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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2.09.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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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8일(목) 10시 36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6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6명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고단하실 텐데 제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지원 범위는 국적취득, 즉 귀화시험에 대한 지원과 귀화시험 경비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완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12호를 제13으로 하고 제12호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국적취득과 귀화시험 교육비 지원은 맞춤형 지원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우리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기에 7조의 1항부터 12항까지 그대로 두고 여기 12항에다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및 귀화시험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각 책상에 조례안 보시면 11페이지에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하고 있고요.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3항에는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 실시, 일자리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또 학교 가는 애들은 적응할 수 있는 유지사업을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그래서 교육 지원, 보육 지원, 건강 지원, 조례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 특례시를 하고 있는 수원, 용인, 고양시를 봐도 이 조례는 없더라고요, 우리 넣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대한 소요.

단,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말하는 함안군, 신안군 이런 거는 인구증가의 유입으로 인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홍표 의원님, 우리 가족센터, 가족지원센터 알고 계시잖아요.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있고, 그것도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남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창원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창원시나 하는 이런 기관에서 우리가 말하는 귀화시험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정 기간에 모아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취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시비에 프로그램에 넣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마산가족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 창원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법무부에서 지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전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지 않고, 다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이라 하여 한국어교육반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귀화자를 위한 특별한 강습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점기관은 지금 창원대학교의 다문화진흥원이라 하여 거기 거점기관에서 도 내에 한 대여섯 개 정도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조례에 담겨서 이 비용을 담아야 되는지, 교육지원프로그램을 꼭 담아야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이렇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비로, 어찌 보면 무형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면 이거는 국적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거법의 저촉 여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런 선거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 비용추계를 봤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20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적취득에 비해서 우리가 개인당 30만 원, 100명 하면 1년에 3,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비용추계가 나와 있거든요, 국적취득하는 데.

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귀화하려고 귀화시험자가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혹시 국적취득하는 데까지도 국가 예산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일본, 대만, 네덜란드, 캐나다 다 국적취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취득하는 데에 수수료를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아까 말했습니다, 신안하고 함안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아니요. 함안군 빼고.

전홍표 의원 그거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원, 대도시이고 수도권 일부입니다.

그리고 창원특례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대북을 포함해서 삼진, 구산, 농어촌지역들이 많습니다.

그쪽 대부분의 귀화자들이 시골지역, 소위 말하는 함안이나 신안군과 같이 별반 다르지 않는 특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선상에서 수원, 용인 그다음에 저 위에 대도시에 있는 상황과 우리 창원특례시의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등치시키는 문제는 창원시의 특수성을 조금 바라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저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와서 가족센터의 운영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외국인 귀화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면 교육부터 학교까지 건강 지원까지 영양 보조까지,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귀화시험, 한국어시험까지도 모든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취득만큼은 우리 시 비용이 아닌…. 이게, 하는 게 아직은 무리다.

그리고 거기에 귀화해서 자녀들 보호까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에서 사회계층에서 많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만큼, 내국인만큼 건강이나 문화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저는, 부족함은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재정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역할을 해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취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무리가 있지 않은가.

우리 지금 재정건전성이나 월 본다면 주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창원시에 와서 귀화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하고 다른 도시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분이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 있으면 좀 더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답변, 예.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도 되고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저희들이 연간 귀화자 수를 보면 100명씩 이렇게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화자들이 10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귀화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면, 우리가 혹시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귀화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등록 발급까지 가는 그 인원들이 한 30명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화를 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총 6단계가 있는데 그 6단계를 단계별로 매 100시간씩 다 이수를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이수할 때는 본인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지 우리가 가족센터에서 하게 될 때 그런 비용은 다 법무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비가 96%까지 나오는 거 알아요.

지방비가 4%까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예.

구점득 위원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사업이고 모든 복지국 안에, 국가 돈도 내 돈이고요, 내 돈도 국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 시민 세금이고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6개 단계에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 귀화를 원한다면 분명히 찾아서 하는 기관들이 우리 5개 구에도 다 있고요.

그렇고, 지금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또 사회에 어떻게 되냐면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서 복지를 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귀화하는 데까지 우리가 대면서 이분들을 다 거두어 낼 수 있을까요, 복지가?

앞으로 노인 연령이 되고 지금 말하는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영유아수당부터 시작해서 교복 지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단계별로 복지는…. 복지는 항상 우리가 노인들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계층에 10대부터 70대까지 전 계층에 복지는 다 깔려 있거든요.

그렇게 귀화를 했었을 때 또 다른 복지를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화를 원하시는 분, 귀화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시는 분, 그것도 충분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사실은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귀화를 하고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어차피 또 사회 취약계층의 어떤 복지혜택을 받은 대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귀화를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고 결국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되는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귀화시험을 치기 위한 허가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위원님.

그게 없어서, 예를 들면 내가 여러 번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교육과정을 다 듣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비용적인 부담도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30만 원 비용을 못 댄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30만 원 비용을 못 댄다는 거는 30만 원 받자마자 취약계층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네요.

맞지 않습니까?

30만 원이 부담이 되어서 못 한다면,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일단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홍표 의원 논의는 거의 다 했는데요,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10분이 지났으므로 이와 관련된 것은 토론시간에 좀 더 하시고,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전홍표 의원님, 이유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결혼이민자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결혼이민자면 한 명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홍표 의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 결혼이민자라는 조항이 뭡니까?

일반 귀화가 아니고 결혼이민자잖아요.

결혼이민자면 어떻게 됩니까?

전홍표 의원 결혼이민자는 남편이든 여자든 한쪽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서명일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한 분은 한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전홍표 의원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분은 한국,

전홍표 의원 국적입니다.

서명일 위원 한국 국적을 가지잖아요.

전홍표 의원 예, 그런데,

서명일 위원 제가 답변하고,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앞전에 한번 이 부분에 질의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한 분이 한국인이 아닐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교육이 미비했을 때 거기의 피해는 거의 자녀한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자녀한테 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적비용이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분도 최대한 한국에 귀화를 시켜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혜택을 줘서 자녀까지 피해가 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전홍표 의원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은, 아까 추계에 보면 그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든 시가 감당하든, 언젠가는 국가가 감당하겠지만 저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정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여성가족과장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조례가 넘어왔을 때 검토사항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적인 복지사항으로 보느냐 보편적인 복지사항으로 보느냐, 그리고 시 재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우리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이고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하는 거는 한 30명 정도라 저희들이 이거는 예상치지만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문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이, 귀화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되게 어렵고 단계별로 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목적을 취득해서 자기가 귀화를 해서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자극적인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중도에, 제가 들어 보니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결혼이민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비용은 조금 부담해 주면 이런 분들이 끝까지 과정을 이수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 시민이 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 수용 의견을 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가 귀화시험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급이 아니고 합격했을 때 후지급이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귀화시험도 중요하지만 귀화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는, 저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상화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남편이 강남인데, 강남 같은 경우는 세 번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그러면 그분은 일반 주위에 계시는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보다는 상태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도 세 번 떨어졌다고 하면 일반 주위에 계시는, 우리 주위에 계시는 분은 그만큼 장벽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그거까지도 더 꼼꼼히 챙기셔서 어쨌든 간에 합격률이 높게 우리 과에서 좀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혹시 전홍표 의원님 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전홍표 의원 아니요, 저희들 용호상박, 쏟을 내용들은 다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기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한쪽의 경제복지 측면을 받아볼 것인지 아니면 비용 지출을 바라볼 것인지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똑같이 쳇바퀴 돌 것 같습니다.

논의해 주셔서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 그러면 계속 시간만 보낼 것 같습니다, 제 판단, 예.

논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용채 위원 잠깐만, 한 개만 물어볼게요.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했는데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과정이,

홍용채 위원 이게 돈 30만 원 취득하는 거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귀화 취득이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예를 들어준 그 연예인, 일반 귀화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시험만 하는 경우이고 저희들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0단계부터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이 매 단계를 10시간씩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계를 넘어가면서 또 시험을 쳐야 되고, 단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홍용채 위원 시간도,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예.

홍용채 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그런데 시간을 100시간 중에 8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단계 승급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승급시험을 할 때 또 승급시험 비용이 듭니다.

개인 부담이 한 3만 8,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꾸준하게 내가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일념이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을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수용해서 귀화시험을 쳐서 국적취득 한다는 거는 그분한테 충분한 보상을 줘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단계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많은 인원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열다섯 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열한 분을 배출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분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예예.

홍용채 위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시험을 칠 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무튼 서명일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둘 다 국적을 가지면 안 좋겠습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전홍표 의원님께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을까요?

전홍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이 진전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결혼이민자분들이 많은데 국적취득이 안 되니 지역 그리고 다른 국가적인 혜택에 대한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 영주권을 가지고 여행자, 방랑자처럼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영광과 국익 그리고 대민 교류, 우리가 그분들이 시집을 왔든 장가를 왔든 하나의 교류 차원상 국가적인 제2의 외교 역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창원시에서 30만 원 지원하고 100명 해봐야 3,000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30명 정도 하는 데 9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논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아빠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아빠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엄마를 만드는 데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원금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결혼이민자자활센터나 다문화국제학교나 여러 가지 다문화 관련된 기관의 운영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든지 조금 그런 구성원으로 혹시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요?

성보빈 위원 예예.

전홍표 의원 아니,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전홍표 의원 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정서적으로 아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혼이주민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시 입장에서 세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유발효과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전홍표 의원 아니, 그게,

김남수 위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홍표 의원 30명이, 우리나라 이민자들, 세수 이걸 따지기에는 그거는 정말 아주 복잡한 함수 관계를,

김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민이지 않으므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고 우리 시민으로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지방세 대상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창원시민이 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양성화해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편입을 해서, 편입이 되면서 창원시의 경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효과를 바라본다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인 창원시민으로서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따로 있어요?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박선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서 지역에 해병전우회, 약 15년 전입니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우리 전우회 건너편에.

누가 3층 창가에 어떤 여성분이 뛰어내려서 자살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가정이 다문화가정이었습니다.

문화를 적응을 못 해서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제가 ‘다문화가정돕기 왕대포한잔나누기’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한글 교육하는 데 우리가 한 300만 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찬성토론입니다.

혹시 남재욱 위원님 토론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


2.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2호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2년 6월 22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표현 문자와 어구를 변경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이 개정됨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일자리와 관련된 의원연구단체인 미래일자리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구점득 위원님 그리고 김남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는 특별히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로 상정된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여 창원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위기에 따른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과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근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일자리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사업,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일자리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와 고용증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남수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조례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창원시의원 김남수라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센터나 지원 연구원, 이렇게 해서 다 위탁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던데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12조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업무도 위탁을, 단체나 그걸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위탁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행기관을 둘 수가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2조 정의, 2호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히 사람’이라는 게 어떤 케이스인지 먼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조.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장기실업자라든지 정신적, 지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취약계층을 통칭해서 보이는 것으로,

최정훈 위원 통상적인 조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기 고용정책기본법에 제6조1항6호에 보면 ‘학력·경력의 부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경력의 부족은, 그러니까 경력이 부족한 것도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경력이라든지 기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직업체에 맞지 않을 경우는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취약계층을 논할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취약계층과 취업 취약계층은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입니까?

취약계층과 취업 취약계층이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예, 이거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고용정책기본법에 명시된 그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학력과 경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 사회적 경험이 좀 없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던 개월수가 짧거나 이런 경우도 경력이 부족한 취업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취업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건 직업훈련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면접이라든지 이런 멘토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취업의 전반적인 지원에 관해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판단합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일자리창출형 사업에 보면 취업 취약계층 몇 명이 채용이 되었는지도 본단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도 같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으니, 그러면 거기에 취업 취약계층에서 통상적인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약간 좀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상위법도 그냥 단순히 학력이 부족하다, 경력이 부족하다라고만 얘기했지, 학력이 부족한 게 뭐 대학원을 안 간 거냐 아니면 초졸, 중졸, 고졸이냐, 경력이 부족하다 했을 때 이게 뭐 몇 개월이 경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냐,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세부 계획을, 시책 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렸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좀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 취약계층이라 하면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주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력이나 기술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쭉 나열하면 저소득층, 장애인, 특히 요즘 결혼이민자라든지 이런 분도 사실상 국적은 취득했지만 경력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보다 조금 그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니까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서명일 위원 찬성토론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취업 취약계층이란 통상적인 조건인데, 저는 이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조건이라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분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그분을 어쨌든 취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서명일 위원님 찬성토론 나왔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최정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반대토론은 아니고.

최정훈 위원 예, 그 말씀드린 이유가,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부연, 부연토론입니까?

최정훈 위원 예,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취업상태가 아니다, 무직 상태를 모두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버리면 지금 무직 상태를 다 데려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이 취업 취약계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냐, 여기서 취업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형에 몇 명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정 그게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취업 취약계층의 구분이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취약계층은 6개월 이내 무취업자 그다음에 뭐, 아주 디테일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은.

그런데 취업 취약계층은 조금 두루뭉술하게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 같아요, 법령을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구분을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진짜 사회적기업 만드는 데 무직자 모아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법령에 취업 취약계층이지 않냐라고 주장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정의 부분에서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조금 개념 정리를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예, 충분히 최정훈 위원님 동의하고요.

쭉 읽어보시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도 있고 또 우리 최정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특히 곤란한 사람이, 물론 특히 곤란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창원 소장님 교육으로 건강관리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음건강센터는 정신질환을 가진 분에게는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일자리 발굴·고용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시민에게는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상에 쉼과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등 창원시민 모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시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정신재활 분야, 전문성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원시 마음건강센터는 우리 시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정신재활시설로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에 대한 동의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7-2번지에 연면적 990.57평방미터이며 지상 3층으로 재활훈련실, 카페, 프로그램실, 상담실, 세미나실 등이 있으며 2023년 5월 개소 예정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기간은 3년 예정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 시설 자재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 총 7억 1,400만 원이며 향후에는 연간 6억 상당의 시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 1명, 현장운영팀 3명, 재활지원팀 4명으로 총 8명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고용, 시설·장비 관리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상담, 교육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되므로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마음건강센터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타이틀이,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이름이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명칭을 넣어도 되나 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일단 가칭을 하고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 우리가 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거를 안 눌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가칭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수탁기관을 오늘 동의안 구하고 나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가 경남에서 제일 큰데 김해, 양산, 고성, 진주에 다 있는데, 없다가 이번에 생겨서 참 다행이고, 창원시에 등록 정신장애인이, 진짜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공개 모집해서 위탁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좀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위원장 박선애 이거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너무 지금 우리 시가 관심이 좀 없더라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그냥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수탁,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은 해 주셨는데 수탁기관의 조건이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등록 기관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만 짚어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갖춰야 될 인력 중에 시설장님을 포함해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인력이 준비되어야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만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신재활활동 요원으로 지금 40인 기준을 했을 때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활활동 보조원으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이 1명, 이렇게 필요한 요원들이고요.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관에서 이런 인력들, 전문 인력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37분)

○위원장 박선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의 배려로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 상정됨을 감사를 올립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하면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대 의회에서 통과한 내용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들 한 분 한 분들의 피해가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공설시장의 정상화가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설로 전해 내려온 불법 전대자가 나타나면서 설로만 여겨진 공설시장의 문제점들이 세상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유화, 행정재산에 대한 상속화 등으로 공설시장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행정은 이들에게 너무나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민낯이 공개되면서 처음 용기를 낸 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분들에 대한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시적 특례 조항을 담아 그분들의 보호를 위해 조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상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견뎠고 지금까지 함께 싸워왔습니다.

이번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이유는 공설시장 사용권 양도에 대한 전대사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전대사용의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고 전대사용자의 생계 보호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고,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대사용자의 한시적 특례 규칙을 신설하여 불법 전대자에 대한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설시장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데 그분들께 많은 격려와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권 양도에 대한 전대사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고 전대사용자의 생계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 보완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의2, 제8의3 전대사용 및 전대사용자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0조 시장관리인은 개정, 제31조 시장관리인의 임무 신설, 안 부칙 제2조 전대사용자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사용권 양도 금지 조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요구한 내용 중 사용권 양도 금지 조항의 단서 규정 삭제 건은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시장관리인 임명은 전통시장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음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규정은 적합하지 않다 사료되며, 이에 따라 시장관리인 임무 규정은 필요시 임의 규정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대사용 특례 및 전대사용 자진신고자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시의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을 규율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약칭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전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대 행위는 「민법」 제629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행정재산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공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기에 민법상 계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대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대사용 자진신고자에게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는 법률 해석상 일제 정비라는 사유가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나 한시적 사용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신설은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여서 입법예고 기간 중 진해구 경화시장 전대사용자 2명이 전대사용 자진신고로 인해 실제 점포임대자들에게 고발과 영업정지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진신고자들에게는 5년 범위 내에서 점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조례 시행 당시 전대사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포된 날 기준 맞죠?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견제출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장대소, 왕족발.

이 두 분의 의견제출서가 있는데, 제가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지금 이 박장대소와 왕족발을 운영하는, 사업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는 현재 전대사용자입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불법 전대사용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사용, 그러니까 이 시장, 이 해당 건물의 사용자는 권한이 말소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현재 말소 조치를 했고 사용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없는데 왜 전대사용자가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의 기준은 사용허가 취소를 한 상태이고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개정안을 지금 한 상태이다 보니 영업은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대사용자가 있으려면, 이게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간에, 그러면 사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자 권한이 말소가 되었잖아요.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왜 전대사용자 권한은 계속 유지가 되냐 질문입니다.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전대사용자 권한이 지금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전대사용자가 아니잖아요, 현재는.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사용허가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그렇죠?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순욱 의원님이 어떤 선한 의도로 이 조례를 만든 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이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에 따르면 이분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 공포 당시에는 이분은 전대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잖아요.

정순욱 의원님 어떻게 판단되십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달에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가 불법 전대자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설로써만 있었습니다.

이게 전대자가 없다 보니까, 불법 전대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몇 날, 구청에서는 블랙컨슈머로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옥죄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문제를 수면 위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버린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질의서에서, 저희들이 의회 질의서에서 이분들을 공익제보자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조례를 이 부분을 나타낸, 이분들은 지금 현재 두 분 다 고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불법 전대자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공익제보자 형태로써 이 부분이 유지하고 있는 거고 행정에서나 이런 부분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분이죠.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최정훈 위원 예, 저도…. 분명히 이분들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전혀 재산권을 주장하고 재산권을 집행하지 않았던 창원시의 문제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를 주면서 받은 거고, 전대를 받은 분도 이게 불법인지 모르고 전대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거는 저도 100%, 2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칙 제2조 보면 여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당시 전대사용자에 대한 한시적 사용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르면, 의원님, 이분도 보호 못 받아요.

정순욱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최정훈 위원 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이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지금 고발까지 당해서 의견제출서까지 되었는데.

이분은 오셔서 이 조례만 통과되면 본인이 보호받는 걸로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례에 따르면 보호 못 받잖아요, 과장님?

정순욱 의원 아니, 시행 당시 전대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3월달에 이게 시행이 되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법 공익제보자로 지금 유지를 하자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특례 한시적으로 넣어서 이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칙에 넣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는 ‘시행 당시 전대사용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례 통과되면 이분들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제가 아는 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보면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즘은 현대 국가에서는 법령이 현재 지역사회의 조례에 못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한 몇 년 전에 예를 들어 보면 김종대 의원이 마산 시의원 할 때 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 날인이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 위반되었어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을 무시하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훌륭한 정책이다 평가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김종대 의원이 이겼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를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우리 이 조례도 정순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특례를 신설해서 실생활에 맞게, 피해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한시적으로 특례 규칙을 신설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순욱 의원님하고 나가계시고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정순욱 의원 저희들 의회 법률담당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호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 내용을, 아까 전에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질의를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했습니다, 전대사용자를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질의 내용의 답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게 가능하다고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 충분하게, 위법이 없다고 우리 의회 변호사 자문을 받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리가 전대자가 만약에 없으면 시나 구에서 지금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내용이죠.

그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우리 시의 감사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그런데 그 당시는 불법 전대자임에도 불구하고 블랙컨슈머로 치유를 해서 이분들을 내쫓아버렸거든요.

이런 게 정확하게 내가 불법 전대자라고 밝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상에 나타나고 TV라든지 언론에 표출화 되어 버린 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호기능을 하기 위해서 부칙을 넣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순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때 마음껏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른 건 하나, 30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위원님, 여기에 오늘 신설로 30조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을 둘 수 있고 이 관리인이 현행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30조5항2호에 보면 ‘시장관리인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창원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전통시장은 경제살리기과 전통시장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설로 두는 것보다 그냥 지금 체계에서 우리가 더 챙겨야 할 부분들만 챙겨갈 수 있도록 계에서 더 지도단속이라든지 정기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넣는 거는 어떤가, 좀 수정안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순욱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왜 수정을 하게 되었냐면 지금 현재 경화전통시장에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또 다시 상인회에다가 맡기게 되니까 이거를 제가 우려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자고 하면 저희가 수정을 할 용의가 있고 그 부분이 주 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한 가지 잠깐,

○위원장 박선애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 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이종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거라고요.

○위원장 박선애 질의, 아까 제가 사실은 질의를 종결하겠다고 의사봉을 세 번 두드렸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를 받고 토론으로,

이종화 위원 부칙 1조하고 2조가 조금 위배된다고 아까 우리 최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순욱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조에 이 조례는 11조와 관련해서 12월 31일까지 전대사용을 자진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의를 제기하신 게 이 법이 통과되는 현재 전대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칙 2조에 어떤 기간을 두는 것은 어떤지, 그 생각은….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부터 31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3월달에 조례 개정되고 영업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조례를 수정, 불법 전대자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한 보호기능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수정을 받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줄 건가에 대한 부분이었지, 그거를 저희들이 제가 이 조례를 진행하게 된, 개정하게 된 그런 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맞게 보호한다는 기능만 되면 충분히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을 받을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저희들이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과장님께서는 잠시 나가계셔도 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의원 제가 한번 말씀을,

○위원장 박선애 지금 우리 위원님들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3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정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여성가족과장 이유정
아동청소년과장 노말남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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