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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3차 본회의(2022.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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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7일(금) 14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8.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9.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7.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9.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24.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9.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30.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김미나 의원 나. 정길상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김경희 의원 마. 강창석 의원

바. 이원주 의원 사. 심영석 의원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우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9.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0.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사단법인 경남여성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경남여성회는 계속 본회의 방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가 제출되어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6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요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10월 5일 남재욱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6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미나 의원 나. 정길상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김경희 의원 마. 강창석 의원

바. 이원주 의원 사. 심영석 의원

(14시03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 이하 5,00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편의점식 작은도서관!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라 놀라셨습니까?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자료 요구에 너무 노골적으로 수동적인 태도여서 저도 놀랐습니다.

도서관 관계 자료 말고는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감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 심정 이해는 갑니다만 개인정보를 빼고 주시는 자료조차도 2차, 3차 가리고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그건 위법이라고 하니 앞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특례시 관내에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전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편의점처럼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폄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에 평생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26개,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26개,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12개 운영되고 있고 창원 도서관사업소 관할 12개,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관할도 마·창·진 쪽만 4개가 있고, 등등 많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마다 사립도서관들이 41개나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은 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만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등 64곳의 운영비만 연 16억이 지출되고 있고 기타 다른 사업 포함 18억 1,700만 원이 새고 있지만 운영 실태는 정말 난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생태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내 초중고 226개 학교에도 각각 도서관이 있고 이 중 민간인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는 학교는 19개입니다.

과연 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 기준이 없는 운영 실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에서 보내주신 자료도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다들 금전출납부도 안 적어본 것인지 숫자 오류가 많고 장부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합니다만 감안하여 파악하고 정리해보니 대부분 1일 이용자 수가 20명 미만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의 의미보다 제2, 제3의 평생학습센터의 역할만 하고 있고, 이용자 수가 10명도 안 되는 곳이나 100명인 곳이나 근무자 수가 같은 것도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1일 이용자 수 20명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현저히 저조한데도 운영비와 도서구입비가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것, 도서구입비가 예산과 다르게 지출되는 것 외에 도서 구비도 골고루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단체가 여러 곳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부실하고 이용자 수가 적은 도서관은 통폐합하여 통합형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하자면 무리가 있겠지만 대대적인 통폐합과 운영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민선 7기, 우리 창원시는 빚이 많이 늘어서 살림이 많이 가난합니다.

10원을 아껴야 100원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쓸 곳에는 써야 하지만 줄일 곳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새마을문고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없이 봉사를 한다 해도 접어야 할 곳입니다.

제일 문제가 사서들의 거취 문제겠습니다만 다 같이 고통을 통감하더라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정리 기간을 두고 활성화시키지 못한 곳은 통폐합하기를 제안합니다.

일제 정리 후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는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무료대여점 운영도 제안해 봅니다.

타 지역에는 이미 많이 생기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용자 수도 별로 없는 곳에서 일도 안 하고 종일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도서관 장서 배치도 좀 더 신경 쓰셔서 오해받지 않도록 관련 카테고리 책은 검색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균형 있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홍남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이동, 조직개편으로 업무 파악도 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무리한 자료 요구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 청사의 업무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산해양신도시에 창원시 제2청사 건립과 현재 신축 중인 민주주의전당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창원시 본청 청사는 1980년대에 건립된 43년식의 오래된 건물이며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현재 창원시 행정수요와 맞지 않고, 별관이 건립되었으나 여전히 업무공간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2010년 대비 31.1%, 2016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동일 부서가 서로 다른 공간으로 분리되거나 하나의 사무공간을 여러 공간으로 분리하는 등 좁은 청사를 계속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시의 공무원 1인당 업무공간은 24.5㎡로 수원시 1.2배, 용인시 3.5배, 고양시는 건립 중인 청사 기준으로 3배 정도 넓어 다른 특례시 중 창원시가 가장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창원시 직원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은 263면으로 모든 직원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은 아니나 본청과 의회사무국 직원 수 1,07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청사 주변 주차장까지 이용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지상 주차장 또한 매번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방문 민원의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청사 공간 확보를 위해 향후 특례시로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증가하는 공무원 수와 업무량을 반영하여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에 창원시 제2청사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창원시 전체의 바람직한 도시개발 방향으로 공공개발을 위한 68% 공공부지에 현재 최형두 국회의원님께서 추진 중인 현대미술관, 디지털 혁신타운 등과 함께 창원시 제2청사를 건립함으로써 공공건물 입지로 인한 사회적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2청사에 다양한 인프라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통한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원칙에도 부합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론화를 거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신중한 의사결정,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많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며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원시의 균형 발전 적합성과 마산해양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시민 편의를 위한 접근성 향상, 늘어나는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고 등을 고려한다면 마산해양신도시에 창원시 제2청사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전당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전당은 시민의 관점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는 부지면적 9,000㎡, 건축 연면적 2,894㎡ 지상 3층 건축물인 민주주의전당을 시비 222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88억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피땀 흘린 노력과 민주주의 정신을 추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창원시에는 민주화 운동 및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의 계승발전을 위해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부마민주항쟁 시원석 등 민주화 유적지와 시설이 약 14곳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물과 전시공간 위주의 상징적 시설물로만 되어 있어 시민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민주주의전당을 전시만을 위한 건축물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도 함께 제공하는 복합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함을 제안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정길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입니다.

요즘 출산에 들어가는 비용 중 산후조리원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2주 이용 평균 금액이 296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산후조리원 요금은 지역별, 시설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원정 산후조리원’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으며 이는 우리 경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산을 앞둔 상당수의 가정이 산후조리원 요금에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내 산후조리원은 불과 28곳으로 이마저도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통영, 거제 단 6개 시에만 산후조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영 유일의 산후조리원은 폐업의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 이후 충남 홍성, 서울 송파, 전남 해남, 경기도 여주 등 전국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도 지난 6월 밀양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서 많은 출산 가정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은 도비 10억 원, 밀양시 자체 예산 22억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32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비싼 땅값에 치솟을 대로 치솟은 자재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가용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다소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특례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예산 절약,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창원형 1호 위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에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한다면 시설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차등적 의료급여 지급 등 국가 정책과 필수적으로 연계해 산모와 아이가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아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첫걸음은 출산 부담 감소가 시작입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가속화되는 인구 절벽 이대로 넋 놓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육은 나라가 책임지고 우리 창원특례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은 물론 공공산후조리원 차등적 의료급여 지급으로 청년들이 결혼해서 살고 싶은 창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창원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는 창원특례시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산후조리와 보육에 대한 창원특례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 웅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특례시의 외형적인 성장의 그늘 속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창원시는 과거 1974년 창원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2002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구역 인구 30만 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원특례시 인구는 103만여 명이며 구 창원시의 인구만 해도 47만 명으로 계획된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때의 도시계획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지만 규제는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단위계획 속 단독주택 전용주거지역의 주민들입니다.

보통 주택의 수명을 30년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창원시의 단독주택 지역은 45년간 방치되고 있었으니 해당 지역은 노후화되어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낡은 집에 들어와서 살 사람도 없고 새로 집을 지으려 해도 전용주거지역의 건축 규제로 타산이 맞지 않아 이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고급 아파트가 새롭게 건축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생겨나는데 주택가격이 땅에 떨어진 낡은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창원 원도심 단독주택지는 의창구가 70%, 성산구가 30%로 5만 4,000세대가 해당합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2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단독주택을 전용주거지역의 규제 완화와 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단독주택을 3~4층의 주택으로 바꾸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단독주택지 문제는 비단 그곳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인구 유출의 위기를 맞고 있는 창원특례시에서도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특례시 100만 인구의 붕괴를 막을 대응 방안으로 출산 장려, 교육 여건 개선, 공단 활성화 시책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1·2종 용도변경 재개발을 통한 젊은 자영업자 유치와 주거환경개선 역시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훌쩍 커버린 청년에게 어린이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라면 어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45년간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은 이제 현실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현재 창원특례시에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을 이뤄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 용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강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과 태양광발전 저장장치에 대하여 꼭 생각해보아야 할 점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양광발전 설비는 현재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태양광발전 설비는 결국 폐기물의 형태로 폐패널 등이 배출될 것이고 그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니태양광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은 건설 현장, 공원의 조명등, 도로의 위험 표지판 등 일상생활에 이용되고 있으며 고장 시에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매립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패널은 종류에 따라 납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2차적인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형태는 크게 사용 후 발생된 폐패널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공정 부산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용의 경우 새 제품 교체로 인한 폐패널 발생 시 임대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이를 수거하고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보급된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설에 한해 임대 기간 내 고장 패널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가정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시공업체나 임대업체가 파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A/S를 신청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시의 각종 관련 조례를 찾아봐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폐패널 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정비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비교적 최근에 공제조합 설립과 같은 타협안도 나오는 등 조례 보완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말 창원시가 태양광발전 설비와 관련된 시설들을 잘 운영해볼 의지가 있다면 창원시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여러 문제점과 동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폐패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창원시 노거수에 관한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하고 노거수란 사전적 의미로 보호수 이외에 수령이 많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커다란 나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수와 노거수는 이야기나 전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제목이나 신목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기도 하여 오랜 세월의 역사적 가치와 큰 나무로서의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특별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보호수는 경상남도가 지정하여 창원시에서 보호·관리하며 노거수는 창원시가 지정하고 보호·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은 87본이며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은 한 본도 없습니다.

단지 예전부터 노거수라 인정되는 수목이 70본 정도 있을 뿐입니다.

창원시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보호수와 노거수는 지금 어떠한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이처럼 창원시의 보호수와 노거수 생육지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 구조물이 방치되어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뿌리가 썩어가고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거수의 경우 무방비상태로 방치·훼손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인기 드라마로 인해 유명해진 창원시 동부마을의 팽나무는 전국적인 관심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몸살을 앓는 등 창원시의 선제적 관리 미흡과 늦은 보호조치로 다양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본의 나무를 관리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보호·관리 예산은 연간 5,000만 원 정도로 150본이 넘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에 따르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하여 법적인 보호·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단 한 본의 수목도 노거수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원시 조례는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립한 적이 없으며, 노거수 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고 있으나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의 존립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창원시에 물어보았습니다.

창원시는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이 없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창원시 조례를 살펴보면 노거수를 지정하는 사항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심의 대상이며 노거수 지정을 위한 대책 방안은 관리계획에서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창원시의 답변은 언어도단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라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조례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적·문화적·환경적 유산인 창원시의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보호·관리 시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창원시 노거수 조례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노거수의 5개년 관리계획과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거수 보호·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창원특례시 의장님으로 선출되시어 시의회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이근 의장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홍남표 시장님!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신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의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창원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항신항은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수출입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 2~3위의 환적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요 항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초대형 물류회사의 입주로 인해 부산항신항의 예하 신항인 진해신항 배후도시에는 많은 컨테이너 야적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의 허가 기준이 농지나 임야를 임대하여 적정규모의 건축물만 건립하면 허가됨으로 인해 진해신항의 배후도시인 주거지역까지 은밀하게 허가받아서 야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 주거지역에 컨테이너 야적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부터로 부산시 부산항의 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컨테이너 야적장이 대거 신항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컨테이너 야적장은 환경 피해가 없고 도시경관과 주민의 삶에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해신항의 배후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컨테이너 야적장이 주거지역까지 확대 설치되는 실정입니다.

컨테이너 야적 차량은 화물 적재 시 무려 30t에 이르고 최대 40t까지 도로 운행이 가능한 초대형 차량으로써 운행 시 비산먼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도로파손, 교통 정체를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지난해 시정연구원의 진해신항 주변 ‘신항 배후지역과 비항만 지역의 대기오염(PM) 상태 비교’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항만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가 높게 검출된 것으로 보아 환경오염도 유발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항만도시에서는 조례를 통해 주거지역 500m 이내, 하천 100m 이내에 컨테이너 야적장 불허를 명기함으로써 무분별한 컨테이너 야적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적치행위 허가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피해와 도시경관 훼손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빠른 대책 마련으로 주민피해 및 환경오염을 막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창원시는 관내 컨테이너 야적장의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과 주변 환경 피해방지 계획수립 및 이행 여부 점검을 진행하여 항만개발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의 착공이 결정된 만큼 50% 이상 부족한 항만배후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과감하고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해서 배후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후부지가 확보되어야만 컨테이너 야적장을 주거지역에서 이격시킬 수 있고 주거지역의 많은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진해신항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만배후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1997년 이후 지금까지 제1부산항신항 개발의 수혜를 부산과 김해가 수조 원어치 가져갔듯이 제2부산항신항 개발 대상지인 진해신항 개발 수혜도 부산과 김해가 수조 원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만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및 민원해소를 위해 예전과 같이 진해신항사업소를 설치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항만개발, 주민 친화적 항만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계적 항만개발의 추세는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진해신항 개발도 배후도시와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우완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39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라 규칙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수단 관련 인용 조문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5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제7항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시대 흐름을 반영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감면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 20개 조례의 일괄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8항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9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추산동에 각각 신규 조성된 고운·신추산 작은도서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1.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와 고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발굴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정신재활시설 가칭 마음건강센터의 준공 예정에 따라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창원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창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6.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7.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54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의 검사 의뢰 및 검사 결과 공표,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창원시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되는 바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1조, 제44조제1항 및 제3항의 근거 법령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임업인의 편의성, 작업용이성 등의 목적으로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대시민 행정 신뢰도 제고는 물론 농·임업인의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10년 단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구도심 지역의 균형 있는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2022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 시 허가대상을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건축 해체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된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주변 공원과 해양신도시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0.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21.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4.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0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입니다.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 화훼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며 화훼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0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차거부 금지 조항에 무단 장기주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창원시민의 건강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업자가 납부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에만 한정되어 있던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창원시에서 생산·제조·가공하는 우수농산 특산물에 확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로 개편하면서 그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 사료 되나, 외래어로 되어 있는 조문 일부를 시민이 알기 쉬운 행정순화어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형 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여 개장함에 따라 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 되나, 알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5시06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신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PPT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의례적인 인사보다는 제가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우리 창원시 의원 마흔다섯 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님과 제1, 2부시장님과 우리 창원시 구청 실·국장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십시오.

전국 해병전우회 관련 조례 현황입니다.

제주자치시를 비롯하여 19개 시군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진해전우회 연합회의 직할대, 지회 현황입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 저 탑이 발상지, 진해에 있는 해병대 발상탑입니다.

1949년 4월 15일날 해병대 창설된 발상지 발상탑입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창원천자봉전우회 직할대, 지회 현황입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김성은 장군입니다.

김성은 장군은 상남동, 이 지역 출신입니다, 여러분.

김성은 장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때, 북한군 6사단 방호산부대가 6월 25일날 한강을 넘어서 8월 4일 초에 진동까지 진격을 합니다.

미25사단과 퀸부대 김성은 부대가 6·25전쟁 발발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방호산부대를 물리칩니다.

이 전투에서 전 장병 1계급 특진 승진을 합니다.

여기에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김성은 장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장군은 국방부 장관을 5년동안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때 한국군 파병기간 동안 미국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 벌입니다.

한국군 파병기간 동안 군원물자 이관 중지와 한국 경제개발지원금 원조를 제안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카이스트(KIST)가 설립됩니다.

김성은 장군은 해병전우회 창설 초대 중앙회장을 맡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우리 이 지역의 인물이 바로 김성은 장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 임무를 발굴합니다.

조금 전에 모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우영우’의 팽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영우’의 팽나무는 수령이 5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창원시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천연기념물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여기는, 아까는 진해전우회와 창원전우회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마산연합전우회입니다.

마·창·진 통합의 마산연합전우회, 다음 PPT.

(자료 화면)

여기가 바로 6·25 때 갓대미(God Damn It)전투, 19번의 고지를 뺏고 뺏기는 그런 전투의 현장을 우리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에서 전첩비를 세워 놓고 매년 안보 의식 고취와 그 당시에 전사하신 장병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우영우’의 팽나무 말씀드렸고,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왼쪽 사진 보시면 해병혼이라고 있습니다.

진해에 있는 거 다 하시죠?

여러분,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해를 찾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해병혼입니다, 천자봉에 있는.

저 해병혼이 아까 말씀드린 김성은 장군의 나라 사랑 마음이 담겨있고 저기서 훈련받는 우리 해병들이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혼이 담긴 천자봉입니다.

저 해병혼이 지금 다른 데 있는 거 아십니까?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제2천자봉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뺏깁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님.

오른쪽에 보면 해병혼 도색을 마치고, 저게 가로 세로 50m, 글자 한 자가 가로 세로 50m입니다.

저 사진은 오른쪽에 빨간 티를 입고 계시는 분은 거수경례를 하는데, 예비역 해병전우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은 현역 장병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배 해병께서 후배 해병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해병대와 함께, 여러분, 이 혼이 담겼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승·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PPT, 다음, 다음.

(자료 화면)

여러분, 빨간명찰 수여식입니다.

여러분, 명찰의 바탕색은 빨간색입니다.

글자는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피를 흘릴 각오를 하라고 빨간색이고, 노란 이름은 전역을 해서 사회가 꼭 필요로 한 그런 사람이 되라고 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 화면)

지금 사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조례안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컴퓨터에 있는 거.

진해·창원·마산, 진해 앞바다, 창원 용지호수를 비롯하여 마산 앞바다 그리고 수중 정화작업 활동을 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 밑의 사진 보십시오.

저 사진은 목숨을 걸고 수중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폐그물을 건진다고 공기통을 메고 30분, 40분 물속에서 헤매고 나면 소위 이야기하는 잠수병이라는 게 옵니다.

진주에 있는 감압실입니다.

자체 감압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PPT 있습니까?

(자료 화면)

돝섬 관광 그 주변에 수중 정화 활동하는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온 겁니다.

다음 PPT.

(자료 화면)

저기는 두미도라는 곳입니다, 오른쪽 밑에.

저기는 거제에 있는 두미도, 거기에 있는 수산 관계자들과 함께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들이 출동을 합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활동을 했고, 아래 왼쪽에는 광암해수욕장에 항상 7월에 개장하는데 개장 전에 저희들은 벌써 바닷속에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지원금 하나도 안 받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조그마한 지원금을 받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산·창원·진해에 이런 역사적인 소중한 이런 자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입니까?

제일 먼저 사진에 보셨죠?

전국에 19개, 제주자치시를 비롯하여 19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있는데, 해병대 발상지이고 우리나라를 지켰고 위대한 김성은 장군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 것입니까.

본 의원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재욱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진형익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개정 조례 없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점과 유사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병대전우회만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조례를 제정할 경우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유사한 조례가 발의될 개연성 등을 언급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위해 특혜 및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사항에 대해 대다수 의원님께서 동의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로 처리된 사안임에도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된 점 유감을 표합니다.

본 조례는 해병대를 전역한 사람들만 지원하는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된다면 환경, 봉사, 청년, 노동 등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UDT, 씰(SEAL), 특전사, SSU 등 특수부대 전역자 모임에서도 유감을 표할 수 있으며 만약 이들도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경제적 여건상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각각 제정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창원시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창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해병대전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와 군 전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특정 단체 출신만 지원하는 게 아닌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나라를 위해 군인으로 봉사하고 전역 후 해병대 전우회처럼 열의를 다해 사회봉사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오른쪽 가슴에 붉은 명찰을 달고 전역한 해병대 연평부대 병 1133기입니다.

신현준 해병대 초대 사령관은 국민에게는 양과 같이 따뜻하게 다가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원에 있는 그 어떤 단체도 다들 나름의 목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말하는 정의로운 정신은 작은 단체도 취약계층 단체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없이도 장애인단체, 청년단체, 봉사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과 공평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결로 처리되었던 기획행정위원회 뜻과 집행부의 우려를 잘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안건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형익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이 있으므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사안은 보류동의안부터 일단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의원 의석에서 – 예.)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손태화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해병전우회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진형익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의 제안설명에서 많은 부분들이 팩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2019년 제3대 의회에 제85회 본회의에서, 그게 2019년 6월 28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정의당과 함께 21 대 2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년 전에 원안 가결되어 상정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 중에 집행기관에서 의견 나온 부분들이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미리 협의를 하고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하여 좀 그거를 하겠습니다.

당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조례안에, 12페이지 보면 ‘2018년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추진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특혜 지적과 형평성 논란으로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 부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PPT에서 본 것처럼,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

아까 19개라 했는데 20개입니다.

이게 2015년 12월 31일 괴산군으로부터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거 20개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9년,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2019년 6월 28일 이후에도 9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광역은 제주자치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신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 특별히 해병대에 이런 엄청난 재원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것하고 같다,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방의회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가능하면 보조금 조례도 제정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행정과장하고도 이것 때문에 통화를 해 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형평성이 없다.

형평성 없는 거, 지난 4년 동안 조례 제정한 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집행부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의원입법 하는 것을 합니까?

우리 의원입법 하는 과정에도요, 불법인 사항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께서 입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게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조문을 수정하면서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 없으면 조례를 부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하자는 게 지난 2019년도에 부결되었으면, 그러면 3년이나 보류해 있다가 그럼 언제야 상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사항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관계, 문제점 지적한 거에 대해서 법령위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법령위반이 없는 조례 의원입법 발의를 형평성 운운하면서 이것을 보류하거나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정말 온당치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표결에 부쳐지면 또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결이 된다고 하면 본안을 토론하면서 나머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그냥 특정한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우리 통합창원시의, 창원·마산·진해의 이런 중요한 단체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고 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PPT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없던데, 이 자료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요, 지원도 각각 다 달라요.

2018년부터, 아까 쭉 말씀했는데 19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제의했는데 해병전우회는 행정과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요, 진해는 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마산은 또 사회복지과에서합니다.

같은 마·창·진이 통합이 되었는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원 내용도 지금 2019년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좀 더 지원이 강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고 이번 이 조례 발의하는데도 행정과와 사회복지가가 핑퐁을 쳤습니다, 서로 우리 소관으로 하지 않겠다고.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9페이지에 있는 것, 해병전우회 예산 지원 현황,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갈수록 줄어요.

창원시 예산은 2010년 통합 당시 2조 2,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에는 4조 3,000억 원입니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보면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활동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형평성 맞게 또 조례 제정을 요구한다면, 제정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4년 지난 임기 동안에 수십 건의 조례를 발의한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두 건도 못 하신 분도 계세요.

그거 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의원입법 발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제 없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정하는 데 우리 창원시 3대 의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반대를 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에 대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태화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서 착오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당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론을 정했다는 그런 확정적인 이야기를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해병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3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띄웠던, 진동리전투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고지라든지 모택동 전투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까지 수행하시고 충무무공훈장을 타고 있고 무공훈장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병대 해간 72기로서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는 제가 해병대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병대에서 포항 1사단 3연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병이라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변칙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해병대는.

항상 국민의 군대에서 앞에 섰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가면 훈련소가 있습니다.

그 훈련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해병대가 국민의 군대가 된 이유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압록강까지 전투를 하러 올라갔을 때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그곳까지 올라갔고, 그런 선배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해병대 정신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남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49년도에 내려오는 그런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 해병은 전역 후에도 상하가 뚜렷하게 다른 타 군에 비해서 가져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병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투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적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환경을 탓한 해병은 없었습니다.

우리 선배 해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더라도 국민을 탓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싸워나갔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어디에서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전쟁이 난다면 자원입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해병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해병대 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 한번 잘못된 길은 지금까지 선배 해병이 쌓아온 그러한 길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켜온 해병 정신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해병 발상탑에 가면 그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해병은 누구 하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대 의원으로 와서 처음으로 그곳에 페인트칠을 했던 그런 의원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창원시의회에서도, 제가 함께 돕겠습니다.

정상이라면 길이라면 저 역시 같이 나서겠습니다.

타 군과 타 단체와 당당한 그런 해병이 되기를, 그런 해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길로 나아갈 때 70년 해병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보류된 이유를 확인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보류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해병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해병대를 지켜 주십시오.

○의장 김이근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브랜드 콜택시 업무 협약식 참석으로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대한 반대토론도 혹시 계십니까?

(「종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도 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는 원안 표결에 앞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 가결되면 안건 보류가 확정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26명, 기권 0명으로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원님!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으로 갈음하고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한 분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담당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의원 28명, 반대의원 15명, 기권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8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점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점복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 업무추진 실태 전반에 대하여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 31건, 처리사항 126건, 건의사항 181건으로 총 338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처리의견과 상세한 지적 및 조치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황점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5개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9.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0.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5시2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9월 7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4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과 6일 이틀간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등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세출예산 중 향토작가 미술작품 구입 등 일반회계 5건에 대해 2억 6,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인용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의회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고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신추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19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김이근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28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백승규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반대 의원(15인)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종화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기권 의원(2인)
  김경희  전홍표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 장 홍남표
제1부시장 안경원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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