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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7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07.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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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2일(금) 14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특례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로 상정된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도로법 제52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물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그 허가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제2조는 적용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며, 제3조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를 통하여 도로의 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조일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4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호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에서 도로에 마을·주유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4차로 이상의 시도와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며, 안 제3조에서 연결 허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창원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의 시도의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도로는 어차피,

아,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조례와 관계없는데, 이거 기존의 만일에 주유소나 다른 휴게 시설 그게 연결이 안 된 곳에서 연결 요청을 하면 소급 적용이 되는 법률 조례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시설을 개량한다든지 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되면 이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별표 규칙이 없는데 만일에 그렇게 기존에 있던 도로가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하면 신청 서류나 뭐나 제반 시설이 별표 형식이나 이렇게 이 조례에 붙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여기 범위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하고 2항 이걸 이 문항에서 다 처리를 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뒤에 별표로 붙여 놓을 것인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거는 여기에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까지도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오고 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2014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라 하는 이유가 이게 어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여유를 두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현행대로 이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장차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부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 없어도 이때까지 잘해 왔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국토교통부령에 의해서 이 규칙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는데 2014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도시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이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호로 상정된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감테마공원 정기 휴관일을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요일로 변경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휴관일을 활용한 시설의 유지 보수를 통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정기 휴관일을 당초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되,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14일부터 2022년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선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15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호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단감테마공원의 정기 휴관일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1월 1일, 설 및 추석에서 이용객이 적은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공원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원의 정기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에서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고 월요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정상 운영을 하고 공휴일 다음 날을 휴관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휴일을 활용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공원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로 변경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월요일 날도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4페이지 뒤에 보면 월요일 날 220명, 화요일 날 233명 이렇게 쭉 나오는데, 물론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이거 공휴일 날 했을 때 우리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인원을 100% 출근을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 평상시하고 똑같이 출근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그러니까 휴관일이 1월 1일하고 그다음에 설, 추석 당일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 7일 근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이 교대로 쉬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관람객 수를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날 관람객들이 집중이 되는데 그날 근무 인원이 적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도 있고, 또 그 관람객 대응에도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월요일로 정기 휴관일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번에 이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월요일 날은 완전히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관람실만 폐쇄합니까? 아니면 입구부터 폐쇄하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위해서 정문을 폐쇄를 합니다.

백승규 위원 아...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그래서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저희들이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백승규 위원 그러면 앞에 잔디밭이라든지 전체 다 구경을 아예 못 하게 문을 닫아버리네요? 다리 끝에서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승규 위원 주차장만 개방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은 관람객들, 또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시설 공원부지 안에 있는 그 주차장은 폐쇄를 합니다.

백승규 위원 완전히 폐쇄하는 걸로?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예.

백승규 위원 야, 이것 참...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단감테마공원을 맡고 있는 김우진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토요일 일요일 650명 850명 하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많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볼 때.

월요일 날 폐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놀이터가 돼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야간 개장 같은 그런 거는 혹시나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단감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제가 단감이다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관람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가 최성수기이고 그 기간 중에는 주말에는 보통 한 3천 명에서 4천 명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부터 해서 주중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도 개별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전 오후 시간대를 정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태하고, 그리고 또 지난번 7월 초에 위원님 다녀가셨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사실상 방문객들이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야간 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못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도랑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 개장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 그날 제가 갔을 때 너무 더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일날인데 너무 한산하고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고, 보면 그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쉴 곳이 없다는 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주차장에도 보니까 나무 한 그루 없으니까 그 땡볕에 차 대놓고 누가 오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보니까 평상시 아침 9시 10시 되어서 지나가 보면 그 밑에 주차장에 보면 주차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 차들은 무슨 차인가 모르겠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쉬지 않고 일을 하라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휴장하고 토·일요일 날 개장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따로 손볼 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손 볼 거는 그걸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모든 관광 명소에 보면 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이 있고 대체적으로 월·화요일에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풀 가동하면 인건비도 또 문제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월요일 날 휴관 이거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권성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바꾸기 전에 4월 5월에 시험실시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관람객들이나 그리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해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더라 해도 설하고 그리고 추석 당일에 보통 한 1,500명에서 2천명 정도, 보통 요즘에는 핵가족 단위로 많이 명절을 보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 수요가 많은 날 휴장하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은 단감테마공원이 쉬는 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구에도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지금까지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 하면 좋을 듯한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창원단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일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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