 2022년에는 1,941명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22년 상반기에는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거의 축소 및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2021년 하반기가 코로나가 더 심할 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 그런데 그때는 업무를 이제 저희들이 아예 직원이 중단하고 이렇게 안 하고 상반기에는 업무가 위에서 중단하라고 이렇게 내려 왔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상담한 사람이 6,693명이다 말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그래서 집단 이런 상담은 저희들이 좀 힘든 부분이었고.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개별상담을 6,693명으로 했다 이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6개월 간 해 보면 하루에 46명이 상담을 받았어요. 하루에 46명이 상담을 받았으면 이 한 사람이 7명이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몇 분간을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우리가 아파서 감기가 걸리거나 해서 가서 의사 진단을 받아서 처방전 받아서 나오는 이 시간도 한 5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정신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담 시간이 5분, 10분으로 되겠느냐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개인 1 대 1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종화 위원 아니, 그거 뭐지.

코로나 시기에 이것 집단상담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실적을 위한 수치인지, 정확한지 이것 점검을 해 보셨느냐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위원장님, 아, 위원님 이동 상담실.

이종화 위원 이동 상담실이건 어쨌든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정신건강상담이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정신건강상담이라 하면 내소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방문해서 하는 거라든지 전화라든지 또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글 올라온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담이 꼭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통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1 대 1 이런 상담도 있지만 또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뭔가를 물었을 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이 숫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숫자를 부풀리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부풀렸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걸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46명씩이 정신건강상담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지금 소장님 얘기는 뭐 인터넷으로 해줬다든지 뭐 자료를 제공했다든지 그러면 자료 제공이라고 별도로 표시를 해야지, 자료 제공까지 정신건강상담에다 넣어 놓으시면 이 숫자가 상당히 오해하기가 쉽다 말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이종화 위원 그냥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정신건강은 어쨌든 시간이 요하는 상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요하는, 어제 저한테 찾아온 분도 2분만 하면 된다 하셨는데 하루 종일 거의 시간이 걸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표기를 할 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정신건강 상담하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다 수치를 넣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세분해서 다음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에 언뜻 보면 굉장히 업무를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면으로 한 거라든지 직접상담을 했든지 집단상담을 했든지 하는 어떤 그 구분이 돼 있어야 아, 창원시의 정신건강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로 봐서는 한 집단상담을 해도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센터의 일을 세세하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데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세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어쨌든 감독기관이니까 이런 것을 통계를 받았을 때도 좀 더 면밀하게 보시고 이걸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시간 아직.

○위원장 박선애 10분이 됐어요.

이종화 위원 됐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하시고.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기 소장님, 추가 질문 뭐 답변들을 게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아니요, 지금 됐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됐고, 예, 추가 질문으로, 10분 되셔서.

그 저기 세 분 소장님, 방금 우리 이종화 위원님 그거 있죠?

그게 각 센터에는 정보 제공 뭐 전문상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을 건데 여기에 일괄 표기를 했는데 그러실 때는 이 현황 자료를, 세부 현황 자료를 위원님들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에서는 분명히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장님, 우한폐렴으로 시작된 이게 코로나가 2019년도 마지막 날 발생해서 거의 두 달만 있으면 만 3년이다, 그렇지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질문 나온 부분인데 내서읍에 보면 한센복지법인에서 지금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거기도 1층에 약국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거기에 약국 개설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 부지 내에서 동일 건물이면 이 주인이 같으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구를 다르게 한다든지 같은 건물에 약국이 들어가더라도 병원하고 독립돼서 담합의 의미가 빠지면 제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저기 협회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남재욱 위원 그 부분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보건증을 제가 발급 받으려고 하니까 왜 보건증을 발급받으려고 했냐면 봉사활동,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보건증을 발급받으라 하더라고요.

내서에 내서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인구 63,000명이 있는 거기서는 발급이 안 되고 동마산지소에 가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보건증 발급 받는 데 그 내서읍이라든지 각 우리 창원시에 보면 지소가, 보건 지소가 많은데 거기에 시설 부분들이 많이 갖춰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인력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 답변드립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한 보건증은 옛날, 코로나 오기 전에는 마산보건소에도 하고 동마산지소도 하고 내서보건지소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문 인부 때문에 저희들은 동마산보건지소만 부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내서보건지소도 인력하고 장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마산보건소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당분간 중지시켜 놓은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올해 작년 말부터 올 1월 연초에 굉장히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국민이 긴장을 한 기간이 맞습니까, 맞죠?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저희 올해 상반기 1, 2, 3, 4월까지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때가 저희들도 창원시에도 폭발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3월 달에,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나서 개표를 하는데 개표장이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6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보니까 제일 밑에 창원시 감염병관리위원회 있는데 이게 한 번도 회의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위원수가 15명이 있는데 이 위원들 당연직 4명은 누구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소장님인데 저희들 이게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때 이제 미개최된 게 지금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해서 일상회복추진위원회라고 방역안전분과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걸로 개최를 대체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선거를 앞두고 개표장이 선거 투표장이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장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때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투표 과정에 저희들 확진자를 이제 확인시켜주고 이런 것은 전화로 다 했고 투표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질본에서 다 그게 내려갔는데 조금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혹시요. 투표 종사자들을 신청할 때 외부에서 공무원들한테 몇 %만 투표, 투개표 민원인 신청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니,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행정과에서…….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 관여되지 않고 그것은 선거 같은 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저기 창원보건소 행정과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 투표 관련 투표 인원은 본청 행정과에서 진행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이제 투표종사자 이런 관련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개표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확진, 공무원들이 확진이 많이 되어서 개표장이 거의 스톱이 됐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투개표 종사하는데 공무원이 한 60%가,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경험이 많습니다, 선거 관련 업무들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외부에서 한 60% 정도 공무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각 동네에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해서 업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40%, 43%인가, 43% 정도만 행정공무원들이 도와주고 나머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도 있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뭐 다른 공무원들도 있겠죠? 제가 다 언급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지원을 안 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투표 인원에 관한 지원 인력은 보건소에서 담당한 게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남재욱 위원 보건소, 아니, 왜 묻느냐하면요.

○창원보건소 건강정책과장 김효진 예.

남재욱 위원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이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올 초에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는데 선거가 3월 달에도 있었고 6월 달에도 있었는데,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이것은 위원회에서도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행정에서 좀 태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때 당시에 투표 인원을 뽑을 때 아마 확진자가 나올 걸 우려해서 거리두기 이런 것은 시행을 했지만 투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일 경우에 예비 투표 근무인력을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혹시 창원시 공무원노조에서 이 투표 종사자에 대한 인원수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부분 들은 적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때 저희들 한창 코로나가 거의 30만 명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노조에 일일이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남재욱 위원 이 선거 관리 업무라는 것은 정말로 엄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관리 업무를 공무원들이 방해했으면 업무방해죄가 해당이 됩니다. 5천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이 방해를 했다면 이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생각입니다.

업무 방해죄는요. 상대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 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법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수고하셨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남 위원님 그것은 선관위에서 거의가 개입을 하고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마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이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람 사는 세상은 모든 게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 끝나지 않았고 이것은 또 다시 질병 코로나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예방 차원, 우리가 반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관계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는 관계가 있죠.

○위원장 박선애 남 위원님.

남재욱 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남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 소장님들 보고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이 되고 이럴 때에 사실 그 업무만 보기만 해도 너무 벅차서 이 선거에 이런 상황들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다 모를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개별 자료나 아니면 한번 개별로 물어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남재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690, 아, 68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처리사항으로 나왔는데 결과 보고까지도, 향후계획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 방역요원 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이 없다 해서 이제 했던 분들이 계속하는 데 대해서 아마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된 것 같은데 이 방역요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혹시 여기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되는가요? 아시는 분.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저희들 방역요원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차상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이라는 것은 그런 계층을 분류를 하다보면 이게 활동을 해야 하고 어쨌든 자기 건강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들이 민원이 왔었을 때 즉각 즉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혹시나 이런 것까지도 그런 기준에서 우리가 선발을 하려면 행정에서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보건소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방역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감염병관리담당 김미영 담당이 민원인하고 소통부터 시작해서 해결까지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챙겨서 주위에 방역을 한 번 할 때 민원인이 충분한 충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그 민원이 저한테 직접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역요원들은 활동성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을 잘 아는 분들, 공원에 어디에 하수구가 있고 오물 저장고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시는 분들이 해야만이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방역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 하는 것까지도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요원 기준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보건행정과인데요. 단속실적에 보시면 628페이지입니다.

창원하고 마산 쪽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과징금이 1,0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이 정태기내과 의창구 동읍에 있는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과징금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고 몇 번의 권고를 받고 나면 어쨌든 정지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1년 정지, 6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이랬을 때 이분들이 다시 개원을 했었을 때 특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보건소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기내과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업무정지라서 마약류를 1년간 취급을 못 한 업무정지고,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격정지 기간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이 돼, 그 기간 동안은 진료 활동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진료활동 못 하는 건 이제 정지돼서 알겠는데 이분들은 다시 정상 개원을 해서 병원을 이렇게 할 때, 활동할 때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 이제 행정처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합동단속 뭐 식약청이나 안 그러면 도 합동 단속할 때 우선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저희들 이제 과 자체 내에서도 한 번 걸린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제일 놀라운 것은 이제 698페이지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산보건소에.

무면허행위로 해서 자격정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언론 보도, 신문 보도에서 전국 방송에서만 보다가 무면허와 진료기록 작성을 거짓으로 해서 자격정지가 됐다는 게 저는 마산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세 군데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정말 시민건강, 국민건강을 지켜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도 단속 역시도 철저하게 하셔야겠다는 것을 이 단속 실적을 보고 알았거든요.

경각심을 갖고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업무도 많겠지만 또 이 각기 위원님들의 다른 자료 요청에도 행정업무도 보고 보건 업무도 봐야 되는 이중의 과중 업무는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단속만큼은 더 철저히 올 22년 하반기에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하고 김수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우리 시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한 소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접종 4차 대상자라고 메시지를 한 세 번 받았는데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4차 접종 대상자들한테 이 접종을 꼭 맞는 게 좋은 건지 좀 뭐 어떻게 좀 권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 창원시 과장님께서 그냥 편하게.

저 같은 50대가 몇 차례 문자를 받고도 아직 제가 접종할, 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못 가고 있는데요.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아니면 주위에 있을 때 창원보건소 입장에서는 4차 접종 대상자들한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저희들은 지금 이제 4차 접종대상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침 내려온 대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 통보라는 이런 시스템은 잘 되어있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3차까지 맞았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경각심들이 많이 없어진 걸 느끼다 보니까 굳이 맞으러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기준이 꼭 맞아야 되는지, 3차처럼, 이런 부분들을 보건행정 책임지시는 분들이 좀 기준을 좀 더 정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권하, 권장을 해서 4차 접종을, 접종률을 높이던지 아니면 이제는 좀 많이 엔데믹까지 왔기 때문에 4차 접종까지 유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냥 관성적으로 문자 보냈다, 오실 분 오시라, 말아라, 이것은 정책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잘 안 와서 제가 급하게 한 건데요.

제가 655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급하게 찾아서 그렇긴 한데 국가통계포털 자료인데요.

그 방문건강관리사업 실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질환별 방문간호 환자 수 또는 건수가 올라와 있던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잠깐만요. 655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남수 위원 예, 655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보건소에서 보니까 그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김남수 위원 하시는 사업 중에.

그중에 질환 별 방문 간호 실적이 올라와 있던데 이 자료, 이 통계 관리하십니까?

질환에는 암,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뇌졸중, 치매, 정신질환이 분류돼 있고요. 이 질환별 방문간호 환자 수를 집계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올라와 있던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어디, 어디서, 혹시.

김남수 위원 아, 제가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652?

김남수 위원 전체적으로 655페이지 관련해서 치매에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자 자료를 찾아보니 치매 환자에 대해서, 질환 중에 여러 질환 중에 치매환자 방문간호 실적을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이렇게 연도별로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실적에서 제가 수치를 여쭙고자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2017년도 자료는 198명이 198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저희들.

김남수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200건을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56건으로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2020년도랑 2021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방문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났어야 되지 않느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숫자라든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저희들 지금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 관리를 지금 2,775명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치매환자가 방문하는 건, 대상에 대해서 방문 이런…….

김남수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도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김남수 위원 그러다보면 보건소에서 특히 이것처럼 집계되는 치매환자의 건수라든지 방문케어 건수가 좀 늘어나는 쪽으로 보고가 될 것 같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케어하는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사설 요양병원에 입소하셔서 케어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영역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케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케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는 없지만 실적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의문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김남수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1, 2분 더 하셔도 됩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지역사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네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치매 극복 캠페인하고 치매파트너, 치매극복 선도단체,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치매극복선도단체 선정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 22개소, 올해 7개소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어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지금 올 하반기 선정단체 개수가 지금 대략 집계되어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잠깐만요.

예, 선도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총 누계가 84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치매의 어떤 부분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공공영역도 필요하지만 유관단체도 함께 가는 선도단체들을 많이 발굴해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선도단체의 수가 작년에 22개소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잘 못 들었지만 좀 더 많은 숫자의 어떤 발굴, 이렇게 코웍을 하시려는 노력들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서 아직까지 출범 이후에 선도단체 선정을 하는데 개소수도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왕 선도 선정된 단체들에 대한 사후관리, 선정 과정에는 절차나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푯말까지 기관이라고 선정한 이런 것까지는 잘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선도단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선정만 하고 방치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좀 사후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원에서 치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까지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수혜 위원님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입니다.

3개 보건소에서 모두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인데 저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의 목적은 사실은 흡연자의 금연을 목적으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금연 실천을 요구하고 또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김수혜 위원 예, 궁극적인 목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또 그 흡연 인구를 줄이는 그게 목표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에 목표 인구대비 등록률 그리고 금연 성공률을 보니까 이게 모두 다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금연이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금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초반부에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년도, 21년, 22년도부터 해서 건강증진사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못했고 또 인력들이라든지 우리가 대면이라든지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못 돼서 약간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그전 양상을 띠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외에도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서비스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사실은 금연클리닉은 팔용동에는 소재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제일 중‧장년층이 사실은 초‧중‧고 지금은 흡연, 그게 유아들 대상으로 흡연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한테 금연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사업을 사실 저희들이 좀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데는 그게 사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거기서 요청한 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6개월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창원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품이라든지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연패치라든지 금연캔디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한방실에서 금연침도 놓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혜 위원 예, 금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초‧중‧고 학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2021년도에 창원보건소랑 진해보건소는 금연 성공률이 3%씩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마산보건소는 금연율이 아니, 금연 성공률이 29.3%에서 43.8%로 14.5%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게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 것 같은데 마산보건원소장님 혹시 특별하게 하시는 시책이나 뭐 이렇게 비결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솔직히 죄송합니다. 갑자기 늘어나거나 갑자기 줄은 것은 없고요. 통계 수치라든지 잡을 때라든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금연이 이번에 아까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말씀이 있었지마는 스트레스라든지 코로나 정국에서 의외로 흡연이 금연보다 조금 더 늘어난 걸 통계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할 때라든지 이것 우리가 사람들 교육할 때라든지 물어볼 때의 답변에서 조금 사람들마다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이게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산이 갑자기 증가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에 비슷하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마산보건소에서 주신 자료가 그렇게 14.5%가 증가했다고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클리닉이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예방 교육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 시책 업무로 고생 많으신 각 세 분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먼저 올립니다.

제 질의는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대 청년이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했던 20대 청년의 죽음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지요?

제가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그런 정보, 사실 관계들은 좀 생략하고 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혹시 우리 보건소 우리 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줬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가 보건소가 관리 감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중앙 언론, 중앙 방송을 타면서 얼마나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다가 평가 절하가 됐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처리했고 또 더군다나 이례적으로 우리 질병청에서 시에 강력하게 징계를 하라고 권고까지 내려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권 청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 중인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원 농협 사건으로 8월 2일 날 최초 발생해서 N차 감염까지 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차 감염으로 20대 한 명이 사망을 한 사건인데 그 사망하신 분이 조금 희귀질환 근이양증이 있는 분으로 모친의, 모친으로 인해서 감염이 된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상 관계는 저희들 이제 1,300만 원 사망자 지원금해서 질본에서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남창원 농협에 대한 그 조치 사항은 지금 소상공인지원담당 경제살리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운영 중단 10일과 그다음에 과징금 1,800만 원은, 과태료 처분 1,800만 원은 이미 납부를 한 상황이고 업무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금 진행 중으로 1차 22일 날 구상권 청구에 대한 소송이 1차 변론이 있었고, 2차 변론은 9월 22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구상권 청구 금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저희 시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과징금 1,800만 원은 중앙에서 지원된 사망 지원금이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과징금 1,800만, 이제 과태료 1,8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이제 부과를 해서 남창원 농협에서.

성보빈 위원 아, 1,300만 원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사망 위로금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시는요? 우리 시.

시에서는 따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따로 이제 코로나 상황.

성보빈 위원 추가 뭐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이제 추가 보상금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따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사례가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니, 필요가 없다기보다 이제 그런 사례도 없었고 저희들이 그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사망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위로금 조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성보빈 위원 위로금 제도는 딱히 없으신 거고 예산 편성된 게 없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저는 시에서도 좀 추가로 피해보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이 임종을 앞뒀을 때 영상통화로 또 부모님과 마지막 이렇게 얼굴을 봤다 할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게 저도 한 청년으로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방송을 탔음에도, 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랑 우리 시 출입 기자들이 조금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20대 청년의 죽음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원래 좀 질병이 있는 청년이다, 근이양증, 맞습니까? 그 질병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원래 질병이 있어서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 중증으로 갈 위험도가 질병 희귀질환이나 중증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제 중증으로 갈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이게 기존에 질병이 있든 없든 그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감염되면 이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시에서도 추가로 피해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으로 조금 질문을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도 좋고 우리 창원시에 공제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서 이런 타 어떤 실수로 이렇게 죽음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심사를 통해서 보상을 좀 해 주는 게 있던데, 우리 창원시 20대 청년 안타까운 사건 그러니까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시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보건소가 일이 많겠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그런 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한번 고민을 조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장기간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10분이 경과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예.

최정훈 위원 페이지 628페이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처분결과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시정명령의 경우에는 어디에다 공지를 합니까?

아, 각 보건소, 창원보건소장님.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행정처분 명령서를 보냅니다.

최정훈 위원 본인이라 하면 그 운영 대표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의료기관에, 여기 지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일회용 주사기 사용 위반이나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한 이 병원의 경우에는 그 병원의 대표자에게만 시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그 병원을 사용하는 환자들, 고객들에게는 그 내용이 공지되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데에 예전에는 일부 공개를 하고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은 공개 안 하나요? 보건소에서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도 들어가면 행정 이제 업소명이 다 나오지는 않지만 행정처분 명령에 대해서 공개된 내역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이 무슨 뜻입니까? 경과 사용 의약.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굳이 페이지를 찾으시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629페이지 처분일자 11월 12일 날 메트로병원에서 위반했던 내용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이제 장에 보관만 해도 저희들은 사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약제실이나 이런 데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보관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사용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마 표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은 안 됐다라는 뜻입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아마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사용 했을 때는 뭐라고 표기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사용도 내나.

최정훈 위원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똑같은 말입니다.

최정훈 위원 사용하고 보관도 다 사용이라고 표기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유통기한 경과된 의약품을 투여 받은 환자가 있겠네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아마, 이 경우는.

최정훈 위원 이 병원 말고도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이라는 위반 내용으로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이 보고서에 보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의 경우에 약국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사용 받은 환자에게도 이 내용이 공지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환자에게는 공지가 안 되고 저희들이 아마 이게 사용이라고 되어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이나 이런 데는 조제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약제실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관이 되어 있다면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제 판매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약국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나 이런 경우 처벌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구매자에게 그 사용이, 그 내용이 공지가 됩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구매자에게는 공지가 안 됩니다.

최정훈 위원 왜 그런 거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제 조제 같은 경우에는 낱알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 사실은 나갔는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 많고 유효기간 경과라고 이제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약국에도 있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보건소가 병원의 어떤 병원 행정을 바로 잡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자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가해자에게만 정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게 저희들도 이제 법령에 개인에게 알려야 되는 의무나 이런 게 아직 없는 사항이라서 병원이나 약국에 처분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리라는 명령이나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해가 됩니다만 보건소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좀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했던 병원이 버젓이 대표자만 시정명령을 받고 그 병원이 계속 영업 활동을 수행을 한다면 분명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투여 받거나 사용 받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어떤 증상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눈 감고 오히려 병원에게만 한 번 하지 말라라고 타이르는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앞으로 이제 처분 명령에 대해서 저희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에.

최정훈 위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 공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하는 병원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원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 아닌가,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앞으로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최정훈 위원 74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장님.

용원중앙병원 작년 8월 3일에 첫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과 5월에 2차례 다양한 위반 내용으로 또 추가로 두 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견되는 이 병원 영업소 폐쇄조치까지는 어렵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효기한이 경과된 주사 약품을 준다든지 또 방사선 장치에서 무슨 잘못 검사를 받았다든지 응급의료 건에 대해서 또 구급차를 잘못 이용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상황 상황마다 의료법이나 응급법에서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으니 그 법에 준해서 하지, 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쇄를 해라 이러한 것은.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다양한 위반 사실도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공지가 안 됐겠네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이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지금 응급의료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구급차를 신고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한 기간을 넘겨서 받은 상황이고요.

또 내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항정 이것 처방을 한 앰플 같은, 약 같은 것을.

투약을 많이 한 거죠.

최정훈 위원 자, 마약류도, 유통기한 경과 마약류를 사용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용했던 유통기한 경과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사실도 물론 앞에 업무정지 1개월 갈음을 했지만 업무정지 1개월이 중앙병원 전체 문을 닫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가 문을 닫은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중앙병원 전체가 닫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까?

문을 닫았을 때 그 사유가 공지가 됐나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아니요,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최정훈 위원 아, 그러니까 마약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된 거고 병원은 계속 영업한 거죠?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병원은 운영하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을.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병원의 병원장님이 대표자가 나*준님이신 것 같은데 병원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조금 운영 관리 감독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사례라고 판단이 되고 마약류 사용도 위반이지만 그 이전에 시설 기준 위반, 다양한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위반 사항이 다양한 곳에서 터져 나온 이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병원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공지할 의무나 의사나 생각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지금 앞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로써는 만약에 주사를 투여했을 때, 경과되는 있는 주사를 투여했을 때는 그 이상이 있을까 봐서 환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최정훈 위원 연락을 합니까? 환자에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환자한테.

최정훈 위원 누가 합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소에서 연락을 해서 “이상이 있냐”, 그러면 환자가 “나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도로 보고를 하거든요.

접종을 맞았는데 이상은 없는데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을 투여했다 그러면 그에 관한 처분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했는데 1개월 법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1개월의 정지를 하니 자기네들은 1개월의 정지에 관한 과징금을 내고 그냥 1개월 동안 정지 안 하고 과징금 내고 계속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법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 저희들도 처분을 하는.

최정훈 위원 예, 중복으로 처벌 내릴 수 없는 부분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습적으로 위반되는 병원에 한해서는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대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동일한 사유나 또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 환자들을 보호해야 할 병원이 도리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보건행정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0분이 지났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있으시면.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번씩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문으로 하고,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문?

예,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가 창원보건소는 보건정책과장님이시고 마산하고 진해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가 다릅니까?

보건, 각 말씀 주셔도 됩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이제 3개 통합되면서 창원보건소에 총괄기능이나 통합기능을 좀 두기 위해서 창원보건소에 보건정책과로 이렇게 해서 업무는 거의 유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창원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보건시책이라든지 보건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창원보건소에서 맡고 있는 겁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3개 보건소 업무를 취합해서 보고하는 건 창원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진해보건소 행정과하고 마산보건소 행정과는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계십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창원시에 보건소가 3개가 있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똑같은 내용들을 세 번을 보고를 하다 보니 그것을 중심보건소라는 하나의 보건소를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원보건소가 창원 3개의 보건소의 중심보건소라고 보고 보건정책과, 다른 데는 처음에 다 보건행정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를 하면서 인사권이라든지 또 시에서 무슨 기획이라든지 총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하면서 보건정책계가 생기고 보건정책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마산보건행정과 예산이 33억 3,600입니다. 2021년도 예산이 33억 3,600 그런데 진해보건소의 보건행정서비스 예산이 2억 9,000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733페이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서비스의 예산이 2억 9,400입니다.

그런데 681페이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의 보건행정관리예산이 33억 3,600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마산보건소부터 말씀주시죠.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입니다.

저희들 33억이라는 것은 이월액에 17억이 있습니다. 그 17억은 마산보건소 증축을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최정훈 위원 그래도 16억이네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예?

최정훈 위원 17억이 이월했다고 하더라도 16억 정도 예산이 있네요?

그러니까 진해는 2억 9,000인데 그러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5배 정도라고 해 봅시다.

5배 정도의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진해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의 범위만큼 업무의 범위가 좀 작다는 뜻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아닙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보건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이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도 4억 4,000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마산이 이렇게 33억 정도 되는 것은 지금 신축 관련해서.

최정훈 위원 그 예산이 17억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그러면 17억을 제외하고 제가 다시 정정을 드릴게요.

16억이라고 하면 창원은 4억 4,000, 진해는 2억 9,000입니다.

창원은 3배, 진해는 한 5배 넘는 수준이네요?

이렇게 3배에서 5배 넘는 수준의 행정과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협의 중)

이것은 위원님, 지금 창원하고 진해하고는 인구가 많이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별로 해서 사업비가 아무래도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이고 지금 창원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관련해서 올려져있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많이 3억, 30 몇 억 올라가 있는 마산 쪽에서는 제가 그냥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축 때문에 지금 신축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신축하는 그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 비품을 사 넣는다든지…….

최정훈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능력이 출중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많은 행정집행 예산이 예산으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증축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거기 2, 3층을 지금 증축해서 재오픈 했거든요.

거기에 드는 가구,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보건지소가 지금 면 지역에 4개가 더 있습니다. 내서까지 하면 있고 그다음에 진료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부역이 내나 보건행정에 서비스가 많고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최정훈 위원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예산 집행이 과연 다른 창원과 진해보건소의 부족함인지 아니면 마산보건소의 월등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던 창원보건본부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의 기능이 다 분산되어 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책과 행정에 관련 업무가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일괄 집행을 하고 각 보건소에서 실무를 맡아서 움직일 수 있으면 가장 가능할 텐데 제가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표기한 용어도 좀 다르고 표기방식도 다른 것 보니까 각각 별도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보건정책에 관련된 그나마 컨트롤타워는 창원보건소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질의 드렸던 모자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사업이 창원시에서 모자보건사업이 산후도우미를 지원을 하고 있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최정훈 위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예,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합산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5일에서 25일 내외.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출산 후 60일 내 사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출산 후?

최정훈 위원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다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기준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모자보건 지침에 의거해서.

최정훈 위원 모자보건 지침.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그.

최정훈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아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고는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안 되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말씀 주셔도 됩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되는 여성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뭔가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해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금 저희가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나 육아돌봄 이런 사업들도 이제 거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내려줘서 저희가 시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정말 많은 예산으로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 예산에 시비는,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이 모자보건사업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최정훈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국도시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정훈 위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확대 적용하고 싶어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이신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희가 사실은 출산지원금 같은 것 그다음에 또 창원에서는 또 다른 지자체와 조금 다르게 국민행복카드라고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쓸 수 있는 지원하는 그 금액 외에도 저희가 시에서.

최정훈 위원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최정훈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 규정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충분히 지방 지역 보건행정에서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제17조에7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줄줄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3항에 보면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서울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원이 60일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라고 직권으로 결정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하위 150% 지원이 아니라 150% 이상 모든 자녀에게 5일, 10일의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별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공백이 이 기간에서만 나타났다면 만약에 이 기간을 60일이 아니라 90일로만 연장하더라도 최장 25일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달 매일 매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만 써도 그러면 4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러면 30일 때부터 쓸 수 있으면 총 90일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90일까지.

그러면 보통 출산휴가가 일하시는 분들은 한 90일 정도 3달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출산휴가 가기 전까지 조금 어렵지만 1주일에 2, 3회만 불러도 충분히 그 기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두 달만 쓸 수 있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출산휴가가 한 달 더 있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조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평범한 케이스를 볼 때는 충분히 조금 경력 단절의 어떤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시책이나 다양한 어떤 출산장려 정책에 좀 위반되는, 부딪히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창원보건소의 창원 전체의 보건소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창원보건소장님과 정책과장님께서 말씀 주십시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제가 다 꿰고 있는 건 이게 굉장히 지원하는 방법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창원 같은 데서도 또 산후도우미 대신에 취약계층이나 셋째아 이상 가정 같은 데에는 또 출산 관련해서 지원금을 더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관악구라든지 부산시라든지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필요하면 정책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예산의 문제를 아까 지적하셨으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예산의 어떤 추가편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그런데 이제 쓰는 것도 이렇게 계속 쓰는 건지 이렇게 3일 쓰고 또 뒤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또 조금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

최정훈 위원 예.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부산.

그렇죠.

여러 가지 예산도 집행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5일 아니면 기간을 더, 원래 5일, 10일인데 25일까지 늘리는 것은 5일, 10일보다 더 많은 비용을 늘리면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케이스를 연구를 하셔서 충분히 시에 그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라는 사실 이 시간에 강조를 드리고 이 부분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겁니까? 어디.

그러면 먼저 하시고.

페이지 614쪽에 보시면 창원보건소입니다.

거기 예비비와 기금을 가지고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3,500 정도를 지원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총 모두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그렇지요?

아니, 여기 3,500만 원으로 몇 개 업소 정도, 업소 수가 안 나와 있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0개소 지원했는데 도비랑 시비 부분이 있어서 시비 부분 먼저 예비비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70개 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3,500만 원 전액 시비 예비비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도비까지, 도비 몇 프로 받아서 70개 소에 한 업소당 얼마씩 정도 지급했어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업소당 100만 원씩?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도비도 50% 나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18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아까도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원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건 예산이 1.14%로 거의 최하위권이라서 이 예산을 좀 올리라 했더니 2022년도에 35.6%를 엄청 증가됐는데 이것 전부 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증가된 거지, 평상시에 부족한 그 예산과 별로 상관이 없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박선애 여전히 예산은 부족하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박선애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처럼 모자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청년이 떠난다 그러는데 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출생했을 때에 타시보다 좀 특출하게 어떤 산후조리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부산이나 인근의 광역시긴 하지만 타시보다 특출한 이게 없으면 인구가 증가가 될 수가 없고 청년 신혼부부들도 떠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행정처리 기관에 이렇게 예산 올랐다 해도 이게 코로나와 관련된 거지, 일반 예산은 오른 게 없고 그다음에 창원시 보건본부를 계속 개설을 건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본부 자체는 저희들이 인사계랑 여러 차례 얘기는 했지만 본부를 만들게 되면 인력이, 이제 소장님이 3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직제 상에 좀 문제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아, 제가 두 가지 한다 했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626쪽에 보시면 보건소의 방역실적이 있는데 창원보건소지만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방역실적이 있고 또 페이지 634쪽에 보면 방역추진 현황이 또 있고 방역물품 구입현황도 있고 방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설들로 있는데 창원보건소를 예를 들면 마산, 진해는 그렇게 큰 편차가 없는데 창원보건소는 21년도에 8개월치의 유충 방역이요. 완전히 한 5배 정도 증가했어요, 21년도 8개월에 비해서 22년도 6개월분이.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기 뭐 살균, 방역 이런 것들은 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요. 개월 수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줄인 만큼 여기 유충 거기에 유충구제 살포에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마산이나 진해는 큰 편차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가 유충구제에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개월 수에 비해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산란하는 모기를 성충으로 되기 전에 저희들 제거를 하는 거라서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마리, 5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어서 유충구제에.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방역을 좀 해 달라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박선애 유충이 너무 많다, 벌레가 많다.

그래서 방역 민원에 의해서 횟수가 많이 증가? 비슷한 개월 수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런 경우 코로나 때문에 또 다 나가서 방역을 다 철저히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렇게 혹시 예산 때문에 이 한 영역을 증가를 하면 다른 영역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까?

예산이 딱 한정된 예산에서 여기를 많이 해주다 보면 여기는 자연히 방역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추경이나 또 이제 국비로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코로나 방역 추진 실적 여기도 보면 마산이나 진해는 민간에 요청을 한 게 한 건도 없는데 또 창원은 민간요청 건수가 또 6건, 7건씩 이렇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별로 이렇게 방역추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편차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건지, 코로나에 대응하는 건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감사인데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 보건소 전부 해당 다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7월 1일자 시의원이 당선되고 활동했는데 한 80일, 90일 정도 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에 대한 민원 불친절을 7건을 받았습니다.

지역이 마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진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7건 중에서 4건이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소 관련인데 우리 보건소 업무에서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응대도 많고 상당히 피로하고 힘든 것 우리 일반 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대다수 공무원이 99%가 참 친절하게 잘 하는데 0.1%가 한 분이 잘못해도 이런 민원은 발생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창원보건소에 제가 그 4건 중에서 4건과 그다음에 1건은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4건, 총 5건 중에서 1건은 제가 창원보건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제가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분이 저한테 통화녹음 파일을 줬습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제가 들었지만 부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그분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저도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지웠습니다. 저도 지웠고요.

그래서 제가 창원보건소는 직접 연락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하고 통화는 하셨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통화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결과는 그분이 수긍을 하셨나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처음에 저도 통화를 했고 역학조사 과정이나 확진 과정에 조금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역학조사관님이 또 전화를, 통화를 하고 결국에는 수긍을 하고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차후 이런 문제가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좀 직원들에 대한 관심을 교육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 좀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우리가 취업을 하면 취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이고 헌법에 보면 공무원이 어떻게 헌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항이. 7조에 보면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산보건소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이 헌법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한다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정확하게 보면 제7조 헌법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회사에 취업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봉사자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 전화가 불친절에 대한 좀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들, 과장님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공공산후조리원 제가 제안했을 때 검토해 본다 그랬거든요.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관련해서 3개 지역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 합쳐서 한 80억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책정돼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산 관련해서 100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각 부서마다 경제에서는 스마트국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일자리국에서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문화예술국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제 프로슈머로 본인이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에 10월 7일 마지막 날 또 어떤 의원님이 공공산후조리원 제안하시더라고요.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마산보건소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까지도 저희들 마산 관할에 산후조리원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4일하고 2022년 4월 22일 날 두 개가 폐쇄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분들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만들어서 하면 지금 있는 3개도 또 폐쇄를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우리보다 더 열악한 자치단체에도 해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밀양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이렇게 해서 지금 종사자 13명이 있고 인력 구성이 돼 있습니다.

13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16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 중에 있거나 서울에 하나, 강원도의 양양이나 철원이나 화천군, 경기도의 여주와 포천시, 충남에 홍천.

이종화 위원 성남.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경북에 김천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고 울산에는 북구에 있고 밀양에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해남이나 강진, 완도, 나주시, 순천시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서귀포시 되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다 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민간 산후조리원 쪽으로 이쪽으로 더 지원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민간 산후조리원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있는 산후조리원이 잘 운영하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안 돼 하고 그냥 마냥 그냥 있을 수가 있나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저희가 몇 년 전에 공공산후조리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지어야 될까 저희가 조금 사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창원도 12개가 있다가 지금 10개소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짓는 것보다 그냥 조리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셋째 아 이상이라든지 취약계층에는 저희가 이제 5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또 이제 출산과, 임신, 출산 그 기간에 국민바우처 다 쓰고 나면 추가로 또 20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 한 명 낳는데 그런 돈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어서 밀양 같은 데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지었고 이제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책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 지금 내서 같은 경우는 인구가 62,000이에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북면은 43,000 또 지금 용원 이제 3개 지역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거의 있는 조리원이 의창구에 다 몰려 있어요, 거의가.

그러면 그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설 개선을 하게 하든지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파격적으로 50%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까 우리 마산보건소장님이 타산성이 없어서 민간조리원도 문을 닫는 판에 조리원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민간조리원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50만 원 그 바우처 줘서 그것 가지고 하라 하면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넘는 조리원이 최하가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돈이 상당히 2주에 180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 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 또 더 많이 사실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게 실행 단계로 가면 자꾸 삭감이 되고 해서 이렇게밖에.

사실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결론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입안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출생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뉴얼대로만 계속하다가 출생률은 내년에 또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단적인 고민들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산후도우미 지원 이런 것만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일자리, 주택, 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모여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사회적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자리 없기 때문에 우리 애 안 낳으니까 산후조리원 폐쇄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되시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 저희가 다 고려해서 좋은 의견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우리 조현국 소장님 또 정혜정 소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창원시 보건소 예산이, 보건의료 예산이 전국 최하위에 속할 만큼 1.14%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자보건법에 의한 출산지원금 이런 것은 보건소 예산에 넣지 마시고 시장 직속 인구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로 바뀔 건데 이런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소 예산으로 잡지 마시고 총액 예산에 묶여서 예산계에서 커트 당하니까요.

이런 산후조리원 문제 이런 것들은 청년정책관실로 넘기세요. 넘겨서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보건소장님들.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공공산후조리원처럼 이렇게 자꾸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원금을 주되, 어떤 지금 저희 며느리도 임신 중이지만 창원으로 가서 출산을 한대요. 마산이나 이쪽 지역에는 병원에 딸린 산후조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연결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을 젊은 임산부들이 굉장히 원한다는 사실을 이 흘러가는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산부인과에 붙어서 산후조리원을 좀 민간들이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율과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산모의 건강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조현국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26일 오전 10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와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구점득
남재욱홍용채김남수최정훈
성보빈김수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피감사기관참석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차순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조현국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건강관리과장 이지련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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