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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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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3일(금)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총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미래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및 위임사항 관련 자치법규도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2부시장님 소관 실국을 직무 연계성 강화를 위해 직제 조정 및 소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제1부시장 소관 실국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제일자리국, 스마트혁신산업국,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고자 산업경제담당국의 직제를 상향 배치하여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였으며, 제2부시장님 소관 국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해양항만수산국, 환경도시국에서 도시, 계획, 건설, 도로, 교통, 해양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도시 재구조화 기능을 강화하고자 환경도시국, 문화관광체육국, 안전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2부시장 소관 직제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안전교통건설국은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청국의 경우 기존 스마트혁신산업국을 미래전략산업국으로 재편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서 간 유사 기능 중심의 직제 조정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부서 직제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안전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가 유사 기능 중심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서 조정 사항으로는 시민안전과가 안전총괄과 및 재난대응과로 분과, 자치분권과와 행정과가 자치행정과로 통합, 세정과를 경제일자리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였으며, 인구청년담당관이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산업혁신과가 미래전략과로, 신성장산업과가 미래신산업과로, 경제살리기과가 지역경제과로, 인사조직과가 인사과로, 항만물류과가 항만물류정책과로, 해양정책과는 해양레저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사업소 부분에서는 수도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 안 별표 2의 해당 진료소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서울사무소의 명칭을 서울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증원 없는 효율적 인력 재배치로 총 정원은 당초와 같은 5,250명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의료바이오, 투자유치, 일자리, 진해항만 등 미래 행정환경에 대비를 위한 신규 행정수요 대응 조직 인력은 보강하고, 행정지원조직 인력에 대한 중복기능은 통폐합하여 미래 행정환경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정원 관리에 힘을 실었으며, 통합 특례인 3개 구청의 3·4급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변경하여 의창구청장·마산합포구청장은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진해구청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을 하는 소관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과, 경제살리기과, 산업혁신과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과로 변경하였고 시민안전과 위임사무는 사무이관 기준에 따라 각각 안전총괄과, 재난대응과로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이동에 따라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사무 위임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사무위임 소관 부서는 자치분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상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 1건당 기준가격과 면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한 번 연임’으로 제한하였고,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 1건당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정하였는데 기준가격은 취득과 처분 10억원 이상, 기준 면적은 취득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30호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조성된 마산합포구 월영동 고운 작은도서관 및 추산동 신추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고운 작은도서관은 마산합포구 월영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시설규모 97.44평방미터로 열람실 및 서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영동은 마산합포구 내에서 영유아 인구가 높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3개소 있는 등 학교 밀집 지역임으로 어린이 친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고운 최치원 선생 관련 서적 구비 및 그에 맞는 인테리어 장식으로 월영동의 지역 특색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추산 작은도서관은 신추산아파트 상가 4층에 시설규모 178.36평방미터로 열람실 및 서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산동은 노령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노령층 및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특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꼬부랑 벽화마을의 특색에 따라 내부벽화 인테리어 장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으며, 민간위탁금은 1개소 기준 종사자 1인 인건비, 도서구입비, 일반 운영비로 연간 4,20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사무는 작은도서관 운영, 독서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고용관리 및 수입·지출금 관리, 재산, 시설 관리 등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서관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단 긴급회의 때문에 잠시 제가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 김묘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묘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4차산업혁명, 기후환경변화 등 다양한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신설·폐지·직제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조직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2부시장 소관 직제가 조정되어 복지여성보건국이 제1부시장 소관으로, 안전교통건설국이 제2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되며, 스마트혁신산업국을 미래전략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 안전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하며, 기획조정실, 미래전략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안전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등 본청 국 소관 직제가 조정되었으며, 과단위 변경 내용으로는 시민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로 분과하고 행정과와 자치분권과를 통합하여 자치행정과로, 세정과는 경제일자리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었으며, 본청 인구청년담당관 등 7개 과가 개편되고, 직속기관 중 수도보건진료소 폐지와 사업소 중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은 4차산업혁명 주도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기능을 강화한 점과 부서 간 기능을 일원화·분리·재조정하여 민선8기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한시정원 소속 부서의 명칭을 스마트혁신산업국에서 미래전략산업국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한시정원인 3·4급의 의창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진해구청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재배치를 통한 인력 운용과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신규 행정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신규사무의 추가, 담당 사무 이관 등을 반영하고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의 내용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과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법률 근거에 따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과 근거 사항 조정,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제한, 타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감면되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삭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을 조례에 위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의 범위에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추가 등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6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동의안은 올해 11월 운영 예정인 고운 작은도서관과 신추산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운 작은도서관은 기존 월영동행정복지센터 내의 2층에 독서·문화 인프라 보급확대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도서관의 명칭은 최치원의 자 고운(孤雲)을 본떠 월영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였고, 신추산 작은도서관은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되던 기존 신추산아파트 상가에 문화·예술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립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편리하고 친근하게 찾을 수 있는 독서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비스향상 및 관련 분야 경험, 지역 주민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수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주민 참여와 이용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영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국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이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데는 어떤 특별한 뭐 시정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뀐 것은 문화하고 관광을 연계시켜서 스토리텔링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안전교통건설국으로 바뀐 것은 우리 대중교통망 구축 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전교통건설국에 보면 건설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가 또 같이 연계해서 같이 건설 부분이니까 그렇게 연계하는 기능도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합당한지는 아직 의문이 좀 드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과도 보면 우리가 항만물류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넣었단 말이지요, 항만물류정책과,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해서.

그런데 그 밑에 해양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책을 오히려 빼고 해양레저과 이런 어떤 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은 우리가 항만물류과에서 항만물류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를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저희들의 각오라 할까 그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 물류단지의 총괄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했고, 해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해안선에 그 기반시설이 거의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 하자는 차원에서 해양레저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양레저과는 해양과 레저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레저 위주로 간다 그 말이지요?

여기서 레저라는 말은 해양레저를 말하는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해양하고 레저하고 복수입니다, 복수.

해양 쪽에 있는 해양공원이라든가 3.15누리공원 이런 해양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해양에 붙어있는 해양레저하고 같이 복수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해양 외의 지역에 있는 레저 시설들은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레저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 해양레저과에 있는 부분에 해양레저도 포함되고 해양에 기반이 돼 있는 공원도 같이 포함되는 복수 기능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양 이외에 내륙에 있는 레저시설이라든지 레저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양 외에 각종 레저나 관광 자원은 관광과에서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뭡니까, 평생교육과에 있던 작은도서관지원담당계를 없애고 작은도서관 지원업무를 도서관사업소로 넘기는 부분 관련해서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은 분리됐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평생학습센터 안에도 작은도서관이 있단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서 나눴다라고 했는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그렇게 나눠서 지금 작은도서관 부분만 도서관사업소로 넘어가는 거 이것 시장님께 보고됐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보고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남아있는 걸로 하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개를 다 넘기고 차라리 지금 평생교육과에 있는 도서관지원 담당계 계장과 주무관 세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계를 통째로 다 넘기는 게 도서관사업소로 그리고 도서관사업소에 작은도서관 지원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2개를 뗄 필요 없이.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그다음에 도서관법에 의해서 설립된 작은도서관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노하우도 쌓이고 좀 더 종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평생학습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쪽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성산도서관과에서 전체적으로 22개를 관리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 방금 하신 말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이것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조직개편할 때 한 번 더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담당하던 직원들 본래 4명이 있었으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우완 위원 일단 어쨌든 관리하는 대상이 절반씩 나눠지니까 인원도, 사무를 맡았던 인원도 2명, 2명씩 갈 수 있도록 꼭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성산도서관과에서 원래 22개 넘어가는 것을 분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저희들은 성산도서관과에서 인력을 주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변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에서 순위만 관광을 앞으로 사업, 문화하고 관광하고 엮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칭만 바꾸고 이러는 게 조금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낭비냐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원들 명함 그다음에 이런 것 다 바꿔야 하는데 그것에 따른 뭐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장님실 앞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런 어떤 명찰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적인 문제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그 행정 용어 명칭이 행정수요에 맞게, 현재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뭐라 그럴까,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바꼈다고 해서 그분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따라가기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과도 바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행정과, 행정과하고 자치분권과를 더해서 자치행정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기존에 자치분권과가 정원이 15명이었고 현원도 15명이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그동안 추진해온, 우리 자치분권과가 언제 생겼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분권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달에 통합 특례시 출범 준비.

김상현 위원 추진단.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특례시 출범 준비단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조직 개편 시에 주민자치업무를 더해서 자치분권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특례사무라든가 그다음에 특례시 그런 업무를 주민자치업무를 보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분권과를 폐지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시민사회안전망을 좀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안전과를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재난대응과로 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분권의 인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치행정과로, 행정과하고 합쳐져서 자치행정과로 갔을 때에 그 15명 물론 주민자치담당에서 그러면 이걸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하나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그게 자치분권과에 보면 원래 4개 담당이 있었습니다. 자치분권, 주민자치, 재정특례, 사무특례로 돼 있었는데 이걸 주민자치는 그대로 행정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 재정특례는 이렇게 사무특례하고 합쳐서 사무특례로 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치분권담당도 있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제 앞으로는 팀이 되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팀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자치분권팀이 되고 재정특례하고 사무특례하고 합쳐서 무슨 재정사무특례 담당이라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특례로 바뀝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가 없어지면서 행정과로 가면서 자치행정과로 바뀌면서 담당팀을 갖다가 3개 팀으로 만든다 얘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2개 팀으로 만듭니다.

김상현 위원 예?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만듭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동안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에서 각 팀별로, 각 담당별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성과 목표를 분명히 세웠을 거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추진하고 있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결과도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성과 목표를 세워놓은 것을 달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특례사무를 쭉 하면서 1차로 16건 정도 특례사무는 위임이 돼 있고 앞으로 2차로 한 230건 정도가 입법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특례사무 발굴 분야는 자치분권과에서 노력을 해서 이미 개별사무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려오면, 법안이 통과되면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업무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니지요. 업무가 뭐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왜 업무가 줄어듭니까? 추진을 해야 될 업무인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례사무 발굴을 위해서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16건이 이미 내려와 있고 한 260건 정도가 지금 각 정부의 부처별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자치분권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2개 팀에 아까 얘기한 주민자치담당 4명 그다음에 자치분권담당하고 또 한 팀하고 해서 2개 팀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4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만듭니다.

김상현 위원 그 인원이 그러면 다 여기에 합류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원은 15명은 다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라든가 담당 계장 이런 인원들을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현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과로 이관할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만큼 이렇게 주민자치분권과에 담당별로 인원을 해놨는데 특례사무 발굴을 많이 했고 앞으로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축소를 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별로 할 게 없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특례권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자치특례담당 그 팀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거예요.

인원이 어쨌든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인원은 그렇다면 계속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인원이 계속 가야 되는데 2개 팀하고 일을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 필요 없는 인원은 행정과로 간다, 행정과 업무를 한다 이렇게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인원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10명이 있었다고 해서 이 부서 10명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은 재배치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인원은 그렇게 재배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나 저기 과장님 답변이나 똑같고 제가 만족하지 못하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들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될 업무들이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성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놨을 거고, 그 성과 목표가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소 단위별로 명칭 변경을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본부로 했거든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조례 책자 13페이지 제4장 사업소에 보면 24장 사업소 25조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본부를 뒀는데 그러면 거기에 최고 책임자는 서울본부장이 되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본부로 하는 것은 대외협력을 위한 위상 재고를 위해서 본부로 명칭을 바꿨고 앞으로 본부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서울본부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다면 조례에도 소장 or 본부장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문구상, 그렇지 않습니까? 25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맞습니다.

13페이지에 25조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본부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바꾸면 되지 뭐, 지금 이것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지적 미처 그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조직이 개편됨으로 해서 의회 상임위의 과라든지 부서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줄진 않지, 늘어나겠지요.

지금처럼 세정과가 기획조정실로 가게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에 세정과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의회하고 그런 어떤 조율이 있습니까?

의회에도 상임위가 하나 늘어남으로써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일이 늘어나고 우리 의원들도 일이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회도 의회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6조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해서 시의회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서 바뀌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 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의장단 간담회 때 안건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때 태풍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아마 의장단 간담회를 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만, 안건만 제출하고 의장단 간담회에 직접 와서 보고를 드리지 못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이번에 미래전략산업국 산하의 업무로써 의료바이오산업군이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대한민국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우리 창원 관내에 의료서비스라든지 의료산업군 자체가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의료바이오산업 업무 쪽이 신설되면서 많은 기대도 되고 관심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시면 관내에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관련해서 유치에 비중을 둔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의료용물질과 제조업 외에는 다른 어떤 산업군은 없는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국의 대강의 사무만, 국의 대강의 사무만 하고 규칙이나 규정에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바이오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료바이오산업팀에서 그 업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시된 사항만 아니고 의료바이오에 관련한 모든 행정은 의료바이오팀에서 할 것으로 됩니다.

김영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물질 관련한 유치도 우리 산업군 육성에 참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좀 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창원시민들의 헬스케어까지는 마무리 단계라 봅니다.

헬스케어가 마무리 단계고 그다음에 나중에 병원까지 가는 어떤 그런 군이 형성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멀게,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창원시 내에 의료바이오산업군이 좀 더 폭넓고 깊게, 깊이 있는 어떤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의료바이오에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해서 다 관장할 것입니다.

김영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보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외의 사업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 이 의료바이오를 지금 신산업에 넣어놨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의아해서.

대체로 우리가 수소산업이나 전기자동차나 전기산업이나 핵이나 아, 원자력 이런 사업들은 다 이해가 잘 갑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하는 일들이니까.

자, 의료바이오 이게 우리 지역에 과장님, 의료바이오산업이 어떤 겁니까, 그 개념은 뭡니까? 어떤 산업을 의료바이오산업이라고 그럽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제가 지금 의료바이오라는 것은 의료산업하고 바이오산업이 뭐 전자파나 전자 이렇게 해서 몸을 케어하는 그런 산업으로 대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전자나 전기를 이용해서 우리 몸을 케어하는 그게 바이오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는 그리, 바이오가 뭡니까?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이오.

저는 그런 산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개념은.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바이오.

(「마이크」하는 이 있음)

문순규 위원 국장님 대답.

의료바이오산업이 어떤 산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의료바이오산업을 저희들이 넣은 것은 뭐 의료기관이나 또는 바이오는 생물, 생체 이런 쪽.

문순규 위원 그래, 그렇지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이런 쪽에 관련된 첨단디바이스산업을 사실은 좀 육성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러니까 이게 대형 어떤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장비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문순규 위원 그래, 인프라 계통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좀 첨단이면서 아주 소량화돼 있으면서도 집적화돼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상당한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례를 한 몇 가지만 들어보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워치를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스마트워치에 보면 심박센서라든지 또는 거기에 필요한 혈당 체크를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장치라든지 이런 의료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첨단 장비가 들어가는 아주 소형화돼 있는 이러한 디바이스를 분야를 좀 육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제약 계통도 바이오산업에 들어가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어떤 거요?

문순규 위원 제약.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제약에도 바이오라는 산업에 들어있긴 합니다마는 그 제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좀 넓은 의미로는 그런 게 일단 들어갑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어떤 개념에 기초했을 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하면 원자력, 그렇지요? 그에 대해 파생되는 협력업체들 많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산업을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니까 우리 지역도 그에 맞추어서 원자력계를 만들어서 대응한다, 상당히 제가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 보면 우리 지역은 창원지역의 의료바이오산업의 기반은 뭐가 있나? 기반 없이 출발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조사 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같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현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록 지금 기반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특화해서 좀 육성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문순규 위원 국장님,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사천하면 항공우주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사천하면 항공, 원주하면 의료바이오 예를 들면 각 지역별로 특화되는 또는 주력적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들이 있다 봅니다. 또 그런 기반 하에서 또 미래산업을 구상을 하고 예를 들면 모든 지역에서 미래의 그런 것 다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기반이나 그런 기초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기된 배경이 있을 것 같단 이 말이지요.

그런 기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겠다, 그것도 담당계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문순규 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뭔가 해 보겠다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이게 물론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면 좀 시작하기가 더 쉽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키워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우리 시장님 정책 예를 들면 공약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 지금 의료바이오는 공약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조금 보충하자면.

문순규 위원 상당히 제가 어쨌든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보충하자면 도에 의료바이오가 주력산업으로 돼서 양산 쪽이나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어디에?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창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사실 의료바이오에 대해서 우리 창원에 어떤 행정이 뭐 기초 이렇게 기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문순규 위원 도에서는 지금 그게 돼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 자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래서 우리가 이 의료바이오산업을 적지만 이렇게 담당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바이오 산업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런 산업들이 있으니까 여기 걸맞은 도에서 있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창원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의료바이오 팀을.

문순규 위원 예, 도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의료바이오산업과 관련되는 것 파악을 하셨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드는 느낌이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서 너무 급조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를 만들고 또 미래의 창원의 먹거리를 만드는 미래산업 이런 구상을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반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없고 윤석열 우리 정부가 또 어떤 국가 정책을 이번에 새롭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없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수소산업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 예를 들면 허성무 시장이 수소산업을 선점했단 말이지요. 일종의 전략이다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을 했기 때문에 원전을 하는 것은 전략이다 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시의적절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바이오는 국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도 없이 이런 것을 담당계를 만들어서 뭔가 일단 만들어놓고 뭔가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것은 좀 급조다 너무, 그것도 신성장산업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 싶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이소.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됐고요, 충분히 그 정도 설명이면.

두 번째로 다문화지원에 관한 사업 한번, 이것 제가 경제여성복지위원회를 해서 이 업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다문화 관련 교육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거의 전담을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산, 창원, 진해에 다 있어요. 거기서 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사업들, 가족돌봄사업들 뭐 이런 것 다 합니다, 사실상은.

자, 이게 다문화지원을 평생학습과로 넣어놨단 말이에요, 계를 한 개. 다문화교육계를, 그렇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있는 다문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사업, 가족사업하고 이 다문화교육 지금 이쪽에 있는 것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사무분장은 우리가 규정이니까 사무분장은 이렇게 다 규정을 해놨는데 큰 틀.

문순규 위원 혼선이 없었겠어요? 저는 엄청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것 이 일을 안 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저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사무분장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아니면 이것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여성가족과의 이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그 다문화 관련 업무 자체를 평생교육과로 가져와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교육과 같이 일반 문화교육도 포함해서 전부 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분장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 부분만 일단 가져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참 그게 국장님, 이게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안에 교육도 들어가고 돌봄도 들어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데 교육만 탁 떼서 이쪽 과에서 하겠다, 저는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참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문순규 위원 담당 부서도 내가 보니 앞으로 혼선이 많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담당 부서 간에는 혼선이 있을 것은 없고요. 그것은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저희들 어차피 평생교육부서에서 다양한 교육지원을 거기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하고도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 노인정책과에 있는 어르신들 교육 파트도 평생학습과로 넣어야 돼요, 예? 그런 논리로 치면, 예?

저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그것 없이 좀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치면 다문화계층이 그러하듯이 노인계층에 대한 교육도 그것도 평생교육에 넣어야지, 교육 파트는 떼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문해교육 같은 것도 그리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평생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포함을 해서 좀 저희들이 폭넓게 앞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 정도로 짓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도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 검토한 것을 보면 의료바이오산업과 관련돼서 우려가 있어서 질의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도 창원시 말고도 다른 17개 시군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과거에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곳도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주 말고 경남 말고 전라남도나 화성군 이런 데도 2019년부터 줄기세포 기반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프라라든가 기반이 조금 취약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후발주자로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 한 가지 질의를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가 이제 안전총괄과와 재난대응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상호 간 업무 구분이 조금 모호하고 컨트롤타워 부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 시민안전과가 안전총괄과 하고 재난대응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고, 재난대응과에서 앞으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지금 상정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아니고?

○위원장대리 김묘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묘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님.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제 질의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여기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중에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여기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 조건에 자격에 대한 부분만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 조례안에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우리가 공모할 때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라든가 또 최소 준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하는 조건이 붙으면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 자꾸 줄이자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분권과 이게 국장님, 지금 창원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특례시 법안이 만들어지고 특례시 명칭을 갖게 되고 그래서 1단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2단계로 매진해야 될 때다, 시민들은 특례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와 줄 거고 특례시는 이름은 가져와 놓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나 권한은 왜 안 보이노.

자, 그런 면에서 재정권한과 사무권한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나머지 3개 특례시와 힘을 합해서 거기에 매진해야 될 때다 이래 봅니다, 역량을 총 집중할 때다.

그런데 저는 이 조직개편을 보면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고 정말 우리 집행부가 특례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뭔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모습을 이 조직개편에서 느끼기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일이 축소됐다, 일이 더 줄었다, 이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나, 그리고 특히나 또 자치분권계를 없애고 예를 들면 그야말로 우리가 지방시대에 지방이 어렵고 분권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자치분권의 영역도 더 확장을 해도 뭐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시대의 흐름과 우리가 처한 이런 앞으로의 과제를 역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번에 이 자치행정과는 자치분권과를 지금 자치행정과로 바꾸는 이 조직개편의 문제는 거기서 있다 이래봅니다, 제가.

제 개인 생각일지 몰라도 저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기능이 행정과로 통합이 된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행정과 명칭도 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문순규 위원 그래도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일단 제가 좀 더.

문순규 위원 자치분권계도 없애고 재정사무와 특례사무를 합하는 계를 또 통폐합시키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조직은 완전히 축소하면서 그런 게 없다 하면 그리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과가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마치 이게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문순규 위원 아니, 계가 없어졌지요, 계가 몇 개나 지금 2개나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줄어드는 것은 과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사실인데 저희들이 특례시 이후에 그전에 그동안은 많이 발굴해 놓은 특례사무들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무들이 전부 다 중앙에서 특히 올라가면 특히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전부 이게 우리는 지방 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길 바라는데 전부 다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분할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틀은 저희들이 이미 완성은 한 상태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 가는 부분인데 지금 특히 저희들도 다른 4개 특례시에 흐름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맞춰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또 용인시에도 자치분권과가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있는데.

문순규 위원 생각을, 국장님 더 길게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아,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간단하게만 해 보이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 과의 기능들을 보면 대개 행정과에, 우리 행정과에 있는 업무의 기능들이 자치분권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들이 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치분권과도 유지하면서 안전총괄과를 만들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기구를 갖다가 저희들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에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충분히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부서를 넣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홍남표 시장님의 어떤 시정철학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치분권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시대에, 지방이 약하다 소멸되는 시대에. 그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사무도 예를 들면 이런 조직개편이 돼서 그런 사무를 예를 들면 특례사무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래 당부드리고, 어쨌든 이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해보시고 어쨌든 다음에 또 조직개편 시기에 정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잘 평가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개편하는 이유는 새롭게 일을 더 잘하자는 뜻입니까?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게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국부터 과까지, 계까지 제가 내 나름대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할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직속에 청년정책담당관 신설해서 청년일자리 신설, 청년일자리계 신설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분석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인구유출에 있어서 청년이 제일 많이 서울로 유출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는 신설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미래전략산업국에 전략산업과에 원자력산업계 이것은 당연히 또 시장님이 새롭게 사업에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신설한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절하게 조정을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료바이오산업이 미래산업과에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걱정 반 있거든요.

새롭게 아까 도에서는 이 업무가 있더라고, 보니까.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국은 전국이지만 도에도 있고 해서 우리 창원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의료바이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고 대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걱정하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분장이 확실하게 돼서 계획이 잘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일자리가 앞에서 생겼기 때문에 중년일자리, 일자리창출과에 중장년일자리계를 신설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 투자유치단에 투자입지계하고 정주지원계 이 2개도 적절하게 우리 시가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교육지원계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또 동료 위원들이 좀 지적을 하셨는데 다문화교육도 여기에 교육을 하게 되면 일원화가 되지 않잖아요.

다른 복지과 부서에 있는데 지원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신설하다 보면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정책에 있어서는 혼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교육하고 이것은 확실이 분장이 돼서 한번해 보시고 나중에 또 재검토가 필요하면 재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상임기획 이렇게 계를 신설하는데 굳이 상임이 여기에 들어가야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기획계를 해도 정말로 이렇게 계가 명칭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상임이 들어가야 맞는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그린벨트를 변경하거나 하게 되면 상임기획단을 두어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돼 있어서 이번에 기획단을, 기획팀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명문화돼 있어서 이게 계 이름도 그게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좀 갑니다.

그래서 굳이 상임을 안 넣어도 업무는 어차피 기획에 해놔도 업무는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상에 상임기획이라고 이렇게 명문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중대재해예방계는 반드시 지금 신설해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양항만수산국에 항만물정책과에서 진해항개발계도 신설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요, 그렇지요? 이 계도.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천수 위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우리 진해항이 엄청난 그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앞으로 진해항 개발이 잘 돼서 우리 창원시에 많은 발전을 끌어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잘된 부분도 있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직과에서 잘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과 명칭 뭐 이동, 변경, 계 이동, 신설, 명칭 변경 주로 이렇게만 했는데 전체적인 틀에 있어서 실국 조직개편을 연말이나 다음에 어떻게 또 새로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례시가 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월 달에 특례시에 한해서 한시기구를, 국을 한 개 더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환경도시국을 저희들이 분국을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만일에 내려오면 내년 1월 달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국이 하나 더 신설되는 걸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수차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농업행정도 갈수록 업무가 계속해서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국, 농업국도 앞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통합시기 때문에 농업이 타 시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농업인구도 많고.

그래서 농업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두 분, 뭐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제 많은 과제들이 있는데 향후에 농업기술센터 신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의 어떤 의견수렴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직무도 분석해서 농정분야하고 농촌지도분야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청년담당관을 청년정책담당관이라고 지금 바꾼다고 했는데 청년이 유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청년이 유출되는 사항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겠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좋은 일자리 찾아서 타 지역으로 또는 서울로 이렇게 그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 청년의 유출 부분은 우리 경남 창원뿐만 아니라 창원 전 지역 또 우리보다 큰 부산에서도 청년 유출이 심각하거든요. 그게 다 수도권 집중 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청년정책을 갖다가 시장직속기관으로 넣는다고 해서 안 떠나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인구청년담당관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인구 안에 청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구청년담당관에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한 부분은 이제 청년정책을 청년에 대해서 정주여건이라든가 좋은 일자리,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좋은 일자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일자리도 좀 매칭이 되고.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요즘 너무 트렌드에 맞춰서 뭐든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아까 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의료바이오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의료시스템 또는 우리 어떤 우리 몸을 케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료디바이스, 의료바이오디바이스 산업 부분에 저희들이 좀 육성을 하고자 이 부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디바이스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김상현 위원 디바이스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러니까 장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장치.

김상현 위원 장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의료 기계긴 하지만, 장비이기는 이것이 어떤 덩치가 크고 어떤, 큰 이런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화돼 있으면서도 소형화돼 있는 어떤 모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생산하신다고, 생산하는데 집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장님,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바이오라는 것은 바이오, 바이오 2000년 초에 바이오테크놀로지해서 생명공학 이런 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바이오는 바이오산업은 생명공학 R&D 위에도 R&D산업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연구 개발하는 어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창원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바이오생명공학 연구하는 그런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아까도 말씀을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시장성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이런 산업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고 미래를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프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아까 말씀한 디바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없는데 독자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 그 관련된 산업은 국가에서 연구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지원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우리 창원 경남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산업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셔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는 겁니다.

생명공학 연구 R&D 연구 개발하는 산업이라고요, 의료 쪽에.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저희들이 어떻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그 차이점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떤 큰 대형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형시스템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큰 공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산업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추가 궁금한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로 통폐합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수원시하고 용인시 사례로 수원시 자치분권과, 용인시 자치분권과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양시에는 자치행정국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사례가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사례고 저희는 비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자치행정의 권한이, 권한이라든가 관련된 사무가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돼서 오히려 비수도권이라는 좀 특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상당히 조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도 사업소, 서울사업소 관련돼서 명칭이 본부로 격상되는데 이 명칭과 같은 경우에는 본부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근거를 통해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명칭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례시가 물론 우리 시만 비수도권 특례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우리가 비수도권 특례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이 4개의 특례시가 같이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도 같이 발을 맞추되 어떤 특례권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은 저희들 쪽으로 특화된 특례를 가지고 오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지 자치분권과가 지역, 이 4개의 시가, 3개 시는 수도권에 있다손치더라도 그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조차도 자치분권 업무를 보는 부서는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나 용인시는 자치분권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평화미래팀에서 이 자치분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특례사무를 보는 업무는, 부서는 좀 다르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형익 위원 서울사업소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서울사무본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장의 직위가 사실 우리 일반 그걸로 보면 5급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외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그것을 능가하는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명칭이라도 저희들이 본부로 이렇게 하면 대외협상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건지 제가 그것을 조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것은 우리가.

진형익 위원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우리 여건에 맞춰서, 그 뭐라 하노.

부서 명칭을 바꾸는 거니까 부서 명칭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혹시 명칭이 본부로 격상된 다른 지역도 있을까요? 본부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사업소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사업소에 본부 명칭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구규정에 그 사업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본부는 사실상 광역시에만 본부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례시,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위상이 되니까 본부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진형익 위원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일단 저희가 처음일 거라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우리가 처음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격상이 된 만큼 역할도 조금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평생교육과 쪽에서 보면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업무추진 때문에 사실은 조직도 개편하고 업무를 능률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조직개편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지원계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계가 하나 생겨나고, 2개가 새로운 계가 생겨나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제로는 계가 2개가 늘어나지만 앞에 지원하고 있던 업무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계가 원래 3개 하던 일을 지금 하셔야 된다고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업무 부담 양이 사실은 기존에 계시는,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아지시는 것 같고 이게 다음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평생학습센터도 도서관 쪽으로 아예 이전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아까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계장님은 한 분이 더 들어오실 건데 여기에 업무가 완전 다른 업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직이 조금 더 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일을 해 나가실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 현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한번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이렇게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것하고 이 부분 문제는 유심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으로 이번에는 수시, 조직개편으로 수시인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가급적이면 업무별로 인원이 갈 것이고, 담당 업무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같은 도서관으로 가는 부분은 또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가기가 좀 전보하기가 하향 전보니까 그 도서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서관에 경력이 있는 분을 좀 추천해서 이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지금 계 2개가 새로 신설된 계에 계장님 한 분 한 분이 계실 것이고 밑에 주무관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인원이 충원이 된다는 말씀인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담당별 인원은 저희들이 부서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에 맞춰서 부서장이 그 담당 팀에 인원을 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가급적이며 그 업무량에 맞게끔 현재 있는 만큼 그렇게 배정이 안 될까 이래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인원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각 계 별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우리가 정원은 과별 운영하기 때문에 팀에 대한 정원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이 적의하게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알겠습니다.

일단 2개 계가 생기긴 하지만 지금 기존에 남아있는 또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더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업무량에 맞게 정원하고 현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다문화교육계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다문화의 정의를 어디까지를 두시고 다문화교육계를 만드신 걸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다문화 관련돼서는 물론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만 다문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정의를 하는 부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사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다문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시면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다문화 같은 경우에 제가 업무를 하는 것 보니까 여성가족과도 아까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에 결혼이주여성 업무 교육을 또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주노동자가 기업체 업무 교육이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농촌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도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경상남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창원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더해서 다문화에 관련된 많은 센터들이 창원시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저희가 지금에 있는 분들께서 유기적으로 조직체를 끌어간다 치면 충분히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여쭤봤냐면 다문화의 정의가 결혼이주여성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탈주민까지도 포함을 하실 건지, 그다음 더해서 이주노동자까지를 포함을 하실 건지 이 개념으로 다문화를 정의를 주시고 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게 지금 교육 업무를 다 나눠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정의를 어떻게 두고 다문화교육계를 만들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넣고 끌어나가실 것인지의 개념을 정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문화교육계를 지금 신설하고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문화의 정확한 정의를 주시고 어떻게 교육해서 언어 쪽에 교육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업무 통합을 하실 건지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한 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다문화교육에 대한 총괄이나 정책기능을 할 것이고 여기에 보면 다문화에 대해서는 이탈주민이나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렇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다 포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여성, 결혼이주여성 업무를 보고 있는 여성가족과랑 업무가 겹치지는 않을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안 들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위원장대리 김묘정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교육 업무를 또 따로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또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것은 여성가족과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이 부분은 너무나 펼쳐져 있는 사실은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의 효율적인 능력을 위해서는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 한 번해 봐주시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 게 저희가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 자치행정국 내에 다문화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교육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례 내에 자치행정국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교육계를 자치행정국에 굳이 넣어야 하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교육을 넣어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총괄 정책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그러면 과장님, 이 명칭 자체가 다문화교육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정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실 것 같으면 부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내용이.

교육을 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다문화교육계를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모든 면을 다 넣는다 하시면 이 성격에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교육 업무를 하시는 분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교육에 관한 것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다문화교육이라는 계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이 과, 지금 이 계가 아니라 다른 지금 계 명칭을 다문화교육이 아닌 다른 걸로 쓰셔야 되지 않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김묘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전반적인 부분을 물론 그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지원하고 케어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일부 거기에 우리가 교육 부분 중에서 평생학습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여성가족과하고 사무분장을 해서 그 부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다문화 예를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넘겨와서 이 부서에서 만약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저도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정책이 지원이 되고 또 교육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됐던 내용들을 보니 지금 교육 쪽이라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과 자체에 다문화교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어쨌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정책을 어차피 끌어나가실 것 같으면 다른 계랑 부딪히지 않게끔 서로서로 정말로 특별나게 일원화가 돼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의 정확한 정의를 또 과장님 모른다 하셨다가 답을 다시 주셨는데 이 다문화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정확하게 내려주셔서 그 정의별로 그 과별로 그런 특정 계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있는지 먼저 업무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특성화가 될 수 있게끔 끌어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 사항을 부위원장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25조, 제26조 중 소장을 소장 및 본부장으로 수정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하신 결과에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지요?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 우리 뭡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참 제가 우리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좀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해주시고 금액을 떠나서 위탁한다 이것은 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앞서가는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것 보여주려고 하면 사실은 이 내부를 좀 이렇게 도서관 내부를 좀 촬영도 하고 더해서 오늘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프로젝터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화면을 비춰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건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못 가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작은도서관이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안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책은 몇 권 배치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건데 조금 아쉽더라고.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안 가면 갈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들도 ‘아, 참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촬영을 좀 해서 보면 달랑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안에 내부 사진도 한 장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한테 전달된 게 없거든.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서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 사항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도 좀 이렇게 제가 안 그래도 전문위원실에 빔 이것 왜 해 놨노. 오늘 같은 날 비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와서 하면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럴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그 어쨌든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 항상 우리가 의회 위원님들께 특히 우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는 항상 먼저 가서 뭐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처 또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같이 함께 현장을 보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진이라도 좀 촬영해서 사전에 현안, 혹 또 어떤 긴박할 경우에는 회의 시간 전이라도 미리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국장이 꼭 앞으로 그렇게 좀 업무를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내나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거기 보니까 운영비가 연간 4,200이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문순규 위원 4,200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입니까? 어찌 되노?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인건비가 한 사람, 여기 운영비는 도서관 위탁비하고.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비 안에 인건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게 4,200만 원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한 사람 인건, 예.

문순규 위원 아, 예.

통상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도서관, 작은도서관이 4,200 나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한 도서관에.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한 도서관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4,200이 나갑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문순규 위원 사서 한 사람 쓰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문순규 위원 도서구입비하고 기타 운영비를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인건비에는 식비라든지.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 뭐 당연히 그렇겠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4대보험료하고.

예,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운(孤雲)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위탁사업 등 정산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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