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18회 제2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도시국


일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법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환경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13건과 개별사항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공통사항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3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실적 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13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현황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공통사항 13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공통사항 13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공통사항 13건이며 개별사항으로는 건축 허가 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공통사항은 13건이며 개별사항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은 시정에 즉각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응답 시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8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란을 좀 봐 주시고요.

전체 불용액이 조성지 관리 이쪽 항목, 그 항목에 이 불용액이 왜 처리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기시고 예비비로 남겼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왜 예산을 이만큼 받았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이것은 예비비인데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예.

김혜란 위원 처음에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받았던 예비비입니까, 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따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억울한 금액입니다.

10억이 넘는데 60억이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했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다른 쪽에 써야 할 예산을 이쪽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예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예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해에 조치된 내용들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8공구, 9공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늦춰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공구, 9공구는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옛날 STX에서 자금 여력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8공구, 9공구를 해제를 해 버리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해제를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 STX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K조선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정순욱 위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이익에 따라, 그것도 개발 계약권을 팔아 버리면 STX도 자금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8공구, 9공구를 자꾸만 자기들 이익 점에 대해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시에서 방치하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제가 대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최근 K조선이 이 지역에 사업을 확장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만간 아마 우리 시하고 협의할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K조선도 조선업에 메리트가 있는 그런 업체도 아니고 하나의 컨소시엄을 한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결국은 이런 8공구, 9공구에 대해서 묶어서 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걸 개발을 못 하게 막아 버리면 차라리 이것을 환원을 시켜서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제가 알기로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공사를 바꿔야 하는지 이런 데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해 주면, 1년간 시간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좀 더 잘 검토를 해서,

정순욱 위원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지적된 내용을 좀 더 다음에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작년 보조로 묶어둬 버리면 의미가 있냐는 거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잘 수용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안골일반산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안골산업단지 그 부분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 신항만건설예정지에서 해제되고 나서 안골산단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단지에 편입되고 사용동의된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묶을 때 그 목적하고 다르면 환매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건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지했을 때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또 산단이 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이것은 다른 소송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소송에서 져 버리면 산단을 만드는 어떤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대처는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시 다음에 과장님께서 좀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한번 저한테 다시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물건 적치장이 있지요?

지금 우리 신항으로 인해서…. 이게 경상남도에서 적치장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신항에 이런 적치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물건을 야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조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신항에는 항만배후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시 조례로 지금 현재 그런 야적장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하고는 야적장 이격거리가 500m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야적할 때는 여수시 같은 데는 가림막을 2m 설치하고 다른 광역시에서는 3m까지 설치를 해요.

그 설치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밤에도 야적을 하고 소리를 덜컹덜컹 내면 3시, 4시에 주민들이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신항을 가지고 유치를 해 놓고 지금 결국은 10년 안에 야적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런 문제 전에 지금 현재 야적장이 생기는 이 도로가 사실 보면 그것 전부 다 산에 가거든요. 1차선이고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가 그곳을 지나가면 도로 파손하죠.

그리고 밤에 그 불빛을, 주민들이 계속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례를 빨리 개정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상황을 해 줘야 부암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아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그 부분은 아마 건축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부분인데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면 건축 조례에서 일부 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남도에서도 보면 회신에 국토 개발 및 이용계획에 대한 법률에서 보면 건축물에서 울타리라든지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 조례가 있는데 왜 시 조례를 빨리 못 해서 우리가 신항에 대한 서포트를 못 하느냐는 거죠, 이것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도시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니까 한번 그 마을에 가셔서 상황을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보다 못 따라가는 것은, 진짜 이것은 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과 다르게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지금 2021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이런 사항도 여기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됩니다.

그런데 289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미개발 공구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국가산업단지, 미개발 지금 민간에,

이해련 위원 앞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는 K조선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K조선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 요구를 살펴서 다시,

이해련 위원 국장님, 솔직히 여기 국 맡으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도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다 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조금 정확한, 저희는 정확한 답을 원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에서도 보면 어떻게, 어떻게 민원처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민원인들한테 철저히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면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지금 제대로 실무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99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용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달.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 용역이 전체적인 게,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물류 관련해서 이게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은 중앙에서 법으로 정해야 하고 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해가 정말 신항으로 인해서 미래 도시로 발전을 해 나간다는 그런 희망을 안고 있는 도시이자 또한 그 뒤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야적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두동에 엄청난 물류단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가 진해 장천항 주변에까지 야적장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미관도 버릴 뿐더러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에, 예를 들어서 동거 지역 외에는 야적할 수 없다라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불편사항을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어떻게 법제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게 제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시고 법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또 우리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지금 이게 주택가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공터나 이런 데 보면 그냥 갖다가 쌓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다 임대료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진해 일반적인 시내 쪽으로 이게 더 많이 근접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해 신항에 항만배후단지가 있습니다.

항만배후단지를 지금도 매립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도 2040년까지 진해 신항이 완공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항만배후단지에 적극적으로 물류가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용도 해소될 수 있게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건설사무소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았는데 2040년 너무 멉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01페이지 자료에 보면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추진하는 것은 지금 지구 조성되고 난 뒤에 상황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2003년도에 창원시 지구단위계획들이 종 구분을 하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지금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관련해서 수립 용역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것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목적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19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원 의창구, 성산구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창원국가산단의 배후주거지역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배후주거지역이?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지금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하고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시장 후보들께서 내놓았던 1종, 2종 전용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아니요, 그것은 포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창원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제가 2003년도 종 부분 할 때 진해 사정이나 창원 사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마산 사정은 제가 잘 알아요.

그때 종 구분을 하라 해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것을 종을 구분할 때가 벌써 2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2003년도니까.

20년이 되었으면 그때 종 구분 할 때는 제가 직접 가장 주도적으로 종 구분에 참여해서 전체 마산시의 판떼기를, 종을 이렇게 정한 거였는데 지금 20년이 지났으면 우리 창원시 전체 종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특히나 창원배후도시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전체 지금 슬럼화되어 있는, 진해에도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테고 마산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종 구분으로 인해서 재산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건축을 하나 하려고 해도 1종으로 슬럼화되어 있는, 저층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버리고 그다음에 또 3종으로 해 있는 부분들은 용적률은 많은데 건폐율이 낮아서 이런 전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서,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진 법률입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그게 지금 이루어진 지 10년씩 이렇게 된 지역이면, 도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데는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준공이 되고 나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 당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국책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그게 굉장히 도시가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었어요.

그게 거진 10년이 되었는데 거기는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시 우리 창원시 전반적인 2003년도에 지정했던 그런 종의 구분에 대해서 창원처럼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세요,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 안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다시 시행해서 검토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재정비계획하고 그것하고는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재정비계획은 창원시 전체의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데 대한 거고 지금 이 창원배후단지만 이렇게 딱 끊어서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창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민원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잘하신 거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2003년도면 지금 만 20년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종을 구분하면서 불이익을 받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그 지역이 20년이 지나면서 재개발된 구역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구역도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20년 만에 이제는 재정비를 해야 할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비하는…. 용역을 해서 이것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도시 재정비계획에 하는 그것에다가 넣어서 하면 구체적으로 그 용역만 해도 굉장히 큰 용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별로 따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도시 전체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까지 다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재정비계획을 5년마다 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터치를 안 했다고요?

그러면 재정비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297페이지에, 지금 수립이 되고 있는데 제가 미리 좀 서로 소통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침에 잠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2025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150만 명으로 해서, 우리 통합되고 난 뒤에 2025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40년 계획에, 창원시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된 게 115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15만 명으로 보면,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인구 추계를 보면 아침에 주신 자료에 2040도시주요지표에 현황이 2018년도를 기본으로 했어요.

4년 전 것을 지표로 하다 보니까 이때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6만 8,955명입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인구는 102만 5천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102만이면 한 5만 명 이상이 차이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지난 8월 달에는 1천 명 이상 인구가 감소된 이런 현상에서 2025년도 102만, 이것 기본 자료 자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장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게 인구계획인데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 현황이 2018년도가 기본연도로 되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2018년은 지금 현재 기준연도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준연도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기준연도가 2018년이고 인구는 통계청 통계인구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손태화 위원 지침상?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가 현황에, 2040도시기본계획에 지침상 201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야 한다는 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18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우리 시가 그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손태화 위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기준연도를 설정한 게 2018년입니다.

손태화 위원 언제 당시에?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2020년도에.

손태화 위원 2020년 4월부터 지금 올 4월까지인데 용역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25년도에 102만이라는 이 목표는 지금 대단히 산술적으로 잘못 책정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우리 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25년도가 아니라 25년도 되면 100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202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중간보고를 진해구청의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때 토론자로 참석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인구를 150만 명으로, 25년도에 150만 명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10만 유지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150만이나 되느냐 이러니까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게 이제 10년이 흘러서,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 시는 118만인가 120만으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115만도 많다, 더 줄여라 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데 좀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하면 인구계획이 실제 어떤 상황이 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아까 보고 때 한 110% 정도 이렇게 인구계획을 하는 것이 지금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비계획도 만들어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이다라고 치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도시의 근간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볼 때는 이게 좀 더 세밀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도시계획과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를 같이 연관된 부서들끼리 공유를 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제가 그 자료 다 뽑아봤거든요.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 자료가 나가는데 실제 창원시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만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최근 5년 것을 뽑아 보니까 1천 세대 이상 되는 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한 25% 정도 돼요.

나머지는 10%대예요. 12%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실제 아파트를 새로 공급,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든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5개 구청 안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구청에 아파트가 되면 그 인근 성산이나 의창구에 이게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2개 구청에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마산에 하게 되면, 마산합포구에 하면 회원구에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가고 나면 나머지는 공동화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과라든가 전체 우리 창원시의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전 부서에 대해서 정말 주택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게 좀 연관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뽑으면 뽑아지는데 그게 전 부서에서 정말 신규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아파트 짓는 것은 짓는데 또 한쪽은 슬럼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시내에서 빠져 나가니까.

그러면 이것을 또 재생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인구만 가지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도시는 점점 더 슬럼화되어서 그것을 재건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이런 체계적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행감을 통해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위원님의 지적사항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인구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논된 사항인데 계획인구를 115만으로 잡은 것은 앞으로 시가화,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발전될 시가화 용지도 확보해야 하고.

이렇게 되려면 계획인구를 이렇게 많이 잡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도시를 발전시켜야 하고 앞으로 또 성장 축에 따라서 그 시가화 예정부지도 만들어야 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115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어야만 그 늘어나는 것만큼 가용 용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115만 명이 많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래서,

손태화 위원 2025계획에는 150만 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25 할 때가 우리 인구가 한 107만 명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107만 명 창원시 인구일 때는 150만 명으로 했는데 그때는 내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만에 115만 명으로 줄어 버렸거든요, 45만 명이나 줄었다고.

인구는, 도시는 더 팽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115만 명을 많이 잡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잡고 하는 기본 데이터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주택보급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민간에 공급하는 것, 또 시가 공공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잘 하시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활용해서 위원님의 말씀 어떻게 반영할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관련해서는 꼭 내년에 좀 검토를 하셔서, 내가 당장 하라는 건 아닌데,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내년에,

손태화 위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용역비를 이번 당초예산이 아니면 다음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20년 만에 재정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용역을 한번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29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2040년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계획범위 창원광역계획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주기관을 한번 보시면 창원시가 84%, 김해가 14%, 함안군이 2%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우리 창원시가 100만입니다.

김해 인구가 50만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로 산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계획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84%, 14%, 2%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이 산정되었고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광역도시권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김해시, 김해시 일부, 함안군 일부 이렇게 해서 광역도시권이 지정된 곳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율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면적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사업비 부분은 면적 기준으로 그렇게 산정해서 타 시군하고 김해하고 함안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리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면적 기준으로 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면적이라는 것은 그냥 허허벌판도 있을 거고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도 있을 거고 한데도 이것은 인구 대비해서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광역도시권이 우리 시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김해, 함안에 2000년 5월 26일 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고 2005년도에 최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그때 경남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시 창원권 이름이 바뀐 게 아마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따로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되고 나서 다 창원시, 그러니까 주 면적을 창원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창원권이라는 광역도시권으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어서 우리 시가 지금 주체가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직 회계연도가 많이 남은 관계로 거기까지만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다음에 자세한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오늘 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우리 창원시가 종 조정해 놓은 게 1종, 2종 조정이 깨진, 몇십 년 전이지요?

손태화 위원 20년, 2003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로 오래되었으니까, 아까 손태화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도시가 많이 변했으니까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07페이지부터 329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에 우리 차열보도블록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경우는 최근에 사업 명을 붙일 때 기-승-전-기후위기, 기-승-전-탄소중립을 해도 전혀 사업 명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핫한, 꼭 지켜야 할 그런 정책으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이만큼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상남분수광장에서 제가 차열보도블록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난해에.

해서 이게 시공한 이후 한 1년쯤 됐지요, 과장님?

그러면 면적 대비 사업비가 꽤 비싼 편인데 일반 저희가 마주하는 보도블록하고 비용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더 비싸냐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열보도블록은 좀 특허된, 일반보도블록하고 차이가 납니다.

일반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차단이 안 되고 흡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차열보도블록은 햇빛을 100% 차단해서 반사를 시켜서 그 주변 온도와 저희들 직접적으로 시공을 한 이후에 온도 측정을 해 보니까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당은 일반블록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만 5천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장당? 시공?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한은정 위원 차이 많이 난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10도라면 저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온도 차네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거기에 그 길을 걸으면 약간 시원한, 완전 시원하지는 않지만 체감적으로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저희 창원에서는 이제 보도블록 시범사업을 해 보셨고 쿨링포그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한은정 위원 그 분수광장은 지금 보도블록, 쿨링포그, 스모그 또 다 같은 공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세금 생각을 안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지만 두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일괄되게 가는 건 어떤지, 예를 들면 그 포그는 약간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겪어보면 그다지, 그 공간 순식간에 3초를 지나면 전혀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볼 때 두 가지 다 하는 것보다는 일관되게 더 효율성이 합리적인 걸로 방향을 잡아서 보도블록을 창원시에 확대하는 걸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참고해서 저희들 내년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차열보도블록이나 쿨링포그나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수인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 차열보도블록은 상남하고 현동초등학교 앞에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어떤 그곳에 했었고요.

저희들 쿨링포그도 대부분 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차열도 저희들한테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버스정류장의 쿨링포그도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다 시원하다 하는 체감을 느끼고 좋다는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에 이것도 큰 효과가 없다 바람 불면 효과가 좀 없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좋은지 판단해서 한 가지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차열보도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맞죠, 효율성을 대비했을 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효율성을 봤을 때.

​○한은정 위원 그렇게 치면 또 이 같은 공간에 사는 창원시민의 경우에 차열보도, 열을 내려주는 보도를, 그것도 복지라고 보면 또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잘 확대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3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연사랑학습장 정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공원입니까, 아니면 자연사랑학습장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미개발 용도지역 미고시 지역으로서 아직 공원도 아니고 어떤 용도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정희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에 어린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조금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학습장을 과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고시,

​○이정희 위원 이 면적이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용도 미지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적이 지금 4,5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 명하고 사업비를 봤더니 지난 것 두더라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7, 8억 가까이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용역도 들어가 있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현장에 혹시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당연히 가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저도 꾸준히 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이 작은 면적에,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였는데 몇 년 동안 거기가 거의 개발, 돈을 들인 만큼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거의 흙무덤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잡풀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봤더니 정비공사, 통신공사 등등 많은데 효과적이지 않은 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의 사업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018년부터, 그전부터 일반 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 또 매년 꽃 종류라든지 어떤 식물하고 관리하는 데 일부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근래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 도의 특교로 한 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정비공사도 있고 주 그게, 거기는 잘 아시겠지만 구 도지사 관사 앞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커피의 거리도 있고 차의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용지동사무소 뒤에 사람들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하고 찻집에서 이리 좋은 곳에 사람들이 좀 통제를 하면, 그래서 개방을 시켜 주라 해서 저희들 24시간 개방에 따른 어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펜스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전기공사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래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2년까지 들인 만큼 전혀, 잘 쓰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은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다 되고 나면 조금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공원인지 자연학습체험장인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옆에 어울림동산도 있고 지금 도지사 관사도 개방한 것 알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이게 돈의 쓰임새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들고요.

거기 24시간 개방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에 밤에 그렇게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옆에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사업내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학습장에 일부 화초도 쓰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몇 년 동안 지켜봤지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자연보호 이쪽에는 관리를 어느 분이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연보호창원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모든 예산을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우리가 다 집행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봤더니 회장도 있고 사무국장, 직원, 실장이 있다, 그리고 회원수가 1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보호의 회원수가 1천 명인데 무슨 관리인력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확보한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자연사랑학습장의 관리하는 것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지 거기 사무실이 자연보호협의회가 우리 자연학습장에 위치해서 조금 할 뿐이지 우리 전체적인 자연사랑학습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이정희 위원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것도 저희들 안 그래도 전문적으로 업체를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이정희 위원 그래서 목적이 어디인지를 좀 더 명확히 하셔서 말처럼 자연사랑학습장이 될지 공원이 될지, 지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자연학습체험장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연간 한 1만 5천에서 2만 정도 연간 방문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우리 자연학습장에요.

​○이정희 위원 연도로 말씀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연간이요.

​○이정희 위원 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

​○이정희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그것은 데이터를 숫자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이정희 위원 좀 효과적인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연학습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그 사업이 아니고 물론 펜스를 철거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학습장이라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자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쪽에는 조경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심고 그냥 조경 그것 만들어서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자연학습장의 용역비도 그렇게 많이 들여야 하는지, 하나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그렇게 필요했는지도 의문이고.

자연학습장이라면 어린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경나무 심고 지금 그게 원래는 자연학습장 내에 조경시설을 할 때 주로 뭐를 심으려고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거기 자연학습장의 개념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 것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요?

그냥 일반 어떤 나무 심고 꽃 피고 그런 일반적인 어떤 준공원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사 관사도 개방되고 거기에 또 차 거리도 있고, 시민들 이용객이 많으니까.

또 옆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잘 돼 있습니다, 사실.

강창석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같이 이제 형편을 맞추자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비, 거기에 또 전년도의 시비를 들여서 자연학습장 그 교육장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교육장 활용도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생들 오면 저희들 지금 주 그게 과거에는 일반 외래종 꽃도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 재래종 꽃만, 토종 꽃만 최대한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다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주 그것은 어린이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많이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체험장을 확보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상추라든지 고추를 자기가 심으면 자기가 심은 것 관리해서 나중에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장 공간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윤곽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공사가 다 완공되고 나면 그런대로 조금, 과거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접근성이 좋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사실 그쪽 지역이 가로수길이나 용지호수, 어울림동산 그다음에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또 도지사 관사 개방문제 이런 게 됐을 때, 이것 주차장도 없어요, 사실.

그 자리를 원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자연보호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거기 주차장도 못 만들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근래에 물론 도비가 2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또다시 학습장으로 병행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물론 들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옆에 또 용지동 어울림동산에 꽃과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한데 들꽃을 심어서 과연 자연학습장으로서의 효과를 할 것인가.

과장님, 좀 세밀하게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으로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방금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차열보도블록 이것은 도로에는 가능 안 하고 광장이나 이런 데만 가능한 블록이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도로에도 가능합니다, 인도에.

강창석 위원 인도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차도는 안 되고, 인도에.

강창석 위원 아, 인도에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인도라든지 공원 보도블록은 다 가능합니다.

강창석 위원 강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차도는 안 되고요.

강창석 위원 질의한 김에 앞에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이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전체 기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게 대기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지금 한 14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뭔지 좀, 이월예산도 있습니다마는 환경 쪽에 보면 기후나 수질 다 중요하지만 대기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불용처리가 14억이 됐는데 이 부분 왜 이월되고 불용처리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저희들 불용처리가…. 대기입니까, 대기?

강창석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대기가 14억, 대기 분야가 불용처리 좀 많은 금액이 뭐냐,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무관리 해서 저희들 조기폐차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데 5등급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보조되는 게 정부에서 국비가 60%입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신청하면 다 해 주려는 그런,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60%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는 했는데 과거에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신청자가 계속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강창석 위원 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신청자의 저조에 의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폐차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확보는 했는데 과거에는 이게 처음에 지원해 줄 때 저희들 200만 원, 300만 원 해 줄 때는 지원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원자가 조금 떨어져서 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오래된 노후폐차 저감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모자란다 하더니 남았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과거에는 모자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욕심을 부려서 국회에,

강창석 위원 아, 많이 확보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의원님 해서 사실 금액을 한 100 몇 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민관협업 시민이익 나눔, 태양광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설치 장소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유휴 공유재산임대 했을 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치 장소가 주로, 이 부분은 어디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이익 나눔 태양광 발전소는 지금 마산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쪽에 앞으로 사후에도 지금 할 장소가 주로 이제 그 유휴부지 옥상이나 이런 쪽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야산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이제 공공시설 옥상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공공시설 옥상.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태양광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런 태양광 설치할 때 좀 세밀하게 어떤 환경적인 그것을 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태양광 문제가 설치만 해서 문제가 아니고 폐패널 처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고 참 좋은 에너지이지만 우리도 그 누구도 지금 생각하지 않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조그마한 태양광 에너지부터 건설현장에 보면 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폐패널을 이용한 그것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환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방향도 좀 설정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60년대 새마을사업할 때 슬레이트지붕,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그것 전부 다 그냥 막 지붕개량사업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그러나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 환경 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국가가 다시 지원을 해서 그것을 철강, 석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인식을 하고 국가가 지원해서 그것을 수거하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독주택 옥상에 시원한 지붕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주로 그것 뭡니까, 옥상 녹색 그,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쿨루프요?

강창석 위원 쿨루프 말고, 쿨루프를 지금은 선호를 하는가 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지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강창석 위원 기존 옛날에는 녹색정원사업이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녹지 분야에서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이제 차열 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가 지금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반응은 좋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하면 예산 확보하는 대로,

강창석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지금 다 지원이 마감되었고 지금 쿨루프는 저희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옥상정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단열 그것 사업비라든지 어쨌든 옥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잘못되면 누수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옥상정원보다는 더 나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많이 장려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쿨루프는 앞으로 더 장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앞에 말씀드린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환경도시국에 딱 한정되어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또 여기서는, 이 국에서는 환경정책과가 가장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이라 함은 저희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저희 민간에서 같이 수행하지 않으면 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시의회에 오기 전에 시민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시에서 만드는 정책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해당되는, 아파트 관련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전달하고 아니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단순히 1차원적인 홍보 수단밖에 없는데 이제는 저희 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민들에게 잘 알리고 시민도 거기서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쌍방향적인 온라인 플랫폼 정책알림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건이 생긴다면 국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휴지에 설립했던 태양광 서비스 관련해서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은 이게 언제 설립이 된 협동조합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립일자는 제가 모르겠고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협약은 21년도 9월에 했습니다.

조합 설립 날짜가, 제가…. 아, 9월 18일에 했네요.

동년 2021년도 9월 18일 자로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 자체는 제가 추측키로는 목적과 활동, 지원 자체가, 활동 자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태양광열만 가지고 여기서 유휴 그것을 합니다.

박승엽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 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관련해서 날짜, 목적, 활동 내역이 있는 자료와 그리고 저희 시에서 들어간 지원 내역,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와 맺은 협약서 등 계약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여기 시민이익 나눔형 조합하고 이런 협약만 하고 행정적인 어떤 사항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우리 시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전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으로 해서 출자액으로 다 운영되고 하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사업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볼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큰 관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인허가는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 유휴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그런 명분이 좋기 때문에 인허가도 민간에서는 4, 5년 걸리는 걸 1년 만에 받아줄 수도 있고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다른 곳이기는 한데 아직 제가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거기는 수의계약을 못 하는 곳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시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은 지원하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한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승엽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차피 우리 시 부지에, 건물 위 옥상에 태양광열을 해서 전기 판매를 해서, 어차피 여기가 조합원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저희도 관심 가질 것은 가집니다.

그런 등한시하는 그런 쪽으로 오해가 비쳤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방금 발언한 게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발언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박승엽 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토양오염 관련해서 정화조치명령을 미룬 게 올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치명령 기간이.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지가 향후 대단지아파트 부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은 우리 환경 쪽에서 제가 사실 향후 대단지아파트가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주민들이 이것을 주거를 해야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양에 대해서 오염이 심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지금 그 공장부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정화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뚜렷하게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업체에 대해서만 처리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안 하면 처리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자꾸만 협박만 주지 마시고 명확하게, 처리를 안 하면 행정 고발을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순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지금 진해화학부지에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토양이 오염된 면적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얼마이고 전체적인 그런 것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정화명령 미룰 때도 그 면적에 대해서 언제, 언제까지 법에서 정한 기한을 뚜렷하게 줍니다, 명시를 해서.

정순욱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런데 저희들 이게 지금 6차인가 7차까지는 계속 연장되어서 일부 연장도 있지만,

정순욱 위원 6차가 아니고 7차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7차까지는 그렇게 연장을 해 주고 또 그냥 연장을 해 준 게 아니고 기간 내에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도 많이 됐습니다.

이번 앞에는 실제적으로 거기의 법인과 대표이사한테 벌금도 떨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정화명령을 2년 이내, 기간을 줘서 내리면 그 업체에서 그것은 이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꼭 해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이 딜레이되고 더 늦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업체에서 돈만 투자를 많이 해서 조기에 정화를 완료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돈만 더 주면,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 정화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렇게 언어적인 나열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하셨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는 계속 나갑니다, 직접.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계속, 지금은 토양 정화하는 환경업체 계약이 안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8개월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처리된 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 이행을,

정순욱 위원 아니, 이왕 그것을 확인해야 다음에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그러면 그쪽에다가 어느 양을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은 보고 다 받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지금 얼마큼 처리를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전체적으로 오염된 토양 양이 32만 8천t 정도 되는데요.

처리량이 한 21만t, 잔여량이 한 11만t 정도 되고요.

잔여량이 11만 3천 정도 됩니다.

정순욱 위원 11만 3천이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몇 달이 걸리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러니까 그게 물량을 가지고 제가 몇 달 만에 한다는 그것은 없고,

정순욱 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실제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지금 2021년도 조치사항을 지적했는데 지금도 보면 언어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서 1t 양을 하루에 얼마를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몇 달이 걸리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점검을 해야지, 지금 보면 거의 손 놓고 있어요, 거기에요.

또 마산에 있는 것과 같이 한국철강처럼 슬그머니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이번에도 12월 31일까지이면, 분명히 연장기간이 12월 31일까지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조치명령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정순욱 위원 예, 31일까지 이행촉구를 했잖아요.

그 기간이 넘으면, 안 되면 고발을 해서라도 이게 검증기관하고 가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시에서 안에 샘플링을 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전체적인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좀 그렇게, 다음에 2022년도에도 만약에 행감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진해지역이고 저희들 환경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산 쪽이나 창원 쪽에서는 체감을 못 하겠지만 진해구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2022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게 지적이 안 되고 처리가 다 되었다는 어떤 그런 반가운 소식을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들 이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인데,

정순욱 위원 일단 그것은 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다음에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만약에 비상저감조치가 발효가 되면 서울시내에 경유차가 진입을 합니까, 못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수도권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창원에는 진입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그것은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에는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2025년까지는 저희들 제한을, 규제를 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수도권에 사는 사람하고 창원에 사는 사람하고 다른 조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무래도 수도권이 조금 대기질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오염도가 사실 지방보다는 높으니까, 또 수도권은,

정순욱 위원 아니, 과장님, 저감조치 그것을 발효를 할 때는 똑같은 상황 아니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은 법에서 똑같이 하지만 그것은 광역시, 도 조례에 의해서 또 어떤 완화를 시키고,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비감조치가 되면 그런 가스를 안 맡아도 되고 창원 사람은, 아 그래 너희는 아직 멀었으니까 마셔라?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정순욱 위원 저감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은, 그 이유는 똑같을 것 아니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경남도, 광역권에 대해서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예를 들어서 유예를 또 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순욱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2021년까지가 2만 5천 대죠, 그렇죠?

저감장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5등급 경유 차량 대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발굴을 해서 저감장치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기간 내에서는 이게 진입이 안 되도록 해 버리면 지금 이분들은 생계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하는데 결국은 진해나 창원에서 짐을 실은 게 서울 진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는 저감장치를 빨리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 조기 폐차라든지 저감 DPF 설치 유도를 많이 합니다.

유도를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지금 다 지금 그런 영세업을 하면서 자영업 중에서도 조금 영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정순욱 위원 저감장치를 못 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지금 자기의 어떤 부담률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도 DPF를 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그 장비 자체가 지금 수도권에 대부분 다 있어서 신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2021년도의 지적은 조금 완화된 지적이지만 처리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다, 아무리 생계가 있지만 지금은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트렌드인데 그것을 생계형으로 몰아서 장치를 완화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창원시 조례를 설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조정해야 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 그래야, 창원에 있는 공기가 깨끗해야 주민들도 오고.

지금 아이들이 피부 알러지나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세먼지거든요.

조금 그쪽에다가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뭐, 뭐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

정순욱 위원 2050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2050탄소중립로드맵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올 9월에, 연말 9월 말에 최종 보고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정순욱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다른 시군구에서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하나의 어떤 통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우리는 보면 이게 여러 군데 섞여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주는 게 보면 날이 더우면 이쪽 경로당에 모여서 잠자고 식사 해결하라, 그래서 물품 주고.

그리고 우리가 차가 다니는 정류소에는 조그마한 물통에다가 물 넣어서 물 가져가라,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도로망에다가 물 뿌리고,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우리 창원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 국이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이게 시민들은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할머니들은 노인정에 갈 수 없는 할머니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 할머니들은 이런 위기에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촘촘한 망을 가져가려면 좀 그런 복지까지도 연계를 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까치는 유해동물입니까, 무해동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유해, 무해는 사람한테 피해가 있으면 유해고요.

피해가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하면 무해라고 보시면,

정순욱 위원 까치는 유해동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러니까요, 피해가 있으면,

정순욱 위원 피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해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까치가 도심에 너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심에서 할 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멧돼지는 야생에 있으니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까마귀에 대해서는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서는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해에 삼호광장에 보면 까치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까치가 우리 도심에 너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해조류, 유해동물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다 판단해서 고시를 합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까치가 유해조류라고 판단하고 고시가 되면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 고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포획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안 되면 창원시민이 공격을 받아도 별 관여를 못 하는 상황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강제적으로 잡기는 좀 그것 합니다.

정순욱 위원 행정적인 것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행정적으로 적극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고시를 했을 때 포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 기러기라든지 주남저수지의 오리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대로 포획 못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포획 조류로 인정이 되어야,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포획 시기가 있는 거지 포획동물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종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를 다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멧돼지를 지금 포획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돈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한 마리당 큰 것, 작은 것 그 크기별로 다른데 한 5만 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향해) 한 마리당 얼마 주나?

정순욱 위원 3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담당 공무원을 향해) 20만 원인가?

큰 것은 20만 원, 작은 것은 금액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멧돼지를 포획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20만 원을 주고 포획했다는 걸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것을 섭취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모르겠습니다. 섭취라는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대부분 다 저희들 포획 허가 주고 우리한테 포획 신고를 다 합니다.

하면 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소각장으로 다 소각을 처리합니다.

정순욱 위원 비용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포획 틀에서 포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한 150, 200 되는 멧돼지를 20만 원에 이것을 포획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은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빗물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몇 페이지입니까?

정순욱 위원 326페이지인데 이것을 우리가, 빗물의 저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빗물만 별도로 저금통,

(「비점오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아니, 비점오염 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빗물저금통 이야기 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3년 연속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우수도시로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지금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누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 이용률이 당초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유형 이동수단이 많이 전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심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좀 자전거의, 지금도 자전거를 우리가 탈 수 있는, 옛날에는 건강을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거의 짧은 거리의 이동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를 갖다가 이렇게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전거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어떤 이동수단보다도, 물론 이동수단의 어떤 주 그것이겠지만 그것 탐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면 그만큼 더 좋을 수는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후위기를 감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면 방향을 조금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전거가 많이 이용이 되면 옛날에는 해작사나 이런 데 보면 자전거가 아침 되면 몇천 대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자전거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게 자전거를 많이 타면 그만큼 우리가 탄소나 이런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요인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다른 정책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4년, 5년 이렇게 연도로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것을 우리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왜 타는가를 요즘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개인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또 우리 부서하고 협업을 잘 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 보급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진해화학부지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진해구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도 하이소.

​​○이원주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만들기에서 7대 추진전략에 20대 추진과제가 있고, 그리고 324페이지에 보면 20대 추진과제에서 주요성과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수치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자원순환 쪽에 보시면 마산권역 재활용품 선별율 12%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43%가 언제 기준이고 55%가 언제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데이터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원주 위원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324페이지요…. 재활용품 선별율이 지금 43%에서 55%다, 이것 지금,

이원주 위원 예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55%가 지금 55% 이상이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너무,

​○이원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43%의 기준은 언제 43%이고 55%는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게 12%가 향상됐는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이것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55%가 2021년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2021년도,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43%가 2020년도라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20년도, 예예.

이원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 4년 이내에 55% 이상으로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것은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기재했기 때문에, 이것 또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 해당 부서하고 한번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한번,

이원주 위원 예, 어찌 됐건 주요성과 지표로 이것 저희가 하는 거고 이것을 기준으로 다음 비전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도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창원스포츠파크 빗물 조성사업하고 남천하고 진해구청, 이 4개 사업들이 거의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우수를, 물론 그린빗물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는 초기 우수뿐 만이 아니고 빗물을 100% 다 재사용하는 거고요.

강창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다음에 창원 남천하고 삼호천 유역은 초기 우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맑은 물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강창석 위원 어차피 빗물을,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빗물을 활용하는 것은 다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내나 창원 남천의 것은 비가 왔을 때 초기 25%를 받아서 정화해서 다시 마산만으로 보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해서 이게 빗물시설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하저류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빗물을 모아서 모은 빗물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단순하게 우리가 빗물이 모여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조성을 지금 도로변에 꽃 많이 심어 놨지 않습니까.

시청 로터리에 심은, 물 가져간다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실행 가능하느냐 이거죠.

그냥 그 빗물을 모아서 그대로 저장만 했을 때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환경부 공모사업 해서 진주시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저탄소 그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국비 지원율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차후에 이런 시설을 해서 빗물을 지하 저류조에다가 모아서 그냥 또 버리면 별 의미가 없고 사후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재활용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대안도 없고 그냥 단순하게 빗물만 모아서 저수지에 보관하겠다, 그리고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화단에 물 주기나 그렇게 쓰기에는 물이 너무 양이 많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그런 사업 계획안을 좀 이렇게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빗물을 모으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 지금 이 양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다 설계에, 거기에 우리가 연간 빗물 강우량 대비 저장탱크 용량, 그다음에 그 위에 지상에 공원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물 양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별도로 또 다른 데 수송을 해서 이송을 시켜서 어디 또 쓰고 이런 것은 안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소화가,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공원 내에 정원수 관리에 물주는 거라든지 아까 화단이 대부분 다 보면 진해구청하고 스포츠파크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원도, 수목도 많이 심어 있고 그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충분할 수, 다 소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활용 방안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저희도 그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LID기법이라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저감 및 LID기법이라고 되어 있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그냥 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디 몇,

강창석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있습니다, 326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아.

강창석 위원 여기는 보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있거든요, 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게 기계, 장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설을 해서 하는 것.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게 처리방식의 어떤 약자인 것 같습니다.

저영향개발이라 해서 환경에 영향을 조금 덜 끼치는 그런 특이한 기법, 이런 쪽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다른 시에서 해 놓은 걸 보니까 창원시는 이걸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고 넣어 놨고 다른 시에서 이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저오염 개발공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포장 등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한다, 장비를, 기계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를 없애고 친환경적인 잔디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우리 창원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많은 걸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인위적으로, 어떤 그냥 노면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물이 고이도록, 물이 많이 고이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물이 침투가 되어서 자연 정화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게 혹시 잘못하면 사후관리가 안 되면 그쪽에 쓰레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황토물이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 고여 있으면 상당히 나중에 비가 오고 끝나고 나서 지저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생각을 해서,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만들면 수문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서 수위가 조절이 되도록 해서 물이 침투가 되어야 하는데 물이 침투가 안 되고 어느 정도 물이 스며들면 땅에서 바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보처럼 박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도면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막다 보면 지금도 낙동강 물도 막다 보니까 녹조가 생기듯이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흘러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막아서, 막아서, 막아서 하다 보면 나중에 물이 고이다 보면 쓰레기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찰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빨리 처리 안 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사후관리, 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최종적으로 저희들 실시설계 나오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자연사랑학습장 이게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이게 좀 통합 초기에 이루어진 게 저희 구역인 마산회원구 봉암동 창신고등학교 뒤편에 약 1만 5천 평의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었는데 이게 본래는 축구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태학습장으로 하기로 했다가 지금 생태학습장으로 이렇게 조성이 완료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게 학습을 한다고 하면 그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학습하러 온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리 성인, 어른 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것 데이터 있으면 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나중에,

손태화 위원 전반적인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그 형태는 자연학습장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냥 공원이다, 공원인데 공원 이름을 생태학습장이라고 해서, 이게 최초 조성하기 때문에 이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해도 공원 만들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 생태잖아요.

꽃 심고 나무 심는 것 외에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리해 달라는 것하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하나씩 좀 빨리빨리, 328페이지 보면 도로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 해서 저희 관내에 봉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무학소주 앞 거리까지 한 390m 했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내가 처음에 할 때에는 저는 또 반대를 하고 우리 소관 위원회에 있던 모 위원은 찬성을 하고 해서 제가 끝까지 못 했는데 이것 엄청난 비난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인가 거기 지나오니까 물이 뿌려졌던데 물 뿌릴 때 지나가면요, 차들 이것 요즘 고급차들 세차해 놓은 것 세차비 물어 달라고 엄청나게 민원 많고요.

실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이 물이 분사될 때 지나가는 차량, 그다음에 분사되고 난 뒤에 지나가면 이게 떡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없는 사업을 10억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 몇 개의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해서 여기가 채택됐다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 설치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처음에 당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당초에 비해서 저희들 물을 살수할 때 차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차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또 왜냐하면 여기는 옛날처럼 고압으로 아니고 저압으로 해서, 미세하게 안 뿌렸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한여름에 30도 이상 될 때만 살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열에 의해서 대부분 수분이 증발된다든지 물이 흠뻑 고여서 차에 직접적으로 많이 튀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년에, 그러면 여름에 그렇게 더울 때 하는 게 10억씩이나 들여서 시범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철거하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범사업이다 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따르는 게 봉암수원지에 물을 또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수원지에 돈은 안 주는 것이지만 그 물을 정상적으로 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을 또 못 쓰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은 가능한 한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할, 특히 환경 부분에서는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도 모르면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런, 정말 나중에 이것도 철거하고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드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잘 좀 관리하고, 민원이 없다가 아니라 처음에 민원을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설치해 놓은 것을 어쩔 겁니까?

그렇다고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현재 관리하는 게 구청에 이관해서 줘 버리면 다가 아니고 정책 판단을 해서 지금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유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량이라든가 보조금을 지금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차량들 지급하고 있고 경유차에 대해서도 이런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더 심각한 게 내가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엔진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보다도 더 메스꺼운 매연이 많고 소음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배달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업이 엄청나게 증진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소음공해, 환경공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못 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자원과 정책에 의에서 하는 건지 환경정책에서 할 건지는 모르지만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라든가, 배달 외에는 특별히 대형 그런 오토바이를 제외하고 주로 생활을 해 온 오토바이에는 엔진에서 전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우리 창원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그런 정책을 개발할 것은 없는지.

특히 지금 세종시하고 전국에 몇 군데는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를 벤치마킹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동력이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략산업과에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했을 때 일부 금액을,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전략산업과에서 전기오토바이, 친환경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은 그러면 환경하고 관계없이 전략산업과, 지금 자동차 관련 우리 전기차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도 같이,

손태화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전략산업과에서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다 거기서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정책도 그쪽하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매치가,

손태화 위원 환경적인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략적인 산업이지만 환경 측면에서 이런 건의를 할 그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들 전기오토바이 자체를 지원,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보다는 전기오토바이도 우리 조기폐차처럼 폐차하고 이러면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환경부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 전략산업과에 있는 부분은….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비점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감사보고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하고 봉암공업단지 등 3,500억 원의 사업이, 다른 것은 끝나고 지난번에 보고받으니까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 남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추진을 합니까, 비점사업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속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때 다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걸 공개적으로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공개적으로,

손태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가장, 아까도 내가 이 10억짜리 사업에도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의문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시가 3,500억이면,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만약에 정부에서 확정해서 사업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적게는 4천 억에서 4,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우리 시가 30%를 부담하게 되면 4천 억이면 1,200억을 부담을 해야 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 창원시의 국가산업단지에 비점오염이 얼마만큼의 오염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성되고 대한민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데가 있다고 하는데, 완료됐는데 그냥 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운영만 될 뿐이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제가 최초에 보고받을 때에는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

우리 위원님들 잘 새겨들으셔야 하는데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3대 의회에서 2,200억 제시한 업체가 있었고 3,500억 제시한 업체가 있었는데 3,500억은 그게 같은 범주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범주가 다르대요, 권역이.

그러니까 국가산단, 봉암공단, 또 다른 기타까지 다 넣어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많다, 그다음에 2,200억 한 어떤 업체는 그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비점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왜 해야 하느냐 하니까 여기 있는 것 그대로예요.

311페이지 보면 창원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화학사고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500억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주더라고요, 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용역에서 이 사업하고, 이게 여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중, 삼중 용역 하고 실효성도 없는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저 사업, 저는 현재 신청한 게 안 됐으면 생각합니다.

왜? 그 많은 비용을 우리 창원시가 30%를 부담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꼭 그렇게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도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 그렇다라고 보면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전국적인 추이를 보고 실효성이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이것을 전체로 한 개로 묶어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냐, 이것도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은 위원님 처음에 하신 말씀처럼 이것은 비점오염과 관계가 없는, 물론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는데 주 모토는 국가산단 내에 일반 공장도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어떤 그런 오염물질도 나오고 유해화학성분을 쓰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화학사고는 물로써 희석을 많이 시킵니다.

물 하면 지하수라든지 소방용수로 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유해한 성분이 물로 씻어서 하면 다 우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런 어떤 세척수를, 화학약품을 씻은 세척수 자체를 포집을 해서 우리가 저류를 해서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어떤 그게 주목적이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부수적으로,

손태화 위원 자자,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부수적으로 비점오염 초기 우수도 하는 김에 초기 우수도 우리가,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창원공단 600만 평에 이 화학 관련된 게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떤, 화학물질을 쓰는 업체가요?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600개, 한 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한 700개 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요, 창원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3,400개, 하여튼 그것은 화학물질을 쓰되,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용역 이것은 뭡니까?

311페이지 있는 용역, 대응계획 수립용역, 311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311페이지 중간쯤에 있잖아요.

EM발효액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창원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 이게 창원공단에 있는 대응하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소규모적으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어떻게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어떻게 피난을 할 것이냐,

손태화 위원 시민들이, 그런 용역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부분입니다.

대형사업체가 600개나 되는데 지금까지 창원공단이 설립된 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화학사고가 몇 번이나 났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큰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소규모적으로는 2년에 한두 번은 납니다.

손태화 위원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단위별로, 지금 이야기하는 비점오염이 주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맞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렇다면 그 사업장들이 완전하게 창원국가산단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했던 2,200억 제시를 했던 것은 블록 단위더라고요.

1단지, 2단지로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최소한 가장 화학성이 많은 쪽에, 위험도가, 지금까지는 사고는 큰 사고는 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을 시범으로, 이렇게 시범은 아니겠죠?

이것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지 3,500억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년, 20년 정도 가야 하는 사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진이 잘못되고 있다,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손태화 위원 거치는 게 아니라, 아니 동의 거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금 모든 절차가 끝이 나서 정부의 그것 무슨 승인이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피맵 공공투자, 예.

손태화 위원 투자 승인만 받으면 사업이 확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이게 어차피 BTL사업이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BTL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70%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가 30%,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그래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타는 면제가 됐습니다.

예타는 면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BTL사업이 그래서 국회 한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올 연말에 국회에서 아마 기재부에서 요청하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승인이 나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승인이 나면 그때 저희들 의회에 협의해서, 이 사업은 제한만 한 것이지 아직 시공할 업체, 3자 공고업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포스코에서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안만 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3,500억이나 되는, 국가에서 70%나 지원해 주는 사업을, 그러면 그것 발의할 때 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야지 정부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그다음에 의회에서 만에 하나 부결을 한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그것은 절차가 우리가 환경부 지침의, 그런 절차를 진행하라는 순서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맨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했으면 우리가 맨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겠죠.

한도 승인이 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도 승인받고 그 사업은 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일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당시로는 이게 공론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토론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 창원국가산단 전체와 봉암공업단지와 그 인근에 있는 것까지 다 넣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여기의 주안점은 비점오염이 아니라 화학사고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 주라고 하면 그 블록 단위로 하는 게 앞에 있는 사업이 맞거든요.

이런 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사업도 추진도 하고 해야지 정부에서 한도 승인 받아 놓고 그것을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또 새로 원점으로 돌리거나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의 행정이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다 됐다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몇 분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식사하고 하시고 한두 분만 계시면 마치고 식사하도록, 그러면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31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도심클린 시스템 시범 했습니다.

시범 설치했는데 용역 결과상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찾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위원님.

​​○이해련 위원 하지 않기로 하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 한 해에 나무 95그루 심는 정도,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노후경유차 2대 정도, 그 정도였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이해련 위원 예산은 1대에 5천에서 6천이 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무를 심는 일은 계속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그것은,

​​○이해련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이해련 위원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기후 대응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실천해야 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태양광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보급사업으로 지금 공장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연 390t을 감축했다, 그다음 아래에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 해서 74t을 감축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태양광 설치한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은 사실은 지붕을 활용했다든가 베란다를 활용했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소에 가면 휴게소 주차장에 그늘막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절한 장소에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과장님?

신문에 보면 경상남도 저희가 올해 태양광으로 인해서 훼손된 숲이,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 예.

​​○이해련 위원 보셨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제가 큰 타이틀만 본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486개에 달하는 축구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상 하고 있는 정책이 맞지 않는 거죠.

한쪽에서는 나무를 계속 심어야 하고 한쪽에서는 태양광 때문에 숲을 훼손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원이라든지 산림에 녹화를 해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태양광열은 공장 지붕을 활용하는 어떤 태양광열이기 때문에 일반 산림 훼손이라든지 지장물을, 장애물을 없앤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은 다 공장 지붕 내지는 주택 지붕 그런 쪽으로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저희가 이제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 저희가 이제 거의 실험단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폐기물 관련해서 지금도 요즘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타지역에서 지금 그냥 매몰시켜서 생긴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든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문제이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창원시에서는 이제는 태양광에 관련된 설치 문제나 폐기물 문제나 공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탄소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사업성과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창원시만 봐도 청사에 종이타월 없어진 지 좀 됐죠.

그런데 지금 결과물을 보면 연 8t 감축으로 나왔습니다, 480만 장 절감했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결국 시민이 실천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또한 중요하고 쿨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무소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쿨루프는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동사무소에서?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아니,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시에서 바로 접수를 받으시고?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예.

​​○이해련 위원 그걸 조금 확대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회나 통장회, 그다음에 녹색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홍보에 관심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련 위원 예, 예를 보니까 독일이나 유럽 쪽은 태양광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연을 해쳐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못 봤고, 독일에서는 철도 위에 철도 목이 있지 않습니까.

철도 목 위에 태양광을 해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온수 쓰는 것만, 그래서 모든 지붕에 입구, 들어가는 데 조그맣게 그것 하는데 이런 어떤 매뉴얼을 좀 정해서 저희가 생활과 밀접하게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사업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예,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오후 일정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35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감사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351페이지 폐기물시설 증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음폐수 바이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2016년도에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음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에 근거하였고 그리고 그 시기에, 2017년도에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음폐수 하수 연계처리가 불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지금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현재 94% 공정이 마무리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 시공이 끝나고 시공사 운전 계약이 지금 완료 중에 있다 그러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시공사, 공사 끝나고 나서 이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11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에 있고 일단 10월 중으로 저희들이 시공사와 의무운전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기로 한 사업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롯데건설에서 의무운전 해서 2년 동안 의무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3년간 의무운전이고요.

강창석 위원 아, 3년간.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강창석 위원 3년간 의무 계약을 해서 지금 시운전하는데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운영을 하는 데, 위탁을 주는 데에 대한 월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강창석 위원 그게 원래 처음부터 잡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 당초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고요.

우리가 10월에 용역기관에 원가 산정을 거쳐서 10월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하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추경에 얹어 놨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지금 가동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산, 지금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추경에 우리가 두 달분 해서 6억 정도, 예.

강창석 위원 추경에 두 달분에 6억 예산을 지금, 물론 시운전처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추경의 예산 안에 인건비만 순수 들어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지 다른 것도 들어있습니까?

6억이라는 돈이, 2개월에 6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이게 24시간 가동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14명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를 포함한 약품비 등 전기료 해서 모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창석 위원 자, 과장님, 2개월에 6억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것 지금 음폐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 처리시설, 1일 200t이지 않습니까, 200t.

200t의 음폐수를 순수, 원래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게 공모사업에 하다 보니까 뒤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 음폐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지금 생산하기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사업이 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산만 연안총량제에 대한 음폐수의 수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다가 뒤에 음폐수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강창석 위원 보고받기로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 게 1년에 한 9억 정도 생산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추경 예산에 6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인력 인건비나 그런 것 했을 때.

2개월에 6억이면 1년에 36억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 가동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우리가 연간 원가 용역을 해 보니까 한 37억 정도 드는 걸로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24시간을 가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3교대 인력하고 약품비나 다른 어떤 제반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음폐수처리시설은 저희 경남도 내에 김해하고 그다음에 진주, 양산이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특례시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 2016년, 2017년 그 당시에 마산만 연안오염총량제 단계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음폐수를 하수 연계처리 불가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시설을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질 개선의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수질 개선도 하고 음폐수를 투입해서 혐기성 소화조를 거쳐서 가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기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9억 정도 생산하지만 자체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한전에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9억이 전체 생산에 대한 9억이고 그 9억이라는 돈은, 수입이라는 돈은 그냥 전체적인 생산을 했을 때 9억이 남는 거고 그 자체의 소모를 하고 나면 9억이라는 돈도 남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1년에 이러한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37억이라는 예산을 1년씩 투자를 해서 마산만 음폐수의 수질을 조금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원래 투자 금액도 지금 330억 아닙니까, 이것 금액이.

330억 투자하고 연 37억이라는 돈을 들여야만 이게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동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수질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처리를 하고 나서 보면 BOD나 COD나 이런 부분이 좀 저감은 많이 됩니다만, COD가 8만에서 1,80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COD나 BOD, SS 이런 부분은 화학약품을 처리하면 충분하게 덕동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고 염려되는 부분이 TN이나 TP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처리하기 힘든 거다,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하나의,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800에서 654, TS는 원래, TS가 더 많아요, 이게?

반입되었을 때 음폐수 유입된 TS가, 이것은 퍼센티지가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숫자상으로는 좀 많네요.

수질은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덕동 폐수처리장에서도 지금까지 이 시설을 안 만들어도 다 처리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덕동 폐수처리장하고 이쪽의 음폐수하고 어떤 관계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는 저는, 2016년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지금까지도 덕동 폐수처리장에서 하수구를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바다에 방류했을 때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그것은 다 맞춰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예산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해요, 운영 예산도.

1년에 37억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걸?

차라리 1년에 37억 들어가는 돈, 330억 돈 들어간 걸 덕동 폐수처리장에다가 정화시설만 좀 더 추가를 했다면 이런 시설 안 만들어도 충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저희들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음식물처리시설 중에서 마산 음식물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음폐수 부하가 높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울산 쪽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자, 과장님 뒤로 넘어가서 355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 해서 이게 창원시가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산하고 창원 재활용종합단지를.

여기서 음폐수 다 처리를 합니다.

마산음식물류폐기물 공공자원화처리장 여기서 나오는 음폐수는, 덕동에서 지금 뭘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면 음폐수를 이용해서 수소를 개발하겠다 그러고 창원 재활용종합센터에서 나온 음식물 처리를 해서 330억을 들여서 나오는 음폐수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친환경적이고 바이오 그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은 좋지만 투자 대비 이윤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덕동 폐수처리장에다가, 그리고 덕동 폐수처리장에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200억짜리가, 17년 전입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사용을 못 하고 행정소송 걸려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만 돌아갔더라도 작동이 되었더라면 이런 시설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에 3개 부서를 이렇게 한번 같이 해서 덕동 폐수처리장하고 창원 음폐수하고 같이 한번,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 폐기를 하고 있는, 등애등에라 하나?

곤충계 키우는 이런 사업들도, 거기도 지금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기로는 월별 한 1천t 정도 음식물 폐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3개 부서가 같이 이렇게 한번 모여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물론 창원 음폐수 바이오처리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덕동 폐수처리장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음폐수 처리를 이용해서 수소가스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직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을 하고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완료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월 37억 예산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 1년에 9억 정도 생산하신다 그러는데 9억 벌려고 37억을 다시 넣어서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앞에 이 감사의 자료를 받을 때는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에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 6억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37억 이것 매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저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은 경제성 논리보다도 공공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님의 의무로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법에 의무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윤을 따지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의무조항인데 이 음폐수가 뒤에 나와 있는 창원 재활용종합단지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하수관로를 통해서 덕동에 가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음폐수 바이오시설을 안 만들어도 지금까지 덕동에 가서 잘 처리,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환경기준법에 딱 준하는 대로, 수치에 맞게끔 다 보냈다.

덕동 폐수처리장에서 이 바이오 음식물처리시설이 안 만들어졌어도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고 그걸 좀 더 덕동 폐수처리장에서 이 음폐수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랐다, 모자라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면 조금은 더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음폐수가 어제오늘 발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16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생활음식물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나와서,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고 이런 게 추진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업 시행을 이렇게 보면 본 공사가 2020년도 12월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게 시의회의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걸 판단을 했다면 330억을 안 들여도 제가 볼 때는 덕동 폐수처리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설만 정확하게 돌아간, 나중에 뒤에 저쪽에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만 작동만 잘 되었더라면 굳이 이 시설을 안 해도 충분하게 되었다.

하나의 이게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바이오에너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양은 한 9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9억은 들어갔지만 9억을 벌기 위해서 매달 37억을 써야 하는 이런 실정이 된 겁니다.

과연 이것도 37억이라는 돈을, 정말 이 음폐수를, 이 돈이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냐, 해결이 안 된다.

이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이 음폐수를 처리를 못 한다 했을 때는 당연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무조항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시설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덕동 폐수처리장에서 다 처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차라리 이게 37억만 들어가는, 나중에 무슨 문제까지 있느냐 하면 이게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터빈기가 6천 킬로, 3기가 있습니다, 3기가.

과장님 이게 기대수명이 안 되는 데라고 봅니까?

이게 발전기 있잖아, 발전기. 가스 발전기.

이것 지금 24시간 돌리면요, 돈 9억 벌려고 하다가 나중에 세금 다 깎는 그런 게 됩니다.

바이오 가스 이용해 놓은 설계를 보면 잉여가스 연소기라고 있습니다.

이 연소기는 뭐냐 하면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나머지 가스는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불을 켜면 그게 온실가스는 그것은 또 아닙니까, 그것은?

음폐수를 가지고 물만 정화해서 보내면 되는데 수소가스를 생산하려고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발전기도 3대가 또 24시간 돌아서 거기에 다른 가스가 나오면 가스를 또 연소를 시켜야 해요.

불꽃 그것 있지 않습니까, 굴뚝 해서.

거기에는 또…. 이게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그것은 맞지만 이것 때문에 더 2차적인 환경오염도 가지고 올 수 있고 더 예산도 많이 추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내가 방금 질의했는데 600W짜리 3기를 24시간 돌린다고 보고 이게 기대수명이 한 몇 년 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따로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요.

강창석 위원 예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 부서하고 위원님하고 별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좀 질의하시게.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고 위탁을 줘서 운영은 해야 하고 돌리기는 돌려야 하는데 참 본 위원도 걱정입니다.

매달 37억이라는 돈을 부어서 음폐수 월 200t은 또 이게 음폐수가 200t이 아니고 음식물처리 들어오는 게 월 200t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분양을 빼면 실질적으로 200t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원래 처음부터 우리 시나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확하게 좀 처음부터 파악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월 37억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연간 37억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연간 37억을 들여서 이게 참 돌리는 게 맞나.

우리 과장님 나중에 잘 좀 하셔서….

그리고 나중에 몇 개월 시운전하고 실질적으로 전기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지 한번, 그때 과장님 계실 거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11월 중순에 준공식 때 위원님들 다 모셔서,

강창석 위원 준공식도 준공식인데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설비라는 게 100% 확률이 안 되거든요, 100%.

이게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석유하고 가스나 다른 것 했을 때 효율이 다 다릅니다.

효율이 지금 60% 이상 넘어가야 하는데 60%도 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전체적인 운영해 보시고 전체적인 걸 한번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요, 인공지능 캔하고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이 있거든요.

339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339페이지, 예예.

최은하 위원 지금 이게 몇 대가 구입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받아서 도비 1억, 시비 2억 해서 3억을 들여서 10대 구입을 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10대에 3억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최은하 위원 2억 9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1대에 3천만 원입니다.

최은하 위원 1대에 3천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최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창원시에 전체적으로 자동수거기가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작년 11월 중순부터 사업이,

최은하 위원 작년 11월 중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11월 중순부터,

최은하 위원 그러면 10대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각 구청별로 2대씩,

최은하 위원 구청별로 10대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니, 각 구별로 2대씩 해서 전체,

최은하 위원 다섯 군데의 구청이니까 2대씩.

그러면 2대씩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다섯 군데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최은하 위원 이것 이용 현황은 좀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이용 현황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그게 캔하고 투명페트병 수거기거든요.

최은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투명페트병은 한 39t, 캔은 한 12t, 그 정도 수입이 되었고 지금 이용하는 인원도 한 1만 8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시민들 반응도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반응도 좋습니다, .

최은하 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구청별로 다섯 군데,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의창구는 의창스포츠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성산구는 창원스포츠파크, 마산회원구는 마산야구센터, 그리고 진해는 진해루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합포는 합포스포츠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이게 주거 밀집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시민분들의 반응이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쓰레기가 자기 경제적 이익으로 도움이 되니까 주민분들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확대하셔서 내년에는 더 확대가 되었으면, 왜냐하면 환경문제에도 저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내년도에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몇 대 정도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6대 정도 계획, 인공지능 페트병만 6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취지가 집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주택은 민간 고물상들하고 협약되어서 재활용품을 매각하고 이런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재활용센터로, 권역별로 들어오고 있는데 집에 있는 걸 거기서 투입하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거든요.

야외에서 캔 음료를 먹거나 할 때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그걸 재이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최은하 위원 그렇죠, 예예.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리고 아이들의 환경교육 목적으로 이게 설치되었는데 이게 약간 와전이 되어서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나와서 거기 투입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지금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기가 워낙 좋아서 내년에 더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341페이지에 작년도에 보니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것은 1년 전에,

최은하 위원 예, 1년 전에 되었는데 이런 부분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지금 분리배출에 대한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연계해서 했으면, 환경적 문제도 대안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리고 주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요.

과장님, 지원 대상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2021년도에.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다자녀 무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인데 이게 사실은 지원 대상자가 창원시에 거주하는 4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 4자녀로 이게 한정이 되다 보니, 4자녀 이상 가구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다 보니 좀 이렇게 지원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기대효과가 출산 장려하고 주거 안정 도모 이런 건데 4자녀 이상이라고 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창원시에 4가구가 어느 정도 되죠? 4가구 이상.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4가구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58세대, 차상위계층이 4자녀가 20세대, 그 외 173세대로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래서 이게 지원 조례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지원 조례를 좀 완화를 해 달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하 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창원시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 축하금도 원래는 둘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일부개정해서 첫째부터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결혼드림론이라고 개정해서 3자녀 이상 낳으면 1억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을 조금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여성가족과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입니다.

336페이지에 보시면 이월예산 중에 맨 위의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창원재활용단지 부지 확장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추진되어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그 안에 내부에 저희들이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재활용종합처리장이 너무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한 5천 평 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해련 위원 현재 있는 부지를 확장하려고 그러는 사업인데,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이것은 민간사업 부지로서 부처 협의라든가 보상이 지연되어서 아직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주관 부서인데 앞의 절차가 진행되면 이것은,

이해련 위원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이해련 위원 한다, 안 한다는 지금 답변을,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합니다, 예.

이해련 위원 하실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면, 맨 윗부분 보시면 방금 우리 최은하 위원님도 재활용 자동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지금 2020년, 2021년 해서 보면 다 2022년도가 늘어났죠? 발생량이나 처리량이나.

그런데 재활용만 줄었어요, 재활용만.

보시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 재활용은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 머신 그게 지금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냥 우리가 하지 않는 것하고 이것 하는 것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처리량 현황에서 저희들이 재활용이 2020년 대비 2021년이 한 2t 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해련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많이 배출되다가 코로나가 한 1년 정도 정착이 되면서 우리가 배출되는 게 조금 줄어든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들이 문을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영업을 안 해서 저희들 재활용단지로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부분, 그게 큰 요인이 되겠고요.

수퍼빈 관련해서 자동수거기 그것도 아주 미미하지만 저희들이 이 실적에 잡아서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참 수거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죠, 일반주택가보다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거함이 분명히 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제품을 보면 병도 그렇고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보면 상표를 뜯기 쉽게 되어 있는 게 기업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동 머신기 같은 것은 조금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346 페이지 맨 밑 보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원시 전역 로드킬에 관련된 겁니다.

로드킬 2020년, 2021년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3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353페이지.

이해련 위원 김해·창원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추진 현황, 밑에 부분을 보시면 2022년 9월 해서 변경승인 신청, 김해시에서 경상남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김해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입니다.

300t 처리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김해에 250t, 창원 50t 해서 사업비도 그 비율대로 매칭한 사업이고 이 모든 사업들은 김해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이해련 위원 앞서 쭉 해 온 사업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다 김해시에서 신청했다는 게 변경승인이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것은 변경승인이 애당초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150t에서, 150t 신설이거든요.

그런데 150t은 대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0t을 300t으로,

이해련 위원 김해시에만 해당되는 거고 창원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김해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150t 되어 있는 걸 300t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것은 변경승인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는 관계없고 김해시에서 확정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김해시에서 경상남도에다가 신청했다.

예, 다음 35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관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창구, 성산구는 구청 직영입니다.

마산합포구, 회원구, 진해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과 우리가 대행업체에다 주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어떤 방식이 더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 7월에 저희들이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되면서 그대로 운반 체계를 가져가는 부분인데 의창하고 성산, 기존 창원 권역은 환경실무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게 된다면 환경실무원들의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경실무원 노조 측하고 저희 시하고 협상되어 있는 게 인원 감축은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 직영하다 보니까, 환경실무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남다르고 민원이 좀 적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10년 이상 쭉 해 왔잖아요, 통합되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으면 직영하는 게 나은지 대행업체에 주는 게 나은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직영을 하면 환경실무원 급여가 신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급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고, 또 마산합포, 회원하고 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차원도 있고, 이미 이런 부분은 그 권역별로 다 체계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 판단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하시기가 힘들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 보겠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사업 추진 현황, 389페이지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저번에 이것 용역도 해서 자료도 확보하시고 하셨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이해련 위원 그 결과 보시고 어떠셨어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는데 우리 시 관내 빈집이 정말 많다, 1,281호다, 이게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지만 특히나 지금 보면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쪽 지역은 3%대더라고요.

3%, 3.2% 이 정도인데, 지금 내려오면서 특히나 경북보다도 경남이 더 심해요, 이게.

저희가 13.2%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도 만들고 해서 또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빈집이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도시가 슬럼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주택 위주로 빈집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지만 아파트도 이제 분명히 빈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거죠.

소멸, 우리 지역하고도 굉장히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 도시나, 또 이게 우리가 보면 사례를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생겨났던 그런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사례들을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저희 조례가 수정되었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예.

이해련 위원 수정되어서 오히려 단순 철거를 300~700,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활용하면 1,0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주는데,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오히려 조건은 좋아졌는데 2022년도에 보면 실적은 그렇게 아직까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사실은 빈집을 철거하려 그러면 사실 접근성이 좀 불량한 빈집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의 빈집이다 보니 빈집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통계를 내어 보니 주로 빈집이 한 21평 기준입니다, 우리 시의 빈집이.

21평 기준에 ㎡당 28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 처음에는 지원해서 뜯겠다고 신청했는데,

이해련 위원 처음에는 했는데,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막상 뜯어 놓아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고 지금 여기 예산까지 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만큼 안 올라오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희가 이게 아주 절실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해련 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 설득하고, 또 이런 빈집이 옆에 있다 보면 점점 그 주변이 정말 엉망 되죠.

슬럼화되고 또 고양이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해서 빈집 철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한 165억 정도 되는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보면 심의를 서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면으로 세 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165억 정도를 서면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 개최가 좀 어려워서 서면으로 이렇게 주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무리 코로나라도 이것을 화상회의를 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사항을 들을 수 있는데 160억 정도면 꽤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음부터는 위원회 운영을 하실 때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창원에 50t 이 부분은 진해지역의 50t이 거기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언제 이 공사가 이렇게, 24년에 완공이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준공은 25년 9월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진해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은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예,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진해에서 발생되는 게 한 80 정도 쓰레기양이 발생되지만 일단 진해 소각장에서 한 30t 저희들이 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성산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광역화가 되었을 때는 진해에 폐기물 소각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존치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진해 부분은 지금 50t 정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향후 2030년 매립장 직매립 금지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소각장에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소각장이 있지만 1년에 두 번 정기 보수를 합니다.

정기 보수가 한 15~20일 정도 하는데 정기 보수 때는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불가피하게 매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된다라면 저희들이 향후에 소각장을 좀 더 증설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주요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에 있는 소각장은,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폐쇄하는 게 아니고,

정순욱 위원 그러면 존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폐쇄하는 게 아니고 좀 더, 50t은 사실 양이 적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들고 잦은 고장에다가 문제점이 많아서 용량을 조금 더 키워서 저희들 창원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도 보면 진해구에 생활쓰레기매립장을 3공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매립장 부분은 매립장관리과,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소각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다시 소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건데 그것을 폐쇄하면 결국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동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장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없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간담회를 좀 한 번 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내년 초에 주민들한테 일단 이런 설명의 기회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있는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이게 솔직히 말하면 님비현상이 있다 보니까 내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질이 나빠졌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또 그것을 할 때 그쪽 지역에서나 진해주민들은 또 다른 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공공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진행을, 진해에 있는 소각장을 존치하게 된다면 미리,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매립장도 보면, 생활매립장 2공구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의 민원을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모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꾸 이것 때문에 진해에서 민원이, 자꾸만 지역이 양분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이렇게 매몰비용을 없애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어떤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공감하고요, 내년도에는 매립장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택배 물량이 늘다 보면 우리가 폐아이스팩에 대한 재사용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좋은 정책으로 해서 이끌어냈는데, 사실 보면 폐아이스팩보다 더 심각한 게 팩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박스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이스박스, 예.

정순욱 위원 사실은 그 아이스박스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이게 부서지고 깨지다 보면 사실 그 크기가 엄청난 크기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우리 주변에서 있다 보면 아이들이나 이런 데 보면 호흡기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미세플랑크톤 그런 쪽에도 보면 이런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북극에서 잡은 그런 부분에서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렇게 환경오염이 될 수 있으면 사실 보면 이 아이스박스에 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니면 재사용을 못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방향이나 수거량을, 수거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아이스박스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고요.

폐아이스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기존의 폐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 젤 형태라서 이게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저희들이 전용 수거함을 만들어서 세척해서 다시 필요한 수요자한테 무료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사업도 향후에는 물 아이스팩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환경부 정책이.

정순욱 위원 거의 한 6 대 4 정도로, 6 정도가 물로써 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물 아이스팩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 이것도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아이스팩으로 전환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박스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바다에 아이스박스가 오염도가 심각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이스박스에 대한 미세 알갱이는 진짜로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수거 기간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좀 이끌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389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인데, 빈집이 지금 현재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빈집 파악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빈집이 철거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나.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정말 빈집들이 보면 접근성이 불량한 데 있다 보니 철거하고자 하면 전부 인력 처리가 됩니다.

인력 처리를 하려면 비용이 장비 철거 비용의 배가 들어갑니다.

약 20평 철거하는 데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철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실제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면 빈집을, 건물을 철거했을 때 세금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게 문제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세금 비용은 저희도 분석해 봤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디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그 비용이 본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또 이게 보면 재건축이 된다든지 재개발지역으로 갔을 때는 건물에 대한 보상이 또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을 자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둬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상황이면 빈집 사진을, 보존을 해서 찍어 놓고 차후에 보상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두고 철거를 해 주는 이런 것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선 철거를 하고,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 사실은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철거가 불가능하고,

정순욱 위원 주민이 철거를 허용할 때는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원하면 그런 제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해야만 그게 철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안 그러면 이분들은 세금이 올라가는데 굳이 철거할 이유가 없거든.

또 그리고 다음에 놔두더라도 사후에는 그게 보상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왕 대지로 두는 상황이 있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좀 사진이나 이런 걸 입체적으로 보존을 해서, 그런 걸 만약에 건물 비용은, 이 부분은 50만 원이면 50만 원 책정을 아예 그 당시로 하고 그것을 제거하면 우리가 나쁜 곳도 사용이 안 될 거고 고양이가 또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좀 그것하고, 또 이게 정비가 되다 보면 다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철거하고 나면 2년 정도는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도 보완은 조금은 필요한데 그것을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앞서 보고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 하반기에 상반기에 시행하던 지원비를 300~500 공공부지로 하려 했었는데 700~1,0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빈집 철거하는 데 계획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서 안전진단 제도적인 게 보완이 되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기, 현재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 이런 제도를 만약에 혜택을 입으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아마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수립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이왕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가 보완되면, 좀 미리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넘었는데 질의할 분들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 하고 박승엽 위원님 혼자 마지막 같으면 듣고 잠시 휴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쉴까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 하고….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34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및 사회적 기업 추진 현황에 대한 의문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궁금함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체로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보면 기존에는 민간대행업체가 하던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점점 바꾸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추진배경에 보면 대행업체의 사회적 기업화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투명한 경영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익의 사회 환원 등 지역사회 선순환 구조 확립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바꾼다고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가 제공이 더 되고 투명한 경영이 되면서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고 이렇게 직접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로는 지금 추진배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그냥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불과하거든요.

왜 굳이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바꾸려고 처음에 계획했는지 그 계획 의도를, 조금 목적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0월에 전 시장님의 시장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출발이 되었고요.

일단 그 목적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면서 영업활동 수행을 하고, 취약계층 30% 일자리 제공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환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약도 하고, 19년도 12월에 협약도 하고 업무를 쭉 추진해 오면서 기존에 있는 12개 수집·운반업체들이, 그러면 사회적기업 인정 전에 취득한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민선 8기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위에 제2부시장까지 보고를 하면서 그러면 이걸 추진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해서 저희들이 3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지금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인정 전에 재산 환원은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리는 안 되었지만 지금 이 업체들은 저희들 시비 100% 해서 이윤 한 10% 정도를 남기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 기업체의 사회적기업하고 접목시킨다 하는 게 조금 맞지는 않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주요 쟁점사항이 한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9월 안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한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질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의아하다 싶어서 했는데 다행히 현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미리 아시고 선 확인하고 선 검토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 주고 알림을 해 줬으면 좋은 사항인데, 우선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어떤 문제가 더 있는지, 방금 발언하신 것은 전체적인 맥락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더 이슈사항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공유해서 저희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일단 제가 이번에는 100% 정리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주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 12개소가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바뀐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지금 12개 중에서 4개 업체가 전환을 했고요.

전환한 4개 업체도 안 맞다라고, 예를 들어서 철회해 달라고,

박승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기존 업체 12개에서 4개 업체만 바뀌고 8개 업체는 안 바꾼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아직, 예.

박승엽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찌 보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 아닌가요?

이 업체는 기존에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시에서 정책을 바꿈으로써 그들은 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일탈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저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앞쪽에 3년 전에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올 연말에 12개 업체가 다시 재입찰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여기 용역 입찰 공고문에, 2019년 12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안 하면 계약해지 종료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계약법에 안 맞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9월 안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신규 대행업체 2개소를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해서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지원한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작년 7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세세한 것은 지금 모르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정도 업체가,

박승엽 위원 자격 3개 중에 2개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찰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격을 줌으로써 공공에서 흔히 하는 입찰이지만 수의 형태의, 그런 형태가 된 격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그 당시에 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박승엽 위원 아, 8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박승엽 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깊은 정보 없이 과장님께 지나가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 경쟁에 반하고 너무 정책에 치우치는 이런 업체 선정으로 해서 다행히 재검토하고 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나 검토 내용을 저희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예, 다음 주에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승엽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참 위험한 발상도 했고 이런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산시 통합되기 전에도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초기에.

제가 초선 때 폐기물 관련 또 정화조 업체 이게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특위를 구성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업이면서, 또 열악한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 이권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로 해서 만약에 이게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열악한 사업에 거기에 평생을 두고 근무하던 분들이 또 이렇게 기업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을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씌워서 바꾸게 하려는 이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손한 의도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신 것 같고 정말 이런 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단지 운영 중에 정말 제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거나 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는 이런 게 종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되고 나서는 그런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저도 이것 듣고 같이 박승엽 위원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상세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장님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해야 하나요?

안상수 시장 때도 환경관리공단 설립한다고 해서 용역도 하고 비용 부담을 해서 또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하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가요? 소관 국장님으로서.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2020년 12월에 우리가 일반 노조와 시장님과 면담 시에 민주노총,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2019년도 두 달 정도씩 시 앞에서 노동자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직고용이 안 되면 환경공단을 설립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의 시장님도 환경공단은 지금 당장 안 된다, 우리가 광역시도 아니고 지금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급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만 환경공단이 있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용역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1,980만 원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지난번에 경륜공단이 적자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때 경륜공단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있을 때부터 주문했었어요.

지금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연간 80억~120억 정도 적자를 보면서 공단을 운영해야 하는 운명인데 그것도 또 끝끝내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 공단하고, 환경관리공단도 정말 제대로 가려고 하면 공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아니다, 이것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시설공단이나 환경공단이나 있는, 환경공단은 아니고 시설공단에 우리 창원시는 너무 공영화가 되어서 직접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을 또 시설공단에 재위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하면 이게 시민들의 어떤 행정의 서비스나 질이 올라가야 하는데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전 정부 때, 그러니까 2대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했는데 또 3대 와서 또 용역하고 또 이러면 각각의 어떤 창원시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하고 또 이게 전부 다 환경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처우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시에서 직고용하는 어떤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현황이거든요.

390페이지 보면 이게 그 앞쪽에 뭐가 있었느냐…. 아,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 이게 몇 면이고? 3면 톱기사로 이렇게 났습니다.

‘도내 마산회원구에 이어 김해도 깡통전세 위험지구’ 경상남도에 깡통전세 위험지구로 발표가 된 데가 두 곳인데 그중에 마산회원구가 들어가 있어요, 81.4%.

지난 7월 내용입니다.

전세가율이 시세의 80% 이상이 되면 이게 깡통전세 위험지구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보증료, 그러니까 세대별로 약 7만 2천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내년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항을 더 좀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국장님의 답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높여서 깡통전세에 대한 어떤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전 정권 시대에 엄청나게 수도권의 아파트가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도 역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에도 굉장히 전세 물량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에도 아파트값이, 모르겠습니다.

이것 제가 체감하고 듣고 느끼는 바로는 보통 한 10억 하는 아파트들이 1억 정도씩 내렸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더 내릴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세에 계시는 분들이 갑작스러운 패닉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이 보증금, 다른 데 조금 절약하면 이것, 지금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몇 세대에 한 겁니까, 이게 세대수는 몇 개가 되노?

예?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주택정책과장 문상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에 103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2천만 원, 아, 113가구네.

올해 3천만 원 가지고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3천만 원 가지고는 현재까지 103가구가 지원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다 지원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아니,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손태화 위원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3천만 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한 150,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금액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그렇게 하면,

손태화 위원 130~140가구 되겠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그 정도 됩니다, 130가구,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 창원에 전세로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서민들이거든요.

물론 부자들이 전세에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빼더라도 정말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나중에, 이쪽에 하나 있었잖아요, 부도 난, 387페이지.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조양하이빌, 예예.

손태화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것을 알거든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아기 등쳐 업고 윤한홍 국회의원실에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해서 LH에서 경매 낙찰 보는 조건으로 해서 정부하고 이렇게 해 준, 이것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정부의 예산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시가 35억을 부담했나 봐요, 주택 수리 지원비 창원시에서 35억을 해 주나?

그래서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오늘 집행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셔서 이것 좀, 얼마를 내년도 요구를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지금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손태화 위원 기억이 안 나면 뒤에 계장님,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진짜, 이런 것 좀 바로 잡게 해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이것 신문 보고요, 그대로 스크랩을 이렇게 해 뒀거든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회원구뿐만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가 이럴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간이 또 많이 되었고 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97페이지부터 483페이지 건축경관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경화동 인정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땅은 구입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구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철도공단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구입 비용이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세부적인 구입 비용은 별도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까지 경화동 인정사업에 추진된 비용이 얼마 정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전체 사업비가 83억 7,800만 원이고 여기에 들어간 것은 부지 매입비만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공모…. 건축 그것,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설계비는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되고 아직 전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좀 희망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은 불가능하다, 국가 공모에 의해서 공모 진행을 거쳐서 확정된 부지이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 이전은 불가능하고 안에 세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공모 신청 때에 결정된 용도들이 있지만 다소 주민들의 협의하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3일 날 주민분들 오시라 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하나의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밴드가 지금 현재 이것을, 국가 공모사업을 무력화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600명 정도가 경화동 주민, 진해 구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해 경화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도 아닌데 이것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에서 통과되고 정리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설명이 불필요해서 그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안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역의 민원이 자꾸 들끓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속사정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면적인 부분은 경화역 인근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한다, 그래서 경화역 인근이라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경화역 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 반대편에 남아있는 부지가 공원의 부지도 아니고 일반 개인 토지도 있고 철도공단의 토지도 있는데 경작이라든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고 저희들 계획된 부지는 그 부지의 끝자락에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경화역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이용하는 데 더 좋은 그런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조망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조망권이 십 몇 m가 조망권이 흐려진다면 지금 거기 앞에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46m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게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고.

지금 보면 거기에서도 하는 게 운영 비용이 관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왜 이런 어떤 부분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위원님 흔들리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저희 행정에서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23일 날도 경화역 지역의 주민분들하고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 쪽에 계시는 분들 모아서 한 번 더 사업내용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진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을, 이게 공모사업을 따내는 게 쉬운 사항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해가 안 되면 두 해를 해야 하고 두 해가 안 되면 세 해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주민협의체에도 보면 거기 경화역을 사랑하는 모임의 밴드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던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협의가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은 생각이,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반대를 할 수 없으니까 협의체 회원으로서 모집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모집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 현재 모든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협의체가 이렇게 어떤 화합이 되고 이래도 지금 현재 잘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분란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협의가 된다고 보장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서로 생각이 다른 걸 맞춰서 결론을 도출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 이상이 현실화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단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면 처음에 거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정순욱 위원 협의체에 사람을 모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주민협의체 모집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그쪽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이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협의체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런 어떤 상황이 경화동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요.

경화역이 공원입니까, 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경화역 건물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경화역 공원으로 되어 있죠? 명칭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게 명칭이 공원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쪽 도로를 중심으로 안쪽으로는 경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에서 지정된 공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시설 결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 경화역 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정순욱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경화역 공원이 아니거든요.

공원이 될 수, 공원이라는 것은 공공녹지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그런 부분도 없고 제가 18년에 지적을, 이것을 분명히 내가 물었었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그때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 분명히 공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 결정을, 법에 의한 시설 결정된 공원은 아니고 그냥 이름을 경화역 공원이라고 붙여 썼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을 경화역을, 공원을 지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이 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그 주변에 철망을 쳐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민공원처럼 해서 거기에다가 진해지역의 고용위기지역을, 30억을 거기다가 퍼부어 버리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발단이 된 거거든요.

경화역 공원에 있는 명칭을 지우세요.

공원이라는 명칭이, 명칭도 아닌 걸 사실화하는 그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거든요.

경화역입니다.

역이고 공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화역이라는 것은 철도청 땅입니다.

그 철도청 땅의 일부를 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논리에, 지금 사람들은 공원에다가 어떻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 건립예정부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원은 아니지만 경화역 공원으로 해서 존을 설정해서 사업한 구역 밖입니다, 분명히.

밖이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 경화역 공원이라는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에서 행정이 어떻게 이것을 주민들한테 좋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경화역이고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떤 철도 부지를 사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는 거지, 공원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 들어간다?

그러면 공원은 그게 정량제가 되어서 그것이 그만큼 비워지면 다른 데다 그만큼 설치를 해야 하는 게 공원법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부터가 정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환기가 되어야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지금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진행되는 부분도 보면 묘목을 제거한다, 그런 부분도 좋은 어떤 잡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의 잡목이고 그리고 그것은 다 이식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압장이 있는 부분도 그걸 지금 현재 가압장 시설을 뒤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대로 두고 합니다.

정순욱 위원 두고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런 어떤 부분도, 그것을 없앤다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속설로 계속 퍼져 버리니까 이것은 완전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화역을 자기가 사유화를 하니까 경화역 안에는 본인들의 결정을 안 받으면 공공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앉아 있게 만드느냐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라도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진행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하시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논리적으로 지는 부분이면 차라리 이것 안 하는 게 맞아요, 돈 84억 버리더라도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리 다시 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주민하고 공론화를 하는 사업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잘 해서 이런 사업이 하나의,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진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돈을 시비를 받아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사업이 많이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뀌다 보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또 바뀌어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최고 코디네이터가 누구입니까? 센터장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있고,

정순욱 위원 예, 그러니까 센터장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는 현장지원센터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예, 총괄 센터장이 누구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김석호 센터장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또 바뀝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센터장은 정규직이 아니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비상임이기 때문에 센터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그분도, 센터장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도시재생사업에는요.

그분이 K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경제 쪽입니다.

정순욱 위원 경제 쪽의 교수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런 어떤 사항인데 사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현장지원센터든 간에 총괄센터든 간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비상임이더라도 창원시에서 1년에 거의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 위에 3,600인가 3,800인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지원하는 거면 좀 더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괴리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지금 잡음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도, 위에서 지도하는 사람하고 협의체에 있는 사람들 하고 괴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잡음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창원시에서 과장님께서라도 접근을 시켜 주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결국은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그게 실행을 시켜 나가는 게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사실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시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주체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어떤 결론 도출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돌출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게 결국은 국회를 통과할 것 아닙니까? 가능성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국회 통과의 개념이 아니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요건이 종전에는 구조적인 부분이 20%였는데 50%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고 현 정부에서 구조적인 부분을 50에서 30~40%로 완화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 설정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쯤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도, 시의 업무도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는 주택 정책을 좀 완화해서 많은 주택을 짓기 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말씀을 한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열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오래된 아파트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거환경 개선이 되어야 하고 용적률에 여유가 있으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도심지 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재건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손태화 위원 이어서 이것 관련,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좀.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정순욱 위원님이 여러 다양하게 뉴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하나 과장님한테 도시재생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의 기능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결기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요,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주민협의체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의견을 내는 겁니까, 의결기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의결이 아니고 의견을 내는 협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의견을 내는 협의체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손태화 위원 지난번 제가 9월인가, 8월 말경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하 계장님.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

손태화 위원 구암동 주민협의체 회의에 가셔서,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주민협의체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죠?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다, 맞습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협의 과정에서, 저도 앞에 몇 차례의 회의에서 안건 상정되기 전에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했는데,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그렇게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

손태화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 두루두루 복합센터가 총액 예산은 120억입니다, 부지 매입비까지 해서.

그 120억을 들인 예산에 4층으로 지어요.

인구가 8,50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120억을 총사업비를 들여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복합센터까지 같이 넣는 걸로 해서 60억을 더 준 겁니다.

그러면 한 층이 보통 한 30억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왜 한 층을 더 넣었나, 지금 창원시의 부지가 좁아서 4층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층 이상을 건축하지 않고요.

면적도 여기 보면 전체 연 면적이 3,326이면 약 1천 평입니다.

이렇게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기본이 뭐냐 하면, 하 계장님 기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자료 받은 것 보면 하 계장님이 주도해서 다른 의원님 의견도 받아서 이렇게 나한테 서류를 갖고 왔던데 의결된 내용을 다시 바꾸지 못한다.

최초 의결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거든요.

그것을 뒤집었어요.

또 뒤집어 놓고 그것을 정상화하라니까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한 번 협의는 해 봤습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실무선에서 이야기하다가 안 된다는 것을 위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도시재생이 되고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 계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위원님 말씀에 관련 부서에서 뭔가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손태화 위원 실마리를 내가 오더 주고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지금 지난주,

손태화 위원 3년 전부터 했는데 3년 전부터 할 때는 우리, 죄송한 이야기지만 허성무 시장 시절에는 재생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재생과나 주민협의체나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느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허성무 시장이 취임하시고 초창기까지는, 한 1년까지는 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전혀 저하고 협의한 적도 없는데 그런 내용들을 도시재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그 부서하고 협의하고 다 했는데 실제 도시재생과에서는 그런 걸 안 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 중인데 어떻게 해서 지난 회의, 이 앞의 회의입니다.

8월인가 9월 초인가 내가 모르겠는데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8월 말인가? 그때 회의가 8월 말경입니까, 27일입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

손태화 위원 그때 제가 오라는데 제가 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못 갔거든요.

참석을 못 했는데, 아니, 그 소관 담당 계장이라는 분이 손태화 의원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구상하는 부분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는 게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를 지금 묻잖아요.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 증언에, 신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 어떤 자료를 저희가 처음 부서로 이동 발령이 나서 파악하던 중에 이미 기 의결된 바가 그렇게,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말은 하지 말고 더듬지 말고, 그것은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우리 계장님께서 그 회의에 가셔서 손태화 의원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그런 관계 부서에서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잖아요.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그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거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손태화 위원 무슨 자료가 있어요?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이미 사전에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불가하다는 그런,

손태화 위원 무슨 협의과정을 거쳐, 누구한테?

누구하고 협의를 거쳤냐고요.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관련 부서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손태화 위원 아이돌봄서비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예.

손태화 위원 자,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손태화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민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 그때 그 말씀,

손태화 위원 말씀하셨죠?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예예.

손태화 위원 그게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아직 안 났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났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그때는 먼저 위원님하고 면담하기 전인데 그때 그게,

손태화 위원 아니, 면담하기 전은 뭐가 면담하기 전입니까, 최근인데.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시간 조금 쓰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질의하고 말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도시재생의,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돈이 도시재생사업비로 150억, 마중물사업비로 10억, 그다음에 두루두루 복합센터 짓는데 거기다가 땅은 어쨌든 구입을 해야 하니 거기에다가 주민행정복합타운을 같이 넣어라 해서 60억을 시가 더 예산을 줘서 120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124억으로 하는 기본이 뭐였느냐 하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할 때 한 층은 어린이, 청소년, 유아 여기에 관련된 시설을 넣기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놓았는가 보니까, 거기 갔다 오셨잖아요.

여기 몇 분 의원 빼고는 다 갔다 오셨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별관이 있고요.

별관 옛날 동사무소입니다.

그것을 증축하는 데 돈이 한 7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1층이 구암동이라는 지구 안은 아닙니다만 구암동 안에, 인구 8,500명 정도 되는 동 안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가는 지혜의 바다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는데 새마을문고 여러분은 보셨죠?

아방궁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하루에 제가 자료 다 받은 게요, 평균 5명이 안 갑니다.

그런 데를 돈을, 또 그다음에 3층에는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독서실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준공된 지 한 2년 됐죠?

2년 됐는데 아직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쓰고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금싸라기 같은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애당초 할 때 새마을문고도서관을, 새마을문고를 여기에 옮겨라, 옮기는데 뭘로 옮기느냐 하면 어린이도서관으로.

저쪽에 지혜의 바다 큰 도서관이 몇백 m 가는 데 안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1년에 지금 한 3천몇 백만 원 나가는데 하루에 1명에서 5명 정도 오는 새마을문고에 지금 3천몇 백만 원을 그것을 또 7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고 준공된 지 2년이나 되는데 독서실을 만들어서 지금 창고로 그냥 방치하고 있고 이게 우리 시의 도시재생에서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였느냐 하면, 그게 4년 전의 제안입니다.

여기 도서관 걸로 넣고, 그것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수요자가 없으니 장난감도서관 규모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거기에 넣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한 층은 어린이에 관련된 것, 지금 서울 상암동 같은 데 한번 가 보십시오.

지하 1층에 대중목욕탕이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1층에.

그다음에 1층에 대중목욕탕하고 헬스장하고 두 개를 같이 쓰는 노인일자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어린이집,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이 두 개만 있어요.

3층이 행정을 봐요.

4층은 실버케어를 하는 복지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층을 통으로 비워서 어린이에 관련된 시설들을 돌봄서비스를 하든 그것을, 그 연관된 부서의 계장님 다섯 분이 제 방에 오셨던데 제가 오라고 했는데 한 분만 오시라고 했는데 연관된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건물 다 주고 프로그램만 넣어라 하니까 자기들이 검토하겠다 했는데 아직 저한테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계장님은 가서 손태화 의원이 제안한 것은 전부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라고 주민들이 해서, 제가 이 시의원이 좋은 아이디어 내고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최종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시장님이 프로그램을 뭘로 넣을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넣었느냐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그 한 층에다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여기 넣은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설계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크린골프연습장 그게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제가 거기 관계 주민협의체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스크린골프장이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물으니까 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분인데 도시재생 영향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왜 했느냐,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내가 법적인 근거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협동조합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으니 그게 수익사업으로는 스크린골프가 최고다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넣었다 이게 답이에요.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까?

그 부수적으로 그런 시설이 나오는 것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적자 본다고 도시재생하고도 아무 관련 없는 것을 거기에다가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넣어서 그게 주민협의체에서 의결되었다고 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죽어도 그것 다시 바꾸면 안 된다고 서류상에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런 난리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하 계장님, 내가 이야기한 부분 틀린 게 있습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은 말조심해야 해요.

저희들도 말을 조심해야 하고.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 계장님 그 말 한 마디에 그 동네에 어떠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겠습니까?

손태화는 되지도 않는 말들을 막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 의견은 아마 시장님이 8월 22일 날 현장에 나가셔서 스크린골프장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시장님이 나가서 “그것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신에 뭘 할 건지, 그것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사회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이런 데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실무자들 말씀이 이것은 단독주택지에 인구가 한 8천여 명밖에 안 되고 인근에 있는 동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데는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하느냐, 전부 다 내서읍에 대동 다숲 같은 데 있는데 그 수천 세대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39사단 있는 그런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그런 복지시설 다 넣어 주니까 주택은 더더욱 슬럼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범적으로라도 여기 해 봐라, 시설 다 만들어주는데 프로그램 넣어라, 그러면 거기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맞게끔 10명이 있으면 한 20명짜리 만들고 20명이 있으면 30명짜리 만들고 시범으로 해서라도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라, 구암동 도시재생의 기본이 뭐냐 하면요.

거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그 동의 뉴딜재생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런 속에서 뉴딜사업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 나가는가를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1억 4천 들여서 용역 한 내용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왜? 주민협의체가 의결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가장 난맥상이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가, 아까 정순욱 위원님도 유사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 주민협의체가 의결기구가 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코디라든가 이런 분들이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동네의 역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동네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용역으로써 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협의체에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을 해 버리니까 도시재생은 누가 한다고요?

도시재생은 전문가가 이 동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A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주민협의체의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산다고 자기 방향으로 가 버리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패가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도 앞으로, 이게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확정이 다 안 됐잖아요.

시장님께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맞습니까?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고개를 끄덕이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앞으로는 이런 데 가셔서 정말 최종적으로 결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구암동 두루두루 어울림센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이 세 곳인데 지금 어울림센터 부분 어떤 층을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별관 문제 저것을 2층은 정보화교육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 문고하고 3층에 독서실하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독서실에 사람들 올 거라고, 자율적으로 할 거라고, 이것은 시대 망상적인 겁니다.

그것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문제 처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두루두루 복합센터로 오게 되면 그것을 다른 어떠한 용도로 리모델링해서 쓸 거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에 어떻든 엘리베이터 넣어서 하는 데 문제가 된 게 3층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아보지 않았는데 지난 선거 때까지 한 6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다는데 지금은 흑자로 돌아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스포츠센터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고 주민협의체 회장님도 추석 전에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지금 굉장히 갑갑하다라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테니까 한 가지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루두루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의사결정이 된 사유를 살펴보니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나면 관리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어린이 관련 부서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답이 있다 보니, 그러면 여기에 뭘 해야 하느냐,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나왔었고 그 과정은 또 설명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결정이 되었던 것을 다시 바꾸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그런 시설들이 가능하다는 답이 먼저 있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은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일단 두루두루 어울림센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관 말씀하신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1층과 3층은 두루두루 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지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이 두루두루로 오고 이 시설은 또 지역주민이 필요한 어떤 시설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그때 가서 어떤 용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구암스포츠센터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개관하고 나서 좀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헬스장의 이용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용,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층 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카페 말입니까?

손태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카페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고 이게 용도가 카페로써 사실은 이용이 부족하다고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데 거기보다 더 앞쪽에, 사거리의 카페가 전원주택에다가 만든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카페에도 3층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여름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겨울에는 비수기가 되어서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은 지금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돌봄이 되든 청소년 관련된 그런 것을 하든 그것은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각각,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그것을 보면 자기가 하던 업무 늘 그것은 잘하시는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하고자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복지 하시는 분들은 뭐가 제일 안 되느냐 하면 건물을 짓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건물 다 지어서 프로그램만 넣으라고 하는데 그것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항상 그런 복지는 시민들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파트단지 많은 데는 여러 가지 아파트 공동주택 자체에도 그런 복지시설이 많은데 또 그쪽에 해 주면 단독주택지는 더 공동화되는, 그것 재생을 안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아까 한 것 리바이벌을 하면 규모가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수요를 맞춰서 하고, 도시재생형이 가진 근본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떠나지 말도록 하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떠나지 않다가 보면 무언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다른 동네에 없는 것을 이 동네에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1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타지역 사람을 2순위로 하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여기 모토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좀 시간을 길게 잡아먹어서 죄송한데 이 질의하고 내가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서는 사회복지과랑 아동청소년과랑 연관된 복지시설과에 그 내용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저한테 온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 선에서 이야기가 잘 안 되면 전체적인 것을 제가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이것은 어느 것을 하든 정답은 없을 거예요, 도시재생은.

그러나 뭔가는 다른 형태의 그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더 제대로, 이 도시재생 여기뿐만 아니고요.

소계지구도 마찬가지, 충무지구도 여러 가지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100% 수용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재정센터도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으로 가야 한다고요.

전문가, 센터장이라든가 코디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사대로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장시간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국장님 제 이야기 충분히 들으셨죠?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주민과 아니면 또 다른 시의원님, 또 우리 손 위원님과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 중에 있고 아직도 건물이, 아직 형태가 완성 안 되고 건물이 지금 밑에 기초 하고 이렇게 짓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토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전문가면 전문가, 아니면 센터 쪽하고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31페이지 보시면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에 보시면 공사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5천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아예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예산액이랑 계약금액이 전부 100%로 되어 있거든요.

뒤에까지 58개 공사 중에 12개, 한 20%가 예산액에 계약금액 100%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전부 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작성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낙찰 차액도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이 달라야 하는데 작성할 때 지출금액으로 하다 보니 12개는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주 위원 아예 잘못된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별도 자료 필요하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너무 의아해서, 제가 보다가…. 그러면 43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여기 또한 58개 중에 19개가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 100% 계약으로 나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몇 페이지 말입니까?

이원주 위원 434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1천만 원 이상을 보시면 두 번째, 2021년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여기부터 해서 또 그다음 장까지 예산액이랑 계약금액이 58개 사업 중에, 용역비 중에 19개가 또 금액이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금액대로 계약을 보통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되면 깎일 수도 있지만 협상 제안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금액대로 할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더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예산하고 지출액하고 차이에 대해서 똑같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같은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32% 정도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 자료도 다시 그 부분은 재차 확인을 해서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팔룡동인지라…. 여기 보면 제가 잘 모르는 시설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허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지.

김혜란 위원 이게 어떤 건물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데, 1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문화 집회시설은 저희들이 극장이나 예식장이나 건축법상의 주 용도가 문화 집회시설이라도 그 세부적으로 또 용도가 분류되거든요.

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이 말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동장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결과 회의장 및 업무 시설로 8층짜리가 허가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티움시티 말입니까?

김혜란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주 용도는 지금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로 났고요.

그 문화 집회시설 안에 세부 용도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첨부자료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에 아까 잘못된 수치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우리 소계동, 제 지역구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홍천에서 저희 전국도시재생박람회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진해 여좌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충무지구도 우수상 받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저도 이게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10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내용은 다 다르지만 내부 수리 진행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쭉 해 오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몸으로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의 방향성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것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바뀌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변경을 7월 28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유형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5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5개 유형이 혁신지구, 경제기반,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 지원이 경제재생거점사업, 지역특화재생으로 2개로 압축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이라든지 선정절차, 의사결정, 시설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전에는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담아뒀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관련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사업이 종전에는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쓰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콘텐츠 구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도시재생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사업은 과감하게 하지 않겠다, 필요한 것만 하겠다라는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부터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이나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전에는 의사결정의 부분이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의견을 내고 그것을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결정하는 구조였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거기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분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저희 시도 참여를 합니다.

해서 어떤 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폐단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많아서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치되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하겠다는 게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이고.

그다음에 시설운영 부분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무상위탁 구조로 갔었는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합이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되지만 잘 안 되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 데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준공되고 나면 마을단체에 공모과정을 거쳐서 잘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겠다는 게 저희 시에서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서 새롭게 방향 설정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창원시에서도, 저희도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도시재생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논의하고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가가 부재라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부재이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많으셨지만 도시재생센터에도 센터장, 그다음에 현장센터장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보면 건축에 관련 전공하신 분들, 그다음에 경제학 이렇게들 되어 계신데 정말 실제 이분들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면, 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사업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 역사를 중요시하고 있는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분들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계속 바뀝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1년에 끝나고 2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사업이 최소한 5년에서 길게는 6년, 7년도 가는데 이분들이 계속 바뀌니까 주민들하고 조금 소통이 될 만하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협의체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시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동에 보면 인구가 1만, 2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체에 오시는 20~30명 그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 하신다고요.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쭉 해 오면서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저희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컨벤션센터나 그다음 복합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공사를 정말 거금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복원사업들, 지금 이번에 태풍 와서 비오니까 1층에서는 비가 안 샜는데 2층에서 비가 새서 1층으로 물이 다 내려오고, 예를 들면.

정말 좀 황당했어요.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마루가 다 들고 일어나서 비가 그치고 나니까 마루가 이렇게 둥그렇게 됐어요.

하자보수 어떻게 할 거냐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답답해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어울림센터로부터 우리 현장에까지 어떤 일이 하나 발생했을 때 전달, 그다음에 시로 전달되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들도 답답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경화동 인정사업, 지역구이고 한데 지금 요즘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옆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인정사업에 있어서 제가 경화동 사업을, 인정사업 보니까 사업내용 검토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보면 466페이지에 보시면 앞장에 보면 석전동 뉴딜 인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공모선정 이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화동 같은 경우에는 인정사업 공모신청, 바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승인 고시, 바로 공공건축 심의, 이것은 지금 물리적 사업에 관련된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마스터플랜 같은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내역이나 마스터플랜을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얼마 동안 하셨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어떤, 공모하기 전의 용역 말입니까?

이해련 위원 예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용역을 정확한 기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이해련 위원 오래 걸리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일단 그러면 시간 없으니까 경화동 인정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이런 것도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해련 위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석전하고 경화하고 지금 이 추진상황에 이쪽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검토이고 뒤에는 공공건축 심의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데 용어를 달리 써서 그렇지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련 위원 어떤 거랑 동일한 내용입니까?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석전하고 경화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진상황이나 이것, 석전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해서 잘한 것 같고 경화는 이게 빠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여기에 보면 경화에 창원시 공공건축 심의를 하는 내용이 앞에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어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료를 검토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여기 전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 보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것은 공모가 확정되고 확정된 내용대로 설계 공모를 하는, 진행하는 과정에 한 번 더 저희 내부적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 지금 인정사업에 대한 안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모신청하기 전에 주민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논의를 해서 그 용도들이 정해지고 그게 공모에 신청이 되어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나 우리 과에서 보시면 주민들하고 의논했다, 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다 주민협의체분들이에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주민분들 좀 오십시오.”라고 하면 주민분들 참여가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도 사실은 하셔야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참여가 저조하면 동의 관변단체에도 계신 분들을 모아서 다시 의견을 수립하든지 그런 보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하고 그 협의체 사람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맨날 뭐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시라고 저희는 이야기하지요.

참여를 하시라고 그러면 협의체에 갔더니 안 받아 준다,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교육에 참여하시죠, 교육에.

교육에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게 가는 건데 지금 이게 전국에 커뮤니티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500개로 알고 있습니다.

500곳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500개라는 커뮤니티센터가 생겼는데 과연 그 500개 커뮤니티센터가 잘 활용,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소답동 같은 경우에도 컨벤션센터 지어 놓고 약 2년 동안 문 잠가놓고 활용도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소답동이요?

이해련 위원 소답동,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하면 창원시는 어떻게 해야 하겠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해서 판단이 좀 서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역 정체성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정체성, 특화성, 특징 그런 것을 활용해서 쇠퇴된 상권을 살린다든지 주민들이 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전문가들이 정말 앞장서서 나서야 하는 그런 센터로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계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제가 경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새뜰마을 사업에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문제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320가구 중에 285가구 도시가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포기한 부분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몇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저한테도 그렇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관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건 다 아는데 그다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시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일하면서도 누구는 된다 하는데 왜 시의원은 안 된다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그게 또 보람이기도 한데 조금 전문성의 부재,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건축위원회 부분에서 위원수가 119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능으로 보면 건축계획, 입면, 구조 등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119명이고 횟수로 봤을 때 39회가 되고요.

연 참석자가 3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와 그런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는 보통 한번 개최할 때 한 15명 범위 내에서 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을 저희들이 119명을 한 것은 건축위원을 풀 제로 운영해서 각 분야별로 심의를 할 때 위원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풀 제로 운영하면서 그것에 맞는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39회면 월 2회 정도로,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소위원회로 되어 있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도 여기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관여 안 합니다.

이정희 위원 관여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이정희 위원 이게 충분히 횟수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 할 때 국장님께 조금 말씀드렸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름이 아니라 창원시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 유출과 또 청년 정책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봉암공단이라는 한 50년 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다른 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슬럼화되고, 그리고 요즘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장 일해서 급여를 얼마 받을지 그 또한 중요하지만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봉암공단이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일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점점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손태화 위원님과 정길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 재정비가 약 20년 된 채로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봉암공단 또한 5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일반공업지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부직공장이 많고 기타 그런 뿌리산업이 많다 보니 일반공업지역을 해도 산업공단이 돌아갔습니다.

산업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산업체도 많이 바뀌고 계속 일반공업지역을 유지한다면 업체도 활동이 불편해지고 들어오는, 일하러 오는 취업자들도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구로나 문래나 성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똑같이 일반공업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을 준준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 동네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정책에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봉암공단의 배후지역이, 뒤에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 또한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종 주거지역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봉암공단에 인력이, 일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만 해도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 재건축이든 기타 발전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년째, 50년째 계속 슬럼화, 점점 더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장님이나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문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관리 재정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창원 전방위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장님, 아까 김혜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 아티움시티 주 용도가 총 4개입니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에 칸이 작다 보니까 그냥 문화 및 집회시설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요약했구나.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지구 도시재생은 진행 계속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공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도에 신청을 하고, 지금 걱정되는 게 도시재생사업비가,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과장님 진행은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위원장 정길상 예,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줄어서,

(웃음 소리)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환경정책과장 김동주
자원순환과장 김태순
주택정책과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재생사업1담당 하종열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