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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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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항만수산국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 요구하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02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근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조성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김종문 수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1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2021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개별사항으로 해양정책과 9건, 항만물류과 7건, 해양사업과 6건, 수산과 16건 등 총 38건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15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총 9건으로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광암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현황, 각종 해양레포츠행사 개최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추진 현황, 명품 워터프론트(다락길 324) 추진 현황,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추진 현황, 남포유원지 개발 및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37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 신항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진해신항 예정지역 피해주민 지원대책 마련 현황,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현황,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 현황,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 현황, 항만배후도로(마천~웅동배후단지) 개설 추진 현황,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총 6건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 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 서항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추진 현황,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끝으로 수산과 개별사항은 책자 28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총 16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어선) 추진 현황, 수산자원 조성 다양화 사업 추진 현황, 친환경 부표 공급 및 관리 현황, 수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 현황, 어·패류 양식어장 관리 현황, 연안정비사업 추진 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 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어업지도선 단속실적 및 관리 현황, 불법어업 지도단속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 현황, 수영하는 海맑은 마산부활 프로젝트 추진 현황,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현황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향후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07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준비하신다고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저는 213페이지에…. 212페이지부터 있는데 ‘속천항 빛거리 조성사업 등 관급자재 구매 관련’ 여기서 조금 질의할 게 있습니다.

보면 지적사항이 ‘관내지역 생산업체 우선 선정 검토’, ‘관급자재 선정기준 마련 제안’하고 나서 처리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관내에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경남도 산하에 있는 업체를 위주로, 회계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에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관내에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은옥 위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을 할 때 우수조달, 경상남도 우수조달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오은옥 위원 그런 것은 혹시나, 특허를 받았거나 이런 게 우수조달로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가 우선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는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외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제품이라든지,

오은옥 위원 우수조달,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여성,

오은옥 위원 기업,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딱히 인센티브가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속천항에 가면 조금 어둡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오은옥 위원 이게 LED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보면 옛날에 달았던 것은 똑같은, 더 많은 가격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둡고, 어디는 또 밝고.

물론 이게 항구 같은 데는 또 다른 전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경상남도에 있는 혹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우리가 보통 관내라 하면 경남도 다 거의 하는 편이잖아요, 창원시로 국한하면 지역의 제한이, 너무 작으니까.

우수 조달 제품이나 기존에 했던 제품 중에 좀 좋은 걸, 좀 괜찮은 제품으로 해서 빛이 밝고, 밝은데 눈이 부시는 게 있고 LED가.

아시잖아요, 여러 종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고려를,

오은옥 위원 중국산을 써서 좀 많이 어두운, 그러니까 업체가 경비를 절감, 좀 많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그 말씀 참고를 해서 더 신중히,

오은옥 위원 속천항 한 번 더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오은옥 위원님이 진해함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지역 관급자재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재상에서도 지금 우리 짚트랙 언제 외관을 봤을 때 한 번 수리를 했지만 완공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녹물로 인해서 건물이 흉물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봤거든요.

자재를 쓸 때 바닷가이고 항시 습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녹이 발생하는 자재를 쓸 수 없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할 사항은 웅동1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2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20년도에 사업 연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사업협약 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사업정상화 기본계획용역 시행 협약을 개발공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업정상화 협약 체결은 2020년 12월에 3자가, 경상남도, 창원시, 개발공사가 협약을 해서 그 이듬해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원가 계산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개발공사, 저희들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용역계획 사업안을 가지고 협의를 수차례 해서 저희들이 개발공사의 요구대로 안을 많이 양보했습니다.

양보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고 경상남도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해서 발주 전 단계에 경상남도가, 도가 발주를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공동 감독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감독 추천을 했고 개발공사는 감독 추천을 거부하면서 용역 거부를 시행해서 현재 용역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추천을 거부한 이유는 뭐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경남개발공사는 타 이유 없이 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시행하는 목적도 그 당시에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협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사업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용역에 보이콧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협약 해지 사유가 결국은 사업 범위 문제에 대한 양쪽 시행사 간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자가 골프장 외에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옛날에 글로벌테마파크라든지 생계대책 이런 이유로 해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지금 현재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자는 입장이고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차례 독촉을 해도 사업을 안 하니까 사업 협약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심영석 위원 사업 협약상에서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협약을 해지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각자, 개발공사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이게 우리의 귀책인지 사업자의 귀책인지 사업시행자의 귀책인지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얼마의 부담이, 예를 들어 얼마의 귀책이 저희 시에 있는지는, 사업시행자한테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글로벌테마파크로 지연된 것도 있고 신규 대책으로 인해서 일말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송 가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생계대책부지에 관한 건 창원시의 권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창원시상에서 업무상의 미스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벌테마파크는 경상남도가 14년부터 16년까지 약 3년간 그것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업기간에 장애를 뒀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영석 위원 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어서 사용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사업자한테는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이후에라도, 그 이전에도 당연히 사업을 실행할 의무가 있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협약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도 하려는 의지가 없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영석 위원 그렇다면 뭔가 그 이상의 조치를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했어야 했는데 민간사업자한테 그 이상의 조치를 한 게 있나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 해지만이 답이 아니다, 협약 해지를 하려면 저희들이 물어줘야 할 확정투자비라든지 그다음에 협약 해지를 한 다음에 다음 대체사업자를 어떤 대체사업자를 구할 것인지를 경남개발공사에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하려고,

심영석 위원 협약 해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시행사가 단일 시행사가 아닌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양쪽이 합의가 안 되면 협약 해지가 안 되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잖아.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양쪽 시행사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이 정지 상태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런 부분은 수차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권익위에 중재 요청도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경상남도에서 지금 5자 협의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자 협의체가 9월까지 어느 정도 안을 도출하고자 하고 있고 그 기간이 부족하면 3개월 더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 그 안을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 해지가 공동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협약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자청 승인기관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올 연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원만한 안을 합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시행사와 관리기관인 경자청, 3자 간의 협의가 잘 되고 단일된 안으로 갔어야만 했는데 다년간 이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이 웅동지구에 대해서 기관끼리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권익위에서 감사까지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해양수산국과 개발공사가 협의를 해서 도출안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이것 상당히, 방송으로만 기립식 방조벽, 우리 서항지구에 방조벽,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방조벽, 예.

백승규 위원 이것 이번에 태풍이 진짜 옛날같이 그렇게 됐더라면 효과를 상당히 많이 봤을 건데 이게 지금 현재 협약이 되어 있고 우리 국비, 시비를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것의 정확한 개요, 한 몇 m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에 이게 한 얼마 정도,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효과는 어떻는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건설을 하고 저희 시로 관리 위탁한 사항은 친수공간만 저희 과로 오고 사실 방조벽은 시민안전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조벽을 만들어서 개폐식,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최초인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고 한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아직 이관이 안 되었고 시민안전과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직까지 해수청에서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대죽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대죽도 경관조명이 사실 저희들이 바닷가에 체험을 해 보게 해서 시일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거리도 진해루에서 한 1.6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경관이 진해루에서 경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도 시간도 많이 갔고요.

그게 소비가 많이 되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경관조명 머리, 꼬리 부분은 제작이 들어가 있고 구체화해서 한 9월 말 정도 되어서 나오면 10월 초 정도 공사가 들어가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료가 되면 내년 진해군항제 전에는 시운전을 해서 군항제에는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우리 귀산동에 하나 해 놨잖아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귀산동에 한 것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가 봤는데,

백승규 위원 하나 더 해 달라 하는데?

(웃음 소리)

할 생각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마 이게 어느 지역이나 이걸 보면 자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올 겁니다, 보기 좋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대죽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백승규 위원 진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귀산동 그것 지나다가 다 봐요.

그런데 왜 거기에만 설치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 더 설치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타지역에도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귀산동에 설치한 것은 우리 수산 파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귀산동에는 미디어 맵핑이라 해서 비춰서 빛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저희들도 귀산동 개구리섬에 해 놓은 게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호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해 봤는데 그중에 최적지로 판단되는 데가 진해에 동섬이라고 있습니다, 명동에.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전에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의 그것을 좀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223페이지 백승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2년 올 연말까지 준공은 별 무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조형물 설치 시에 수면 밑으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서 빛, 조명을 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서영권 위원 쏘게 되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을 쏘면 100% 그게 없다라고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24시간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고요.

해가 져서 11시, 12시까지 경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서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같은 경우에 시골에 가로등이 24시간 켜져 있으면 벼 생육이라든지 주변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짧게 12시 이후에는 조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설치했는데 관광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지, 홍보할 것인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래서 저희들이 개관 시기를 내년 군항제 시기 전에 해서 군항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항제에 사람들이 오면 그게 알려질 것이고 저희들이 또 SNS나 그다음에 이런 젊은 층들이 오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SNS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고 3·15누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최주봉 선생님께서 오셔서 홍보도, 인터뷰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SNS도 노력을 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명을 설치를 하는 것은 다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뒤 관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지금 마산도 광암해수욕장에 되어 있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광암해수욕장에는 방파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방파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설치를 주민들이 하고 그 예산을 잡을 때도 이게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우리가 설치는 했다 쳐도 사용료만 해도 상당할 건데 금액이.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기 유지·관리비는 연 400에서 500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위원장 권성현 한 군데?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대죽도 경관조명만.

○위원장 권성현 조명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예.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근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해 동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경남도를 방문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한 12억?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총 12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의 관광진흥과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한상석 위원 도비가 얼마 정도? 한 50%?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65%.

한상석 위원 65% 정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내나 균특 예산 되어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균특으로 해서, 예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도비든 국비든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 명동지역이 물론 해양공원도 있지만 야간에 볼거리가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예.

한상석 위원 그래서 좀 사업 시행이 혹시 어려우시면 도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도, 도의원님을 저희들이 설득을 하든지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국장실에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분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12억 중에 데크, 기존에 데크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지금 폐쇄 단계에 있는데 그것 철거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철거부터라도 자체 시비가 확보가 된다 하면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죽도 경관조명을 아까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잔교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은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이 됩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잔교 설치하고 준공은 별개 건이고요.

대죽도 거기에 UDT충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UDT협회에서 6월 6일 현충일 날 군함 4대가 와서 행사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들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부잔교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추경에 사업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쿠리섬 짚트랙 그때 사고 이후에 어찌 되어 있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소쿠리 관리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쿠리 짚트랙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현재 영업 중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관광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도 한번, 그러면 이게 지금 협약서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 시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 관광과에 있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그 책임이 사업자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사업이 어찌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백승규 위원 이 사업이, 소쿠리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22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소쿠리섬.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소쿠리섬은 남포유원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쿠리섬이 남포유원지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쿠리섬 전체의 한 95%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국방부에서 지금 매각 의사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직전에 내리는 안착 구간에는 현재 이 부분 창원시 땅으로 되어 있어서 직전에 그걸 설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광과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예.

백승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3천만 원 이상 증액분이 지금 진해함 전시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5,978만 원을 증액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 변경 사유가 추가공사 물량이 증가해서 했다는데 이게 지금 변경공사비가 약 3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잡을 때 사전조사나 이런 게 좀 철저히 진행되면 당초예산 때부터 이걸 반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30% 정도 물량이,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이 올라간다는 이런 것은 처음에 조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시인을 저희들이 하고요.

여기가 당초에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24시간을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지질조사할 당시에 물이 썰물이 되다 보니까 그때 지질조사하는 업체에서 이걸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썰물 때를 사실 조금 망각을 해서 썰물 때 물이, 지표를 시공하려고 터파기를 하니까 밀물 때 물이 차서 시공이 안 되고 물이, 토질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부득불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조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향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처음부터 이런 게 사전에 반영되어서 올라오면 예산 심의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워터프론트 길 222쪽에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번에 사업보고 받을 적에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우리 시의 정책이 결국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또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길을 조성해 놓으면 많이 이용을 할 것인데 이름 자체가 ‘워터프론트’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워터프론트 길 조성’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뭘 어떻게, 이게 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좀 알기 쉽게, 정책 제안 명을 잡을 때도 시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잡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해안산책길이잖아요.

324km에 이르는 창원지역의 해안 길을 조성한다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에 또 하나의 명품 길,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딱 명칭만 봐도 ‘아, 그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 완공 목표는 언제예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의 완공 목표는 사실 저희들이 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1조 6천억인데 사실 이게 다, 이 부분은 밑거름이기 때문에 시작 시점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해서, 4개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종점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워낙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사업들이라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더 우리 해양정책과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솔라타워 관련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왔는데 솔라타워의 주 그것이 컨벤션이죠, 그렇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솔라타워에는 상층부에 전망대가 있고요.

대회의실 그다음에 소회의실, 관리실, 전시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 그것이, 컨벤션이 주요하게 솔라타워 시설을 이용하도록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위에 최고 전망대 그것 빼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컨벤션 이용 현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건데 과장님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솔라타워를 조성할 때 목표 자체가 전시라든지 전망대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거기에 태양열을 활용해서 에너지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추진된 것도 경제 파트에서 그런 에너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전시실하고 전망대를 넣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솔라파크 회의실 이용률은 대회의실 같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는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회의실도 2019년도까지는 좀 활발하게 이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한 3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낮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진해에 보면 이순신컨벤션이 또 있지요, 이번에?

○전문위원 이종덕 이순신리더십.

박해정 위원 아, 리더십, 그러니까 이순신리더십, 그게 또 하나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솔라타워 컨벤션 시설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쓰든 안 쓰든 계속 관리비용은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좋은 시설들을 갖춰 놓고 쓰지 못하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우리 예산만 지금 소비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회의실 같은 것은 주로 오면 1박 2일 정도 연수를 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가 숙박시설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숙박시설 자체가 인근에 조금 있어서 1박을 하면서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숙박이 마리나 그쪽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되면 회의실 이용률도 좀 증가할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솔라타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225페이지 보면 ‘지구별 조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우도 조성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1단계 사업은 참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셨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토지보상비 과다 문제하고 마을주민의 개발계획 반대로 인해서 지금 진행에 약간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2단계 사업에 캠핑장 조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캠핑장 조성을 하게 되면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접근이 안 되는데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업계획에 캠핑장 조성계획을 넣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장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에는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캠핑장이 예를 들어서 등산하듯이 소규모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도 가능하고 거기 캠핑장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야 하지만 여기에 소규모로 와서 캠핑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의미가 있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니까 사실 캠핑 와서 조용히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고기 구워 먹고 놀고 하다 보니까 소음 이런 문제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캠핑장 사업은 나름대로 전체 이쪽에 남포유원지 개발 차원에서 캠핑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캠핑장을 하는 방법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자기들이 캠핑용품을 가져와서 하기보다는 완전한 설치를 해 주고 임대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접근성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은 캠핑용품이 단순히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로 끌고 가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캠핑장만 하고 거기서 캠핑을 즐기시오,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완벽한 규모를 갖춰 놓고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여기 캠핑장사업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반갑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가 잘 모르겠는데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1억인가 틀렸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207페이지.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207페이지요?

박강우 위원 예, ‘21년도 예산집행 현황 회계연도’ 해서 두 번째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 거기 지출원인행위는 458,578인데 지출액은 458,579라서,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죄송합니다.

이게 같아야 하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강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21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진해함 전시시설 부지조성 공사’ 이쪽인데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이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우리 박해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지금 보니까 기초지반 안정을 위한 콘크리트 파일 시공을 추가해서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박강우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물량이 늘어나고 인정을 하겠는데 당초에 이런 지반조사를 안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아까 박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하면서 망각한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물을 조사하면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바닷물이다 보니까 밀물, 썰물을 계산 못 하고, 할 때 썰물이다 보니까 그때는 물이 안 들어오고 지반 상태가 좋은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그 상태로 해서 그 지반 상태로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무게를 견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고 시공해 보니까 이게 밀물, 썰물 때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반이 약해집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닷물을 생각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파일을 박았거든요, 그렇지요?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예.

박강우 위원 그 지반에다 파일을 박았다 아닙니까.

파일을 박았는데 당초에 이런 지반 기초적인 검사를 하셔서 일을 하면 좀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그러니까 썰물, 밀물 때를 생각하고 두 번을 했어야 했는데 바닷물이 빠진 상태에서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측정이 안 된 겁니다.

물이, 지하수가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시공을 해도 다진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밀물 때 물이 찼을 때 지질조사를 했으면 그런 부분을 캐치했을 텐데 그 부분을 캐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2개 과, 위원장님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방금 이제 이것 시작입니다.

이것 하면 1개 끝나고 이것 1개 하고 다음에 오후에 2개 하고,

백승규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박해정 위원 항만물류과 안 했지.

○위원장 권성현 시간이 그것 해서 그런,

박해정 위원 항만물류과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위원님 그냥….

오은옥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235페이지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이것 보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 창원에도 물류산업이 좀 육성이 되는구나 하고 사실 기대가 컸었습니다.

진행사항 조금 한번 알려 주시죠.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신항 배후부지단지 조성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저희들이 항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항만, 공항 그리고 항만배후부지 트라이포트 정책으로 우리 시에 건립되는 항만배후부지를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항만배후부지 고시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언급이라든지 지역 표시라든지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후에 항만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담아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처리내용에서 보면 잘 하시기 위해서 해수부에 네 번 방문을 했다라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해수부에 방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요?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지자체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용역결과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저희들 실무자가 가서 이러저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 외에 또 하다 보면 지자체의 장이나 저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같은 여러 가지 지역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출직들이 임기가 있다 보니 임기 내에 완성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많이 집중을 안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원전이나 다른 사업을 활성화하시려고 하는 의지만큼 이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항만배후단지 하는 것은 항만계획 자체는 국가에서 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적으로 항만기본계획부터 해서 배후단지계획 자체도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계획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부산항 신항 주변에 한 140만 평 정도 배후단지가 조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어 있고 또 203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게 한 70만 평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계획하는 걸 보면 2030년도 되었을 때 한 179만 평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하고 근접해서 배후단지가 되어야 한다, 그 지역이 이제 진해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해수부 차관 내려왔을 때도 또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해 주실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경남도하고 같이 국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면 사실은 또 지역에도 피해이고 국가적으로도 피해이니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들도 단순히 항만 기능만 와서는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다, 항만배후단지가 좀 넓게 되어 있어야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배후단지의 중요성은 또 인식을 하고 그것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향후 또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페이지 26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몇 페이지요?

서영권 위원 261페이지.

○위원장 권성현 오후에, 오후에.

서영권 위원 아, 오후입니까?

○위원장 권성현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가 보다.

(웃음 소리)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진해신항 예정 피해주민 지원대책 마련 현황’에서 신항이 거기 생기면서 연도 이주 문제는 처음에 절충이 참 잘 되어서 지구를 세 곳으로 지정해서 이주하고 있는데 이주하면서 그분들이 보상받은 금액을 보니까 적게는 한 1억 정도 받았고 많이 받은 분은 한 5억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받은 것부터 금년도까지 계산하면 10년이 넘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 2억 받은 분이 10년 동안 결국은 1, 2억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활고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창원시에서 할 일은 이 사항이 우리 사업이기도 하지만 경자청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주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름대로 대부분 해결되었는데 지구별로 보면 2가구하고 4가구, 한 6가구 정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정리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항만으로 인해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혹시나 이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항만물류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항 관련 피해주민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한 63건 정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연도 이주 문제는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착할 수 있는 부지 조성이나 이주 부지가 조금 지연이 되고 오랫동안 된 부분들은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243페이지 ‘진해신항 항만배후부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국토부에 배후부지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신청을 해 놨고 아마 조만간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조성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야적장과 화물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발생한다, 현재도 용원동이라는 동네에 무려 11개의 컨테이너 야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원동이라는 동 자체가 야적을 할 수 있는 곳이 중심 도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예전에 있던 마을 쪽에 야적장이 생기고 있는데 그 마을 진입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에요.

농로이거나 1차선 도로, 그 도로를 컨테이너 야적장이 진입하게 되면, 그런데 컨테이너 야적장도 진입을 할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대가 줄을 서 있거나 거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코너링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지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컨테이너 화물 적재를 하게 되면 무려 300t에서 4,000t까지 갑니다.

그러면 농로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정상적인 우리 도로도 자주 쓰게 되면 훼손이 심해집니다.

그 도로도 다 창원시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창원시 도로에 대한 훼손 비용도 창원시가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창원시 재정난도 가중이 됩니다.

앞으로 배후단지 조성을 할 때 야적장하고 화물차 주차장은 반드시, 하여튼 경자청, 국토부와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해양수산국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도로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도로 관리부서나 이런 데에 단속 요청을 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항만이 항만만으로써 저희 경제가, 우리 시가 이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익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후부지가 우리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지금 배후부지가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이나 컨테이너 야적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234쪽에 202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관, 지역민의….

지금 어업을 못 하고 있는 이 손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처리결과에 보면 7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40쪽에 보면 ‘지원대책 마련 현황’ 이걸 보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신항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솔라타워에서 현장을 볼 때, 우천 시라 현장을 직접 못 가고 솔라타워에서 봤는데 그때 피해 어민이라 하신 분이 참석하셔서 이런 피해를 해수부에서 전혀 청취를 하지 않고 만날 기회도 없고 이런 호소를 하셨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소통 채널이 전혀 없다, 이런 호소를 하고 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협의체 구성이 각 수협조합장, 소속 어업인대표 1인, 이렇게 해서 4명으로 민간대표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어업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그날 이야기하신 분이 우도 어촌계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도 어촌계장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관협의체 구성을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도 들어가고 광역단체인 도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부산항건설사무소도 들어가고 해수부도 들어가는데 최고 중요한 게 어업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네 분이 들어갑니다.

네 분 들어가는데 거기에 수협장, 진해수협장이 들어가고 또 의창에 의창수협장 들어가고 또 수협에서 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분씩 다 넣어서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어민들이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식적인 이 협의체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좀 그런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또 논의할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세밀하게 보면 진해수협이라든지 대표자로 오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 또 어촌계 회의를 통해서 그런 건의를 받아서 오시는 그런 체계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할 걸로 판단합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 그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어업 피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통할 채널이 없다,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게 해수부나 이런 데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 전달이 안 됩니까?”라고 물으니 “전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는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가서는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든 국장님께서 그쪽 우리 피해 어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자주 한번씩 해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항만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우리 조성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면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정책포럼 및 세미나 개최’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최계획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랜드마크인 상징물, 여기 아직 까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건 없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상징물이 어떤 게, 어떻게 상징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하고 세 번째는 우리 심영석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컨테이너 야적장이 부암마을에 올 2월부터 해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나와서 이번에 아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거지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게 법률로써 규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로써 지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항만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책포럼이나 세미나 개최를 11월 중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이 이 환경실태 조사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만이라는 시설 자체가 들어오면서 인근 도시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차단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항만은 국가 사무이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 지자체 사무이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실태조사도 저희들이 해서 조금 더 법령적으로 그 피해 입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경에 저희들이 법령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주변 분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환경실태 조사를 쭉 해서 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주변과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연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지금 사업 주관은 해수부나 BPA 부산항만공사인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연도에 문화공간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신항이 착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꼭 건의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이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높이 있는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망대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고 관광시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컨테이너 야적에 대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만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환경 피해 입는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지금 검토해 본 결과로는 토지이용 규제로 해서 어떤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주관 부서 도시계획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리 국장님, 전에 중간 용역보고를 했는데 지금 신항 배후지역하고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했다 아닙니까.

이것 다음에 우리 최종 보고회를 한번 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저희 국에서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또 용역 중간 상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다음에 우리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책자 25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페이지 26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도시개발사업 중 부지 조성에 임하고 있고 전체 공정은 외곽 호안 부분이 다 되어 있으며 내부의 매립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은 부지를 정비하고 위에 기반시설 되는 도로망이라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아 있고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가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상부에 되어 있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발주를 의뢰한 상태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86%.

예, 84% 되어 있는데 86%,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합포구 구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현대사업개발입니까, 이런 업체가 지금 행정처분 중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궁금하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의 어떤 우선협상대상 과정은 현재 협상이 일단 중지되어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중지한 사유가 앞에 조사특위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인 현산의 광주 사고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보면 공모과정에 있던 소송 이런 것을 잡아서 중지가 되어 있었고 금해 민선 8기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증이라든지 또 협상의 재개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중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9월 중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시협상이 이렇게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그 건으로 인해서 다시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협약을 가기 위한 협상에 크게 이슈가 되는 한 세 가지, 제일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잡고 있으며 그다음 현산이 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공기여도 확대 방안이라든지 그다음 구도심과의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협상을 재개할 걸로 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약이 만약에 체결된다면 그전에 협상과정에서 발생했던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결 절차를 이행할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상임위에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용들에 있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심영석입니다.

25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해 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해서 건설사가 대방건설인데 사업기간이 12개월 연장이 되었어요.

연장 사유를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잘피하고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12개월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이렇게 사업서를 받았는데 이 연장기간이 연장을 할 때 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연 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월 단위, 일 단위, 연 단위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에 장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다시피 12개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연장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 중에는 주민 민원들 해소라든지 잘피 이식,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년 정도 연장을 하게 된 사항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잘피 처리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렸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잘피 처리기간은 공사는 2020년 3월부터 해서 2021년 9월까지 했지만 잘피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보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식에 들어가는 기간은 실제적으로 잠수부가 들어가서 떠서 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보식해서 생존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정하는 데 소요기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잘피를 옮길 자리까지 다 해서 하면 한 달 이내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렇게 많은 사업이 아니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잘피가 처음에 계획했을 적에 있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를 했을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이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기간 내에, 수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 어촌뉴딜사업에도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이 부분이 필연치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어촌뉴딜300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참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이 어촌뉴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을 하면서 와성지구 앞에 보면 안성 어촌뉴딜에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와성지구 사업이 들어가면 안성지구의 어촌뉴딜이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시기라든지 또 우리 안성이 가지고 있는 사업 시기가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2020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성지구 매립사업하고는 크게 관여는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고 있지만 큰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정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 뉴딜사업이 사업 선정으로부터 3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석 위원 예, 맞아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는 공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심영석 위원 앞으로 10~12 해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실제 부잔교하고 그다음에 친수공간 하는 것들이 거의 현장에서 하는 대부분이 자재를 거치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사업 중에 한 40%는 사전 사업이 또 진행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한 석 달 정도 바짝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와성지구 사업 때문에 안성 어촌뉴딜 하시는 분이 현재는 말한 대로 완공이 되었을 때 참 좋은 여건이 환경적으로 되는데 와성지구 사업을 하게 되면 매립을 해서 결국은 방파제를 조성하잖아요, 가까이까지.

그러면 공사기간 동안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레저시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공사기간 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우려하고 그리고 미관상 방파제로 높게 조성이 되면 너무 미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는데 와성지구 쪽 개발을 할 때, 결국 어쩔 수 없이 와성지구 개발은 제가 볼 때는 될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지금까지의 형태로 방파제 조성을 할 때 그 방파제를 일반 방파제의 형태로만 조성했을 때는 어촌뉴딜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뭔가 와성지구 개발할 때 경자청이나 해수부하고 협력해서 그 방파제를 주변 환경과 적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뭔가 거기에 둘레길로 할 수 있는 색다른, 단순 방파제가 아닌 둘레길로 한다든지 주변 안성 어촌뉴딜하고 부합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경자청의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접촉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252페이지…. 거기 삼귀포구에 해상펜션 지금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해상펜션이 조성이 되면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션 운영은 지역의 협의체 안에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자부담이 20%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시, 그러니까 뉴딜사업에서 80%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20%고 운영은 지역협의체에서 만든 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협의체라 하면 어떤 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지역협의체는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펜션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 본 사업 전에 워밍업 사업이라 해서 사전에 소득 증대가 필요한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마을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또 필요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 거기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한다는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목표연도가, 2022년이 목표연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정 컨소시엄과 협약할 적에 실제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착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목표연도가 2022년, 즉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 2017년도에 삼정과 협약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사업기간을 조금 변동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는 완전히 진척이 상당히 늦게 되어서 목표연도가 수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진해의 웅동복합관광단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이 계획을 보면.

이게 딱 보면, 민자에 보면 골프레저 있고 숙박지구 있고 딱 웅동지구 관광단지하고 연상이 되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점검하시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웅동복합관광단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게 똑같이 돈 되는 골프레저지구부터 먼저 시작해서 다른 것은 또 안 들어서고 하는, 사업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위원 반갑습니다. 황점복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공사 집행현황 맨 위에 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저도)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2021년 12월 29일자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이것 원인이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 도로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하면서 그 환경영향협의 과정에 보면 해안 변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부분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금 하는 걸 일단 중지하고 전체적으로 토지가 보상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정 고시를 득한 이후에 다시 재개를 하자,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재개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연말 정도 되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시점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절차라든지 재개에 필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에서 제일 지금 행정절차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권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개발을 하는 골프장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공익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문체부에서는 체시법 개정을 통해서 대중골프장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올 8월 26일 날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입법예고가 된 이후에 중토에서는 내부적으로 골프장의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중토의 기준.

예를 들면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홀 크기라든지 이런 기준이 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인정을 협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면 앞에 말했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저도 이게 지금 로봇랜드를 들어가면서 일부러 끝까지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데로 해서 몇 번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아니까 그런데 일부 외부서나 아니면 우리 창원시민이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왔다가 거기 가서 되돌아서 저도까지 다시 돌아간다 아닙니까.

그런 불편도 좀 해소를 하시고.

그리고 또 로봇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저도로 가서 우리 둘레길도 둘러보고 그 주변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방금도 연말 되면 그게 추진이 가능하다 하니까 빨리 추진하셔서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좀 진행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과장님 253페이지입니다.

삼귀포구 해상펜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회에서 설명회가 되어서 결정 나는 사항입니까,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해양펜션에 대해서.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귀포구 해상펜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촌뉴딜300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워밍업 사업으로 그 당시에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해상펜션을 갯마을 쪽 위치에 설치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설치기간이 올 9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이 완료되어서 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만구역 내이기 때문에 어업, 낚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도 해수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일부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반대가 아니고 또 갯마을에 어떤 한 분하고 개인 사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있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용호마을이거든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백승규 위원 맞죠? 용호마을이고 석교면 3개 마을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용호, 석교, 본동, 갯마을 4개 마을이죠.

백승규 위원 아, 예.

그런데 용호마을에서 현재 이게 되기까지가 사업 설명이, 주민설명회를 거쳤더라면 이게 반대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그것도 있겠지만 설명이 뭔가 부족했든지, 이것 지금 우리한테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 알지요? 서류 받아 봤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받아 봤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 내용 다 읽어봤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다 읽은 상황입니다.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이미 발주는 나갔고?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설득은 다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설명회 이런 게 아니고 지역의 협의체가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필요한 걸, 뭘 하면 제일 좋겠다 해서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개 마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마을에 제일 필요한 걸 선정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한 분이 조금은, 그때 동의를 했었지만 또 어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이 진행부터 내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예.

백승규 위원 그런데 이게 또 터졌어요, 이 부분이.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지금도 보면 한 분하고 또 한 분이, 저희들이 시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데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이 뉴딜사업의 취지를 보면 어업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소득 증대사업, 그러니까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좀 개인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 사람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만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 자체를 하는 목적이 어촌이 쇠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지, 이것을 어느 한두 사람 이야기 듣고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시키지는 않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그러면 지금 해양펜션에 대해서 이것 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백승규 위원 일단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일단 이것 놔두고요.

석교마을에는 지금 현재 방파제가 설치되는 걸로 결정 난 것 아닙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석교마을은 방파제.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팔각정은 어찌할 겁니까?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팔각정.

석교마을 팔각정.

위치를 선정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버스정류소 지금 알잖아요, 버스정류소.

거기 지금 화장실을 1억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고 자리는 거기밖에 없어요, 주민들도 거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론은 어떻게 지금….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까지 주민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실시설계 반영 여부는 결정된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저희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왔는데, 석교마을에 대해서는 쉼터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제외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 그러면 석교마을은 현재 방파제는 결정 난 부분이고 팔각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자리 외에는 자리가 없거든요, 시 부지가 없어요.

있는데도 거기는 위치가 선정이 안 되는 정도이고, 버스정류소는 가능하거든요.

거기 지금 화장실도 새로 지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해 줘도 버스정류소 옆에 거기 자리를 대충 내가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듣고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백승규 위원 그 부분이고, 일단 이것은 그러면 석교마을에는 이상 없고 지금 용호마을은…. 이 부분 내가 자료 좀 받아볼게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백승규 위원 절차상하고, 이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삼귀포구 워밍업하고 그다음에 본 사업하고 추진 과정부터 해서 딱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알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내가 워낙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에부터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그것 연관된 건데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해양펜션 운영 주체를 협의체에서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지금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면서 소득증대사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보면 운영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역량강화교육 이런 걸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생을 해서 소득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분배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지역에서,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걸 구성해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득증대사업 이런 데 자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귀포구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뉴딜사업에도, 예를 들면 관에서 땅을 매입해서 지어주더라도 건물부터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는 예를 들면 증대사업이 조금 부진하다 하더라도 어촌계에서 있는 재원을 들여서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면 조례, 시행령이면 시행령.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지금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할 적에 그 공모에 따른 우리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내기 때문에 다른 지원 근거 조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없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박해정 위원 없는데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어촌뉴딜300사업,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선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 국비가 한 70%, 도비가 9%, 또 우리 시비가 21%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또 운영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것까지도 그때 공모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는 정부 정책에 공모할 때 다 포함되어서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251페이지에 어촌뉴딜300사업추진에 보면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도비 보조로, 쓰임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발주하고 잔액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써야 하는데 연구용역 외에 쓸 어떤 방안이 없어서 그 집행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강우 위원 연구용역 했다고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당초에 연구용역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안에,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예를 들면 100억인데 용역을 발주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되고 나면 잔액이 나오거든요.

박강우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그 잔액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비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30%가 도비라면 그 30%의 도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연구용역이 다른 또 2차 연구용역 있으면 그것을 쓰면 되는데 더 연구용역할 게 없기 때문에 도비 목만큼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박강우 위원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건 안 된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만약에 연구용역을 따로 변경할 사항이 발생했다면 썼을 건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퍼센트대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박현호 과장님,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연차적으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4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3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촌뉴딜300사업은 19년부터 2020년까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기도 했고 사업 기간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마지막 연도가 2024년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 하반기 동향을 봤을 적에 뉴딜사업의 제목은 아니지만 다른 신활력증진사업 이런 내용으로 이 사업을 연속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접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명동항은 뉴딜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가 보셨겠지만 바다 쪽으로 쭉 한 250m 정도 테크가 놓여 있는데 어민들하고 주민들 이야기가 낮에는 잘 보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밤이 되면 바다가 캄캄하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 위쪽으로라든지 조명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던데 지금 뉴딜사업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니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조금 올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동하고 주도항이 19년도에 선정되어서 거의 공사가 100%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해안산책로가 경관이 들어가서 야간에 그것이 표시가 되는데 저희 명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에 설계할 적에 보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판에 대해서만 불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는 산책로 경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조금 하려고 했는데 명동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뉴딜사업보다 우리 시비가 추가로 한 30억 넘게 더 들어갔습니다.

학교부지 매입이라든지 또 다른 건의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아서 이번 2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반영시켜 놓고 있지만 경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나중에 인수인계가 되면 진해구 안전건설과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부서랑 경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또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때 반영해서 그런 경관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69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208페이지 굴 패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80이죠, 280페이지 굴 패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굴 패각 재활용 관련, 굴 껍데기.

잘 안 들리시는가요?

280, 여쭤보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여수바이오하고 했고요.

2021년도는 예산을 반납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굴 껍데기 패각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수산과장 김종문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 예산 확보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떤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사업량을 한 2,000t 정도 안골 쪽에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안골 어촌계 쪽에서 아마 집하장 미확보 등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20년 사업비를 일부 집행하고서는 21년 사업비는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반납 사유는 보조사업자의 패각 집하장 미확보 및 폐기물에 적법한 처리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골 어촌계하고 협의하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향후에 저희들 패각 친환경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한 입장은 우리 시의 양식물 유통 유형을 보면 굴 같은 경우에는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부에서 양식을 하고 있지만 원물 형태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합 같은 경우에는 홍합도 마찬가지로 원물 형태로 대부분 유통하는 게 한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합포구 구산면 일부에 박싱이라 해서 박싱이라 하면 굴 껍데기를 까서 처리하는 게 되겠지만, 향후에 저희들 패각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지 이게 많이 나오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합포 쪽에서 굴이 많이 생산되어도 굴을 까는, 그러니까 가공하는 곳은 안골포 쪽이잖아요. 아시죠?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 곳도 안골포고 이 사업도 앞전에 안골 어촌계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동안 이분들이 굴을 까서 전부 다 바다에다 또 재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수바이오하고 이게 안 된 것도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 굴을 까서 굴 껍질을 원물 그대로 주니 이분들이 2차, 3차 가공을 해야 하면 t당 2만 원을 주는데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지금 이분들이 바다에다 아무 데나 버립니다.

버리다 보니 걸리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지금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로 또 어디에 버리느냐 하면 지역 경계가 애매해서 부산항에 버립니다.

이런 것도 좀 심각하고 저희가 창원이고 경남이라고 해서 부산에 버려도 된다는 그것은 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속적인 민원이 뭐냐 하면 제가 굴을 사러 가 보면 어떤 굴을 까서 파시는 분은 자기 자체가 분쇄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알아보시면 옛날 창원시에서 굴 껍질을 갈 수 있는 기계를 어촌계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또 처리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앞을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조치에 해 놓으신 걸 보면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 경상남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건의했는데 사업비를 안 주면 안 하실 건가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지금 현재는 아마 안골 쪽에 있는 굴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통영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하장 미확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 하면 현지에 나가 보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패각 집하장 미확보로 나오니 예산을 줘서 이런 패각처리사업을 하지 말고 시에서 차라리 집하장을 좀 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무 데나 바다에 버리게 하지 말고 집하장을 시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집하장 관계는 시의 여유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오은옥 위원 알아보셔야 한다,

○수산과장 김종문 보고,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판단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공단이나 이런 유휴부지들을 기업에 좀 대여를 하겠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차피 좀 공간이 있다면 어촌계를 주든 어디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갈아서 바다에다가 아무 데나 저 먼 바다에 가서 버리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불법 폐기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지, 혹은 걸려서 벌금을 내더라도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 굴 껍질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도 쓰고 벽돌에도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재활용을 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번 가공해서는 안 되고 뚜껑을 그대로 주면, 이게 여수바이오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이런 집하장을 한번 확보해 주시든지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좀 체크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다음 두 번째는 305페이지 보시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질의드릴 게, 자체 단속이라는 건 시에서 단속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자체 단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혹시 어촌계에서 단속한 걸 시에서 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지는 않고?

○수산과장 김종문 예.

오은옥 위원 시에서는 주로 어떻게 단속하시는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선으로 인한 어떤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또 일부 어떤 불법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고라든지 또한 현재 여건에 또 다른 어업인들의 어떤 그런 제보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가면서도 보고 잘못된 것은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사실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에서 한 것보다 자체가 좀 더 많기는 한데 자체를 보니까 지금 피대체어선 미조치 때문에 한 건 1건이고 조업일수가 미달인 게 15건이더라고요.

조업일수 이것은 면세유 때문에 이런 거죠?

맞습니까?

조업일수를 맞춰야지 면세유가 지급이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업일수 미달이 생기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그것은 조업일수가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경우에 구청에서 확인해서 저희들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조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수를 속이는 이유는 면세유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일수를 안 맞추고 이렇게 경고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요?

○수산과장 김종문 신고일 경우에 나잠어업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연간 60일 이상의 어업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일수가 모자라서 저희들 처분을 내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모자란다는 것은 왜 모자라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수산과장 김종문 그것은 작업을 안 나갔다는 것은 연간 우리가 어업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은 어업일수를 충족해야만 혜택을 주고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어업권이 부여가 되는데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 조치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경고만 하고 또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는 또 다른 조치를 하고 이런 거죠?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피대체어선처럼 다른, 예를 들면 치어를 말살시키는 그런 행위는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 건 아니고 피대체어선 이게 좀 더 문제인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조업일수 미달이, 저는 이분들이 보조를 받는 면세유나 이런 것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5건, 그렇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수산과장 김종문 이 부분은 어업인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어촌계라든지 수협을 통해서 지도, 계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끝입니까?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패각에 대해 덧붙여서 과장님, 이게 패각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농촌에 지급되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

퇴비화를 많이 시켰는데 상당히 퇴비화가 되니까 농민들이 좋은 쪽으로 퇴비를 과수원에 이런 데 많이 가져가서 물량이 모자라서 안 가져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다른 한 군데 집하장에 모으자 하는데 이게 모으는 것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이것 공장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예산이, 돈이 많이 듭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아까 모으자고 한 건 그렇게 모아야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비료를 하든지,

○위원장 권성현 모아 놓는 것보다도,

오은옥 위원 모아 놓는 게 아니라 모아야지 모아 놓아서 1차 가공을 하고 2차 가공을 해야 할 업체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위원장 권성현 그것은, 아니, 공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충무로 원래 패각을 싣고 갑니까, 원래 싣고 갈 때는?

○수산과장 김종문 패각처리를 할 수 있는 공장이 통영에도 있습니다.

통영에도 있고 인근에 또 저희들 한번 그런 사업 제안도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업 제안을 했던 어떤 회사에서 무료로 적재할 수 있는 토지를,

○위원장 권성현 장소를 해 주면,

○수산과장 김종문 예, 토지를 제공한다면,

○위원장 권성현 싣고 간다?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것은 자기들이 아마 할 건데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패각을 일정 규모 이하, 일정 규모 규격으로 다듬어 줘야만 거기에 따른 화장품이라든지 다른 비료라든지 이런 것 생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저희 시에서 다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개개인한테, 어촌계에 우리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 주면 그러면 다듬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패각을 받아야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만약 오은옥 위원님이, 우리가 패각을 모아 놓았다가 깨끗하게 손질해 놓으면 그 업체에서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은옥 위원 예.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것은 지원을 우리가,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가 바다 오염도 안 시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패각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무상 사용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공유재산하고 이런 관계에 법적으로든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보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지원 방향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굴 패각 문제 나왔는데 그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년에는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제 용원 쪽은 어시장 쪽에 대대적인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다 처리가 되는데 안골 쪽에는 아마 3년 사이에 바다, 패각으로 매립이 배로 늘어났어요, 코로나19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사실상 풀리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더 심해진다고 봤을 때는 그 매립 범위가 굴 패각을 해서 훨씬 넓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창원시가 그 사업을 하지 않겠지만 뭔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은 엄청난 민원의 소지를 키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 뭔가 어디에 집하, 모아 놓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항시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염분을 빼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그런데 바다에 매립해 있으면 염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육지에 빼 놓고 있으면 자연수에 의해서 염분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는데 바다에 매립하게 되면 나중에 환경적으로 훨씬 처리하는 비용과 우리 행정상에서 업무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하장 처리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은 내년 정도에는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낚시어선안전요원 채용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자료 받아 본 것에 보면 6척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낚시어선안전요원 채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9년도 8월 22일 날 개정되면서 2020년도 2월 21일 자로 안전요원 승선 업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낚시 승객의 안전 확보와 또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안전요원 승선을 시키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지원자격 같은 경우에는 도내에 주소지와 선적지를 두고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으로서 야간영업 즉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야간영업을 하는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36명을, 2020년도 10월 15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6명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30척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거기에 포기 사유를 보면 본인들이 야간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한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에 해역 내 영업과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사업을, 지금 설명하신 답변은 진행하기 전에 대부분 포기한 사항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그런 사례는 없나요?

○수산과장 김종문 이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6명이 포기를 했고 진행과정에서는…. 진행과정이라 하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포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뭔가 애로사항이, 이 사업은 자기들한테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포기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수산과장 김종문 그런 건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죠?

○수산과장 김종문 지금…. 예, 그렇습니다.

포기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본인들이 야간영업을 하지 않거나 또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건 없고 낚시어선을 하면서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은 있습니다.

1백만 원 정도, 1백만 원을 과태료 처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벌칙은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안전요원 승선업무 시행 이게 법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도 진행을 하면서 포기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것은 낚시, 어선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원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다른 더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그런 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배가 한…. 배가, 낚시어선이 한 203척이 되는데 그중에서 95척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희망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한 40척 내외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 뭐 어떻게, 하다가 포기를 해도 따로 강제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마무리짓고요.

그다음 인증부표 공급에서, 대단히 잘한 일이어서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설명을 할 때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어민들이, 그리고 바다 관련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증부표를 사용할 것이냐, 상임위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실적을 보면 대단히 좋습니다.

벌써 23년도 목표까지 초과했을 정도로, 66.5%를 달성했어요.

대단히 고생하셨고 이렇게 잘 된 것은 참 수산국으로 봐서는 큰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좀 신경 써서 현재 있는 이, 쉽게 말하면 부표가 해양에 핵심적인 환경오염물질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 2022년도 11월 12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부표설치 금지가 되기 때문에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 양식장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이 금지가 되고 2023년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대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4년도까지 68만 2천 개를 전부 100% 교체하는 걸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친환경양식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산과 사업이 워낙 많아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산과 사업을 쭉 보니까…. 혹시 수산과에 소속된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직원 수가?

○수산과장 김종문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직원은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이 있고, 수산행정 우리 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22명이고 지금 현재 어업지도선 근무가 4명 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중에 그러면 토목직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종문 토목직은 세 분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여기 사업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면 저는 국장님께도, 제가 이것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산과의 사업을 보면, 예를 들면 시설설치 연안정비사업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해변정비사업이라든지 조명사업 이런 것도 지금 수산과에서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어떻게 편제가, 국장님, 시설 쪽이나 이런 것은 차라리 해양사업과나 이쪽에서 전담하고 이렇게 과의 업무 조정이 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하는 게 주로 보면 어업인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합니다.

어업 기반시설은 방파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도서개발사업, 수산과에 분장되어 있는 사업, 어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사업은 수산과에서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어촌뉴딜 큰 규모로 사업하고 있는 것은 해양사업과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수산과에도 지금 토목직이 세 분이나 계시다니까 이 세 분 중에 시설사업과하고 연안정비사업과 하시겠지만 수산물 관련한 여러 사업들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을 건데 그런 업무들이 왜 이렇게, 사업 쪽은 사업 쪽으로 이렇게 딱 전담해서 편제를 하면 아무튼 전문성이 거기도 있잖아요.

해양사업과에는 토목직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해양사업과 총 인원 17명 중에 5명을 뺀 12명이 토목직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12명이 토목직이잖아요.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예를 들면 해안연안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토목사업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편제를 해서 전문성이 있는 토목직 직원들이 딱 하면 아무래도 그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도 직제라든지 또 정부기관의 직제를 보고 업무,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확보라든지 유대관계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고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285쪽에 보시면 보험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수산정책 보험료 지원에서 약 지금 예산은 3억 9,900이고 집행액이 3억 5,500 정도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본 집행액을 보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전체 보면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업인재해공제보험료 이런 게 포함,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율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도 다 어업인재해라든지 어선원이라든지 어선재해에 따라서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

○수산과장 김종문 퍼센티지는 제가 여기서는 다 기억은 못 하겠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보험별로 자부담 퍼센티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2021년도에는 집행액이 한 3억 5,500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는 2억 5천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갑자기 보험료가 뚝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집행액이 보면 3억 5,5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조금액을 보면 수산과에서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해서 보험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2억 5천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왜 보험료가 갑자기 줄어들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료를 지금 안 갖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수산과장 김종문 예, 한번 확인하고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출브랜드, 287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수출, 이런 주력 상품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금액들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수출 브랜드 상품지원, 육성지원 이런 것 쭉 해서 마산푸드 외 이렇게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조금 지급 현황이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경남수산 외 몇 명, 이렇게 민간업체 몇 명, 몇 명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은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경상남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본 조례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박해정 위원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수산물 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에 마산푸드 외 1명에게 지원했는데 이게 시비가 1,575만 원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675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거의 배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그만큼 배를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선정을 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예 도비는 한 푼도 지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수출촉진 및 브랜드 및 육성지원 해서 금진수산 외 2명, 김병대 외 2명에게 3,6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도비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것은 매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거쳐서 합니다, 어느 사업 단체를 지원할지.

수산조정위원회가 저희들 한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한다 하는 것은 수출주력상품의 지원 근거가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되 사업 대상자선정은 저희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정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러면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수출상품화지원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305페이지 보시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에 2022년도에 보면 ‘자체’ 해서 15건이 있는데요, 과장님.

305페이지에 ‘자체’ 해서 ‘경고’ 해서 15건이 있는데 이게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산과장 김종문 한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잠어업 조업 미달 15건이 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15건입니까?

그러면 어떤 불법어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불법어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본인들이 그 기준일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연간 기준일수를 충족 못 시키다 보니까 자체 경고 15건이 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지금 304페이지에 보시면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이 있는데 현재 경남232호가 건조된 게 96년도 1월 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은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수산과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에 보면 관공선의 내구연한은 선령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건조되어 지금 현재 26년이 경과한 상태, 선령이 26년이 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났다는 소리인데요,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지금 수산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거의 보면 어민과 관련되어서 존폐사업이라든지 노후된 어선관리라든지 이런 게 거의 해안을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의 해안 길이가 지금 한 324km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 넓은 데를 관리하려 하면 이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가지고, 더군다나 내구연한도 지났고 특히 바다는 풍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도라든지 이게 육상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노후된 지도선을 가지고 불법어업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지 또는 내년도라도 새로 건조할 건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종문 예, 한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한 26년이 되고 지금 현재 노후화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도 상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본래의 목적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뿐만 아니고 또한 해상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출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저희 어업지도선이 단순한 불법어업지도뿐만 아니고 다양한 행정수행 목적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래에는 곧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장래에 빨리 이 부분이 해소되어서 좀 더 어업지도뿐만 아니고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이 건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한상석황점복김우진서영권
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해양정책과장 정규용
항만물류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현호
수산과장 김종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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