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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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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1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도서관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도서관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관

다. 도서관사업소

라. 창원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00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제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심동섭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영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만기 회계과장입니다.

다음 김현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자치행정국은 오늘 보고드린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 전 계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행정과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행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규현 시정담당입니다.

한숙경 민원콜담당입니다.

백미혜 기록물관리담당입니다.

박명은 민주성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담당은 승진으로 인해 현재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13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이정제 행정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지요? 환영합니다.

144페이지, ‘시민·소통 화합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이 새롭게 바뀌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 읍면동 55개 읍면동이 있는데 55개 읍면동에도 아마 시장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궁금한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를 아마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모양인데 언제쯤 이것이 지역으로 순회를 할 계획이신지.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여건이 된다 하면 시장님도 많은 시민을 만나서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안 나오고 하반기에 코로나라든지 기타 시장님도 현장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시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 55개 읍면동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일정상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지역구별로, 시의원 지역구별로는 반드시 시민과의 대화를 해야만 지역의 애로사항들, 건의사항들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역구별, 선거구별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작업을 9월부터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10월에 먼저 신청받아서 할 것인데, 11월하고 12월 의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데 편성 마무리하기 전에 순방을 해야만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나 정말로 급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서 사업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항상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다 보니 반영도 안 되고 질질 끌고 흐지부지되고 하는 경우들 제가 많이 봤어요.

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하시더라도 그것 반드시 좀 지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는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민주주의전당 건립을―다른 것은 다 제가 아니까―4월에 착공식을 했거든요.

4월에 착공식을 하고 4월, 5월, 6월, 7월 중순까지 공사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한 일주일 되었나? 제가 매일 봅니다.

울타리 쳐 놓고 이제 터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행정과장 이정제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레미콘 파업도 있었고, 기타 저희들 또 지금 현재는 안전 관리망은 다 설치되었고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골조 공사로 인한 파일 작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정상 진행되는데 상반기에 레미콘 파업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입구에 입간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한 달 전에 없앴어요?

지금도 입간판은 없는데 왜 없앴는지.

○행정과장 이정제 그것은 제가 아직 못 챙겨 봤는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국장님 내용 좀 아실 텐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입간판은 제가 정확히 지금 상황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설 울타리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시 이미지 이런 것들 다 붙일 것이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래서 그것 하면서 같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었으니까 차질 없이, 이것은 건축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3·15 발원지 기념관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별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신임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이것은 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정제 행정과장 이정제입니다.

예,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헌일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김헌일 위원 그것은 자치분권과로 가지요?

○행정과장 이정제 자치분권과로 갑니다.

김헌일 위원 두 부서에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현장을, 마산·창원·진해 제가 시간적으로 허락이 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 봤습니다.

다 갔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시고 열성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교양강좌 수준의 그런 에티켓, 어떻게 해야 한다,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져야 할 소양 또는 우리 이통장님들이 가져야 할 그런 소양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교육으로 일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교육들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꼭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능하다면 제가 또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민주성지 기념관도 만들고 이러는데 다른 것은 우리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묻지를 않고, 예전에 3·15회관이 있었지요?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3·15회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은 3·15아트센터 안에 기념사업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3·15의거 민주화 관련 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공간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3·15회관이 지금은 어떻든 간에 없어지고 그 뒤로 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것이 지금 현재 3·15아트센터 안에 기념사업회 사무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을 문서화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고 불가능하면,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동섭 인사조직과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인사조직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호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이정면 인사담당입니다.

이선항 조직관리담당입니다.

배종칠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박현주 공무직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동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150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154페이지, ‘MZ세대 신규공무원 공직 연착륙 지원’, 1인당 채용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인당 채용비용.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1인당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결원 예정을 봐서 한 120% 정도, 공무원 채용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도에서 채용 의뢰를 하는데 2019년에 298명, 2020년에 275명, 2021년에 247명 정도 신규 발령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과장님. 그것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1인당 채용금액이 우리가 분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용을 할 때, 공고를 내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1인당 채용 비용은 저희들이 경남도에 채용 의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방직 공무원 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원면직하고 임용포기가 있는데 의원면직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의원면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면직은 소수지만 의원면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다음에 임용 포기자는 또 줄어드는 추세예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임용 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MZ세대에 있는 자유분방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착륙을 하려면 처음에 채용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내지는 가족들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물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의원면직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다른 데 채용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시로 연착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이것 옛날에 과거에 기업체, 대기업체에서 했던 방법인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좀 우리 시에서 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MZ세대, 최근까지는 우리가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의원면직이나 임용 포기가 비율이 낮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임용이 되면 MZ세대들이 의논할 상대라든가 그다음에 늘 자기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성을 느끼고 MZ세대의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 잘 녹아들도록 이런 시책을 펼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처음 임용 전부터 그다음에 임용 후 1년까지는 인사담당에서 멘토가 되어서 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좋은 시책들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야지 연착륙도 되고 연착륙이 되다 보면 인구 유입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이런 방법들을 썼을 때.

어쨌든 지방직 도에서 시험 보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나는 창원시로 가겠다, 어디를 가겠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창원시만의 독특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좋은 시책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창원시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정주를 하게 되고, 그래야지 인구가 100만 밑으로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것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인사제도를 앞으로 성과·전문성 중심으로 하겠다, 현재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이라는 인식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성과우수, 격무부서 근무자는 인센티브 부여해서 전환을 하겠다,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형태의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연공서열로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좀 우선적으로 승진이나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과 위주로 그다음에 격무부서에는 기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격무부서에는 공모를 통해서 격무부서 근무를 하면 어떤 인센티브,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지금 과장님, 근평 제도 쓰고 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근평 제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근평 제도를 하면 연공서열 이런 것의 문제점들을 근평 제도에서 보완 안 하나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근평 제도를 제대로 하면 개선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근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별로 격무부서라든가 그다음에 전문 직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이번에 정기인사 6월, 7월에 했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이번 정기인사의 인사 관련한 원칙이랄까요, 그것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금번에 정기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적임자를 배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 직원들은 능력과 성과 중심, 원칙 중심으로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노동조합 게시판에 들어가서 쭉 여론을 한번 쭉 발췌해 봤어요.

한 예만 들어볼게요.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녹지직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는데 1등, 2등, 3등을 제치고 근평 순위 4등이 승진했다, 이것 사실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배수라는 것은,

문순규 위원 아니 그래, 사실인가만, 사실이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배수라는 것은,

문순규 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1, 2, 3등, 예를 들면 녹지직은 몇 명입니까, 7급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번에 승진 인원수는,

문순규 위원 아니, 7급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전체적으로 한 26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아주 소수직이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적은 인원수고, 여기서 1, 2, 3등, 4등까지 순위가 들어갑니까?

1명 뽑으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7배수까지 들어갑니다.

문순규 위원 7배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면 1명 뽑는데 1명이 승진했습니까, 6급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1명 승진하는데 배수는 7배수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에서 이제 4등이 들어갔다, 4등이 승진했다 이 말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인사를 전체적으로는 하면 되겠는데 부분적으로 하면 개인의 신분 등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아니, 이것이 제가 이름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이것이 당사자가 좁혀져 나가면 당사자가 밝혀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기서 논하는 것은 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해 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예를 들면 근평 순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승진될 때 어떤 것이 고려가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승진의 배수라는 것이 1명 승진할 때 7배수, 이렇게 하면 성과라든가 역량 그다음에 개인의 업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근평 외에도 또 검토하는 것이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근평은 부서장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문순규 위원 자,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따로 해 주시고, 복지직 지금 인원이 몇 분입니까, 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복지직 전체 인원은 325명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전체 공무원 인원수에서 몇 %를 차지합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325명, 한 9.7%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9.7%, 행정직 다음으로 많지요, 이것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번에 5급 이상 복지직이 본청에, 복지여성보건국이겠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쪽에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그쪽에 행정, 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국장,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포함해서 4개 과에 행정, 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직이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은?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국장은 이번에 내서읍장으로 보직 받아 갔고, 지금 한 분은 교육 중에 있고,

문순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5급 이상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승진 때 사회복지직 5급도 있고,

문순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 말고 복지여성보건국이 그야말로 복지직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회복지직은 1명도 사무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전부 행정직이 다 앉았다는 말이지요.

또 복지직의 4급은 내서읍장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그야말로 행정직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은데 이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제대로 된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이번 인사에 있어서 외형상으로 나타난 부분만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있는데 인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문순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나 단지,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단지,

문순규 위원 직렬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단지 인사라는 것이 계속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 또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급 이상 지금 여성 관리자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몇 % 정도 되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문순규 위원 이번에 승진까지 포함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한 28% 정도 됩니다.

문순규 위원 28%.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아직 30%는 아닌데 높은 숫자다,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아까 5급 이상은 30%입니다.

문순규 위원 5급 이상?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승진되어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안상우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간단하게 한 개 말씀드리고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154페이지, ‘MZ세대 신규공무원 공직 연착륙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1년차 공무원 퇴직률이 26.5%고 3, 4년차가 30.7%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여기 시의회에도 MZ세대 의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세 분 계신데 이런 분들하고 서로 매칭을 해서 고충도 나누고 소통도 하는 창구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앞으로 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과장님, 또 있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심동섭 인사조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어차피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에 나름대로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철학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조직을 조금 개편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올 연말 안으로 조직 개편하실 것이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시정목표 및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지금 소규모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아직 대충 어떤 분야, 또 어떤 국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잡아서, 저것이 지금 일정상으로 한 8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어야 다음 9월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8월 초까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지금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릴 내용입니다.

5분 발언 들으셨겠지만, 우리 창원시가 기계공업도시로 시작했지만 농업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물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만 인구 대비, 우리가 지금 102만 7,746명이더라고요, 현재 우리 인구수가.

거기에 현재 농업 인구가 8만 명입니다.

8만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7.5% 됩니다, 농업 인구가.

7.5% 되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농업 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도 농업 행정업무가 항상 뒷전으로 소외되고 밀려 왔다, 저는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농민운동하면서 농업 관련해서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의회 들어와서도 농정국을 만들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그 시기가 왔다, 반드시 시기가 와서 지금 시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독 농정국을 만드는 것은 저는 분명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시장이 된다면 바로 만듭니다.

허나 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통합 농정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통합 농정국이.

예를 든다면 산림하고 포함해서 산림농정국 또는 농해양수산국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금만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인사조직과장 심동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국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 100만 이상 시는 8개까지 국을 설치할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은 9개 국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에 스마트혁신산업국을 한시적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어서 8개인데 사실은 2025년 6월 30일까지 9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청에 국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농정국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라든가 그다음 비중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정국하고 유사 기능인, 이천수 위원님은 산림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산림은 또 푸른도시조성사업소에, 사업소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원동에 지금 건립 예정인 통합청사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충청북도의 청원군과 청주시가 우리보다 2년 늦게 2012년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될 당시에 거기는 단독 농정국이 생겼어요.

지금 조직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전국에 들어가 보니까 청주시에 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국이 있습니다.

5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85만 명밖에 안 됩니다.

85만 명 중에 농업 인구가 4만 4,290명입니다.

인구 대비 농업 인구가 5.2%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도 그렇게 농업 업무를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시 가면, 거기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보면 거기는 통합 국입니다.

인구가 89만 명입니다, 현재.

89만 명인데 농업 인구가 3만 명이 안 됩니다.

2만 9,567명입니다.

인구 대비 농업 인구가 3.3%입니다.

거기 국이 무슨 국이 있느냐 하면 일자리경제국입니다.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7.5%가 넘어요, 농업인구가.

3.3%밖에 안 되었는데도 있고 통합 농정국이 있고 5.2%밖에 안 되는 농업 인구가 농정국이 별도로 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농업에 대한 것을 천대시하고 소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아주 높아요, 농업인구가.

그래서 통합 국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해양수산국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이천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일부 공감은 합니다만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역량이 저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기능이 좀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보강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도 먼저 고민해 보고, 농정국이 있어야만 농업 분야가 활성화된다고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안에도 정책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하다면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별도의 어떤 정책적인 부서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농촌, 농업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업 행정업무하고 지도직 업무하고 이렇게 같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파악이 안 되었어요?

알력이 많습니다, 문제가.

지도직이 법률적으로도 다른 업무를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도직이 농업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998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경상남도 그 당시 김혁규 도지사가 우리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그 당시 20개 시군에 이것을 통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학교급식 업무가 평생교육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업무가.

그것이 350억입니다.

그것을 2년 반 전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어요, 지금 그 업무를.

이관해서 기술센터에서 급식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현물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업무가, 이것은 행정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업무가 지금 너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기술센터에서 각 구청이나 읍면동에 공문 보내면 가볍게 봅니다.

공무원들 여기 다 뒤에 계시지만 가볍게 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국에서,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제.

이천수 위원 예, 아직 2분 남았네요.

본청에서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면 바로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 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지금 두대동에 터널 끝나는 지점에 산 밑에 도로 양쪽을 잇는 부지에 거금 3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술센터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금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

앞으로 한번 지으면 50년 이상 가야 할 기술센터입니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통합 농정국 만들고 기술센터는 별도로 기술센터 업무만 보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안 지어도 됩니다.

그것 왜 지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산 속에다가 기술센터를, 농촌지역도 아니고.

아까 회계담당 과장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 바로 지금부터 재검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끝까지 제가 요구하고 싸울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일단 이천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요.

일단 어쨌든 이런 직무 분석이라든지 업무의 전반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이고 단순하게 이것이 농정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반드시 좀 검토해서, 그것 350억 들여서 안 지어도 되니까 그 자리에 위치도 맞지 않고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아셨다 아닙니까, 공무원들도요.

국장님들, 실장님들 다 이야기해 봤는데 정말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말 못 하지요,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재검토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스마트혁신산업국 설립 배경하고 그다음에 존속기한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연장 사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성과를 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타이틀이 ‘행정전문가 4.0 인재’라 하는데 이 4.0 인재라 하는 이것이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계되어서 4.0 인재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2.0, 3.0 그다음에 나타난 것이 이 4.0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드론조종자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드론조종자 양성과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전문가 육성이라는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 양성을 해서 어디에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할 데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산불, 재해 예방, 방재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환경대기배출업소 단속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전지적 공감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지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신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서 저희들이 제목을 달았는데 MZ세대들이 모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데서 나온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여기 지금 우리 행정 용어로 이렇게 딱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전지전능하다는 것으로,

김헌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이것이 정말로 사전적 의미의 전지적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분류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좀 정확하게 한번 아셔서 저한테 말씀을 좀, 가르쳐 주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현 실태 분석 및 대책에서 격무부서 안 있습니까, 격무부서 운영.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전부터 해 온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예.

김헌일 위원 이것이 변동 없이 그대로 됩니까?

이것이 해마다 격무부서의 지정을 좀 다르게 하는 편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격무직위가 지금 현재 본청하고 구청에 한 37개 정도 있습니다.

37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 업무가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 새로운 신규 업무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추가로 하고 또 이렇게 일반화가 되었을 때는 격무직위에서 해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격무부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격무부서는 저희들이 근평을 6개월 근무하고 난 다음에 1개월마다 0.15점 정도 근평 점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격무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차별화되게끔 승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인사상 어떤 이점이 있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수량화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고 이것이 통계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통계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인원은 나오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한 5개년 동안의 격무부서 현황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인사조직과에 제가 질의할 것이 좀 많은데 대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시립예술단 나오지요, 거기?

공무직노동자 임금 거기에 보면,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이 시립예술단이 예전에 처음에 노조에 가입을 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사회적인 물의도 일으켰고 우리 창원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그때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조에 가입된 이 47명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창원시청 전체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시립예술단의 조직 운영에서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어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조직의 운영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공무직에, 일단 시립예술단이 47명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단체 협약이 있어서 근로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시간, 복무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금 협상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뭔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 부분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전임, 제가 그쪽에 문화국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술단 단원이 소수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차별하는 이런 것도 없고 예전에는 상임과 비상임이 구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상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들 간의 관계도 지금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민선 8기의 인사다 보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이 행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특히 뭡니까, 또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공무원들이 주로 가면 근평을 잘 받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이 격무부서에 가면 0.15 정도 가점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위원장 김경수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근평에 작용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또 이것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못 갔다든지 이런 데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좀 뭔가 위로가 있어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근평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평 1번이면 무조건 된다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승진이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근평을 잘 받는다고 꼭 승진을 하나?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평 외에 다른 것을 적용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 기준이.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든 어떤 조직이든 승진에 있어서 근평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또 제일 첫 번째 반영 요소도 근평이 제일 첫 번째 요소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에 있어서 사실상 근평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외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1차적으로 근평을 하고 또 국장이 근평을 하고 전체적으로 근평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예를 들자면 이번에 서기관 승진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꼭 행정지원 부서에서 반드시 승진한다는 그런 것도 이번에 깨진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승진에 있어서는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극히 일부분에서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근평 순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못 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근평만 가지고 판단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근평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근평 순위는 기본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 그런데 근평 외에 다른 요소가 고려가 된다 한다면 그 요소가 명확해야 하지요, 누구나 납득이 되게.

근평 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아까도 그랬듯이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 정해 놓았는데 1명이 승진하는데 5번이 승진했다, 그러면 승진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야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이 주관이잖아, 그렇지요?

뭐 다른 것이 개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경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 가지 인사를, 아무리 잘 해도 인사는 욕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평가를 잘 해서 그분들이 그만큼 힘들게 일했으면 승진에 많은 요인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자치분권과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영배 자치분권담당입니다.

김정숙 주민자치담당입니다.

김창길 재정특례담당입니다.

김혜영 사무특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계획서 158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반갑습니다.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158페이지, 특례 권한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특례시 출범하면서 120개가 넘는 사무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광역시와 동일한 복지 혜택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특례시 권한이 해제가 될 경우에 확보한 사무와 권한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진형익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례시 인정된 것이 지금 현재 100만 이상 도시, 그것으로 해서 인구수에 의해서 지금 특례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시군구 50만 이상에는 행안부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서 구성되어 고시로 해서 하는 50만 인구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만이 안 될 경우에 이런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00만 인구를 가지고 재정 특례라든지 사무 특례를 위임받는 것보다는 고양, 수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따로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라든지 기계 쪽에, 수소 원전 이런 부분에, 산업 분야에 창원시가 특별시로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다른 개별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권한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저도 개별법은 아닌데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보시면 인구 100만 대도시 말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인 행정수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행령에 보시면 ‘지역적 여건에 입각한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비수도권 모두 집행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자치분권과에서 특례 권한을 확보하고 사무를 진행할 때 이렇게 발전전략 이행에 특례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인구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62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주민자치회 그런 관련이 있으신 분으로 그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요.

자격은 관변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추천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주민들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이 자격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격에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왜냐하면 범죄자, 범죄자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엄격하게 하는 성범죄자나 그다음에 음주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주민자치회,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하시던 분들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지금 좀 상당히 많이 넓혀져 있지요.

이것이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의 경우에는 자격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단지 이것이 우리 공직자 같으면 당연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신원조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상위기관에 유권해석 한번 받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음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럴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참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을 약간은 범위를 넓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은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년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읍면동 인구가 적은, 주민 수가 적은 데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구성이 20~50명 그 내에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원 제한을 두면 4년 후에는 연임을 못 하니까, 한 번밖에 연임을 못 하니까 4년은 어쨌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아까 그런 범죄자부터 이런 것까지 좀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의 임기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당초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저희들이 2회로 연임하느냐, 또 1회로 연임하느냐, 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당시에 전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되어서 이것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요구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하고 위원장들, 많은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도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김상현 위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위원장에 대해서는 연임을 못 하게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조례를 반대를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이거든요, 위원.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도,

김상현 위원 회장은 연임 못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원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 주민자치회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고 실질적으로 어떤 공익 실현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위원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인들도 그 지역에서 회원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자기의 사익 추구,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라든지 이것을 좀 바꿔야 한다, 한번쯤 봐야 한다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도 상당한 격론 끝에 조례가 마무리가 되었었고 그런 변화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MZ세대도 좀 넣고요.

맨날 어르신들만 있는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좀 넣고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에 의해서 남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MZ세대도 넣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문제는 너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박영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이제 도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부제 조례 법률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걸렸지요.

특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률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걱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수정, 수정해서 작년에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고향 기부제가 일본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했고 기금도 상당히 많고 여러 나라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도 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텐데 처음 단계니까 아마 걱정되는 부분들 좀 안 있겠습니까?

우선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9월에 하시겠다 하는데 이 위원회를 대충 한 몇 명 선에서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한 구성은, 저희들도 우리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그리고 농산물 그것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령이 법사위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추진 일정 관계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시행령에 부칙조항이, 사전에 준비조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기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안은 저희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지역 특산품에 경험 있는 분들로 저희들이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사랑과에 지역특산품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것이 시작이 되면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자기 고향에도 좋고 고향 아닌 지자체에도 좋은데 1년에 한 분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부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을, 기념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답례품을 일본이나 이렇게 제가 보면 거의 농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지침에 따라서 물론 해야 하겠지만 우리 창원시도 답례품을 농수특산품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선진국나 일본에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역특산품에 대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80여 개의 품목을 선정해 놓았는데 아마 기부금 금액이 많게는 3만 원, 그렇게 해서 최고 많은 수준이 10만 원 정도까지의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30%의 답례품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니 아마 그 가격에 맞게끔 상품을 선정할 필요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논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2, 3년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제가 보거든요.

다른 나라를 쭉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혹시나 돈 냈다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한 2, 3년 지나고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기부금을 고향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어려운 시군 발전을 위해서 기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하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잘 꾸려져 있어야 한다고,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혹시 준비 과정에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같이 좀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이천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답례품을 가급적이면 우리 농수산물로 좀 해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 특산품이나 또는 그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이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농수산 생산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법률적 한계에서 특례 부여 제도 이원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재정·인사 특례를 제외한 사무특례에 한정된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별로 큰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간략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자치분권과장 박영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례시를 하면서 타 지자체, 타 광역시에 재정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특례시가 이루어지다 보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법률적으로는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고시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를 개선하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사회복지 급여 부분에 대해서 기본재산 공제 권한을 지금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만큼의 금액을 공제하는 그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거의 한 1만 명 정도에 170억 정도의 재정수입을 저희들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소방 관련해서도 제가 옛날에 예산담당관실 근무할 때부터 소방의 권한을 이전해 오고자 노력했지만 지금 현재도 소방교부세가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방교부세도 21억을 다 받아서 지금 그것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이지만 시행령이라든지 일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구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저희들이 기부금을 현금으로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기부금 작성서에 내가 얼마, 10만 원의 기부금을 이렇게 하겠다 하면 거기에서 우리 온라인 몰에 아마 상품이, 거기에 대해서 30% 이상이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서 택배로, 업체에서 바로 기부자에게 배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40페이지, ‘일상 속 주민자치 실현 자치역량 강화 교육’, 이것 꼭 좀 본 위원이 아까 당부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민자치, 다른 회의는 차치하고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회의 진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할 때 그런 것, 적어도 회의 진행법이라든지 발언을 얻어서 발언권을 신청해서, 득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이것이 어떤 때는 보면 회의의 진행도 미숙하지만 종결 자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교육은 좀 있어야, 꼭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최소한의 민주적인 소양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의 형태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서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마음으로 행정을,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으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접근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나면 김상현 위원님하고도 잘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추진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회의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영유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직장을, 다 일과를 마치고 해야 하는데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 시간이 일과 중에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역량이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못 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되도록 이런 것은 일과 이후로 회의를 잡는 지침이 내려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회의 시간들을 다 한번 조사해 보시면 2시에 하는 데도 있고 3시에 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오전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동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참여는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공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실현 기반 조성’에서, 거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일정대로 차질 없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관이 주도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관은 지역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 또는 잘 하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미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할까요?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기 회계과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연 계약1담당입니다.

이윤서 계약2담당입니다.

김선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7월 정기인사로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담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만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165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135페이지, 공유재산...

지금 거기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 토지, 건물 면적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135페이지,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토지, 건물 면적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회계과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총괄 현황표에는 표시가 필지하고 면적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쪽에 실적 부분에 우리가 보면 일반재산으로 잡혀서 지금 사용 안 하는 공유재산 매각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유지, 행정재산이 필지하고 면적만 나왔는데, 토지, 건물에 대해서.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금액 가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6월 말 현재.

○회계과장 김만기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전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워낙 많아서요.

지금 공유재산 가격은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일단 추정을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공시지가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통계는 내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직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신 것이에요?

전체 우리가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얼마고 일반재산이 얼마인지 이것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그것이 전체의 우리 공유재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5월 말 현재로 필지하고 면적은 나왔는데 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본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 가액 산출된 것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부채납할 때 취득가액은 조금 전에 공시지가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기부채납 관련하는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세정과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우리 재산, 지금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창원시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재산 등록할 때 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지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취득가액으로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표시할 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표기를 공시지가로 조금 전에는 하신다고 해서,

○회계과장 김만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사실 시중 가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유재산을 취득가액으로 산정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일단 추정은 공시지가나 개별 건축 공시지가로 추정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표기할 때는 공시지가로 한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더 금액이 올라가겠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할 때마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래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재산이랑 일반재산이랑?

○회계과장 김만기 일반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이 있고 또 특별회계에 보면 대부분이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재산관리관을 위임해서 그 재산관리관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의 총괄 관리자는 자치행정국장이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관리관을 둬서 그 인근에 있는 관에서 그것을 관리하셨으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공유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 단위로 지금 우리가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 재생한다고 건물이나 땅 이런 것 취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인근에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매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관리관한테 맡겨두면 내나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령 나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 재산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처음 오셔서 아직, 공유재산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괄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매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필요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보면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총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괄 관리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회계과 계장, 공유재산 담당 계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조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하셔야 할 것이에요, 앞으로.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다음에 167페이지, 공제보험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정기분 해서 있는데 이것이 보험가액입니까, 보상금액입니까?

금액 표시를 해 주셨는데.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물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시설 재해 여부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험을 받는 것이고요.

일반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혹시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보상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이것은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보험 금액이에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금액, 보험 청구한 금액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용적물 같은 경우 배상해 준 금액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 것까지 해서 누계가 얼마가 되었는지.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는 청사, 도로, 공원 해서 모든 우리 시 소유물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영조물 배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이 참, 우리 주민들이 영조물 배상 같은 것 보상받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어떤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다쳤을 때 보험 청구를 하려고 우리 시에다가 이야기하면 굉장히 절차라든지, 절차가 어떻게 되어요, 참?

○회계과장 김만기 요즘은 거의 일상화되어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로라든가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치게 되면 바로 담당 부서에서 연락하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 조사해서 우리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넘기면 보험회사에서 그것 사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창원시는 건당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시민들이 인식이 없어서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두세 건씩 매 건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졌고 또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요자가 많은 반면에 보상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고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만기 참고로 상반기에 149건 해서 3억 1,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간소화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마음건강센터 건립’ 여기 답변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 이용자가 누구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 공정률이 15%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보니까 전국 최초 정신재활, 정신건강복지, 그러면 병원의 개념과 조금 비슷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할 그런 건물인데요.

청사관리계가 있으니까 청사를 건립해 주는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마음, 일종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재활프로그램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일단 건립을 해 주는 것은 시청이고, 운영하는 사람은,

○회계과장 김만기 우리 창원시 산하 직속기관 창원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예.

김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 의사도 근무를 하겠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그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주로 그러면 마음건강센터 같으면 정신, 알코올 중독 이런 분류된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은 일단 건립은 해 줘 놓고 운영을 할 때는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만기 운영에 관련해서는 창원보건소에서 상세하게 할 것인데 아마 국비 지원 받아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 마음건강센터가 공주, 충청도 여기는 병원에 같이 붙어서 있고, 무슨 센터 이렇게 해서 같은 건물 안에.

(책자를 가리키며)

그리고 서울 강남구청 보니까 새로 이렇게 이것처럼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우리 마음건강센터도 창원시 보건소에서, 여기 바로 옆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두 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인근 지역에 같이 그렇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심리 상담하시는 분도 오시겠네요?

○회계과장 김만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되게 잘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같아서,

○회계과장 김만기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만기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172페이지, 기술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관리는 하지요.

어차피 회계과에서 준비해서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

당초에 전자기술은 동남권 본부라는 기관 유치를 우리 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 아주 좋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하필 그 좋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너희가 비켜라,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술센터를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고요.

그것 생략하고, 지금 이 자리에 터널 앞에 산 밑에 짓는 것이, 350억 들여서 짓는 것이 우리 회계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청사의 기능보다는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농업직들, 지도직 고유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한 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은 국·도비 이전 재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예비타당성 투자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면 투자심사를 받을 때 충분히 건립 타당성이 있다라고 승인이 나서 우리가 지금 다음 단계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단순한 청사가 아니고 농업 정책의 그리고 농업 연구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전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갑니다.

정말입니다. 갈 데 없어서 급하게 거기 자리가 없어서, 굳이 옮기려고 하면 농촌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동대북이 되었든 합포구가 되었든 농촌지역으로 가야지요, 농촌 농업기관이.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주장을 많이 했어요, 2년 동안.

졌습니다.

제가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용역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구름다리도 놓아야 하고 지하도 뚫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똥가리 땅에다가.

이것이 기술센터가 과가 많다 보니 도시농업과하고 농산물유통과가 마산에 있고 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니 한자리에 모으자 이런 취지고.

제일 좋은 것은 농업기술센터 근무하는 직원들만 좋습니다, 여기 지으면.

가까우니까, 출퇴근하기가.

그런데 기타 다른 부분들은, 기타 시민들은 여기에 짓는 것 지금 안 맞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맞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가 지금 와서 동대북, 합포구에 재차 소리 안 하겠습니다.

돈 안 들이고 지을 필요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 농정국을 만들면 아주 간단하고 농업인들이 바라는 통합 농정국을 만들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농업을 조금은 생각하구나, 농업 발전되겠구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국장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이천수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결산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부터 좀 하도록 하겠는데 5년간 결산 자료를 좀 챙겨 주시고요.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발생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예산 불용액이 지금 자꾸 이렇게,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목적 자체가 재정이 민간에 잘 돌아가서 우리 시민이나 창원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이 지금 보면 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0%가 좀 넘어가는 것 같은, 안 그러면 10% 정도 딱 되지 싶은데 그 정도 맞지요, 비율이?

○회계과장 김만기 순세계잉여금만 보자면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총,

김헌일 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이월 총액을 이야기했을 때.

이월이나 불용액 총액을 이야기했을 때.

○회계과장 김만기 잉여금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잉여금은 사실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보조금이 정확한 추계 없이 많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사후 정산하다 보니까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이 자료만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청사에서 주차타워 그 자료도, 주차타워는 주차대수하고 조성비용하고만,

○회계과장 김만기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자료를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자금배정을 1일 3회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통상 자금배정은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통상 아침에 전부 받아서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계속 사업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배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밑에 내려오면, 맨 하단부에 보면 이 전체의 회계업무 추진에 대한 소요예산이 2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의 추진 상황만 본다면 돈 들어갈 데가 회계업무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하는 그 부분에서만 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2억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인쇄하고 제반 인쇄하고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로 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는 보통 보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만 창원시 관내 업체에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의계약 발생 금액을 대폭 상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김헌일 위원 아, 지침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공 가능한 특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허기술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이런 특허기술로 인한 수의계약을 맺었을 때 혹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항상 위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한번,

○회계과장 김만기 제가 사업부서에서 주로 근무를 하지는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것으로서는 특허라는 것은 항상 보면 남들이 안 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항상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어떤 위험성들이 항상 발생할 우려는 있다고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특허기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맺은 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지역, 어느 기관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도입했는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아마 여러 수십 억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동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고장이 났어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요, 해결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비 낭비가 있었거든요.

애프터서비스도 안 되고 아마 그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위험한 소지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허제품이더라 해도 충분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 적용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예전에 제가 목도했던 그런 위험한 부분이 또 재현이 될까 싶어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약하실 때 좀 참고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운영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금체불업체 신고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혹시 임금을 체불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약상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고 준공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전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지급 현황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김헌일 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떤,

○회계과장 김만기 있다면 관급공사 제한 등록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런 제도상의 변화가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구 진해시에서 임금을, 진해시가 한 공사인데 내가 임금을 못 받았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노무자가 직접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공사 발주는, 시행은 진해시에서 했겠지만 시공은 또 다른 업체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노무자는 정말 시의 공사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임금이 지급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면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뒤부터가 중요한데 내가 회계과에 있는 담당 직원한테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약상의 제한이라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다 돌아온 답이 어이가 없는 것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무런 제한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창원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고, 혹시라도 정말 이런 임금체불 업체가 생긴다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약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만기 예,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청사를 많이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의창구청사하고 회원구청사하고의 청사건립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좀 심해요.

단위당 즉 말해서 1㎡당 그 건립비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의창구하고 회원구하고 1.85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좀 더 제가 쉽게 자료의 이해를 도와 드린다면 1㎡당 의창은 261만 3,593원, 그다음에 회원구는 484만 4,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1.8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의창구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것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면적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 의창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좀 좁고요.

김헌일 위원 부지 면적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아, 부지매입비는 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회계과장 김만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회원구청사는 토지 부지면적비를 포함한 총예산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총예산에서 거기에 보면 지금 내가 몇 페이지인지는 빨리 모르겠는데 부지매입지가 뒤에 나와 있어요.

203억인가 얼마가 있는데 그것을 공제를 하고 건축비만 가지고 제가 절대적으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만기 의창구청사는 토지비용을 포함 안 시켜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회원구청사 건립의 토지매입비를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만 가지고 비교한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총사업비가 마산회원구청사는 696억 정도가 되고 의창구청사는 348억 정도 되는데 회원구청사는 토지비용을 포함시켜서 여기 표시를 했고 의창구청사는 토지비용을 포함을 안 시켜서 표시를 해서 의창구청사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할 때 토지보상비 202억을 빼고, 그러면 696억에서 202억을 빼면 494억이잖아요.

이 494억하고 의창구 건립비 348억하고만 비교를 했다니까요.

○회계과장 김만기 건축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보면 시차가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서 논의가 다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따로 이 부분의, 수치 이야기니까,

○회계과장 김만기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평생교육과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숙경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인숙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감사관실로 발령이 났습니다.

다음은 황미정 학교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정애 작은도서관지원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로 항만물류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서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계장님 두 분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 버렸네요.

일단 먼저 177페이지에 ‘티키타카 토론 스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라는 이것이 무슨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에서 유래한 스페인 언어입니다.

의미로는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예전에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어 진흥 조례도 한번 만들고 했었는데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을 굳이 써야 할까, 예를 들어서 티키타카가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라면 누구나 다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 행사나 이런 것 명칭을 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토론 스쿨 같은 경우에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것인데 전문 강사는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입니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탁을 주는데 공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65개교, 그중에서 15개 학교만 선정 대상이 된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가 65개입니다.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65개교가 나왔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아래 토론대회를, 그러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토론대회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학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 참가할 팀을 만들어서 참가시킬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참가를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것은 우리 시정 조직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면 되고요.

청소년 나름대로 학교에, 꼭 자기 학교 아니라도 다른 학교하고 연결해서 토론 학습하는 이런 곳이 있답니다.

학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공고를 하거나 홍보를 해서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우완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공문을 보내서 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진로·직업 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사장소가 창원NC파크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우완 위원 이 창원NC파크 혹시 사용하면 사용료를 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이것은 따로 NC파크에 아마 돈을 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NC파크가 우리 창원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래도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때도 이용료를 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의논을 해서 무료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제 우리가 이런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에 주로 구 창원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외에 거리가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참여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10월에 우리 창원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청을 해 왔는데 전국도서관대회에서는 아주 시대 흐름과 맞는 그런 도서관 문화, 트렌드 이런 것들이 계속 의제가 나오고 거기에 전파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작은도서관 종사자들도 좀 참석해서 토론이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을 해 왔는데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서관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구두를 해 놓고 일단은 협의 공문하고 교육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참여하는.

이우완 위원 여기에 참가비가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이우완 위원 참가비 지원도 좀,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참가비 지원은 도서관에서 한 팀당인가 1인당인가 이렇게 해서 한 8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 장정애 계장님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데 가실 때 인수인계 좀 잘 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7페이지 계속해서…. 이것이 사업비가 지금 4천만 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상현 위원 그렇게 4천만 원 편성을 했으면 찾아가는 토론학교 여기에도 그 비용이 들어가지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토론학교하고 토론대회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토론학교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여기 청소년 토론대회에 저희들이 상금이 한 320만 원 빼면 나머지 금액이 토론학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5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65개교, 중학교가 65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5개교만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신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전문가를 우리가 6명을 선정해서요….

이것은 학교에 일단 65개, 저희들이 토론 스쿨을 모집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교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조금 더 홍보를 해서 15개교를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이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서 활성화를 한번 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이라서,

김상현 위원 만약에 계획한 대로 15개 학교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에서 멈췄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몇 명,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15명 내지 20명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한 학교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그 학교에서 인원이 만약에 안 차게 되면 다른 학교, 여기 보면 다른 학교에도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공동으로.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일단은 모집하는 대로 최대한 모집을 해 보고요.

토론학교 수업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개가 되면 예산이 남으면 한 학교에다가 교육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배분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투자유치과에서 모의 유엔 총회를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선정을 해서 그것을 했어요.

그때 말이 많이 나왔거든, 학부모에서.

지역별로 중학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참가자들이 나왔는데 선정이라든지 시상할 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참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65개 중학교 중에는 대안학교도 들어가 있나요?

대안학교에다가도 공문을 보내나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여기에서 대안학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도 참고하라고 안내를 하는데 대안학교는 왜 안 해요?

대안학교도 이 연령에 맞는 아이들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대안학교에는 학생이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학생이 사실은 몇 명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 학교에 찾아가서 대안 수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학생이 한 15명에서 20명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시행,

김상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토론 스쿨 말고 청소년 토론대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대회는 아직까지 공개 공문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토론 스쿨 학습부터 하고.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이것이 모의 유엔 총회하고 비슷한, 거의 유사한 사업 같은데 어떤 선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시상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180페이지, 작은 도서관이 지금 각 구별로 다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구별로 몇 개가 있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월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 자료를 좀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일단 다 같이 좀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113개가 있습니다.

그렇고 평생학습센터는 26곳, 공립 작은도서관은 27곳, 사립 작은도서관은 48곳, 새마을문고가 12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64개, 공립 분야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 한 개 사립이면서 공립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립도서관 내서 같은 데는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 당시에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원되었던 도서관은 그 지역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이 설립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세팅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이따가 오후에 우리 도서관 또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또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평생교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작은도서관이 113개가 현재 있는데 도서관을 조성하려면 도서관사업소가 있고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 별도 건물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대부분 보면 공공건물에 2층이나 1층이나 3층이나 한 모서리에 이렇게 전부 다 작은도서관을 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사업소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이천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은도서관 규모가 대충 어느 선까지 그 부분을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시설 크기가 얼마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 규정 제외한 내에서는…. 최소 작은도서관은 크기는 제한이 없지만 33㎡ 이상은 되어야, 33㎡ 한 1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최소한 33㎡ 이상,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최소한, 너무 작은 데,

이천수 위원 몇 ㎡ 이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33㎡,

이천수 위원 아니, 그 이상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 이상은 꼭 몇 ㎡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아시겠지만 현동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오래 전부터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제 지역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입되자마자 가니 제일 요구사항이 도서관 건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박종훈 도교육감에도 도서관 건립해 주겠다 공약 들어 있고 우리 홍남표 시장께도 이 공약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의 조성은 여기서 해야 하는지 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하는지 제가 그것을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가 지금 현동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현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작은도서관도 같은 기능을 하는데 무조건 설립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어떤 지역에 특별한 지역에 도서관이 분할 도서관이라고 하는가, 분교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도 지을 수가,

이천수 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규모를 물어봤다 아닙니까.

33㎡ 이하부터 상한은 없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도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당선자도, 교육감님도 공약에 들어 있고, 현동에 도서관 지어 주겠다, 홍남표 시장님도 공약사업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현동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하는지 도서관사업소에서 해야 하는지 제가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아주 소규모로, 그렇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천수 위원 예,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물론 진흥법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규모를 질의를 하니까, 상은 없다고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우리 도서관은 도에서 건립하는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도서관이 있고,

이천수 위원 아,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시에서 건립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시설 내에 소규모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에다가 그렇게 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33㎡ 최하가, 이상은 없다 해서 내가 질의를 그다음에 안 드릴 것인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내려오면 ‘창원-i피우미 운영’ 이렇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i피우미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종합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있습니다.

개설해 있는데 거기 보면 크게 세계로 피우미, 피우미라는 말이 딱 다가오기가 좀 그렇지만 이 피우미라는 말은 아이들 교육을 시켜서 꽃을 피우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는 것인데 세계로 피우미, 희망 피우미, 실력 피우미, 미래 피우미 네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계로 피우미는 주로 외국어 계통,

김헌일 위원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이것 그러면 자료를,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헌일 위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왕 자료 제출하는 김에 그 위에 보면 무상교복 지원에서 지원 대상이 즉 말해서 중학교 1학년 신입생, 그다음에 고1 신입생 그 학생 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교복 물려주기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니라도,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학생 수만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진로 페스티벌’ 관계입니다.

이 진로 페스티벌 지금 시행이 된 지가 제법 좀 되었지요, 햇수로?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진로 페스티벌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김헌일 위원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고 앞으로 시행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설문조사도 좀 해서 데이터 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 ‘고운최치원 특화도서관 조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이것이 최치원 선생님의 어떤 부분을 특화시킨다는 것인지 그것이 제가 납득이 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운도서관은 월영동 행정복지센터가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됨으로 해서 2층의 일부 공간에 작은도서관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도서관 내에도 고운 최치원 선생님 일대기, 그림 같은 것을 동에서 그리고 만듭니다.

만들고 저희들은 거기다가 사업은 동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도서관 물품이라든지 도서만 구입해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신라시대 분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워낙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따로 준비된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대학교에 최치원 선생에 대한 고증 자료라든지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그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동에서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지요?

김상현 위원 예, 간단합니다.

180페이지요. 방금 고운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월영동 행정복지센터가 몇 층짜리입니까, 건물이?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건물이 3층입니다.

김상현 위원 3층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엘리베이터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작은도서관이 2층에 있는 데가 있고 1층에 대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장천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있고 또 여좌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도 작은도서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장애인이,

김상현 위원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데에 이런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만들면 사실은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 없는 그런 장소에 이런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거기 이용을 못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허가를 내 주고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좀,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여기 신월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다 지금 4층, 신규조성 4층, 2층, 리모델링도 2층, 2층인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같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여좌동에 2층인데 없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이럴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감안해서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누가 와도 이것은 반드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것을 좀 심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성실히 이번에 준비를 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9월에 행정사무감사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화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현재 공석으로 김형남 감사담당 계장님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형남 반갑습니다. 감사담당 김형남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임 감사관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관계로 현재 감사관님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관님은 신규채용 관련해서 채용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먼저 양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제4대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기획행정위원회를 맡으시게 되신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이 회계감사담당입니다.

박춘원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구수익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임정택 조사담당입니다.

이성일 상설감찰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기술담당은 승진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형남 감사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관에 보니까 업무 내용들이 좀 많네요, 그렇지요?

다른 데보다는 건수가 많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71페이지, ‘시설공사(10억 미만) 특정감사’에 대해서, 혹시 이 시설에는 리모델링도 포함이 됩니까?

○감사담당 김형남 그 부분은 10억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라든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감사담당 김형남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 김형남 예.

김상현 위원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형남 저희들 실적은….

김상현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리모델링한,

○감사담당 김형남 별도로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은 없고 현장 시공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건 정도 저희들이 현재 시공이나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재생하면서 건물 오래된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김형남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건축법, 소방법 이것이 리모델링이라는 명목하에 묵과되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감사담당 김형남 예.

김상현 위원 향후 특정 감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 김형남 명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 감사관님 오실 때 그런 부분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그런 부분도 좀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감사담당 김형남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중간 부분에 적극행정은 면책을 하고 소극행정은 문책을 하겠다라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행정의 방향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감사관실의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의 방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 김형남 원래 적극행정 면책이라든지 소극행정에 대한 것은 권익위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까지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법상이나 규정이 조금 안 맞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컨설팅제도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면책이나 내적 처분을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본인이 감사 중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요청할 경우에 그것은 감사 회의를 통해서 면책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감사원이라든지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그 담당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 요청 같은 것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요?

○감사담당 김형남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일을 처리하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면책 신청을 하든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하시면 그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감사 내부를 통해서 상부기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서 인증되고 감사 결과를 처분할 때 적극행정으로 면책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되는 것도 있고 일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면책 규정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감사할 때, 그것은 처분할 때 반영을 해 줍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감사관님의 의견을 제가 전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이는데, 제가 공무원들을 폄훼하는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가 보면 정말로 불똥이 나한테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 정말 몸을 사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정말 부주의라든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그런 곳에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행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내 모른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소통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으로 끌고 나가겠고 거기에서 시장님도 힘을 실어 달라는 그런 정도의 소통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 김형남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70페이지, ‘건설공사장 안전’ 해 놓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공기관 또는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쪽에서 안전사고,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감사실이나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대책이 있어요?

○감사담당 김형남 제가 알기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담당 TF가 아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팀도 있지만 시민안전과에 보면 안전감찰팀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이 안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도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안전실태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 더 강화되는 쪽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하동 같은 데, 하동군수가 두 번째로 자기가 지시했던 아주 중요한 군수의 명령이 그것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특히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씨 때 예를 들면 공사 현장, 시에서 발주하는 이런 공사 현장 이런 쪽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우는 것, 어쨌든 이런 것을 비롯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취임한 하동군수가 아주 책임 있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물론 요즘에 공공기관 이쪽에서도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법령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김형남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입니다.

진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누가 신고를 해야 감사 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인 기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 김형남 저희들 특정감사 종류가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분야도 있고 일부 보조금, 저희 보조금 담당에서는 보조금,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담당에서 우리가 그 외에 일상적으로 단체나 보조금을 주는 데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야별로 조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 분야의 보조금 부분에서는 감사를 실시했고 지금 처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시설에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정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감사 조례, 제보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중앙부처나 권익위원회나 감사원 상부기관에다가 제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첩 받아서 처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부분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원래 감사 기간이 있고,

○감사담당 김형남 예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사 하는 것이 있고.

김미나 위원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불시 감사를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 김형남 예예, 그것은 조사를 사실상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 제보가 오면 감사라든지 조사를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시청 감사관님 소관으로는 어디어디 갈 수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은,

○감사담당 김형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지역보호센터,

김미나 위원 도 보조금은 갑니까?

○감사담당 김형남 예?

김미나 위원 도 보조금은 안 가지요?

○감사담당 김형남 도는 저희가 어찌 보면 중복이 되는, 도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보조금 감사가 있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이첩시킬 수도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남 감사담당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박경란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김삼수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김경희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정 성산도서관과 도서정책담당입니다.

주수정 도서관시설담당입니다.

이정재 창원중앙도서관담당입니다.

한민숙 의창도서관과 운영지원담당입니다.

강도임 최윤덕도서관담당입니다.

조현주 마산합포도서관과 운영지원담당입니다.

강성미 마산합포도서관담당입니다.

김종범 마산회원도서관과 운영지원담당입니다.

하보향 마산회원도서관담당입니다.

이영화 진해도서관과 운영지원담당입니다.

황미애 동부도서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그밖의 사항들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익태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273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의창도서관 290페이지, 고향의봄도서관 내진보강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반이 약합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지반이 문제가 아니고 2002년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2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보강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3억 5천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오래되었다?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건립 당시에 내진보강에 대한 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요즘 지진이 많이 나고 하니까 보강을 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고향의봄뿐만 아니라 또 오래된 데도 많이 있는데,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오래된 데는 차례차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뜬금없이 지진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니까 구내식당이 지하 1층에 193.4㎡인데 약 58평 정도네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을, 식당은 운영하는 것이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식당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2020년 11월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권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비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빈 것을,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교실도 필요하고 카페를 조성해서 휴식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한 90% 정도 나왔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북카페를, 식당을 없애고 북카페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에 보면 지하 1층 식당 58평 내에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여서 한번 여쭤봤고.

우리가 보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가 배도 고프면 가서 라면도 먹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매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식당을 없애 버리고 북카페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적으니까 식당 이용객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명곡도서관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운영권자가 포기를 하고 지금 비어 있는데 저희가 7월에 싹 정리를 해서 7월 15일 날 개찰을 해 보니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용객이 거의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식당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고, 그렇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런 추억, 향수 그다음에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무조건 이용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앞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당을 없애고 북카페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용역까지 되고, 지금 계약이 되었고 착공을 했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지금 실시용역이 완료되고 입찰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계약은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예.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수치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하단부 쪽에 성산구 다문화 행사 5개 행사에 1,512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상단부에 마산합포하고 마산회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내용이 좀 유사한 것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회원도서관 김삼수입니다.

아이 좋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서관 행사 보면 특강 또는 체험 그리고 전시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좀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 왜냐하면 유사하다면 지금 이용자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 행사의 내용, 그다음에 안에 세부적인 부분들 서면으로 각각 마산합포와 마산회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있는데 그 사업비 부분에서 4억 5천만 원인데 소요예산은 총 2억 3천만 원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결국 2억 2천만 원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창원에서 2009년도에 개최하고 난 뒤 13년 만에 창원에서 개최합니다.

지금 사업비 4억 5천만 원은 우리가 2억 1천만 원을, 우리가 행사운영지원비를 한국도서관협회에 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은 한국도서관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사지원비를 주고 주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한국도서관 내에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4억 5천만 원이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김헌일 위원 우리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2억 3천만 원이다?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북-페스타 하는 것이 제가 용어가 너무 낯설고 해서 이것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책 축제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조금 책 축제 행사명을 우리가 좀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북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또 축제라는 단어, 페스타라는 이것도 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페스타를 쓰자 해서 요즘은 전국적으로 행사 때 페스타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287페이지하고 293페이지하고 연계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성산도서관이고 뒷부분은 의창도서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길 위의 인문학 주제 이렇게 해서 제2·3주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의창도서관 쪽은 2주제, 3주제 이렇게 분리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같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이 사실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도서관과의 성산도서관이랑 의창도서관의 명곡도서관이 올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주제는 각자 다릅니다.

김헌일 위원 아, 주제는 다르고?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강의를 듣고 탐방을 나가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도서관사업소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회원도서관과장님, 276페이지에 ‘도서관 자료·이용자 현황’에 보면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도서관이 일요일 개방한 지는 지금 1년 되어 갑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지난해 4월 14일 날 했으니까,

이우완 위원 예, 1년이 좀 넘었겠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예예.

이우완 위원 어떻습니까, 일요일 이용자들이 좀 많던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올해 4월 14일입니다, 지난해가 아니고.

이우완 위원 올해? 아니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아,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자 평균 현황 보면 일단 2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19년도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20년도는 워낙 후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비교하면 2배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토, 일, 월 다 이렇게 오픈시키니까 그런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 열어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랄까 유인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자료 현황을 보면 중리초등복합도서관이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책이 지금 10만 권이 넘는데 다른 진해기적의도서관이라든지 명곡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월등하게 책 보유량이 더 많다는 말이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예.

이우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은 학교 안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는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신규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예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눌 때 이런 도서관은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줄이고 다른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은 도서관에 조금 더 늘려서, 예전에 보니까 한 도서관당 7천만 원인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용자가 적은 이런 데는 도서구입비를 좀 줄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합시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예, 그것은 100% 맞는 말씀이고요.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8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 기준이 되어서 마산회원에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서 구입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이용객이 많다 보니 일반도서보다는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 연계 이 부분에 좀 더 강점을 두고 더 많이 구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중리초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조금 줄이고 그 부분을 내서도서관 쪽으로 좀 더 돌려준다든지,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 폭을 조금 더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그것은 적극적인 판단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아 질의 다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이우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이우완 위원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지어 놓아서 아주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무인대출반납 그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종의 도서대여소인데, 무인대여소인데 이것이 예전에 몇 년 전에 합포구에 하나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이용객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책 대출은 20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 단위로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책값을 제외하고는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20만 원, 그 정도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서비스는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가치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진해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많이 찾아오고 오래 머무르니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그냥 지나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더러 도서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창원시에 1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도서관 외에는 보면 대부분 다 도서대여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시에서 3시까지 1시간 문 열었다가 책 빌려가고 책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스마트도서관들이 그런 쪽으로 전락하게 되면 저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곳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고 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확대를 하더라도 안 그러면 한번씩 다른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의창도서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9페이지 보니까 ‘체크인! 책과 함께 여름나기’ 해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윤덕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출석체크인 이벤트 포함해서 5개 행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매일매일 도서관에 오면 저희 출석체크를 하면 도장을 찍어 줘서 1차에 따라서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오는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맞이 가족영화 상영합니다.

야간에 수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가족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팝콘기계를 대여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팝콘을 만들어서 나눠 주는 이런 행사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펩아트라 해서 못 쓰는 책을 저희가 공예품으로 만드는 그런 체험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장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최윤덕도서관에서 합니다.

이천수 위원 최윤덕도서관 그 장소에서?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로 가깝게 있는 시민들도 좋겠지만 좀 원거리에 있는, 특히 동대북이지요, 의창은, 그렇지요?

동대북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그쪽을 통해서 좀 하고 있습니까?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에 각 공문을 발송해서 집 안에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좀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안 드니까, 예산도 안 들고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다, 이런 사업으로 받아들여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음 297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장님, 비슷한 사업인데 여기는 ‘북캉스 찾아가는 여름 도서관’ 해서 3·15해양누리공원 물놀이장이 있는데 물놀이장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인데 지금 시작한 상태 아닙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계획부터 잡는 것을 쳐서 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이고요.

실제로 하는 것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16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7월 30일부터 8월 6일?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14일.

이천수 위원 아, 8월 14일.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너무 짧게 하네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일단 저희가 도서관 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도 파견이 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실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놀이장이 개최하는 시기가 8월 20 며칠까지인가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그 기간까지는 같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사람들이 찾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수변공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구산·삼진 면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제가 책을 다 읽어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조금 전에 제가 의창구에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89페이지에 있던, 의창구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사업들도 합포구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제가 들었어요, 책을 보고.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사업은 별도로 하고 방학 기간에 읍면 지역 상대로 해서라도 예산 얼마 안 드니까 별개 사업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이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도 방학 동안에 여름&도서관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천수 위원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각도인데 도서관 보면 실제 합포도서관이 제일 열악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만 제일 열악해요.

리모델링도 조금 일부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의창구는 3개가 있고 성산구도 3개가 있습니다.

구 창원에 6개가 있습니다.

회원구에 2개가 있고 진해도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합포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한 곳이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것은 작은 것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마산도서관하고 큰 도서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현동이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박종훈 도교육감님도 지어 주겠다고 공약을 했고 우리 홍남표 시장님도 공약을 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 주기 위해서.

도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말씀은 시에서 부지만 확보해 달라, 부지 확보해 주면 건축비는 전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가 지금 밖에서 되고 있어요, 다른 각도로.

그래서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현동에는 도서관을 이제는 안 지으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현동도서관 건립에 민원이 있다 해서 며칠 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동 동사무소 앞하고 학교 부지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도 가 봤습니다.

지금 학교 부지는 안 있습니까, 부지매입비가 92억, 93억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그 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그 넓은, 면적이 3,540평 부지 면적에 땅 부지매입비가 93억 정도 되고 또 건물 짓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른 부지는 혹시 못 봤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현동 동사무소 앞에, 센터 앞에 708평이,

이천수 위원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경남개발공사 땅인데 현장에서도 보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매입비는 한 20억쯤,

이천수 위원 아주 쌉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한 20억쯤하고 건물 짓는 데 한 200억 정도 안 들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의 이충수 보좌관 왔는데 또 한번 설명을 했어요.

도서관 이것이 옛날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창원시 중장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안 되겠나, 우리가 내년에 수립할 때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나름대로 조사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것은 고등학교 부지고요.

93억 하는 고등학교 부지는 현재 돈이 있어도, 예산이 있어도 사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부지를 아직까지는 놓아 둬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위치가 좋고 땅도 활용 가치도 좋고 땅이 싼 개발공사 땅,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그것이 708평, 얼마나 위치도 좋고, 좋습니다.

그것은 한 10억만 줘도 사니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국비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계획만 세우면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도 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예.

이천수 위원 알겠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까 290페이지, 의창도서관, 276페이지에 보면 마산회원도서관이 좌석수가 보니까 열람석이 114석인데 고향의봄은 180석이에요.

그런데도 방문자 수가 적어요.

이용객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적다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여기 275페이지, ‘도서관 시설현황’에 보면 20년 이상 된 도서관이 지금 6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고향의봄도서관인데 이것 안전진단하고 지진 대비해서 내진공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다 안전진단 받은 것, 그것 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고향의봄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식당에서 북카페 만드는 것 설문조사 결과지도 좀 주세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제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

왜냐하면 이것이 내진보강해서 벽하고 보, 그 두 가지 정도 공사를 했고 또 이것이 식당에서 북카페 만드는 데 어쨌든 그것 하는 데 5억 5천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아닙니다. 내진공사는 3억 5천이고 북카페는 2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서 5억 5천인데 그것에 대한 내역하고 세 가지 정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방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창원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의창소방서장입니다.

이길하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이상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강종태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이상섭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성낙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종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김종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병석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장창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안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그리고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 대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업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소방서 소관 사업은 각 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창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창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반갑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소방조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소방서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창소방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창소방서는 구 창원소방서에서 분리되어 의창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3일 개설하여 의창구 중동 임시 사무실에서 운영 중입니다.

의창소방서 신축 공사 현장은 유니시티 앞 중동 780번지에서 부지면적 5,002㎡, 연면적 4,995㎡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봉곡119안전센터 준공식이 다음 주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20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창소방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성산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는 성산소방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반갑습니다. 성산소방서장 이길하입니다.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소방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성산소방서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모두 6건으로 하위 3건은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상위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성산소방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과 이기오 의창소방서장님, 이길하 성산소방서장님, 이선장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8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소방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93페이지하고 206페이지하고 연동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시민안전체험관이 개관을 했는데 시민안전체험관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지요, 우리 창원시가.

당시 제 기억으로는 어떤 위치에 좀 너른 부지에 예를 들어서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지라든지 이렇게 좀 부지가 좋은 데에 체험관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나는데 결국 시간상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과학체험관 3층에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졸속하게 개관을 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체험관 계획하고 좀 협소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원과학체험관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그 부지를 처음에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할 때 저희들 안전체험관 부지하고 회원소방서 부지하고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풀어야 할 문제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안전체험관에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서 체험관을 너무 무분별하게 지역별로 설치를 하면 문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마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차피 행정복합타운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안전체험관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체험관 안에 6개 테마 해서 21개 체험 교육시설로 아마 되어 있는 모양인데 6개 테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처음에 오면 저희들이 체험관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체험할 수 있는 것, 교통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 처치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개 테마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체험관을 다녀가신 분들 이렇게 다 조사를 하면 체험이 좀 알차다, 현재 좋은 평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체험관에 대해서는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향후에도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긴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것이 과학체험관 3층에 개관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머물게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행정복합타운지에 회원구 소방서를 지을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이천수 위원 이쪽에 하여튼 어쨌든 부지를 확보해서 정말로 체험관다운 체험관을 우리 창원특례시가 갖추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획을 앞으로도 협의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206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청년 안전축제 개최’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청년 축제를?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저희들이 현재 지금 체험관을, 체험하고 있는 층이 유치원생들이라든지 초등학생, 그다음에 또 회사원이라든지 저희 의용소방대까지도 체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층에서는 이렇게 체험하려고 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 관련해서 체험도 할 부분을 저희들 단독 체험만 해서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저희들 경남청년센터하고 창원청년비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서로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안전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보이라든지 이런 부분 테마를 해서 어떤 것을, 오시는 분들이 어떤 흥미를, 프로그램을 잘 짜야 이것이 좀 성공적으로 될까 싶어서 지금 이런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에서 계속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또 청년센터에서 별도로 청년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 이런 인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아마 많이 체험하는 그날 와서 새로운 창원체험관에 대해서 느끼고 또 즐길 수 있고 청년의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잘 짜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운영에 있어서 청년정책 해서 청년안전축제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이것이 좀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

이런 체험을 좀 많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안전체험관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서에서 하는 사항들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보이고요.

남녀 의용소방대원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앞으로는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참에 다 안 되겠지만 순서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행사도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의창소방서장님,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중동 한창 짓고 있는데 내년 1월에 거의 준공계획이 있는데 그전에 의창소방서를 신설해서 가셨는데 지금 근무하는 건물이 괜찮습니까?

너무 협소하고 불편 안 합니까?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급하게 개설하다 보니까 임시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과를 3개로, 그러니까 사무실을 지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그래서 지금 서장실하고 행정과하고 중동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대응구조과는 구암119안전센터 거기서 또 업무를 하고.

또 안전예방과는 일부는 중동 사무실에서 있고 또 일부는 봉곡119안전센터 3층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여름도 여름이지만 한 10월, 11월부터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 동안에는 소방업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개방해서 입주할 때까지 고생이 좀 많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름철이 되다 보면 외근활동을 하고 들어오면 좀 땀도 나고 이런데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저는 서장으로서 참 미안할 뿐입니다.

이천수 위원 근처 가까운 데 임시적으로도 만든다든지 그래야지 안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예산을 안 봤는데 특별회계가 보면, 물론 신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회계가 절반도 안 되고 마산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문제없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지대라고 있었습니다.

일반대가 있고 지대가 있었는데 지대가 다 일반대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도 늘어났고 또 의창소방서가 개소되면서 일명 저희들이 본대라고 하는데 인원이 한 대에 60명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대 하면 120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초에 편성할 때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조금 위원님들께 협조를,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3개 대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은 거의 맞은 것 같아요, 차이도 안 나고.

소방서별로 일반회계는 맞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보면 지금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22억밖에 안 된다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43억 6천, 마산합포구는, 마산소방서는 이렇게 많네요.

85억 6천인데 특별회계가 물론 신설이고 하다 보니 조금 적은 것 같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확대되겠지요?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입주할 때까지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 마산소방서 일단 256페이지, 제27회 KBS119상 본상 수상을 했는데 이태환 소방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좋을 것 같은데….

258페이지, 진전119안전센터 신축을 하는데 당초, 제가 모르는 것만 질의합니다, 내용을 다 아니까.

당초 부지 확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직원들 훈련소라고 해야 합니까, 훈련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체력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많이 확보했는데 지금 센터만 짓고 훈련장은 짓지 않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마산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센터 부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 절반만 하면 충분한데 그 당시, 지금 각 소방본부 보면 훈련장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소방본부에는 훈련장이 따로 없기에 그 당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시급한 진전119안전센터를 먼저 이렇게 건축하고 차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훈련장을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신축되고 준공식을 연말에 할 것인데, 연말 연초 가겠네요.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는 마산소방서 전 직원들의 훈련장을 지어야 하니까 계획을 달아서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 훈련장은 우리 창원소방본부 전체에 대한 훈련장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지가 그 정도 부지가 됩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물론 중앙소방학교 부지와 비교하면 협소하지만 인원 대비하면 아쉽지만 그 나름대로 설계해서 하면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제가 당시 부지 확보할 때도 저희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잘 그것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성119안전센터가 합포구 쪽에 있다가 결국 위치를 찾다가 회원구 쪽에 거리가 먼 데다가 위치를 잡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제가 이천수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소방서는 관할이 합포구, 회원구가 되어 있습니다.

마산역-소계광장부터 마산역-월영동까지 큰 길로 보면 우리 센터들이 전부 다 길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교방동 일부 그쪽에 푸르지오하고 롯데캐슬 등 삼학사 그쪽 부분에 우리 소방 출동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성119안전센터는 사실 중앙센터 관할입니다.

관할이고 예전에 부림시장 번창할 때 했는데 지금은 소방 수요가 교방동 그쪽으로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지는 당연히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그리고 또 이 당시 부지가 삼학사 맞은편에 있는데 접근성도 좋고 현재 진행사항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하였고 약 38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 정말 우리 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그쪽 주민들이 상당 소방 수혜를 볼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천수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남성동에서는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완월동이라든지 자산동 이쪽의 위치가 오히려 더 맞다, 위치가 전체 좌우로 소방서 안전센터하고 위치를 보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결국 삼학사 절 앞으로 갔는데 그러면 어차피 부지 확보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행정복합타운지에 회원구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 남성소방서가 회원구 소방서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남성센터가 이전하면 명칭도 바뀌어야 하고 어차피 관할구 조정도 또 해야 하고 지금 석전 같은 경우에는 석전사거리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회원소방서가 건립이 되면 직할이 중앙센터로 위치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겠지요, 그때 가서 협의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경찰 부르면 같이 따라 오시데요, 신고했을 때?

바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 가지 맨 처음으로 궁금한 것이 진해소방서는 원래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해소방서라 하는 명칭은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마산소방서는 회원구하고 합포구 합쳐서 마산소방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미나 위원 언제부터인가 마산소방서로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소방관들 시험 쳐서 뽑잖아요.

시험 1년에 한 번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1년에 저희들이,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은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문제 출제도 다 소방청에서 해서 시험도 똑같은 날 한 번으로 시행합니다.

김미나 위원 떨어지면 1년 내도록 기다려야 하겠네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을 원하는 것 같으면 결국 다음 해를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현재 창신대학교에 소방학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미나 위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특혜가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특혜라기보다는 관련 분야별로 저희들이 소방 관련,

김미나 위원 가산점이라든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학과 출신들만 해서 별도로 인원 몇 명을 모집하고, 모집할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급 같은 것은 응급구조학과 그 출신들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맞게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김미나 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방관은.

많이 뽑지도 않고.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런데 보기에 따라 다른데 최근에 또 많이 뽑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 부족 인력,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은 충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부족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충원되었다 해서 현재 이 인원으로도,

김미나 위원 충분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충분하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또 그럴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도 별로 없고 소방서도 별로 없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진해소방서는 명칭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명칭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의창이나 성산, 마산소방서에 있는 기능 내지는 역할 이것도 없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방금 3개관서와 똑같이 기능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것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창원소방본부라고 하는 것이 진해에서, 제가 지금 보직을 받고 있는 것이 창원소방본부장입니다.

그런데 창원소방본부장직을 하고 있으면서 진해소방서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지금 우리 소방서는 지금 계신 소방서장님이 소방정이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소방준감, 소방정,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해소방서의 명칭은 없는데 진해소방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직급은 그 위 아니에요.

소방정의 위 직급 아닙니까, 지금.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것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의 직급을 달게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조직도상에 소방본부 바로 밑에 진해소방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맞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일은 또…. 지금 안전체험운영단이 있고 각 소방서에 보면 안전예방과가 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지금 같은 일을 하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업무는 조금 다른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 소방본부 소속에 타 시·도의 소방본부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소방정책과, 대응예방과, 안전체험단, 119상황실 이것이 순수하게 소방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과는 소방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부장하고 한 사람이지만 업무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저희 창원소방본부가 2012년도 통합창원시 특별법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소방업무를 창원시에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소방청으로부터 타 시·도와 똑같은 소방본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당연히 소방본부장이 있고 진해소방서장이 보직을 받을 것인데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저희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2개, 이렇게 서장과 본부장 역할을 겸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본부장님.

잘 알았고 우리가 지금 소방청으로부터, 사실은 본부는 광역시에 본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지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지금 저희들 기준으로는 소방 기준으로 보면 소방본부라고 하는 것은 시·도의 광역 업무에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통합이 되면서 우리 지방행정체제가 특별법 안에, 그 당시에 소방사무하고 재정하고 그런 부분만 포함이 되어서 창원시는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소방청하고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다 이렇게 문서도 받고 내부적인 법률 해석도 일체의 권한이 창원시장한테 있다,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도와 똑같은 소방본부로 운영하려고 하면 소방기본법부터 그 당시에 11개 법을, 우리 내부 법을 수정해야, 고쳐야 합니다.

김상현 위원 본부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본부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어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강기윤 의원님이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이 법령을 해서 창원시도 정상적인 시·도와 똑같이 특별법으로 해서 왔으니까 해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 또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도 그때 해서 꾸준히 하고 저희들도 국회 찾아가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고 국회에도 찾아갔고 행안부 장관도 만나고 했는데 어쨌든 왜 안 된 것이냐고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역시 이상의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것은, 법령 개정하는 모든 부분은 소방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항상 담당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평행선을 그어 갑니다.

저희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창원소방을 해야 한다 인정을 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광역시도 광역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기초잖아, 제일 먼저 이 논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꾸준하게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창원소방본부로 인정해 달라고 해도 청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에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는데 또 그 안에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그것은 중앙부처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안 되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을 해서 우리 진해만큼은….

우리 진해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소방서 자체도.

그래서 소방본부가 거기 들어왔을 때 다 진해소방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다 좋아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소방본부에 진해소방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 의창, 성산, 마산에 있는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해서 그 인원만큼이 사실은 보직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어쨌든, 아니 지금은 각 소방서에 소방서장은 소방정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직급은 소방령이고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겸직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진해소방서를 만들면 그만큼의 사람이 인사 적체가 좀 풀릴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닙니다. 소방서장 한 자리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방정이 지금 소방서장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그 밑에 직급도 어쨌든 사람이 지금 3명, 3명씩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저희가 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촉구안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과부족, 112명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이라도 좀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10년 동안 계속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이 부족했다 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력이 부족했다, 질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장기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촉구안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직접 행안부 장관을 가서 만나야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님부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주시고 그렇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나중에 그 해결 방안을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고 해상에서 선박 화재가 종종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우리 마산소방서에는 소방정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선박 화재가 발생했을 때 뉴스를 보면 주로 해경이 출동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책임 소재가 해경과 소방정대 또는 소방서,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해상으로 나가서 화재가 나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해경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부두라든지 정박해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소방대상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화재 조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소방 쪽에서 하게 됩니다.

이우완 위원 아, 조사까지도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그리고 진압도 하는데 지금 해경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해경이 해상으로 보면 분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정대 한 대 있지만 해경은 파출소별로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이 협업해서 만약에 선박이 하면 출동을 하고 우선 우리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데에 화재가 나면 일단 소방정대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차량이라든지 저희들이 우선 출동하면서 필요하면 해경에다가 또 요청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마산소방정대의 출동 반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굳이 따지자 하면 마산 쪽하고 진해 쪽하고 저희 창원소방본부 관내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로 나갈 때는 의원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우완 위원 어쨌든 창원 해안가에서 나는 선박 화재는 출동한다,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원전 쪽이었나? 정박되어 있던,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이우완 위원 그래서 한창 오랫동안 탔다고 이야기하던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예, 선박도 저희들이 갈 때는 아무래도 그 안에 내연기관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급속도로 확산되고 또 선박 안쪽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정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보강계획에 따라서 부족 인력을 많이 충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본부장 김용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충원되기 전 5년 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제일 일선 출동하는 펌프차에,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2명 내지 3명, 기관사 빼면 불 끄는 인원은 2명, 예를 들어서요.

한 2명 정도고 지금은 한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꾸준히 화재 진압을 잘 해 주시고 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은 우리 창원시하고의 협의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소방청하고의 협의 사항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청하고 협의한,

김헌일 위원 소방청하고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안 있습니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224페이지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김헌일 위원 224페이지나 같은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보면 스프링클러가 저는 모든 건물에, 건물의 모든 층별로 나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지하만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의창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규모라든가 그 용도에 따라서, 또 층수에 따라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든가 복합 건물 지하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런데 이것이 관점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겠지만 화재 발생 시에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시에 어느 쪽의 인명 피해가 더 많습니까?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사실상 아파트, 가구 안에 불이 났을 때는 다 대부분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히 확산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가 터지고 하면 거기에 국소적으로만 불이 나서 진압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지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넓은 광장 식으로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냥 한번 제가 소방전문가한테 여쭤보는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를 하는 것이 맞다, 딱 어느 한 곳을 선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주거를 하는 그런 공간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어느 쪽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우리 소방 관련 법령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김헌일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하주차장만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건축물이 있지요?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전체 층을 다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하주차장만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경우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한다면 그것을 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택 부분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하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하는 것하고 정말 인명구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현장에서 방화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이 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어디가요?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거주 부분에 오히려 더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마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부분이 실제 현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이것은 질의 사항이 아닙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재건축물을 이용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책이.

우리가 실제로 소방 작업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행연습을 하기가.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예행연습장에 여러 번 나가 보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이 일종의 실제 현장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상태의 예행연습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주거는 있고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정말 실제와 같은 그런 연습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만한 사업이라는 그런 뜻에서 정말 좋은 시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발굴해서 좋은 시책 많이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짧게 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까도 8분밖에 안 되었어요.

자료를 아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안전체험운영단 각 소방서에서 교육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것 한 장비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교육 실적, 체험 실적 이것을 올해 2월까지 한 것을 좀 한번 해서 자료를 주세요, 같이.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본부장님, 이것이 아까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제일 좋아진 데가 어디냐, 소방서라고 하거든요.

소방서가 지금 1년에 21억씩 내려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40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것이 50% 증액되어서 한 62억, 63억 정도 이렇게 올해부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매년 받습니까, 특례시가 되면서?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매년 그렇게,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담뱃세도,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담배소비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 돈이 들어오면 다른 데서 삭감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저희들 그 나름대로 계획은 지금 세워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쓰고 또 저희들 소방 부족한 장비 동원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특례시가 되면서 소방본부가, 우리 소방서가 제일 좋아진 것은 맞네요.

뭐든지 예산이 풍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격무부서에 일하시는 분, 특히 여름 같은 때 화재가 나면 얼마나 우리 소방관님들이 고생하십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좀 쓸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편성하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용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사무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행정과장 이정제
인사조직과장 심동섭
자치분권과장 박영미
회계과장 김만기
평생교육과장 김현수


<감사관>
감사담당 김형남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박경란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삼수
진해도서관과장 김경희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소방정책과장 이상기
대응예방과장 강종태
안전체험운영단 이상섭
119종합상황실장 성낙춘
소방행정과장 이종택
안전예방과장 변성근


<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장 이기오
소방행정과장 김종철
안전예방과장 강병석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장 이길하
소방행정과장 장창문


<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장 이선장
소방행정과장 안병석
안전예방과장 박영준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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