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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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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7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진해구청(수산산림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수감과 결산 심사 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은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 심사를 먼저 다루고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진해구청(수산산림과)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진해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해구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및 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총 348억 4,26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91억 7,71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억 4,5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2,049만 원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957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0억 8,174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8억 4,646만 원이고, 이월액은 10억 3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3,18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사항은 터널 위탁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 47억 9,000만 원,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34억 2,930만 원, 교량 및 기타도로시설 관리 사업비 23억 8,832만 원, 도로정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7억 6,462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341만 원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한 도로개설비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비 6억 3,03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 3억 7,31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등 8,228만 원입니다.

1,048페이지부터 1,052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44억 8,984만 원으로, 지출액은 22억 2,941만 원, 이월액은 21억 7,81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2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은 백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1억 358만 원, 소사동 김달진문학관 진입도로 개설비 1억 8,832만 원, 여좌동에서 석동 벚꽃길 정비 공사비 1억 9,648만 원이며, 진해역 벚꽃육교 리모델링 공사비 5억 4,41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1건 14억 5,582만 원이며, 사고이월 3건 7억 2,231만 원 등이며, 공사 집행잔액은 8,228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비로 지출결정액은 9,194만 원이며, 지출액은 8,57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부터 1,019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2,675만 원으로 이 중 90억 5,271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억 5,70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69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항은 관내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 56억 6,429만 원이며, 산불예방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20억 6,280만 원, 산림방제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4억 3,5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5,000만 원으로 두동 1,853번지 재해복구공사 등 4건이며, 사고이월액은 1억 706만 원으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 개방사업 등 2건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각종 사업의 지출잔액 등 2억 1,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부터 1,055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43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4,851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64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936만 원이며 주요 지출사항은 남문지구 동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2억 6,071만 원이며, 이동레포츠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정비에 1억 8,507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643만 원으로 용원해인로즈빌에서 현대아파트 앞 녹지대 정비사업이 동절기 사업 추진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0에서 81페이지까지 수산산림과 소관 제황산 모노레일카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4,05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설 제한 운행 등의 사유로 총 2회에 걸쳐 5,993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교부액은 총 8,056만 원입니다.

집행 내용으로는 전기,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운영비 1,144만 원이고, 모노레일 차량 수선 부품 구입 및 수리 등 수선유지교체비 2,759만 원, 모노레일 정기 연간 용역 등 위탁관리비 1,508만, 기타 대체인력 인건비 등 일반보상금 1,693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207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반납하여 정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정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예비비 지출 조사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731쪽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뭐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요.

(「예비비」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예비비,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없어요.

○위원장 권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2021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세출 683페이지부터 1,01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 1,225페이지부터 1,026페이지, 세출 1,042페이지부터 1,05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097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세출 1,111페이지부터 1,17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산림농정과장님, 이게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요즘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의창구에서만 방재사업에 6,4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재선충 감염되면 훈제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이게 훈제처리를 한 나무 수가, 개체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의창구 산림농정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695본이 방제 처리했습니다.

그 이전 2019년에 의창구에는 33,000여 본이고요.

2020년에는 10,000여 본이고 작년에는 7,695본을 방제 처리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보니까 이제 훈제처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요.

이게 지금 재선충이 훈제처리하고 처치하고 하는 게 이것은 어찌 보면 사후처리죠?

그러니까 재선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더 또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훈제처리하고 하는데 재선충 방제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방법은 지금 항공 방제하고 그다음에 나무 주사를 주는 것 하고 지금 이제 고사목을 저희가 하는 지금 훈증 처리하는 것 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 방제는 너무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지금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나무 주사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는 고사목 제거하는 것 훈증, 제거해서 훈증 처리하는 것.

박해정 위원 그 우리 그러면 산림에 현재 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 범위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창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는 33,000여 본을 지금 방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 20년에는 10,000여 본 그다음에 21년에는 7,000여 본 그런데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3,400본 정도를 방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봄에 또 한 것하고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올해는 5,000여 본.

급속하게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옛날에 경북까지만, 2000년까지는 경북까지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충청도, 강원도까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한 해에 우리 의창구에서 6,400만 원 정도 재선충 방제사업에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재선충 방제라는 게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그 소나무가 확산 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또 많은 인력이 좀 투입되어서 방제사업을 진행을 해야만이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관련한 예산들은 좀 많이 잘 확산, 뭐야 좀 많이 증액해서 재선충을 방지하는데 좀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입니다.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박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창구청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의창에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님.

702페이지 보시면 동읍 용잠리 해서 싱크홀 긴급 보수한 것 한번 보이소.

여기가 상가거든요. 한진상가라고 건립된 지가 거의 한 40년 정도 돼 가는데 그 이후로 뭐 다른 발생 그런 게 없습니까? 싱크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의창구 안전과장 조욱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지금 되어있고요.

이게 싱크홀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여기뿐만 아니고 전 도로가 실제적으로 밑에 하수관이라든지 뭐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밑에 가스관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모래층이 있다 보면 잘,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관 쪽으로 특히 많이 쓸려 내려가고 해서 싱크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싱크홀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하수과하고 여러 부서하고 협업해서 계속 찾고 계속 그것을 고치는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여긴 다행히 그래도 상가가 오래된 상가인데 1층에는 보니까 상가고, 2층, 4층인가, 그쪽으로는 주택으로 안 쓰던가요?

주민이 살고 있던가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뒤로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렇지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발생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의창에 안전건설과장님.

691페이지에 농업용 관정 지하수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용역에 농업용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지하수 관정도 합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관리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관리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농사시설을 예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관리 이관이 돼서 각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관정 자체를 그러면 구청에서 안 하고, 합니까? 관리가.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파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일단 관리만 하는 겁니다.

유지 관리는 저희한테.

박강우 위원 아, 농업기술.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농업기반시설 자체가 업무상 저희한테 관리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용역비가 1억 6,000이나 하는 사후관리 영향 조사한 게 이게 1억 6,000이나 합니까?

○의창구청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이게 이제 개수가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수가 많다 보니까 사후관리라 하는 것은 개수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967페이지 진해구청에 안전건설과장님.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몇 페이지 말입니까?

박강우 위원 967페이지.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967, 예.

박강우 위원 거기에 손실보상금이 67하고 69페이지에 보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김태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에 그 손실보상금은 행암 마을에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물량이 186m인데 옆에 기존 골목길이 좁아서 지장물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토지하고 건물이 편입되다 보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8억 2,000만 원인데 보상비가 10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거기 설계를 하실 때 그 계획된 설계를 안 하셨습니까? 공사를 할 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공사 설계를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선에 맞춰서.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어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지장보상물이 나간다는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그 이야기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잡혀있지요.

설계할 때 보상 물건하고 조사를 다 합니다.

박강우 위원 혹시 진해에서 안민터널 관리합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안민터널 진해에서 합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우리 안민터널에 보면 자전거 도로라고 양쪽에 만들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터널 안에 자전거 통행을 얼마나 하고, 그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 하루에 한 100여 대 정도는 하는 것으로.

박강우 위원 하루에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그래 아닐 건데.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그 사실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보니까 차량들이 주행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다 하더라고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맞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저것 설치할 때도 돈이 참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또 철거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이게 차량 통행이 많고 주민 그 자전거 통행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론 하루에 5대, 10대 이렇게 통행을 했는데 하루 100대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100대까지는 좀 안 됩니다.

박강우 위원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사실 그 안민제2터널이라도 통행 또 개통이 되고 나면 좀 나을런가 모르겠는데 항상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위험해서 차 안에, 터널 안에 사고가 생겼을 때도 좀 위험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 철거하는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생길 때는 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실 교통이라든지 청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저도 그 터널에 자전거를 타고 몇 번 다녔는데 가스 냄새 때문에 사실 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제2안민터널이 개통이 되면 이제 뭐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낫기는 낫겠지만 터널 자체 원래 태생적일 때 그 자전거 도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땅히 그것을 없애면 안민고개, 고개로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판단이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봅니다.

박강우 위원 아, 자전거 타시는 분이 안민고개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그게 없어지면 고개로밖에 인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경화시장에 975페이지 보면 보행로 정비공사한 그 내역을 좀 다음에 한번 보고 알고 싶은데요, 975페이지에.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아, 경화시장 보행로 정비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화시장이 3, 8해서 장날이 생깁니다.

거기에 그 도로 구간에 보도가 일부는 있고 또 일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거하기 때문에 밑에 없는 구간에 보도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막상 공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반대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몇 차례 뭐 공사 안 되고 해서 이월도 시키고 했는데 그 일부는 보도 정비를 하고 또 일부는 포장을 하고 사실 일부는 지금 그 도로 포장, 그 보도를 완성을 못했습니다, 주민들 반대를 해서.

그래 그 구간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상인,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행사한다고 방해, 공사 방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사고 발생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박강우 위원 그래, 이게 이것하고 다른 건은 연관이 되어서 이 내용을 다음에 한번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예, 다음에 별도로 뭐 그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특별회계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나갔는데.

특별회계.

○위원장 권성현 마지막에, 마지막에.

백승규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니까 내가.

○위원장 권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먼저 하이소.

○위원장 권성현 먼저 먼저.

박해정 위원 먼저 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고맙습니다.

합포구청 수산산림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74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산림작업용 목재파쇄기 수리라는데 질의.

거기에 합포구청에서 운영되는 목재파쇄기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저희 인곡에 저희들이 파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그게 용량이 어찌 됩니까?

지금 파쇄, 우리 전정작업이나 산림관리를 하면서 나오는 목재량하고 처리되는 양하고 그게 쌓이는 양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지금 저희가 올 중순쯤에 그 작년까지 모여 있던 것을 지금 많이 누적돼 있던 것을 처리를 했고 또 올해 한 대를 또 파쇄기를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홍표 위원 거기에 파쇄됐던 톱밥이나 뭔가 어떤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예.

전홍표 위원 그것 사용처는 어찌 됩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그건 저희들이 이제 그 조회를 해서 수요처에 지금 공급도 하고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거기에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파쇄기만 덜렁 있는 상태입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파쇄기가 있고 이제 별도의 어떤 시설은 있지는 않고 공간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재어 놓고 적재를 해 놓고 모이면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저는 그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목재파쇄장이 있으면 목재도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우리가 수목을 관리했던 걸 거기 있으면 처리해서 그걸 농가에 톱밥으로 무상 제공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창고처럼 시스템이 되어있어야 거기에서 담아가든지 퍼 가든지 우리가 톤백에 넣어도 주기도 하는, 이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2023년 예산 작업할 때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우리가 도시의 전정작업이나 숲 관리하면서 나오는 나무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또 하나 당부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87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습니다.

약 몇 명 정도 기간제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저희 지금 공원 쪽에는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25명이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렇지요?

그게 얼마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20인 이상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들 휴게실 다 마련해야 되고 이 사항은 도급을 주든 그다음 파견을 하든 그 일을 맡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각 공원이나 이런 데 우리 일 했던 분들의 휴게시설 사항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저의 공원 녹지 같은 경우에는 현동에 지금 그 휴게실, 휴게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법을 보면 쉬는 시간이 4시간에 30분 정도 되는데.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30분의 20분 내에, 20% 내 거리에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양누리공원에 청소하다가 거기에 가면 쉬는 시간 다 쓰지 않습니까?

이게 법령위반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예산에 각 5개 구청장의, 구청장님 이렇게 기간제 근로들 쓰시면 휴게시설 챙겨보셔야 됩니다. 안 챙기면 위법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명하는 일 그리고 사회의 방향을 이끄는 일은 우리 행정이 좀 따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 조금 각 구청에서 보시고 기간제 근로자들, 노동자들 거기에 현황 파악하시고 휴게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적 범위에 맞춰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걸 도급을 줬다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책임을 물으면 일은 창원시 일을 하잖아, 내가 소속은 이런 데 쉬기는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빼도 박도 못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 점에서 조금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세입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배상금이 한 개 있네요?

881페이지 보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라고 판결을 받았거나 뭔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을 배상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이것은 그 2020년 9월 7일에 태풍 하이선 피해 때 청계동하고 창원 소하천에 가로수가 넘어지면서 차량 두 대가 이제 파손이 된 상황에서.

전홍표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것은.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저희들이 배상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87페이지 불가사리 이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것 수매도 안 되고.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지금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서 2015년까지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한 4,000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개체수가 줄면서 사실은 해저생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자연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전홍표 위원 예.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편성을 했는데도 그게 수매가 안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요.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을 2017년부터 2021년도 것을 저기 도에서 작년에 이제 모든 걸 정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지금 조금 늦게 책정을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은 없는데 과한 행정력 낭비거든요.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예, 지금은.

전홍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 이후에는 사업이 없.

○마산합포구청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예, 지금 현재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긴 시간 세워둬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907쪽에 보면 회원구 안전건설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구 안전건설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 계시다 가셨는데 과장님 구청이 더 좋습니까?

(웃음소리)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니 이게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회원구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또 전문위원실에 또 계셨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냐면 우리 도로 재포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5개 구청 다 공통적으로 재포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재포장을 하게 되면 덧씌우기를 계속하니까 도로 지면이 올라오게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있던 오수관로 뚜껑은 그 상태기 때문에 계속 단차가 발생해서 그 길을 운행하는 차는 상당히 방해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데는 심한 경우는 이 도로가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심한 경우는 단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상당히 차량에 대한 손상도 발생하고 안전운행에도 지금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좀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회원구 안전건설과장 정회교입니다.

그 도로라는 것은 이제 도로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대로 그다음에 중로, 소로 다 표현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결정된 사항이 있고 보통은 우리가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4차로 이상 된 그런 도로인데 그런 큰 도로고 우리가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는 거의 다 포장을 하면서 거의 저희 절삭 포장을 합니다.

절삭을 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 어떤 부분은 소위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그런 여건이 안 주어진 부분에는 그런 부분은 절삭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맨홀이라든지 숭상을 시켜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덧씌우기를 자꾸 하지만 보통 한 5전, 5cm는 정도의 웨어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보면 뭐 1차, 2차 하다보면 계속 그게 높이가 올라가다 보면 기존의 주택지보다 또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사된 건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안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주 간선도로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원이대로만 하나 예를 들면요.

이 원이대로에도 덧씌우기 계속 하다 보니 아까 한 5전 이렇게 정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간 데도 많아요.

이게 밑에 지금 오수관로든 통신 무슨 관로든 이런 뚜껑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고 안전 운행에 상당히 방해가 되는 어떤 지금 그게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맨홀 뚜껑의 높이를 어떻게 이을 수 있는 덧씌우기 하는 만큼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갈수록 덧씌우기 계속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니까 어쨌든 간에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대책을 세워서 기술적인 문제든 어떤 이런 문제든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꼭 앞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감사합니다.

박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마지막에 하십시오, 마지막에.

백승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전문위원 정은정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아, 해야 돼요?

백승규 위원 괜찮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하셔.

백승규 위원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성산구 그 특별회계 부분에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의 한 개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그 창원터널관리사무소 밑에 있는 그 제설차고지 아주 제설차고 지어 놓은 것 진짜 그 공사를 너무 잘하셔서 그동안에 제설차들이 진짜 뭐 4계절을 비를 맞고 햇볕에 쪼이고 하다가 차고를 지어서 아주 잘 지어 놨는데 그 옆에 청소도 너무 잘 돼서 쓰레기가 진짜 몇 차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진짜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이 제 생각입니다.

차고지가 우리 지금 통행을 하는데 보면 거기다가 제설차고지라고 글로 하나 써 놓는 건 어떤가 싶어서 그게 뭔지 사람들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게 방향이 반대로 되었더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차고가 차 안에 제설차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제설차고지구나 하는 것을 알 건데, 분명히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을 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제설차고지라고 글 하나 써 놓는 것은 집행잔액도 좀 있는데 큰 글자로 해서 조그맣게 쓰지 말고 크게 하나 써서 제설차고지라는 걸 써 놓는 건 어떻는지 그게 제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일단 내년 예산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글자 한 번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쓰는 것도 괜찮겠지요?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규 위원 그게 뭔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사실은.

관리사무소처럼 반대 방향으로 되었더라면 차를 쫙 대 놓으면 보기도 좋고, 제가 항상 이 부분을 한 1년 넘게 걸려서 이것을 지었는데 그래서 나는 아쉬운 게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틀었더라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보고 아,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구나.

항상 제가 군대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차를 대 놓으면 기름 치고, 닦고, 조이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진짜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엉망이었거든.

그래서 제설차고지라고 하나 써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서 이야기하면.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내년 일반운영비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 이야기 안 하겠나 싶어서 또.

○성산구청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소장 나재용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11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76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60만 2,730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36억 6,138만 2,050원, 지출액 406억 6,090만 6,250원이며, 이월액은 120억 9,254만 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93만 5,0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199억 6,575만 4,904원, 지출액 870억 7,536억 6,490원, 이월액 318억 806만 724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232만 7,690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55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655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 6,701만 원이며, 지출액 25억 398만 9,760원, 집행잔액은 1억 6,302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06만 원, 지출액 1,133만 2,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72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09억 7,231만 2,050원, 지출액 381억 4,558만 4,390원, 이월액 120억 9,254만 7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418만 6,95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073페이지부터 1,09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073페이지부터 1,081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28억 5,887만 6,250원, 지출액 463억 4,779만 2,360원, 이월액 161억 3,483만 2,7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625만 1,110원입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부터 1,086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8억 5,858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 4억 3,132만 890원, 이월액 3억 7,900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25만 7,110원입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부터 1,093페이지까지 개발사업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6억 2,290만 8,654원, 지출액 33억 3,815만 5,660원, 이월액 152억 5,629만 1,494원이며, 집행잔액은 2,846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1,207페이지부터 1,209페이지까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15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5억 7,092만 9,240원이며, 집행잔액은 4,058만 3,760원입니다.

다음은 1,213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588만 3,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 89억 3,20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87만 5,940원입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부터 1,222페이지까지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9,0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880만 7,850원, 집행잔액은 2억 1,204만 7,150원입니다.

다음은 1,225페이지부터 1,228페이지까지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5억 5,171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 3,871만 4,190원이며, 이월액은 2,004만 4,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295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1,231페이지부터 1,233페이지까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3억 1,35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2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4,3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37페이지부터 1,240페이지까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8,186만 7,000원이며, 지출액 92억 6,763만 9,240원, 이월액 1,788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634만 4,7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나재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책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페이지 산업입지과 예비비 지출 조사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세출 655페이지부터 679페이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1,059페이지부터 1,061페이지, 세출 1,073페이지부터 1,093페이지 창원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07페이지부터 1,209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213페이지부터 1,215페이지, 신방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219페이지부터 1,222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1,225페이지부터 1,228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1,231페이지부터 1,233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1,237페이지부터 1,24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1,217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토지가 분양이 다 됐습니까? 소장님.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신도시조성과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방지구는 아직 그 두 필지가 체비지가 좀 남아서 지금 남아있는 필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체비지 때문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저쪽 뒤에 공 뭐지, 뭐라 하노.

우리가 말하는 공공주택 그 한다하는 그것은, 그것도 기간이 됐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공공주택하고 주차장 부지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두 개가 남았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김우진 위원 아, 그 남은 게 그 두 개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저희들은 계속해서 연초나 이래서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공고도 좀 하고 그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빨리 좀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산업입지과에 세출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655쪽에, 아, 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과에서 볼 수 없는 직무수행경비 코드 204번이 있는데 이게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무엇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사업소 전체 직원의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직원의 1인당 월 5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는 경비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전체적으로 다 있는 부분입니다.

박해정 위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까?

그 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른 과나 다른 국에 보면 이런 자료 없더라고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이 대민활동비는 전체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 그게 아, 대민활동비.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지난번에 우리 회성동 복지타운 좀 설명을 다음에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지금 도면은 나왔습니까? 이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토지 이용 계획은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한번 업무보고 좀 받고 싶어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강우 위원 그 667페이지에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 물품 구입 이게 다른 과에는 없던데 아까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좀 궁금해서, 송별 다른 부서로 가시면 송별하면서 그 물품 구입하는 그런 겁니까? 이게.

신도시조성.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페이지를.

박강우 위원 667페이지에.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아 예, 죄송합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박강우 위원 인사법령에 따른 송별 물품 구입 17만 5,000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직원들이 이제 인사 발령이 나면 직원 수고했다고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성의를 표시하는 그런 예산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나재용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620억 5,1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24억 4,672만 원으로, 수납액은 625억 2,78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3,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299억 8,619만 원이고, 지출액은 1,219억 5,498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억 8,7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9,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333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58억 3,648만 원이며, 지출액은 536억 8,726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 6,9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6,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지관리,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질비료 지원 등에 217억 8,031만 원이며, 시설현대화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조성 등에 97억 5,190만 원,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업용수 개발, 농촌활성화 사업 등에 116억 4,345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78억 3,2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 3,434만 원이고, 지출액은 63억 9,437만 원이며, 이월액이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식량기술보급, 병해충 공동방제비지원 등에 17억 4,809만 원, 시설원예, 채소안정생산 기술 보급 등에 8억 90만 원, 과수품질향상, 과수 신기술 보급, 향토산업육성 등에 11억 9,999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5억 9,41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4,31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4억 6,431만 원이고, 이월액은 8,9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농산물마케팅,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지원 등에 22억 8,108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중소형농기계 지원 등에 8억 8,377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402억 4,848만 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19억 9,038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8,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711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8,8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에 27억 1,727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18억 1,316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펫빌리지 놀이터 운영관리 등에 17억 4,829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로 13억 2,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578만 원이며, 지출액은 19억 1,786만 원이고, 이월액은 0원이며, 집행잔액은 5,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도시농업육성 및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등에 5억 1,433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교육에 1억 2,795만 원, 농업테마파크 관리 및 양묘장 운영에 6억 8,206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억 1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162만 원이며, 지출액은 27억 3,40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팔용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6억 3,781만 원, 내서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8억 6,506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2억 63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101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 건입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35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화훼농가특별지원에 1억 6,650만 원,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3,700만 원으로, 화훼농가 139농가에 농가당 100만 원씩 1억 3,900만 원, 안개꽃 산지폐기 55농가에 농가당 50만 원씩 2,750만 원, 농촌관광 추진업체 74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 3,7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1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0년 말 조성액 142억 1,704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 9,577만 원을 조성하고 8억 6,510만 원을 사용하여 운용 규모는 총 139억 4,7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5페이지 수입내역은 총 48억 1,281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515만 원, 예치금회수가 42억 1,70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4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58페이지 지출내역은 총 48억 1,281만 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5억 4,530만 원, 농업인 융자 3억 500만 원, 진해 진미쌀 생산지원에 1,400만 원으로 총 39억 4,771만 원을 예치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13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별 업무가 이관되어, 2021년 결산자료 질의 내용은 현재 업무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질의·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책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페이지, 농업정책과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33페이지, 세출 333페이지에서 6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보조금 9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차량 임차 비용이 있습니다. 1,800만 원,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게 1,800만 원, 900만 원인데, 아, 180만 원, 900만 원인데 이게 같이 포함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양새도 좀 그렇고, 그렇지요?

일부러 이게 떨어뜨려놓은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목은 지금 현재 전국대회 차량 임차 이것 180만 원하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간 사무관리비 그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 9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갔기 때문에.

서영권 위원 예? 다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 이것은 같이 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뒷부분.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차량 임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목 때문에 아까 900만 원하고 구분해서 한 겁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3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349페이지 상단에 보면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보조금해서 금액이 있고 바로 밑에 인턴제 지원사업 보조금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더할 말이 없겠지요.

그런데 1번, 2번에 지원 자격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지 또 현재 현황이 어디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사업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상 미취업자들이 선도농가라든지 아니면 영농자 법인하는 농장에 가서 자기가 일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장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일하는 데 돌아가겠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

서영권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역시도 농업인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다 겪고 있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 창원특례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페이지 하나 더 봅시다.

3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보면 3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오른쪽 보면 2021창원시리얼농촌에서 한달살기사업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떤 효과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리얼농촌에서 한달살기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산면 관내에 있는 빗돌배기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7일에서 한 30일 정도 본인들이 한 사람당 저희들 한 4만 원씩 해서 식사제공 비용으로 4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한 달 정도 자기가 농장에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해 봄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 도시사람들이 와서 ‘아, 농촌이 이런 곳이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리고 여기서 왔던 분들 설문 조사는 아니지만 저희들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좋네요.

그런데 정착하는 분들이 많습디까? 어떻습디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그로 인해서 정착이라고 하기, 좀 보기는 어렵지만.

서영권 위원 예, 한번 살아보고 나도 정착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없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몇 번 저희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분들이 당장 이주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자기가 은퇴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페이지 39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394페이지.

여기에 하단 오른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본관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895만 3,2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393.

서영권 위원 394페이지 하단 오른쪽.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예, 여기에 보면 895만 3,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리턴을 해서 페이지 3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페이지 342페이지.

여기에 보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여기에 보면 1,9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공사인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서영권 위원 1,970만 원 이것을 부가세를 더하면 한 2,200만 원 수의계약 금액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이게 누가 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왜곡되게 안 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색깔론으로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딱 2,200만 원이 딱 떨어져.

그리고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895만 3,200원이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또 올라왔더라.

○위원장 권성현 이것 단감테마공원 화장실 아닙니까? 이게.

이쪽은 농업기술센터고.

아시는 분,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이소.

서영권 위원 실무자님이 설명하이소.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안녕하십니까?

지도기획담당 최미자입니다.

(「마이크 눌리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때 돈이 모자라서 그 테마공원의 돈을, 공공운영비를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래서요.

그래서 재차 또 발주를 했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아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가 모자라니까 한 번에 4대, 과목을 2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관리 공공운영비하고 테마공원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같이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낸 겁니다. 그런데 과목은 2개를 나눠서 내게 되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서영권 위원 그래, 이게 누가 봐도 종목이 하나가 똑같이 올라오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뒤져보니까 이렇게 아다리가 되더라고요.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아, 예.

서영권 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금액 자체가 딱 2,200만 원 우리 수의계약 금액이라.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예.

서영권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예.

서영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어떤 다른 제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이 보면 조금 왜곡되게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아,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사 세부 내역서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 지도기획담당 최미자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저는 농업정책과 앞에부터 쭉 몇 가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실 배치 전기공사해서 금액 나왔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실 회의용 탁자 구입 이래 나왔는데 제가 금액을 잘못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기가 언제쯤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 건물 별관 2층에 보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할 때 저희들 사무실 회의용 탁자 사무실을 개소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회의용 탁자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지금 매입해서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것 농촌활성화사업 그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선민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읍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지원센터 그게 아니고.

김우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요.

김우진 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소를 작년 5월 달에 개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쯤 집행을 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따로 개소를 했네? 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개소를 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진 위원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농촌활성화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그것은 동읍에 있는 것은 중심지활성화사업이고 이것은 창원시 전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물은 김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편으로 가면 지금 저희들이 집행한 내역들이 나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그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따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따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래서 보면 2021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 자금 보조해서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진전에 가면 진전 창원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육교직원들 자기개발하고 보육교사 교통비 등 이런 데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진전면 한 개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한 군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요? 한 군데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창원시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이 주위에 제가 본적이 없어요, 이 주위에서 내가. 진전까지 내가 갈 볼 일이 없어서 내가 못 갔는데 진전도 물론 농사짓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동읍, 대산, 북면 이쪽에도 농사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한 곳에 국한되기보다도 이쪽에도 하나 설치를 하는 것도 안 좋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들 그것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할 때 동읍이라든지 대산면 이런 데 같이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다 같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김우진 위원 공모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한다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합니까, 홍보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공문으로 저희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하고 맞추기.

김우진 위원 홍보를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아는 건데, 제가.

그다음에 362페이지 보면, 찾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국비인데 이것은 보니까 13억 5,300만 원 정도 이게 그냥 석회질 아니고, 유기질 비료 그냥 우리 20kg 퇴비 그거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올해 이관되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 퇴비입니다, 부숙 퇴비.

김우진 위원 퇴비이지요? 퇴비.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20kg에 담아놓은 그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 예를 들어서 한 포대 하면 자부담 천 얼마하고 도비, 시비 이래 해서 뭐 전체 삼 천 얼마짜리인데.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지원해 주는 그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게 우리 행정에서 한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지원되고.

김우진 위원 그게 100% 국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아닙니다.

국비, 도비하고 다 있습니다. 시비하고 다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 보전 좀 해주고 농가부담이 어떤 때는 제로가 되고 어떤 때는 한 천 원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제로가 된 적은 없던데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각 지역 농협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제가 차후 얘기인데 자부담금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크게 필요 자부담이 많이 하진 안 하지만 그래도 농사 좀 짓는 사람들은 보통 한 500포, 1,000포 많이 짓는 사람 2,000~3,000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보조금 이것 토양개량제는 뭘 보고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를 해서 저희들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건데 규산질이나 패화석이나 석회 같은.

김우진 위원 석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비료가 나가는 겁니다, 예.

김우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규산질, 석회를 지급을 해 주는데 방치돼서 버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공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부담을 하라 하면 다 가져가겠는지 모르겠는데 공짜로 주니까 가져가서 버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전에는 매년 해마다 주다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주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아닙니다.

이것 계속 3년 1주기로 돌아갑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줬으면 하는데 다른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안 좋나 싶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364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보상금 이래 놨는데 이게 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짓는 그 농가들 실제적으로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는 자금으로써 이 같은 경우는 ㎡당 35원 정도 됩니다.

35원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 실 보상을 바로 해주는 거고 최대 지원은 4헥타르 이하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농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1,000평, 2,000평 소농가한테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1,000㎡ 이상이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자기가 1,000㎡ 이상 한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최대 지원이 4헥타르 그러니까 12,000평 이하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67페이지 2021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보조금 이래놨는데 이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아니면 농협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읍 RPC에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집진시설을 개보수해서 원료 투입구에 원료하는 데 여과기, 필터 등 그런 것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보조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쌀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김우진 위원 가공업체, RPC에다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RPC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 해마다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씩.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닙니다. 그것은 해마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거기 여기 RPC 같은 경우에는 동협 농협, 북창원 농협, 창원 농협 지분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5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서.

김우진 위원 우리 창원시에도 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창원시에도 지분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우리 창원시에는 지분 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없는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RPC에서 요구를 할 때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내려오면 각 해당되는데 저희들 홍보를 하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RPC업체가 우리 동읍 농협하고 또 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 RPC는 두 곳 있는데 지금 대상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정미소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업을 신청하면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매년 되지는 않습니다.

김우진 위원 대산 거기 보면 개인법인 RPC 있지요?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지원을 하는 것 같던데, 시에서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것도 자기가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공모사업이라 했는데 공모가 오면 그 업체에다 이렇게 홍보를 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뭐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다 쌀농사나 농민이나 법인이나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기보다도 홍보를 해서 꼭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361쪽에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 단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읍, 용산, 주남 쪽에 지금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친환경 쌀을 생산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인증기관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하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대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기업체 이런 쪽으로 넘겨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는 어디서 받느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지금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기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아니고 이관해 주는 업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 민간이전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농가에서 직접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박해정 위원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잔류농약검사소나 이런 것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까?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부서가.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지금 센터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한 것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예.

박해정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두 개의 농산물유통센터가 있는데 내서에서 잔류농약검사는 도 보건환경관리원 거기서 나와서 하고 있고 팔용동 농산물도매시장센터는 없어요.

안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것은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안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것 친환경 예를 들면 농산물인증제도 이런 게 있어서 요즘은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제품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생산농가에서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생산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중요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를 계속 농가에 계속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이런 관련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결국은 잔류농약검사소 업무를 하는 어떠한 부서가 그 역할을 맡아야만이 이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그런 잔류농약검사를 전담하는 자체 내에 연구소든 안 그러면 자체 내에 부서든 이런 게 없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소장님이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한 소비자들이 친환경, 잔류농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교육이라든지 특히 농가 이런 잔류농약 치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저희들도 관리 부서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쉽게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거기에 출하되는 농산물만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또 장기적으로 그러는 것 자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소장님,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유통하는 단계에서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은 이미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제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보다 훨씬 재정상태가 낮은 전라도 함평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잔류농약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잔류농약검사소에서 예를 들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자료도 제공을 하고 기술적인 노하우도 이렇게 전수시키고 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고 지금 함평군, 제가 예시를 들었던 함평군 같은 경우에 잔류농약검사소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도 시설을 다 보유하고 우리보다 시세가 엄청 작은 그런 작은 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앞으로 친환경 쌀이든 어떤 농산물에 대한 재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그것이 농산물에,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또 농가는 농가대로 소득을 증대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한 특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잔류농약검사를 언제든지 농가로부터 받아서 해 주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 농산물검사 우리 외부 검사를 할 수 있는 업체 저희들 위탁을 하고 거기서 검사비 같은 것 저희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 필요성 인정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게 전문 장비만 그게 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 장비만 구입하는 데도 저희들 함평이나 하고 있는 데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들 빨리 못한 것은 저희들 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해서 저희들 2024년도에 푸드플랜패키지 사업으로 우리 창원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하려고 안 있습니까.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부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소장님, 방금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잔류농약분석실을 두든 어떠한 부서를 두든 해서 그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 장비만 구입하는 데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저기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검사원이 있어야 되고 그 검사원도 함평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 또 조금 알아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함평군은 두 명의 조사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명의 조사원도 둬야 되고 사무실도 배치하고 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것을 그냥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될 사안은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우리 농업을, 우리 창원시의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계획을 다음에 수립해서 여러 가지 좀 어디 가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369페이지 이 집행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사업 보조금해서 한 1,800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축산과에 보면 멧돼지 침입방지 울타리설치사업지원하고 그다음에 야생들개 포획틀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혹시 이 사업이 왜 농업정책과에서 집행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축산과하고 작년에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축산과에서는 산간지 주변에 양돈농가들 멧돼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해동물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에 있는 밭 쉽게 말해서 밭작물 그다음에 단감이라든지 이렇게 농작물 쪽에 과수라든지 일반 밭작물 쪽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게 유해동물 포획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사업은 한쪽으로 해서, 축산 쪽에서 하는 업무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선민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래 야생동물은 기본적으로 위에 정부에 환경부 업무 소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 환경정책과에서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들 축산과에서 야생동물 사업을 하는 것은 양돈농가 울타리사업해서 멧돼지도 야생동물이거든요.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염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여기 농업기술과에서 야생동물 포획틀은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이 쉽게 말해서 농협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농협에 포획틀을 지원해 줘서요.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처럼 저도 야생동물 이 관리는 한쪽에 모아놓는 게 맞지만 업무가 예산이 좀 안 있습니까.

본청의 환경정책과에도 하고 있고 또 축산농가는 아까 아프리카돼지열병 가축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포획틀은 우리 농민들이 농림부에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국비사업인데 포획틀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야생들개 포획틀도 그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그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그것 야생개는 저희들이 또 그것은 민원사항이 되어서 야생들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포획틀에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것도 야생동물포획시설이나 야생동물포획틀이나 사실 같은 개념인데 이 부분 업무는 한쪽으로 쉽게 보면 집행을 같이 하는 게 맞지, 분리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생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 야생들개는 일반 민원 안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야생들개로 인한 뭐 소음,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업무가 좀 안에 보면, 그것 효과가 틀리다 보니까 좀 나눠진 면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가능하면 한쪽으로 집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창원시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이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농업정책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에 하고 359페이지인데요. 358, 359.

보면 2021년 경남 공익형직불사업 보조금 농가가 있고 밑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 직접 뭐 하는 사업이고 밑에는 마을에다 주는 그런 보조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경남 공익형직불사업 보조금 지급, 농가에 지급하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친환경농업 여기서 저희들 무농약이라든지 유기농업을 할 때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경남 공익형직불제 보조금 마을은 이것 마을 전체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환경개선이라든지 자기들이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농가는 몇 농가를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해 주시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 지급농가는 32개소에 지금 32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32농가.

그러면 마을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 19개 마을에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19개 마을.

못 받는 마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때 마을마다 신청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일단 마을에 들어가는 보조금은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마을마다 또 그 보조금을 쓰는 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 조금 챙겨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농업발전기금수입 1,135페이지, 지출 1,158페이지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하이소.

박강우 위원 63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이요.

팔용동 농산물도매센터 청소용역비하고 청소 물품구입하고 이게 좀 제가 혼돈이 돼서 우리 팔용동에는 용역을 다른 분들이 청소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인건비 위주의 청소 인부임한테 저희가 1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역비에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따로 청소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청소용역을 주면서 청소 용품은 별도로 구입해서 주면서 청소하라 이런 식으로 하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예, 어디든지 청소용역비는 용품비를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347페이지 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 보급사업 구독료 7,0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과.

○위원장 권성현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 아니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농민신문 여기에 681부하고 그다음 한국농정신문 215부해서 지금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단체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농협신문 그것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해서 단체로.

박강우 위원 아니, 우편으로 보내는 게 내나 농업인 신문 그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농업정책과 최명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558억 정도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353페이지 보시면 농업분야 외국인 주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한 4,000만 원 넘게 집행을 한 사항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 외국인들을 많이 이용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벡 이분들을 1년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재 농업에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직장으로 이주를 한다든지 또는 이분들이 숙식이 주로 보면 농가형 컨테이너에서 주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다 보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출입국 이게 여러 고용노동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부서에서 겹쳐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이분들의 어떤 출입국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들어와서 농가에 대한 알선이라든지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혹시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먼저 이야기드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개소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2023년도에 계절근로자해서 90일하고 5개월짜리 지금 사업을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방법이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인력을 송출 받는 방법 한 가지하고, 저희들이 다문화,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자기 사촌 이내에 친인척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남아지역이라든지 우리 창원시하고 현재 MOU가 체결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친인척을 저희 계절노동자로 불러들일 계획으로 그래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419쪽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을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을 1억 5,000만 원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4,900만 원, 큰 것만 보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5,200만 원, 국고보조금에서 반납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도비 같은 경우도 원예산업분야지원사업 5,900만 원, 화훼분야 도비사업 3,900만 원 크게 봐도 이렇게 반납을, 반환을 하셨는데 이 사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419쪽.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지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금 많은 사업비들이 투입되다 보니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업이 대상이 되었지만 자기들이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면밀한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좀 더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대상자들에게 사업이 실제 계획과 결과가 일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국고보조금사업이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 5,200만 원이 반납해 버린 건데요. 이게 우리 시비도 여기 이와 관련한 예산이 책정돼 있고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들은 정말 알차게 잘해서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 모로 좋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중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산림농정과장 박호영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안전건설과장 박창선
산림농정과장 장영희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산림농정과장 강형석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안전건설과장 김태종
산림농정과장 최임규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김형권
도시농업과장 한말순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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