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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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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창원문화재단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은 올해부터 의회에 처음 보고되는 안건으로 전년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 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30창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의 안건이 지난 9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창원문화재단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6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마산합포구청장이 대표로 제안설명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797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예산현액은 96억 2,618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91억 9,101만 4,5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4,946만 9,7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570만 1,760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79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138만 9,000원으로서 청소행정 등 3개 정책사업에 67억 4,527만 3,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11만 5,960원입니다.

다음은 823페이지부터 841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838만 3,000원으로 문화체육육성 등 5개 정책사업에 9억 7,206만 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32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845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641만 4,000원으로 건축행정 내실화 등 3개 정책사업에 14억 7,368만 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4,946만 9,740원이고 집행잔액은 2,326만 3,33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초부터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세입 측면에서 체납징수 방법이라든지 세출 측면에 있어서 일부 사업에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촘촘한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 전체 예산현액은 4조 8,199억 4,6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조 8,669억 9,2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401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7,267억 9,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시 전체 예산 전용은 5건, 2억 1,500만 원이며 이체는 50건, 326억 8,200만 원이고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및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시 전체 예비비 지출액은 52건, 118억 6,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616건, 4,985억 1천만 원으로 명시이월 278건, 사고이월 261건, 계속비이월 77건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총 15개 기금으로서 시 전체 기금 조성액은 2020년 대비 96억 900만 원이 감소한 4,093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18.96%에 해당하는 9,137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254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165억 6,1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의 24.37%에 해당하는 1조 1,746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9,152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100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72억 9,8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2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전용은 2건, 1억 2,800만 원이며 이체는 2건, 4억 3,600만 원이고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3건, 22억 80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201건, 2,100억 2,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85건, 사고이월 79건, 계속비이월 37건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는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4건으로 20억 100만 원이 감소되어 537억 3,3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5개 구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결산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회계연도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만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28억 700만 원이 초과 수납된 부분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본 위원회의 미수납액 비율이 시 전체 금액 대비 8.72%를 차지하고 있어 구체적인 체납 분석을 통하여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감소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입 예측의 면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한 세입예산 편성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회의 집행잔액은 420억 9,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금액의 40.62%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보조금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있어서도 전용이 시 전체 대비 59.5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 또한 시 전체 이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2.13%로 높아 예산 편성 전 관계 법률 저촉 여부, 국·도비 확보 가능성, 예상 민원 등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편성된 사업비는 연내에 집행을 완료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2건, 127억 3,300만 원으로 그중 118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천만 원이며 2022년 이월액은 8억 1천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11건, 환경도시국 1건, 푸른도시사업소 1건 등 총 1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2억 1,900만 원이며 그중 22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2022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회 승인 요구한 13건 지출 내역은 사회재난 등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시 전체 예비비 집행잔액의 18.03%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비 사용 결정액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693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회원구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891페이지, 89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문화예술지원이랑 체육 쪽의 시설 및 부대비가 전년도도 이월이 5천만 원이 되었고 금년도도 계속 5천만 원가량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이월이 되는 금액입니까?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이성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지원의 집행잔액을 말씀하셨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었는데 도 하천점용 허가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서 무대조성 위치하고 시공방식을 변경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원래는 스탠드도 설치하고 좀 공사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도 하천점용 과정에서 재해예방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하지 못하고 700만 원을 들여서 버스킹 공연장을 작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4,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또 다른 예산으로 전환할 예정이신가요?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예, 잔액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추경 편성해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삼계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전부 다 사용하였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의창구청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698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잔액이 600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소계동 쪽이나 또 우리 의창구 쪽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잔액을 남기실 이유도 있었겠지만 남기지 않고 좀 이런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설치비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했다가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 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전 설치를 합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이전 설치에 대해서 남은 게 아니고 이전 설치하면 관제형이라 해서 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들거든요.

그게 전용선 할인 받고 이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혜란 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그게 집행이 안 되면서 남은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줬는데 그게 관제센터와 연결된 것은 통신비하고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CCTV나 불법투기 이런 것들은.

생활정치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완벽하게 사용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조금 전에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98페이지에,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 615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과장님, 이 615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게 불법쓰레기 관제형하고 연결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CCTV 불법투기를 구입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구입한 수량이 적다 보니까 이동을 하더라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최은하 위원 그 이동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가요, 이 대상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동비용이, CCTV 종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CCTV가 있고 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은 CCTV가 두 종류 있는데, 한 가지는 이동설치비가 들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CCTV가 있고 하나는 전봇대나 보안등 같은 데에 부착을 시켜서 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것마다 이전설치비가 다른데 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는 한 대당 이전비가 120만 원 정도.

최은하 위원 한 대당 이전비가 120만 원이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여기 696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투기 예방 CCTV 구입에 7대가 되어 있거든요.

2,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것은 이동이 자유로운 CCTV,

최은하 위원 자유로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그것은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최은하 위원 이것은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400만 원 정도, 예.

최은하 위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동하는 게 120만 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자가용 같은, 관제센터와 연결되면 통신하고 전기가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전설치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창구에 아무래도 읍면동도 많고 불법쓰레기 민원이 많잖아요, 악취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집행잔액도 조금 남은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이동해서 계속하면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시민들이 투기를 안 하시는데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 그 자리는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최은하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저희들이 매년 한 7대, 8대 정도 읍면동별로 보급을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은하 위원 그렇죠, 예산이 문제인데 그러면 매년 7대 정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매년 7대 정도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저는 이게 조금 처음에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이동하는 데 비용이 한 140만 원 정도 들면 그 비용을 줄여서 추가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추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예.

○의창구청장 박주야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한 610만 원 정도 남은 이유가 CCTV 읍면동에 설치해 놓은 게 이전설치 요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한 30회 정도 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한 20회 정도 이전이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20회 정도만,

최은하 위원 20대, 예.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요구가 되는 바람에 예산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앞으로 적기에 다른 데 이전해서 불법투기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불법투기 CCTV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각지대에 방범으로도 같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연말에 4대보험 정산하고, 연말 되면 종사자 4대보험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 계약하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부분하고 702페이지에 민간위탁금도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그게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면 종사원들 처음에는 4대보험을 다 넣어 주거든요.

연말이 되면 4대보험 정산을 합니다.

최은하 위원 4대보험 관련이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최은하 위원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 91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18페이지에 보면 다른 구청에는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포상금 관계입니다. 200만 원, 포상금.

과장님, 이 사업의 포상금이 환경실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입니다.

여기 포상금 200만 원이 있는 것은 우리 진해구를 보다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 간에 나름대로 적당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는 적당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환경실무원이나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동에?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여기 포상금은 실무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13개 동에 환경정화가 잘 된 곳을 해서 200만 원을,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예, 연말에 포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적당한 당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죠?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다른 구에는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진해구청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격려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들,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946페이지입니다. 문화위생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 문화시설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3개소를 저희가 위탁금을 3곳을 주는데 어디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입니다.

지금 현재 김달진문학관에 8,467만 원 그리고 진해예술촌에 6,500만 원,

이해련 위원 얼마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주기철목사기념관에 6,050만 원을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촌 같은 경우에 몇 분의 작가가 입주해 있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지금 한 열두 분 정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홉 분인가요, 열 분인가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시죠?

이것은 세 군데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 결산서류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위생과 관련해서 5개 구청 공히, 아, 환경미화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위생과가 어디….

지금 문화위생과에 보면 의창구에는…. 719페이지입니다.

지금 거기 시설비가 6억 1천만 원이거든요.

6억 1천만 원인데 지금 지출잔액이 5,9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예산이 올라올 때는 잔액이 6천만 원 남는 게, 소규모 주민들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이 예산잔액이, 지출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에는 보면 문화위생과 예산이, 시설비가 15억 9,900만 원, 약 16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집행잔액이 15억인데도 3,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더 문제는 합포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합포구는…. 문화위생과가….

(「823페이지」하는 이 있음)

823페이지입니까?

예, 여기 보면 시설부대비가 1억 6천입니다, 1억 6천.

1억 6천, 그러면 성산구하고 합포구하고 차이가 10배가 더 넘어요.

실제적으로 구청별로는, 구청은 전체 그것 뭐죠?

한정된 예산으로 서로 그것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산구에 이렇게…. 청장님, 청장님 때 예산이 집행된 건 아니지만 앞에 2021년도에 우리 안병오 청장님이었습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까?

청장님, 예산을 이렇게 많이 딸 수 있는 그게, 어떤 비결이 있나요?

(웃음 소리)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산구가 예산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체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라든지 도비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사실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한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 답변 내용하고는 안 맞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정교부금 받아 온 진해구는요.

시비는 3,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그 뒤에 보조금은 1억 8천만 원을 받아왔어요.

보조금 1억 8천인데 반납은 1백만 원을 반납합니다.

이 1억 8천이 순수하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청장님 답변대로라면 보조금을 받아오고 나면 집행잔액이 3,100만 원이나 생겼으면 그중에 반납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답변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왔는데 노후된 시설이 많다 보니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정비 예산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같이 매칭해서,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남으면.

그래서 그 비슷한, 같은 목에다가 시비를 조금 더 해서 국비는 다 쓴, 제로 처리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을 국비 받아오더라도 실제…. 그러면 구청별로 지금 끝나고 나면 그걸 해 주십시오.

문화위생과의 시설비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 사항들을, 5개 구의 자료를 다 주십시오.

오늘 갑작스럽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국비, 도비가 한 지역에만 이렇게 갈 수 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왜 그렇느냐 하면 거의 많은 차이는 2억에 3, 4억 이런 것은 차이가 나더라도 진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빼고 나면 3,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매칭 없이 순수하게 100% 다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화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그래서 예산 편성이 편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어서, 물론 이제 국·도비가 많이 오면 한 구청에 전체적인 총액예산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손태화 위원 총액예산제로 되고 있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국비를 많이 받으면 총액, 우리 시비 예산에서는 별개예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닙니다, 국·도비 특별조정교부금,

손태화 위원 아니, 구청에 지금 총액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그 총액제하고 이 특조, 특교세 받은 것하고는 별개로,

손태화 위원 별개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총액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성산구에 특별하게, 왜 그렇느냐 하면 총액제인데 국·도비가 얼마 이것 표시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손태화 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 심의할 때는 내가 소관 위원도 아니었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손태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5개 구청에, 다른 부서 것은 내버려두고 문화위생과에 관련된 자료를 좀 세밀하게 국·도비 그다음에, 그런데 국·도비가 왔으면 보조금이 진해 걸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지? 진해…. 잠깐만요.

926페이지에 보면 1억 8천이거든요.

1억 8천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전액 보조금 반납을 했으니까 이것은 100% 보조금사업이다라고 느껴지잖아요, 100%, 1억 8천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구나, 그 앞에는 시비 편성된 부분은 그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몇 페이지냐 하면, 921페이지에 보면 3,300만 원이거든요.

실제 시비로는 이게 부대비가 3,300만 원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환경미화과가?

아, 죄송합니다.

1억 5,800이네요.

1억 5,800이라도 이것 15억의 10%도 채 안 되는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 구청을 다 넘기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지금 첨부서류, 부속서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것을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을 지금 들여다보면, 이 첨부서류가 몇 페이지냐 하면 이게 한 1,500페이지 가까이 될 겁니다.

1,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을 만들어요, 첨부서류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엉터리예요, 엉터리.

청장님들은 다 실무도 겪으셨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서류의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689페이지, 내용 안 갖고 계시죠?

첨부서류에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첨부서류를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분석도 하는 부분들인데 689페이지를 보면 이것 집행률이 90.2%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은 99. 몇 % 이렇거든요.

왜 의창구만 이렇게 문화위생과의 집행률이 낮은지, 그다음에 청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담당 과장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98.06%입니다. 회원구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왜 의창구만 문화위생과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및 부대비에 잔액이 많은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 심사를 동에서 해서 구청에서 해서 본청에서 하는데 그게 남았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보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예산 편성할 때 무리하게 편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성과목표달성 현황에 목표치하고 실적치 이것은 단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목표치하고 실적치.

생활체육관리에 보면 목표치가 64%인데 실적치가 66.9%, 목표보다는 한 5%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실적치가 높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손태화 위원 아니, 목표치라는 것은 뭐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 목표가 무슨 뜻입니까?

이것 작성은 누가 해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손태화 위원님, 제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자료를 받아서 편성,

손태화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줄 것 아니에요.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아마 그랬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누가 아시는 청장님이나,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저희 지금 책자가 없어서,

손태화 위원 책자가 없어요?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예, 저희한테는 지금 배부가 안 되어서,

손태화 위원 이것 심의 받으면 교육받을 때 첨부서류 그런 것 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아니, 첨부서류가 뭔지는 아시죠?

(구청장 일동, 고개를 끄덕이다)

거기에 이렇게 1,300 몇 십 페이지 되는 책을, 이게 최소한 100권 이상은 만들 것 같은데, 100권도 넘을 것 같은데 이것 만들면 인쇄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가 쭉 훑어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허위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어떤 내용까지 있느냐 하면 목표치는 이것 또 여기 목표치는 여기는 64에 66.9인데 여기는 또 200에 202,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에 한 부서는 보면요.

25에 25, 20년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그렇고.

또 아까 내가 하나 본 건 뭐지?

그다음에 772페이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평등효과분석에 있어서 여성비율, 이게 어느 구청이냐 하면 마산회원구인데 성평등효과분석에 보면 여성, 남성 비율이 49.33이고 남성이 50.67입니다.

사업 수혜자는 당연히 여성, 남성 비율대로 수혜자이고, 그것도 49.33인데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이게 똑같아요.

이것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100%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율하고 그다음에 수혜자 퍼센티지하고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00% 똑같아요, 4개가.

그러니까 이 서류는 예를 들면 만들 필요가 없는 자료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에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내가 대략 분석해 본 걸로 보면 전체가 다 이럴 수 있다, 각 부서별로.

아까 안병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실에서 이 자료를 최종 취합해서 만든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작년도 것, 이것 내라 하는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낼 때 아마 앞에 있는 자료 보고 우리는 조금 이것 변경해서 막 이렇게 내면 그것 입력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잇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것 하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보신 분이 거의 극히 없을 거예요, 이 서류도.

저도 지금까지 있을 때마다 한번씩은 보는데 딱 타겟으로 해서 어디를 질의할 거냐,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타겟으로 보니까 이것 너무나 엄청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또 올해 것 내년에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걸 만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또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것을 오늘 결산심사하면서 청장님들, 실무적인 것은 거의 다 구청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서도, 물론 본청도 있겠지만, 그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제 청장님께서 가셔서 각 부서별로는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본청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부상 야생동물 구조 민간위탁 용역하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 민간위탁 용역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현액과 지출현액이 똑같이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위탁자 선정을 했는지, 했으면 기간을 몇 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은 매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으로, 저도 로드킬에 같이 관련된 현수막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치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건수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21년도에 치료건수가 약 62건입니다.

이정희 위원 치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동물들의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게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는 방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치료가 되지 않고 다른 사고로 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죽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게 사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각을 하거나 매립하거나 하고 있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다 됐을 경우에는 자연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 예산과 지출이 똑같이 맞아 떨어졌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혹시 잔액이 남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치료하고 구조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치료와 구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가 아직 못 봐서, 혹시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 결산서에?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저희 1,610만 원에 대해서 구조비가 750만 원이고 치료비는 860만 원에서 1,610만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용역이 아니라 그러면 실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용역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 맞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정희 위원 혹시 추가비용 필요한,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용역을 해서 구조하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 구조 단가가 일일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단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 추가 필요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정희 위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 금액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님, 방금 나오신 김에 그냥 한 번 더….

이게 구청별로 다 똑같은 내용인데 758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이렇게 결산내역서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쓰는 그게 달라요.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탄소포인트제 정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고 그다음에 성산구는 탄소포인트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그리고 합포구는 탄소포인트 자료입력요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 같은 시에서 결산내역서의 용어가 각각 다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탄소포인트이지만 기간제에 대한, 자료입력자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도록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다 구청마다 달라요, 이게, 용어가.

그래서 탄소포인트 자료입력이라는 게 뭐를 입력하는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은 저희가 가정, 상가에서 전기나 수도세를 절감했을 경우에 절감 비율에 따라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탄소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금 구청마다 용어가 다른 것은 저희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라 많이 표현을 했는데 현재는 지금 기간제노동자로 다 통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노동자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 기간제는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지급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전산에 다 입력을 해야 최종 포인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입력, 근로자의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구청별로 똑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똑같아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781페이지 성산구의 현안업무에 보면…. 781페이지에 한번 가보이소.

현안업무 추진 초과근무자 급식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1천만 원 정도 예산.

781페이지 성산구, 다른 구청에는 찾아봐도 지금 못 찾았는데 그게 성산구 쪽에 문화위생과에서 ‘현안업무 추진 초과근무자 급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0,

강창석 위원 1페이지, 결산내역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 초과근무자 급식’ 돼 있는데 초과근무자가 몇 명인데 급식에 대한 돈이 한 1천만 원 돼 있어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아, 저희 직원이 지금 15명인데 저 빼고 14명이 보통 보면 초과근무를 합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야간 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 정리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야간에 나가서 12시에도 해야 하고 밤 1시에도 점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가거나 밖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 초과근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5개 구청 전체 다 보면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쓰레기가 주택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는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CCTV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투기된 어떤 쓰레기에 대한, 이런 사람을 고소 고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혹시 있다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에서 야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투기를 했을 때 그 증거물이 보통 영수증 같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청취해서 그 사람 청문도 듣습니다.

듣고, 이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이 CCTV로 활용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의뢰를 하면 하루치를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너무…. 민원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서 한번 의뢰를 하면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점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CCTV 화질이 좋으면 그분에 대해서 사진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동형 CCTV 이것도 보면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느 순간에 주민들이 알게 됐을 때는 CCTV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냐 하는 거거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한 46대 정도의 CCTV가 달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식도 있지만 이동식이 16대가 있습니다.

이동식은 동에서 건의가 왔을 때는 바로 이동을 조치시켜 주고 또 고정식의 경우에도 오랜 장기간 동안은 그 자리에 방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뢰를 해서 고정식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 특히 원룸이 많은 쪽으로는 자주 이동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의뢰가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런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데 목적을 두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절을 하려고 하면,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가 있어야 그분들도 이것을 내놓으면 이렇게 어떤 내가 벌금을 맞는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 이런 걸 단절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있는 순간에 우리가 그 옆에 보면 불법투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조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면 속도계와 같이 이게 CC방범용은 우리가 속도를 100㎞, 200㎞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게 불법이,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CCTV 앞에서는 개구리집 같이 이렇게 캥거루처럼 스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의 이것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결국 고발조치가 없다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좀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다는 게 제,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공중화장실에 우리가 보면 안심 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예예.

정순욱 위원 안심 벨이 있는데 이걸 진주처럼 안심 벨을 CCTV 밑에 이렇게 눌릴 수 있는 것을 긴급 상황에서 눌리면 좀 된다든지 아니면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이때도 보면 안심 벨이 있으면 그것을 눌렸을 때 그 시점에 대해서 시간을 체크를 하면 바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좀 첨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주 같은 데는 CCTV가 있는 데는 아무래도 사각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데 많이 민감한 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 2년 전부터 진주 쪽에서는 CCTV가 달려 있는 데 보면 안심 벨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핸드폰 꺼내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눌려 버리면 이게 CCTV 화면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기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CCTV에 추가로 설치한다 이럴 경우에는 안심 벨도 같이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왕 좋은 어떤 시책을 하고 계시면서 이것도 연계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해 보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투기 근절 관련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저희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합포구에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청들과 비교를 해 보니 의창구랑 진해에 비해서는 지금 3배가 더 많더라고요, 의창구랑 진해는.

그리고 성산과 회원도 저희 구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던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합포구가 넓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시가지가 있다 보니까 도로가 좀 반듯반듯하고 잘 보이면 불법투기가 적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으면 불법투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법투기 감시 CCTV가 58대 정도 있는데 지금 고정식은 24대이고 그 외에는 이동식 CCTV를, 지금 동에는 한 2대씩 정도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해 놓으면 카메라 사각지대 쪽으로 불법투기를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카메라에 찍힌 걸 가지고 그러면 행위자를 찾아서 처분을 왜 안하느냐.” 이런 것도 보면 이·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 이분들이 알고도 말을 안 해 줍니다.

또 찾아가서 확인하고 이러면 또 이렇게 시빗거리도 되고 이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좀 많이 하셔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인원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개 구청 중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구시가지도 있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영해서 여기 더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5개 중에 가장 예산이 적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앞으로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다음부터는 다른 데도 조금 신경 쓰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41페이지에 집행내역에 보면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한 4,4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출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841페이지.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은 관내 여비 출장입니다.

저희들 직원이 총 15명이 있는데 매월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가고 영업신고, 인허가 신고 때문에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내용의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측정되었는가는 지금 모르는 데 합포구청만 이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도 되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다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 있어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별도의 직원을 구성해서 관내 지도단속 나가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아니, 저희 직원이요.

강창석 위원 아, 직원이?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예.

강창석 위원 업무시간에?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예.

강창석 위원 업무시간에, 시간 외에 가겠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아니, 업무시간에도 가고 시간 외에도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출장 가는 데 거기 가는 소요되는 경비?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비 항목에는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는 보면 업무추진 뭐 이렇게,

(주무관을 향해) 잠깐만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이름을, 다 내용을 다르게 해 놓으니까 다른 사업인 줄 알거든요.

이게 직원 관내 출장여비가 다 한 군데, 거기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결산내역에 똑같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항목에서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는 예산이 3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지출은 2,900을 했고 잔액이 16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성산구도 2천만 원 가까이 되고 지출이 2천 됐고 10만 4천 원, 의창구 2천만 원입니다.

진해도 2천만 원 가량 2,020만 원 또 1,980만 원 써서 33만 6천 원이 또 잔고가 남았고요.

회원구 3,398만 원 해서 2,700 집행했고 나머지가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는 3천만 원이 넘으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로 진행합니까?

(「페이지는」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는 각각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환경미화과의 야생동물 보호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각 구청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항목 전체를 보면 3천만 원이 넘고 저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지금 2,120만 원 되어 있고 구조와 치료를 각각 위탁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말이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의창구에는 구청장님, 2천만 원이 민간이전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것도 다 민간이겠지만 2천만 원 딱 떨어지는 이 금액을, 2천만 원을 집행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경비 썼던 내역을 다시 받습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그것은 활동한 내역에 따라서 그때그때 청구를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 4회에 걸쳐서 활동실적에 따라 지정 수가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의창구청장 박주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청하고도 똑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2천만 원에 따른 항목도 없고 해서 제가 20년도, 21년도,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제가 잠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연간 850만 원 정도 들고 치료는 1,150만 원 정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건 치료를 했고 구조가 152건이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우리 구청장님 오시기 전의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과장님, 죄송한데 2020년도, 21년도 여기 업체 저한테 좀 일러주시고요.

그리고 경비처리를 했으면 그 상세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란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생동물 구조 치료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 치료하는 업체들이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까 답변하신 의창구청장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지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치료는 지정병원에,

손태화 위원 지정병원에서 합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이것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저….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지정된 병원이 창원수의사회에서 부상 야생동물치료 위탁동물병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이것 로드킬 처리는 어디서 해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로드킬 처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손태화 위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의창구청장 박주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본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조례상 한 구청마다 20명씩 로드킬 처리하는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하면, 좀 아시는 분 과장님 누구 한 분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계세요?

관련, 저쪽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전에 제가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한 구청당 20명씩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지금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

손태화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계약을 해서 처리 건수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손태화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업무 중에 조례에 의해서 위에 야생동물 포획하는 수렵사, 옛날에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그것을 제한했다는 말이에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기동포획단이나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저희가 각 구청별로 구성을 해서,

손태화 위원 포획단이라고 합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예.

손태화 위원 예, 포획단은 지금 이것 조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하겠는데, 이것 위촉은 구청장이 20명씩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아, 인원은 20명이라고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각 수렵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별로 적의하게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예.

손태화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 맞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예.

손태화 위원 조례를 한번 제가 챙겨 봐야 하는데, 그 조례 한번 전문위원 나중에 챙겨 주시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한번 위촉되고 나면 임기나 이런 게 있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매년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매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포획단을 매년 지정해서, 그 포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 조례상에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거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위촉을 해서 포획단을 지정해서,

손태화 위원 위촉을 하는 경우는 매년 위촉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임기가 있어서.

내가 기억이 지금 그때 20명 한다라는 그 20명만 기억이 나고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저희가 포획단하고 또 밀렵 감시단하고 같이 구성해서 매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받아서 필요하면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1,683억 4,332만 원, 지출액은 1,354억 6,689만 원, 이월액은 270억 7,67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489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7,479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예산현액 23억 8,427만 원, 지출액은 5억 5,160만 원, 이월액은 18억 3,153만 원, 집행잔액은 1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63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1억 3,710만 원, 지출액은 455억 4,665만 원, 이월액은 55억 6,199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억 3,755만 원, 집행잔액은 7억 9,0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체육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3억 4,218만 원, 지출액은 773억 5,385만 원, 이월액은 168억 26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689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8,8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 1,239만 원, 지출액은 61억 9,263만 원, 이월액은 10억 5,6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292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048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문화유산육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5,163만 원, 지출액은 63억 7,375만 원, 이월액은 36억 5,577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752만 원, 집행잔액은 7억 4,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9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피해 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4,575만 원이며 전액 지출로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실외풋살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5,880만 원이며 전액 지출로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피해 행사, 축제, 공연 관련 업체 지원사업 등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9,350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설공단 등 총 2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158억 8,500만 원, 집행액 150억 3,074만 원, 반납액 4억 9,587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128억 1,366만 원, 집행액 123억 3,094만 원, 반납액 4억 8,273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 교부액 158억 8,500만 원, 집행액 150억 3,074만 원, 반납액 4억 9,587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변경에 대한 사전보고 누락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2페이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126억 4,969만 원, 집행액 121억 8,294만 원, 반납액 4억 6,676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3페이지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1,578만 원, 집행액 1,514만 원, 반납액 64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4페이지 창원시티투어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 1억 4,819만 원, 집행액 1억 3,286만 원, 반납액 1,533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위탁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반가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가 6,0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250만 원밖에 사용 안 하고 3,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다른 국을 보니까 다른 국에는 2천만 원이 국장님만 쓰는 경우에 2천만 원 100% 다 쓰시고 또 어떤 부서 소장님은 1,750만 원인데 1,750만 원에 한 20~30만 원 남기고 다 쓰셨는데 어째서 이게 이렇게 3,700만 원이나, 부시장님이 전혀 안 쓰신 거예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소관을 누가 하노?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무 과에 제2부시장님 업무추진비랑 국장 업무추진비하고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똑같이 있는데, 예예.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개략 2천만 원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국장님은 다 쓰신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과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2부시장님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대외 접촉이 좀 많이 없다 보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부시장님은 대외 접촉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은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99% 다 쓰셨던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시가 없어서 그렇고 다른 국도 보니까 거의 100% 다 쓰셨던데 부시장님의 성향이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는 내가 보니 핑계인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부시장님 성향도 좀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태화 위원 활동을 안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아니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판공비가,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아니, 판공비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부시장님께서 사실 좀 검소하게 집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아니, 검소한 정도도 아닌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업무추진비가 단가가 3만 원인 경우에,

손태화 위원 검소한 것은 다른 분들 98% 쓰면 한 80% 쓰는 게 검소한 거고 이것은 거의 안 썼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단가 자체를 조금, 보통 우리가 한 3만 원까지 쓰실 수 있는데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예를 들면,

손태화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은 다른 국에는 보면 국장님은 거의 다른 국하고 비슷하게 다 쓰셨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 부시장님이 안 쓰셨다는 건데 그것 두 가지입니다.

이게 쓸 필요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업무를 안 하신 건지….

국장님들은 다 업무를 하는데 이게 업무가 뭡니까?

전부 다 문화행사간담회 격려 또 직원들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 또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부시장님이 아예 업무추진이 필요가 없었다는 것 하나 1번, 두 번째는 업무를 안 했다는 것 하나.

대외, 시민을 통해서 어떤 부시장의 조정 역할이라든가 이런 시책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안 했다든가 둘 중에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부시장님께서 활동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조금 대외활동을 축소하신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 자체를 저희들이 3만 원까지 쓸 수 있지만 때로는 떡볶이라든지 이런 것, 아주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저한테는 그렇게 답변하면 넘어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자료 이것 다 갖고 오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은 거의 2천만 원 다 쓰셨다고요.

그러면 4천만 원이 부시장님 건데 4천만 원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250만 원밖에 안 썼다고 말씀을 한다고 하면 그게 떡볶이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코로나 같으면 다른 일도 다, 그러면 시장 것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시장이나 1부시장님 것하고 다 받아 보면 답 나옵니다.

1부시장님도 이렇게 쓰시고 시장님도 이렇게 쓰셨으면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다른 부서자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와 보세요.

1부시장님 소관에 있는 것하고 시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확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 자료 갖고 오는 동안에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21년 나라사랑 음악회 보조금 있는데 이게 보조금 나가고 나면, 물론 보조금 사용하고 나면 3월 말까지인가 이게 보조금 정산 보고하는 때가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기에 이게 다…. 우리 보조금이 특히 문화예술과에는 많은데 이게 결과보고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나요?

나라사랑 음악회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사랑 음악회 보조금은 창원시기독교장로총연합회에 지원이 되는 보조금입니다.

손태화 위원 매년 나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 작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주기철 목사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공연하는 데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오페라?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창작 오페라 ‘일사각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공연을 올해,

손태화 위원 그게 나라사랑 음악회 보조금이라는 제목이 왜, 주기철 목사 관련인데 나라사랑 음악회 보조금이라 하면 말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주기철 목사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목사이기 전에 항일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을 기념하면서 주기철 목사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기철 목사와 관련해서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나가는 게 또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기철 목사와 관련된 것은 지금,

손태화 위원 이게 그러면 저쪽에 양곡에 있는 그 교회로 나간 겁니까?

이것 수령 단체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수령 단체는 창원시기독교장로총연합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 창원문화원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사고이월도 있고, 이게 창원문화원 준공 연도가 몇 년도예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이게 얼마 들여서 했더라?

82페이지, 냉난방기가 5년도 안 돼, 이것 보통 냉난방기는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을 2,300만 원이나 들여서 교체하게 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이게 지금 냉난방기가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잦게 발생을 해서,

손태화 위원 무슨 사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제 불가피하게 냉난방기를,

손태화 위원 무슨 사고가 발생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잦은 고장이 났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오작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노후화되다 보니,

손태화 위원 노후된 것 아닌데요?

이게 준공 연도가 언제인데 창원문화원이, 마산문화원이 보자, 안상수 시장, 허성무 시장 취임하면서 4년, 2018년, 2017년도나 2016년도 정도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2012년도에 위원님, 준공은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준공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2012년도에 건물을….

손태화 위원 건물은 준공했는데 준공한 것은 2012년 준공 아닌데요.

창원문화원이 2012년도에 준공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2012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냉난비기를 구입해서 쓰다 보니 한 10여 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15년?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10여 년.

손태화 위원 이것 준공 연월일하고 자료 챙겨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문화원이 2012년도에? 아닌데.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이게 민간이전은 당해 연도의 이월 사업이지 않습니까.

83페이지, 민간이전에 2천만 원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위원님, 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백선남 부사 기념비를 세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충문화진흥회에서.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건립 부지에 지금 사용 협의라든지 이런 게 좀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조건이 뭐냐 하면 건립을 할 수 없는 자리에 건립한다고 예산 요구를 하면 맞습니까, 당시에?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당시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사실은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일단 부지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도 무슨 예산을 요구하면 시비는 시유지의 타인 자산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인감증명을 받아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본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용부지가 어떠한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 예산 딱 입력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시유지인지, 시유지는 아니고 사유지인지를 알았는데 다른 분이 막 추진을 하다가 돈이 안 돼서 안 된다 해서 특조를 받았는데 특조 신청을 하고 나니까 날아온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시유지가 아니라서 특조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니까 이것은 시비로 2천만 원 주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러면 거의 1년 지났는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래서 이 사안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이 단체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당초에 제시했던 지역의 사유지의 소유주가 처음에는 동의할 듯하다가 지금 동의를 안 해 줘서 부지를 그 옆에 시유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에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연내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사항은 사업부서와 저희들이 협의 절차가 조금 남아 있어서 사업부서와,

손태화 위원 사업부서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 사업부서는,

손태화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 시유지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와,

손태화 위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연내에 됩니까,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조금,

손태화 위원 지금 기본계획도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어려울 것 같아서,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얼마만큼 잘못했느냐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모든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유지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부분이 출연금을 158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부장께서 공모신청자 중에서 이게 우리 창원시하고 법정공방을 벌인 사람이 이번에 선출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창원시하고 연례에 어떤 일상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분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노동법에다가 그리고 창원시에 그렇게 많은 어떤 상황을 준 사람이,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된다면 과연 그 단체를 이끌 수 있는 수장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근무할 당시에는 2년 하고 또 연임되어서 4년간 근무를 하고 4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대 심리는 계속적으로 근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시의 입장이 2년 전과 지금이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위치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또 그만한 위치에 되면 그만한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분이 지난 선거에 시장님을 따르고 모시고 사모님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노조분들의 말이 틀렸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그것은 제가 선거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뚜렷하게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출연기관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엄청난 돈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출연위탁사업 정산결과에 보면 예산이 변경되고 나면 보고를 해야 누락을, 전용에 대해서 누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조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그것은 목 간 변경은 창원문화재단에서 알고 있기로는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는 공기업 담당한테 질의를 해 본 결과 목 간 변경도 사전에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렸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 보니까 그게 공공기관마다 좀 다르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담당부서에 지침을 내려서 정확하게, 시정연구원은 또 없고 목 간 변경은 또 사후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담당자의 지침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국장님, 지적을 해 놓고 지금 그렇게 옹호하시는 말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 지적이 이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순욱 위원 현재 지침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불법이라기보다는,

정순욱 위원 현재 지침에서 이게 보고가 누락된 게 지금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 전용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따 주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자립을 할 수 있는, 이게 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출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동서미술상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반납이 된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미술상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게 동서미술상이 한 30여 년 동안 사실은 이제 동서화랑의 송인식 선생님께서 1억 원 기금 출연으로 해서 동서화랑에서 자체적으로 동서미술상을 수상해 오다가 작년에 창원시 동서미술상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상을 시상하다가.

그래서 동서미술상 시상식으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관련 단체에서 지금 시상금이 좀 부족하다, 좀 적다, 창원시 동서미술상의 격에 좀 맞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는 게 맞다 해서 작년에 동서미술상 시상 자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내려오던 시상자를 배출을 못 한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역에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지역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그 예술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상을 했을 때 또 다른 이런 부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상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좀 한번 해서 이번 2023년 당초예산부터는 조금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상황이 되든 아니면 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든 간에 규정, 원칙을 좀 정해서 지역예술인들한테 조금 호응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1,700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700만 원으로 행사가 진행이 불가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지역예술인을, 우리가 보면 문신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예술가하고 견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서 상을 받는 부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고용위기지역에 치유음악회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장소는 3·15해양누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고용위기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해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진해가 고용위기지역인데 왜 마산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제가 그 경위까지는 위원님,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역민에 대해서 이것을 치유하라고 내린 예산을 왜 마음껏 다른 지역에 쓰고 있는 거냐고요.

이것 누가 주관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이것은 고용 지역민 위로를 위한 초청가수 특별콘서트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해서 창원연예인예술인협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작년 11월 12일 날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던 당시에 아마 진해에 이와 비슷한 규모의 음악회가 개최가 되어서,

정순욱 위원 어떤 음악회를 그때 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 관련 자료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어떤 음악회가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다른 행사가 뭘 개최했는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 행사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와 유사한 규모의 행사가 진해에 진행되다 보니 이 행사를,

정순욱 위원 진해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군항제도 3회 취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위기지역이 진해에서 이 돈으로 진해구민들한테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통영 같은 데서는 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해 같은 데는 진해의 고용위기지역으로 내려온 돈을, 치유를 하라고 내려온 돈을 진해에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마산 쪽에다가 진행을 해서, 그러면 진해구민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는 소외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정순욱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취지의 목적에 대한 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치유음악회 보조금의 잘못된 사용을, 이것을 집행했으면 이것에 걸맞은, 진해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지금 현재 19년도 콘텐츠코리아랩 이런 잔액이나 예산을 거의 6천만 원 정도를 반환합니다.

이것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콘텐츠코리아랩이 아시다시피 동남관리공단 동관을 저희들이 콘텐츠코리아랩 사무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이게 조성이 약 30억 원의 예산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그 기간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정산검사라든지 아니면 이게 국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또 문체부의 정산 관련 확인 등 이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2020년에 반납이 안 되고 2021년에 저희들이 반납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19년도에 이 부분이 국비도 반납됐죠, 시비, 도비도 반납돼 버렸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것은 위원님,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억 사업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시설비, 집행잔액하고 남은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콘텐츠랩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돈입니까,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이것은 시설비에 한정된 예산이어서 시설비하고 당해 연도 인건비가 이 30억에 포함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이 안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했고 지금 이제 운영비는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년도에 이렇게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산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 사업기간이 2020년 11월에 위원님, 사업기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정산이 못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17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창원시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참여해야 하는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회행사가요.

그게 몇 개 정도가 됩니까, 1년에?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큰 행사가 도민체전 그다음에 도생활축전, 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작게 본다면 우리 시장기, 협회장기 있지만 그래도 좀 큰 것이 우리 생활체육인의 생활대축전 해서 그 정도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시장님이 참가하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시장님은 잘 안 가십니다.

정순욱 위원 잘 안 가셔도 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단체복을 구입하는데 단체복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안 만들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복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지 마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관행적으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보면 자기 소속팀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래서 관행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체복을 만드는 게 쭉 하나의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이것을 만들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만들게 되면 어떤 이게 하나의 내규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이게 단체복을 만드는 데 이런 입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상에 두드려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고 저도 정순욱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체육대회를 하면 관례적으로 하던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서 여러 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도 한번 만들 필요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우리 행정 내부에서 어느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창원시체육회라든지 종목단체, 그분들의 많은 소통과 의견 수렴을 해서 자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는 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좀 힘을 보태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단체복이 940벌 정도가 이번에 되면서 거의 8,900이죠?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예.

정순욱 위원 8,900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 부분에 투입을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단합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돼서, 이 단합이라는 내용은 좋은 취지의 단합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런 단합이 되면 부실하게 한다든지 다른 정상적인 사람을 배제하는 이런 다른 어떤 안 좋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이게 투명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수정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손정현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만약에 그 단체복을 하게 된다면 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더 투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의논도 드리고 여러 쪽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단체복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단체복이 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하는 절차적인 것도 이렇게 해서 지침을 줘서, 아니면 우리가 5억을 민간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이상은 넘지 마라는 이런 규정을 주면 그분들이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선수는 7만 원짜리인데 임원들은 18만 원짜리, 주객이 전도된 이런 비용은 좀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입니다.

안민고개 루지 도입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올린 것보다는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각종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종 전문가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많은 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민고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민터널이 생긴다든지 그 이전부터 교통로로써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이후에 진해군항제 기간이라든지 일시적인 부분 또 일부 교통로로 쓰고 있는 그 기간만 사용을 하다가 인근에 루지를 체험장으로 조성을 해서 관광수입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지역도 관광 루지코스 개발화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창원시라든지 진해구라든지 전체를 가지고 루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용역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안민고개라는 것은 군사지역이고 개발제한지역이고 그리고 루지를 하려면 최소한 2개 차선이 있어야 하면 최소한 3개 차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빼가는 차선까지 생각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루지가 연구용역이 발표도 안 됐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왜 해요, 이것 예산을 낭비하면서.

아니, 무조건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1,400만 원입니다.

제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게, 제가 그것을 하는 게 루지 용역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지역에 그것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애당초에 하면 안 되는 용역을 하게 된 거고.

차라리 진해 전체라든지 창원 전체에서 루지를 할 수 있는 곳을 용역 해서 그곳을 찾아가서 그 부분이 나오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돈을 1,400만 원 혈세를 쓰는데 이걸 아무 데나 하고 있느냐고요.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지금 우리는 너무 용역에 메말라 있는 거예요.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는 이게 세금이라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요.

이 1,400만 원을 다른 쪽에 했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냐는 거죠.

그리고 이것 지금 현재 짚트랙에 대해서 용역을, 경제성을 분석했죠?

○관광과장 정진성 예,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단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용역이? 지금 현재 짚트랙이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 짚트랙 운영은 저번 7월 29일 날 안전사고 발생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처음에도 짚트랙이 그곳에 설치할 때, 그곳은 겨울철이 되면 굉장히 바람이 세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을, 우리가 우려했던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 이게 경제성 분석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안전성부터 용역을 해야 해요.

아니면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그것 하나 보고 오겠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TV프로에서 에지워크에 대해서, 그것을 여수 쪽에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TV에 한번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거기 가니까 그 하나만을 가기 위해서 가는 행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늘그네까지, 또 여수에 대한, 바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안전성의 확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위치를 해서 나중에 되면 이게 우리 시에 구조물만 돌아오는 상황이 되는, 반납을 하는 경우가 된다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분석 용역을 하셨던데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은 짚트랙에 대해서 4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경제 타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안전성에 대해서 좀 확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이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게.

정순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내역인데 내역 자체를 보면 너무 두리뭉실하게 해요.

복합기, 사무용품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2,500만 원, 2,000만 원, 800만 원….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목이 틀린 항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또다시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 과연 이게 복합기가 몇 대 하길래 이 돈이냐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임차를 하는 부분도 임대하는 형식도 보면 220만 원을 분기 임차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과연 정상적이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또 시간 내가 드릴게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저는 존중하는 정순욱 위원님 발언에서 저희 의회 자체에서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문화재단 본부장 선임에 있어서 정순욱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시장 쪽이랑 가까워서 뽑아야 하겠느냐, 그 또한 그런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인사권에 관련된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런 발언을 위해서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기타적인 업무의 활동에 있어서 불필요한 그게 있을 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현재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저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가 조금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질의할 위원님들 몇 분 더 계시면 점식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이순신타워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으로서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 더 진행되는 겁니까?

268페이지, 관광과 소관 이순신타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현재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과다한 사업비로 인해서 보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보류되었고 다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현재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아직 고민 중이네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저희들이 이순신타워 조성을 하다 보니 이순신타워만 가지고는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합단지 조성까지 포함을 하니까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사업비가 한 850억 정도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 관련된 보상비까지 추정하다 보면 너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자사업자가 나타날지 부분도 있지만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려 하면 시민들 공감대 형성부터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까지 공감대 형성은 썩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야겠다는 찬성 쪽으로는 조금 적은 것,

○관광과장 정진성 당시 조성할 때는 찬성 쪽이 일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면이 좀 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찬성, 반대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 파악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할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이순신타워 건설에 대한 것은 기대감도 있고 방향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빠르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은 또 바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위원님 오전에 이어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혜란입니다.

여기 6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엄청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는데, 물론 필요해서 이렇게 다 집행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보시면 93페이지에 협연자 보상금 지급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협연자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보조비가 또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것 보시면.

쭉 위원님들 넘겨보시면 중간 중간 민간보조금이 많이 집행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민간행사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우리 학부모들이 저한테 자꾸 요청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서 이런 민간보조는 엄청나게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93페이지 협연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하는 경우에 또는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에 우리 단원들만 가지고 공연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든지 또는 각 분야의 전공 악기자 중에서 훌륭한 분들을 저희들이 협연을 통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김혜란 위원 보상금이라고 표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김혜란 위원 보상금?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게 출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우리 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했다, 그분들을 초빙하는 경비, 우리 단원 연주회에 출연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수당, 출연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상금이라 하니까 도대체 뭘 보상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출연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저희 과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이다 보니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우리 과에서 나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들은 지역에, 우리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부분 지원이 되고 사실은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활동에 대한 수당 내지 보상으로 대부분 지원이 되는 형태로 나가고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 또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특정 주기철 목사님 관련해서 이런 데도 6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룡동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연등축제 이런 개인 동마다의 축제도 지급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미르 축제 이번에, 거진 해마다 한 3천 명씩 이렇게 참가하는 동 행사이지만 시 행사만큼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원을 요구했을 때 해마다 지금 캔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우리 동네의 작은, 미르 축제라고 하지만 우리 의창동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천 명 참석한다는 것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다음 예산에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통합하기 전에 보니까 예전에 구 진해시 축제 예산하고 팔룡동 축제 예산은 거의 비슷한,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동의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억수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 요.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민들이 주민자치단체나 또 이·통장협의회 쪽에서 사실은 찬조를 받아서 우리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행사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청을 했는데 일부 지원도 조금 해 줬으면 싶은데 여기는 보니까 지원이 엄청나게 이것 저것 다 된 것 같은데 좀 섭섭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그것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김혜란 위원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저희들이 이번에 긴축 재정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것 좀 줄이시면서 학생들, 아이들 필요한 피아노 이런 것은 꼭 좀 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하단입니다.

집행내역에 보시면 창원문화원, 마산문화원, 그다음에 진해문화원 해서 사업비 보조금 있는데 이게 각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문화예술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문화원, 마산문화원, 진해문화원, 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 창원문화원 같은 경우에 약 5,900, 마산은 5,100, 진해 3,500 정도 나가고 있는데 창원문화원이 조금 규모가 큰 편이고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대신 진해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화원사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화원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서 그 밑에 84페이지 위에 보시면 창원문화원 문화학교 보조금이 있고 마산도 마찬가지이고 진해도 똑같은데 여기는 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체의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사실 문화원이 자체 수익이 크게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운영비 가지고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좀 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문화원들에서도 바라고 있는데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시에서 조금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 좀 애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책자 발간, 문화공연에 저희들이 창원문화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개 단체에 공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창원문화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여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하고 각종 공과금이 될 것이고요.

사업비라 하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 위원 계속 지원을 이 금액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매년?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어쨌든 문화원이 있고 또 이 문화원이 계속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운영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희 위원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지만 다음에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민고개만날제 참 어렵게 지금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1,500이 결정됐고 또 행사를 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좀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참 많죠, 그렇죠?

많은데 이 보조금을 계속 신청한다 해서 계속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지금 저희가 보면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들이 부서에서 보조금 행사 관련해서 일단 현장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직접 행사 진행사항을 보고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 받고 정산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보조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연간 보조금행사에 대해서 등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예산 과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A, B, C, D, E등급이 나오고 만약에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제외된다든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을 삭감시켜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쭉 보조금 나가고 이런 것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우리 담당 직원들도 나오셔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주말도 없이.

문화예술과는 특히 더 그렇죠, 행사가 주말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목적에 맞게 쓰이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저는 그 이야기하기 이전에 만날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부터, 지금 설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기타 등등 이야기가 있지만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 정확한 스토리가 없어요, 사실은.

스토리가 만들어진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그런 것 먼저 복원을 해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미 있고 역사적이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계승해 나간다는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저도 참여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그 위치 자체가 또 그렇고, 그렇게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거기서 국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 앞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끝나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렇게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뭐든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조금 발전적인 그런 것을 노력하면서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평가를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만날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보조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행사에도 참여해 보고 조금 이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든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이 보조금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 보조사업의 목적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맞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작업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조금 집행되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105페이지 아래에 보면 저희가 지금 수요음악회, 토요음악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이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수요음악회하고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진행이 되는 행사이다 보니 조금 신청이 많기는 한데 저희들이 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 토요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7, 8월 여름에 시민들이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그 기간에 저희들이 받아서 가능하면 지역을 좀 안배해서 균형 있게 지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심사에 관련된 기준 같은 것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지금 이제,

이해련 위원 해마다 똑같은 팀이 계속 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거의 다 여기 보면 아마추어로 활동하시다가 공연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고 동호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면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맞게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저는 심사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막 부탁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심사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109페이지 볼까요?

저희가 맨 아래에 보면 미술품 작품구입 1천만 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매년 저희들이 일정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작품 구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일단 저희들이 작품을 구매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전시관이나 이런 쪽에서 상시 전시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시청 곳곳에 이렇게 지금 계속 작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순환해서 좀 떼고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은 예전부터 해 왔어요, 저희가, 그렇죠?

해 오던 사업인데 지금 창원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미술품 2억에, 작년에 1억이었죠?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 작품이 2022년도 2억으로 매입을 하고 나면 거의 1천 개 이상의 작품이 수장고에 있게 됩니다.

그 일부는 한 400개 정도는 지금 바깥에 나가서 전시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이렇게 우리 시청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걸리고 공공장소에 걸린다 하면 저희가 1천만 원을 굳이 예술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예요.

문화재단에서도 작품을 구입해서 지금 수장고에 있는 작품이 한 500개, 500작품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술품 구입하는 게 정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야 한다, 구입을 해서 이건 어떻게 쓰인다 이런 목적이 딱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무엇을, 어떤 작품을 매입했고 그 작품이 어떻게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한번 보시면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1억 8천이 소요됐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1억 8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또 1억 8천, 같은 비율도 매칭을 해서,

이해련 위원 저희하고 그러면 기업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50 대 50으로,

이해련 위원 매칭해서, 메세나하고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메세나협의회에서 각종 우리 예술단체나 이런 쪽에 예술활동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작년에도 1억 8천 나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해련 위원 작년에도?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있습니다.

축제 콘텐츠개발 관계자 간담회 급식 이런 데, 여기에 몇 분이 오셨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회의비는 안 받아 가십니까?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관광과장 정진성 관광과장 정진성입니다.

총 편성된 사업비가 90만 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관광과장 정진성 편성된 예산현액이 90만 원이고 지출액이 12만 원이고,

이해련 위원 12만 원인데 78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 콘텐츠하고 축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게 회의비나 이런 건 지출이 전혀 없느냐고요.

○관광과장 정진성 이것은 과목 자체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정진성 저희들 국화축제 콘텐츠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해련 위원 아, 국화축제 때문에?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이해련 위원 국화축제 때문에 과에서 간담회를 한 거다?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이해련 위원 외부에서 누가 전문가가 와서 한 건 아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외부 전문가도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지출된 경비 12만 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누가 했다면 여기에 회의비 같은 것은 지출되는 몫은 전혀 없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게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235페이지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루지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지금 용역 한 것 맞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루지가, 안민고개는 저희가 앞서 위원님들이 석동터널이 개방되고 다니게 되면 굳이 안민터널에 자동차가 다닐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또 5분 발언까지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그냥 주말이면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정말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안민고개로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놀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기타 등등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루지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부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루지를 하면 도로가 최소한 3개선이 들어갈 정도의, 3차선 정도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군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유사시에는 군용도로로 써야 하는 건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런 용역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저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게 1,400만 원 정도나 예산이 들었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용역 만능주의가 아니라 꼭 필요한 데서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아무리 주장을 하신다고 해도 서로 현장에서 설득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야 한다면 꼭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에 8,400만 원 쓰고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남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 또 일반운영비에 228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 4천만 원 중에 2,100만 원 쓰고 1,900만 원, 거의 50%씩 이렇게 남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목은 진해군항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진해군항제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228페이지에 보면 마산국화축제잖아요.

거기도 50% 남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관광과에, 군항제를 언제 합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하잖아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초에 하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고 안 하기로 결정했으면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썼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째 8천만 원은 또…. 쓴 것은 썼다 치더라도 쓰고 남은 것 같으면 추경이 작년에는 4월, 작년 5월하고 9월하고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삭감을 했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것 보면 또, 그것은 군항제가 취소되어서, 그런데 국화축제는 왜 50%밖에 못 썼죠?

이것 과다 예산편성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사유를 한번 대 보세요.

그것은 국화축제를 핑계, 국화란다, 진해군항제가 취소되어서,

○관광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과감히 집행잔액이 나오고 추경을 하게 된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을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 부분하고 해서 추경 시기를 저희들이 못 맞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국화축제는 가을에 하는 거고 진해군항제는 봄에 하잖아요.

4월에 군항제가 취소되었으면 작년 5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러면 또 9월에, 그다음에 이게 그것은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이해는 일부는 하지만 그것은 또 안 맞잖아요.

국화축제는 50%, 국화축제 작년에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국화축제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했는데 여기는 50%도 못 썼죠? 228페이지.

이것은 국화축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1,912만 2,5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태화 위원 이것 4천만 원 예산에다가,

○관광과장 정진성 일반운영비 중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출잔액이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 1,900, 예.

손태화 위원 그렇게 남은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2억 8,500만 원이 지금 현재 보조금하고 합해서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시비가 얼마였는지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2억 8,500만 원 중에서 7천만 원 쓰고 2억 1,5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이것 뭐야, 집행잔액, 이것 표시가 잘못되었네요.

집행잔액이랑 보조금반납금 1억하고 집행잔액 이것 표기가 맞습니까?

집행잔액이랑 보조금반납금…. 1억은 반납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어려울 때 돈 좀 쓰라고 보조금도 준 것 같고 또 시비도 편성이 되었으면, 이것 쓴 걸로 보면 돝섬에서 특별한 하루 행사도 하고 창원야구사랑 문화행사도 하고 청년교류 연계 팸투어도 하고, 쭉 쓰면 되는데 왜 1억이나 반납을 했죠?

○관광과장 정진성 당초에 대통령 e스포츠대회를 저희들 관광과 주관으로 이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이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결승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어서 반납했던 내용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반납했다고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손태화 위원 이게 전혀, 그것은 또 인정을 해 줍시다.

그다음에 그 뒤에 250페이지, 여기도 일반보전금인데 5천만 원 중에 1,800만 원 쓰고 3,1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이런 보조금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유치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을 적게 한 겁니까?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못 쓴 게 뭐 때문에 그렇죠?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 중지 기간이 일부 포함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그러면 이 책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첨부서류인데 첨부서류 472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에 이 자료를 보면요.

성과목표달성이 목표치가 100이고 실적치가 100입니다, 21년도에.

관광홍보의, 이게 홍보비거든요, 일반 이게.

이것 5천만 원 예산을 잡아 놓고 실제 1,8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한 40%도 채 못 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과목표달성이 100%가 되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성평등효과분석이라는 비율이 있는데 여성, 남성 비율은 49.23, 남성이 50.77인데, 사업수행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이것 지출액에 보면, 연간 현액하고 지출액에도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남자, 여성의 비율대로 이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 서류가 엉터리인 거예요?

이 서류가 앞으로 필요가 없다는 건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첨부서류란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1,300페이지가 넘는 책자를 발행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도 각 부서별로 다 나갈 테고 의회만 해도 이게 근 100건이나 이렇게 올 텐데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핑계라도 한번 대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결산서에 보면 이렇게 홍보하라는 예산이, 관광 유치하고 하는 게 홍보가 돼야 유치가 될 테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예산을 40%밖에 못 썼는데 어떻게 해서 성과목표를 100%로 봤는데 실적이 100% 됐는지…. 좀 문제가 많죠, 과장님이 봐도?

과장님이 작년에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죠?

○관광과장 정진성 예,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물론 다 코로나 때 핑계 대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통장에 넣어 주는 돈은 10원도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노력이 필요한 거라서 노력이 좀 부족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5개 구청 할 때도 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책을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첨부서류를 우리 연찬회 갔을 때 이것 같이 겸해서 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가 딱 분명하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서류는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당부를 드렸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구청장님들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뒤에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서류 이것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만드는 것을 좀 누구, 뒤에 계시는 직원분 중에 이것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아시는 분은 한 분만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 서류가 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최종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인쇄한다고 내가 아까 답변은 들었는데 뒤에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뒤에 적어도 과장급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취합해서 아마 이 서류를 올려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 만들라고 하니 맨 처음에 작성된 게 있어 그것을 자꾸 조금씩 변경만 해서 그냥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한번 앞으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내가 이것 잘 안 봅니다.

위원들이 잘 안 보는데 아마 이게 결산심사하면 첨부서류를, 우리 강의할 때 보면 이게 꼭 나옵니다.

첨부서류 다 한번 뒤져봐라,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된 건지 하는 것을 이렇게 강의는 들었는데 그게 실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앞에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게 1,33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무거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도 이것 한 번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이것 한 번도 안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한번, 제가 입력이 잘 됩니다.

CPU 용량이 좀 커서 입력이 잘 되는데 내년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물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 그대로 계시게 되면 이것 좀 제대로 해서 올리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가셔서 한번 파악해 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게 잘못된 건지를 좀 파악해서 아예 이것 만들지 말자,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하라 하는 지침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이게 활용가치가 있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64페이지에 관광개발 활성화에서 이게 전년도이월금이 1억 6천이고 현년도이월금이 9억 3천인데 이월된 이유가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264페이지 관광과 소관, 관관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15억 예산에서 전년도에 1억 6천이고 현년도에 9억 3천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해서 그런지.

○관광과장 정진성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한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

○관광과장 정진성 저희들이 빛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도가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 마금산온천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변경 이게 연차에 걸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올해 12월 말 부로 종료되는 용역비도 있고 올해 초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월시켜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네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항제가 고시공고가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고시공고라 하시면,

정순욱 위원 축제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고시공고가 되었느냐는 거죠.

○관광과장 정진성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관단체 선정을 하려고 하면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주관단체부터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고시공고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선양회에서, 이것을 그때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그분이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정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례 사항,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축제위원회에서 주관단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선정도 안 됐는데 벌써 시의원한테 잘 부탁한다든지 이야기를 하자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관광과장 정진성 아무래도 대표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께 아마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선정도 안 된, 고시공고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쪽에서요.

그러면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분들은 이런 군항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선후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이 앞전에 부시장님하고도 저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는 부분은 좀 선후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항상 그곳에서 뭐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60회를 해 오면서, 지금 현재 진해에서 이 축제위원회가 문제가 참 많이 있어서 우여곡절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또다시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또다시 도돌이표가 된다면 또 똑같은 상황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몇 년 전에는 행사하는 거나 이런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인상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군항제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에 있는 축제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가 고시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그 공고가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게 되고 그 선정된 업체가 어떻게 조정을 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감히 시의원이 그런 걸 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벌써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이게 조금 많습니까?

거의 지금 현재 보조행사까지 싹 다 하면 한 15~16억 정도 되는, 군항제 행사가 그렇거든요.

그런 행사를, 이 엄청난 큰 행사를 지금 이렇게 어떤 단체가 내정되었다는 이런 설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은, 분명히 저도 선정되는 것까지는 지켜보겠지만 그 단체가 꼭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단지 대표자가 바뀌었다 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절차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25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티투어버스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재고해 봐야 할 생각이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에서는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티투어버스를 2층 버스 두 대하고 1층 버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저희들이 지출 대비 수입을 놓고 논하면 사실 운영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가성비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정진성 예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를 알리고 많은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시점으로 봐 주시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희들도 수지타산만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 시티투어버스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그게 2층 버스하고 1층 버스하고 가격이 다른데 2층 버스는 그 당시에 한 4억 4,100만 원 정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 버스가 안민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터널 안이, 공기가 쾌적합니까?

그곳을 오픈카로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국장님도 한번 타 보셨습니까, 그 오픈카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저는 차는 안 타 봤고 안민터널 그냥 차를 안 타고 걸어본 적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왕 지금 현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 코스가, 코스를 도는 것 중에서 체험행사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진해 같은 데는 보면 편백숲 같은 데도 보면 만들어 놓은 곳이 꽤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곳에 만약에 시티투어가 가서 그곳에서 피로도를 풀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가는 데 몇 년 동안 가는 곳, 그곳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곳은 체험행사도 있는 곳을 가든지 아니면 전통시장도 가게 한다든지 창원을 대표하는 시장이 있으면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좀 코스가 바뀌어야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 가서 체험을 하고 진해를 알고 창원을 알고 마산을 알고 이렇게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을 차가 없이도 이렇게 시티버스만 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곳, 지금 돈을 우리가 보면 엄청난 돈을, 1억 3천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차량이 그것 되면, 보통 4억 대 차량을 가지고 와서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것도 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지금 현재 이 시티투어버스가 몇 년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지금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층 버스 2대는 정기순환코스를 정해 놓은, 9개 코스를 순환으로 운행하고 있고 1층 버스가 또 한 대 있습니다.

그 버스가 저희들 계절이나 테마별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반영이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산면의 팽나무 길도 저희들이 1층 버스를 투입해서 이벤트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이왕 돈이 들어가는 모습이면 좀 더 현재는 적절하게 창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곳을 가야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계속 예전에도 왔던 곳, 7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곳을 가서 무슨 이게,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좀 이게 버스역마다, 가는 곳마다 체험행사도 넣고, 그리고 창원을 대표하는 아귀찜이 있으면 아귀찜을 먹을 수 있는 데도 가고, 점심시간에 맞춰서.

그런 곳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면, 그러면 거기 내려서 1시간, 2시간 머물다가 또 다음에 오는 버스를 타고 움직이게 되고 그런 모습이 더 안 좋겠냐는 거죠.

지금 돈을, 우리가 이게 유지비용도 엄청나게 지금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버스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면 이 터널을 지날 때는 요즘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은 거기 지나기 전에는 오픈카 그것을 씌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그 버스를 왜 안 타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나가다가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다른 옷을 입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관광적인, 창원에 오면 관광적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접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이번에도 진해에 야행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안중근 의사 옷을 입고 축사를 하는 것, 좀 보면 모습이 좀 그렇더라도 그래도 그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웃을 수가 있고.

좀 그런 행사가 되면, 창원에도 좀 대표적인 이런 체험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 아까 관광개발 활성화에 이월금에서 말씀하시기로 마금산온천 조성개발사업비라든지 빛 거리 조성사업에, 이런 데서 아직 공사가 진행이 다 안 돼서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금산온천 조성개발 거기도 보면 사고이월이 11억이 또 있어요, 다.

이런데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앞에 관광개발 활성화에 9억 3천 몇 백만 원 이월된 내용이 다른 사업이 아직 진행이 덜 돼서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금산온천도 지금 사고이월 해서 11억이 지금 있거든요.

다 이게 빛 거리로 이렇게 보니까 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예,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24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돝섬 환경정비 및 방문객 편의용 물품 구입이라 해서 45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객 편의용 물품.

○관광과장 정진성 방문객 편의용 물품이 아니고 저희들 환경 정비하는 데 쓰이는 물품하고 그리고 청소용품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토끼도 한 15마리 있고 관상용 조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총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방문객 편의용 물품 구입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 정비는 알겠습니다.

환경 정비는 알겠는데 방문객한테 편의용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지급을 했다는 건데 뭘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관광과장 정진성 저게 방문객을 대비해서 저희들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는데 표기 자체가 조금 방문객들한테 지급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목 자체를 조금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런 게 좀 많아요, 몇 개 돼요.

조금 전에도 제가 아까 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돼서라기보다는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정진성 맞습니다.

제목 자체로 봤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정진성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981페이지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비의 대다수의 지출이 코로나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적은 저희의 세비로 힘든 분들을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코로나 예술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인을 지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설정된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술인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항목에 관해서는 다른 영업 관련된 항목은 수입이 늘고 줄고 그것도 기준에 포함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예술인 관련해서는 증명서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관련 리스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예예.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0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창원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된 2021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중 133페이지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세입 관련입니다.

2021년도 재단 세입 예산현액은 197억 1,400만 원이며 실제 세입액은 197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창원시 출연금은 158억 8,500만 원,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자체수입 15억 2,200만 원, 보조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3억 1,900만 원, 그 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본적수입은 2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97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및 시설관리 등에 186억 9,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은 4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일반직, 기타직, 무기직 등 인건비 78억 4,400만 원, 시설유지 및 행정운영경비 등 60억 4,500만 원, 공연, 전시 및 문예진흥, 교육 사업, 역사민속관과 창원의 집 행사 등 35억 3,6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 보조금 사업 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산아트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등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8,100만 원으로 기획공연 및 전시 일부 기획 취소에 따른 미집행, 각종 시설 유지 사업비의 입찰 및 계약 시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창원문화재단 전체에 대해 총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21회계연도 창원문화재단 결산서 책자 133페이지부터 2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것 작성은 엑셀로 하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작성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향해)

지금 총무부서 담당원이 나와 있나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한글 파일로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뒤에 링크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원래 보통은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 엑셀로 해서 뒤의 거랑 다 링크를 걸어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한글 파일로 하나하나 다 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한글파일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계산식으로 거셨다는 말씀이시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담당분께서 한번 보십시오.

기말잔액을 보시면 지금 4억 8천 블라블라 되어 있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예.

이원주 위원 A+B+C 해서 전기이월액+당기수입액-당기지출액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예.

이원주 위원 지금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 금액이 나오는지?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글파일에도 엑셀처럼 수치로 다 걸려 있어서 이 수치가 맞아야겠네요?

수치가 틀리죠?

이렇게 돼 버리면, 금액이 틀렸거든요, 지금?

이게 조작되어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 원본 그대로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어느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을 직접 해야 할 것 같아서.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원주 위원 이게 틀리면 사실은 뒤에도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이 책 전체를 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보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냥 오타가 아니고 결산서에서 숫자가 틀리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감사를 합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은 정말로 너무 크게 잘못되어서 정말로 이것은…. 어쩌면 이 책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책 만드는 비용도 저희가 다 세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원래는 수치는 1원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결산서든 어디서든 간에 저희가 일반회계를 할 때 1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것 수치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임의로 그렇게 바꾸신 건지 조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걸 제출하셔서 저희한테 감사를 하시면, 이게 지금 안 맞으면 뒤에도 거의 대부분 뭐가 안 맞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저는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상세내역이랑 처분내역까지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따로.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앞장에 보시면 고정유형자산 명세서 상세명세랑 처분내역, 시설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관련해서 상세명세서랑 처분내역 저한테 따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제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도 저희들 위원들이 이 책자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승인도 다 할 텐데 좀 전에 이원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책자가 안 맞으면 저희들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수고스럽지만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지시한 대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한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저희가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자료 전체를, 그러면 회계법인에서는 어떤 걸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지역에 있는 회계법인으로 좀 바꾸세요.

이게 제가 3년 전에도 이런 회계문제가 있어서 위원회가 정회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정회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 쪽에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내역에서도 보면 이 개선점으로 예산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누락했던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이런 전용되는 부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부장님? 아무리 목 내라고 하지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정산결과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예.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기 시에서 넘어올 때는 예산 전용이라고 넘어왔는데 이것은 저희들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었습니다, 변경.

그 목 안에서 같은 목 안에 있는 금액을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정순욱 위원 목 안에서도 이것은 전용이잖아요.

이게 가능성은 있는데 이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행사운영비하고 광고선전비하고 똑같은 목에는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민간실비보상금을 반납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는 게, 원래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저희들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게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창원문화재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 대표이사 전결사항이 돼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결사항을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예.

정순욱 위원 전결사항인데 총무부서하고 대표이사 부분만 합의가 되면 이게 진행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금도 민간실비보상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어떤 회계처리하는 부분에서 목과 목 내니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엄연히 다른 항이거든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충분하게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기가 있을 때는 정산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거의 158억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잖아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처리를 하면 지금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목 간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전용을 합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다음부터는 시에 보고를 하고 절차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목 간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급수수료하고 위탁관리비도 다 바꿔 버리죠.

그래도 최소한 홍보비는 홍보비 내에서도 전이될 수 있는 게 전이 안 되는 게 불가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총무부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그것을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셔야 할 분이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지만 이 안에 내용 중에서 보면 기관별 평가내역에 보면 지금 현재 노사와 관계를 하는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163페이지 보면 노무사 및 변호사 위임비용이 1,300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이런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노사협의 간담회 급식비가 불용돼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노와 사가 앉아서 같이 간담회를 하라고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불용처리합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무사나 변호사 비용을 1,400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노사 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 아니냐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도 안에 내용에 보면 복합기 임차, 디지털 복합기 보면 우리가 164페이지에도 보면 디지털 복합기 임차 2,200만 원, 몇 대를 어떻게 구입했다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중형복합기 11대 그다음에 종합감사 관련 복사기 임차 등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모바일 상품권 165페이지에도 구입 이러면 이게 뭐로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런 걸 이해를 할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또다시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앞으로는 목에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게 우리가 빔 프로젝트가 있어요.

빔 프로젝트를 어떤 곳에는 비용을 창원의 집 이런 빔 프로젝트 600만 원에 구입해요.

어떤 데는 200만 원에 구입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빔 프로젝트는 공간에 따라서 화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극장하고 소극장이 공간 크기에 따라서 선명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비용은 창원의 집이 더 비쌉니다.

창원의 집이 더 이렇게 빔 프로젝트 화소가 높아야 하는가 보죠?

자꾸만,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186페이지 봅니다.

지금 현재 메세나 보조금 정산을 반환하셨는데, 140만 원 반환하셨는데 이것은 왜 반환을 하게 됐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몇 페이지….

정순욱 위원 186페이지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186페이지, 그 부분 2022년 조각비엔날레 도비 반환금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메세나 보조금이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8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메세나 보조금 정산 반환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저희가 조각비엔날레 할 때 매칭 펀드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2,500을 받아서 5천만 원 사업을 수행했는데 보조금 정산 같은 경우는 거기 지침에 보면 보조금 잔액이 발생됐을 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년도 저희가 사업할 때 보면 지금 그 밑에 부분들도 있겠지만 20년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상당히 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 잡았던 내용 중에 사업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저희가 다른 어떤 사업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이라서 반납을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로 반납합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한국 메세나에 반납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메세나에 반납한 겁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메세나에 반납을 하는 게 메세나가 지금 매칭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이게 지금 몇 대 몇으로 정한 건데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5 대 5입니다.

정순욱 위원 5 대 5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메세나에서는 그렇게 크게 매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억 5천을 메세나에다가 지급을 하고,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2,500만 원.

정순욱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게 2억 5천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이런 메세나 정산금까지도 우리가 다 못 사용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은 사실 보면 국비사업, 국비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아무리 그것을 하더라도 불용내역이 너무 커요.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국비거든요.

국비나 이런 부분 매칭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과도하게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든지.

처음부터 이것을 현실적으로 짰으면 그런 부분은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비가 만약에 있었던 것은 반납을 했습니까?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인데 문신탄생100주년 기념 도서 구입을 하셨는데, 1,900만 원을요.

이것을 몇 건을 어디다 구입하고 어디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신 예술도서 구입은 1천 권을 구입했습니다.

문신 선생님 학술적으로 적립해 놓은 책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길사에서 출판한 김영호 중앙대 교수님이 문신 선생님 예술 생애하고 예술세계 시메트리(Symmetry) 관련해서 아주 잘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들 전국 주요 도서관, 미술관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취지는 공감이 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최소한 감사에 들어올 때는, 결산을 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최소한 100건을 하면 100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한국에 있는 도서관에 기증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1,900만 원 해 버리니까 비용이 많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문화재단에서도 좀 투명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 진행될 때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용되는 부분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회계법인을 믿고 정산을 하지 마시고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회계법인에 맡겨야지 우리가 모르면, 지금 현재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하신 내용과 같이 이것을 질의했을 때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당초예산 넣을 때부터 그런 하나하나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문화예술과장 정숙이
체육진흥과장 손정현
관광과장 정진성
문화유산육성과장 박미숙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총무부장 김재성
성산아트홀본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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