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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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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8일(수) 10시 3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포함해 총 8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지난 제117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 시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이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울러 지난 9월 23, 27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해당 의안에 대한 의원 공동발의 철회 허가 통보 2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대표 발의자를 포함한 발의자 기존 16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발의한 이 대표발의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면 위원장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말씀하십시오.

정순욱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개정안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 허용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을 2차 토론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여 4조 1항의 내용을 진해구만 해당한다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수정내용은 4조 1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1 제7호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것(단, 진해구 지역 내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한한다)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는데 참고로 수정동의 성립은 발의의원과 찬성하는 위원 한 분 이상이 계셔야만이 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동의 성립은 발의의원과 찬성하는 위원이 1인 이상으로 상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잠시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의원 정순욱 대표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 성립은 발의의원과 찬성하는 위원이 한 명 이상으로 해야만이 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동의가 있었음으로 본 안건이 성립되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이렇게.

○위원장 정길상 아,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수정동의된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전에 우리 도시계획과.

손태화 위원 질의하면 답변하고, 먼저 한은정 위원님 질의.

○위원장 정길상 예, 질의.

그러면 먼저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앞서 수정을 발의한, 우리 대표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창원시는 지금 현재 5개의 구로 구성된 창원특례시라는 또 새로운 도시 타이틀을 달고 출범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이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형평성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진해만 국한하는 것은 읍 단위도 아니고 조금 저로서는 약간 고민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이후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두 군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 결과 도시계획, 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 위임 사항은 지자체 제반 실정에 맞게 반영해서 시행하라는 취지인데 일부 특정 구에 한해서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평등의 원칙과 행정기본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고 내용 자체만으로 상위 법령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구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특정 구에 유리한 내용이라면 다른 구민들의 재산권과 영업권, 평등권에 침해를 하여 위헌적인 조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 정순욱 의원님 금방 행정에서 답하실 때 과장님께서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 합리적인 이유 설명을 한번 하시죠?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창원시 조례에서도 보면 많은 지역구 별로 이렇게 조례가 성립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같은 어떤 부분은 이게 뭐 상위법의 위반 여부를 따주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보면 상위법 위반이 되지도 않는 사항을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는 문제가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어떤 지역의 어떤 우리가 조례를 2차까지를 토론회를 했던 부분도 지역에 어떤 없는 불필요한 요소를 옛날에 진해시 시절에 했던 그런 조례를 갖다가 그쪽에는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지역의 어떤 안배를 하는 이런 문화적인 지역적인 차이를 갖다가 분명히 그 토론회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서로 민의를 인정을 하는 어떤 조례로서 전체 조례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지역구에 한해서, 한 지역구에 한해서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합당하면 또 다른 지역구에서도 이게 또 필요성에 의해서 풀 수가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조례안에도 많은 그런 부분이 지역구 한정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창원시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도, 입법에서 질의를 했을 때도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례를 똑같은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우리 의회 입법부에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하여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순욱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우선 실시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사전 정회 시간에 합의된 무기명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으로 표결하겠으며 표결은 정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통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앞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정회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2명으로 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보고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록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1시11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영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힘쓰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업, 농업용 간이창고 시설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있기는 하나 실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담당자마다 기준이 달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연 면적과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용도가 아닌 임업인, 농업인이 생업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통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임업, 농업인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21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 2항에 제9호와 10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임업인의 범위)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산림경영관리사인 것, 10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7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 근거하여 산림경영관리사, 농막, 간이저온저장고의 설치 근거와 연 면적, 용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농·임업인의 편의성, 작업 용이성 등의 목적으로 건축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고는 물론 농·임업인의 생산성 및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의원님, 첫 발의하신 조례가 좋은 정책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주거 목적이 아닌”이라고 정확하게 이게 지켜져야 되는 우리의 약속인데 이게 주거 목적이 처음에는 다들 주거목적이 아니라고 하지, 그렇지요?

김영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이것을 좀 과장님 저희가 주거를 절대할 수 없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뭘 좀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다 주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음식도 하게 되고 오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런 시설 없이 제가 하시는 농막을 꽤 많이 봤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저희 이제 임업이나 농업인은 임시 휴게소나 창고로 쓰는 목적인데 실제 쓰다 보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실제 가설건축물은 전기나 수도를 이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일부 휴게시설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주거목적, 주거목적이 아닌 부수적으로 쓰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구청에서 가설 허가 나갈 때 주기적으로 일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 방어책을 잘 세우셔서 그게 약간의 세컨하우스 같은 뭐 화려한 건물은 아닌데 그렇게 이용하신 분들이 많아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의원님 하실 말씀?

김영록 의원 예,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때까지 많은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사진을 지금 촬영한다든지 불법 건축물이 항공상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 행정적 절차로 철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이 연 면적을 이용한 2층의.

한은정 위원 그렇지.

김영록 의원 어떤 가건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 전문위원들 하고 이렇게 검토한 결과 단순한 1층 건물로써 그렇게 간이창고 역할과 그다음에 단순 휴게시설 정도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된다면 바로 이제 행정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의원님 잘 들었고요.

발의 이후에 또 저희 본회의장에서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꾸준히 우리 과장님과 그 부서와 함께 주거를 하는 형태가 안 생기도록 끝까지 잘 지켜 주십시오.

김영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록 의원 정말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실제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에 잘 이래 하셨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은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농막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다 화장실 이게 다 이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의하신 것은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건축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제 장기 5년 동안에 5년간 불법 행위를 하고 불법 건축물이 5년이 지나면 고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태료는 매길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통합되고 2010년부터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점검을 해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원시는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관 부처에서는 각 구청에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거하는 시행되는 경우에는 꼭 그런 공문을 보내서 신고, 이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고된 이후에 이제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으로 수도 넣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하수를 파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손태화 위원 세컨하우스로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오수가 물을 쓰게 되면 또 오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김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정말 취지와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 역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록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참고 잘 하여 저희 집행부와 함께 잘 관리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평소 동료 청년 의원으로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 많으셨는데 이렇게 행정의 편의성과 주민들의 또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 행정부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조금 포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돼서 그러면 사실 기존에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농막으로 인허가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설치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 이 조례에 약간 어긋나거나 잘못된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반영되는 이 부분은 우리 건축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았지만 개별 법에서 가설건축물로 협의를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이때 반영하는 부분은 건축 용도나 면적을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명시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농막이나 이런 부분이 신고 없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농업 관련 부서나 또 신고 나갈 때 존치 기한이, 가설 존치 2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할 때는 또 행정에서 출장을 해서 또 위반 여부를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행정절차를 잘 거쳐서 기, 그 허가나 신고 없이 한 부분도 일단은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위법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존에 농막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 기준에 조금 사이즈가 크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거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만 그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바꿔서 재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가설건축물 이제 농업, 임업인을 위한 그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서 신고 없이 한 부분도 저희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꼭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토론·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록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1시28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홍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로 고생 많으신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원들 앞에 발의하게 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7일 날 발생됐던 석동정수장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했던 수영장에 있는 유충 깔따구 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창원시의 행정에 질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깔따구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에게 즉시 알리지 못 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현행 법령상, 현행 조례상 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미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급수 시설의 검사 결과 공표 이런 깔따구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는 게 본 조례의 제안 배경입니다.

조례 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1조에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검사의뢰, 성적서 발급 그다음에 검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6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 시설의 검사의뢰 및 검사결과 공표, 수질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정수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발생한 석동정수장 유충 사태와 연계하여 볼 때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법정감시항목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수도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대되는 바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수도 급수 조례인 점을 감안할 때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 등 근거법령 적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현재 적혀있는 먹는물관리법은 지하수나 해양심층수를 포함한 너무 광범위한 물에 관한 법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수도법 제21조 제33조에 따라 수돗물 수도법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먹는물관리법 제8조 4항에 있는 먹는 물인데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약수터, 우물 이런 데 관련이고 지금 여기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들은 수돗물에 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전문가답게 조례 개정을 정말 광범위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또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전홍표 의원님한테 그거할 게 아니고 다음 우리 심의해야 될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게 있습니다.

한 회기에 두 개의 조례안이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홍표 의원님이 이런 안이 분명히 집행기관으로 의견을 물었을 텐데 이게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같이 병합해서 좀 이것 할 때 이게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은 내용이 되었을 텐데 두 번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좀 우리 전홍표 의원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이 분명히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출한 것도 거기서 제출하게 되면 이렇게 병합해서 하자는 의견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을 이렇게, 내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인 것 같아요, 한 회기에 같은 시간에 이래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의원 발의하는 게 실제적으로 좀 우선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전홍표 의원님이 하신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시에서 제출한 안은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더 좋은 내용이 안 되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절한 시기에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금 전에 본 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들어와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1조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을 「수도법」 제21조, 제33조에 따라 수돗물로 한다.

안 제44조 제1항 먹는물을 「수도법」 제21조제3항,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안 제44조 제3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다를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먼저 의원번호 제36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석동정수장에 수돗물 유충 사태 등 급수지역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를 본 지역 시민들에게 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이 특별한 사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6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동정수장의 수돗물 유충 사태를 계기로 급수지역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수도 요금 감면 혜택 등 적절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안된 것으로 상위법과 관계 법령을 근거로 수도 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피해 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행정 서비스 제고 및 대시민 신뢰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바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법적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30 정비 기본계획서에서는 기존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방식이 아닌 주민제안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하였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75%에서 104%까지 확대 개선하고 최대 66%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무상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기준 용적률을 30%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해제공사장의 안전 확보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2에서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 주변 반경과 반경 내 시설물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범위 내에 저촉되는 도로의 폭 등 주변 여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합포구 문화동의 통술거리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위해 수립한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 49만㎡에 문화동의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특화가로정비, 창원시와 지역공동체가 협력하는 로컬 콘텐츠 개발, 특화 경관조성으로 중심상권 활성화 도모 등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5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 세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호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을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건축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금번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호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10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당초 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새로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제안을 통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생활권 계획 수립,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개선 및 확대, 청년 무상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기준 용적률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써 2022년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별 균형 있는 정비사업 시행,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본 안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5년 단위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지난 2020 기본계획 평가 결과의 환류, 주민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다각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자원을 활용한 지역 스토리텔링과 이와 연계한 지역 생활개선, 맞춤형 특화거리 조성과 지역 특화산업 발굴, 인근 경남대학교와 협력한 창업 거점시설 마련 등입니다.

노후된 마산합포구 문화동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정체성 확립은 물론 주변 공원과 해양신도시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지구만의 독특하고 기발한 사업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고민과 진입로, 교통, 주차장 문제 등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2030 계획안이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완화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많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좀 혜택을 보는 어떤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기본계획안에 따른 혜택 받는 단지는 2020에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단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면 새로운 인센티브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기존 용적률 30% 추가를 할 경우에, 청년무상주택이 기부채납될 경우에 용적률 추가하는 부분은 이종일반주거지역에 재건축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지들은 추가로 적용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 쪽으로 올라와 있는 어떤 많은 이렇게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런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이 규정대로 만약에 한다 하면 이분들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 안전진단을 새로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 적용받아서 가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예정된 단지들은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40개 사업 지구가 구역이 사업 예정 구역으로 돼있는데 이중에서 사업인가를 받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이 규정 적용이 어렵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인가가 된 데는 이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기가 내년도부터 하기 힘들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인가가 안 된 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만약에 이의제기해서 이런 부분을 보통 보면 한 번 안전진단 받으면 한 2, 3억 들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초기 단계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시업시행인가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 수립해서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수립해서 인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려서 현재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대상 단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 공람 시에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용적률 인센티브가 이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지역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어떤 사항이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총합은, 재건축 인센티브 총합은 66%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없는데 그 안에 세부 적용되는 각 항목을 새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조정할 것을 조정해서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총합의 어떤 적용범위는 똑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질의, 물었을 때는 최대 허용 66%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66%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이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를 통해 부서의 용역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에 자료 4페이지에 의견제시의 건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 경위가 2000년 5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또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겠나 하는 그런 것 하나 하고 지금 보면 2022년도 도시재생 때 운영해서 21년 2월부터 6월까지, 작년 6월 달에 이게 마무리되고 그다음 올해 2022년 9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근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에 어떤 도시 재생 부분은 단순하게 이것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 복원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앞에 3페이지를 보면 사업계획(안)에 보면 집수리사업해서 12억이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수리 노후대상의 80%가 노후주택이라 했거든요.

노후주택이 80%나 되면 이게 면적이 꽤 넓은 지역에 세대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12억 5,000만 원가지고 당장 페인트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하는 것 보면 집수리해서 뭐 담장도 해 주고 뭐 이렇게 창틀도 갈아주고 했는데 그게 한 1년만 지나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러면 이 12억을 가지고 80%나 오래된 건축물들이, 노후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몇 %나 여기에 혜택을 받으며 거기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게 특별하게 뭐 좀 타일 바르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거의 한 세대당 1,000만 원 이 정도로 배정을 해서는 그게 하고 나면 준공하기 전까지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사항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지금까지 우리 창원에 가장 먼저 도시재생을 추진한 데가 구암지구인데 구암지구가 2017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2018년도 8월 달에 최초로 승인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마는 집수리해 주고 하는 이 비용들이 그렇게 못 느껴요.

그래서 제대로 한 데는 한 그게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는 거의 보기 힘든 이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드한 이런 지역에 이 비용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런 것을 누리겠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앵화양조장 이게 39억 2,900만 원인데 이게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이것은 이제 매입하는 비용 리모델링 비용 시설하는 비용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예, 그러면 매입비용이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측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한 9억 3,00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0억 정도 되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10억이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이 특히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진해 쪽에도 문화구역에 지금 충무지구 재생하는 쪽은 하는데 이게 제가 보건데 이 사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요. 연계된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진해충무지구처럼 문화지구를 재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 사업이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다른 개발할 것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좀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제대로 좀 연계된 사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이템을 찾아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무슨 지구, 무슨 지구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돈 190 몇 억이잖아요, 그렇지요?

194억인데 194억 정도 들여서 이 넓은 우리 문화지구를 재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나중에 해놓고 나면 뭘 했나 할 정도의 사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 사업비로는 여기에 지금 앵화양조장 하나 나중에 건물이 남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크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사항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만 할 건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연계된 사업들이 또 연계해서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좀 묻고 싶네요, 우리 과장님한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작년도 진행한 지 오래 됐는데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공모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이 사실 저희들 사업 공모신청하면 심사과정에 부지매입을 했을 경우에 가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사를 많이 중도 있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신청을 국토부에서 못 하게 해서 작년에 못 해서 늦어진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부지 매입을 못 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이것은 지금 매입계획만 돼 있지, 보통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사야 가점이 주어지고 거기에 의한 심사에 경쟁력이 담보가 되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오는데 창원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신청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못 한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올해는 그러면 부지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올해는 매입은 안 되도 그 매입하기 위한 상호간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공모에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연계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먼저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가.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이 사업비는 증액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대가이신 이해련 위원님이 진해 충무지구나 관련해서 도시재생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단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대로 추진하고 성공 여부는 다음 문제라 치더라도 이런 마산의 문화지구나 진해의 충무지구하고 버금가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무학주조와 연관된 또 경남대학과 이런 문화지구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의 다른 문화 사업에 대한 이런 국가공모사업들하고 연계돼서 계속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무슨 말씀.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벤치마킹을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충무지구 같은 경우 제가 전반적으로는 어떤 사업이 연계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은 보면 실제 충무지구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한 250억인가 300억밖에 안 되는데 연관된 것은 500억씩 이런 사업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지금 추진되는 연계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기도 그것하고 같이 물려서 가야 이런 특화된 사업들이 제대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사업만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슬럼화돼 있고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싹 해서 하는 어떤 특화된 것을 이게 이 사업을 재생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사업을 못 해서 이제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해는 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국 런던 옆에 있는 도시재생지역을 우리 전에 김동수 위원장이 있을 때 우리가 런던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런던 기존 시가지에서 강을 하나 건넌 그 지역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슬럼화된, 화력발전소 있는 것 다 폐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아마 농산물도매시장 정도, 우리 이 지역 정도가 아니고 전체 영국 런던 시장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시장이 슬럼화되어서 그 전체를 재개발을 하던데 아마 거기에 런던 시내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이 재생지역으로 옮긴대요.

자, 미국의 대사관이 옮길 정도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그것 하나만으로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도 굉장히 런던 강 하나 건너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 슬럼화되도록 놔둬서 완전 슬럼화되고 나니까 이게 전체가 재개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게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잘못 손을 대놓으면, 어중간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재생사업을 잘못 손대면 정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게 여기 모티브가 있거든요.

해양신도시도 있지요. 그다음에 해양수변공원해서 여기가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잘못 시행이 되면 정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한다, 이게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제가 발언을 마치겠는데 마산이 잘못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창동, 오동동을요. 2000년 초부터 한 통합되기 전까지 창동, 오동동 거기가 길이 없습니다, 안쪽에.

그런데 창동, 오동동을 제가 보기에는 한 300억이 넘게 들어서 소방도로를 다 냈거든, 바둑판 모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완전 슬럼화되도록 놔뒀다가 재개발을 했으면 지금쯤 살아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방도로를 내니까 도로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슬럼화되는 동네에 소방도로를 돈을 300억이나 들여서 내주고 그 도로 난 데는 전부 다 상업이 성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래서 도시재생에 1,000억 정도를 갖다 퍼부었는데 어떤 분은 창동, 오동동 도시재생이 성공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한 또 부분들은 실패한 도시재생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가는 앞으로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재생에 이 부분은 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연계된 이것 좀 개발을 해서 이런 행태로 상당히 좀 뜯을 것 좀 뜯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충무지구에 이루어지는 진해에 이루어지는 문화 그런 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다시 공모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게 여기에 접목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으로는 이 문화지구가 지금 거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핫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재생이 되지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 의견에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하시는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지 인근에 문화구역하고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통감합니다.

재생해서 사람이 안 오면 결국에는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충무지구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재생사업이 진행되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관련해서 문화유산육성과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진해중앙시장 거기에 르네상스사업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개항기에 개발된 그런 마산 최초의 어떤 시가지로서 근대건축물도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나중에 별도에 또 공모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주변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에 여기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통술이라는 그런 어떤 상권이 형성돼 있으니 그런 부분이 잘 작동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재생해서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업무하면서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다른 여기 지금 도시재생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문화 이쪽에는 역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왜정 시대 때의 유물, 유산들도 있고 또 대학도 있고 연계된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 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관련 부서에서는 해 주시라는 그런 제가 주문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자료 만드신 분께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요.

앵화양조장은 이게 기존 저희 많았던 술도가 중의 한 곳인가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아니에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앵화탕이라는 목욕탕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 공간을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앵화양조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지금 현재 그 문화동에 있는 앵화탕 목욕탕을 지금 리모델링을 저희가 할 거네.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예, 앵화양조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은정 위원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욕탕을 왜 양조장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화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앵화양조장으로 지금 한 것은 여기 계획에, 내용에 보시면 당초에 무학 이게 도면 보면 무학빌라맨션자리가 무학회사의 원 당초에 거기에서.

한은정 위원 공장이 시작이 된 곳이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태동됐던 그 부지입니다.

한은정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 무학하고 같이 협약도 했는데 앵화양조장이 만들어지면 술 관련 프로그램도 거기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무학의 어떤 회사 콘텐츠나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제공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해서 하기 위해서 앵화양조장으로 계획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앵화탕은 그 동네에서 볼 때 되게 보존? 아니면 뭐 스토리텔링 이런 데 가치가 있다고 지금 보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한은정 위원 아, 약간 뜬금없어서 목욕탕에 양조장 굴뚝에.

왜 저희가 이제 2010년, 2011년 전에 삼광주류터 하고 굉장히 논란이, 그 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터를 싹 정리해서 다른 도시계획을 하고 싶었던 우리 시장님하고 붙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앵화양조장이라는 술도가가 있는 줄 알고 검색을 지금 한 시간 내내 해 봐도 없더라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한은정 위원 이게 지금 맞나요?

일단은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할 건 아닌데 목욕탕 표시와 양조장 뜬금없어 여쭤봤었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 하이소.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이 지역은 길에 주차를 하는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혹시 주차장을 더,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주차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잠깐 설명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게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공모에 결코 이게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최소 범위로 하고 이 부분이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별도의 그것은 주차장 부서에서 또 확보를 해가는 연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활성화돼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연계사업의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서 별도의 주차 공간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원래 여기가 무학소주하고 관련이 없는 자리인데 이게 원래 청주 만드는 자리인데 무학소주가, 이게 무학소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청주 만드는 데였거든요.

이게 만약에 무학소주와 관련을 한다 하면 좀 나중에 또 아시는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관계 공무원과 협의 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면상에 무학빌라맨션 자리가 지금 무학의 전신인 소화주류공업사로 운영되던 자리가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옛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강창석 위원 무학소주가 인수했나? 그 뒤에.

인수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무학의 전신인 소화주류공업사라고 거기 있던 자리고 무학하고 연결이 돼 있는 데가 맞습니다.

그래서 무학하고 저희들하고 협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약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희들이 옛날에 봐왔던 그 지역이 청주 만드는 데였고 무학하고는 좀 별개였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손태화 위원님 의견에 일단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금 가장 창원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해양공원 같은데 그 같이 시너지가 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꾸준히 문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면서 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디데일 하게 보면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청춘길을 만든 곳을 보면 전부 다 최소 한 면, 심지어는 양면에 전부 주차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청춘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들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슬럼가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후화된 주택, 아파트가 많아서 주택난을 항상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구체화할 때 실제 실행할 때 좀 그런 부분이 검토가 깊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학이랑 협약을 맺었다 그랬는데 무학이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저희 시 쪽에 해 주는 게,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지원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앵화양조장 건물 2개 층을 이제 무학에서 그런 술 생산하고 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실제 술 제조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쪽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러, 즐기러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무학에서는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한테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계약 형태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임대료 없이 그냥 그 공간을 그렇게 무학에서 활용해서 한다는 걸로.

손태화 위원 그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박승엽 위원 그 콘텐츠, 저는 제가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업과 이렇게 함께 시너지를 낸다 함은 그 또한 무학에서도 자기네들 홍보를 하지 거지 않습니까? 단지 저희 창원시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최소한 그 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면 거기에서 임대료라든지 기타 최소한의 그런 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말씀도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무학 재정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흔쾌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만들어 오신 자료 6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통가로해서 노후하고 특색 없는 중심가로 신마산 통술거리를 지금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길 정비를 700m 정비를 하신다고 지금 사업구상이 되어 있는데 길 정비만 해서 과연 여기 통술거리가 통통가로 특색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술가로 조성이 700m 정도 한다라고 계획이 담겨져 있고 이 가로가 일반적인 도로보다, 안에 있는 이면도로보다 조금 폭이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양쪽에 주차도 하고 그런 어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쪽 가로를 조성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정비라는 게 바닥정비라든지 뭐 또 필요한 지금 설명에도 있었지만 일부 또 경관시설,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주차 공간을 또 없앨 수가 없으니 유지해 가면서 또 보행로도 필요하면 확보해 주는 그런 계획을 실행할 때 구체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고 나중에 실행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계획을 실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고 이쪽에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길 정비나 다른 것을 조성을 한다고 해도 활성화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 확보가 가장 힘들 것 같고 좀 더 특색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젊은 층이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통술거리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상가 측에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용역사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접 실사를 다니셨지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예.

이해련 위원 실사 다니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만드셔야 되지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인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저희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가 의논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전국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실패 사례가 많다보니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집수리 부분이 있는데 12억 5,000 가지고 100호를 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지역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도시가스 들어오는가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도시가스가.

이해련 위원 확인하셨어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예.

이해련 위원 들어옵니까?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안 들어옵니다.

이해련 위원 안 들어오지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예, 그런데.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집수리해 주는 것보다 도시가스 설치해 주는 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일단 도시가스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특화재생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상가지역이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 자리 오기까지 국토부에 컨설팅을 두 차례 거쳤습니다. 두 차례를 거치면서 국토부에서는 집수리사업도 다 빼라하는 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권에 중심을 둬라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저희가 중심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 그런 바로 이 상권과 붙어있는.

이해련 위원 상권하고 붙어서 충무지구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저희들 쉽게 보면 그런 구조 때문에 도시가스 인입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우리.

이해련 위원 협의해서, 그때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공모 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충분히 연계사업으로.

이해련 위원 제일 하시면서 중요한 게 많이 해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창원에 소계동?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구암부터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맞죠?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예.

이해련 위원 제가 앞면이 있으신데 이렇게 많이 해보셔서 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수가E&C건축사무소 김현미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큰 맥락에 있어서는 앵화양조장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딱 만든다 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변화가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통술집이 13개인데 더 늘어나고 할 수 있겠지요? 청년들이 오고.

그런데 앵화양조장 자체가 건물부터나 뭐 어떤 랜드마크될만한 그런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실패한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볼 때, 저희가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시면서 좀 주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또 손태화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에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금 많이 의논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아까 내가 혼자서 많이 질의하려 하니까.

지금 이게 창원혁신공간해서 문화동 로컬콘텐츠 타운해서 33억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데 이게 지금 자료, 용역회사 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이게 전에는 경남대학교 건물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시 소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의 동에 바르게살기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쓰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이 건물 소유가 누구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소유는 창원시 소유입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시에서 인수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손태화 위원 2층 말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2층 말고 3층, 4층, 5층.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은 거기 건물이 새로 지었을 경우에 5층짜리 건물 새로 짓고 지금은 그렇게.

손태화 위원 증축을 한다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새로 짓는 데 이 33억 든다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뜯고.

손태화 위원 아, 현재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신축으로 33억.

이게 제가 여기에서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사람이 돼서 그때는 경남대학교 건물이었는데,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 예산 중에 40억 하고 한 75억이 건물 2개 매입하거나 신축하는 데 다 들어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약 한 40%가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른 것은 간데온데없고 이 건물만 남게 되는 이런 도시재생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런 부분은 잘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도 그게 있었는데 협동조합 때문에 아까 용역사나 이 지침에 협동조합을 꼭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그런데 제가 지금 협동조합 창원시에 있는 전체를 서면질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이제 재래시장이든 뭐 여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든 이런 내용들이 실패할 확률이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 이 말이에요.

성공한 데는 몇 %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코디라든가 이 도시재생센터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공한 데만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면요.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패하고 그런 문제점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지금은 이 사업에는 문화지구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7분)

○위원장 정길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실시 동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정회를 해서 합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감사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영록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속기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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