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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2.07.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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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7.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6명 발의)

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4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 1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2022년 7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정순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정순욱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통합 4대 첫 의원 발의안으로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개정하려는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도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보고 투자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나 개인에게 창원시 조례가 그들에게 기회의 꿈을 버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와 지역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보호만이 만능인 시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를 다투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 적응을 위해서 파생되는 변화 시도에 시의 조례가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구매 형태의 변화, 온라인 시장과 모바일 앱 구매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리퍼럴 마케팅(Referral Marketing) 시대가 있습니다.

이를 파고드는 대기업은 1인 시대에 맞추어서 소포장 및 간편 조리 제품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새벽 집 앞에 싱싱 야채와 반조리 제품이 모바일 앱으로 구매가 되어 신문 배달처럼 오고 있으며 배달 앱 발달은 50~60대가 가히 세대차를 실감할 정도입니다.

골목상권도 대기업이 들어와 점령이 되고 무한경쟁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고 소비결정권도 20~40대가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고 현재 환경으로 세금까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대기업과 외국기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우물만을 파고 한쪽 방향만을 가는 길도 있겠지만 기업가 혁신을 위해서 욕을 들어도 먼 훗날 지역민의 평가로 웃음을 드릴 용기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미꾸라지 판매상이 싱싱한 미꾸라지를 팔기 위해서 메기를 넣는 심정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계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도 시대의 큰 흐름에 두려움이 있겠지만 변화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형 판매시설의 신축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편리한 유통환경을 제공하고 주거지역 내 침체되어 가는 유통환경을 개선하자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정순욱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16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5m 도로에 접한 1·2·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기존 바닥면적 1천㎡ 미만에서 2천㎡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위임사항으로 창원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 조례에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지역 주민에게 보다 편리한 유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 및 주거지역 내 준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도로교통, 주거환경 저해 등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시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허용 범위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변경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20여 일 만에 의원 발의 1호로 이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 조례라 함은 도시의 근간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는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상대가 있는 이런 조례의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발의하시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순욱 의원 이것이 3대째에서 발의가 되었다가 철회가 되었던 내용으로서 철회 이유는 주민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3대째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덕 위원장님 주재하에서 공청회가, 간담회가 진행된 사항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주민 간담회를 했다고요?

정순욱 의원 예, 그때 주민들하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주민 간담회라 함은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것은 제가 주최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 한 꼭지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때는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공개된 적도 없었고 한데 그런 간담회를 했는데 왜 그것이 조례가 상정이 안 되고 취하가 된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취하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발의하고 난 뒤에?

정순욱 의원 사실은 취하가 된 것이 아니고 회기가,

손태화 위원 철회를 했습니까?

정순욱 의원 회기가 가까이 되다 보니까 철회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회가 되었다고요?

정순욱 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회기가 가까이 된다고 철회가 됩니까?

정순욱 의원 4월에 되었는데,

손태화 위원 예?

정순욱 의원 4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발의가 언제 되었는데,

정순욱 의원 발의는 그 앞에 3월에,

손태화 위원 금년 2022년 3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정순욱 의원 예예.

손태화 위원 4월에 임시회가 있었고 5월에도 임시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철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순욱 의원 그래서 처음에는 상정했을 때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숙성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그때,

손태화 위원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정상적인 간담회를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는 대상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지금 여쭤보기가 그런데 대상이 정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했는데 철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민 다수의 이익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 찬반 양쪽이 있다고 보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부분은.

그러면 그런 이익 단체라든가 불이익을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찬반 의견을 듣고 그런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반대하던 사람들도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것을 철회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 그다음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찬성하던 사람들도 이런 이런 이유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 이번에는 철회하고 시간을 더 가져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시민참여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4월에 철회되고 지금 7월 임기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이것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제가 파악된 것은 아닌데 상당한 위원님들이 그런 숙성의 기간,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만으로 이것을 의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시민참여 토론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이해 당사자들과 한번 이런 숙성 기간을 가져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3대째에서도 주민들 공청회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이해 당사자인 그런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충분하게 숙성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3대째에서 4대째를 이어서 바로 이렇게 6월에 준비를 해서 7월에 올라오게 된 상황인데 소상공인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이렇게 반발이 심한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의 반발이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우리 의회에서 청취한다면 본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께서도 숙성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 우리 정회를 해서,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평소 환경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사항에 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창원시 고시 제2022년 96호 및 97호로 2022년 5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해복합스포츠시설 및 대로 3-136호선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 내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위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5조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기간 중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회원구 회성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한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15만 8천㎡에 거점센터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회성지구 사업설명은 수가E&C 건축사사무소의 김현미 상무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기존 2008년 7월 17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법령 개정, 지형 및 계획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최초 31층 이하 1,316세대로 계획하였으나 금해 2020년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고 층수를 33층 이하로 2개 층 상향하여 당초 대비 344세대가 증가한 1,66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용도지역 지정 현황과 인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원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간 상호 위치 및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호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4-1번지 일원의 내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내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최고 층수 23층 이하 1,167세대로 계획하였으나 금해 최고 층수 26층 이하로 3개 층을 상향하고 당초 대비 119세대 감소된 1,048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일부 구간 노폭 확대로 도로부지가 1,084㎡ 증가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실효된 완충녹지를 재결정하고 어린이공원을 폐지함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가 3,761.6㎡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재안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환경도시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진해구 일원에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체육시설을 반영한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 집행계획 수립 시 다양한 재원 조달 계획을 통하여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 등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 이해관계자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65조제4항제2호에 있어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부연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호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마산회원구 회성동 회성종합시장 일원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금해 제출된 회성동 회성종합시장과 인근 주거지역을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는바 찬성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차 등 교통, 환경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호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12호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기반시설 감소와 공동주택용지 증가에 대한 설명과 공원 및 녹지시설 감소로 인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문건부터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목이 ‘창원도시계획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창원도시계획시설입니까, 창원시도시계획시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창원도시계획시설입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도시계획시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다른 시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손태화 위원 창원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이 단계별 사업으로 1,026억 9,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2024년까지 단계별 1단계로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먼저 도로는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손태화 위원 경제자유구역에서 시행을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시행을 하는데 도시계획시설,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체육시설은 우리 시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 시가 하는데 그러면 이 도로는 전액 190억 정도 되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액을 거기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체육시설은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것이에요?

○시설담당 조성제 국비하고 균특이 시설비의 30%를,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담당 조성제 30%를,

손태화 위원 균특이든 어떻든 국비 30%?

○시설담당 조성제 예, 시설비의 30%,

손태화 위원 시설비의,

○시설담당 조성제 예, 토지보상비 빼고,

손태화 위원 시설비의 30%, 그다음에 도비는요?

○시설담당 조성제 시설담당 조성제입니다.

보통 운동시설 이런 것은 시설비에, 국비는 30%를 지원받고요.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균특조로 해서 보통 이렇게 금액은 조금,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입니까?

○시설담당 조성제 전체 15%입니다.

손태화 위원 15%?

○시설담당 조성제 예예, 15% 정도.

손태화 위원 국비 30%인데 도비를 15%나 준다고요?

○시설담당 조성제 국비에서 15%를 줍니다.

손태화 위원 국비의 15%?

○시설담당 조성제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것 한 4~5% 정도 되네요?

○시설담당 조성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5% 잡고 65%를 시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2024년도까지면 432억 중에 65%면 60%만 잡아도 6×4=24, 한 250억을 시비로 해야 하는데 올해가 지금 2022년 하반기입니다.

이 예산이 2024년까지 확보가 시비로 가능한가요?

○시설담당 조성제 그래서 우리 계획은 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상비 확보하고 이것이 지금 토지 편입되는 면적이 보면 전체 면적이,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의 확보가 지금 시설비에 국·도비가 65%면 실제 한 80% 정도 되겠네요.

4×8=32, 320억이 2024년도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1년 반 남았잖아요.

○시설담당 조성제 예.

손태화 위원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체육시설비만 한 300억 가까이를 우리 시가 예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

○시설담당 조성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토지 비율이 보면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한 33%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상비를 사유지부터 보상하고,

손태화 위원 아니,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안 하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담당 조성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손태화 위원 사업비는 그것이 사유지이든 국유지이든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2024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432억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시설담당 조성제 예예.

손태화 위원 그중에 전체를 다, 국비가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65%면 한 300억 가까이를 시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이것이 1년 반 뒤에 2024년까지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을 여기에 오늘 이 의견제시해서 이것이 수립이 되면, 이행을 못 하면 또 변경해야 해요, 이것이.

○시설담당 조성제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고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사정으로 여기에 체육시설 하는데 최소한 250억에서 300억을 1년 반 동안 확보를 못 하는데 여기에 2024년까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되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시설담당 조성제 그러니까 보통 이것이 우리가 보상 추진사항에 따라서 향후 단계별로 추진이, 사실 집행계획이 조금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을 지금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담당자하고 말씀하기는 싫고 과장님, 이 계획에 2024년까지는 이 사업비의 절반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한 사업을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면,

(시설담당을 가리키며)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의회에서 또 다음에 이것 보면 그냥 이것이 이번에 의견제시해서 수립이 되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가 수립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또 해야 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 일정들을 최소한 창원시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이 사업을 올리고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여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계획이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이것은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시행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아까 위원님 432억이 아니고 도로를 빼고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310억,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311억인데,

손태화 위원 예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거기에 국비가 30억 정도 되고 도비가 10억, 시비가 한 271억 정도 그렇게 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심의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의견제시를 받아야 하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의회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 이렇게 하다 보면 5년 안에 한다 해 놓고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계획을 10년 동안 하겠다 해서 1~2년 늦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3년, 5년 안에 하겠다 해 놓고 10년, 20년 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다.

이것을 우리 홍남표 시정에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획을 제대로 하라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손태화 위원 이것이 이렇게 나가면 진해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쪽 진해지요.

진해에서는 이것이 2024년도면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한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계획을 좀 상세하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 좀 따져 줘야 해요.

정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 고민 없이 또 우리 창원시의 예산의 사정도 모르고 계획은 계획대로 잡아 놓고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고 의회에 또다시 고시하고 이런 비용들도 적지 않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껴요.

왜 이것이 5년 전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5년이 더 지난, 10년이 지난 지금도 준공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볼멘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이 대로를 필요로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문지구하고 웅동지구 거기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2016년 1월에 터널로 계획을 해서 대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 보니까 왜관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제포 왜관이 있는데 부산포 왜관하고 염포 왜관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 조선시대 3대 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는 문화재 보전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도로를 외곽으로 돌려서 지금 외곽으로 돌린 그 도로를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필요한 물류도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물류도로는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국도로 가야 합니까, 지방도로 가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 지방도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왜 다르냐 하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진해에서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것.

석동~소사간이라든지 귀곡~행암간 이렇게 전부 다 보면 물류도로예요.

그런데 물류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진해구청으로 이관해 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허성무 시장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도로하고 터널은 창원시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라고 계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해로 이관시켜 버린다고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왜 진해구에다가 이관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물류도로면 국도로 가야 하는 것이 맞고 지방이 필요하면 지방도로 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비를 누가 대느냐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필요로 하느냐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 부분은 물류라고 해서 물류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도 거기 다음에 웅동복합관광단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 도로를 다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

정순욱 위원 과장님, 그쪽에 가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가 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도로입니까, 물류가 다니는 도로입니까?

사람이, 거기 집이 어디 있는데요?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가서 정확하게 하시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면 지방도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물류도로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유지·관리는 지방에서 해라, 그러면 지방에서 하면 창원시에서 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진해구에다가, 지금 현재 진해구에서 유지·관리비가 도로하고 터널비용이 130억이 넘어간다고요, 조금 있으면요.

그러면 진해구의 예산이 800억 정도 되는 데서 130억 넘어가 버리면, 진해에는 도로포장할 돈도 없어요.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하지 않는 이상은 진해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실 때 정확하게 지방도로 이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시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것.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면 안 돼요.

제가 단언컨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이것도 사실 진해지역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야구가 지금 KBO하고 야구장을 경남에서 MOU를 체결한 데가 진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진주에 지금 현재 국제 규모의 야구장이 2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이 더블 되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먼저 해 놓고도 KBO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야구가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것을 발 빠르게 하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야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롯데도 보면 물금에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산에 야구장이 있으면 진해에 훈련장이라든지 고교 야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최소한 KBO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나, 참 아쉽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행정이, 조금만 우리가 발 빠르게 했으면 이것은 그러면 KBO에서 자금을 조금은 받아낼 수 있고 국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2025년 12월에 진주야구장을 건립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KBO하고 MOU를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프로야구도 없어요, 구단도.

우리가 프로야구 NC가 있으면 그만큼 NC를 이용한 마케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이것을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단계별 계획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이런 부분까지는 좀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기간을 놓아 놓고 봐야 하거든요.

진해구민들은 2년 뒤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청사진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은 진짜로 이것이 창원시에서 시가 지방도로를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은 창원시 본청에서 하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아까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계획 내용이 너무나 허무맹랑해서 찬성의견을 내면서 부설로 이 단계별 사업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명기해서 이렇게 최종 사업을 수립해 달라는 부기라도 좀 달아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대의견으로 손태화 위원님이 제안한 실행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며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안 들어갔는데요?

도로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국도로 넣으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요.

손태화 위원 국도를 넣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계획 수립하는 것은 창원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 밖의 일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일단 소수의견으로 넣어 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집행부하고 뜻이 안 맞을 것 같으면,

손태화 위원 아니,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창원시가 할 수 없는 권한을 우리가 여기에 부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획은 창원시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대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라 하는 것은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장 정길상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손태화 위원 부대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권한이 아닌 것을 거기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지금 현재 65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은 10년, 20년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위원을 어쨌든 10년을 해도 되고 20년을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도내에 우리 시만 이렇게 최장 6년까지만 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고 연임으로 2회까지만 제한이 되어 있는 시가 경남도, 창원, 고성, 김해, 양산, 함안까지가 연임 제한을 이렇게 둬 놓고 나머지 시군은 연임 제한도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연임하고 한 번 쉬고 또 들어오면 세 번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 정도로 우리 창원에 자원이 없다는 말 아니냐는 것이지요, 건축사 이런 부분이.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일부 대학 해 봤자 창원대, 그다음에 경남대 이 지역에 2개 있는데 그 지도하는 교수들이 빠져 버리고 나면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정순욱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우리 인력 풀의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6년 제한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했는데 이것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2회 하고 2회 하고 6년을 해 버리고 나면 이제 뽑아 쓸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러면 저 멀리서 여기로 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2회 연임을 하되 또 한 번 쉬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종합대학 해 봤자 창원대, 경남대 2개입니다.

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내용에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어떤, 꼭 교수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건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라든지 또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아직은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정의 목적보다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인력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제한은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다양한 인력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정된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연임 규정을 6년 규정을, 최장 6년을, 그러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풀어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이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이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호세력으로 변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치지 않고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것이 6년을 하고 가면 또 2년 쉬었다가 또 일할 수 있고 또 한 2년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6년을 해서 2년을 쉰다는 규정보다는 그것을 하고 나면 1년을 쉬어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결원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런데 위원님 임기가 2년이니까, 이것이 2년씩이니까 2년 쉰다고 보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면, 1년 뒤에 바로 결원을 보충, 충원해도 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연임 제한이 없는 규정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연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대세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다 한다고 하면 몰라도 안 하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더 제한된 인원 아니냐는 것이지요.

굳이 이것을 해서 그러면 토호세력이, 이 사람들 아니면 이 도시계획 조례가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다른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재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구성원들을 모집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모집을 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6년 연임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6년 연임이 아니고,

김혜란 위원 두 번 할 수 있다,

손태화 위원 예예, 두 번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이것은 저도 도시계획위원을 창원에서 두 번, 마산에서 두 번 8년을 해 봤는데 이것이 계속 연임하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계속 연임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은 정말 고도의, 창원시 같으면 정말 중요한,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이것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냥 처음으로 들어온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도시 창원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역사와 전통을 아는 분들이 심사위원회에 일부는 들어가셔야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임이 아니고 두 차례면 4년이거든요.

4년 하고 최소한 2년을 쉰다는 것입니다.

쉬고 다시 4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저는 개정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창원시는 창원시입니까, 창원특례시입니까?

어떤 데는 특례시라고 하고 어떤 데는 창원시라고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이 조례의 개정은, 골자는 이것이 65조 6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 골자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4항 1호에 시의회 의원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고쳤는데 창원시의회입니까?

우리는 창원특례시의회라고 쓰는 데도 있고 간판도 그렇게 붙여 놓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이것 모든 서류에 보면 창원시인지, 여기 어디에도 특례시라는 것이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우리 창원시의 명칭을 창원시로 쓸 것인지 창원특례시로 쓸 것인지 통일을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 약칭으로 쓴다는 어떤 규정도 없고요, 특례시에 대해서.

광역시는 무조건 광역시라고 써요.

특례시라고 해서 간판도 특례시라고 붙여 놓았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표에 특례시라는 것이 이름 하나도 없는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이것 빨리 모든 서류를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때는 창원시로 쓰고 어떤 때는 특례시로 쓴다 하는 규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통일적으로 창원시로 쓰든 창원특례시로 쓰든 이것 좀 해 주시라고 꼭 좀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행정과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손태화 위원 이해되시지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이런 자구수정하는 조례 개정들이 많은데 창원시의회 의원만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는데 여기 그것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고친다는 것은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은 창원특례시 의원으로 명함도 그렇게 다 파신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의원으로 명함을 파고 다니는데 이것도 통일이 안 되었어요.

누가 보면 특례시의원이고 누구는 창원시의원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용어, 창원시 명칭을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에도 그렇고 통일을 하는 어떤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고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위원 임기를 보면 2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재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인원이 더 추가되면 다시 30명 이상이 넘었을 때는 구성을 새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원 정수가 30명인데 모집을 2년 후에 30명이 넘었다, 2년의 임기가, 2년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후에 다시 재모집을 해서 4년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임이라는 것이.

임기 2년이 끝나면 다시 위원을 모집해서 또 인원이 만약에 30명이 위원 수인데 40명이 등록을 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지, 지금 이 2년에 2년이라는 것이 4년을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임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2년의 임기가 끝나면 2년 후에는 다시 재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을 선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령 30명이 위원 수인데 만약에 한 40명이 왔다, 그러면 열 분을 다시, 어떤 선정 방법에 대해서, 선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선출할 것이다 이런 것은 지금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환경도시국장 최재안입니다.

2년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또 연임을 할 사람이 있고 결원이 될 사람이 있고 하면 결원되는 부분만 추가 모집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창석 위원 연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2년의 연임이기 때문에 2년이 끝나면 다시 전체적인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중간에 인원이 나가서 보충하는 것은 추가적인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1년만 채우고 그다음 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보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가 모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러면 추가 모집은 전에 있던 위원의 잔류 임기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2년에 2년, 연임이라는 자체를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연임을 2년에 2년이니까 2년 하고 2년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는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2년이 되면 다시 구성하는데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위원들은 그대로 연임하는 수도 있고 또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변경되어야 할 부분, 또 본인의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성해서 결원을 보충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강창석 위원 결원 상태는 괜찮은데 만약에 30명의 위원인데 4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30명 위원 구성을 하고 10명은 탈락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그것은 우리가 각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경관, 건축 이 분야별로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한 만큼만 추천을 받지 그냥 열어 놓고 다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새로 개편해서 할 때는.

강창석 위원 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필요한 기능별로,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예, 기능별로 필요한 것을 그 필요한 배수만큼만 이렇게 한 것만 받아서 적정 조회하지,

강창석 위원 공개모집을 하되 어떤 필요조건이 충족되면 그대로 위원 정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인 공개는,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순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 위원 또한 자기도 모르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정보를 많이 얻기 때문에 혹 사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일인데 지역인재를 많이 뽑아야지, 인재 풀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원들이 결국 계속 같은 자리를 반복하고 하다 보면 도시계획에 따른 정보를 기타 인원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그것을 조례, 규칙 등을 통해서 좀 더 제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으로 임명을 할 때 사적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이 위원님께서 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약서로써 다른 자기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약서 쓰는 것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렇게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좀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서약서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하지 않나, 단순히 기존에 해 왔던 방법만 계속한다면 똑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저는 개인적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 그림 그린 것을 잘 설명을 들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전반적인 구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선행되고 있는, 창원시에는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구암지구인데 구암지구, 정말 우리 시가 감사를 깊이 있게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성지구도 지금 사업을 보면 일반근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근린형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각 국가나 이런 데서 지금 하는 것 보면 이것은 일반근린형이 그중에 가장 많아요.

일반근린형은 상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 데는 우리나라가 지금한 40~50년 전에는 전통시장,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뜻을 따서 일반근린형이라는 상점가를 좀 살리는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146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건물 하나 짓는 데 거의 40~50%의 예산을 들였고 주민복합건물로 인해서 도시재생을 거기다가 거의 방점을 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종료가 되고 2~3년이 지나면 무엇을 했느냐, 건물 하나 남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뉴딜사업도 앞으로 여러 가지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성공한 데는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센터라든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정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새로운 동네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정이 되면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그 동네의 사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만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결정을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에 관계하는 용역회사나 이런 분들의, 전문가들의 입장이 들어가서 그 방향대로 진행이 되어서 가도 성공을 할까 말까 한데 실제 확정이 되고 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지금 진행되는 여러 곳에서의 부분은 주민협의체의 의견에, 그러면 민원이 없어지거든, 이 사업을 하는 민원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써 버리고 지금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를 도시재생 복합건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2층에다가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설계가 되어 있다고 내가 엊그제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시설물을 넣었느냐 하니까 여기도 아마 나중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설립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재생지구가 있고 안 해야 하는 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창원시에서 준비하는 데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역에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그것이 잘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 실패의 요소로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카페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 운영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으로 해서 적자가 지금 수백만 원씩 났는데 그렇게 나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스크린골프를 통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들이더라고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회성지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구암동에 실제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마중물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재생하고 관계없다 하는데 그것이 다 같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비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이 무용지물로 지금 돈이 10억 가까이 드는 건물 리모델링 증축이 쓸모가 없이 되어 있는데 또 그리고 120억이나 들어가는, 건물 하나에 2층을, 이것이 본래 4층으로 하게 할 때 시에서 60억을, 원래는 150억인데 60억을 시에서 더 지원한 것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지으면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 수도권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는 그것은 뉴딜사업이 아니라 지을 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1층에다가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복지시설을 넣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한 층에 비용을 30억이나 더 창원시에서 지원했는데 거기를 스크린골프장으로 둔갑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여기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건물 하나가 아까 얼마더라….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3페이지 자료에 보면 건물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66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회성동에 국화재배단지가 있다고 해도 국화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 사시사철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 동안에, 가을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이 특화를 해서 재생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부족한 사업계획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 전체를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마무리하는 곳이거나 지금 시작하는 곳이거나 우리 전문가의 컨설팅을 다시 한번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는 구암지구뿐만 아니라 소계지구도 많은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진해지역은 뉴딜사업, 충무지구에 뉴딜사업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숨을 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하게 제가 관찰을 하거나 제보받은 것이 일부는 있지만 다른 연계된 수백 억 사업들, 2차, 3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 단발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회성지구 그다음에 합성지구 이런 데도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장님한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유형이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이.

그래서 이 사업 절차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비학교라든지 이런 예비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이런 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오늘 위원님들 의견 청취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행정협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이것이 광역 공모와 중앙 공모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근린형은 광역 공모이기 때문에 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도 현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무자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가면 또 특위 심의를 거쳐서 공모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만들어지고 공모가 되면 이 활성화계획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혹시 바뀌면 또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암지구의 내용들도 그런 큰 범주 안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어도 한 번 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성지구는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고.

아까 잠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전체 모아서 회의를 할 것인데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계획도 또다시 손질을 봐야 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고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손질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할 그런 사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지혜롭고 직감적인 예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이 동네가 살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96% 슬럼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96% 슬럼화 된 동네에,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말기 암 환자에게 이것 주사 한 대 놓아 준다고 이것이 재생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96%의 도시가 슬럼화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재개발, 재건축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에 이것을 해서는 돈만 갖다 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146억 중에 마을카페공방 운영에 67억이 지금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콘텐츠도 보면 안에 다른 것 없어요.

카페, 이것 다른 데 구암1동에 카페 실패했고요.

그다음에 합성1동은 도시재생은 안 했는데 행정복지센터 2층에다가 카페 만들었는데 그 민원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는 어느 동이든지 재생하는 데는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카페 운영하는 데 문제가 뭐냐 하면 카페 운영하려면 또 따라가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협동조합이 들어갑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니까 카페 해서 적자를 보니까, 수익을 또 창출해야 하니까 스크린골프 하면 돈 번다 해서 그 돈을 이렇게 하는, 이것이 콘셉트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네마다 다 똑같은 콘셉트는 아닌데 이 내부 내용을 보면 똑같은 콘셉트로 가면 실패다.

그리고 이 건물로, 67억이나 들어가는 건물에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이 그 지역을 살리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단지 있는 것은 이 밑에 마을 120세대 페인트칠 해 주고 대문 갈아주고 하는, 그것 한 집당 1천만 원 내외거든요.

그것 해서 골목이 처음에는 페인트칠 좀 한 것은 한 3~4년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 뒤 되면 이것이 흔적도 없어지듯이 사라지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회성시장이 있잖아요.

이 회성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쪽에 콘텐츠를 좀 넣어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여기 전혀 없잖아요.

이것이 구암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이왕 하는 이 콘셉트들이 정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콘텐츠를 가져가 주는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구암동에도 거의 한 70%를 건물 사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는 데 다 지어버려서 콘텐츠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딱 나와 있는 것이 꽃길 이것밖에 없는데 꽃길 만든다고 그 동네가 살아지나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의견 청취하는데 저희가 가타부타하는 것은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심각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을 보내서,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우선,

손태화 위원 공모가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 공모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고,

손태화 위원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은 하되 지금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도, 지금 김혜란 위원님 지역구에도 소계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저한테 들어온 이야기들이 뭐가 제일 큰 문제냐, 주민협의체에 주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어서 제대로 못 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역량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전문가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계획을 하면 자기들이 결정을 왼쪽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 계획이 설령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토속적인 부분의 의견을 상당한 부분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해야지 의결을 하고 있어요, 의결을.

지금 과장님, 그것 제가 말씀드린 것 맞지요?

거의 대부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했다고 해요.

이것은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의 근본은 그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센터라든가 코디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 생각으로 의결을 해서,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간과했고 센터에서도 간과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지역이라 생각하고 저것을 지금 마무리하는, 한 80%쯤 진행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도 아닌데 내가 이것을 반대의견을 내는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

의견을 내서 추진은 하되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하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왜 도시재생의 가치에 관한 연구를, 박사학위를 공부했느냐, 우리 지역에 이것을, 하드웨어는 제가 거의 그것 할 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였는데 그것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완전 거꾸로 돌려버리는 것이에요.

건물 짓고 하는 것은 돈까지 시에서 다 받아줬는데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완전 딴판으로 갔다, 딴판으로 간 것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딴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체 위원들이 자기들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터진 이런 상황들로 보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이해련 위원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 가는 부분이 많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세 군데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크게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크게 지금 충무지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지역구 일이고.

지금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들어오는 지역 뒤쪽이지요, 지금 이것?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 인근에,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저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큰, 이 지역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그 뒤편에 지금 이 마을 도시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면 행정복합타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지요.

지금 제가 보면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쪽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보면.

이쪽 지역 전체를 같이 아우르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연구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연구원들은 협의체분들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스터플랜 잡고 이렇게 가는 내용과 자꾸 변경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사업대로 가지 않아요, 이것이.

그런 경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방향대로 안 가면 저희 행정에서 중재 조정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련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작은 틀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다고 짰어요.

짰는데 협의체분들이 우리 이 수업 필요 없다, 이것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합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매뉴얼을 짜 놓아도 협의체분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센터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한번씩 가끔씩 가 보면 왜 이것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주민협의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전체적으로 창원시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지금 한 13곳이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 10개소.

이해련 위원 끝난 것 치고 10개소, 그렇게 되는데 그 10개소의 끝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좀 냉정하게 하시고 앞으로 할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중간점검을 꼭 하셔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이것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이 맞는가.

이것이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공모하고 나서 하다 보면 계속 국토부에서 수정하러 가는 일이, 우리 담당 공무원은 그것이 일이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국토부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것 변경, 이것 변경, 이것 변경, 제가 그것 보면서 참 이것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마중물사업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행정복합타운이 생기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젊은 층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변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서 계획에 첨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 의견과 연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면 도시재생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고 행정복합타운의 인구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민간 부분의 영역들이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에 담은 내용들은 현재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시설이, 현재 가이드라인에 보면 모든 것들이 이런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이것 심의를, 현재 가이드라인 속에서 공모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공모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동된 것인데 다행히 또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 정부에서 전체적인 틀을 손질한다고 하고 다음 주에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 이 내용도 저희들이 손질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 하게 된 것은 현재 가이드라인 속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이고 그래서 바뀌면 탄력적으로 손질을 봐서 적기에 공모신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오면 민간 투자가들이 들어오지요.

당연히 들어오지요.

거대한 유명 브랜드들이 막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 한다고 이렇게 해 놓은 사업들이 그들하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들한테 해 줘야 할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차라리 그런 방향성이 좋다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이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공모 신청해서 된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분위기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만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전체적인 재원의 긴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런 예산적인 부분도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 저희 예측은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보면 국가 공모사업을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간에 비용이, 하여튼 내려와서 그 지역의 거점이 되고 그 거점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비관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해 오던 도시재생이 운영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이것을 뭔가 좀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만든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저희들도 가서 들어보고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 제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좀 많이 활성화시키다가 어떤 방향성을 조금은 잃었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을 또다시 2차를 내년이나 이렇게 또 넣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아까와 같이 이 지역이 슬럼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대안이나 대책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지역이, 같이하고 있는 분들의 상실감이 생길 수는 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저희들 지금까지 업무하면서 공모 선정이 한 번 만에 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보통 재수, 3수, 많이 하면 5수, 6수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 회성지구 지역 주민분들하고 저희들 공모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비학교 운영도 하고 그런 분위기는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올해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이 공모 신청해서 빨리 단번에 공모 선정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도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면적 사업이 안 되면 점 사업으로라도 전환을 빨리 하든지 방향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임을, 그 열정이 안 식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서 진행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회성지구는요.

지금 회성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는데 지금 양덕 마산회원구에 메트로가 한 4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옴으로써 하천 건너 있는 주택지가 창원에서는 굉장히 핫 하거든요.

평당 2천만 원씩 해요.

거기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해제된 지역인데 알고 계시지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손태화 위원 이 회성지구는 거기 6천 세대가 오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건물들 사서 전부 점포로 자동적으로 다 합니다.

이것 들어가서는 그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6천 세대가 들어오면 인근에는 뻗어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핫 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무엇을 해 줘야 하느냐, 회성시장만 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 그 전체가 자동적으로 산다, 이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저희들이 시장을 손을 보려 하면 개인 사유재산 영역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안에 하는 것은 CCTV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보수 좀 해 드리고 바닥, 골목 안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좀 손질 보고 이런 것밖에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뭔가 재생으로써 변화를 주려고 하면 안에 내부까지도 같이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회성시장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인프라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 시장 안이 꽉 찰 수 있는 것, 재생 이것은 돈 10원 투자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 지역은 아마 저기에 2026년 정도에서 2028년 정도면 아파트가 입주할 텐데 그 시점 이후에는 거기 정말 핫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50억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회성동을 재생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데하고 똑같이, 그 인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이 없이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다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성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세요? 박승엽 위원입니다.

사실 문화동지구와 똑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녹지공원 즉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주택을 올린 격이거든요, 대충 보면.

그런데 창원이야,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문화동 같은 경우 구도심 경우는 현재 있는 동네도 공원이 없어서 다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기초에 계획되어 있던 녹지공원 부분을 없애고 주택을 상승시켜 주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업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2구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2구역 도면 중앙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변경하게 된 사유는 대로변에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그 완충녹지가 사실 실효가 됨으로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대로변하고 완충녹지로 대체하면서 변경된 사유가 되겠고.

문화구역은 산복도로변에 당초에 공원 계획을 했었는데 지형적으로 공원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밑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위치 변경하면서 면적은 당초에 공원 계획이 그 위에 산복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전망대 계획까지 되어 있어서 좀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당 2헤배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면적 기준은 한 2배 이상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재조합 측에서도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그 사업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에 돌려주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녹지가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재조합·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원이나 진해나 보면 완충녹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실효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안 하면 실효를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법 규정에 따라서 실효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진해나 이런 데 도로에 보면 완충녹지 다 사 넣은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 시설결정해서 사업이 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내2구역의 완충녹지는 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결정 없이, 선만 그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 들여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실효가 되고 그 부분을 내2구역 사업하면서 별도로 완충녹지를 다시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이 보면 지금 현재 창원의 중심부에 기부채납의, 공공시설 부지가 들어오는 그 부분 때문에 용적률을 올려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고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용적률은 우리가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서 기준이 맞으면 인센티브 부여가 되고 부여된 인센티브 용적률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계획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9m가 더 올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층수는 당초에 높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8m.

정순욱 위원 예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당초에도 78m가 되어 있었는데 그 78m 범위 내에서 23층을 계획한 것이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지금은 78m에서 26층을 계획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높이가 변동이 된 것이 아니고 높이는 정비계획에서 78m였는데 앞에는 층수를 23층으로 계획했고 지금은 26층으로 계획을,

정순욱 위원 그러면 3개 층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한 층당 3m 정도 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정순욱 위원 3m 정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그러니까 3개 층이 줄었으면….

이것이 그러니까 3개 층이 늘어났는데도 78m를 맞춘다는 이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용적률을 이렇게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까?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용적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쪽에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성 확보 담보가 되려면 적절한 용적률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도적 베이스의 용적률 가지고는 사업성에 조금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찾아서 계획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이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면 이것을 단지 내 어린이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하에서 반영해 줬는데 뒤에 보면 푸른도시사업소에는 이런 검토의견을 조치하지, 별도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안 내는 것은요.

그러면 거기도 조치사항도 아예 없게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현재 검토사항에서 조치사항, 검토하는 자체가 지금 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뭐 했음, 뭐 해야 함, 했음, 했음, 했음, 반영하겠음, 반영하겠음, 대안도 없이 보면 반영하겠음, 반영하겠음 이것 전부 다 이런 조치계획이 올라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 관리 실·과 의견을 들을 경우에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실행되는 구조가 저희들 의견 청취가 되고 나면 정비계획 변경이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이 되면 또다시 건축계획을 해서 건축 심의과정을 거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영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서 보면 여기 도로가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것 한두 가지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산구에 있는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 보면….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교육단지 사거리에 기하구조로 개선이 한계가 있다는 사항으로 지적을 해 놓았거든요.

조치가 안 된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구하고 시하고 도로에 대한, 차량 이동에 대해서 이런 것은 조금은 의견 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쪽에 아침에 정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횡단보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한다든지 교차로 내 횡단시설을 계획을 장방형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짓는 데서도 보면 좀 기하학적 개선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이 의견이 나왔고 조치계획이 나오고 이 조치계획에 대한 것은 이것이 건축 심의과정이나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다 반영을 해야 이것이 인가가 나갑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의해 의회 의견 청취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가야 할 사업 구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1,048세대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보통 1,040세대 정도면 초등학교 1개가 보통 보면 지어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이것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학교 중에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그래서 학교 관계도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납부 관계도 같이 검토가 되고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 가면 그런 것들이 다 걸러서 인가가 처리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해에 태백동에 보면, 대야동 재개발 보면 2,800세대가 들어오는데 학교 증설이 없거든요.

그 인근에 있는 학교가 중앙초등학교하고 대야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동이 다르다 보면 어떤 동은 대야동으로 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중앙초등학교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해에 보면 우림필유 1,200세대가 들어왔는데 장복초등학교 하나가 생겼었거든요.

생겨서 들어왔거든요.

여기도 보면 장복초등학교 수준 정도는 1,200세대가 들어오니까 장복초등학교가 하나 생겼는데 여기도 1,200세대 가까이 들어왔으면 학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저희들 대야지구에도 보면 2,800세대가 들어오는데 학교 증설이 하나도 없이 이 계획이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비교분석하고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을 제가 그것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안 들어오면 인가가 딱 나는 순간부터는 조합 측에서는 아예 배 째라 해 버리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가하기 전에 교육청에 다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추가 학교가 신설이 필요한지, 주변 학교를 이용해서 증설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학생 수요라는 것이 옛날에 우림필유 들어올 때 학생 수요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지금 장복초등학교에 3부제 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정순욱 위원 3부제 하고 있거든요, 교실이 작아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런 수요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하고,

정순욱 위원 이것이 교육청하고 잘 안 맞아지니까 좀 이런 부분은 인가하기 전에 교육 문제,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다 계획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인가를 내 주는 것이 어떻느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제시이지만 여기에서 찬성의견을 주느냐 반대의견을 주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반대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깊이, 왜 반대의견이 나왔는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깊이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심사숙고를 좀 해야 하고 단순하게 다른 의견들 내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창원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대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완충녹지를 전부 아파트로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공장이 먼저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완충녹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 공장의 소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공장을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해서 거기를 옮겨 주면서 민원을 해결한 경우도 있는데 창원의 특화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까지는 거기가 내동천인가 내려오는 하천 때문에 공장하고 창원대로하고 주택가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오면서는, 창원천을 넘어서면서는 지금 아파트가 거기 어디지요?

내가 거기 이름을 모르겠는데,

(「대원동」하는 위원 있음)

대원동,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위쪽으로는, 지금 공장하고 본래 설계할 때는 그렇거든요.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장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을 줘서 녹지대를 형성해서 그런 도시공장에서의 소음이라든가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완충녹지였는데 이것이 어느 날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런 기능이 전혀 없어져 버린,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는 자연녹지로 다 풀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완충녹지가 자연녹지로?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로 바뀐 것이 아니고 실효됨으로써 없어진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없어지다니?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이고 자연녹지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베이스는 중공업지역이고 이것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됨으로써 이 시설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손태화 위원 아니지, 실효하기 전에 용도지역을, 지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이 지금 남해안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2020년도 전에 2018년도, 개인사유지는 2018년경에 자연녹지로 풀렸고요.

그러니까 완충녹지로 되어 있던 것이 자연녹지로 풀리면 완충녹지는 1평도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자연녹지로 하면 20%의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렸는데 여기는 왜 실효를 하고 그런 쪽에는 왜 자연녹지로 묶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충녹지 부분은 창원을 대상으로 보면 대로를 중심으로 대로 옆에 보면 너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쭉 완충녹지 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공단과 배후도시 간의 완충기능을 하는 것이고 여기 완충녹지는 시설결정이 되지 않고 시설결정을 중공업체 필지에 임의로 그어 놓았는데,

손태화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완충녹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 그래서 용도지역의 자연녹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손태화 위원 아니, 자연녹지라는 것이 아니고 완충녹지는, 완충녹지가 어떤 것이냐 하면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철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이 전부 완충녹지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라고 완충녹지가 시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그러니까 특별히 창원 같은 데는 완충녹지를 실효되어서 다 풀어 줬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지역이 마산이기 때문에 마산의 고속도로변에 완충녹지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완충녹지는 2018년경에 완충녹지를 자연녹지로 풀어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시 소유라든가 공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000년도에 실효되기 전에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 창원은 왜 이런 도심지에, 이것 더 중요하거든요.

고속도로변에 있는 완충녹지하고 그다음에 창원공단과 주거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완충녹지에 이런 녹지대를 만들어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쭉 이런 시설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완충녹지 내지는 자연녹지로 해서 공원 쪽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화공원이라든가 이런 산도 개발해서 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결정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원으로 개발해서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전부 다 아파트만 들어서면 지난번 그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교차로지요?

충혼탑 올라가는 그 교차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공장이 이전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창원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 내용하고 공감하면서 이 계획에도 완충녹지를 그대로 살려두는 계획입니다.

여기 설명 내용에 보시면 당초에는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었지만 공공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실효가 되었고 그것이 실효가 됨으로써 완충녹지라는 시설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완충녹지를 다시 공간을 결정해서 이 부분을 어린이공원 대체시설로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파트하고 들어서면 이것이 가로 방향, 그러니까 도로 방향으로 녹지대를 만들어서 공단하고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녹지대가 만들어져야 하거든.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그런데 이것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다 줬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완충녹지가 되어 있었던 것은 대로변 소음 차단 목적의 완충녹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단하고 배후도시하고의 완충기능은 우리 대로변 쪽에 보면 쭉, 완충녹지 중간에 운동시설도 들어있는 상당히 폭이 큰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업지역하고 배후도시하고의 완충기능을 하는 그런 완충녹지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대로변에 있는 소음을 완충해 주는 그런 역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이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내동 말고 저쪽에 어디지, 성주동 무슨 아파트고….

대우중공업 뒤쪽에 있는 것을 심의할 때 제가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이것을 존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때문에 한번 유보를 해서 재심의한 이런 적도 있는데 완충녹지 손 대고 자연녹지 부분을 손을 댈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도 도시계획위원 관계 때문에 임기 관련해서 논란들이 좀 많았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위원이 그 위원으로 계실 때는 엄격하게 이것을 규정하고 존치하도록 하는데 또 그런 분이 안 계실 때는 그냥 그것 별것 아니네, 지금 설명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겠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녹지대나 완충지대 같은, 자연녹지 같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공장과 도로와 주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내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정길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호로 상정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설치 이후 제도 정착으로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않아 2016년에 일부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고 이에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법령에서 명시한 정의는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에도 적용되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7조의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개최 실적, 법령의 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건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13호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조례 개정 내용 중 상위법의 정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정의규정 삭제,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규정한 조항 삭제,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제명 수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2012년 조례 제정 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물 재이용 관련 제도의 정착 등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유는 인정됩니다.

다만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있어 조례 일부개정으로 차후 물의 재이용 정책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4일간의 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의회운영위원회, 7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선희
전문위원 곽창건


○출석공무원
<환경도시국>
환경도시국장 최재안
도시계획과장 오동환
도시재생과장 박성옥
시설담당 조성제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제종남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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