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8회 제3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9.2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9월 28일(수) 10시 3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6.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에 건설과 해양, 농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인사드립니다.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창원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단 장기 주차를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6조 제5호에 주차거부 해당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창원 시민의 건강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이종화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9호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주차난을 개선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하는 등 주차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주차거부 금지사항에 무단 장기 주차 차량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창원시의 현 상황에서 기존에 확보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전적으로 이 취지에는 저는 찬성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72시간 시간 문제는 예를 들어서 중도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이종화 의원 72시간 전에 주차했다가 나왔다가 또 다시.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그러면 이것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이종화 의원 지금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이 풍호동이나 저희 지역구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캠핑카라든지 또 화물트럭이 장기 주차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황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주차를 승용차 같으면 그렇게 들어왔다가 72시간 전에 나갔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또 와서 하고 이런 유동적일 때는 사실은 한 5분 사이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오든지 자기 일을 보든지 하는 사이에 공간이 비면 또 다른 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점복 위원 그리고 장기 주차가 72시간 그러면 좀 길지 않습니까?

좀 더 줄여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종화 의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72시간이 전국적으로 주차 조례를 살펴보니까 거의 72시간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줄이는 것 같으면 사실 별 주차를 했다가 이틀 만에 바로 빼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행정낭비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창원시민도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부산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놀러갈 때만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주차장 이용에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72시간을 하다 보면 행정에서 72시간마다 행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72시간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종화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또 어찌 보면 시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지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2시간이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에는 솔직히 관리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무료주차장을 저희들이 선을 그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라든지 또 요즘 많이 늘어나는 캠핑카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보름, 한 달, 어떨 때는 두 달, 석 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민원이 오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방치차량 말고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최소 저희들이 볼 때는 이틀, 3일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오지는 않을 것이고, 최소한 10일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 오거든요.

그러면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이 되면 그 차는 방치차가 아니라고도 봐지기 때문에 하는데, 48시간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인이 수시로 발생해서 또 악의적으로 그런 민원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다 구청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저도 뭐 처음에는 72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72시간에 대한 제한을 행정적으로 뭔가 초기에는 철저하게 해 줘야만이 기존에 해 오던 습관적으로 대던 사람들이 의식이 변할 것이란 말이에요.

초반에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정확히 규제를 해 줌으로 인해서 초기에 의식 전환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산도 그렇고 진해도 그렇고 성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지금 캠핑차량, 또 카라반, 또 심지어는 보트 트레일러 이런 부분이 법적인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라든지 유료주차장에는 이것이 차량이 크니까 주차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 안 받는 외곽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차들이 특히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72시간이라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영향이 안 미치겠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야심차게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 RV 전용주차장을 저희들이 내년에 조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수요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두세 군데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해야 되고, 빨리 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장기 주차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과장님, 72시간 경과되면 경과된 차량에 대한 조치가 벌칙이라든지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아까 무단 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를 한다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할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여기에서 만약에 좀 더 제도가 정비되면 72시간 이내에 안 될 때는 강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너무 무료주차장에 공영주차장에 한 대의 차량이 오랫동안 주차하는 것을 좀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결국 그러면 위반차량에 대한 강제조치는 아직까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호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 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지속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을 신설하여 회계 운용 공백 방지 및 사업과 조례 내용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근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37호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는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선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추진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존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은 종전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사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효력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로 조례 만료일이 경과되어 부득이하게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국장님, 이것이 6월 14일 날 만료가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사전에 이 공사기간 있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말 되면 이것이 끝나잖아요.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은 실제 저희들이 공사기간 내에 보상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정한 기간이고, 실제 사업기간도 올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연장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보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한 94%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연장한 이후에 만약에 그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총괄관리를 법무담당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년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전체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보상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내년 연말 되면 이것이 완료된다는 뜻이지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그렇게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상률이 실제 수용을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인정고시만 떨어지게 되면 바로 수용재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56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60년대 마산 회성동 앵지밭골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화 재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화훼농가들은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훼산업은 IMF 이후 수입 꽃의 증가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꽃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축제 등이 취소되어 화훼류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화훼산업은 회생 기미조차 보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지역화훼산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화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소비 촉진 및 우수화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농림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화훼농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천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이천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48호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침체된 지역화훼산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과 소비 촉진을 도모하여 화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화훼산업 활성화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역 생산화훼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역 우수화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훼산업 관련 제도 개선, 소비 촉진 및 홍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화훼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경쟁력을 갖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권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창원시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로 일괄 상정된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도에 개발되어 사용 중인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창에그린’을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특산물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로 개편하고,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 “농수특산물”에 대한 용어를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그 생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제4조(사용승인의 신청 등)은 상·하반기 연 2회로 정하고 신청, 사용기간, 만료 등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5조(신청자격)은 균일한 품질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공동 선별, 출하가 가능한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한정하되, 개별 생산자도 GAP인증 등 공인기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품목은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 등의 행정제재 기준을 두고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브랜드 사용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로 상정된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입니다.

창원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 보장하기 위한 지역 내 생산, 지역 내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정의)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등 용어를 정리하고, 제4조(시장의 책무)에 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6조(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제7조(먹거리계획 시행)에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의 지역 먹거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제12조(회의 등)까지는 먹거리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먹거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서부터 제15조(재정지원)까지는 먹거리계획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로 상정된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시 직영으로 개장함에 따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품목 취급을 위해 “농산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판매수수료 결정 심의를 추가하여 절차의 효율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제17조(로컬푸드의 인증)에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분과 구분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고, 제28조(직매장의 기능)에 농식품 전시, 판매 및 홍보, 시장정보 수집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직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30조(판매가격 및 수수료) 및 제31조(수입금의 처리)에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8호, 의안번호 제39호, 의안번호 제40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호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에만 한정되어 있던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특산물 등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로 개편하여 그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안 제명을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로 하면서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4조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통합브랜드 사용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안 제9조는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 등의 행정제재 기준을 두고 그 세부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는 통합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에서 사용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수특산물에 확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편하면서 그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대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호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근거,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지역 먹거리, 먹거리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는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먹거리위원회의 구성·설치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생산공급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0호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로컬푸드의 광역 단위 직거래 수요 충족과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여 개장함에 따라,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산물’과 ‘식품’ 등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규칙과 겹치는 부분은 재기재의 실익이 없어 정리하였으며, 안 제27조·제28조는 직매장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는 직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제31조는 직매장의 판매 수수료 및 수입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는 직매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경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부서에서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매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같이 하면 됩니까?

○위원장 권성현 한 가지씩만, 공동브랜드.

박해정 위원 공동브랜드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소장님, 8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제4항에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무슨 뜻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거버넌스는 민하고 관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쉽게 풀어서 예를 들면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 참여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거버넌스 운영·지원 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나 그 뜻이니까 ‘먹거리 지역시민사회 참여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먹거리지원센터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거버넌스도 최근에는 어떤 공문이나 공문서나 이런 조례에서도 어떤 외국어 사용을 지양하고 이렇게 한글로 풀어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의견처럼 그렇게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보시면 6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에 보시면, 위원장은 우리 시장님이 되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되고, 그렇지요?

창원시 전체 식품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전체 먹거리를,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먹거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그중에서도 만약에 그 부서를 꼽는다면 농산물유통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집단 급식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점검이나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은 먹거리가 식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단 급식소의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점검은 당연히 위생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은 지역농산물을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이 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 우리 창원시 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먹거리도 식품 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일종에, 공급부터 해서.

그 위원회에다가 전체 우리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는 집단 급식소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위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예.

한상석 위원 여기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품 쪽에 우리 공무원들을 위원회에다가 위촉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5호에 보시는 것 같으면 “그 밖에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 관련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수정안 제13조 제1항 제4호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을 “먹거리 관련 지역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박해정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6쪽에 29조에 보면 제2항에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농업기술소장이 겸임한다 이 말은 결국은 직매장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처음에 안을 만드실 때 불필요하게 ‘두되’, ‘대표를 둔다.’하든지, 안 그러면 ‘직매장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한다.’하든지 이렇게 알기 쉽게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제가.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박해정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2조에 보면 직매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단체 이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매장 사용은 뭐고, 위탁 운영은 또 뭐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사실상 위탁과 사용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29조하고 32조하고 이것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직매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32조에 규정된 것을 이것을 좀 수정해서 해야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 것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단체들 쭉 정리를 해 놓고,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조항이 서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조항이 불필요한 것이 들어갔거나 안 그러면 조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권성현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답변 올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9조에 대해서 제2항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하는 그것은 그 말씀은 또 향후에 우리 이 대표를,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장을 대표로 두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두되’를 넣은 것은 우리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창원시장님으로 바뀐다든지 앞으로 그런 바뀌는 부분에서 좀 열어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32조에 직매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사용을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마이크 끄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마이크 끄고.

박해정 위원 소장님.

○위원장 권성현 정회하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 제2항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를 “직매장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한다.”로 하고, 제32조 “직매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직매장의 위탁 및 사용료”로 하며, 제1항의 내용 중 “직매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직매장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8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9월 30일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이종화이천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업기술과장 이영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속기사
성정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