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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5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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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일시 2022년 09월 22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웅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외 직원 일동.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웅균 대표이사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창원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창원을 가꾸기 위해 다각도의 변화와 혁신정책을 펼쳐왔으며,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에 증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총무부장 외 8명의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3건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진정·건의·탄원 등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1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현황, 법률 자문현황,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및 결과 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대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창원문화재단 전체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5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창원문화재단 전체 업무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석으로 되어 있는 각 본부장님들 관련 임금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본부장님들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임금이 전체 74억 중에 불용액 8,000만 원 빼고는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본부장님이 공석일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급여를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곳에 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부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예, 괜찮습니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반갑습니다.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박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 지금 본부장 월급을 급여를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중간에 공석이고, 언제 채용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추경 때에 그것을 전용을 추경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79억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78억, 불용액은 8,200만 원, 인건비는 인건비로 된 것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카메라 상태가 원활치를 못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셨지요?

박승엽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본예산 잡을 때 정원으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현원으로 예산을 맞춰서 저희들 추경 작업을 해서 추경 심사를 해서 사업비에 보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다시 한번.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처음에 정원에 예산을 다 잡은 후에 중간에 현원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추경에서 다시 해서 추경에서 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 달라고.

추경 때 삭감하고 편성한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 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인건비 삭감하고 추경 때 다른 사업비로 전환한 사업목록을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만든 이렇게 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1년 예산이, 1년 수입이 160억입니다.

160억 중에 영업외수익, 출연금을 대표로 하는 영업외수익이 160억이고, 일반 영업수익은 14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전체 수입의 8.8%밖에 안 됩니다.

문화재단이란 특성상 우리 창원시민의 복지를 위함이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영업수익을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타 몇 가지 찾아본 결과로는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 국가에서 지원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1년에 작년에 했던 것이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각 센터마다 한두 개씩.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저희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김해문화재단은 이것을 주 사업으로 해서 시비와 국비를 함께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조직도에서 보여주셨는데, 조직도를 통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저는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정책홍보팀, 재단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홍보팀이 있어서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대외업무를 통해서 문화재단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팀이 있나요?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저희들은 홍보기획팀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김해문화재단도 홍보기획팀은 있습니다.

홍보기획팀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김해 쪽은 좀 더 활발한 대외업무를 통한 재단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정책홍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직에 대한 무관심이 공모 수주를 작게 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민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창원문화재단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팀이 부재하다는 말이 나왔었고, 앞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문화예술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과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저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조직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조직을 개편하실 때 기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 벤치마킹하시고, 사실 저희 문화재단 특성상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3·15아트센터, 성산홀 등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정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좀 더 기획을 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개편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노조 성명발표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본부장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정순욱 위원 공모를 하는 어떤 내용에 노조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조가 실제로 지금 집행부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 정도만 되어 있고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성명서를 낼 정도이면 사측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되는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화재단의 본부장을 채용하는 과정 중에 안의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 성명서가 왜 나왔는지조차를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은 성찰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아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번에 문화재단과 법적 공방을 하신 어떤 분이 문화재단의 본부장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법적 공방이란 이야기는 금시초문인데요?

정순욱 위원 그 정도로 이런 데 대해서 아무, 누가 답을 할 수 사람, 답을 하세요.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은 창원문화재단과 법적 공방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와 창원시 문화예술과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문화재단에 있는 소속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분이 그것 벌인 것 아닙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아닙니다.

시립예술단 쪽이기 때문에 저희 창원문화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 안에 이 내용에도 보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은 한 번 정도는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조가 아무나 요즘같이 다리를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 창원문화재단 본부장 채용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부이사장님이나 부이사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번에 4명이니까 자체에서 한 분 정도는 올라가고 또 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아 되었습, 잠시만 계십시오.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본부장님들이 최단 시간에는 3월 5일 날 퇴사를 하셨고, 5월 달 퇴사, 6월 달 퇴사가 있는데, 3월 5일 퇴사를 하고도 지금까지 3·15 아트 본부가 유지가 된다면 본부장의, 우리가 3년 전에 본부장 직제를 만들었을 때 그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본부, 솔직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창원문화재단 본부장이 퇴임하시고 공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3·15아트센터는 3월 5일, 진해문화센터는 6월 7일, 경영본부장은 6월 30일 이렇게 해서 공석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순찰을 하시고 거기에 계시는 부서장들과 협의를 하시고 해서 본부장님 공석자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혼자 있으면 되겠네요? 본부장이 필요 없고.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대표이사님이 본부장이 안 계시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대표이사하고 총무부장님만 있으면 위임전결 규정이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을 진행하는 것이나 자금을 정산하는 부분이나 결산하는 이런 부분이 두 분만 오케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위임 규정이나 전결 규정이 직무대리 규정이 전부 다 그렇게 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조직입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면 그 문제를 듣고 ‘아, 우리가 좀 이렇게 잘못됐구나.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만능인 대표이사가 오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는 강제규 대표이사님이 계셨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정순욱 위원 그분은 강제규 대표이사님이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할 때 하나의 족적을 이야기하라면 도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님이 2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족적이라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로서의 족적은 창원아트TV 개국이고요.

다음에 전 예총 회장단과 우리 문화재단 생긴 이래 한 번도 갈등이 없다는 것은 증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노조하고도 갈등이 없었고, 예총 회장단들과도 갈등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예회관협회장상 220개의 문예회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저희 재단이 이번에 다섯 군데 선정되는 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표님, 그것이 아니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아니 족적을 말씀드리라 그래서.

정순욱 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은요, 지금 문화재단이 일반회계로 80%를 지급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쪽에 TBS가 출연기관이거든요.

일반회계로 지급을 안 하면 문화재단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지금 현재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까 김해 말씀도 들어오고 그러시는데 여기가 사실은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직 자체가 극장 5개, 박물관 비슷한 역사민속관까지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는 시설관리에 집중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돈도 지출도 그렇고.

그리고 김해 쪽에서는 사실 극장 하나만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든 문화행사 전시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있는 목적이 뭐냐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정순욱 위원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문화재단의 목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콘텐츠 지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 물어보는 것이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희로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돈들은 갖고 왔고요.

한 예로 비엔날레도 저희가 6억 4,000을 매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방방곡곡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한문연 쪽에서의 협조를 받아서.

정순욱 위원 대표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정순욱 위원 제가요,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5월 28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가 소외된 진해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뭘 생각하셨습니까? 진해를 위해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희는 지금 문화콘텐츠 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에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최고의 힘은 지금 미디어입니다.

여기 생긴 지 20년이 넘도록 방송국 하나도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아트TV라는 것은요, 지금 전국 문화재단 입장에서 90여 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트TV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업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클릭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콘텐츠로 솔루션으로 올라간 것만 해도 30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아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대 부응은 하겠지만, 저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예산을 봤을 때 거의 1,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저 급여, 저 수익으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개수를 늘리고 있는데 그것이 문화콘텐츠입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1,000만 원 아래로 필요한 것은 1,000만 원 아래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되고요.

정순욱 위원 국제비엔날레는 대표님 오시기 전에 한 것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아니요, 실내악축제.

실내악축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점점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돈을 하는데 제가 와서 상공회의소의 회장단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콘텐츠를 더 보강하는 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정순욱 위원 대표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현재 지역별로 콘텐츠를 지금 현재 이 오신 책자를 읽어보셨지요?

여기에 보면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읽어보셨지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셨냐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는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응할 것은 순응할 것이고요.

정순욱 위원 아니, 읽어보셨냐고, 이 책자를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는 이 책자 오늘 지금 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행정감사 하는 기간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아니 제가 지금 못 받아….

정순욱 위원 행정감사 하는 수장이 왔는데 책자도 한 번 안 읽어보고 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아니 무슨 책자를 무슨 내용을 보시라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것은 봤지요.

그런데 무슨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대표이사님, 안에 보시면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몇 페이지죠?

정순욱 위원 진해를, 지금 현재 진해에 대한 콘텐츠를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진해 한번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진해가 가장 우수한 점이 뭡니까? 창원시 내에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진해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진해 우수성이라는 것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음악회 문제나 인원 대비 사실은 회수율이 20%도 안 됩니다, 진해가.

그러나 사실은 2,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번에 PC-701은 7,500만 원짜리입니다.

정순욱 위원 다음에 한번 책을 읽어보고 오시고요.

안에 내용에 보면 진해문화센터에 보면 재단의 소장작품을 재구성하여 전시기획을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돌려막기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있는 것을 진해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아 그것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연간 시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고 후원을 해서 2억으로 추경까지도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 창원지역에 그러니까 창원·마산·진해의 미술 계통에 종사하는 전업서부터 청년작가들서부터 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막기라고는 제가 참 안타깝네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돌려막기가 아니고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특색적으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정책적으로는.

정순욱 위원 대표이사님이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오셔서 가장 진해에다가 ‘내가 이것은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진해에다가 했다 뭐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말 그대로 손열음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20%도 안 됐습니다, 피아니스트, 2021년도에.

그것도 굉장히 경상 대비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된 연주는 할 수 있었지만 예산 대비 적극적 지원적인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것 행사를 못 합니다.

정순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이번에 문화재단에도 언어폭력을 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 있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언어폭력은 처음 듣는 이야기네, 또.

정순욱 위원 갑질 논란이 없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갑질 논란 없었습니다.

갑질 논란 있었으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제가 파악하고 있겠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분들이 내용이 저한테 수정이 들어오고 있으면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좀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문화라는 것은 어떤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어떤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장 다섯 분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네 분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오신 총무부장님도 대표이사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수직적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가, 문화라면 최소한 횡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이 문화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면 시가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158억이라는 것은.

그것이 158억의 준엄함을 좀 고민하면서 좀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보면 예산에도 보면 노조하고 협의된 그런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반납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시면 본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단언컨대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여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팩트가 좀 필요한 부분인가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허성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지금 재단이사장을 비상근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했습니다.

재단이사장을 아니지,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출근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부장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우여곡절 끝에 또 그만두시고 새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다시 바꿨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상근으로 오시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지금 비상근으로 있을 때에 다른 조직은 그대로 있고 대표이사만 상근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 조직진단을 해서, 이렇게 많은 본부장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의원으로 있지만 그 수준이, 문화를 어떻게 창달하고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맡긴다 하더라도 조직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대표이사의 비상근과 상근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직이 방대해져 버렸고 그 조직이 그대로 남으면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했는데, 지금 계시는 대표이사님의 어떤 공간은 차치해 두고라도 가장 시급한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본부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재단에서 조직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지금 본부장을 다 새로 임명하는 것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제대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해야 되는데 시가 지금 이 타이밍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이다, 내가 이 부분도 직접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업무보고 끝나고 바로 얼마 안 되어서 이 문화재단 관련은 본부장 제도에 대한 조직개편을 빨리 어떤 매듭을 지어서 거기에 따라서 공석된 분을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조직진단도 안 하고 모집공고가 나갔다고 하니 그러면 모집공고 해서 다 채용해 놔놓고 그 뒤에 조직진단 해서 이 조직을 슬럼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시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조금 결은 다릅니다.

다른데 왜 본부장이 없어도 되느냐 하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상근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그 종전에 조직을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표이사가 상근으로 하게 되면 그런 본부장의 특별한 직책이 필요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자, 내가 마이크 잡은 김에 이것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183페이지에 보면 미술은행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수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8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재단에서 전시하는 것이 97점이고, 수장고에 있는 것이 362점, 그다음에 대여된 것이 351점인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장고에 있는 것이 전체 우리가 전시되고 있는 것의 거의 뭐, 보자, 810점 중의 350이면 한 40 몇 %가 수장고에 이렇게 있는데, 매년 또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장고에 있는 작품은 계속 수장고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시, 지금 재단이나 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어느 시기에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장고에 362점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지금 시설공단이나 시의회나 시청에 걸게끔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서 계약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또 공문을 발송한 것이 각 지역단체에서 필요한 데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고 지금 현재는 362점이지만 나중에 100점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고요.

그 나머지 자세한 것은 비엔날레전시부 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장고에 보관 중인 362점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저희가 810점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각 기관에.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러면 수장고에 있는 것이 지금 대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평균 수장고에 있는 것이 몇 점이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에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은 현재 362점이지만.

손태화 위원 현재인데, 평균, 평균적으로.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평균적으로 저희가 810점을 보유하면서 각 기관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창원시 관내에 있는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받으면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00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미술품은 어떤 메인 자리는 한 개가 걸리면요, 시청 청사에 아니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미술작품이 걸리면 그것은 청사 개청할 때 걸린 그 작품이 거의 맥을 같이 해요, 그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은 기관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뒤 페이지 보십시오.

대여하는 데도 지금 마산보건소에는 한 점도 없어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에는 여섯 점이 있는데 소방서에는 또 없어요.

그다음에 시설공단 중에서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마산에 우리누리청소년회관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경찰서도 보면 중부경찰서 한 군데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찰서가 다섯 군데 안 있습니까?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는 없어요.

그러면서 수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이것이 숫자가 조금 틀리는 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은 수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안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더 이상 이런 기관들에서 대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갈수록 점점 수장만 하는 데는 그 보관 이런 것도 굉장히 습도도 맞춰야 되고 온도도 맞춰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갈수록 전체 구입 작품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일정한 부분이 지나면 엄선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민간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처분하는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품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구입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소장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또 민간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이런 가치가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뭐 경매를 통하든 안 그러면 입찰을 통하든 이런 부분으로도 이것을 수장하는 데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그렇지 않아도 좋은 말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것이 수장고가 매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손태화 위원 들어가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그렇다면 문제가 산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저께 이사회에서도 이것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품을 사들이는 것이 나름대로 복지적인, 예술가의 복지적인 문제에서도 되고 퀄리티 면에서도 또 높이 갈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이 수장고에 쌓여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야기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장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개방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작품판매자한테 같이 동참을 해서 사게 되면 그것이 저희의 다시 세입으로 돼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어떻든 지금 있는 것 보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기관들도 이것이 요청한 데만 준 것인지 안 그러면 좀 더 우리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공문을 보내고 해서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한 가지 강구해 주시고, 그래도 지금 소유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민간에게 매도가 되었을 때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다시 새로운 것을 사주는 이런 순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좋은 지도 감사드립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이월액이 또 발생하고 3억이라는, 불용액이 또 7억이라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목적을 놓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이 추경에 목을 바꿔 사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피아노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구입한 지 30년이 넘은 피아노에다가 조율도 안 되고 음 이탈도 심해서 너무 힘듭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담당자님도 제 방에 오셨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누락이 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이사장님, 이 추경의 목을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예산금액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재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런 것은 저도 예를 들어 진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해에 30년 이상 된 피아노가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자일러라는 5,900만 원, 실제로는 시내에 나가면 8,500만 원짜리로 교체해 준 것이 저의 실적 중의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참 그런 경우라면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재단이사장님께서 힘이 좀 되어 주셔서 우리 추경 다음에 바로 이것 교체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좀 협업을 해 주셨으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희 스텝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현황에 보시면 조각작품 40여 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 작품을 몇 점 정도 남기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남기는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그것이 나름대로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여기 취임하고서 1년 반 동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남겨놓은 작품들이 있어서 왜 남기지 않느냐, 예산적인 면에서 이렇게 총액으로 치면 19억에 해당됩니다, 보조금은 16억이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해를 크게 키운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 비엔날레 쪽에서 남기는 작품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특별작으로 주남저수지 쪽에 10월 30일 날 비엔날레 특별전시 어떤 계획안에 하나의 포토존처럼 부조작품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 남는다면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조각작품이 현재 70여 점으로 창원 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으로 아셨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남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저번에 그 말씀이 나와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알고 봤더니 2020년도에 문화관광기획부에서 돈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사할 때에 왜 남기냐, 그래서 그것 안 남기는 것으로 하다가 딱 하나만 4,500인가 5,000만 원짜리 한 작품만 남기고 더 이상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질의들도 있으셨고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었는데, 이번에 안 남기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나름대로 그때 감사 결과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는 트렌드라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 청주공예비엔날레는 비엔날레의 성격도 갖고 학술도 하지만 판매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비엔날레는 전시로 끝나고 전시로 시작해서 전시로 끝나는 역할, 다음에 학술세미나, 비엔날레로서는 전통성을 유지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저희들의 어떤 스텝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19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지금 작품이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에.

제가 한 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작품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지공원에 말 같은 경우에도 280만 원, 그다음에 용지공원에 또 나무그늘이 120만 원 보수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많습니다.

190만 원, 마산조각공원에도 500만 원, 용지공원에 또 280만 원, 용지공원에 또 1,900만 원, 또 보시면 마산에 달의 창에서 여기는 520만 원, 이렇게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작품을 유지를 하는 것이 실내 같은 경우이면 거의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이것이 야외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그 보존을 작품성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남겨놨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서부터 남기지 말라 문화부에서 했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다면 수리비나 보존비가 필요 없을 텐데, 우리의 비엔날레는 좀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특색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시 쪽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자산취득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취득을 하고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제가 알기에 5,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연간 하는데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고이월로 되는 경우도 명시이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한 40%에서 50%밖에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액수만 괜히 크게 부각이 된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만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조각공원에는요, 누가 술을 먹고 했는지 그냥 철판을 구둣발로 깨서 깨진 것도 있었고, 그런데 작품은 좋다 보니 흉물로 남길 수도 없었고, 저희 지하 1층에 보면 불독 같은 것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그 나무를 훼손시켜서 재, 다시 한번 만들어 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극장을 저희가 하드웨어가 성산아트홀이 지은 지 22년이 됐는데 여기도 지금 80억이 투자된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요, 리모델링 하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구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있으니 보통 사람들이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 혹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논의가 혹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이것이 법적으로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마산 서항 쪽인가 어디 아파트 앞에다가 사일로, 그 아파트 짓기 전에 사일로라 그래서 그것 뭐지요, 시멘트 비슷한 굴뚝같은 것을 잘라서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작가가 협조 안 하면 못 옮기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이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협조를 해 주면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잘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예예.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입니다.

총무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산아트홀 다목적홀 영상장비시스템 구입입니다.

지금 이것이 2021년도 3차 추경에 이것이 결정됐지요?

1,000만 원 맞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는 950만 원으로 지출됐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998만 7,000원이지요? 맞지요?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이 부분은 저희들 창원아트TV 시설 내용인데 그 부분을 지금.

이해련 위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와서 이 돈을 사용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설명 가능하신 분이 하십시오.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입니다.

이해련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다목적실 영상장비시스템 구입 건입니다.

이것은 실시간 스트리밍 송출 방송시스템을 구성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아트TV 방송실 만들면서 구성한 영상장비시스템을 구입한 건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이 지금 아트방송TV 맞습니까?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결산에서 지금 95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그 950만 원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만 제가 그리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석에서 설명)

이해련 위원 아 이것 아트TV 조각비엔날레에서 합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아트TV방송.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아트TV에 지금 캠코더 같은 경우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사실 998만 원에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저희가 구매할 때 사실 코로나가 비대면으로 해서 활성화가 좀 되어 있고 대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영상을 구입을 해서 영상을 기록을 남긴다면 아트TV에 같이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작품이라든지 전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예산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없잖아요, 이것이.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이 인지가 되어서 저희가 예산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조서에 되어 있는 15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이것하고는 지금 아트TV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캠코더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 안에 990만 원으로 해서 구매를 했었고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위치는 똑같은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은 장소에 다목적 그 2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맞지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이것은 시설무대부, 그러니까 저희 조각비엔날레부에서 캠코더를 필요에 따라서 구입했기에 1,000만 원에 샀고.

이해련 위원 캠코더 하는 데만 지금 결산서 보면 950이 잡혀있어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950으로 하고, 나머지 약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900만 원 정도 그것은?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그것은 시설무대부에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박승엽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정말 한두 가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결산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예, 김용만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지금 현재 창원아트TV를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시설을 아트TV 장소를 개선 공사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 것은 앞에 부서들이 했는데, 지금 제가 그 부서를 아트TV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해련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예산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집에 있는 1,798만 8,000원은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기술무대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대시설부에서 각종 장비와 환경 개선하는 시스템 구입비로 1,798만 8,000원을 지출했다고 올려놓은 것이고, 금방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의 한 개의 950만 원짜리 하나의 캠코더는 금방 이차균 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엔날레 앞으로 하게 되면 다양한 영상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엔날레에서 그것은 또 구입을 한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두 가지는 우리 공연이든 전시든 다양한 창원문화재단에서 개최되는 예술행사를 유튜브나 창원아트TV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영상이나 이런 사진을 업로드할 때 필요한 장비로 일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부장님 설명 들었는데 같은 장소지요? 맞지요?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아, 장소는 한 장소이고.

이해련 위원 예, 다목적홀 2층 홀에 그쪽에다 한 것이지요.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 회의가 2021년도에, 저희가 회기가 2022년 6월까지인데 조각비엔날레 회의 개최 수가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조각비엔날레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이해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이차균 부장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7월 달입니다.

이때 22년도 본 전시를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2022년 4월 16일 회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가 회의록을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회의록에 2022년 4월 16일 회의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지금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출한 내용 중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대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한다면, 지금 여기에 위원회 운영현황에는 전체 추진위원회 전체 15명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련 위원 그러면 2022년 4월 16일 날 회의한 것은 소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게.

이해련 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이해련 위원 예,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2022년 7월 17일인가 2차 회의가 있었지요?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렇게 짧게 짧게 제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회의록상 보면 회의 충분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고 그런 문제들이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앞으로 가야 될 문제나 작품 선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봤는데 아무튼 이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이것 슬기롭게 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총무부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의 수가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다섯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일곱 명인데 다섯 번 했는데 참석자는 여섯 명입니다. 맞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어떻게 이렇게 성립될 수 있지요?

이것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분이 다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련 위원 일곱 분의 회의가 과반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회의가 진행 가능한 것입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회의는 저희들 과반수 이상 참석을 다 하셨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자료 제출에 있어서 저희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련 위원 정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총감독님과 이렇게 해외 출장가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해외 출장을 가신 것은 저희가 비엔날레 하면서 보면 외국 작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또 섭외도 하고 가서 작품에 대한 많은 구상도 하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가면 경비도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총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가셔서 어떤 작가들을 만나서 섭외를 하셨는지 등의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서 183페이지, 미술은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작품을 앞으로, 저희가 2022년도까지 하게 되면 작품이 100점이 넘어가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작품이 수장고에 계속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은 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미술은행에 작품을 내시는 분들은 작가분들이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작품을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작품 호당 얼마 이런 부분을 배제시키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니까 자기 작품을 내겠다, 만약에 100만 원짜리이면 50만 원에 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예총이나 이런 데 작가들 전업 작가들 이런 분들 지금 작품 거의 매입을 다 하고, 지금 보면 기존에 아마추어로 시작하셔서 또 이렇게 많은 상을 타셔서 작가로 등록되신 분들 그런 분들 작품도 다 매입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재작년부터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님께서 작품을 다시 판매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작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가 전시를 통해서 그런 작가들을 소개해 주고 작가들 작품을 그분들이 지금 작업하는 것이 팔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것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100만 원에 매입한 작품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100만 원에 팔겠다,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분들 작품이 우리가 100만 원 팔지만, 현지에 나가서 200만 원, 300만 원 한다고 치면 이것은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이고 작가들에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대표님, 그래서 미술은행에 대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예총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사업이나 행사로 전환해서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요즘 청년작가들 많이 활동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트페어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지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것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장고에 쌓여가면서 나름대로 너무 개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손태화 위원님의 걱정도 맞는 말씀이고.

이해련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이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딜레마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 차원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퀄리티를 생각해서 심사한 것도 맞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많은 중진이 모여서, 사실 프랑스나 옛날에 우리 한국은행이 초창기에는 60~70년 전에는 사 가지고 팔지는 않았지요.

거기에 보면 뭐 대단한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더 발돋움하려면 그런 방법보다는 사실은 진짜 퀄리티 좋은 것을 수장을 하면서, 또 어떤 이사님은 저희 이사회에서 말씀 나온 것인데 그분들이 자기가 퀄리티로 인정받았을 때 그 나름대로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작품을 하나 더 이렇게 기부하는 형식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어요.

옛날에 그런 아트페어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중진을 모으다 보면 좋은 것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연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부장님, 요즘 언론에 창원문화재단이 자주 나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님 저희가 영입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공정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괄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된 분이 외부 회의에 참석한 창원시 산하기관 직원, 언론 보셨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이분이 또 총무부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담당직원이라는 것도 맞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이해련 위원 언론에 정확하게 그렇게 났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 대한 기사들이 하나, 두 개 난 것이 아니에요.

‘창원시 공무원 수준이’ 이렇게 해서 난 것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수준이, 참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코로나 격리 이탈자는 보건소에서 파악이 돼서 보건소에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경찰에 고발했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 재단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끝나고 그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어쨌든 좀 좋은 일로 기사가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원문화재단에 저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창원의 문화에 어떤 거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해문화재단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김해문화재단에 공연 보러 많이 갑니다, 거리상도 가깝고 여러 가지로 좋은 공연도 많이 하고 기획하는 것도 많고 세대별 행사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왜 국비를 따서 그런 것 안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도시라든지 국가에서 공모해서 하는 콘텐츠 관련 이런 것들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지요,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참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구조진단에 대한 것도 손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창원문화재단이 정말 앞으로 창원의 문화에 중심이 돼서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전문예술인들이 이곳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밑받침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희 문화재단에 보면 직원들이 다 전공자 아닙니까.

다 전공자들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기회가 제가 보면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님께서 정말 우리 젊은 기획자들 많은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다 문화예술 수준이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지금 저희가 가까이에 지금 함안 같은 데도 보면 예산에 거의 거기도 그 작은 군에서도 예산이 거의 100억 정도 지금 재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재단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좀 넘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아직 위원들께서 몇 분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므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159페이지에 고충위원회라고 있는데 6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창원여성의전화에서 지금 위원으로 이렇게 다, 여성의전화에서 여섯 분이 다 여성의전화에서 오신 분입니까?

고충위원회 여섯 분이 있는데 위원이 여섯 분인데 창원여성의전화에서 다 여섯 명이.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전화 이분은 회장님으로 되어 계신 분이고, 아 위원장으로 되어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저희 창원문화재단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노조하고, 고충처리는 직원들을 위한 고충처리 상담입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보통 보면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당에 보면 고충처리 상담을 한 것이고, 위원회의 어떤 고충처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위원회 회의를 한 것은 아니지요? 회의입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고충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고충상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합니다.

강창석 위원 회의했던 것이지요?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수당이라는 것이 보통 보면 이것이 수당이 쭉 있지 않습니까? 위에.

다 위원회별로 수당이 있는데 7만 원도 있고 20만 원 있는데, 이것이 20만 원짜리에 대한 교수나 어떤 층별로 이렇게 다 수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라는 수당이.

그런데 유일하게 고충처리위원회에 방금 말씀하신 직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높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다른 위원회 보면 비엔날레 이런 데 보면 7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수당은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고충처리 이것은 시간이 좀 많이 종일 되어서 시간 오버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시간을 그러면 위원회 시간을.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위원회는 보통 4시간 정도로 잡는데 4시간 이상 걸리는 시간은 또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간 외 수당까지 포함된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통 위원회가 위원회 회의하면 4시간 이상도 걸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별하게 시간을 얼마나 더 연장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서 준다는 것은 안 맞고.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시간 초과됐을 때 어떻게 주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시간에 얼마.

회의록이 있겠네요?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강창석 위원 회의록을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장시간 이렇게 앉아계시는 허선도 전 국장님이시지요?

문신 100주년 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시지요?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그동안 문신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전시가 오픈되어 있는 것이 덕수궁에 9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덕수궁 전관에 문신 선생님 작품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마산에 있는 시립문신미술관에서 문신 선생님 작품과 문신 선생님과 당시에 프랑스 유학시절에 인연이 있던 이태리 카라라 유학파 출신들 작품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마산시립문신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가 전시가 오픈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덕수궁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에게 홍보 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의원회관 로비에서 좀 홍보관을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무리로 해서 문신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백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 또 문화예술인들 좀 모시고 제 생각에 소극장 정도, 아트홀 소극장 정도 해서 보고대회를 한번 하고 연말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지금 덕수궁 현대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조각작품이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소에서 문신 선생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많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녀오신 분들이 심지어 정말 평을 해 주시는 중에 전문가들이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조각을 보는 것 이상의 만족감을 느꼈다, 그래서 전시가 더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실 분들 한번 가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총 3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홍보기획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6건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36건.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아 36건,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36건 중에서 신분상의 훈계와 재정상 회수, 두 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훈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 등 부적정 이렇게 되어서, 공연장 정기대관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약식으로 된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좀 부적정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훈계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다음 회수 말씀하셨나요?

이원주 위원 예예.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회수와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이 한 건 있었고, 그다음 소방공사 착공서류 검토 및 보험료 정산이 좀 소홀했다 해서 회수된 이 두 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처리 상세내용이랑 이런 것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현재 36건에 대해서는 결과 처리를 저희들이 완료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것 기재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 물어보려고 질의했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창원시립무용단 제63회 정기공연 해서 창원시 문화예술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시립교향악단 제335회 정기연주회 창원시 문화예술과, 그 밑에 보면 정기연주회, 시립무용단 이런 것이 다 성산아트홀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3·15아트센터 대극장에는 전부 허성무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같은 시설인데 내가 보기에는 단일화 해야 될 것 같은데?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의견이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부서 간 의견을 좀 조율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 주체가 문화예술과도 공문이 시장님으로 오니까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에요?

시장님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문화예술과로 하는 것이 맞아요?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일단 공식적인 명칭은 창원시장님 명의가 맞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손태화 위원 아니, 이용자가 시장이 맞다고?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주체는 다 시장님 명의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대관 주체는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대관 주체는 시장.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예, 실제는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냥 허성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창원시장 허성무 이렇게 해야지.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군데 다 잘못 기재됐다, 그렇지요?

성산아트홀도 앞으로는 서류상 창원시장 허성, 뭐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창원시장하고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것.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예, 정확한 명칭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그냥 여기 또 3·15아트센터는 허성무 괄호해서 창원시 해 놓은 것도 통일, 창원시장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통일을 해 주십시오.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예,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난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할 때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제가 보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해봤지만 이번에 작성된 것이 이원주 부위원장께서 여러 차례 각 부서별로 다 지적했는데 전 페이지가 다 오류로 난 것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좀 세심하게, 특히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작성하는 데 내년에는 더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박주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5개 구청을 대표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제1차 정례회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산구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소관 감사사항은 1,239페이지부터 1,33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5건, 총 45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239페이지부터 1,250페이지로, 기본현황, 2021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그리고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0건에 대하여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은 1,251페이지부터 1,261페이지까지, 시가지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등 총 9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 1,263페이지부터 1,292페이지까지이며,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은 1,293페이지부터 1,339페이지까지이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총 19건에 대하여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산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성산구의 가치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창구부터 진해구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79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1,120페이지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의창구 소관인데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시면 1,120페이지부터 지금 쭉 보시면 몇 페이지지, 1,134페이지까지 총 264건의 과태료 및 영업소 폐쇄,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등 264건이 있습니다.

처분사항에 보시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과태료에 대해서 회수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또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중 많이 적발되는 것이 유통기한 경과되는 식품과 위생모라든지 마스크 미착용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종류별로 과태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나가고, 행정처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거의 100% 정도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되고 있습니까?

다행이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7페이지 보시면 위반내용에 위생교육 미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이분들을 위해서 혹시 개선방안이나 혹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지 한번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분들이 업주분들이 그 기간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으로라든지 연락을 해서 위생교육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위생교육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20만 원인데 2020년도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2분의 1, 50%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위생교육 받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10만 원으로 과태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혹시 놓치지 않도록 잘 한번 챙겨보시는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창구 쪽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1,088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대장 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구청이 공히 같을 것입니다.

제가 통합되고 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고 되기 전에 노후된 도시, 구 시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들이 어떤 때는 보면 허가받고 준공검사 받을 때 이미 불법으로 건축이 된 것이 당시에는 준공검사해 주면서 까다롭게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서 아무리 봐도 건축이 건축 준공 당시에 허가가 나고 준공을 할 때 불법건축물이 그대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불법건축물로 시정이 불가능, 집을 뜯지 않고는 시정이 불가능한 데도 과태료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창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최소한 우리가 통합이 2010년도 7월 1부로 되었으니 7월 1일 이후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대장을 좀 철저히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 했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룸을 하나 지으면 이 부지가 적은 데다가 원룸을 짓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1층에 캐노피로 해서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짓다 보면 이것이 업자들이 지으면 사업성이 좀 없어서 준공검사하고 난 뒤에 꼭 한 칸씩 불법으로 주차장 용도든지 또 안 그러면 옆에 달아내든지 해서 방 한 개를 더 넣으면 이것이 좀 사업성이 있어서, 제가 그런 민원에 가보면 꼭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여러 차례 우리가 통합 전에 일어났던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통합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좀 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 좋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고발, 지금 실제적으로 최근에 한 2~3년 전부터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밀양병원 화재사건, 그다음에 목욕탕 화재사건으로 인재가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나와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서 그것이 소방서에서 구청에다가 이런 자료를 줘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옛날 건물들이 좀 그런 것이 많고 통합 이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대장 관리를 별도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꼭 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전하면서, 특히나 의창구에는 제가 행감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계동이 있습니다.

창원역 옆에 자연녹지 10만 평방미터를 어렵게 어렵게 준공업지역으로 네 단계를 종을 상향을 해 줬어요.

내가 요즘 중앙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을 4단계나 상향을, 10만 평방미터이니까 약 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도시계획 다 되어 있고요.

불법건축물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일어났던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그 당시에 종을 변경할 당시에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건도 단속한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지금 한 6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청장님 그래서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런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요구 안 한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그것 담당과장님, 잠깐 좀 나와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내용은 소상히 알고 계시지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미처리된 것이 몇 건 있지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저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 78동을 그때 있어서 57동을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8동 남아있습니다.

아 8건 남아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현재 조치 안 된 것이 8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예, 행정 조치는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아마 8곳이 남아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 방법이 그냥 과태료만 매기고 있습니까, 또 과태료 매기다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경우도 있던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건축주한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요.

그것이 또 신규로 신축한 건축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이 되어서 고발하기는 그렇고 해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한번 했고요.

자진 철거 요청을 한번 했고, 또 최근에 한번 점유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면 1년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어떤 철거를 할 것인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서를 내라고 저희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건축주들은 회신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니 그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시정방안을 강구는 해 보되 일단 자진 철거는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태화 위원 자진 철거가 어려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그대로 계속.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검찰에 고발은 안 된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고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고발하기가 좀 그렇다, 시기가 너무 지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인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손태화 위원 이행강제금이, 뭐냐 하면 그쪽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내가 사용·수익하는 것보다도 그 금액이 턱없이 적을 때 이행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부과되고, 검찰은 또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과자가 돼.

그래서 그것이 계속 벌금을 이렇게 물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려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창원역이라면 여러분들, 김혜란 위원님 지역구인데 그쪽이 어떻게 보면 시내의 중심 부분인데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당시에 이순화 도시계획과장님의 조언을 얻어서 그것을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을 해 줘서 땅값은 배 정도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개발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을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 종을 높여서 자구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자구적으로 하지도 않고 땅값만 높여준 이런 사항은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성기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좀 돌아가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고발까지도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해 주시고, 저는 이 불법건축물 없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종을 높이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도로가 전혀 없는 데를 철도 옆에하고, 하천변에 세상에 그 상류에는 하천에는 양옆으로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만 양쪽으로 다 없어요.

구암동 쪽에도 없고 의창구 쪽에도 하천변에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도시계획에 다 되어 있거든요.

자진 철거가 되면 자동적으로 부지만 매입하면 도로가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뤄짐으로 해서 도로가 확보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가면서 도로를 내기가 어렵다는 그 당시에 요구가 있어서 종을 높여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자진 철거가 되면 그 부지는 개인 소유 같으면 도로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쪽이 좀 개발되면 지금 소계동 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도로가 나면 개발이 좀 빨리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돌아가셔서 박주야 구청장님, 좀 면밀하게 그냥 단순하게 한 건축물의 불법을 단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을 이렇게 시가 종을 4단계나 높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도로 좀 내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최소한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불 나면요, 소방차 갈 데도 없어요.

하천변 소계천 그 위에까지는 다 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철도까지는 하천 따라 양쪽 다 길이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이라도 나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제 심정이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돌아가는 8번 마을버스가 지금 필요 없는 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따라서 로터리를 도는데.

하천변으로 만약에 도로가 난다면 8번 마을버스가 그리로 내려와서 로터리를 가면 거기 수혜자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거삼득의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좀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제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방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자연녹지 지역일 때 건축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이다 보니까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최소한 고발을 하더라 해도 공소시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가서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고발이 현실적인지 그것도 검토해서 행정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태한 것이거든.

제가 그것 제기를 했을 때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쯤 되는데 그때까지 소계동 자연녹지에 대해서 단속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변받은 것이.

그렇게 해 놔놓고 지금 와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능력 있는 신성기 과장님이나 박주야 구청장님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좀 해서 도시의 발전을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됐는데 5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지금 창원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내가 하수도사업소하고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정화조 부분 이것이 마산회원구 쪽에는 지금 아마 직관로 공사가 된 것이 85% 이 정도가 될 텐데, 창원은 다 됐다고 되어 있는 것이 정화조는 그대로 두고 직관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099페이지 부분입니다.

있는데 정화조 있는 데서는 냄새가 많이 나요.

나는 이것 2년 조금 넘었는데 그때 이것을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 예산을 좀 들여서 정화조를 없애는 그런 사업을 건축주에게만 맡기지 말고 시가 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두 구청장님은, 의창·성산구청장님 두 분께서 지난번 우리 시스템이 조직이 전에는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산회원구청에서 1년에 한 2억씩 해서 그것을 시에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합으로 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범적으로라도 좀 해라.

그런데 지금 조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감 중에 제가 답변받은 것으로는 전체적인 지금 정화조가 직관로 연결된 정화조가 몇 개인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본청에서 하수도사업소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기 구청에 대한 환경에 냄새나고 하는 부분을 없애는 적극적인 의지가 갈 수 있도록 두 분 구청장님께서 좀 그쪽 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해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의창구에도 한 개소, 그다음에 성산구에도 한 개소 해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이 좀 되어서 우리 도심에 창원시에 정말 성산·의창 하면 창원을 대표하는 구 아닙니까?

그 구역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냄새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산구가 제일 많은 것 같던데요.

장규삼 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성산구청장 장규삼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고 좋은 지적이시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하수도사업소하고 협력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이 그쪽 부서에만 맡겨 놔놓고 이런 것보다도 구청장님이 환경하는 것 다른 데도 예산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파악하고 하는데 또 어디를 시범적으로 먼저 해 주라 하는 이런 적극적인 것을 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이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것을 감사시간에 좀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구청장님, 5개 구청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1,098페이지, 제가 공중화장실 운영 현황 및 관리 감독 실태하고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의창구는 1,098페이지이고, 성산구는 1,256페이지, 합포구는 1,362페이지, 회원구는 1,498, 진해구는 1,592페이지요.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 현황이 나와 있고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민간위탁 현황, 관리하는 데만 지금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인지, 의창 잠깐만요, 의창 환경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보통 다 1억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 업자를 정합니다.

최은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하는 화장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인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최은하 위원 아니면 관리기관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화장실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공중화장실은 보통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산림농정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것은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민간위탁에 다 포함이 됩니다.

최은하 위원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민간위탁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낙동강 수변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시는가요? 북면 낙동강 수변 현황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수변, 공원이면 산림농정과에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산림농정과에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청소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저희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지금 35개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1일 이상 꼭 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낙동강 수변공원 화장실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변공원 화장실은.

최은하 위원 우리 의창구에 몇 군데가 있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 수변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요?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악취라든지 청결상태,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에서 관리하시는 데는 주기적으로 거리도 가까우니까 청소가 잘되는 것 같은데, 낙동강 수변공원은 아무래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청결상태나 그런 악취 민원이 많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자체 예산을 늘려서 청소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은 의창구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공원 쪽에도 아마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보면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보면 등산로 입구에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천주산 만남의 광장에도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한 번씩 올라가서 청소하고 휴지도 다 비우고 저희들도 하는데, 그 공원 낙동강 수변에는 산림농정과에서 청소가 조금 부실하다고 하면 민간위탁자 종사자들도 교육을 시키고 하거든요.

불러서 청소가 좀 미진하니까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 달라고 한번 교육도 시키고 담당자도 수시로 나가서 보고.

최은하 위원 저는 청소관리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3·15, 해양공원이나 북면 감계공원 이런 데도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거든요.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 수변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청소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쪽에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관리상태가 좀 불량한 부분도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 좀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공원 쪽에는 15군데 아마 공중화장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잘되어 가고.

○의창구청장 박주야 행락철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대산면에 동부마을 팽나무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명소로 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계시는데요.

거기 지금 화장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거기 화장실은 임차입니다.

임차를 우리 구청에서 해서 경로당 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이동식 간이화장실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임시로 운영될까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저것이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2개월만 구청에서 했다가 이번에 시청에서, 아 1개월 했다가 이번에 시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3개월 연장을 해 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러면 9월 28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연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최은하 위원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9월 28일까지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연장해서 좀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지금 관광명소로도 지정이 아직까지는 관광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의창구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요, 지원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저희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지원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이것이 동부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이었잖아요?

갑자기 관광객들이 평일에는 1천 명, 주말에는 3천 명 해서 우리 의창구청 직원분들하고 관광과하고 대산면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오셔서 같이 업무를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현안 문제가 많잖아요?

진입로 확장 문제부터 창고, 주차 문제,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까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구청장님, 세심하게 챙겨서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관광과하고 협업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3페이지, 옥외광고 위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5개 구청에 다 동일한 내용이라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서 많이 했으니까, 성산구 쪽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예, 과장님, 옥외광고가 이번 추석도 명절을 통해서 경남신문이라든지 언론에 광고 현수막 이런 문제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다, 인쇄되는 인쇄 페인트에 유해성 물질로 되어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보도도 이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현수막을 좀 불법현수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저도 그 언론을 봤습니다.

보고 인천 남구에 있는 고발장이라든지 그것을 한번 보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이 정당법하고 약간 상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용 배제,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적용 배제하는 항목하고, 정당법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서로 조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금 옥외광고물법을 6월 10일자로 해서 개정 공포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1일부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법에서 시행령을 정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라고 해 놓았고요.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명절 때나 이렇게, 정당 현수막은 그렇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마 개인 명의가 들어간 그런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 사견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은 정당 홍보가 아니고 정치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불법이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되어서 단속해야 될 대상이지만, 추석 명절이나 설 때나 그때는 우리 지역에 오면 환영한다는 미풍양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1주일간 정도는 공히, 조금 불법이지만 관례적으로 걸어놓고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강창석 위원 예, 본 위원도 선거 때는 현수막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런 언론을 접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 요소들을 볼 때 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지금 과태료가 16건에 약 3,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성산구만 그렇고 다른 구청별로 다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처분해서 한 3,0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게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을 가지고 다른 쪽에 쓰지 말고, 정말 거치대를 더 만들어서 우리가 보면 차는 많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위반을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옥외광고를 더 광고판을 더 만들어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안 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태료에서 나온 수입을 그대로 그쪽에다 쓰자는 것이지요.

현수막 거치대를 더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불법을 더 좀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찾는 데 이 세외수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건축경관과에서 우리 5개 구청에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그 과태료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각 5개 구청에 배분해서 지금 행정게시대를 1년에 많이는 못 하지만 2개 내지 3개씩은 추가로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면 또 행정처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 또 담당공무원은 또 그것할 때 분쟁의 소지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불법현수막이 좀 근절될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1,486페이지 회원구, 이것이 마재고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답변을.

1,486페이지 공사 및 용역, 이것이 두 건이 마재고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하고 평성리 680번지 일원에 이것이 공사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공사가 지금 공사기간은 2022년 8월까지 끝이 난 것 같은데, 예산이 계약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 지금.

돈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장 유이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다시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계약금액이 지금 이것이 2,700만 원에 뭡니까, 이것이 820만 원밖에 안 썼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산은 2억 7천인데.

강창석 위원 아 2억 7천인데 8,200만 원.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순수하게 도로 주차장을 포장하는 공사비만 8,200만 원이고 그 외에 부대시설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직 할 것이 남았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지금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아직 공사 다 완료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예.

강창석 위원 밑의 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밑에 두 개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집행잔액은 모아서 그린벨트 내에 다른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의 그것을 잘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는 예산을 추정해서 잡는데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어떤 사정으로 구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런 내용 때문에 남은 것,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전체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과의 불용액이 최고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불용액들이 다들 2억이 넘고 제일 적은 데가 성산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과의 인력운영비가 보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실무원들 인건비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실무원이 57명이 됩니다.

57명의 인건비와 퇴직금이 대부분인데 2억 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것은 연말에 환경실무원 한 분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9천만 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부 다 인력운영비.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구청장님들께 부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상임위 가시면서 혹시 주차단속 유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의사항 한번 있었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안 하렵니다, 했으면.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 아시다시피 합포구는, 물론 구청별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도 운영을 점심시간 때 일괄 운영하시고 저녁 때는 약간 탄력을 주시던데, 제가 부탁드리는 싶은 말씀은 구청별로 공영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유예시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산합포구에 가서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1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간 유예라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에 자문도 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좁은 지역에 많은 상가와 주택, 공동주택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다음에 도로 자체가 직선형이나 방사형이 아니고 대부분 자유분방하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이것이 주차하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저희가 주차정책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때하고 저녁시간 때 조금 2시간 정도 유예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 택배 배달차라든지 상차할 경우에 한 30분 정도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명절 때 유예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정도인데, 이것이 지역마다 상가마다 우리 지역은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한 30분 정도라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문제는 이것이 창원시 전역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상가의 기준이라든지 어떤 구역에는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물론 똑같이 어느 구청이나 똑같아야 되지요.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별로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것을 좀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본청 교통정책과와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예.

김혜란 위원 청장님들한테 한 개만 질문.

○위원장 정길상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학교 방과후에 학교 앞에 학원 차량들이 다 대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학교 앞에는 또 속력이나 이런 제한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도로에도 점령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또 조건이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만큼 조금 카메라를 주정차 카메라를 조금 유예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런 민원들이 이 학교 저 학교 다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가보면 가봤습니다, 제가.

갔는데 몇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키가 작지 않습니까? 저학년들은.

그 좁은 유치원, 아 학원차들이 막 빽빽하게 30대, 40대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뛰어다녀요, 자기 차량 학원차 찾아간다고.

그래서 이것 위험해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을까, 또 무슨 아이들 사고라도 나야 이것을 우리가 또 방어체계가 나온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환경도시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구청에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들보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는 해당될 수 있겠지요.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은 이 책자 자료를 통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해서 참 지적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도 해 보고 또 대안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이번에 2022년도 행감에서는 이 책자가 부실, 잘못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두 건씩 나올 정도로 좀 부실, 부족했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은 많은 혼선도 빚게 되고 행정사무감사의 애로점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행감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이런 책자는 만드실 때 좀 더 검토를 잘해서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위원회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틀간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예비심사와 2021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웅균
경영수석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경영수석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경영수석본부 전통문화부장 이승준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창원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3·15아트센터 시설무대부장 한영민
진해문화센터 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진해문화센터 시설무대부장 이성욱
문화사업추진단장 허선도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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