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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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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하수도사업소

다. 상수도사업소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3일 차로 5개 구청, 상·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5개 구청 모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제순으로 구청장님들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숙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희순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신성기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그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문화환경위원님들의 많은 교훈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의창구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의창구민과 동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승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방한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성산구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고르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이번 임시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명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김판선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조현욱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마산합포구는 구민들의 활기찬 하루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는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이 위치해 있는 경제의 중심지이자 국립3·15민주묘지가 있는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반기 우리 구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체감도 높은 시정변화 창출과 코로나 6차 대유행 차단,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 추진으로 지역 경제의 회복 가속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 사항이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이성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유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회원구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도시 마산회원구 구정목표 아래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 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은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권기용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최석용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이어서 진해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진해구는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405페이지부터 5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공히 환경미화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4년 동안 마산 앞바다 맑은 물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주변에 있는 우수관로를, 하천으로 방류되는 우수관로에 우수토실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지금 5개 구청이 다니까, 그러면 한 분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모르세요?

지금 보면 업무 내용에 수질담당하는 쪽에서 하천이나 이런 쪽에 지금 오염원이 내려오면 그 관리는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질관리?

하천 수질관리 누가 하세요?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맑은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제가 그때 연안 개장을 할 때 한번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한 삼백몇십여 개의 우수토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토실을 설치한 거는 하수센터 각 마산·창원·진해하수센터에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하천수 수질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천수 수질을 매월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수질담당이라 하면 우리 각 구청에 환경미화과의 수질은 뭐를 담당을 한다는 말씀이죠?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관리하는 거는 폐수배출시설이라든지 기타 수질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하천에 지금 보면 각 구청의 어떤 하천에 오염원이 방류가 됐다고 그러면 구청 환경미화과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손태화 위원 환경정책과로 연락합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저희들 구청하고 하수센터

손태화 위원 구청으로 하잖아요.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하수센터하고 같이

손태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각 하천에 내려오는 거를 우수토실을 지금 300여 개를 하는 거는 본 구청의 업무는 아니지만 수질하고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우수토실을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나면 오염원이 내려오는 데다가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비수기,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나오는 물을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게 우수토실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천 공사를 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게 막 설치가 돼가지고 산하고 바로 연결된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도 전부 오수관로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제를 해주라, 그러니까 하천에 맑은 물이 내려가야 하천이 생태계가 사는데 그거를 어느 게 긴지 안 긴지 모르고 다 그렇게 우수토실을 만들어 버리니까 하천이 건기에는 말라가지고 하천 오염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질을 관리하다 보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환경정책과 있고 또 그 사업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 삼원화 돼 있는데 전에 TF팀 만들어 가지고 이거 2년 내 울궈먹었잖아요.

그래서 우수토실이 잘못 설치가 되면 하천을 오염시킨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오히려 오염을 시킨다, 이런 거를 제가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한 곳이 제가 확실하게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수토실 설치할 때도 함께 좀 그런 관장을 해서 수질관리를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5개 구청 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에서는 그거를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설치가, 여기서 설치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천에 수질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원인이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또 마산회원구에 보면 구암1동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경전선 철로가 지금 오버브릿지로 고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철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철새들의 배설물이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들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다음에 그 철로 밑이 전부 다가 뭐로 돼 있느냐 하면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도 위에서 배설물 이런 게 오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 시가 구청에서 해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도 관계 부서하고 하든지 국가를 상대로 하든지 이거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민원을 혹시 과장님 받은 적이 없어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그게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철도청하고 민원사항을 전달을 했는데 사실 철도청에서도 별 뾰족한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시하고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청소는 몇 번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청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그게 사실 산림농정과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차량을 동원해서까지 청소를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조금

손태화 위원 답변은 이제 알겠는데, 그게 민원을 받으셨는데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그 동네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공원에서 인사하면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철도청에 그런 민원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주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지하는 시설들을 해야 돼요.

그물을 친다든가 새가 거기 앉지 못하도록 하고 새가 안 오면 그 배설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이거를 그러면 철도청에서 해주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으니 그걸 허가를 해주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철새를 뭐 지금 그거를 살생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게 민원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요 정말 그 동네 들어가기가 그것 때문에, 어째도 걸어서 도보로 들어가면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손태화 위원 그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을 건데, 이 민원이 좀 심각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오버브릿지니까 바로 위에 새가 앉아 있어서 지나가는데 배설을 하면 머리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엄청나게 눈으로 보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냄새도 그 밑에 횡단보도 건너기 위해서 서 있으면 냄새도 지독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좀 돌고 나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5개 구청이 환경미화, 문화위생, 건축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에 보면 인력이 의창 같은 데는 인구수가 21만인데 거의 70명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구 같은 경우는 19만 4천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명의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15명의 차이가 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환경미화라든지 건축허가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새로 오신 진해구청장님께서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김동환 진해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번 인사 전에도 조직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본청 행정국의 인사 부서 쪽에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저도 또 새로 왔으니까 그런 걸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저도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진해구가 인원의 결원율이 거의 7%대를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대까지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원율이 보면 정원이 너무 이렇게, 옛날에 12만 10만 이때의 어떤 정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히 환경미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거라든지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구도 보면 건축 주택 보급률이 거의 117%거든요.

그러면 지금 허가가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용원이라든지 자은동 신시가지 이런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면 인원이 그만큼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지금 현재 21만인 의창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원 차이가 7명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해구의 어떤 행정 서비스를 진해 구민들은 받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타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런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다 열정페이로 해서 이렇게 2개 3개를 갖다가 업무를 추가할 게 아니고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최소한 다른 구청에는, 우리가 보면 이 구청에 가면 일이 편하고 이 구청에 가면 일이 어렵고, 이 구청에 가면 일이 또 쉽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구조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번 참에 새로 또 시장님도 바뀌셨고 또 구청장님도 새로 이번에 보직이 다 바뀌셨으니까 한번 이런 거는 조직을 새로 정원 조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또 조직 진단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구청에 안 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가 앞으로 거의 35만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그런 팽창을 할 도시라고 치면 지금 현재 21만 조직에 있는 이런 구에 비해서도 더 많은 인원이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게 결국은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493페이지에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불법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양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합포구 건축허가과입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입니다.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경관과에서 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만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이 허가받은 광고물이 한 15% 정도, 그다음에 한 85% 정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허가 대상 아닌 것도 있지만 실제는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달부터 해가지고 반상회 회보도 홍보를 하고 언론도 홍보를 해서 자진신고를 하면 그 신고된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법에 맞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다시 해주고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들어온 것 중에서는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도나 보완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불법광고물이면 우리 시 조례에서 옥외 광고물 조례에 보면 이게 불법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부과를 하는 게 맞지, 그걸 갖다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게 유지되어있는 걸 합법화하겠다, 이거는 또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실제 지금 현재 부착되어있는 불법광고물은 저희들 현황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허가를 안 받고 달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은 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유도를 해가지고 법적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한시적인 이번 9월까지 이 기간이, 만약에 그래도 이게 합법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그때는 불법광고물이라고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나 아니면 다음에도 계속 이런 양성화 제도를 거쳐가지고 합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합법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수거를 했을 때 다른 타 지자체가 보상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정순욱 위원 그와 같이 이 불법 옥외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합법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을 모르고 했다고, 이거는 우리가 가게를 낸다든지 광고를 할 때는 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불법으로 할 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합법화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크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이걸 조례에 위법을 해서 양성화를 시키겠다, 이거는 조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조례를 한시적으로 부칙을 넣어서 풀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안 맞냐는 생각에서 제가, 다른 데는 다 양성화, 불법 이런 데에 대해서 근절하겠다고 다른 4개 구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독 여기서는 양성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오해는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합포구청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위생과 487페이지입니다.

스카이워크·해양드라마세트장 관광명소 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드라마세트장 영화 촬영 사용허가 상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올해까지 드라마, 영화 혹시 촬영장으로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신청.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총...

이해련 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또 관광과에서 스카이워크에 지금 미디어파사드 설치할 계획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는 우리 합포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녹록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런 게 잘 관리 유지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스카이워크를 비롯해서 사실 본청이나 관계 사업소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동에 또 구청에 위임하는 사례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관리에 따른 적절한 비용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인력과 같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대부분은 와지겠지만 그게 저희가 만족하는 수준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련 위원님 질문처럼 이게 다시 저희,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관리 수준이 높은 분야기 때문에 전기라든가 또 이게 미디어 쪽에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라든지 적절한 인력이 같이 내려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우리 창원 시내에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게 원래 선두로 하는 일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 구청장님 이용하신 분 오셨으니까 좀 잘,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구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시작부터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건축허가과입니다. 합포구 49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안전서비스 긴급지원출동반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민간 기업체와 같이 상호협력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서비스 긴급지원출동반 운영은 유사시 가을철 되고, 안 그러면 우기나 우수기, 태풍 등이 왔을 때 건물의 외벽 등에 위법 불량 마감재 등을 써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지원반을 구성해서 민간으로 건축전문가, 구조전문가, 시공전문가, 저희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위급 사항을 조치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출동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태풍이나 혹시 홍수가 나던지 기타 그런 상황이, 진해구에 보면 120기동대가 있죠.

○진해구청장 김동환 예.

이해련 위원 제가 볼 때 120기동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민간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한 4~50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봉사 차원에서?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해구에 보면 543페이지 맨 아래쪽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진해구에.

이게 아마 앞서 최인주 구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이걸 제안을 했었는데 3종 시설물에 대한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각 구청마다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에 3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평소에도 이런 건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한 거를 통지도 해주고 그거에 따른 어떤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합포구하고 진해구가 보면 좀 노후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구도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진해구에서는 몇 건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재난이 왔을 때는 특히나 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단속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없고 그냥 사고가 나면 지금 출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를 조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진해구 하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제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이렇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해우체국입니다.

지금 근대문화투어 다시 재개해서 하고 있죠, 과장님?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입니다.

예, 재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체국 앞에 가보시면 기존에 우체통이 있고 그 옆에 아마 쓰레기통을 예쁘게 진해우체국 모형을 떠서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렇게 관광지다 보니까 우체통을 진해우체국 모형 아, 쓰레기통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다니시면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택배나 이런 박스에 붙이는 그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막아놓은 게 그 입구만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가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과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은 해군사랑 활력UP 할인업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맞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지금 한 8개 소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반 상업하시는 분들이 좀 침체되다 보니까 조금 축소됐는데, 지금 포스트코로나가 되고 난 뒤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지만 아마 진해라는 해군과 진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진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진해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이양받아서 하는 거 맞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건축허가과장 최석용입니다.

예, 주 예산 주택정책과에서

이해련 위원 신청 들어오는 거를 보고 하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 빈집, 대상없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철거만 거의 다 한 거지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텃밭을 만든다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이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아닙니다.

5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5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개별로 철거하면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목적 빈집, 대상없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빈집 철거를 하면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이나 텃밭을 하게 되면 500만 원, 그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빈집 철거하는 경우가

이해련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2021년도 하신 거랑 지금 현재 16개소 시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과장님 55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2021년도에 지원을 18개 단지에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의창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반갑습니다.

김혜란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계동에 올라가 봤더니,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아래 비 왔을 때도 CCTV가, 여기 보니까 불법투기단속 감시카메라 이런 거 설치는 몇 건 되어 있고 또 거기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이걸 요구를 했었는데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 갔더니 봉림동, CCTV를 그쪽으로 이동시켜놨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이 안 되고 봉림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가니까.

센서기가 작동을 하면 봉림동입니다, 소계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봉림동이라고 이렇게 음성이 나오고 있고 또 표지판에도 봉림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확인을 좀 해서 그 부서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또 밑에 소계동에는 좀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동네다 보니까 감시카메라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동 마을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성폭행도 일어났다 하고 또 학생으로 인해서, 거기 GS마트가 하나 있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GS마트 사장님께서 도둑질을 해가는 그 학생 때문에 넘어져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3년째 계신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없어요.

그걸 몇 번 요구를 했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시의원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마 민원 몇 번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올렸는데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 과에 부서에 얘기를 해서, 9월달 10월달쯤 해 준대요.

그런데 저는 아래께 비 올 때도 너무 걱정인 게 거기는 또 우범지역이고 여성들이 다니기가 정말 무서운 동네더라고요.

나는 정말 같은 여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민원 처리보다 제일 시급한 처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좀 빨리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의창구청장 박주야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에 저희들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 잘못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검토해서, 아마 9~10월달이라 이야기한 거는 사실 특정한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걸로, 그래서 대답한 건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곳이라면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정말 필요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유니시티하고 너무 이게 상반되는 마을들이지 않습니까, 그쪽 동네는.

그래서 유니시티·팔룡동 이쪽하고, 이쪽에는 거의 카메라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계동이 조금 빈약하고 또 의창동에는 그래도 그나마 나름 또 잘 되어 있던데 소계동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적극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혜란 위원님 지적하신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관해서 아까 진해

손태화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해련.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이해련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아까 빈집 철거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철거를 했을 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아까 하시더라고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

강창석 위원 그게 창원시 이웃나눔 주차장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창원시 이웃나눔 주차장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진해구청만 따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산을 시청 주택정책과에서 확보를 해서 5개 구청에 사업을 예산 지원해서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건 따로고?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텃밭을 조성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그게 개인 소유기 때문에 마을 공용으로 제공을 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진해구청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아니고, 시청 주택정책과에서

강창석 위원 아, 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예산을 확보해서 5개 구청에 위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창원시 이웃나눔 주차장하고 연계된 사업인 줄 알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먼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재래식 공중화장실이 수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아시겠지만 귀산동 석교마을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지금 특별교부세 1억을 가지고 전액 국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삼귀 해안로 아시죠?

거기에 지금은 푸드 트럭까지 전쟁인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푸드 트럭은 지금 무단 점유를 하면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여기는 생계형 푸드 트럭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관광객이 많다 보니 이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서로 상생 방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단속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귀해안 그쪽은 푸드 트럭이 지금 한 16군데 정도 있습니다.

주말 되면 지금 거의 그쪽에 관광 명소화되다시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푸드 트럭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푸드 트럭 점주들 간에 굉장히 서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푸드 트럭을 저희들은 양성화해 주고 싶어도 그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점주분들이 그걸 강력하게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단속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양성화라든가 없앤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단속이라는 게 그 업주한테 가서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푸드 트럭은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즉,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거기가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생계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방법.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거기에 카라반 아시죠?

카라반이 정박하고 있고 거기에 카라반을 캠핑이 끝나면 철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아예 자리를 잡아서 가지 않고 주차를 번듯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집어보시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궁금증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셔서 해결이 됐고, 마산합포구에 469페이지 기본 현황에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현황 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마산 자원회수시설과 마산 재활용선별장을 한종산업개발이라는 업체에서 단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별장은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시에서?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누가 이거를 지금 자료를 제공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두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업체만 적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아,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찌 됐건 저희가 이거 기본 현황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기본 현황에 누락 사항이나 틀린 사항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저는 성산구 환경미화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6일 올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화장실에 휴지통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차입니다, 올해로.

그 이후에 화장실, 저희 본청에는 화장실에 휴지통이 물론 없습니다.

레이디박스라 해서 여성용 위생용품이 벽에 걸려 있고, 그런데 제가 구청에 다녀보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었으면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는 법률위반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해 보면 화장실에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한은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률위반하고 안 하고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었고, 간간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 난해... 너무 힘든 고충 중의 하나가 물티슈 사용입니다, 그죠?

물티슈를 보통은 사용자들이 화장지, 녹는 화장지와 동일시 여기고 그걸 변기에 바로 넣고 그럼 바로 내려가고, 그런데 그것은 분해가 높지 않으니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다는 기사화된 언론을 많이 저희가 접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과장님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고민을 새로 해 보자는 것이죠.

창원시는 이것이 법률의 위배가 된다면, 되지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저희 본청과 5개 구청은, 과장님, 계셔요.

저희 본청과 5개 구청은 청소해 주시는 분들을, 청소차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명칭 직함을 환경실무원으로 통일한 것입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저희 청사에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장실도 닦아주시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나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래서 그에 준해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은 전체 총칭해서 준해서 환경실무원으로 저희는 다 부르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제 의회 방을 거들어 도와주시는 분도 환경실무원이네요.

그렇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본청에 환경실무원은 본동, 의회동, 그리고 나무 정비해 주시는 분, 다 해서 20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정규직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에서 파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5천여 명의 모든 창원시 공무원이 저희를 포함하여 휴가를 즐길 때 단 하루도 휴가를 갖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용역 업체에 소속이 된 근로자들은

한은정 위원 그렇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휴가가 없고, 신분인 공무직인 분들은 휴가 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다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소관 청소하시는 분들은 공중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는 한은정 위원님께서 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용역업체 사장님과 저희가 의논을 해서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성산구 외에 나머지 5개 구청장님들도 의논하셔서 우리 시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분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청장님들과 우리 담당 부서에서 배려해 주시면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 휴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동도도 존중해 드리고 또 함께 가는 그런 문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한은정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구의 특징은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18페이지 대기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질문인데요.

혹시 저희 관내 창원시에 있는 업체는 창원시에 등록된 측정 업체에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진주 업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측정대행업체 영업 구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진주에 있는 업체가 여기까지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그거는 이제 거리라든지

박승엽 위원 아무래도 출장비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측정 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처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박승엽 위원 그 관리감독 소관은 구청 아닌가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지금 창원시 전체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박승엽 위원 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스토리를 짰는데 우선 창원시 내에 측정하는 업체 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관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측정하는 업체가 하루에 우리가 빵 만들듯이 100개 200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측정을 위해서 측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캐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에는 771개가 있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측정 업체 수가 있는지 없는지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위반 업체한테 위반을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무튼 나중에 자료로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합동 단속해서 측정대행업체 위법 사항들이 적발이 되어서 대거로 행정처분이 나가면서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하는 과정에서 대기배출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또 추가로 계속 신생 업체들이 신규 허가를 득하고 있고 또 시나 구 차원에서도 대기배출 업소에서 받으시는 그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 제가 이거는 자료로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두리뭉실하고 왜냐하면 아마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해라 해서 과태료가 나오고 심지어 대표이사는 검찰고발 사항인 거 아시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검찰 고발까지 받아야 되는데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우리가 업체에서 실제로 의뢰할 수 있는 업체 수도 모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그게 이원화돼서 관리가 돼야지 무조건적으로 너희는 해, 이렇게 해, 이래 버리면 보통 대기배출시설 업체가 소형 업체인 건 아시죠?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그 업체들은 이게 엄청난, 한 달 매달매달 큰 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분인데 자기들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하고 싶었지만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관리가 안 돼버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코로나나 아직 원전산업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봉암공단이나 중리공단 경기가 안 좋기는 안 좋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사실 그걸 검사하는 걸 좀 유연하게 바꿔줬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반기에 하던 거는 1년으로 미뤄주고 이런 거 했었는데 좀 그런 유연한 정책 계획은 없으신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측정 주기나 측정 횟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나 시의 방침으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건의는 정부 부서의 건의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사실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배출검사 업체 수가 52개소고요. 저희는 225개거든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주신 걸 보면 진해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차등 점검한다든지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단순히 업체한테 너희 검사해, 강하게 프레셔를 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인 거를 하려는 목적은 대기배출시설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그래 그런 다양한 방식을 연구를 했는데 회원구는 추진사항 보면 지도점검밖에 없어요, 지도점검.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아,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배출 업소는 배출 업소의 규모나 그다음에 과거에 위반 횟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종을 차등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차등된 종에 따라서 점검 횟수가 정해집니다.

1년에 한 번이든지 2년에 한 번이든지 그렇게 정해지고 또 유지 관리가 우수한 업소 중에서 요건이 될 경우에 자율점검업소를 지정을 해서 그런 업소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을 면제를 해 주고, 또 정기점검 면제된 업소만 1년에 몇 퍼센트 20%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저희가 다 법제화돼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저희도 자율점검업소도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추진상황에 없어서, 당연히 나라에서도 관리하고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실 거라 믿는데 혹시나 우려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저희도 항상 기업 입장에서 고려를 하고 또 저희들 현장에 점검을 나가더라도 경미한 사항은 지도를 하고, 또 지금 다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중대한 유해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적발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기업체에서 소규모 방지 시설을 교체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그 기업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드렸던 이유도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아직 산업 쪽은 많이 회복이 안 됐는데 너무 저희 행정 쪽에서 이렇게 프레셔만 주는 방법으로 해서는 결국 그게 능사는 아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그래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조금 유연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문화위생과, 의창구 이희순 문화위생과장님 427페이지에 위생등급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등급제 말씀이십니까?

최은하 위원 예, 식품위생등급제.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식품위생등급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생긴 지가 한 이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최은하 위원 예, 저도 들어, 위생등급제라는 게 생긴 지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오래되지 않아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위생 상태라든지 맛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라는 명패가 있습니다.

그거를 부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따로 홍보라든지 인터넷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되지 않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이거는 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등급제로 지정이 되면 이 업소들이 받는 혜택은 따로 있는가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특별하게는 없고 우수업소라는 명패가 주어지고, 다음에 점검할 때 조금 고려를 해 준다든지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최은하 위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시설개선융자금 지원안내가 있더라고요.

이런 업소한테 이런 것도 지원이 혜택이 되는지?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이거는 도청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는데 업종별하고 시설별 이거는 금액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다 구비를 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는 또 도청으로 다 보내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지금 여름철이라서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지고 있잖아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김해시에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했고, 그리고 아깝게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식품안전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저희들 점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의창구청에 424페이지 환경미화과에 수용성절삭유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의창구 자꾸 나오시게 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용성절삭유 관련은 의창구밖에 보고자료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부 고시로 낙동강 하류에만 수용성절삭유 사용 입지제한을 하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류뿐만 아니고 중상류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하류뿐만 아니라?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우리 경남에는 13개 시군, 68개 읍면동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류 상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가산단이라든가 다른 산업단지 이런 데는 해당 사항이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해당이 없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우리 창원에는 동대북만 해당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는, 이 입법의 취지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계를 보호하기

손태화 위원 상수원으로?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든다면 우리 창원시는 지난 4년 동안 마산 앞바다 맑은 물 사업을 위해서 돈을 7천억 원이나 이렇게 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쭉 해왔었는데, 낙동강에 있는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바다를 살리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낙동강 상하류에 있는데 이 업체를 다른 데로 가라 이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하천이나 이런 거는 오염이 돼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게 수용성절삭유를 보통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하류에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수용성절삭유는 위탁 처리해도 상하류에 입지를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 법이 원래는 2010년도 4월에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환경부에서 이런 법률적으로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창원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하단부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연접해서 있는 창원시 전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이런 오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여기에 낙동강 상하류 부분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이거를 못 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5개 구청에 공히 수용성절삭유가 상당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한곳에 모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조업 하는 데는 다 기계가 있으면 수용성도 쓰고 비수용성도 쓰는데 그런 업체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옮겨가면 다른 쪽에는 시설들을 다 해가지고 처리하는 시설이 제대로 돼 있으면 되는데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오염원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규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창원시는 여기에 환경부에 고시된 내용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5개 구청 공히 이런 부분들은 공해가 우리 우수관로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파악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수용성절삭유를 여기에 안 있으면 다른 데 이전해 가면 괜찮다, 그러면 다른 데는 오염이 생겨도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제 100만 대도시로서의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염원들을 지원책 내지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파악을 다른 구청에서도 하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수용성절삭유도 문제지만 우리 5개 구청에 각 세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세차장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 하나도 못 봤는데 이 관리도 세차장에 세척수, 밑에 폐기물 관리도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합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세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저희들도 폐수 배출시설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문제가 없어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들이 점검 사항에, 점검해 보면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손태화 위원 약간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처리를 하려면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데는 가면 세척수가 그냥 우수관로로 흘러나오도록 되어있고 일부 기름이나 찌꺼기들은 그 도크 밑으로 빠지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는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대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규정된 것마저도 지금 관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창구청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세차장 세척수에 대한 법률적인 지침이나 관리 방향을 끝까지 좀 준수해 주시고, 그 관련 자료는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다음에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좀 그거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건축허가과 관련입니다.

지금 제가 한 5~6년 전에는 이게, 우리 창원시가 통합된 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부터 신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은 단속하는 매뉴얼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의창구청에만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에 3~40년 전에 불법건축물이나 그때는 허가 없이 막 이렇게 조금씩 지은 건물들을 다 단속하기에는 행정적으로도 역부족이고 그런 사람들 반발도 반발 민원도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 통합시 통합된 이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관리를 분명히 해서 위법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또 지금 한 5~6년 지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5개 구청 건축허가과장님, 신규로 일어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 됩니다. 한 번씩 나가보면 되거든요.

꼭, 지금 어떤 거냐면 가장 우리 시민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발당한 것은 같은 옆집에 있는데 이웃끼리 싸우다가 한 집이 고발하면 그거는 끝까지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물거나 안 그러면 원상복구하거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심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고발을 안 하면은 괜찮다, 이게 팽배해 있다고요.

그러면 옛날 건축물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창원시가 다시 탄생한 통합 이후에 불법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관리하자, 이거를 오늘 구청장님 다섯 분 다 계시니까 가시게 되면 그 매뉴얼을 좀 만드셔가지고 그때 이후에 대장들 다 전산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위성사진이 1년에 한 번씩 검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 또 안 나가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관리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구청장님들 있음)

예, 그렇게 꼭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통합시 이후에는 이런 불법건축물이 신규로 짓는 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좀 좋은 선례도 남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의창구청에 건축허가과장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창구청은 소계동 창원역 인근에 지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6년 7년 전에,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이거든요.

창원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소계동에 자연녹지가 거기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넓은데 하여튼 10만 평방미터, 약 3만 평 정도를 자연녹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백현동처럼 4단계나 종을 상향을 했어요.

자연녹지가 건폐율이 20%인데 아, 용적률이 100%인데 이게 400%로 이렇게 올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지역이 너무나 불법한 건축물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종을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400%의 용지로 만들어주면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그동안에 창원시가 이제, 통합시 말고 구 창원시가 탄생하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불법건축물들을 자진해서 좀, 이제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지가도 올라가고 했으니 자진 철거를 하라는 그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까 자료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내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는데 아직 단속이 안 되고 불법건축물이 시정이 안 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계동 130-89번지 일원에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24필지에 78동의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철거가 57동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동이 8개소 21개 동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그대로 둘 겁니까?

아니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그래서 8개소 21개 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시정계고 절차를 밟아서 했고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3건도 부과한 데도 있고 2건을 부과한 데도 있고, 지금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강제금 부과하고도 철거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도 하던데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오신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예, 현재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그 절차대로 건축주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여기 지역구 위원님은 김혜란 위원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6~7년 전에 그쪽 동네에 특혜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불법건축물이 해소만 되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면 거기가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계획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10m 도로를 뺑 돌아가면서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시는 그 땅만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만 하면 도로가 멋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소계동 창원역 근처면 우리 시의 복판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도시계획이 종을 높여주면서 도시계획 10m 도로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박주야 청장님, 이번에 가셨으니까 제가 앞에 있는 청장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단속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도로에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보상비는 없거든요, 영업 보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부지 보상만 하면 도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모든 하천 변에는 양쪽으로든 한편 쪽으로든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구간만큼만 없어요.

위원님 아시죠, 그죠?

김혜란 위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위쪽으로는 양쪽으로 다 있어요.

데크도 만들고 다 해놨는데 여기에 고속도로부터 철도까지만 양쪽 다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로, 도시계획은 해두었으니 최소한 한쪽만이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거를 좀, 도로 개설은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불법건축물만 해소만 되면 그 도로에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절차 기간이 완료되면 강제 철거라든지 강제 집행을 해서 최소한 빨리 조치를 하고 도로 개설을

손태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한꺼번에 다 내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고속도로에서 철도까지 그 하천 변에, 저쪽에는 구암2동이라서 거기는 빌라도 있고 건축물이 있어서 도로 내기가, 내가 도로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쪽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 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한 2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정책 질의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우리 동네마다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인데 마산회원구에는 구 도심이 많아서 동네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이 어렵게 어렵게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허성무 시장께서 6월까지는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7월부터는 유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암1동 주차장하고 구암2동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언제 유료로 전환할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2동 아, 구암2동 주차장은 제가 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주차 대수가 많고 이래서 지금 6월까지 아마 6개월간, 준공 후 6개월간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최대한 빨리 유료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암1동 부분은 그 조성할 당시에 아마 무료로 한다 이렇게 안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 어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세상에 돈을 국비와 시비를 23~4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한 곳은 돈을 받고 한 곳은 안 받는다,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그거는 이제 일단 먼저는 주민과의 약속은 일단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료냐 아니냐는 문제는 그 주차장이 위치해 있는 여건, 그다음에 주민들의 여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유료와 무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은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데도 많습니다, 동네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청장님, 그거는 대단히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 때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어떻게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낮 시간대에 제가 9시 출근 이후에 가봤는데 50%도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이 문제가, 약속하면 그러면 주민들 약속하면 다 무료로 할 겁니까?

그거는 행정의 편의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되는 말씀도 아니고요.

주차장 입지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그 주차장 한 거 말고도, 저는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청장님 그 말씀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소관 부서를 통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겠는데, 입지 그 주변에 한 50여 대를 대는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를 강행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놀음으로.

그 동네 복판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데에.

거기를 두세 군데를 입지를 줬는데도 극히 거기다가 했는데 주차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해도 50%도 안 되는 주차장을 돈을 25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아니 그건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손태화 위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행정은 과거에 있는 일도 지금 청장님 오셨으면 그 이용에 관한 거는요, 반성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뭐가 잘못됐는지 왜 거기 주차장에 무료로 해야 되는지, 그 주차장은 무료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아니 공용주차장을 지금 구암1동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 공용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다 요금 받는 거는 아닙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관할에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저희들이 회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다 돼가고,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아니, 내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는데 청장님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시의 재산인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돈을 안 받고 받고 합니까? 규정과 절차가 있어야 돼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만들면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렇게 합니다.

유료로 하려면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이 주차장을 위탁했을 때 과연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 판단이 아니라 위치가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아, 그걸 지금 얘기하면, 주차장이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손태화 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 잘못되면 시정을 해야 되죠.

앞으로는 이거를 시금석으로 삼아가지고 어떤 정치 놀음에 의한 그런 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앞으로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돌아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잘 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성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거 붙어있는데 50여 대의 무료 주차장이 있어요.

산 쪽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주민들도 다 반대했어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 주차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진정서가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태화 위원 아, 여보세요.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예.

손태화 위원 청장님 제가요, 지금이라도 99% 반대하는 사람 내가 명단 가져올게요.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앞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반대를 의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어디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필요한 곳에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는, 주차할 필요가 없는 데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무료 주차장이 50여 대가 있는데 그것도 50% 이용을 안 하는데 거기에 왜 만듭니까? 돈을 25억이나 들여서.

앞에 한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시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아마 그때 여기에 찬성한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아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25억을 낭비를 합니까?

이해련 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특별하게 질의, 다 많이들 하셨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개 구청 구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후 새로 오신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금번 7월 13일 자로 승진해서 이번에 하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제종남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신교통추진단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우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성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은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김동준 창원하수센터장입니다.

이종덕 마산하수센터장입니다.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대산물재생센터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사업과 창원형 스마트관망 구축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창원형 스마트하수관망 구축과 해맑은 마산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 페이지는 355페이지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지에 우수관 연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맞으시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 우수관 연결사업은 마산 같은 경우에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 정화조 시설로 지금 시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80%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지금 1차적으로 BTL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배수 설비 부분은 당시 마산시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안된 양덕동이라든지 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창원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구 주택이 아주 많습니다. 주택 단지인데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지금 비, 장마철일 경우에 냄새가 상당히 많아서 썩은 냄새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왜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시에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할 때 배수 설비 자체가 97년도부터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원래 정화조를 거쳐서 나와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렇게 방류를 하다가 그 당시 과도기 때 97년도부터 환경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배수 설비를 직관화로 하는 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할 때는 거의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시별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투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할 때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국비를 반영해서 배수 설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수 설비하면 한 가구당 약 36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 이미 국비가 포함돼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침상으로도 예전에 하수시설과 방침상으로도 사실은 추가가 원인자 부담이 발생되어서 하는 거는 개인의 약간 부담으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냄새나는 거는 물론 오접이라든지 악취 부분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부분은 정상적인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오수에 연결해야 될 관을 우수에 연결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 보면 우리가 배수 설비라 하는데 가정집에서 정화조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세면대에서 나오는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서 오수관로에 정확하게 연결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오접이라고 합니다.

쉽게 용어상으로는 오접이라 하고, 그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돼서 우수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수가 유출되니까 거기서 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게 사실상 생각의 차이인데 마당수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실제로 그 비의 양을 받아서 오수로 넣으면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례를 들어서 빨래를 하게 되면 오수가 되고 그냥 허드렛물로 쓰면 우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단독주택이 있는 전국의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신규 주택은 직관 의무가 되어 있지만 현재 구 주택은 이게 의무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마산시가 그만큼 진행이 되었다면 창원시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정희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손태화 위원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엄청나게 집행기관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지금 창원에 전용주거지역 내에 정화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으로 유입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본 질문하기 전에 하수도 요금 지금 감면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는 거는 감면을 해주고 정화조를 통해서 안 나가는 거는 감면을 안 해 준다, 이게 너무나 지난번 뭐가 좀 언쟁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지금 현재 감면된 거 우리 시에서 요금을 어느 정도 지금 돌려줬나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4월 6일날 우리가 정화조를 설치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기 신청하고 있는 분이 한 1만 2,923명 되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창원 중앙동처럼 정화조가 있으면서 오수관로에 연결된 데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손태화 위원 감면을 70%인가 해 주는데 그 감면해 주는 게 지금 지난번에 강제적으로 통보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손태화 위원 그 금액 총액이 얼마에서 지금 얼마가 감면, 그걸 환급을 해줬느냐.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환급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대상자가 한 6,580건 중에서 지금 감면이 확인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미신청하신 분들, 그 대상으로 하니까 한 4,982세대가 나왔습니다. 2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 감면을 해드리고 그 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환급을 해드린 거는 441건에 5억 7,400만 원, 한 12.2% 정도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시가 지난번에 분명하게 본인들이 신청을 몰라서 못 하는 분까지도 시가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한 5년간 그걸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신청주의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우리가 지금 매년 2회 정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계속 신청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 홍보를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2년 전의 그런 사항들 지금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최종 결론은 어땠냐 하면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거기에 나온 자료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되고 감면을 해주는 대상이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거 용역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해줘야 되는 업체가 신청을 안 하더라도 강제적으로라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왔고요.

그 금액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 원래는 당해 연도에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을 나눠서 해주겠다 하는데 그걸 지금 또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가서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본 질문을 그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창원에 주로 1종 2종 단독주택지 전용주거지역에 지금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오수관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BTL 사업으로 해서 통합되기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통합하고 한 2012년도 13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부지 경계 안에 있는 정화조까지 폐쇄 작업을 시비로 다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산은 지금 직관로 정화조를 없앤 부분이 당시 2년 전에 한 81%쯤 됐는데 지금은 얼마나 됐는지는 제가 그 수치를 확인을 못 했는데, 창원은 정화조가 있는 것까지 정화조가 있으면서 직관로 연결한 이것까지 포함해서도 지금 한 70% 조금 상회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화조 있는 거 조금 전에 오접된 것만 냄새가 난다 했는데 아니 가스가 어디 오접되어야 가스 냄새가 납니까?

중앙동이나 반지동 단독주택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한 35도 이래 되면 그 길거리 가면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그 가스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부도시 창원이 나는 더 잘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화조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화조를 마산은 가능한데 창원은 정화조 폐쇄하는 거를 시비를 들여서 왜 못하느냐, 그게 2년 전에 논란이 있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예산 들여서 시가 해줘야 돼요.

창원시가 수부도시고 지금 대도시로 이렇게 특례시가 되었는데 이거 동네 한복판에 1종 전용주거지역이 전국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냄새가 나서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우리 시가 이거 왜 여기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마산이 지금까지 그렇게 BTL을 해서 했다고 하면 창원도 할 수가 있다는 저는 그렇게 지난 번에 주장을 했고, 하나도 시정이 안 됐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냄새가 나고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거고, 그에 대해서 세밀하게 모르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에 한 2년 동안을 너무나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종남 소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아마 전에 시정질문하고 하는 내용은 들어서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창원시뿐만, 그러니까 의창구 성산구뿐만이 아니고 진해 일부에도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산은 지금 대부분 BTL을 해가지고 시비로, 그러니까 BTL 사업이니까 지금 상환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까지 다 해줬듯이 창원 성산·의창구하고 진해구에 지금 이거 돼 있는 거를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이걸 시가 해 줘야 됩니다.

개인이 300에서 400만 원 드는 거요, 개인이 집을 새로 지으면 지금은 법적으로 그거를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거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에 이 아름다운 전용 뭐 1종, 전용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피해를 들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감면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도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반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직관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하수 정책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관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구 창원이라든지 진해 쪽에 직관이 많이 안 돼 있고 정화조가 많이 묻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관 사업하는 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2년 전에는 제가 소관 위원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따지지를 못해가지고 시정질문장에서 한계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을 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정평이 나 계신데, 이 부분은 1년 내에 다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일정한 부분들 해결을 하면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창원은 얼마 안 들어요.

그 정화조에서 나와가지고 부지 경계밖에는 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개 하면 한 300만 원 들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입찰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창원정수장에 유충 발생으로 비상사태입니다.

먹는 물만큼이나 또 우리가 먹고 내어 배출하는 그 하수처리도 먹는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7월이면 저희가 휴지통 없는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정책을 시작한 지가 5년 차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쓰레기, 현대 쓰레기가 바로 물티슈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348페이지, 창원에는 중대형 펌프장이 9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처리되는 하수처리 과정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 듣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티슈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한 3회 정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홍보를 계속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만약에 물티슈를 쓰게 되면 오수관로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오는 게 대부분 보면 1차적으로 걸러내는 데가 중계펌프장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을 압송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중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계펌프장이 저희들 지금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펌프장이 1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리하고 합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총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게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스크린에 보면 일반 아까 말씀드린 물티슈라든지 다른 관로 내에 오는 협잡물들 모든 거를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서

한은정 위원 걸러내는 과정은 어떻게 작업이 진행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냥 그 하수가 유입 수조로 들어오면 그 망이 전체적으로

한은정 위원 스크린에 걸리겠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스크린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크린에 걸리면 벨트 콘베어라고 해서 스크린에서 걷어 올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물티슈라든지 모든 협잡물들을 걸러내서 거기서 콘베어 벨트로 가서 거기 쌓이는 슬러지를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적현매립장에 매립하는 시설로 돼 있고요.

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물티슈가 들어가다 보면 물에 녹으면 실처럼 약간 그렇게 됩니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정형화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

한은정 위원 엉키겠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계량화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작업을 저희가 손수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저희가 대면한 기사에는 낫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긁어내는 걸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스크린에 걸리면, 혹시 협잡물이 안 걷어 올려진다든지 크다든지 아니면 좀 촘촘하게 걸린다든지 이러면 인위적으로 인력이 좀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전체적으로 다 기계화가 돼 있다는 거는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변기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이 물티슈,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비용과 과정은 공정은 한 공정이 더 추가되지만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은 물티슈 같은 거는 사실상 잘 녹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름하고 합성이 되면 부피가 엄청 커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물티슈를 화장실 내에 안 넣는 거는 맞는데, 그게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생각에 어떤 전환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한은정 위원 주요업무 보고서에 그에 관한 사업비나 예산은 전혀 담겨 있지 않으시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최근에 한 서너 달을 이 기사를 마주하면서 이 시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분뇨가 묻은 물티슈를 긁어내는 걸 사람 손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참 시대적으로 안 맞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안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제종남 소장님, 뻥 뚫린 우리 교통망을 구축하시는 것만큼이나 물티슈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조금 앞서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빨리 또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심이 어떠실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떠한 시설 장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장애를 일으키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환경을 사랑하고 또 우리 탄소중립을 앞당겨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물티슈를 변기에 버리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 선진 시민으로서는 다 자제를 해야 되고, 전에부터 그런 사업들을 계속 홍보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 시책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대시민 홍보를 해서 물티슈를 변기라든지 이런 데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악취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악취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럼 펌프장 창원시에는 9곳, 오수처리장 7곳, 이곳은 작업을 마치신 분들은 샤워를 하고 귀가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대로 가시나요, 어떻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시설이 다 되어 있으시네요?

저희 먹는 상수와 하수의 선순환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고 또 저희가 새로운 아젠다에 마주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휴지통이 없어서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새롭게 또 발생하고 또 한 공정을 더 하다 보면 예산도 분명히 더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로 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구청에도 제안을 드렸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에도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입 오수차단 3C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진해권역 한번 볼게요.

하천 오수유입 차단 조치 해서 지금 보면 관내 11개 하천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하천이 쭉 보면 거의가 다 복개돼있는 하천은 없는데 유일하게 여좌천은 지금 복개돼 있는 부분이 길게 있습니다.

이 복개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에서

이해련 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만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유입 오수차단 사업은 마산 창원 진해 공히 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여좌천 말씀하셨는데요.

이해련 위원 예, 제가 방법에 있어서 지금 궁금하거든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이해련 위원 복개천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밑에 구간은 어떻게 하는지.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여좌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링할 때 이미 파악이 돼서 16개소가 나왔습니다, 위치가요.

위치가 16개소 나왔는데 그게 이미 정비가 2019년도에 다 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2019년도에 이 사업이 다 끝났다고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정비가 16개소

이해련 위원 여좌천 복개천 밑에까지 다 됐다고?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16개소가

이해련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지금 여좌천은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을 조금 해야 되고,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개한 여좌천 복개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또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보겠습니다.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업 중에 제가 지금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담당으로부터 제가 자료하고는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보고했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혐오 시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작해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든지 분란이 생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아직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 금방 어떻게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따로 우리 담당 부서에 자료 좀 요청할 게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끝나시고 사무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거 있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예, 분류식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병암동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20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홈플러스 뒤편에 단독주택지 있는 데에 기존 도로가 개설은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인으로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구청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주께서는 사람도 37명이다 보니까 워낙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주 내용이 기존 옛날부터 자기 소유 시절부터 우리 공공하수 관로라든지 다른 기반 시설들이 매설돼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소유권이 공공으로 넘어가든지 향후에 사용하는 그 기간의 사용료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인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그래서 결과가 끝나는 대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주범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개인 땅이라는 소유지가 인정된, 법적으로 인정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 어떤 공공용지에, 이게 공공 용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민들하고 2년 정도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갈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대표하고 안전건설, 그러니까 구 대표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결국은 보면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너거는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법에서도 1차에서는 자기 개인 소유라는 거는 인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법으로 했을 때도 이분들은 결국은 행정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처리하겠다 이러면 지금 현재 22년까지는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어제아래께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도 약간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 있는,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 자체도 여좌천으로 해서 관로가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좌천의 관은 항상 만관이기 때문에, 사실 단독지 내에서 우수 양도 적고 유속도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접속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압송이라는 펌프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혹시나 나중에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하게끔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 시행을 하든지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한 번 가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거든요.

분명히 주민들이 법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민들이 다 이겨요.

그런데 주민이 이기면 하겠다 이것보다는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현재 경화시장을 내려오는 그 관로가 지금 거기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역류가 되면 결국 경화시장 안에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주민들만 물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위쪽까지도 피해를 보고 병암동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37명을 일일이 다 찾아서 못한다면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어떤 산정을 해놓고 10억이면 10억의 공탁을 걸면 됩니다.

주민들도 지금 현재 그곳에서 양보를 많이 했거든요.

주도로만 사라, 그리고 나머지 골목 도로는 다 이렇게 기부채납 하겠다고 이런 어떤 서약서를 쓰면 관에서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거는 무조건 법적인 처리가 끝나야 된다 이러면 지금 현재 이 공사 계획을 갖다가 20억을 지금 내려놓고 이거를 쓰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반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20억을 내리려면 얼마나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0억을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시작을 해놓고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또 불용이라는 이유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확보를 하게 될 때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기에 12월달까지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불용은 2020년 1월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부터 이거는 불용 처리가 될 거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뒤에 가서 아니까 이거는 개인 땅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하수관로라는 게 선형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 사유지에 지금 기존 진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관로가 다 사유지에 매설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유지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상비를 편성을 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2020년도 8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가졌을 때 지금 분란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지금부터, 2018년부터 지금까지가 거의 2년 가까이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이 개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사려고 하면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진해 안전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아니면 빨리빨리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되니까 다음에 이거 비용처리를 우리가 할 테니까 지금 현재 관로 공사는 먼저 하자라든지 이런 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행정소송을 갔으니까 안 된다, 그리고 1차에서도 보면 그 땅 주인은 주민 거라는 그 인정은 받아 버렸어요.

나머지, 그 부분 주민들도 불리한 게 있지만도 관에서도 불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서로 간에 양보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간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주면 주민들도 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120가구 정도 되는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하수관로 공사도 안 돼, 도시가스도 못 들어와,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거기가 병암지구가 돼가지고 이게 재건축이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런 어떤 문제가 도시가스라든지 하수관로가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고, 지금 펌프장 용량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다가 펌프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런 부분의 절차가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협업이 돼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대로 여기서는 여기 대로, 서로 니미락내미락 해버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간에 이거를 막는 사람과 안 막는 사람이 서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너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주범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민들 120가구 정도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그 조그만한 마을에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뭐 10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봤자 20억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순차적으로 10억을 공탁을 걸든지 어떤지 이래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고 안 찾아갈 사람은, 지금은 그게 땅 지가가 만약에 평당 5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몇 달 뒤, 몇 년 뒤가 되면 600만 원 700만 원 하면 그걸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게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되도록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시고, 그리고 진해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다시 구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면 제가 중간을 뺐는데 중간에는 사실 보면 우리 관이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해결하는 점에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사업소하고 진해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해결을, 이왕 돈을 갖다가 20억이 있으면 처리 방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새로 오신 소장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하수운영과 377페이지, 수질 현황에 보면 법정 기준치 안에 우리 창원시는 충분하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제가 덕동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우리 진해에 수도 수질 때문에 정수장에 유충이 유입되는 게 하천 수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보면 칠서정수장, 40만 톤을 생산하는 칠서정수장에도 지금 수질이 굉장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분이 극히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렇게 방류되는데 이게 바다로 나가는 것도 이렇게 수질을 잡으려고 하는데 칠서정수장 취수장 위쪽 상류에 거리는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산읍에 있어요.

문산읍의 하수종말처리를 한 게 낙동강으로 나오면 이제 흘러 흘러서 칠서정수장 취수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진주 하수종말처리장 문산에 있는 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몇 년 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 1일 5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지역별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해서 지금 우리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는 4지역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좀 완화된 상태로 하고, 그리고 낙동강변이라든지 수질이 식수원 주변에는 1지역 2지역 해가지고 수질 방류수 기준이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수질 방류수 기준 자료는 국립환경원인가 하여튼 관리기관에 데이터를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서면질문 내기는 좀 그렇고 오늘 자료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낙동강의 수질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지금 현재로는 녹조가 심해서, 내가 자료를 가져왔나?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그거는 국가기관 사이트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면, 지금 남강 물을 부산은 가져가려 하는데 창원은 달라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 지금 보면 칠서정수장에 정수하는 게 약 40만 톤, 그다음에 강변여과수 등으로 해서 하는 게 한 14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먹는 거의 한 6~70% 이상을 칠서정수장이 취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상류에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직 한 번도 누구도 거론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강물을 우리 창원시에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좀 공급받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질의의 취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진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문산읍에 있는 그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얼마며, 그다음에 거기에 방류수 수질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또 이게 아직은 데이터가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구할 텐데 수질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거를 백데이터로 해가지고 진주 남강 물을 부산에 갈 게 아니라 창원도 달라하는 그런 거를 당장은 안되겠지만 지금부터 두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들을 한 5년 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자료 취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손태화 위원 이 자료는 그냥 1년 치 한 번, 5월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조사할 수 있는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 있는 자료들을 상세하게 뽑을 수 있는 거면 5년 치를 매일이면 좋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 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좀 상세하게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정말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거기 진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거 요구를 하는 걸 잘 들어주지 않으면 남강 물이라도 우리한테 주라는 내용으로 좀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특례시 됐다고 도청 진주로 가져가겠다고 진주시의회에서도 결의를 하고 이래 샀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지자체 간에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자료를 꼭 좀 정밀하게 취합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 요구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산·창원·진해하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387페이지에서 3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손태화 위원 잠깐만, 지금 뒤에 직원들 좀 그런 거 같은데, 잠깐 정회를 좀 하죠?

○위원장 정길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마산·창원·진해하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세요.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하수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3년간 민간업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공공에서 관리하던 건가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도 위탁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럼 기존부터 아예 그냥 처음 준공됐을 때부터 계속 위탁관리하던 그런 부분인 거네요, 이거는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처음 준공됐을 때까지는 모르겠고요.

계속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비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3년간 시에서 민간업체한테 지불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71억.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아, 이거는 1년 치 예산입니다.

박승엽 위원 1년 치 예산입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계약은 3년간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 환경이라는 특수한 목적은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그렇고 일부 앞쪽에 시설물 관리도 그렇고, 위탁업체는 제가 보니까는 한종산업개발, 그리고 에코비트워터, 이런 일부 업체로 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한종산업개발, 에코비트워터, 그 회사들의 회사 소개서, 그리고 처음 우리 업체선정 방법,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리고 시와 관계된 계약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애초부터 그냥 우리 공공이 할 수가 없고 민간이 위탁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는 내용이죠?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기에는 좀, 직원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동부하고 진해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처리시설하고 한 53명 정도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 현황과 관련된 건데 똑같은 이슈이긴 한데 보면 저희가 덕동하수슬러지처리시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이거 보면 전부 다 에코비트워터랑 태영엔지니어링, 두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 위탁회사하고 똑같은, 에코비트워트가 태영의 계열사거든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박승엽 위원 왜 똑같은 회사를 분사해서 이렇게 했는지, 원래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분야인가요, 위탁 업무가?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지금 시설물이 틀리고요.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틀리고 예산이 지금 틀립니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5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진해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동 거하고 같이 발주한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발주했기 때문에

박승엽 위원 이게 방금 질문드렸던 거는 사업소 전체에 어떤 부서가 소관인지 몰라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린 거거든요.

해당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물재생센터는 덕동물재생센터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해물재생센터하고 창원가축분뇨, 또 북면·대산물재생센터는 외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는 하수행정과 시설운영담당에서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까 진해센터장님께 제가 제안드렸던 요청드렸던 자료 그걸 마지막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399페이지에 하수관로 공사 정비를 하면 이 민원이 해결됩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민원이 접수가 되고 나가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하는 거는 준설이라든지 유지 관리는 지금 단가계약 해가지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하반기를 통해 가지고요.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 민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사유 시설 안에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그 민원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하수관로를 준설을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퇴적이 되지 않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또 그때 되면 이런 어떤 상황을 또 유발하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이렇게 진행을 해 버릴 수는 없느냐는 거죠.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준설 상황이 발생되어야 준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차라든지 이런 거

정순욱 위원 주민들이 악취가, 지금 현재 진해구에서 진해루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악취가 지금 있는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어느 특정한 어떤 상황이 발생 되면 이게 더 심하게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수기가 되면 이런 어떤 제거를 하는데, 사실 보면 우수기가 되었을 때 이게 같이 우수 물하고 쓸려가지고 진해루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우수기에는 우수가 섞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면 넘쳐가지고 용량을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진해 같은 데도 신이천 끝점, 여좌천 끝점 이런 데는 보면 조개류를 갖다가 종패를 심어서 조개를 캐는 데도 있거든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정순욱 위원 그럼 그 조개를 과연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이런 어떤 부분이 시민의 먹거리로 연결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아예 종패를 못 심게 하든지 그게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좌천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도 보면 아까 이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같이 내려오는 거 보면 다, 이 우수관로가 거의 보면 음식 찌꺼기도 같이 막 내려와 가지고 새가 먹이로 먹고 있고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수관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두 해도 아니고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진해에서.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마산처럼 그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둘러싸 버리든지요.

마산에 저쪽 어딥니까?

신도시 그쪽에 그거는 아파트 업체에서 쌓은 게 한 백몇십억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진해도 그 정도 들여가지고 쌓아 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거기가 진해도 이런 처리하는 부분이 6만 톤입니까?

몇만 톤 정도 됩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덕산동은 6만 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6만 톤을 벗어나는 용량이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다 보면 이거를 그 안에 슬러지 이런 게 침전되기 전에 떠 있을 때 바로 비 오는 이런 날은 내려가 버려요.

그런 걸 갖다가 주민들은 거기다가, 어촌에서는 그걸 넣고 또 그걸 캐서 시장에 내놓고 파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어패류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시민들은 먹고 있어요.

그게 그런 걸 종식할 수 있는 끝점이 하수관로 공사입니다. 하수처리고.

좀 그런 부분은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고, 거기에 가시면 물이 쭉 썰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뭣 모르고 거기다가 수영을 하고 이래요.

그럼 피부병이나 이런 게 유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로, 저도 이쪽 상임위원에 지금 처음 오다 보니까 이거를 질의하게 되는데 옛날부터는 계속적으로 진해구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저도 2년 동안은 제가 여기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할 내용이니까 조금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좀, 시민들의 건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결되니까 조금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지금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 되면 주민들이, 그 일대에서는 이동부터 시작해서 석동까지는 너무너무 냄새가 심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진해가 관광 메카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오수관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하수센터 388페이지에 보면 소계천 해가지고 오수유입 차단도 물론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할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한 2년 전에 창원시 전체의 가정오수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2년여 동안에 CCTV로 전 오수관로를 검사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왜 아직 오수관로에 빗물이 유입되는 거를 잡지를 못하는지, 예를 들면 소계천에 다른 데는 제가 모르겠어요.

소계천에는 그 소계천으로 오수관로가 묻혀져 있어요.

맨홀은 바닥에서 한 2~30cm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보다도 위로.

그런데 소계동에 있는 수계로 보면 그 위에 얼마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만 오면 창원육교 및 그 교량 밑에 맨홀이 오버플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 뚜껑이 비가 오면 빗물이 거기로 들어가서 뚜껑이 들려서 한 몇m 물에 떠내려가서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시기에 비 올 시기에 이런 오수들은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내용을 창원하수센터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불명수 때문에 원인인데 말 그대로 불명수라는 것은 원인을 모르는 물이 불명수입니다.

그리고 또 소답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계획된

손태화 위원 소계동.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아, 소계동, 죄송합니다.

시내에는 괜찮은데 여기는 옛날부터 기존에 형성된 도시라 가지고 정말 좀 잡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그런데 오수관로는 옛날부터가 아니거든요.

오수관로를 한 지는 이게 90몇 년이잖아요. 97년인가 그때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계동이 위에 수계가 많으면 잡기가 힘든데 소계동은 거기 인구가 한 5~6천 명 됩니까? 그러니까 세대수로 보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못 잡는다 하면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관로에 주택마다 이게 오접이 됐는지 하수종말, 그러니까 오수관으로 연결됐는지 정화조에서 이렇게 됐는지 그거 조사하는 게 그때 2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전수조사 했지 않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예, 전수

손태화 위원 전수조사에서도 안 밝혀지면 그 조사를 왜 합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보통 우리들이 전수조사

손태화 위원 오접된 게.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예, 전수조사할 때는 CCTV 조사와 연막 조사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런 데를 못 찾는다 하면 그 조사가 돈만 주고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공사를 해도 또 큰 비가 오고 이럴 때는 보면 하수관으로

손태화 위원 그게 줄어야지, 줄어야지.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그 공사를 하고 나면 유입되는 수량이 상당히 줄어들기 줄어듭니다.

손태화 위원 얼마나 줄였어요?

소계천 그 위로 있는 세대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2천, 한 3천 세대나 이 정도 될 텐데 그 세대 전수조사를 다 한 용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러지만 그게 오버플로우 할 정도, 제가 한 10번은 넘습니다.

거기 있는 게 신우아파트 그쪽 수계에는 의창구에는 주택지가 없고 저희 관내에 신우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서 신우아파트 정문에 나오면 그 하천이 보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그거를 소장이 쳐다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또 전화하고, 거기 와서 비 그치고 나면 뚜껑 찾아서 덮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연락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여 동안에 10여 차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뭐 소소하게 이래 한다 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언젠가는 찾아내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어디에 보니까 이게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수관로를,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그걸 다 차치하더라도 이런 게 제대로 돼야지, 지금 이 첨단 시대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예, 유입되는 주요 원인이 보면 아까 하수시설과장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특히 마당에 있는 수돗가입니다.

수돗가가 평상시는 보면 빨래를 해도 거의 많이 안 한다 아닙니까, 그죠?

배출되는 양도 적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비 올 때 보면 그 수돗가에 유입되는 양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 양도 좀 있고 또 보면 길에 있는 하수 맨홀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우리가 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오수관로 공사할 때, 그러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오수관으로 가고 생활 오수만 거기에 연결되잖아요.

마당 빗물은 어디로 가느냐, 빗물 우수관로로 가지 않습니까?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빗물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마당에 있는 수도를 생활오수로 봐가지고 거기에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 분리 작업해야 돼요.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빗물도 원칙적으로는 오수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손태화 위원 예?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원칙적으로는 오수관으로 가야 됩니다.

우수관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빨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올 때는 거기에 빗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좀 있고, 또 오접도 그 원인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사는 하는데 우리 생각대로 그만큼 많이 잡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산처리장이 갈수록 과부하가 더 많이 걸리거든요.

좀 있다가도 이야기할 건데 우수토실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잡아야 돼요.

영원히 지금 그거 잡기가 어렵다,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갈수록 점점 줄어져 가는, 뭐 100%를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일어나는 게 한 20% 정도 이런 게 발생을 한다 오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라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첨단 세계, 지금 우리 로켓 발사해 가지고 우주에 지금 우리 기술로 성공했고 어제는 또 KF21인가 해가지고 나서 마하 속도 내는 비행기도 국내 기술로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예요.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을... 없지만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제는.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예.

손태화 위원 그게 내가 통합시에 시의원 되고 12년 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하나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거는 행정이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했으면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2년 전에 그걸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오수관로 하는 거를 전수조사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도 그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씀드리고, 마산하수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마산하수센터 이거는 내가 마산 시의원이 있을 때부터니까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지금 팔룡로로 쭉 내려오면 그 수계가 구암1동부터 구암2동, 합성2동, 양덕1동 이게 그 오수관로 수계인데 그거는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면 6차선 도로 정 가운데에 맨홀이 한 1m 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50cm쯤 뜹니다.

그거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어요, 안전사고에도.

그래서 그거를 마산에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이거이거 전체가 다 되고 나면 됩니다, 이래 했거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양이 거기서 오버플로우 된다는 말은 뭐가 또,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에 상류에서 들어온 관을 통과해서 거기에 오버플로우 된다는 말은 하류에 있는 관로가 그거를 수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역설적으로 하면?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버플로우 되는 양이 하류에서 내려가는 게 못 받아준다 하면 하류 그거를 키우든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비만 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아예 동장이 비만 온다 그러면 일기예보 보고 좀 많이 온다 하면 그 위에다가 모래주머니하고 몇백 kg 되는 걸 갖다 올려놔요.

그러면 푹 들려서 도망가서 사고는 안 나도 들썩들썩하면서 물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산하수센터에서도 이거와 같이 우리 제종남 소장님 오셨는데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수십 년 마산은 수십 년 됐고 소계동 창원 쪽은 제가 시의원이 됐으니까 12년 전부터 일어나는 사항이 발견이 됐는데, 이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해야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아무래도 지금 시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라든지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다 직결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CCTV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도 예전에 다 한 결과도 있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료를 활용해서 오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인을 찾아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꼭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게 시행이 돼서 연간 1%씩이라도 이게 줄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바뀔 때마다 질의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저희들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하수센터 395페이지를 보면 노후우수관 정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소장님한테, 우리 센터장님은 내가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소장님한테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휴대폰 들고)이 이 사진이 뭐냐 하면요.

우수관로, 동네에 가면 주택지 특히 주택지에 가면 우수관로에 제가 시의원 안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서 2010년도 그 사이에 이게 많이 설치가 됐는데 우수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 뚜껑에 쓰레기 같은 거 못 들어가게끔 우수시설을 한 게 있어요.

비 오면 쭉 빠지고 비 안 오면 이게 뚜껑이 덮여가지고 쓰레기가 밑에 못 들어가도록, 이게 철판으로 해놔 놓으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 다 썩어가지고 이게 우리 창원시의 하천을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은 이게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살아 있는 거는.

작동 안 하고 위에 쓰레기가 덮여 있어서 비 오면 그 도로 위에 있는 빗물이 여기 우수관으로 들어가서 우수관로로 물이 가야 되는데 도로가 이제 하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2010년도에 당선되어 와서 이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데는 다 뜯어내어, 그 당시에 뜯어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맑은 물 하천 우수토실 만든다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불법으로 오염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수센터나 하수과에서 이렇게 해놔 놓고 다른 일로 이렇게 정비를 한다 하는데 이거부터 정비 좀 하십시오.

이게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창원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산은 그 당시에 아마 마산 통합되기 전에 설치가 된 거고 2006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아마 업체들이 와가지고 특허로 개발됐으니까 좀 써주세요 하니까 이걸 왕창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생하는 게 이게 작동을 안 해갖고 위에 이렇게 차고 있으면 밑에 있는 물은 하나도 안 내려가는데 빗물이 많이 오면 도로가 침수해가지고 주택가까지 이래 침수되는 거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썩어가지고 쇠들이 우수관로에 들어가니까 이게 어쨌든 앞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중금속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를 오염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하수센터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 철거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십시오.

지금은 그때 설치한 거는 지금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만 시킬 뿐입니다.

이거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수관로 오염도 측정한다고, 측정하는데 보니까 뚜껑이 있어서 내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설치된 데는 다 이렇습니다.

소장님 사진 보이시죠,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보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거 정비해야 되겠죠,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 이런 맨홀인데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이게 악취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해가지고 이런 맨홀을 설치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에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비만 오면 그게 중력에 의해서 밑에 문이 열리는 이런 행태인 것 같은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손태화 위원 이거 존치는 지금 불가능해요.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개선을 할 것인지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은 완전히 그 기능이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수명이 다 되어서, 지금 이게 그때 한 건데 이거는 한 6~7년 되면 썩게 돼 있고, 제가 2012년도 14년도에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한 게 있습니다.

질문한 거기에 보면 물이 안 빠져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좀 일부는 했는데 지금 이런 게 그때 설치한 데는 이게 기능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다 뒤져서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오염원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검토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반이 지나가서 속기사도 좀 쉬어야 됩니다.

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없으면 간단하게 하고 그만두고 마치고, 다른 분 질의 또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의창·팔룡 김혜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계천 악취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팔룡동에서 오롯이 다 우리가 그 냄새 때문에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바르게협의회, 돌아가면서 하천 청소를 하러 갑니다.

가면 이물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걸 내동천도 청소를 하고 장화를 신고 내려가요, 우리도.

그런데 이거 빨리 정말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경 좀 진짜 좀 써주세요.

이거 6년째 우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제가 우리 동장님이 또 다 모이라 하면 겁납니다.

우리 장화 신고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소답동 가면 향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뭐 건물을 지을 거라고 지금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몇 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대요, 주차장처럼.

그런데 가보니 오수관이 아니고 수도관? 오수관? 오수관? 우수관.

거기에 돌을 갖다 부어가지고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돌을 갖다가 자꾸 붓고 하다 보니까 돌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서 돌 치우는 작업을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창원·진해하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동정수장 건으로 고생이 많으신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정윤규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진경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강구호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해기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구경근 창원급수센터장입니다.

윤상근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유경종 진해급수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정발전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체를 함께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293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는 지하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지하수가, 제가 너무 몰라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사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반갑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박승엽 위원 지하수는 그냥 관리만 하고 사용을 하는 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개인이 사용하고 공공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네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박승엽 위원 추가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역구에 해당되는 경우이기는 한데 하천가 주위에 고층 아파트를 짓다 보면 거기에 지하 기반공사를 하다 보면 지하수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계속 꾸준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산호천 변에 메트로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우리 지하수법에 의해 관리가 됩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개인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터 펌프를 설치하거나 퍼내는 작업을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를 혹 활용하고 싶더라도 공공이랑 이야기해야 될 게 아니라 아파트 민간이랑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그게 지하수는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그거는 어차피 방출수이다 보니까 퍼내는 거는 되는데 이용에 따른 거는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해가지고 허가 절차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지하수 방출되는 게 일반 우리 생태 하천에 유입이 되어도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수질은 아닌 거죠?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그러니까 일반 하천에 내려오는 게 샘솟는 물, 소위 말하는 용출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지하수라는 거는 일정 깊이 이상에서 모터나 기타 길어 올려서 저희들이 생활용수나 음용수로 활용하는 거를 지하수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천으로 간다 해서, 음용수나 기타 이것도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천으로 간다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걸 들을 때 참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해 석동정수장이 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어떤 방법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래도 창원시에서 시장님이면 특조위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할 때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내밀어야 됩니다.

지금 인천에 사고가 났을 때 깔따구 사고, 우리보다 더 간단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가 사과를 했거든요.

그럼 진해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어떤 상황이면 최소한 환경부 장관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5만 진해구민들이 깔따구 유충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된 물을 먹고 있는데 동북아 중심을 주장하는 창원시장은 무슨 물을 먹고 있습니까? 청아수 먹고 있습니까?

시민 15만이 뽑은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언론에 나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이래 하겠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깔따구가 유해하다, 무해하다, 관계가 없으니까 무해하니까 끓여 먹어도 된다, 특조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음용이 불가능하다.

아니 우리 시가 뭐, 광역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최소한 장관급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저는 질타를 하고 싶고요.

이런 질타 속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특히 진해구민한테는 사과를 해야 돼요.

처음에 깔따구가 나왔을 때 이게 원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수에 대한 어떤 보존을 하든지 깔따구 사료를 계속 유지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인천은 그걸 준비를 해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특조위에 가서 제가 2차에 가서 사료가 있냐고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올려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럼 위로 올려보냈으면 그게 10일이 넘어서 2차 회의를 3차 회의를 4차 회의를 할 때도 이게 정확하게 깔따구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는 거예요.

유충이다라고만 했지.

그러면 그런 게 시에서는 이걸 올려보내고 나면 이거는 깔따구니까 어떻다 어떻다, 그럼 깔따구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그럼 계속적으로 지금도 보면, 소장님 이거 깔따구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은 깔따구로 밝혀져서 깔따구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언제부터 깔따구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그 부분은 7월 7일 접수를 받아서 생물자원관에 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게 좀 늦게 받았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해드릴 때 실질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고, 그게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연 우리가 수도권에 있었으면 이런 어떤 안이한 대응을 받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유충이 발견되고 나면 우리가 알릴 고지할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무마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된 게 몇 시간 뒤에 보고됐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제가 하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아침에 발견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 그다음 날 오후에 2시까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새벽 4시에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해서 정리가 된 시간이 오후 1시 반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 그걸 그때 석동정수장에서 출발해서 부시장님께 시장님께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게 우리로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했는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언론 발표가 저녁 10시 30분 정도에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먹는 물이면, 그리고 음용수로 나오는 물이면 음용수는 최대한 안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안전성을 보존하려고 하면 103만 창원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 보고가 이렇게 늦었으면 그다음이라도 나와서 늦게 보고되어서 죄송하다든지,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해명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석동정수장 상급기관이 어딥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과 바로 위에 상급 기관은 소속된 정의로 본다면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고,

정순욱 위원 그 위에는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상위는 부시장님이 되겠고,

정순욱 위원 그 위에는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위에는 시장님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 위에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위에는 도이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낙동강은? 수자원공사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낙동강하고 수자원공사는 우리하고 직속 관계이거나

정순욱 위원 관계는 아닌데 보고 체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매뉴얼에서는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아, 보고 체계는 우리가 낙동강유역청에

정순욱 위원 그렇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언제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까, 원래는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게 사실은 매뉴얼에 따르면 수질로 보면 바로 보고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정순욱 위원 그렇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정수장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보고에 대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핑계로

정순욱 위원 보고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강제사항이 없는 거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생긴 일에서 매뉴얼을 봤을 적에는 그 보고체계가 우리가 본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체되었고 늦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된 업무 처리를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규정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강제규정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나 뭐가 내려왔겠죠.

그런데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관계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래서 이번 7월 12일부로 아마 법에서 강제규정 조항을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원수에서 지금 깔따구 유충이 들어오고 있느냐 없느냐의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지금 추정을 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과정이 아직도 깔따구가 들어오는 과정이 차단이 안 된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13개 과정을 가는 데서 우리는 처리하는 부분이 이 안에서만 죽이겠다, 죽여서 거름망을 해서 물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가 안이하게, 들어오는 유입수가 깨끗하다면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유입수가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안에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어떤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4차 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주민들이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원수에 이상이 없고 완벽하다면 정수처리 공정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원수에 비록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수처리 과정에서 그거를 걸러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61개 미생물에서는 그게 보고 체계가 있지만 이 깔따구라는 게 보고체계가 없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저는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때 원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창원시청에서도 원수 취수장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원수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내로 깔따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사무실에 가봐야 되겠는데 생물자원관에서 뭔가 답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깔따구가 유출되고 난 다음에 발견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며칠이 흘렀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지금 2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2주 동안에 15만 진해구민들은 깔따구 물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고요.

도덕적인 해이 아니냐고요. 단수를 해서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진해구민 15만 너거는 깔따구 물 먹어도 돼, 이런 상황 아니시냐고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래서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 정수장 2개를 연결해서 상호 비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도 칠서에서 오는 물이 안민 제2터널을 통해서 상호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이미 했고, 부분적으로 시설이 보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석동정수장이 97년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 노후화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원수에서 비록 깔따구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정수장에서는 완벽하게 걸러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파견된 기술지원단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곧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비 확보가 좀 많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석동정수장의 문제점을 모두 밝혀서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욱 위원 석동정수장은 예견된 사달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석동정수장에 대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뭘 수리하고 뭘 수리하겠다고 모든 게 지금 올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원수에서 탁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원수에서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든지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의 대처 방법은 조류에 대한 대처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못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게 깔따구라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그러면 유해하다 무해하다를 떠나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 벌레 아닙니까, 해충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해충이 있는 물을 다른 시에서는 다 빼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거를 갖다가 빼지도 않고 단수도 없이 진해구민들한테는 이해를 구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21페이지를 보면 성주수원지 우선사용 체계구축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깔따구를 대응해서 이걸 작년에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성주수원지 수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낙동강 물보다는 우리 성주수원지 맑은 물을 쓰기 위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상당 부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고도 처리가, 오존 처리가 상당히 이때까지 고장이 좀 오랫동안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에 오존시설을 정상 가동을 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외국 시설이다 보니까 지금 기술이 국내에서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래서 우리가

정순욱 위원 이런 시설 보완은 이런 유충 사고가 있기 전에 정리가 되었으면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게 진행 중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이미 오존시설은 부분, 총 세 라인 중에 한 라인을 수리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깔따구에 조금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가져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차염발생기에서 사용량을 저희 위원회에서 가고 난 이후에 사용량을 갖다가, 처음에는 3~4시간을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이것의 3~4배를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보면 염소로서 결국은 안에 있는 유충을 잡겠다, 이런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러면 평균이 이게 발견이 안 됐을 때 하루하루는 300 전후이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거로서 이거를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염소량을, 적정 염소량을.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있기 바로 직전에는 조류경보가 있었기 때문에 수처리 공정 전체를 조류에 대응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거의 넣고 있지 않다가 대신 오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오존으로 처리를 하면 THM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마 칠서나 반송, 석동, 3개 정수장 THM의 발생량을 보면 아마 석동이 작년까지는 꼴찌였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가 THM 발생량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지침에 보면 일단 염소를 많이 넣으라고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안 따르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염소량을 일단 높였고, 높이다가 최근에는 염소량을 다시 낮췄습니다.

무슨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았냐 하면 환경부 매뉴얼에는 깔따구 온다고 오존을 넣으라는 소리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깔따구에 오존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파견한 기술지원단도 처음에는 모르다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염소량을 평상시 양으로 넣고 오존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THM이 높지 않고요.

작년 이맘때하고 비하면 오히려 THM이 낮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인천 사고가 났을 때도 인천 사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처리한 게 전오존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오존 처리를 안 하고 염소 처리를 하는, 차아염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결국은 락스 원료 아닙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비슷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발효성이 있어서 많이 날아가는 성분이 있지만 그게 결국은 뭡니까?

암을 유발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래도 이제, 물론 암이 발생하는 물질 THM 트리할로메탄이 발생을 하고 또 이때까지는 고도정수처리, 그러니까 오존 시설이 없었을 적에는 과거에 우리가 염소를 가지고 전량 소독제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우리 석동정수장은 오존 처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또 THM 양을 줄일 수가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조금이라도 덜 넣게 되고 오존으로 대체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그게 통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발생되는 THM 양은 50, 45에서 50ppb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고로 많이 나올 때 오존을 가동 못 했을 때가 최고 연중 60ppb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존을 이미 1년 전에, 우리가 1년 전부터 수리를 해가지고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번 깔따구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에 좀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7월 1일부터는 이런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게 깔따구가 나오고 난 시점부터 300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잡히니까 3배인 1,000을 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트리할로메탄을 과연 확인해 본, 농도를 확인을 안 했잖아요, 나오는 양에서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THM이 매일 나온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발언 시간이 한 20분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할 수 있도록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해구민들한테 단수 조치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수를 다른 지자체와 같이 공급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공동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면 최소한 중앙정부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최소한 지금이라도 시장님은 진해구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최소한 방송에 나와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석동정수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욱 위원님과 제가 지금 석동정수장 문제의 특위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욱 위원님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건 아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상 유충, 곤충, 해충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깔따구 유충에 대해서는 매뉴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이해련 위원 법안에는, 지금 수질기준에 대한 법안에는 지금 깔따구가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련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현행법상 유충이나 깔따구에 관한 수질기준에 대한 현행법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왕좌왕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천 사례를 저희가 많이 사례를 드는데, 인천 사례에 보면 사실 처음 이렇게 발표한 게 한 4일 정도, 4일 정도 거기도 걸렸어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미 우리가 질타할 만큼 질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다 전문가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순욱 위원께서 단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따로 모여서 우리 환경단체하고도 미팅을 하고 했는데 단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생활하기가 다 불편하겠냐, 그러면 최소한 창원시에서 6만 5,300가구, 15만 3천 명입니다.

진해에 지금 이 물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 가정에 생수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먹는 물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의견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시에서도 다방면에서 아마 지금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공무원들이 직접 생수를 배달하는 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 사태가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장기적인 대안은 결국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문제입니다.

지금 원수 문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 원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도세 내는데 저희가 230원 정도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 들어가는 돈 170원하고 수자원공사의 물 이용금 50원,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 영수증에 그게 금액이 포함돼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내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당당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만약에 이 깔따구 문제가 원수 문제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고, 당장 지금 우리 시설 문제에 있어서 활성탄 여과재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게 지금쯤은 다 나와야 되고, 맞죠?

이제 결론이 다 나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게 빨리빨리 해서 중간보고도 좀 해 드리고 시민들이 안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천 사례에 보면 시설 면에 있어서도 곤충이 나오고 유충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경우에 방충망 시설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방충망을 해야 되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부터 시설 면에 있어서 해야 될 문제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어떤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환경부하고 우리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하는 거는 금방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특위에서도 저희가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갈 때마다 보면 특별한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데이터 제대로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정말 마음 맞춰서 이 문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칠서정수과에 보면 우리 목표 수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THM 얘기를 하셨으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예, 목표 수질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는 3개 정수장 THM을 다 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3개 정수장 다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수치가 조금 올라갔겠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저희가 지금 녹조 조류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지금 낙동강에 보시면 엄청 많거든요.

많아서 그게 다 유기물질이라서 THM을, 염소하고 반응하면 THM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M이 약간 올라가기는 했는데 저희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가 녹조가 워낙 심해서 이 기준을 살짝 완화를 시키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0.040 범위 이내로는 저희 칠서정수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칠서정수장 말고 2개의 다른 정수장의 THM도 다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집제 투여량, 톤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염소 투여량도 톤당 얼마씩 들어갔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세척 하는 방법이 세 군데가 다 다릅니까, 혹시? 정수장 3곳이?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에 급속여과지를 설명드리면 저희 칠서정수과 같은 경우는 표면세척하고 물하고, 표면세척은 애벌세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본세척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급속여과지를 개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표면세척을 하면 내부 세척이 잘 안 돼서 저희가 2019년 기술진단해서 결과로 급속여과지를 교체해야 되는, 저희는 1984년에 준공이 됐거든요, 급속여과지가.

그래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2019년 기술진단 결과를 보고 지금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물세척을 하고 있고요.

석동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공기·물세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산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3곳이 다 똑같이 하고 있네요.

중염소 농도는 지금 어떤 농도로 투여되고 있습니까, 지금?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공정이 원수 수질에 따라서 공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에 따라서 전오존도 쓰고 전염소도 쓰고 중염소도 쓰고, 산화제를 구분해서 그때그때 수질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후염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살균이나 소독 목적, 최후의 관말에 잔류염소가 남아 있어야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후염소 소독처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고요.

지금 원수 수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수질 데이터, 녹조 농도나 총질소나 총인 다 적혀 있는 걸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칠서정수장 기술진단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두 곳은 혹시 기술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반송이랑 석동정수장.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동정수장은 작년에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반송은요?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대산정수과장 강구호입니다.

대산정수장은 작년에 받지 않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석동정수장은 기술진단을 받아서 원래 거기서 개선해야 할 것과 개선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개선을 다 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확보도 하고 계획도 새로 내부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당장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요.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3개의 정수장이 다 낡고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벌써 2주 차입니다. 비상사태.

저희 창원시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발생 직후부터 14일까지의 보도자료는 아마 원수 쪽에 저희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는데, 15일 이후부터는 환경부와 창원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아마 석동정수장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아,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실무담당자로서 우리 내부 가능성도 있고 외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단 하나 우리 정수처리 공정 자체가 문제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그걸 찾는 게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현대 지금의 우리 기술로는 이것이 이렇게 2주가 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부분은 한 개의 예를 들면 제주 강정정수장에서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는 초소형 깔따구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거 때문에 분석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0.07mm 깔따구까지도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한국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를 해놨지만 그 종이 뭔지가 밝혀지면 또 원인 파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급속여과지, 급속여과지가 왜 침전지에서 넘어오는 깔따구를 막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전량 판 지에 대해서 굴상을 해서 여과지 하부집수장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고 했을 적에는 낙동강유역청,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공동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설 면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과장님, 이미 기 함안보나 합천보, 특히나 본포교 아래에서 깔따구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이미 한 4~5년 전에 그 깔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깔따구와 이번 비상사태에 생긴 깔따구는 종류가 다른 것인가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 부분이 오늘 아, 오늘이 아니고 지금 의뢰를 해놓고 DNA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그 결과가 아마 한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모래강에서 살지 않는 깔따구를 뻘밭에서 이미 저는 4~5년 전에 봤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깔따구 유충 발견이 저는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견된, 저희는 뭐 인재라고 보기도 하는데, 해서 저는 요구드리는 게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이 부족하거나 게을리하셔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해서 환경부에 이참에 강력히 저희 창원시는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5일에도 본포교에서는 깔따구가 발견됐습니다, 그죠?

하니 여름철만이라도 보 열어야 합니다. 개방하셔서 물을 좀 흘려내는 그런 작업의 그런 방법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제발 제안드립니다.

어떠하십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이제 환경부하고 하루에 1회 정도는 통화를 하는데 그런 큰 덩어리를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고요.

한은정 위원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이 사태가.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환경부가 이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로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국비가 빨리 좀 확보가 돼가지고, 실제 우리 석동정수장이 어떻게 빨리 이 시설을 개선을 개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4대강 낙동강 물을 보에 가둔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요. 재앙은 예견된 바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정수 관계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강력히 요구하셔서 여름철에는 여름철만이라도 좀 개방하셔서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무튼 석동정수장 관련 때문에 소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질의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4페이지 보면 노후 배급수관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이제 이미 생산된 물이 오염이 됐는데 그게 가정으로 배달되다 보니까 그중에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대량의 집수정, 아파트 안에 있는 거기에 오염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며칠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는 오염원이 계속 나타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6년쯤 됐나, 한 5~6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이런 사고들을 감안을 하면 그 오염원을 없애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체가 다 직수만 쓰는 곳이라면 그게 단전을 하고 급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자체에 집수정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오염되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단독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들에는 종전에 내가 몇 년인가는 모르겠는데 종전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가면 옥상에다가 옥상 물탱크를 꼭 설치를 해야 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옥상에다 물탱크를 단독주택이나 저층 상가 같은 데는 물탱크를 하면 허가가 안 나고 직수로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존으로 기존 주택가에 있는 옥상 물탱크를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이걸 철거를 하고 직수로 연결하는, 옥상에 물탱크 철거하면 직수로 연결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더 깨끗한 물을 직수로, 보통 한 5층까지는 지금 수압이 좋아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한 3층이나 4층까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제가 1억을 반영을 했는데 그 심의를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어요.

시범 작업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창원시가 정말 상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물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옥상에, 가정 주택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이상은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3년 가도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물탱크가 오염이 돼서 우리 시민들은 오염된 물을 먹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으면 그 안에 녹조라든지 조류가 끼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많이 철거가 되었는데 현황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20~30년, 30~40년 되면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꼭 옥상 물탱크를 없애고 직수로 만드는데 배관도 다 다시 깔고 하는데, 그런데 리모델링 안 하는 주택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집은 우리 시가 직수로 연결해 주는 사업을 시가 예산 배정해서 하면 그렇게 많은 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을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위원님 답변에 제가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입니다.

지금 창원시 급수조례에 3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층 이상?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예.

손태화 위원 3층 이하.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3층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3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저수압 때문에 그럽니다.

수압이 평지 같으면 그렇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안 차기 때문에 그 조례가 탄생한 거고요.

손태화 위원 지금 답변을 거꾸로 하는데, 제가 분명히 수압이 되는 데를 이야기했고, 보통 단독주택이 3층은 잘 없어요.

2층밖에 없는데 3층까지 수압이 올라가는 저지대는 3층까지 수압이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층 이하를 하든 3층 이하를 하든 옥상에 있는 물탱크를 직수로 연결하는 사업을 시가 선제적으로 좀 해달라고 제가 한 5~6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창원급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저수조를 설치하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태화 위원 급수조를 왜 설치를 해요?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수압이 안 되니까요.

손태화 위원 예?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수압이 직수로, 그게 원인을 제가 실무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생산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물들이 생기고 그래하다 보니까 고지대는 수압이 안 차다 보니까 시에서 역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 지금 그 지역을 창원시 전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압이 마산 시내에 고지대는요, 물이 수압이 낮아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회원구에는 거의 대부분 한 5층까지도 수압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닌 걸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단독주택은 대부분 2층이 대부분이에요.

2층 옥상은요, 리모델링 하는 집 가면 거의 99% 직수로 공사를 하거든요.

안 되는 것만 자꾸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지금 가보십시오.

되는 데를 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은 많은 비용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 연결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소장님이, 지금 갑자기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자입니까, 제가 신상을 몰라서 죄송한데 소장님 이 사업은요, 해야 됩니다.

3층 이상 되어서 수압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물탱크 설치해야죠.

그거는 급수센터에 가면 다 어느 지역에는 얼마만큼 수압이 올라간다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도 옛날 그것만 생각해서 지금 그 부분에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직수가 가능한 1~2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비용이나 이런 걸 산출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거 좀 특수시책 사업으로, 제가 창원시 의원을 마산시부터 하면서 이런 없는 특수시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게 물탱크의 오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정말 칠서정수장도 ISO2000인지 이것도 제가 제안해가지고 다른데 어디도 안 할 때 마산시 시절에 가장 먼저 ISO2000인지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제가 제안을 했는데, 좋은 물을 생산해서 집에 가서 오염된 거를 먹도록 하는 시책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해소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하는데 그게 거꾸로 지금 말씀을 하시면 탱크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계획을 세워 갖고요, 많은 예산이 처음부터 필요한 거는 아니고, 뭐 어디 한 지역만 한다 하면 안 되고 마산의 어떤 한 지역, 그다음에 창원에 진해에 이렇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제가 보기는 뭐 한 2~3억 하면 시범적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이 검토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내웃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닙니다.

제가 메모하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앞으로 이게 왜 그러면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좋은 물 생산해 놔놓고 오염시킨 거를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자는 게 이게 정수장에서 잘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우리 통합시에 와서는 이거를 못 봤습니다.

우리가 함안에, 칠서정수장의 취수원이 함안에 부지를 마산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오는 관로를 전부 다 마산시가 매입을 해서 관로가 묻어져 있는데, 그게 2개 관로로 돼 있죠?

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손태화 위원 2개 관로, 칠서정수장에서 마산 회성배수지까지 내려오는 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복수관로인데 이거는 통합되기 전에 12년 전이니까 매번 의회만 열리면 한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따졌는데 여기서는 한 번도 언론에 보도되는 걸 못 봤어요.

지금 그 관로가 준공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통합되기 전만 해도 그 관로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게 사고가 터지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산시 시절에 검토했던 게 뭐냐 하면 그 관로 폭이 칠서정수장에서 마산까지 내려오는 그 관로에 함안군 땅을 마산시가 매입할 때 관로 3개가 묻힐 수 있었는데 그때 마산 인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로 2개만 묻었거든요.

묻을 때 1개를 묻을 수 있는 여백을 놔두고 묻었으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m 폭이면 2개, 한쪽으로 옆으로 당기면 되는데 이거를 가운데 어중간하게 2개를 묻어가지고 다시 하나 더 묻을 데가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 관로 1개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여기에 있는 40만 톤을 생산하는 수계가 마산에 가지 않은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창원시도 지금 전체로 보면 14만 톤을 가지고 창원 진해 일부하고 나머지는 칠서정수장 물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관로에 대한 안전 진단을 언제 했는지 그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기본계획을 2021년도에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지금 그 승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21년도에 뭐를 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할 때 저희들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진단을 했는데 뭐를, 21년이면 지금 22년이면 1년 정도 됐는데 뭐가 지금 안 됐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니 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승인이 무슨 승인을?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 기본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기본계획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기본계획 안에는 저희들이 수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을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할 것이냐,

손태화 위원 개량?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손태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관로에 대한 전부 다 한 번씩 단수를, 마산에 있을 때는 단수한다는 일정 통보가 왔거든요.

단수를 해가지고 CCTV를 안에 넣어가지고 관이 스틸로 되어 있지만 그게 수압에 의해서 마모가 돼가지고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관이 터지면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언제 했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 진단을 작년에 진단을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안에 반영을 했는데 그 기본계획 안에 어떤 식으로 기술진단 결과가 나와서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그걸 보고 제가 위원님께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 진단서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그래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고서가 있는 보고서를 가져오시면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단수 하루 이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관리해 주시고, 뭐 다른 거는 앞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를 계속하실 거 같으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정순욱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간단하게?

정순욱 위원 294페이지인데요.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세입자가 되면 감면 혜택이 생깁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급부터 5급일 경우에 세입자든 세입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감면이 다 가능합니다.

정순욱 위원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그 부분은 아마 신청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아까 하수도사업소에다가도 이야기했는데 칠서정수장에 취수 수질 문제를 우리 한은정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칠서정수장 취수장은 그 상류에 뭐가 있냐 하면 진주시가 있고요.

진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산읍에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칠서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수장 상류 4km 지점에 남강하고 낙동강 합류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저희 취수구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갈수록 이제 하천이 어떻든 낙동강의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저희들 기술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떻든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고 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던 깔따구의 유충이 정수장으로 흘러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낙동강 물 원수로 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시는 달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게 그래서 하수도사업소에다가 그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5년 치를 세밀하게 받을 수 있는 걸 다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우리가 취수를 해서 우리 창원에 40만 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강 물을 창원시에도 좀 달라하는 그런 시작을 지금 알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원수 자체를 정말 맑은 물, 부산시에서도 남강 물을 달라고 하는데 창원시는 그렇게 가까운 데에서, 오염원이거든요.

아무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오염된 물이 희석되어서 취수를 해서 우리가 정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절대다수가 드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점검을 해주시고, 제가 시정질문하고 할 때 그런 자료들도 앞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비해 주시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또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남강 물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달라 하는데 진주에서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남강 물이 아마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마련 연구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 황강 표류수, 그러니까 낙동강하고 황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약 한 500m 황강 위쪽 거기에 표류수하고, 그다음에 창녕 길곡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해서 총 95만 톤 정도를 개발해가지고 저희 시에 한 31만 톤 정도, 그다음에 김해 10만 톤, 양산 6만 톤, 부산 한 47만 톤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선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예, 그게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31만 톤 같으면 우리가 약 한 40만 톤을 칠서정수장에서 취수하니까 웬만한 거는 해소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진주 쪽에다가, 부산하고는 좀 우리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바로 취수장 상류에 몇 km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도면상으로 보면.

그 거리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방류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를 제가 한 2년 전에 알아서 내가 이 소관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 주장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
김혜란박승엽손태화
이정희이해련정순욱
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박주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신성기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장규삼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안승임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김동환
환경미화과장 김종은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최석용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강구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
마산급수센터장 윤상근
진해급수센터장 유경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인성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김동준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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