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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22.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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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14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8. 내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9.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서명일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서영권 의원

1.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내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9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과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석동정수장 유충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서명일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서영권 의원

(14시01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고시대에 창원특례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 시 보조금 63억 이상을 2차 추경에 편성 및 조기 집행과 내년 본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와 홍남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친환경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기가 늦어 불편 글과 지원 확대 건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기 외에도 전략산업과 담당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보조금 조기 집행과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2월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친환경자동차법 근거로 국비와 도비 2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차 추경 63억 이상을 편성해야만 국비, 도비 반납 없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는 84억 또는 94억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도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는 본 예산에는 편성 없이 1차 추경에 25억을 편성하여 매년 초 전기차 보급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친환경 자동차 예산편성은 고작 보급 대비 30% 수준이며 인근 진주와 밀양은 94%, 김해시는 96%, 양산시는 108%입니다.

환경 수도라 표방하는 창원특례시는 최하위인 30%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18일 발표한 2021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한 34만 8,000대였습니다.

이는 전체 판매 차량의 5대 중 1대가‘친환경차’일만큼 소비자의 친환경 자동차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2022년 상반기 내수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1만 4,392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수소차는 역대 2위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과 제도, 그리고 보급계획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을 계획대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친환경차의 보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세계 각국이 향후 20년~30년 내에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도 친환경차 위주의 생산과 판매전략을 펼치겠다고 천명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후 위기 및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은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기후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인 친환경차 산업 육성, 그리고 시민들의 갈망인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세밀히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창·팔룡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인구 감소와 관련한 임산부 지원정책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 2012년 인구는 109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가 102만 6,749명입니다.

지난 10년간 7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창원은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취업자 수 감소,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투자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생·고령화 정책은 종합적 대응보다 출산율 제고에만 집중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근원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인구청년정책에 6,734억 원을 투입한다고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산·보육, 청년·일자리, 주거, 노후, 인구 대응 등 생애 전반에 걸쳐 6개 분야 246개 사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대비책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임산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두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2022년 창원 결혼·출산·육아 정책 가이드에 따르면 출산 정책이 15개, 임신 정책이 모두 14개입니다.

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금을 비롯해 영아, 신생아 케어에 필요한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임신 정책 14개 중 병원비와 관련된 것이 10가지인데 산부인과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난임과 관련된 시술비 및 진료비,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임신부에게 필요한 엽산제, 철분제 지원과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할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도 있습니다.

타 도시에도 이와 유사한 임산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시에서 임산부 주차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임산부가 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병원 검진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창원시민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 중인 두 도시 중 여주시는 30만 원 내에서 진료 1회당 5만 원을 임산부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1인당 70만 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임신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가 있고 임신기간 내에 신청하면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사용, 출산 후에 신청하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례시 이름에 걸맞게 복지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홍남표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밝히셨듯이 시민들의 희망과 믿음에 힘입어 취임하신 만큼 창원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팍팍한 창원시민의 삶을 챙겨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동북아의 중심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5분 발언 내용은 생활체육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민들 속에 일상화된 파크골프장의 시설과 관리 등을 시설공단에서 직접 맡아서 함으로써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와는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3대가 함께 즐기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가꾸어 나가는 생활체육이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창원시도 마산, 창원, 진해 등에 여러 곳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계획·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홍남표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열악한 파크골프장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파크골프장 건설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애호가들이 파크골프협회를 만들어 국·공유지에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시작하려는 시민들에게 교육까지 시키는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기에 파크골프협회의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협회의 의욕이 지나쳐 대산구장에는 불법으로 무려 108홀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다 물의를 빚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옆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밀양과 김해, 우리 시의 대산 파크골프장과 마산의 호계구장의 모습입니다.

창원특례시가 밀양, 김해, 함안군보다도 훨씬 열악한 현실이다 보니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인근 시군으로 찾아다니는 창원특례시민들에게 창원시 행정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지난 6월 23일부터 3일간 파크골프를 하려는 시민들의 신입회원 접수가 마산, 창원, 진해의 파크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서접수를 하면서 그 뜨거운 대낮의 태양열 속에서 줄을 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아 다음날 다시 와서 접수해야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파크골프 입회비 19만 원을 전부 접수 당일에 은행 계좌 입금도 안 되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으니 이런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현재 4,500명인데 이번 3일간 신청회원만 해도 무려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파크골프협회에 3일간 입금된 입회비만 해도 7억 6,000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공유지 등에 시설을 시민들이 즐기고 쉬는 공원에 만들어 놓은 야외 시설에 파크골프를 하기 위해 왜 창원특례시민은 입회비를 이렇게 많이 내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타지의 파크골프장은 시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껏 그렇지 못했던 곳들도 시에서 직접 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이고 공식적인 파크골프대회는 넓은 대산구장에서 실시하고, 생활체육이자 시민의 건강관리 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는 9홀 내지 18홀 등 소규모 시설을 관내 여러 곳에 만들어 시민들이 도보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설과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직접하고, 각 구장의 클럽별 운용에 관한 것은 큰 틀을 정해놓고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줄 것을 건의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자산·오동·교방·합포·산호동 지역구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국민의힘 서영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일명‘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또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도심지역에 유료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창원시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59개소 5,223면이고, 그중에 마산합포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11개소 703면으로 합포구 주차면수가 창원시 주차면수의 1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마산합포구 산호동, 교방동, 합포동, 자산동, 오동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통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 이웃 간의 갈등, 분쟁을 일으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창원특례시의회 제3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비서실·국회의장·관계부처 장관에게 항의성 건의문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변화도 없습니다.

요란한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으나 어리석은 입법부의 법 개정과 탄력적이지 못한 행정은 지금이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차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주차문제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주변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조성하고 주변 상권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화합하며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창원시, 행복한 우리 지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창원특례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하는 단추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14시23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창원시 진해구의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으며 석동정수장으로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는 본포취수장에서도 깔따구 유충의 알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발견 이후 2주 이상 현재까지도 진해구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창원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2000년 초반부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민들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은 2,230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146억 원을 지불하였다.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관리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포취수장에서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수돗물을 신뢰하며 성실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던 창원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창원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및 활성탄 추가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일 뿐이며 최선의 방법은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창원시민들을 비롯한 영남권 1,315만여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심한 녹조와 퇴적토의 부패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녹조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수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여름철 녹조 방지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창원시 상수 생산시설은 1980년대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낙동강 말단에서 취수한 원수에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농도 녹조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원수는 응집-침전-여과와 같은 기존 표준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고도 정수처리 공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창원시의 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본포취수장 주변 퇴적토 등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낙동강의 녹조가 창궐하는 여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녹조를 방지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석동정수장 유충 발견 사태로 인해 물 이용에 피해를 입은 진해구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라.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백승규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묘정 의원입니다.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및 전대 금지를 규정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창원시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일괄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6건으로 그중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심의 결과 주차장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부결하고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성산구 귀현동 산4-4 법면 부분 공유재산 취득,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이상 5건은 그 필요성을 인정·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내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2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원주 의원입니다.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과 진해구 내에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반영한 금회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적절하다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창원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실행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위원 위촉을 해결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금회에 제출된 회성동 회성종합시장과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인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물재이용위원회의 실적이 없고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내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9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해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위원장 박해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시도에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연결 허가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단감테마공원의 정기 휴관 일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1월 1일, 설 및 추석에서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공휴일 다음 날을 휴관 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휴일을 활용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유지 보수 등 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원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내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4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홍용채황점복


○청가의원(1인)
한은정


○출석공무원
시 장 홍남표
기획조정실장 곽기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
스마트혁신산업국장 류효종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문화체육관광국장 구진호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 이종근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재용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
의창구청장 박주야
성산구청장 장규삼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
진해구청장 김동환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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