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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10.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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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4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2.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문화체육관광국,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2. 2022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24억 1,873만 원으로 이번 2회 추경 시 기정예산 362억 3,621만 원에서 61억 8,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스마트 미술관 조성 사업비 1억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3억 4천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동읍 주민운동장 시설정비공사 5억 원, 창원스포츠파크 내 수영장 시설정비공사 15억 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관광과 소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10억 5천만 원,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2022년 스마트 박물관 구축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천 769억 7,556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2차 추경 시 기정예산 1천 505억 239만 원에서 264억 7,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643페이지에서 651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06억 9,671만 원으로 66억 8,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 49억 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 5억 원, k-culture 교육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아레나 건립 기본구상 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943억 2,769만 원으로 133억 2,1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읍주민운동장 시설정비공사 7억 원, 창원종합운동장 LED 전광판 교체 공사 7억 원, 창원스포츠파크 내 수영장 시설개선공사 15억 원, 의창스포츠센터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8억 9천만 원,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29억 5천만 원,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가포체육공원 조성 8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에서 66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93억 5,678만 원으로 23억 3,8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에 확보된 기금 10억 원,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계류시설 보수 3억 1천만 원, 마금산온천관광지 용도지역 결정 용역 1억 1천만 원, 마산국화축제 행사운영 3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KBS전국노래자랑 3천만 원, 군과 시민이 함께하는 NAVY 행사 4,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62페이지에서 668페이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예산은 125억 9,435만 원으로 41억 3,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공사 10억 9천만 원, 웅천도요지전시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2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9부터 6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아레나 건립 용역 건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저도 조사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아레나 건립 자체가 4천억 정도 들어가는 몇천 억 단위의 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일단 이 아레나 건립 자체가 일본 등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한다면 저희 문화를 통해서 창원의 큰 관광 요소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사업이 1억 용역으로 가능한 일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다른 건으로 5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 봤는데 너무 이것은 결과물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1억 가지고 우리가 시설만 몇천 억이 들어가고 그 이후 관리비가 연 몇 억씩, 몇십억씩, 백억씩 들어갈 일인데 과연 1억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 1억 가지고 아레나 조성에 대한 모든 용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일단 1억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1억을 가지고 아레나 조성 기본구상에 대한 모든 용역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억을 올렸는데 추경에 올리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존 서울의 아레나라든지 아니면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출장을 가서 검토의견을 받아 보니 1억 가지고는 타당성 용역비도, 사실 기본구상에 따른 용역비는 좀 부족하다, 1단계 용역치고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용역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내년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부족할 것이라 생각되고 단지 우리가 이 용역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관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로봇랜드 같은 경우도 이럴 것이다 해서 빚내서 했는데 지금 매년 몇십 억씩, 몇백 억씩 빚을 내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 2억 아깝다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기본구상 용역부터 한 3억씩 배정해서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0년도인가 90년 초반인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배구할 때는 또 배구장으로 쓰고 공연할 때는 공연장으로 쓰고 그 이후 제 생각에는 한 20년, 30년 되었으니까 충분히 노하우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증액하는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3억 정도 증액해서 최초 기본구상할 때 제대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659페이지 관광과 과장님, 지금 온천 활성화로 추경에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오래전부터 온천 관광지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금산온천을 보게 되면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원보호지구가 81년도 9월 30일 날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86년도 1월 23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온천원보호지구 구역하고 관광지 구역하고 구역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천은 조성계획에 따라서 관광지가 개발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2002년부터 관광지 온천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모로 수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만 온천 소유자와 조합원 그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좀 늦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이 저희들 작년에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온천원 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했고 그에 따른 온천의 용도지구가 또 지역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총 3억 2천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창원시 대표 온천관광지잖아요.

그래서 대책 마련을 저는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추경에 올라와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반영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북면 온천 그쪽에 지금 경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말에 북면 수변공원 쪽에 가면 가족 단위로 많이들 찾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온천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우리 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북면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잘 좀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예,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점사업이 한 40억 정도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조성계획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조성 변경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은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네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 이 용역사업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베이스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우리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에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643페이지에 보면 출연기관이 또 이렇게 자금이 신청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금 6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일반 아이들이 같이 합주단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돈을 157억을 지원했는데도, 그러면 이런 중요도가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 놨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안 되면 무조건 이렇게 예산을 시에다가 내 놔라, 손 내미는 이런 행태 아닙니까.

이게 향토작가 1억,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도 6천만 원, 이런 게 진행해야 할 사항이면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예산을 줄여서라도 써야 할 건데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이유가 보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화재단에 본부장들 임용을 며칠 자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일단 임용일자는 9월 30일 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9월 30일 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본부장들이 공석이,

정순욱 위원 공석이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몇 달이 되어서, 그것도 없어도 잘 된다고 하는 대표이사가 계시는데.

그러면 9월 30일 날 하면 30, 31일 날 비용 나가죠, 본부장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30일부터 임용이 되면 아마 급여나 모든 것들은 30일 자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30, 31일 나가죠.

그리고 10월에 1, 2가 다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면 10월 3일 날이나 4일 날 해도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똑같아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할 계산하는 것,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퇴직금을 받는다 치면, 만약에 받는다 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곳에다가 1억 6천을 지원을, 예산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껴서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무조건 손 내밀면 시에서 줄 거라는 생각을, 이것은 삭감해야 해요.

자기들이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해야지 출연기관에, 무조건 시에다가 손 내밀면 일반회계로…. 우리가 1천만 원, 2천만 원 받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자금을 좀 정확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낭비된 예산이 지금 현재 네 분을 모집했다면 네 분 다 보수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걸 9월 30일 자로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을 했을 때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아이들과 비장애인 아이들이 같이 합동을 해서 오케스트라를,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게 시급, 중요한 건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놨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사실은 편성되어서 올해 예산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조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삭감을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할애하라 하시고 그런 방만함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647페이지에 보면 악단의 출연수당이 나오거든요.

6천만 원하고 이렇게 공연수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의 7,700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통 보면 큰 공연을 하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지금 현재 교향악단이 해야 할 횟수가 한 번 남았지 않습니까.

한 번 남으면 6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무용단도 한 번 하는 데 보면 보통 한 120만 원 들어요.

그러면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는데, 필요성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위원님, 출연단원은 공연수당이 3천만 원하고 1,500만 원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7천만 원은 위원님, 어디 자료에….

정순욱 위원 아니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립예술단 6,200만 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수당이 1500만 원 있죠?

2개 다 합하면 7,700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여기,

정순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 시립예술단이나 교향악단이 공연할 때 최대로 공연수당이 되는 게 590만 원이에요, 600 정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1,500만 원은 2회 정도 시립교향악단은,

정순욱 위원 지금 2회가 뭐 뭐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9월 30일 자에 3·15아트센터에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추경 편성시기하고 좀 안 맞아서 9월 30일,

정순욱 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써야 할 이유도 없는 걸 쓴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정기연주회는 어차피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정기연주회 해 봤자 600 아닙니까, 많이 들어봤자.

그런데 한 번 남은 걸 어떻게 이런 돈을 신청하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일단 교향악단은 2회 정도 남아 있고 지금,

정순욱 위원 교향악단 2회가 어느 어느 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30일,

정순욱 위원 9월 30일은 지나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추경 편성시기하고 좀 안 맞다 보니, 위원님,

정순욱 위원 추경 편성시기가 안 맞은 걸 왜 실시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리고 뒤에 6,200만 원도 위원님, 지금 한 4회 정도 남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출연수당을,

정순욱 위원 그 4회가 뭐 뭐 남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10월 4일 날 코리아합창제, 그다음에 경남오페라단 10월 14, 15, 그다음에 10월 20일에 합포문화동인회, 그다음에 11월 12일 날….

정순욱 위원 예술단이 한 번 들어가면 한 해 그것을 할 때 보조금이, 행사 실시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회당?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출연하는 인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최대로 공연을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한 회당별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최고 많이 해 봤자 100만 원대입니다.

4회 해 봤자 4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것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656페이지에 지금 아레나 이것을 어디에다가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아레나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해양신도시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지역도 검토될 수 있기는 한데 1차적으로 해양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이게 지금 나중에 되면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시급한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정확하게,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이나 4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하지 마라, 하라, 용역을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사고이월을 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1억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산 확보 뒤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지금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한 분기도 안 남았는데 이런 4천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이렇게, 시장 공약사업이라서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것 나중에 되면 명시이월을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이월은 되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월할 것을 왜 지금 신청하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여러 가지 절차가 좀 길고 이러다 보니 저희들은 좀 빨리 출발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절차가 길더라도 좀 생각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도 한번 가서 보고 이게 공연장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있는 공연장을 더 키우든지 더 활성화하는 방법도 찾아질 수 있는데, 꼭 이게 필요하다면 하는데 예산을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월할 걸 왜 신청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진행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

정순욱 위원 아니, 4천억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래서 박승엽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제대로 된 용역을 위해서는 금액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출장 결과가 나와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충분히 알고도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차라리 내년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4억이든 5억이든 넣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걸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월할 예산을, 지금 현재 필요도 없는 걸 신청하는 거예요.

653페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거리 제한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풀렸지 않습니까, 야외는.

그런데 풀렸는데 생활 대축전 행사비용이 1억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비용이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행사운영비를 보면 손소독제랑 마스크죠?

그러면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대축전 이것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9억 7천이었고 올 1회 추경 때 우리가 한 6억 2천을,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을 1억을 올린 비용이 행사운영비로 올린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1억이 전부 다 보면 손소독제, 마스크 제작 그다음에 방역소독 용역 그다음에 클린 게이트 이거예요.

6천만 원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손소독제나 마스크 이런 부분은 지금 마스크를 야외에서 쓰지도 않는데 이것을 사서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추경 이것 편성할 당시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해서 엄청 사회적으로 언론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편성할 때 편성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또, 야외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바뀌고,

정순욱 위원 지금 실내도 권고로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실내는 아직까지 권고로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외만 지금 현재 의무에서 권고로,

정순욱 위원 실외는 지금 풀렸고요. 풀려 있는 상황이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의무 해제는 풀렸지만 권고사항입니다.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하지 마라, 저희도 어제 외출해 보면, 지금 아무리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밖에 나오면 한 99%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사비용 중에서 뒤의 것,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방역 전후에 방역을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앞에 4천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굳이 필요성도 없는 것을 사서 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알거든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역이라 하는 것은 한 치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편성해 주시면 좀 알뜰하게 필요 없는 것은 구입 안 하고 남는 부분은 우리가 결산 추경에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이 구입은요, 지금 현재 다른 데도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왜 이런 행사에 사용을 하느냐는 거죠.

돈이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에서…. 이것은 삭감해야 해요.

65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케이블카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나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저희 시에 방문을 했다든지 제안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정진성 제안을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제안해서 민자 공고를 했던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필요성도 없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창원 같은 경우에는 거치고, 단순 체류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시설이 굉장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순욱 위원 체류형이 부족한 것은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래요.

이 관광 케이블카 설치한다고 체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도 지금 현재, 사실 보면 업자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진해 장복산에다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했을 때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용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자발적으로 1억을 넣어서 용역을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관광과장 정진성 기존에 2017년도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설치 업체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투자자가 그 당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민자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이런 게요.

○관광과장 정진성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자기들 수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 재정 분석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지 노선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 공고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진성 민간사업 제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번 확인을, 이것은 나중에 공론화가 되었을 때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에 선정이 되었을 때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시가 이것 용역을 의뢰할 거다, 이것은 손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 용역은 했을 때 문제가 만약에, 여기도 보면 장복산, 마산만 하는데 우리가 여수나 이런 곳과 같이, 부산 같이 이런 관광 케이블을 했을 때 그렇게 차별화되는 것도 아니지만 차별화되었다 한들 이게 머무는 그런 관광이 될 수도 없겠고요.

또 이게 나중에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뻔히 불같은데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뒤에서 그런 업자들이 그게 없이는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용납이, 여태까지 우리가 케이블카에 대해서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 용역업체가 서울에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에 “No.”를 했어요.

한번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정진성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아마 정책 과제로 시정연구원에서 한번 과제 선택을 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도 개략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보다는 그 노선이라든지 구체적인 법률을 베이스로 한 그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짚어보자는 그런 사업 부분들이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29개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거제나 사천, 통영, 밀양, 여수.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환경단체라든지 내부적으로 일부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설악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은, 차라리 그 업자가 어디를 할 거라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 보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시에서 발 빠르게 용역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이것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명확화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없으면 이것은 삭감해야 해요.

진해에도 이게 분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64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 국립합창단 주최 제4회 전국소년소녀합창경연대회 이것 180만 원 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그런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린 내용 기억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혜란 위원 정말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왜, 피아노가 음 이탈이 나서 아이들이 그것 할 때마다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피아노가 노후화되어서 필요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추경에 좀 넣어 주셨으면 제가 참 반가웠을 테고 그런 답변도 좀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씀들이 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관심이 없나 봐요.

문화재단에서 자기가 쓰고 있는 피아노를, 괜찮은 피아노를 바꿔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2천만 원 정도, 한 1천 몇 백, 2천만 원 남짓한 돈을 사용 못 해서 남 쓰던 걸 아이들한테 또 갖다 주는 우리 어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제가 문화재단에서 쓰던 것을 소년소녀합창단에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못 들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듣지 못했는데,

김혜란 위원 재단 이사장님께서 내가 또 따로 부탁을 좀 했더니, 해 줄 수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부분인데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김혜란 위원 생각했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소관이니까 좀 이것은 정말 제가 또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체 좀 해 주세요.

이것 상금 걸어서 이런 행사는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어른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포상금은 과 내에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서 출연수당을 받으면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포상금 형태로 돌려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치를 해 놨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피아노 부분 건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이런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은 행사인데 피아노가 그렇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서, 꼭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대한 것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아까 6천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바우처사업 때문에 6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이해련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게 조례도 제정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조례 제정도 되고 했는데 그만큼 꼭 해야 하는 사업이고 중요한데 추경에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부적 자료를 재단에다가 말씀하셔서 자료를 좀 받아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644페이지에 보시면 경남 민속예술축제 지원에 500만 원 증액입니다.

저희 창원에서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이번에는 창녕에서 11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참여단체를 공고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진해의 연도여자상여놀이가 지금 출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출전할 단체가 결정되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결정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 조성, 이게 날마다 꿈꾸는 예술 꿈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해련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겠습니다.

창원시립문학창작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지금 아마 이게 좀 시간이 길 테고 그래서 자료랑 이런 것 정리하셔서, 지금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 문학촌에 관련된 방향성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공사는 거의 마친 상태죠?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구해 가는 문화예술의 방향과 문화창작촌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방향성이 조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거의 다 삭감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48페이지 보시면 야생초전시회 해서 있죠?

삭감됐는데 하지 않습니까, 전시회를?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이것은 지금 야생초전시회를 진해초우회에서 하는데 단체에서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이해련 위원 올해도 그러면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레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투자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4천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저도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창동, 서울 잠실, 예를 들어 지금 인천, 고양, 의정부, 아레나 공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K-POP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게 과연 정말 정확한 용역이 나올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걸 했으면 좋겠고 창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바다가 있다는 게 다른 도시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또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산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레나 부분도 사실 저희들 생각은 좀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에는 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억 올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저희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관광과죠, 진해군항제…. 아니다, 체육과군요.

체육과에서 배구대회가 군항제 때 취소된 것에 대해서, 그게 코로나 때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해련 위원 내년에 안 하실 겁니까?

아,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 못 해서,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이해련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아서 삭감시켰다, 이해했습니다.

체육진흥과 654페이지에 보시면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대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요즘 파크골프가 워낙 인기가 좋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추세라서 필요한데 이게 권역별이라는 게 각 구청별로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별로가 아니고 저희들은 구 창원권, 구 마산권, 진해권으로 권역별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창원하고 진해 쪽은 파크골프 조성이 있지만 좀 열악한 데가 구 마산권입니다.

이해련 위원 마산?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거기에도 저희들이 입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또 세 구역의 회원들이 의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역별이라는 게 마산 쪽에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마산 쪽뿐만 아니고 전체를 놓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분석하기로는 마산권 쪽에 파크골프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3억 2,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정말 지금 시설이 너무, 진해에 많이 노후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2층에 일부 쓰고 또 3층 올라가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특히 주차장도 그쪽 기적의도서관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많이 협소한데 그 옆에 농구장 쓰지 않는 이런 것들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민원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2,400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하실 건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655페이지 웅남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웅남동 본 소재지는 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손태화 위원 수백억을 들여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뭐냐 하면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산이 설립되어서 밑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정말 다 이주를 시키고 우리 국가가 보상한 곳인데 주택은 있으면 안 되고 체육관은 건립을 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있었는데 구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된 지역 내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다 보상을 해서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랬는데,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아무 시설도 안 했는데 그 지구가 해제되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 해제된 지역 안에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해제된 게 그 당시에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어떤 시설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시설 한 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설도 안 했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해서 다 이주를 시켰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이것을 예산을 먼저 줬다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도 아닌데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다 이주시키고 그것을 이주시킨 다음에는 해제를 해서 다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이것은 국가에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신촌 재해지구에는 집이 많아서 산 밑에 집 있는 것은 전부 다 외주 놔 주고 저희들이 부지 하려고 하는 것은 웅남동주민센터 옆에 산하고는 많이 떨어진 재해위험지구가 해제된 그 구역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이 되었는데 아무 시설도 안 하고 이주만 다 시켰는데 해제가 되었다, 그게 말이 되나?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것 부연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과에서 2019년도에 공사해서 해제지역을 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무슨 공사를 했는데 내가 그것 공사한다는 사항은 못 봤는데,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거기는 위험지구라 해서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산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구다 해서 지구 지역 내에, 이주만 다 시켰거든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수백억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주만 시키고 아무런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을 한 게 없어.

그런데 이주시킨 곳이 지구가 해제가 되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난관리과라든지 자연재해위험지구 해제를 위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 저쪽에서 내가 또 받아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요자가 어느,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웅남동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의미로 230억이나 드는 국민센터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용도가 뭐예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장 로프 라인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웅남동에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창원시 웅남동, 이게 지금 창원시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웅남동 국민체육센터라 하는 게 사업명 자체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이것이 시작된 것은 웅남동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아서 소각,

손태화 위원 어디가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웅남동 지역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주민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다목적체육관 하나 건립을 요청해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서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게 되고 우리 시비는 한,

손태화 위원 230억 공모사업에 30억 국비 주는 게 이게 무슨…. 국비는 다른 것 해도, 공모사업 안 해도 이게 사업하면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하면 그래도 한 50~60%를 줘야 공모사업이지 겨우 15%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공모사업했다 하는 게, 이게 나는 공모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이것은 웅남동 지역의 주민들 인센티브 차원에서,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게 형평에 안 맞는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이야기를 한 게 이 뒤에 푸른도시조성사업소하고 연계된 부분인데 팔룡산 한번 보십시오.

팔룡산 밑에는요, 이게 부서는 다릅니다만 나중에 저쪽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들을 텐데 다른 공원은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늘푸른조성사업소에, 지금 의창구 동읍 근린공원, 의창구 대산면 근린공원은 공원조성 변경해서 실시계획 인가해서 용역비가 2억씩 책정돼요.

팔룡산은 그동안 근린공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내가 이것을 이 부서에다가 물었거든, 왜 용역 안 하느냐 하니까 뭐가 안 돼서…. 공원일몰제에 따른 창원시 2040 공원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중단되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김혜란 위원님도 맨날 말씀하시는데 실제 이 부분에는 8만 명의, 팔룡산 밑에 사는 데만 동이 6개가 접해 있고 거기에 8만 명 정도 시민이 사는데 체육시설에 단돈 20억이 되는 것도 한 개 투자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는 님비 있고 어디에는 님비 없는 데는 그러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좀 말하려 했더만 팔룡산을 해제를 해 줘야 해요.

팔룡산이 근린공원으로 있으니까 공원부서에서 사업 안 하니까 공원부서는 돈이 없다고 해요.

공원부서에서는 이런 것 건립을 못 해요.

팔룡산이 있는데 그 산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공원부서에서는 체육관 이것 230억 하는 것, 100억짜리도 지금 하나 계획도 못 하는 판에.

이것 다른 데는 공원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얼마든지 체육시설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창원시가 정말, 제가 지역만 놓고 따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가능하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발언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 보면 다른 것 말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

내가 오늘 아침에 예산담당관이 제 방에 왔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어서 지금까지 돈 2억, 3억을 예산부서에 달라 한 적이 없는데 지난 4년 동안 10원도 안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요, 신규사업이고 10억 정도는 예사로 막 다른 데 들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좀 악질적으로 해야 할 건가, 저를 시험에 담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제 방에 오셨잖아요.

팔룡산에 거기 8만 명이 있는데 체육관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장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체육시설 하나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핑퐁 치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만 전반적으로 검토하자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누가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는 말이야.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 말이야, 창원시는. 예?

이게 어디 핑퐁 칠 일입니까, 이게?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시장님한테 팔룡산에, 그것 대통령도 공약하고 창원시장도 공약했는데 왜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 시장님 방침 받으면 공원에 체육시설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하라는데 왜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합니까.

과장님, 제가 화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니, 용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방침 받으면 돼요.

지금이라도 팔룡산에, 지금 기본계획이 2012년도에 팔룡산 2025인가 팔룡산 근린기본계획 수립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 사항 같으면 우리 체육시설 여기에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하고 대통령이 그런 것도 검토 안 해 보고 팔룡산에는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공약을 합니까?

내가 12월 시정질문에서 한번, 공개석상에 한번 물어봐야 하겠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만 받으면 돼요.

팔룡산에 시장이 다목적체육관 짓겠고 대통령이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고 했으면 용역비라도 그것 방침 받으면 되잖아요.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공약한 줄을?

자료 드릴까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뭐 핑퐁을 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그리고 이 시설 명칭도 잘못됐어요.

적어도 국민체육센터라고 건립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하고 관련된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된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웅남동’이 들어가면 ‘국민체육센터’라고 말을 쓰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어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웅남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웅남동에 건립한다는 거지, 웅남동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각 동마다 다 해 줘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손태화 위원 이것 사업 명칭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시가 이것은 다목적체육관 해주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면 해 주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칭이 내가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니 ‘웅남동’이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웅남동’을 쓰시려고 하면 이 명칭을 뒤의 것을 바꾸든지 이것을 쓰려고 하면 ‘웅남동’을 빼든지 ‘창원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이렇게 해 놓으면 웅남동 사람들만 가는 걸로 보통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케이블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진해 쪽에는 장복산 쪽에 민자가 700억을 아, 장복산 케이블카를 하면 350억을 민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마산만을 하려고 하면 700억 정도가 드는데 사실 마산만도 보면 위험한 게 지금 현재 보면 어시장 쪽에서 귀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면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게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정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연 설명과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민투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투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산만을 관광케이블카를 한다면 지금의 해양신도시를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해양신도시에 들어가면 거기에 시설물이 어느 정도 높이로 올라올지도 모르면서 이런 걸 추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환영적일 거라 봅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전문가가 우려하는 부분을 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법률 검토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보자,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곳에 아까 전에 아레나도 여기서 이곳에 설치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부서 간에 어떤 조정이 어느 정도는 되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양신도시 부분은 전반적인 큰 그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런 부대적인 용역이 들어가도 늦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케이블카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보고요.

그리고 장복산 관광케이블카 이것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업체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공론화를 거치시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해양신도시의 어떤 로드맵이 짜인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해야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것을 나중에 해서 민간업체를 만약에 받아 놨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해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게 시행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면 자문단을 구성해서 또 공모하고 이렇게 해서 2024년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26년 돼야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전에 이게 마산 쪽을 하려면 해양신도시가 짜여야 하고 진해 쪽을 하려고 하면 진해도 산을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 이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이순신 동상 세울 때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을 받았습니까, 산림을 훼손하니 안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것을 한번 확인도 안 하시고 이것이 올라오면 진짜로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진짜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도 아니고 이것은 창원시에서 새로 한번 확인하시고 용역을 올리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별하게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받은 상황에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받고 나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뚜렷하게 마산이나 진해나 이렇게 로드맵이 생기고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 눈에 보듯 뻔히 문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다 생각하고요.

그것을 한번 공론화를 하시든 그 지역의 상권에 한번 확인을 하시든, 또 이게 귀산 쪽으로 연결한다면 귀산 쪽에도 어디를 갈 건지도, 거기도 보면 산림이 훼손되었을 때 어디를 훼손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한 내용도 아닌데 이걸 추경에다가 1억이라는 돈을 집어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해 국민센터 시설개선공사가 지금 현재 거의 1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0억을, 이게 예산을, 국비는 확보가 되었다 치자고요, 3억 2,400을요.

그러면 시비는 7억 5,600은 어떻게, 언제 추진할 생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우리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 올려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진짜 이 부분이 노후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저도,

정순욱 위원 사실 그곳에 보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옆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공원이라고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 보면 거기 지하 1층을 단층을 해서,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곳은요.

그리고 2층에다가 공원을 형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좀 그런 데까지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곳에 그런 주민들의 민원도 한번 같이 해결도 해 주시고 지금 시설 개선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질의 또 계속할, 몇 분 많이 계시면, 어떻게, 몇 분?

한 두 분 정도, 예, 그러면 두 분 정도 질의하고.

예, 일단 그러면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동서미술상 시상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미술상은 30년 전통이 있는 민간시상식인데 작년에 제가 현장에, 여기는 없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일부 시상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조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회의록을 읽어 보니 그때도 똑같이 1,700을 올렸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의논한 결과 그건 좀 많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하고 7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올렸고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자료에서도 이게 7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시상금액으로는.

그런데 왜 계속 이번에도 보면 1,700만 원 예산을 하고 본예산 때 또 1,700 다 올리지 않고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원들이 바뀌고 나서 또 추경 때 다시 1,000만 원 올리고 그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지.

저는 이런 민간시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런 걸 해서 장려는 해야겠지만 이런 특정 집단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다른 집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질의 사항은 왜 이게 본예산 때 다 잡히지 않고 추경 때 또 1,000만 원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지난 3대 때 저희 다른 기존 선배 위원님들의 의논사항으로는 700이면 충분한 사항인데 왜 굳이 1,700을 계속 고수하시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동서미술상이 민간에서 계속 30년 동안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시립으로 사실은 격이 상당히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부서의, 시의 입장은 민간에서 주다가 시립으로 격상이 됐으니 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시상금은 굳이 시상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시의 이름으로 상 자체가 격상이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가 아니겠나, 그때 당시에 아마 시에서 그런 입장을 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0이 당초예산에, 제가 작년에 사실 그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은 편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700이 올려져 있는데 단체에서는 계속 좀 금액이 부족한 것은 맞다, 다른 문신미술상이나 이런 데 비추어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금액이 낮으니 전년도에,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1,700 수준으로 회복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상의 위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반영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654페이지 여기 보시면 풋살 경기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기본계획 용역인지 설명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풋살이 우리 젊은 층에, 특히 직장인 층에 선호도가 많다 보니까 풋살 경기장을 짓자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우리 시 전체 놓고 풋살 전용 경기장이 어디 합당한 데 있는지 그 기본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어디 지정돼 있는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그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김혜란 위원 일단 추경으로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은 진짜 좁은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어른들은, 우리 파크골프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이나 진짜 젊은 학부모들은 풋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또 즐기면서 가족들끼리 화합도 하고 인성교육도 되고.

제가 풋살 경기장에 가 보니까 아이들은 즐길 수 있고 아빠도 즐길 수 있고 엄마들은 앉아서 또 음식을 외부에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스포츠도 좋은데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조금 대중화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참고 좀 해서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이쪽으로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서류 제출이 늦어져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K-POP 월드 페스티벌 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 질의 기억나십니까?

대면에 10억을 썼는데 비대면에 왜 9억 8천을 썼느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KBS에서 다 집행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김혜란 위원 이 전체 9억이라는 예산은 어느 근거에서 이게 요청이 되는 겁니까?

9억이나 10억 가까이 계속 썼더라고요, 연도별로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K-POP을 본 행사 진행은 우리 시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다음 외교부에서 지원되는 돈도 물론 있고 그것은 해외 공관에서 직접 경연할 때 드는 비용이고, 이 K-POP 월드 페스티벌이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KBS에서 해외 공관 팀에서 선정이 되면 그 팀들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당일 날 최종 선정된 팀이,

김혜란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9억이라는 예산이나 10억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결과물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당일 날 선정된 여덟 팀이 참가해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전체비용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을 받을 때, 신청을 받을 때 무대비나 진행비나 시상금이나 홍보, 인건, 제작비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9억을 받고 이 정도로 비용이 되겠다 해서 계속해서 10억 내지 9억으로 지원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KBS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요청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정도의 금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보고 이 정도 하면 국제행사 진행에 무리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계속 10억 내지 9억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KBS에서 요청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자료 받아 본 결과 여기 행사지원비라 해서 4,574만 2,470원이 지급됐어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 혹시 안에 내용 들여다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지급이 되고 카드를 사용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여기 금액이 상당하고 제가 전체 서류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스태프들의 식사비와 일부 행사 비품으로 집행된 걸로 총괄적인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김혜란 위원 전 영수증 이만큼 두꺼운 걸 4권을 다 봤습니다.

다 봤더니 이태리 음식점에서 먹고 스타벅스 커피는 매일 달고 있었고 볼펜 1개까지도 이걸 경비로 다 썼고요.

등심 잡숫고 또 쇼핑도 심지어 했더라고요.

이것 보셨어요?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우리 시 예산을 주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제가,

김혜란 위원 너무 기가 차서 내가 쳐다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진짜.

커피를 방금 이 업체에서 사 먹고 또 옆에 업체 가서 또 사 먹고요.

돈을 못 써서, 완전 4,500만 원을 다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썼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그런 영수증이었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아한형제들’이라는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 배달 앱에서 무궁무진한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4,500만 원을 써야 한다는 거기에 딱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가 찬 일이었는데 그것 쳐다보면서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야, 국민들, 시민들은 이 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작비에서 영상제작비에 2019년도에는 2억 3,242만 원을 지급했는데 2021년도에는 비대면인데 2억 8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여기서 5천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대면 때는 2억 3천인데 비대면 때 2억 8천.

이 제작비, 이것도 좀 그래요.

이것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이것 계획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 자료는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꼭 가져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김혜란 위원 이것 5천만 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 4,500만 원에 대한 행사지원비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것 지원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저희들이 K-POP 행사 10월, 올해도 10월 7일에 행사 계획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행사를 준비하려면 한 3월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일련의 행사지원비, K-POP 추진에 따른 진행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방 커피를 마시고 또 커피를 마시고 대부분 식대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옆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옆집에 가서 이태리 음식을 또 먹어요.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물론 보조금을 주지만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시정 조치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올해 또 이것 집행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김혜란 위원 할 때 이걸 영수증을 가져왔다고, 진짜 두꺼운 책은 보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 언제 볼까 생각해서 업무도 과중하시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봐 주셔야 하는 겁니다.

돈이 10억이 집행되는, 이것 결산인데 영수증을 잘 안 봤다는 것은 문제이고요.

4,500만 원 정도 되면 올해도 무조건 4,500만 원 또 책정되어 있겠네요, 행사비용이,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 꼭 봐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김혜란 위원 이것 4,500 안 줘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안 줘도 되고 이 제작비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됐는지 5천만 원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봐 주셔야 할 것 같고.

비대면에 나가지 않아야 할 걸, 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급하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출연하는 가수진들을 다 적어 오셨어요.

2021년도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22년도 출연하는, 10월 7일 날 출연하는 가수들을 다 적어 오셨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다 해 봤지, 이 가수들은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있는 가수들이 와서 돈을 이만큼 썼다라는 게 그 가수들 한 명당 개런티를 내가 다 봤거든요.

봤더니 이 금액이 이 정도 되면 괜찮은 A급이 왔는데 올해는 이것 B급도 아니고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더니.

그런데도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결산 심의할 때 그때 좀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

김혜란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지금은 가급적이면 우리 추경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우리 앞으로 10월 7일 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10월 7일 날 또 K-POP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이제는 이걸 짚어서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예, 강창석 위원님, 짧게 합시다.

지금 또 예예, 하여튼.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54페이지에 팔용동 어울림운동장 조명시설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창석 위원 보통 팔용동 어울림운동장은 인조잔디 교체해서 한 5년 전에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5년 전에 할 때 조명시설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2007년도….

강창석 위원 지금 5년 정도 지났지 싶은데, 그때 조명시설까지 다 했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팔용동 어울림운동장 조명시설은 2007년 5월에 그때 교체,

강창석 위원 그때 LED로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2007년도에.

강창석 위원 2007년도에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강창석 위원 그때 잔디 할 때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그때는 안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조명 안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강창석 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이게 전체 조명을 우리가 사실 보면 조명 정비사업이나 이런 걸 볼 때 조명만 교체를 해도 되는데 전체 기둥까지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그것은 특성상 있는데 보통 보면 조명만 교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둥까지,

강창석 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조명만 교체하는 겁니까?

전체, 이게 지금 조명을 달기 위해서 구조물이 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조물까지 다 지금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조명만 바꾸는 걸로 해서 특별교부세 2억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조명만 바꾸는데 2억 들어간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강창석 위원 LED조명만 바꾸는데도?

이것 나중에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다목적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용역 하는 게?

다목적 종합스포츠센터,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6천만 원 올린 것은 합포구 지역에 지금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합포구 쪽에 보면 합포구 주민들이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합포구 쪽에 수영장이 월영동에 있는 그것 하나가 있고 진동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부족해서 수영장을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해 달라, 안 그러면 수변공원에 해 달라, 안 그러면 북마산에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라든지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올려놓은 겁니다.

강창석 위원 합포구 쪽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 안에 건립돼 있는 스포츠센터나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스포츠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스포츠센터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집 근처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인구 대비 어떤, 우리가 한번 이것도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자기 집 근처에 원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스포츠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것 건립만 했다고 다 끝나는 것 아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게 우리 세대가 그냥 그대로 쓰고 다음 세대에 이런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안 해야 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전체, 내가 가장 편하게 차 안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한번 전체적인,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음에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인근에 있는 데는 주민들이 가서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요구만 한다고 다 짓게 되면 나중에 그것은 누가 감당을, 다음 세대가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5억 9,700만 원 증액된 1,089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0억 5,500만 원을, 특별회계는 1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7~71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계 부부시장 옆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 원,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2억 원, 팔룡공원 화장실 설치 2억 원, 신촌동 화합과 소통의 어울림 쉼터 조성사업 4억 원, 용원체육공원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 4억 원, 진동공원 산책로 조성 및 시설 보완 1억 5천만 원, 임항선 유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717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예방ICT플랫폼 구축사업 3억 원, 진해만 자연휴양림 토지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719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선매립장 침출수 노후 이송관로 긴급 교체 10억 원, 천선매립장 침출수처리조 균열누수 교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54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철새보호 사업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공원녹지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1억 9천만 원으로, 이 중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5억,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1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05페이지부터 720페이지와 765페이지부터 77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정희 위원 770페이지,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정희 위원 77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상공원 관련입니다.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심지 내 공원녹지 확보인데요.

지금 2022년도 본예산에 없는 추경을 왜 하셨는지, 어떤 항목으로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억 4,800에 대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부족한 보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얹어서 지금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묘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주민들의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로 추경 올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지금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보상은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지 옆에 공동주택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이라든지 규정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 외의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그 외의 요구사항인 인도를 확장해 준다든지 대로변에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도로를 신규로 신설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과장님도 다 계셔서 그 자리의 민감성을 잘 알고 계실 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조권에 침해가 없다, 조망권에 침해가 없다는 건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위원님, 그게 전체 건물의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게 허가가 난 부분이거든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변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의견을 좁혀 나가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그쪽 주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감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기금이라든지 그 주택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많습니다.

입주민들이 다 이사를 나가고 입주자들이 없는 것, 그 세대들이 다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좀 더 방법을 찾아보시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요구한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마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계속 발굴을 하고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707페이지 공원녹지과 참고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팔룡공원 화장실 설치인데 어디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산 쪽에 정인사 절 뒤쪽에 화장실이,

김혜란 위원 아, 구암 쪽에?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재래화장실이 있어서 그것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하수도를 연결해서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여기 팔룡공원 등산로 정비는 혹시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것은 일전에 현장도 가 보고 했지만 동서식품에서 봉암수원지 그다음에 구암마당에서 정상부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 전체,

김혜란 위원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것, 야자매트 이런 것?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보고 보행에 불편이 있는 부분들을 매트를 좀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715페이지 보면 진해만 자연휴양림 토지보상비가 5억이 추가됐는데 이거면 보상은 다 끝나는 사항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총 보상금액이 25억인데,

정순욱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1회 추경에 15억, 이번에 5억하고 추가 한 5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5억은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통 보니까 토지보상이, 거기에 보면 나무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이런 것 이전비용까지 같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까, 이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식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순욱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어떨 때는 늘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것은 우리 조경 단가에 의해서 이식비용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상비에 그걸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면 토지에 대한 보상만 25억을 넣고 나면 나머지 또 그 안에 보면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이식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비용이 드는 거죠, 25억이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천자암 앞에 저수지 그 바로 위입니다.

거기는 수목도 일부 있지만 아까 뭐 돌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토지만 보상되면 되는 걸로, 거의 지주들하고 대화가 다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이게 휴양림이나 산에 그걸 할 때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나무 이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720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철새보호 사업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2020년이나 21년도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철새서식환경 보존을 위해서 차량하고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 철새보호 가림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선정하다 보니 마을 간에 조금 다툼이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필요성이 조금 저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철새 보호를, 지금 현재 시기가 먹이를 줘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삭감되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그쪽에 제가 탐방로를 가 보니까 둑방에 차가 진입하던데 차가 진입하면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문제가 되던데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방, 이렇게 탐방코스는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 못 다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새다리 있는 데 그쪽에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새다리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닌데, 아마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고 우리가 블라인드를 딱 설치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작업용 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승용차가 진입을 계속해 버리니까, 거기에 사실 승용차 진입이 되면 사람이 다니기가, 거의 사람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할 수 없도록 그런 말뚝 하나 세우면,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연 결산을 할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예비비를 늘리고 있거든요.

늘리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국장님?

766페이지도 그렇고 이렇게 예비비를 늘리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지금 예비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766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보면 거기도 보면 예비비를 늘리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우리가 민간사업을 하면서 보상비로 사화공원이 1,700억을 받아들이면서 특별회계에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 잡고 나중에 준공 시점에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예비비를 처음에는 많이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금 계속 세입을 줄여가는 추세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려 버리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게 예비비를 너무 쉽게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는 안의 내용을 아까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내역에다가 조금은 넣어 주시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7억 정도를 지금 예비비로 증액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70페이지도 보면 거의 9천만 원 정도 예비비를 대상공원에도 또 증액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 부분은 대상공원의 보상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보면 이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정산이 되는 걸 보고 나면 지금 현재는 보통 거의 4/4분기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진입을 하면 불과 석 달 정도 남았는데 보통 특별회계를 보면 다른 데 같은 데는 거의 예비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굳이 예비비를 7억이라든지 9천만 원 이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 버리니까 좀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화하고 대상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발생되는 이자 부분들을 다시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또다시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넣어 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생 이자를 불용을 시킬 수 없고 다시 예비비에 넣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특별회계가 가장 문제점이 그런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를 회계처리를 위해서 책정을 너무 마음대로 했다가 줄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면 애당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특별회계를 잡을 때 세입에다가 넣어 놓은 게 더 옳은 정산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도 만약에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처음부터 하려면 아예 책정을 많이 해 놨다가 줄여가든가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늘려 버리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 여기에서 예비비나 이런 것은 전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그런데 위원님, 이 특별회계 예비비는 민간사업자가 돈을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들을 우리가 일반회계 이런 전입을 불용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입을 못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그래서 그 예산에 넣어 놓고 다음에 정산을 하면서 이 부분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우리가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연초에 이런 것 7억이나 10억을 예비비로 우리가 잡아 버리면 정산하기가 쉽지 않느냐는 거죠, 차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예, 발생 이자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인가 용역을 2억을 잡았는데 저하고 제 방에서 미팅할 때는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용역은 2040 기본계획에 하기 전에는 못 한다 이렇게 답을 해 놓고 여기 2억은 왜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일몰제로 2025년까지 13개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도래된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외의 공원이, 소규모 공원이 한 30개가 더 있습니다, 20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원이.

그래서 이 2개 공원이 2024년도에 20년이 경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공원일몰제에 2개 공원을 포함시켜서 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을 위해서,

손태화 위원 지금 하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지금 해서 2024년,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당시에, 2020년도에 일몰제가 되는 것은 일몰제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풀어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그 이후도 20년이 되지 않은 것은 못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일몰제에 포함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손태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시는 2020년도에 20년이 경과된 그것에 대해서는 존치하기로 한 게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존치를 해야 하지, 그냥 공원으로만 잡아 두고 일몰제에 존치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계획을 아직까지 수립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총 우리 관내 공원 46개소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16개소는 민간공원을 포함해서 지금 보상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의 30개소는 2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아니, 안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하는 내용을 못 받아들여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20년도에 20년이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 일몰제의 적용을 해제하지 않고 공원을 존치한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그게 2018년도에 결정되었을 것 아니에요.

결정되었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민간 개발하는 것만 엄청나게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18년도까지는 20년이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20년이,

손태화 위원 아니,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팔룡산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공원사업소에서 개발 안 하니까 다른 데서는 어디도 개발을 못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그래서,

손태화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존치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원으로 묶어 놓고 공원 개발도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풀어주지도 않고 또 묶어서, 그것을 묶었는데 이것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는, 묶기 위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하는데, 보상계획은 써서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시에 돈이 남아돌아도 유분수지, 개발계획이 없는 것에다가 보상 땅은 사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위원님 지금 팔용은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로 지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보상을 왜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래서 지금 13개 공원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우선, 아니 개발계획은, 그러니까 말이 지금 안 맞는 이야기가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공원은 민간 개발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해서 한 2년이면 준공이 돼요.

팔룡산 근린공원이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공원입니까.

대상공원보다 작아요, 팔룡산이?

그렇게 큰 공원을 수십 년 동안 그것도 20년, 제가 몇 년인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이 넘어요.

그렇게 공원으로 묶어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풀어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보상만 막 해.

그러면 적어도 이런 팔룡산 근린공원 같으면 어떻게, 뭐를 할 건지 핵심적인 개발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연공원은 그냥 두시기로 하고 지금 보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 구암마당하고 밤골여울마당, 지대가 좀 완만한 지역에는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손태화 위원 무슨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아니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의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부분,

손태화 위원 뭐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이것,

손태화 위원 확정되어 있으면 그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면 사업예산이라도 올려야 하잖아요.

기본계획돼 있으면 사업이 돼 있는 겁니까?

실시계획을, 기본계획돼 있으면 기본계획대로 지금까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공원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누구 이야기?

조금씩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것 엉터리로 했으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이것 마치고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손태화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무슨 기본계획을 언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공원조성계획을 언제 했느냐고요.

아니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의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되어 있는 대로 지금 조성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매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그런 부분 구암마당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손태화 위원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해서, 그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실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대로 개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상이 가능하고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에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손태화 위원 지금 4년이나 지났어요, 4년이나.

팔룡산 근린공원이 2018년도에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조성 확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으로 존치한다는 계획만 수립을 했지 저도 몰라요.

우리 지역에 있는데, 여러분은 지역에 있는 이 팔룡산 큰 공원에, 아니 제가 11년 동안 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지역의원들한테 의견 수렴한 적도 없고 어떻게 개발하면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중간에는 엄청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허성무 시장 들어와서 공원으로 존치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저한테 한 마디 말도 없었잖아요.

기본계획을 뭘로 수립했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알아요?

주민들이 그것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밀실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상이 다 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 곳에는 보상이 다 나왔어요.

보상이 다 나왔는데 개발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확정된 게 뭐가 있습니까?

4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지금 내가 조성할 것을, 사업계획서를 용역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2040 기본계획 때문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지, 기본계획이.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조성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이것 마치고 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되어 있으면 지금은 뭐냐 하면 예산 다 나와서 부지 사 놓은 지가, 그쪽 솔밭집 뒤에 4천 평인가 되는 것은 산 지가 지금 3, 4년이나 됐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사 놓고.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가 확정이 된 게 있습니까?

계획이라 함은 확정을 해서 예산을,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투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확정된 게 1개도 없어요.

팔룡산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지, 다른 실제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확정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변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지금 다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손태화 위원 아니, 보상 다 되고 난 뒤에 확정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아닙니다. 그것 일단은,

손태화 위원 뭐를 할 건지 확정을 하고 보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본다면 팔룡산에 지금 그 많은 부분을 돈을 수백억이나 들여서 보상을 해 놓고 아무런 확정된 사업이 1개도 없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시가 뭐를 해 줄 건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지금 공원조성사업소하고, 같이 2개 부서를 계속해서 양쪽으로 서로 핑퐁만 치고 앉아 있어요.

예산은 골고루 배정이 돼야 하고요.

공원조성도 골고루 예산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언성 안 높이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창원시 자체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몰제를 해서 보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지금은 보상을 하고 조금 이후에 예산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성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있으면 20년 돼도 여기 팔룡산에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그래서,

손태화 위원 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2010년부터 팔룡산을, 2010년도 팔룡산 근린 기본계획 그것 할 때 마산시에서 하다가 종료를 못 하고 통합이 돼서 넘어와서 2010년도에 그림 다 그렸잖아요.

구암마당도 그때 내가 기본계획 중간보고 때까지는 구암마당이라는 공원조성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거기 5천 평을 구암마당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때 넣었고요.

밤골공원도 6천 평인가 5천 평인가 그림 그려온 것을 1만 5천 평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신고등학교 뒤쪽에 자연생태학습장인가 한 것, 그것도 1만 5천 평을 제가 정재급 과장, 당시 공원조성과장이 그것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방금,

손태화 위원 그렇게 12년 동안 그것 해 놓고 12년 동안 1개도 된 게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2개 그 공원에 대해서는 과장이 나중에 회의 마치고 다시 설명을 드린다 하니까 그때 논의해서,

손태화 위원 설명 다 들어서 알지, 기본계획 지금 하고 중단해 놔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의원 하면서, 지금 하는 내용으로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도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답변하는 것 보면 체육진흥과, 앞에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니, 그렇게 답을 줬으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제가 이것 대통령 공약에 넣은 사람이에요, 팔룡산을 개발해 달라고.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시장 공약에 들어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시는, 왜 실무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합니까?

이것 주민들 동원해서 막 민원 넣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야 할 겁니까?

제가 그런 것 잘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자제를 시키지만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회원구, 팔룡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8만 명이나 있어요.

8만 명이나 있는 회원구 구민들이 팔룡산 밑에 있는, 그게 전부 다 제 지역구인데 우리 박승엽 위원하고.

일부는 또 우리 김혜란 위원님 지역구지만, 창원 쪽은.

12년 동안 통합되어서 한 게 1개도 없어요.

지금 공원일몰제에 보상하는 것 외에는 한 행위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걸 하면 이것 한 5년, 10년 걸릴 것 아니에요, 시설 1개 하면.

그러면 지금 계획도 안 세우고 뭘 할지도 모르고 용역비 넣어 달라고 해도 용역비도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공개적으로 제가 12월에 떠들어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 일단은 13개 공원 보상하고요,

손태화 위원 13개 공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팔룡에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많은 금액을, 일단 밤골여울마당에 넣어 놨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밤골여울마당에 뭐를 넣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내용들을 넣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제가 지역적인 것 때문에 맨날 내가, 다른 것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이 위원회에 온 것도 팔룡산 공원이 너무 홀대를 받아서 내가 이 2년 동안은 팔룡산을 제대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내가 지나가겠다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까지 해 봐도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억 300만 원 증액된 1,073억 9,800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익 12억 4,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바이오가스수소화시설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2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62억 300만 원 증액된 1,073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79억 5,700만 원에서 13억 1,500만 원 증액된 29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북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등 20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1억 5,400만 원 등 7억 8천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67억 2,800만 원에서 20억 6,100만 원 감액된 34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20억 원, 예비처리장 외 8개소 전기요금 7억 원, 창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등 국·도비 10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 21억 5천만 원, 여름철 집중 강우 시 불명수 유입차단 정비공사 10억 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취기 교체사업 8억 원, 중리평성, 진해경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1억 5,200만 원 등 6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89억 8,700만 원에서 35억 7천만 원 증액된 225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비 37억 4천만 원, 덕동물재생센터 전기사용료 9억 원 등 47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동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창원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39억 8,3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증액된 42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 등 3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37억 2,7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 증액된 39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 가포공공주택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비용 5,500만 원 등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98억 1,100만 원에서 28억 300만 원 증액된 12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28억 원,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기술진단 용역 6,200만 원, 두동지구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비용 3,600만 원 등 28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6,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 등 집행잔액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27페이지에서 734페이지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7억 7,700만 원에서 9억 600만 원 증액된 56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3단계) 도비보조금 9억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광려천북로 202 일원 도로침수 예방사업 성립전예산 1억 원이 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4억 3천만 원에서 9억 6,400만 원 증액된 123억 9,400만 원입니다.

729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억 2,100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액된 28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가축분뇨처리장 미세협잡물처리기 교체 등 집행잔액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0페이지부터 73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2억 5,600만 원에서 9억 2,300만 원 증액된 81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3단계) 도비보조금 9억 600만 원, 구산욱곡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억 1,100만 원, 인력운영비 500만 원 등 10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3단계) 시비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2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억 7,900만 원에서 1백만 원 증액된 9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및슬러지악취저감시설 미생물접촉여재 보충 1억 2백만 원, 인력운영비 2백만 원 등 1억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등 시설비 1억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33페이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1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북일반산업단지 내 폐수관로 불명수 유입 조사용역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려천북로 202 일원 도로침수 예방사업 성립전예산 1억 원이 도비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734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2억 2,330만 원에서 30만 원 감액된 2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27페이지부터 734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책자 19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얼마짜리 소송입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동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인데 1심이 판결났고요.

2심에 들어갔는데 2심의 주요 취지를 계산해 보면 한 118억 정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항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됐는데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1심에서는 총 저희가 부과를…. 192억하고 그다음에 공공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 71억을 부과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과 취소 원인으로 1심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955만 7천 원이 패소되고 나머지는 다 승소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2심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되면, 이긴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게 118억입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자기들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118억 정도, 우리가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118억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정순욱 위원 118억을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아니, 우리가 안 주는 거지요

정순욱 위원 안 주는 겁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예, 자기들이 그만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관로비용 71억도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118억이 나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졌을 때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졌을 때는 우리가 다시 상고를….

정순욱 위원 상고를 하면 또 비용이 추가될 것 아닙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런데 1심에서 1천만 원, 저희들이 패소하고 승소했기 때문에 1심 내용대로 진행된다 하면 크게 애로사항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소송에 임해서 좋은 판결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면, 보통 이게 상수도사업 쪽에도 보면 소송을 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돈도, 소송비용도 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결국은 정산을 했을 때 의미 없는 게 나오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도 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이렇게 관하고 관하고 붙었을 때는 좀 승소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에서 이것을 진행했어야지 안 좋나,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가 없다고 치면 좀 이런 부분은, 아니면 합의가 안 됩니까, 이것이 그쪽하고는 도저히?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합의도 그때 지구 외 관로 71억 부과할 때도 협약서를 쓰고 합의를 하고 정부합동감사관에서 중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의과정은 지났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2차에서 또 되면 3차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비용이 또 추가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사업조서에 보면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취기 교체사업에 11억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3억은 집행할 거고 8억을 지금 감액했고 또 그 밑에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35억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13억 5천만 원만 올해 쓰고 21억 5천만 원이 연내집행 불가라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삭감해도 내나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있으면, 그 계좌가 달라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까?

이게 특별회계라서 특별히 의미 없는 것 아닌가?

특별회계 32페이지 하수시설과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11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3억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올해까지 쓰고 8억 부분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 3억은 뭔데요?

실시설계 용역에 탈취기 설치 교체작업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3억은 설계비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설계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장기, 내년도에 예산을 8억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사실 8억이 아니고 1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년에 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손태화 위원 올해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올해 어차피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일단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올해 11억은 이것 11억 하면 다 마무리하는 게 11억 아니었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3억을 올해 쓰고 8억 삭감하고 내년에 또 11억 하면 3억이 더 증액된다는 말씀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물가가 좀 올라서, 자재비하고 이런,

손태화 위원 1년 만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런 게 좀 올라서,

손태화 위원 1년 만에 30%씩 오르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8억을 왜 삭감하느냐는 말이에요.

내년에 당초예산 3억을 올리면 되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풀 사업, 총액 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시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지원을 해야 할 돈을 사실은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올해,

손태화 위원 그것 깎아서 다른 데 쓰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

손태화 위원 68억에 보태 쓰려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증설사업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연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 깎아서 다른 데 주고 내년도 것은 다시 올리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올해 행정,

손태화 위원 돌려막기 하는 겁니까?

(웃음소리)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돈이 너무 없고요. 이번에 또 행정,

손태화 위원 돈이 왜 없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8월에 착수,

손태화 위원 빌려서 내면 되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8월에,

손태화 위원 지난 정부 5년 내 400조를 빚내 쓰고 창원시도 지금 많이 그것 있는데 빚을 내서 써야지 이것 맨날 예산 올려놨다가,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

우리 진해 위원님들, 이것 좀 뭐라 해야 하겠는데요?

예산을 깎았다가 또 올리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진해물재생센터가 이번에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8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사정이 아무리 그렇지만 계속하는 사업이고 작업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급할 시기가 도래 안 되었다고, 이것 한두 달 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발주를,

손태화 위원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올려놨다가 중간에 깎았다가 내년에 또 보태서 올리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일단은 한 거고 내년에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게 장기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1년도에 쓸 수 있는 풀 사업비가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만,

손태화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손태화 위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깎아서 다른 데, 지금 이런 것 쓰려고, 뒤에 36페이지 예산서 보면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비 하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63%만 줬네, 66억을, 그렇죠?

못 찾나? 36페이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손태화 위원 하수운영과 36페이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민간위탁금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비 말씀이십니까?

손태화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된 거잖아요, 66억은.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당초에는 66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당초 103억 4천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66억 확보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63%밖에 안 되거든.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잖아.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열두 달로 보면 25%가 남아야 하는데 63%가 66억이라는 말이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리위탁대행비는 인건비 성격의 고정비가 24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 24억 7천만 원하고,

손태화 위원 그 나머지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운영비, 정산비가,

손태화 위원 그 운영비가 어떻든 한 달에 이것은 대행사업하는 것은 매달 거의 비슷한 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2차 추경이 없어서 보통은 5월이나 이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보면 돈이 없이 그쪽에서 자기들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안 맞거든.

현재 3개월 남았잖아요. 9월까지는 지급했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3개월 남으면 25%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 다 하면 37억 4천만 원이, 이게 37%라는 말이에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이 고정비가 24억 7천만 원인가에 운영비가,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서 제가 묻는 거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지급이 조금 늦게, 지금 청구를 안 한 게 일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대행비도, 그쪽에도 아무리 대행을 하는데도 공급을 연체할 수는 없잖아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손태화 위원 돈이 있으면서 안 주면 잡아간다 하더라고, 내년부터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 최소한 우리 시가 보면 9월 되어야, 그렇다고 당초예산 잡아 놓고 3월에 예산 달라고, 없는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것 조금 전에 이야기한 32페이지 건 삭감해서 이 돈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했네요.

소장님 참 힘든 데 계셔서, 이것 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데.

그 뒤에 49페이지도 마찬가지라, 진해 권역에 물재생 관리대행 운영도 97억이 필요한데 당초에 69억밖에 확보를 못 하고 28억, 이것 2개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소장님 어려운데 하여튼 예산 잘 쪼개 쓰고 일반회계 좀 지원해 주라고 해 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하수도 펑크 나면 사업비 이렇게 삭감해서 돌려막기 하고 이러면 본래 안 되는 거거든.

삭감 안 하고 돈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버텨 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버티면 제대로 돌아가잖아.

계속 내년에도 또 돌려막기 할 건가?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중간에 예산이 세입이 적고 세출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줘야 할 돈들, 사실 외상이거든요.

민간위탁관리대행하고 있으면서 돈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문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요금이 62% 정도 현실화율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조정 관련해서 용역을 한번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 보니까 거기서 제시를 한 안이 지금 우리 앞에 행정사무감사 결산 감사보고서에서도 제시를 했는데 요금이 사실은 현실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요금을 올리려 하니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고금리 이런 시대에 또 일반 서민들이 어렵고 하니까 요금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일단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체계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되어 있는데 가정용에서 누진제를 하고 있는 것을, 누진제의 구간을 폐지해야 한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옛날에는 상·하수도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누진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금은 1인 가족, 2인 가족이 거의 6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누진제 제도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누진제 구간을 폐지시키고 요금을 앞으로 13%씩 이렇게 해서 4년간 요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안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요금 인상분은 한 10년간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을 인상 안 해서 10년 만에 지난번에 52%인가 인상한 적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 당기면 시장은 몰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정부는 조금 달라요.

정부는 조금 다른데 중앙정부는 조금 다르고 지방정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매년 몇 %씩이라도 물가 인상률하고 연동해서 올려 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또 50%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그래서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도 다른 데보다 훨씬 창원시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양쪽 다 지금 불균형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꺼번에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일정한 부분들을 올려서라도 가야 하는데, 내 시장 때는 아니, 우리 위원들은 얻어 터져도 괜찮은데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물가 올린다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여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또 우리 현명하신 소장님께서 올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년에는 좀 경기 회복이 된다고 보고 한꺼번에 올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눠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올려서 현실화시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의논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개정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기반사업에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수조사를 안 해 주고 정말 힘든 것은 알겠는데 요금 현실화해서 제대로 사업하라고, 여기 위원님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돌려막기 하는 것, 이 부분이 얼마나 지금 환경이 열악하면 이렇게 하겠나 하는 것을 좀 주지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2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홰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호,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 1억 2천만 원을, 환경도시국 소관 1건 2천만 원을 감액하며 문화예술과 향토작가 미술작품 구입 출연금 1억 원,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환경정책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제안서 작성 컨설팅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10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관광과장 정진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공원녹지과장 김종일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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